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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5.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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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3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시정에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도 수여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조례 개정안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여하게 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범위를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까지 확대하고 명예시민증서 수여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 제2조의 의결형태를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현행 우리시 조례내용과 같이 도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목적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1조가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1조와 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1조의 전 내용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 의정부시에 공로가 있거나 없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했을 때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가 ‘6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97명을 수여했습니다. 의회 구성전에는 96명, 후에 1명, 여기에는 미2사단장 존 브라암스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 오신 분들중 실제로 명예시민증서를 타신 분들이 뚜렷한 공적이 있어서 탄 분이 아니고 이 지역의 지역사령관이나 의정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이 탄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1조에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먼저 번 시바다시장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증서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실제는 운영도 공로가 인정된 것보다도 공로가 나중에 필요해서, 현재 개정안 쪽의 의미가 포함돼서 운영됐다고 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을 동의로 고친 이유는 뭡니까? 의결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동의도 상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바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 2조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으므로 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결이 동의보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좀 포괄적 의미가 있고 동의를 얻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서 좁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시의회의 ‘동의’이고 현행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인데요. 의결은 꼭 회의를 거쳐서 되는 거고 동의는 간담회에서도 된다는 의미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나중에 결과는 똑같은데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본래 목적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그러니까 현저한 공로가 있어야만 수여했던 것을 그 공로가 예상되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명예시민증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로가 없는 사람, 공로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주면 남발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동의로 바꾸게 된다면 더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데 여태까지 드린 분들을 보면 주요인사중에서 한미야전사령부 군단장이나 사단장, 이하 단위 부대장, 일본 시바다시 체육회장,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사실상 시간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아서 수여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월 2회에 걸친 의회 모임이나 이럴 때에 사전동의를 받는 것도 좀더 신속하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돼서 이 조항을 넣고, 공적조서 작성 관계, 포괄적 의미가 개정1조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걸로만 조례안을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답변에서 시간적 촉박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시정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을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눈여겨 봐와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정부를 방문할 때 적어도 이 분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줘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얼마든지 의회의 의결을 임시회에서 거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의 촉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량의 명예시민을 양산하는 그런 제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오신 기관장이나 이런 외국 군부대 부대장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군인들은 별안간에 발령이 나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도 보시면 우리 의정부는 다른 데와 달리 특수성이 있어서 전부 미국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타셨는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유를 댔던 겁니다. 가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간다, 3일후에 간다는 것도 별안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별안간에 가는 사람을 다 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동의를 하려 해도 의회의 간담회가 열리든 임시회가 열리든, 어차피 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의결을 받는 거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 의회의 의결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의정부 명예시민으로서 위상을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97명이라고 하셨나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번에도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분들하고 지속적인 교류 같은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97명중에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교류나 의정부시를 방문했을 때 시청을 방문하거나 시의회를 방문한 경우는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알기로 의회 방문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본 시바다시의 먼저 곤두라이꼬 시장이나 체육회 체육회장,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올 정도로 빈번히 오므로 해서 한·일간의 우호나 이런 것이 돈독하다고 보고, 그전에 보면 스틱사령관 같은 분도 우리나라에서 갔다가 또 미2군단의 참모장으로 오신다거나 이런 기회가 수시 있을 때마다 시장님을 방문하는 사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명예시민증서를 받고 의정부시에 기여한 기여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너무 넓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의정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외국이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 개정안 목적에 보면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있는데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필요성을 인정할 것 아니예요. 막연히 필요성만 있다면 외국인들 대부분 다 필요할 것 아니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증서받을 사람을 심사하든 어떻든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말씀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시행규칙까지는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까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의미가 부여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조에 보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라고 돼 있는데 그 난이 이번에 삭제된 거지요? 개정안에서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포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공적조서도 없고, 그렇다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거면 장래의 일인데 이 안대로면 시의회에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굳이 어떤 형식에 구애된 공적조서가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해 의뢰가 있을 때 나름대로 근거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공적조서라고 하면 공적내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는 포괄적 의미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측이나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거주지 제한범위를 당초 의정부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단체에서 국내거주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98년 12월 10일날 시행령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정된 시행령이나 법규를 다 검토하시고 이번 개정안을 올리신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지난 번에 매스컴에 의정부시가 규제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경고를 맞았죠?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본 조례를 상위법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최대한 상위법 범위내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현 여건에 맞춰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경고를 받은 것은 본 공개조례와 관련해서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의정부시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각종 규칙이나 규정, 조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때 정비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서 경고를 받았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93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고, ’9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다시 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는 ‘전국’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제정할 당시의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시내’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 상위법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 상위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해 주는데 우리 의정부시 조례안에서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것도 여기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같은 것이 제정되거나 하려면 상위법령,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 법령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가 명시되지도 않았어요. 시행령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상위법에는 외국인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인정을 안 해요. 내국인에게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 위원 수도 상위법에는 7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9명 이내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지요?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7명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왜 9명 이내로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이창모 위원 아니, 항상 그러는데 사실 그것을 미처 확인 못 했다 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먼저 번에 제정이 돼 있던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저희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정하려고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시내’를 ‘국내’로 딱 두 자만 바꾼거예요. 상위법에는 외국인한테도 하고, 위원 수도 다 정해져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단 두 자만 바꾼거예요. 상위법령을 정확히 검토해서 정말 앞서가는 의정부시가 되려면 가능하다면 상위법보다, 물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겠지만 최대한 접근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현실성도 있고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도 어겨가면서 우리는 위원 수를 7명으로 하지 않고 9명으로 해 놨습니까?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 상위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던데 이번 이 조례안은 왜 상위법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개정을 안 하고.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93년도에 기이 제정이 됐는데 그 제정될 당시의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을 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이 내려 와서 그것에 의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돼 있는 것을 시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해야지 이번에 두 자 고치고 다음에 또 몇 자 고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왕 개정을 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에 맞게 다 고쳐야지 부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졸속한 거지요. 조례안이요.

그리고 아까 ‘98년 12월 10일날 개정된 것은 과장께서는 모르는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불법구제절차도 그렇고,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별로 공개방법도 명시 안 했어요.

어쨌든 제가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또는 시행령하고는 상당히 현실감이 없이 뒤떨어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총무국장께서는 그 때 당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저도 그 당시 ‘93년도에 제정될 때는 여기 없었으니까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니까 이창모 위원님 말씀은 ‘93년도에 제정됐던 것도 확인하고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시내’로 돼 있는 것을 ‘국내’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창모 위원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93년 4월 13일날 제정공포됐고 ’97년 10월 30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령은 ‘98년 12월 10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개정된 령이나 상위법을 확인 검토한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런 조례안이나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확인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 사항만 올리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제출된 내용 이외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명시된 외국인과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사항, 정보공개 심의위원 수를 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 미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 도입, 즉시 공개제도 채택 등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보완이 필요한 이번 개정안은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

(11시1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5년도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지원된 융자금중 상환능력이 상실된 자금동 서영수외 2가구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의 연체이자감면요구 진정이 접수되어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감면조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가구 및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85년도에 자금동 본자일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젖소사업의 수혜자 20명이 연대보증하여 가구당 1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중 소값 파동 등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그동안 ’89년부터 ‘94년까지 수혜자 20명중 17명은 융자금을 기이 상환하였습니다. 3가구는 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반신불구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샘에 수용돼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들도 현재 생활이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로 상환능력이 없어 연대보증인들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경우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건의함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 감면조치규정에 의거 연체이자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1985년도에 융자된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중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 금액을 감면조치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의무자가 기이 사망한 자일동 산87번지 박명식 등 2인과 질병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일동 230번지 서영수 등 총 3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연체이자를 감면조치하고, 원금은 연대보증인 등으로 하여금 상환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를 근거로 제출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융자된 금액중 상환능력 상실을 이유로 감면조치한 사례는 없었으며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의료보호대불금의 경우 역시 상환능력 상실을 이유로 감면조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보증인과 채무자가 있는데 지금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원금상환에 대해서 보증인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무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원금을 보증인들이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납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런 동의가 올라온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증인들이 원금만 상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의안이 채택돼도 보증인들이 나중에 여건이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가 또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번에 감액된 이자 부분 이외에 만약에 지정된 기일까지 못 낸다면 또 이자가 가산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매차에 걸쳐서 납부독려를 했는데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날 재독촉장을 발부하고 했더니 연대보증인들이 3월 26일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직원도 들었는데 그렇게만 해 주시면 자기네가 원금은 갚겠노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1백만원씩 젖소사업에 융자를 해 주실 때 그 분들에게 받을 수 없을까 싶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신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들이 갚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자일동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동에서 대출을 해 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건만 안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실상 어느 금융권에서든지 자치단체에서든지 돈을 융자해 줬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원금 및 이자를 보전처리해 주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를 경감해 준다고 했을 때,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사람만 이렇게 했을 때 기이 법대로, 규정대로 다 갚은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 사항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 주는데 차후에 이게 선례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도 유사하게 목적만 달랐을 뿐이지 융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도 이거 안 갚는다고 해서 의회에 다시 올리는 일이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김성대 위원 보증인이 파산했거나 이자 커녕 원금 갚을 능력도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자 갚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내가 쓴 돈이 아닌데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감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부분만 갚도록 하려면 연대보증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나 연대보증할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지원융자금 상환기일이 2천2년도까지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위원장 이민종 현재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수금액과 이자액.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까지 총 나가있는 것이 3천9백만원으로 원금이 3천만원, 이자가 9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앞으로 2년후에는 다 환수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앞으로 담당자들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이자나 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은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무과에 대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세율규정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최저징세비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세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에 대하여 현행 주민세 1천8백원을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9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재료대, 인쇄비, 우편발송료 등 최저징수비용을 고려하여 주민세의 세액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경기도 공고안으로 일반시의 경우는 4천원, 군의 경우는 3천원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를 첨부하던 것을 위치도만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직장금고에서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와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였던 것을 위임장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폐지하여 명의변경신고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관내 수입증지판매소는 농협지점, 지소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무과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재 1,800원인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균등할 주민세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경기도내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인구 50만 이상 시는 4,800원, 일반시는 4,000원, 군의 경우는 3,000원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지사의 조정권고안이 ’99년 3월 12일 시달된 바 있고,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99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시책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폐지하고, 직장금고내에서 이루어지는 증지청구와 수령시 제출하던 인감계를 폐지하며, 판매인을 승계받고자 할 경우 명의변경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 판매인 승계 신청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징수비용이 얼마인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지난 번회의 때 지방세 연찬회 관계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에서 말씀하신 최소징수비용은 저희가 주민세고지서 제작비가 1매당 30원꼴 들고, 발송용 봉투가 60원,

이창모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총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증지발송료 1,170원, 반송료 1천원 해서 한 2,260원 정도가 듭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세가 1천8백원에서 4천원으로 조정된다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시됐었을 겁니다. 입법예고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입법예고는 각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개시를 해서 예고했고,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동의 각 통·반장들에게 시달이 됐고, 이렇게 해서 홍보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문이라면 회룡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 일반공문이요.

이창모 위원 일반공문으로 통·반장들한테 다 발송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의견을 제시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도 한번 띄워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인터넷에는 저희가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건 의도적으로 안 띄운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신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 당시 인터넷은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이니까, 물론 동사무소게시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입법예고를 하든간에 그런 것은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세무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총 무 과 장강충구
세 무 과 장백성남
○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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