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7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는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증인 참고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성림종합건축의 임장열 대표이사와 김철훈 책임감리원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질의 순서는 관계공무원 참고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여독도 채 가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태영에서 대규모 사업을 의정부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3개 현장하고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하고 용현단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태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진행은 그렇게.
○이창모 위원 총 공사금액은 변동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특위에서 조사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랬는데, 외장재 비교분석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작성해서 한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외벽변경 협의자료라고 이후의 자료제출을 해주신 거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작성하셨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의회에 작성해서 제출한 거는 저희가 전부다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자료 중에는 운천석으로 시공한 건물은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석으로 시공한 건물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어떤 이유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비교분석을 하려면 운천석이 시공한 거, 포천석 시공한 것도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미 첨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금액을 산출하는데 물가자료나 물가정보를 토대로 해서 공사금액을 산출하는데 보통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에 나오는 단가보다는 대부분 이하로 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물가정보하고 물가자료를 하거나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적용할 때 적당한 가격을 비교해서 적용합니다
○이창모 위원 통상적으로 자료가 나온 금액보다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하로 견적을 들어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상은 거의 없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책임 감리단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성림건축에 김철훈 책임감리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문예회관의 책임감리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언제서부터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96년 10월부터 현장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는 감리원이 총 몇 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총 6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상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상주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리인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상주는 몇 명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4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현재는 책임감리원인 제가 있고 건축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리원의 신분이라든가 업무자세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원은 품질향상에 노력을 해야 되고, 기술개발도 하시고 보급도 하시고 공법개선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면 문예회관 공사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재직하는 동안 공법을 개선했다던가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단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건은 현장에 물론 처음 설계당시에도 완벽한 구조물이었는데 구조물을 약간 보강한 예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완설계를 한 예가 있고, 공법개선을 해서 품질향상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예는 저희가 지붕방수공법을 방수에 누름공구리를 경량공구리로 해서 일반 누름공구리로 바꿈으로서 예산을 2억 정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원께서는 성실하고 친절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청렴결백해야될 자세를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이 9점이 공모가 돼 가지고 그 중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비심사도 거쳤고, 본심사도 거쳤어요.
그래서 성림에서 공모한 작품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에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설계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조건부로 당선작을 발표했거든요. 조건을 달았어요. 지하주차장 축소조정 문제, 주 건물 광장의 조성문제라든가 주변환경의 활용방안을 실시설계도 개선하라는 조건으로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심사를 공무원들이 했는데 종합의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림에서 공모한 작품 중에 우수한 부분이 웅장한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웅장한 맛은 조형미도 포함이 되겠죠. 외부공사에 중요한 거는 석재 아닙니까, 그러면 웅장한 맛은 포천석이나 운천석 중에 어떤 석재가 웅장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웅장하다 그런 표현을 한다면 석재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업무일지를 쓰게 되죠. 누가 쓰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각 분야별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각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은 전체적으로 쓰고 보조감리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사항을 일지에 쓰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죠.
○이창모 위원 기재요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자기의 업무를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해당감리원은 해당감리원이 되겠고 책임감리원은 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재원칙은 6하원칙에 의해서 쓰게 돼있는데 내용은 감리수행 하면서 1일 그날의 이루어졌던 사항을 요약해서 주요한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리원께서는 감리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나름대로는 썼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업지시부라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돼있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긴급할 때는 구두로 한 다음에 나중에는 서면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이창모 위원 우리가 종합문예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도 여러 건 있었는데 설계변경한 건수가 몇 건이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순수한 설계변경은 3차례이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분야별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처음에는 현장에 암이 발생해서 발생 건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변경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보강을 일부 보강한 건으로 했고, 실내마감공사에 대한 추가발주 건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석종을 변경한다던가 전기용량을 당초보다 증설한다던가 하는 건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태영에 관계돼서 금액변경이 있는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기용량 증설하는 것도 금액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전기용량 관계는 별도발주가 돼서 태영발주분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시공자 측에서 발주처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원은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을 요구 한 거는 전기용량 증설문제도 어쨌든 감리원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타당성을 발주처에 참고를 해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기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감리원께서 해야 할 의무시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감리원께서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준이 있죠?
어떠한 자재라든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방서를 작성해서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재시공도 지시를 해야 되는거고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방서의 기준치 규정에 부적합하면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적합하게 되면 감리원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는거고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시방서에 보통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등 이상이거나 품질에 향상을 위해서 적합한 자재라고 하면 채택이 가능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이 시공사 측에서 요청을 하거나 발주자가 요구를 하거나 하면 거쳐야 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겠고, 설계변경이 발주처에서 결정이 되면 일단 감리원한테 통보가 가는데 감리원은 시공자 측에 지시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석종이 변경이 됐는데 결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제출된 자료를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발의는 시공자 측에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화강석에서 산지에 대해서 포천석이냐 운천석이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재변경은 아니고 다 같은 화강석 중에서 산지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까 얘기한대로 객관적으로 저희는 뚜렷하게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험 결과치나 그런 거를 부착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동급이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시를 시에 의견제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설계는 포천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운천석으로 석종을 변경을 했어요. 거기서 변경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흡수율이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봤을 때는 의견제시를 드렸던 내용은 색상관계도 있고 변색관계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색상의 차이는 많이 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거는 사람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샘플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느낌은 운천석은 밝은 느낌이 난다고 그러는게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포천석은 웅장한 맛이 나지 않느냐 그런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질의한걸 개인적 견해를 물어본게 바로 이겁니다. 운천석은 밝은 색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의 설계는 포천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택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예비심사 할 때도 웅장한 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강조가 됐습니다. 그건 포천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밝은 색 가지고는 웅장한 맛이 안 나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것이 건축외장재라는게 관공서 건물은 대부분 화강석을 쓰지만 일반 건물은 알루미늄 패널도 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화강석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포천석, 운천석 이외에도 산지에 따라서 가평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미세한 거고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경제성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천석이 단가는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석종을 변경하더라도 운천석으로 채택을 할 경우 7천만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증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천석 가격대로 종전가격 금액변동 없이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재같은거 납품할 때 7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보면서까지 납품하는데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관계는 시공사에서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발의를 한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발의를 할 때 가격대는 더 비싸지만 그 가격으로 했을 때 채택을 해주겠느냐 하는걸 제시를 해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외부석종 변경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이시니까 면밀하게 검토는 하셨겠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동일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차이는 다 있죠. 그렇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말씀 하신 대로 이것이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채취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2년 3년 지나면 성분이 바뀔 수도 있나요?
성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성질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단기간 내에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물리적 성질이라는게 압축강도나 그런걸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2,3년 지나도 압축강도가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현저하게는 아니겠지만 정도차이는 미세하겠지만 약간은
○이창모 위원 돌이라는게 2,3년 내에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곤란하죠.
○위원장 이창희 감리단장께서는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속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끄덕끄덕 하는 대답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니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석종변경 같은 경우 우리가 설계변경을 결정해서 통보하기 전에 시험을 의뢰해야죠, 그런 절차를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선정실험이 되겠습니다. 자재를 선정할 때 물건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못하니까 선정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시방서 기준이나 적합한 자재인지를 시험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죠. 시험결과를 확인한 다음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주요 자재는 발주처에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성분을 시험의뢰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리단이 종합의견서를 의정부시 발주처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객관적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발주기관의 고견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결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거기에 표현한대로 색상이나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개인적으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창모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외부석재를 바꾼다는 거는요.
건축미가 틀려지는 거에요. 당초보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설계변경이에요. 물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렇다면, 설계에 참여한 분한테 비상주 감리원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는 설계한 사무실에서 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비상주로 돼 있어서 상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고만 드리고 협의는 안 하고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결국 보고를 드린다는 거는 협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본사 대표되시는 분이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서류상으로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긴다는 것은 관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부처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서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모 위원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발주처에 시공사에서 석종변경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이런 검토의견서를 보낸다 하면 그런 중요한 거를 분명히 협의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의견을 내세워야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책임감리원을 거쳐서 시에서 통보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적으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설계당시에 포천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를 변경하면 성림의 자존심도 있는거 아닙니까, 자존심 있는 회사만이 앞으로도 발전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가 포천석으로 돼 있는데 더군다나 외장이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큰 자존심이거든요.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었다 그거에요?
그런 자존심 있는 감리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를 감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건축미 이런 건 예술 아닙니까, 예술은 독창성이 있어야죠.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큰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막대한 수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문예회관이 졸작이 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포천석이 좋다 아니면 운천석이 좋다 얘기를 한다는거 자체부터가 어차피 자기의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술적인 자료는 다 첨부를 해서 시에 보고를
○이창모 위원 책임감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는 포천석하고 운천석하고 석종을 변경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가 포천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웅장한 맛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을 바꾼 거에요. 그런 중요한 거를 주관적이니 객관적이니 이거는 얘기가 안되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제 생각으로는 설계당시에 선정했을 때는 석재 외장재를 보고서 선정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포천석으로 함으로써 당선작이 될 수 있는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게 웅장한 맛도 있었고.
석종변경을 하기 위해서 석산도 견학을 가셨었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석산을 견학하면 거기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때 당시에 견학을 한 목적은 이 석산에서 과연 우리 현장에 외장재를 붙일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히 물량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물량 얘기가 돌 산지라는 것이 어차피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산의 이쪽 에리어에서 떼낸 돌하고 저쪽 에리어에서 떼낸 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쓸 수가 있어야지 같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창모 위원 결국은 물량확보가 가능한가 그 이상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석산만 가서 견학하고 석재 가공공장은 왜 견학을 안해 보셨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때 당시에는 바뀌었을 시점이 아니었고, 단지 바꾸기 위해서 자료수집차 갔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결정되고 직전에 한번도 안갔었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가공공장은 결정이 된 다음에 가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순서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닙니다. 어차피 돌을 붙이는 과정이라는 것은 석산에서 원석을 캐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맞게 가공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한다는거 하고 석재를 바꾼다는거 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석종변경 하는 문제가 설계변경이 감리원께서는 경미한 설계변경이다 하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문제의 중요성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금액이 변경이 없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리원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시에다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97년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석종변경 때문에 현장소장, 설계자, 책임감리원하고 10월 1일날 협의를 한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산 견학도 갔고 양주 문예회관도 견학을 두차례 하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는 포천석으로 돼있습니까, 운천석으로 돼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거기는 포천석으로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견학을 하고 나서 아무 의미 없이 견학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무 의미가 없는게 아니고 단지 그 느낌을 하나에 돌 한 장을 가지고 어떻다 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완공된 건물을 실지로 가서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갔었던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과천 시민회관도 갔고 중앙선관위도 가셨고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월1일날 설계자하고 책임감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이 뭐였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전부다 지어서 놓고서 건물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샘플링 시범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건물에 적합한 것인가를 한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시공을 해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협의 결과로는 단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자재가 좋은 자재냐 나쁜 자재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실험을 한 후에 결정을 하자 해서 단지 느낌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
○이창모 위원 포천석에서 운천석으로 석종을 변경하는 기간동안에 의정부시에서 결정되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20일 석공사 외부 석종변경건을 주식회사 태영에서 감리단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첨부돼 있는게 단가대비표, 시험성적표, 석산견학사진, 그리고 암석 물성시험 보고서해서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의뢰자가 주식회사 가락산업이에요. 그래서 운천석으로 시료를 네 가지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흡수율이 0.33에서 0.36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종을 변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흡수율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1989년도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997년 5월24일자로 통보된 내용이 있어요. 시료를 세 가지를 채취했는데 그것도 운천석입니다. 여기에는 흡수율이 0.35-0.36이 나와 있어요.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인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주식회사 태영에서 이런 자료를 올린 거는 포천석을 운천석으로 석종을 변경한다 하는 요청을 전재로 해서 이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준 거에요. 흡수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색이 되고, 그걸 염두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같이 첨부돼 있는데 삼우포천석 그거는 의뢰자가 감리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화학시험 연구소에서 했는데 시료항목이 다섯 가지인데 흡수율을 보게 되면 0.17-0.31이 나와요. 그러면 포천석이 우수한거에요.
태영에서 첨부한 자료에서도 포천석이 운천석보다 우수하다고 돼있다고 자료를 첨부해 줬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한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흡수율이 0.22-0.31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시험한 겁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이것은 1월21일날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릴 겁니다.
태영에서 포천석을 운천석으로 석종을 변경요청을 할 때 첨부한 자료는 분명히 포천석이 우수합니다. 그 자료라면 태영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명분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포천석이 우수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책임감리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면밀히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면밀한 검토가 책임감리원께서는 큰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신 거에요.
그리고 나서 의정부시장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석공사 외부석종결정 요청의건 해서 보내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이창모 위원 거기에 첨부한게 태영에서 온 거하고 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감리원께서도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시고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의정부시에 고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분명히 시험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선정전에
○이창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외부석재 변경승인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감리단장께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승인이 됐느냐 하면 97년 11월21일 됐어요.
내용은 변경시공하자는 감리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금액변동 없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험성적표 말씀하신 거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한 거에요. 언제 우리가 요청을 했느냐 하면 98년 1월13일 했어요. 결과통보는 98년 1월21일 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성적서가 통보되기도 전에 이미 의정부시에서는 변경하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이창모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죠. 시험 결과가 21일날 나왔는데 어떻게 의정부시에서 97년 11월21일 변경승인을 통보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는 시에다 공문을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객관적인 판단을 첨부해서 올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정이 됐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공문이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앞뒤가 안 맞고 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에요.
감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러기 때문에 시에다 추후에 공문을 재발송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다, 그런 것을 발송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취소가 됐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닙니다.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 1월21일 자료라는 것이 저희가 시에다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감리원으로서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못했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공문에 대해서 다시 재차 선정실험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창모 위원 샘플시험 의뢰하기 전에 태영에서 감리단장한테 보낸 거에는 분명히 포천석이 더 우수한 시험결과에요. 면밀히 검토했다면, 더군다나 변경에 대한 주요인이 흡수율이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흡수율하고 색상관계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요한 거는 흡수율입니다. 그래서 변색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색상이에요. 흡수율이 높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된다 변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태영에서 보낸 자료에서 분명히 포천석이 우수한데 감리원께서는 면밀한 검토도 안 하시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외장재 비교분석은 누가 작성했는가, 건설지원과에서 작성을 한거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포천석이 0.37이고 운천석은 0.265에요. 시방서 기준에는 다 합격되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흡수율이 포천석이 40%정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료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태영에서 요청한 운천석으로 하게끔 자료는 거기에 초점을 맞쳐서 자료가 나온거에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아녜요.
모든게 운천석에 초점이 맞쳐졌어요.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석재변경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흡수율이 포천석이 0.37이고 운천석이 0.265 여기에는 운천석이 우수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원께서 변경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내셨어요. 그 자료에는 흡수율이 포천석이 0.236이고 운천석이 0.347이에요. 분명히 감리원께서도 포천석이 우수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경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원인이 되는 흡수율도 포천석이 좋아요.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세웠어야 되요. 그런데 결과는 변경이 됐습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자료상으로는 압축강도는 운천석이 우수한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압축강도는 시방서에 보면 500㎏이상이면 다 합격이 되요. 대부분 다 넘어요. 더군다나 바닥재가 아니고 외벽이기 때문에 압축강도는 중요한 요인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시방서 기준에 의하면 흡수율도 훨씬 거기에는 우수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원께서 검토의견을 쓰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의견서를 내실려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색상은 포천석이 붉은색을 띄는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붉은색은 어느 돌이 더 많이 띠나요?
운천석이 더 많이 띠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이창모 위원 그래서 포천석으로 색상을 기재해 놨어요. 반대로 운천석은 회색, 흰색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서로 바꿔서 해 놨어요.
그리고 흡수율은 포천석이 더 우수하게 하셨고, 변색에 대한 의견은 포천석이 흡수율이 더 좋아요 검토의견서 대로 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색되어 어두운 느낌이 들 수 있음. 그랬습니다.
이거는 운천석에 맞는 의견을 내세웠어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운천석에는 변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퇴색정도가 덜하다고 그랬어요. 포천석에 이런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운천석으로 내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이에요.
태영에서 바꾸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쳐 가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신거에요.
단가가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감리원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천석으로 할 경우에는 7천만원 정도가 증가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금액변동없이 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운천석 가격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최근에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가정보에 보면 자료로 주신 건데 판재가 포천석이 39,000원이고 물가정보에는 45,000원입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보면 41,707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금액을 산출할 때 물가정보나 물가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지만 자료나 물가정보에 나온 거 보다는 상향돼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온 가격보다도 우리가 시공가격이 재료비가 46,707원이에요. 더 비싸게 하고 있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때 당시에 단가는 분명히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에 게재돼있는 내용을 첨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물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변동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창모 위원 물론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왜 더 비싸게 했느냐 이거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포천석이 39,000원이고 운천석은
○이창모 위원 48,000원이요. 그거는 물가자료에 나온 거고 물가정보에는 포천석이 45,000원이고 운천석이 50,000원이에요. 그런데 당초 설계는 포천석으로 했잖아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명시돼 있는 재료비라는 것은 판재값 플러스 거기에 앙카가 들어갑니다. 부자재가 들어가게 돼있어서 부자재 가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부자재가 얼마나 포함되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금액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감리단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그런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으면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게 있거든요. 왜냐 최근에 제가 물론 이거는 전화상으로 알아본 겁니다. 34,000원에서 35,000원이에요. 운천석이요. 그 당시에 시장가격도 포천석하고 운천석하고 물가자료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 가격은 포천석하고 운천석하고 같거나 아니면 운천석이 가격이 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운천석이 가격이 쌉니다.
지금 삼우석재라는데가 장호원 부근에 있다고 하는데 하차비용까지 해서 34,000원에서 35,000원이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경우는 발주처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에서 가격을 물어보는 가격하고 실지 거래가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 한봉지라도 사는데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랑 소량으로 구매했을 때랑 차이가 있듯이 저희가 가격을 확인해 본 거하고 실 거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석공사 하는데 17억이 들어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보면 외벽, 계단 어쨌든 석공사에 관한거는 포천석 내지는 문경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운천석으로만 하고 있죠. 내부도 문경석 들어가는데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 바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내부에는 문경석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삼보석재에 도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5억 이상을 석공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금액하고 현재 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내역서상 단가하고 삼보석재라는 것은 태영에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받은 금액하고 대비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17억은 내역서 상에 금액이고 12억이라는 것은 하도급준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앞으로 공사금액이 5억정도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감리단장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된 단가에 대해서는 수정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가변동 요인이 있으면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한 감리업무일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책임감리원은 전체업무를 기재해야 된다고 했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조감리원은 자기 분야별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업무를 적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판단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보조감리원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지시부를 내려보내는데 석종변경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승인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지시를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해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자료지시부에 없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문형태가 작업지시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문형태도 있습니다. 작업지시부로만 문서를 일관되게 처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건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분명히 서면으로 지시를 했다 이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물론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업무일지를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아요. 분명히 6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업무일지도 준공이 되고 하면 발주처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성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감리원께서 기록하신 근거 자료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면검토 현장점검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주요업무가 도면검토하고 현장점검이에요. 그러면 상세하게 어떤 도면을 검토했으며, 어느 현장에 가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09시 12시 18시 세 개만 돼있어요.
본인이 작성한거 아니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원래 글씨체가 이렇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원 정도가 되면 이런 기재요령도 숙지를 하고 다른 현장에 있을 때도 기록을 했을 텐데 이 정도뿐이 안 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적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매일 적은게 그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날마다 적다 보니까 한 장 한 장을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는걸 시인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이거는 부족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업무일지를 적어 가지고 되겠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실질적인 업무를 자세한 내용을 적다보면 적는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실지 업무를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양해를 해주시면
○이창모 위원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다음날 공사를 점검해야 되겠다, 뭐를 검토해야 되겠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감리수행이 되겠고요.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대로 감리원 스스로 검토의견서가 완전히 잘못된거에요.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일지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담당관 업무일지를 97년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제출해라 했더니 두 달 동안에 업무일지 쓴게 단 하루입니다. 11월28일.
업무연락관은 공무원이 수행하죠.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연락관이 두달에 한번뿐이 안 간거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감리원하고 발주처하고 중간에 업무연락관이 있는 이유를 아시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요. 두 달 동안에 한번뿐이 못 봤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일지를 적은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기간동안에 한번만 나오신 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분명히 업무연락관 일지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다 쓰게 돼 있어요. 일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이 일기 쓰는 거 보다 더 못써요.
감리원의 신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 준한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시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모 현장지시부를 봤는데 거기는 물론 현장성격은 틀린게 있어요. 하지만 토목이든 건축이든 전기든 분야별로 똑같습니다. 거기 지시부는 상세하게 써 있어요. 안전관리부터 품질관리 공사관리, 대부분 작업지시부는 물론 안전관리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인명피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사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작업이 잘못됐을 때 지적하거나 이런거 보다는 안전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달에 의정부시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종합문예회관 옆에 IC부분에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문예회관 피해는 주로 뭐가 있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도 일부 토사가 밀려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전선 같은게 많이 침수가 돼 가지고 감리원에서 지적해서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잘 된거 확인하셨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97년 8월7일 지시부에 보니까 전등 설비 배관공사 시공상태가 불량한바 시정하시고 사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계속중인 배선공사중 일부 사용전선이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촬영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이창모 위원 정품으로 쓴 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보고를 받고 조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 발전기를 400㎾에서 800㎾로 변경하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 왜 400㎾로 했다가 갑자기 배로 용량을 증설했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저희 건물 성격상 예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관람집회 시설이기 때문에 예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었고 무대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건물 성격상 똑같은 예비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 설계에는 반영을 안했었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충분히 보느냐 여유 있게 보느냐 그러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은 얼마나 됐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증설한 거에 대해서 발주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업무담당관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업무담당관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97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업무일지를 딱 한 장 썼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이 저희도 분야별로 있듯이 시에도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업무담당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충분한 상의는 분명히 서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검토의견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 당연히 서면으로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에 400㎾인데 감리원에서 검토했을 때 몇㎾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이 그때 당시에 검토가 충분히 돼서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설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충분한 용량이 그 당시 설계 때는 400㎾인데 예비량까지 해서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비량이 배가 필요합니까?
쓸데없이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냐 이거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비상발전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불이 꺼졌을 때 예비로 불을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무대 공연 중에 그것이 꺼졌다 했을 때는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하를 다 본 겁니다.
어디까지를 비상발전기 용량으로 보느냐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건물에는 비상등 유도등이라든가 비상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거만 부하용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건물 성격상으로는 무대부가 관람집회시설이 되다 보니까 무대 쪽에도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말이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공정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공정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조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문제는 감리원 입장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종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종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특성이 있고 문예회관 특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 볼 때 어떤 수종이 있어야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직 공기가 1년 반여가 남아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는 안돼 있는데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석종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변경이 승인이 났고, 검토의견서도 의정부시에 보내준거라든가 태영에서 감리단으로 보내준 자료를 종합할 때 분명히 포천석이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승인되기까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에서는 무시했습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데 그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천석이 꼭 우수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변경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흡수율 아니에요. 흡수율을 중요한 이유로 내세워서 변경을 요청한 건데.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시방서 기준에 이하면 5%이하인가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굳이 왜 바꿨느냐 이거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 것이 외부 마감재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외부마감재도 공무원들이 예비 심사할 때 웅장한 맛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감리원께서도 포천석이 더 웅장한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변경할 이유가 없었어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운천석 재고 많이 쌓여 있는거 그거 처리하려고 그래서 변경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특정업체를 봐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변경이 안되고 그걸 짜 맞추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허점이 나타나는 거에요. 감리원께서도 종합의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런 고충도 종합의견서에 나타내셨고,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하고 감리원에서 나온 자료하고 다 안 맞아요. 제대로 된 설계변경이면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아야 되요. 이건 억지로 짜 맞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성림에 자존심 이것까지도 버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성림의 자존심이지만 의정부시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과연 종합문예회관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로 시공이 되겠느냐 하는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 중요한 거를 결정하면서 비상주 감리원하고도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내용도 전혀 있지도 않고 구두로만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외벽 변경협의 자료에도 검토결과에서 비상주감리원 설계자 시험의뢰후 결과를 참작 결정키로 지시함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변경승인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운천석으로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사진도 했지만 정말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포천석하고 문경석 띠석을 한 거를 외벽 샘플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장의 사진에는 운천석하고 운천석띠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벽샘플로도 봤어야 됩니다. 운천석하고 문경석 띠석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걸 볼 때 이거는 의도적이라는거 밖에 안나와요. 운천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 짜맞쳐진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감리원께서 석종변경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심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성림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부시 문예회관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많이 감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당초 설계한 거는 분명히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예술성, 창작성, 독창성,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공모했을 겁니다. 그런 작품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됩니다. 영리만을 위해서 더군다나 성림은 감리회사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니까요.
예술인들은 자존심이 꺾이면 안됩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 어떤 공사를 하든 가능하면 당초 설계대로 큰 문제점이 없는 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자존심도 생각해 주시고,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있기보다는 내 회사의 자존심 그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셔 가지고 감리업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중식 후에는 감리단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뭐든지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고 솔직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이 무답변이 나온다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중식 후에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림건축의 대표이사님께서는 중식 후에 질문이 있을 예정이니까 감리단장마냥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태영하고 정아하고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태영지분이 81%이고 정아지분이 19%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공동도급자인 (주) 정아건설의 지분율에 따른 실제 역할분담 및 내용불명과 현장에 상주치 않은 사례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림건축의 김철원 책임감리원께서는 제재를 한적이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제재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정아건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적만 하고 그만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 감리단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 취지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아건설은 사무실조차도 없이 현장에 상주도 안하는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상주한 사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5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효자가 60%, 신도가 40%의 사례를 봤는데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가 원청자가 되버리고 효자는 책상조차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고, 그런데 공동도급방식에 보면 원청자가 공사를 주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문예회관은 태영이 하고 있고, 여기하고 정 반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지적도 안 했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제가 알기는 현재 법령상 위원님들이 저번에 5지구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공동도급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입법예고 해 가지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서 제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문예회관은 지적이 됐었고, 5지구는 지적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건물 외관을 짓는데 전부다 보면 지하1층 지하2층 전부다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보면 전부다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검사기간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타 기관에 전문안전기관에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점검기관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타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외관조사를 한 것도 1년치를 조사한 거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돼있어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년동안 자기네들이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정이 얼마나 돼있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63%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내부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없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내부 외부를 전부 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창모 위원께서 외부석종변경에 대해서 두시간동안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짧게만 대답좀 해주세요.
포천석하고 운천석이 있는데 포천석은 웅장하고 운천석은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2년전에 건물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도 운천석으로 할까 포천석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로 포천석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천석은 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운천석은 내부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천석으로 바꾼 이유는 왜 바꿨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운천석이 내부에만 쓰이는 석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실지로 관공사 시행된 공사 중에서 저희가 견학을 다녀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인천시 종합문예회관도 외장재를 운천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청은 뭐로 돼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포천석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한테 자료 준거는 운천석을 하게끔 자료가 만들어져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포천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천석으로 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포천석으로 바꾸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현재는 상당량이 시공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꾼다는 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감리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다른 현장에 감리 한 예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제가 사회생활은 80년부터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른 건물에 감독을 한적이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있습니다.
하남시청사 건물을 지을 때 책임감리원으로 있었고, 안양시에 복지아파트 지을 때 책임감리원으로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포천석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운천석으로 바꿨을 때는 시공회사가 감리원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집행부를 움직여서 시공회사에 자기 하고자하는 취지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원께서 자기 주장이 올바르고 자기 주장이 투철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거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다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무슨 의견을 제시한 예는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자료만 제시를 했고, 시에서 발주처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이 내려진 사항이고 추후에 실험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바꾼 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시공회사에서 바꿨다기 보다는 발주처에서 결정을 해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공회사에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책임감리원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강도라든가 흡수율 등을 얘기해 가지고 바뀌게 된 원인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판단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한 내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감리원은 감리원대로 자기의 기술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모든 것이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운천석으로 바꿨냐 하는 이유입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는 단지 거기에 제출된 자료 기술적인 시방서 기준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변색관계도 있지만 색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시에 결정을 구하고자 요청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얘기는 오전에 답이 다 나왔어요. 이창모 위원께서 한 내용입니다. 잘됐냐 못됐냐 이거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김철원 감리원께서 자기 목소리 주장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결권이 있다거나 저희 책임이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하는 것이 절차가 합법하기 때문에 발주처에 의견을 구했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최진수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원은 왜 나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는 시공 전반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품질향상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설계변경도 해야 옳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감리원께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안되기 때문에 자료만 시방서 기준 이상이다 하는 자료만 드려서 시에서 판단을 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시에서 감리원을 공무원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영을 믿지 못하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도 이런 계통에 20년 이상 몸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운천석하고 포천석하고 석종변경했을 때 내 주장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문서상으로 보여드린거와 같이 객관적으로 좋다, 했을 때는 결정을 해서 시에다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운천석이 좋다는 내용을.
하지만 문서상에 나타났듯이 저희가 어떤게 좋다는 내용은 의견개진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판단기준에 흡수율 관계나 압축강도나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지만 그 외 요소인 시각적인 외장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외장재겠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웠던 사실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건 시방서에 5% 미만 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책임감리원께서 운천석하고 포천석하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감리원께서 제가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을 때, 이런 것을 실험하기 전에 책자에는 운천석을 쓰게끔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걸 포천석으로 쓰게끔 자료를 줬으면 더 좋은 자료가 됐을거에요.
제 얘기는 한 얘기 또하고 그러지만 이거를 봤을 때 책임감리원께서는 내주장을 펼쳤냐 안 펼쳤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공문으로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의견개진은 안 했던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내용은 게재를 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감리원께서는 그 정도의 얘기를 못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주장을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라면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외장재가 어떤게 좋으냐, 색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안 했던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견개진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에서 봉급 받고 있으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얘기를 안 하신다면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단지 저희는 판단하실 수 있게끔 자료만 올려 드리는 겁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우리가 책임감리원을 쓸 때는 준 공무원의 예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태영을 믿지 못하니까 감리원 쓰는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시공회사를 믿지 못해서 감리를 두는게 아니라 기술적인 자문도 있고, 최위원님께서 단지 시공회사를 믿지 못해서 감리를 두는게 아니죠.
○최진수 위원 저도 사우디에 가서 5년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감리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의 건설시공은 속은 엉망진창이 되는 말든 겉만 뻔지르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되고 최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간단한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감리단장께서도 답변을 우회적으로 도는데 답변 도중에 정확한 의견개진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한 의견개진을 안 했다는 것이 정확한게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의견을 개진하려면 포천석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니면 포천석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할 겁니다. 그런 의견은 제시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설명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면 판단을 해서 의견개진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외장재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의 주관적인 판단에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옷감이 어떤게 좋다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진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설계를 성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단장께서는 성림의 고급직원이죠. 그러면 성림에서 포천석을 설계에 반영을 했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포천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종합문예회관에 미관이나 예술이나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 하에 포천석의 재질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 하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장점을 어필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리단장이 최대의 할 일이고, 지금 최진수 위원 말씀 말마따나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왜 어필을 안 하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까 그런 내용으로 두 번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같은 내용인데 왜 어필을 안 했느냐 하는 거만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마감재이기 때문에 구조재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거 같으면 저희가 분명한 의사를 개진합니다. 따라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개진을 하는데 이런 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마감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안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진을 못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렇게 되면 감리단장으로서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만 중요시 여기고 물론 중요합니다. 또 마감재인 이것은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답변인거 같은데 모든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보는이마다 색상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근에 청소년복지회관이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시민이나 전문가나 보는 시각 판단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지만 여자분들이 왜 얼굴에 화장을 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성림건축에 책임감리원께서는 건축감리원이시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책임감리원입니다. 직종은 건축입니다.
○최진수 위원 전기도 하시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감리단에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건축이 전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최진수 위원 전기에 대해서 감리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문예진흥회관이 처음에는 1,50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대조명 및 특수조명으로 해서 일반동력이나 무대동력으로 해서 2,100㎾로 늘어나신 건 알고 계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도 세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한번은 비상발전기 용량 내용이고, 변압기 용량관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1차로 설계변경된 것이 지하터파기중 암반발생으로 골조공사 및 공정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배관공정 조정으로 공기가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금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97년10월29일 설계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관급자재 공사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상발전기가 400㎾였는데 80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800㎾가 꼭 필요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용도라는 것이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에 현장 내에서 비상적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는 비상부하를 어디까지 받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적인 건물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유도등이라든가 비상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경우도 있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관람집회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무대부 내지 객석부를 다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400㎾ 늘어나면 용량이 어디까지 쓸 수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현재 변경된 내용은 무대부, 무대조명, 기계, 객석부 다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총 2,100㎾인데 800㎾가지고 어디까지 쓸려고 400㎾를 증설했느냐 이겁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무대조명, 무대기계장치, 객석부 일반적인 비상등관계 비상엘리베이터 이런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무대 조명하는데 600㎾ 들어갑니다. 일반 조명하는데 300㎾ 들어가요. 일반동력이 600㎾ 들어가고 무대동력이 600㎾ 들어갑니다. 총 2,100㎾에요. 그런데 왜 400㎾ 비상발전기 가지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를 왜 증설했느냐 말입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왔을 때 용량이 되는 거고, 비상발전기는 한전에서 오는 전원이 끊겼을 때 현장에서 자체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조명부라든가 무대동력만 해도 1,20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나갔을 때 공연이 끊긴다고 가정하게 되면 비상발전기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전원이 끊겼을 때도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2,100㎾를 불러줬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800㎾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부하가 2,100㎾ 인데 800㎾ 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에 대해서는 예비율이 있습니다. 전등을 100% 다 켰을 때 그런 거냐, 예비율을 얼마나 잡느냐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비율을 몇%봐줍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비상발전기 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공연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론 비상발전기라고 해서 총 부하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용량만 선정이 됐던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전기료로 설계변경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정확한 금액은
○최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6억입니다.
이것이 800㎾ 같으면 전체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무대장치를 구동하는 공연이냐,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400㎾ 증설하는데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2,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발전기 600㎾짜리 몰드변압기 1대 2천만원 갑니다. 총 합해서 1억 4,100만원 들어가요, 400㎾증설하는데, 이거 800㎾ 비상발전기 1년에 전기 나가는 회수가 한번 두 번 쓰는데 1억 2천만원씩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변전설비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건이 2,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발전기 값만 6,200만원 들어가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발전기는 관급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ATS라든가 저압반이라든가 각종 라인이 다 늘어납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금액이 2,1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담당관의 의견입니다. 당초 설계에서 중복설계를 삭감시키고 무대조명 변압기와 무대기계 변압기를 분리 조명부하 관리를 하고자 함, 당초 400㎾용량 발전기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운영상 공연이 있을 시 공연도중에 정전이 되면 공연을 중단하는 문제가 예상되어 설계변경 되었으며 상기 내용대로 꼭 변경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400㎾가지고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문예진흥회관에 2,100㎾가 걸리는데 800㎾가지고 부하 다 걸린다고 해도 발전기 효율이 있어요. 0율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85% 95% 못 돌립니다. 그랬을 때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소방설비라든가 비상등 유도등 일반조명등 그런 거나 키는 거지 공연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800㎾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총 전기공사비 늘어나는 것이 수억이에요. 그리고 관급공사 늘어나는거 보니까 금액이 또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증설되는데가 비상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데가 어디인가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대부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요구하시면 제출을 할 것이고, 전기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다 밟아서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저희들이 의회에서 출석을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몇 일날 받으셨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열흘 전쯤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감리단장께서는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예회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다음에 또 자료로 요구하면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조사특위가 한정돼 있어요.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사특위가 과연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조사특위가 되기 위해서 감리단장님을 이 자리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시킨 거고, 미리 통보를 보낸 사항입니다. 전기문제든 모든 문제가 답변이 충분히 안될 거 같으면 전기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대동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조사특위라는 협조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리고 종합문예회관 전기공사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6억입니다. 관급빼고.
97년10월29일 당초에는 5억 5,800만원인데 변경이 돼 가지고 6억 9,900만원입니다. 98년 12월24일 2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99년 4월16일 1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 토탈 해보니까 5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에스카레이션 해 가지고 1억이 약간 빠지더라고요. 총 따져보니까 6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로 해서 얼마가 늘어났냐 하면 1억 5천이 늘어났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이 뭐냐하면 실내마감공사에 샹들리라든가 실내마감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축에서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 물량이 있었습니다만 물량은 추가한 것이 아니고 건축에서 실내마감공사가 확정이 돼야 실내장식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고 명목이 붙은 것뿐이지 당초에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겁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전기분야 8천만원이 늘어났고 지하에 통신시설이 가미가 안돼 가지고 늘어난 것이 1억 9천입니다.
○최진수 위원 97년 10월29일 1억 4,100이 늘어났잖아요. 1억 4천만원이.
○건설2담당 임해명 그때 늘어난 것이 8천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관급자재도 또 들어간거 아닙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실내 마감공사의 샹들리에 들어간 거고.
○최진수 위원 그거는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98년 12월24일 실내마감공사에 따른 배관공사가 또 나와요. 이것이 2억 2,100만원이에요. 그리고 99년 4월16일 1억5,9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 7억 5천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의정부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불필요하게 시돈이라고해서 막갔다 쓰고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건 지양 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400㎾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암반이나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늘어났지만 이런 거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전기부분에서 전부 포함되는걸 말씀드리는 거고 전기분야에서 1억 9천만원만 늘어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임계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자료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논란이 돼 가지고는 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감리단장께서는 뒤에서 어떠한 메모라든지 이런걸 해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10분간 휴식할 동안 최진수 위원의 자료가 감리단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조해서 최진수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판단하시고 답변을 하는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거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무대조명이 600㎾ 들어가고, 일반조명이 300㎾ 들어가고, 일반동력이 600㎾ 들어가고, 무대동력이 600㎾ 들어가서 총 2,100㎾인데 비상발전기 가지고 2,100㎾면 전체공연을 할 수 있는데 비상발전기 800㎾ 가지고 전체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공연 성격에 따라서 되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동력을 많이 쓰는 공연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답을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비상라인은 따로 걸리기 때문에 800㎾ 가지고 전체공연을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무대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기계장치도 구동이 돼야되는 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무대조명장치에도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페라라든가 이러한 무대기계장치가 많은 공연에 대해서는 동력이 그만큼.
○최진수 위원 답이 딴 데로 흐르는데 제가 2,100㎾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비상발전기 800㎾ 0율이 90%입니다. 그러면 720㎾가지고 공연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해 달라니까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일부 공연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동력을 많이 쓰지 않는 독창회라든가 음악회 같은 무대기계장치를 구동하지 않는 공연은 가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조명이 300㎾에요. 그렇지만 비상조명을 켰을 때는 100㎾도 안 들어가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무대부에 들어가는 동력이 2,100㎾중에서 1,200㎾가 잡혀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720㎾ 가지고 전체공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100㎾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720㎾가지고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그것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소요동력이 다릅니다. 무대기계장치를 많이 작동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문예진흥회관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지 아십니까?
19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하러 2,100㎾씩 늘립니까?
720㎾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했으면 뭐하러 2,100㎾가지고 일반 동력이라든가 무대동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걸 왜 돈을 20억씩 들여서 늘립니까?
지금 문예진흥회관을 돌리려면 2,100㎾가 필요한데 이것이 비상발전기 800㎾면 0율이 90% 나온다고 했는데 720㎾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느냐 그거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공연에 따라서 전력소비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음악회나 이런 거는 충분한 용량이 된다 그러나 그 외에 전기용량을 많이 쓰는 공연은 최진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이라는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공연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무대기계장치가 많이 구동이 되게 되면 그것이 동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무대조명도 전체가 다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같은 뮤지컬이라 하더라도 연출자에 따라서 조명을 어떻게 많이 비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일반음악회나 오페라 뮤지컬 이런데서 전기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무대기계장치 하나를 구동하는데 얼마의 동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출자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이동대를 얼마나 많이 쓰고 그거는 연출자의 연출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계에 대해서 동력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자료를 내일까지 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끝으로 우리가 동력을 일반 천평을 지었는데 동력이 300㎾ 필요한데 소방이 100㎾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소방 100㎾를 증설 안 합니다. 같이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방걸 때 소방으로 걸려져요 그 장치를 해 놓으면 한전에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을 늘려 가지고 이득을 취한다는 감밖에 안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비상발전기는 1년에 한번 두 번 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1억 4,1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감리원께서 집행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많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최진수 위원님께서는 전기에 대한 업종을 상당한 오랜 기간을 종사하신 분입니다. 현재도 그런 업체를 갖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사자격증도 보유한 분입니다. 내일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일 다른 조사특위를 할 지언정 최진수위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감리단장님하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최진수 위원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 석종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선호도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석종변경은 발주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공자 측에서 한 거거든요. 외부석종변경은 시공자 측에서 요구할 설계변경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 용량을 400㎾에서 800㎾로 배를 증설했는데 800㎾가지고 공연이 가능한가를 질의했을 때 일정규모 이상 일부 공연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할 때도 있는거에요. 그러면 책임감리원의 답변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감리는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떠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연은 가능하고 일부 공연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러면 감리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백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연만 가능하다, 일부공연은 불가능하다 하면 제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는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최소한 일반조명이라든가 비상유도등 이런 거만 400㎾로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정전이 됐을 때도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공연도 정상적으로 공연을 하게 하려면 이 정도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둘중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800㎾ 가지고도 일부 공연만 가능하고 불가능한데 예산낭비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기능은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감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책임한 감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잔여공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의견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석종변경에 관한 설계변경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책임감리원께서는 하루종일 증언대에 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임감리원께 질의를 할 때는 아까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다고, 두 번째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묵비권을 하시는 쪽으로 대답도 안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두 번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임감리원께서 다른 현장이나 문예회관을 감리하시기 전에 다른 현장에도 감리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예.
○안계철 위원 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들어보셨는지, 공개석상에 서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제가 오전에 회의석상에 따른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회의석상에 없었습니다. 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못 들어서 또 질의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실하게 두 번 세 번이면 어떻고 열 번이면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서 그 대답을 얻어 가지고 다음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거니까 아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대체하십시오 하는 무성의한 대답은 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과정에는 조금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있으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을 짓는데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 만에 한번 받는 겁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 현장이 95년12월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것은 98년 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철근을 배근하는 과정하고 타설해서 양생이 됐기 때문에 철근배근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할 때는 뭐로 조사를 하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철근 탐사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 장비를 사용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내주는데 장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거네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자기네 자체장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97년도 말에 보니까 대체로 양호하다고만 돼있고 등급이 양호하다고는 판단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결과를 통보해 줬는데 시공상태 종합평가 등급에는 B등급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B등급은 뭐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계속해서 주의관찰을 해라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보내준거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됐는데 등급은 B등급을 한 이유는 뭔가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축팽창에 의한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치된 내용은 그것이 레포트상에도 진행성 여부를 계속 관찰해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유리를 부착해서 금을 그어 가지고 진행성 균열이냐 그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에서는 진행이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보수를 마무리해서, 추후에 또 균열여부를 관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균열은 없었고, 위원님께서 안 갖고 계신 자료인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시공등급이 A로 판명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근이 배근된 과정에서 설계하고 실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의 갭은 안 되는 겁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97년도에 나타난 탐사기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어느 구간에는 1㎝도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 이창희 허용치를 말하는 겁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허용치라는 것은 피복두께가 정확한 우리 나라 데이터 상으로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피복두께를 따지는게 아니고 배근간격을 따지는 겁니다.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배근간격도 결국은 정확한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에 철근약이라고 있습니다. 최소철근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심한 오차가 아니라고 하면 철근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설계에 300㎜면 실측이 300㎜면 정확한 공사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설계에 250㎜에요.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150㎜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자료가 지하층 옹벽구간인데 토압을 받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구조보강건으로 해서 설계변경 처리가 됐습니다.
지하층에 토압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압이 생기니까 고려가 미흡하다고 봐 가지고 구조검토 구조개선자에게 검토를 새로 받아서 일부 보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 현장에서 피복두께가 0.5㎝밖에 안됐어요. 0.5㎝는 바깥으로 철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건물등급이 양호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러니칼한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잘못 들어서 그런데, 피복두께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0.5㎝면 거의 노출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상에 나타난 그림하고 숫자로 나타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의원님이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실제로 깊이는 묻혀있는데 데이터 상으로 숫자가 나온 것이 잘못 출력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거 한군데만 0.5가 나오면 계기가 미스 됐다고 하는데 0.4, 0.5로 나왔단 말이에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그래프 상으로 나타난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점검기관에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프하고 숫자하고 치수가 다르게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점검기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오작동이 생겨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서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계가 오작동으로 해서 0.4 0.6으로 나왔다면 8㎝나 7㎝로 나온 것도 예를 들어서 0.4나 0.6이 1㎝밖에 안되는건데 8㎝나 7㎝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 나타난 그림으로 나타난 데하고 숫자로 써있는데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이 되실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제대로 돼 있는데 왜 보수를 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내용이 없고요.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배근이 설계상 250인데 실측을 해보니까 150밖에 안된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다고 하셨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아닙니다.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강을 한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야외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여기서는 걸맞지 않지만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돼 있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야외공연장은 먼저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3호선의 법면 쪽이 문예회관에서 정면으로 보이고 삭막하다고 할까, 조경부분이 미약해서 동명에 전면적인 조경계획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그때 공연장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야외공연장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상임위 때도 현장을 나가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책임감리원께서도 같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야외공연장을 하고 공연장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주차대수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몇 사람에 한 대씩 계상해 놓죠?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지금현재는 대공연장이 1,300석, 소공연장이 300석으로 돼있습니다.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1,600명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고, 확보된 주차대수는 450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5명당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건데 야외공연장을 냈을 때 소공연장 대공연장 야외공연장을 동시에 공연을 안 한다고는 볼수가없죠. 맞물리다 보면 한날 한시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예회관이 준공을 목앞에 뒀는데 당면과제가 바로 주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나 책임감리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법적 대수만 끝나면 그만 아니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법정대수는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차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직동수련원 쪽에도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가용용지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주차면 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은 의회부지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거리 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청소년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은 공간으로 이용하려 했는데 2-3m 단차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도 저희가 지형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에 같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는데 단차가 지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년회관 쪽에 운동장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감리단장께서 철근에 배근문제라든지 피복두께문제 이런 것을 안전진단에 결과가 탐사기에 수치를 해주는게 결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근이 노출이 됐을 시에는 어떠한 발생이 이루어지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철근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돼서 녹이 슬게 되고 녹이 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부피팽창이 되니까 구조물 자체에 크렉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이 노출이 됐다 했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거죠. 거기에 대한 보수는 하겠지만 시공상에 그렇게 됐다면 역시 시공하는 업체나 감리단에서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탐사기의 수치에 결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한 업체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쯤 그것을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받았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약 한달 반쯤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한달 반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일정에서 한달 반입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지금부터 한달 반전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적에는 지금 한달 반이 넘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 직후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0.5㎝면 이렇게 될 리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다보니까 그래프에 있는 그림하고 숫자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구만요, 하물며 의정부에 대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그때서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추후에 알았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냐, 현장에 있을 때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과 상이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질문을 안 했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이 자기네 점검기관에서 총괄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점검기관 자체에서도 그것을 코멘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결과론 아닙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입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감리단장 입으로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의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공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3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조사한 기사가 있죠. 그분은 어떤 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제가
○위원장 이창희 그분이 태영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제닭 잡아먹기 하지 마십시오. 왜 돈을 들여가면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신뢰성을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게 되고 그 오류를 지금 믿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정부시민은 종합문예회관에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것이 준공이 되면 의정부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문화를 아끼시는 분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답변이 무성의하고,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고 질문하면 그때서, 이게 뭐하는 짝입니까?
지금 문예회관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3억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의정부에 일반회계에 23억이라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김철훈 책임감리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안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복두께나 배근간격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저희나라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차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배근간격이나 피복두께도 건축관계법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오차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최소 피복두께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부위별로 피복두께가 돼 있습니다. 30㎜부터 70㎜까지 있거든요. 지하나 지상, 흙이 닿지 않는 부위 닿는 부위, 그런데 허용오차가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서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복두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0㎜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실 겁니다. 의정부시가 작년에 커다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국도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의 IMF 영향 때문에 의정부시 재원조달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형사업이란 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김기형 시장님의 의지 때문에 문예회관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저 예산만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의정부시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또는 기타 수해피해에 대해서 더 완벽한 공사도 할 수 있었고, 재해예방이라든가 재해 우려되는 지역도 이미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의정부시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가 일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문예회관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감리단이나 감리단도 시공자가 시방서에 맞게 설계도면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감리하는거 아닙니까,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공이 돼서 진정으로 종합문예회관이 우리 의정부시민의 예술의 전당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감리단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감리단이나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부른게 아니거든요.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제대로 감리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교훈 삼아 가지고 남은 기간 감리수행에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대조표를 놓고 포천석이나 운천석이다 대조를 해놓고 사진은 언제 어떻게 촬영했는지 규명이 안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운천석으로 시공해 오다가 포천석으로 시공한 인상을 받는데 운천석에 시공한 부분에 보면 가장 면이나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만들어 놓은 사진인데 운천석에는 점박이가 두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서 사진을 찍은 겁니까?
집행부에서 찍은 겁니까, 감리단에서 찍은 겁니까?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현장에 공사기록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점이 두 개나 돼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사진에도 나타나요.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김철훈 그것은 샘플시공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샘플을 하필이면 점이 있는걸 찍었냐 이거에요.
다음에 오늘의 질의답변에 따라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질의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있다면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고 감리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성림건축의 임장열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성림건축의 자존심을 걸고 이 자리에 섰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림건축이 있기까지 발언대에 대표이사님이 서기까지는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리단장과 달리 성림건축의 자존심과 모든 명예를 걸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옳고 그름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특위에 참석하셔서 참고인으로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림회사를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창업하신 회사입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창업을 하셨는지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81년 2월달에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많은 설계도 하셨고 감리도 하셨겠죠. 그러면 대부분 새로 회사를 창업하면 그 회사 나름대로 창업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설계를 하는 회사로서 건축물의 기능과 미,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가장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을 설계사무실의 사명이고, 감리로서는 발주청에서 원하는 가장 안전하고 기능적이고 하자가 생기지 않는 우수한 건물을 만드는게 저희 회사의 목적입니다.
○이창모 위원 성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창업이념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고맙고요, 그러면 저희 의정부시에 짓고있는 종합문예회관과 유사한 설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은 부산종합문예회관을 8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10년동안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11,000평정도 됩니다. 공사금액은 1,200억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회관, 문화회관 종류로서는 의정부규모의 문화회관은 7개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텐데 건축도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시겠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예.
○이창모 위원 공모했을 때 성림작품하고 또다른 회사 작품이 심사에서 동점까지도 갔었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예선전에는 몇 개작품을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종합문예회관을 설계하고 공모하기까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예술성이라든가 이런걸 관심을 갖고 공모에 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현재 의정부에 문화예술회관이 그전에 기존 문예회관은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을 위시해서 국립국장, 물론 저희가 설계한 부산문화회관이나 경기도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기능적인 위주보다는 형태적인데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한국적인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붕도 있고 기둥도 서고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9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것보다도 기능적인 면에서 또 건축의 현대적인 조류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중에 하나가 의정부문화회관이 첫 번째 시도 내지는 두 번째 정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거 보다는 기능적인데 치중해서 만든 현대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기능하고 편리성을 강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더 좋다면 견고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종합문예회관을 설계하실 때 최초에 외벽의 석재를 포천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천석도 있고 문경석도 있고 운천석도 있고 돌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석재 중에서 왜 포천석을 선택해서 설계를 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지금 흔히들 포천석이라고 하면 거의 돌에 대명사로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포천석이라는 돌 종류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4개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우도 있고 신라도 있고 다 포천석입니다. 그 근처에서 생산되는게 흔히들 포천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조금 떨어져 있고 한 거창석은 많이 떨어져 있고, 문경석은 전혀 다른 산지에 있고, 가평석은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산지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데, 포천석은 워낙 주위에서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흔히 가장 국내에 많이 보급이 됐던 돌 중에 포천석이 대명사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려면 포천석 중에도 삼우석, 신라석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천석은 화강석의 일종입니다. 물론 지금현재 지방에 따라서 생산되는게 비슷비슷합니다만 포천 근처에 나오는 거는 돌을 구별을 못할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능이나 화학적인 성능을 거쳐가지고 정확한 산지의 성능을 구별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서나 일반적인 시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포천석이라고 하면 관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가장 무난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명으로 포천석으로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도 포천석을 많이 쓰고 있나요, 운천석을 많이 쓰고 있나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포천석은 이미 산지가 생산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알려진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천석이 많이 쓰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가장 보통 적인 재료라고 보면
○이창모 위원 재료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건축을 할 때 수요가 운천석이 많으냐 포천석이 많으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산지가 많으니까 포천석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법원을 비롯해서 정부 관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대부분 포천석으로 하고 있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최근에는 가평석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포천석으로 설계했냐를 여쭤봤고, 운천석으로 변경이 됐는데 최초로 변경을 요청해 온걸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물론 조금 전에 단장이 회사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문화회관에는 단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의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현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정 돌이 들어가야 된다,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97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제가 현장에 샘플시공 지시를 내린 게 9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이것은 외장재 재료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강석 외장재와 유리, 그 다음에 내부마감재는 반드시 현장에 샘플시공을 해서 발주청에 의견을 들어왔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월말에 현장에 샘플시공을 석산별로 샘플시공을 지시를 하고 10월 1일날 현장에 샘플을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10월1일 협의도 하셨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예.
○이창모 위원 그때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샘플시공을 하고 다른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를 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자지만 이것은 중요한 외관상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발주청에 책임자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시를 했고.
○이창모 위원 10월 1일날 샘플을 대조했는데 태영에서는 10월20일 석공사 외부석종변경의건 해서 감리단장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왜 감리단에서는 당초에 포천석으로 돼 있는데 왜 샘플을 대조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 전에 시공회사에서 대화가 오고 간 거죠?
당초 설계대로 포천석이 돼 있는데 운천석으로 사진을 대조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저는 사실은 샘플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포천석이라고 해서 포천석 하나만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포천석 중에도 여러 가지 돌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샘플시공 한 것도 6가지 종류를 걸었을 겁니다.
운천석이 걸려있는거는 사실은 제가 본 거는 10월 1일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전에는 운천석에 관해서 설계사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천석을 포천석하고 나란히 걸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고 그때 시에서도 나오신 분들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단지 육안상으로만 느낄 뿐이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운천석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대해서 자료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와 산지가 얼마나 큰지 공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캐내고 있는 공정이 산에서 캐내고 있는 공정이 겉돌이냐 속돌이냐, 산지상황을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험도 안한 상태고 시험결과를 보고 나서 변경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한 거는 태영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감리단에서 10월1일 물론 샘플로 사진대조까지 한 자료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본 건 아니에요. 이거는 포천석, 문경석 띠석은 당초설계대로 돼 있는 거고, 또하나 샘플로 한 거는 운천석하고 운천석띠석이에요.
그렇다면 왜 운천석하고 문경석띠석은 왜 안 해봤느냐,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태영에서는 10월20일날 외부석종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감리단에서는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만 왜 석종을 변경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태영에서 공문을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건의서를 저희들은 감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첨부돼 있던 여러 가지 내용을 태영이 건의서 넣을 때 첨부되온 자료입니다. 이런 건의서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시에 제출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태영에서는 10월20일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석종변경 계획을 하려고 샘플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현장에 붙여 놓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석종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했는지 아니면 그거와 무관하게 한건지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에 뭐라고 돼있느냐하면 협의과정에서 10월1일날 오셨지 않습니까, 검토결과가 비상주 감리원, 설계자 시험의뢰후 결과를 참작 결정키로 지시함 이건 뭐를 지시하는 겁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없습니다. 운천석에 대한 자료가, 그래서 운천석에 대한 자료라는 것은 물리적인 실험과 화학적인 실험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산 규모와 실제 회관에 넣을 수 있는 양과 공장을 갖춘 회사냐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경석 띠석 변경사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샘플시공 검토결과 문경석띠석과는 조화가 불일치하므로 동종의 석종으로 설계변경 요청함, 여기서 동종의 석종이라는건 포천석입니까, 운천석입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문경석은 붉은색입니다. 현장에 샘플시공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띠석으로 하고 하나는 큰 판으로 하고, 과천 문화회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적이고 재미있는거 같아서 이번에 의정부도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의도로서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한 내용이 뭐에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동일재료, 포천석이 되든 운천석이 되든 띠석과 판석은 같이 가야 되겠다, 동일종으로 가는데 마감만 달리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월1일까지는 운천석으로 설계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셨네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고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10월20일날 태영에서 변경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별첨했는데 단가대비표라든가 시험성적서, 석산견학사진 첨부해 가지고 발주기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내용을 보면 포천석보다는 운천석이 떨어지게 돼있어요. 흡수율이.
그러면 포천석이 더 우수해요, 태영에서 요청한 자료를 첨부했어요. 감리단에서 의정부시로 검토요청 보냈을 때, 그러면 우수한데 왜 객관적 판단에 고충이 있었나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감리단장이 내용을 전혀 설명을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는 태영에서 석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서 뒤에 첨부된 겁니다. 지금 시료명도 앞에 보시면 석재 삼우포천석이라는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현장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 하던 자료가 온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태영에서 첨부한 거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참고로 하라고 온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게 왜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 뒤에거 같은 경우는 의뢰자가 가락산업입니다. 가락산업이 운천석입니다. 자기네들이 의뢰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감리자가 이걸 믿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한 다음 그때 결정을 해줘야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석재변경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설계변경은 시공회사에서 요청하는게 더 옳습니까, 물론 판단하기 힘드시겠지만, 발주기관이나 감리단에서 먼저 요구하는게 옳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사실 시공회사에서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요청할 사항이 아닌데, 시공회사에서 석종변경 건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아마 저희들은 그전에 석산 방문을 한게 나옵니다.
9월26일날 석산조사를 하고 현장견학을 가고, 10월2일 갔고 이래가지고 이런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 감독관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충분히 오고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변경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의서가 왔을 때 어떤 산지가 물량이 모자란다, 아니면 이런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석종을 대리바리 할 수가 없다, 이런 모든 요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시공회사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발주처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했을 거에요. 다음에 혹시라도 시공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기회도 있을 테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발주처로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아닙니다.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했다면 저희 의견이 분명히 들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객관적인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도 아닌데 남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발주처로 보냈어요. 감리단에서.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맞습니다. 그것은 태영에서 보낸 공문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그대로.
○이창모 위원 그거 말고요. 나름대로 또 검토를 했어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알고 있습니다. 성분성 비교분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태영에서 준 자료를 단지 테이블로 만든 것입니다. 보기 쉽게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색상 해 가지고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테이블로 만든 것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을 개진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는 분명히 외부석종변경 시공자 측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요. 여기에는 외부석종 대비표에는 태영에서 첨부한 자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비표에도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장단점이 뒤바뀌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석종변경은 분명히 단서를 붙입니다. 시공자 측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공자 측이 이런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단지 테이블로 만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의견도 해 놨습니다. 종합의견은 석종결정에 있어서 외부마감은 주재료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감리단의 객관적 결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귀시의 고견을 결정코자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왜 감리단 의견서는 첨부하지 않았나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공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변경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견을 붙일려면 시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아직 시의 의견을 듣기 전입니다.
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샘플 붙여놓은데 와 가지고 의견도 개진해봐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시험검사서를 의뢰를 해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샘플 채취해 가지고 물리적, 화학적 실험도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저희들은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발주청에 감리는 시공자 측에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모든 제공이 오면 일단 발주청에 똑같은 것을 첨부를 시켜 의뢰를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10월 20일 이후부터 또 감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주청에서 공문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10월29일 한참 뒤에 왔습니다.
11월21일날 공문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10월29일 의정부시장을 수신으로 해 가지고 본 태영에서 온 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21일날 의정부시장이 승인을 해줬어요.
아까 책임감리원도 얘기했고, 대표이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분검사가 모든게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분검사는 언제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98년 1월21일날 통보가 됐어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요 이 결과는 운천석이 포천석보다 우수한 거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과도 확인안한 상태에서 의정부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운천석으로 시공을 해라.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의뢰가 왔는데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아마 공문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공문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감리의견을 피력을 하지 않았는데 감리의견대로 승인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이상하다, 우리는 의견을 피력한게 아닙니다.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재검토를 해 달라고, 그게 11월24일, 저희들은 왜그러냐하면 1월21일날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1월27일 확인을 하고 다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저번에 보냈던 저희들 공문은 감리의견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감리의견이 아니고 지금 이제 왔던 것은 1월21일날 시험성적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랬더니 시에서 어떠한 내용의 통보가 있었나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1월30일날 11월21일날 공문 보낸 대로 하라고 부전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보관하고 계시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 부를 복사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외부석공사가 착수가 됐나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부전접수를 받고 2월14일날 원석가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보름 후에 원석가공에 들어간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는 감리단에 그런 의견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을 한거에요, 분명히 의정부시에서 승인통보 난 거는 변경시공하자는 감리의견에 대하여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감리단에서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한거에요.
그런데 그후에 그게 아니라고 보냈는데 또 시에서는 11월21일 통보된 내용으로 시공하라고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감리단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한 거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무시했다기 보다는 공문내용이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 이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건데, 이것을 여기에 첨부됐던 모든게 감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아마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이게 저희들이 성림건축에서 보낸게 아니고 태영에서 의뢰가 온 것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하는 것을 1월24일날 보낼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은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그런거 같으면 공사도 들어가기전 돌도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전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때 올 줄 알았는데 회신이 이렇게 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단에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를 않았죠. 그 이후로, 시에서 지시한 대로만 그렇게 시공한 거잖아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제시는 많이 했습니다. 시공회사 소장이라든지 업무연락관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한테 저희 의견은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험성적서가 나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결정을 한 거에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감리단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만 ㎡당 포천석으로 했을 당시에 재료비가 얼마였냐, 물론 앙카라든가 이런게 포함됐다고 합니다. 46,707원이거든요. 그런데 물가정보나 물가자료에 보면 그 단가가 그거보다 낮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가격 즉 실제적으로 형성된 가격은 운천석이 상당히 쌌답니다. 포천석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영에서는 공사금액이 7천만원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변동없이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품업체가 7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보면서 납품하겠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지금 원석이 저희들이 원석에 대한 가격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원석대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들이 나간다 해 가지고 그 원석대를 업체들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나오는 가격정보, 물가시세표, 물가자료, 이런데 밖에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설계가입니다.
그것은 품셈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정보, 가격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이런데서 하고, 만일 거기에서 없을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라는게 품셈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확인한 세 가지 책에서 봤을 경우에 말씀드리지만 포천석도 산지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운천석 같은 경우에는 가락석이라고 해 가지고 운천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비싼 건 확인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당초설계는 포천석이고 포천석으로 설계한 뚜렷한 목적은 없었고, 다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생산량도 많고 그렇겠지만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천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도 감리단에서는 의견, 종합의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내용을 외곡되게 해석을 해서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서를 받아 보시고 감리단에 의견은 이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재차 성림 제98-11호로 보낸 거죠.
그런데 11월21일날 통보한 내용이 그대로 시공해라 해서 감리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행정적인 과정은 답변 드린 내용하고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덧붙여야 될 것이 석종결정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도 당연히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거, 과연 그렇다면 선정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모든게 무시되고, 돌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저희들이 감리단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무리 발주처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석종을 하라 하더라도 설계자가 판단하고 감리자가 판단해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돌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는 끝까지 말렸겠죠.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게 내용도 많이 뒤바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엉터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석종을 변경승인 해준 의정부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성림 감리단도 성림종합건축사무소도 아까도 감리단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석재는 사실 사람으로 치면 옷입니다.
하얀 색을 옷을 입혀서 설계를 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빨간옷으로 갈아 입히게 된 겁니다. 성림에서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과정을 다 남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재차 삼차 묻고 행정적인 과정을 돌이라든지 유리선정에 많은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재료선정이 과연 포천석보다 좋느냐 나쁘느냐를 김단장한테 질문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판단하기로는 운천석하고 포천석을 두 개 갔다 놓고 어느 돌이 운천석이고 포천석이냐 하면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돌을 수많은 집을 짓고 했지만 너무나 비슷했어요. 지금 여기서 붉은색끼가 나고 흰색끼가 있고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래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하겠지만 석재 가공하는 사람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포천석하고 운천석의 가격, 포천석과 운천석의 색깔, 그리고 지금 어떤 석종을 선호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지방들을 말씀하셨는데, 운천석은 안 한답니다. 문닫은데 많답니다. 겨우 써야 가정에 조금 쓴데요
지금은 운천석이 그렇게 변했답니다. 불과 약 1년전입니다. 그런 석재에 대한 선호도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저희들이 뒤에 조사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에 빨간옷이냐 흰옷이냐 하는 색상은 전혀 똑같습니다. 단지 입자 굵기, 장석과 운모와 수경이 배합돼 있는 비율,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햇빛을 비춘다든지 각도를 달리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차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운천석에 대해서는 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천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물론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흡수율이 운천석이 많은데 이걸 썼느냐 하는걸 다른데서 냈던 자료가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믿지 못해 가지고 샘플 현장에 가서 석산에 가서 단장이 직접 갔을 겁니다.
비닐봉지에 채취하는 시간하고 상태에 따라서 흡수율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우리만 알도록 하고 넘겨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시방서 기준에 5% 미만이면 다 합격 아닙니까, 그러면 포천석이나 운천석이나 흡수율에 차이는 있어도 다 시방서 기준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만약에 대표이사님 입장에 있으면 저는 원래 당초에 내가 설계한 그대로를 주장할겁니다. 왜 내가 그 옷을 입고 당선됐는데 왜 당선되고나서 옷을 바꾸라고 합니까?
그런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그런 것을 제가 시장님을 찾아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창모 위원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성림종합건축사무소의 나름대로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요청하기보다는 감리단이나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다가 감리단의 의견도 존중해 주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통보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창업이념이 기능이고 미고 편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다른데서도 많은 공사를 하실 테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소신대로 추진하는 것이 성림감리에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단장이 답변하는 중에 속기록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야 될게 있는데 전기용량 800㎾를 가지고 공연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감리단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800㎾ 됐을 경우에는 공연이 다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800㎾ 용량 가지고도 전체적인 어떤 공연이 됐든 가능하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가능합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면 2,100㎾가 왜필요하느냐 하는 건 일반동력 일반조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800㎾만 있으면 공연이 중단 안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외부에 로비라든지 이것은 비상전등만 걸리고 내부에 공연이 중단이 안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또 한가지 지적사항 중에 있었습니다. 야외공연장 문제였습니다.
자동차가 450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0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단이 전부 차로 자가용으로 오는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자가용으로 오는 주차대수를 따질 때 40%에서 45%를 자가용으로 가지고 공연을 보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위치 같으면 대중수단이나 이용하는 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450대 정도 같으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여유가 법정대수보다도 엄청난 여유가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40% 이상의 여유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내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대관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은 일반인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런 문화회관이 있다고 하면 의정부시에 문화제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좋은 광장을 두고 마당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데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타시도에 전부다 있습니다. 이것은 야외공연장에 대한 것은 야외공연장 때문에 주차대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일정을 통해서.
○최진수 위원 소장님께서 800㎾ 가지고 다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라고 했는데 비상발전기가 회사가 어디입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회사는 관급자재로 나갈 겁니다.
○최진수 위원 0율이 다 나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안나옵니다.
1,000㎾로 하고 0율을 80%로 해서 800㎾로 간 겁니다.
○최진수 위원 내역서 에도 보면 한 개회사로 해서 쌍용하고 효성하고 보국하고 3개회사로 해 가지고 800㎾로 들어와 있는데 1,000㎾가 뭡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저희들이 800㎾라고 하는 것은 0율을 계산해 가지고 80%를 봐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000㎾의 발전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0㎾라고 그러셔야죠. 여기 보면 800㎾로 해 가지고 쌍용중공업으로 해 가지고 보국전기 해 가지고 효성중공업 그래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설치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회사마다 0율이 다 틀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0㎾로 들어왔어야지, 그래놓고 0율 80%로 해 가지고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여기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낼 때 수탁을 관급자재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내역서에는 말입니다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내역을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무대조명이 600㎾ 들어가고 일반조명이 300㎾ 들어가고, 일반동력 600㎾들어갑니다. 무대동력 하는데 600㎾ 들어가요, 총 2,100㎾ 인데 이것이 왜 1,500㎾에서 600㎾는 왜 증설했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기존에 왜 늘렸냐 했을 경우에는 공연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없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문화회관이 정전이 됐을 때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 전부터는 중단을 안 합니다. 공연이 그대로 됩니다.
공연이 계속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 용량을 높이더라도 공연이 중단이 안 되야 되겠다, 또 한가지 무대기계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물론 안전장치는 돼 있습니다. 무대기계가 20M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나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될 경우에는 오도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300명 200명씩 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연이 중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800㎾가지고도 전체 공연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왜 600㎾를 왜 증설했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무대조명이 600㎾고, 무대기계가 600㎾입니다. 일반동력은 일단 제외를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단락이 안되고 전기가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800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서는 비상등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죽는 회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에서 80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무대조명 600㎾하고 동력은 다 무시한다면서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무대동력 기계는 살아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조명은요?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일반조명도 무시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1,200㎾에서 일반조명 100㎾만 쓴다고 합시다. 1,300㎾ 돌아가는데 800㎾가지고 다 된다고 하면 전체공연은 이상이 없다 이거죠?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이상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뭐하러 1,300㎾로 만듭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지금 600, 600 들어와 있는 것은 무대기계 동력하고, 무대조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율을 봐준 겁니다. 일반동력이기 때문에 예비율을 봐 준겁니다.
○최진수 위원 예비율을 몇 봐준 겁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40%정도 봤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성림에서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설계를 처음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뭐하러 1,500㎾에서 2,100㎾씩 증설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1,200㎾만 하지 말입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아니죠. 이것은 용량이 여름에 냉난방을 하는데 무대기계가 돌아가고 조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피크부하입니다. 피크부하로 봐줘야죠. 무대공연 한다고 일반동력을 끌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최진수 위원 피크치를 재봤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피크치는 부하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피크치는 돌아갔을 때 그때 가서 재는 거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피크치를 잽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가상을 해야죠.
○최진수 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무대동력이라든가 일반동력이라든가 이런 조명을 계산하지만 피크치는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피크치가 나옵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피크치는 계산하면 나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최진수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800㎾ 가지고, 2,100㎾를 뭐하러 합니까?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일반동력이 들어 있습니다. 무대기계가 돌아가고 무대조명이 돌아가는데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문예회관에 대한 것을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석종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가장 쟁점사항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나 감리단장님의 설명을 답변을 듣고 보니까 주 태영, 또 발주처의 의견과 그분들의 발상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영에서 이것을 변경하게 된 원인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대리인의 의견이냐, 그렇지 않으면 태영 본사의 의견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의견으로 변경하게 된 건지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협조와 자료가 있다면 보내주셔야 되겠고, 태영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다면 대표이사님한테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림건축대표이사 임장열 감리자가 시공회사한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요구하는 거 보다는 발주청에서 직접 요구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최초에 원인,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먼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대리인이 자기 의견으로 변경된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개인의 의견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천석의 의견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사의 의견이냐를 반드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의 개인이라면 그분의 신상의 기록까지 주소와 연락처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예.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중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에 출석하시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임장열 대표이사와 김철원 책임감리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 출 석 위 원 |
| 안계철최진수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건 설 2 담당 | 임해명 |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성림건축대표이사 | 임장열 |
| 종합문예회관감리단장 | 김철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