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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1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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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27일(화) 오전11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김경호의원 소개)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김경호의원 소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21일 의정부시 호원동 439-3호 박복한, 박인수 외 15,000인으로부터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이 상정 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김경호의원 소개)

(11시24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먼저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본 청원이 소각장과 관련된 세 번째 청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94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그 동안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세 번째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아쉬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호원동 439-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입니다.

박복한 박인수 외 15,000명의 서명에 의해서 소각장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소개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출발부터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의정부시 소각장 건설사업은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과 의정부시민의 적극적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그리고 지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이를 시의회에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히 알리고자 그리고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대표 격인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책위원장 자격을 물어 각 아파트 및 해당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서명을 받은 합법적인 주민 대표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청원인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첫째. 입주민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펴 진행되어온 현재의 의정부시 소각장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

둘째. 어용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대표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단체는 불인정 되어야 하며 이들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모든 절차와 행위는 백지화 돼야 된다.

셋째.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부쓰레기문제비상대책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쓰레기 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여야 된다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인들이 제기한 청원서를 하나하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볼 것이고 그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입장에서 시작한 저희는 입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모아 이를 대변하고자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의정부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상의도 해 본바 의정부시장을 비롯하여 관련공무원들이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해 민초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마침내 이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의정부시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대책위원장 자격을 물어 각 아파트 및 해당주민 2/3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은 합법적인 주민대표라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의정부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입주민들의 소각장 건설 찬반서명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해 본바 94.7%에 이르는 입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전폭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장암동에 건설하려는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세운지 13년도 채 되지 않아 죽음의 다이옥신 배출소각장이라는 더러운 악명만 남긴채 폐쇄조치 되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46%가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밝혀졌고 소각장에서 청산가리보다 만배나 독하다는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수은 납등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의 배출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국으로서는 보완조치를 했다 하지만 다이옥신 배출치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게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정부는 지역특성상 대규모 분지 지역입니다. 때문에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결국 의정부시 전지역으로 흩어져 의정부시민 전체가 치명적인 환경오염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실제로 1998년 9월28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장윤석 교수가 의정부소각장 인근 1㎞이내에 토양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환경기준치에 무려 30배나 넘는 최고 3.22나노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1999년에 폐쇄 조치된 50톤의 장암동소각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소각장 자리에 의정부시는 동일 지역에 10만여명의 생명을 담보로 200톤이라는 거대한 공룡소각장과 30여톤의 음식물 소각장을 또다시 지으려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이 어떤 사유로 폐쇄되었는지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벌써 잊어버린 듯 합니다. 도덕 불감증에라도 걸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정부시가 안고있는 1,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소각장이라도 지어 인근 도시들의 쓰레기까지 차입시켜 쓰레기장사라도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현 의정부시장은 현재 추진하려는 스토카방식 소각장의 유해성과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지난 6월4일 시장 출마공약으로, 주민들에게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소각장 건설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치지 않고 의정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성상 조사도 계절별로 실시하지 않은채 이미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안고 있는 스토카 방식에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건설 예정지는 예전과는 달리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겹겹으로 둘러싸서 주거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각장이 또다시 들어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각장 주변도로는 약 1분에 한 대꼴로 쓰레기 청소차가 왕복 운행할 것이고 이런 빈번한 교통사고와 환경공해는 물론 각종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 1항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및 주변영향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폐기물 시설의 입지결정을 한 경위는 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시설의 규모, 지형적 여건, 지상여건 및 지역주민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위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채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을 강행하려 하는데 우리 입주민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의정부시의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에는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법규정까지 어겨가며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소위 의정부시소각장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대표성도 없고 명칭만 존재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였다 하여 행정적으로 쓰레기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대한 법적 매듭을 지었다하는 의정부시의 계산적인 생각에 우리 입주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의정부시가 주민대책위라고 하는 이들과 협의했다는 행정적인 문서는 소각장을 짓기 위한 요식행위로 의정부입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구나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명 받았다는 명부는 의정부시가 인근 주민편의시설을 해주겠으니 서명하라 하여 받은 명부에 불과합니다.

소각장에 관해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한데 의정부시는 이를 행정적인 근거로 활용하여 소각장을 지으려 하니 이 얼마나 치졸하고 엉터리 같은 행정입니까?

더군다나 주민대책위원장이라는 김천식은 이미 해당입주민들로부터 소각장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지탄받은바 있고, 그가 거주하는 우성5차 아파트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를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정부시 제2건국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것은 의정부시가 얼마나 우리 입주민들과 의정부시민 전체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입주민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펴 진행되어온 현재의 의정부시소각장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어용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대표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단체는 불인정 되어야 하며 이 일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던 모든 절차와 행위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셋째.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부쓰레기문제비상대책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쓰레기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끝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의 건강을 빌며 민주주의의 기반은 올바른 지방자치제 구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올바른 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9년 4월19일 의정부시 호원동 439-3 박복한, 박인수 외 15,000명의 서명으로 의정부시 쓰레기폐기물소각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인수, 박복한 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방금 소개의원의 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 내용과 같이 입주민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을 펴 진행되어 온 현재의 의정부시 소각장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존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대표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단체는 불인정 되어야 하며, 이들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모든 절차와 행위는 백지화되어야 하고, 의정부시와 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부쓰레기문제비상대책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쓰레기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에 구성된 의정부시 소각장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이 없으므로 불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존 주민대책위원회에 회원의 자격을 보면 의정부시 쓰레기폐기물소각장 주위의 9개 아파트 단지 우성1차, 우성2차, 우성3차, 우성5차, 한주 1,2차, 한주 3차, 한주 4차, 유원, 성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은 9개 아파트 단지별 주민대표 각각 1명씩 9명과 의정부시폐기물 소각시설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 3명으로 하여 의정부시폐기물 소각장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 그리고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의 보존 대책을 강구 대처함을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명은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8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여 소각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해 오는 등 구성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입장을 표명해 왔던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앞으로도 대우아파트등 신설 아파트 입주민 등이 본 청원처럼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계속되는 대표성 논란 속에 혼미를 거듭하는 비생산적인 논쟁만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며,

의정부시와 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부쓰레기문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94년 3월 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 수립, 기본용역 완료, 주민공청회 실시, 건설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 등 5년에 걸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법적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 하겠으며, 청원인들도 의정부시의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주장이 쓰레기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향후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도 생산적인 쓰레기소각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종합적인 검토후 본 청원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83년도 4월 27일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일원에 1일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84년부터 준공하여 운영해오다 소각장의 노후화 및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증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95년 7월 20일 기본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본 용역은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등이 되겠습니다.

96년 4월 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96년 6월 2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7년 2월 25일 기본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7년 9월 28일 자원회수시설 일괄입찰 설계도서에 대한 지방건설 심의완료, 98년 7월21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8년 6월16일 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일괄입찰로 조달청에 발주하여 98년 8월25일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5일 공사가 SK건설 주식회사로 계약되었으며, 99년 2월10일자로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공사가 착수될 때까지 5년여에 걸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선정부터 공사가 착공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최소한 5년여가 소요되며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입지선정부터 추진한다면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의무화 되어있고 우리 시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처리하고 있는 김포수도권매립지로의 매립처분도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치 못하면 반입중지 등이 예상되기에 우리 시로서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기본설계시부터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 특히 다이옥신에 대한 설계치를 0.1나노그램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0.1 나노그램은 약 100억분의 1 그램이 되는 양입니다.

기타 설계된 모든 분야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계장에 대하여 기본설계시 2회, 실시설계시 1회에 걸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설계되어 세계 최첨단의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설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94년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95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 인근인 호원동 아파트단지 우성1차외 8개단지 주민들이 소각장건설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96년 7월4일 호원동주민 김천식외 386명이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증설 반대의 내용을 의회에 청원하여 제54회 의정부시의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라는 의결에 따라 96년 9월5일 주민, 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으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각용량, 소각방식, 주민수혜사항 등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체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재산권 등 모든 시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시 최대 쟁점사항인 소각방식 결정과정은 제5차부터 제6차 회의시까지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하고자 선진지 이태리, 독일, 일본에 각 소각방식별 장․단점비교, 검증된 시설확인 등 많은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지난 100여년간 발전해온 스토카방식의 최신식 시설을 도입 건설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의 합법적인 주민대표성 주장과 관련하여 불인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기존 인근지역아파트 대표자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의회에 청원을 하여 의회 청원 처리 결과에 의해 그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 추진하게 되었으며 합법적인 주민대표입니다.

향후적으로는 반대주민과의 실무자간 협의, 공동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등 대화를 추진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의정부쓰레기문제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 절차 및 주변영향지역 범위 선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94년 3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은 95년 1월 5일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95년 6월30일 제정되어 95년 7월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제9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추진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는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라󰡓는 의회 의결에 따라 96년 9월5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되었고

주변영향지역의 설정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되어 이 범위를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년 9월 28일 중앙일보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28일자 중앙일보 기사내용은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 개인의 연구자료 조사결과치로 검증 및 공인기관의 검사여부 등 검증이 안된 사항으로 기사내용은 기자의 해석에 따른 기사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은 설정된 바가 없으며, 보도사항 중 대부분의 소각장이 중단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 기술적으로 0.1나노그램이하로 실현하고 있음의 의견을 장윤석 교수로부터 직접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스토카방식 소각장의 유해성과 문제점을 이미 알고 지난 6월 4일 시장 출마시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시장으로 당선되면 소각장건설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방식을 스토카방식으로 정책을 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카방식 소각방법을 반대하고 신 소각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 취지는 바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배출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신기술 도입과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스토카방식도 그간 많은 시설을 보강하여 운영중인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이 세계최저 규제기준 독일인 0.1나노그램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임전 주장하던 열용융방식이나 스토카방식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미가 희석되었고 취임 전에는 소각시설 소각방식에 대해서만 어떤 방식이 시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가만 집착하였으나 취임후 신소각방법 채택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신기술평가사업추진 계획은 1단계로 ‘97~’98년을 민간차원의 단순시험측정 평가단계로 환경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단순 평가한 후 결과를 신청인 및 지자체등 수요자에게 공개하고 2단계로 ‘99~2001년까지 정부차원의 신기술 심사증명단계로 우수 신기술에 대하여 검증 및 심사증명서 교부를 하게되며

3단계로 2002년이후 정부차원의 신기술 인증 및 적극 보급단계로 2002년까지 검증을 한후 신소각방법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므로 따라서 그전에 건설하는 신기술 소각장에 대한 건설비는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비로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승인 등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2002년 이전에 신기술 소각방식을 채택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이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신소각방식이라하여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열용융방식도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의정부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여 33만 시민을 시험대상으로 삼으면서까지 신기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각방법의 결정을 위하여 민간인, 전문가, 도․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독일, 이태리, 일본의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스토카식으로 다수의견 하에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백지화할 경우 새로운 분쟁의 여지도 있으며, ‘97년 6월에 기존 소각장의 가동 중단시 김포쓰레기 매립장 주민대표위원회에서 반입중단 강경책이 제기되었다가 ’97년에 소각장을 신설하는 약속으로 계속 반입이 허용되었으나 ‘98년에도 착공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입여부 논쟁의 재연과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며, 그 예로서 군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의 변경으로 착공이 안되어 거의 6개월 동안 쓰레기반입이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의정부의 소각장건설의 시급성과 환경부의 신기술인증 및 보급단계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이 발주한 스토카식 소각장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29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항이 아니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내용으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94년 3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폐촉법은 95년 1월5일 제정, 시행령은 95년 6월30일 제정되어 95년 7월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폐촉법 제9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추진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협의는 96년 7월4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라는 의회 의결에 따라 구성하여 98년 2월23일 제7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에 관한 최종 협약서를 작성하여 97년부터 주민협약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소개 의원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청원내용 중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공대위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14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원장 포함 15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주민들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구성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이를테면 건설반대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가지고 전면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구성할 적에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홍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구성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94년 소각장 건설사업을 처음 추진했을 때는, 그런데 의회에 청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김천식외 386명이 청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청원을 받아들였고, 그때 청원을 소개한 의원님이 부의장님이신 김경호 의원님 이십니다.

시 집행부로서는 그 사람들을 주민의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전에 의회에서도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주민과 충분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대위를 구성하라고 그러한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서류에 보면 8차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됐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공대위를 인정을 못해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현재 공대위로 구성된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왜 극구 반대만 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러한 회의를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도 청원을 내신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었고, 그쪽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을 내신 분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대책 위원분들과의 대화가 있었느냐는 말씀에 대표분 다섯 분을 시장님과 시장님 옆방에서 모시고 그때 직접 대표분들과 관계국장들 같이 참석한 가운데 두시간 가깝게 직접 주고받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많은 대화를 가지셨었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대화당시에 있었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답변까지도 문서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두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다는데 다섯 분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주로 어떤 질의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그때 말씀 계셨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고 앞에 두드러지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스토카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말씀 드린 거로 기억이 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두시간 가량 과장님도 배석하셨을 텐데 건설반대대책위원회 다섯분하고 시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스토카방식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때 질문서를 가지고 와서 사전에 준 것도 아니고 시장님 앞에 내놓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하면서 질문서 상에 질문이 24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번 2번 읽으시면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대답한 부분도 있고 금방 대답이 안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해서 24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가지 질문사항을 읽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돼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토카방식하고 열용융방식, 신공법인 썸머실렉트라는 공법과 플라즈마라는 공법이 되고 있는데 플라즈마는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신공법하면 썸머실렉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분들을 시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자 할 적에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쓰레기소각장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경우에, 이를테면 썸머실렉트라는 신공법을 사용했을 적에는 허락한다고 합니까?

김경호 의원 과연 주민들은 시에서 신공법을 한다고 할 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게 질문의 요지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입니다. 건설 반대인데 바로 세 번째 요구사항에 보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자고 하는 부분이 바로 타협이 가능하다 라는 뉘앙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위원회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공대위로 구성된 분이 위원장까지 15분으로 계시는데 김경호 청원소개의원 께서도 공대위가 구성돼서 15인이 집행부와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김경호 의원 예.

김광규 위원 그런데 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전면 그분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소개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의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소개의원으로서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3대 의회에 와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기한 청원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에 공동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했으니 공동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라 이러한 청원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왜 그 동안에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그 구성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5명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이 무려 7명씩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군에서도 있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아야 공무원이 세명정도 포함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15명의 공동대책위원중에 7명을 공무원으로 했다, 바로 이 문제가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대책위원회가 96년도 청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촉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 6월달에 제6차 공대위가 열렸습니다. 소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열린 6월달 회의입니다. 바로 그로부터 8개월 후인 제7차 공대위가 98년 2월달에 열렸습니다. 8개월 동안 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주민들의 불신사항이 아닌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말이죠, 98년 2월달에 7차 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로부터 14개월 동안 한번도 개최됨이 없이 있다가 99년 4월달 몇 일전에 일입니다. 바로 이때 구성 됐습니다.

그런데 공대위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뤄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내부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본질적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 라고 하는 것이 14개월 동안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16일날 긴급발주가 이루어졌고 8월25일날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책임감리단 임명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중요한 사항, 공사착공,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공동대책위원회는 잠자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바로 이것이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해 달라 라고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는 바입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4개월 동안 공대위와 협의한번 안하고 6월달에 긴급 발주하고 착공계를 내고 이런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정하는 공대위를 14개월 동안 한마디 없이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차 공대위하고 7차 공대위 기간이 벌어졌던 건 그 사이에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건설에 관한 허위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으로 의정부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남용 시장이하 국장, 과장, 제가 그 당시 계장이었는데 저까지 7명을 고발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검찰에 불러 다니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로 끝을 맺게 됐죠.

그 다음에 7차하고 8차 사이에 갭이 큰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소각장 문제가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 문제, 그러니까 스토카방식이냐, 신공법 방식이냐 이런 것등을 놓고 내적으로 여러번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결정, 거기다가 또 공대위원들이 의원님들이 선거에 의해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생겼을 뿐이며, 그 사이에 결정된 사항은 없고 행정적인 추진사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협의가 공대위하고 꼭 필요한 협의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게.

그래서 갭이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대위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는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그게 공대위에서 결정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광규 위원 토의는 안 하더라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선거로 인해서 공백도 많았다, 공대위원 중에서 떠나신 분이 있다, 떠나신 분이 의원 중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광식 의원님이 떠나시고 박세혁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되시고,

김광규 위원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15인으로 구성됐으면 14명이라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일단 지금까지 6월16일날 긴급발주하고 6월20일날 돼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회의 서류로 취급하는거 보다도 공대위가 구성됐다면, 지금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게 너무 공백이 많다 이거야,

최소한의 공백을 인정 했다라면 그 분들하고 누차 회의를 거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느냐, 그래야 시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안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대책 위원회에서 인정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라면, 문제가 된다라면 최소한에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닐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충분히 그것을 들었을거 아닙니까, 구성이 돼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그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런걸 아시면 최소한 그분들하고 어느 각도로 만나서 최소한에 대화는 계속 이루어졌다면 오늘같이 이런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윤석 교수님한테 회신 보내온거 있죠, 청원 내용하고 장윤석 교수한테 회신 받은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는 질의에 요점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금 급하게 착공이 된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급하게 착공을 했는지 하고, 법령에 규정된 영향지역을 설정을 기피한채 서둘러서 쓰레기 소각장을 착공한데도 아마 이유가 주변영향설정 된거나 그런 환경영향에 어긋나는게 부합되지 않는게 있어서 서둘러서 착공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97년도 6월에 긴급발주 요청을 한 것은 시장님이 취임하기 얼마 전입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를 지원 받았을 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0억 2,5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있는데 97,98년도 12월말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만일에 소각장 건설이 무산으로 반납하게 되면 시 재정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면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자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할 의사가 없는거로 간주를 해서 의정부시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는 대단히 큰 고충을 겪게 되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긴급 발주한 이유 중에 한가지가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기술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 발주한 내용이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법적으로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네군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각 업체에서 받아서 그 중에 네군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가장 잘 된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당시에 긴급발주를 안 하면 98년도 말까지는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주변영향지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변 영향지역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비 20억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94년도에 20억의 국비가 반납이 되고 다시 우리 시에 왔을 때 97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3년에서 4년 정도면 다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98년도 말까지 확정이 돼서 반납이 됐다 하더라도 약 3년 정도면 다시 지원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신공법과 구공법의 차이 논란 이런거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시민에게 대두가 돼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신공법으로 하든지 해서 보충을 해서 그때 가서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금 유예를 해야 되겠다 하고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여러군데에 건의를 해보고 2,3년 유보를 해 달라하는 내용부분을 찾아가서 얘기해 본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4년도에도 20억을 받았다가 우리가 소각장 관계를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5년도 말에 20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반납은 받았지만 다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추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착공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토카방식은 구공법이고 썸머실렉트나 플라즈마는 신공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신공법 관계는 열용융방식이 폐기물관리법상에도 하나의 소각방식으로 분명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썸머실렉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기종이 열용융방식이라고 하지만 그 기종이 안전하다는 검증을 못 받아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이지 열용융방식이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검증이 안된 시설은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받아들인다면 소각장 건설이 지연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중지를 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사항을 공문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은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위원님들이 보시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94년도부터 소각장 증설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인체에 전혀 유해성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설된다고 했는데, 장암동이나 호원동일대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청산가리보다도 상당히 많은 1만배의 독성이 강하다는 소개의원이 말씀하신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공포의 소각장이라고 하면서 소각장 건설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각장을 강행해서 준공후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우리가 0.1나노그램으로 한다고 했는데, 타 전국에 소각장에 스토카방식으로만 돼있는 나오는 다이옥신을 조사한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0.1나노그램이하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0.17, 0.82, 0.75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2.대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다이옥신에 대한 것을 몰라서 0.1나노그램 밑으로 안하고 이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동된지가 오래돼서 가동중지를 하고 신청한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지하고 다시 재 가동시기가 2년이 되도 안되고 있는 소각장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해서 가동했을 경우에 만약에 0.1나노그램 이상으로 다이옥신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A/S받고 다이옥신을 다시 검사를 의뢰하고 다시 검사가 와서 하는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렸을 때 쓰레기 대란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 답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첫 번째 질문이신 다른 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높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관계는 우리 나라는 작년까지 다이옥신 배출허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치가 아닌 권장치로 0.5나노그램을 권장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옥신 관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지금현재 안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존 소각장에 대한 자료인데 그 소각장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규제기준치가 없을 때 건설된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배출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방지시설 배려를 적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 건설 예정인 소각장이 약 68개가 됩니다. 그 중에 13개 소각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가 0.1나노그램을 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방지시설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장은 다이옥신에 대한 배려를 적게 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되는 거고

다이옥신이 해롭다,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독한 물질이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한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봄에 서울산업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논문을 쓰신 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동천 교수가 쓰신 내용인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다이옥신이 굴뚝에서 나오는데 500m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확률, 여기서 1 나노그램에 다이옥신이 나올 경우, 1 나노그램이면 우리가 규제치로 잡은 0.1보다 10배입니다. 500m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확률은 0.002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데 피코그램이라는 단어는 10-12 그러니까 1조분의 1입니다. 1 피코그램이 1조분의 1인데 그거에 0.0023피코그램,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확률, 최대 확률이 연구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0.1나노그램이라면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배출허용 규제치로 잡는 세계최저치입니다. 아무리 해로운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확률은 요거밖에 안되고 대부분의 다이옥신은 우리 인체에서는 음식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95%이상을 음식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먹어왔으며,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것입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0.1나노그램이 넘을 경우에는 주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즉각 소각장가동을 중단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된 다음에 다시 가동을 하는 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이 피코그램이라는 거를 지금 들어 봤는데 그러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각 나라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와도 괜찮은.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2.86 일산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는 13.46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환경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말이 없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어디까지 인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굴뚝에서 나오는건 배출치가 각 소각장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허용된 허용치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이 단위는 나노그램이 아닌 피코그램입니다. WHO 유럽 등에서는 10피코그램으로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데서는 1주간에 35피코그램, 독일 같은데는 1피코그램, 각 나라마다 섭취 허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가 우리 인체에 해롭다 안해롭다 이거는 개인의 건강상태 체중 생활상태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저희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청원내용 중에 주민대책위원회를 어용으로 생각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의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됐을 때 쓰레기 소각장중지를 위한 목적으로 대책위가 구성됐죠?

김경호 의원 중지 및 반대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뜻에서 발족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주민대책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거는 주민의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 이외의 이유가 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두 번째 청원인들이 제기했던 기존에 있는 주민대책위원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김천식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9개 단지의 주민대책위원회는 바로 여기 서있는 청원소개의원인 김경호가 만들은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에 홍남용 전 시장님의 소각시설 건설에 관한 일방적인 행정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간에 회의체로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중에 아파트 대표자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을 모았습니다. 일부에는 부녀회장을 비롯해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지 소각장과 관련된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분들은 지금현재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도 아무 것도 아닌 일개 주민이라는데 더더욱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청원을 제기 했습니다.

청원을 제기 했을 때 그 청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장 증설철회의 청원 건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바로 그 당시 청원인 김천식외 386명이 제기했던 청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386명의 청원인은 바로 소각장가동 중지 및 증설철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바로 그 분들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제기한 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대위에 참여를 했는데 공대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습니까?

김경호 의원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각용량이 결정되거나 소각방식에 있어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했거나 이러한 절차를 가짐이 없이 결하고 그리고서 스스로들이 추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김천식씨외 3명이 공대위에 참여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대위에 참여한 주민대책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끌려 다녔다고 생각하고 시의 정책에 쫓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이유입니까?

김경호 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 이유뿐입니까?

김경호 의원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김천식씨외 비상대책위 공대위를 포함해서 공대위 멤버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소개의원은 참여를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의 방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민대책위가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그쪽으로 홍보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 흔적이나 노력이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그때 본 위원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민대책 위원회.

그런데 김천식씨는 소각로 방식을 스토카방식으로 주장을 했고, 전용웅씨라고 한주아파트 대표자회 회장은 바로 신소각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것이 열띤 토론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 두사람 이외에 어느 누구도 그 소각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무도 그 설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원을 내게 된 동기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분들 말씀대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되는거로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2,3회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을 내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공대위에서 결정을 했고, 요식행위를 거쳤기 때문에 청원을 내는 분들의 뜻이 뜻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요식행위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서명상으로는 15,000명 됩니다만 의정부시 인구의 약 5% 내외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시 집행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여지껏 시행해 왔던 것을 백지화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차후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진행된거를 백지화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불가능한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일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같이 마음 아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공대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주민대표는 김천식씨 혼자 참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두분이 가셨습니다.

류기남 위원 나중에 소각방식이 공대위에서 전원합의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몇 명이 참석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명이 가셨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론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한 이후에 참여하셨던 그 분들의 의견은 주종이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공법 방식이 이태리 폰도토세라는 도시에 있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소각방식입니다. 썸머실렉트가,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방식인데 그것도 이태리 정부에 발전시설로서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그때 신소각방식이 좋다는 분도 계셨고, 스토카방식이 좋다는 분도 계셨고, 여론은 반반 비슷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7차 회의에서 전원합의로 스토카방식이 결정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장시간에 걸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해서 의정부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각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장시간 토의를 한 끝에 스토카방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반대의견도 없이 전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고 하니까 스토카방식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원이 합의를 해서 이 방법이 스토카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합의하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회의록 내용에 그 과정에 반대의견이나 새로운 의견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고 회의결과에 전원합의에 의한 방식결정으로 회의록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반대의견도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저희가 녹취를 해 가지고 전문을 다 만들고 거기에서 보고하거나 할 경우에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시간 하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중앙부서라든가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시만 왜 유독 제외하고 타 기관에 진정서를 보냈는지, 그 참뜻이 뭐라고 보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글쎄요. 의정부시하고는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기관에 진정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셨던 대책위원분들의 진정 중에서 저희 시에 진정을 내지 아니하신 것은 그 이전에 시장님과 만나서 면담과정에 그간의 추진했던 내용이나 공언했던 사안에 대해서 직접 들으셨고, 의견교환이 계신거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의 알아볼 사안에 대한 것은 기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제출 아니한 거로 저희는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그런 공문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문제고 한데 의정부시하고 시민이 가슴을 안으면서 모든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데 시를 제외하고 상부기관이나 타 기관에 보냈다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가지면서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 동안 형식적인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요식행위만 걸치고 갔지, 내면에 들어있는 주민들의 뜻을 좀더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집행부로서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열심히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환경보호과장과 류기남 의원의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 소각방식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원 합의를 하고 그 반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원들은 어떤 분들이 반대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 기억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이신 유재복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고, 주민대표이신 전용웅씨 그렇게 두분이 가장 반대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결국에 그때 우리가 스토카라는 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을 하지 않고 함으로 해서 의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의정부가 당면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시급히 결정해야할 그런 처지에 있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각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형적인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로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백필터를 통과하는 온도대가 보통 200도에서 300도 범위라면 다이옥신이 재 합성될 수 있다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한 로의 온도대를 피하고, 후처리 시설을 충분히 보완함으로 해서 의정부시민이 걱정하는 다이옥신을 방출하는, 걱정할 만큼의 다이옥신을 방출하는 그러한 시설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그 부분에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정부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공동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맺었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고심이 있었는지, 그때의 여건은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과연 의정부시민을 위한 처사였었는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미흡하면 안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청원내용 중에 보면 의정부시장이 6.4선거공약시 주민들한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주민들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당선되자는 차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가 시장이 되면 무조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여기 청원서에도 있고, 항간에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시장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그분도 잘 모르고 우선 선거공약에 써먹기 위해서 시민들을 하나의 저거밖에 생각을 안한거라고 사실상.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시장으로서, 시장이 신뢰를 받아야 할 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공약을 해 놓고서 시민들 우롱하는거 밖에 더돼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빨리빨리 고쳐져야되요.

과거 관선시장으로서 수십년간 했던 사람이 쓰레기 소각장이 의정부만 건설되고 있다고 봅니까, 대한민국 각 도에 다 짓고 있어요. 건설 돼 가지고 소각처리 하고 있는데도 많고, 그분도 이런걸 알면서 시민들한테 당선되면 모든걸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청원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이거 잘못된 거에요. 분명히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이런 얘기를 꼭 하십시오.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자일동에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정과 앞으로의 추후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도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폐기물에 관한 한은 향후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 보고자 해서 폐기물처리종합타운이라는 것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지선정까지 끝냈습니다.

위치는 자일동이 되겠는데 면적은 약 12만 5천평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확보할 경우에는 그 안에 모든 폐기물에 관계되는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첫 번째 거쳐야 될 일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폐기물처리종합타운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삽입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을 하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해도 6년내지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저희가 추정컨대 약 6백억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시가로 소요가 되는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향후 5,6년이 지나면 그 액수는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 늘어날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삽입을 시켜놓은 상태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부지를 매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7년을 잡지만 향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2004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보다는 기간이 상당히 연장 될거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종합 처리타운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계획하기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그 다음에 여유공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각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하는 지역에 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리라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각장을 거기에 넣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는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4월8일 8차 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동대책위원회 확대구성 및 주민의견수렴 방안강구, 반대대책위원회와 대화추진, 공사감시를 위한 주민감시원 운영관계보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착공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결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말씀드린 공동대책위원회 확대구성 및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문제 하고 반대위원회와 대화추진 관계가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첫 번째 말씀하신 공대위의 재구성 문제는 언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걸 기간을 결정한 것은 없고 공대위에서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확대구성이 된다면 그렇게 ..

○위원장 유재복 회의록을 보면 8차 공대위에서의 결의된 내용은 다음 회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공식적이지만 여기와 계신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화의 창구가 터야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때 대화의 상대는 의정부시입니까, 의정부시의 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와의 대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은 집행부에서 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대화는 공대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을 내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와 그 분들과 상대해서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대화에 참여하실거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여러번의 기회를 통해서 의정부시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청원이 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의정부시가 상대하려고 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난번 공대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의정부시 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가 함께 반대입장에 있는 시민이든 아니면 어떠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자고 결의된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추진은 시에서 창구를 열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취합을 해서 의견서를 내려보낸 모양인데 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쪽으로 보낸 내용은 의정부시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고,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보낸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집단민원 발생으로 소각장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께 묻고자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진정을 냈든 여러 기관을 취합을 해서 경기도가 의견서를 낸거 같은데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향후 의정부시와의 대화계획이나 결국 어차피 의정부시하고 같이 협의가 안되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원을 내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그 문제는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소개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본 의원도 그쪽에 대해서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소각장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과연 왜 경기도에서 또는 위에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과연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라고 전가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미 진행되어온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행되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그것은 결국은 의정부시는 그 동안 오직 스토카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중에도 두지 않고 검토한 바도 사실은 없습니다. 신소각방식 운운하는 사람은 언제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매도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실지로 지난 4월16일인가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주관한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청소담당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실무자 회의에서 동두천은 양주하고, 연천은 포천하고 이렇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달에 합의된 것으로서 처음에 시발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가지치기 작업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정부시는 스토카 방식으로서만이 그것을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광역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애초부터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갔다면 바로 오늘의 이런 청원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원인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시의 1일 쓰레기양과 김포매립지 운송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일 250톤 전후가 발생이 되고 재활용품을 뺀 1일 200톤 전후가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운송 반입하는데 연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거비용 운반비용, 반입료, 시설비 합쳐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우리가 꼭 해야할 사업인데 홍보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다이옥신 때문에 인명의 피해나 사고자 그러한 일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이옥신 관계가 쉽게 다이옥신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다이옥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성체가 2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인체에 가장 심한 데미지를 줄수있는게 2,3,7,8 TCDD라고 해서 네 가지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직접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하는 예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동물실험이나 이런걸 통해서 다이옥신을 다량 주입했을 때는 암이나 이런게 걸릴 수 있다는 동물실험에서는 인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에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요구하신 장윤석 교수의 다이옥신 분석자료 질의에 대한 회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과정에 설명하신 다이옥신관련 논문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동안 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 주민대표 세분에 대한 신임여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과연 이 분들이 대표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하셔서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적극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본 위원회 뿐만 아니고 2대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그 동안 누차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라 라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월16일 아까도 청원소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가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기본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사항 중에도 보면 그분들의 소각방식은 아마 신소각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집행부가 의정부시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그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도 미흡한 부분이 없이 주민이 함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소개의원을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면서 그 동안 많은 느낀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환경 기본의식과 환경요구기준이 너무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수혜 받고자 하는 분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시민의 생명을 위하는 것인지 정책수립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입니다.

간담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등에관한청원은 기 접수처리 되었던 청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최초는 1996년 7월4일 김천식외 386인이 장암동폐기물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한바 있고, 97년 7월31일 정석진외 28인으로부터 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공대위의6.20일결정사항전면백지화와공대위재구성을위한청원을 제출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담아 처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소각장 건설관련 청원은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전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사에 대한 의회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는 특위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급적 민원이 야기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인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환경보호과장윤석규
○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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