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80회 제1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9.03.1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의회(임시회)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43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99 의정부시 주요사업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5일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해복구 관련 공사와 각종 대형공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완벽한 시공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99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45분)

○임시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임시위원장으로 있는 이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성대 위원이 본인 임시위원장 이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다른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시위원장 이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희 위원이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관련 공사와 각종 대형공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시공실태 및 부실방지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기를 대비한 완벽한 시공으로 피해재발을 방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완료후 투자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일조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8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서 같이 일해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승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승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99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정부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중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시 전역에 걸친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의 완벽한 시공여부 및 금년 우기를 대비한 조기 발주 및 완공방안, 군부대와 합의각서 제출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계획공기내 준공방안 및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와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용현지방산업단지 및 금오택지개발조성공사사업등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공사추진실태 조사 및 부실방지방안,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공실태 및 부실방지 및 방안을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와 함께 검토 모색함으로서 각종사업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완료후 투자비에 대한 소기의 성과제고 및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설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특별위원회 설치),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조사)

이민종 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의문사항만 질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이민종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민종 간사가 설명 드린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확인을 해 볼 것이 있는데 조사대상 사업 중에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해복구 사업 중에 119건 159개소인데 타 기관사업 47건은 제외된다고 돼있어요, 47건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총 대상은 166건에 206개소인데 그 중에서 제외사업은 119건에 159개소, 타 기관사업은 47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은 저희 시에 소재한 국가행정기관 이라든지 국가에 지방조직들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내 공사가 7건,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부대내 공사가 8건, 행자부에서 1건, 세무서에 내부 1건, 국립공원 17건, 철도청 13건, 총 47건이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타기관 사업 중에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8건이 사실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비롯해서 사패산,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된 군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사해서 제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수해에 발생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와 관련된 수해복구 사업 중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수량이 너무도 많아서 또 그 유수량 내에 모래를 비롯한 토사가 너무도 많이 흘러 나와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합의각서 중에 군사시설을 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3월말 이내로 모두 공사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사완공 예정에 있는 이것이 공사로 인해서 또 다른 수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예비군 훈련장에 시찰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부에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의 앞으로 우기때 피해를 재발할 상황이 이뤄진다면 사전에 시민을 위한 예방차원에서라도 조사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전문위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승우 제 소견으로 생각할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타기관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으신데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까지 의회가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제외를 하되 국방부 것은 저희 시와 연관이 깊으니까 그 부분은 포함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호원동에 예비군훈련장에 문제점하고 우기때 토사유출 관계로 해서 그거까지 같이 이번에 조사특위에 해당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법적으로는 저희가 단체위임사무와 고유사무가 있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나머지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의 뜻을 관련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조사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고맙고요

국방부건 외에 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이번 수해를 입었을 때 그쪽에서 내려오는 유수량과 토사에 의해서 나무나 이런 장애물들에 의해서 역시 대단히 많은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실제로 거기서부터 연유가 돼서 이런 수해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번 등산이나 각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아직도 국립공원 내에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걸 목격한바 있거든요.

역시 국립공원도 그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희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국립공원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수해나 사업이나 미관사업이나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국립공원 사업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조사특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이 국립공원하고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특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담당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공사나 북한산 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타기관사업 47건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더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공사 등을 비롯한 타기관 공사도 어쨌든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이번 장마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진입로 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를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설계가 돼 있어서 향후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수해에 피해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기관사업 47건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타기관 47건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사전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적에 감사중이니까 그것을 빼주십사 했는데 그 날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창희 저희가 조사특위는 감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타기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죠?

○전문위원 정승우 세세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 대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암만 현장을 보고싶고 그래도 법적인 사항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협의에 응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간다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타 기관 사업에 도 자체사업도 해당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승우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하는 건 저희 시 사업으로 보는 거죠. 다만 타 기관이라 하면 저희랑 연결되는 기관이 아닌 국방부 행자부 그런 부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사태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홍복산입니다. 홍복산에 보면 4단계로 돼 있는데 의정부시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사업하는 거는 도로복구나 하천복구밖에 없고 계곡에 유실된 부분은 경기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정부시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쪽 사업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복산에 올라가 보세요. 계곡이 유실된 곳이 무척 많은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의정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희 그게 녹양동 구간이 그런게 있어 가지고 알아 봤는데 산림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까지 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계별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문제는 농림과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산림청하고 협조 하에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조금 아까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 자체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치법 제 17조 3항을 보면 조사대상 기관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저희시가 출자를 한 사업이라든지 타기관일 경우에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용어자체를 조사로 쓰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현장을 할 때는 조사가 아니고 방문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걸 연계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와 간사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조사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부터 대규모사업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충분히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대상공무원에 사회산업국하고 건설교통국만 넣었는데 수해사업 계약부분도 있고 그런데 총무국도 넣어야 될거 같아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창희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도급 도급계약서를 받을 수는 없고 한건만 받아 가지고 계약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은 도급계약을 요청하는데 다 할 수도 있어요 몇 건 안되니까, 우선 도급계약을 보면 내용이 조항이 어떻게 돼있나 그걸 보고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감리단장을 이번에는 필히 출석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여간 세세한 사항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그 공사가 설계나 내용대로 제대로 돼있나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전에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건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소한 용어도 많고 도면이나 이런거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간담회때 건설국장이면 건설국장 이런 분들을 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듣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거 듣고 나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관급자재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걸 사전에 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증인 공무원에 총무국장과 회계과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계약관계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기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그렇게 총무국에 계약부서 회계과 과장을 증인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 드린 원안에 총무국장과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승우

○ 위 원 장 이 창 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