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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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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25일부터 27일까지 물가관계로 5천만원 시상금 탄 거에 대한 물가관리 우수 시에 대한 비교시찰을 갔다오게 된 것을 의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과 모범업소 외부가격표지판, 상황판구입, 급양비로 1,0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물가지도단속 여비도 250만원에 대해서 물가시상금으로 계상 하게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물가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480만원과 모니터요원 기관단체 교육 및 참석실비,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행사요원 급식비는 LG나 삼성, 대우, 아남등 전기업체 소비자단체 보일러, 도시가스해서 2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121페이지 품목별 물가담당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용 스탠드, 회의용 탁자 1,655만원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 중에서 계상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일부지원으로 5만원으로 50개 업소에 대한 상사업비로 5천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빠졌는데 매월 2회씩 개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하는게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서식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23페이지 일일취업정보센타 운영비로 500만원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일일취업지원센터 장비임차료로 2,8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경비로 8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비가 3%내에서는 계상하게 됐는데 1단계 때는 관리비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제작과 사업현장 기록을 위한 필름구입 내지는 사진인화 작업으로 905만원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공공근로자 수송을 위한 버스라든지 포크레인등 중장비 임차료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한 것에 따른 연료비로 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황실 요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8명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억 3,19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재료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당초에 28억 8천만원인데 16억 6,355만 2천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산재 미가입사업 재해비로 국도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비를 593만 4천원을 삭감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맞쳐서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근로사업 물품취득비에 4,551만 7천원을 삭감하는 거로 계상 했습니다.

127페이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나 도비보조금으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과 저소득가구 연탄비지원사업으로 713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21쪽에 보면 품목별 물가담당공무원 시상해서 9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상을 하는데 900만원이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가담당공무원들이 있어서 매월 3회 이상을 현지에 출장해서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해서 물가관리를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3개 분야에서 물가관계를 조사하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 목으로 개별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수한데만 해 가지고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50%를 줄 거로 해서 상반기에 50%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수공무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출장을 갔다온 자료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결심은 국장님한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받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긴거에요 9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에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5천만원에 대해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에 팩스나 복사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고, 일반업소에 대한 간판달아주기라든지 쓰레기봉투지원 내지는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관계가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다소나마 격려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같이 껴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과별로 동별로 다 있습니다. 계별로 다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122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설립돼 있습니다. 기술력을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들이 13개 기업체에 대해서 12억 6,300만원에 대한 보증공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10%를 적용하는 부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출연한 금액이 1억원을 출연해서 부족액 2,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기이 다른 시군에서는 한데도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는데가 거의 시군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123쪽에 보면 임차료로 도비 시비가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일 취업지원센터 건물 장비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구분하지를 않고 일단은 건물 임차하는데는 거의 대부분인데 장비임차료라는 것은 PC라든지 복사기 구입하는데 임차료로 잡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일일취업지원센터로 해서 건물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직 하고 있는게 아니고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대략 계획은 있을거 아니에요. 의정부시면 어느 곳에 적정한 장소가 어디라는거 까지는 계획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되면 작년 말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 쪽에서 일일벼룩시장 같은 게 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확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벼룩시장 운영하는 건 의정부지역에 없다시피 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한 장소라면 의정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비는 내려온 상태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 말에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지시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실업대책상황실장으로 3월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각자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99년도 1단계로 공공근로사업자를 몇 명썼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투입인원은 4,049명이 신청해 가지고 2,657명이 투입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4,049명중에서 1,400명 정도가 취업을 못했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신청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116명이니까 적격자는 3,933명이고 그 중에서 투입된 인원은 2,657명인데 투입되는 과정에서 포기자가 1,276명입니다. 포기한 사유로는 취업이 됐거나 본인이 신체적인 여건에 부족 돼서 포기한 인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부적격자하고 포기자하고 신청자는 이 사람들 빼면 다 투입이 된 겁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전원 투입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2단계는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현재까지 3,66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부적격자가 219명이고 적격자는 3,442명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은 1,950명이고 포기자는 969명입니다. 현재 523명이 대기중인데 이번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나머지 대기자는 여성인력입니다. 이 분들은 신체적인 여건이 허락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생산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기하게 됐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요.

안계철 위원 2단계가 언제까지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6월말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대기자 523명하고 포기자 969명은 언제까지의 포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5월26일 현재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523명이 2단계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그날 오늘 포기자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포기자가 반수가 재취업으로 인해서 포기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가 반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한번 연락이 가서 없으면 포기자로 간주한 적은 없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런 적은 없고요

안계철 위원 그런걸 찝어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라는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그날 사람이 집에 없었어요. 연락이 갔는데 연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공공근로포기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 민원 들어온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저희들이 업무를 2단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한테 일일이 전화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번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분이 집에 계시는 수도 있고, 집에 계시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한번만 받으셨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됐을 경우는 다시 선발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단계는 언제부터 접수받을 예정입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한 주간 접수를 해 가지고 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520여명이 공공근로자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몇%가 더 대기하고 있다가 할지 모르지만 3단계에 들어가서는 우선 취업이 되겠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그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2단계에서 우선 순위는 18세부터 60세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30세부터 55세까지 전 단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대주이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갈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은 기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500명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30세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가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이 분들은 3단계에도 순위에서 밀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결과적으로 3단계 가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한번도 못하고 금년 말에 끝날지는 모르는데 경기가 하반기에 호전이 돼서 금년도에 끝나면 좋겠죠, 이랬을 때 이 분들은 공공근로 사업을 한번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00명은 순위가 밀릴 사람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이유가 과연 시군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시군 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봤느냐, 이분들도 딱하니까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텐데 1단계에 밀린 분들인데 2단계 밀리고 3단계도 밀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이거에요.

그 가능성은 희박한게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진 취업을 못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구제대책을 건의를 해봤던가, 이런 면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데 실업대책이긴 하지만 사회 안정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30세에서 55세까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제외된 분들이 부양가족에 누군가가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분은 못되지만 다른 분들이 생계로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재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적은 예산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3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인 여성인력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맞는게 없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부양가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안계철 위원 가족 중에서 누군가 버는 사람이 있을것이다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55세 여성분이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있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올 수 가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 가족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격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500명 대기자 중에서 가족 중에 수입원이 없는 가족 이런 분들은.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그런 경우는 재산사항이 없고 세대 내에 소득원이 없다 할 때는 통장하고 동장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분들은 투입이 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분들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된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대기인원 500여명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 생보대상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중에는 한시적으로 보호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도 안한 분들로 520명이 기회를 잃은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중에는 1단계 한사람은 2단계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위원이시니까 잘 알텐데 그런 분들이 한번씩 걸러서 대상 된 분들이 포함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으로 볼 때는 기회를 골고루 가도록 대기자 520명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거나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일을 하고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계속 하실 겁니다.

분석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생보대상 측면으로라도 검토를 하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으로 돼 있으면서 회의가 최근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실에 가서 질의할 사항을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황실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도 함께 합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고용안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저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여성분들이 하는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소수의 인원이 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동에서 접수받을 때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남자들은 빈둥빈둥 놀고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각 동에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공근로 인원들이 투입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파악을 할 적에 세대주가 먹고 놀면서 여자가 나올 때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대기자들이 여성분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눈에 보여서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 생산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잘 보이지가 않죠. 외딴곳에 떨어져서 하고 도심가에는 동에서 배정된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천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실지로 눈에 띄는 분들은 20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있거나,

김광규 위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각 동에 봤을 때 시가지는 제외하고 각 동에 보면 나름대로 동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수해복구 하는데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남자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와서 하시면 좋은데 여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대주들이 그냥 집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별할 적에 홍보할 적에 세대주가 남자가 되신 분에 한해서는 여자 분들을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방법은 없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실업대책상황실장 강현도 홍보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한 가구에 2인이 신청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여자분이 신청했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 남자분은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가족사항 검토하고 심사할 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국가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을 보면 적용대상 사업들이 상황실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면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물가관리우수시찰을 다녀오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시 물가동향은 어떻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별다른 차이점은 못 느꼈습니다. 전주시 마산시 여수시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보다 낳은 데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보다 낳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녀오고, 다만 전주시를 가 가지고 저희 시장처럼 생긴 남부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거리 자체가 적치물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추가경정을 다루는 좌석에서는 과장님께 질의하기는 뭐하지만 연관이 됐으면 아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입영장정들이 보충대로 오기 때문에 의정부역으로 많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입영장정들이 화요일 입대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 의정부에서 숙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숙박업소에 가니까 여관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거 같아요.

너희들이 여기 한번 거쳐가서 오겠느냐, 그래서 일예로 세명이 2인 실에 들어가는데 세명 네명이 들어가면 얹혀서 5,6만원 이상을 받아서 숙박비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 가지고 의정부에 이미지를 상당히 일부업소에서 망치는 일이 돼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하시면서 숙박요금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품목에 해당이 되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것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생각을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기존 숙박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인 1실로 잡았을 때 A급 여관이라고 할 때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7만원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의정부시내에 객실이 부족할 정도로 입영장정들이 많이 와서 가족들까지 와서 자는데 폭리를 취해서 의정부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 올르는거 이런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의정부시를 그렇게 망치는 그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추후 의정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인 위생과 라든지 저희 부서하고 해당 담당동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택시요금도 물가관리에 들어가죠?

합승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크타임에는 1인당 4천원 5천원씩 데려다 주는데 그렇게 해서 입영장정들이 택시한대 보충대 가는데 2만원에서 3만원을 올리지 못하면 기사들끼리 얘기가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이 해당되는 주무부서 하고 해서 물가시장을 다닐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정 안되면 교통관계라든지 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1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관련요원 선진지 비교시찰해서 480명이 갔다 온 겁니까, 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25일 26일 다녀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먼저 갔다오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간담회때 보고 드려서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될 거 같아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24명이 물가관련 요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이 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물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시청에 물가담당 공무원이 있고 해서 24명으로 잡았는데 1인당 20만원인데 가격이 다운돼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소비자단체에 물가지도단속도 고생하고 해서 YMCA, YWCA, 소비자연맹하고 폭을 넓혀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20명의 기준은 뭡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이 14명인데 예산안에 20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가모니터요원이 14명이고 소비자단체나 민간단체로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면 급식비라든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류기남 위원 비교시찰도 좋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의미도 시에서 선심성 물론, 단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각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선심성 예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물가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폭이 좁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공무원보다는 민간인들한테 보상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금액이 포상 받은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류기남 위원 급량비 부분에 물가상황실 운영 및 조사요원 급식인데 물가상황실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기존 급량비가 있습니다만 물가상황실을 추석이나 설날에 특별히 상황실 운영해서 하는 기간이 있어서 5천원씩 해서 8명으로 연말연시 성수기등 해서 60일을 잡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공무원뿐이 아니고 물가상황실은 분야별로 위생과 라든지 사업부서에 인원을 다같이 상황실을 운영해서 8명에 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영되는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것도 상사업비에 국한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올해만 특별히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올해만 특별히 세워준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에도 기본은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돼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본예산에는 없는 거고 이것도 상사업비로 인센티브제로 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일부 지원한 거고 간판 달아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5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업소별로 편차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5만원에 50개 정도를 했는데 6개월에 월요금액 만원이 나왔다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근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수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5만원 정도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4월 이후에 인상된 부분까지 고려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5만원이라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편차는 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핵심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에 물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라는 것을 인식을 확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물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절약을 끌어내고, 절약함으로 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계상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특히 지역경제과는 타부서보다도 모범적인 부서가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도면 1/5,000 도면을 제작해서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250만원을 더 추가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4쪽에 전산개발비로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5쪽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존치과목으로 했고, 어메니티 시범사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277쪽이 되겠습니다.

1지구로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 예산보다 36만 6천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46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잡수입으로서 체납처분수입을 27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 3,637만 6천원을 감액시켰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지구에서 TSM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당초보다 21만 천원을 감액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181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291쪽에 예비비로 5억 2,002만 1천원을 감액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정부3동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97쪽 3지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보다 413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2억 3,23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처분비 수입에서 점용료 체납분을 6,91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01쪽에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지구 공원실시설계용역을 1,700만원 계상 했고, 공원조성비에 4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지구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3억 5,5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쪽에 4지구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서 3억 5,52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17쪽 5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4,590만 7천원을 계상 했고,

321쪽에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환지처분 공고비를 400만원, 환지처분 등기촉탁비 500만원, 환지처분 측량비 3,000만원, 토지평가심의회수당을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환지처분용역비를 5천만원, 5지구조성공사비를 당초보다 5억을 계상 했고, 오우수관 CCTV촬영비를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를 8억 2,62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163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GB제도개선에 따른 조사용역인데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린벨트 전면해제 또는 일부해제에 따른 매스컴이 많이 나왔었는데, 건설교통부가 제도개선 내지는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기준을 7월말로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로 어떤 안이 확정이 되면 그린벨트에 따른 전체적인 토지특성별로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정부시에 일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도시에 대한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용역을 조사용역도 될 부분이 있고, 도시위상이 바뀌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제가 될 건지, 아니면 완화가 될 건지 확정발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일부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될 경우에 용역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반발할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담당관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바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완화에 따른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도에도 용역결과자료를 주고 건교부에도 자료를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나중에는 승인을 받도록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어떤 틀을 마련해서 위임해 주되, 승인은 건설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안으로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 받는 거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시책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국가시책에 따른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책사업이면서 각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부 예산을 경기도에서도 시군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위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다 시장군수한테 국도비로 전체보조는 안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린벨트 전면해제나 일부해제에 따른게 국가적인 차원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부분은 국가사업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이나 도시재정비상에 받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7월말이 되봐야 완화기준 내지는 해제기준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일부를 계상해 놓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풀리게 되면 도시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포함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1억5천을 세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겠죠, 의정부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용역비 산출하면 거의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도 염려하는게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특성까지 조사한다면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보다는 훨씬 들어가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한테 요구한 것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억5천 가지고 도저히 용역을 할 수 없는 예산인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전체적인 용역품의를 하고 예산을 내년도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돈이 전혀 용역비가 없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완화 기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을 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도에서 지침사항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침을 내려준거는 없습니다.

회의하는 석상에서 도에서 도비로 계상할 부분을 자기들이 하고, 국비에서 얼만큼 내려올는지 도에서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되게 되면 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용역이 착수돼서 27년 동안 묶어 놓은 이러한 그린벨트 완화가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손놓고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 민원은 시에서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한게 3억을 요구했는데 계상된거는 1억5천만 계상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7월31일날 안이 확정돼서 공표가 됐을 때 국도비 지원에 비분배율 이라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보면 겉치레가 되는 요식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수 없는 용역을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이 되고,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돼야지, 맨날 용역은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용역비는 그린벨트를 완화를 한다는 기준이 내려왔을 때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승인이 된다면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같이 반영해야 되는 용역비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던가 하는 건 용역비 산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건교부하고 각 용역회사들에서도 용역비 산출하는걸 건설교통부에 있는 토지정책국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만약에 풀린다면 도시기본계획상에 과연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기본계획에 재정비 반영이나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억5천을 세워지면 바로 학술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7월말에 해제완화 기준이 확정되면.

김광규 위원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자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걸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보면 아직까지도 중앙지침이 시달되지도 않고 세부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얘기한거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데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해제에 대한 각 부분이 연구기관으로부터 각 부분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발표되는게 7월말로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확실한 지침이 있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7월말이면 뭐가 나오겠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되죠.

예산이라는게 1,2백원도 아니고 1억5천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공문을 받아보셨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도에서도 지침 내려온 것도 없고 막연한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다만 만약에 7월말에 확정돼서 건교부가 발표하고 나면 예산을 용역비가 안되게 되면 그 동안에 손을 놓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시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용역비 들어가는게 유야무야한 용역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거 보다도 중앙에서 시달이 내려오고 국비나 도비라든가 보조가 된다는 것이 시와 걸맞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영민 위원 동명에서 의정부시 2016년 계획안 세우는데 그린벨트 부분에서 동명하고 관련이 안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도에 회의를 갔을 때 경기도내 그린벨트 있는 시군 과장들이 전부 왔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듯이 건교부에서 비밀로 붙여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잘 모르는 거죠. 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는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7월말이면 정부에서 확정 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런 것이 대지라든지 전답이 됐든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해야 되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하고 틀려 가지고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니 뭐니 해서 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안 푼다는 용역을 얻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산계상 못해 가지고 조사자체를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을거 같으니까

김광규 위원 과장님 설명이 1억5천 세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3억정도 도에서 계상 하라고 지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맞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 안세워줘서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제2회 추경도 있는 거고, 국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그것도 봐 가지고 걸맞게 세워야 되는 거고.

학술용역이라는 거는 1,2개월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제2회 추경은 12월달에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늦을 거 같아서 예년에 예를 봐서는 그래서 시간은 다 지나가고 계약도 못하겠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성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사도가 몇% 이하는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

김광규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용역비라는 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5천을 세워 가지고 용역다운 용역을 앞서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용역비로 예산낭비한게 한 두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비하고는 성질상 틀리다는 말씀이죠.

류기남 위원 28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4천이 TSM사업 전출금인데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는게 원칙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원칙상이 아니고요.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는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외조항이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에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2조에 공공시설,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 운하․ 선유장․수로․제방․ 호안,․물양장․수도․하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해 놨는데 물론 지금 이 사항자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원칙은 불가능한 거다 이 말씀이죠.

어떤 근거로 해서 TSM사업에 특별회계에서 주느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지구 내에 발생되는 공공사업인 경우에 시장군수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TSM사업에 사용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 어떤 근거로 전출시키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24조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도시자사 법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의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지구내 공공시설에 대한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구내 공공시설하고 기타 주민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내에서 공공사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승인이 24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그러면 76조 2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TSM사업이 사업계획이 섰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성립이 되면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자체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반회계에서 TSM사업을 하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사업지구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이 아닌데서 TSM사업 하는데가 없지 않느냐 이 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부는 두군데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데도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인 경우 두군데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무슨 돈이든지 빼서 쓸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실이 있어서 어느 조항에 걸어서 빼서 쓴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용량이 사업비가 펌프시설하고 건축비하고 기계시설비가 33억, 그 다음에 20년 빈도로 봤을 때 유수지 만드는데 개략으로 사업비 산출한 게 66억해서 99억이 들어갑니다.

의정부3동에 작년도에 내수배제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펌프시설은 착공하려고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32억 8,5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작년도보다 세입이 줄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당초에 TSM사업 있던 거 지금 1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상으로 할 수 있는 5억이라도 집어넣고 일반회계 재원을 저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개인적으로 따져도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막 갔다 쓰나요, 법적으로 조항을 걸어서 거기다 쓰면 쓸 수 있는데 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의정부3동 같은 지역에 사업이 미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3지구에는 아직 미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소도로나 이렇게 해서 제일교회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제일교회 지점에도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 안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남은 잉여금을 써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구별로 돼있기 때문에 3지구 안에서 여기서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고, 지금 말씀하신 TSM사업은 1지구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TSM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전출을 하기 위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필요한 거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있으면 1지구에서 예산 안 갔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안했을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국에서 2지구 거에도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이 있고해서 10억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염출해서 금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7월말경이라도 펌프시설을 해놓는다 했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시청에 있는 돈을 전부 걷어 모으느라고 모았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서 이렇게 했는데, 2지구는 지구계입니다. 2지구는 배수펌프장에 시설할 수 있고, 1지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획정리사업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TSM사업으로는 지구 내에 사업이고, 주민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억4천을 그리 놓고 일반회계에서 5억4천 만큼을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하도록 계획을 추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금운영계획은 아니다 이거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빼서라도 배수펌프장 TSM사업 쪽에 넣어야죠. 얼마든지 절약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예외조항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면 안되겠지만 1지구 2지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안돼 있으면 안 쓸려고 했을거에요. 위임이 됐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되는거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 강구해서 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교통관리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6,120만 2천원에서 추경에 1억 624만 2천원이 늘어난 6억 6,7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95만 3천원에서 2,900만원이 늘어난 7,99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전철사업 추진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시 1인당 800원씩 계상 됐으나 1천원으로 인상돼서 3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 버스승강장을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5개소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및 주정차관리시스템 통신망 설치로 교통관리과와 차량번호판 제작소가 합치게 됨으로 거기에 따른 통신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새로 건물을 짓고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민원기장대라든지 대기용의자, 인증기, 민원창구용책상, 정수기 등으로 1,39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1,919만원을 상정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반환금으로 7,11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당초 1억 611만 1천원에서 925만원이 늘어난 1억 1,53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금년부터 계속 택시운전사라든가 시민들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공휴일 없이 야간단속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비로서 8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상세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로서 1억 2,94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 진입로가 낮아서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조사결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이는데 필요한 소요비용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를 매월 4천여건씩 출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프린터기를 한 대 가지고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면 못하고 고쳐야 하고 속도가 늦고 그래서 신규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거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용 컴퓨터 두 대를 증설하는 거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84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차량등록 공사 시작하는게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6월초에 착공해서 10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차량등록 및 주정차관리시스템 통신망 설치는 준공이 되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그리 이전시켜 가는 시설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정수기구입문제가 나와있는데 정수기는 민원대에 놓을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기 구입문제는 수돗물이 좋다고 해놓고 정수기를 설치하니까 아이러니컬한게 있는데 슬기롭게 정수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에는 정수기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외자유치 자료로 로드쇼용으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6월초에 경기도지사님이 외국을 나가십니다. 그때 로드쇼를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에 가서 이미 로드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경기도내 시군에서 외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다른 수용비가 있는데서 710만원어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3,4월달 그리고 이번에 리치몬드 가면서 책자를 인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도지사님이 나갈 때 로드쇼를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미 제작이 완료되고 3,4월달에 나가서 썼는데 이런 문제도 의회에 사전에 이런 발상자체는 좋은데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해서, 이게 이미 발행된 건데 어떻게 의정부시가 홍보된 건지 우리가 뭐가 좋고 뭐가 단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체적인 것을 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보여주시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해서 좋은 부분으로 해서, 물론 기안을 한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를 만든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7개시군이 외자유치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편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에다 미루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자료가 뭐뭐 가는 건지, 우리도 710만원을 썼으면 그 책자를 볼 수 있는 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여주시고 의논도 해주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3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차장위반과태료 출력용하고 부과용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346페이지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에는 프린터기고 뒤에는 컴퓨터기입니다. 주정차단속을 해서 카메라에 있는 칩을 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컴퓨터를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16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다섯 군데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송산동 검은 돌에 하나가 노후돼서 쓰러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갈 경우에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송산동 검은돌에 하나, 306보충대 앞에 하나, 자금동 세아아파트입구 하나, 의정부1동 13번 종점 목화예식장 옆에 하나, 자일동 LG주유소 옆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한 개 만드는데 800만원씩 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도에 모형을 한 개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 모형대로 하고 있는데 800만원 정도 듭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에 했던데가 어디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가능1동 주공아파트 앞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에도 800만원에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에 700만원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부분에 건설지원과하고 설명하고 교통관리과는 관계가 없는 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사업자체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추진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내용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수가 없어서 건설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프로그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서 발급부터 민원해명까지 입력을 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성능향상은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 프로그램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전철사업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참가자료 부분에 대해서 기이 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위한 유치활동을 벌인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유럽에 3월달에 갔을 때는 저희 시는 결과가 없었고, 4월달에 미주지역에 나갔을 때는 씨티티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자기네도 타당성이 있다면 2억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이행을 해서 보내온거는 없습니다.

그 외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자관리과하고 외자유치과하고 두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리시가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우리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도 외자유치과에서는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을 좀더 줄이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경전철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경전철사업 추진계획보다 의정부시의 추진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 민간투자사업계획서 평가위원수당이라고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분들이 야근을 하면서 까지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해서 건교부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주관사업자가 고시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고시하면 민간투자자들이 고시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건교부로 상정을 하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보내고 기획예산처에 민간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두 개 회사가 들어왔으면 어느 회사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거기서 점수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7개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예산부담을 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사업별로 평가위원이 따로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경전철사업은 의정부시가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당은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경기도내에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유료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만들 때 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인 사람이 갈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전철에 박학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올 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평가는 각 시군별로 자기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항간에 의정부시 경전철 노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바뀐 거는 없습니다. 노선은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구간을 단계별로 개설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산동에서 차량기지에서 구시가까지 연결해 가지고 도봉산 역까지 가는데는 14.27㎞로 상당히 멀고 경전철 구간으로서는 좀 멀고, 회룡역에서 중랑천을 타고 도봉산 역까지 가는 구간은 전혀 민간인이 없는 공한된 구간이라 시설비만 들어가지 실지 이용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룡역까지만 가서 붙이고, 2단계로 그쪽이 교통수요가 생겼을 때 그 노선은 개설을 한다는 단계별 전략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안계철 위원 장암동 전철기지창을 대물로 받아라 그랬는데 호원동에서 도봉동까지 하는 것을 그걸로 해서 그 비용으로 받자고 해서 안하는거로 얘기 나왔다는 소리는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체시설로 사회적기회비용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보니까 의정부시의 경전철 노선이라는 것은 도봉산 역에서부터 중랑천 동안 쪽을 거쳐서 백석천을 따라서 올라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룡역에 붙인다고 하면 노선이 바뀐거 아닙니까, 회룡역은 거치지를 않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회룡역으로 인입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노선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쪽으로 붙여 올라가는 건데 회룡역이면 남안 쪽으로 가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구시가지를 통과해 가지고 시청 앞에서 개천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의정부3동쪽으로 가서 중랑천을 타는 거죠. 꾸부러져서 들어와서 붙이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기존의 노선은 교통관리과 문 옆에도 노선도가 붙어 있습니다만 중랑천 동안 쪽으로 해서 장암동 지역 제방을 따라서 유경유치원 앞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기존에 가칭 장암 역이라고 하는 역을 만들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제방을 따라서 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룡역으로 붙인다고 하면 의정부3동지역에 있는 주민,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지구에 기존에 의정부에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시설투자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정부 장암택지개발지구가 그만큼 가치를 발했던 건데, 지금 그 노선이 바뀐다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이 있을 텐데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바뀌는거 없습니다. 그 라인으로 나가다가 회룡역 앞에서만 꾸부러져 들어와서 그리 붙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노선은 그대로 놔두는데 연결하는 인입선을 놓는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인입선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네요?

노선이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쪽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입선을 더 만드는 것이네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예.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항간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노선이 바뀌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외지인들이 그쪽 지역을 선호하고 그쪽으로 입주를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그러한 변화가 있고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했던 재산상의 가치가 기대하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의회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노선의 주민들의 불편을 끌어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보훈회관 운영비 나가는게 여기에는 계상이 안돼 있지만 보훈회관에 교통관리과에서 3,162만원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거 알고 계시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 예산에는 3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속에 3,161만 4천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수를 할 때 그쪽 측에서 제시한게 다른 어떤 대안사업을 주던지, 아니면 자기네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해 왔는데 관리비를 충당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마지막날 와 가지고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게 연간 두 개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업수익을 추정해 봤을 때 연간 6억2천만원 나온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반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4억 정도가 순수인건비로 될 수 있다고 추정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을 경영해 본 결과 그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7,1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년간이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연도표시는 안하고 연간 7,100만원이 필요하니까 7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수치를 가지고 전부 다시 계산을 해보고 그쪽 결산한 내용을 맞쳐보니까 주차사업으로 인해서 세입을 잡은 찬조금이 3,911만 4천원이었어요. 3,911만 4천원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른거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7,100만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3,900만원을 가지고 주차사업에서 충당했으니까 그것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겼지만 안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근거를 대니까 3,911만 4천원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기네 채무부담하는게 차용금 상환하는게 75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상환하면 끝나는 거고 당신네들이 운영하다가 빚진 거니까 그거까지 갚아줄 수는 없다, 750만원을 뺐습니다. 그 나머지가 3,16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통관리과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1억 2,941만 4천원이 섰고, 그 중에서 주차관리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로 해서 그쪽에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환수조건에 들어가서, 애초에 보훈회관 상이군경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당시에는 이런 관리비 자체도 우리가 해준다는 그런 각서에 들어간 거는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거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없었는데 그냥 수단에 한 면으로 돈을 주고 가져온 거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최소의 관리비는 저희가 대주되 내부적으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안계철 위원 3,100만원씩 2년간을 대주면 6천만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환수조건하고 관계가 없었던 건데 쓸데없는 돈을 줘가면서 환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돈을 내주는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아시다시피 주차장 환수관계가 고질민원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놓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원래 우리가 시로 환수하는 연도가 몇 년도였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98년 12월말입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받은게 언제 받았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12월말에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받으면서 그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내줬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원칙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1기 시장님 있을 때 97년도 7월인가가 만기돼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를 하려다 못하고 98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주는데 98년 말까지 연장해 가지고 의정부시로 인수할 때는 보훈회관 3층을 증축해 준다든지 폭포치료기인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 주고서 인수한다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주고 했기 때문에 98년 12월달에 인수하려고 보니까 그게 각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해줄 수가 없고, 폭포치료기는 얼마 안되니까 해주고 증축은 못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안이 관리비는 시건물이니까 관리비 정도는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안이 나온 겁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한번 더 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훈회관 관리비 나가서 그 분들이 편해지고 도움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을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해주자는 뜻은 아니고, 이것을 막대한 돈을 우리 마음대로 내주고 몇 년동안 수입해서 벌어서 썼는데, 돈을 내줘가면서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시에서 환수한다고 해서 합의각서에다가 3층 지워주겠다, 그 분들이 금방 내놓는 것도 아니고 1년 연장해준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영원히 환수를 못할 거 같아서, 그리고 관리를 안하고 내버려뒀을 때는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환수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비 조금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게 이거저거 해 가지고 금액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많이 요구하면 많이 줬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시에서 주차장을 환수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기이 계약됐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합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용인한 결과밖에 안된거 같습니다.

과연 97년도에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98년 말까지 환수하는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썼다는 것은 합의각서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하고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이 환수가 돼 있으니까 그 분들이 행위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불법적인 사례가 나아진다면 공권력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처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앞으로도 내년까지 이런 예산이 또 나가야 한다면 의정부시 재정이 과연 주차장을 환수함으로 해서 의정부시의 세외수입을 많이 낳고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 부분을 낳는 것은 의정부시 재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단체에 이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정부시의 재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라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과연 현재 의정부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이 여기에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 단체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요구했을 경우 또 나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전례를 쌓아놓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딪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단체에 운영하는 주차장을 환수할 때는 여러 가지 대체사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어서는 사업이 99년도 예산에도 1,800여 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지원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보훈회관과는 기본적으로 관리했던 주차면수는 틀립니다만 과연 그 양단체가 얼마만한 단체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회관을 운영하는데 얼마만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장애인 단체에서 보훈회관 단체에 지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협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예산부분이 수반되는 것이 있으면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공무로 지방출장중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로시설담당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시고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건설과 도로시설담당 한상진입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중 누락분에 대해서 의정부1동 1건, 장암동1건, 송산동2건, 자금동5건, 가능1동3건, 가능2동 1건등 총 12건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서 총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경제개발비에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에 대해서 가로등보수재료 구입비로 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염화칼슘 구입비 2,4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계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호국로 확장공사비중 2억 5,839만 8천원과 신곡1동 10통2반 진입로 개설사업비 9,9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고,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원과 신곡교에서 신의교간 옹벽설치공사비로 3억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송산동에 한신주유소앞 우수관교체공사비 8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솔뫼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4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입찰차액 등으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고 추가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실시설계용역비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복사기구입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발곡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산곡낚시터앞 소하천 석축공사외 22건에 대하여 입찰차액으로 추가사업을 선정함으로서 추가로 2,85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재해대책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스크린교체 및 제진기 설치로 3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29개 하천 준설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의교 의정부3동 도로가 낮은 관계로 펌핑장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로 32억 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연동화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정부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로 675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외 11건으로 1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3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들어가는 비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500마력짜리 펌프 두 대 구입하는게 13억 7천만원이고, 펌프장을 증설하는게 19억 1,700만원입니다.

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유수지 빼놓고 그 외에 시설은 다 하는 겁니다. 모터펌프 두 대 시설하는데 배전판이라든지 전기시설, 가압장 들어가는 건축물, 토출하는 배관공사등 유수지 시설 이외에는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3동 펌프장에는 펌프가 몇 대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4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집수정에 집수가 다 됐을 때 4대가 다 펌핑이 되면 모자랍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현재 유수지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밀려드는 물을 최대한으로 4대중에 한 대는 비상용이고, 5대를 완전히 풀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해서 그것부터 시설해 놓고 완전하게 하려면 유수지를 66억 들여서 토지 매수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수자원학회에 용역을 줘서 펌핑기가 천마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리인들한테 말을 들었을 때, 유사시에는 스페어까지 나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까지 다 필요가 없이 현장 관리인 얘기로는 3대만 가져도 집수정에 들어오는 유입량하고 펌핑하는 양하고 유입량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관리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한거 보니까 의정부시에 강우량 측정한 이후에 강우강도로 제일 많이 왔던게 63㎜입니다.

작년도에는 한시간에 113㎜, 그 다음시간에는 109㎜가 왔거든요. 그래서 가동시켜도 못 퍼내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까지의 계산을 해 가지고 4대가 있지만 두 대를 증설하는 거고, 평상시에 최고 강우강도가 63㎜ 왔을 때는 세대만 돌려도 충분하죠.

안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32억을 들여서 유수장 과 집수정을 놔두고 건물하고 펌핑장 건물하고 나머지 통상 보면 펌프장 건물을 늘리고 거기다 펌핑기를 배치할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집수정을 늘려 가지고 3동 뒤쪽으로 보면 개인 사유지라든지 자연녹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수용해서 집수정을 늘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미리 양수기 두 대를 미리 갔다 놓게 되면 나중에 위치선정하고 바꾸고 할 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거 감안해서 할겁니다.

지금현재 모터펌프 500마력 짜리 두 대 놨을 때 현재 있는데 10년 빈도인데 펌프 두 대 놨을 때는 13년 내지 14년 빈도로 되고 유수지 완전히 시설했을 때가 20년 빈도로 설계되는 겁니다.

지금현재 추세가 거의다가 내수펌프식 시설을 20년 빈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부산 같은데는 벌써 20년 빈도로 했는데 서울 지역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0년 빈도나 15년 빈도나 지금현재 있는 유수지 가지고는 펌핑기 세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우량이 60㎜나 100㎜때나 나오겠는데 만약에 미리 펌핑기 두 대를 사면서 펌프장 건물을 증설하고 양수기를 놓기 위해서 펌핑기를 놓기 위해서 증설해 가지고 나중에 유수지가 늘렸을 때 다시 돌아앉거나 위치가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 이중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수자원학회나 토목학회에 용역을 줬을 때 유수지도 늘릴 거까지 감안해서 용역이 간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177쪽 솔뫼초등학교앞 보도 육교설치인데 지금 의정부에 육교가 몇 개나 있죠?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4개소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조립식입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철골구조물로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자금동 동사무소가 이전하는데 거기에 육교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현재는 계획은 없고 금오지구가 완공이 되면 금오지구하고 연결해서 다른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동사무소 이전하면 육교가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어차피 주택들이 들어서니까 그것은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주택이 많지 않다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고 주택이 많다면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공사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세배에서 네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도는 관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승열 위원 육교를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다른데 필요하면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번에도 건설국에서 솔뫼초등학교에 지하도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하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육교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동 사무소 앞에 있는 육교가 종종 보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동사무소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실무자 의견은 금오지구도 생기고, 기존 도시도 있고, 동사무소 옮겨갔을 때 그 노선에 육교가 필요할 장소가 있을 거다. 입주되는걸 봐 가지고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

솔뫼초등학교는 새로 시설하고 그 육교는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이전하는 거로 검토 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176쪽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문제가 진입로가 어떻게 돼있죠?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정문 앞에는 30m 도로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15m 반폭만 개설하는 거로 돼있고, 이번에 뒤쪽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유승열 위원 175쪽에 시계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저희 의정부시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계하고 조도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다른데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야간 로드체킹을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했었는데 서울시계는 가로등이 간격이 20m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가 서울시 지역은 30룩스인데 의정부에 들어서면 40m 내지 50m 간격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 가지고 다락원부락 방어선 근방까지는 최소한도 서울시하고 조도밝기를 비슷하게 맞쳐야 되지 않나 해서 가로등 사이사이에 더 심을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우리도 30룩스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15룩스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평화로 부분은 동부순환도로 들어가는데 까지는 가야 될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뽑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방어선 밑에까지라도 하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를 다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186쪽에 보광아파트앞 신호등설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용현동에 가다보면 영석고등학교 조금 지나면 좌측으로 있는데입니다.

안계철 위원 영석고등학교 앞에 있고 로타리에 신호등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중간에 놓는 겁니다.

작년인가 1차선을 확폭했습니다. 좌회전 대기선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나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2동 동화아파트 앞에 신호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있었습니다.

신호등하고 과속방지턱 민원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은 대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만 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해주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어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항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아직 보내지는 못했는데 다른데 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신호등설치 민원에 따른 회시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미확보돼서 예산이 확보하면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5월달에 나가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자 조제선 해 가지고 5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신호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회신을 해줬는데 회시를 했는데.

동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보광아파트 앞은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서 이런 시에서 해주겠다고 시장님까지 결재가 끝난 상태에서 민원까지 들어왔으니까, 몇백 명이, 이런 것은 급하지 않나 싶어서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보광아파트 신호등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안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가 신호등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호등 만드는데 3,4천만원씩 드니까 급한데 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매번 요구를 하면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10개소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와도 3개소 정도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리고 보광아파트 앞에는 대기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없거든요.

안계철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97년도 98년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결재가 난 거고, 결재 나기 전까지는 공안협의가 끝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금년도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제가 됐고, 보광아파트에도 민원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계에 요구를 하는데 전부 예산 수요판단 해 가지고 급한게 어디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보광아파트 쪽에는 너무 촘촘히 있어요. 이건 공안협의가 된거에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보광아파트건은 98년도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순서를 가려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500명 가량이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부시에는 여러 가지 교통관련 시설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변에 자기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신호등의 신설문제처럼 특히 민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이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어떠한 실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치되는 곳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해주는 과정에도 충분히 그 분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다수 발생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98년도 10월8일자 의정부시장으로 해서 신호등 설치시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설치하겠다고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87쪽에 국도비반환에 대해서 의정부배수펌프장 수해복구로 675만원 반납하는거 하고 도비에서 의정부배수펌프장 수해복구에서 270만원이 반환되고, 치수사업으로 만가대 하상정비공사 예산이 있는데 의정부배수펌프장은 얼마를 받았죠?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치수사업으로 나간거는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집행을 얼마를 했어요?

찾으시면서 국도비 배수펌프장 지원받은거 사용안하고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것은 작년에 수해가 나 갖고 시기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시비가지고 투여를 하고 나머지 도비 나온 것은 반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가로등안전기 카바제작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현재 13만 4천원이 서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카바가 밑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 그래서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성립이 작게 됐다는 것이죠?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염화칼슘 구입이 기이 책정된 것보다 60%가 감액계상 됐는데 99년도 연초에 사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 겨울에 확실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작년 겨울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제고분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송산동에 한신주유소 앞에 우수관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액이 삭감 계상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한신주유소 옆으로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800㎜로 됐었는데 1,000㎜로 키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양쪽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서로의 효과가 보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내용을 보게 되면 흑석마을에 소하천 석축공사, 용현동 농업기술센터 소하천 석축공사, 상금오 소하천석축공사, 금촌마을 농수로 석축설치, 하동촌 석축공사,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이 책정됐던 금액보다 이거는 실 계약금액 이외에 잔액금액을 삭감하시는거 같은데 실시설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그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금액이 과다하고 계약금액이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다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것이 계약금액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 재정에는 보탬이 될지 몰라도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 낸 목적을 충분히 다하도록 예산을 절감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실시설계금액이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같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기이 이러한 시설을 한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금액이 낮아서 계약이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설계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시급한 상황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막는 결과를 낳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동안 수해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현장을 둘러본 결과로는 그 동안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실한 부분은 바로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정부시에는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평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앞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한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189페이지 저희과에서는 사회개발비 주택관리로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로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미들웨어 한셋트외 3종 2천만원하고, 기본설치 및 기술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산정해서 공문으로 하달됐고, 1차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시범운영이 될 수 있는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총 2,35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98년말 정산해서 금액조정이 된 관계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8만 4천원이 감됐고, 81-84주택 일시납입예정을 잡아 가지고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464만 4천원인데 81국민주택이 270만 3천원, 84호우주택이 감이 49만 6천원, 84국민주택 243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종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일시납입예정인 2,100만원을 세출에 지방채상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분 256만원을 예비비에 산정 했습니다.

여기서 일시납입 예상되는 2,100만원은 저희가 81국민주택과 84국민주택의 상환기간이 2001년과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상환자들이 대출잔액이 적어지면서 일시상환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 가는 세대가 증가할거로 예상돼서 추가요구 한 것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84호우주택 부분에 대한 세입이 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본예산을 산정할 때 98년 8월 9월이면 산정을 해서 제출하는데 98년 말에 정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남았고 과년도수입으로 예정된 금액이 상환이 안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제일먼저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서 1,203만 6천원이 증액된 72억 5,770만 9천원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금으로 장암지구 조성공사 산재보험료 차액 환수금 1,198만 3천원과 신곡지구 조성공사 관급자재 환수금 5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3억 4,082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6,962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봉급 상여금, 일용인부퇴직수당 해 가지고 28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산업단지, 공공택지 분양안내문 제작비 1천만원과 예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비 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용아파트 공가 전기와 가스요금으로 225만원,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 전기요금으로 108만원, 등기우편료 117만원, 일반우편료 34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 1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부용아파트 공가 관리비로 1,485만원을 계상 했고, 추동 부용상가 시설유지관리비로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장암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정산용역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정규직 일용직 연금부담액으로 160만 5천원을 증액했고, 자치단체 이전으로 장암지구 상수도시설부담금 2억 9,778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자본적수입으로 8,373만 9천원이 증액된 559억 7,2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암지구 전세대여금이 8,373만 9천원이 조기 회수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71쪽 자본적지출로 315억 6,404만원이 증액한 872억 6,9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금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시설비로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비 2억원, 용현지구 토목공사비 10억원, 금오지구 전기공사 1차분 5억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3대분 4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210대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16억 3,1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고등학교 시설분담금 20억 6,200만원과 한전지중화 시설분담금 47억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214억 3,59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금오지구에 한전 지중화사업비에 기정에는 왜 안 잡았죠?

한전에서 잡고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일괄 자기네 부담금과 포함을 해 가지고 일괄 발주토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한전에서 결정이 안 났으면 우리시도 안 올라왔겠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물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등학교 시설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2개교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1.5개교밖에 안나와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상 1개교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0.5개교 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로,

그런데 부담하는 시기가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내도록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동주택들이 분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분양이 시작되면서 이것도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학교부담금에 대한 거는 호원동 고등학교 짓는데 거기하고 연관된 내역입니다.

작년에 왔는데 당초 약속대로 아파트 분양시기에 낸다고 그랬지 않느냐 해서 홀딩을 시켜놨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용아파트 공가에 전기하고 가스요금이 250만원이 왜 계상 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달에 분양전환을 하게 돼 있는데 총 210세대입니다만 저희가 전망하건대 전체가 다 분양을 안 받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성으로 공가가 발생하면 기본요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히 안팔릴거로 미리 계상해 놓는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니죠. 분양전환 하는데 210세대 중에서 포기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이 비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30세대가 더 나오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30세대로 예상을 한 겁니다.

아파트가 비게 되면 20세대 이상일 때는 별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분양공고 하게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알아볼 수 없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설문조사는 했는데 대외공표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숫자가 신청자가 적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25만원을 세워놨는데 왜 세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부기의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삭감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본적지출금에 시설비에서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비, 용현지구 토목공사, 금오지구 전기공사가 연관성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공사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억 정도만 잡으면 상당히 철탑하고 통신주하고 많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토공사 진행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단계별로 비용이 지출될지 알고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진척이 원활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빨라지면 기본적으로 토지조성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현재 공사가 40% 진행이 됐는데 큰 공정이 토공인데 그 부분이 수용재결을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정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의료보험료에 대한 요율을 1.8%, 1.9%로 적용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1.8%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1.8, 1.9%는 타 부분에서는 1.2%를 적용했는데 특별히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10월달에 당시의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된걸 알았는데 그때는 타과는 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PC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짜리와 130만원짜리가 틀립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586펜티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보유하고 있는데 8대밖에 없어서 공무원 1인 컴퓨터 보급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한전지중화사업 분담금 중에서 99년도에 65%로 돼있고 내년도에 35%로 돼있는데 금년에 많은 부분이 되는 건 왜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총 금액 72억 중에서 금년도에 65%인 47억만 계상 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어차피 금년도 분이 전체 공사 포지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것도 거꾸로 금년도에 35%, 내년도에 65%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도에 많이 주고 내년도에 조금 주니까, 그러면 이자발생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특히 한전공사는 주요자재의 총 공사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산자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오히려 초년도에 예산투입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시설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비에 국비 200억 양여금 40억에 대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192쪽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로 7,030만원, 실시설계비로 1억 1,254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3쪽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5천과 시비 6억5천 13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건립에 8억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조사설계비로 계상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1억 8,284만 6천원이 공사비를 45억 4,500만원을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디다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계획은 시청 앞에 우측에 경찰서 부지로 시에서 확보한 토지 내로 건립하는 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걸 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간담회나 이런데서 보고가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좋은 구도로 짜여져야 될 그러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셨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에 도서관 건립비 비용자체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건립비 확보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구 내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공보담당관실에 당초 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앞에 시유지에 건립하는 거로, 거기가 4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가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인계가 돼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시립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리한테 넘어온게 3월13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에 8억 3,400이 나가는데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7,600만원이고 추가 설계변경예산액이 ESC나 관급자재 증액예산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사업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관급자재하고 ESC증액분도 설계변경하는데 같이 묻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토공작업하고 하면서 설계변경 승인된게 있거든요. 감리단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승인된 금액이 5억 7,600이고, 앞으로 추가 관급자재 증액 예상되는게 5,700만원, 그 다음에 동파 재건축비 2억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 추경에 상정된 예산이 8억 3,4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동파 재건축비하고 이것도 같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사업 확정될 때 거기까지 포함됐던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설비 내역 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8,600이 계상돼 있는데 시립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이후에 추진돼 왔던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업무를 주로 추진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위원장 유재복 결과적으로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시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지원과에서 떠맡아있는 입장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가지고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의회승인을 못 받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의정부시민의 청소년들 또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모든 정보를 취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45억 정도 들어가서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타시설을 절약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여러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무시된 것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제도부분에서 좀더 앞서있어야 될 의회에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강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입장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건설지원과장님께 사과의 말씀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봤자, 건설지원과장님께 말씀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실장, 부시장,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에 말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1억8천이라는 예산을 계상 하면서 그러한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인정하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입장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는 너무도 난감한 입장이어서 건설지원과장님께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요구하게 된거고요. 앞으로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 가면서 추진하도록, 이 사업이 설계가 금년에 안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면서 위치선정문제라든가 이런걸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 내년 후년 6월까지는 건립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그 계획은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이었죠?

특별히 어디에서 각 시군에 몇 석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라는 중앙부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독서진흥법에 보면 인구30만 이상의 시에는 의정부시 기준으로 하면 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2000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올렸습니다. 4월15일 해서 7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도 지원신청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45억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30억이면 지을지 알았는데, 건축하는 분들한테 자문 받아보니까 도서관 건물은 평상적인 상업용 건물보다 더 들어간다 그래서 45억이 든다고 하는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같이 자금이 없으니까 의정부시에 자체예산을 40억씩 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국도3호선 관계에 집어넣고 문예회관에 집어넣고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 하다가 독서진흥법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타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장들이 도서관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30,40억씩 드는데 자금염출은 어디서 해봤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부시에 있는 회계를 검토해 보니까 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4지구가 끝났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그 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있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의정부시에 도서관을 추진해 보자 하는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협조 전으로 넘겨줘 가지고 건설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세운다니까 금년도에 설계라도 해보자

4지구에서 16억정도는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기본설계라도 해봐야 위치라든가 이런게 도서관으로 활용이 맞고 이런게 검토가 되니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 45억을 추산을 했는데 2000년도에 27억, 2001년에 18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하고 도비11억, 시비 11억을 부담하는 거로 도에 지원신청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비지원이 국비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는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올린 건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올린거고요

○위원장 유재복 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추진됐던 관련서류들을 훑어보다 보면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자금을 어디서 확실하게 갔다 짓는다는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나름대로 추진경위가 쭉 있는데, 그 추진경위 중에는 의회가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라는 항목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는 전혀 없이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집행부 임의대로 독서진흥법이 어떻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이번 저희가 1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너무도 많은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정말로 황당해 있는 입장인데, 의정부시가 타 시군 보다도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있다고 자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과연 어디보다 앞서있는가, 의회에 위상 내지는 의회에게 동의의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도 이런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놓고, 국도비 신청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게 이렇게까지 진행됐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성립이 돼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공을 의정부시의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라 하는 것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1,2개월 전에 지방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의정부시가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그것이 공론화 되고, 시민은 다 알게 해놓고, 의정부시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없었오 하는 식의 이유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은 의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어째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로 그런 입장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추후 저희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추후 이런 부분이 정말 발생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행정비로 2천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락택지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정의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지가현황도 작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330만원입니다. 현재 지가도면을 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면상에 지가를 작년하고 금년도 표준지가를 각 지번별로 금액을 삽입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련해서 토지대장 정리하고 발급하는 컴퓨터의 모뎀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을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27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139만원을 국비로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국고보조금 남은 것이 총 얼마를 썼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총 1,57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회관관리에서 직동수련원에 냉장고하고 샤워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냉장고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한방에 한 대씩 놓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어저께 쟁점이 됐던 컨테이너박스 3대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교통관리과하고 상의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는게 아니고 협의된 내용이 주차박스를 인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돼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상비 책정된 거하고,

안계철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에 버티컬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뭐로 돼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옛날에 구입한 일반 버티컬인데 녹이 슬고 망가졌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시민회관에 내빈실이라고 하면 시민회관에 많이 가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많이 오십니다.

행사가 큰 행사는 거기서 전부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기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버티컬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19페이지 공단사무실 보수비에서 2,3층 전기통신 설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애초에 2,3층에 칸막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칸막이를 털어 내고 전기시설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그전에 15㎾에서 5㎾를 승압시킨 부분입니다.

류기남 위원 사무실인데 승압할 필요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기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2,3층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금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컴퓨터가 한 50대가 있었습니다. 지적과가 거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용량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존 공단사무실 보수가 된거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단사무실로 보수를 한 것이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로 이전할 때 선 수리가 됐고 예산이 나중에 계상 돼서 올라온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사를 가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1층 개보수도 마찬가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10페이지 초소전기사용료라고 있는데 우리가 경정에는 37개소인데 기정에 몇 군데였는데 37개소가 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4개소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37개소가 돼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둔치주차장에 초소를 3개를 만들어놔서 37개가 됐고, 24시간 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부족분이 개소당 22,000원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겨울에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초소가 전부다 24시간 사용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둔치주차장 3곳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3개소 부분에 대한 사용료만 추가로 발생할거 같은데 37개소가 다 들어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부족분 전기사용료가 22,000원 결손이 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류기남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용료가 7페이지에 있는데 7페이지는 기정이 96만원인데 경정에 492만원이 잡힌 이유는 뭐죠?

사무실이 양쪽으로 돼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것은 당초에 이전을 6월달경에 올 예정이어서 6개월밖에 세우지를 않았는데 이전사무실 전기사용료 부족분이 당초에 16만원씩 해서 6개월만 세웠는데 12개월로 세운 겁니다

구 가건물은 1층에서 전기를 납부했고, 지적과 전산을 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상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유승열 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시제출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65억 2,236만 1천원이 증액된 총 3,035억 3,90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63억 5,414만 6천원이 증액된 1,166억 3,64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01억 6,821만 5천원이 증액된 1,869억 265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영모장려금등 총 12건에 대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열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승열 위원이 보고한대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지역경제과장김주성
도시계획과장김기성
교통관리과장한봉기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권혁창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지 적 과 장정장석
실업대책상황실장강현도
도로시설담당한상진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윤상용


○ 첨부자료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건설교통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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