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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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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99년 5월 18일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 그리고 ’99년 5월 25일 제출한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 19일자와 5월 24일자, 그리고 5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기획실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자로 자매결연돼 있는 리치먼드시에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리치먼드 개발위원회나 버지니아주의 경제개발상사와 협력관계로 해서 15인 내외로 해서 경제인을 한 10인 내외로 데리고 오라는 제안이 그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 비용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보완시키는 걸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행사 관계로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성정책담당관실에 1억 8,897만원이 증가됩니다. 내역으로서는 재가 부자가정지원이 8명, 생계비 보조 및 학비부족분에 대한 42만 4천원과 여성위기안내전화 신설분입니다. 국고지원 부담금과 합해서 478만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신설비로 도비와 합해서 4,408만 6천원이고, 가정폭력상담 보호시설운영비 삭감입니다. 당초 상담소 설치 금액을 감액하고 그 시설 운영비만 남는 겁니다.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비 피해자 보호비 신설로서 1천2백만원 증액분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로서는 5,668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으로서 시 소년·소녀가장 구호비 시 부담금 삭감 6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개소, 이삭의집 도서실 증축분으로서 5,728만 8천원이 신설되며 시부담금이 1,432만 2천원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로서 8,661만 4천원의 증액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당초 예산 부족분으로 2,561만 4천원 증액분입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서 사립보육시설 연수, 경진대회로, 민간시설이 2백개소인데 교재비, 재롱잔치 등 할 때 필요한 1천만원 증액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지원금, 출산 교사의 휴가차 임시 교사 쓰는 인건비로서 1천1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립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로서 711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청소년 광장 노인 질서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폐쇄하므로 감액하는 것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및 국고보조 분야에 279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분야로서 신설된 분야이며 경상예산으로서 의정부시 봉사단 수첩제작비와 의정부시 봉사단 조끼 구입비로 390만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행자부 우수 프로그램 시범으로서 인센티브로 1백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일상경비나 복사기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1백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설치비 1백만원은 행자부에 의해서 인센티브로서 11개 시·군 VDMS로 여성종합봉사센터의 관리차원분 1백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으로 1백만원, 우수자원봉사자팀 시상금으로 전국 차원 봉사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지역 예산에 쓸 사용 금액으로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0-6쪽에 보면 의정부시봉사단 수첩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제작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이 수첩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수첩은 자원봉사단이 이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 분야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념과 분야별 업무를 할 수 있는 봉사 내역, 그러한 것을 기재하고 뒷편에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70-5쪽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가 일부 삭감됐는데 어디에 썼으며 왜 삭감됐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요. 이것은 지금 경민학교 등 여러 가지 행사비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김경호 위원 이거 노성야학이잖아요.

김성대 위원 지금 그걸로 해서 여쭤본 건데요. 39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불과 5개월 학교 운영한 상태에서 많지도 않은 250만원인데 깍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노성야학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많지 않은 추경예산안인데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지요. 많은 사항도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실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노성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 주게끔 노력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반기도 아니고 전반기에, 적절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깍이지 않았을 텐데 깎였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담당관께서는 많이 숙지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한 번 70-1쪽이요. 현재 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1366 상담원 전화, 성폭력 상담소운영,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 이런 것이 현재 인지가 덜 되고 있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여성 1366 상담원 전화는 옛날부터 운영하던 것이며 지금 알뜰매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에 임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전화입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민간사단법인으로서 신설되는 분야로서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신설이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지금 신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 예산이 신설되는 거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성폭력 상담은 있던 거였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법이 생기면서 그걸로 신설되는 분야로서 우리시에서 사단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지 않아서 아직 지출 못했는데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70-2쪽에 알뜰매장 방수공사가 있는데 알뜰매장이 지하실에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알뜰매장은 1층에 있고 지하에 창고에 있는데요.

김성대 위원 지하 창고에 물이 새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에서 공사했는지 금방 그렇게 물이 새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지하실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70-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반환금 총액이 2천8백만원이예요. 반환된 품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나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 지금 아마 담당관도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은 상당히 더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모가 있어도 점심도시락도 못 먹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년·소녀가장 보조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480만원을 반환합니다. 도비보조금은 60만원. 지난 번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자금도 20만원이나 반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일군위안부 생활비는 국비 월 50만원, 도비 월 10만원 해서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중 소년·소녀가장비나 저소득아동이나 여기에 있는 사항은 그 기준이 뚜렷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이만큼 남아서 반환하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의정부시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해 보시고 반환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소년·소녀가장비는 신청 책정에 의해서

이창모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반환금이 줄어들 것 아니예요? 제가 묻는 목적은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소년·소녀가장이 정확히 파악되고 나서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거냐 이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정확히 파악이 됐고 그 이웃에서 신청을 정확히 통·반장을 통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책정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한 결과가 몇 명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책정된 분야가 19세대 30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내 소년·소녀가장 파악한 것이 19세대밖에 안 된다? 확실한가요? 확인해 보지 않으셨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책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책정된 것은 그렇더라도 더 많은 소년·소녀가장을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충실하게 해야 될 곳이 여성정책담당관실이잖아요. 여기에 충실했냐는 거지요. 의정부시내에 과연 19세대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앞으로 다시 확인해서 더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각 동에 알려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또 급여삭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파악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 많은 소년·소녀가장을 발굴해서 전액지원해 주도록 노력했어야지요. 여러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만 2천8백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지셔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70-4쪽이요. 공립보육시설 지원 해서 1천1백만원 올라왔는데요.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작년까지 보육시설 교사비를 충분히 90%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45%가 되므로 인해서 별안간에 많은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이거라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올린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임시교사 네 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용현에 2명이 있고 새시대에 1명, 가람에 1명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해 본예산에서,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 풀보조로 보육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90% 풀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원장은 90%, 교사에 대해서는 45% 보조해 주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시정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임시교사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돈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각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돈 걷는 것 있지요? 그래서 임시직들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최진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꼭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지금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올해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런 것에 비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원하던 것을 예탁해 놨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꼭, 그리고 보수지침에 여성이 임신하면 학교나 이런 데는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과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이 어려운 데는 어렵고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어느 보육시설은 참 잘 돼 있는데 어느 보육시설은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차등을 둬서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예산 신청하면 해 주겠지 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시설보완이나 선생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질타를 해 주셨고 기준을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금년도 당초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1천1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보육교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 같이 임신을 하면 산후휴가 2개월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휴가가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보육교사가 근무를 못하니까 임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지난 번에 요안별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국장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4명 보육교사 산후조리에 대한 휴가비 명목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대체되는 임시직원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되지요.

최진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도비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도에서 예산에 계상 안 돼서 내려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임시교사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임시교사 말고요, 지금 산후조리나 보충교사에 대한 것,

○기획실장 변상희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산후조리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예산에 시비가 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도에서 충분하게, 우리 여성이면 누구나 다 애를 낳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서 나오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임시교사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70-1쪽에 여성 1366 상담원 전화 운영 지원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알뜰매장에 설치돼 있다고 그러셨죠?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김경호 위원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예산에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1366은 여성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협의회중 여성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봉사회는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여성자원봉사회라고 11개 단체중 하나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옛날에 성폭력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위기의 전화입니다. 여성 위기전화, 성폭력도 있고 가정폭력, 기타 등등에 대한 여성 위기전화라고 해서 생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전화 1대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전화 1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민들이 1366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유선방송이나 등등에 많이 선전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있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처음 생긴 겁니다.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지금 신곡1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간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김경호 위원 어떤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상담자격이 있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어떤 단체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개인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성폭력상담소 같은 것은 물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자격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자격증이 있겠지요. 자격증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단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회나 이런 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개인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어떤 개인에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시나 공공의 성격을 띠고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과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지금 취지에는 관주도하에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다 민화하는 추세라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에는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선정됐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단법인으로서 도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찾아보지도 않고서 위에 올라가 있는 하나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이거 신청 공고 내신 적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가정폭력이 생기면서 많은,

김경호 위원 이건 가정폭력이 아니고 성폭력이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지금 같은 분이 하는데요. 그게 생기면서 많이 홍보가 돼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문의는 많았으나 상담자격이 안 됐습니다. 문의는 많이 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지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이지요? 처음으로.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하고 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김경호 위원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지금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는데 4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신중을 기하셔야지요. 등록돼 있는 단체가 하나라고 해서 정보 좀 빠른 사람이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건지 확인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적으로만 생각해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단체가 합당한 단체인지, 합당한 단체가 아닌 사람들만 있다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2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라 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삭의집 도서실 증축분이라고 돼 있네요. 어떻게 기능보강을 해 나가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옥상 면적에다가 증축하는 비용입니다. 9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공부방을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도서실이 아니고 공부방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공부방겸 도서실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서실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건물을 증축해서 하는 거니까 증축비라고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건물을 증축한다고요? 도서실이나 공부방으로 사용할 부분을 증축한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임시교사인건비, 교재 교구 지원 사항, 이것은 지난 ’99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다뤘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이 또 올라왔다는 사항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출산휴가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거기 4명이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백만원 삭감됐는데 70-10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똑 같은 품목인데 223만 2천원을 또 반환하네요. 어떤 상관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작년도 잔액분이고요. 이번 에는 그것을 삭감하지 않았기에 반환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국고지원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서 삭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도삭감분에 대한 시삭감분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는 삭감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또 다시 올려놨어요? 도에서 9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우리 시비로 8백만원을 더 산정해서 올려 놓느냐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되겠는데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조정이 됐느냐는 겁니다. 이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더이상은 필요없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는 1회성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좀 그래 주시고요.

70-9쪽에요. 반환금인데요.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 교육비 및 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백만원을 반환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인가요? 원래는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및 여비가 얼마 편성돼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를 반환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것은 쓰고 남은 잔여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였어요?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학교중퇴자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학생들의 기술 지원비인데 그 대상자가 없으므로 반환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 대상자가 없어서요. 그런데 여기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돼 있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학생들중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원래 취지가 중퇴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자가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라도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편성된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까? 어떤 취지의 예산입니까? 여기는 중퇴자라는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 제목으로만 본다면 역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굉장히 딱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학업을 더 진행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직업일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비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사항, 얼마였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다 뭐다 하는 것은 인원에 의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90명 예정했는데 85명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5명분 반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술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모자가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데 왜 이런 돈을 반납합니까?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3백만원이면 강사 엄청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돈이예요. 이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반납이 안 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70-1쪽 다시 의문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 이게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여성 1366은 저희 관에서 여성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민간에서 개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방지법이 생기면서 상담소 설치에 대한 것이 도에서 내려옴으로써 기존에 성폭력상담소 하던 분이 자격기준이 합당하므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를 사단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래서 4천4백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소도 역시 그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그 단체입니다.

김성대 위원 또 밑에 거요.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 이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폭력받은 여성이 거기에서 기거하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게 보호시설 용역이라고 해서 1천2백만원은 피해자들이 왔을 때 1인당 해서 10명 기준으로 선 겁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이나 피해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세 군데로 나눠 있지만 실제 8천만원이 한 부서에 다 가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는 삭감해서 3천만원이 1천 4백만원이 됐지만 삭감된 것이 다시 피해자 보호비로 운영되고, 위에 상담소 운영비중에서 삭감했지만 보호비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게 그것인 같은데 이 사단법인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이제 도에 설립인가가 막 올라가 있어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 설립법인 규모나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다 규모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다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김성대 위원님이나 김경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성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성폭력상담소 자체 운영계획, 가정폭력 상담소 자체 운영계획, 각 상담소장 인적 사항, 시설 규모, 그 간의 실적, 보조를 받은 상담소는 보조금 사용 내역, 그 현황을 예결심의가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70-9쪽이요. 여기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이것이 총 350만원 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정부시내의 모자가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파악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부자가정이 18세대이고 모자가정이 189세대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모자가정 189세대를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려면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해에 IMF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전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이 무척 많아요.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면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1월달에 근로복지공단 사단법인,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또 모자가정에 대해서 특별 융자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요새 IMF라 굉장히 힘든데도 모자가정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농협말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이 앞에 보면 기업은행 있지요. 거기에 보면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무척 들어왔어요.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융자방식도 어떻게 해 주느냐,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희를 통해서 나간 거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서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돈을 융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잡아요. 왜냐, 저소득 모자가정이니까 담보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 신청을 합니다. 서류신청을 해서 담보물건이 없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물건을 잡고 모자가정은 몸만 가면 돼요. 그래서 융자를 저리 8%로 해서 지난 해 이자가 14.5%, 13.5%인데도 정부에서 8%, 7.5%해서 융자해 준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저희를 통해서 나갔다는 것은 모자가정 거기 구비서류중 모자가정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급해서 거기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아닙니다. 이 뜻은, 제 취지를 잘 알아들으세요. 예산이 반납됐으니까 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자료수집하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반납 안 되고 다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만 따져 봐도 모자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혜택 못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산반납이라니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 여성정책담당관님 몇 개월되셨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늘푸른행사가 몇 시부터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1시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빨리 가셔야지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서 답변 못하신 걸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주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좀 수집해 주시고, 다음에 신곡1동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다는데 그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삭의집 공부방 증축, 알뜰매장 방수, 이런 문제는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견적서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환금은 발굴을 안 한 겁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일하고 잔액분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사실 이런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발굴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성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역은 약 1천 3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0%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91억, 세입은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에서 약 89억, 지방교부세에서 6억, 지방양여금에서 52억, 보조금에서 233억 5천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1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이 ‘89년도에 설치되고 그 후에 시설이 미비했습니다만 이번에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 구입을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와이러스 마이크하고 여기에 따른 수신기, 또 아답터가 1개조가 돼서 2개조, 각 마이크마다 하나씩 수신기나 아답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요구했습니다.

56쪽 학술용역비로서 연구개발비를 1억 5천 세웠습니다. 이것은 CI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 백데이타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정부시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만의 개성있고 고유한 특성을 기초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여기에 따른 캐릭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 의정부시가 군사도시라는, 또는 향락유흥도시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여기에 따른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을 용역주면 약 1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내에서는 약 10개 시·군, 타 시·도가 약 8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도 인구 34만 시에 걸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우호 자매도시 교류로 일본 시바다시하고 증국 단동시가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치먼드시 9박 10일 방문계획으로서 약 1천7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기존예산도 있고 해서 약 1천2백만원만 요구를 하고, 밑에 나왔습니다만 민간 국외여비로서 2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1천4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 3월 31일날 미국 리치먼드 시장으로부터 초청이 돼서 약 17명의 인원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이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우선 집행한 점은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에 대한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이는 7월부터 약 2주 내외로서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나 견문을 넒히는 차원에서 자부담 50%, 지원 약 50% 범위내에서 20명 정도, 국가별로 한 5명 1개조로 해서 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본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 국외여비로서 기자 한 분이 같이 동행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전산요원 1명이 퇴직하므로 해서 본예산중 나머지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억 1,590만 3천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일부 기존예산도 삭감됐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약 12억 2천7백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5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7월 1일자로 청소관리봉투 스티커 판매나 회관관리에 따른 것, 이런 사업비들에 대해서 추가로 민간위탁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회관관리비는 6,745만 8천원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경상적경비로서 복리후생리비, 여기에는 고령자에 대한 촉진장려비나 소모품비, 조서인쇄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비 등 일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에서 청소관리 봉투스티커는 7월 1일부터 민영화 계획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소관리 인건비가 약 3,628만 4천원, 경상비가 4,314만 8천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시설관리위탁관리비에 청소미화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8억 7천9백만원인데 인건비가 약 7억 4천 정도, 경상비가 1억 정도 해서 청소관리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감하고 이를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립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예산 앞에 편성하는, 이전분 예탁하는 데에 따른 부족분을 적립금에서 일부 감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리치먼드 방문 해서 9박 10일 예산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미리 계상을 못하고 우선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런 것이 있다면 의회나 집행부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국장께서도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의문이 안 나게끔 미리 사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 마디 없다가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수 위원께서도 리치먼드시 방문에 대해서 아쉬운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실하고 과연 이것이 예산안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개개인도 나름대로 느끼신 바 있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안만 우리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사실 신규사업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설명서 한 장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안설명서도 최소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많은 신규사업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중에는 편성되지 않아야 될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고, 편성이 되더라도 조례개정이 선행된 다음에 편성해야 할 사업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저 다른 실·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8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약 52억 내려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52억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에 편성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내용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40억, 재적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의정부1동 한전로타리 주변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7억 8백만원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양여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각종 하천정비나 지도소 인건비라든지 보전적 재원으로 5천2백만원이 저희에게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52억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56쪽을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에 CI사업 추진 해서 1억 5천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도 받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안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안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사실상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아직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향락도시라든지 양공주촌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다음에 부대고기가 마치 의정부의 특산물인양, 6·25의 잔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정부에서 과연 자식을 기를 수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의정부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의정부시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 사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것이 일단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의정부시민의 의식의 전환입니다. 특히 시민들을 제외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런 사업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군사시설물 대체시설, 국립공원을 황폐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부대와 그런 것을 상의할 때도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에 임합니다. 결과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사패터널 주변을 가 보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도 추진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많은 군사대체시설이 잔여구간에서 설치될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사시설 같은 경우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물론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이 사업과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사보호시설 구역도 많이 해제돼야 더불어 군사 도시 이미지가 제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산출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자료드린 것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18개 항목에 기본 9개 항목 해서 내용을 보면 심볼마크, 로고타입, 심볼칼라, 각종 전용서체, 타이틀페이스라고 해서 각종 서식이나 시설물, 교통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글씨체, 피토그랩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내표지 내용을 그림문자화하는 작업, 이런 조항이 전부 나와 있는데 저희도 전체 사업비를 산정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 10개 시·군, 서울 같은 데는 각 구청 단위로 사업을 했는데 1억 5천 내지 2억이 넘는 소요예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타 시·군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억 5천 내지 2억이 소요됐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계산법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아직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도 심의를 개략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타 시·군에서 이미 다 이 사업이 완료된 데도 있고 했으면 좀더 세부적인 내역서도 자료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자료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여기 첨부된 것은 타 시·군에서 신문보도한 내용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막연하게 계상하면 저희 의회 역시도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 드립니까? 이 사업의 내역이 뭐고, 취지가 뭐고, 사업비가 1억 5천 들었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했을 때 그저 막연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산 편성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내역서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리치먼드시 방문하는데 있어서 1천4백만원이 계상됐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2백만원 포함해서요. 3월 31일날 초청장을 접수하셨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이 내역을 언제 보고드렸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즉시 즉시 보고를 드드리지요.

이창모 위원 즉시 즉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17 분이 가시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쉽게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나와 있는 각 상사에서 가시는 분들 선정이 늦어져서 날짜 관계가 굉장히 많이, 근 한 달간이 소모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을 끝내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아까도,

이창모 위원 없는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위원님께서 질책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자사업비 시설비적 성질 같은 것은 예산이 반드시 계상돼서 지출돼야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는 우선 급할 때는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방문이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쪽에서는 5월 15일부터 오도록 초청장에 그 쪽 일정에 맞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그 후에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리치먼드시 초청장에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방문기간이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사정을 고려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항 때문에 초청해 준 기간내에 갈 수 없다, 다음 기회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라도 해 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런 얘기는 서로 오갔지요. 그런데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

이창모 위원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 상공인들하고 같이 가서 나름 대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기여가 됐으면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갔지 않습니까? 미국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초청해서 보내면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답신이 왔을 거예요. 우리는 예산이 없다, 거기는 정말 법을 준수하는 법치국가예요. 그들에게 우리 사정을 얘기하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를 해 주고요. 입장이 바뀌어졌을 경우 미국에서 오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오거든요. 올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 법을 어긴다는 거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존중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갔어요. 예산도 없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가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고를 먹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국적 전파를 발사하는 MBC뉴스에서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정부는 화두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건국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표어도 공모해서 우수작도 선정이 끝났고. 형식적으로 그런 것만 해서 뭐합니까? 예산 낭비밖에 안 되지요.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앞서야 된다고요. 그만큼 개혁에 앞장서는 중요성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예산에 올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냥 예산에 편성했어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예산은 거의 다예요. 시립도서관 설계비 해서 1억 7, 8천 돼지요. 시청증축하는 것 10억입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32억이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어떤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제2건국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규모가 적든 많든, 이것은 바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신 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일단 퇴근후에 가정으로 돌아가면 시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이미 의식이 바뀌어졌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 하는 건지, 아니면 싫어 하는 건지, 우리는 변화하는데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있지요? 의정부시에서 발행한 거요.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 행정규제 정비를 3월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총 규제 건수 319건, 폐지 124, 완화 38, 존치 127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먼저 신문이나 TV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점검하신 분이 근본적으로 우리시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자치법규집이 있는데는 적어도 2천건 정도가 규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현재 80% 정도 됐습니다. 지적된 후에 우리가 각종 조례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조례안도 많이 올라오고 또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 분석을 1월달에 하게 돼 있지요? 13개 재정분석 지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 놨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월달까지 한다고 하셨지요.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중기재정계획은 상반기에 별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으로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계획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그 여건이 바뀔 정도가 아니면 계획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2천년도 투·융자 심사를 3월달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이렇게 사업내역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투·융자 심사할 대상 사업도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2천년대 국비보조금 신청을 4월달에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이번에 했지요. 그래서 내려오고 다 그런 겁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2천년도 국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공공사업 위탁관리 추진에 있어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월별로 계획이 틀립니다만 대상이 10건이었지요? 환경 분야 4건, 상하수도 분야 3건, 건설 분야 1건, 체육시설 분야 2건,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화원들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포함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중국 단동시 대표단 초청 시찰 해서 5월달에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아직, 6월 10일경엔가 오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 그 때 하는 걸로 그 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경에 올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미군장병 산업시찰이 5월중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사령부에서 신규 장병들이 와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입니다. CI사업이 맞습니까? CIP사업이 맞습니까?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원래 말은 뭡니까? 뭐의 줄인 말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CI가 더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Cooperate Identity라고 해서 이미지 통합이라는 얘기이고, 여기에 P자가 붙은 것은 Program이 하나 붙은 거거든요. 세부계획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CI사업은 넓은 의미로 올린 거고 CIP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 효과를 보니까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에 어떻게 확충 기여를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에도 기대효과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상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미지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캐릭터 발굴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만의 독특한 이미지, 체계적이고 통일된 CIP도입으로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통일성 도모와 관리경비를 절감하고 캐릭터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여,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재정에 어떤 확충을 기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러 가지 상품 개발하고 할 때 로고나 그런 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부 경제에 일조한다고 보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획서상에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아까도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 여태까지 의정부시가 해왔던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나, 이런 자체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는 그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 자체가 지금 인지돼 있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10개 시·군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군 보니까 대부분이 관광상품을 캐릭터 사업화해 나가는, 지방재정 확충에 이 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 손익계산이 제대로 맞아야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이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전부 계획서를 보면 캐릭터 만들고 시화, 시조, 이런 거 하는데 무슨 1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연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번 도시과에서 ‘98년도에 어메니티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5,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메니티사업을 하는데 쓰여졌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1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지방의제21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정부의 캐릭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어메니티 사업도 바로 이 캐릭터 사업을 비롯해서 군사도시, 유흥도시, 소비도시, 이런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그런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들어갔던 5천만원과 1억 2천만원, 물론 지방의제21은 환경에 중점을 두지만 이 어메니티 사업이나 캐릭터사업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돈이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을 갖는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 충분히 절감해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안 돼 있고, 또 그런 사업과 병행없이 단발적인 행사로서 이것을 올려놨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리치먼드 방문건인데요. 우리 지금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몇 분 정도 갔다오셨습니까? 이번에 리치먼드 갔다 온 것을 제외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번에 일본에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체육 관계로 해서 2명 가고 해서 전부 5명이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한 750만원 예산을 썼겠네요. 이번 리치먼드 방문은 어떤 예산에서 쓰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외여비에 있는 우호자매도시나 기타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호자매도시는 2,21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기타 해외연수는 3천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어디에서 쓰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돈에서 우선 쓴거지요.

김경호 위원 기타 해외연수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국외여비요.

김경호 위원 물론, 국외여비죠.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쪽이지요? 그럼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한 번 볼까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 해외출장시에는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해외 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특별훈련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돼 있는 겁니다. 공무 해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갔다 오신 사항이? 지금 해외출장이 아닌 것은 일본 시바다시 1천3백만원, 중국 단동시 91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요. 그리고 기타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에 3천만원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이 두 가지가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이 기타 해외연수에 포함이 안 된다면 당연히 ’99년도 본예산에 리치먼드시 방문 1천4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옳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편성하지 않고서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특별히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번에 예비비가 12억 2천7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결국 세입도 없는 기획담당관실에서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이미 진행시키고 여기에 편성시켰다는 것은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이고, 그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을 요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리치먼드시 갔다 오시는 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산출비목에 나와있는 국외여비는 제가 판단하건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경비에서 쓸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계획에도 없는 여행을 갔다 오심으로써 앞으로 향후 있을 타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사전에 막고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맨처음 ’9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취지가 뭡니까?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국외여비라는 것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IMF는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정부시의 IMF는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맨처음 리치먼드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쓰나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1천5백만원 올라온 것도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 이외에는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리치먼드 방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갔다오고서 기타 해외연수라는 비목을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연히 상심해 여기고 불만에 차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외배낭여행을 올려놓은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357쪽을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청소관리 봉투스티커 판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봉투스티커를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번에 조례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개정도 안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먼저 조례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조례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현재 그것은 입법예고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조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입법예고돼 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번 민영화 계획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이 조항이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법적인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태까지 그래 오셨으리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리치먼드 방문 관계 되는 질의할 때도 양해 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실수에 의해서나 의도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로 끝났습니다. 과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아마 그렇게 해 왔고 저희 3기에 들어와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고 양해를 해 준 사항도 몇 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대비로 보고,

이창모 위원 아니, 대비도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예산안에 편성해야지,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추진일정에도 보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열람공고는 계획서입니다. 추진일정 4월달로 돼 있고 소요예산 확보는 4월에서 5월 1회 추경시,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 제출은 4월달에 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환경보호과에서 기구개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초 일정보다 사실상 늦어져서 당장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선,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재 5월달에 입법예고가 돼 있거든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의회 올라오면 역시 그것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글자 그대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기정예산에서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집어넣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전예산이 된 건데 그 점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국내여비 시정홍보활동여비 1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 9일날 노래방 업무를 경찰서에서 이관받았습니다. 업무 자체가 우리에게로 와서 의정부시에 노래방이 196개소인데 단속이나 관리, 허가, 기타 3명이 증원돼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60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합창단 간식비가 있습니다. 5천원 ×50명에 10회 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은 저희가 식비로 해서 4백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시간을 늘려서 2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돈이 모자라서 25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28회 시민의 날 한마음 대축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룡문화제가 10월달에 계획돼 있어서 그 때 8, 9, 10일에 하는데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이벤트행사로 방송국에 연결해서 3천5백만원이면 15명 정도 연예인을 부를 수 있고 무대설치도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데, 무대는 저희가 회룡문화제에 장비임차 등으로 해서 1천만원이 무대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행사로 방송 연결해서 하면 무대는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2천 5백만원만 요구를 하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해서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3천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백만원이 국비하고 도비로 내시된 겁니다.

다음에 예총 각급 협회 시지부 사업비 지원 해서 8개 지부에 4백만원씩 해서 3천2백만원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천2백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음악이나 미술, 문예 해서 8개 지부가 있어서 4백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게 금년 추경에 다시 신규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백만원 반환요구 했는데 전통사찰 회룡사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회룡사 정비공사 집행잔액 도비 2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통사찰 총공사비가 5천만원 내시됐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내시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회룡사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4천만원이면 충분히 되는 걸로 해서 4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남은 것을 국비 4백만원, 도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해서 분류하니까 1천만원이 잔액이 돼서 도비하고 국비 4백, 2백은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노강서원 보수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7만원입니다. 노강서원에 총예산 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5,606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493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도비 696만 9천원을 반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강서원은 담장을 쌓고 기와를 교체하고 대문도 교체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6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민의 날 한마음 대축제 해서 2천5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경기방송 관계자 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오겠지만 소요예산 중에서 출연료 및 부대비용중에 대중가수 개런티나 진행 및 방송 비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계획만 돼 있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른 방송사도 있는데 유독 경기방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경기방송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5백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임의로 받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날로 말미암아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것 말고 회룡문화제도 있지요? 한마음 대축제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고, 또 동대항 체육대회도 계획이 돼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동대항 체육대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운동장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동별 체육대회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동별 체육대회도 당분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5백만원, 회룡제 하셨을 때 3천5백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1천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1천만원이 원래 무대비로 서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기방송이 라디오방송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경기방송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면서 계속 추진하겠지만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이겠지만 보통 청취율이 몇 % 된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청취율이 29%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문화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문화학교는 금년도 사업비가 3천50만원 서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주로 각종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주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화학교에 대해서 우선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문화 관계인데, 미술이나 음악, 기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20명이면 20명 그룹을 해서 학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개 과목으로 돼 있는데 민요나 무용 같은 것, 대금이나 장고, 서예 같은 것,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돈을 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예총 각급 협회 시지부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8개 지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지금 예총지부가 사진하고 미술, 문인, 무용, 음악, 국악, 연극, 서예, 이렇게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개 지부에서 실제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서예전시회를 한다든지 해 왔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새로 신규로 도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일반경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예전시회를 한다면 그 사업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규모를 봐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62쪽이요.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전통사찰 회룡사 정비공사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회룡사라고 딱 못을 박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회룡사에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통사찰하면 조계종 산하에 여러 가지 사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여기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사찰 보수요인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국비 얼마를 주겠다, 부담을 시켜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의정부 관내에 전통사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찰이 노후된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불교를 믿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건데요. 이 예산을 반환하지 말고 다른 사찰에 쓸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이것은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찰에 쓴다든지는 할 수 없습니다. 회룡사에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통사찰하면 우리나라 각 절에 사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계종 산하라든가, 그런 데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지금 전통사찰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회룡사하고 원효사, 미륵암하고 망월사하고 이렇게 4개소는 만약에 보수가 요구된다든지 하면 그 절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 줍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노강서원 보수공사 정비공사 집행잔액 69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던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총 7천만원, 도비하고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7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수정비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대략 알고 계신대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강서원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공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석림사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문이 잠겨있고 어떤 때는 개방이 돼 있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의정부시에 이런 서원이 하나 있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개방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대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연중개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60쪽에 이창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28회 시민의 날 한마음 대축제 2천5백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서 세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 때 본예산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운동장에서 못하는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1년 총예산을 짤 때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담당 부서에서는 1년에 할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천5백이 들어가는 이런 대형공사를 아무 계획이 없다가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것 같은 심증이 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요. 또한 경기방송이라는 라디오방송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 홍보된다는 사항도 미심쩍고요. 더구나 여기에서 각 동단위 행사는 지속돼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못했다치고, 그렇게 한 해 성으로 끝났습니다. 올해에도 각 동별 체육대회, 동민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지 시민의 날 한마음 대축제도 실제는 회룡문화제를 어떻게 충실히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담아야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타이틀이 다른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회룡문화제도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의 큰 축제입니다. 그 축제 틀속에 들어가야지 다른 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연계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평화의 광장에다가 크게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의자를 1만 개 깐다든지 해서 마지막 이벤트 행사로 회룡문화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무대를 설치하는데 회룡문화제를 하려면 천상 1천만원은 무대설치비가 서 있으니까 무대설치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이벤트행사도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1천만원은 같이 이용하니까 조금 예산에 효과도 있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는 같은 장소에서 회룡문화제하고 한마음 대축제하고 시간차만 다르고 무대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래서 만약에 10일날 이런 행사를 하면 오전에 이틀전에 무대를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지금 회룡문화제는 8, 9, 10, 3일간이지요? 그런데 무대설치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8일이나 9일날 설치하는 걸로,

김성대 위원 8일전에 끝나야 될 겁니다. 거의 회룡문화제도 행사 주장소가 잔디광장이기 쉬울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거의 다 하고. 그리고 전문가수들이 와서 하는 거고 회룡문화제에서는 고전적인 것이 많이 가미되고 문화적인 배경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런 행사의 큰 타이틀이 2개로 돼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래서 한번 알아 보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의자를 빌릴 때 1천원 이상 줬거든요. 그런데 방송국 같은 데서 빌려오면 한 백원 내지 이백원이면 빌려온다고 합니다. 그 만큼 이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취지에서 약간 벗어난 질의를 했는데 실제 이런 행사는 반짝성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해서 안 되라는 법은 없지요, 단지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역시 한마음 대축제 문제인데 우리 김성대 위원님하고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수해 끝나고 푸른음악회인가를 했는데 그것도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농협에서 주관한 거지요? 거기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군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한마음 축제는 7시부터 9시까지 한다는 것 같은데 무대설치는 문화행사와 같이 한다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위원장 이민종 이번에 예총에서 한 무대설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시청에서 나가는 광장 도로를 막아서 저쪽으로 비춰주면서 이 쪽 서쪽으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 비젼을 양쪽에 다 설치를 하고 해서 크게 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도로에다가 의자를 놓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그것 좀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별 체육대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육대회 겸 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 축제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내 놓으신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거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에 예총 각급 협회 지부 사업비지원 사업내역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성 없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나증에 계획을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행정시외교환망 전화 사용료 부족분 903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Y2K 관련 유인물 제작 및 장비 유지보수 해서 도비로 1천5백만원이 추가로 요구됐고 자산취득비에서 Y2K문제해결 관리 장비구입비로서 마찬가지 도비로 2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성능향상 및 정품구입비로 2,806만 7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관공서에서부터 정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저희 청사내에 구내교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한 지도 10년이 지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기종 업체가 도산돼서 단종된 기종으로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충설명자료에 드렸지만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앞으로 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필요한 교환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영상회의 시스템 해서 3천만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비는 보셨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정 프로젝터를 가지고는 규격이 좀 작고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라넷 통합운영 네트웤 장비로 라우터 구입하는 것을 3천8백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액정프로젝터 구입은 아까 영상회의 시스템하고 설명이 좀 바뀌었는데 액정프로젝터는 저희 전산실에서 컴퓨터 교육할 때 쓰는 장비인데 그 기능이 좀 떨어져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액정프로젝터를 신규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영상회의시스템은 도에서 인터넷 쓰고 있는 기기를 저희 시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 다른 데는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유독 저희 시하고 안양시만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65쪽이요. Y2K 관련 유인물 제작 및 장비 유지보수, 다음에 Y2K 문제해결 관련 장비 구입, 이 두 개가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번에 왔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Y2K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 중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사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소프트웨어 구입 관계를 추가로 살 것이 있으면 사라고 도비가 전액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장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2천 5백만원하고 2천만원, 이러한 상황이면 Y2K 문제는 의정부시청에서는 해결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당초에 5천6백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됐고요. 이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내년 2천년에는 혼란이 완전히 예방될 수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점검한 사항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규명이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저희가 현재 Y2K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6월말까지 도에서 일괄 준비를 해 줄 거고, 지방세 전산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5월말까지 해결을 해 주겠다는 업체의 확답을 받고, 또 한 가지 6월말까지는 종결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저희 행정분야에 대해서 Y2K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밑에 소프트웨어 성능향상 정품구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4월에 1차 조사를 했을 때 약 672개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교체를 해 주고, 필요 없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서 자체 진단을 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깔아줬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천8백이 예산 승인되면 불법 소프트웨어는 우리 시청에서는 사라지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까지는 있네요, 그럼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아니, 현재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저희 전산개발비 부문에 GIS사업 추진 관련 연구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천5백이 있었기 때문에 GIS사업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8백만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밑에 MS-office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소프트웨어 명칭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지난 번에 CIH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의정부시는 극히 피해가 적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상당히 많은 관공서 같은 데에서도 그 오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CIH 변종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했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이번 주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Y2K와 CIH 바이러스 예방의날이라고 점검을 하는 주간입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계획도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하고 월요일날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시 주고 25일날 자체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때 점검을 했더니 Y2K 분야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CIH 분야에서는 3대가 걸렸다는 것이 접수가 돼서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CIH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다 신경을 쓰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에 보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 구입이 224개에 3백만원 되네요. 그럼 이것은 이미 구입이 끝난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구입의뢰를 해 놨습니다. 기이 먼저 1차 조사할 때 백신 프로그램을 1백개 사서 각 실과소에 배포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은 개인 PC마다 하나씩 주기 위해서 추가로 사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Y2K 문제 자원이 51건이네요? 그런데 해결자원이 47건이고, 도에서 해결되야 할 것은 2건, 자체해결이 2건이예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지방세 카드수납하고 지방세 종합전산료라고 돼 있네요. 대책에 있어서 시험운영 및 검증완료가 5월 29일이예요. 내일모레죠. 이것은 어떻게, 5월 29일이 되면 검증이 완료돼서 문제가 없을까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한국정보통신에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작업을 하고 있고 25일날 내려가서 직원하고 상담을 했는데 29일까지는 해결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밑에 건도 차질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86 PC 이하는 Y2K 문제를 보유하고 있음 해서 10, 3대 해서 13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Y2K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종의 13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지만 486 이하는 Y2K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업체의 패치프로그램을 넣어서 수동으로 해야만 되더라고요. 어제 25일날 일제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486은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대체를 시키는 측면에서 컴퓨터를 사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 이런 기종은 거의 쓰지도 않고,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일종의 자료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게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느니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경제성을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PC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나갈까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 쪽으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결정됐다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영상회의 시스템 있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유독 의정부시하고 안양시만 이렇게 미설치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른 시·군보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영상시스템장비를 각 시·군에 해 준 것이 아니고 도비 예산에 경정돼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저희 북부권역에는 의정부가 설치를 하고 동부권에는 양평이나 그 쪽에 설치하고 서부권에는 부천에 설치하는데 저희 북부권에서는 저희가 반납하기는 뭐하고 설치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구내 교환기 교체하는 데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이 별로 없는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런 것에는 도비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9업무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월별, 분기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3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끝났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기본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전산입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된 프로그램을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6월 1일날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통계조사자료는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그것은 도에 올라가서 수치가 통계청하고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구축사업 있지요? 이게 5월말이면 다 끝내게 돼 있는데 다 끝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은 정보마당을 의정부1동에 3월달에 완료했고 청소년회관에도 5월 초순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인터넷 정보마당 설치하고 지역정보센터구축하고 사업명이 틀려요. 사업비도 각각 틀리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인터넷 정보마당은 의정부1동에다가 3천만원 투입해서,

이창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역정보센터 구축이요. 사업내용이요. 그러면 인터넷 정보마당 설치도 지역정보센터 구축이라는 사업명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4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인터넷 정보마당 설치 1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구축은 3천5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느냐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게 저희 사업비만 아니라 총무과에 있던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냐는 거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두 가지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군 단위 실업자 통계조사를 4월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끝났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도사정에 의해서 6월 이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6월 이후로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조금 시기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화벽 설치가 이미 계획대로라면 끝났어야 되는데 끝났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 관계도 지금 국가정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구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아직 사업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7월경이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WAN망 구축 본격 운영사업이요. 이것도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가 2월 중순쯤에 해서 개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미흡해서 아직 세부 추진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비예산 사업이지만 어쨌든 지난 번에도 그랬고 우리 김경호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연간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놨지만 일부 계획대로 잘 실천을 하고 계시고, 또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없이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65쪽에 보면 Y2K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 내려온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래서 3천 5백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최과장께서는 본예산을 다룰 때 5천6백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 질의에 이것만 가지면 Y2K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 쓸 건지,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Y2K 관련 일반수용비중 1천5백은 도에서도 Y2K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배정해 주신 것은 아니고, Y2K가 사실 누구든지 장담을 못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어떤 사태가 발생돼서 문제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시·군 단위로 다 배정해 줬습니다. 3천5백에서 한 5천 사이로. 그래서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홍보하는 데 필요한 유인물도 제작해야 할 뿐더러 Y2K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도 좀 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저희에게 주는 사업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줬지만 아울러 동사무소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Y2K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66쪽이요. 구내교환기 교체로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용량이 1천2백선이네요. 국선 150회로하고 내선 1천50회로. 그런데 우리시에 시하고 동사무소 연계돼서 국선이 몇 회로이고 내선이 몇 회로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자료 드린 것에도 보면 우리시 교환기가 국선이 72회선이고 내선이 6백회선 해서 672회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 이 청사 들어오면서 새로 한 장비인데 이게 사실 단종된 기종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한 업체가 기이 도산돼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행정단일망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 기종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뒤에 라우터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장비도 그것과 맞물려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국선 150회로하고 내선 1천50회로에 대한 기계값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다른 건 계상 안 한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다른 건 계상 안 하고요. 사용료는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사용료는 차후문제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회선이 배로 늘어난다면 아래 내부 회선도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내부선은 충분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동사무소에 가는 선로들은 기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화 1인 1대씩, 통화중 업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볼께요. 우리 의회사무실도 이 내선전화 책상에 한 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것도 잡음이 있거나 내선 자체는 되지도 않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은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특히 10시에서 11시 사이나 3시에서 4시 사이, 그럴 때는 수용을 다 못하다 보니까 통화중이 너무 걸려서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좀 개선하고 1인 1대 체제로 가면서 서비스도 개선되고 신기종으로 할 때는 사적통화를 줄일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주장치가 커야 돼요. 그런데 주장치가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주장치가 그렇게 크면 아래 내부 내선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내선 장비는 통신계에 자문을 받았는데 내선은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지금 이 기계 바꾸는 데만 3억이지 전화 1인 1대 체제를 갖추려면 내선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위원님 저희가 지금 3억을 요구한 사항은 내선은 기이 돼 있더라도 그것 구축하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기계값만이 아니고.

최진수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기계값만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차재에 이런 걸 설치하실 때, 의원 사무실도 책상 자체에 내선전화기 한 대 없어요. 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좀 하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지금 여기에 1천2백회선을 계획했는데 현재에서 1천2백회선까지는 다 들어가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 여유분은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회선만큼 깔 계획입니다. 신규로 소요되는 선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그런 기계니까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감찰활동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요구드렸습니다. 그 밑에 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저희가 복사기가 낡아서 먼저 수해 감사 받을 때도 다른 데서 빌려다 쓰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하나 꼭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업무량이나 타부서와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올리지를 않는 건지, 어쨌든 작든 크든 한 부서를 운영하려면 수량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취득으로 복사기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자산취득비나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안으로 보내신 건지 한번 듣고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이 적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많을 수도 없고, 저희들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가 주로 소요가 되고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전체 저를 포함해서 7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작은 규모이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써야지만 다른 데에 저희들이 할 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3개 동의 동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인건비중에서 기본급으로 당초 본청 직원 봉급 지급 대상 인원이 명예퇴직,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2억 685만 8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74쪽 하반기 명예퇴직 예상자 8명을 추정해서 명예퇴직수당 3억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임용후보자 수습인건비 등 봉급과 기말수당으로 6천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직자 전화친절도 수준평가 용역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시설비로 금년도에 준공 예정인 차량등록사업소와 자금동사무소의 신축건물에 무인 자동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1천 7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집단민원 현장대처용 사진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지역의 치안유지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이 필요해서 경찰서 체력단련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은 통장 자녀장학금 3백만원을 감액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수혜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인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창작실이나 문화사랑방, PC방, 개인연습실, 노래연습장, 도서데스크, 도서구입비, 정보자료코너 등을 시설하기 위한 시설비로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지원 3천만원을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포상금으로 수해복구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했고 연금지급금으로 총 21억 5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99년도 5월부터 연금보험료 납부액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 국민연금 2천4백만원과 구조조정 등 청소업체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환경미화원 등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퇴직금으로 21억 3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조직개편 실시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탁시 원가계산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의 대행 진단이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연금 부담금으로 9억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자가많이 생겨서 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을 정산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해서 추가계상을 했고, 의료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금 8,21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수용비에 싸이클 합숙소 난방용 경유 구입비와 침구구입비 부족분 441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81쪽 보조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연간 1천2백만원으로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중 일부 3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싸이클합숙소 도시가스 설비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능개발 일반운영비로 1천1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제2의 건국운동 홍보책자 추가제작비로 650만원, 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신지식인 선정 포상에 따른 기념메달 제작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운동 차원에서 안 쓰는 PC 기증운동에 따른 PC부품 교체 수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의 건국 표어 및 개혁과제 공모당선작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설된 예비군 동대 의정부2동대외 2개 동대의 물품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4월 6일자로 예비군 자원이 2천명 이상 되는 예비군 동대의 분할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의정부2동대, 호원동대, 신곡1동대가 분할편성됩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으로 획득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팩스, 캐비넷, 책상, 의자, 프린터 등 5종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 85쪽에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990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8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68만 4천원, 도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비 54만 4천원,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조금 4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217쪽의 동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추가로 계상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신축 동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관계로 계상되지 않았던 사무실 도시가스연료비 234만 9천원과 13개동 공통사항인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에 따른 야근급식비 6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의정부2동은 급양비 60만원을 계상했고 통장 1명, 반장 3명 증원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3동은 급양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호원동은 인구증가로 1일 평균 민원처리 실적이 총 920건으로서 주민등록 갱신작업 야근 급식비로 120만원, 부족한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 140만 8천원, 하이퍼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 28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른 의자, 냉·온수기, 천막, 물품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암동은 주민등록갱신 작업 야근 급식비로 급양비 60만원을 계상했고,

신곡1동은 급양비 60만원과 통장 13명, 반장 111명 증원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신곡2동은 당초 동직원 인원보다 현원이 2명 적었던 관계로 기본급 147만 4천원, 월액여비 184만원, 복리후생비 288만원을 삭감계상했고 주민등록 갱신작업 야근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송산동은 급양비 60만원과 통장 4명, 반장 16명 증원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동에서는 급양비 60만원과 통장 1명, 반장 8명 증원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금동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총 2,5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 보관함 440만원, 서고문서보관함 330만원, 수족관 3백만원, 주민등록표 꽂이 140만원, 민원실, 회의실, 민원상담실 블라인드 설치 5백만원, 방범창 210만원, 민원서류 작성용 선반 등 50만원, 창고용 조립식선반 210만원, 민방위장비 보관대 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가능1동은 역시 주민등록 갱신작업 야근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가능2동도 급양비 60만원과 신설보안등 1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3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해시 동청사 측벽이 빗물에 새어서 동청사 측벽 방수시설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능3동은 직원봉급중에서 호봉 단가 적용 차이로 기본급 955만 8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6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효율적인 카드관리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함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녹양동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정원과 현원이 2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등 기본급 620만원을 삭감계상했고 급양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민원인용 화장실 개·보수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130만 7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환대상자가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계상하는 것이고 과년도 수입으로 180만원으로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환대상자가 미상환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입 규모는 당초보다 49만 3천원이 증액된 2,6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2,054만 8천원을 증액계상했고 과년도 세입은 1,61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규모는 당초보다 3,72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0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융자금 지원금 4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6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융자금 지원금 3,725만 8천원을 증액해서 총 1억 8,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78쪽 좀 봐 주세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우수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됐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 아닙니까? 지금 막연하게 포상금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지난 수해복구 때에 유공공무원과 우수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현장체험으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고자 쓴 겁니다. 이것은 금강산,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외경비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죠.

최진수 위원 이북도 국외로 봅니다. 왜냐 하면 비자 받아야 들어가니까. 그것 좀 물어본 거고요. 보니까 금강산 가는 경비가 1인당 68만 2천원입니다.

81쪽 좀 봐 주실래요? 시설비로 해서 싸이클 합숙소 도시가스 설비공사 1식해서 1천만원 내려왔는데요. 지금 싸이클 합숙소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정확한 평수는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가스를 의정부시민들이 거의 40%인가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한 구좌당, 아니면 두 구좌당 예산이 나오는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 것이 저희가 청사관리계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한 30평 짜리, 제가 알기로 이 관사가 44평인가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1층, 2층 해서 합해서 50평 가까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기계까지 합쳐도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반적으로 30평으로 실내 도시가스 배관만 하는 데는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가스기계나 그런 것을 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도 1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해서 설명드린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74쪽을 펴 주십시오. 거기에 임용 후보자 수습 인건비를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본청내에 과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본청에는 과원이 37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임용 후보자 수습인건비라 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 아직 임용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인턴사원식으로 해서 미리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본청내에 37명이 과원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3천3백만원인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사업을 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것을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시기를 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 여건상 임용후보자들을 수습 인건비에서 3천3백만원 편성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물론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인턴공무원으로 근무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구조조정이 되기 전, IMF전에 이미 소요인력으로 판단을 해서 ‘97년도, ’98년도에 저희가 임용시험을 거쳐서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IMF가 생겨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임용을 못했지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 놨다가 2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리가 없을 때는 정원외 관리 차원에서 수습임용을 시키도록, 왜냐 하면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는데 임용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습직원으로 임용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임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임용후보자들은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은 인원감축, 이 분들도 거기에 어떻게 고려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정원외에 수습직원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관계 없지요.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구조조정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단은 현원하고 정원하지 맞아야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습직원으로 발령을 내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만 수습직원으로 발렁을 내고,

○총무과장 강충구 일단 계속해서 수습직원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 인원만큼은 추가로 있는 것과 별다른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하는 큰 틀하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하는 것하고 역행이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그것은 의정부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창모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여기 보세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군이 공채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후보자들의 임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지 이 분들이 오래 됐다고 해서 구조조정 틀의 밖에 놓고 한다면 3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하여튼 그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임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 76쪽이요. 여기 보면 체력단련기구 구입 해서 1천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계획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의정부경찰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우리 추경예산안에 올라와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 입장에서는 의정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 되는 것 하신거지요? 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안 되는 걸 여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설치의 필요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경찰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아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동네에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밤을 새워 가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고생하신 것을 저도 직접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산안에 편성돼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경찰근무 수행에 능률을 제고코자 한다,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공휴일 등 직원들이 이용치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 및 학생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해서 함께 이용해서 경찰은 물론 의정부시 주민들의 체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군도 변하고, 경찰도 변하고,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군도 열린 군대가 돼야 되고, 경찰도 열린 경찰이 돼야 되고, 우리 의정부시가 열린행정을 하듯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이 과연 그렇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경찰서까지 들어가서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으면 바로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창모 위원 예상만 할 뿐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경찰서에서 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바라보는 바램일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계획서나 그런 것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두로도 안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안이 이렇게는 안 되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경찰도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 좋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것이 왔으니까 저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77쪽에 보면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13개동중에서 신곡2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기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내동에 위치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창모 위원 아니, 결정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결정하는 거지,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은 있었어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13개 동중에서,

○총무과장 강충구 그리고 이미 그게 결정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보고가 됐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결정되기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침을 갖다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지역이라든지 도시형 동이라든지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은 시장·군수들이 하도록 돼 있고 해서 결정이 돼서 이미 보고가 됐어요.

이창모 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시설비 7천만원하고 시·도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았습니다. 그 지침을 가져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경영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히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윗 부분에 학술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네, 5천만원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인력감축,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나 이런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나 기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공공사업 위탁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대상이 10건이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물론 용역비용은 별도로 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도 하고, 또 총무국에서도 하면 이중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거든요.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도 아직 합의를 안 해 보셨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마찬가지 여기도 대상 10건이 그거예요. 환경 분야 4건, 상하수 분야 3건, 건설 분야 1건, 체육시설 분야 2건, 그래요. 그래서 10건을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창모 위원 이번에 미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지요? 그러면 이 대상사업 경영평가에서 그것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에서 용역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입찰붙이게 되면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자산평가를 해서 얼마만한 금액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기초적인 환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차라리 이런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일관성있게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사무가 총무과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 위탁 대상사업을요.

○총무과장 강충구 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 종합문예회관, 시립묘지 관리, 농업인 교육,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노숙자 숙소관리, 연금매점 운영, 자원회수시설, 방역소독, 예방접종, 대략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총무국 이외의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 이것을 경영평가 의뢰하는 것이 낫지 총무국에서 굳이 다른 실국 것까지 특별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실제 그게 얼마가 들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다가 분산해서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용역줄 때 그 금액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5천만원이라는 것은 막연히 산출한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사업소하고 종합문예회관, 이런 것들에 대해 타 시·군에서 기이 용역을 준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환경사업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를 들였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종합운동장, 종합문예회관, 그 세 가지가 다른 시·군 합쳐서 봤을 때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부수적으로 겸해서 검토를 할 것인데 그 5천만원속에 같이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75쪽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수준평가 3백만원이 편성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전화친절33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뒤 3초후에 전화를 끊는 걸로 해서 시장님께서 시청 전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전화가 오든지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적인 문제가 개입될 것 같고 해서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척도를 부서별로 변화추이를 종합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 수준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총무과장 강충구 네, 외부기관에 의뢰하려고요.

김경호 위원 그 외부기관이라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YMCA나 기능이 좀 있는 데 몇 군데를 해서,

김경호 위원 YMCA에서 이런 수준평가를 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글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YMCA에서 뭐 하는데 이런 걸해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꼭 거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경호 위원 글쎄, 어느 기관에 맞길거냐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꼭 어느 기관에 맞긴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됐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게 결정 안 되면 되나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3백만원이라는 돈이 택도 없는 돈이예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 그런 수준평가를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글쎄, YMCA하고 한국리서치, 갤럽, 이런 데다가 저희 실무자가 한번 금액은 꼭 그 금액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량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는 거지요. 아마 실무자하고 전화연락은 한 것으로,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리서치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다가 꼭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경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길래 3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느냐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전화를 무작위로, 총무과면 총무과, 시정계면 시정계, 해 보는 거지요. 몇 월 몇 일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3번 벨 울리기 전에 받느냐, 친절하게 받느냐 그걸 보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우리 시청내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우리 청내에 한 8백명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통화를 해야 친절한 지 안 한 지를 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그것은 개개인별보다는 부서별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느냐, 공보실이 친절하게 받느냐, 그걸 본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내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불친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친절한 사람이 걸려서 총무과에서 친절한 사람만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결국 이 공직자 전화친절도 수준평가를 하려면 전직원이나,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몇 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7백명이나 되는 직원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야 시상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라도. 지금 여기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시상품이 66만원 잡혀있네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려고 한다면, 정확한 수준평가를 하려고 무슨 리서치나 이런 데 맞기려면 1인당 돈이 얼마나 먹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7백명, 8백명한테 두 세 번씩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몇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올려놓고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돼야 질문을 하든가 하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답변을 들으니까 좀 속상하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3백만원 편성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총무국장 김득규 당초에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3백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백만원으로 잘라서 3백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금액에 어떤 단체가 여론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찾아봐야지요. 이 금액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 놓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이 금액만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여론단체를 찾아봐야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 공직자 친절도 수준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재미있는 일입니다. 시상품은 66만원인데 그 66만원 주기 위해서 3백만원의 평가를 한다는 것이 또 웃기는 일이고, 다음에 7백명의 공직자,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텐데 그 인원에 대한 평가를 3백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78쪽에 우수직원 사기진작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게 뭐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게 먼저 번에 수해복구 유공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우수직원에 대한 현장체험 견학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로요?

○총무국장 김득규 직원 사기진작으로 예산 계상한 것도 먼저 한 번은 금강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보내자, 못 가 본 직원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보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지금 2회로 돼 있는데요? 하반기 한 번 가면 1회로 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김경호 위원 어떤 예산으로 갔다오셨는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 갔다왔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먼저 1회 깄다온 것은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갔다왔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확보된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갔다오셨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기존에 포상금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당초에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여기 있는 포상금목이요? 그러면 갔다오셨는데 여기는 왜 2회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갔다온 것하고 하반기에 한 번 갈 것하고 해서 두 번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갔다오고 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같은 목에 있는 포상금 가지고 먼저 갔다오고 다음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한 번은 갔다온 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은 예산이 편성돼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쓰셨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그것은 유사목 부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갔다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사목의 부기라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야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이용과 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산업시찰비용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사기진작 차원으로 다녀오고,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 80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싸이클 합숙소 경유구입 해서 기존에는 리터당 550원이었는데 374원으로 떨어졌네요. 이게 왜 떨어졌지요?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리터만 하루에 사용되던 것이 하루에 50리터를 사용하게 되네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싸이클합숙소가 부시장 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시장 관사의 연료비가 부시장님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좀 적게 썼었는데 싸이클선수 9명이 쓰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셨을 때, 부시장관사에 간다는 것도 모르고 10리터로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우리가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싸이클선수들이 저 쪽 아파트에 있다가 부시장 관사로 온다는 것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당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부시장님 한 분이 사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번 싸이클합숙소가 아파트에 있을 때 33평형이었지요? 지금 이 부시장관사는 몇 평형인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4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리터가 10리터에서 50리터까지 무려 5배나 뜁니까? 아파트 생활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쪽 아파트가 아니라 부시장님 관사만 놓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 때 부시장님이 혼자 사셨을 때는 10리터를 썼는데 지금 9명,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올라온 10리터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 관사에 들어갔을 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강충구 이게 부시장님 관사를 놓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때는 10리터씩 들어갔는데 10월달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싸이클선수들이 부시장님 관사로 간다는 게 확정이 안 됐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부시장님 한 분이 사시는 걸로 10리터씩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9명이 와서 살아보니까 50리터, 90리터, 이렇게 들더라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단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고시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으로 계상하는 건데요.

김경호 위원 고시금액이요? 고시금액이 무려 180원씩이나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보일러 전용기름 단가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550원일 때는 어디 전용이고 374원일 때는 어디 전용인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550원으로 10리터를 사용할 때는 가능1동 희망아파트에서 그 때 혼자계실 때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10리터 사용한 것은 부시장 관사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550원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싸이클 합숙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이것은 싸이클이고 이것은 부시장이고.

○총무국장 김득규 싸이클 합숙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는 아파트 관사에 사시기 이전에 가능1동에 있는 희망아파트 22평짜리인가 거기에 사셨거든요. 거기 사시사다 지금 단독주택으로 있는 관사에 싸이클합숙소를 옮겨왔으니까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단독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이 늘어나지요. 그런 사항 같은데.

김경호 위원 단가가 떨어졌다니까요, 여기는 또.

○총무국장 김득규 단가도 떨어졌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왔다갔다 관사를 이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결국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것이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 그 예산은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수직원 사기진작과 같은 것이 이 예산서에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지난 번 리치먼드시 갔다온 것도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올려놓고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의회가 여기에서 뭐하러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다음 예산 때는 이러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82쪽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제2의 건국운동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위원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합해진 단체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도 아니고,

김성대 위원 실제로 위에서는 민간단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단체라고 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단체에 홍보책자 같은 것을 지원합니까? 홍보책자를 지원한 적 있습니까? 예산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2의 건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민간단체이기보다는, 왜냐 하면 지금 의식개혁, 제도개혁, 이런 개혁을 하다 보면 제도개혁 같은 것은 사실상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홍보책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2의 건국운동이 필요하다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지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서 홍보책자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얼마 전에도 중앙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단체냐, 아니면 관주도형이냐. 지속적으로 관주도형으로 나갔을 때는, 지난 번에 모인사가 이런 말씀도 했어요. 관주도형으로 했을 때는 생명령이 없다. 민간주도형으로 해야지 관주도형으로 하면 그 때 반짝이지 정치에 자꾸 물들고 행정에 길들고 관에 길들고 해서 그 때 뿐이고 관에서는 돈을 주는 것 때문에 자꾸 길을 들이려고 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천3백원씩 해서 5천부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분량 같아요. 어떻게 하는 내용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5천부가 각 단체, 기관, 우선 대상을 통장이나 반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사회단체 간담회시 나눠드릴 그런 홍보책자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이 한 440명되고 반장이 2천5백여명되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538명 되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한 3백여명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1천3백원씩 5천부,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지요? 1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가 나왔어요? 몇 페이지에 얼마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15 내지 20쪽 정도,

김성대 위원 칼라판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일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예산안을 세우실 때,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거가 약해요.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약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그 밑에 줄에 신지식인 메달 제작 해서 60만원씩 6개, 누구한테 금메달 드리는 겁니까? 신지식인이 어느 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인 분을 선발해서,

김성대 위원 어떤 분야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신지식인이라고 홍보에도 나옵니다만 조리사중에서도 최고 노력하는 사람, 집배원중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신지식인에 대한 추천방법,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신지식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2건국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한 10명 내외로 해서 제2건국위원에서 한 5명 정도, 또 신지식인으로 추천되는 사람이 여러 분야에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그 분야별로 전문가나 일반인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람으로 선정되면 신지식인 메달을 주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에 돈을 또 주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시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의정부시에서 시상하는 거예요? 신지식인 메달 제작을 해서 수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제2건국운동위원회예요, 시장이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수여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장도 될 수가 있고 제2건국 위원장도 될 수가 있지요.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은 계획안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계획이 완전히 확정돼 있지 않은 사항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아지요. 그저께 전체회의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어요.

김성대 위원 그저께 정도에 다루셨다면 이 예산안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왔는데 그 전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사항이 아니지 않나.

○총무국장 김득규 아니, 계획은 있었는데 다루기를 그저께 전체회의때 이 문제를 가지고,

김성대 위원 지금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신지식인 메달 제작이라는, 문화상에 거의 버금가는 하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저런 것이 전혀 없이 불쑥 들어온 같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발굴 분야는 사회 각 분야 전 직종인데 행정, 산업, 농업, 축산업,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 전체에서 하는 거고 그중에서 6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추천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력과 상관 없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헌한 사람, 그리고 투철한 직업의식과 직능 소유자로 생활의식 제도개혁에 공헌한 사람, 자기 직종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를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접수하고 서류심사하고 현지조사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심사하고 확정해서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장님 아시고 계셨어요?

○위원장 이민종 전혀 몰랐고요. 그저께 회의에 갔다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

이번 예산에 각 동사무소별로 현안을 올리라고 했지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의정부2동에서 매주 화요일날 입영장병 안내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일부 필요한 사항으로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안 올라왔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시게 되면 나와서 그것까지 다 부담하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사람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급식비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셨어야 할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일은 동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시 이미지 차원에서 전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입영장병, 한 입영장병이 올라올 때는 식구들, 친구들 해서 10여명씩 올라와요. 이렇게 왔을 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할 때 서부역에서 착실하게 안내해 줄 때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의정부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다, 이러는데 자원봉사 나와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통장이든지, 단체 봉사원들이랑 같이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 걸리는데 일부 유지든지 어떤 사람들이 점심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의정부시의 일을, 물론 동도 시이고 시도 동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걸 좀 챙겨주셨으면 별로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글쎄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자원봉사라 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자원봉사하는 것이 유종을 미를 거두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수준평가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핸디오피스에 칭찬코너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봐서 어느 분이 칭찬을 받느냐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의 동료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선정되더라도 많은 박수를 받고 축하를 해줄 겁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료 스스로가 칭찬해 주는 좋은 코너를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께서 제2건국운동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홍보책자 내용은 자체에서 내용까지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제2의건국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과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2의 건국운동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제2의 건국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내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안 해 보셨으면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세무과장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99 지방세 업무 연찬에 참석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세입과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최민규 세무과 세무1담당 최민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한데 세정 분야 세미나 참석 관계로 26일부터 28일까지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무담당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25쪽을 봐 주시기 랍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세외수입분야로 총 89억 6,1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수입으로 5억 7,524만 1천원,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2억 3,241만 4천원, 하천사용료가 3억 4,147만 3천원, 기타 사용료가 13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1억 8,050만원인데 이중 증지수입으로 8천만원, 기타수수료로 1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2억 531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64억 8,495만 7천원, 이월금이 8억 5,735만 8천원, 전입금이 10억 5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서 1억 9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교부세로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9억 7천5백만원 삭감계상되었고 증액교부금으로 자동차세 세율인하와 관련해서 정부 보조 차원에서 16억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양여금으로 52억 2,8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의국도 3호선 사업비 40억원과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7억 8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5억 2,04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46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내시에 있어 총 243억 1,3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는 234억 8,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8억 3,0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9쪽에 예산부기상 3번항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864만 4천원, 7번항 마지막 하단에 경로연금으로 4,203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0쪽 2번항에 거택보호비 1억 4,909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3번항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5,809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4번항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3억 4,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6번항에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9억 3,7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 중간부분에 광역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2백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쪽으로 가서 1번항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5,999만 9천원, 2번항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5,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43쪽 5번항에 경보시설 확대사업으로 5개소에 5,068만 8천원, 8번항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5,726만 2천원이 삭감계상되었고 9번항에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 지원으로 4,3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 마지막 하단부에 ’99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5,5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5쪽 3번항에 Y2K 문제해결 지원으로 3천5백만원, 9번항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3,580만 7천원, 13번항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46쪽으로 와서 2번항에 쓰레기적환장 설치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쪽으로 가서 세무과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총 7,110만 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중에서 87쪽에 일반운영비 8,337만 7천원을 삭감시켰으며, 88쪽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사업으로 1,227만 5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89쪽에 기타 경비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3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5쪽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이 기정에는 1억 6천3백이 나와 있는데 3억 9천5백으로 엄청나게 늘었던 이유, 또한 소하천사용료도 1천3백에서 3억 5천5백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이유, 처음에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잡혔고 나중에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최민규 도로사용료에서 도로점용료는 당초에 5백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1억 6천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한 바 1천3백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백건이 증가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점용료 수입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241만 4천천원이 증액요인으로 발생됐고, 소하천 사용료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허가갱신기간이 5년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작년 ‘98년도말에 허가갱신기간이 도래돼서 그동안에 체납된 하천사용료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갱신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다 납부해야 갱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억 4천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로부지 사용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1억 6천3백이었던 것이 3억 9천5백, 세원을 더 발굴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아니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세원을 제대로 못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세무1담당 최민규 당초에 실제 1천3백건이 됐어야 했는데 5백건으로,

김성대 위원 당초는 1천3백건인데 5백건만 납부를 했고 8백건은 받지 못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당초에 1천3백건인 것을 기정예산에 다 반영시켰어야 됐는데 해당 부서에서 5백건 정도밖에 안 잡은 거지요.

김성대 위원 낮춰잡았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낮춰잡을 때 이유가 있고, 높이 잡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세외수입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더 발굴한 것이 아니고.

김성대 위원 마찬가지로 소하천 사용료는 기이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거의 30배예요. 사용료 수입이 무려 30배가 늘어났는데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세무1담당 최민규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그 전 연도의 예산에 준해서 세워놓다 보니까 이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서 추경예산에 더 책정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오셔야 이야기를 할 텐데 실무 담당자가 오셔서 이야기 핀트가 좀 안 맞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10%, 20% 늘었든지 줄었든지 이 정도 돼야지, 약 30배 정도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35쪽에 지방양여금이 52억 2천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국도3호선 우회도로 해서 40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양여금이 내려올 때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나요?

○세무1담당 최민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죠?

○세무1담당 최민규 네.

이창모 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양여금을 52억중에 40억을 여기로 배정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기재해 놓은 거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당초에 계횎은 ’99년도에,

이창모 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것은 알 필요 없고요. 이 지방양여금은 사용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한정돼서 제한되게 쓰게 돼 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정비할 정도로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신설되는 도로인데. 그리고 일부 개통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세무과에 이런 질의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양여금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정비라는 개념이 뭔가, 40억이면 사실 엄청난 재원인데 국도3호선에 2백억하고 40억, 240억이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정부의 중장기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창모 위원 아니, 목적은 정비사업이란 말이예요, 도로정비사업. 그런데 정비라는 개념이 신설되는 데도 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세가 좀 인상되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상돼서 세수 수입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세무1담당 최민규 한 122% 정도가 증가될 겁니다. 금액으로는 개인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 1억 9천 정도에서 4억 2천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무1담당 최민규 1억 9천에서 4억 2천 정도.

이창모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증가되는 폭이 우리 세무과에서 예상하는 것은 2억에서 4억 2천, 그럼 2억 이상을 우리가 세수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거의 정확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1담당 최민규 주민세 같은 경우 당초에 개인균등할주민세가 1천8백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제 차등으로 적용하기 때문에요?

○세무1담당 최민규 아니, 일률적이지요. 개인균등할주민세는 1천8백원에서 지금 4천원,

이창모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4천원 이상에서 1만원 이하인가요?

○세무1담당 최민규 조례상 1만원 이하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니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수 수입 예상을 2억에서 4억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1담당 최민규 네.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예상을 다 했을 텐데요. 심사분석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총무국장께서 칭창찬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3천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세입을 좀 해 보겠는데요. 물론 이 세입 자체가 우리 세무과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서 설명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28쪽에 도로굴착 간접복구비가 2억 4천만원 수입에서 삭제됐네요. 도로굴착을 이번 해에는 안 합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일단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시행자가 원상복구할 때까지 복구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설치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간접복구비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그 전에는 현금징수하던 것을 이제는 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걸로, 일반 순수하게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전액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징수하던 것을 보험증권으로 대치한다?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보험증권으로 대치했을 때는 수입이 없는 건가요?

○세무1담당 최민규 일단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증권에서 책임을 맡고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 겁니다. 그 전에는 현금징수, 사실 복구를 했어도 예치된 금액 전액을 시세수입으로 잡아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반발이 심하고 왜 다 복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시에서 받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금징수는 하지 않고 보험증권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해가 되네요. 39쪽 제일 밑에 경로연금인데요.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혜택은 늘었네요. 왜 그렇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저소득 노인하고 생활보호자 80세 이상 된 노인하고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상으로 실제는 줄었지만 80세 이상된 노인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로연금도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의정부가 노령화 돼 가고 있다는 거네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바로 위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1백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43쪽에 보면 도비보조인데 거기는 9백만원이 삭감됐네요. 특별한 내역이 있나요? 국비가 1백만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9백만원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 때문에 그렇게 내시가 변경돼서,

김경호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여성정책담당관 쪽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고요.

4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천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 안 하겠다는 건가요?

○세무1담당 최민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 ‘98년도에 이미 1개소를 평화로 광장 있는 부근에 설치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비상급수시설이 타 군에도 물량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의정부시는 ’98년도에 기이 했기 때문에 의정부에 배정된 것을 삭감시켜서 타도로 물량조정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조치하도록 사업계획 자체가 바뀌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삭감조치시킨 겁니다. 의정부시는 ‘98년도에 이미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타시로 물량배정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김경호 위원 본 위원로 알기로는 금오초등학교 위쪽을 비롯해서 2개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1담당 최민규 이것은 제가 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6쪽에 쓰레기 적환장 1억 5천만원이 삭감됐네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쓰레기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 심사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 심사 분석을 거치지 않고 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도에서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백지화하기로 해서 삭감조치 요구가 내려와서요.

김경호 위원 감사원 감사라는 것이 의정부시 감사할 때 말하는 겁니까, 도감사할 때 말하는 겁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도감사입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때 적발이 돼서 쓰레기 적환장 관계는 투자 심사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시켜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김경호 위원 그럼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87쪽, 이번에는 세출 분야인데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8천3백여 만원이 삭감되어지네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되는 이유.

○세무1담당 최민규 여기 보면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하고 공시송달료 수수료 관계를 당초에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시켜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실제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요인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재조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세무1담당 최민규 수수료 발생 요인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10%, 7%라는 이유가 어떤 의미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전체 시세 예산액에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7%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세무1담당 최민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시송달 수수료는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무1담당 최민규 징세 공시송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총 42만건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세목별로 다시 한번 건수, 여기에는 약간의 체납세 공시송달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도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도하게 잡았던 것이라서 이렇게 삭감된 거지 IMF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다?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공시송달수수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아닙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 수수료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그것은 42만건인데 지금은 30만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입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당초에 42만건으로 잡았던 것은 전년 해 예산에 준해서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체납액이 당히 많이 증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말 연초로 해서 체납고지서를 많이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잡았던 것이고 다시 경정된 것은 너무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보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목하고 체납세 발송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거나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오지를 않았으니까요. 세외수입만 올라왔고 교부세, 잉여금, 국가보조, 도비보조, 그러면 지방세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건수가 무려 11만 5천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입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입에는 변화가 없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42만건으로 잡은 것은 예년 수준에 의해서 42만건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 세무과장이 바뀌고 해서 체납액 정리를 상당히 많은 부분했습니다. 5년 지난 것 시효소멸시킬 것은 시효소멸시키고, 또 각종 체납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납부가 안 되는 것은 허가취소도 시키고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평가 부분에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만큼 공시송달해야 할 부분이 체납된 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건수가 좀 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체납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입이 들어오든가 수입이 안 들어오든가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득규 지방세 부분에서 증감이 없는 사유는 당초에 작년연말에 의회 승인받을 때 금년도 세수금액을 지금 분석을 해 봐도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되겠지만 금년도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4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608명에서 1천 4백명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4억 5천8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1,608명으로 했는데 실제상으로 지금 확인한 결과 1,497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조정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 지원금 603명에서 1,671명으로 늘어났네요?

○세무1담당 최민규 이 관계는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들만 학비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도 학비지원을 해 주게 돼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서 도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도비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 내려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내려온 것은 국비죠?

○세무1담당 최민규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 내려온 것 있어요?

○세무1담당 최민규 도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없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네,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1,608명에서 1천4백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는 1,67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도 1,671명 이상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줄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학비지원에 대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어느 동에서는 해 주는데 어느 동은 해 주지를 않아요.

사회복지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요.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4,530명에서 8,530명으로 더 늘어났어요. 훨씬 많이. 자활하고 생계하고 기준을 보면 20만원하고 1인당 22만원이예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랬을 때 지난 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자질문제나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수동적입니다. 올 가을에도 구조조정이다 해서 직원들 전체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 일을 안 하려고 들어요. 주는 돈도 못 찾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 명수도 다 틀려요. 그리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그 때 가서 현장조사 해서 또 해 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주민편익에 일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출타중이라 주무담당께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중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천7백만원을 감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는 청사 청소요원 4명을 두고 일용직 직원으로 해오던 것을 용역으로 바꾸는 바람에 기본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제수당 해서 4,734만 1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만큼 절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74만 6천원 삭감합니다. 이것은 청사내의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청사소독비, 저수조 수수료 등 잉여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2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수원, 안산, 안양, 군포 등 포함해서 15개 시·군에서 이미 구매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전산화작업을 공공근로 요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2백만원 소요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면 어떤 잇점이 있냐면, 수작업에서 오는 불투명성, 또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공무원들이 수치를 조작한다는 오해소지가 있었던 것이 투명해지고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수작업으로 할 경우 한 480개 내지 5백개 업체가 오는 공사 같은 경우 5시간 내지 6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1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민간위탁금, 역시 시청사 청소용역비 중에서 입찰차액이 2천5백만원 나와서 이것을 삭감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청 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10억 73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에 10억 1천3백만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신곡1동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를 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신곡1동사무소는 지금 신곡동사무소에 개인땅이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형편이고 또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서 구역이 조정되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대두돼서 설계비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청 별관 증축공사 부대비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아까 전산입찰 프로그램을 구입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로 노트북, OMR카드 리더, 레이저 프린터 등 해서 6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의회 급배기시설 설치공사, 즉 닥트 배관공사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미 한 의회 대회의실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대한 공사대금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서 2,831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도봉산 시유지가 사찰에 점유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곡1동청사 예정부지에 특별회계에 납부해야 될 면적이 약 9.4㎡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해 주고자 하는 예산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경찰서부지 매입비 체비지 대금 19억을 당초 예산에서 계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곳이냐면 시청앞 한가족쉼터 만들어 놓은 그 옆의 잔디광장입니다. 그 곳에 80억 중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특별회계로 주지 못했던 19억이 있는데 지난 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으면서 모자라는 예산을 여기에서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시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즉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등 작년도에 도비 지원받아서 쓰다가 남은 예산 108만 7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회계과소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9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시의회 급배기시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미 공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게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 다른 것에 쓰려고 했었던 예산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유사한 거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에도 없는 리치먼드시를 방문했어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지요. 아무리 시의회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나 예산의 융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과목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 유사한 비목에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미처 계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일 경우 전용하거나 이와 같이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 닥트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원도봉산 시유지 점유 사찰부지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할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교환할 거기를 측량할 예산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지요? 결국은요?

○회계과장 조수기 교환을 할 때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부지로는 타당성이 없다 하고 부결을 할 경우 이 예산은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땅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 실제 대지화되어서 교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해야 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청별관 증축공사 하는 데 10억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계과장이시니까 아마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의결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송구스럽다는 말씀 이외에는 다른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시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착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니까 이게 10억이 넘고 주요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산이 성립될 경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자면 그 기간이 3개월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실수한 것은,

이창모 위원 네, 됐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급한 문제, 물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렇지만 실수든, 또는 고의든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분명히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바른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인식은 버리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대로 해 보자는 거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도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또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추경, 물론 회계과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르고, 특히 이번 추경은 정말 심의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 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만이라도, 지난 번에도 몇 번 있었지요? 의회 의결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과장께서도 시정하겠다고 저희에게 약속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과 이게 맞물리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노트북은 왜 필요해요?

○회계과장 조수기 입찰을 하는 장소에 나가서 화면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 데서 틀림없이 이렇게 기계로 조작을 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화면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큰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노트북이 필요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시청별관 증축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세워진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달 초순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이게 갑작스럽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추진 절차라는 것도 계획서상에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 청사의 별관을 증축한다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변경동의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달초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셨고 이달초에 그런 계획을 갖게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금방 올라올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수기 왜 그런 사항이었냐면 청사가 부족한 것은 물론 느껴왔습니다. 느껴왔었는데 예산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판단을 해 봤더니 가용재원이 예산편성하는 것처럼 이런 정도 된다고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하길래 그러면 시급한 우리 청사 별관을 증축하면 어떻겠 느냐 했더니 그것은 양 부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참모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할 문제다 해서 참모회의의 의견을 구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계획은 작년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겠네요. 지난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으니까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 쪽 청소년회관에 있던 2개과가 이 쪽으로 올 때 지금 이 장소가 아니라 저 앞 건설과가 있는 곳에 날개처럼 증축하는 안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때도 이미 기정예산은 작년에 편성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에 증축하면 청사 모양을 버리게 된다 해서 참모회의에서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시의회 급배기시설 설치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참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공기 좋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 때 당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을 사용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장비유지비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 정도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 공사할 만한 금액은 있었지요.

김경호 위원 그걸로 썼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럼 결국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쓴 거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내용은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물론 아까 얘기하시기로 융통성도 좋고 업무의 효율성도 좋지만 결국은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의회가 편성해 주지 않은 예산을 쓴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일부 예산에서는 전체 금액,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예산이 3천4백억이라 했을 때 3천4백억중에서,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어 시설비를 시장 마음대로 전용해서 인건비로 쓴다든지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 같은 것은 아주 금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목을 제외한 유사한 비목간에는 한번 승인받고 다음에 승인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혀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것으로,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맨처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에 대한 내역이 있고 그 예산내역이 타당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확정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급배기시설이라는 것이 그 때 당시에 올라왔어도 필요치 않았다면 당연히 삭감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도 삭감이 안 됐겠지만 이게 필요없는 일이었다면 결국은 그 때 당시에 삭감됐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예산심의권을 지금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 문제와는 다르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일반수용비, 원도봉산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 측량수수료가 있고 감정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고 그 의결이 부결됐을 때, 이게 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느냐 예산을 먼저 성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과 의회에서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또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사업 자체를 예산도 없는데,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저에게 질문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예산도 없는데 아무리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간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먼저 성립돼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동의받아야 되는데 그 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그 예산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는 의회에서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밟고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제가 알기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수해와 관련해서 원도봉산 유원지에 대한 복구작업 예산이 금년도 ’99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해가 지나가 버리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원인행위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추진을 해야지 만약에,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원도봉산에 있는 업체들,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고요. 지금 이것은 시유지와 관련된 부지를 교환해 준다는 그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이 사찰중에도 지금,

김경호 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사항이 공유재산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임의 규정도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이고 결국은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의회에 권한을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를 반드시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됐을 때 그 예산이 성립돼야 하는 것이지 의결도 받지 않고 이런 예산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 집행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분명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의회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가지 논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에 분명히 김위원님은 저에게 원도봉산 유원지 지장사를 비롯해서 수해를 심하게 당해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그런 절차부터 해 나갔을 때 예산도 없는데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라면 이 사업은 더욱더 지연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찰들이 그것마저 받지 못했을 때 그 지역의 출신 위원님으로서,

지금에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아까 이 닥트 문제도 사실 예산은 없지만 열악한 분위기속에서 의회를 늘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한 사항인데 질책하신다면 어느 공무원이 참 정말 법대로 하지 효율성이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법 따지고 법 얘기하고 절차 얘기하게 되지 않느냐,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원도봉산과 관련해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금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그 추진절차를 제일 먼저 앞에다가 갖다 놓고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의회의 동의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사항이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실시되는 사이에 이미 임시회가 열렸었어요. 왜 그 때는 동의를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면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백평인데 우리가 가 봤을 때, 대지화된 면적을 교환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측량을 해 봐야 도대체 50평이 대지화된 면적인지 54평이 그런 건지 알 수 있지 눈짐작으로 해서 1백평, 2백평을 교환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엄청난 차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지, 그 하는 절차상의 하나하나 세세한 문제까지를 다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일하는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상당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방금 전에 한 예를 들은 것도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들어주신 예가 잘못된 예네요. 왜냐 하면 의회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 다음부터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몇 평을 바꿔준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환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쳤으니 이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서 측량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교환이 되어진다, 이 얘기가 오히려 맞는 얘기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 너희들에게 1백평이 있으니까 1백평을 교환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가액도 그렇고, 특히 재산 문제를 1백평을 교환할 건지, 2백평을 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을 팔겠다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김경호 위원 그런데 토지대장을 떼어 보셨나요? 토지대장에 다 나오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더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측량을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틀은 잡혀져 있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임대돼 있는 면적을 그대로 교환한다면 저희는 문제점 없습니다. 어느 사찰이 얼마 얼마, 다 나와 있는데 그 재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울타리를 쳐 놓은 면적, 대지화된 면적외에, 어떤 사찰은 1천평이 넘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로 대지화돼 있는 면적만, 또 법에도 공원관리법 53조에 보면 대지화된 면적에 한해서 교환이나 불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절차를 미리 밟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면 측량 안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 토지대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토지대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9-15하면 1천평, 또는 1천5백평, 전체면적이 나와 있지,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장사를 비롯해서 9개 사찰이 지금 점용료를 안 내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점용료는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불하를 할 경우 자기네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대지화된 면적보다는 다 많은 면적을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도 참 측량도 안 해 보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예를 들어서 이 종이만한 면적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환하거나 불하해 줄 수 있는 면적은 건물이 있는 이 반 정도밖에 못해 주는 건데, 지장사에서는 만에 하나 자기네들 욕심으로 어느 날 이게 불하가 되면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낸 면적이 연고권이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다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실제보다 많은 면적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지화돼 있는 면적만 교환하거나 불하해라 하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반 정도되거나 1/3 되는데 그 면적을 모르니까 측량을 해 봐야 알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겠네요. 이 사항이 저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설득이 불가능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매입비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 사항은 한가족쉼터 밑으로 있는 잔디광장으로서 당초에는 경차서를 지으려고 했던부지인데 경찰서를 다른 곳에 지어서 그 용도로 쓰지 않으니까 그 곳에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값 전체 금액이 80억인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땅값을 지불하고 남아있는 것이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마저 지불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시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 예산 19억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에 써야 된다는 예산 전반적인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주지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를 뭘로 쓰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직 정확한 것은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9억인데 지금 1억 7천만원만 편성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17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7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 7천만원을 남겨놓는 거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1억 7천만원은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 전용해서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이 17억 3천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번에 못 주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매입은 기이 했는데 80억 중에서 다 갚고 금년에 19억만 갚으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금년에 그것을 갚지 않고 내년도나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면 19억을 마저 갚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같은 시장에서 시장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니까 금년에 안 갚고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면 남은 19억은 특별회계로 주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회계에서요?

○회계과장 조수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총무국장 김득규 원래 체비지였거든요. 이 땅이.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민원봉사과장 심화섭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억 5천6백만원, 거기 6백원 곱하기 26만원으로 돼 있는데 26만명이 되겠습니다. 사람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6백원은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때 제가 가서 보고 올린 대로 저희가 6백원을 부담하고 국비에서 6백원을 부담해서 주민등록증 새로 만드는 데 하나에 1천2백만원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대상자 명부에 인쇄물 구입비로 794만 5천원을 요청했고,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급식으로 13개동에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급식이라는 게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동직원들이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저녁 7시 30분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녁 7시 30분에 작업이 끝나고 그것을 전국에서 동시에 행자부로 전송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작업한 것을 백업 받아 놔야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날라갈까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 10시 30분 정도가 돼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각 동에 급식비가 이미 예산에 계상돼서 나간 것하고 집행하고 현재있는 잔액하고 파악을 해서 각 동에서 요청을 받았더니 약 3천5백만원이 접수됐는데 죄송합니다만 돈이 없다고 해서 1천5백만원밖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는데 사진도 찍어주지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최진수 위원 그게 다 무료죠?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사진을 찍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상을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을 일단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최진수 위원 영상에 담아야 될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렇죠.

최진수 위원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각 동마다 다 실시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득규 그게 1매당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드는데 돈이 1천2백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6백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6백원은 시비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1천2백원이 계상된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네, 저희는 시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칸막이를 해 놓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상에 담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뭘로,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 형광등 한 두 개씩 더 단 것밖에 돈이 더 들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진기는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그것은 이미 옛날에 보급이 된 겁니다. 구입을 해서 주민등록증 갱신이,

최진수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사진기나 이런 것은 먼저 확보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이미 구입을 다 해서 나눠준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전자주민등록증 하려고 하다가 취소됐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없앴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5월 4일날 회의해서 별안간 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아침에 해 보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한 가능1동 같은 데는 3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7시 반까지 하면 10시간 반인데 그렇다면 하루에 기계 하나 가지고 약 4백명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 현재 받아 보니까 오늘 목표한 것을 다 이미 한 동도 있습니다. 장암동 같은 데는 한 20%도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2시 현재, 오늘 목표가 108명이었는데 197명을 했습니다. 영상에 담는 작업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만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신다면 9월 30일이 아니라 8월 30일이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이게 당초에 주민등록증을 바꾸려고 내무부로 있을 때 전산화하려고 했어요. 개인 정보를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어요. 개인정보가 누출된다고 해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갱신작업이 4월 26일날 통과됐고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계획을 했을 때 이미 사진찍는 장비는 다 사줬다고요.

이창모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진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진은 꼭 정면에서 찍은 사진만 가능한지, 아니면 약간의 각도가 있어도 관계 없는지,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사진은 반명함판 칼라사진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굴길이, 머리 끝에서 턱까지가 사진에서 20내지 23㎜여야 합니다. 23미리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이창모 위원 얼굴 각도는요?

○민원봉사과장 심화섭 각도는 양귀만 나오면 됩니다. 양귀하고 얼굴 끝에서 끝이 20에서 23㎜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최종운
여성정책담당관윤명희
감 사 담 당 관이동원
총 무 과 장강충구
회 계 과 장조수기
민원봉사과장심화섭
세 무 1 담 당최민규


○첨부자료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총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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