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건설지원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한 주식회사 삼풍엔지니어링 김영규 책임감리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건설지원과장이 현재 공무로 국외여행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증인 참고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동 지하주차장에서 처음에 주차장을 착공을 하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지질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하고 공사가 시작됐겠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것은 설계서 작성 시에 보링 3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무진동파쇄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쁘레카 작업을 하는 것인지는 결정이 되고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렇죠. 설계 때는 그걸로 설계가 돼 가지고 시공 중에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에 계측기를 달아 놨는데 변이가 있으니까 설계를 변경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18,000루베는 먼저 쁘레카 작업으로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더 파들어 가는데 연암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설계때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안 나타났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한쪽 편으로 연암하고 경암이 많이 나오는데 넓은 면적에 3공만 보링을 해본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보링했던 데는 안 나타나고 다른데서 나타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 관계는 보링을 세군데 해 가지고 평균치를 잡은 건데 보링해 봤을 때하고 변경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안계철 위원 보링을 세군데 해봤는데 반대편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보링 세군데 한 거는 평균치를 따지는 거죠.
○안계철 위원 평균치를 따지는데 1/3만 나오고 2/3이상이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육교 쪽인가 거기가 경암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상세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신 감리단을 출석시켰으니까 보링을 어느 지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됐느냐 하는 내용들은 감리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희 충실한 답변이 되려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감리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삼풍감리단 토목감리원 박갑판입니다.
최초에 당 현장은 부지 중앙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약 300헤베 정도가 지하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외곽부지에 세공을 모서리마다 천공을 해 가지고 보링을 한 결과 풍화암 및 풍화암파쇄대로 나왔습니다. 풍화암은 풍화암파쇄대라 하는 것은 사실은 풍화암보다는 강하고 연암보다는 약한 것이 풍화암파쇄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9.7m정도 굴착을 하다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연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연암을 쁘레카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변이가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진동파쇄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함흥냉면하고 구디 건물이 1㎝정도 바닥이 도로변에서 침하가 발생했고, 구디에 있는 미용실이 출입문이 앞으로 전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진동파쇄공법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구디 건물하고 함흥냉면 건물에 만약에 이상이 없었다면 지반에 도로에 틈새가 발견되지 않았다 라면 그냥 쁘레카 방식으로 해 나가도 됐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왜냐하면 저희들이 쁘레카를 하다보면 진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질 자체가 연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500-800사이에 있는 강도의 암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쁘레카로 때렸을 때는 결 자체도 안 이룰 뿐만 아니라 진동만 심해서 계속 했다면 도로에 침하가 상당히 있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연암이었다면 쁘레카로 했어도 됐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안되죠.
○안계철 위원 어차피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했어야 된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쁘레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8,000루베는 쁘레카로 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기초 조사했을 때 어차피 쁘레카 방법은 안 된다고 본 거 아닙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8,000루베까지 들어가면서 주변에 진동을 주고, 소음을 주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안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1억8천이라는 것이 바로 계상이 돼야지 중간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애초에 지질조사를 보고 감리단이 5월21일날 투입이 돼 가지고 도면에 검토를 한 결과를 시청 관계관하고 설계한 설계회사 사장하고 가라건축 사장입니다. 사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토사가 어느 정도에서 나오냐 하면 6m까지는 토사고 거기서부터 11m까지가 풍화암입니다. 그 다음에 11m이하는 풍화암파쇄대입니다.
풍화암파쇄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풍화암은 쁘레카를 찍으면 풍화암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런데 풍화암파쇄암은 풍화암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노상 같으면 연암이라도 쁘레카로 때려도 소음만 있다 뿐이지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30년 이상 노후건물들이 경계선에서 8m인접해 있고, 조금만 무리가 줬을 때는 건물에 변이가 온다. 그 상태에서 무진동을 하더라도 18m 깊이만 파도 1m정도의 침하가 온다는 것은 설계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 진동 없이 긁어낸다 하더라도 그 깊이에서 토량이 움직이면서 1㎝ 정도는 변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6월7일날 회의를 할 때도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두고 설계변경을 하자고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우리가 암이 판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자 하는 것도 실무자들이 토의는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5월21일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감리단이 언제 들어왔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5월21일 들어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공법자체가 무진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애초에 설계는 쁘레카로 들어갔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설계도를 보고 안 된다 그래서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자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무진동파쇄공법으로 들어가지 쁘레카 작업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죠.
물론 토사가 몇m라고 했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6m까지는 토사를 지질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토사가 사질토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7.5m 지점에 가서 사실은 변이가 생겼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4m까지가 18,000루베인가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18,000 루베는 9.2m 정도 될 겁니다. 전체가 27,000루베입니다.
○안계철 위원 18,000루베는 기존에 쁘레카로 뚫은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9.7m까지가.
○안계철 위원 9.7m까지는 감리단께서 얘기하는 것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옆 건물에 균열이 생긴 거 아니에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도 감리단에서 왜 안 말렸냐 이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런데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변이를 발견하는 계측관리를 실시했는데 그 계측관리를 계속해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하다가 9.7m에서 변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면에서는 도로가 그만큼 틈새가 생겼고, 밑에 있는 CIP는 4.5㎝의 도로변 쪽에 흙이 안쪽으로 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고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처음에 지질조사를 시작했을 때 공을 파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지질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설계에 반영이 되는게 아니고 설계 해 놓은 다음에 그게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니죠. 기초조사 때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때하고 나중에 감리단 얘기하고는 맞지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감리단에서 말씀하다시피 그 부지가 6m까지는 사질토고 그 밑에가 풍화암이고 풍화암보다 풍화암파쇄대라고 있으니까 쁘레카로 하는 거는 사질토는 걷어 냈을 테고 풍화암 같은 것은 쁘레카로 쪼여서 떼 내고 나갔고 풍화암파쇄대 정도에 들어가서 그거를 쁘레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군데인가 계측기를 달아놨는데 계측기에서 위험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감리단에서 작업중지하고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감리단 말씀은 애초에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대피호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1/2을 차지했는데 중앙부위였습니다. 파출소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돌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초에 보링을 할 때 평양냉면 있는 CIP코너 부분하고 구디 있는 부분하고 지하주차타워 부분에 세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기들이 지질보고서에 보면 사질토, 풍화암 풍화암파쇄대, 왜 풍화암파쇄대로 했느냐, 사실 그 당시 소장한테 설계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의정부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암 자체를 체취 했습니다만 연암이라면 쁘레카를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쁘레카를 계획할 때 암 자체를 풍화암파쇄대로 했다, 실지 저희들이 보면 풍화암파쇄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풍화암하고 바로 연암 보통암 이렇게 나가지, 풍화암파쇄암은 지질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풍화암파쇄암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에서는 공사할 때 풍화암파쇄대라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풍화암보다 암질이 강하기 때문에 풍화암파쇄대를 넣어 가지고 실지 시공자한테 위험은 배제를 한 채 공사비를 적게 주는 의도로 했다 그렇게 1차 최초에 회의를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부지에 보링 할 지점이 중앙에 지하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센터로 잘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부분에서 연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월2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6월7일날 쁘레카 방식으로 안되겠다 생각을 했다면서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1차 도면을 한 가라건축 소장하고 회의를 할 때
○안계철 위원 쁘레카 방식으로 안되기 때문에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때 받은게 아니고 무진동파쇄공법을 할 때는 시청에 이 공법으로 가야 되겠다 할 때는 12월27일인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군데서나 받은 거예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애초에 시청에 보고할 때는 물가자료를 보고 시공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현장설명은 1월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기술나라, 현재 시공하고 있는 태암건설, 광신토건에서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태암하고 광신하고 기술나라에서 받았는데 견적서를 보면 단가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기술나라에서는 35,000원, 광신토건에서는 55,000원이고 광신토건에서는 55,000원이고 2만원씩 차이가 나게 들어올 수 있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연암이 나타나 가지고 지하 11m부터 18m까지 파 났기 때문에 장비투입이라든지 그거는 각 회사마다 견적이 틀리겠습니다만 작업하기에 포크레인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기들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비들이 자기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견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나라가 35,000원이면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요구하는 작업기한까지 해 내겠느냐 그것도 의문이 가고, 55,000원 달라는 광신토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는 공기 내에 안전을 겸비해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궁금증은 가졌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태암으로 줬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은 세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가인 35,000원을 루베당 가격을 했습니다. 35,000원에 업체를 정하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견적 단가를 내려준거죠.
○안계철 위원 궁굼한게 태암에서 견적이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 하나는 47,270원짜리가 들어오고 38,9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38,900원은 저희들 견적할 때 들어온게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에 있는 건 뭡니까?
47,270원짜리는 11월26일날 견적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1월달에 38,900원짜리가 들어오고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태암을 주기 위해서 견적서 단가를 맞춘 거밖에 안되는거죠.
○안계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견적을 두 번 받은게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시행청이라든지 감리단에서는 견적 받는 이유가 단순히 단가 적용을 해주려고 받는 거지 어느 회사를 공사를 주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견적 받아 가지고 감리단에서 줄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시에 단가적용이라든지 이런데 참고하기 위해서 견적 받아 보는 거지 어느 회사를 준다고 받는게 아니거든요.
○안계철 위원 옳은 말씀인데 특정한 회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견적이 두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가 거론이 되는 건데 물론 국장님이나 감리단에서는 정아에서 주던 말던 이러한 거겠지만, 여기서는 국장님이나 감리단에서 나왔으니까 두분한테 여쭤봐야지 정아산업에 가서 견적을 두 번 받고 단가가 차이가 나고 이런걸 따지려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광신토건하고 기술나라를 빼놓고 한군데씩을 받았는데 태암에 대해서 두 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1월7일날 현장에 답사를 하고 현장설명을 한 다음에 견적은 두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5,000원에 단가를 업무지시서를 내려줄 때 현장에 온 것을 보고 제일 작은 기술나라가 35,000원에 한다 하니 단가는 35,000원이다 설계단가는 35,000원이다 그러면 지정하는 것은 시공하는 업체가 선정하는 거지 저희들이 두 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진동 발파를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해서 정아산업에서 확인해 보니까 38,900원으로 낸거 같고 저희들이 시청에 낼 때는 이걸 올린게 아니고 단가가 기술나라라고 있었습니다. 기술나라에서 35,000원을 풍화암에서 굴착할 수 있다. 저희들이 구두로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시청에 보고할 때도 기술나라로 35,000원을 단가당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12월26일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1월7일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죠, 감리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모순된 대답이죠. 이건 정아산업에서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한 단가는 정아산업에서 발췌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태암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38,900원에 하겠다고 넣은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게 아니고 현장설명을 할 때 단가가 35,000원이고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 가지고 정아에서 단가를 정해서 저희들이 올린게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술나라에서 35,000원은 1월달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12월26일날 한 건데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12월 26일날 넣은 것은 정아산업에서 참고로 받은 거지 저희들이 받은게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38,900원에 정아산업에서 참고로 받은 건데 어떻게 47,200원짜리 견적서가 더 들어옵니까?
12월26일날 38,900원 짜리 견적서가 1월6일날 어떻게 47,000원 짜리로 들어와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이 올라오고 3개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발주처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공자가 기술이 난해하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리지 저희들이 태암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38,900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왜 단가를 35,000원으로 해 가지고 내려줬느냐, 그것은 세 개 업체 중에서 제일 작은 업체를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시공회사가 저희들은 단가만 지정해 줬을 뿐이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태암건설이 현재 토공을 정아산업에 하청을 맡아 하다보니까 태암건설이 그 단가로 공사를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태암하고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감리단장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봉급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깎고, 거기에서 견실한 공사가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견적이 두 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특정한 회사에 주기 위한 그러한 수법밖에는 우리가 속된말로 장난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12월26일날 38,000원 짜리가 불과 열흘만에 만원씩이나 인상된 견적서가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줄 때 단가는 47,000원에 준 것도 아니고 38,000원에 준 것도 아닙니다. 35,000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감리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견적서를 한 업체에서 두 번을 왜 받느냐, 그러면 다른 업체도 두 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고, 왜 두 번을 받은 업체는 하나뿐이냐 그걸 질문하는 거에요.
여기서는 의혹이 짙어지기 때문에 의혹을 따지자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안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검토할 때 물론 검토를 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에 관계되는 신분으로서 그런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태암에서 두 가지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 견적을 넣으면 두 가지가 가격차이가 단가차이가 나올 수 있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두 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단에서는 관계없이 정아산업에서 받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일한 조건 속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한번은 38,900원이고 한번은 47,270원이에요. 이런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냐 이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런 상식은 현장에 계속 시공하는 태암인데 그럴 수는 없죠.
○이창모 위원 동일한 조건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10번을 받나 100번을 받나 똑같이 나와야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감리단은 업체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안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변해 주셔야 되는거에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변해 주는 대표기관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한 업체에서 견적을 두 번 받은 건 잘못된 거고, 두 번 받은데 대한 단가도 두 가지 나온 건 잘못된거에요. 그렇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감리단에서 지시를 한다던가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중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설계변경을 감리단에서 요청하나 시공자가 요청하나 거기서부터 업체선정까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우선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자가 감리단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합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라하면 검토해서 시공자한테 하달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풍화암하고 연암하고 중간 암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이것이 연암이다 또는 경암이다 하는걸 견적서 제출하는 업체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원래 하려면 암을 먼저 분석을 한 후에
○이창모 위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인된 기관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리단에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암 자체를 해 보니까 연암이고 설계변경 할 때는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의견도 절충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연암을 설계에 넣어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풍화암하고 사토만 해줬지 연암에서 연암에 대한 단가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건 암편내압강도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풍화암파쇄대는 어떻게 되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200-300정도로 보면 됩니다. 풍화암보다는 강하고 연암보다는 약하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시료채취를 한 다음에 암을 확인해서 이런 암이니까 무진동파쇄법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됐어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결과가 나온 건 99년 1월30일이거든요. 일이 선후가 맞지 않게 추진하신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 사항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이 올바른 감리수행 업무는 아니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공할 업체를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분들도 암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육안으로 확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은 공인된 기관에 결과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는거 아닙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최초에 설계변경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감리단장께서 풍화암파쇄대는 200-300정도 된다고 했는데 1월30일날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는 내압강도가 최고치가 940이고 최저치가 635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연암이라고 볼수있는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보통암이 500-800입니다. 보통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감리단장께서는 풍화암파쇄대는 200-300 정도인데 한국시험연구소에서는 최고치가 940-635로 나왔어요. 감리단장하고 시험결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단 논리대로라면 쁘레카 방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에요. 시험 결과에서는 무진동파쇄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감리단으로서 틀린걸 어떻게 우리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쁘레카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변이가 생겼어요.
○이창모 위원 풍화암파쇄대의 내압강도가 200-300정도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니죠. 시험연구소에서 해온거는 암의 강도를 측정한 거는 연암내지 보통암의 강도가 나왔는데 감리단 말씀대로 당초 설계때 호박돌 섞인 토사하고 풍화암하고 연암이나 이런걸 봐줄 수 없으니까 풍화암파쇄대로 봐줬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해봤을 때 보통암 내지 연암으로 봐줬을 때는 단가가 엄청나게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풍화암파쇄대로 봐줬다고 답변하는거 같은데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답변해 주신 거죠. 저는 시험연구소의 결과하고 감리단에서 알고 있는 지식하고 비교를 해본 질의거든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시험은 680-940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암을 분류할 때 500-800이 보통암이다 이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업체에 견적서를 받을 때는 이 지역이 어떤 암으로 돼 있으니까 견적을 내라 그러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견적을 현장에서 답사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거고, 제가 시청에 풍화암이다 하고 나왔을 때 무진동파쇄를 하면 얼마를 하겠느냐.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대가 어떤 암으로 구성돼있다 물량은 얼마고 이렇게 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견적서 내역을 뽑아올거 아니에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무진동암파쇄라는 용어하고 절개하고 절취하고 용어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낼 때 업자의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무진동파쇄법으로 낸 겁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절개는 노상에 있을 때 암을 밀어내는 것이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법을 바꾼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무진동파쇄공법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무진동암반절개 이거는 어떤 겁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절개라는 것은 천공을 해 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이창모 위원 암 절취는 뭡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노천부분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용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틀리네요. 그런데 태암에서 98년 12월26일날 견적서를 낸 거는 명칭이 정확합니다. 무진동암파쇄공사 견적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된 거와 명칭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술나라에서 한 거는 무진동암반절개공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태암에서 나중에 들어온 거는 무진동암절취공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사성격도 틀리고 한데 무진동암절취로 들어온 태암으로 선정하게 됐는지 감리단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선정은 제가 소장이나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현재의 9.7m까지 태암에서 시공하고 있었고.
○이창모 위원 그리고 태암에서는 견적서에 어떤 암이다 하는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암 경암에 대한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신토건은 보통암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태암은 암의 종류를 밝히지도 않고 그냥 들어온거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회사한테 이 공사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춘게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감리단에서 하셔야 할 일이 뭡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감리단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감리단장을 참고인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업체를 두둔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 공무원의 예우를 받으면서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건 분명히 시공사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불응할 때는 적절한 조치도 취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공사를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업체하고 마찰 같은 건 없었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마찰은 많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뭐냐하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니까 시공사는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노출돼서 마찰이 일어난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대부분이 감리를 하다보면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단은 시방서대로 설계 도면대로 지시를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반하는 시공을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시공상에 마찰보다도 자기들이 일을 해보면 실지 공사가 보다도 까다롭게 일을 시킨다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내포됐고, 현장여건하고 자기들이 공사금액하고 이런 문제를 보면 자기들이 편하게 할라 하니까 그런 마찰이 있죠.
○이창모 위원 깊이 있게 말씀은 안 하셔도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감리단장을 어제부터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을 간섭하려는게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감리원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시공자 측에서 또는 다른데서 그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용어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현장을 떠나는 감리원이 있습니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런 외압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감리단장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리단장은 감리용역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근무를 하셔야죠. 중간에 그만 둘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이 사표만 제출하고 떠나듯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감리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교체가 됩니까, 그것은 감리원들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는 물리적으로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견실한 시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신껏 잘 하셔야 됩니다.
설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거는 우리 업무연락관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시공사 정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리단장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또는 답변을 그쪽 일이니까 밝혀서 안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개회사에서 두 가지의 견적서를 받았다는거, 동일한 현장 여건 속에서 견적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부터 업자선정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여건에만 맞게 했다 하는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테고 사토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토량이 27,000이라고 하셨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23,000인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기 처리된 사토물량 18,074루베하고 잔여물량 5,090루베하고 해서 23,000루베라는 말씀이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 처리된 사토물량 18,000루베는 사토가 15,000이고, 암이 2,600인데 어디다 처리 하셨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최초에 토사는 운동장에 3,100정도 나갔고, 신곡동이 학교예정부지로 8,740 , 고산동 수해복구지역에 520 , 주내면에 4,740 , 장흥에 4,290
○이창모 위원 장흥은 어디입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검문소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개울이 흐릅니다.
○이창모 위원 교현리라는데 아닙니까, 토지주가 이기선씨 거기가 얼마에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4,290입니다.
○이창모 위원 잔여물량 5,090루베는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이기선씨로 나갔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암이니까 여기에다 받아 주시오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4,290루베를 이기선씨 토지에 처리를 했는데 잔여물량 5,090루베도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잔여물량은 얼마나 남았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다 처리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4,290루베가 이기선씨 토지로 처리된 겁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이기선씨는 흩어진 상태의 루베로 치면 10,790루베가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기선씨하고 계약을 했을 때 풍화암 7,655루베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이창모 위원 여기는 7,655루베가 가기로 했는데 계약이 변경 됐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풍화암을 그 당시에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처리할 때가 없어서 이기선씨가 암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드리는 거로 했죠. 사실은 무진동파쇄공법에서 5,090루베가 이기선씨한테 다 나갔죠.
○이창모 위원 계약은 사토량으로 봤는데 이기선씨한테 얼마의 대가를 지급해 주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아닙니다. 흙 부어주고 정지작업만 해주는 거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비용으로 정지작업 해주는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이창모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어쨌든 감리단장으로서 마지막 남은 공사기간까지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안계철 위원님이나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시청을 대변하고 적은 액수를 들여서 고품질 좋은 기술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면 광신과 태암 기술나라 자산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태암은 기존 공사를 하면서 도급한도액이 37위인가 그렇고 기술나라는 작년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8억 정도 공사를 시공했는데 실지로 나타난 건 없었고요, 광신은 못해봤습니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기술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나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태암은 장비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기술나라가 35,000원 단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아산업에 35,000원으로 맞추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태암에서는 38,900원에 계약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설계반영은 35,000원을 해줬는데 정아하고 단종회사하고 계약맺는 건 38,000원에 하든지 4만원에 하든지 저희들이, 38,000원에 한 거는 정아산업하고 단종회사하고 계약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약단가는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예. 우리가 설계상에 봐준 건 35,000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감리단께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지금까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참고적으로 기초까지 다 해놨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기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한 덕분에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는 현재 무사히 잘 끝났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기이 하고 있었던 업체가 의정부시에 대형공사장 세군데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업체가 감리단에서는 기술이라든가 자산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지금 하고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도 그 회사가 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감리단에 염려가 돼서 한 업체가 기술이라든가 자산이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감리단이 해야 될 의무는 그 회사가 과연 대형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자산이라든가 기술을 누누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여튼 무사히 잘 끝났다고 하니까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20일날 착공을 했고 그때부터 상주를 했고 6월7일 회의때 지질조사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풍화암파쇄암이 발견됐고 그런 거로 인해서 쁘레카를 사용하는 작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셨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세군데 지질조사를 했는데 연암이 발생한 지점은 중앙에서 발생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중앙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고 하셨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는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쁘레카 작업을 하게 된 원인을 알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거는 설계했던 소장한테 물어봤죠. 예산관계로 그렇게 됐다.
○김경호 위원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게 됐는데 견적서를 낸 곳이 기술나라 태암 광신토건이라고 하셨는데 단가는 35,000원, 47,270원, 55,000원 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세 개중에 한곳을 선정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선정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세 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 단가만 해서 시공사에 지시를 했을 뿐이지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시공사 일이니까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세 개의 견적을 받은 것을 알고 있나요?
견적 받은 것은 감리쪽에서만 받은 겁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감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공사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공사에서는 이러 저러한 것과 관련이 없이 스스로가 선정하는 기준을 책정할 것이고 임의로 선정을 했다 그 얘기시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태암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예산을 준거 같아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감리쪽에서는 35,000원에 단가를 맞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5,000원에 단가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기술나라가 35,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저선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35,000원에 기술나라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체검토를 해봤죠, 35,000원에 할 수 없었는데 기술나라에서 35,000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을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신데 검토를 해 보시니까 35,000원 정도 단가가 된다고 하셨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뭡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저희들이 품셈을 보면 풍화암이 루베당 47,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스형 지하 18m를 파내려 가는데 과연 35,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과연 35,000원에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35,000원 단가를 시공사에 단가를 맞추도록 했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기술나라는 35,000원에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김경호 위원 검토를 해보셨을거 아니에요.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42,000원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35,000원 단가에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자기들은 장비나 인력이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자기들은 이윤을 작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태암에서는 47,270원 단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35,000원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책임감리원께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42,0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35,000원 단가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35,000원에 단가를 맞쳐봐라 했어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47,270원에 단가를 제출했던 태암한테 그거를 맡겼다는 겁니다.
무려 12,000원의 단가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태암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거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관여를 안한게 아니라 35,000원에 맞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나라에 당연히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현재 작업자체를 태암이 해 왔고, 기술나라가 태암이 중지를 하게 되면 기술나라에서 파쇄까지만 해주면 그거를 끌어올리는 것은 태암이 해야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시공사인 정아산업에서 그 단가로 태암에 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호 위원 기술나라에서는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무슨 파쇄는 기술나라가 하고 들어올리는 건 태암이 하고 그럽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견적을 놓은 조건이 암 자체를 안에서 파쇄를 해주고 태암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크레인이 있으니까 끌어올리고 달고 하는 작업은 운반까지 하는건 기존에 태암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아는데요 박감리원께서는 처음 얘기가 35,000원에 단가를 맞추는 건 무리라고 판정을 내리셨어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42,000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그래서 시공사에 35,000원 단가에 맞쳐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암은 47,000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려 단가가 12,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나라에 맡겨야만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운반하는 것을 태암에서 맡았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태암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제가 시공책임자 같으면 기술나라로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단가로 태암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작업여건의 연계성에 의해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64억 정도 들어가는데 맨 처음 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계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만 주무부서가 그런거 얼마든지 알 수 있는거지. 말씀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입찰에 응한 회사들하고 그들이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입찰서가 있겠죠.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사실 회계과에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64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장님 생각이라면 입찰에 응했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무슨 말씀인지?
○김경호 위원 64억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적정한 액수다라고 생각했는데 66억에 입찰에 응해오겠다면 업체에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응찰을 해오는데 64억이 적정액이라고 판단하는데 66억이라는 입찰서를 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도급자가 따 가지고 다른 단종 회사들한테 공사를 얼마에 할거냐
○김경호 위원 우리는 예정가가 64억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66억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떨어지는 거죠.
○김경호 위원 만약에 정아산업이라는 곳이 64억을 쓰지 않고 66억을 썼다면 떨어지겠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당연하죠.
○김경호 위원 감리원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증언을 해준 내용에 따르면 현장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쁘레카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입찰에 응한 겁니다. 쁘레카로 할 때 1,300만원인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진동파쇄공법을 했을 때는 약 1억 8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분들이 1억 8천만원을 더 올려서 들어왔다면 입찰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낙찰이 안되죠.
그런데 토목공사는 제가 보기에 물량이 있습니다. 보링을 세군데를 해 가지고 호박돌 섞인 토사, 밑으로 내려가서는 풍화암, 그 다음에 풍화암파쇄대 이거로만 계산이 돼있으니까 응찰할 때도 그거로 계산해서 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생각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지역은 그 주위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다. 이미 어떤 파쇄 쁘레카 작업을 했을 때 진동이 예상된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 라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는 전문가의 식견으로서 지금 감리원께서도 그렇게 증언해 주셨듯이 누구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풍화암파쇄대가 발견됐을 때는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해야 만이 원만히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입찰서에 그러한 것이 표시가 무진동파쇄공법이라는 것이 표시가 됐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입찰에 응하는 것이 1억8천만원이 거기에 더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64억에 응찰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리단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발주할 당시에 예산관계상 건설부표준품셈에 보면 보통토사 호박돌 토사, 암의 종류에는 풍화암하고 연암, 보통암, 경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풍화암대 층보다 조금 연암으로 설계할 수도 없고, 풍화암으로 설계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설계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풍화암파쇄대라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암을 분류해서 그것도 쁘레카로 파쇄시키는거로 설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거기에 설계의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책임감리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풍화암파쇄대가 발견됐고, 지질보고서를 보고서 분석이 된거에요. 그것은 무진동 파쇄공법을 써야 된다고 6월7일날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할 당시에 풍화암하고 연암밖에 없는 거지 풍화암파쇄대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계십니까, 그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제가 맨 처음에 정리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자체부터 잘못돼있고, 두 번째는 그런 업체에게 이 사업을 맡기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거에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업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보충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법을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감리단에서 현장설명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견적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제출 서류를 한 부씩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시공하고 있는 현장 및 시공실적을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원께서도 이거를 확인하셨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술자 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시공실적이 어느 회사가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 당시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술나라가 단가도 제일 작고, 장비도 원만하고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기술자 보유에서도 낫고, 시공실적도 좋았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시공실적은 자체 내는 8억 정도를 공사를 한 것이 있었지 실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 암의 분류는 단가에 영향이 있으나 최소한의 단가와 시공사의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리단장부터 기술나라 대표이사까지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셨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만 하도급업체를 원청업체에서 선정을 할 때 감리단에서 평가할 때 시공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하도급업체는 부적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가지고 있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를 태암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제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암으로 선정된 거죠?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것은 시공회사가 태암으로 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단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네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자기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러한 착안사항을 다 처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해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별 문제없이 마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판단보다도 일을 잘해 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다행인데 문제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시공회사가 감리단에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당연히 문제없이 공사를 마쳤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감리단에서 대형공사도 계속 많이 남았고, 추가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공자가 발주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는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정아 측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자기들이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태암을 해서 감리단이 요구한 것을 해주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감리단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요,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방금 전에 감리원께서 여러 가지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업체가 모 업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진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겼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감리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이거는 특수한 공법 같으면 개발한 업체를 밀고 나가는데 무진동파쇄공법은 토공업체라면 신경만 쓰면 다 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회사가 좋지 않느냐고 했지만 충족을 하고 하겠다 했을 때는 감리단에서 잡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8천 정도가 공사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리단의 의견도 존중도 안하고 무시하는데 다른 사안 같은 경우 시공자가 얼마나 감리원을 무시하겠습니까, 그 무시가 결국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시공자들은 어떻게 하면 빠른 공기 내에 가능하면 자재 같은 경우도 물론 다 확인하시겠지만 옛날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토목 관계되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게 업자의 생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부실한 공사를 시도하고자 하는 회사는 절대 용납해서도 안되겠고, 앞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감리수행 지침에 따라서 감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됩니까?
○1동지하주차장토목감리원 박갑판 설계변경해 가지고 50%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앞으로도 남은 공정이 많이 남아 있구만요, 감리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남은 50% 공정에 대해서도 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감리단에서 더 있는 기술을 발휘하시고 발주처나 시공하는 업체나 항상 좋은 기술을 의견을 제시해서 완벽한 시공 쪽으로 항상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태암회사에 대한 기술나라에 대해서나 기술의 평가라는 것은 그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정에서도 아무런 탈 없이 완벽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사업중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출석하여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박갑판 책임감리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진수원 책임감리원이 출석 요구되어 지금 본 위원회에 나와 계십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는 증인 참고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용천하고 만나는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일부 선형이 변경됩니다. 폭이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게 넓고 좁은데가 있고해서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선형조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정하는데 폭이 넓어지고 좁아진거에요, 아니면 직선으로 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기본 선형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폭으로 70m로 수리계산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밑에 쪽에 꾸부러지는 부분이 지난 수해때 제방이 유실됐는데 몇 일전에 가보니까 아스콘으로 입혀놨는데.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구간은 지구외 구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밑에 구부러지는 구간에 수해 대비해서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소안은 마무리했고, 제방은 축조가 돼서 고소안 공사준비에 있습니다.
하천 관계가 역점을 두고 우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최소한 6월초 전까지는 마무리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현장에 보면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우기 전에 다 퍼 나갈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양쪽에 제방 형성하는데 옮겨가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정비가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만약에 우기 중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부용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우기 오기 전에 농번기를 맞이해 가지고 논에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금오택지조성하는데 지장물이 아직 있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단지 안에 몇 동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삼양콘크리트 회사가 있고, 신곡동 지역에 신신사 중소기업체하고, 고물상하고, 주택종류가 5동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정집이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신로타리에 있는 건 점포가 두군데 있고 새마을 부락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도 적지 않은 지장물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라도 원하면 보상은 다 끝난거고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회사도 있고 중소기업, 고물상, 가정주택도 있고 순천향병원 뒤에 자동차 학원도 있었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5월1일자로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상은 언제 했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작년 1,2월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이 됐는데 그러면 자동차 학원은 계속 그 기간 중에도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98년 1월인가 2월달에 보상을 했으면 의정부시 소유인데 1년 이상을 영업을 했는데 무상으로 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유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워낙 태양 콘크리트나 경안자동차하고 유사한 예인데 저희가 애초에 협의를 하면서 협의보상이 된 겁니다. 수용재결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큰 시설이 들어가 있는건데 공사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도일 자체를 계약서 체결할 때 작년 말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다 4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개발한 토지를 사용을 한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면서 크게 지장이 없으면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제수용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케 해주는 것이 통리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게 관행이더라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거든요. 관행이라고 해서 관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학원은 보상가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28,29억 정도 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28억을 보상해 줬는데 물론 명도일을 작년 말로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계약서에 돼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봐야죠. 전혀 사용료도 안내고 점용료도 안 냈으니까, 우리는 물론 강제수용이다, 손실보상이다 했기 때문에 또는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삼양콘크리트 회사를 비롯한 다 보상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명도일이 언제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명도일 이후로 몇 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수용이 되거나 합의보상이 돼서 명도일이 지나면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권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사안에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하고 도봉콘크리트나 경안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콘크리트는 포천에다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하기는 5월말까지 이전하는 거로 실무진하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있으면 지장물이 지금까지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속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때는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의정부시 재원에 도움이 되고요. 그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물론 정당한 보상이지만 다 줬으면 그 사람들도 토지를 사용하면서 수익을 남긴다면 그 대가에 걸맞는 의정부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점검보고서에 보면 분묘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이장 완료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일부 철탑부분 현장사무실에서 동측으로 남아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 자체는 수용이 다 된 토지인데 기존에 철탑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안한 부분이거든요.
남아있는 부분이 무연분묘가 아니고 개인 가족묘가 12기 정도가 청사 앞부분에 존치해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종중에 내분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도 수령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걸림돌이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지장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는 지장이 없더라도 종중에서 타협이 안 될 경우 지장을 받을 사유도 발생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이창모 위원 그런걸 염두에 두고 독려하고 해야지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비도 많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북부출장소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지 안에 있는게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그 부지 안에 없더라도 문제가 되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어쨌든 조만간에 요전에도 그분이 오셨는데 종중간에 합의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전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 관은 택지내 도로 쪽으로 이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전전검보고서에서 검토가 된 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옮긴다고 돼있고, 가스관 같은 것은 애초에 점용허가를 해 줄 때 관에서 필요시에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제공이 발생이 됐을 때도 거기서 부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청광빌라 물론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반 매입하는 거로 결론이 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합의를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안 2안이 있는데 1안으로요, 청광빌라 매입가격으로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사람들은 매입가격인데 저희는 감정가격이죠.
○김성대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약 40여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는데 전 구간에서 예산보다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암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 단지 내에 하천내 전석쌓기라든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잡석류, 그거는 기이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감리단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금오지구내에 도로용 골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발생암 자체를 검사한 결과 도로용지에도 쓸 수 있다라는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돌을 활용을 해서 금오지구내에 소요되는 도로용 골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석쌓기가 상당한 양이었고, 부용천에서 모래채취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양쪽에 제방자체로 형성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현장에 갔을 때 덮어 놨던게 뭐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거는 하상에 정리를 하면서 여유 있게 나오는 모래는 적치를 해놓고 보도공사를 할 때 재활용을 하려고 적재해 놓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현재 저희가 갔을 때 감리단 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는 없네요. 전석쌓기와 골재 그 말씀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골재부분은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검토중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됐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양생기간이 3일 짧았다 해서 28일인데도 불구하고 25일째를 타설 했을 때 상당히 저압에서 파괴했던 사항을 봤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400강도를 기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교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됐고 그 당시에 위원님이 보셨던 강도의 똑같은 콘크리트회사에서 똑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깨고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 130에서 깨졌던거 같은데 그러면 기계고장 이었었어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예.
○김성대 위원 상식을 벗어난 25일이나 28일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될텐데 상당한 240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당한 75억이나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저가공사를 할 수 있고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배전의 노력을 해서 원가절감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지난 현장점검시에 사진을 제출하라고, 다시 말해서 청광빌라의 균열이 발파전의 사진과 발파후의 사진 그리고 비디오 촬영한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하셨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창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의회에서 연락을 받고 전달과정에서 미쳐 챙기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착오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요구를 받으셨으면 정신 좀 차리고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이후에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조사특위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실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조사특위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 분야에서 감리단장보다는 지식이 떨어지시겠죠.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감리단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많죠. 타설할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철근이 포함되겠죠, 거푸집도 그렇고, 그러면 타설 부위를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동결되어 있거나 하면 제거를 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절기 공사시에 콘크리트 타설 전에 대상물인 구조물에 철근이라든가 거푸집에 빙설이 혼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를 시키고 확인을 한 다음에 타설 하도록 저희 현장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눈이라든가 결빙이 되어서 얼음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덮여서 녹이고 타설을 하고 철근에 붙어있는 빙설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서 빙설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타설부위 온도는 동결온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동결 온도는 섭씨0도를 가리키는 거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시방서에 기준이 돼 있는 것은 5도 이하가 될 때는 동절기 타설콘크리트 원칙에 준해서 타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동결이 되는 실질적인 빙점은 영하1도에서 2도가 떨어지면 콘크리트는 동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타설주위 기온이 5도 이하로 제한을 두고 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콘크리트 자체에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주위에 온도가 낮은 상태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온도 자체가 높으면 빙점이 되는 빙결이 시작되는 영하의 기온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방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케도웨이라고 있는데 매일매일 기온 날씨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항상 최저온도하고 최고온도에는 기록을 해야 됩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타설 시에 온도를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창모 위원 외부온도하고 콘크리트 온도만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최저 최고기온도 기록을 참고적으로 합니다.
○이창모 위원 참고적으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타설시 외부온도하고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기록이 됐는데 최저 최고온도를 기록 안 한날은 왜 안 한 건가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타설시 외부온도하고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가 주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최저 최고 기온은 참고사항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일부 빠진 것이 있는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타설시 외부온도는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최저온도 최고온도도 우리가 케도웨이로부터 받는 것은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알겠습니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최고온도가 기록이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타설시 외부온도라 하면 그날의 기온을 얘기하는 거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타설시 외부온도로 하는 것은 그날의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위의 외부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상에 나와있는 최고 최저온도가 지역에 따라서 바람이 심하게 분다 거나 또는 음지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기온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최고온도가 얼마로 일기예보 상에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설할 때 그 당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정부 전체에 품질을 논하는게 아니라 현장 박스면 박스, 배수구조물이면 배수구조물, 맨홀이면 맨홀 위치에 그 당시에 외부온도가 몇 도냐, 그 당시에 콘크리트가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몇도냐가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히 타설시 외부온도는 타설되기 직전의 온도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타설시 외부온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월30일 교량공정인데 3교 비아 2 기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설 부위라 하면 타설할 곳 온도하고 떠난 온도하고 많이 차이는 나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 같은 경우는 기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지면 이하로 되기 때문에 땅 밑에 있는 온도, 외부에 노출돼 있지만 지반에서 낮춘 데서 온도하고 일상적으로 외부에 기록이 돼있는 온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자체가 일반 외부온도가 낮아져있고, 하천 중에서도 기초를 할 경우에는 다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온도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부온도하고 상당히 많은 기온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날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외부온도가 영하의 기온이 아니더라도 영상의 최고기온이 영상의 기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있는데서 콘크리트를 동절기에 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라는 것이 있듯이 정상적인 0도 이상의 기온을 가지고 있는 날이라도 바람이 심한 날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그 콘크리트는 틀림없이 약간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날의 기온하고 타설시 외부온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통계를 못 내봐서 자세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참고적으로 관리를 외부온도하고 타설할 때 온도하고의 지역여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주위에 천막을 친다던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간이 보온장치를 해서 하는 식으로 타설시의 온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내에서 여러 군데 대형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유독 금오택지지구에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뭔가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저희 현장에 대체적인 공정 자체는 구조물보다는 토공에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정이 어떻든 간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기온이 일정온도 이상이면 가능도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말라는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금오지구는 유독 왜 강행을 했느냐 이거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전체적인 공기보다는 올 후반기에 아파트가 시공계획이 잡혀져 있었고, 지구 내를 관통하는 하천제방 도로에 대한 처리가 선행이 되어야만 다른 부속 공정이 따라갈 수가 있는 형편이었고, 제방도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천직강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도를 내서 교통을 우회시키고 작년에 수해이후에 올해 장마 전까지 하천에 대한 직강공사를 완료를 해 놓지 않으면 또다시 수해를 입어서 유형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교와 4교 교량에 대한 구조물 공사를 최대한 추운 날씨를 피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한 날도 기온이 적합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30일 같은 경우는 케도웨이에서 영하16도로 추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기온이 0도에요. 그리고 공인된 기관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1월30일 확인한 최저온도는 영하15도에요. 그리고 최고기온이 영하2.6도, 이 정도 상태에서는 사실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는 거는 무리함이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기 타설시 외부온도를 보면 감리단에서 현황을 제출한 건데 영상6도였어요. 그리고 타설시 콘크리트온도는 영상15도에요. 그러면 주변여건을 고려해 볼 때 타설시 외부온도 6도나 타설시 콘크리트온도 15도가 납득할 수 있는 기록을 한 거냐 의문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처음에 언급을 드렸지만 최고온도와 최저온도하고의 차이는 현장에서 저희 현장에1월30일날 타설한 비아투 같은 경우는 교량의 기초부분이 하상에서 3m 터파기 해 가지고 타설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외부온도에 대해서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바람막이를 하고서 외부온도가 올랐을 때 충분한 온도를 확인을 하고서 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바람막이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건 안했을거 아니에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사전에 동절기 때는 아무리 날씨가 영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결빙을 철근이나 이런걸 하기 때문에 항상 덮어놓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얘기는 타설시 외부온도가 6도에요. 그러면 바람막이를 해 놨다고 해도 기온이라는 건 바람막이를 해도 6도 차이가 날수가 없어요. 열풍기로 따뜻하게 기온을 높이지 않는 한. 바람막이했다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만 막았을 뿐이지 기온은 외부온도하고 차이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6도까지 날리는 없잖아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 물론 사진은 여기에 제출돼 있는데 일부 첨부돼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질의하는 거에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바람만 막았다 해도 6도나 올라간다고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양생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타설 후가 아니라 타설 시에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 부위에 대한 것은 바람을 보온 양생 할 정도의 시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타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에는 보온효과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가 거짓말하는 장소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 답변이.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 부위에 콘크리트가 그렇게 돼서 부위에 강도가 정해져있는 시방기준이나 강도보다 저하가 됐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로 하여금 동절기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관리 자체를 물을 충분히 올리는 시설이 돼 있나 안돼 있는가 까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영하의 기온인 상태에서 그러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고 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그러한 날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그 결과 자체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에 총괄적으로 타설시 외부온도는 6도로 돼있고,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15도에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타설시 외부온도하고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기록에 차이가 있어요.
타설시 외부온도는 최고 높은 온도가 2시에 5도, 2시 반에 5도, 3시 이후에는 4도에요. 오후 다섯 시까지.
동절기에 오후 다섯 시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에서 5시까지 온도가 똑같에요 4도로, 그리고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15도에요. 그런데 기록한 거는 최고 높을 때가 11도, 기온이 낮을 때가 10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를 재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창모 위원 아니 사람이 하는게 아니죠. 온도계가 정확하게 표시해 주면 사람은 확인하고 적는 거죠.
온도는 사람이 느껴서 적는게 아니잖아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온도계에 있는 것도 사실대로 기록을
○이창모 위원 그러면요. 당연히 어느 나라나 온도계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월16일도 마찬가지에요. 1월16일 시간대별로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가 8도로 돼있어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할 때는 제일 높은 때가 14도이고 그 다음이 13도에요. 그런데 앞에는 8도로 돼있어요.
콘크리트를 타설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설시 온도가 10도면 그 당시 타설당시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타설시 48시간 내지 72시간은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를 유지해야지 제 강도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양생과정에서 10도 이상은 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타설당시에 온도를 48-72시간을 유지해야 제대로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 온도는 1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8-72시간이라는 시간은 물론 얘기는 같습니다. 타설시 온도하고 양생을 할 때의 온도는 콘크리트는 10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제 강도가 된다 하는 시방기준에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타설시 온도를 관리하고 타설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가 1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양생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타설시 10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예. 타설 시에 콘크리트 자체 온도가 10도 이상이 돼야 된다.
○이창모 위원 16일날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가 8도인데 이거는 잘못 된 거네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앞에 있는 것은 적었을 때 온도는 8도가 된 경우에 적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계속 친 콘크리트는 10도 이상을 상회해서 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 자체 레미콘의 온도가 8도 정도 된 거로 해서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는 타설시간대에는
○이창모 위원 물론 감리단장께서 안전점검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다 양호라고 나와 있어요. 시정해야 된다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100% 양호이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다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 사소한 점검항목이라도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 점검하는 항목도 많고 시간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 품질검사 주식회사에서 대충 한 거로 생각이 되요. 그 넓은 현장에 수많은 점검 사항을 100% 완벽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점검내용을 100% 믿어야 되느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사실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감리단장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을 하시겠지만 콘코리트 납품업자라든가 현장의 시공업체라든가 이 사람들은 감리단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똑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도 마찰같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금오지구 착공과 동시에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규모 사업장에서 감리가 교체가 됐어요. 그것은 바람직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리용역을 계약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교체가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맡아야 되죠. 그만큼 감리원의 임무가 막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져야 되고 시공회사라든가 다른 어떤데서 청탁이나 외압을 받더라도 소신껏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것이 감리원의 지침서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절기 타설시에는 물론 공사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부족한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2월10일부터 1월30일까지 타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은 해빙기도 지났고 그 동안에 수시로 점검도 하셨겠지만 여기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면밀하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감리업무수행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히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때 자료를 보면 형식적으로 온도를 기록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품질검사 하시는 분도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겠고, 지난번에 품질검사를 하는걸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어느 부위였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박스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셨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어떻게 그 전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강도를 확인하는데 정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더니 어떻게 저희가 갔을 때 고장이 났나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계기가 고장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기계 자체가 결함이 생겨 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 있는 상태를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고 있었으면 왜 의원들한테 고장난 기계로 압축강도 시험을 해주는 겁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시험 담당직원이 의원님들이 갑자기 오시고 그래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높은 강도를 검사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지시를 내려 가지고 교체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저희를 그 이유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강도시험 한 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뢰도를 가지고 믿겠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리단장 이하 저희 감리원이 투철한 감리의 사명의식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저희 눈을 통해서 읽으시리라고 믿고싶고, 저희 감리의 업무를 믿어 주십시오. 그래서 미비한 거는 보완을 하고 해서 배가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히 감리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들께서 어떻게 믿겠냐 이거에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래서 의원님 가시고 나서 실제 박스콘크리트 친 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 상태에서 교체했다고 해 가지고 강도시험 한 것을 보여드리고 소명자료를 만들면 또다른 곡해가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시료를 체취할때는 레미콘 회사에서도 똑같이 체취를 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 가서 시험을 해 가지고 결과를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 현장확인과 납품업체에 자체품질에 확인을 해서 확인한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신 변명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드린 거니까 믿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어쨌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가 3일인가 5일 앞서서 강도실험을 한 거죠. 그렇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동바리는 언제 해체했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외부거푸집 해체는 5, 4, 9, 10일이라는 기일을 준수를 하고 강도를 통해서 거푸집 해체시기를 결정합니다. 거기는 거푸집 해체시기인 벽체인 경우에 5일인 기준을 해 가지고 해체를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납품 받는 회사가 여러 곳이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제일 먼 곳이 몇㎞나 떨어져 있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성원콘크리트로 동두천에서 소요시간 35분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제일 멉니다.
○이창모 위원 제일 가까운데는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10-15분내에 도달되는 토성입니다.
○이창모 위원 현장에서 레미콘이 도착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괜찮나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배합이 되고 나서 타설 완료 시까지 1시간 30분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거의가 먼 경우에는 지연제를 강도 발연하는 지연제를 써서 시간을 맞추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타설을 꼭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상으로 시간기준에 맞는 시간을 얻지 못할 때는 지연제를 써서 강도발연시기를 놓쳐서 타설 시까지의 시간을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동절기 타설한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제출된 자료가 본래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발파전 사진만 나와있죠? 발파후 사진은 왜 안나와 있습니까?
왜 발파후 사진은 자료제출을 안 하셨죠?
말씀을 해 보세요. 당일 현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발파전과 후 사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비디오 촬영에서도 발파전 비디오 촬영은 있는데 없다고 그러길래 그것이 왜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사전에 만들었다면 당연히 후에도 만들었어야죠. 왜 이건 제출 안 하셨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때 의원님이 현장에 와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전에 비디오가 촬영된게 있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한 전에 사진이 있다면 발파를 하기 전에 비디오 촬영을 했다면 발파를 한 후에 사진을 찍어놔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간이계측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파를.
○김경호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한 얘기를 질질 끌고 그러세요. 왜 발파후 사진을 제출 안하냐구요
제가 그런 자료제출 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저는 발파한 후에 사진을 지금이라도 찍어서 제출을 하라는 뜻으로
○김경호 위원 감리단장께서 지금 여기가 무슨 둘러대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청광빌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왜 사진제출을 요구했겠어요.
그 사진제출 요구 한 것은 발파전의 모습과 발파후의 모습을 대조해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발파전과 발파후의 모습이 전혀 변동이 없었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김경호 위원 변동이 있든 없든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제출을 하셔야죠.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받은 본 위원이 판단할 일이지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사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후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도 현장이나 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에
○김경호 위원 그래서 사진촬영을 안 했단 얘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사진촬영을 안해서 제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주민들께서도 그런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출입을 시키지도 않고 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못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진을 못 찍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공영개발과장과 감리단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의회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전부 둘러대고 있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도 어떻게 바람막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무려 10도 이상의 차이를 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사진 전과 후가 촬영해 놨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다는 거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할 때 발파전 사진과 발파후의 사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이 분명히 현장에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사진 얘기가 거론 됐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리단장이 본 위원에게 전과 후 다 찍어놨다고, 다 대비해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 부분은 발파 전에 사진 찍어놓은 청광빌라의 현상하고 발파한 후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진을 찍어 놔야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을 미친 주민들은 어떤 법에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증거능력을 이쪽에서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어느 곳이나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스스로가 다 가서 보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계신 분들이 그날 다 들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는 그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 놓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없다고 한 것은 비디오 후 촬영이었습니다. 발파후 비디오 촬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진 촬영은 전 후가 다 있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촬영 못했다고 해 놓고서, 발파 후에 가서 보니까 발파전과 변동이 없어서 안 찍었다, 그때는 어떻게 들어가서 봤습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현장 직원이나 이쪽에서는 출입을 못했지만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라든가 또는 KBS나 MBC에 난 보도 쪽에서 보도가 나갔을 때 경기도에서 나온 특별안전 점검 반이 점검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출입을 해서 금간 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발파를 할 때 주민들 입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도계장, 담당경찰관, 이런 사람들 입회시켰어요. 그래서 사진도 촬영도 8월13일인가 14일날 촬영을 해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사진촬영을 했었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전에만 찍어놓고 후에는 안 찍어 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그쪽에 균열부분을
○김경호 위원 여기 주민들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오지구감리단장 진수원 주요 균열 부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증거에 우려 때문에 저희가 주요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계측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일이 측정치를 읽을 때 같이 주민들이 읽고 주민들이 사인을 하고, 그 사인 받은 결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김경호 위원 알고 있어요. 크랙 게이지를 설치한 것까지 사진 찍어 놓는 분들이 어떻게 발파하고 난 뒤에 그 사진을 안 찍어 놓느냐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바로 사진 전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촬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청광빌라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감리단장과 공영개발과장이 얘기한 사진촬영 한 것이 없다 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오택지개발에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속에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감리단장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에 좋은 답변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명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감리단장님이나 공영개발과장님의 질의 답변하는 태도나 자료요청 문제나 이런 것은 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에 여기에 답변을 하고자 출석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버무리고 답변이 못나오는거에 대해서는 감리단장님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금오택지개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도 남은 공정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겠습니까?
부진한 부분은 아직도 열심히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라도 자료요구라든지 할 때는 즉각 해 주셔야지, 자료제출이 이제 와서 왔다는 것도 이거는 불응의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자료를 이제 와서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것이 불응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밖에 판단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소에 방문했을 적에 지금에 와서 기계고장이다라는 말을 돌리는데 그때 당시 시험소 직원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답변한게 있습니다. 수분에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강도가 안나온다. 110밖에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건조가 된 상태라면 제 강도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때그때 임시웅변으로 뭔가를 모면하려고 당신네들한테 의원들이 노리개 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그 당시에 전문가가 기계가 고장이 났나 안났나는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감리단장님이나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시험에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거푸집이든 동바리든 제거에서부터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순도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동절기 공사에 대한 답변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애들 말장난하는 데입니까?
그 자료제출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하나하나가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답변이나 나오고 말이야,
그리고 감리단장님한테 이거는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겠기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감리단장은 질의답변 하는 과정 전에 분명히 선서와 이것을 거쳐야 됐는데 시간과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리단장님의 선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제가 읽어 드리고
감리단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질의 답변해 주신 진수원 책임감리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 출 석 위 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공영개발과장 | 권혁창 |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의정부1동지하주차장 토목감리원 | 박갑판 |
|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 책임감리원 | 진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