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7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 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상정해 드린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로는 일반원칙에 의한 법률불소 원칙에 의해서 2월9일 결정해주신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부칙에 2월분 고지분을 4월분 고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2월9일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수도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2월 9일 이전이므로 소급 부과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법률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2월9일 이후에 인상된 요율로 적법하게 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2월분을 4월분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문안을 보면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2항의 2월을 4월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수도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2건은 99년 2월9일 공포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인상요율이 9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급입법의 논란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공포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검침분이 적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인상요율 적용을 99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가의 경우 2월 사용분 중 검침일자와 공포일자의 시차에 따른 3-4일간의 인상율 적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검침일자에 조정 등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