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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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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7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장기 근속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운영을 하도록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탁운영기간을 최장 6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병가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가정복지담당 정우정입니다.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몸이 몹시 불편하셔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부득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연장 운영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운영한다고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동안 현 조례로서도 위탁기간을 제한하고 위탁자를 교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단호한 의지나 운영에 대한 평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운영상의 하자가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장기라는 이유로는 위탁자를 변경하기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연장 운영할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3년 있다가 다시 3년 더 한다면 급료가 삭감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급료가 삭감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 원장님들께서는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른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호봉이 다시 1호봉으로 시작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교사는 저희가 전보를 하고 시장님이 임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가도 이동되는 차원에서 호봉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설장은 그렇지가 않지요.

최진수 위원 시설장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다?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정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정년은 규칙에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 개정은 안 하셨고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네.

최진수 위원 호봉문제도 개정은 안 했네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호봉은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설에 갈 때는 호봉이 다시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규칙만 드렸지 호봉에 관한 것은 안 내려왔네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 호봉문제는 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규칙을 더 많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댔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은 급료를 연봉제로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98년까지 급료체제가 공무원이나 비슷하게 전 수당이 따로 계산돼서 ’99년 1월달까지 그렇게 나갔는데 1월말에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라는 명칭은 안 붙었지만 전에 있던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산해서 월 급여가 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것이 되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연장에 한해서 급료문제나 이런 것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없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설장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냐는 거지요.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이,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매년 2년씩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언제까지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설장도 세대가 교체돼야겠다. 그래서 최소한 3년으로 해서 한 번만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여기에서 시설장은 시설을 위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만약 A라는 시설에 있다가 6년을 채우고 다른 시설로 가면 다른 시설로 전보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을 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법에 주어진 합산제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호봉은 그대로 신규로 되는 거고.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같이 보수규정이 있어서 몇 급 몇 호봉은 얼마 얼마, 몇 호봉 승급은 1년에 1회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군 전국을 일원화시켜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침도 현행 대로 주던 것을 연봉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달이 안 됐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기존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가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도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벌써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온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면 연장 계약 횟수가 4회인 곳이 3개소 있네요. 연장 계약 횟수가 4회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 거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었어요. ’92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초부터 현재인데. 그래도 이건 현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4회 연속 재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장기근속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었으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저희가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이나 교사들의 불만, 이런 것은 떠도는 소문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했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안하기까지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무성한 소문만으로 이 조례를 개정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우리 담당이 소문이나 정보 관계를 얘기했는데 조례 개정하는 것은 소문하고 정보 관계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과거 형태의 틀을 벗기기 위해서 너무 오래되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분들이 맡고 있는, 지금 4회 운영하는 데가 연령들이 많은데 그런 데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제안이유를 그렇게 명시해야지 ‘장기근속으로’, 중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는 2년 동안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특별히 흠결이 없으면 계속 재계약을 해 줬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3년으로 조정하고 연장운영을 1회에 한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기간 한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6년이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6년이 끝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위탁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하면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렇지요. 신청해서 결정을 내리면 갈 수 있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설이 운영도 효율적으로 잘 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그 보육시설이 잘 운영돼 갈 때, 6년만 하면 그 분들은 자기 능력과 소신, 보육시설도 하나의 교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떠나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 분들에게 다시 위탁기회를 주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보육시설이 교육시설일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자격자에게 위탁한다는 차원에서보다는 앞으로, 이게 언제쯤 될 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부담 능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도 위탁신청을 할 수 있는 면을 발굴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문을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체가 잘 운영해도 이 조례에 의하면 6년후에는 다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조례는 다시 그 때 상황에 맞춰서 개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는 완화 내지 폐지하는 조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네.

이창모 위원 능력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제2건국운동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2건국운동의 요점이 뭔지 다 이해하시지 요? 비록 한 줄의 조례 개정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성이 없다고 일단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 전에 있던 조례도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공립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지난 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선 방안을 임시회전까지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도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이 방안대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탁월한 운영능력이 있는 분들은 타시설 신청자격을 줌으로써 능력발휘의 기회를 사장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정 전의 조례로서도 물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특히 나타나지 않는 시설장에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회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개선방안 위탁 운영 관리에 보면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위탁운영성과 평가제도 도입을 연 1회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상황, 보육사업추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이 평가제도를 도입하면 능력이 없고 무능한 시설장들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종사자 관리문제도 개선방안 다 마련됐습니다. 또, 종사자 관리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연 1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복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시설장 회의시 시달했다고 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3년에서 한 번 연장해서 6년 한시적으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방안대로 의지를 가지고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면 더 활성화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과거에 총무과에서 유아원을 운영할 때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도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건국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을 개혁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사회변화에 가장 호응이 안 되는 부분이 학교교육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건국에서 문제점으로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모든 규칙이나 다른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제도라는 것은 위탁을 받은 시설장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과 예산과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으로 인한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든지, 또는 그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위탁으로서 3년간 주어진 기간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도출 안 되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든지 위탁을 해지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지 나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만 평가하는 것도 교육을 무사안일로 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시설장이 있는데 6년 하고도 이 사람이 퇴진하기 아깝다, 그랬을 때 보완을 둔 것이 다른 시설로의 신청자격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시설로의 신청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자리가 없을 때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자격만 좋으면 뭐 합니까? 기회도 있어야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이창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면, 진짜 운영을 잘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른 시설에 신청하면 그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롭게 거듭 나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할 경우, 의정부 공립어린이집은 전국 어디보다도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경우, 66년, 64년, 62년생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6년이면.

○기획실장 변상희 그래서 직업 보장 문제가 뒤따르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도적, 법적으로 장치가 돼 있으면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나는데 이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위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러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창모 위원 아니, 현재로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현재로는 가능한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런 전문성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문을 열 수가 없지요. 문을 열어 놓지 못하지요.

이창모 위원 물론 정년에 도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시기에 도달하면 자연히 떠나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능력있고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 새롭게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비켜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정년에 해당될 때는 자연히 후배에게 물려주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자연적인 이동이지만 여기에서는 인위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과거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해 본 경험은 있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을 했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에서 아무 문제점도 없었기 때문에 4회까지 해 준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데 왜 여기 제안이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안이유도 이렇게 나왔을 테고.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 사항을 제안이유에 넣을 수는 없지요.

이창모 위원 명백한 이유가 돼야 하는 거지요. 지도 감독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위탁기간에 묶여서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있고 우수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에게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위법은 잘 모르겠지만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평가를 정확히 해서 2년 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한다는 것이 보육교사는 해당이 없고, 다만 시설장에 대한 문제로만 가는 문제인데 위탁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돼 있는 법을 위배한 거냐, 부정을 저지른거냐 이런 사항에서 노출됐을 때 그 사람들이 위탁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소한 문제 가지고는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시설장이라 하면 일단은 보육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의 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을 들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가족을 사무원으로 같은 시설에 근무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면서 시정권고를 한번도 안 했었나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설학원이나 유치원도 일단은 강사의 능력을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떨어지면 과감하게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건국운동도 개혁이라는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2건국운동은 공무원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공무원 쪽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자녀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나 또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기 직업에 대한 소신이나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 물론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이 서 있지만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을 세워서 평가해서 미달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 조례 한 줄을 바꾼다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시설장 문제 때문에 요즘에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고 풍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시설장 딸이 그 시설의 총무와 서기를 겸직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른 시설장이 자기 부군을 차량기사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 어느 시설에 너무 관여를 해서 시설장이 둘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이 들리지만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규칙은 저희가 손을 댈 것이 아니지만 먼저 번에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위탁기간중 정년도래자는 위탁불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적용되는 건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위탁기간내에 정년도래자 위탁불가라는 것은 제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무계장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법 제정상 그렇게 정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위탁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법 제정에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서조항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위탁기간중 정년도래자 위탁불가라는 사항이 규칙에 삽입돼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먼저 그것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식이 아닌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더니 법 제정상 미리 그렇게 제재를 두는 것은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년도래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이지 미리부터 정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자격을 안 주게끔 법을 그렇게 개정할 수는 없는 거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연구중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풍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의 딸이 총무나 서기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것이 사실인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사무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채용하게 돼 있어요. 딸이라는 명기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해임시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시설장 원장중에 사립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 시설장 부군이 사립시설의 이사장이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남편이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3주전에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했는데 그게 시설장 자격에 위배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민종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의 부군이 다른 시설의 차량기사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장의 권위나 존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 점검에 하자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참작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으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측근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줬지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3차 추경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그 때 논란이 많았지요.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제7조 운영경비에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97년도나 ’98년도나 자부담은 1원 한 푼 없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시설장이나 관계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으면 어느 일부분이라도 부담을 해야지요. 최소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견학을 시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중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그런데 여기는 ’97, ’98년 2년 동안 1원 한 푼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그 전에는 원장들이 보수가 없었습니다. 무보수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보수를 지급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이 ’92년도입니다. 그 때부터는 월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들이 봉급을 타는 차원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변화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많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어린이집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봉사자를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항만 가지고도 계약위탁된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시설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도 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설 운영 현황은 연 1회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되고요. 의무입니다. 이 조례 내용도 사실 손색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내용에 지도 점검도 하고 특별한 흠결이 없어서 4회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그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고, 조례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지에 관한 조항, 이 항에 대해서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부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요. 다만,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 때 부랴부랴 시작한 겁니다. 문제점도 잘 지적하셨고 개선방안도 잘 내놓으셨는데 겨우 한 줄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 관계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인 교사들에게 이 조례개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운영조례는 거의 시·군이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 사항 대로 적용해서 전국에서 위탁기간을 해지한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다시 지도 점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았다든지, 심신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이 위탁해지를 적발하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그것 가지고 위탁을 해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첨언을 드리고,

이창모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 이 조례안에 다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물론,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언젠가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다음에 이 개정 조례는 자연인 일곱 사람을 가지고 대두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현재는 7개소지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개정을 했을 때 어떤 적용이 유리해지고 어떤 것이 더 낫느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은 일곱입니다. 이 일곱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장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시설장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흠결이나 지도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탁해지로 끄는 것이 더 낫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한조건을 강화시켜서 전문성있고 능력있고 그런 분야에 종사했던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회 연장한 후에 타시설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년을 하고 다시 다른 시설에 신청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1시간 이상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해 가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거나 위원님들이 다른 방안으로 한다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게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하실거예요. 저희나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인간의 문제라고 했고 위원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사사로운 문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개입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질의와 답변중에는 그냥 집빌려주는 사람이 너무 고심을 하고 있고 집빌려 받는 사람이 상전인,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 빌려주는 사람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를 연장하는 그 자체가 그런 고심의 흔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라는 자체가 교육 문제의 핵심 분야 같아요. 교육문제를 축소시켜 놓은 그런 사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교육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단 한 줄 고치므로 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문호가 개방된다면 얼마든지 이것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세대교체 말씀하시고 문호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치면 세대교체가 더 더뎌집니다. 지금 샛별, 희망, 새시대, 쭉 보니까 ’99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네요. 만약에 3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기간을 더 주는 건데세대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먹었을 때 얼른 얼른 일을 해치워야지 이렇게 연장시켜줘서야 세대교체가 될 수 있겠나요? 그 문호개방이 제대로 될 수 있겠 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존의 조례대로 2년으로 하는 그 자체가 세대교체와 문호개방을 하는데 더 빠른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런 문구 하나 고치는 것,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운영능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설장들을 지도 감독하는 의정부시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5개나 되는 어린이집이 재계약을 맺었는데 과연 홍보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지, 고민을 해 봤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장의 공채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이면 앞으로 교장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공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교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지만 이 계약기간 이내에, 여기 제도 개선방안에도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2년 계약기간이 지날 때쯤 돼서 그 시설장을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수 있고 세대교체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이런 한 줄을 고쳤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제 TV를 보셨으면 기존에 농협이 얼마나 부실한 운영을 해 왔는지 잘 아실 거예요. 몇 개의 대기업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실제로 농협 본래의 취지인 농업인들에게는 제대로 빌려주지 못하는, 그래서 부실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92%나 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농협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었다면 이렇게 곪을 대로 곪은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런 평가제도, 우리가 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어주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립어린이집을 이끌고 나가는 의정부시가 이제는 자세를 곳추 세우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고 이 시민들은 자기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고, 만약에 그 시설장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세금이 낭비되니까 우리야말로 이제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조그마한 어린이집이지만 개혁적인 차원으로 이루어나가야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2년을 3년으로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이 2년으로 돼 있는 사람은 2년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다. 다만, 그냥 2년으로 두고 평가를 해서 실제 훌륭한 사람은 놔 두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해 준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인데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재량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년말에 가서 3개 시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2개 시설은 그대로 재계약을 해 주고 1개 시설은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퇴출되는 공무원 대상자를 어느 선상으로 잡을 거냐, 그것 가지고 5개, 6개항으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 결국은 실무자회의까지 다 해 봤지만 합리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 점은 운영하는데 너무 재량권 여지가 있고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그것을 딱 수치상으로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제도적으로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설장들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시설장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전에 경기도에서 교육만 받고 시설장에 대한 자격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지금 ’96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는 시설장들이 마음대로 보육교사를 선정한 거지요. 지금 일반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보육교사들이 거의 다 미스예요. 90%가 미스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거의 전문대나 4년대 나와서 정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보육교사 양성하는 1년 과정 이수자, 자질 문제가 굉장히 거론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육교사들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시설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원에 맞춰야 되는데 시에서 급료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차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로 시에서, 대통령께서도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변화와 개혁,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을께요. 시설장들의 정년문제, 규칙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그게 새나가서 시설장들이 반대를 하고, 그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지 시설장들이 먼저 다 알아서 반대하고 말입니다.

지난 번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도출됐지만 실제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시에서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마 구조조정 관계로 담당 실무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보고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각 시설장님들에게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조치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시련을 겪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민종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기획실장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첫째, 올바른 평가제도의 조속한 마련 및 정례적 평가 실시, 둘째, 평상시 지도 감독 철저, 셋째 수탁자 공개모집을 비롯한 계약방법 개선, 넷째, 수탁자 선정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방안 강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 이번에 개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은 현행 조문으로도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설립 절차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대표자, 협의위원의 선임, 임기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게 될 의정부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협의회 설립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로 설립하도록 하고, 협의회 가입은 모법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휘감독·인사·예산·경리·비서·보안·운전 등의 직책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기타 협의회 설립과 가입·탈퇴 등의 절차 및 협의회 규약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장협의회 설립후 협의 방법과 절차·합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98년 12월 22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제출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시에는 의정부시와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3개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며 전체 공무원 786명중 68%에 이르는 약 530여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시군중 수원, 성남, 고양, 포천 등 16개 시·군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고 경기도청의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대상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이것이 활성화될 방안도 따로 마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16개 시·군중에서 협의회가 설립돼서 거기에 가입한 곳은 몇 곳이나 있으며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까지는 조례만 통과됐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회 설립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제3조8항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 사람들은 왜 가입이 금지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사람들은 협의회 업무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는 의정부시,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국장님의 일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협의회로 봐서는 총무과 총무계장하고 총무계 차석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협의회 속에 들어있어서 그 구성원으로서 협의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협의회 회원이 아니고 시장님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어구를 좀 고쳐야겠네요.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협의회를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쉬운데,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게 대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께요.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표준안 내려온 것중에 한 글자라도 고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자구 고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집어넣고 그 이외에 변경된 것이 없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에 제3조7항에 보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왜 가입이 금지되는지, 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7항,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금지돼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비서하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예를 들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가입이 금지된 시장이나 과장, 국장하고 같이 근무를 계속 하는 사람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금지 요원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47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에 지금 1항부터 8항까지 쭉 있는데 이 분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만 뒀을 때, 예를 들어서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그만 뒀을 때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로 가는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 이하의 경우는. 그럴 때는 인사부서에서 협의회에다가 인사발령 사항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보안업무를 취급하던 사람들이 보안업무 취급하고 있다가 갑자기 협의회에 입회하게 된다면 기존의 이 취지와는 다른 효과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런데 그 보안업무 담당자나 일반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상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비밀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김경호 위원 자기가 취득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다면 굳이 이 금지 공무원에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처벌받게 될 거니까요. 왜 협의회에 가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협의회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입 제외를 시킨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표준안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중앙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다 잘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직장협의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것이고 이 협의회의 설립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츰 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에도 이런 잘못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서, 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들이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아까 가입을 할 수 없는 공무원 기준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약 5백여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수장 쪽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책으로 전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 직장협의회의 설립 근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속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부분에 있는 것이지 실제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협의회에서 건의하거나 그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환경 개선이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김성대 위원 아니, 일반 회사 같으면 노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실제 여기 협의회장이 상당히 강성이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원하는 바가 너무 강하다,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가입할 수 없는 부서로 옮김으로써 그 사람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운영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법이 있어서 시행하면서 다시 시정해 나가겠지만 아마 이런 사항도 내포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면, 직장협의회는 분명히 노동조합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럴 우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 사실상 지금도 제안제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이 법이 조례로 가게 됐을 때 하나라도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차후에 인사고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위축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조례중 세무과 소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 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여 IMF체제 하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최저세율 적용은 0.3%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0.3% 내지 7%로 6 단계를 적용하게 돼 있으나 최저세율인 3/100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사태 이후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0.3 내지 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최저 세율인 0.3%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련 부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현재는 미분양 주택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준공돼서 미분양될 지 안 될 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세대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세과장 백성남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중에서 미분양은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중에 미분양 세대가 약 296세대 되고 있습니다. 5개 주택단지에 296세대, 대개 이것은 2천년 이후에 준공이 되는 아파트이고 현재 시공하고 있으면서 금년중에 완공되는 아파트는 미분양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착공돼서 2천년도나 2001년도에 0.3%의 누진율에 해당되는 데는 296세대밖에 없다?

○시세과장 백성남 네, 현재 착공중인 것은 그렇고, 앞으로 계속 분양이 되면 그 때는 저희가,

최진수 위원 그런데 분양이라는 것은 준공이 돼 보고 나야 아는 것 아닙니까? 미리 어떻게 290세대, 3백세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사업승인이 나가면 분양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할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 290 얼마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의 경우에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각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그동안 사용허가조건시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등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성 없이 시민에게 불편만을 초래하게 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규제개혁과 관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재산 사용자가 해당 재산에 부착토록 되어 있는 사용허가표지는 현실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류간소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총 무 과 장강충구
세 무 과 장백성남
회 계 과 장조수기
가정복지담당정우정
○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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