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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5차[폐회중]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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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13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도시계획과장을 증인으로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고정식 책임감리원이 추가로 출석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인 도시계획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증인출석요구자인 도시계획과장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고정식 책임감리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8일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위원장 이창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증인 참고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사업실태조사 첫 번째 회의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왜 도착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티골프장과 관련돼서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상하수도과와 연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이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와 도시과에 이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시티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가 온게 없고 시티골프장은 제가 알기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도시과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도시과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요,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어느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현황도로라면 법상에는 구거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이고 도로로 사용한다면 도로부지는 도로과하고 연관되지 도시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구거부지 상에 하수관을 묻었거나 구조물을 있거나 그렇다면 구조물은 상하수도과 소관일거고 구거부지 위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구거부지에 대한 부지자체 관리는 건설과이고

김경호 위원 형질변경은 어느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형질변경은 도시과입니다.

김경호 위원 구거부지가 허가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형질변경 아닙니까, 불법형질변경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거에 관한 질문을 드렸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한테는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하수도과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비군 훈련장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이나 타 의정부시 주관할 수가 없는 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우리 의정부시가 수해복구를 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각 자치단체가 수해복구를 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산사태와 관련된 것은 북한산국립공단 쪽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에 관한 업무도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죠, 업무라기 보다 시설지구라서 관련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린벨트인 경우에 예비군 훈련장은 그린벨트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 흄관을 묻었는데 흄관이 1,500㎜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수해때 주저앉은 흄관인지 그 이전에 주저앉은 흄관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보된 거에 의하면 이미 흄관이 주저앉아 있어서 이번 비가 오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비군 훈련장은 우리 기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여태까지 출입 통제를 당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해가 발생되면 안마을을 비롯해서 제주마을 그리고 우성 1,2,5차 이쪽 지역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현재 비가 오는 우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촉구를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라면 법적 개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것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 그린벨트나 타지방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의 요망사항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25일날 현지답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질문을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에 22통 23통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부락형성으로 이루어진 거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알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아니고요,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22통 23통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지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골프장 뒤에 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쌍용 한신아파트 뒤에요. 지금 그 지역이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하는 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안 했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해서 가로망 계획은 계획했죠, 거기에 맞쳐서 민간인들이 단독주택을 지은 거죠.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원부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항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주관한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 드리는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고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부분별로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부지를 만들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했다면 개인 사업자가 토지형질변경을 만㎡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만으로서의 택지조성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을 한 것은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필지를 지적을 해 주신다면 누가 당시에 형질변경 대상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출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도건설에서 그 사업을 주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 받으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그러한 업체에서 각 하도급 업체에 필지별로 빌라를 짓게 해서 그쪽 지역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하수도공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공사를 뜯어 놨는데 그 안에는 철근을 비롯해서 각종 건축 폐기물들이 다량으로 매립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쪽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매립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설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 대한 마을을 형성시킬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그와 준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못했기 이번 수해를 당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수해 때는 22통 23통 지역에 수해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땅을 들추고 보니까 지하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수해원인을 들추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땅을 파헤쳐 보니까 바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있지를 않고 제대로 공사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91년도에 그 마을을 형성시킬 때 자체 감시감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환을 주민들은 당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 하신 건 형질변경을 가지고 도시과에 질문 하시는거 같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하수관이라든가 기타 포장부분이 있고 형질변경을 해서 어떠한 성절토에 대한 부분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같이 물론 도시과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각 부분에서 포장부분이면 포장,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오우수가 분류 안 돼있다는 부분은 각 법에서 가지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지금이라도 치유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91년도에 그 당시에 형질변경만을 먼저 선행된 건지, 아니면 당시에 주택허가와 관련해서 주택허가 당시에 구조물에 대한 매설부분이 같이 병행이 됐던 건지 지금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때 각 부분별로 구조물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치유방법이 별도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한 방법은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이 효자건설에서 60%를 담당하고 있고, 신도에서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으로 했는데 그 낙찰과정이 어떻게 해서 효자가 60이 되고 신도가 40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효자가 어떤 조건이 유리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가 언급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경기도내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방업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에 대한 일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지방업체에 주도록 하는 규정은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효자가 여기에 응찰을 하게 될 때 효자가 수급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종합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큰 사업을 맡기는데 나름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그래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효자가 됐던 타업체가 됐던지간에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주로 어떤 회사가 입찰을 하나요?

자격요건을 주지 않았다면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모든 공사가 공사 성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토공도 있고, 포장, 상하수도, 조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별로 일부를 가지고 있는 조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조경도 일부 종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목종합과 조경종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효자가 입찰을 해서 응찰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신도건설은 입찰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입찰을 한게 아니고 효자가 신도와 같이 연계해서 효자는 60%, 신도를 40%로 해 가지고 효자가 입찰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는 별도로 입찰에 응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내부적으로 같이 공동수급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대한 배려로 보여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신도를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전국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경험을 한 업체라든가 이런걸 조건을 달아 가지고 신도를 지칭하는게 아니고 지방업체와 같이 협정을 해서 들어오도록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 것이 공문으로 나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입찰자격을 준거죠.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의정부시에서 그건 걸 유도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효자건설은 이 이전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제 기억으로는 3지구를 한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는 한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은 한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신도보다는 효자가 일을 해본 경험이나 실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실적으로는 효자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주 사무소는 누가 채려 놨습니까, 신도가 차렸죠?

지금 사업지구내에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신도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대표자가 효자로 돼있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 효자가 이 사업에 시행을 안하고 신도가 주관적으로 치르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정을 효자가 60, 신도가 40%로 지분배정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양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협정에 의해서 할 부분이지 저희가 강요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부적인 협정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외의 다른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협정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부적 담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내부적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자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60% 지분이 효자가 있으니까 60%는 너희들이 하고 40%는 신도가 하라고 강요할 부분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가

김경호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법으로 따져가지고 될 일이라면 잘될 일도 있고 안될 일도 많죠.

지금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게 되면 제5조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 근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입찰을 할 때 나름대로 효자의 그런 경력이나 경험 등 모든 것을 우위에 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입찰을 받아 들였고, 그 분들에게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조경공사를 그 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신도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의무사항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꼭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이냐, 기술을 활용 안 한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분이 60대 40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효자의 기술이 의정부시로 보기에는 앞서있다고 보는 거고, 경험축적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여기에 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분들이 주사무소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앞서 나갈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말씀 하셨듯이 어떠한 효자가 됐던 신도가 됐든지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자건설과 신도건설간에 양사를 놓고 봤을 때 경험이 있는 효자종합이 기술적으로는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물론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효자인 너희들이 와서 해야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양사가 협의해서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신도는 경험이 없으니까 신도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경험, 그런 부분을 같이 망라해서 기술 부분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라든가 강요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효자가 경험축적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우위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분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신도가 맡게 됐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 세금은 낭비되는 것이고 결국은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이외에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기술축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앞서있는 팀한테 맡겨야되지 않겠어요?

소각장 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게 뭡니까, 신기술은 검증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증된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2항 2호를 보게 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효자종합건설 유상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대표자가 모든 책임이나 경험을 활용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 시에서 방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들만의 문제라고 해서 그 둘간의 문제라고 해서 협정에 의해서 그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을 그렇게 방관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어떤 효력을 지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입찰보고 나서 저희한테 의정부시한테 공동수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양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정부시한테 대한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약속이 어느 시든 간에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가 사장이 되고 주사무소를 대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대표자라는 효자종합건설 유상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사무소에 가면 신도종합건설로 걸려있어요. 의정부시에 여태까지 이런 공사를 해 오면서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공동수급에 관해서는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는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분도 있는 것이고 책임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효자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공동으로 책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이 대표로 하지 않고 주사무소로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결국은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신도에다가 계속 주사무소를 설치하게 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맺었을 때 효자의 그런 경험축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경호 위원님께서 호원동에 22통 23통에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돼있습니다. 매립이 돼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형질변경을 할 때 건축폐기물로도 매립을 해도 형질변경이 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그건 안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걸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그러면 건축폐기물로 매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도시계획과에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오면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발뺌은 아니고요, 발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에 성절토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고, 구조물에 대한 설치 자체도 형질변경으로 들어가면서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형질변경 부분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형질변경으로 들어가지만 별도에 대한 개별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분에서 어떠한 사후에 대한 처리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저희가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도록 돼 있는데 분류가 안 된다던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줘야 되고 성절토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 사후 처리라든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구조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절차가 형질변경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형질변경허가 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농지였을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전에는 그렇게 됐으리라고

○위원장 이창희 농지였었습니다. 농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을 했으면 불법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사항이 됐든 안됐든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형질변경 허가는 들어왔을 것이다 이거야, 개인업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선 형질변경을 거쳤을 적에 그럼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하수도가 설치될 것이고 절차가 그렇게 나갈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매립이 됐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침하가 되니까 하수도가 제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기능을 못하니까 침수지역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왜 건축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매립이 되도록 뭐 했느냐, 또 그거를 형질변경 승인을 해 줄 적에는 어떻게 해줬느냐 이걸 따지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심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본 조사특위에서 있었던 한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총무국 질의답변시 총무국장이 부득이한 약속을 이유로 해서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거까지는 위원장님의 양해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중식 이후 본 조사특위가 속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의 의회에 대한 불손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사과를 받고 왜 그랬는지 해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즈음에 의정부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난번 불명예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제의 총무국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불손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와 더불어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효자종합건설 유상식으로 돼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장에는 신도종합건설이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두지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효자종합건설에서는 현장 대리인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주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현장 대리인은 현재는 신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사도 하지만 거기와 더불어 감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원을 두는 목적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우리 발주기관에서 발주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사를 감독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감리원이 나왔으니까 이따 듣기로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에 보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도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는 분명히 효자종합건설의 유상식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효자종합건설하고 발주자하고 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당사자간에 협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도 발주자하고 제3자에 대해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런 시는 60% 지분을 가진 효자종합건설을 제외해 놓고 신도하고만 계속 공사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사 진행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 대리인도 신도에서 나와있고,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가 발주자인데 분명히 계약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하고 하기로 돼 있어요. 대표는 효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40대 60% 부분에 대해서

이창모 위원 아니 그거는 얘기하실 필요 없고 계약서 내용을 얘기하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 사업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에서 현장대리인이 나와서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유상식이 효자종합건설로 해 가지고 효자종합건설로 모든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각종에 대한 지분에 의해 가지고 공사대금도 60%는 효자로 들어가고 40%는 신도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게 다 모든 공사비용 청구하게 되면 전부 효자로 들어가 가지고 내부적으로 배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계약서에는 효자종합이나 신도종합건설로 계좌번호가 다 틀리게 개설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거는 분명히 발주자인 의정부시는 효자종합건설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효자종합건설은 사무실도 없어요 현장에.

그리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대리인도 근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자의 권한이 여기도 명시돼 있습니다. 대상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권한 이외에 중요한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될 대표 효자종합건설이 사무실도 없이 현장에 직원하나 파견하지 않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공동수급을 해서 60%인 효자와 신도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방업체에 대한 공동이행 방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중간에 끊었는데 그 이후는 안 들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입찰을 할 때 신도종합건설은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단독입찰 자격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단독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효자도 마찬가지로 단독입찰 자격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효자종합건설하고 같이 공동수급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입찰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현재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왜 입찰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일정한 자격을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입찰할 자격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다소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약서, 원칙 여기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거기에 입각해서 질의도 해야 되는거구요.

그런데 입찰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회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입찰에 응해서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업체를 같이 대규모 공사에 참여케 하는 것은 기술이전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더 우월한 회사가 대표회사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동이행방식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자격이 신도가 없다, 공동이행방식은 신도하고 효자종합이 서로간에 입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효자종합으로 대표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입찰을 할 때 효자하고 신도가 공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이행방식을 60%대 40%로 하는데 너희들이 어느 회사고 좋지만 A라는 회사가 주관이 돼서 지역업체인 B라는 회사와 들어와 가지고 B라는 회사하고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대로 지방한테 40%를 주는데 이러한 예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로 입찰을 보겠다는 이행방식을 의정부시한테 제출해 놓은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가 입찰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창모 위원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입찰자격에 제한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요건에 우리가 바라고 하는 만들고자 하는 기술자가 없는 업체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동수급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도종합은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죠, 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해서 입찰자격에 맞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여러 가지 해명성의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공동이행방식 협정서에는 분명히 효자종합건설이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동일한 질의를 과장께 할게 아니라 잠깐 감리원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이창모 위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휴식했다가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날씨도 궂고 비가 오는데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보면 공정별로 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저희가 전체 계약을 하게 되면 공정별 계약이라는게 각 분야별로 일정한 지분의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지구 공정별로 계약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구획정리사업 현장에 단지 내에 상수도 하수도, 토공, 철근. 콘크리트 세부공정으로 나눠서 하도급 계약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자종합건설하고 신도종합건설하고 입찰신청을 할 때 효자는 어떤 분야에 우수하고 또는 신도는 어느 공정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알기로는 작년 98년 7월29일날 중간에 교체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현장에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공동도급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계약법이라든가 그런걸 찾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효자하고 신도하고 당초 계약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우수해 가지고 분야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는 계약서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방금 감리원께서 작년 7월29일날 교체가 됐다고 하셨는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에 사직을 할 때는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죠?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임 감리원이 그만두게 된 특별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알기로는 전임 계셨던 분이 연세가 많이 계시고, 시에서 말씀하시는 공적인 문제의 처리가 매끄럽게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발주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처리 관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교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5지구에도 태암이라는 회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죠.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태암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리사무실을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하고 감리원에 대해서 계속 불응하고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4월2일자로 거기도 감리원이 교체가 됐어요.

그렇다면 5지구도 감리원께서 전임 감리원이 우리 발주기관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교체됐다기보다는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공사참여업체하고 시공자하고 마찰이 있어서 교체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리원께서는 공동수급이라는 제도에 취지를 알고 계시죠?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공동수급 처음에 계약방식을 채택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업체의 기술적인 이전하고 기술축적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식을 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현재 5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공사장에서는 좋은 취지에 맞지 않게 시공자의 편의대로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감리원의 업무수행 중의 하나가 현장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원해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자종합건설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사무실도 없고 현장에 직원도 배치하지도 않고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파악되지 않나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작년 교체돼 들어와 가지고 공동지분 60대 40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한걸 보고서 관리상 딴데 현장도 공동도급 현장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몇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제가 교체해서 왔을 당시에 보니까 주 효자하고 상호 기술적인 협의가 조금 미숙한거 같아 가지고 효자 직원을 공사파트, 공무파트, 예산이라든가 현장에 관리상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직원이 왔다갔다하라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현장에는 업무연락관도 있는데 5지구 연락관은 상주합니까? 비상주로 해서 근무합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업무연락관은 비상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번 이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또 현장에 협의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면 항시 일자를 가리지 않고 나와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동수급계약을 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시공능력이 우수한 회사가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연락관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공동도급방식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건 업무담당인 조계장님하고 회의시간에 그런 얘기를 상호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감리업무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게 돼있죠. 그리고 모든 문제점을 서면으로 하게 돼있죠.

그러면 그런 의견서를 발주기관의 장한테 보낸 적은 있습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공동도급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업무담당이나 조계장님하고 협의는 했는데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정확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발주기관에 인위적으로

이창모 위원 아니죠. 감리원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발주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준 공무원의 예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위임받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점 하나하나가 도출될 때마다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또 업무연락관을 통해서 의견서를 발주기관장에게 보내야 되는게 감리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 거로 알겠는데 제가 회계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공문을 보낼 때 전반적인 법적인 근거를 계약상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알면서도 조치를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는 업무연락관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연락관도 업무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리원은 시공회사에다가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을 때 지시부를 내리죠.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계약상 방법은 기술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물론 계약에 관한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리고 감리원의 한가지 책임이 신기술도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면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는데 효자한테 조금 전에 1주일에 3일 정도라도 와라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로서 과연 감리원의 임무를 다했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현장 관리상에 시점에 맞쳐가지고 제가 행정적인 지시나 조치를 바로 맞게 해야 되는데 현장운영상에 공동도급에 관계돼 가지고 조치에 대해서는 그 관계에 지식이 부족해서 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 98년 7월29일날 교체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시공사에다가 지시부를 몇 건이나 내려보냈습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저희가 원래 지시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시부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현장대리인 앞으로 공문으로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29일날 와 가지고 현재까지 12회 정도 시공사로 안전관리라든가 수방대비 라든가 그런데 대해서는 조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면 책임감리잖아요. 그러면 품질관리라든가 공사관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 전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12건 정도를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문제가 없고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을 하면 많이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공사장에서 7월 29일부터 1년이 돼오는데 12건에 불과한 거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안전관리라든가 수방대책 이런 분야에는 했다고 하셨지만 기타 품질관리나 공사관리 이런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일반 기술적인 검측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측 해 가지고 시정하고 그런 것은 12회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있었을 텐데 사소한 것이었습니까, 중요한 설계변경도 있었습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설계변경이 시청에 설계변경 공문을 띄울 때 현장여건에 당초 설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한 것도 있고, 여건변동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 한 것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이 현장에 합목적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시공회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온 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알기로는 큰 종목으로 치면 5,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내용하고 감리원께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현황을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고 감리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사의 계약을 맺을 때 지분이 공동수급을 할 때 어떤 곳은 60%고 어떤 곳은 40%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다 그러면 70%는 태영, 15%는 정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한쪽이 높게 비율이 책정되는 이유는 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지분 관계를 저도 상당히 의심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동도급을 한 회사들이 서로 상호 협의에 의해 가지고 지분을 결정 하는 것이지 누가 임의로 %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공동도급운영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집행기준인 내무부 회계내규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그 부분이 주도급자가 70%라면 지방업체한테 30%를 주느냐 40%를 주느냐 예규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방업체에 내려주는 것이 그 원인은 아까 얘기한 상호 기술의 축적이라든가 이전 지방업체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지방업체들이 수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업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효자와 신도간에 주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둘간의 협정을 맺는데 있어서 신도가 주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대한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든 도시과 직원이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남의 일이라고 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주 사무실 설치하는 문제는 원래 사무실 설치할 때 외형상에는 효자하고 신도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사무실 설치만 신도가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효자가 만약 주관해서 한다면 효자가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신도가 주관한다면 사무실 자체는 신도가 설치했는데 사무실 설치를 신도가 했느냐 효자가 했느냐 그거 관계는 공동도급 사무실 설치에 표현방법이 중요하지 설치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효자가 사무소를 설치해서 주로 공사를 하든 신도가 주사무소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든 별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설령 비율이 적게 된 회사가 주 사업자가 돼서 사무실을 설치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인 저나 발주처에서 거기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모호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한계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말합니까? 법에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동도급운영기준 별표를 보게 되면 제6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 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효자죠. 그러면 효자는 전체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 관리 조정 이 모든걸 다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법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과 조정, 관리 이 모든걸 하려면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회 방문해 가지고 되나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공동도급 현장운영상 이행형태가 주 근본적인 취지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현재는 현장관리상에서 인원 기술인력의 인원의 상호 교류라는게 사무소를 효자직원, 신도직원 비율에 입각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딴 곳에서 쭉 알아본 결과 현장지분의 인원들만 서로 상호 왔다갔다해 가지고 한 사무실에서만 관리를 하지 현장사무실에 효자 종합건설 현장사무실 따로 있고, 신도종합건설 현장사무실 따로 있고 그렇게 현장을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공교롭게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금오택지개발지구는 가 보셨나요? 거기는 현장사무소가 태영도 있고 정아산업도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예시가 올바른 예시가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감리단장을 맡으시면서 아까도 도시계획과장께서 의정부에 주계약자가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딴데 가 가지고 현장사무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동도급운영기준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실무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계획과 전체 건설공사의 승인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발주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주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무소를 운영해야만 관리, 운영, 계획을 다 할수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주일에 두세번 와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될까요? 결국은 그것이 신도가 주 계약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주 계약자로 계약서를 맺은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기술축적이나 기술의 이전 또는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완벽한 시공 이런걸 위해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현장 공동도급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공동도급의 실제 깊은 지식을 몰랐던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내용까지는 감리원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보면 연대보증인을 두게 돼있는데 보증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요.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증을 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성종합조경이 연대보증인으로 돼있는데 자산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우성종합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산평가는 하기는 이미 조경으로서 종합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나가있고 부정당업자라든가 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라면 그건 이미 자격 있는 업체로 간주가 되지.

이창모 위원 그건 자격이고 그와 더불어 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만 있어서 어떻게 보증을 섭니까, 도산했을 경우 보증인으로 책임을 다할 경우는 결국은 재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시공업체도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연대보증을 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 부서가 연대보증을 받았다, 받는다면 그 업체에 대한 실제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도급순위라든가 물론 그런 건 감안하겠지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창모 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런 거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어요. 재력도 있어야 되요.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우리가 어떤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회계 부서에서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요.

그렇지만 감리원께서는 이것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감리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시거든요. 작년 7월말에 부임하셨으니까 빠른시일안에 전체적인 업무사항을 숙지를 해서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성종합조경이 과연 연대보증인으로서 자격도 있는가 이런 건 한번쯤은 짚어볼 만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IMF 사태로 많은 기업이 도산도 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시공부분에 대한 것만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관을 하게 돼있고 구체적인 보증인의 자산이라든가 맞는 것은 제 권한 밖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연대보증으로 돼있는 우성종합조경에 대한 자산평가를 받아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연대보증인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IMF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도 새로 교체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으로 질의하는 거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해서 시공사로 지시공문도 보내고 했을 텐데, 효자종합건설에 대해서 감리원으로서 의정부시 관내업체의 기술축적 또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해서 좀더 효자종합건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리원으로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평소에 느낀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리수행을 하는 중에 시공사 하고도 마찰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발주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감리를 수행하는 분한테 시공사에서 지시에 불응하거나 언제까지 지시를 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지연을 한다거나 또는 혹 폭언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난동도 부리고.

그렇다면 신분상에 불안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감리단장으로서 느낀 거는 물론 그 전에 큰 회사하고도 감리를 해보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쪽에 의정부에 와서 신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신도종합건설이 건축을 주류로 하고 있고 토목은 관공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1군 회사보다는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가령 비근한 경미한 거로는 요사이 한참 대두되고 있는 환경먼지라든가 그런데 큰 회사가 대처하는 방식하고 작은 회사가 대처하는 방식이 약간 틀렸는데, 지방업체지만 기술페퍼적인 것은 직원들이 기본소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동성 있게 처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감리의 기본자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5지구가 여타 지구보다는 가장 구획정리가 잘 돼있고 완벽한 시공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랑을 하는 그런 5지구가 될 수 있도록 감리원께서 소신껏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감리단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이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법적으로는 공부를 안 했지만 제 나름대로 알기로는 공동이행 이라는 거는 당사자간 법적인 계약을 했을 때 그 분야에 수급비율이 있으면 비율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계약 목적대로 수행을 잘 하는 것을 공동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맞습니다. 공동이행이라는건 같이 주어진 업무 의무 모든 것을 같이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행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정서에 보면 1조가 있고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의무가 있는데 내용 중에서 구성원은 제1조의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공동이행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정서나 단서조항에는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효자종합건설이 60%의 대표자가 되가지고 유경험자죠, 의정부에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택지개발을 한 유경험자입니다. 또 신도나 태암은 무경험업체입니다.

그러면 유경험자가 이 사업을 주도를 해나가고 이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기사 하나 없이 무슨 이행방식을 했다고 봐지겠느냐는 겁니다.

협정서에 따르지 않고 온 것은 분명한 5지구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성 있고 완벽한 시공을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효자종합건설이 토목 60% 조경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토목 60%외 조경입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60%는 전체에 대한 도급에 대한 비율이지 조경이 얼마고 토목이 얼마에 대한 비율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희 효자종합건설 토목 60%, 조경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 외에 60%외에 조경까지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60%내에 조경까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60%는 조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확실한 겁니까?

직원분들이 비율이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판단도 안되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포함입니다. 당연히 포함돼야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조경에 대한 사업은 우성종합조경으로 돼 있습니까?

연대보증을 우성종합이 섰죠?

효자에서 하는 겁니까, 우성종합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효자종합이 조경종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토목 말고 조경을 연대보증을 세우려니까, 제가 지금 기억상 연대보증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우성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연대보증회사가 일을 하는게 아니고 효자종합건설이 하는데 연대보증을 우성종합조경이 연대보증을 받은 거죠.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효자 내에 우성조경이 계열회사로 같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희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의 답변에 나온 부분입니다. 신도종합건설은 공동주택에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예.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택지개발은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라고 보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구획정리하고 택지개발하고의 개념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전체적인 구상을 살고있는 관계되는 가옥 주한테 전체적인 보상을 해줘 가지고 완전히 철거된 다음에 하는 게 택지개발이고 구획정리사업은 거기에 있는 가옥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위원장 이창희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의 경험은 건축 아닙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신도종합건설이 제가 알기로 토목분야가 생겨 가지고

○위원장 이창희 토목분야가 생겨도 주 건축 아닙니까?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 회사를 운영하는데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를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사항은 거기에 하도급 업체나 주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나 택지개발에 전혀 경험이 없는 기술축적이 안돼 있는 이런 회사로만 참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설공사에 하도급계약 통지서에 보면 공사실적이 우수한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 겁니까,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짜맞힌 듯이 효자종합건설이 과연 이 사업에 참여의 뜻이 있었느냐, 다른 업체의 참여로 인해서 들러리 형태로 들어와서 그런 인상을 풍기는 사업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은 감리밖에 없습니다. 감리가 중심이 서 가지고 이 공사에 완벽한 시공의 주자가 돼야 됩니다. 감리단장께서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에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의원님들의 지침사항 건설지침사항까지도 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습득이 부족하다면 감리단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감리단장은 발주처에서 언제든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죠. 바로 이전에 교체 당한 분이 있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숙지를 하십시오.

○제5지구감리단장 고종식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조사특위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고종식 책임감리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조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 석 위 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김기성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제5지구구획정리사업 감리단장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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