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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폐회중]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9.04.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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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따라 해당 국별 조사대상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조사대상 사업별 계약관리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확인 결과 증인출석 요구자 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년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의정부시청 총무국장 김득규

회계과장 조수기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조사대상 사업별 계약관리현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해복구 및 주민편익사업 계약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계약현황을 설명드리면, 추진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말 현재이며, 추진 대상은 총 206건으로 수해복구사업이 164건으로 79.6%이고, 주민편익사업이 38건으로 8.4%이며 기타 사업 4건은 종합운동장 및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대규모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약 추진현황 총 206건중 준공이 63건, 공사중이 129건, 그리고 입찰진행중인 것이 14건 등입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발주 계약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공사구간내 토지소유자가 토지 보상 및 자기 토지 보호 등을 사유로 요구사항이 많고 조기발주를 위해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 현장 여건과 현장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공사계약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동일 구간을 분리발주로 수의계약하는 관계로 석공, 상하수도 준설 등 특정 면허 업종은 공사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종합업체 등에서 공사의 편중계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는 수해복구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처럼 조기발주사업이라고 해도 설계부서에서 합동설계반을 편성, 철저한 현지답사로 현지여건과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하며, 또한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 등 특수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의 관내입찰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오해 소지가 없는 투명한 계약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공사계약 및 시행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지금 계약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현황과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특별히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현황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저희 조사특위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게 하고 업무의 많은 일정에 쫓기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정부시가 수해복구에서 하루 빨리 원상복구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대략 60개 업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에 최다로 참여한 업체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총괄적인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총 164건 중 가장 많이 일을 한 분야는 토공하고 상하수도에 모래가 차 있는 것을 준설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한 곳이 6건, 그리고 평균해서 다른 60개 업체들은 2.5건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설계변경은 164건중 현재까지는 17건으로서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10%가 조금 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된 주요내용은,

○회계과장 조수기 주요내용은 물론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수구나 맨홀에 모래가 차 있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래가 찬 양을 사람이 들어갈 경우 정확하게, 예를 들어 길이가 50m에 폭이 3m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찼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길이와 입구면적을 가지고 따져서 정확한 양을 산출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물이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거의 다 찬 상태가 돼서 물량이 늘어나 설계를 변경하는 건이 가장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총괄적인 보고에서 문제점으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인의 사유토지가 접해있는 것을 모르고 했다가 개인들이 이 곳은 내 땅인데 안 된다, 또 자기 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는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도록 계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돌로 쌓아달라는 요구 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 해서 설계 변경은 하수구나 맨홀에 모래가 차 있는 것을 준설하는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해복구 사업 현황을 보면 계약일이 공사기간보다 나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계약일이 공사기간보다 나중에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사항은, 수해를 입은 지역중에서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이나 몇 곳에는 선공사를 시켜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통행시켜야 되는데 모래나 나무, 돌멩이 같은 것이 떠내려와 있어서 불가불 차량은 통행을 시켜야 되니까 어느 업체보고 지장물들을 빨리 치워달라, 그러니까 천상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 전기 같은 게 누전된다거나 사고가 나서, 또는 전신주가 넘어져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A라는 업체 보고 빨리 여기 전기 복구공사를 해 달라 해서 전기공사를 해서 주민이 전기를 켤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에 결국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에서 선공사한 다음에 후계약했기 때문에 업자하고 시하고 논란 같은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금액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니고 사업부서, 설계를 한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수해복구 공사 164건중에 평균이 2.5건씩 돼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고 어떤 것이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이 입찰에 의해서 된 건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중에 설계변경을 17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설계변경 돼 있는지 제출된 자료중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자료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설계변경했는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 요구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중에 어떤 것이 수의계약이고 입찰된 것인지, 그리고 설계변경된 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설계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조수기 변경예측은 좀 곤란하고, 왜냐 하면 설계한 부서에서 와야 되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3가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두 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60개 업체 164건, 평균 2.5건이라고 하시는데, 모업체는 10건에 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가 한 걸로는,

류기남 위원 여기 주식회사 현대공영을 보면 10건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공사를 한 것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이 6건짜리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현대공영 보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10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개 업체가 전부 지역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찰이 돼서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관내업체이고 60개 업체라고 말씀드린 것도 관내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류기남 위원 특별히 많이 한 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회계과장 조수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축공사나 상하수도의 맨홀에 모래를 퍼내는 공사가 많아서,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는 1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공사를 많이 한 데가 됐고, 철근이나 도로포장 같은 것은 공사가 적었으니까 1건밖에 못한 업체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건이 전부, 부용천도 있고 자연천도 있고 본동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한 쪽에 한 업체가 들어가서 한 공정을 했을 때 일의 효율성도 있지, 예를 들어서 건수는 10건이고 금액적으로는 한 3억여원이 넘는데 그랬을 때 실질적인 일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

○회계과장 조수기 그 면에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 시의 다른 공사라면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경원하고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3자가 수해를 많이 입은 시·군에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놔 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해복구사업을 빨리 해야지 어째서 방치하고 있느냐 했더니, 금액이 3억 가고 1억 가는 거라서 금액상으로 공개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해서 할 겁니다. 모두 이런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수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다 마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가 또 수해가 나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3자가 올라가서 야, 이러지 말고 공사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3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잘라서 공사를 빨리 시킴으로써 IMF를 맞아서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도 경기를 부양시켜 주고, 공사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빨리 해서 재수해를 입지 않는 상태로 하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자가 합의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자 해서 3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달을 했고, 또 그렇게 조기에 해라 해서 이번에 감사 나온 감사원 감사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추궁을 했고,

공사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A회사와 B회사와 C회사가 한 구간을, 평상시라면 혼자 해야 될 물량을 3개 회사나 4개 회사가 나눠 하다 보니까 석축 같은 것도 A회사와 B회사, C회사와 D회사 사이에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나옵니다. 석공이 다르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이렇게 공사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은 받았지만 그것은 자기네들도 3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대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계금액과 도급액, 지금 현재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계금액은 맨처음에 7천70만원으로, 도급액이 6천7백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원종합건설에다가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맡겨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금액은 예를 들어, 건설과 사업이라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자재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해서 7천만원이 나왔을 때 우리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원가계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판단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 봐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을 하면서 과다하게 계산을 해 준 거라든지 또는 자재대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을 수정해서 가격이 대개 설계금액보다는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 같은 것도 예정가격은 만들어서 A라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려면 물량이 100m에 10m인 도로를 복구공사하는 건데 이것을 당신이 얼마에 할 수 있는가 견적을 써내라고 하면 그 업자가 6천만원에 하겠다든지 5천5백만원에 하겠다든지 하는데, 옛날에는 저가입찰이라고 해서 금액을 제일 적게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했고, 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게 써내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덤핑공사라고 해서 아주 형편없는 금액을 쓰고 나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85% 이상에서 90% 미만 사이로 쓰도록 해서 그것이 보편화돼서 업자들도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한 15개 만듭니다. 15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3개를 뽑아서 추첨하다 보니까 답안이 1,365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방금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서를 내서 본인이 그 근사치 가격에 최저가를 썼을 때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짧은 시간에 도급액수를 선정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설계금액보다 근사치가 있어요. 10% 정도 얕은 것이 아니라 거의 2, 3 % 선에서 얕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태영에서 공사한 것이 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수해복구 토목공사에서, 물론 아까 이창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11월달에 선발주했고 1월 6일날 후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5억 3천9백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설계금액과 도급액수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가장 많은 5억 3천9백인데 똑같은 액수가 된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태영이 공사한 부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하던 부분에서 수해를 입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설계를 해서 감리단에서, 시에서 평정한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직접 평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공사업체에 얼마에 하겠느냐 해서 얼마에 하겠다면 그걸로 하라는 식으로 돼 버렸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보다도 전문감리단에서 평가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고 하니까, 또 그것은 먼저 했던 회사가 한 거고 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감리단에서 한 거라면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사업장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인데, 이번에 도급할 때는 대체적으로 관급자재를 많이 쓰셨는지, 사급자재를 많이 쓰셨는지,

○회계과장 조수기 아무래도 사급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지만 관급자재를 쓰다 보면 자재가 도착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없어서 그랬고, 또 공사 성격의 대부분도 사실은 사급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급을 많이 썼습니다.

이민종 위원 견치돌은 거의 사급자재로,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견치돌 규격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규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회계과장 조수기 네, 입석부락에서도 한 2건 그랬는데, 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돌규격이 설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석축을 그냥 1/3쯤 쌓다가 감독공무원 지시에 의해서 헐고 다시 쌓았는데 그랬을 때 업자의 손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파주 등지에서 다 석축공사가 많이 발생해서 돌은 주로 포천에서 나니까 그 규격돌이 딸려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한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업자들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자기들 말로는 그럽니다.

이민종 위원 흄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급자재를 쓰고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수해복구 공사는 거의 사급을 많이 썼습니다.

이민종 위원 레미콘도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사급과 관급자재의 단가 차이는 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나지요. 물론 사급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레미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회계과장 조수기 그건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관급자재가 단가가 싸다면 관급자재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서 시기가 있는, 예를 들어서 중단시켰다가 다시 한 것은 다 관급요청을 해 놨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과정중에 의문사항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164건중에 60여 업체가 참여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시행중인 것도 있는데 여러 건들을 도급받은 업체들을 보면 공사기간이 다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별로 전문 기술진이나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파악되고 계약되었는지, 아니면 전문업종에 대한 허가업체라는 그런 것만을 보고 계약된 것인지, 계약과정에 그런 것이 배려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가장 어려운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 어떤 업체는 공사를 많이 하고 어떤 업체는 공사를 적게 했느냐, 평균치 이하로 공사를 한 업체들은 섭섭하다고 할 게 아니냐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70개나 80개 됐을 때 공사를 1건도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동에 있는 모업체가 그런 말을 해 왔습니다. 우리도 수해복구에 장비도 빌려준 바 있고 그러는데 왜 공사를 주지 않느냐 해서 자금동에 시켜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진짜 중장비 2대 가지고 면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는 만일 공사를 주면 다른 데에 재하도급을 줘서 하는 업체입니다. 전에는 면허낼 때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 IMF 이후에는 중소기업체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앞으로는 등록제로 한다고 합니다. 면허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풍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허를 사온 사람이 있습니다. 공사 차례가 안 간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공사를 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 능력이 있는 업체, 그렇게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 사무실도 안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금동에서 얘기한 그 업체에도, 사실은 미안하기 때문에 공사가 자그마한 것이 나왔길래 그 공사를 하라고 줬습니다. 와서 일을 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와서 공사를 보고 가지고 가더니 이틀만에 와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납을 하느냐 했더니 이왕이면 액수를 큰 걸 줘야지 무슨 이런 공사, 1천5백만원 짜리를 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얼마가 남는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1천5백만원이라도 고맙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할 수 있어야지, 우리도 속으로는 다 알아봤다, 사무실도 없고 장비 두 대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업체라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반납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중에 공사를 몇 건 해서 관내에 알려진 업체는 장비나 인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공사가 여러 건 차례 간 곳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일을 받았다가도 도로 반납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런 점을 확인하느라고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다 살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급 업체별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정말 설계대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쟈,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업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해서 혹시나 사업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 파트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전체 164건을 보니까 주로 도로와 하천 부분들인데 산사태 부분에 대한 계약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바운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산림청 직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이번에 빠져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도급자들의 전문업종들도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8월 6일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수해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응급복구가 시작되고 현장확인부터 설계, 발주, 계약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려됐던 바가 동절기 공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해복구공사 내역중에서도 동절기에 공사를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전기나 기타 준설 같은 것은 가능하고 관계 없는데, 도로포장이나 특히 아까 김성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수해복구 토목공사, 그게 5억 3천9백만원인데 2개월 동안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수해복구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절기에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송산동 농업기술센터 앞에 도로포장공사는 1월 20일에 준공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나 확인을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공사를 했습니다. 눈도 내려서 덮여 있었습니다. 과연 동절기 공사를 했는데도 우리가 계약금액을 다 지출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안전장치,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하자기간 동안에 만약에 부실사항이 발생하면 보수는 할 수 있지만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동절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 양생이 곤란한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는데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피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하자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본래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한 것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포장공사가 1월 20일경에 눈이 오고 그러는데 시공이 됐다면 상당히 송구스러운 사항입니다. 감독공무원이 그 사항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재확인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회계과에서는 청구가 오면 지출해야 되겠지만 이의제기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하게 보면 부서가 다 다르니까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게끔 하면 되고 회계과에서는 계약금액을 공사가 끝나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서로 부서의 책임한계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러므로써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동절기 이후에 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도 안 구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들에게 동절기 공사를 중단해야 될 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해서 각 업체에 통보해서 중단시켰다가 재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포장공사처럼 그렇게 1월 20일경이 어떤 사항이었는데 준공까지 하게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도 이번 특위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 공사내용을 확인하셔서 동절기에 한 공사가 해빙이 됐을 때 상태가 정상적으로 돼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여쭤봐야 되는데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준공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않은 그 액수 말고는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수해복구사업에 다 썼기 때문에 요즘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수해복구사업때 못한 부분, 물론 새로 발견된 사업도 있지만,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수해복구사업 원인행위는 다 된 것으로 봅니다.

이민종 위원 왜 여쭤보냐면, 농번기철이 됐기 때문에 해토가 되기 전에 몇 군데 저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에 빠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절기 얼음이 얼었을 때 공사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못자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해토가 됐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지.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시다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 동장으로 하여금 추가신청을 내시도록 하는 것이, 일단 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송산동장으로 하여금 추가사업으로, 얼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언 것이 풀리고 나니까 위험한 사항이 있다,

이민종 위원 구조조정 관계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누락된 사항인데 현재 동장님하고 담당 과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골 사람들은 농번기가 다가와서 못자리도 해야 되고 논두렁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매일 전화가 오고 있어서 예산을 한번 여쭤봤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이위원님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장 아래에서 셋째 줄에 조개골부락 도로 석축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아래 것을 보지 않고 위에 것만 보고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과 과장님께 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흄관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현재 60㎝의 흄관이 다 막혀 있는데 준설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준설했다고 하더라도 국도3호선 노면수가 거기로 많이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60㎝의 흄관이 맞지 않겠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1m 흄관으로 바꾸고서 석축을 나중에 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 하면 여기가 둑이 터졌기 때문에 그 쪽 흄관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둑을 막아 놓으면 흄관 막힌 데로 물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막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이 우선 흄관부터 고쳐주고 이것을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공사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공사를 설계한 과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서진, 양자에게 의견타진을 해서 과연 설계변경을 해서 할 사항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이 자체는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고 발주를 늦춰야 되는 거고요. 그 아래 흄관교체가 선결돼야만 이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런 사항들은 수주를 받은 업체하고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발주한 부서가 사실 이 공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기이 계약은 됐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공사가 필요하긴 한데 선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대상 업체수도 60개 업체로 많은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의정부시가 관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업체, 또 과실이 있던 업체, 이런 업체는 수해복구 차원에서도 배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싸이클 경기장 했을 때 그게 부실돼서 예산이 수없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도 잘못이 있지만 업체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기회에, 시도 지난 과거에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1개 업체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언젠가 의정부1동 사무소 신축공사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 부실업체로 지적 받은 업체가 없었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1개 업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 경로당을 짓다가 부실하게 해서 부실업체로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이 업체가 와서 공사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 얘기하지 않고 높은 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찾아와서 시장님이 공사 주라고 얘기 안 했느냐 해서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더니 왜 나는 공사를 한 건도 안 주느냐 해서 지금 종합에서 공사할 수 있는 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 관내에 종합들이 진짜 공사 배당을 안 받았는지, 몇 건 나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다시 파악을 해서 선생님께도 물량이 나오면 공사를 드리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꼭 주시오, 그리고 돌아갔는데,

저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경로당 지었던 그 부실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보니까 선생님이 어디 경로당을 지으실 때 공사를 잘못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돼서 부실업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이 컴퓨터에 입력돼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내가 건축공사를 하다가 좀 실수해서 한 건데 지금 수해복구사업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러느냐 하면서 관계 요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회계과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편파적으로 공사일을 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형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았고 왜 당신 그런 일을 했느냐 해서, 그 업체가 어디냐고 하니까 그것은 또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공사한 중에 이런 말썽이 생겼거나 부실로 지적을 받은 그런 업체들은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알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관외업체도 지금 시·군간에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입찰한 업체들이 더 어렵습니다. 이천이나 평택, 안산 같은 데서 이상하게 와서 낙찰을 봤는데 착공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보증서 준 업체가 2건 정도 발생한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라면 저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뭐 했는지는 대개 소문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들어서도 아는데 관외업체들이 입찰돼서 낙찰된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 시·군간에 이게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문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혹시 너희 관내에서 일할 때 부실이 없었느냐, 예를 들어 정아산업이 안산에 가서 공사를 하나 낙찰받았을 때 안산에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수의계약보다도 소규모사업 중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 공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증을 선 업체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수해복구사업 현황과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동에서 발주한 것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동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동에서 발주한 것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계약도 동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김경호 위원 그럼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국장 김득규 동별로 자료를 받아야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동별로 자료 받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희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받아야 되겠는데요. 추가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64개 사업인데요. 그중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첫 장에 의정부4동 15번지외 6개소, 또 그 밑에 보면 신용보증기금 주변외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64개에 ‘외 6개소’, ‘외 4개소’는 안 들어 간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 6개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선공사, 수해를 입었을 때 먼저 파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었던 건데, 말하자면 조각조각 모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 ‘외 6개소’, ‘외 4개소’, 이렇게 쭉 나와있는 것이 5군데인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그 ‘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다음에 네 번째 장에 보시면 호동초등학교 앞 장암우성아파트 입구 신호등 설치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호동초등학교는 호원동에 있는 거고 장암 우성아파트는 장암동에 있는 거고요. 이게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거지요? 두 군데예요? 그게 수해복구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호동초등학교 앞하고 장암 우성아파트 입구, 이렇게 두 군데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서 앞에 장을 보면 호원동 자전거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돼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6천3백만원 가량 되는데. 이게 중랑천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4동 하동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로 보여지는데 이 수해복구공사는 대체 뭡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사실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다 장소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그러면 관련 부서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가능3동에 암거박스 준설공사가 현황이 각각 틀려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는 1,250m에 675.28㎡거든요. 물론 도급자는 세화토건 박세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 현황은 지구내 박스준설공사로 돼 있어요. 여기는 단일공사로 표시해 놓고, 여기는 가능3동 지구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이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761m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929.85㎡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4천4백만원인데 여기는 5천5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이 증가됐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이요. 그런데 길이가 한 쪽은 길고 한 쪽은 한 5백m가 짧아졌어요. 그러면 준설량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이는 더 긴데도 불구하고 준설량은 더 적고 길이가 짧아졌는데 준설량은 증가됐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도 역시, 물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누가 해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설계를 하고 사업을 공사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와서, 말하자면 다 기술부서니까 행정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왜 이것은 이렇게 변경해야 되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더구나 그것은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송산동의 어느 구간 설계변경 들어온 것을 보면 한 쪽은 석축을 1.7m로 쌓고 한 쪽은 2m로 쌓으려고 처음에 설계됐던 것을 다 1.7m로 낮춰서 쌓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2m로 쌓겠다고 하면 그 반대에 있는 주민이나 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왜 낮추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할 텐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저 쪽에 있는 주민과 이 쪽에 있는 땅주인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맨홀이기 때문에 저도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참고의견은 박스를 당초보다 크게 늘려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데,

이창모 위원 이것은 준설공사거든요.

○계약관리담당 송원찬 준설하는 중간에 준설구를 당초에 설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만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서도 그 사업내용을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이 현황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 설계변경을 안 해 줘서 개인 지주가 한 2백만원 부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하고 지주하고 같이 일치가 돼서 한 거겠지만 지주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 질의를 몇 번 했대요. 동에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주가 한 2백만원 부담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기존에 수해복구가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은 업자가 왔을 거란 말이예요. 계약부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업체라든가 하는 규제를 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저 업체가 5천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줘서 할 수 있는 업체인가 하는 타당성 여부는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구간이 1억 공사인데 두 개 업체에 나눠줬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양주군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양주군 공사도 많이 했었는데 양주군에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일체 의정부나 타관의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할 수 없다, 양주군내에 있는 건설 토건업체들이 양주군에 얘기하고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다른 업체는 주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양주군내 업체의 경기를 부양시켜라,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주지 왜 타관내업체를 주느냐, 타관내 업체를 주는 것이 대개는 기술이 좀 좋거나 규모가 큰 업체들이 공사를 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수해복구공사는 시기가 중요한 거니까 타관내 업체를 주지 말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양주군내에서 한 건도 못 주다 보니까 일감은 많은데 우리 의정부 업체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관내 업체들도 양주군 업체가 우리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일절 불가하게 해 달라 해서 저희도 양주군 업체뿐만 아니라 타관내 업체를 한 건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부작용과 사방에서의 말, 대부분 업체가 언론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술교류도 하고 경쟁을 붙여서 해야지 의정부 업체만 의정부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부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관내에 못 들어가서 그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 입찰을 해서 다 공개경쟁을 하게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뭐냐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그랬더니 서류까지 다 보자고 하는 그런 곤욕을 치르고 오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준일을 어느 정도 줬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타관내업체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업체가 양주군 것을 하려다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의정부로 옮겼단 말이예요.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많이 질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날짜를 어떻게 정했는지.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대개 1년으로 잡았습니다. 1년 이내에 들어온 업체는 주지를 못했고 1년 이상, 또 그것은 건설업체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우리 관내에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방어역할을 하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거나 마찬가지로 금액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그 업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무척 곤란했습니다. 또 선급금을 받아다가 과연 쓰겠다는 그 목적에 썼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개인 부채 갚거나 이런 비용에 썼는지를 판단해 봤느냐를 감사관들이 물었습니다. 바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능력있는 업체가 받아간 건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4개 업체인가에서 선급금 지급요청이 와서 지급한 업체에게 자료를 가져와 봐라, 너희가 돈 받아다가 무엇에 썼는지 그 자료를 내라, 은행 통장까지 다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다행히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참 묘하게도 한 업체도 타용도에 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개 자재 구입하는 것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것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천만원을 받아갔는데 1천만원을 썼으면 1천만원은 반드시 남아있어야 됩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한 사항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한 회사도 다른 목적에 써서, 또는 돈이 통장과 틀려서 착오를 일으킨 업체가 없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주민편익사업 계약관리상황, 이 자료와 이 자료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세부추진현황중에,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것은 틀릴 겁니다. 왜 틀리냐면 저희가 한 장짜리로 만든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한 사항만 파악한 거고 두껍게 책자로 만들어진 그 자료는 상하수도과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서 직접 계약을 한 건수까지 들어가서 책자로 만들어진 자료라서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짜리로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에서 계약한 사항만 파악된 자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있는 자료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164건으로 똑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164건이고 여기도 164건이예요. 같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준공이 63건입니다. 수해복구만 61건, 그런데 여기는 수해복구가 42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98건인데 여기는 108건이고, 여기는 5건인데 여기는 14건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작성된 게 언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우리 것, 한 장 짜리가 나중에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나중에 됐기 때문에 준공난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 있어야 되고 먼저 작성됐으면 이 건수가 더 낮아야 되는데 이게 훨씬 높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서 한번 보시고 왜 틀린 건지 그것만 한번 알아봐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수해복구사업현황 책자 15쪽에 보면 공사기간 내역에 착공하고 재착공하고 해서 1월 29일날 착공계를 냈던 건가요, 아니면 ’99년 3월 2일날로 착공계를 낸 건가요? 중랑천 공사 2공구 구간에요.

○회계과장 조수기 1월 29일날 낸 것은 공사착공신고 낸 거고요. 공사를 동절기 중단시켰다가 다시 재착공낸 것이 3월 2일자로 낸 거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준공은 5월 20일로 보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중단된 만큼은 연장해 주니까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지금 2, 3공구로 했는데 7, 8, 9공구에 보면 재착공을 안 하고 1월 29일날 다 착공을 하고 공사를 조기에 다 완공했던데 여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이 그렇습니까? 2공구로 돼 있는 것하고,

안계철 위원 2공구 쪽하고 지금 나머지 2, 3, 4공구, 3공구는 3월에 착공계를 내고 해빙된 다음에 공사를 바로 시작했지요. 나머지 부분은 3월달에 했는데 지금 이 2, 3, 4공구외에 타 공구는 다 1월달에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월동이라고 해서 재착공을 내서 해빙된 다음에 공사를 착공했고 나머지는 월동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런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늦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안계철 위원 계약일은 같잖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3공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지요. 지금 7, 8공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 공구는 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16, 18공구도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게 1월 23일, 1월 25일,

안계철 위원 해빙 전에 공사를 계속 했고 타공구는 3월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월동이라 재착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타공구는 월동기간에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를 월동기간에도 한 회사가 있고.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이창모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사 성격에 따라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같은 하천지역이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절기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현장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구간의 어떤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과장께 여쭤본 것은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 여쭤본 공사하고 그 성격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중랑천변에 똑같이 공구가 쪼개져 있는 상태하에서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같이 착공하고 쉬고 한 차이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창모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예회관 설계변경, 돌붙임의 설계변경에 대해서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에서 포천석으로 돼 있는 걸 운천석으로 변경한 사항인데, 그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계셨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 때 타 시·군 지역에 포천석으로 시공한 업체하고 운천석으로 시공한 업체를 가보셨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포천석이 퇴색된다고 했는데 타지역에 가서 퇴색된 부분을 보고 오셨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그 때 과천시에 갔는데 과천시문예회관은 포천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과천시에 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운천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면 현저하게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밝고 깨끗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돌의 강도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용인부시장으로 가신 예강환씨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밝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 문화 예술을 공연하고 하는 그런 건물이라면 밝은 것이 낫고, 청사나 이러한 건물은 좀 어두워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그 때 당시에 그 외에 실무진들은 인천에도 갔었고 다른 지역도 두 번인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종합해 보고 감리단에 자료를 요청한 바 강도나 그런 면에서 분석한 결과도 역시 운천석이 더 낫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청건물 앞에 붙인 돌붙임도 포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포천석이 퇴색이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퇴색이 되느냐,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기에는 검은 빛이 많이 나서 밤 같은 때는 잘 모르지만 햇빛이 있는 낮에 보기에는 현격하게 하얗고 거무스름한 모습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당초에 포천석 색상이 시일이 오래 경과됨으로써 퇴색된 것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요. 돌이 오랫동안 경과되면서 퇴색된 것을 발견하셨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게 기술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맞추러 갔을 때 양복의 천을 같은 규격으로 잘라서 붙인 것을 주면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색상을 고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양복을 맞추고 입어 보니까 내가 봤던 색상은 그게 아닌데 다르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돌 한 장 한 장을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많은 돌을 한 데 붙여서 건물이라는 것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마치 양복을 입은 것과 같이 훨씬 환하고 밝구나, 이것은 어둡고 침침하구나 하는 사항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당초에 설계공모를 할 때에도 포천석으로 공모가 됐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돌붙임을 어떤 석으로 한다는 것까지 설계공모한 기억은 안 나고 모형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 하는 것만 공모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내부적으로 설계를 할 때 돌은 어떤 돌로 하고 음향은 어떤 기자재로 하고 하는 세부사항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들어왔지요.

○위원장 이창희 그 때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기본설계만 공모해서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물론 문예회관 건물 했을 때 설계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전문가 분들이 심사를 했을 건데, 그 때 아마 실시설계에 포천석으로 분명히 시공하는 것으로 됐을 텐데, 시공하면서 운천석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퇴색 정도가 적은 운천석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포천석은 퇴색이 된다는 얘기고 운천석은 퇴색이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본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돌붙임을 쉽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동명에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지금 감리하고 있는 석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아, 석림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위원장 이창희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작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석림에서도 포천석을 놓고 예술작품으로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도 충분히 포천석과 운천석을 비교해서. 이게 석림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만에 하나 동명이라는 회사가 설계를 했는데 현재 감리인 석림에서 그 돌을 바꾸도록 했다면 그것은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시공자와 어떤 의견을 교환해서 협의해서 했다고 의심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한 회사가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까지 하면서 감리가 돌붙임을 그 색깔로 바꿔준다고 한 것은 설계한 사람의 자존심도 있을 텐데 그것은 감리가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시에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동명이 설계한 사항보다는 오히려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석림에서 설계를 했는데 석림에서 당초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에 포천석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 분들도 예술작품이다 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포천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운천석으로 변경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림사에서 운천석으로 바꾸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에서 바꾸자고 한 건지, 아니면 감리가 바꾸자고 한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류를 보면 어디에서 하자고 발의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위원장 이창희 아까 강도 말씀도 하셨는데 강도는 제가 자료로 받은 걸로 봐서는 포천석이 강도가 좋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강도가 분명히 운천석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지 않은 다른 부서, 먼저 회관을 짓거나 그런 데서 받은 자료에도 분명히 강도 면에서 그랬습니다. 시에서 승인해 주면서 현격하게 포천석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다만 밝기만 그것이 더 밝다는 이유 때문에 변경을 승인해 준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근거서류도 본 기억이 나는데 3개 부분인가 면에서 판단해서 비교했더니 월등하게 운천석이 낫기 때문에 했지 밝기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억도 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지금은 기억하시기 어렵겠지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운천석의 강도나 포천석의 강도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른 것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문예회관이나 국도3호선, 이것이 당초에 계약을 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물가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렇다면 우리가 ’97년도, ’98년도는 IMF로 해서 상당히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재나 노임이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회계과장 조수기 액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현황을 요구하셔서 드린 바 있고, 일례로 국산자재대 같은 사항들은 많이 하향조정이 됐고 특히 제일 많이 하향된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었던 종합운동장이나 종합문예회관이나 의정부교를 놓고 있는 그 공사들에서는 디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오히려 공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외산자재나 달라의 환차손 때문에 액수가 올라간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향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요즘은 각 대학에서 그게 성행입니다. 공사대금의 자재대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 상향,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뢰하려면 우리 대학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 자료, 품목별로 하향된 자료가 나올 것이고, 문예회관에 그 때 당시 변경을 했으면 습도, 강도를 의뢰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의견서가 있다면 의견서 해서 자료를 좀 주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에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지원과 하실 때 하면 직접 하고 있는 거고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조사대상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확인 결과 증인출석 요구자 3명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과 농림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년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의정부시청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농 림 과 장 김영태

○위원장 이창희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국소관 조사대상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5쪽에 있는 수해복구사업 총괄현황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소관까지 합쳐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상사업과 추진현황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재해사업 총 166개소에 211건인데 저희소관으로서 상하수도과가 18개소에 35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2개소에 2건, 농림과가 11개소 것을 2개 설계로 해서 모두 총 31개소가 되고, 대상 사업건수로는 39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과 35건이 14건 준공되고 공사중인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계약추진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건 모두 다 준공됐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2건이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와 농림과에 대한 소관별 내용은 상세하게 다음 쪽에 이어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건수 57건에 20억 5,356만 5천원을 들여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현황으로 2건은 준공되고 32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발주 12건은 계약의뢰돼서 발주중에 있고,

다음 쪽에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이 15건 돼 있습니다. 의정부1동 1건, 호원동에 2건, 장암동에 2건, 신곡1동에 2건, 송산동에 2건, 자금동에 1건, 가능1동에 1건, 가능3동에 4건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으로서는 6건은 발주를 했고 9건은 설계해서, 이것은 자료를 미리 드린 건데 지금 현재 발주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동별 내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수해복구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총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하수관 시공관계를 표준단면도에 의해 개략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총 3건에 4,8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제1저수지 석축공사와 상직동 일원 상수도관 보수공사, 홍복저수지 이설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기이 작년 12월까지 3건을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의정부1동은 의정부1동과 3동 박스암거 준설공사와 의정부1동의 시일원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9,743만 7천원인데 현재 의정부1, 3동 암거박스 준설공사는 지난 2월 1일날 준공을 했고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2동은 백석천 차집관로 준설공사로서 총 3,0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호원동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038만 3천원이 되겠는데 범골천 준설구 설치공사와 중랑천 및 호원천 차집관로 준설공사, 중앙염색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동사무소 앞 도로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교회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동사무소 앞 도로하수관 교체공사, 의정부 자동차학원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쌍용아파트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플라자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동 건영아파트 주위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동 시티골프장 하수관 교체공사, 호원플라자 뒤 하수관 교체공사 등 총 12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범골천 준설구 설치공사는 현재 완료됐고, 지금 중랑천 및 호원천 차집관로 준설공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발주의뢰 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암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암동은 총 6건으로서 2억 1,7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쌍암천 암거박스 준설공사 1공구, 2공구, 3, 4공구와 장암, 호원 박스 준설공사, 장암동 철도기지창 박스 준설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장암, 호원천 박스 준설공사와 장암동 철도기지창 암거준설공사는 완료했고 나머지 쌍암천 암거박스 준설공사는 현재 4건 다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곡1동은 총 3건입니다. 1억 4,995만 8천원인데 개나리연립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암거박스 준설공사, 신곡1동 및 자금동 박스암거 준설공사 등 3건입니다. 이중에 암거박스 준설공사와 신곡1동, 자금동 암거박스 준설공사는 기이 완료를 했고 개나리연립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곡2동은 1건으로서 신곡지구내 박스 준설공사로 5,2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송산동은 1건으로서 7,748만 4천원입니다. 송산동 암거박스 준설공사는 지난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자금동은 총 4건으로서 1억 5,632만 5천원입니다. 부용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자금동 거성아파트앞 박스 준설공사, 자금동 파스퇴르아파트 앞 암거박스 준설공사, 자금동 암거박스 준설공사 등 4건입니다. 현재 여기 내용에는 2건이 완료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4건 다 완료됐습니다.

가능3동은 1건입니다. 5,508만 7천원으로서 가능3동 지구내 박스 준설공사인데 이것은 지난 2월 4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녹양동이 1건입니다. 녹양동 및 호원동 회룡역 주변 암거박스 준설공사로서 지금 2,768만 9천원인데 현재 발주가 돼서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공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수해 관련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호원동 318번지 미도아파트에 사시는 김광현씨가 하수관 준설을 요청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펄프 정문 앞에서 예비군 훈련장 방향으로 하수도 상태가 미비하니까 도로침수와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 해 줄 때는 침수지역의 우선적인 준설이 끝나는 대로 요구하신 하수관을 준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처리한 것은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시티골프장 2개소에 준설을 했습니다. 800m에 2,57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안말입구 하수관 교체공사로 600㎜ 관을 1천㎜로, 226m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32만 5천원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신곡1동 169-52번지 대우아파트 현장소장으로 있는 이보근씨가 침수로 인한 하수관 복구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원아파트 뒷편 산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유도하는 우수관이 훼손되거나 막혀서 대우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유입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하수도관 복구공사 및 집수정 설치 공사중에 있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공사를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1천㎜ 관 20m를 묻어서 3,286만 4천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에 금오동 97-1번지에 있는 박인택씨의 하수도 배수처리시설에 따른 피해진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성모병원에서 주차장 설치시 구배를 주차장 부지 본인 건물 쪽으로 경사지게 만들고 배수처리를 시설하지 않아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시청에서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서 발생된 침수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에 답신을 할 때 성모병원에서 설치한 주차장보다 진정인의 건물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금번 집중호우시에 하수관로 단면 부족으로 모든 우수가 우수관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서 건물로 유입돼서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모병원과 기타 지역에 흐르는 물이 진정인의 소유 부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회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2월 17일부터 금년 2월 4일까지 자금동 박스 준설공사 2개소, 4,602만 2천원을 들여서 준설을 완료해서 우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현동 46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에 사시는 용현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송제창씨가 한 용현동 현대아파트 침수 원인 규명 및 예방조치와 피해보상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대로 1-8호선 공사시에 배수관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수관이 막혀 아파트 단지내로 급류가 흘러들어 피해가 발생됐으므로 감독 권한이 있는 시에서 침수원인 규명 및 막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43호선 서쪽에서 소하천을 통해서 많은 토사와 쓰레기들이 하수암거에 유입돼서 퇴적됨에 따라서 하수암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도로를 범람해서 아파트가 침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암거에 대해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을 추진중에 있고 1-8호선 도로 개설 관련 관계는 토지공사와 원인 규명후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회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2월 15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송산동 암거박스에 대한 준설을 7,748만 4천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금번에 우영주택쪽에 있는 하수관을 1천㎜로 239m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 1천9백만원을 들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되면 우수관로가 우회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피해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호원동 318-1번지 미도아파트 102동 1603호에 계신 전정진씨가 사유지 훼손과 농작물 보상요구를 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 소유 토지의 농작물인 땅콩과 호박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사유재산 토지를 하천부지라고 단정해서 마구 형질변경을 했다, 그리고 하수관을 설치해서 불법으로 본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보상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9월 8일날 저희가 회시했는데 이 농작물 관계는 집중호우시에 임야로부터 유출된 우수를 따라서 농작물이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수해응급복구시에 일시로 주변을 정리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수관 설치는 동네 주민 개인이 하수관을 설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항구복구할 때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 하천관리 쪽에서 석축보수공사로 총 248m에 대해서 1월 8일부터 착공해서 5월 말일까지 마치는 걸로 1억 110만원을 들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원동 340번지 김영태씨외 53인이 침수로 인한 하수관 복구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7번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 사항에 보면 수해복구처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하수관 수준측량 및 파손여부 등에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범골천 복개부분 철거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삼익아파트 지역에서 도로를 넘쳐서 22통으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는 범골천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호원동 22통 하수도 설치공사로 지난 12월달에 450㎜관 110m를 2,380만원 들여 신설했고 범골천 준설구를 2천7백만원 들여서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차단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안으로 신원아파트에서 중랑천으로 빼는 안과 호원동 호동초등학교와 호원천으로 나가는 배수관로를 신설하는 안, 다음에 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해서 범골천으로 바로 빼는 안 3가지를 가지고 현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선정되면 바로, 수해복구사업비와 일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소진돼서 없고 재수선비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암동 385-4번지 윤병대씨외 57인이 수해피해 보상과 대책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중랑천 제방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소재를 밝히고 환경유해업체인 호안산업과 동양콘크리트의 작업장을 폐쇄조치하고 동양콘크리트의 불법매립 행위를 조치해 달라, 호안산업측에 기존배수로를 원상복구 조치하고 장암동17통 공장등록허가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일제정비와 호안산업과 동양콘크리트로 인해 발생한 인재성 피해보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에, 요청하신 7개 요구사항은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수해피해 보상대책요구에 대한 회신이 앞으로 지연된다고 답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 하천관리담당과 저희와의 업무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처리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호원동 200번지 김익수외 26인이 하수도 준설요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으로 지금까지 하수관거를 동네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금년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토사가 쌓여있으니 준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답신하기를, 조사를 해 본 결과 농수로로 사용되었던 개거로 하수도 준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하수 배제는 역경사로 지금 현재 하수배수가 원활치 못하므로 새로운 관로를 설치해서 중랑천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차후에 다시 검토한 바로는 중랑천으로 배제하는 것은 중랑천 수위보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는 곳이 낮기 때문에 홍수시에 역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로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4월중에 농수로에 대한 것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다락원 마을에서 주경진씨가 침수지역 해소 대책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원동 일대의 많은 피해로 지형조건과 배수시설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향후 동일한 사태의 재발방지 조치를 건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답신하기를, 철도횡단 배수관로 퇴적토사는 빠른 시일내에 준설방법을 강구하고 철도횡단 배수관로 준설 및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2월달에 철도횡단 하수로 510m를 1천9백만원 들여서 준설완료했습니다.

이상 수해 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로서는 의정부1동 진성식당 앞 아스콘 포장 및 하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착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호원동에 2건이 있습니다. 안말입구 하수관 설치공사와 불영사 옆 하수관 설치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돼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에 2건이 있습니다. 신성통상 옆 하수관 교체공사와 14통 흄관매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설계는 다 됐습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계약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에는 2건 8천만원이 있는데 냉동공장 앞 하수관 설치공사와 신곡주공아파트 뒤 하수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2건은 지금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될 수 있을 겁니다.

송산동에는 우영주택 하수관 교체공사와 방아다리 앞 하수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영주택 하수관 교체공사는 1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 있고, 방아다리 하수관 교체공사는 발주중에 있으니까 계약되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자금동에는 꽃동네 입구 하수관 교체공사 및 흄관 확장공사 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에는 철도변 노외주차장 하수관 교체공사가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3동에는 총 4건이 있습니다. 하수관 재설치공사와 관음사 앞 하수관 설치공사, 경기 쌀상회 뒤 하수구 박스설치공사, 6통6반 맨홀 및 하수관교체공사가 있는데 4건 다 지금 발주돼서 경기 쌀상회 뒤 주택 하수구박스공사는 지금 계약이 됐고 관음사 앞 하수관 설치공사도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 2건은 지금 계약의뢰해 놨기 때문에 계약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 하수관 교체나 암거박스 준설, 준설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해때 하수관이 상당히 막혀 있었거든요. 하수관 준설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수립돼 있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전체적인 준설계획은 시 전체를 망라해서는 계획수립을 못했고 준설원과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22개소 침수됐던 지역을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하수관 단면 부족분과 파손 부분, 매몰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 수해복구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해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 하수관이 막혀서 침수피해가 더 가중됐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기가 또 닥쳐오는데 하수관 준설이 미흡하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현황을 각 동으로부터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상당히 추진이 됐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16억이 배정됐기 때문에 ’98년 12월부터 5월까지 집행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무집행계획수립을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준설원이 27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24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차집관로 순시원 3명을 빼고 24명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포함입니다.

이창모 위원 포함해서 24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준설기는 12대 그대로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하수관의 준설에 대한 시급성이 작년부터 계속 제기돼 왔는데, 더구나 구조조정이 될 때도 하수관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설원도 그대로이고 준설기도 그대로인 걸 보면 하수관 준설에 대한 그런 의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인원이나 장비 증가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때 16억에 대한 상세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수도 준설관계로 관여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은 계장 하나와 실무 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준설을 할 수 있는 인력은 24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서 구역을 관할해 가면서 구역에 대한 실무작업만 할뿐이지 실제 입안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각종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사부터 측량, 설계, 발주,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조사, 설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끄는 식으로 급한 것부터 해 나가는 바람에 현재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만 겨우 발주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재수선비가 약 3억 5천 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업시기에 쫓기기 때문에 조사돼 있고 동에서 올라온 계획을 선별해서 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설계해서 재수선비 발주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희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면목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급한 대로 주민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80, 90%는 해소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 신고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설혹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발주가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저희 실무자들과 함께 전 동의 취약부분, 저희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조사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기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계에 대한 방법은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초안 자체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은 급한 사업에 대해 숨을 좀 돌리고 나면 바로 입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까운 때도 사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사받느라고도 상당히 바쁘셨겠고요. 그렇지만 의정부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거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 하면 당장 하수관의 문제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거나 인명의 피해와 직결될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무책임을 질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관 준설에 대한 것은 2, 3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수관 준설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편익사업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용어가 주민편익사업이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발주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예산 책정돼 있던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창모 위원 이것도 사실 수해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결국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래서 일단은 금년 우기전까지는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으니까 공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기전까지는 다 준공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 개인적으로 우리 민원인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신도아파트 뒤에 하수로, 배수로가 없고 흄관의 유입구가 적으니까 교체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설계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설계가 끝나면 발주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신도 1차아파트 뒤 하수관 교체공사는 800㎜에서 1,200㎜관 139m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6,809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재수선비로 집행하려고 설계품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황이 차이가 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가능3동 암거박스 준설공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현황에는 길이가 1,250m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가능3동 지구내 박스 준설공사요? 761m인데요.

이창모 위원 그것은 가능3동 지구내 박스준설공사 해서 761m가 있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 현황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황에서는 1,250m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준설량이 675.28㎡이고, 여기에는 길이가 축소됐는데도 준설량은 더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어느 현황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도 틀리거든요. 1,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설계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 발주분 발주물량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250m에 929.85로 해서 총 5천5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물량입니다.

이창모 위원 준설하는 길이가 줄어들었는데 준설량은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연장이 잘못됐습니다. 당초 연장이 761m에서 1,250으로, 밑에 볼륨은 그대로거든요. 설계변경된 것을 넣었는데 당초연장이 들어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연내천 준설공사한 것을 확인갔는데 교외선 철도 밑에는 준설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철도청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거니까 거기도 같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륨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될 겁니다. 그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관할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하고 관계되니까 적극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시고 준공까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39쪽에 송산동 암거박스 준설공사가 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동문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7,748만 4천원인데 이 공사가 끝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다 끝났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그것도 설계변경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급액은 4천7백만원인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당초에 4천9백만원에 설계됐었는데 설계변경돼서 7천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들어가기는 7천7백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 도급액이 4천7백인데요. 아까 회계과장이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송산동 39쪽 현황에 7천7백만원인데요.

이민종 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m수도 1,867.9m인데 여기는 1,745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게 당초 계약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현황인데 나중에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정산처리한 것은 지금 현재 이쪽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명하신 게 맞다는 거지요? 회계과장님 말씀보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이민종 위원 그런데 m수가 큰데도 액수가 적은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최종 양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다 끝나 준공이 다 끝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이민종 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질의를 하고 동에 질의하는 게 하천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지금 암거박스에 차있기 때문에 준설한 건데 하천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막지 않고 뭐 하느냐 하고 자꾸 질의가 오거든요. 준설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준설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745루벳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톤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 양이면 15톤 덤프로 170 대 분량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얘기는 비가 오면 토사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만 긁어내면 뭘 하느냐, 그 위에 만가대천에서 토사가 계속 씻겨져 내려오는데. 이따가 제가 건설국에다가도 질의할 건데 낙차공이라도 해서 토사량을 막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준설만 계속해도 헛 거 아니냐, 또 그 쪽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가 저수지였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하천이 현대 2차아파트, 상업은행 앞으로 내려가는데 암거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 목욕탕 앞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더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없느냐고 해서 그 때 우리 김영태 과장께서 동장 하실 때 그 밑에는 상수도관이나 LPG관이 있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낙차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방지 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거나 하천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천상 낙차공 방법밖에 없습니다. 낙차공으로 막아주고 구배를 완만하게 낮춰주고 남는 토사는 걷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천상 별도의 계획이 수립돼서 수행돼야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민종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건설과하고 합의를 하셔서, 준설을 할 필요성, 토사가 내려가기 때문에 양이 적을 수가 있는데 낙차공을 만들면 상당히 방지해 줄거예요. 그것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업무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음에 준설구에 덮여져 있는 철판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 9㎜입니다.

이민종 위원 9㎜로 다 덮여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9㎜ 철판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안에 앵글을 넣습니다.

이민종 위원 앵글이 있는데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게 주저앉았답니다. 턱이 생겼대요. 그래서 차들이 가다가 덜컹덜컹해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데도 위험하다는데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서 그 주저앉은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 3월 25일경인가 됐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에 작성된 거네요? 그런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약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열흘 지난 동안 이렇게 많이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열흘동안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그 때 무렵에 거의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었거든요.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중에 대상 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는 18개 대상에 35개 설계로 돼 있네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작년 8월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비 산정을 할 때에 하수도 분야는 미처 대·소별로 분량 파악도 안 됐을 뿐더러 피해 물량 자체가 거의 추정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14개 동을 1개소로 봤어요. 그래서 14개소 하고, 다음에 상수도 3건, 환경사업소 1건 해서 18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35, 36건에 대한 설계물량은 그 이후에 설계한 발주 건수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18이라고 하는 대상은 의미가 없는 거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의미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미가 없는 것 올려놔서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업예산을 할 때 개소 수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 32쪽 쭉 나가는데 재착공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보면 재착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저희가 12월전에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중지시켰다가 3월에 다시 재착공지시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30쪽 1번에 보면 가장 전형적인 표본이 동절기 공사네요. 그런데 그것은 동절기 공사가 됐고, 그 밑에는 왜 동절기 공사라고 해서 재착공을 시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준설공사는 박스안에 퇴적물을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고 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절기 공사가 가능했고요. 그 밑에 차집관로 수해복구 공사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일을 해야 되는데 얼기 때문에 그것은 중지를 시켰지요.

김경호 위원 42쪽에 녹양동 및 호원동 회룡역 주변 암거박스 준설공사는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것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동별로 좀 끊어야 되는데, 녹양동 여기가 퇴적이 돼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외미부락을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한펄프가 공장을 가동중지하고 나서 그 아래 공장수가 나가던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엄청나게 퇴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공장 쓰는 관도 있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분류를 녹양동으로 해 놨는데,

김경호 위원 호원동 대한펄프 암거박스라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호원동 오도주유소 주변외 1개소 하수도 준설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제출된 자료에는 없네요. 왜 없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데 보면 오도주유소 주변외 1개소라고 해서 ’98년 8월 10일날 발주해서 8월 20일날 끝난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지요? 하수도 준설인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저희가 작년예산에 교부세로 6억을 집행한 것이 있어요. 8월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164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라고 쓰여 있는 이 자료에도 164건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건이 여기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교부세로 집행한 것이 6건인가 또 있어요. 6억.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요. 6건이 또 있는데 나머지 건들도 다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교부세 건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경호 위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된 내역을 보면 164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출한 내용도 보면 164건이예요. 똑 같은 164건인데 그게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한 건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교부세로 수해복구사업을 했더라도 지금 수해조사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다 기록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교부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73쪽에 민원처리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호원동 318 미도아파트 김광현씨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김영태씨하고 같은 주소네요. 한 가구에 두 분이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항이 시티골프장 하수관거 그 문제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그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1억 5백만원인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네요. 어떻게 해서 하수관이 상류보다 하류가 좁은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때 유수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파악없이 사적으로 누가 설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티골프장 아래 쪽에 하수관 교체공사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알아본 사항이었는데 당초에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갈 때에 기존 구거의 관거를 융자로 묻으면서 관경이 1천㎜로 늘어났거든요. 그 때 당시에 유용면적이나 규격, 그것이 확인된 것인지 그 외 서류 관계는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자체가 벌써 한 달이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다시 말해서 시티골프장에서 그것을 할 때 1천㎜로 묻어야 되는 걸 6백㎜로 묻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골프장 시설물 허가 나가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겸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시과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과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티골프장에서 하수관거 묻는 게 어떻게 도시과 서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형질변경이니까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하수관거를 묻을 때는 반드시 하수도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류는 1천㎜인데 하류는 6백㎜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허가를 어떻게 내줬느냐는 얘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억 5백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설치만 제대로 했었어도 1억 5백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에도 그렇게 대한펄프 앞에 무릎 이상이 차도록 수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겠고, 구거부지가 도로부지로 형질변경된 사항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구거부지인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서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구거부지인데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단 얘깁니다. 그게 형질변경이라서 도시과 소관입니까, 하수과 소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관장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하수도과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관련 서류를 본 다음에 상세히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74쪽에 용현동 현대아파트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중에 제일 밑에 보면 토지공사의 원인규명후 조치토록 하겠다고 돼 있어요. 토지공사에 원인규명을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원인규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토지공사가 그 원인을 규명토록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좀 미진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은 우리 민원처리를 할 때에 원스톱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까지도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호원동 미도아파트에서 전정진 씨가 제기한 민원인데 거기가 어딥니까? 범골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회룡골 들어가서 예비군 대대 철조망 있는 데 옛날 교량, 주저앉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청 방향 쪽으로, 산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하수관을 누가 설치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거기 부락민들이 했습니다. 3백㎜ 관을 묻었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락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지역주민들, 상류에 계신 분들이 배수 때문에 아래 쪽 회룡천으로 빼느라고 묻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 계신 주민들이 우리시의 허락도 받음이 없이,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사유지였거든요. 시에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가정하수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설치한 하수관 자체가 3백㎜를 묻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경이 거기에 합당한 관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가정집의 배수관로는 가정하수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손을,

김경호 위원 거기에 몇 세대가 사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몇 집 안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현재도 지금 이 관은 묻혀져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이후에 제가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75쪽에 미도아파트에서 제기한 민원인데요 범골천 복개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9월 24일날 내보낸 답변에는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협의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 원인 규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맡겨놨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서 회계과에서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윤과장님께 91쪽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조개골 부락 도로 석축이 있습니다. 이 연계에 대해서 흄관 공사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한 공사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 번에 의정부2동 12통 부락에 흄관이,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매몰된 것 교체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말씀이시지요?

김성대 위원 그 공사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의정부2동 동아아파트 앞 하수관 교체 공사가 6백㎜로 54m 1,916만 2천원으로 설계가 다 됐습니다. 발주만 하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실은 전에 수해조사특위에서도 짚고 넘어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세웠고 설계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상황이 됐을 때 빨리빨리 대처해야지, 부락 사람들이 하수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빨리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수해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이 여러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아까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장암동 385-4번지 윤병대외 57인이 낸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라든가와 함께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수해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대다수가 서너 차례에 걸쳐서 대피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방이 유실돼서 그 지역 전체가 가옥이 다 완전침수 됐었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그 원인이 하수처리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해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위에 민원인들이 낸 내용을 보면 동양콘크리트라든가 호안산업, 이 공장이 상당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면서도 전혀 하수처리계획은 돼 있지 않고 그것이 성토돼 있고 물이 바로 빠져나가는 자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곳을 거치는 물은 가장 저지대인 주택지구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수립 안 돼 있다면 이번에도 작년에 내린 비의 절반만 내려도 아마 이 지역은 같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각 과간에 업무협의도 아직 미진한 상태이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 자체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첩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까지 현지조사를 나가지 못했는데 4월중순까지 급한 것이 좀 되면 바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간 업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지역은 의정부 지역 중에서도 가장 영세민들이 모여 사시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순위가 처지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타지역들도 보면 호원동 다락원 마을에서도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건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

그리고 신곡1동 장암택지개발지구 주변 지역, 지난 번에 그 쪽 지역도 다수가 반침수돼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일으켰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대가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하수관거를 장암택지개발지구 아래 쪽으로 해서 동막교 쪽으로 뽑아야 한다면 관거 중간중간에 하천 쪽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하수관의 물을 빨아낼 수 있는 형태만이라도 해서 관거가 너무 길어서 준설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힘 현상을 일으켜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런 부분부터 계획을 빨리빨리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암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 주공7단지가 있지요. 주공7단지 뒷면 쪽, 우성아파트 쪽 담측을 보면 그 쪽이 구거부지 인데 의정부 시유지로 돼 있으면서도 그 쪽으로 배수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공7단지 뒤편은 옹벽처리를 해 놨거든요. 옹벽처리를 해 놨는데 그 반대편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성토해서 그 법면을 처리를 안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큰 비가 내려면 그 법면이 유실되면서 하수관을 막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막힘현상으로 인해서 주공7단지가 침수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지는 압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빠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 과연 책임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할 계획이면 조기에 수립하시기 바라고, 소유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면 독려해서라도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1동에 배수관로 박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지요. 감사를 받느라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올라와서 총무과에 들어가서 만난 분들도 계시고, 일부 제가 만났고, 추후 대책을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없이 장기간에 걸치는 공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해서 상권이 죽었는데, 지금 태평로타리에서 금오동으로 들어가는 127m는 계획된 공기대로 배수관로를 묻으면서 이달 초순이면 준공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덜 억울해 하고 있는데, 태평로타리에서 가재울로타리 쪽으로 일부 파헤쳐만 놓고 전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의아해서 현장에 알아보니까 관급자재가 도착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이렇게 맞지도 않는 공사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펴 나가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땅을 파놓고 공사를 약 한 달 이상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대안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도착 안 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다는 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음에 지금 현재 1구간 공사기간이 끝나면 2구간, 3구간을 다시 공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권이 또 죽고, 일반도로로 다닐 수 있는 상권은 유지가 된다고 하겠지만 차량정비업체나 세차장,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때는 도로 일부를 어떻게 해 준다는 복안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세 번째로는 그 위 상권에 금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사해야 되겠다는 시민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해 주셨는지, 그것이 1회에 그친 것인지 2회까지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의정부1동 박스부설공사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관급조달 구매 요구를 할 때부터 일이 업무상으로 지연돼 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대로 나가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7m 구간은 사급조치를 해서 지난 1일부터 제품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주민들에게 다 듣고 계시겠지만 4월중순까지는 거의 성토가 다 되리라 보고 있고요.

2차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급구매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달청하고 업무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면 바로 127m 구간 연결돼서 계속 가재울 로타리 방향으로 진행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지장이 없도록 조달구매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공사장소를 2군데 내지 3군데에서 동시에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구조물 자체가 일정 규격을 가진 것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실시 못하는 공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자재가 127m 구간을 연결하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달구매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이 아래 127m 구간은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의뢰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만 그 이후 구간은 실무 계장이 현장 사람들과 같이 해서 안내서를 만들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면서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구간별 예정날짜는 현재 홍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불편끼친 것을 거울삼아서 딱 필요한 부분만 굴착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평로타리에서 127m구간은 이달 중순이면 된다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희망이 있는데, 파헤쳐 놓고 성토를 하는 날짜까지도 조달청에서 협의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아래 잔여구간 127m를 시공해 오는 기간을 앞으로 열흘로 보거든요. 10일안에 납품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부분 파 놓은 것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그게 계속 이어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은 조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종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27m하고 지금 현재까지 고주내 상회까지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일내에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열흘 내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배수관로를 거기부터 이어서 나왔을 때 앞으로 성토까지는 얼마를 보시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는 앞으로 한 달이요. 한 달 정도면 될 겁니다. 고주내상회까지요.

안계철 위원 그것도 앞으로 한 달 걸린다? 그러면 이 구간 공사 착공을 언제 시작할 예정인지요? 그것 끝난 다음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 끝나고 해야지요.

안계철 위원 한 달 후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안계철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주무계장이 그 이후에 가재울로타리까지 나가서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몇 번을 나갔습니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회입니다.

안계철 위원 한 번밖에 안 나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약 300m를 파면서 상인들의 집단민원 원인이 됐던 부분은 홍보를 안 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집단민원 발생의 요인이 됐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시와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데도 앞으로 한 달 후면 공사가 시작되는 2, 3구간 상가에다가도 아직까지 홍보가, 1회 나갔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숙지가 됐겠느냐, 숙지가 된 것은 자기네들이 현실로 현장에 가봐서 지금 상권이 죽은 상태, 제 때에 공사를 안 해 주고 땅만 파헤쳤던 그러한 실태, 그래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만 전부 알고 있지 우리가 지금 배수로공사를 해야 된다, 해야만 우리 시가 발전된다, 없는 예산에서도 이걸 해야 우리 시가 발전된다는 차원의 홍보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나갔기 때문에 그 날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만난 분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 명중 한 사람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세 번도 모자라고 앞으로 기간이 한 달 이상 있으니까 다시 나가서 해야 되는 당위성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얘기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해서 잘못은 야단 맞고 공사는 해야 되겠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한 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가재울로타리까지 해당되는 분을 1차 면담했다는 얘깁니다. 나가기는 4회를 나갔습니다. 3일을 나가서 그 날 못 만난 분은 그 다음 날이라도 면담을 했거든요. 할 때에 구간별로 도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며칠까지 하고 이 구간은 며칠까지 한다 해서 연말까지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렇게 나간 것은 상인들이 한 번씩은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디까 했더니 쪽지 하나 주고 공사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친절하게 가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하수도나 암거박스 신설 및 준설을 할 때는 CCTV 촬영을 하게끔 돼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8백㎜ 이하는 육안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구간 전체 100%는 못하고 구간별로 20% 정도를 하게 돼 있고요. 8백㎜ 이상은 육안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CCTV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촬영한 녹화테입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8백㎜ 이하는 아직 찍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큰 것만 있고요.

이민종 위원 암거박스 공사, 준설 같은 것도 CCTV 촬영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박스는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CCTV 촬영하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현동에 봉화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세아 1차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지난 수해때 거기가 상당히 하수도가 막히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3가구가 침수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기재된 사항이 없어요. 누락이 됐는지 설계중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송산동 세아아파트 주변 하수관 교체로 8백㎜ 관 49m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2,274만 8천원으로 설계는 됐습니다. 발주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안계철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당초에 변경하기 전 명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4동 배수관로설치공사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랑교에서 태평로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은 태평로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구간이 중랑교에서 구한전 로타리를 거쳐서 그 위에서 480m가 더 올라가지요. 총 연장 810m입니다. 810m 중에서 금용아파트 입구까지 해서 426m가 1차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2차분인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재울로타리까지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가재울로타리까지가 전체구간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2구간은 어디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금용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가재울로타리까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3구간은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3구간은 없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3구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구한전로타리까지 1차 하고 거기서부터 금용아파트 입구까지 2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파헤쳐진 곳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금용아파트 입구까지 파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월중순까지 할 곳은 중랑교에서 태평로 구한전 있는 곳까지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 나머지 것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6월 6일까지입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재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관급자재 조달문제 때문이지요? 관급자재가 제대로,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관급자재 조달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자재조달을 해 놓고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기간을 줄여줬어야 되는데 사업체에서 자기네들 사업 욕심으로 전구간을 다 파헤쳐 놓는 바람에 결국은 민원이 생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욕심으로 그 사람들이 금용아파트까지 파헤쳐 놨는데 사업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자재조달이 좀 지연됐죠.

김경호 위원 결국은 자재조달 지연된 것이 주원인 아닙니까? 그 자재조달이 왜 지연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자재조달은 조달구매 규격 협의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자재가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자재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될 때에 피씨박스라고 해서 공장에서 제작한 박스를 현장조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흄관 처럼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제품은 접합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설계된 것은 접합부에 상당한 응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의 신기술 지정 신청중에 있는 특정 업체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로 구매가 되지 않는 상태로 지연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개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그러한 접합 구조로 돼 있는 것을 왜 공개입찰 의뢰를 한 거지요? 그것을 몰랐던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니지요. 신기술 지정이 지난 2월 24일날 됐습니다. 발주는 12월달에 했는데 신기술 지정 이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5천만원 이상의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2월 24일날 지정받은 업체인데 왜 12월달에 수의계약을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는 그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됐지요.

김경호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얼버무리시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이 왜 수의계약을 12월달에 했는지, 그리고 이 업체는 신기술 지정업체로서 지정받은 것이 2월 24일인데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신기술 지정 신청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용신안특허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용신안특허와 의장등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수의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요구한 것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파 놓은 것은 언제부터 파 놨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파 놓기는 1월초가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월초에 이러한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돼서 그 주변 지역 사람들 영업활동에 피해를 끼쳤다, 이것이 바로 진정의 원인 아닙니까? 진정요점이지요? 바로 그 지연시킨 것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과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하고 둘 다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공사기간을 더 단축시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 공사기간이 줄었다면 그 분들은 다니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손해를 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행정적 무계획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제대로 신기술에 대한 지정도 받지 못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서 하려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제대로 도착되지도 않고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이것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런데 거기가 공사 공법상 그냥 굴착을 하면 바로 조립박스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붕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CIP 공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트리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행해야 터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상당한 기간도 사실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CIP 공법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말썽이 났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될 텐데 틀림없이 그 파헤쳐 놓으므로 인해서 그 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교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현재 가재울 구한전로타리까지는 자재가 사급으로 해서 앞으로 보름 정도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우선 가포장이라도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용아파트까지는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금용아파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관급자재가 앞으로, 10일 정도로 보는데 10일 정도 안에 연속해서 납품돼서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실무자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가격차이는 조달구매하는 단가비율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조건을 줘서 사급자재를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급자재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을 시에는 사급자재를 계속 조달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관급자재로 조달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자재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업체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업체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2월 24일날 지정을 받았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 때 당시에 조달을 안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관급으로 당초에 구매요구했던 것을 전체를 사급으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민원 구간, 긴급한 구간만 사급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안계철 위원 한 가지만 누락된 부분 더 여쭤볼께요. 지금 파놓은 데도 사급으로 일단 할 겁니까? 127m 공사하고 있는 데 나머지 부분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거기는 관급입니다.

안계철 위원 관급이 열흘내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안계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금용아파트까지 이달말에 성토가 다 끝나면 거기부터 가재울로타리까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공사를 하면 맞은 편에서 맞은 편 쪽으로 가는 것이 또 끊어지니까 대체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립박스 조립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정부1동 배수관로 사업 관계 문제는 질문을 할 때에 답변에 대해서 질문요지하고 좀 다른 방향이 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공사 구간이 협소한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암거설치도 좋겠지만 제작해서 설치하는 문제, 또 착공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관급자재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납품설계 받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납품설계 받을 때에 신기술의 자재를 선택해 놓고 설계를 거기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신기술에 대한 것이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 후에 이것이 그 공기내에 납품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확인한 후에 착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체에서 착공계를 냈지요? 그 착공계를 받았을 때에 그런 신기술 자재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안 하고서 그냥 착공계를 받았지요? 그 착공계 승인을 내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착공계는 공사 계약이라면 5일 이내에 착공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아니, 착공계를 내도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착공계 승인을 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 없나가 확인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승인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거지요. 시인할 것은 깨끗이 시인을 하십시오.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씀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쟁점됐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부세 사업에 집행된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 또 골프장 하수관로시설 문제 있지요. 상류에는 1천㎜로 돼 있는데 하류에는 6백㎜로 돼 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침수의 원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구가 적고 출구가 커져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 현상이 돼 버렸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 부서에서 허가내 줄 때의 자료하고,

또 용현동 현대아파트의 토지개발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원인규명이 아직도 안 됐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작년 9월달 일인데 지금 벌써 1년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인규명을 못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조사특위 기간내에 빨리 원인규명을 해 주시고,

장암동 콘크리트공장 불법매립행위나 이런 것, 주민의 민원 관계도 업무협의를 빨리 하셔서 조사특위 기간안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조사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수관 시공 관계의 표준단면도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설계도서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것은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단면도를 만들었습니다. 맨 윗 부분이 아스콘 표층이고 아래가 기층입니다. 그 아래쪽이 혼합골재를 넣는 보조기층이고 아래 부분은 토사로 메꿔지는 부분인데 관경에 따라서 부착폭이 달라지고 심도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제일 많은 6백㎜ 관으로 보면, 저희가 터파기를 할 때 아스팔트 면의 부착폭이 약 2m 95에서 3m 정도 나와야 정상 굴착폭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m 65전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6백㎜ 정도 되면 이 위에 약 95㎝ 내지 1m 정도의 토피를 요구하는데 이 토피는 표준단면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이지 자연조화에 의한 배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두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현장 보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고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두께가 얼마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90㎝에서 1m 정도는 돼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할 때 보면 60전, 어디는 30전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1m 65를 말씀하실 때는 그 위에 600㎜ 관에서부터 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정도 돼야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하수관에 대한 특성 때문에 꼭 표준단면을 안 맞춰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흄관이 옛날에는 칼라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소켓형으로 나옵니다. 소켓으로 바로 접속이 되면 이 가장자리는 관이 콘크리트제품이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록 메꿔줘야 됩니다. 채워줘서 다짐을 한 다음에 다진 다음에 성토를 해서 다져줘야 침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H+T가 120이네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90에서 1m라고 하셨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시가지 구간에서는 이 단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피두께는 거의 규정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바라관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은 안 씁니다. 전혀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택지개발하는데 하수관로 문제는 토피에 대해서는 거의 이 표준대로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거기에서는 나오지요.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지금은 소켓트 형식으로 나오는데 몰탈 처리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나머지 부분은 몰탈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은 고무바킹으로 나오지요? 그리고도 몰탈처리를 한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몰탈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 몰탈처리가 문제인데, 하단 부분에는 거의 몰탈 처리를 안 한단 말이예요. 그게 자급사항에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그게 붙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작업의 묘를 찾으면 되긴 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예요.

이민종 위원 요즘 맨홀은 만드는 겁니까, 기정품이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기정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규격을 주면 대개 맨홀을 설치하면 콘크리트 굳는 부분이 있고 터파기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제작해서 놓지요. 원형가다로 자기네들이 바깥에서 만들어다가 끼웁니다.

이민종 위원 단면도 좀 하나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위원장 이창희 우리 위원님들 표준단면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44쪽입니다. 농림과 수해복구사업은 총 11개 동 86개소에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도급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건수를 만들었는데 가능동 지역은 안성임업협동조합이 지금 복구작업을 총 17.8ha 하고 있고, 호원동외 8개 동에는 13.6ha의 산사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준공할 예정인데 토목공사는 우기전에 다 마치고 금년도에 별안간 산사태가 급작히 터지는 바람에 나무를 심는 문제가 못 돼서 9월달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9월달까지도 안 되고 10월이나 11월까지 가야 나무까지 다 심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중에서 본 건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사방댐 2개소 설계가 다 끝나서 실과소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도 4월중에 협의가 되면 가능동과 송산동에서 착공하고 있는 사방댐을 바로 착공하고,

또 한 가지는 의정부시에 사방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방댐이 매립돼서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준설하는 데는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방댐을 공사 발주하고 나면 예산이 좀 남지 않겠나 해서 그 예산하고 사방댐 설계하는데 예산이 한 1천3백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예산하고 합치면 한 3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예측해서 그 잔여예산 가지고 사방댐 준설사업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댐 복구작업은 3월말 현재 약 25%의 복구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손을 대지 못한 데가 4개 동 있는데 민락동과 용현동, 고산동, 금오동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다 사방댐 복구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우기 전까지 토목공사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안계철 위원 지금 도급자들이 전부 안성임업협동하고 이천임업협동조합에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산사태 복구비가 의정부시에 약 4억 9천 의정부시비로 부담됐습니다. 그리고 14억 4천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인데 저희 시는 사방댐 복구사업을 할 때에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4억 9천을 경기도에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서 경기도 산지자원관리소가 사업을 주관해서, 특히 한수 북부 지역이 산사태가 많기 때문에 양주임업협동조합은 양주군에서 86정보의 산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양주군을 복구하고, 양주임협에서 복구할 수 있는 한계가 한 50정보 기준을 두고 1년에 복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기를 빨리 당겨서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양주임협은 의정부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산지자원관리소가 안성임협하고 이천임협 두 군데에 복구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도급을 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응찰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산지자원관리소에서 바로 이 두 군데 임협에다가 준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임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산림 사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성임협하고 이천임협에다가 줄 때는 설계를 내놓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주게 됐지요. 그 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줄 때에 그 금액을 써 내고 했겠지요.

안계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2건이 사방댐을 이르는 겁니까? 산사태 복구라는 게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여기 2건이라고 한 것은 44쪽에 나온 대로 사업은 산사태 복구사업 하나인데 도급업자가 일을 하는 것이 두 군데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봐서 2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임협하고 이천임협하고 하는 그 사업을 1건씩으로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산사태 복구, 가능3동 17.83ha인데 이것이 안골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흥복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네, 가능1동하고 가능3동에 있는 산사태 피해가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외 8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호원동은 주로 어디어디를 이르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호원동은 피해 지역이 17군데가 있는데 주로 원도봉산이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원도봉산 지역이 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산사태 복구라는 이 범위와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산사태 복구는 하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산과 관련된, 산사태와 관련된 것은 모두 우리 의정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경기도 산지자원관리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피해를 봤고 업무 자체가 농림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산지자원관리소하고 여기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안성임업협동조합하고 이천임협이 공사하는 현장을 같이,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사방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게 가능동하고 송산동 2군데라고 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김경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3천만원을 이러저러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네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얘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사방댐 준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방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장암동에 한 군데가 있고 송산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 산사태로 인해서 사방댐 막아 놓은 것에 토사가 쌓여서 전부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이예요. 그 준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다는 거고, 사방댐을 막으려고 공사를 주다 보면 차액이 발생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방댐 준설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민락동, 금오동, 이렇게 네 곳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사방댐이 아니고 사방사업을, 산사태 복구사업 하는 것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손 못 대고 있는 것은 예산 때문인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안성임협이 각 동에다가 산사태 복구사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끝나는 데도 있고 늦게 끝나는 데도 있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것도 곧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급한 지역부터 먼저 막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착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께서 국립공원에서는 산사태에 대한 복구사업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에서는 산사태 복구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타기관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사방임도라고 해서 사패산이 나와 있거든요. 안성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일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사방임도는 아닌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방임도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임도개설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 개설을 하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방임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공원시설 해서 안골계곡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대략 10억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구사업을 국립공원이나 사방임도 사업을 하는 기관에 확인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산사태 복구사업에 8억여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지금 연관돼서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타기관일지라도 우리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우기전에 하루 빨리 타기관 수해복구사업을 파악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농림과에서 파악할 사항이 있고, 수해 총괄부서가 파악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한다고 해도 그것은 수해를 총괄하는 부서가 협조하고 독려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 과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이 답답함을 느껴서요. 집행부가 수해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 어떤 종합적인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의회 나름대로 종합적인 수해복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시켜서 종합상황판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지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업무 소관은 분명히 한계를 져야 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작년에 그런 피해를 봤으면 이제는 타부서에 독려를 해서, 결국은 그게 우리 일이 거든요. 물론, 건설국이 총괄하는 부서가 돼야 마땅합니다만 비상대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에 관계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기전에 또 이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런 뼈저린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작년 수해 경험을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종합상황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가 하나가 돼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농림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일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사대상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확인 결과 증인출석 요구자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99년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의정부시청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 설 과 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위원장 이창희 계속해서 국장께서는 국소관 조사대상사업 추진현황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편익사업과 ’99년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의 대홍수로 훼손 또는 유실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과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복구대상은 221건으로서 사업비가 242억 4천4백만원이며, 이중에서 73건은 이미 완공을 하였고 12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발주중인 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무엇보다도 우기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발주중에 있는 사업도 금년 상반기중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상준설이 필요하거나 당초 전수조사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한 각동의 요구를 취합한 결과 별도의 추가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해로 인해 시설물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유실되어 금년도에 또 다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수해복구사업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기전에 시행토록 하겠으나 재해예방적 차원의 사업은 불가피하게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시공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함은 물론 우기철에 대비토록 할 방침입니다.

간단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 건수는 57건으로서 사업비는 20억 5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2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32건, 계약중이 12건, 설계중인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기전 사업시행으로 방재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불편 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대형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도시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도로의 조기 개설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87억 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12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율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시청IC에서부터 서울시계간 4.28㎞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510억원중 건설교통부의 ’99년 광역도로사업비로 2백억원,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사업비로 40억원을 지원받고 지방채 및 재특자금 융자금 27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천년도 소요사업비 79억 8천5백만원중 30억은 건설교통부의 2천년 광역도로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능동 미 제2사단 편입토지의 조기 협의완료를 위하여 국방부 등 중앙부서에 적극 중재 건의하여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7억 1백만원을 투입하여 ‘95년 12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8년까지 283억 1천4백만원이 기이 투입되었으며, ’99년도 사업비는 111억 9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국비 5억원을 추가확보하여 전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공정율은 65%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까지 무대기계와 내부마감 및 각종 배관, 배선공사를 85%까지 추진하여 2천년에 97억 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나 무대기계 자동화시설이나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확보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64억 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95년도 12월부터 2천년 4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현공정율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지하굴착후 구조검토 결과 락 앙카 설치와 암반 굴지 등으로 사업비의 증가 및 공사기간이 촉박하나 도심지 중심지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 지역과의 교통소통 및 안전시공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총사업비 774억원을 투입하여 당초에 ‘96년 12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연차별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2002년까지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98년까지 264억 6천8백만원이 기이 투입되었고 ’99년도 사업비는 33억 3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총공정의 1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475억 9천5백만원이 추가확보되어야 하므로 연차별 사업비 및 국도비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내에 산재한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총개발면적 10만 8천평의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시설용지는 6만 6천평, 지원시설용지는 1만 4천평, 공공시설용지는 2만 8천평이며, 총사업비 796억원을 투입, ‘95년 11월부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으로는 1만 1천평, 약 14.2%를 분양하였으며,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권역제한에 따른 입주 희망업체의 신청 저조와 국내 경기의 불황으로 제조업체의 투자의욕이 위축됨에 따라서 산업시설 용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양가격인하 및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분양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오지구 개발면적은 39만평으로서 이중 주택건설 용지가 12만 2천여평으로 31.3%이고, 상업업무용지가 2만 3천여평으로 5.9%, 공용 청사 및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가 24만 5천여평 62.8%로서 타 사업지구에 비해서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가장 높고 우리시에서 가장 미려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총사업비 3,837억원이 투자되나 공동주택용지 및 공동시설용지 3만 5천평을 분양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이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98년 4월 착공하여 200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대로 1-8호선과 폐기물처리시설이 연접되어 있어 대로 1-8호선 개설시 수림대의 훼손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호국로와의 교차점이 불량하여 단지 외곽으로 도로를 변경,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암반 발파에 따른 신곡동 청광빌라 다세대 주택 65세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주민 요구에 따라 취약 부분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민원 건물에 대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주민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안전점검 현황 및 설계 변경 현황 등에 대하여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편익사업과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대표적인 공사분야별 시공에 관하여 표준단면도에 의해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해복구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전체 211건중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수해복구사업 125건과 주민편익사업 42건, 추가수해복구사업 30건 해서 197건을 저희 과 토목직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이서 설계와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125건과 주민편익사업 42건은 발주가 돼서 추진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추가사업 30건은 금번 설계중에 있습니다. ’98년 수해복구사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0건 추가분에 대해서만 동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누락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 및 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97건중 우선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히 할 것이 30건으로 8억 2천4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해예방사업 67건은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이나 향후 계획에 의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이 1건에 4억 5천, 호원동이 5건에 1억 4천5백, 장암동이 5건에 4천2백, 자금동이 4건에 2억 2천5백, 가능1동이 1건에 1천8백, 가능2동이 1건에 7천5백, 가능3동이 4건에 8천7백, 녹양동이 1건에 8천, 송산동이 1건에 1억 2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대표적인 기본표준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고 내일부터 현장을 보실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선공사가 많습니다. 석축 부분과 호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축 부분은 기초 부분이 높이에 따라서 틀린데 높이를 250에서 400 정도, 길이는 550에서 7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이 있고 다음에 석축을 밑에 0.3으로 쌓아서 높이는 현장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650에서 700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호안블럭은 I형 블럭으로 해서 기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I형 블럭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형 블럭으로 해서 유실된 부분을 끼어넣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구배는 1대 2 정도가 되고 밑에 기초가 있고 I형 블럭을 쌓고 밑에 부직포를 깔고 그리고 상단에 콘크리트를 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다가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저희 직원, 과장 이하 10명이 하면서 전부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 규격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처럼 18건을 재시공시켰습니다. 도로 부분에 2건, 하천 부분 16건을 재시공시켰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분야에는 석축기초를 물푸기를 안 하고 하는 바람에 기토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기 때문에 재시공한 사례와 잡석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파내고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천 부분에는 석축규격 깬돌이 25에 25에 35전이 되는데 거기 기준에 안 맞아서 재시공시킨 부분과 뒷벽 공구리를 10전 치게 되는데 그게 덜 쳐져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부직포를 포설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포설돼 있지 않거나 봉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안계철 위원 건설과가 211건이었던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125건입니다.

안계철 위원 건설과가 125건인데 지금 재시공을 한 걸 보니까 20개 업체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안계철 위원 18군데가 나와 있는데 20% 상회된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실업체인데요. 지적을 안 했으면 이 업체가 그냥 공사를 끝냈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안계철 위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해서 재시공을 한다는 게 애초에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면 빨리 공사가 준공돼서 시민들이 걱정도 안 하고 불편사항도 없을 텐데 결과적으로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한 두 달이 또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부실로 해서 재시공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재시공을 할 정도라면 정신 자체가 잘못된 업체가 아닐까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주를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재시공해 줘서 다시 준공이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처음 그런 거기 때문에 자주 그런다거나 상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요?

○건설과장 최규인 앞으로 이 분들이 우리하고 다시 공사 관계가 있어서 하다가 그런다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안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재시공한 현황을 보면 사업량 전체를 재시공한 것이 아니라 재시공 물량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돼서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확인해서,

○건설과장 최규인 단일공사건으로 나가서 도로수해복구공사라고 하면, 된 물량, 다시 재시공할 물량, 그것만 체크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관계 없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해를 엄청나게 입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강우량이 다소 적더라도 워낙 많은 산사태가 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작년과 같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재난을 대비하는 총체적인 조직 체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무 부서로서 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생각을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규인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대비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고 그것을 하면서 복구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는 아직 총체적인 계획을 잡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역중에 있는 작년 수해원인과 대책이 나오면 크게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짚어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연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유사한 재난에 대비해서 작년의 우왕좌왕했던 지휘체계를 거울삼아서, 구조조정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지휘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산업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과하고 우리 건설과, 건설지원과가 같이 그런 협조체계를 시장님께 건의해서 한번 그런 기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총괄표에 행자부 1건이 있는데 이건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행자부 1건은 의정부3동, 작년에 배수펌프장이 행자부로 예산이 잡혀서 밑에 찌꺼기 걸러내는 거라든가 고장난 부분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 행자부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닙니다. 예산만 거기로 섰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렇게 됐었지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은 의정부시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자부에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국립공원 17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보면 83억 3천3백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저희 앞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간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바로 갔습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기만 했지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내려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사회산업국 농림과의 답변하고는 지금 상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농림과 쪽에서는 국립공원과 관련돼서는 전부 의정부시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산집행을요?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에서 현재 예산 배정받아서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그것은 사방사업 말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사방사업 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 파손이나 공원내에 있는 하천, 하천구조물 망가진 것에 대해서 하고, 산사태라든지는 도의 농림 관계 부서에서 임업조합인가 두 군데 줘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지금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줘서 하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4억 5천만원인가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고 도에서는 약 10억 정도를 해서 14억 몇 천 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83억이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국립공원이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국립공원의 산사태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시가 아닌 국립공원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해 놓고 전부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그것은 잘못 안 거지요.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업계에서 공사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17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여기 타기관에 보니까 16건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공원시설로서 안골계곡 5부터 시작해서 범골계곡까지,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과 관련된 이 사항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농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별을 좀 해 주세요. 구별을 해서 대체 안골계곡 1부터 7까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아 이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또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시에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룡골이나 원도봉산이나 안골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시에서 하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국립공원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가서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구역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시에서 손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하천이라든지 유실된 것은 국립공원에서 집행을 하고, 농림과에서는 국립공원 외에 산사태, 사방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그냥 2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이 혼돈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분리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되는 건데,

김경호 위원 분리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가 수해복구사업 관련 총괄부서지요? 어떤 조직편성을 가지고서 하고 있지요? 조직편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하수과에 있던 하천관리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종합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총괄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있냐고요. 총괄하는 장이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별도의 기구는 편성한 게 없고 건설교통국장이 농림이나 상하수도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하천 관계만 하천관리담당으로 해서 넘어와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그래서 수해복구사업 해 가면서 설계나 공사감독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있는 각 토목직들을 전부 배당해서 설계도 시켰고, 감독도 건설교통국에 있는 토목직, 기술직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명령을 내서 지금 공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수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이예요. 이게 물론 하천이다, 석축이다, 소규모사업이다,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자기네들 사업만 하면 그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라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져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의정부시민들은 지난 수해로 인해서 이번에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총괄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총괄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는 것으로만 돼 있는 것이지 팀이 구성돼 있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을 총괄 장으로 해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항을 이번 호우전까지 어떻게 마무리짓는다,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 분야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알 수 있는 기구가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자기 부서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어떤 한 분야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터지게 되면 그 쪽은 다른 부서에서 잘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문제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이외에 아까 추가 30건을 설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8억 2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거기 목록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왜 제출을 안 하셨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저번 주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최종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넣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 30건이라는 그것도 수해와 관련된 복구사업 아닙니까. 이것까지 포함돼야만 우리가 수해를 얼만큼 당했는지 총괄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포함시켰어야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예방사업도 67건 말씀하셨는데 이 예방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지난 번 수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수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예방사업을 하는데 17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추경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추가 30건하고 예방사업 67건이 대체 어떤 사업인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다음에 7쪽에 보면 호원동 회룡골 도로라고 해서 중로 3-10호선이 나옵니다. 이 중로 3-10호선이 어디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회룡골 올라가서 국립공원 매표소 못 가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공원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놓여져 있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도로는 개설이 안 되고 계획도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돼 있는 것이 3-10호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왜 공사가 중지됐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능을 봐서 도로폭을 유지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현황을, 하류 부분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맞춰서 하느냐 해서 검토해서 발주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석축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그것을 헐어서 영구적인 구조물로 하려는 계획에서 석축으로 발주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나중에 철거가 되더라도 옹벽 부분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석축 182m가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중로 3-10호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도시계획에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회룡골 올라가는 그 도로와 그 옆에 흐르는 회룡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착공을 12월 21일날 들어갔는데 그 때부터 3월 16일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12월 21일날 계약이 돼서 12월말에 공사중지가 나가서,

김경호 위원 12월말에 공사중지가 나갔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동기공사로 해서 수해복구 공사는 전부 중지명령이 나가서 3월 5일 재개지시가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민원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지금 수해와 관련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수해 민원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전화, 구두민원이었습니다. 서면상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5번을 보면 호원동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사업비가 7,976만 8천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호원동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 해서 도급액이 6,380만원이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도급액하고 관급액 차이입니다. 레미콘은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나온 것은 공사도급액이고 저희가 한 것은 관급액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자전거도로도 수해복구공사로 하는 거지요? 이걸 왜 하지요? 지금 여기 보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였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있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는데 1억 2천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라 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과연 이 부분이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급해서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추가 30건이나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지금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에 8천만원씩 들여서 해야겠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에 수해났을 때 결과론이지만 일제 피해조사가 돼서 해당 행자부나 소관별로 올라가서 예산이 확정돼 내려온 사항이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30건이라고 한 이것은 왜 빠져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조사 때 누락된 사항이고 조사 때는 물이 차 있었거나 이래서 하부를 못 보거나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8억 2천4백만원의 예산인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지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 2천4백중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수해복구집행잔액 2억 3천8백하고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2억 8천6백, 그리고 시장포괄사업비에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재시공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축공사에서 규격품이 25㎝에서 35㎝라고 하셨지요? 그랬을 때 지금 몇 % 이런 것이 들어있을 때 부적격 처리해요?

○건설과장 최규인 돌이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쌓는 방법에 있어서 25, 25면이 전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면으로 하지 않고 35전 나갈 것을 전면으로 해서 뒷 길이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이 작은 것은 별로 없고 쌓는 방법에 의해서 돌이 덜 들어가서 옆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김성대 위원 석축공사 현장이 공구마다 해서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40건 이상됩니다.

김성대 위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정을 봤을 때 일부는 하고 거의 지금 쌓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착공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60% 이상은 됐을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차후에 이 외의 부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항을 더욱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 밑에 중랑천 호안블럭 공사요. 21개 공구중에서 8개 공구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 한 것만큼만 헐어 낸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지요. 시공한 부분이요. 공사중에.

김성대 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런 식이 됐던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성대 위원 40% 정도, 21개 공구중에서 8개의 공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시공의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너무 많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40%가 한 게 아니고 저번 주에 감사가 나오니까 착공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부직포를 까는데 그 이음 부분을 겹이음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겹이음을 안 하고 벌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공사비가 비싼지 싼지는 사실상 저희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 시공시방서를 보고서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사가 원활히 확실하게, 오랜 기간동안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게 공사가 돼 있나 보기 위해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하게 됐는데요. 관계 부서에서도 저희가 하는 마음과 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분 수해복구사업 현황에서 8쪽 맨 위편에 있는 동부순환도로, 이번에 재시공된 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신곡고가는 다 안 가고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옹벽을 설치하고 이 뒷 부분에다가 잡석을 넣게 돼 있거든요. 이 잡석 부분이 안 들어가서 걷어내고 잡석 다시 넣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 주유소 못 미쳐서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동부 순환로, 타기관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에 보면 도로 교량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그러면 지난 번에 수해현장조사를 할 때 동부순환로 중에서 동막천 계곡 그 밑에 암거가 있지요? 우성아파트 삼거리 못 미쳐서요. 암거 하류 부분이 배불뚝이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에 추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 수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가지실 예정인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중간보고회는 4월 20일 이후에 할 것으로 아는데 우선 현장조사는 다 됐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 아마 다음 주면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고일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보고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와서 업무 협의한 결과 대충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위원장님, 저희 조사특위 가동기간중에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희 네.

김성대 위원 수해복구공사 재시공중에 여기 적혀 있지 않는데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것 중에 거의 끝 부분 범골천 상류에 석축공사를 하다가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자연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석 쌓기로 해서 먼저 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저희 구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누락된 사업중에 아까 추가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추가공사 내용중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용천 상류, 그것이 들어갔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나 동장님이 상당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못자리를 하는 상황에 석축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논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장비나 자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양기 이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우선 그것은 선공사는 안 되고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 봤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발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계약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1억 2백 잡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역시 수의계약이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1억 2백 가지고는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공구분할이 돼야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농번기 이양기 이전에 공사될 수 있게 빨리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일반회계인데요.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해복구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는 특별회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따로 하나요? 나중에? 신곡지하차도 따로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것은 왜 안 집어넣었지요? 그것은 수해복구가 아닌가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공영개발사업소 역할이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설교통국에 모두 포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네, 맞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걸 포함 못 시켰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용현산업단지나 금오택지, 이런 데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회계는 왜 안 돼 있지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모든 항목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총괄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3쪽을 보시면 민원처리사항중에 장암동과 관련된 7호선내 복개천 시공 잘못이 나오네요. 그래서 ’98년 9월 16일에 처리해서 보내 줬는데 만 7개월이 되었습니다. 복개시설 잘못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통보사항 참조, 이렇게 돼 있어요. 통보사항이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있는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저희가 자료만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상하수도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수해 민원을 여기에 다 넣었는데요.

김경호 위원 수해 민원은 그 밑에 또 있어요. 상하수도과가 해야 할 수해 민원은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복개천 문제인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게 하수과에서 해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하수과 있을 때 하던 건데 그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오면서 그것까지 같이 넘어와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지금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넘어왔고, 지금 현재는 누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넘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진정서 처리한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잡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통보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넘어왔으니까 알고는 계실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서류는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수리계산이나 이런 게 적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스는 이상이 없다는 회시가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에서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김경호 위원 그것도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전반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요. 가능3동 한만희씨가 제기한 민원인데 처리내용중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맨홀로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치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하천 부분 가장자리였는데 일부 좀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설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분에 있는 맨홀을 어느 쪽으로 이설했다고요?

○건설과장 최규인 하천 노리 부분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이은식 그게 가능3동 안골 올라가는데 있는데 종전에는 끄트머리에 했는데 그 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옮겼어요.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가수해복구사업에 낙차공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별도로 낙차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도 상하수도과에 말씀드렸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나서 아파트 지역 암거박스가 전부 매립되기 때문에 낙차공을 좀 해 달라는 사항이 계속 있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현장 답사하셔서 수해복구 현장 나가서 지적하면 추가사업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랑천의 10공구하고 중랑천 16, 17공구는 시공업체들이 다 종합건설이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종합건설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의정부에서 건설업체중에서도 내노라하는 건설업체입니다. 이것을 종합공사로 해서 직접 시공했습니까, 하도급을 줘서,

○건설과장 최규인 하도급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종합건설은 하도급을 줄 수 있지요? 법적으로?

○건설과장 최규인 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이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력 균형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도 3호선에는 정아건설이 공동시공을 하고 있지요 국도3호선 같은 중요한 대형사업도 하는 정아건설 같은 데서 이런 경미한 호안블럭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이 나온다면 국도3호선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신도종합건설하면 의정부에서 공동주택으로 이름이 나 있는 회사인데요. 더구나 신도는 현재 5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도급을 줘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사유출 낙차공 설치문제는 물의 유속을 줄여주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재시공에 대한 문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나온 사항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전부 우리 건설과 자체에서 한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위원장 이창희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저희는 용현지방산업단지하고 금오택지개발사업이 대규모사업입니다. 추진현황 관계는 저희 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국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현지방산업단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권역 제한에 따라 희망 업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입지자격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입주자격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해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심의위원회 안건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4월달에는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해서 공장 신설도 가능하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IMF여파와 대기업의 부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서 산업시설 용지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부터 과장을 반장으로 5개 팀을 구성해서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고, 금년에 도비하고 시비 18억 6천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조성원가도 78만 2천원에서 75만원대로 인하해서 분양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택지개발사업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로 1-8호선이 민락지구를 경계로 해서 송산지구 경유해서 국도 43호선 금오 5지구에 붙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로변으로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이 노선 경계지점으로 해서 이 도면과 같이 녹지가 양호한 산림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그대로 개설하게 되면 이 산세가 다 없어지면서 완전히 폐기물처리장이 노출되고 그러므로 이 인접지역에, 지금도 냄새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녹지까지 다 훼손이 되면 향후 이 단지내에 입주했을 때 상당히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국도 43호선이 외곽에 붙어 있어서 교통소통에 미미하게 작용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선, 그린벨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금오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과정에서 작년 9월달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청사가 이 왼쪽으로, 이 보이는 부분이 다세대주택으로 ‘96년도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학교와 연접된 지역에 6동의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허가받을 때는 여기 떨어진 경계지점에서 20m까지는 발파공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 입회하에 저희가 120, 30m 지점에서 발파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건물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어서 그동안에 정밀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준공된 지 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노후하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공사 중지 및 각종 민원이 지속돼 옴에 따라서 공사 수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6동을 보상하기로 합의가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 의뢰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2청사 부지도 이 라인까지 해서 안이 형성돼 있고 7월에 착공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해결되면 경기도제2청사 뿐만 아니라 금오택지개발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앞으로 원만한 공사추진이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그 발파작업을 120m 밖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120 내지 130m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진행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진행이 있다는 것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영향을 준 것이 발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향을 준 겁니까, 아니면 원래는 120m 이상 발파의 효과가 미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 연접된 지역에서는 5카인, 소음진동의 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5카인 이내의 진동까지는 건물 자체가 견디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발파공법이나 안전진단에 의해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기존 건물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서 5카인,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 자체가 다소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영향이 갔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은 6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년밖에 안 된 건물이 어떻게 노후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명백하게 증명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구조 자체가 4층 건물인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조적조 건물로 형성이 돼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주민들 임의대로 구조에 안전치 못하게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걸 알고 발파작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발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증을 해 봤지만 감리단이나 현장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했는데도 그런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충분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접 건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적인 공법이 택해지는 거고 또는 진동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것은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5카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1카인 이내로 하면 더 좋은 공법을 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극단적인 예지, 일반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을 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다소 경제적인 뒷받침 문제도 되고 사업 측면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발파 자체를 다른 공법이나 좀더 멀리해서 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법이 정한 테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발파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택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나 토지들을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지금 금오택지개발지구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 저것을 매입하므로 해서 더 근접하게 일반 공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공사비를 대비표로 뽑았습니다. 그 결과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비 투자되는 비용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건물이 C급하고 D급의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는 재매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재매각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들이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접해서 건물이 있고 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연접해서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약 40m에서 50m정도, 발파할 수 있는 거리가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됩니다. 현재 건물을 놓고 발파를 하려면 90m 넘어서 하게 되거든요. 90m 이내는 전혀 발파공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카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게 되므로 인해서 발파영향권을 더 가까이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세이브되는 부분하고 건물을 사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의 차액하고 계산을 하면 그 차이는 약 1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전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발파작업을 더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파해서 또 다른 집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매입하더라도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이 자체는 철거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완충역할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글쎄, 완충역할을 해 주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발파하므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또 그 집 사들이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최종 공법선택에서 나온 것이, 제가 아까 법적 기준이 5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카인 정도의 진동만 주면 이상이 없다고 전문가에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맨 먼저 할 때는 왜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5카인 이내라고 한다면 지난 번에 했던 것은 몇 카인이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4 내지 5카인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는 2카인으로 하면 된다면서요? 그 때는 왜 2카인 이내로 안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법적 허용 기준치가 5카인,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데는 2카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지형지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다면 당연히 2카인 이내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서 4 내지 5카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향을 준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5카인하고 2카인의 공법을 택하는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업비의 차이가 납니다. 약 3배 내지 4배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심내에서도 공사를 할 때는 다 법적인 5카인 이내로 맞춰서 발파공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 내지 4배의 사업비 차이가 나서 5카인 정도로 발파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2카인으로 한다면 그 만큼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에어리어는 사업비에 차이가나더라도 50m 정도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미리 그렇게 계산하셨다면, 처음부터 2카인으로 했다면 그런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셔서 5카인으로 했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관해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광빌라의 구조안전진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위원장 이창희 우리 지료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현장내 정기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접 건축물에 대한 것중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광빌라에 대한 계측 성과를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침하측정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균열이 발파로 인해서 간 것이냐, 점검일 현재 법면이 형성되지 않은 낙석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중지되었단 말이예요. 발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공사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미 안전진단에서 예시를 해 준 거란 말이예요. 이 안전진단을 미리 했습니까, 그 이전에 먼저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것은 작년 8월말에 발생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먼저 된 거냐, 아니면 발생이 되고 나서 안전진단에 이런 얘기가 나온거냐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지,

○위원장 이창희 여기에 보면 금오택지개발지구 정기안전진단이 있습니다. 13쪽에도 나오고 저희 자료에는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그럼 이게 ’98년도 6월 3일날 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정기안전점검한 거요? 그건 작년 12월달에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이게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청광빌라 것이 먼저 한 거지요.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럼 발생되고 나서 안전점검을 했네요. 여기에는 검토한 결과 경사, 균열측정 및 침하측정에서 변위량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단 말이예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75쪽 정기안전점검 내용은 ’98년도 12월달 당시 청광빌라 건물의 안정성, 안전 측면, 이런 것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건물은 피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 현재의 상태, 건물이 더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저희가 도시가스관도 현장에서 이설해 줬는데 그런 부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조치됐는가 하는 일반적인 안전 측면에서의 점검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청광빌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나름대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구조물을 전문으로 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로 봐서 정기 안전점검이 청광빌라의 정밀안전점검보다 체계나 구조 검토가 부분적인 그런 측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광빌라에서 정기안전진단 한 것은 세부 안전진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없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거기에서 보수 보강 방법이나 건물의 현재 상태, 또는 향후에 공법을 택하는 부분이나 전반적인 사항이 책자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시고 시에서라든지 시공업체에서라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거기에서는 보상은 고려가 안 되고요. 그런 것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거기의 답변 내용은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정밀 구조진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딱 뿌러지게 실제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피력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아니, 거기에 균열이 가거나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인근 사업장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면 그 발생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근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에 9월달 10월달에 20일 정도 발파공사를 했거든요. 물론 구조안전진단 회사에다가 현장 발파 과정의 서류, 기록부, 이런 것을 다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영향이 있다고 봐지지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점검기관하고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정확하게, 일부 영향은 있고 진행이 된다고 봐지지만, 제가 다른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렇다면 이 민원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법 변경해서 선투입하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사들이는 비용을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주민하고 절충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100% 기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분들하고 매입가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성사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 실무 과의 입장에서는 협의보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감정가격에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이 부동산 가격도 제일 없는 때 거든요. 저희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한편으로는 더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의 일부가 금액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협의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 70, 80%를 만났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한 대로 하는 것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지금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공상에 하자가 있어서 시공업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전부 매입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시에서 잘못된 문제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파라고 하면 발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잘못돼서 영향이 갔다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런데 기록상으로 저희도 검증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방서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글쎄 이것은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시공업체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토대로 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발파가 이루어진 게 몇 년 몇 월 몇 일이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작년 8월초부터 8월말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이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대형공사장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건 작년도에 사업 착수한 현장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된 보고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 정밀구조안전진단은 언제 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것은 별개 사항이예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보지 마시고요. 대규모 공사는 매년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광빌라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하는 대한건설 품질검사주식회사에서 그 점검기간 당시에 그 건물이 사람이 사는데 안전성이 확보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측면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이 왜 별개라는 얘깁니까? 별개가 아니지요. 지금 대한건설 품질검사라고 하는 데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변위량은 대체로 안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내면서 나름대로 청광빌라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이 있지만 12월 당시에 구조 측면보다 저희가 공사 끝내고 나서 계속 검측 관리를 했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작년 12월 당시에 그 건물이 사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중점으로 해서 피력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밀구조안전점검보고서는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균열측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균열측정을 이 사람들이 해 본 결과 안전적으로 조사됐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여기에서 균열측정한 것도 이 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금도 계측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이 분들이 인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안전점검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안전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포괄적인 사항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뭐하러 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보고서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24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240만원을 들여서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내는데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안전점검 안 하고 우리가 계측기 하나 갖다 놓은 것 가지고 안전점검보고서를 만들어 낸다면 뭐하러 이 사람들에게 이 보고서를 맞기냔 말이예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이 정기안전점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기준도 그렇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업 범위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걸 믿을 수 없다면 형식적인 보고서지 이게 사업을 진행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보고서입니까.

그러면 구조안전 정밀진단 했을 때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밀진단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풍진 구조기술단인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혹시 그 분들이 오셔서 여기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조사한 것에 대한 이 분들의 소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듣고 싶고, 또 제출되는 그 자료를 검토해서 그 분들에게 질문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금오택지개발지구 나갈 때 그 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4천만원의 사업비는 어디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위원장 이창희 아니, 그것이 시공에 관련된 것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태영이나 공사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정기안전점검은 모든 점검비용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 대형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나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58% 추진이 됐는데, 참고로 용지보상은 67%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방부 토지까지 포함해서 협의된 것이 67%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도 사업비에 30억 지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광역도로사업으로 내년도에 30억을 지원하는데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30억에 대한 시비 부담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예회관은 지금 현재 65%가 추진됐고 금년말까지 85%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종합회관은 먼저 국비 10억을 신청했는데 5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확정돼서 그제 공문으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지금 광역도로 지원에서 30억원이 내년에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 번 지방채 2백억 얻는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예산입니까? 그 때 당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약 1백억을 얘기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백억이면 저희도 시비 1백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백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270억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510억이 잔여구간 공사비로 확보돼 있는데 내년도에 30억을 더 받게 되면 저희가 2백억 재정부에서 받은 것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70억

해서 270억이거든요. 그래서 70억은 저쪽으로 돌려도 되는 거지요. 잔여구간 사업비에서, 지금 광역도로 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때 그 2백억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2백억이 확정돼서,

김경호 위원 확정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확정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별도로 30억이 지원되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을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고무적인 일이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백억이 확정돼서 예산청에 자금배정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두 번째로 지금 예비군훈련장 관계 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대체시설 합의각서 초안이 국방부에 올라가 있다가 도로 부분에 들어간 국방부 토지를 현금보상으로 하는 걸로 합의각서에 올렸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돈만큼 대체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단하고 협의하는 것은 대체시설 비용은 땅을 사달라는 그런 얘기니까 예비군 연대하고 접해서 토지를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공사는 다 추진이 됐고요. 지금 남은 것이 사격장하고 BOQ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다 돼 있고 사격장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격장은 도로 위쪽으로 하는 걸로 축소를 해서 당초에 2개소를 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군공원에서 공원점령허가가 부동의돼서 25개사로로 하나를 줄여서 했는데도 부동의가 돼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는데 예비군 훈련장내에 PRI교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PRI교장에 사격장을 다시 앉히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번 지방채를 얻을 때 11월말까지 이전확정이 잘 이루어질 거다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4월인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합의각서는 다 됐는데 그것만 안 됐다는 거지요. 사격장이 공원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BOQ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BOQ는 먼저 그대로 해서 240평 했었는데 120평만 지어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체사업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4억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120평만 해 주면 더 싸지지 않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싸지는데 공사비가 조금 증가돼서 규모를 축소시킨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지어지는데 그렇게 들어가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대체시설 전부 다 하는 데요. BOQ만 짓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체 공사비, 대체시설 비용, 토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대체시설 비용이 지난 번에 39억이라 이르지 않았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토지를 빼고 얘기가 됐던 거지요.

김경호 위원 토지를 빼고요? 그러면 이번 44억이라는 것은 토지를 빼면 얼마인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토지를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감정한 가격으로.

김경호 위원 이번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돼서 군측과 협의를 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사업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대체시설로 인해서 이번 또 다시 수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협조를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관련 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군부대 방문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러면 3호선 가실 때 날짜를 잡을까요?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내에 가서 현장 공사현황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은 연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대형사업 5개 사업 중에서 연1회 안전점검을 했는데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지난 ’98년 9월달에 하고 ’98년 12월에 또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죄송합니다. ’98년 게 ’97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안전점검 내용이 3개월만에 똑같아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랬나,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아까 공영개발과장이 보고한 대로 정밀안전점검을 또 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보니까 구조물중에 주로 벽이나 이런 데의 균열이나 평정이 종합적으로 지하층 같은 경우 A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시공상태에 대한 종합평정한 것이 B급으로 나왔네요? 종합문예회관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공상태 종합평가등급 해서 B급으로 나와 있어요. B급은 주의 관찰을 요하는 그런 상태네요. 주의 관찰을 요하는 이런 상태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B급으로 판정받으면 기본적으로 시공하는데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0.3㎜ 이하의 균열이 간헐적으로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요.

유재복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외관조사 평가기준에 보면 0.3㎜ 이하의 균열이 간헐적으로 발견됨이라고, 균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균열 부분에 대한 것은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지하2층, 지하1층, 해서 각각에 대한 판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조사내용에 대한 판정은 다 A로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체 이 문예회관에 대한 시공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이라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시공성에 대한 등급은 어떻게 B가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각 층에 대한 것은 A로 판정을 받았으면서 종합판정은 어떻게 B판정을 받는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벽하고 슬라브, 이 부분적으로는 균열부분에서 B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유재복 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세세항에 대해서는 B급 판정받은 것들이 있지만 벽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과 누수 부분에 대해서 B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거기 벽 부분에 보면 균열, 누수가 조사 내용에서 판정받은 것이 B이고, 지하 2층에 대한 종합판정 아래 부분에 보면 A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 쪽 지하1층에 대해서도 벽과 슬라브에서 B급 판정을 받았는데 종합판정은 A급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이 건물에 대한 시공 상태에 대해서는 시공성이 B급 판정을 받느냐는 거지요.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런 건 없는데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판정을 잘못한 건가요? 층별로는 다 A급 판정을 해 놓고 어떻게 전체에 대한 시공 상태를 B급으로 판정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6쪽하고 8쪽이 나왔지 7쪽이 없네요. 표 2-3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창희 중요한 것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받은 종합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권밖에 없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뒤에 68쪽부터 쭉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뭐냐면 철근을 배근한 건데 이것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탈영한 겁니다 그런데 철근이 정확하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레미콘을 타설하다 보니까 상당한 유동이 있어서 피복 두께가 제대로 안 나온 곳이 상당히 여러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문예회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급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B급 판정이지 앞으로 1년후, 5년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같이 봐 주세요.

유재복 위원 종합문예회관이 전체적으로 64% 공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B급 판정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실부분이 노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시공해야 할 기간중에, 36%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골조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골조공사로 따지면 전체 공정중에 몇 %나 추진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골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마감하고 무대기계 부분의 공정이거든요.

유재복 위원 건물의 균열이나 부실이 자꾸 발견되면 문예회관으로서 이용해야 할 때 여러 가지 민감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척중에 있으니까 보강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창희 과장님,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임해명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감독관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감독관의 설명을 듣는 걸로,

이창모 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 저희가 대형사업을 확인 나간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합문예회관 감독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균열이 발생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독관을 다시 이 자리에 세워서 답변을 듣는 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답변을 듣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리단장한테 질문을 하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것은 평가한 사람을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평가한 사람도 좋고, 감리단장이 사후 보안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철근 배근 관계에 대해서 탐사를 해 본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것은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균열은 철근 배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육안으로 봐서 균열된 사항만,

○위원장 이창희 아니, 왜냐 하면 균열도 영향이 가겠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힘은 어디에서 줍니까? 인체에서도 뼈가 중심을 갖는 겁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벽체에서는 철근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이 탐사자료에 보면 유동이 생겨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복이 한 쪽은 두껍게 나왔고 그런 반면에 또 한 쪽은 철근이 노출돼 버렸어요. 그럼 벽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졌다는 얘깁니다. 그럼 안전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정이야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건물이 5년이 갔다든지 10년이 가면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피복 두께가 6.4에서 2.1, 0.9가 나온 데가 있어요. 0.4가 나온 데가 있고. 0.9라는 것은 벌써 철근이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피복두께가 10이 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배근 간격이 설계에서는 300㎜가 나와야 되는데 실측에서는 250㎜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배근 간격이 설계에서 200㎜가 나와야 되는데 실측에서는 100㎜가 나와 버렸단 말이예요. 70쪽에 보면 250㎜가 설계에 나왔는데 실측에서는 150㎜가 나왔고, 또 77쪽에는 300㎜에서 250㎜로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0.4의 피복두께가 돼 버렸지요.

김성대 위원 위원장님 그런 세세한 것은 현장 가서 보시고요, 또 허용범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다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감리단장의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내일부터는 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 출 석 위 원
안계철김성대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득규
사 회 산 업 국 장김영조
건 설 교 통 국 장임은식
회 계 과 장조수기
상 하 수 도 과 장윤한수
농 림 과 장김영태
건 설 과 장최규인
공영개발과장권혁창
건설지원과장김한기
계약관이담당송원찬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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