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3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2.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장묘문화는 오랜 관습상 사후에 매장을 선호하여 매년 여의도 면적 1.5배 정도의 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규모는 우리 나라 총 대지면적의 약 1/2에 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공설묘지 5개소가 이미 포화상태로 묘역을 확장해야 하는 등 묘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장문화를 화장위주의 장묘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망신고시 화장이 확인되거나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 일명 영모장려금을 보조하여 화장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토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5조에 의정부시거주 시민중 사망하여 장려의 방법을 화장 및 납골묘지를 설치한 경우 유가족에게 화장 1구당 10만원, 납골묘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로 유가족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하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조례안 제3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셋째로 조례안 4조 및 5조에 영모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정비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과 신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학생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별로 배정하고 있으나,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과 상충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례 제7조1항 제2호의 장학생 대상자 선발시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심의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 성적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시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동장의 추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요내용으로 학자금 융자신청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학생이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조례 제5조1항에서 융자신청시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동장의 추천만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우리시의 장례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이 사망하여 화장이 확인되거나 화장후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유족에게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시 거주 시민 중 사망하여 장례의 방법을 화장 및 납골묘지를 설치한 경우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청구는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후 신청서를 사망자의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며, 장려금의 지급금액은 화장 1구당 10만원,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장위주로 장례문화를 개선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학생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별로 배정하고 있으나 제1조 목적이 규정하는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시 전체로 볼 때 동별로 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현행조례 제7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각 동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던 것을 직접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여 중복 심의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자금 융자신청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바른 자로 되어있는 것을 재학생이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융자신청시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동장의 추천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문의 내용중 “기금”으로 되어 있는 자구를 “자금”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최초로 특색사업으로 권장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현재 우리가 5개 공설묘지가 있는 상태인데 포화상태인데, 화장하고 납골에 관해서만 10만원, 2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의정부시에 납골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저희 시일원에는 납골당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게 제가 걱정이 되고 걱정 안 할 수 없는 일인데 현재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나왔지만 제안이유에 보면 여의도 1.5배 정도의 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시는 공설묘지가 포화가 돼있는데, 납골문화를 권장하고자 하려면 시 차원에서 납골당이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저희 시 지역에 납골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동 현충탑 부지일원을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서 거기다가 납골당을 건립코자 지금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심의 의결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다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납골당을 건립코자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가 2001년 하반기 이후 2002년쯤 돼야 제반절차가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사문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가 먼저 앞서지 않나, 화장하는 사람은 개인이 묘지를 보유한다던가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 공설묘지라도 사 가지고 안치를 시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화장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정부시에서 납골당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먼저 상정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시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에 벽제화장장이나 용미리 납골당에도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사용료를 내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10만원 내외정도 됩니다. 화장비라든가, 분골함이라든가 사용료를 합치면 1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5월9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곳에 있는 교회나 성당, 사찰 이런 곳에서도 납골당을 건축법상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는 없지만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화장문화 분위기를 앞당기고, 저희가 구상하는 제반 사업도 보조를 맞쳐서 활성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좋은 생각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화장문화에 대해서 깊이를 몰라요, 과장께서도 많이 느끼실 텐데, 앞으로 시민들이 화장문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 관습상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장이 좋겠다고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이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불교단체라든가 기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공포가 됐는데 시 차원에서 그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가 계획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삽입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든지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조례를 보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홍보가 돼서 기한이 사망을 하면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는 거거든요.
홍보를 미쳐 덜돼서 숙지가 안된 사람들은 신청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사전 화장해야 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관계없이 사망하고 화장을 했소하는 신고필증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조례가 의결해 주시면 공포한 시점 이후에 사후신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망일자하고 신고일자하고 규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토대로 해서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식이라든가 세부사항은 거기서.
○안계철 위원 당연히 신청서식은 나오겠지만 사망후 경황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이고 2년이 지난 후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신청했을 때 기한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는 표기가 안됐는데 그런 사항들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다가 사망한 후 1년 이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행규칙에 사망 후 기한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세부지침을 할 때는 그것이 충분한 기간을 줘서 유가족들이 장려금을 타자고해서 하지는 않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특색사업을 벌려놓고 혜택이 안가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화장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여쭤볼께요.
의정부시에 5개 공설묘지가 있는데 포화상태입니까, 만장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는 포화를 만장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만장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는 매장문화가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도 공설묘지에 가려고 하니까 만장이 돼서 없고, 공원묘지를 살려니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화장으로 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문화가 매장을 선호하니까 5개 묘지에 현재 관리상태에서 무연고자는 없는지, 무연고자의 파악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관내 5개 묘지가 만장돼있고, 그 중에 일부 묘지는 묘지 지역이 일반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인접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만 내년도에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묘지에 관한 법률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제로 해서 소관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조만간에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의해서 묘지를 일제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도 포화가 된 상태하에서는 무연고자를 찾아서 빨리, 무연고자가 돼서 방치된 상태는 시에서 일괄 화장을 시켜서 없애고 없어진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이 법으로 개정돼서 사용하기 이전까지라도 조치가 취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묘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곳은 20,30%의 무연분묘, 비율이 다 틀립니다.
전부 따져보면 몇 천기나 되는 많은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려고 해도 관내에 납골당을 최소 1만위 이상을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된 후에 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계철 위원 납골당이 된다면 무연고자는 납골당으로 갈 저기도 아니고, 그 안에라도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그때까지라도 무연고자의 묘는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간까지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3,4년 후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련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한가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81명이 관내에서 사망했는데 그 중에 무연고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무연고자는 행여사망자인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는 지급대상이나 신청하는 분들이 유족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족이라는 범위까지도 사전적인 설명을 담아 놓으셨는데 만약에 유족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화장이나 그분의 장례절차를 마무리 해줬다 했을 때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미흡한 부분은 최초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면서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규정을 마련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장학생 선별과정에서 각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던 것을 직접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함이라고 돼있는데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각 동에서 동장과 동 단위 자생단체장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보호대상자들이 얼마나 올라오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추천자가 시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두 번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초 선발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최초 수여이후에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으면 하반기까지 연장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구태여 꼭 현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절차를 완화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자녀가 있는 학생들 명단을 동장이 각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추천한 인원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조금 전에도 행정규제철폐를 의정부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됐지만 행정규제철폐를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이 찍혔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안을 내려서 과감하게 철폐할 부분이 있으면 각과에서 철폐를 했으면 하는, 이러한 조례안 개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규제철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서 지도자나 통장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장의 추천만으로 된다는 것인데 동장들이 관내파악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어차피 통장이나 지도자나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거로 추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동장들이 직접 한다는게, 물론 도장만 빠진다는 거지 요식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신청한 영세민 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조사가 돼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인만 확보가 되면 굳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하지 않아도 제반사항이 검토가 되겠죠.
○위원장 유재복 7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항을 삭제하게 되면 심사위원은 규칙에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7조에 심사위원에 1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활보호업무를 위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 세분 위촉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2항을 삭제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나중에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만 시행규칙에 기능은 의정부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하는 식으로 하고자 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90년1월30일 이후 계속 동결되어온 분뇨관련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상위 법규 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의정부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90년 1월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현행 분뇨수집수수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경기도내 시군 평균 요금 수준으로 평균 21.5% 인상조정하고,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97년 12월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며, 분뇨관련 처리 수수료 조정에 따른 절차로 ’99년 3월17일 의정부시 물가안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으며 “의정부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에 조례 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분뇨관련 처리수수료를 경기도내 시군 평균요금 수준인 21.5%인상 조정하는 것은 심사시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1,2,3차 위반했을 때 금액이 다른데 작년 98년도 99년도에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98년도에 총 8건입니다. 99년도에는 2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88년 12월 23일 해 가지고 90년1월 3일날 실시하게 된 거죠?
수수료인상 요인에 보면 현행 수수료는 90년1월30일부터 처리비는 88년 12월23일 책정되어, 나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과장님 서류한번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봤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년이 되도록 이제 이걸 갔다가 고치려고 올라온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4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 가지고 수정안으로 인상은 빼놓고 수정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9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한번도 안 올라오고 21.5%로 조정하는 거로 심사위원회에 돼 가지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21.5%면 엄청난 금액이 인상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율로 따지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10년간 한번도 인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시에 10년치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수가 없어도 경기도 관내, 타시군 처리요금에 평균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인상전에는 타시군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타시군에는 수수료를 인상해 가지고 참고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수정돼서 어떻게 수정의결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당시에는 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정식토의가 되기 전에, 그래서 기본요금을 올리려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올리지 않는 거로 해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수정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 조정을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모든 물가가 민감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 안 좋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해마다 인상하려고 추진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내년에 내년에 미루다 보니까 거의 10년간을 요금조정을 못한 형편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94년도에 수정의결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봐 가지고 10년동안 한번 더 들춰보지 않은 거밖에 더돼요?
나중에 조례만 개정해 놓고서 완전히 사문화 조례인 거처럼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거에요. 그런데 94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기에 여건상 그렇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1.5% 인상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하도 오랫동안 수수료를 인상을 안해 줘 가지고 업체 경영수지상태나 서비스 면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평균요금으로 인상을 건의한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도단속은 언제 나가는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체는 연2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 되면서는 지도단속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 폐지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민원이나 입법사항에 대한 시민들로부터의 질의내용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가축이 앞으로는 가축을 지역 내에서 마음대로 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로는 질의가 없었겠지만 담당부서인 농림과로는 질의나 민원이 접수된게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구 조례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규제하는게 1,2,3동 전지역이고 나머지는 기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전 지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구역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기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입법예고를 하는데 시청 앞 광장에 다가 게시판에 붙이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게시판에도 붙이고 각 동 게시판에도 공고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회룡소식지에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례관계는 회룡소식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문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평균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실어서 주민들도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되는 것이 좋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서 좋은 거는 회룡소식지에 내고, 시에서 생색낼 거는 내고, 이렇게 시민이 알아야 될 거는 슬그머니, 슬그머니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민들한테 알릴 거는 알려주는 것도 그럼으로 해서 20일 동안 입법 예고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규정에 없더라도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서 그게 여론을 수렴해서 시가 시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요식행위만 거쳐서, 지금 다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절차 뿐만 아니라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다른 물가들이 상승되는 %가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소비자물가는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파악을 했는데 평균 상승률을 7.15%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분뇨처리업체가 5개인데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보기에는 단합이 잘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는 약간의 경쟁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쟁 때문에 서비스가 엉망이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때만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요금이 싼 가격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분뇨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된거 같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올라간다라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 공산품 요금도 보니까 이런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한테 닿는게 민감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21.5%라는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바로 부딪치는 거라고요.
과거에는 업체끼리 경쟁해서 할 때는 가격이 저렴하게 처리했는데 언제부터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다시 이렇게 많은 요금이 인상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지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독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수차 조금씩 인상하는걸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어려운 이유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해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인상을 못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민들한테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조례에 맞게끔 요금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확실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영수증 써준 거 보면 리터당 얼마씩 계산된게 나오거든요. 과장께서 만약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금을 규정이상 받을 경우에 적게 깎아준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규정이상을 받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년 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도 적게 받고 지금은 더 받는 건 뭐에요, 적게 받는 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시에서 올린다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 경쟁을 하면서 청소요금을 적게 받았던 것은 서로 덤핑 들어가면서 경쟁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게 받아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니까 정화조는 치우고 나면 금방 물이 차버려요,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반쯤 치워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결국은 돈은 싸게 주는거 같아도 질적으로 아주 나쁜 서비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속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2년 이상을 유도를 해오고 절대 과다요금은 징수를 못하게끔 유지해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그 분들이 바로 요금을 적게 받는 반면에 제대로 치워가지 않고 과거에는 주변에도 빗자루 질이라도 해주고, 물도 뿌려 가지고 갔는데 대충대충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요금이 21.5%가 인상되면 서비스는 어떨는지 모르고, 치워 가는 용량은 정확하게 치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안 한다면 업체에 이익이 되지만 시민들은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21.5%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들한테 알려 드려야죠.
○안계철 위원 그 동안 10년 동안 한번도 안 올라도 소비자 물가는 3,4%고 많아야 7%대인데 21.5% 올렸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21.5%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94년 12월 이후에 수수료 인상을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더니 왜 인상이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려운 때에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로 해서 삭제가 돼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21.5% 올리고 하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공공요금이 다 인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에 올리기 힘든 거니까 이왕에 올릴 때 21.5%씩 올리자고 올릴게 아니고 10%, 5% 현실에 물가상승율에 맞게끔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6년간의 상승률이 토탈 51.23%입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청소수수료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있고요, 10년 동안 인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평균 수준으로 해서 향후 2,3년간은 끌고 갈 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소비자물가에 맞게끔 생각을 안 했느냐, 경제난이 IMF시대 하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3년도에서 98년도까지 50%는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물가인상폭을 반영한다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타시군에 형평에 맞게 평균치를 말씀하시는데 남 소팔러 가는데 개가 따라간다는 식으로 남이 비싸면 우리도 비싸게 받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타시군하고 정책이 좋은 건 비교도 하지만 물가 따라가는 거 까지 뭐 하러 비교합니까?
의정부는 올리지 않아도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여쭤보는 건 21.5%까지 갈 것이 아니고 물가소비재에 맞는 안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업체 경영수지결과를 파악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에서는 연간 천만원정도, 적게 나는 회사에서는 40,50만원 정도 마진이 없이 겨우 유지되거나 적자가 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업체를 팔아 넘기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막아보고, 조례개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요금관계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을 요금을 한푼도 못 올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시면 2,3년간은 조례 개정 없이도 인상을 안 시키고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대행업체에서 적자분을 인수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해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여태까지 끌고 오던 것을 하필이면 어려운 시기에 21.5%라는 막대한 2할 이상의 1/5을 올리는 건데 엄청난 인상폭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리터당 1원 받던걸 2원으로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인상폭은 결과적으로 시민 돈이죠. 그걸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인상 됐으니까 인상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과정 중에 보면 분뇨관련업체에 대한 경영수지 현황을 보조자료로 보고하셨는데 업체별로 순이익에 규모는 작지만 순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와 많은 부분에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간에 관리 운영상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한군데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는 업체와 이익을 내는 업체가 있다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한 구조상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테크닉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과연 수수료 부분을 요금을 21.5%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 이 업체들의 서비스의 수준은 얼마큼 높아져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득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소비자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큰불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도감독이라든가 또는 관리 운영부분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시민에게 제대로 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 예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한 규제의 완화 조치를 앞서서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까도 예규가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8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정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기에 상위법에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즉시 개정 폐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너무 늦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의정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 1,2,3동은 전 지역에서 가축을 기를 수가 없고, 호원동 장암동부터 녹양동까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묶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제한지역은 못 기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는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개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요.
○김광규 위원 축산법시행규칙에 보면 가축의 종류에 개도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제한 지역에서 법으로만 제정이 돼있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오분법에서 나오는 가축에는 개가 빠져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축산법시행규칙에는 왜 나와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부터 개가 식품이니 아니니 가축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았는데 근거가 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는 가축의 범위를 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농림과 소관 조례는 3건으로서 우선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1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어 의정부시 조례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임차료의 상한 임대차 및 임대차 관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농지의 소유상한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에서 5만㎡로 상향됨에 따라 위임조례 중 산업행정란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있어 면적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공수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수의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수의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가축 방역사업 및 축산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공수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이 ’99년 3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상한 제도가 폐지되어 조문의 내용 중 농지임차료 상한, 임대차 및 임대차관리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이 30,000㎡에서 50,000㎡로 상향됨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명 중 산업 행정란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면적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수의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수의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가축 방역사업 및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공수의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나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위촉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현행이 공수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1년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2년으로 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편리를 주는 차원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공수의 하는 분이 한 분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양반이 일을 하는데 분기별로 나가요, 매월 나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한 달에 10일 이상은 순회지도를 하고 가축방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상 더 나가게 되죠.
○김광규 위원 이번에 개정안은 그분들이 2년으로 해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님하고 대화로서 개정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1년 뒤면 다시 공수의를 위촉하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공수의를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요 근래와 가지고는 그런 경향은 없지만 축산농가가 공수의가 1년에 한번씩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진료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수의사가 바뀌니까 안정적으로 축산농가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연장하게 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수의가 시에서 원하는 만큼 역할을 못했을 적에 임기가 2년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별도의 해촉할 수 있는 제도도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제대로 근무를 못하거나 할 때는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농림과장 김영태 수의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에 공수의를 위촉하는 위촉시기가 언제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월1일 기준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공수의가 올해 99년 1월1일 위촉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2000년 1월1일은 새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수의가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연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현 시점에서 2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연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동안의 공수의 위촉기간이 1년임으로 해 가지고 공수의로 위촉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의가 위촉되어 있는 기간 중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수의사들 중에서 공수의로서 위촉받고 싶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을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수의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수의 로서의 위촉받은 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공수의에 대한 규제를 1년으로 제한한게 아니냐 그래서 제도완화 측면에서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2년으로 하고 연장근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가 먼저 앞서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현행조례는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경기도내 20개시의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을 확인한바 수원, 안양, 부천시 등 14개시가 2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는 연간 몇 건이나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 같은 경우에 35건에 1,0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99년 현재는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12건에 42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단속은 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동에서 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동 보도에 적치물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고 하는 단속은 누가 해요?
○건설과장 최규인 원칙적으로 1차는 동장이 하고 2차는 저희가 하는데 업무체제가 외곽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연락을 하면 가서 하고, 시내 시장이라든가 역전, 시청 앞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14개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우리시는 50만원으로 했죠?
○건설과장 최규인 법에는 50만원 이하로 돼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3.3㎡ 이하일 때는 20만원, 3.3 - 6.6㎡ 일 때는 30만원, 6.6㎡ 이하일 때는 50만원씩 징구를 했는데 시군별로 법에 50만원 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원이고 20만원 이하로 하는 시가 14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적발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납부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개가 수거하는게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그런 건데 저희가 웬만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데 고질적이거나 1차에 걸리면 경고를 하거나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계고를 해서 다시 안 하게 하는데 반복하는 사람 고질적인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미미합니다. 이것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징수하기가 좋지만 노점상들이야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는데, 타시군이 20만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라고 해도 부과금이 적어 가지고 자꾸 단속을 해도 20만원 내면 되지 않느냐 하고 배짱 부리고 계속 사용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부과를 하고 징수가 안될 때는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나 이런걸 해야 되는데 노점상을 하는 분들의 채권확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내고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수거해서 안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외곽동 지역에 보면 인도로 나와서 있는 적치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로 도로변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슈퍼나 야채 파는 사람들을 보면 보행자들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해놓고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동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동에서 일손이 딸려서 수해복구라든지 주민등록카드 갱신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일요일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의 원성이 높고,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최소한 건설담당들이 있으니까 청경을 통해서라도 1차적으로 동에서 시에서 외곽 동까지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외곽동 동사무소에 청경이나 건설담당한테 그런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보행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걸맞지 않는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점상은 의정부1동에 상당히 많은데 도로를 무단점용을 기이 있던 노점을 빼놓고 더 파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제일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많은게 의정부1동이 많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시장 측에서도 요구가 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에서는 주간만 하던 것을 저번 토요일부터 주간, 야간, 공휴일 휴일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사실상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여러 상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그러는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집계가 나와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IMF하에서 내가 생계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점을 한다는 것은 정으로 봐서 교통에 흐름에 지장이 없고,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입장인데, 기업형 노점상은 근절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생기는 것이 처음에 요만큼 내놨다가 그 다음날 보면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1주일정도 하다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만큼 늘립니다. 보름 있다 가보면 기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파내버리고 있는 의정부1동이 실정입니다.
과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12건이라고 했는데 98년도에 과연 이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부과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12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유형별로 분류는 안해놨지만 1차는 계도를 하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행위자가 12명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과태료 부과한 거만 그렇습니다.
1차로 계도를 하고 그래도 하게 되면 리어카 같은 경우 수거를 합니다. 보관소에 보관을 해놓고 안 한다는 각서를 받고 내줍니다. 그것을 또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많은 노점상 중에서 12명이
○건설과장 최규인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잠정허용구역이나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거 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포함 안된 거죠.
○안계철 위원 12건이 부과된 사람들은 과연 혜택받은 사람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혜택받은 사람인데 불행을 맞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에요.
많은 사람이 노점이 하루만 생겨도 몇 군데씩 생기는데 12사람만 나왔느냐 이거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 12명이 부과가 안됐다면 다 이해가 갑니다.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많은 노점상 중에서 기존부터 있던 사람들 말고도 기존에 있던 사람 잠정 허용해 주는 사람보다도 허용 안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데, 불행하게도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데 고질적인 장소에 주민신고나 이런 거로 해서 단속을 하다가 안돼 가지고 한 경우입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신고로 해서 치워라 해서 계고했는데 안한 사람은 했다.
○건설과장 최규인 다 그것만은 아니고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1동에 민원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의정부 1동은 말씀 드렸잖아요.
○안계철 위원 답을 구하는거에요. 과장께서 12명이, 아까 역으로 얘기한거에요. 당첨된 사람이 거꾸로 얘기한거에요. 이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많은 노점상에서 12명만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해라 했는데 안한 사람이 12명이라고 했으니까 12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제일시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는 의정부역 앞이라든가 호원동, 장암동, 문제가 있어서 주민하고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민원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건 노점상이 내 집 앞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부과된 사람은 정말 그 중에서도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부과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다 부과돼야될 입장입니다. 너도나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노점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단속을 하는 주무과에서는 기업형이 되는거 만큼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못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번 눈치를 봐서 늘려지는 그런 행위 자체를 과감하게 막아서 노점을 형평에 맞게 누구는 부과가 되고 누구는 부과가 안되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 노점의 기업화형을 막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행정규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주민의 제소가 있는 것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제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율을 징수하거나 규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법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농 림 과장 | 김영태 |
| 건 설 과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