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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0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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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16일(화) 오후2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8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3월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4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중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규모는 경기도에서 배정된 32억 1천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자격요건으로서는 의정부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융자액을 포함하여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대당 융자금액은 750만원 이내이며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전세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관리는 주택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대손발생에 따른 주택은행의 손실은 우리시에서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 의정부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우리시로 배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정된 총 융자규모는 32억 천만원으로 융자대상은 의정부시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융자금을 포함하여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전세입주자이며, 세대당 융자금액은 750만원이내, 이율은 연리 3%의 저리로서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대상자 결정은 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종합점수제로 순위를 결정 적격자를 추천 시에서 확정하고, 주택은행에서는 대출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 관리하며, 의정부시는 주택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향후 대출금 미상환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총액 규모 범위 내에서 대손 금액을 대신 상환하기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보증채무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와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채무보증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금 융자재원이 우리 시 자체재원이 아닌 국민주택 기금인 점과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는 융자지침에 따라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전세금이 융자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보증채무총액에 대해 먼저 동의를 득한후 대상자로부터 신청절차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각 동사무소로 내려가 있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어제 15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동으로 할당이 안됐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 배정금액은 최초에 도에서 금액을 배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원하는 금액을 동에서 통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추정치로 금액을 38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5%인 32억1천만원이 저희 시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을 받은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접수를 받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당된 금액이 예상금액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받은 것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죠. 개개인별로 신청을 받은게 아니라 각 동에서 분포를 봐서 추정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수해가 많은 동에 할당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된거 같아요.

말씀 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한 동에는 많이 배정이 되는 거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추정치는 정확을 기한데도 있겠습니다만 추정치가 정확한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니까 배정금액에 32억 1천만원에 대한 약 150%, 48억 5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된 금액대 도에서 배정된 금액 비율대로 배정하고자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신청금액이 48억 5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32억 1천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배할 예정이세요?

순서대로 나머지는 혜택이 안가고, 그렇게 될 겁니까, 아니면 한계금액을 안하고 줄여서 다 수혜가 되도록 할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750만원이고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접수현황도 보면 48억 500만원이 세대수가 734세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세대로 나눠보니까 650만원 평균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다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다 수혜자가 아니고 전세자금이 2천만원 이하를.

안계철 위원 대상이 되면 자격이 되면 신청된 사람들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한거 아닙니까?

734세대는 전부 2천만원 이하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대상인데 1,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500만원이 한계입니다.

안계철 위원 가급적이면 734세대를 다 수혜대상에 올리려고 할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고 동에서 신청 받은 금액을 쭉 환산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에 지침을 보면 30점 만점으로 의정부 거주기간을 5점으로 본다면 1년까지는 1점, 1년에서 1년 연장됐을 때 1점 그래서 5점 한계로 해서 의정부 거주기간은 5점, 가족수도 3인까지 2점, 1인 추가때 0.5점을 가산해서 한계가 5점, 가구원 월소득이 3점, 세대주 연령 5점, 가구원 구조형태 4점, 노부모동거여부 3점, 생활보호위원회 의견이 5점해서 30점 만점해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동별 금액을 배정해 주면 우선순위대로 해서 금액 되는 대상자까지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보증을 못 세운다든지 하면 차순위자로 시에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융자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동별로 배정된 금액은 신청한 금액에 의해서 배정되는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청된 금액을 32억 1천만원을 받았으니까 비율대로 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공평하게 검토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점수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다 점수가 된다고 해서 750을 다 줄게 아니고 500정도를 주고 그 밑에 점수가 덜 된 사람도 300이고 500이고 신청한 사람은 다 골고루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은 없느냐 하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시의 적용, 그 예전에 융자해 준 예를 본다면 그렇게 안하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배정이 되고

안계철 위원 734세대가 신청을 했으니까 32억 가지고는 734세대를 다 못 주니까 이것을 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추면 734세대가 다 자격요건은 되는 거니까 300만원, 400만원도 보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의정부시에서도 보증을 해 줘야 된다는 채무보증을 해줘야 된다는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융자조건이 가옥주가 보증을 서주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가옥주가 보증을 서줘도 되고 재산세를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도 되고 계약이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그 전세자금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 동장한테 환불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임대한거 상환 못 받은게 얼마나 있죠?

가옥주들이 전부 1순위로 은행에 융자가 돼있어서 채권확보가 돼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순위에 밀려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총체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불능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건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리 3%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실적을 보니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89세대에 대해서 3억 6,900만원이 융자된 실적이 있고, 손실보전신청현황을 보게 되면 2건이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350만원이 남아 있는데 89세대 중에서 2세대가 회수가 된게 아닌데 금액적으로 보면 3억 7천중에서 89세대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배정 받은 금액이 32억 1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0배 정도의 금액이 더 늘어났고, 세대도 거의 10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개념만 간다면 앞으로 32억 1천만원을 배정을 해서 10배정도 20여세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750만원이라고 해서 1억 5천 정도가 보전해야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상황이 과거에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경제사정이 상당히 괜찮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실직자들이 많아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까지 편성되고 있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이 분들이 2년동안에 자금을 이용하고 나중에 변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과연 경제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근래에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불량채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비율에 대한 연구된 자료들이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거기까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체적으로 몇 %정도나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동의안을 다루면서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들이 총 배정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영세민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분들을 돕지 못한다면 과연 이 기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중요하나 의정부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의정부의 채무현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에 현재 회계로 본다면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부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전제, 그 다음에 계속 상향조정된다든지 이 금액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금액도 배정을 받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3월15일까지 융자신청 접수현황에 나와있는 동별 세대현황을 보게 되면 호원동 장암동이 14세대 16세대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실적이 장암동이라는 지역은 영세민들이 의정부 전체영세민의 60%가 거주하면서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요청이 없을 줄 압니다만 호원동에도 상당수의 영세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보다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신청자들이 몰랐다 하는 거에 걱정을 많이 하고 홍보 수단으로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신문 같은데 요청을 했고 홈페이지라든가 안내문을 신청기간까지 홍보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호원동 같은 경우 예상외로 적습니다.

적은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위원장 유재복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동 직원을 활용하신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죠. 동직원하고 통장들 소집해서 계몽도 했고요.

○위원장 유재복 전체적으로 반상회때 하셨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반상회 회보도 나갔고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특히나 영세민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반상회를 통해서 한거 이외에 특별히 더 홍보 활동을 펼친건 없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유선방송도 나갔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최대한 동원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여기에 대상자가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영세민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은 의정부에 몇 군데가 지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는 좀더 홍보의 방법을 기회를 늘린다던가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르고서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세대별 접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 철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참고로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던 것은 어제 마감해서 오늘 접수된 세대가 2천만원 이하인가, 1년이상 거주했나, 사무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일까지 접수현황을 도에 보고를 해줘야 32억 배정 받은게 삭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15일이라는 날짜로 마감을 했던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3,056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부 2천만원 미만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산업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그쪽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바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안하고 동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시달하면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라든지 통장회의때 건축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되죠.

류기남 위원 기본적인 틀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업무는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에서 주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나 거기에 대한 실태는 주택과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고 물론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은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국민주택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사회산업국에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일선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같은 청내에 국은 틀리지만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정확한 의정부의 실태를 보는데는 그런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협조들이 이루어 졌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전세자금 융자의 중요성을 각 동장 책임 하에 접수 홍보를 충분히 해서 받도록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지시를 했고, 동에 담당자들 소집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최대한 홍보로 몰라 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다하라 해서 지시는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조는 없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입장이고 시민들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자 사업, 지금 같은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배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체계 있게 가져가야지 위에서 자금 배정됐으니까 숫자적으로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전시행정 위주로 해서 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같은 청내에서도 연락이 져져서 가야지, 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 수혜가 골고루 가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보고를 해서 대상자 추천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내용적으로 충실한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자금배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금을 어려운 시절에 32억이라는 돈을 수혜줄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이루어줘야지 몇 일까지 자금 내라, 계획서 내야 되니까 어디 어디 받아서 하다 보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본래의 중앙에서 생각한 거하고 별개로 본래의 목적대로 물론, 궁극적 하에서 쓰여지긴 합니다만 본래의 목적이 많이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정회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32억이라는 돈을 생보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국민한테 뜻을 주고 빚보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주무과장도 내일까지 보고를 안 해주면 일부 나머지는 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환할 때 하더라도 차후에 이것이 우리가 류기남 위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내 주고 빚보증 서 가지고 채무를 빚보증을 서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걱정이 앞서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2천만원 미만인 영세민들이 돈을 받아서 과연 이 돈을,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750만원을 융자를 해 줬을 경우에 전세자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인과 세입자와 가옥주간에 말을 맞혀서 750만원을 급하게 쓸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할 것인데 생보자들이 2년 후에 가서 750만원을 갚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잠깐인데 그때 가서 우리시가 떠 안는 부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도 같이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32억 1천만원을 다 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번에 신청한 분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무조건 750만원이 다 갈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류기남 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 보호받는게 아니거든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의정부 같은 경우에 2천만원 이하 전세금에서 800만원까지 변제 받습니다.

류기남 위원 800만원까지 받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상 제대로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방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액이 1,5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돼서는 실질적인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대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전세계약 하는게 지하실 방이나 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지하라든가 거의 지하가 많은데 이 계약도 실질적으로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방 하나 하나마다 계약이 돼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융자를 해줘서 잘못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도 지적과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최대한도 보호를 받고 보증을 서는 입장에서 손해를 안볼 수 있는 사전에 조치를 강구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강구돼야지 그냥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는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설국에 지적과도 있으니까 지적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고 나중에 채권회수나 마지막 보증을 서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약 430여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접수가 730세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사할 때 동 직원들이 직접 출장도 해보고 해서 최대한도로 손실보전 하는걸 없게끔 융자액이 더 늘지 않는다면 약 300여 세대가 신청을 했지만 융자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430여 세대 심사를 할 때 손실보전 하는데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출장을 간다든지 집을 현지확인 한다든지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으로 보면 89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현재까지 손실보전 거론되는게 2건이니까 2. 몇%가 되겠죠.

○위원장 유재복 행자부와의 질의응답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셔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면 먼저 채무에 규모라든가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가서 금액이 확정된 후에 의회가 승인을 할 것인지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침이 과연 영세민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도 마련되고 어려운 실정에서 의정부에 32억이라는 돈이 배정돼 있고 그 기금을 적기에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총액규모로 우리 시에서 동의하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러한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갖고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 융자한 것은 79%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시가 이런 손실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어서 홍보를 덜 했는지, 아니면 경제사정이 굳이 이런 국가의 기금까지도 사용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의 실정은 의정부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10%이상 신청금액이 48억이라고 하셨는데 48억이라면 경기도 배정금액이 300억이라고 보고 지금 몇%입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의정부가 신청하고 있어서 많은 신청자가 있다는 것은 의정부시에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융자하고 상환되고 있는 실적 중에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한 세대 650만원 정도가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의정부시에서 750만원 정도의 기금을 이 분들에게 융자하고 추후에 보전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계약 당시에 가옥주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충분히 개입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어려운 입장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기존 생활안정자금이나 사회복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 기금 자체는 보증을 선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돼있죠. 그러한 부분도 과연 앞으로 의정부시가 그러한 자금 문제도 어떻게 가져 갈 거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활용이 제대로 못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도 종합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이나 저소득차원에 기금 활용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활용 못하면서 물론 금리적으로 3%짜리 싸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기금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하고 지적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금이 나가면서 가옥주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만에 하나라도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계약방식이라든가 이것도 시에서 뒷받침이 되면 나중에 채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오류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80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주택건축과장김지형
○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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