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활동과 관련자료 검토 등 본 조사위 활동에 힘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으로부터 그 동안 현장조사 활동과 자료검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관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항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출석 요구한 총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확인 결과 증인출석 요구자인 총무과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17일
총무과장 강충구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오늘 해외로 출타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를 질의답변을 요청한 이유는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또는 대형 사업장을 다니면서 위원장님 이하 현지에서 확인을 했고, 결과를 어느 정도 직접 눈으로 봤고 시정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 한 겁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서가 통폐합되고 새로 신설된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의 새로운 기구개편 한 것이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충구 자체적으로 기구조정 한 것에 대한 자체심사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심사분석은 안 하셨더라도 같은 공직자로서 기구개편이 돼서 우리 부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 것은 해당과 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참고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기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팀웍이죠. 그런데 팀웍도 중요하고 개인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 성실성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공직자들이 의정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기가 저하 돼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신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공직자 사기진작책으로 10여가지를 추진 중에 있고, 요새 다시 하위직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그리고 상위급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하직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엊그제 한 체육대회라 든가 금강산 여행도 시켜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큰 조직에서는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승진입니다. 그리고 좋은 조직을 갖기 원하고 그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공정한 인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공직사회는 사기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직 관계되는 인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 전문성, 얼마나 팀웍에 기여했는가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도 감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중한 업무가 발생되고 IMF 영향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설상가상으로 수해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 공직자여러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 특히 현장을 뛰는 공직자들한테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셔야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의정부시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가 6개소가 있고 지하보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지하차도는 1개소가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총 10개소인데 관리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같은데는 배수시설이 돼있는데 그걸 가격이라고 할까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물론 한 개소마다 틀리겠지만 수천만원 이상은 되겠죠, 억대도 되겠고요, 그런데 관리원 3명이 일용직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해조사 특위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리고 일용직입니다. 수천 내지는 억대의 의정부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직이고 아무런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고, 이 분들한테 이런 거를 맡긴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시설 자체 관리는 물론 근접에서는 관리원이 합니다만 실지 관리원들은 기계 고장여부, 주변청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접해서 관리하는 것은 한사람이지만 그런 체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40년만에 내린 호우였지만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가 침수가 돼 가지고 동서가 분리 됐었는데 지금 한 것은 보수 내지는 배수능력을 높이는 그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장비가 좋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래도 전문지식인이 관리했을 때하고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관리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관리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작년에 8월5일 문제는 돌발적인 사고고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체제로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과에 보고가 되어서 과에 기계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막대한 시설을 만약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때는 평상시에는 필요이상의 경비가 지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펌프시설이 있는 거는 평상시를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수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준비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군인이 수십만 군인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니까 이런 지하차도도 관리하는 관리원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넉넉한 인원 물론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겠습니다만 1년내내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를 1개소에 1명씩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 아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기때 만이라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정원이 786명이죠. 그런데 일반직이 521명이에요. 그 중에서 단순하게 행정직만을 확인해 보니까 521명중 행정직이 302명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급별 정원표는 몇 년전부터 계속 유지돼 왔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자체적으로 직렬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필요할 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특수직렬로 늘리고 했습니다만 대게 행정직이 많은 것은 전에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수십 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십년전하고 지금하고 현실을 비교해 볼 때는 과거에는 행정이 모든 분야에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은 선두로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302명 58%라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도 사회변화에 맞게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보다는 과장께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변화에 맞쳐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실제 그렇게 많이 변화가 돼 왔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직이 80%정도 됐고, 그 다음에 농림직이 20%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이 변해 가지고 염려해 주신대로 특수직렬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은 감소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할 때 인근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도 검토를 하셨죠?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시의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의정부시만 유독 특징이 있다 하면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의정부시민이 불편하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에 수해때 공사를 하나 현장확인부터 계약, 시공, 준공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이원화 돼있고 삼원화 돼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는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국이 틀립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데 보면 하천하고 하수도하고 방제는 거의 같은 국, 같은 과에서 할 수 있게 업무를 분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비상대책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상대책과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비상대책과는 인위적인 재난이고 하수도과에서는 자연재해다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도 하나 통폐합을 했는데 비상대책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하천관리에서하는 업무하고 건설지원과에 안전관리담당이 유사한 업무분장이 돼 있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원화 삼원화 돼있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행정담당이 있고 상수도 관리담당이 있고, 하수시설담당, 상수시설담당이 있는데 하수도관리담당은 없어요.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게 될거 같으면 상하수도 행정관리 했는데 그 업무분장은 거의 상수도하고 관계되는 거지 하수도하고 관계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하수도에 중요성은 지난번 수해조사특위때도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 하고 나서 하수도과가 업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하고도 관계되고 이런 중요한 하수도과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하수도과만은 존치 해야 한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줬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저희 의원한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정안도 대외비라는 이유로 다 회수해 가고 충분히 검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수해를 겪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 많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수도문제, 하천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상하수도과가 통합되면서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물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하천관리가 자체적으로도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의 업무부처도 감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구개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는 건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하수도 관계는 사회산업국 쪽에서 담당을 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상 부처담당 쪽으로 옮겨야 타당성이 있다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이원화 돼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도 감안이 돼서 사무분장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하수도가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의정부시내 하수구가 총 연장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이 행정직으로 돼있죠. 이번에 하천관리담당이 행정직이라 하면 사실 작년 수해때 준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많은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창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해야되고 발주도 해야되고 하는데 행정직이 왔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 인사발령시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수해를 겪고 나서 하천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정말 거기는 행정직도 갈 수 있지만 토목직이 가서 그런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직렬별로 하천관리담당이 행정직이니까 인사발령을 그렇게 한 건데요.
○이창모 위원 그건 단순한거고요, 물론 갈 수는 있죠. 갈 수도 있게 돼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그것이 곧 의정부 시민에 대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인사발령이 수없이 있겠지만 그런거 하나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천관리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팀웍은 팀웍대로 이루어지지지않고.
인사가 뭡니까, 그런데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지원과에 안전관리담당 부서가 있는데 안전관리를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능력이나 자격증 같은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자격증을 특별히 갖고 있는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냥 안전관리 담당이라는 부서 하나만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죠, 기술직으로 배치된 사람들은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직렬별로의 기술은 있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역안전관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업무는 비상대책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안전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하도 등의 지하시설, 안전관리시설은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부서가 생기고 나서 실적은 있어요?
안전관리 지도를 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이런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에서 담당업무가 그거니까 그 업무를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은 못해본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차라리 유사한게 비상대책과도 있고 그러면 이런 인원을 적절한 부서에 증원을 더 해서
○총무과장 강충구 계별로는 유사한 거는 사실인데 나름대로의 업무는 특성 있게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유사하다 하는 건 저도 업무적으로 비슷비슷한 거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계별로 담당업무가 있고 계별로 자기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사무분장이 돼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겠지만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개편이 뭡니까, 유사한 거를 통폐합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고 의정부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관리담당 같은 경우 유사한 중첩되는 사무도 많은데 이럴 필요성이 있나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1차 구조조정 때 그 이전에 각과별 업무가 변화가 있었고, 조정이후에 문제점이 조금 나타난 것도 있고 해서 6월달중에 2차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1차 구조조정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 하는 거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하는걸 판단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차 구조조정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발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저희한테도 지시가 될 겁니다. 월은 언제인지 몰라도 저희한테도 지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변화에 맞는 직급별 정원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하차도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이거와 유사한 시설도 전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무분장이 유사한 거는 다시 한번 통폐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건설과라든가 사회산업국 중에 상하수도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고, 다시 한번 해외로 출타하시는데 시간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출타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시에서 토목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직렬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토목직 인원이 있는데서 물론 각 동에도 나가있고 부서에 나가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가 있겠는데 상하수도과에 보면 수해복구나 주민편익사업 현장에 상하수도과에 담당에 토목기사 직원이 한 명인가 두명밖에 없는 거로 돼 있어서 현장에 감독관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 감독관을 보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창모 위원이 질의한데도 중복되는데 피해서 한다면 구조조정에서 국장님께서도 6월중에는 구조조정에 다시 참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대충 중앙정부에서 오늘쯤 결과가 나올 거 같으면 6월달쯤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차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소하천에 석축 쌓기 공사등 웬만한 수해복구 사업이 우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급한 부서에 토목직 기사는 놔두더라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직접 해당 안 되는 동에서 인원을 흡수를 한다던가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 형식으로 상하수도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로 파견을 해줘 가지고 그 직원이 시방서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우기 전에 끝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도 기이 상하수도과 담당이 한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설계자체도 본청에 있는 전체 토목직으로 팀을 구성해서 분산을 시켜 줬습니다. 누구는 어디 몇 건 설계부터 분산을 시켜서 설계를 했고, 현장감독도 그대로 설계한 직원이 현장감독을 할 수 있게끔 분산을 시켜줬고, 이번에 추경에 수해복구 공사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어느 직원은 어느 동에 수해복구 공사에 설계를 해라 기이 지정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이번에 추경에 나올 거는 몇 일전에 배정이 돼있고, 현재 금년도 추진하는 공사도 배분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 다녀보니까 감독관을 현장에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현장에 갔다오면 그 다음 현장에 가는 것이 늦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현장에서는 감독관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김득규 문제점이 그 당시에 도출이 되 가지고 조치를 했어요.
○안계철 위원 그렇게 돼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재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시간과 재정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수해현장 복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이창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도출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해현장이 많았던 동의 동장이 구조조정 관계로 그만 두셨거나 타지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3동이라든가 수해가 나 가지고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응급히 해야 되는데 두 분을 다른 조치를 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특별히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수해가 많은 3동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동장님이 수해현장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동장이나 과장께서는 마무리를 잘 한 상태에서 인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해가 난 이후에 토목직 기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올린 거와 실지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의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번기가 닥치면서 이양기입니다. 이양기전에 얼음이 얼었을 때 공사를 해야 될 논 제방이 있는데 누락이 됐는데 누락된 점을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셨는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누락이 된 부분은 별도로 건설국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누락된 부분을 담당과장도 몰라 가지고 현지에 있는 동장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공사를 안 하느냐,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요. 특히 모를 내는데 모를 낸 상태에서 뚝을 쌓으러 가야 될 현상에 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총무국장 김득규 수해로 인한 배상관계는 물론 피해당사자는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쉽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행정부에서 배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한 거지 본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배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 순위로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농번기 전에 모를 내기 전에 땅이 얼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이나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누락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을 불렀습니다 동장하고. 왜 이 지역이 빠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바뀌었고 누락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모를 다 낸 상태에서 장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에 서 있어요.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기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사실상 이창모 위원이나 안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구조조정때 실지 수해가 난 후에 즉시 현장을 다녀서 파악하고 조사했던 토목기사들이 담당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실지 선 순위로 해야 될 공사가 누락되고 현재 모를 낸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모를 낸 상태를 철거를 하고 부수고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입장을 많이 느꼈는데, 6월경에 인사가 다시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에 사무장 제도가 다시 부활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하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장 제도가 부활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지 동에서 파악한 거와 담당 토목기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한 거와 토목직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동에서 올라온 거와 실무자들이 조사한 거와 담당과에서 조사한 거와 현장을 나가서 보면 동에서 올린 거와 실지 담당자가 현장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엉뚱한 데로 진행이 되 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정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 다니면서 파악한게 있고 또한 각 실무부서의 토목직들이 담당 감독관으로서 실지 나가서 봐야 되는데 감독관이 없어서 공사가 진척이 느려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실지 이양기가 닥쳐서 모를 낸 상태에서 공사를 할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숙제로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최소한 총무위원장은 조금 알아서 우리들의 바램도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본청에서 각 동으로 조사를 나갈 때는 본청 담당직원이 주관적으로 혼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담당동의 직원하고 업무를 같이 맡는 직원하고 조사를 하는게 관례였고, 혼자서 인위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 퍽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나가 가지고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동에 나가서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나갔다고 해서 조사는 안 할거라고 알고 있고, 관례가 그랬고요.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건 그 뜻이 아니고요 본청의 담당자가 틀림없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동장이나 동에 실무책임자나 토목기사가 같이 동행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담당자 나갔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지 조사한 거를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실지 해야 될 공사장이 누락됐다 그 말씀입니다.
또 수해가 많이 입었던 동장이 이번에 구조조정 수해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빠진데가 많고 그런 것을 본 의회에 담당하고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물어봤으면 구조조정때 인사때 마무리를 인수인계를 잘 하라는 말을 듣거나 참조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지 농번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누락됐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땅이 얼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번기때 모를 내는 상황에서 공사입찰을 해서 인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우기도 닥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본 위원한테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해복구사업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가 시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말입니다 이런 공사를 일괄 발주할 것이 아니라 일괄 발주를 하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제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만 무한정 발주만 시킨거에요. 거기에 대한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토목직이라든가 감독관들이 제때제때 현장에 가서 본적이 없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공사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수급을 맞쳐가지고 공사를 발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닥쳐오고 공사는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은 엉망진창입니다.
의정부시의 총체적인 문제에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간부회의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공사를 무조건 발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수급조절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6급,5급,4급은 명퇴다 해서 웬만큼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원에 대해서는 언제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9급부터 7급까지는 정원이외에 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명 정도가 정원에서 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1차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과원의 인원은 내년 말까지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 까지는 현재 과원이 된 42명 정도는 퇴출은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수해에 관련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하위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구조조정이 될지 모르니까, 공무원이 평생직장이다 그런 말은 옛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동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반면에 어느 동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뜻은 뭐냐,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매사에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수동적이고 복지부동입니다. 이런 것이 곳곳에 눈에 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 토요일날 집행부에서 체육대회를 했지만 그때도 보면 간부진하고 하위직 공무원하고 경직돼 있더라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도 자주 열어서 간부진이나 하위직이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빨리 돼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봉급삭감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하위직의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사회 전체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을 연초부터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개개인이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자료를 취합해 봐라 해서 취합을 했고, 행자부에서도 사기앙양 방안이 뭐가 있는지 보고를 해라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최고의 사기앙양은 승진 또는 봉급인상이다 두 가지가 제일 최선의 사기앙양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직급별로 티오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한거고, 봉급을 다시 주려고 해도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힘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는 근무연한수만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승진시켜주는거다 그런 내용도 발표가 기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가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빠른시일내에 대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할거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나의 예입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다 자활보호대상자다 영세민의료보험 1종이다 이런걸 해주는데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붓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잡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됩니다.
저는 의정부가 고향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부탁을 많이 들어서 의정부3동 의원이라 그런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사무소에 이런 거 좀 해주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동은 되는데 저 동은 안되요. 이것이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빨리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조사대상이 기준이 시달될 때는 보사부에서 기준지침을 정해 가지고 시달해 주는 거지 사회복지사 나름대로의 기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애매한 거는 동 담당자들로 차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 자체는 명확하게 보사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회계과에서 공사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시와 동에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시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동직원이 도대체가 어디 발주를 해 가지고 어디 공사를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게 바로 누누이 지적된 부분들인데 시와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여지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최소한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공사업자한테 착공계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각 동에 건설담당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동에서 자기 현장에는 나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파악도 안되고 시에서 통보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시의 과장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소관 네소관을 따질거 없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업무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당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발주가 돼서 착공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동장에게 동장이나 주민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우리 동에 어떠 어떠한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공사를 나가보고 잘못하는 건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된 분야가 있고 연결이 안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업무는 건설과에서 내보냈건 회계과에서 내보냈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미쳐 못 내보냈다면 회계과에서 내보낸 공문을 보고서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복이 돼서 나가도 그런 사항은 괜찮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착공계가 들어오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총무국장님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회의때 필히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 8월말까지 관내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수기 전문건설업체가 98년 말에는 116개 업체가 있었고, 종합건설업체가 2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5개가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99년 3월2일까지 신규업체가 몇 개나 증가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전문건설업체가 177개가 돼서 61개가 늘었고, 종합건설업체는 2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해복구 공사나 주민편익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 조수기 약 60-70개 업체쯤 됩니다.
○유승열 위원 수해복구하고 주민편익사업의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회계과장 조수기 지난번에 먼저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발주한 것이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공사가 164건, 주민편익사업이 38건입니다.
○유승열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조수기 액수로는 자료를 뽑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발주된 총 건수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회계과장 조수기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164건 중에 5건이 입찰을 했고, 나머지 159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최다 도급자는 어느 업체이며 몇 건이죠?
○회계과장 조수기 대산 건설이 11건으로서 가장 많은데 5억 4,400만원입니다.
○유승열 위원 대산 건설이 수의계약한거 외에 6건 있는데 그건 뭐죠?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가 파악한 것도 11건인데요.
○유승열 위원 수의계약 시공사 한 건당 견적서 제출업체는 평균 몇 개나 들어옵니까?
견적서를 특정업체만 받습니까, 한 업체만 받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특정업체만 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견적서만 제출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몇 건 있었습니다만 제출을 하고 나서 공사를 못하겠다, 나가서 현장 여건을 봤더니 아주 인력이 돌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 여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한 분이 몇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할 때도 2인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회계과장 조수기 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의계약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급자와 선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너무 단출하게 질문을 하시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수의계약 하는데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해복구 사업과 같이 면허가 어떤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공사냐 그런 성격에 따라서 토공이냐 석공이냐 포장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우선은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에 천만원 이하는 면허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만 공사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중에 164건 중에 5개를 입찰하고 159건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한 개 사무실에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5개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보면 대기업이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체도 한사람이 면허를 5개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6개를 가지면 안되고 5개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 아들이나 부인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 이름으로 면허를 더 내서 7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8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그보다 큰 종합같은데하고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문 나온 거에 의하면 재경원에서 5월달 현재 입법예고되고 있는 법 중에 중소기업체들이 면허를 소지하는 것도 앞으로는 30개종이 있는데 30개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종합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에서 이기면 공사를 많이 해라해서 완화되기 위해서 입법예고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많이 수주를 했다고 나와있는 현대토건의 경우 5개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대토건의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군데 정도 되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5개인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개회사가 전문업체를 3개 이상은 가질 수 없죠?
○회계과장 조수기 5개까지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에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직은 그거는 제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더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공사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회사 사무실내에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치가 없는지 줘도 되는지, 왜냐하면 공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현장 나갔을 때는 석축 쌓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기소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너무나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A라는 회사가 다른 이름을 갖고 또 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한 회사가 두 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줬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5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계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이 효자가 60, 신도가 40 공동수급을 하게 돼있는데 낙찰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정확한 거를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 이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낙찰과정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그래서 효자가 60, 신도가 40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있는데 표준협정서의 효력은 어떤 효력을 지닙니까?
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고 하는 것이 계약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본을 제공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입찰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업체들에게 약속을 통보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주요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구성원이 있을 때 대표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자격까지 보지 않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는 그러한 대표자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관계법에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 등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벌칙을 과한다하는 벌칙이 있고, 대게는 부실업체로 공사에 심대한 하자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관리책임자가 대표자가 그러한 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의정부에 대형공사를 해 오면서 대표자가 대부분 시행을 맡아서 담당해 왔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예가 의정부 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다른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기억하기는 종합운동장 공사를 할 때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전기를 담당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했더니 롤온박스를 놓고 사무실을 차린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4건의 수해복구사업이 있었는데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문업체들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봤어요. 그러한 사항을 얘기 들은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얘기를 듣지 못한 사항이고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감독공무원이 또는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약을 한 부서에 어느 공사장에 A회사가 계약을 했는데 A회사에서 하지 않고 B회사에서 하고 있으니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오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한 건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다른 업체가 계약을 맺고서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서도 B라는 회사에 마크를 달지는 않기 때문에 외관상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도 현장을 조사하면서 그러한 징후를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도 이런 것은 조사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시다발로 공사를 함으로써 재시공한 업체가 많았었는데 재시공한 업체는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재시공 한 거죠?
○회계과장 조수기 특히 저희가 들은 사항으로는 석축공사를 할 때 뒷면에 기초를 쌓으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돌을 쌓아야 되는데 어떤 업체 몇 개 장소에서 그러지를 않고 그냥 돌을 쌓다가 감독공무원이나 일례로 우리들로서는 계약 부서로서는 다행스러웠던 것은 착공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발주부서 시공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나가 가지고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입석부락에 몇 개소 등 석축공사를 하면서 물론 설계에 누락된 부분도 한두 군데 나와서 업체가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재시공을 한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석축의 돌의 싸이즈가 적다든지 아니면 뒷면을 콘크리트 아니면 잡석으로 채우지 않았다든지 해서 재시공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줬을 때는 우량업체니 해 가지고 수의계약 된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공사가 나오다 보니까 석축공사 같은 곳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평균이 5.68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석공면허를 가졌으면 누구나 다 6건씩은 할당받는 수주하는 입장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과정에서도 그런 면이 있었고, 우량업체냐 미흡한 업체냐를 따질 수 도 없는 전 업체가 다 6건씩은 차례가 가는 현상이 나왔고,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등지에서 다 거의 북쪽지역에 수해가 엄청나게 많이 오다보니까 돌은 포천이나 양주지역 일부에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돌이 모자라서 엄청난 문제가 있고, 석공 기술자가 3D업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을 배우지 않고 50대나 60대분들만 석공이 있다 보니까 석공이 딸려서 강원도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엄청난 문제점도 당초에 보고드릴때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공사 과정에서도 그런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시다발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여기저기서 무리수가 따른 건 사실입니다. 단지 돌이 품귀 되고 가격이 올랐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뒤에 잡석을 넣지 않았다던가 콘크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불량이 되서 재시공한 업체가 많은 등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과장님한테 재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사업에서 계약에 제한을 할 의도는 없는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발생이 어떤 상태로 하자가 발생됐느냐 해서 아주 심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실업체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자가 난 곳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하자를 보완을 하고 견실하게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공사감독 부서로부터도 사실을 확인을 해서 정말로 능력이 딸리는 업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의계약에서는 고려를 해서 경쟁시대니까 제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거기하고 안 하거나 덜하겠다는데 또 어떤게 문제가 제시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많이 꾸짖었지만 왜 어느 업체는 공사를 11건이나 주고 어느 업체는 두건밖에 안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한 업체는 공사를 덜 줬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종합건설중에서도 한 개업체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을 짓다가 부실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결산감사때인가 우리 관내에서 부실업체로 지적된 데가 있습니까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에서 그 회사가 한 건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오고 저에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주장하는 바가 뭐냐하면 내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 않느냐, 내가 하자가 난 공사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공사를 한 건도 안준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한데 대해서는 법이 제정하는 한도 내에서 공사를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마침 석축공사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질 무렵에 특위가 가동됐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업체 내지 공사인부들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부실이 아니냐, 이것은 적격하게 계약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무렵에 감사가 나오고 해서 부실한데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제한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계약은 견적서를 특정업체한테 준다고 했는데 특정업체는 우량업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 하도급 문제라든지 재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특정업체 중에서 제외돼서 건실업체가 이 지역에 공사에 발을 붙일 수 있고,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발을 못 붙이게끔 풍토조성에 과장께서는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열 위원이 98년 8월말 현재 업체현황을 답변을 요청했는데 과장께서는 98년 12월 말 현황을 답변 하셨는데 8월말 현재 업체현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거의 변화가 없는 현황입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도 특정업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산 건설이 11건을 수주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건이 아니라 17건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라 하면 대산 건설이 우량건설회사로서 완벽한 시공을 지금까지 해온 회사는 더 많은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과연 대산 건설이 특정업체로서 우량건설이었나 하는걸 저희한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같은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대산이 특정업체로서 아주 우량한 업체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공사를 많이 수주했지 않느냐 하는 답변보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산하고 한북이라는 두군데가 상하수도에 모래같은거나 불순물이 차 있을 때 그것을 준설해 낼 수 있는 특수차량을 약 3억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특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무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 사실상 선 공사를 시킨 곳이 이 두 회사가 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선 먼저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파달라 해 가지고 파 내고 나서 그 건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산 하고 한북이 사실상 공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면허도 상하수도 준설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 오래 사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산이 아버지대 부터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자료 하나 일치된 자료가 없습니다.
각 과별로
○회계과장 조수기 그 숫자는 특별회계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내 종합건설업체 현황 해 가지고 99년 3월2일 현재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99수해복구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현황이 종합건설이 30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이 82개, 전기가 4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해복구공사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빠진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현황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관리라고 그러면 저희는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업체를 관리하는 거는 부서와 연관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우리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이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더 많이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현황에 13개업체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참여했고 또는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이 현황에 누락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어떤 자료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몰라도
○이창모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공신종합건설도 여기에 없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분명히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평원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종합건설업체 현황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을 구간별로 분할을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는 관내업체한테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게 60-70개 업체라고 했는데 100여개의 업체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못한 업체는 반대로 생각할 때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여타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더 많은 업체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다른 사항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공사가 나와서 일감이 나오는데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업체가 자기네가 시공능력이 있는데 왜 공사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중장비 두 대만 가지고 간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로 160개 업체나 145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남이 종합 같은데서 공사를 따게 되면 하도급을 받으려고 그러한 사항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하는걸 봤을 때는
○이창모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8월말현재 기준으로 할 때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규모가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해 난 이후로 의정부시가 수해복구공사가 많을 거로 예상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그러한 업체는 잘 선정해서 계약에서 제외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업체든 종합건설업체든 면허가 날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상당히 완화 되가지고 면허를 전에는 취득을 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차량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만 면허를 사고 파는 일이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4천만원만 주면 면허를 사느냐, 3천만원만 주면 면허를 사느냐,
○이창모 위원 우리가 거기까지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토론장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토론장이 아니라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이 위원님은 많은 질문을 하시고 저는 답변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저희 입장이 다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면허를 따는데 종전처럼 상당히 어렵게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걸 인정을 해야 될 때 지금은 완화가 되가지고 등록만 하도록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화되는 방향이 IMF 때문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완화가 되는데 그걸 악용해서 면허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사를 따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에 전문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면허소지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면허업체를 다 믿을 수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는데요 이번 수의계약시 그런걸 감안하셔서 계약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100% 다 따지지는 못했지만 그런 점을 우선 감안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도 자격심사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0여개 업체가 계약에 참여를 했더라도 한 건도 수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을 듣고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는 거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한가지 우려가 되는 건 제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건 다른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시공 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산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공사 중에 하수도 준설을 7곳을 미리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7건이라는 제 얘기거든요.
그러면 많은 공사를 계약한 업체들이 계약일을 볼 때는 하루에 당일날 두건 내지는 세건 계약한 거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보게 되면 준공일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곳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공사 한거, 사전공사 한 거를 나중에 서류를 계약서를 만들고 서류를 하자니까 하루에 두건도 같은 날짜로 해서 할 수가 있었고, 준공날짜 같은 것은 공사물량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차이를 두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계약한 날짜라든가 준공날짜가 그러한 사항이 왔고, 또 한가지는 그 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 시공능력이나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 봤을 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이나 몇몇 업체는 시에서도 몇십년을 해 온 업체기 때문에 알고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기계를 안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업체는 새로 들어온 업체의 경우는 전혀 그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이나 이런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인부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장비는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에 준다면 공사의 기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아는 업체, 시공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빗나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자금동 사무소를 공고 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경기도내 입찰에 붙일 건데 남쪽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업체가 낙찰은 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거 보다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중에 어느 하나를 수의계약으로 해줬으면 정말 믿고 동사무소를 잘 짓겠는데 법상은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 예로 현대공영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일자를 보면 작년 12월29일날 3건을 했습니다. 금년 1월18일날 두건을 했고, 1월20일 두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 공사기간이 명시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7건이 금년 4월29일 3건을 준공해야 되고 30일날 4건을 해야됩니다. 이미 지난달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현대공영 업체가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네 능력으로 하도급을 안 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물론 하면 다행인데
아까도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단종 업체는 하도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많이 인지를 했거든요, 무면허 업자들이에요. 그러면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 거기에 공사비에서 도급자가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자도 남아야죠, 그러면 결론은 부실로 갈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나 이런게 마진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무면허 업자들이 한다면 제대로 시공이 되겠냐 이거죠.
앞으로 물론 회계과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신분을 떠나서 돌아가면 의정부시민 아닙니까, 우리 의정부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도 현장에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안타까운걸 많이 봤습니다. 업자는 단지 업자일 뿐이지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신분에 있는 분들도 의정부시민이 아니었어요. 여기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정말 혈세인데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회계를 담당하시니까 참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간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일부 구간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행자부하고 재경원하고 협의를 봐서 수해복구공사에 관해서는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분할해서 조기에 발주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한거는 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했는데 그 밑에 것은 금액은 6천만원이라도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11월18일자로 의정부에서 접수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계약 일은 12월 21일이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말씀하신게 그거는 이미 공고돼 있거나 이런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죠.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기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유승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수해복구나 주민편익사업이 총 건수가 164건이고 주민편익사업은 38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틀려요 각 과별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그래도 회계과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조수기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약이 끝난게 수해복구공사가 총 몇 건에 얼마, 주민편익사업이 몇 건에 얼마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만 관내 업체현황에는 없는데 수해복구공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현황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안 맞는다는게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다 들어가 있고 다 알고있는 업체거든요, 그 자료를 물론 저희 과에서 제출한 건데 누락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맞는다는게 이상한데요, 처음 들어보는 업체도 아니고 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인데요.
저도 확인을 하고 맞는 업체 현황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 업체가 빠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특정업체라 하면 다른 뜻에서 봐주시지 마시고 시공능력이 있고 건실하고 의정부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로서 참여해야 된다 하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된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수해복구공사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또 잠시동안이라도 공사를 하나라도 따내기 위해서 의정부관내에 등록한 업체는 원래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는 관급공사를 하는데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시는 거를 과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석축공사를 내줬을 때 통상 보니까 100m에서 200m까지 쪼개서 공사를 줬는데 유난히도 다른 위원도 질의가 나왔는데 상직동에 있는 것은 845m까지 나가있는데 일반계약으로 해서 구역을 짜르지 않고 했는데 한번에 준 이유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 이창모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침 나오기 이전에 발주된 사항이고 금액이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보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백석천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봤었고, 연내천 백석천 합류지점에 맨홀부터 대여섯군데 우수 역류부분으로 관로가 파손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기를 차집관로를 고치기보다는 신규매설 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질러서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존 사업 이외에 딴 사업으로 발주가 돼서 공사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 사항은 시공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신규로 회계과에서 업체 계약해서 한 사실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전에 의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김경호 부의장님이 공사를 가보자고 해서 신흥부락 23통에 가봤는데 하수도 교체하는데 있어서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안 줬지만 하수도관이 최하 관 있는게 몇㎜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수관이 최하 오수관은 300㎜까지 있고, 우수관일 경우에는 400㎜ 이상을 묻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수관 일 때 400㎜이상이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400,500,600,800, 1,000인데 관을 묻을 때는 기소를 얼마를 하고 옆에다가 콘크리트를 얼마를 쳐야 되고 하는게 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관 사이즈가 틀리는 것마다 얼마씩 한다는게 자료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 의정부시내 하수도관 600㎜, 800㎜, 1,000㎜ 묻는 데를 보면 콘크리트를 치는데가 없어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지만 몇 군데를 봤는데 치는데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까지 시공한데는 아마 기초 콘크리트까지 해서 하수도 시설한 것은 극히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 콘크리트 하는 것은 통상 기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말목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하는 의미는 관체에 대한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질에 따라서 기초공법을 선정하게 돼 있는 건데 통상 현재까지 해온 방법은 공사비 단가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기초를 시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택지 개발한 구간 이외에는 거의 적용한 사례가 적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올해 공사 하수관 교체 발주된 것들을 보게 되면 밑에다 콘크리트 30전 깔고 옆에 판넬쳐 가지고 콘크리트 치게 돼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하수도교체 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이성우 담당이 3동에 왔다 간 건데 사진을 보세요. 의정부3동 390-22인데 하수도관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지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있는 콘크리트가 들떠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을 직통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수도물이 역류해 올라와 가지고 앞마당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주민은 앞마당 손해배상비 달라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장은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관 연결된 연결관 부분을 상수도관을 시설하면서 절단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상수도관 매설시점을 확인해야만 답변이 가능할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수도 매설시기를 확인이 돼야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 매설이 88년도에 됐고 하수도관은 78년도에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상수도관을 밑으로 파 가지고 ㄷ자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앞마당이 다 들고일어난 거에요. 손해배상 해 달라는 거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저거 합니다만 그럼 10여년이 넘었는데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민원이 생겼으면 상수도관을 묻고 나서 한달 이내에 민원이 생겼을 텐데
○최진수 위원 처음에 콘크리트가 들뜨고 일어나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로서도 행정적으로는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대형아파트를 지어도 지은 사람이 영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5년 1년이 아니라 그 집이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했을 때도 영구적으로 책임보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상수도공사한지 10년밖에 안됐어요. 그때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와서 원상복구 했지만 그 집은 앞마당 전체를 다시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해때 밝혀진 겁니다. 수해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창희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하수관로로 상수도관이 관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퇴적물이 걸려서 역류를 해서 수압에 의해서 마당 콘크리트가 들고일어났다 이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계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의 문제점을 가능하면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4동 배수관로 PC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은 많고 복구할 사업은 많은데 건강을 헤쳐가면서 연일 고생하신다는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그 후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PC관로 처음에 112m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처음에 사급으로 돌리기 이전에 관급으로 돌리면서 시간이 늦게된거, 나머지 부분에서 관급으로 고집을 해서 기일이 늦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을 1차 올렸습니다만 저희 의정부4동 PC박스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 된 것이 일체형 PC조립박스로 자재가 선정이 돼서 납품이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실용신안하고 의장등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에 수의계약 요구를 했는데 실무직원의 검토부분이 실용신안으로 조정한 한가지가 PC박스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는 조달청에서 관계업체한테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조정 관계 때문에 관급자재에 대한 당초의 의도대로 구매가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시정을 하고 동종업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작규격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납품결정 하는데 늦어졌고, 일부 사급을 하고 일부 관급을 하면서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기일이 약간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그 이전에 대해서 수의시담까지 112m구간을 사급자재로 납품해서 연결해오는 과정에서 마칠 때까지 수의시담은 끝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연결해서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자재수급에서는 큰 지장 없이 현재까지 이끌어 간 거로 현장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112m에서 나머지 120m부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관급을 고집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3주 정도가 공사가 지연됐는데 거기를 왜 관급으로까지 거기까지도 미리 터파기를 끝내놓고 PC관이 도착을 안해서 3주정도의 공기가 늦어졌다고 하면 바로 그것도 사급으로 돌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3주가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계철 위원 터파기 시작한거부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112m 끝난 부분에 바로 옛날 가능침례교회 쪽에서 나가는 하수관로 1,000㎜가 있었습니다. 그 관로가 연결되고 통과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112m구간에 하수관로 별도의 부설과 상수도관로 300㎜, 150㎜ 두 개의 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뒷마무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긴 늦어졌고 위로 올라가서 017 신세기통신 바로 앞에는 가능침례교회 쪽에서 구한전 사무실 있는 데로 건너오는 1,000㎜ 흄관이 있었고, 거기에 가스관로가 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위에 PC박스 통과부분 때문에 공정상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늦어졌지 PC박스가 늦어져서 그런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자재수급이 늦어져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000㎜관을 끊어버리셨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짤라서 본 박스에 연결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쪽부분 말고 그거는 다시 600㎜관을 관로 위에 얹으셨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본 박스에 연결을 해 버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설계변경 한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직 설계변경 시행은 안 했습니다. 현장보고만 받아놓고 감독보고만 해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PC관로 위에다가 600㎜관을 중랑천까지 뽑아 놓은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가 작업지시는 해 놓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안계철 위원 1,000㎜관을 거기다 연결시켰다는 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로터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한전 쪽에서 나오시는걸 얘기하시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배영초등학교쪽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로터리 쪽에서 나오는거는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별개의 관으로 갔어요.
○안계철 위원 로터리 관에서 나오는 1,000㎜관 막아 놓은 거는 어디로 연결 시켰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관로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당초에는 배영초등학교에서 가능침례교회로 해 가지고 로터리를 건너서 카센터 앞으로 해서 500㎜관으로 묻은 그 자리로 1,000㎜로 해서 가던 관이었어요. 그런데 유로가 가재울로터리 가능침례교회 쪽에서 바로 파발로터리 쪽으로 보도를 따라서 그냥 내려가서 구 법원자리에서 크로스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묻혀있는 관은 1,000㎜입니다만 용량이 1,000㎜까지 필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00㎜하수관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배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00㎜는 이런 가정집 하수관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을 때는 용도에 필요해서 전에 1,000㎜짜리로 묻었을 텐데 끊었는데 이상이 없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유로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00㎜관을 끊어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1,000㎜관을 끊어서 생기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 가재울 로터리 쪽에 구한전 로터리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관망을 전부 확인을 하고 레벨체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인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니까 1,000㎜관을 짤른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로변에 1,000㎜관이 있을 때는 용도에 반드시 적합이 되기 때문에 1,000㎜짜리를 심어놨던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짤랐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고맙고, 그래서 향후 그것을 짤라서 하수관 1,000㎜짜리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기술상으로는 확인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현장에 갔더니 그 당시에 1차 3월30일까지 공기 못 끝내주고 4월중순까지도 안되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4월9일까지 현장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태평로터리하고 자금동으로 이어지는 중랑교 부분에서는 개통을 하겠다고 현장소장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도 같이 배석을 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4월19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역시 열흘이 지연이 된 거죠. 4월19일날 태평로터리하고 자금동으로 가는 것이 개통이 됐는데 그때 나흘간이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연된 것이 있는데 아스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스콘이 처음에 영도건설에서 아스콘을 계약을 했을 때 아스콘을 사 가지고 와서 새거 만들어서 하는걸 신제품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신제품 가격을 영도건설에서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신제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24,000원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지층만 아스팔트 뜯어낸 것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설계가 돼서 18,000원으로 계상이 됐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제는 28,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도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18,000원에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제를 쓰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만원씩 더 부담을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이 기안을 한 거니까 돈을 더 내고 신제품으로 하게 되면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활용을 할 때는 톤당 33,700원인데 계약상 신제로 18,000원에 한 거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건 신제로 하게 되면 자기네가 만원을 더 부담하더라도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지만 재활용으로 할 때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내줘야 된다면서요.
두 번째로는 신제는 와서 하루면 공기를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재활용을 할 때는 사흘 내지 나흘이 걸린다면서요?
그런데도 처음에 빨리 결정을 신제로 돌려주지 않고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이틀을 더 고집한 이유하고 , 단가가 높은데도 재활용품을 써야 되겠다는 부담을 하면서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스콘 신제와 재활용품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결정관계 때문에 공기가 사흘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아스콘 자재에 사용결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상수도관 이설을 하고 구간구간에 CIP공법을 활용하고 나서 H빔을 미쳐 뽑지를 못했어요. 장비가 가공선에 걸리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지 아스콘자재 결정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아스콘 신제를 사용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데 추가까지 부담하면서 재활용을 고집했느냐 하는 말씀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환경차원에서 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처리하면서 신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신제비용 말씀하셨지만 톤당 28,000원하고 폐기물처리비용 톤당 33,000원을 함께 적용해서 환산해서 시공했을 때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재활용을 하는 아스콘 생산하는 플랜트의 생산능력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 자재는 표층에는 쓰지를 않고 기층부분에 활용을 하고 나서 표층은 신제를 사용해서 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괄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구간 구간 끊어서 시공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112m라고 하는 전 구간이 동시에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재활용 자재로 생산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신제로 업무협의를 해 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공사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 자체는 공법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전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해서 공사물량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재활용품 보다 신제가 물론 경비상으로는 회사 쪽에서는 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시 전체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신제구입비용 시공비용을 합할 때는 재활용 부분이 계산상으로는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네들 영리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로 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덜 들어가면 33,700원이고 일반 아스콘은 18,640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15,000원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자재비가 없지 않습니까, 관급자재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는 시공비에 빠져있거든요, 신제에는 관급자재 비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재생아스콘은 33,000원에 모두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기로,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기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기가 이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스콘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거 하고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보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전 구간을 1/3만 남겨놓고 전 구간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극심하게 교통량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몰리고 엉키다 보니까 많은 교통사고도 나고있고, 주민들간에 싸움도 나고 있고 한데 현장에서는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교통의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땅만 파놓고 길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유관과와 건설과와 교통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교통 관계는 당초에 발주하기 전에 교통관리과하고도 전체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일시적으로 돌렸고, 경찰서 교통과 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통제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의는 다 돼있습니다.
지파출소하고도 협의가 돼 있는데 다만 구간 구간 주변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일방통행 또는 장비사용을 하면서 일방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봤던 부분에 장비의 크기와 중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폐쇄되는 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속 지시를 해서 구간 구간 교통요원하고 일방통행 또는 교통두절이 되는 시간을 최소 단축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안계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대로변에 막아서 중장비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막는 것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막아서 공사 때문에 막아도 관계가 없는데 그 차로 못 갔을 때 우회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냐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근본적으로는 일방통행을 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통행편의 때문에 구간 구간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현장에 교통지도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사전에 감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한 건데 하수도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관을 묻을려면 맨홀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최소한 내경이 2.50m정도는 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 800㎜는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20m정도면 가능할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관과 땅 지면과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원래는 밑에 단차를 두는 것은 토사라든지 이런게 퇴적돼서 준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관 구배가 하수관로일 경우에는 초당 3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빠르면 관채를 침식을 해서 관 손상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형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통상 유입부보다 유출부에서 단차를 30전 정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것이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1,000㎜관을 묻었고, 나머지 공사한게 800㎜를 묻었는데 타당성이 있는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류부보다 하류가 관이 커야 되는게 정상이니까요.
○이민종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감독을 했어요. 송산동에 저수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로 매립을 해 가지고 담수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하수관을 저수지에서 1,0000㎜관을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류로 내려가면 800㎜로 연결을 했다고요, 그래서 잘못돼서 지적을 했는데 이따가 건설과에서 지적을 할 건데 상하수도 과장에게 여쭤보는게 800㎜내경과 하수관이 어떻게 상류에서는 넓었다가 하류에서 좁아지는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류부관이 과연 1,000㎜가 적정한지는 봐야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연결을 해 달라고 했더니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도로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수관을 상류에는 1,000㎜로 하고 하류에는 800㎜로 묻어서 이상하다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 질의에 앞서 간단한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능3동 관음사 앞에 하수관교체공사를 했는데 600㎜로 돼있는데 발주당시만 해도 800㎜로 돼있는데 갑작스럽게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당초 주민숙원사업으로 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작년 홍수때 피해를 염려해 가지고 800㎜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요구가 됐던 겁니다. 관경확인 관계라든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100% 반영해서 800㎜로 계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발주 당시에도 800㎜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600㎜로 하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배수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해복구 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각종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셨고, 장차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으로 상하수도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는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희 기술직으로서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를 합해서 한 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라고 조직개편이 돼 있는데 장점보다는 제가 현재 6,7개월 하면서 느낀 것은 단점이 더 많습니다.
첫째는 상수도 하수도 공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독립채산성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기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을 따져야 되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두 개의 특별회계를 한과장이 총괄해서 재정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기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하는데 따라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두 번째로 인력.조직 관계인데 인력배치 관계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정 특수기술분야라고 해 가지고 일반직과 기능직 구분해 봤을 때 기능직이 60% 정도가 되고 일반직은 4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걸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하수도 행정담당일 경우에는 일반직이 계장, 차석, 별정직1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하수시설계도 마찬가지로 계장하나 직원하나만 일반직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에요. 요금담당도 마찬가지로 계장하나 직원하나만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고, 상수시설담당도 계장하나 직원 둘만 일반직이고 기능직입니다. 상수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장하나 직원하나만 일반직이고 기능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에 핸디캡이 있고 업무에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든 행정해 나가는 것은 일반직들이 거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기능직은 자기 전공된 부분에서 자기의 기술을 살려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취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업무가 소홀해 진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인원 자체가 기능직 일반직 합해서 총 51명이고 거기에 일용인부까지 합하면 120명입니다. 그런데다가 바깥에 사업장 시설자체가 유인시설이 5군데, 무인시설이 12군데, 그런데다가 직원 절반이상이 일용직이고 기능직 자체도 유인시설에 분산돼서 나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자체에 통솔이 한계를 넘어선다고 느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불합리한 점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과장업무를 수행하는 분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아래 부하직원들 한 테는 상당히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에 효율성 면에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도 해야되고 그러면 개선해야 될 거는 차후 문제고 현재 또는 과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은 지적대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께서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서면상으로 건의는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 입안자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하수도담당 행정담당 한테도 일부러 과제를 주고 만들어 보라고 과제까지 줬습니다만 못했고, 제가 구두로는 인사 부서에 총무과장이라든지 시정계장이라든지 부시장님까지도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도 서면화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서까지 작성 자체도 여력이 나지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하수도분야 같은 경우는 하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구개편때 상하수도과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검토를 할 때 김경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해 이후로다가 하수도에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주요 공직자는 집행부 안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수해도 입고해서 충분히 검토할 자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보여만 주고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충분치 않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작년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개선방향은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하수도나 상당히 수해와 밀접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직들이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하수시설 담당은 토목6급이 한명 7급이 한명 전기8급 기계7급, 준설원24명, 사실 기구개편하고 팀웍이 중요한데 팀웍을 이뤄서 의정부시의 하수행정이나 시설을 이끌어 갈 분인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팀을 담당하는 담당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게 도출이 됐고 이미 다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스런 움직임은 없어요. 불행하게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규제철폐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의정부가 경고를 맞았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훤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답변도 앞으로 2차 구조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국장께서도 뭔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방금 이창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평소 업무를 집행해 오면서 저희 과장이 설명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동감입니다.
국장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요약해서 두 가지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를 합친 점, 또 이 과가 저희 사회산업국에 소속이 됐다는거,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업무의 일원화가 업무 집행하는 면과 통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계신대로 하천관리와 하수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때 일단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본다라는 총괄적인 행정업무 처리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오랜 행정경험으로 봐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왔고 경험을 해 왔습니다.
또 한가지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수해의 상습지역이다 예상되는 수해우려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수해를 담당한 전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하수도관련은 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농수로나 일반 하천을 처리할 때는 하천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국이 달리 소속을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업무 총괄은 건설국에서 하고, 부분적인 업무는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돼있는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업무일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일원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구개편 이후에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고, 국장 한사람이 어느 정도의 식견과 경험을 통해서 판단에 좌우는 할지 모르지만 상하수도 업무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모든 시설측면으로 볼 때는 거의 7,8할이 기술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도 기술직 국장이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오히려 제가 행정직인 사회산업국장이 판단을 미흡하게 해서 정말 본연의 기술적인 업무가 추진이 잘못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평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도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구개편이나 조직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술부서 쪽으로 합쳐지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조직이 이원화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하수관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하고 하수관리 업무가 일원화돼서 종합적인 방제계획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천과 하수도 분야가 서로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의정부시만 유독 이원화 돼있어요. 대부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하고 하천 방제는 같은 국내에 있습니다. 또는 같은 과내에 있고, 우리는 이원화 돼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국장께서나 과장이하 담당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종합우승 한 팀이 어느 팀이죠?
사회산업국이 주관한 팀이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코끼리 팀입니다.
○김경호 위원 왜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선수들이 열심히 자기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하수도과가 사회산업국으로 왔기 때문에 인원수라든가 너무도 많이 늘어 가지고 주력부대가 이리 와서 건설국이 주관하는 팀이 우승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이 우승한거 같아요.
이창모 위원님께서 너무도 예리하게 기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전혀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기구 개편할 때 합리적으로 되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출범한 시장체제는 4년간 지속됩니다. 4년간 지속되는 시장의 업무는 일반 시장이 했던 업무에 수해복구라는 업무가 4년동안 내내 어깨를 짓누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수해복구에 관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핵으로 해서 수해복구가 만전을 기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되지도 않았고요, 상하수도과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놨기 때문에 업무상에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랑천 호안블럭 12공구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호안블럭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하수관이 삐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하수관이 사실은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할 하수관로인데 하수관 찻집관로 공사를 제대로 안해놓고 호안블럭만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만약에 하수관로를 찻집관로로 먼저 집어넣어 놓고 호안블럭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찻집관로 공사는 하지도 않은 채 호안블럭 공사만 먼저 한거에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한 테스크포스라는 것을 구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일의 우선 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호원동 시티골프장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수관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질의시간에도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안 왔네요. 시티골프장 상류 측에는 800㎜인가 그렇고 하류 쪽에는 600㎜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구거부지가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왜 도착이 안됐는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답변 드릴 때 챙겨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자체 처리전말 관계가 도시계획과와 도로과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연관되는 업무라서 자료수집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이거는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의원님한테 도착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공사가 아니고 의정부시 관내이긴 하지만 의정부시 관할이 아닌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가 교육기관 군부대기관 이런데서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흄관이라든가 몇㎜관으로 묻어야 할 것인지, 통수능력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와 협조 또는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원래 행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시에 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군부대나 교육기관이나 여타 기관에서 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접수가 돼서 각 유관실과로 의견조율을 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김경호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제처리 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교육시설에 관한 법령에 보면 학교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에 처리를 할 때 그 시설에 의해서 협의가 되게 되면 도로구거부지에 대한 점.사용이라든지 하천 하수도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이런 행위허가 등이 일괄처리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이 일괄처리 된다 하더라도 하수도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통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수도과에서 협의 또는 허가를 내주게 돼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협의를 해줍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해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내에 하수관거가 묻혀있는데 그 하수관거 묻을 때 하수도과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멋대로 관거를 설정하고 몇㎜관으로 묻을 것인지를 우리와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한테는 협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관내인데 왜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때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형질변경 관계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지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이 군부대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바람에 별도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서 협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러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난 수해때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해서 그쪽에 제주마을이라든가 안마을이라든가 우성1,5차 지역이 전부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지금 군부대내에 하수관로가 1,500㎜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관이 주저앉아 있어요. 제보에 따르면, 주저앉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저앉아있는 관을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와 같은 비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의정부시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피해를 입는 주민은 바로 의정부시 주민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차 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저희시의 시민뿐인데 시설물 관리차원이라든지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라든지 하는 것이 군 영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관할부대와 국방부에 관리 책임으로 돼 있어서 행정적으로 촉구나 협조는 의뢰할 수 있겠지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위에서 내려진 지침이나 관계법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야죠, 여태까지 우리하고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라도 하수관거를 묻는다고 할 때는 우리 시와 행정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이런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만 다음 수해 때 비가 왔을 때 얼마든지 그걸 막아 나갈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하수도시설로 행정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한 문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건의 또는 시정조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련부서라는건 결국 도시과인데 그쪽에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수해와 관련된 원인조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원동 신흥부락 22통 23통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신흥부락의 수해원인이 대체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쌍용아파트 지역은 수해원인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관계 때문에 노면수가 미쳐 하수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전에 상류부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바람에 관로가 전부 막혀서 초기에 노면수 자체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면으로 범람을 해서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어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첫 번째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그 많은 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노면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의원님들 신흥부락에 갔다 왔습니다. 그 안에 하수관로 묻혀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제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던 하수관로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걸 초래한거에요.
지금 23통 지역에 공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보신적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어떤걸 느끼셨습니까, 지금 거기 오수관 우수관이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맨 처음 집을 지을 때 제대로 잘 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원인도 있겠죠.
○김경호 위원 그 원인이에요. 지금 그쪽지역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수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선진적 하수관 행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걸 파헤쳐 놨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었던 것이지 파헤치지 않았다면 그걸 발견해 낼 수가 없는거에요. 지금 CCTV를 투입해 가지고 그 관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걸 조사하라고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해 이후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했는데 거기 공사하는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하수관들은 반절 정도가 막혀 있더라 이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수해 이후에 많은 준설을 했지만 그 준설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준설이었다는 얘기에요. 지난번보다 조금의 비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은 또다시 역류라든가 이런걸 하게 돼있어요. 거기는 준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인부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려고 해서 나눈게 아니라 그 분들 참을 드시다가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하수관이 이런데가 있나 이렇게 막혀 가지고 다음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합석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절정도가 다 막혀있대요.
바로 이쪽 부분에서도 준설부분이 자연부락지역 이다 보니까 일부분에 한정돼서 준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준설하는데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준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향후 이 신흥부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 단 한군데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까지도 22통 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수관로에 관한 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용역부터 다시 맡겨 가지고 재시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회계과 때도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연내천 백석천 합류지점부터 오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유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직관로 연결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당초 기능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신규 매설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질러서 공사가 돼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로 어떤 의도로 가로질러서 공사가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당초에 되어있던대로 원상회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양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으로 연결시킨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원래 있던 대로 원상회복을 했는데 당초에는 하천 크로스 된 부분에 흄관만 해서 보호콘크리트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홍수때 그것이 유실돼 버려서 이번에는 양옆에 철근을 집어넣고 보강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가 밑으로 내려 가면서는 양쪽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크로스 된 부분이 내려가 가지고 통신공사 앞으로 계속 나갔고, 건너편으로는 삼익아파트 위쪽에 시민교 보건소 가는 골목에 그 아래로는 양쪽으로 돼 있는데 복개된 부분부터 흥선교 까지는 관로가 이쪽에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백석천 시민교 위부터의 부분은 찻집관로를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서초등학교 쪽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밑에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흥선교 바로 아래 서초등학교 중간 부분에 한쪽이 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개된 부분에 매립된 부분을 찾지 못해 가지고 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 아래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찾으면 바로 시행조치가 될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연결된 부분 이외부분도 많이 유실이 된 부분이 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다 복구가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관 자체를 복구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다 바꿨죠. 유실된 부분은 교체하고 부분부분은 보강 콘크리트를 쳐서 준설을 하고 상부는 보강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원동에 22통 23통 구간을 가 봤는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건축폐기물로 매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로를 시공하면서 누수관계로 이음새에 그때만 해도 소케트가 아니고 칼라로 돼있다 보니까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침하현상이 나와 가지고 관로에 수평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면도 보고 왔는데 그 일대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인 구간으로 다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구간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바닥에 시멘트 타설을 해서 더 이상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맨홀 문제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먼저번에 현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상하에 단차가 5m의 단차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용역에 바탕으로 설계를 하면서, 현재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발생된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배수로 박스를 묻으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됐던 부분이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2m 끝나는 종점부분에 1,000㎜ 연결관계 하고 신세계통신 쪽에서 나오는 800㎜연결관 관계가 문제가 됐고 상류 부분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112m 종점부분은 500㎜ 관을 묻어 가지고 의정부3동으로 나가는 배수관로에 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역류관계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되어 있고 이쪽 1,000㎜ 기존관을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관로 수위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쪽이 종점부분이 되기 때문에 1,000㎜ 관로가 당초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조사가 숙여져 있어서 그것만 들어 올려서 관경만 450㎜로 파발로터리 쪽으로 방향만 잡아주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세기통신 앞에는 이미 박스에 바로 연결을 해서 배수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배수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창희 역류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역류가 된다면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고 공사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가중할 수 있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상단에서 하단까지 5m 단차가 진다면 그것이 위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수압을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역순이라는 것은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느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이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깊은 염려와 시공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각 현장에서 보기 드문 일인데 관급자재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의정부1동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다른데 현장에서는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자재관리가 철근 같은 것이 흙속에 묻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감독 부서에서 현장을 관리를 소홀히 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의정부1동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협소한데다가 자재적치할때가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장에다 시정조치를 수차례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민원에 휘말리는 바람에 신경을 덜 썼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앞으로는 이런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도 않고 신경을 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빼벌마을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숙원사업인데 사업 자체는 잘 됐어요. 지난번에는 보도블럭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된거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전에는 도로가 없던 것이 도로가 나다 보니까 전주가 가운데 서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니는데는 상관이 없지만 리어카라도 한 대 다니려면 다닐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전에 얘기를 하면 지장전주이설 신청을 하면 옮겨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도 보도가 요긴하게 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동 농업기술센터앞 도로포장공사 성산토건에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1,640만원이었다가 증감이 돼 가지고 2천만원이 넘는데 설계변경은 상류지역에 토사유입이 많음으로 해서 준설에 필요한 맨홀 3개를 설치했는데 맨홀 자체가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스듬히 잘 돼있는 것도 급경사로 돼있어요.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황도로인데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계측량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도로를 매입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안하고 승낙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을 세워서 하지를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서 그 부분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땅도 무료로 받는 입장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필요한대로 해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친 것이 두께가 도면에는 15전으로 돼있는데 실지로 재보니까 12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사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승낙을 해 줬지만 그 사람이 땅을 딴 데로 팔고 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차후 문제지만 도로법상 막지는 못합니다. 향후에는 용지보상을 언젠가는 줘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걸 보상 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대책을 강구를 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분이 땅 임자가 팔고 갔을 때는 우리가 그쪽에 현황도로 돼있는 것은 도로가 그대로 돼있지만 맨홀이 50전씩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언젠가는 달라고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문제가 지난번에 한국수자원학회하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100년 빈도로 설계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현재는 10년 빈도로 돼있고 20년 빈도까지 끌어 올릴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자료 준거에 보면 한국수자원학회하고 대한토목학회에 자료준거를 보면 100년 빈도로 나와있는데 중랑천은 100년, 백석천은 80년 빈도.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배수펌프장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중에서 중랑천 부분은 현재 100년 빈도로 돼있고 백석천은 8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배수펌프장은 20년 빈도로 해서 증설할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자를 충당을 해 가지고 제방에 뚝을 축조를 하고 있는데 뚝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높이에 따라서 틀린데 3동 부분에는 4.50m에서 6m까지 나와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뚝을 1m씩 축조를 하다 보니까 위에 보폭이 1m에서 1.5m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유지를 지금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침범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용하천 개수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보축이 될 현장이고 보축이 되야 됩니다. 작년에도 중랑천이 범람된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예산 요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예산을 배정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수해를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임시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구조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뚝마루폭이 1m - 1.5m정도 되고 향후에 사유지를 매수해 가지고 보축할 때는 설계기준에 의해 가지고 마루폭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라도 해서 집행부에서 뚝을 축조해주는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폭이 좁다 보니까 문제가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유지를 사 가지고 넓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가 3동 배수펌프장도 금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모터펌프만 시설하는 건데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유수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배수펌프장 있는 옆에 유수지가 거의 반정도 가고, 남아 있는거는 건설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중랑천이 당초 80년 빈도에서 97년도에 100년 빈도로 상향됐기 때문에 홍수위고 까지도 제방이 높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한몫에 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중랑천 백석천 코너에 있는 10억 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은 거기보다 더 얕은데 서울시계에 3억을 들여서 보축을 할거고, 3동 지역에도 공법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 가지고 보축을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법으로 기존에 하천 있는 데로 높이만 더 만들거냐 그거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기술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땅값이 일이 푼도 아닌데 쓰지도 않는 땅만 사 가지고 넓혀 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옹벽으로 한다든지 이런 공법으로 나중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동의교 있는데도 굉장히 얕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자라도 해서 제방을 축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의교 밑에 구멍 있는 것도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건설과 직원들이 근무하는걸 보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표창상신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한 물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이 많았는데 과장께서는 지적사항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지적된 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한테 여쭤봤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수해가 난 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간 관계로 실지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농번기에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반발도 오고 앞으로 모를 냈는데 얼었을 때 차가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견칫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비가 오거나 개울바닥으로는 장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모를 냈을 때 모를 훼손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송산동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세군데가 발주가 됐는데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하고 공사선정이 된 업체에 특별히 과장께서 부탁을 하셔 가지고 모를 냈을 때 모가 지장이 없게끔 해주고 논둑이 무너지지 않게끔 우기가 계속 올텐데 우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축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재시공한데가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16군데를 자체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적해준 이후에도 계속 재시공하는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적해 주시고 이후에 자체 내에서 한게 4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말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의 규격이 25,25,35인데 사급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민종 위원 물론 다량의 돌이 딸려서 제대로 된 규격이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이 넓은 돌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바라는 건 전면보다는 후면으로 많이 몰려서 앞으로 밀려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리고
석축이 3m나 2m 이상이 됐을 때 기소를 몇 전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25전입니다.
○이민종 위원 25전 한데도 있는데 기소를 해 놓고 기소 위에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대게 물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물을 돌리지를 않아요. 두케정도는 물위에 떠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메지라고 하나 줄 눈을 세멘을 놓고서 돌을 얹어야 되는데 그게 밑에는 전혀 돼있지 않은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데는 시정을 하시든지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이 공사 마무리가 덜 돼있어요. 아까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로 관내업자들을 주다 보니까 한 공구를 세업자 네업자를 주다 보니까 자기네 한 구간만 제대로 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가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면 중간부분에 토사가 있고 일하다가 남은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지 특히 견칫돌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돌이 하상바닥에 남아있고 그러면 물의 유수를 막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굳지 않은 상태에서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데 석축을 쌓은 현장을 보면 하상정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하상작업을 다시 한번 바쁘시겠지만 감독관께서 보시고 하상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오게되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게 기존 돼있던 석축현장이 무너졌는데 바닥에 기존 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돌들을 다시 재시공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옆에 모아놓는 상태가 있는데 감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재활용을 일부분 봐줬는데 재활용해서 활용하는거 보다 사다 쓰는 품이 싸니까
○이민종 위원 싸면 그 돌을 처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잔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재를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민종 위원 하상이 옆으로 밀려져 있어요. 상당히 유수에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먼저 있던 돌들을 철거하든지 가지고 가든지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과장께 부탁드리는게 있는데 낙차공 문제입니다. 낙차공이 어느 정도 설계가 돼있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설치한 거는 하나도 없고 먼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파악된게 12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발주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낙차공 위치가 어딘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걸 봤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건 먼저 현장을 파악한 직원과 실지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걸 과장께서 먼저 직원이 파악했던 것과 지금 아직도 누락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리고, 최진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촌지도소 앞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게 있습니다.
하수과장한테 여쭤봤는데 농촌지도소 자리가 저수지였는데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량은 1,000㎜관으로 설계가 돼있었는데 당초에 1,000㎜로 돼 있다가 80m가 800㎜로 따운이 됐는데 상하수도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가 늦게 되면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부실공사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유역계산을 해서 유량을 계산한거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려면 옆으로 하든지 해서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재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이 왜 이것을 다운시켰는지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포장문제가 동절기에 해서 제가 봤는데 엄청 추울 때 했는데 담당 감독관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어서 보온덮개로 엎어놓든지 비닐을 덮어놨어야 되는데 물론 덮어놨겠죠. 그런데 봄에 가보니까 전부다 파여서 전부 깨졌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스콘으로 덧씌웠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만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돼있지 않나를 재점검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비가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또 오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치하의 말씀이 계셨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현장확인도 해야되고, 민원인도 만나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감사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업무수행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부족하고, IMF 때문에 급여도 삭감되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공휴일날도 나가서 현장 다니는걸 들었을 때는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의정부시 공직자가 자랑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 의무라고 생각하면 더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시 전역에 용역을 준게 있는데 과업수행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기초조사 현황측량은 다 됐습니다. 과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해 가지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은 1차 용역을 완품은 아니지만 받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경이나 해서 중간보고를 하는 스케줄로 돼있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하는데 중간보고에 따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에서 재해에 관한 대책도 수립하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해복구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재계획은 해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수립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자체 방재계획은 수립이 돼서 도상훈련을 저번주에 2박3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물론 가능3동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가 사패산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현재도 엄청난 양의 수목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같이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수목이 떠내려와서 안골 진입로에 걸려서 작년과 같이 유사한 피해발생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도상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도상훈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계획에서 부분별로 했는데 안골은 행락객이 고립돼 가지고 구조하는 메시지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종 수목이 많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시나리오에 넣으셔 가지고 호우가 내릴 때 안골진입로쪽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별 재해예방사업대상 현황 해 가지고 67건에 13억 9천만원이 현황에 나와있거든요. 하천분야가 약 10억, 도로교량 소규모 분야가 6건에 1억이 나와 있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예방사업은 손을 못 댔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되는대로 할 사업이고 우선 순위가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동에서 동장포괄사업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67건에 여기 포함된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 추경에는 위치별로 한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몇 건, 준용하천에 얼마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선정된 거니까 가능하면 우기 전에 사실 13억 9천이면 많지도 않잖아요. 67건만 해결된다면 수해로부터 어려움 걱정 이런 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13억 9천을 조기에 재원을 마련하셔 가지고 한다면 의정부시민들이 정신적인 수해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감을 맞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다른 대형사업도 계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 가지고 수해의 불안감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 질의 때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질의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기구개편이 돼서 여러 부서가 통폐합 됐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하수도과가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가있고, 그리고 그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천관리담당은 건설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담당 과장으로서 불합리한 점도 평소에 느끼셨을 겁니다.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셨겠고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사실상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게 말씀하셨다시피 물 관계는 상하수도 버리는 물하고 먹는 물하고 크게 두 가지로 하지만 치산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일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의정부3동에 펌프장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중랑천이나 백석천에서 넘어서 넘는 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사실 하수로 내려오는 물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동 쪽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가지고 재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47분 정도 소요가 되야 3동 배수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적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펌프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것도 검토가 되지만 제방만 보수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물도 같이 정비가 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일예를 말씀 드렸지만 하천하고 하수도하고는 같이 업무를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님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도 과장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일예를 배수펌프장을 말씀 드렸는데 하수도에서 내수배제시설이거든요, 방제업무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하수도에서 내려와서 퍼내는 건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하천 같은 데를 보면 개거된데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박스 같은 것은 소하천관리정비계획에 안집어 넣은 것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하천과 하수도는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상하수도과장 답변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시 같은 경우도 하천 관리하고 하수도하고 같은 국 내지는 같은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유독 의정부시만 이원화 돼 가지고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배수펌프장 의정부3동 예를 들었지만 조금 전에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 점입니다. 흄관설치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유입구는 1,000㎜이고 유출구는 800㎜,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분야하고 하천관리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방재 분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타 분야에서도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같은데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원이 몇 명인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이 있고 하나는 무인으로 잠궈놓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관리원 한 명이 두 개씩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규인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5개 지하차도와 지하보도 4개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죠, 경의지하차도가 모터펌프부터 전기시설이 다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수십억 이상 되겠죠.
○이창모 위원 저는 수억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일용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지만 그런 엄청난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자격증도 없고 그것도 정규직 공무원도 아닌 일용직이 관리한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곧 닥쳐오는데 한 명이 두 개씩 맡는다고 했는데 우기철만이라도 직원을 일용직이든 고용을 해 가지고 안전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우기때만은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의정부시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천관리담당을 보게되면 행정6급이에요. 토목7급, 전기7급, 행정8급 1명, 기능7등급 2명, 기능9등급 1명,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해 나고 나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하천과 관련돼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인사발령 함으로써 업무를 보는데 팀웍이 안 맞았을 겁니다. 서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문제점은 조금 있었죠.
○이창모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민원문제 때문에 담당주사를 불렀더니 하는 얘기가 모른다 이겁니다. 행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파악도 전혀 안돼 있고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빨리 복구는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번 인사발령에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서류상으로는 안 했고 인사 부서에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천관리담당에 행정6급 주사를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한테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현장, 막중한 업무를 눈앞에 두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직자가 가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관리 담당을 직렬을 토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도 건의를 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종 위원께서도 석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돌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아는데 업자들이 규격미달의 돌이 아니더라도 규격미달로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뒷면에 일정길이가 가야되는데 안정성이 있고 시공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 값이 비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빨리 시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장 가지고 두장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뒷면을 앞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면으로 들어가야 될 기준은 미달이 되고 견칫돌도 한 장으로 두장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타르를 구덩이를 파 가지고 부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강도도 떨어지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비양심적인 업자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실 테고 하니까 여기서 끝내겠는데 앞으로는 비양심적인 그런 업자들은 관공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이번에 수해와 관련돼서 각종 석축공사에서 타부서에 도움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설계는 저희가 다하고 감독은 저희 부서 외에 6명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6명의 지원은 동사무소 쪽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동사무소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설계 때부터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6명의 직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사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이 보이지만 않으면 부실시공을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시의원들 한 테도 많이 목격됐던 사항입니다.
거의 석축공사가 끝났죠?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성대 위원 10여건의 재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설계시방서대로 석축공사는 다 잘됐다고 보시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초공사에서 기초에 센치가 빠진 것이 일부 확인이 됐고, 물론 전반적으로 돌 사이즈는 거의 규격미달이었다 하는걸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 외에 지적을 해서 재시공하게 된건 도저히 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뒤에 잡석이나 콘크리트를 안 했구나 하는 것이 감이 올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 규격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멘트가 많이 보여요. 돌과 돌 사이에 돌이 물려있어야 되는데 거의 물리지 않고 주먹정도의 넓이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석축공사를 이러한 것을 처음 봤을 정도로 이번에 이러한 것이 왕왕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세멘을 발라 놓으면 잘 구분이 안가요.
이런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이제는 관공사에서는 뿌리를 박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히 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상당히 저희 때문에 업자들은 손해 봤을지 몰라도 다시 재시공을 했다 의원들한테 지적 당하기 전에 스스로 6명내지 10명의 감독관들이 스스로 재시공하라 해 가지고 재시공했을 때는 보람도 느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양천에 공사를 한 거를 봤는데 녹양천 하류에는 제5토지구획정리지역인데 거기에 박스를 보면 3.50m 세구간이 돼있는 엄청난 물량이 나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상류를 보니까 석축공사 한데 일부는 2m정도의 넓이인데 밑으로는 1m도 안돼요. 석축공사도 안하고 있고 그냥 자연 그 상태로 놔둬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전반적인 문제지만 소하천 부분에는 개수가 상당히 안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비가 와서 복구를 하면서 대부분이 있는 상태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직강공사라든가 일부를 시도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는데 보상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일부 해 놓은 것도 토지소유자가 녹양동 하동천 같은데는 소유자가 와서 헐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소하천을 개수해 가지고 확폭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김성대 위원 향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녹양천의 공사는 넌센스 게임 하는 식으로 위는 말짱하고 가운데는 안되고 밑에는 어마어마한 하수관이 돼있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봤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큰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1m도 안 되는 적어도 60전 정도 될까 작은 구간도 있고 했을 때 이것은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 석축공사에 뫼쌓기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한거는 없고 추가발주 한 것 중에서 할 구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찰쌓기 규격을 설명좀 해주세요. 35전 돌 규격 나간 후에 뒤에 몇 전 정도의 레미콘을 타설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최규인 높이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기준 잡아 가지고 35전 뒤에 10전, 15전해서 노리를 줘 가지고 35전까지도 나오고 틀려집니다.
○이민종 위원 뒤에는 잡석으로 메꿔요?
○건설과장 최규인 잡석입니다.
○이민종 위원 실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있었거니와 그냥 돌로 막 집어 넣는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레미콘을 타설해서 집어넣지 않고 그냥 돌로 집어넣은 데가 많은데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실 때는 잘 봐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석축을 다 쌓고 상단만 기가 막히게 해 놨거든요. 그걸 뜯고 보고싶은데 그걸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원래 규격이 몇 전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길이가 60전이고 높이가 5전 10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 잘해 놨어요. 겉모양세는 다 좋은데 우리가 몇 군데를 파보니까 사실 세멘을 이겨서 넣지 않은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공사가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한 업체가 두 개 세 개를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석축과 옹벽이 가격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조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석축 같은 것은 ㎡당 10만원에서 13만원정도 하고 옹벽은 세배보시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옹벽한데와 석축한데를 보니까 옹벽이 훨씬 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석축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옹벽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훼손될 지역, 사태가 나서 그쪽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은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옹벽을 하신데는 많지만 옹벽을 할 위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급류가 되는 부분은 해주시고
석축과 석축사이에 물구멍은 어느 정도 길이로 묻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45전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폭은 어느 정도 묻어야 됩니까, 규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2㎡에 하나씩입니다.
○이민종 위원 사실 그게 안된 지역이 많았었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들고 사실 업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뒤에 물이 침수됐을 때 앞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자일천쪽에 현장을 가볼 때는 전혀 없다시피 했어요. 있는데 땅속에 묻히고.
○건설과장 최규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가신데는 재점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구멍을 밑에다 내니까 묻힌 부분이 많아서 다시 박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느끼셨겠습니다만 배우는 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된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낙차공도 어디 위치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녹양동에서 내려오는데 석축공사를 착공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현장 착공계가 들어온 겁니까, 아직 공사는 안 들어 간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설계가 언제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5월초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손이 딸려서 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누락된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마 석축공사 긴 공사는 여기가 마지막 공사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깬돌 사이사이에 세멘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물구멍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긴 석축공사이기 때문에 여봐란 듯이 이번 공사만큼은 규격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공사였구나 하는걸 보여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녹양천에 석축시공이 97년 말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말에 시공하고 작년에 수해때 유실이 됐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실의 요인이 뭐냐 하는걸 우선 파악이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나갔을 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거는 차집관로에 맨홀뚜껑이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천이 폭이 넓은데도 아니고 하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에 맨홀뚜껑은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m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급류가 오다가 거기서 맨홀뚜껑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돌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축을 시공한 밑 부분을 파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장이 몇 군데 있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이민종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이 첨부가 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현장마다 공히 똑같은 눈이 띤 것이 뭐냐하면 시멘트 타설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시멘과 모래를 혼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미콘으로 거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이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석축을 쌓고 바로 잡석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완벽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레미콘을 타설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레미콘이 오전에 한차 오후에 한차가 소비되는데 오전에 9시쯤에 레미콘이 왔으면 오후 12시 1시까지 가게됩니다. 그러면 강도가 어떻게되겠나 하는 것이 걱정스럽게 됩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역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시멘트라도 몇 포 섞어서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벌써 강도가 다 떨어졌다 이거에요. 물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단 같은데도 바람은 불지 하니까 양생이 되기 전에 그냥 말라 버리니까 금이 쩍쩍 가는 상태인데 천단 치는 것도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천단부터 균열이 가 가지고 생기게 되면 자꾸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안에 토사가 물구멍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침하현상이 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로 봐 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비를 맞아가면서도 무더운 날씨에 봄바람을 쐬가면서 각 현장마다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느낀 점도 많고 분석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린다 하면 부실시공의 주 요인이 뭐냐, 이것이 지금까지 치유가 안된 문제가 뭐냐 하는 건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업자의 양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이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는 그것을 많은 현장에서 하도급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유도도 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답변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공사에 적자를 보게 되니까 기존 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분쟁문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보게 됐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씩 문제가 되니까 부실시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감독에 대한 소홀 문제도 또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님들께서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칭찬을 아끼고싶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어린이날도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 제 눈에도 몇 분이 띠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상필벌이라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하시는 분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하시는 분들은 처벌이 내려지는 이런 것이 조직사회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문제는 챙기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하면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 공직자 분들이 인식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됨으로써 부실시공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부실시공은 이제는 금년으로 막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자세로 갈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그 동안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20%를 의원님들한테 배당이 됐다 하는 얘기도 듣고 너무나 분개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업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말이 나와서도 안되고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단 하나의 부끄러운 점 없이 현장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제5차 조사특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도시계획과에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사 책임감리원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보다도 책임감리원이 오시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조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 출 석 위 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총무과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조수기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건설과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