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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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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49회의정부시의회회기결정의건

2. '95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9회의정부시의회회기결정의건

2. '95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9회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5년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9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1일에는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23일에는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과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외 7건의 조례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1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11월24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24일에는 조무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허환, 김경호, 박세혁 의원님 등 4분이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95년 11월24일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제2대의정부시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세미나참석 각종 자료검토와 정보취득 등 알찬 준비를 해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정기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9회의정부시의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의정부시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기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은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10시1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 기간결정의건과 계획안 승인의건은 제48회 의회(임시회)에서 이미 계획서가 작성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은 제48회 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11월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용현동에 위치한 준공업단지개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둘째. 신터미널의 조기개발계획에 대한사항

셋째. 유통업무시설 개발계획과 지구내 농민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보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넷째. 사무관승진 심사제 채택이후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다섯째.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제도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금번 의정부시 기구 및 직제개편에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획계의 신설과 환경관리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9급에서 8급,8급에서 7급 승진자의 경우 의정부시인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셋째. 과장급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청문회 구성용의는 없는지

넷째. 관변단체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지방비 지원단체의 선거개입차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혁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현지확인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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