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2.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4월 9일과 4월 14일에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 9일과 4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에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외
4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2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로버트 미 제2보병사단장으로 지난 해 우리시의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시와의 유대강화로 선린우호 관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한 도시여건으로 미군부대와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있으므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는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수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참여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수여를 하여 적극적인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해 발생한 수해복구지원과 지역사회 안정 등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 미 제2보병사단장 로버트 소장에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례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교육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협력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무협력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난 19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여 인원 총 9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의회 구성전 96명하고 의회 구성후 1명인데, 총 97명에 대한 근황 같은 것도 저희시에서 파악하거나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법무협력담당 차준익입니다.
지금 현재 수여 대상만 관리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냥 시민증만 수여하고 저희시와 교류관계도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 구성후 1명이 수여받았는데 이 사람 인적사항, 공적사항을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그 당시 공적내용은 자유수호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정부시와의 유대강화로 선린우호정책에 공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존 아브람스였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미2사단장이요.
○이창모 위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으면 권리행사하고 의무부담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시민이 원한다면 주민세라든가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끔 돼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상으로 올라온 로버트, 미2사단 사단장이지요?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적사항에 보면 주민피해를 적극 지원토록 강조 지시했다고 했고 여러 가지 공적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저희 시가 피해를 입었을 때 8월 9일날 40명하고 8월 10일날 30명 미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백석천 주변 하천보수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공사문제로 미군측하고 협상해야 하고, 협상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헬기장 문제나 국도3호선 관계되는 미2사단 문제라든가, 이럴 때 이 사단장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법무협력담당 차준익 그것은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부서가 다르더라도 공적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심사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 올리지요. 현재 있는 사단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대로 역 앞에 있는 캠프 훨링워터나 지금 우선 당면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본국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실 공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도3호선 사업으로 지역의 발전 저해 관계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헬기장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공적사항을 주면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겠고 생색을 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현안 문제점은 미군시설에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과 상호간에 협력을 해서 헬기장 문제나 국도3호선 문제, 이런 것을 계속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예산은 증액되고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긴밀한 협조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출연기간은 ‘99년부터 2천4년까지 6년간으로서, 출연기금은 ‘99년부터 2천1년까지는 매년 1억원씩, 2천2년부터 2천3년까지는 매년 2억원씩, 2천4년에는 3억원 등 총 10억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여성단체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기타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제35조에 의한 남녀 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소송 및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조성할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하되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적립하고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실국장과 시의원 등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기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들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행정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비추어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기금을 올해부터 2004년까지 조성한다고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정책담당관께서는 2천 3, 4년 정도면 의정부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2003, 4년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특별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3억원부터 해야 이자발생율이 높아서 여성발전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이자소득도 있고 하니까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 수해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1억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더 어려워지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금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에 따른 기금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단지, 올해와 내년, 수해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누적돼 있고, 2천년도 초에 들어가면 현재 차입해 놓은 것에 대한 엄청난 상환이 도래될 겁니다. 특히 국도3호선이나 수도, 기타 여러 가지, 아마 2003, 4년 정도면 약 6, 70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 와서 3억 정도의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사항이 너무 장래를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문제가 고려되지 않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제 생각으로는 3, 4년 후가 어렵다면 반대로 올해가 덜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늘 어려운데 사실 지금 남성 차별 평등촉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법안을 마련하셨고 그것으로 인한 공약사항의 일환인데 여지껏 남성 자체에 대한 기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금은 많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를 위한 거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나마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03년, 4년, 5년은 기금이나 상환되는 돈이 가장 몰릴 수 있는 때예요. 가장 몰릴 수 있는 때에 기금을 가장 많이 출연하게끔 한다는 자체는 우리 예산의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꾸미지 않았나 해서 질문한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이나 기금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 장래를 보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알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여성정책담당관이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파악 못해서 다른 답변이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를 1억원으로 하고 2천2년부터 2003년까지를 2억으로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차입한 금액을 가장 많이 상환할 때가 언제냐면 2005년도가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도 일반회계 사항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도에 문예회관이 끝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금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도,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끝날 겁니다. 뒷마무리, 정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가 의정부시 재정 전망으로 봤을 때 금년하고 내년, 그 다음 해가 아닌가 판단됐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억원씩 더 늘린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 때 가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3년내가 의정부시 재정이 가장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남성을 위한 기금은 많다고 했는데 남성을 위한 기금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2005년부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채무상환을 가장 많이 하는 해가 언제냐면 2천년부터 상승해서 2004년에 제일 많이 내고 5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2천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채무를 많이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해입니다.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기금조성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정부시가, 기획실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이창모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 짤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될 거다 해서 80억을 더 편성해서 썼습니다. 금년도에 수해사업, 이런 게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제가 판단해서 보기에는 37억 정도.
○이창모 위원 37억 정도가 가용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7억이 어떻게 쓰여질 건지, 그것도 어느 정도 작업은 돼 있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각 과에 지시를 했으니까 필수경비로서 꼭 들어가야 할 법적 경비 부담사항, 당초예산에 누락되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법적 경비만 따지고 필수 적으로 해야 할 것만 따져서 이번 주 내에 각 과에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검토해서 예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이중에 상당수가 미화원들 퇴직금으로 편성되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도 있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지금 이렇듯이 수해복구하는 데에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준공된 데도 있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은 정말 필요한 거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이 시대에 당위성을 띤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 의정부시의 재정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그런 수해 피해를 보고 아직 까지도, 저희가 요즘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 예산에 상당수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 여성발전기금은 필요하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김기형 시장님께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지금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안 할 수가 없다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금년도부터 여성을 얼마나 참여시키느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 문제를 바로 다음 달에 저희가 점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억이고 매년, 많이 넣을 때는 2억씩 넣어야 되고 마지막 해에는 3억을 넣어야 됩니다.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여성의 지위적인 향상 문제, 이런 제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도 기이 다 했고 의정부시도 경기도에서 두 번째 되는 도시로서 안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저희가 이것을 상정한 거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대통령특별법으로 제정돼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제정이 돼서 그 힘을 받아서 경기도에서도 1백억을 조성했네요.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모를 봤을 때 다른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0억을 6년동안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좀 연장해서 할 의지는 없습니까?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이나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천4년 정도 되면 시의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나온 의견인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그러면 기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번에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여성을 30%씩, 꼭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라, 하는 특별지시는 있었지만 의정부시의 모든 여건상, 아까 여성차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수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6년동안 하는 것보다, 2004년도나 2003년도에 빚 갚을 게 굉장히 많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타 시·군은 다 5년 이상이 없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재정자립도가 90%가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서 외부의 지원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권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지금 인구가 33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70%도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을 넣었는데 여기는 사실 의정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고양은 의정부보다 조금 낮고.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10억으로 해서 한다면 10억 기금이 조성돼야 여성기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6년도 제가 볼 때는 짧은 연도는 아닙니다.
아까도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했지만 저희가 부채를 갚는 것이 2005년도까지가 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나눠주니까 합쳐지니까 상당히 많은 거지, 일반회계로서 갚는 연도로 봤을 때 그 때가 고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것이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80억을 당겨서 썼지만 1년에 150억에서 2백억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문예회관이 준공되고 국도3호선이 해결나면, 지금 금년도에도 종합문예회관에 1백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만 끝나면 2003년 정도 가면 호전이 됩니다. 지금 같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돼요. 다시 대단위 사업을 벌이지 않는 한 마무리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가 고비이지 그 이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6년은 그대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정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1년 예산이 3천 7, 8백억밖에 안 되지만 수원시 같은 데는 예산이 6천5백, 이 정도 됩니다. 그럴 때는 돈 20억, 30억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아까 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돈이 많다면야 20억, 30억씩 기금 조성하라고 하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수원 예산이건, 성남 예산이건 전체예산은 몇 천억이 더 많다 하더라도 실상 많아야 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부담비율이 얼마냐, 일반회계가 많아야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전부터 생각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우리 의정부시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다만 왼쪽, 오른쪽이 틀릴 뿐이지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좋고 특별회계 쪽은 악화된다면 그것도 역시 영향은 의정부시민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재원을 상환할 때도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는 원리금상환이 대폭 줄어듭니다. 상황이 지금과 비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특별회계에서 재정이 악화되면 역시 그 영향이 일반회계쪽으로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금의 용도를 볼 때 제4조5항에 보면, 기타남녀평등구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정된 조례에 ‘기타’가 다 들어갑니다. 명확한 목적만 명시해도 되는데 기타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항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가급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란은 아예 명시하지 않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조례든지 어느 법이든지 보면 이런 부분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처럼 목적을 쭉 나열하고 기타사항을 빼면 그게 그 목적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목적이 뚜렷해지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못을 박아 놓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법의 신축성 작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특별회계 문제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다 의정부 돈이지요. 의정부시민이 내야 할 부담이고.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이 내는 한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특별회계다 하면, 만약 잘못해서 부족한 것을 떼운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넣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범주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 나오시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명희 네,
○위원장 이민종 저희들이 며칠전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받아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를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IMF, 작년 수해, 여러 가지 지방채 문제, 2004년도 이후에는 약 70억이라는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기금이 몇 가지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7개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저희가 필요성은 상당히 느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집약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결정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IMF사태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세수감소와 부족한 재해예방사업비 조달 및 과중한 지방채상환, 재원확보 등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수해복구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실태조사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조례중 세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15년 동안 면제하는 내용인 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의 절차는 행자부장관의 준칙시달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혜를 보게 될 외국기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최진수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맨 마지막 검토사항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혜를 받을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현재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세과장 백성남 현재는 저희 시에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전철이나 기타 유통단지, 여러 군데 외국인이 유치를 해야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조례를 해야 외국인 유치도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현재는 수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할 때 이러이러한 세금을 감해준다, 당신네 기업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시세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외국기업에게 의정부를 소개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세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공영개발과나 지역경제과, 각 과별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그런 말씀이 세무과로 왔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요? 예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세과장 백성남 간부회의 때나 그런 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최진수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사례가 외국에서 왕왕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고무적인 것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타 외국기업에 의정부시가 이렇게 유리한 곳이라고 발전적으로 홍보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97년부터 추진해 오던 주민숙원사업으로 상금오동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지난하여 거성아파트 인근의 국유지 31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거성건설에서 아파트 신축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경로당 신축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한 사항으로 기부를 조건없이 채납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차량등록 민원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하고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지난 1월 20일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친 바 있으나 용역보고회시 교통관리과 사무실을 추가증축 및 냉난방비 절약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스템 채택 등으로 신축 증액부분이 1억원 이상되므로 관리계획을 변경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보다 42평을 증축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1억 6,840만원이 증액되게 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시가지 일원의 나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에 취득완료한 시청사부지 2만 4천㎡에 대한 부지를 보상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평화로 확장공사 비용 및 국도43호선 우회도로 등 공공용지 보상취득에 따른 소요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건은 이미 용도폐지된 바 있는 구 3급관사 3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사관리 개선 및 일몰제 추진과 관련하여 관사운영방안을 축소하기로 결정되었고 ‘98년 12월 24일자로 3급관사 운영제도 폐지가 조례 개정 공포된 바 있으므로 관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자금동 천보경로당 부지 311㎡를 매입하되 건물 99㎡는 주식회사 거성 건설에서 건축한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번호판 제작소에 짓기로 한 차량등록사업소의 규모를 당초보다 138㎡ 증축하여 교통관리과 전체를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시청 청사 사무실 부족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하며, 시청사부지 매입비 충당 등 부족한 세입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신시가지 새로나식당 앞 나대지 3필지와 전화국 4거리 인근 나대지 등 총 4필지 2,833.8㎡를 매각하고, 필요성이 없게 된 가능동 희망아파트와 수정아파트 등 3호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특별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신축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교통관리과 사무실이 검토되지 않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교통관리과 사무실을 신축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교통관리과는 그 곳에 함께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되지 않고 등록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서 각 과장들, 국장들 참여한 가운데 설계보고회를 할 때 지금 현재 시청사가 좁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형편인데 이왕 건물을 짓는 김에 조금만 더 증축해서 지으면 사무실 부족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데, 완벽하게 하자면 과의 업무도 거기 나가서 서류, 캐비넷도 같이 있어야 그곳에서 찾아서 쉽게 할 수 있지 과가 떨어져 있을 때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때 의견을 한 데 모아본 결과 교통행정과가 그곳에 나가 있는 것이 차량원스톱처리와 사무실 부족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교통관리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을 하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계획 하나 하나를 할 때 각 부서간에 사전에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으면 이런 변경계획은 없었어도 됐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모가 크든 작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다른 부서와 같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예산도 추가로 증가할 이유가 없을 테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른 방향에서 보면 지금 현장에서도 수해복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서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격의없이 토론했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데 이런 사례를 볼 때 현재도 많이 비효율적인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심도있는 토의를 거치고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검토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시각에서만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들어본 것이 있었거나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차량등록사무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짓고자 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 찾아오고 있는 민원인중에 약 52% 정도가 차량등록과 관계된 민원이고 그 분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세무과에 가서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해 보고 와야 되고, 또 간혹 어떤 경우에는 교통과에 찾아갔다가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이 원스톱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지만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있는 지방세 완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직원이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업무가 이루어져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또 그 곳까지 가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느 한 곳에 모아서 하지 않는 한 별로 도움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엽서를 보낸다든지 시민들이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서 교통행정과까지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과까지 다 나가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지금 판단하시기에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더 편리함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한 공간에서 차량업무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지요? 별도로 본청으로 들어와서 나머지 민원 관계 되는 일을 안 보셔도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건데, 교통과장님 얘기를 했는데 식사하러 가서 아직 안 오셨네요.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메모했다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에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운영은 몇 사람이 하는지, 그리고 1일 평균 몇 대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92년도부터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의정부시가, 자꾸 재정이 어렵고 운영이 힘든 실정인데 이것을 민간인이 대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검토해서 넘기는 것이 어떤지, 처음에는 이것이 사업성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차량대수나 모든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있어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거의 준직영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의정부시에서 하루에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효과적인 분석을 하시는 질문은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 제작업무를 하는 사항 등도 일단 이 등록사업소를 밖에 짓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 와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간이 나가는 문제 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나 장소는 어디에서 하든지 일원화시켜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짓게 되면 그 곳에 와 있어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6년도에도 사업성이 1천2백만원 정도 되네요. 그 사람들이 내 놓은 안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 때하고 영 딴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는 검토 대상이 돼야 겠다.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것은 사업을 할 때 문제이고,
○최진수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 상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세수가 한 5천만원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면 민간이 굉장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에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던 것을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하든가 아니면 우리시 직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10월 16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고, 이어 ’98년 12월 30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유사 조례 정비 차원에서 두 기금조례를 통합하여 재해재난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로는, 첫째, 이번 조례 제정은 각각의 조례를 통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기금통합에 대하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4조의 기금 사용용도는 기존조례와 동일합니다.
둘째, 이번 조례의 제정시 안 제5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을 새로 명시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중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비 융자한도액을 3천만원 이내로 정하였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명령을 받는 당해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5% 이내, 융자기간은 8년 이내,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7조에 기금운용관은 재해대책기금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총무국장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국장과 관련 실과소장이 위원이 되는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은 두 기금을 통합하여 재해 및 재난 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선 현행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그 명칭을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하고, 현행 조례에 나열된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공무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및 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차례로 명시하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두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위법의 이원화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경기도와 성남, 안양, 남양주시 등 과반수 이상의 시·군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두 건의 조례를 1건으로 통합했거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바꿔 놓은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양 조례를 개별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통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종 규제개혁이나 조례정비 차원에서 합쳐도 기금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기금은 따로 따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으로 있기 때문에 기금통합은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이나 용도, 회계공무원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상위법이 고쳐지고 나서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해서 큰 득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두 가지 조례를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만 고치는 거지 별 다른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큰 의미도 없고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 자체만 하나를 없애는 거지 다른 것은 명맥상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여성정책담당관 | 윤명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비상대책과장 | 이종상 |
| 법무협력담당 | 차준익 |
| ○ 위 원 장 | 이 민 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