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99년 5월18일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99년 5월19일 제출한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99년 5월25일 제출한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19일자, 5월24일자, 5월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행여환자 공공진료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무원수화교실 위탁교육비로 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노숙자숙소 옥상방수처리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장애아동 세상나들이 지원에 100만원, 민간이전목으로 영모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1페이지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6,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대상자 축소로 112만 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2만9천원,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1,8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녹생토 사업으로 2,628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타 신축으로 시설비증액분 8천만원과 토지매입비 증액분 2,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 저소득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으로 2,1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으로서 거택보호비에 1억 8,636만 7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로서 5억 7,262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9억 3,71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을 위해서 4억 3,20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목에 취로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16개 사업에 3억 13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연금에 3,722만 3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458만 5천원,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348만 6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515만원, 거택보호비에 5,522만 3천원,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에 1,536만 4천원, 자활 및 한시적자활생계비 2,259만 4천원, 한시적생활보호 생계비 1억 4,969만 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8,947만 2천원을 반환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에 195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621만 5천원, 거택보호비 690만 3천원, 한시적생활보호 생계비에 1,787만 2천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에 4,892만 4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98년도 사용잔액으로서 2,114만 8천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 12억 1,1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로 4억 110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의료보호기금에 민간이전 목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로 16억 1,2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98년도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으로 2,1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171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영세민생활보호기금해제에 따른 전입금으로 3,038만 6천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여비목으로 관외거주자 및 상습체납자 추적징수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로 5,0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1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6개 사업인데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생활보호 생계비하고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당초 연초에 금년도에는 몇 명을 보호 목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연말에 최종전산 해보니까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책정이 덜됐기 때문에 잔액이 돼서 반환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시적생활보호 생계비가 반환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한시적생활보호 생계비를 지급이 되고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도 분인데 작년도에 책정해서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이고 한시적생활보호 사업도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활성화 돼서 작년연말에 비해서 두 배이상 인원을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동에서 파악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너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다보니까 까탈스러운 것은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면 줘야 됩니다.
공부상으로 뭐가 안맞아가지고 보호에서 제외가 되고 그래서 직접 봤을 때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데 찾아서 수혜대상폭을 넓혀서, 주변에서 안타까운 분들을 수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한시적 보호사업은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호해야 될 대상자를 까탈스럽게 심사를 해서 안해주거나 그래서 남는 금액은 아니고요, 매월 단위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고, 아울러서 작년부터는 물론 법적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가 목표량이 7,000명인데 지금은 8,000명이 넘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목표량 대비 120%, 20% 이상을 추가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우리시가 보호실적으로는 가장 앞서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요 많은 돈이 반환되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진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 돈이 우리 손에 있을 때 많은 분이 수혜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안계철 위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현재 선별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에서 1차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 책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심사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동에 사회복지사가 선별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사가 특히 작년 IMF 사태 이후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한테 보고하기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홍보라든가 정확한 파악들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되는 거지, 정확하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한다라면 이렇게까지 반환금이 많이 누적되지는 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상자를 적게 책정해서 반환한 거는 아니고 당초 연초에 국비지원 목표량을 상급기관에서 많이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맞쳐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매월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연말에 내는 거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이 정도의 금액을 국비라든가 도비반환금이라든가 반환을 했을 적에 향후 의정부시가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 작년에 3,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목표가 7,000명으로 상향이 되고, 그에 따라 국비가 전액 풍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고, 이런 거는 만전을 기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1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있어요. 영모장려금이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장묘문화 개선이라는 특수시책으로 금년 연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율 제고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공동묘지도 전부다 만장이 돼있고, 저희 시 일원에는 새로이 공동묘지를 조성할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시가 선도적으로 장묘문화를 활성화 시켜 나가자 하는 뜻으로 마련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내 시민 중에서 사망한 후에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의 장려금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화장한 분을 납골묘역으로 만들어서 조성할 경우에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신거 같은데 시에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를 의회에 상정의뢰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이게 예산부터 특수시책도 좋고 다 좋지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하고 올라와야지 우선 예산 해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추인 받는 식으로 그러한 것을 한다는게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최초라도 이걸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조례제정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안하고 예산부터 올려놓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시에 올렸습니다만
○김광규 위원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이러한 특수시책이라든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한다라면 사전에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올라온다라면 좋은 취지고, 바람직한 시책이다. 우리 의원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부터 덜렁 올라오고 조례는 있지도 않다 보니까,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절차상에는 더 설명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회기 때에 조례도 기이 상정을 했고, 의회 일정에 의해서 조례심의가 맨 나중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 회의때 조례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추경시기를 맞쳐서 예산을 건의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 시기가 정기적으로 어느 달에 있다, 언제쯤 있다라는 지정이 돼 있는게 없고, 이번 1회 추경을 놓치다 보면 다음 추경에 대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불명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추경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맞쳐서 부득이 한 점에 대한 것을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이러한 것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 다루기 전에 조례안부터 다를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잘 협의 하에 일정들을 짠다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이 없다는 거에요. 이런 일이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시에서 특수시책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의회하고 사전에 예산안을 뒤로 미루더라도 조례안을 먼저 의원들이 다룰 수 있게끔 그런 일도 할수있는거 아니에요.
그냥 상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후면까지 의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영모장려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기당 10만원이고 납골묘지는 20만원이 지급되는데 5만원으로 된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안을 낼 때는 5만원으로 했는데 자체 조례규칙 심의하면서 조금 더 장려하는 의미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을 하자 하는게 조정이 돼서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50기미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연간 사망자를 1,200명 추정하고 그 중에서 화장하는 화장비율을 20% 이내로 보면서 이 사업이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개월치 감안해서 이런 금액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라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노숙자숙소 옥상 방수처리로 550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그 이유가 당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숙자 숙소가 준공된 지가 금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89년 7월31일날 준공이 됐는데, 옥상부분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2층 1층으로 해서 창문을 타고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사해 본 바로는 일부분 57㎡가 누수되는거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현지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분도 같이 방수를 해야 누수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게 미비한 부분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세울 때 대상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성실하게 조사를 하면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부분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내용 있는 그런 예산으로서의 가치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당초예산 세울 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된 제대로 조사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하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한쪽은 수혜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219명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508명으로 늘어났는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나이가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고 일반 저소득주민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대상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대상자 숫자를 보고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당초 8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만 현재 2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구는 주로 의수족에 대한 사항인데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수족도 의료보호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이 필요치 않아서 들어온 2명 신청분에 대한거만 반영코자 112만 7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신청을 각 동에서 받는데 불과 당초 예산보다 6개월 지난 시점에서 300여명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각 동에 신청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이 미흡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부터, 그전에는 노령수당이라고 했고, 작년 7월1일부터 명칭이 경로연금으로 바뀌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무적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홍보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인구 증가와 사업을 매년 계속 하다보면 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12쪽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타 신축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녹양동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쯤부터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초는 97년도에 부지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11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114쪽에 취로사업비가 각 동별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국비도비 지원 취로사업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해서 5월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대상은 자활보호자로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1종, 거택보호자들이 취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그 분들의 생활을 보전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취로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매월 몇 일씩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별로 인원수에 맞게 해 주는데 보통 월별로 1주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유승열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신축에 1억이 섰는데 토지매입비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159평짜리 필지를 지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위치가 코너에 있어 가지고 토지 활용하는데 모양이 안 좋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토지로 해 가지고 9평이 늘어난 168평짜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받은 거로 갈음이 됩니다. 추가로 변경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필지 자체가 변경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면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만 심의대상이 아닌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추가해서 시설비도 8,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시설비도 설계 변경된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주간보호센터 윗단에 현충탑 녹생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잔디가 제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녹생토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당초 조경사업 할 때 씨드스프레이 공법으로 했습니다. 씨만 절개지에 뿌리는 거로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이 토질이 마사토고 결빙됐다 해빙됐다 하다보니까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씨가 활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해서 녹생토를 뿌려 가지고 활착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녹생토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씨를 뿌렸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과거 처음에 현충탑을 시설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부분이나 시공하는 과정 중에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이해가 됐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왜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조경사업이 투입이 돼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스프레이로 했어도 당초 96년도에 공사가 돼서 97,98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장사항이 보여줬습니다만 작년 수해때 폭우로 인해서 경사면이 쓸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활착이 안 되는 모습으로 비쳐줘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건 말이죠,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기정으로 돼 있는 것은 다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현재까지 나간 것이 50건에 2억 3,90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게 9,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5,000만원을 더 계상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입부분에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영세민생활보호 기금이라고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기금 폐지하면서 전입되는 금액이 3,000만원 돈이 있고, 작년에 운영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융자금으로 잡아서 융자해 주려고 세출에 잡은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100만원은 다 해당이 되면 다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신청한 대상자가 없어서 남아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연말까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기이 신청된 부분들이 융자를 신청한 분들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까지 들어오는 분들은 다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일이나 모레라도 신청한 분이 대상이 돼서 했을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연말까지 이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대상이 되면 다 나갈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5건 정도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이 6명이 국고보조인데 공공근로사업 부분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활용해서 쓰는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대학졸업자로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도비가 16억이 새로 내려왔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의정부시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려온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총체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총 13,345명입니다. 이 중에서 1종 거택보호자가 3,111명, 2종 자활보호자가 9,591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602명이 있고, 월남귀순자가 15명이 있습니다. 5.18유공자가 21명, 의사상자가 5명해서 13,345명을 보호하고 있고, 금액이 늘어난 거는 작년부터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거택보호자를 보게 되면 추이를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거택보호자가 1,731명에서 1,563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상황추이를 보게 되면 의정부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층이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는 추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반보호하고 한시적 보호하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의 증감율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시적 보호사업으로 해서 실직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쪽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전체적으로 한시적 생보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보호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분류는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에는 그것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과 2종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종의 포션과 2종의 포션이 2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이가 생활형편이 나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종이라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일반 2종, 자활보호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한시적 생계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종 일반자활보호는 평상시에는 생계비를 안 주기 때문에 한시적 생계로 전환이 되면 생계비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자활보호중에 어려운 분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로 전환이 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영모장려금 지급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절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고 예산이 함께 상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의회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다뤄야 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약간의 절차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시의 특수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기이 추진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조례가 빨리 제정되고 예산이 수반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에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 기정예산액 182억 6,983만 7천원 중에 이번 추경에서 16억 571만 9천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액이 166억 6,411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20억 8,529만 1천원이었는데 10억 9,67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1억 8,849만 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밑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모든 걸 합쳐서 10억 9,679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이 금액이 감액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가로환경하고 종량제 봉투관계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서있던 사항을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기정예산이 5억 7,386만원이었는데 5,816만 7천원이 감액이 돼서 5억 1,569만 3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3개항목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974만 5천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6,174만 5천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실시보상금이라고 해서 음식물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 주민견학비용을 200만원을 새로 계상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정예산액 46억 6,595만 4천원에서 2억 9,840만 3천원이 감액이 된 43억 7,8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비에는 159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지시 부족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도비보조 내시가 돼 있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항목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47만 4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에 따른 비용이었기 때문에 3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같이 곁들여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7쪽 민간이전목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5억 8,292만원에서 9억 774만 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6억 7,317만 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지역청소대행사업비에서 7억 1,108만 4천원이 삭감이 됐고, 대형사업장 건설수집운반대행사업비에서 1억 9,666만 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당초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세웠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계약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권매립지 대행사업비하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을 기정예산에서 세웠던 것보다 금년도 1/4분기에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예산을 삭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도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금년도 부담금이 이미 수도권매립지에서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연간 들어갈 비용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된 부분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38쪽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페트병 압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압축기가 있긴 있는데 오래돼서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까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트병을 압축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당 9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팔면 30원 밖에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소음관계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음관계 민원이 많은데 전에는 소음측정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금년 2월20일자로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는데 10년도 더된 측정기 디지털 타입으로 계수를 눈으로 읽을 수 있게 프린팅 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 계상한 것은 자동으로 프린팅이 돼 가지고 소음치가 프린팅이 돼서 나오는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무단 투기되는 사항을 적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봉지를 뜯어 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해 냈는데 이제는 사람들도 지능화 되다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건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5대만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순회배치를 시켜서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5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8억 7,908만원은 환경미화원 73명, 관리직 2명,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이관해줄 예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판매 대행사업비는 미화원하고 종량제 봉투가 민간이전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직이나 기능직, 일용직 또는 차량, 오토바이 등과 초기 자본금 해서 두 사항이 민간 이전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반환금 부분이 되겠는데요, 반환금은 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비로 받은 국고금중 우리가 쓰고 남은 돈 78만 2천원하고 140쪽에 시설복구비에서 24만 5천원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5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두 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두 대는 가동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순회배치해서 1개월씩 해서 순회시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대가 더 있으면 7대가 되는데 큰 동에는 더 주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추경이기 때문에 5대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7대를 더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대씩을 배치하고 큰 동에는 두 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각동에 두 대가 과연 몇 군데만 단속이 되지, 이리저리 옮긴다고 해서 물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번에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될수있는건 무인카메라밖에 없을 텐데 근본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번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게 개당 200만원씩 가는데 각 동마다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 해 놓을 경우에는 고장이나 도난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내년 본예산에 7대를 더 구입해서 1개 동에 하나씩은 보유를 해서 운전을 하게 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 개동에 몇 대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카메라를 도난방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난에 대한 특별한 방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가 같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갔다 설치해 놓고 신경 쓰고 지키다 시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화를 하려면 녹화기가 가정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놓는 게 인근 통장이나 반장님 댁에 연결을 해 놓게 되죠. 테레비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실내에서 보고 있죠.
만약에 도난이 되면 꺼져 버리겠죠.
○안계철 위원 꺼져버려서 쫓아가면 도둑놈은 도망갔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거기까지는 대책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사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구입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류기남 위원 129페이지 청소분야 업무 민간위탁인데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연초에 보면 99년 업무계획에도 청소분야 업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사업자체에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국정지표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정책에 맞쳐서 구조조정도 지자체에서 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민간에 위탁이 되도록 98년도 연초에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그 당시만 해도 의정부시청에 정책담당관실이 있어서 민간위탁관계사업을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6월경에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관계가 작년도 연초에 내려왔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해 지다가 정책담당관실도 없어지고, 새로 시장님 취임하셔서 다른 업무관계, 신경 쓰시다 보니까 몇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12월달에 저희 과에서 직접 청소분야에 대한 민간추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15일날 청소분야 업무 민간위탁 방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12월23일 제5회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가로청소사무하고 재활용품수거 및 재활용선별센터 운영관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관계는 민간위탁으로 적당하고 적환장 관리운영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29일 가로청소민간위탁 실시계획, 그 전에 4월20일은 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실시계획을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4월29일까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결재를 맡아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5월10일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5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왜 먼저 추경에 예산을 계상 하였느냐, 아까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이 언제 된다라는 지정된 기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의 형편으로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위탁을 하는게 현명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언제 민간위탁이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 위탁하는 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 장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업체로 위탁을 할 것이냐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경우에는 이윤을 플러스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위탁비용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화원들이 아직까지는 시청에서 일을 하니까 시소속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민간업체로 위탁이 될 경우에는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 준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미화원들이 훨씬 덜 불안해합니다.
또 위탁 가능한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함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구조조정이나 이런데 인력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는 물론 각 계별로 업무가 있지만 청소인력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이런걸 넘겨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작업관계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게 위탁할 경우에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 본다면
전에는 우리가 미화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즉시 미화원을 소집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한 채널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게 단점으로 판단이 되고, 시에 소속돼 있을 때는 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딴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노조를 결성해서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시에 청소행정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퇴직금 관계가 추경에서 다뤄지겠지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다른 데로 넘기다 보니까 우리과 미화원들 퇴직금만 추산해봐도 18억 정도가 됩니다. 많은 예산이 일시적으로 든다는게 단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업무 자체가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하는 업무가 양면이 존재하지만 지금 계산적으로 나와있는 시에서 할 때 19억,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17억 5천, 민간기업에서 할 때 청소과 자료에 의하면 19억 2천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윤에 차이가 있고, 관리비에 차이가 있고, 기타 부분에 있는데, 과연 숫자적으로 금액 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정말 의정부시를 위해서 절감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주무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을 하면서 6월 말일자로 16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충을 안 시키고, 그냥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1인당 청소구역이 시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넓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 있을 때는 어떤 강제성 막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조직은 공무원하고 비슷하지만 어쨌든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것이 양질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민간업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히만 한다면 지금 하는 이상을 해야 될 겁니다. 미화원이 고되지기는 고되지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질은 그렇게 떨어질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부천인가 어디에서 미화원을 위탁한 지역이 있었는데 노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청소행정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현재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한 입장이 아니고 일시에 20여억원 이라는 돈을 일시에 빼내는 건데, 사실은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쪽에 투여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점 자체가 현재의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나름대로 고생도 하시고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조급히 서두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청소분야는 민간이양이 돼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넘겨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조급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청소행정이 잘 되려고 하면 민간부분에 있는 분들이 역량도 쌓여져야 될 거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의정부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있지만 체육기금이 있지만 지금 당장 넘겨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단체나 민간부분에서 역량이 쌓여져야만 민간부분으로 갈수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공단으로 갔을 때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된다.
교통관리과하고도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문제, 기획담당관실 하고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를 더 만드는 내용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떼가지만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골치아픈거 하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떼어주는거 이상의 효과는 볼 수 가없는거 아닌가, 그리고 가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가시적인 입장으로만 이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게 아닌가,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게 정말 적합하고 좋은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쥐고 있는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까 어디로 넘겨야 되겠는데 민간으로 넘기자니 돈도 더 들어가는거 같고 미덥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주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인거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혹하나 뗘서 던져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과에서는 이걸 넘겨준다고 해서 업무에 큰 비중이 덜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지껏 쭉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혹을 뗀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작은 정부 만들기, 규제혁파, 이래서 모든 걸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거 보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채널이 하나 더 생겨서 일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더 한다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 다시 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류기남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입장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민원문제, 가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지껏 말씀 드린 건 가로청소 사무 관계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종량제 봉투 판매관계도 이번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청소업무도 그렇지만 종량제 봉투판매 관계는 직접 판매소까지 지금현재는 동사무소에 물건을 갔다 놓고 종량제봉투 판매업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다 파는 형태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점포로 배달을 해주고 실수요자가 요청하면 건축마대 같은 것은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대안을 세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종량제 봉투관계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한 그래서 전화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될 수 있는 주민 편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종량제 봉투는 민간위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예산 중에서 종량제 예산은 필히 추경에 세워야되지만 환경미화원 문제는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금 설명 보고 받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청소에 대한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로청소 분야에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의 업무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력도 부족 되니까 넘기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희 쪽에서 단계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는 미흡했다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 왔고, 최종 시장님 결재를 득하기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실무진들이 오랜 시간을 갖고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 관련 부서에서만 욕심이 있어서, 업무량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 님께서도 예산상에 이익관계를 말씀 계셨는데 가로청소 관계만 할 때 87명에서 업무이관 시점을 예정은 7월1일 하반기부터 하려고 정하고 있는데 가로환경미화원 87명중에서 14명이 정년이 되십니다.
그러면 14명은 어차피 줄어야 되는 거고, 넘어가는게 73명인데 73명이 민간의 신분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18억 정도의 퇴직금이 일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수해관련 사업 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그리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수해복구사업 쪽에는 예산을 거의 꼭 필요한 부문까지는 거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의정부3동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1개소 예산만 하더라도 30억이 편성된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18억 정도 소요되는 거를 내년으로 넘겨서 계상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오랜 기간동안 해왔고, 이것을 7월1일 하반기부터 운영이 된다라면 14명분에 대한 인건비나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나, 퇴직금 일시에 18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리 시행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인 검토도 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환경보호과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각각 운영하던 터인데 지금현재로 본다라면 청소업무 분야하고 환경업무 분야가 다른 과 업무보다는 비중이 높고 업무량도 많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지만 내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청소업무를 담당한 환경보호과의 인력도 최대한 전문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약 20억정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언제 지급해도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한대로 예산승인이 조치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어차피 민간이양을 민간단체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나와있는 것이니까 빨리 해서 안착시키는게 낳지 않을까 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결정을 잡았을 때 98년부터 계획을 해 오시다가 금년 4월에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달에 결정이 나고 입법예고한지가 5월 몇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월 10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9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예산안을 먼저 다루게 된 것을 회의석상에서 사과말씀 하셨고, 과장께서도 하셨는데 한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예산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재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일이 자꾸 나고, 향후 다시 없겠다고 하셨는데도 계속 이렇게 의회를,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작년 12월달에 결정된 것이면 의회에다가 충분히, 5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급하게 서두른다고 까지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미리 안해주신건 사과로만 해서는, 사과만 해서는 끝날게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연말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민간위탁이 합당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4월말까지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이걸 시행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걸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터벌이 길어졌죠.
그래서 다음 추경도 언제 될지 불분명하고.
○안계철 위원 추경날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는 너무 급하게, 그 전에 작년 12월에 결정이 났으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만 있었더라도 추경날짜 불확실하다는 날짜는 되지를 않죠.
그거는 어차피 4월에서 6월까지는 추경이 꼭 있는거 아니겠어요, 급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과정까지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게 섭하고, 아까 말씀 중에 장점에서 위탁비용이 절감되는거 있고, 인력구조조정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 직원이 한가지 일에만 매달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가로미화원만 매달려서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가 넘기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까지 감안해서 넘기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노조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를 가상해서 순간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려운 부분인데요 노조관계는 시에 소속이 돼서 노조가 없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시에 소속이 돼 있다고 그래도 노조를 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 소속이 돼있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돼 있거나 노조결성문제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 닥쳐서 해결을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14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87명이었을 때도 미화원 한사람이 맡는 청소구역이 넓다고 해서 미화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개중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안계철 위원 73명으로 14명이 줄지 않습니까, 줄어서 87명이 할 때도 의정부시에서 불평불만이 있었을 텐데 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더군다나 인원도 14명이 줄고 73명이 아무래도 높은 분들은 공단에 계신 분들이 덜 어렵겠죠.
그런데 지역도 넓어지고 불평이 인원이 적어지면서 구간은 넓어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의 소속이 아니고 공단소속이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바로 행동통일이 먼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1인당 맡은 구역을 평균해 볼 때 1.5㎞정도 되고, 작업시간은 6시간에서 6시간반 정도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배치된 인원까지 한꺼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가로부분에 인력을 배치하고 동에 고정 배치돼 있던 인원을 동별이나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기동적으로 투입함으로 해 가지고 청소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작업구역을 넓히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게 되면 환경보호과로 다시 환원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최악의 경우 그런 면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최악이라면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갔을 때 다시 환경보호과로 미화원들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추상적인게 돼서 수치나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시에서 하는거 보다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하면 안되겠죠. 어떤 선을 그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안계철 위원 종량제 봉투가 질이 나빠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들기만 하면 찢어진답니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에서 제작봉투를 만드는데도 불량종량봉투를 만들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이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같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면 샘플을 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아야만 물건을 납품 받는데 엄밀히 따지면 종량제 봉투 자체도 오염물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얼마 추가하지 않아도 두껍고 튼튼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자체가 땅속에 묻혀 가지고 분해가 되는데는 10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분해되는 시간이 얇은거 보다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 적인 측면에서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러 그렇게 얇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의식적으로 환경 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얇게 만드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식적으로 얇게 만들지는 않지만 규격에 맞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가 생긴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딱딱한거 나무같은거 이런걸 넣는다던가 해서 찢어진다거나 흙이나 모래 같은 걸 담아서 찢어질지는 몰라도 일반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안계철 위원 불량품이 그렇게 많을 수도 없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모래 넣고 찢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봉투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확인해 보시고 불량품이 많은 건지 확인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방금 봉투재질의 약함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질내용도 규격대로 제작이 되는지 검토를 시켜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노조가 형성이 돼서 청소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진 판단할 때는 너무 앞서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일반 시가지 지역에 일반청소를 하고 있는 민간대행업체가 두 개회사가 있는데 대행회사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의정환경 같은 경우는 약 120명이 되고 미래환경 같은데는 70명이 넘는데 그 회사에 사장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노조도 구성이 안돼 있지만 노조가 구성되지 않도록 사장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미화원들도 그런 정도의 일방적인 그런 것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판단도 해봤고요.
또 한가지 시기적으로 작년도 12월달에 검토됐던 민간위탁 업무내용이 4-5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준비단계로 작년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시에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재가 나지 않고서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 드리기가 정말 실무진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29일 최종결재를 받고 그날 이후부터의 시간은 한달여가 있습니다만 10월초순에 의원님들 모시는 간담회때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못한 점 요약한다면 시장 결재가 나기 전에는 지나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정책결정이 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못한 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36쪽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3억을 반환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내용은 재활용센터가 호원동 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소각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자리는 적환장으로 쓰고있는 신곡동 1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활용센터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파쇄라든가, 압축시설이라든가,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내시가 약속이 됐었는데 연초에 취소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시비로만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억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도 그렇게 거기에 딸린 사업비를 모두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죠.
○안계철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은 잡아놨다가 이번에 설치공사를 못하게 되면 시행을 못하는데 여기에서 닥쳐오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재활용센터에 보면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풀 용융기, 파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경량철골조로 지어 가지고 기계를 옮겨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당장 닥쳐올 영향은 크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량철골조로 지어서 지을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건물이 다되면 내부로 기계만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어느 정도나 걸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설계중이니까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면 정상운영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된다면 경량철골조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상이 안돼 있는데요, 그 건물은 SK에서 소각장을 지을 때 재활용센터를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돼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공사계약을 할 때는 재활용센터를 그대로 두기로 공사를 하고 지장물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책임지고 건물만 옮겨다오, 그래서 수긍을 하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량철골조를 무상으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한 서면상에 약속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구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장물이 된다고, 그래서 계약상에 이유를 내세워서 당신네들이 해결을 해라해서 서류가 오고 갔습니다.
○류기남 위원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지역청소사업비가 7억여원이 삭감이 되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기정예산이 49억 8천이 서있는데 연초에 민간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42억 7천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도 나갈 용역비는 그것밖에 안되죠. 그래서 당초에 섰던 49억에서 실계약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모자라면 곤란하거든요. 대행사업비나 이런 건 용역을 줘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계약하면서 깎아 가지고 7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예산 잡은 거하고 실제 계약금하고 실제 차이가 7억이라고 그러시는 건데 민간업체하고의 계약과정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우리 자료에 의한 근거에 의한 계약이 됐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줄은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높은 금액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는 전문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해 냅니다.
○류기남 위원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의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하고의 민원이나 계약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업체로서는 돈을 한푼이라도 높여서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저희 과에서도 예산절약 측면에서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줄수록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저희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계산상 마진은 7%를 줬기 때문에요.
○류기남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한 업체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대행사업비는 증액이 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은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수도권매립지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던 거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1억이 증액을 요청한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 연말 4/4분기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 바람에 예산액이 모자랄거 같아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하신 추경예산감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환경 설계금액이 33억 7,168만 3천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33억 4,100만원이 됐고, 미래환경이 설계금액이 9억 4,297만1천원 낙찰금액은 9억 3,1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환경이나 미래는 거의 100% 근접한 금액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을 할 때도 용역결과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깎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나머지 7억 정도는 어디서 깎여진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설계금액은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넘겨줬지만 당초에 예산은 여유 있게 세웠던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금액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준 금액하고는 별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깎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아까 20%정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20% 삭감한게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20%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계약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당초에 계상 됐던 예산이 용역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용역 결과치로 보면 지역청소대행사업비는 50억 정도 되겠다, 그렇게 나왔던 결과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용역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과정 중에 네고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42억으로 7억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용역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결과를 낳았다면 용역 결과치가 청소대행업체는 가장 적정한 이윤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일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라면 이 금액에 대행사업비가 나가야 되겠다는 용역결과였을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의정부시의 욕심으로 대행사업비가 줄어든다면 과연 그 분들의 성실도라든가 시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용역결과를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도 참고로 하고, 금액을 설계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용역업체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좌우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밀하게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나왔던 거고,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때 99년도 대행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의뢰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시에서 설계금액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용역의 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없겠네요.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면 오히려 용역비도 절감하고 설계금액과 근사치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지역청소대행업체들이 의정부시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름대로 기이 잡힌 금액에 근거한 근사치로 계약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없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산출을 해 낸다면 우리가 산출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직원들이 금액을 해 냈다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우리가 산출해낸 금액이 객관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금액을 산출해 내고,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찾아서 삭감을 해 낸 겁니다.
사실 예년에도 의회에서 예산 관계를 다를 때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산출해낸 금액이 아니면 무슨 근거냐, 이건 어디서 나온거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를 특별히 절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업체에서 충실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 분들이 용역사에서 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찾아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신력 있는 나름대로의 결과치가 나올 수 있지, 수년 전부터, 2년 정도 된거 같은데, 그 전부터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나서 결과치를 대행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과연 대행사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용역의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고 이런 데서도 충실히 기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설명을 해서 이해하겠는데 이용부담금이 줄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도 기정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연초에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부담액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할 돈이 그 예산정도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 수도권매립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간위탁금 대형사업장 건설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같은 이유로 설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일반업체 의정하고 미래에 용역 줬던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98년도에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했던 일, 차량이라든가, 폐기물 수거량이라든가, 지정폐기물에 대한 김포반입량이라든가, 이런걸 전년도 양을 정확히 총계를 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업체가 어디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녹색환경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시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삭감액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일들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녹색환경 같은 경우는 회사가 97년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정금액에 의해서 용역비를 줬었고, 97년도도 1년을 한게 아니고 8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가 됐고, 완전하게 1년이 운영된 거는 98년도뿐입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 대행사업비의 삭감이라든가 녹색환경이 의정환경으로 통합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통합이 된게 아니고 거기 있던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에서 대행사업비 자체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 말 그대로 정확한 대행사업비 산출이 됐는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행사업비 산정이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실 때 정확하게 계상이 된 것인지, 민간위탁업체에서 불만 없이 책정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로는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예산책정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4분기에 반입한 양 추산에 따라서 1억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 재활용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보면 의정부에는 대단위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특별히 따로 수거해서 타 사업체들이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증가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수수료가 1억씩 증액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의정부시의 환경정책이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환장 내에 묶은 쓰레기를 퍼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당량인데 묶은 쓰레기가 일부분 섞여서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 가지고 김포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량 보다는 반입량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도 최대한도로 줄이고,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에 섞여서 들어가면 반입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까지 총 동원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선별해 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리 정책은 진보적인 쓰레기 관련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묵은 쓰레기가 추가적으로 소량 추가 반입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증가됐다고 말씀 하셨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있을 겁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 대비해서 1인당 발생량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도 기준으로 1인당 0.9㎏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탄을 땔 때는 연탄재 때문에 발생량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연료가 가스화 유류화 되면서 양이 줄었고, 작년도 금년도 약 2년간의 누계를 보면 1인당 발생량이 0.9㎏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적환장에 묵은 쓰레기는 얼마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확한 양을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땅속에 묻힌걸 10만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못해 가지고 임시로 적환을 해 놨다가 거기에 묻게 된 거죠. 거기는 매립지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파내서 좋은 땅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0만톤을 조금씩 매립지로 반입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씩 반입을 시킨다면 5,6년 정도 반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쓰레기를 선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땅속에 매립됐던 쓰레기를 파내서 선별해 가지고 흙은 그대로 복토를 해 버리고 주로 남는게 비닐, 철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기 자체에 열을 가해 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기계가 붙어 있어요.
그걸 파내 가지고 밴딩하는 식으로 부피를 줄여서 쌓아 놨다가 연차적으로 소각장이 건설이 된다면 여유분이 생길 때마다 소각을 시킨다면 좀더 김포로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파 내가지고 감량화해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105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부분이 넘어가고 그만두고 하는 겁니까?
가로청소 50명, 동미화원 31명, 재활용선별장 12명,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앞에 얘기하신 두 부분입니다. 거기에 노면청소차에 쫓아다니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84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무실에 3명해서 87명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청소관리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무보조를 쓰고 있지만 미화원 티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는 미화원으로 넘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원으로 쓸만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거기에 맡깁니다.
○류기남 위원 여태까지는 청소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고, 노하우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말 그대로 새롭게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의정부시 가로청소에 모든 부분을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관리공단에 계장급 관리직을 한사람 넣게 되고, 처음 넘어가면 운영관계는 과거에 청소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사무보조 하던 직원들도 넘어가고, 사무실 직원 세사람중에 한사람은 정년퇴직하고 두사람이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사람들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이 13억 9,73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98년도 부담으로 세운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용부담금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용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내 공사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1공구 2공구 하는데 공사가 크면 부담이 많아지고, 반입량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공사가 적어지면 예산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우려의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함으로 해서 의회에 모순을 안기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종량제 규격봉투의 민간위탁과 가로청소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단점이 있음으로 해서 의정부의 청소행정에 총체적인 난맥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현재까지 의정부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이 위탁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과거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부시에게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에 따라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에는 의정부시의 청소행정부문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게 된다면 폐기물 관리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효과라든가 앞으로의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사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의정부시의 나름대로의 행정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추고 있다는 의정부시가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부분을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시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식을 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개보수비에 3억 5,700, 신설에 3억 5,100해서 총 7억 800만원이 보조내시 된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쪽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쪽에 양여금 7억 800을 포함해서 시비 부담지시액에 대한 9억 8,300을 포함해서 16억 9,100만원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계상 됐습니다.
142쪽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에 98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902만 1천원, 상수도수해복구사업비에 138만 1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 됐고, 도비보조금 반환으로는 총 1억 706만 5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97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로 97년에 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9,889만 8천원과 98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 761만 5천원, 상수도수해복구사업비 55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 수익적수입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용급수수입으로 당초예산이 87억 1,939만 7천원이었는데 12억 6,913만 9천원이 증액된 99억 8,85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용이 7억 1,639만원 증액이 됐고, 업무용이 1억 8,279만 3천원, 영업용이 3억 4,042만 8천원, 욕탕1종이 2,952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지난 2월 상수도급수조례에 개정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4월 고지분부터 20%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곡배수지 무인경비 전용선로 사용료로 33만 6천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당초에 월 92,000원으로 12월분에 대한 110만 4천원이 계상 됐었는데 선로가 멀기 때문에 통신공사하고 전용회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뎀을 하나 더 추가사용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용료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가능소배수지 CCTV전용 사용료로 24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가능가압장에서 가능소배수지 수위조절에 대한 CCTV가 단독선로로 깔려있었는데 지난번 수해때 중간에 있는 맨홀이 침수되면서 관로에 토사와 물이 들어가 가지고 선로 전체가 침수돼서 선로가 합선이 돼서 복구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최신부에 전용선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려는 계획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경비에 가능소배수지 통신유량계 모뎀구입이 있는데 통신유량계의 모뎀이 설치돼 있는데 낙뢰나 전파장애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예비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해 놨다가 돌발사고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서 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능소배수지 분전반 이설로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가능소배수지 내에 분전반이 설치돼 있는데 팔당원수에서 정수물을 받기 때문에 팔당수에서 들어오는 물에는 염소가 0.6ppm정도의 농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배수지에 물을 담아놓으면 염소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염소가스 때문에 분전반이 부식이 되고 있어서 바깥쪽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설사업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지측정장비 Y2K해결을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른 여타시설은 자체 A/S, 자체점검에 의해서 해결이 됐는데 수질측정장비로 있는 가스크로마마트그레픽하고 흑광감도제가 구입한지가 오래됐고 부품자체가 Y2K에 대한 A/S가 되지 않는 품목이 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상수도시설물 상반기에 보수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 수선비로서 광역 4,5단계 유량계 이설공사로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5단계 상수도통수가 지난 1월달에 됐는데 상수도 5단계와 4단계의 관로가 시계 부분에서 한관로로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4단계 쪽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를 5단계 쪽으로 이설을 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비에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에 수용가 수도계량기 이설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가 37,000전 정도 되는데 검침하는 과정에서 수용가들이 계량기를 있는 위치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계량기가 매몰되거나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침이 가능한 지역으로 빼내기 위해서 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정급수 중에서 출수불량 지역이라든지 물이 안 나온다고 신고를 받아서 나가보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강관을 가지고 있어서 스켈링이 껴 가지고 안 나가는 가정급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수용가가 당초예상에는 130전 정도를 하려고 예상했는데 기초조사를 하고 나니까 50전 정도가 추가돼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로 700만원 요구했고, 신문구독료로 108만원 요구했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수수료 관계는 행자부 소관에 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5년마다 한번씩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 저희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700만원 요구했고, 당초에 신문구독료를 계상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못해서 누락돼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료보험부담금이 0.7% 인상돼서 845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특별손실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반환금에 맑은물공급대책사업비 도비집행잔액으로 2,377만 9천원과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2,939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없고 지출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능정수장에 시험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수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평 정도의 2층 건물 위에 시험실이 있는데 시험장비를 놓고 시험실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장비 자체도 제대로 배열이 되는 여유공간도 없고, 고압가스까지 같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쪽 역세척회수조 저류조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복저수지가 완료되면 6,000톤의 사용용량을 갖고 있지만 완공되면 1만 톤의 생산용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분석에 대해서는 완벽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줘야 될 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능소배수지 원류수 배수로 설치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능소배수지에 비상시에 배수지가 넘을 때는 배수지에서 넘는 물이 입석천으로 방류되도록 당초에는 사유지에 흄관이 묻혀져 있었는데 지난해 8월달에 수해를 입으면서 그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가지고 흄관이 유실되서 흄관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복저수지 넘어가는 도로 측구 옆으로 배수관을 묻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곡배수지 울타리 및 이중문설치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신곡배수지에 무인화를 위해서 작년에 CCTV를 설치했고, 현재 공익근무요원하고 관리원이 한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원은 취직을 하게 되면 공익근무요원만 근무하도록 됩니다. 무인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울타리 보수도 문제지만 문이 홑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래 지역까지 설치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정수장 시험실 신축설계비로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다음에는 대수선비로 광역상수도 3단계 제수변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 배수관이 수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려면 관리원이 송산길 도로 중앙에 나와 가지고 수동으로 작업을 하면 보통 120바퀴씩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전동변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현배수지 초소확장으로 1,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용현산업단지에 가압시설을 설치하면서 원격조정장치를 용현배수지에 함께 수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관리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설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가능소배수지 CCTV보수로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전용회선 사용료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달에 가능가압장에서 가능소배수지까지 CCTV를 관찰하기 위한 전용선로가 있었는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화국 전용선로로 바꿀 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기를 개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소석회 투입시설 보수로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가능정수장에 응집조에 홍수시라든지 일반에도 흙탕물이라든지 부유물질이 많을 때 응집제를 섞기 위해서 포르마알미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PH상승을 위해서는 알카리조 상승을 위해서는 소석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약품투입시설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1동 제일시장주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1억 4,500만원과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로서 4,200만원 해서 총 1억 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역고립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번에 15,16구역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광흥시장 주변하고 그랜드호텔 주변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17구역으로서 원래 계상이 돼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용료 인상을 하면서 여유재원이 있고, 누수탐사를 해보니까 그쪽이 유수율이 3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로서 가장 급수관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쪽은 투입을 해야 될거 같아 가지고 1억 8,700만원을 노후급수관 교체와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에 사용료 수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당초에 28억 7,978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억 5,245만 8천원 증액이 된 38억 3,224만원을 요구했는데 가정용이 5억 5,723만 8천원, 업무용이 1억 5,220만 6천원, 영업용이 2억 3,403만 8천원, 욕탕1종이 1,950만 7천원, 욕탕2종이 4322만 4천원, 산업용은 양이 줄었기 때문에 1,475만 5천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9억 5,245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2월달에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료 45%를 인상을 해서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요율로 수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관거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서 정근수당 2,22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이 계상 되지 않아야 되는데 착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7,050만 6천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하기를 세사람 정도 퇴직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세 사람은 예정대로 퇴직을 했고 추가로 네 사람이 퇴직을 6월말까지 하도록 축소가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감시반 제어설비 밀레니엄버그 해결로 3,259만 9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시스템이 자동운전으로 돼 있어서 밀레니업버그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밀레니엄버그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0.7% 인상요율에 따라서 256만 1천원을 계상 했고, 연금지급금에 728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중에서 98년 구조조정 인원 중에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기업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용역비로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재산인데 5년 주기로 재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율이 100억당 280만원 정도로 계상 하도록 돼있는데 98년 결산결과 자산이 약 1,000억 정도로 평가가 돼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은 58만 3천원 요구한 것은 인상요율에 의한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시일원 하수도보수공사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7억5천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6월말까지 집행할 때는 기존에 세워져있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여름철을 지날 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재원이 부족해서 3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감시반 제설비 Y2K해결을 해서 3,25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우선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결이 잘돼서 지장이 없어서 밀레니엄버그가 해결이 돼서 앞으로 지장이 없다면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진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데 가서 배워오셨는지, 알아서 해결해 주신 관계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됐다고 그러는데 수질측정장비에 800만원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은 기기 자체가 노후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A/S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품 자체에 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A/S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바꿔서 되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수종말처리장에 자동제어반에 대한 3,200만원 감액한 것은 인식기간을 현재 1,999년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8년 주기로 윤년을 바꾸면서 하는게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 맞도록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0년 주기로 마이너스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2천년을 넘어가도록 바꿔놓는 것인데 수질측정장비에 대한 것은 측정장비 내부에 있는 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안계철 위원 384쪽에 수선교체비로 수용가 수도계량기 이설 50개소로 돼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가 전체가 37,000전 되는 것 중에서 구옥들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집안에 설치를 했는데 집안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용하는 공간들이 적고 해서 그 쪽에다 각종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구옥에서 입식으로 바꾼다 든지 이러한 수선교체를 해 가지고 그것이 깊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려면 일부러 후레쉬 가지고 비쳐가면서 허리까지 꾸부려 가면서 검침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검침전수가 1인당 2천 전에서 2,300전까지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해서 능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검침이 편한 대문 앞이나 담장 바로 옆으로 끌어 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수용가 부담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저희 부담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편해서 검침을 못하는게 50개소정도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검침원들이 불편하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곳이 있거든요. 찾아서 처리해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KS품으로 나온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량기에 등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2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등급은 1등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안계철 위원 2등급으로 쓸 경우에 약간만 열어놓으면 물이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물이 흘러간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에서 누수 되는 물은 엄청 많을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서울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종전 3,4년 전까지만 해도 2급 계량기를 쓰다가 구역을 정해 가지고 계량기 미감지 수량에 대한 연구보고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계량기 미감지율이 5%에서 9% 정도의 미감지 수량이 나온다고 데이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미감지 이유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계량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4년전부터 2급으로 쓰는걸 1급으로 올려 쓰고 있습니다.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도 연차적으로 봐서 2급에서 1급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2급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5%에서 9%까지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차제에 복안만 갖고 있을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부터 그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해 갖고, 이것이 차후 몇 년후로 10년이고 20년후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득이 갈텐데 복안만 가질게 아니고 빨리 1급으로 올려서 계량기를 1급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복안만 갖고 있지 생각은 없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번 업무내용을 알은 것이 지난 4월달인가 서울시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량기 등급을 올려서 사용하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50대도 문제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것은 저희가 관급으로 기이 구입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이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그런 것이 빨리 시에서도 1급으로 올려서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98년 하수시설 수해복구사업에서 1,900만원 반환하는게 얼마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얼마를 쓰시고 남은 부분인지 소개해 주시고, 97년도 도비로 받은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단계 사업에서 이월분에서 9,80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얼마로 책정됐는데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이 얼마를 쓰고 남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나 똑같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총 5,164만 3천원의 수해복구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집행을 4,8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76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부담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국비가 138만 1천원, 도비가 55만2천원이 반납되게 됐고, 하수도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16억 5,823만 9천원이 예산이었는데 그 중에 98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3억 5,229만원을 집행해서 그리고 사고이월 시킨게 13억 1,466만 2천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잔액이 3,804만 2천원이 남아서 부담비율로 해서 국비가 1,902만 1천원, 도비가 762만 5천원이 반납이 되게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비는 97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98년까지 이월이 됐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는 기존 14만톤에 6만톤을 증설하는 공사인데 사업 자체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2년여가 끌어져서 작년 4월달에 납품이 되가지고 7월경에 설계심사를 의뢰했다가 재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해를 입는 바람에 그 중간에 집행을 못하고 11월경에 재심의를 받아서 겨우 기술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중에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2단계 확장에 따른 총괄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단독예산으로만 서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지 않으면 전액이 다 반납이 될 입장이 돼서 어쩔 수가 없어서 관급자재로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4억 7,63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관급자재를 HBR이라고 하는 자연정화시스템에 배양조를 조달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잔액으로 1억 2,927만 9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부담비율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52%, 도비가 23.5%, 시비부담이 23.5%가 돼서 76.5%에 해당하는 비용이 도로 반납이 되게 돼서 반환계상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97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6만톤 증설이라고 했는데 2년여에 걸쳐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설계는 끝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년씩이나 끌었는데 만약의 경우 관급자재로 4억을 했는데 반환했다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총괄사업비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사업비 중에서 53%는 양여금으로 보조를 해 줄 거고, 23.5%는 도비로 받게 됩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2단계 사업계획을 원래 입안해서 계획했을 때는 언제 착공계획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원래는 98년도에 착공하도록 돼서 2001년에 완공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끝나서 금년도 말에나 착공이 될까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착수는 저희 계획으로는 7,8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 9월달에 내년 양여금 책정이 가능하게 되면 금년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발주가 금년 년말에는 가능하도록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착수가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2001년까지 종말처리장이 더 증가되는건 없겠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사업기간은 사업비 조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도비조달만 적기에 된다면 공사기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6억 9천이 의정부1동 배수관로공사 금액인거 같은데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들어가는거 같은데, 16억이 들어가면 얼마까지가 잡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원래 총 사업이 810m에 관급까지 포함해서 31억 4,900만원입니다. 1차에 18억 2,200만원을 원인행위가 돼있고, 남은 건 13억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6억 9,100만원의 예산이 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사시행하고 나니까 태평로 부분에 아스팔트 부분이 PC박스로 설치하면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나중에 한쪽 차선만 복구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거 같아서 다른 사업을 잡지 않고 전체로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물량증가 사항이 있을거 같아서 총괄로 잡아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을 다루면서 배수관로의 공사로 인한 야기되는 생활민원에 불편을 다루는 것은 조금 이상하겠지만, 배수관로 공사 때마다 과장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같이 야기되는 교통문제, 건설과나 이런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 좀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도 의논을 안 하시고, 공사로 인해서 현장에 교통불편, 주민들이 주택가로 차가 빠져나가게 되면 차량소통문제,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지 않으시는지, 바쁘셔서 안 하시는 건지, 알아서 빠져나가라고 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의원님들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현장에도 강도 높게 지시도 하고 가서 잔소리도 하고 합니다만 마음과 뜻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보기에는 불편이 계속 지속되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으로 끝나실게 아니고 현장을 확인을 해주시고, 교통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는가를 연구 검토해 주셔서 정말 현 상태에서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1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16억 9,100으로 4억 7천정도가 증액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3억6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특별히 설계변경이 따르지 않는 부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설계변경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원인행위 되어있는 31억 4,900만원 중에 사업보다도 물량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설계변경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돼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안계철 위원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의정부1동 제일시장 주위에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제일시장 주변 지역이 유수율이 32%에 불과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정부에 유수율이 몇%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98년 말로 69.9%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특별히 의정부시에서 노후관 교체등 이외에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드린 구역고립사업과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급수관 및 노후배수관 갱생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역고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 전체에 급수구역을 23개 소구역으로 짤라 가지고 한 개의 계량기 가지고 전체 구역의 급수되는 총량을 개량하고 그 수용가의 계량검침수량을 체크해서 누수율을 잡아가는 것이 구역개량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후급수관 노후관 갱생교체공사를 본관 위주로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해 보니까 본관을 간다 하더라도 지관에 설치돼 있는 가정급수관이 노후됐을 경우에는 본관은 가나 마나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구역을 한 구역을 몽땅 잡아 가지고 수용가 계량기까지 몽땅 갈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광흥시장 주변하고 국도국장 주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한 구역 한 구역을 완전히 완결 위주로 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일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야간 누수탐사를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 구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31%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익 중에 보면 산업용사용료 수입이 감 돼있는데 이 부분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산업용은 공장용수인데 중앙염색하고 대한펄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대한펄프 자체가 폐업을 해서 사용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제초제 지원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217만 8천원을 당초예산보다 삭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공급물량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계상 된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0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정정비비가 되겠는데 전체 등록된 관정이 470개가 있는데 사전점검을 해보니까 정비해야될 관정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유실되고 한 관정이 25공이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 조치를 하고 신규 개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관정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유통관리에 사업예산중 민간자본이전에 3,5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육성사업에 드는데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중에 가축분뇨 처리사업비에 475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가축방역약품비를 43만 2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에서 산림관리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에 1,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로 57만원을 계상 했고,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산림해충방제 산재보험료를 과목변경으로 8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비라든지, 산림병해충 안정장비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감액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8만 1천원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액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1,51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과 간식비, 예찰요원 인부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과목 변경한 산재보험료를 8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 중에서 84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추비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전체적으로 25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육림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넝쿨류 제거사업, 조림사업, 지역녹화사업등 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5만 8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중에 2억 5,131만 8천원을 계상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재료비중에서 작업복 구입등 산림안전화, 무육낭셋트, 기계톱수리, 무궁화 식재사업 하는데 2,861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2억 2,269만 9천원인데 국비 공공근로사업중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비 및 교통비로 3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험금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숲가꾸기 산재보험료를 379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전체 396만 2천원을 감액계상 했는데 시설비 중에서 육림사업에 따른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 제거작업, 조림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기계톱구입에 103만 4천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기계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54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공원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를 감액 계상 했고, 경상적경비 중 민간자본이전에 산재보험료가 631만원을 증액계상 했는데 공원환경미화원과 잔디깎기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에 필요한 산재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54호 어린이공원 시설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348만 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7,63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901만 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관정정비비로해서 900만원이 섰는데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관정에 대한 보수 및 교체비로 90공에 대한 예산으로 9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게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90공에 대해서 공당 1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관정은 470공입니다. 그 중에서 90공 정도를 정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유실이나 파손된 관정이 25공이 발생이 돼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300만원정도 3,4공 정도만 개발하는 거로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 조그만 산불이 조기진화 되고, 다행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께서 많은 신경들을 써서 큰 산불이 없이 의정부시는 무난히 우기철까지 돌아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림사업이나 지역녹화조림 육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도비로 지원 받는 금액에서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에 보니까 많은 돈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는 조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해서 육림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감액되는 것이 다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러는지 답을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면적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기준단비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약간씩 수정이 되는데 수정되는 단비표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작년도 단비 계상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 단비가 실업대책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단비표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계상이 된 겁니다.
일을 하는 목표 자체가 수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인건비 자체가 감액계상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인건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자체가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궁굼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에 4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처리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조례를 다루게 되실텐데 조례가 오수분뇨 처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분뇨 나오는걸 가지고 퇴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있는데 저희는 퇴비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한사람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5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신청한 분이 이분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필요한 사람을 불특정인을 요구를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25평 기준으로 950만원 들어가는데 50%만 부담하라고 해도 축산농가가 작년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해서 얼른 회복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쉽사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중에 한 농가가 신청이 되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지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축산분뇨의 처리가 가장 큰 골칫덩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분뇨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게 되면 기본적인 다른 어떤 환경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상당히 낮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들을 갖고 있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방법들이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가 조례가 올라오면 상당한 많은 제재를 받게 되면 제가 볼 적에 축산업 자체가 의정부시에서 존폐의 위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의정부시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에 어려움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50% 지원한다는 부분과 앞으로 축산분뇨의 처리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됐을 때에 그 분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 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대상자 한사람밖에 신청한 분이 없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개정되는 부분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가축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연될 줄 믿는데 가축방역약품비가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이 다 삭감되는 부분으로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종전에는 가축약품비 계산비율이 국비70%, 도비 21%, 시비 9% 기준에 의해 가지고 43만 2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번에 국비 변경이 된 것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 가지고 시비부담이 없어져서 가축약품비는 도가 시군에 가축방역계획에 대한 목표에 의해서 약품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예산이 5억 6,698만 6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이 계상이 돼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85만 4천원이 증액된 8,183만 8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생활도자기반 교육강사수당이 12회에 120만원, 임차료 넝쿨장미밭 임대료가 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50만원으로 생활도자기반 교육재료비 180만원, 4H경진대회 실기재료 구입을 30만원 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95만원은 4H 도경진대회 일몰제로 해서 금년도에는 도경진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계상 했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8만원, 일반보상금 192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는 시단위는 금년도에 심의회를 안해도 되는거로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37만 4천원은 벼우량종자 보급종 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580만원 반납요구는 저희가 하우스 내에 장미 양액재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넝쿨장미를 2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미를 그 자리에 넝쿨장미를 하기 때문에 시험연구 재료비가 불용액이 돼서 양액비 농약 비료 기타재료비, 커튼시설 교체비를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은 생활도자기반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1,220만원을 감액 요구했고 515만 4천원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소장님 혼자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금 농약안전교육중입니다.
○안계철 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 드리는데 충청북도 보건소에 등록된게 농부증이라는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농민 50% 이상이 농부증을 앓고 있으면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농부증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하우스 내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농촌에 주로 부녀자들하고 노인네들이 많이 걸리는데 빈혈형태로 해서 어지럽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하고, 특별한 병이 없는데 앓는게 농민병입니다.
주위에 집단적으로 농업이 형성된 지역, 비닐하우스가 많이 형성된 지역은 놀이터라든지 농막을 해서 장시간 두시간 이상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만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농약안전교육은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약을 각 작목별로 법으로 제정된 농도 이하로 뿌려 가지고 출하를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건강에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비료를 살포할 때 그것을 마시게 되면 하우스에서 분무로 해서 하는거하고 틀리게 이런 것도 신경통 관절염 어깨가 쑤시고 이런 농부증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농부증으로 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농약을 많이 안칩니다. 입제를 두 번, 유제를 한번, 과거에는 논에 보통 7번, 8번을 쳤는데 지금은 서너번을 치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부증 관계는 농약을 본인이 흡수를 해서 병원에 가서 농약중독을 판정을 나야 되는데 제 온 뒤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행입니다. 농약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만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상반기 후반기하고 겨울에 1월달에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오늘 80명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미리미리 대비해서 우리 시에는 농부증 환자가 없다는게 다행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방문보건사업 등 우리 보건소에 각종 시책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이 21억 3,100만원에서 3,717만원이 증가한 21억 6,8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7,374만 8천원,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2,8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는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X선장비 수리비,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차량선박비,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차량용 연막소독용 유류하고 한방진료시점으로 부족 되는 한의사 인건비해서 2,41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환자진료약품비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방문보건사업비 1,290만원 해서 일본염예방 접종비 1,350만원해서 6,0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3,657만 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여비에서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위원 교육여비로 90만원,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 10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약품포장비, 교육용 액정프로젝터, 고압전력량계 교체, 교육용 스크린,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감액해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3,847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77만 9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381만 5천원으로서 759만 4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 올라온 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소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해 주셨습니다. 차량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비니까 쓰고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겠죠.
국도비 반환이 750만원 돈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이건 목적에 외에는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지만 도비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330만원이 반환이 됩니다. 과장님 얼마를 받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2,900만원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상은 몇 명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599명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2,900만원인데 도비가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330만원을 반환을 해주는데 599명을 해줬는데 성인병 검진을 더 했으면 할 수 있는 돈은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성인병 검진을 받으러 온 시민들이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많은 홍보를 해서 성인병을 받으라고 홍보를 했겠지만 33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면 330만원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죠.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홍보차원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혹시 성인병 검진을 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온 것이 아니겠나, 전에 599명이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몇 명을 받을 것을 예상했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당초에 계획서 상으로 목표는 594명입니다. 1차검진, 1차검진에서 문제가 있을 때 2차 검진해서 예산액이 산출된 것인데 남은 이유의 주요 원인은 계획상으로는 숫자는 맞쳐졌어요.
맞쳐졌는데 2차 검진때 2차검진 항목이 질병별로 단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2차 검진에서 소요되는 10개 항목을 다 검사해 버리면 다 소요되는데 A라는 사람이 한 개 항목만 2차 검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9개항목에 대한 검사비는 남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이고요.
어쨌든 돈이 남았으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답은 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우리 시 돈도 아니고, 도로 반환되는 돈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와서 검진을 받아서 이 돈이 활용이 되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건강한 삶이 갔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는 국도비 보조금은 거의 하나도 안 남기는 쪽으로 작년도 사업을 반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데서는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많이 났던 부분인데 자료를 찾는 동안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동 시의원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 드리면 아실 겁니다.
신곡동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학생이 야간에 12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현장에서 영업용택시한테 추돌이 돼 가지고 인근에 있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것이 의정부1동 추병원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오다보면 신곡동에서 오다보면 종합병원이 중간에 두군데나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이 있고 가까운 성모병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추병원까지 오는데는 야간에 물론 앰뷸런스니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학생인데 거기서 추병원까지 실려와서 추병원에서 1차 환자를 봤을 때 안되니까 서울 상계백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시켰습니다.
후송조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약 두시간 정도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몇 분들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시간 내로 돼야 환자가 사는데 한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많은 것을 놓친다고 전문의인지 전문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의가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생이 상계백병원으로 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빨리 손만 썼더라도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원망과 탄식을 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병원마다 환자를 놓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아시는게 있으면 답을 구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에서 가끔 그런걸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단속 좀 해달라, 병원에서 그 환자를 하나씩 데려오면 금일봉 사례를 한다고 해요.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례를 하는 잘하는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굳이 추병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여기서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데 있을 때는 점검을 해 가지고 잠복근무도 하고 해서 시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말이죠, 교육도 한번 시키고, 잠복근무라도 한번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피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특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셨는데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는 전국적인 그렇지만 소장님, 의정부는 의정부 아닙니까, 의정부는 그런걸 근절시켜 가지고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주의할게 아니고 의정부는 의정부래도 없애봐야 되겠다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특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201페이지 X선 장비수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4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2,3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X선광이라고 해서 X선이 발사된 추후관이 잘 안돼서 중간에 조금씩 교정 수리를 하면서 썼는데 어쩌면 멈춰설는지도 모른다고 실무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고칠까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견뎌 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700만원 들여서 고치면 몇 년동안은 잘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동약포장기하고 교육용 액정프로젝터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동약 포장기는 한 대가 있는데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IMF이후에 보건소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포장지 한 대 가지고는 약사가 빨리 약을 조제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민원인이 적게 기다리고 편하게 타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거고요.
○보건소장 이오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약포장지가 한 대 있는데 성능이 말이죠, 성능이 아주 구형인 데다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신형을 사면 빨리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교육용 액정프로젝터도 그 동안 보건사업이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사업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임산부들이나 보건에 관한 교육이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기계 장비가 있으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기존 프로젝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보건소는 강의나 교육할 때 빌려다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은 OHP라고 해서 그거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액정프로젝터 없는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 보건소만 없는거 같아요.
○안계철 위원 이것도 오늘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됐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의약분업에 대한걸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의약분업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참 좋은 질문이신거 같아요.
저희들이 말이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약사법 61년도인가 제정이 됐을 때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약사회나 의사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보류되다가 금년도에 한번 하려다가 내년 7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먼저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금년 7월부터 도저히 안될 것이다 제 느낌이 개인 의견대로 안될 것이다 그랬는데 맞아 들었어요.
저도 내년 7월부터 한다고 의사회 약사회간에 서로 합의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합의도 하고 했는데 제 개인의견은 말이죠, 내년 7월1일부터 안될거 같습니다. 개인의견인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은 약사회 의사회 합의를 봤지만 병원협회에서 말이죠, 의사회 60%를 차지하는 병원협회에서 절대반대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가 뭐냐하면 병원에도 약사가 2,000 몇백 명이 병원에 있어요.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 처리문제, 또 병원의 수입문제 경영문제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내년 7월1일부터 될 것이냐, 저는 의문이 가고, 취지는 좋죠.
그래서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지금현재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될까 의문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안계철 위원 그것이 입법예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65세이상 노인들 생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대상자로 갈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의사나 약사들 밥그릇 싸움에 잘못하게 되면 노인들이나 생보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무료진료 잘못하다가는 불가능해 질 쪽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오장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보조를 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의약분업 대상에 보건소도 포함이 되니까 약사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약사를 의약계에 행정을 담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이 되겠느냐, 또 연기가 될거 같고, 개인 의견은.
또 만약에 실시가 되면 극적인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문제는 해결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거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 가지고 무료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같이 병의원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그럴거 같은데요.
하여튼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누구죠?
차관이 바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차관이 바뀌었죠.
○위원장 유재복 의약분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결정자들이 의약분업은 꼭 시행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실련이 중간에서 중재해 가지고 약사회와 의사회에 중재안을 만들어 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7월이후부터는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약분업을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의 잘못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약국이라든가 소규모 병의원들이 의약분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해결되면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정말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제대로 된 모습의 모양을 끌어낼거 같습니다.
종전에 안계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연 의약분업, 지금현재 중재를 해 놓은 결정사항들을 보게 되면 모든 병의원에서는 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보건소의 기능 중에 가장 도시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이 가장 큰데 이 부분이 헛돌 수 있겠드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과연 정부의 정책의지가 그만큼 강하고 이 부분을 정말로 추진할 의지가 강하다면 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에서도 그 부분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연구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정부 지역도 보면 서울인근 도시 중에서도 다수의 영세민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IMF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보건소가 하고 있죠.
아까도 과장께서 보고하신 말씀 중에 보면 IMF 이후에 외래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료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 부분이 조만간에 경제가 많이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하고 그러한 진료의 혜택을 보아왔던 분들은 과거에 생각했던 보건소의 기능과 지금 보건소가 많이 바뀌었고, 서비스의 질이 높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보건소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확대된다면 앞으로 의사회에서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대다수의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인 타협점을 갔을 때 과연 보건소라든가 지역 영세민들을 위한 그러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은 제외가 된다던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기능을 다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영세민들,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투약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까지도 챙기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주축이 되든, 타 자치단체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보건소의 기능 중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정부에 정책결정부서에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여기서 잃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래환자가 많이 늠으로 해서 진료의약품들이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그 동안 99년도 본예산 중에 책정됐던 약품비가 바닥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작게 책정됐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확대 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동약품 포장기가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상된 것은 많은 환자가 내방할 것이라고 믿고 약품포장기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약품포장기는 설치하면서 약품비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약값 부분이, 실제적으로 약품포장기의 역할이 없어지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 과정 중에도 아까도 밖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영세민들을 위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에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확대 계상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 중에서도 협조 부서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전달되셔서 꼭 그렇게 되어서 보건소의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감사합니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5월달에 통장님을 검사하셨죠?
○보건소장 이오장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간인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예.
○김영민 위원 지금 몇 분이나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5월부터 9월까지 각 동별로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해서 계획을 내려보냈는데 지금 왔다 가신 분이 40명 왔다 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부부동반이죠?
○보건소장 이오장 대상이 833명중에서 40명 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사비용은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검사비는 보건소 검사능력을 총 동원해서 보건소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합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본인한테는 무료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통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검진을 받고싶은 별도로 비용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건소장 이오장 당초에는 암이라든지 추가로 그런데까지 해줄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한테 특혜가 아니겠느냐, 시민의 혈세로 이런 지적을 받을 거 같아서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차량용 연막소독 유류 360만원인데 경유하고 휘발유인데 본예산에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빠졌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동안에 뭐로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작을 안했을때니까요.
○안계철 위원 이번에 안 나가면 방역 못하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오장 201명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달됐죠?
○보건소장 이오장 14회째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하루에 13명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보편적으로 어느 층에 계신 분들이 야간에 오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주로 요즘에 진료하시는 분 한방 진료하시는 분들이 주고, 예방접종철에는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주류고, 건강진단 신청하거나 건강진단증 교부하러 오는 분들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방 쪽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방도 같이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양방과 한방이 13명이 오면, 거기다가 건강진단 교부받는거 까지 오면 13명이면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대기하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온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평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최근에는 20여명 정도, 어제는 24명.
○안계철 위원 연장근무를 하시면서 수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야간진료만 별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지 않았고, 기존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른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지고 쓴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전 직원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여름철에 우기 철에 별안간에 전염병이 돌아서 비상근무를 한다 했을 적에 다 썼을 경우에 돈이 모자랄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오장 그때는 못 주는 거죠.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안계철 위원 이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오장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만약에 가상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다 썼어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연장근무를 할 때 모자랄 때는 무보수로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야근직원이 평소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요가 더 되겠지만 많이 표가 날거 같지는 않고, 만일 그렇다면 복지향상 차원에서 예산을 더 계상 하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종결하던지 그런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인건비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수반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과연 그러면 야간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렇다면 일반 접객업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왔다, 이런 거는 낮에 와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한방과 양방이 같이 있어서 피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짜증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큰 효과가 없으면 굳이 직원들 고생하고 돈 써가면서 큰 효과가 없으면
○보건소장 이오장 몇 개월 하다가 평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에 감사원에서 2주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항을 보고 수범사례로 넣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1주일에 한번씩 연장근무를 해서 짜증나고 그런 업무가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간이 지난 뒤에 비용면이나 능률, 효율, 직원사기 등 종합검토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월 이후에 야간보건소를 운영하시게 됐고, 초창기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미진했고, 4월부터 한방진료를 하게 됐죠.
한방진료 이후에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진료, 예방접종을 위해서, 실질적인 진료를 위한 분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분별로 검토가 된다면 전 직원이 다수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주어지고 업무가 있는 곳, 필요로 하는 쪽에 투입이 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이 있어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야간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주1회를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야간보건소 운영하는 것 중에 어떠한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또는 축소할 부분이 있는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 좀 하셔서 이 부분이 경기도의 특수시책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시성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LG복지재단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이동용 목욕사업차량을 본예산에 계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감하면서 LG복지재단에서 차량을 지원 받는 것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에 예산이 기이 책정됐던 것이 5,700여 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상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저소득층 그리고 도시 영세민들이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많은 진료를 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한 약품비가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뭔가 역할 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더 확대되고, 그래서 복지부분에 대한 우리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026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1억 9,026만 2천원으로 주차관리가 1억 2,942만 4천원이며, 회관관리는 6,0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팀별 내용으로는 사업지원팀 경상비 651만원으로 통신비 부족분 144만원, 전력수도료 부족분 492만원이며, 지급수수료 15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차관리팀의 증액된 금액은 1억 2,991만 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636만 8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제수당 125만7천원, 잡급인건비 2,511만 1천원, 경상비는 9,654만 6천원으로 이중 전력수도료 487만 2천원이며, 소모품비 210만원, 피복비 179만 2천원입니다.
수선비 1,650만원, 차량비 100만원, 보상비 3,162만원, 자산취득비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 2,0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관리 시설운영팀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6,083만 8천원으로 이중 제수당 89만 9천원, 경상비 5,993만 9천원입니다. 내역으로 후생비 500만원이며, 소모품비 136만 7천원, 도서인쇄비 210만원, 수선유지비 3,4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90만 6천원, 재료비 97만 5천원, 포상금 947만 4천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청소관리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하실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업무중에서 청소관리업무와 종량제규격봉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계획이 기 수립됐고, 99년제1차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설명이 빠져서는 안될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준비는 해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고말씀을
○위원장 유재복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4쪽에 상이군경회 환수주차장에서 컨테이너 인수비용으로 200만원씩 600만원을 올렸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14쪽에 상이군경회 환수주차장에서 컨테이너 인수비용으로 200만원씩 600만원을 올렸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무팀장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박종흔 주차관리팀 박종흔입니다.
컨테이너 200만원씩 해서 3개는 상이군경회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 그것까지 인수를 맡아서 시설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컨테이너 3개를 사용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것을 200만원씩에 계상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박종흔 박스가 소형이 아니고 의정부1동 둔치에 가보면 그것이 대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에 계상한 것이 상이군경회에서 200만원을 달라고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인수당시에 팀장이었던 박병수 사업지원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안계철 위원 상임이사님 잘 알겠는데요, 지금 추경에 나오시면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숙지를 하고 오신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상임이사님이 주무과장에게, 주무과장이 다음과장한테 오고 이렇게 되면 업무숙지 안하고 오면 의회에 오시면서 숙지는 주무과장님 하고 오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박종흔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 질의할 거라는 건 예산안에 의해서 질의하는데 대답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전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잘 안되있음으로 해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 동안에 기이 담당하셨던 업무가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과거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추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부임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숙지하는게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전체 과장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교체되면서 답변 석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답변 석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면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환수주차장 컨테이너 인수비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상이군경회에서 교통관리과하고 인수인계 당시에 컨테이너 박스는 98년도 수해시 수해가 난 다음에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개당 200만원씩 쳐서 다른 부대시설은 파기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한 사항이랍니다.
아시다시피 둔치주차장은 인수할 당시에 시청 관계관들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관리과에서 인수비용으로 600만원을 쳐줬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 설치했다는 말씀이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안계철 위원 제가 이사님께 여쭤본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인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뭐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냐하면 상이군경회에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상이군경회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가면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는 보고 듣고싶지 않을 정도로 애를 먹어가면서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작년에 놨든, 재작년에 놨든 어쨌거나 그거는 재고처리 하다보면 엿장수도 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씩 계상이 돼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물론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공단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600만원이 나가니까 피같은 돈이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국에 600만원씩이나 나가서 매매과정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다시 교통관리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의 돈을 600만원씩 계상해도 되겠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0쪽에 회관관리에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4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25%가 돼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50%로 계상돼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25%로 세운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공단이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만 125%고 아니면 100%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 기관은 작년도 경영평가 받은게 92.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우미양가로 해서 우급에 들어갔습니다.
○류기남 위원 13페이지에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3,162만원, 운영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내역은 사업지원팀장이 설명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모호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항목이 없답니다. 지원해줄 항목이, 어차피 공단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세워서 주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협의한 사업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상임이사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섭섭하게 들으시지 말고요,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일반 국장님들도 보고를 하고 과장들도 보고를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상임이사님이 답변석에 서있는 자리에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할 때는 과장이 대부분의 사항을 답변을 합니다. 물론 과장이 숙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답변석에 계장급들이나 담당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메모지를 넣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답변을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벌써 오신지가 작년 9월에 오셨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더 오히려 상임이사님 보다는 이사장님이 업무적으로 더 많이 아셔서 답변이 나왔을 때 상임이사님이 그 자리에서 못하시는 답변은 오히려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야 큰 부분에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100% 소화하고 계셔야 의회 회의진행이 순조롭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잘할 수 있는 입장의 얘기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좌하는 과장들께서도 시에 계시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시에 있을 때 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다 알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좌할 수 있도록 과장들이 뒷받침을 해야지 옛날에 시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는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을 그렇게 보필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세월에 공무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3일자 환수주차장 운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단체운영경비로 인수할 때 시 교통관리과하고 상의한 사항에서 3,162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는 이거를 지원해줄 명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인수한 관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는 거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임이사님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회관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었고, 교통관리과에서 업무를 정리하면서 소관업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종합적인 예산회계법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과연 비목에도 옳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인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협의한 사항은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한 사항이지 우리는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목을 보상비 명목으로 운영비 지원을 세운 건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회계항목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는 차제하고라도 이 보상비 명목의 예산은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관계는 이번 한번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세세내역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내용은 아는바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용을 어디다 물어봐야 되요?
○위원장 유재복 답변하실 분들이 안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는 교통관리과에서 지원금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액대로 세운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상이군경회하고 상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둔치주차장을 받아서 인수인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주고 보상비를 얼마 준다, 금액을 컨테이너 박스를 얼마에 산다 이런 사항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은 좌우지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 나갈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그쪽으로 지급하는 거로 해라 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나가는 내용을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 보상비 목에 세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설명하실 때 내용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문서상으로 합의된 부분이 있으면 합의된 부분이 있어야 설명이 되지 이렇게 우리는 교통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으니까 내용적으로 무슨 예산에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웠느냐 이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오늘 공단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나와있는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부분하고 환경보호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문제 이런 문제가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안계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을 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사는 답변자료의 불충분과 관련 부서의 설명자료 부실로 인해서 오늘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대한 부분은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추가부분에 대한 심의는 내일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농 림 과장 | 김영태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주차관리팀장 | 박종흔 |
| ○첨부자료 |
|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소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