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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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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대책과에서는 기정예산에서 9,840만원을 추경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가로기 구입에 5백매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 가로기를 3월, 6월, 8월, 9월, 11월 민방위훈련의날에 주요 도로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 5월에 7백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1천3백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낡고, 또 작년 수

해때 창고에 재서 못 쓰는 물량이 있어서 금회에 5백개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전봉사대 위촉장 제작은 위원님들께 기이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대 120명 위촉장 제작에 따른 수용비 59만 5천원, 생활안전봉사대 조끼 4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공 현대화 시설에 따른 민방공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가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공실에 3회선이 있습니다. 경보실, 의정부2동사무소, 장암동사무소에 있는데 기존 시설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부담하는데 금회에 저희가 70만원씩 곱하기 3회 2식해서 420만원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목이 잘못돼서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훈련시 필요한 물품 및 플래카드 등 구입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마을 단위 훈련사업 3백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행정자치부의 ’99년도 민방위훈련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시는 녹양동 버들개 지역을 선정해서 산불예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3백만원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쪽 민간실비 보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인력동원 훈련 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26명을 세웠는데 4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지시에 의해서 60만 8천원을 증액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훈련중에 인력동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40%, 도비 21%, 시비 49%였는데 변경이 국비 30%, 도비 53%, 시비 17% 해서 시비 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당초에 도비의 가내시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나중에 내시시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2백개로서 270만원, 이것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보조내시가 나와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현재 방독면 소요량이 약 49,82개인데 현재 5,371개로 보급율은 행정자치부 목표의 10.7%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설부대비는 택지개발에 따른 자금동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재난앰프가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재난무선앰프 철탑이전비 15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자동안내 ARS 프로그램비는 약 50만원인데 민방위 대원의 교육에 따른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5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예산으로서 병무행정 전문 교육과정여비인데 시비를 국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4쪽에 반환금 및 기타는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인력동원보상금 및 민방위교육 훈련수당 강사집행 잔액, 통·대장 교육비, 다음 105쪽에 민방위날 훈련경비부터 메가폰, 방독면은 국비가 되겠고, 도비보조금 인력동원 보상금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 인력동원 보상을 하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까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대책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생활안전봉사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에 대한 것보다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추경예산안 때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생활안전봉사대 운영계획안을 서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에 대해서 목적은 다양한 자생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재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종합적인 민간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및 구성은 5개 단체 및 생활안전 주부모니터 요원 190명 해서 대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본부통신반에 아마추어 무선연맹, 현장통신반에 동그라미, 장비지원반에 중기경인연합회, 산악구조반에 대한산악연맹, 인명구조반에 해병전우회, 생활안전반에 생활안전 주부모니터 해서 발대식을 6월에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위촉장과 조끼 하나씩을 해서,

김성대 위원 총원이 몇 명이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발대는 119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날 훈련을 어떻게 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민방위날 훈련은 3월, 6월, 8월, 9월, 11월에 중앙 행자부 통제하에 경보시설을 울려서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에는 매달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군요. 전보다 민방위날 훈련 과정이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강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민방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또 한 달 걸러서 하기 때문에 한 달 걸러서 하는 만큼 더 질높은 민방위훈련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과장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할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민방공 훈련은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을 행자부 연간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는 자체 훈련하는 데도 있고,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신흥전문대학에서 도단위 훈련을 해 본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구입도 본예산에 5백개를 요구했었는데 그 때 당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통제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100쪽에 민방공 시외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민방공 시외·시내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된 곳은 저희 비상대책과의 경보실하고 의정부2동에 이번에 새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겠고 장암동사무소에도 경보시설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으로부터 저희 시·군·동까지 설치된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음성방식 하나, 데이타 방식 하나 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0만원 곱하기 3회선 해서 음성식 하나, 테이타식 하나 해서 4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이번에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새로 바꾸고 있는 교환기로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경보시스템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도는 좋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별도로 해 왔는데, 우리 교환기의 기종이 뒤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용회선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교환기는 대단히 현대화된 기종이라서 이런 전용회선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설치한 내역을 파악 못하고 있고, 다만 경보시설에 대한 전용회선은 별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2개가 삭감됐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 시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기존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도에서 판단이 돼서 의정부시는 비상급수시설을 더 확충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 상의도 없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가내시돼서 작년도에 얘기했었는데 도에서 의정부는 비상급수시설은 더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생활안전봉사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6월 18일날 발대식이 있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간담회비 해서 12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계획상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 개최가 연 2회 해서 6월,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사실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받을 때는 약 120명으로 보고 2회에 걸쳐서 시에 오실 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간담회비 명목 같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위촉장하고 조끼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아직 발대식을 안 한 봉사단체인데 사실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지원 체계에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매 분기별 1회 및 재난발생시 긴급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부통신반을 비롯해서 외 5개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팀에 의해서 이 봉사대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재난을 전제로 할 때는 이 6개반이 서로 팀웍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의훈련이나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도에서 재난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랜드호텔에 불이 난 것을 가상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6월달에도 몇 개 시·군 연계해서 가가상훈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분들도 좀 참여를 하게끔,

이창모 위원 모든 분들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봉사대지만 장비지원반 같은 경우는 재난시 장비가 동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비용이 뒤따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장비지원반 편성은 경기북부 중기경인연합회 총인원이 40분인데 그중에서 20분의 지원서를 받아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는 일단 자기네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조치 성격으로, 작년처럼 수해가 나고 장기간 재난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재난기금이나 그런 데서 조치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생활안전봉사대는 응급조치 과정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여기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비상대책과에서 각 동 동사무소의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장비 문제도,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민방위를 격월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가 전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려다 사실상 못했는데 각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가 제대로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지금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가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각 동에서 사무실이 협소한 데는 창고에 쌓아 놓는 경우도 있고 새로 지은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장비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장비 점검계획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화생방 장비나 이런 것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문도 제출해야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장비관리를,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박남수 위원님 계실 때 장비관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신경써서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동사무소마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소장 신관성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당초예산액 5억 7,374만 9천원에서 9천6백만원이 증액된 6억 6,974만 9천원을 요구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체육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음향보수공사로서 음향설비 보수공사 1식 4천5백만원과 건축음향 보강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체육관에서 연극공연을 하는데 음향이 울려 좋지 않으므로 시설 일부하고 전기공사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음향설비 보수공사에서 4천5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견적 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몇 개 회사에 받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2개 회사에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어떤 곳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체육관내에 스피커가 4개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스피커를 16개, 앰프 4개, 기타 자재 일부하고 해서 4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전문업체인 서울에 있는 사운드스피커라는 데 하고 전전사, 지금 우리가 현재 음향설비를 전전사에서 했습니다. 두 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체육관이 문을 연 지 얼마나 됐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97년도니까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2년 됐지요. 그 때에 이미 음향설비가 불량하다, 소리의 울림이 있다는 것을 못 느꼈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당초에도 울림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많은 신경을 써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체육관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행사로 해서 체육관으로 당초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연극이나 공연을 위주로 한 체육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저희가 출장을 가서 여러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어느 체육관보다 현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관람을 하러오는 주민의 욕구는 더 좋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시설을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에 체육관 설립 목적이 체육 경기만이 아니예요. 지금과 같이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꼭 이것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예술 공연까지 생각하고 한 것이지 공연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 음향에 대해서너무 신경을 안 썼다고 할까, 그래서 금방 2년만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음향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저희가 봐도 상당히 음향이 나빴는데 실제 2년만에 이런 것을 재고해서 다시 투자하겠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업무였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당시에 그런 전반적인 것이 검토돼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건축됐더라면 이런 시설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될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과정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2개사에서 견적서가 들어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중에 1개 회사는 지금 현재 음향시설을 시공한 회사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물론 먼저 참여한 회사도 전문회사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술공연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음향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 종합문예회관이 내년도 말이면 준공되기로 돼 있고 그러면 모든 문화예술 행사는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렇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판단하시기에 체육관으로서만 사용할 경우 현재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체육관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보수를 안 하는 걸로, 시설비를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2천년말까지 현재 문화 공연 일정이 잡혀진 것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받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문예회관이 2천년에 완공되면 거기에서 모든 게 공연되는데 지금 문예회관의 대공연장을 보면 관람석이 3천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앞으로의 인구추세나 모든 문화행사를 볼 때, 3천명 이상 하는 행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체육관을 계속 사용하지 않겠나,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것을 고려했는데 3천석 대공연장이 그렇다면 보통, 어제 행사도 6천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면, 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지 않겠냐 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 제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2,180만 2천원이 증액된 총 466억 75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 8,131만 9천원이 증액된 434억 1,63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 4,048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9,122만 3천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조정 대상 내역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리치먼드 방문 국외여비 등 총 7건에 11억 524만 9천원 상당을 삭감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2. ‘99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14시17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은 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확보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 개최경비의 효율적 지원과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지난 해에 비해 최근 시중 실세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감하였고 각급 학교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이들이 관내 학교의 체육지도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학교 체육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이 이를 해소코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98년도 말까지 적립된 13억 7,348만 4천원에 대하여 발생이자액을 1억 9,141만 6천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이는 제19회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환경기개최에 3천4백만원, ’99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1천만원, ’99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에 5천4백만원으로 총 9천8백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후 잔액 9,341만 6천원을 재적립하여 ’99년도말까지 14억 6,690만원이 적립되도록 운용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계속 하락하는 금리변동 추세에 따라 발생이자액은 7,062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2,079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상기 3개 사업 이외에 핸드볼, 빙상, 싸이클 등 5명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억 1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99년도말까지 13억 7,827만 4천원이 조성되도록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세입에서 이율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을 당초보다 7,062만 2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당초계획에 편성돼 있지 않던 우수체육지도자 육성 지원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중 이미 기간이 경과된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지원금 750만원을 삭감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득규
총 무 과 장강충구
비상대책과장이종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신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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