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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8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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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에 당초에는 사업에 있어서 추가로 부족된 금액이 얼마가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12억 6,40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러한 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계획을 하지 못해 가지고 추가사업비가 재투자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녹양천이 소하천입니다. 96년도 6월달에 그 이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할 때는 통수단면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소하천이 5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30년까지도 봤습니다.

통수단면을 결정할 때 초당 녹양천이 36루베가 흘러 가는 거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97년도에 하수도과에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하천 빈도에 따라서 초당 55루베 나가는 거로 하천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혀 가지고 다시 암거대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대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하수도과에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하수도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업무협조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시에는 소하천 정비법이 법 자체가 없었고 소하천 정비에 기본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그 법이 개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5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소하천 정비가 수립이 되지를 않고 정비법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30년을 잡는다던가 해서 판단했던 건데 소하천 정비법이 발효되고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초당 55루베가 통과하는 거로 기본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혀서 암거대체 시설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생긴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의정부동 68-54 일원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연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정말 장애인들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의아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장애인한테 이러한 설치를 해주는데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가급적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전단이라든가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의정부시 장애인 협회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한 내용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게 카드도 가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카드를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이들이 리프트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이들이 매달리는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타고 내려가고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류기남 위원 5지구에 대해서 증액사업비가 12억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미포함 된 지구내 전기 지중화 사업을 유보한다고 하셨는데 미포함 된 지중화 사업인데 예산을 어느 쪽에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5지구 사업을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12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은 다시 환원조치를 해 가지고.

류기남 위원 지중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있지 않던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12억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업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지중화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영개발에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영개발에는 민락택지개발지구에 일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시가지 개발 때도 초기 단계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논의가 되다가 자금문제가 되고 처음에는 신시가지도 지중화 사업을 계획 했었거든요, 앞으로 공영개발이든 택지개발이든 그 당시에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화해서 할 수 있지만 일반규모 이하일 때는 의무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이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바꿔가면서 까지 대체사업비로 암거박스 통수단면 늘리는데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스암거를 세우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하천에 소하천 정비가 20년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규모 하천 경우는 설계할 때 보면 빈도를 20년 정도로 봤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면서 30년에서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이 규정화 돼있지 않을 때는 통수단면이 36루베 정도 흘러가면 충분히 되는 거로 일방적으로 설계했던 부분인데 소하천정비법이 발효되면서 의정부시가 추진했던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혀 줘야 되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늘어나고 지중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안 했다가 다시 여건이 성립이 돼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려던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사업비를 대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민설명회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지중화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 적으로 충분하면 지중화 사업까지도 고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다시 환원되는 기준이,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 하는 쪽에는 지중화 한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계획이 서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다고는 하지만 암거박스 통수단면 늘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을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중간에 반영이 됐지만 유보시킨다고 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반발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 할 때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사업구상을 할 때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해 가지고 초기단계부터 거론하도록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가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집단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원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지중하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앞으로의 지금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립될 때 바로 그 부분에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수립 하셔서 일원화 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디는 지중화하고 어디는 안하고 정책이 어디는 그것이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적인 정책이 반영 된다면 주민들이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5지구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 통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박스의 규격을 키우는 건데 소하천에 암거박스 설치하는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600m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면 건설교통국에서 이번 98년도에 수해를 입으면서 의정부 지역 관내에 설치한 암거박스들이 준설구를 설치하지 않는 설계 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5m 2.0m의 3면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암거박스를 3면으로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암거박스가 설치돼 있는 것들도 보면 폭우가 내렸을 시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걸쳐짐으로 해 가지고 월류가 생긴다던가 그래서 주변지역이 침수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 시에 혹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설계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2000년 2월까지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자료 수집뿐만 아니고 토지이용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면 98년 수해는 의정부의 역사상 가장 초유의 피해였기 때문에 그 동안 의정부시가 과거에 있었던 자연 도시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계획된 그리고 개발하는 도시로 많이 지역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지역에 있는 하수관거나 의정부시에 있는 소하천 준용하천들이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량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함에 있어서도 특히 도시화가 되는 주변에는 유수지를 설치한다던가 그럼으로 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물을 처리하는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시설들이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설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작년 의정부시의 수해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건설지원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종합문예회관 완공이 2000년으로 돼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완공이 되면 사전 계획한게 있을 텐데 인원이 얼마나 되며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흑자가 될 수 없는 적자운영이 되는데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사전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관리운영체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향후 우리가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자 할 때 사전 충분한 계획이 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설견학을 하면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 측면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은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서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향후 준공을 해 놓고 정말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간부회의에서는 종합문예회관이 건립이 돼 가지고 이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어저께 기획실장님하고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돼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운영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타시 같은데 관리운영 하는 거를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시는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보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적자가 덜 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간부회의라든지 간부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시설지원을 하는 건설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계획은 세우시려고 마음들은 갖고 계시지만 선진국을 예로 들어보면 어떠한 것을 건립하고자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사전계획을 충분히 하고 또 하고 해서 거기에 치중을 하는데 우리가 2000년 12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국장님도 사전 간부회의에서도 이렇다 할만한 얘기가 나온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세밀한 계획이 수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완공이 돼 가지고 어차피 적자운영이지만 재원조달 이라는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사전에 추적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같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CRC이전 부분에 오수장 관계는 추후 하기로 하고 경민광장에서 정문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7m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같이 한다고 했죠.

1차 합의 해 가지고 시설공병대에서 8군에 공문이 올라갔다고 했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합의를 해도 연내에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같이 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먼저는 경민학원하고 붙은 상태에서 그거만 먼저 나가기로 합의가 됐던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하고 오수처리장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1단계로 한다고 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실무협의는 돼 가지고 국방부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 한거죠. 99년 말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것을 합의각서를 체결하자는 기간을 명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국방부 처장은, 그래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안계철 위원 그 합의각서 체결된 부분이 오수처리장까지 같이 물려있던건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합의각서 체결된 건 아니고 실무 협의하면서 합의된 사항이 서로 서명은 안한거죠. 그래서 시설공병대에서 8군으로 간 공문을 보여 드린 거죠.

안계철 위원 처리장 부분을 빼고 우선 CRC담장 경민학원부터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먼저 하기로 안됐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거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물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시설은 의정부시에서 받아주는 바람에 그래서 실무협의를 시작한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오수처리장이 돼야 신촌병원앞이 정리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리를 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국방부에서 잔여구간 합의각서 기한을 명시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고, 오수처리장이 1,700평만 들어가는데 나머지 전체부분 6,600평을 같이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다 내놔라 하는 얘기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거꾸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시하고 2사단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간사 회의에서 협의해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합의각서 체결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서 기간을 명시하자는 내용이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협의된 부분 88평 들어가고 1,700평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간명시만 해라?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건 아니고 나머지 정문에서부터 운동장 들어가는 길 40m 도로를 하려면 17m에서 20m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간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명시하는 거니까 남은 잔여구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기간을 명시하자 그 얘기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추인을 하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죠. 1단계로 추진하면서 다만 남은 잔여구간에 대한 합의는 언제까지 한다 그 기간을 명시하자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 기간 명시를 의정부시하고 2사단하고 협의하는 건지 국방부하고 8군하고 하는 건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하지만 그게 올라가서 8군에서 협의를 하고 국방부 소파에서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같이 협의한다고 봐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1단계 부분은 99년도에 사업실시가 되는 부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늦어도 2월말이나 3월초까지는 70m하고 하수처리장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안 한다면 합의각서 싸인은 해서 추진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국방부에서는 조금만 해 놓으면 2단계까지 19-20m 들어가는 구간을 뒤로 미루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합의각서는 2000년 말까지 기한을 두자는 거죠. 그 문제하고 오수처리장에 1단계 처리만 하면 필요 없는 땅이니까 땅은 국방부 땅이니까 6,600평을 전부 회수하자, 그런 단서조항 두 가지를 걸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8군 시설분과 위원회에 보냈던 거죠.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의 입장은 나머지 부분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1단계 부분은 하겠다, 그 의견은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김광규 위원 훨링워터는 어떻게 돼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미측에서 작년에 거론할 때 3개 시설을 같이 하자고 거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인해서 단위시설별로 따로 하는 거로 해서 지금 거론하게 되면 1단계 하다가 거론하게 되면 1단계 담당 내놓는 거 하고 오수처리장 문제가 같이 하자고 그럴까봐 이거나 된 다음에 거론하려고 미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과거에는 기획총무 파트에 있다가 이번에 사회산업 건설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간담회 석상에서만 들어왔어요. 그때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기를 곧 모든게 해결이 될거 같이 들어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들어보면 전혀 그때하고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때는 금방이라도 될거 같이,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걸 잘했느니 못했느니 논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라과디아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기도 거론만 됐었지.

안계철 위원 지금 훨링워터 같은 경우는 대토를 요구한다 거기까지는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라과디아 부분은 전혀 진척이 없는 부분인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미측에서는 같이 한꺼번에 해달라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김광규 위원도 말씀하시고 안계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미군부대 시설이전 문제를 다룰 때는 우선적으로 캠프훨링워터를 우선 순위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건설지원과로 넘어오면서 건설국 자체가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우선 순위가 국도3호선 개설부분에 합의되지 않은 미군부대 구간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군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방침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단체하고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건설지원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가장 적은 부분부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이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군시설 이전문제를 보는 기본입장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명확히 서야 될거 같다,

조금 전에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캠프 훨링워터 기채까지 받아서 하는 거로 계획까지 세웠다가 협의각서 단계에서 주춤하는 단계에서 진행이 안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우리가 세세한 부분에 합의를 해서 CRC 부분 합의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도 의제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야지, 국도3호선 부분만 1차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방치해 놓으면 국방부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거 같아요, 전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을 하수처리장 부분까지 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캠프훨링워터 부분도 합의각서에 다 갔는데 실현 안된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안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의 결정단계까지 갔던 사안은 뒤로 돌아앉는 입장이 되고 나머지 조그만 부분에 협의가 돼서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올 상반기 안에라도 시간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정확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을 보고하시면서 시공 중에 풍암대에서 암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기본 지질조사때 이 부분이 노출이 안된 부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풍암으로 나와 가지고 쁘레카로 진행을 했는데 주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내려가면서 연암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쁘레카로 깨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무진동 발파로 공법을 바꿔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기가 지연될 거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무진동 발파공법하고 앙카 설치비용 때문에 늘어날 요인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으로 지질조사 했을 때 풍암대만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연암까지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연암까지 나타난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때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책정은 끝난게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쁘레카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위원장 유재복 연암을 깨는데 쁘레카로 깨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내려가서 보면 바닥에 깔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금액 적으로 예산상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절약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새로운 구조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의회에 어차피 추인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시에 발생했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사업비에 책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물을 한번 붓다보니까 어차피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사업비를 상승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오해의 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기본설계상에 조사 상에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에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김광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모든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 담당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종합문예회관을 2000년도에 준공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에 있어서 적정한, 적정하다는 것은 가장 예산을 절약하고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 운영방안을 수립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시의 관계자들만의 머리에서 방안을 강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정부시 관계자들의 생각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운영관리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열든가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운영관리 방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류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의정부시에서 미군시설을 이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그 동안 정책상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신뢰성을 쌓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교통관리과장 한봉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과장님한테 그간에 상이군경회에서 650면이라는 주차장을 환수한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의원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애 많이 쓰신 거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전철 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시설 기본계획안을 수립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2001년 1월부터 12월 개통은 2003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민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만나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사업하시려는 그룹이라든가 개인이 됐든 이런 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된 이후에 LG건설에서 한번 왔었고, 대우건설에서 왔었습니다. 저하고 협의를 했었고,

관계 부서인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를 갔었습니다. 마침 갔더니 의정부 담당사무관이 김영석 사무관이라고 의정부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습을 받아서 반갑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관계민간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걸 같이 토의를 했고, 오늘도 LG건설에서 저하고 만나기 위해서 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에서는 민간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면서 민자유치사업 대상자를 건설업체를 굉장히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건설업체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3월달에 유럽에 나가서 로드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사업에도 넣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데 700만원 든다고 해서 그것을 제작키로 하고 외자 유치하는 대상사업에 선정해 주십사 하고 책자가 발간돼서 유럽 쪽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외자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십쇼 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경전철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교통해소도 되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94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6,600억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하여간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전철 노선이 캠프라과디아를 관통하게 돼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군시설 이전사업들과 연계되는 것이고 특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것처럼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장환수 문제가 그 동안에 이뤄진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환수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이미 1년간 계약체결이 돼있어서 12월 31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라고해서 작년에 계약을 해 주면서 협약서를 다시 체결했는데 협약서 내용이 상이군경회에 반대급부 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에서 쓰고있는 복지회관을 1층을 더 올려달라, 목욕탕 시설을 보완해 달라, 폭포침을 놔달라, 등등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상이군경 회장하고 사무국장 감찰부장 와 가지고 저를 그리 오라고 해서 저는 못 간다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협의를 하고 싶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해 가지고 오셔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연기를 1년을 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협약사항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과 협약은 별도입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협약은 협약입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협약내용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행을 하고 지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시장님도 환수하는걸 원칙으로 했고

시설관리공단에 12월 28일자로 위탁을 해줬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로 위탁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저쪽으로는 해지통보를 했고, 상이군경회하고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해지통보를 했는데 반송을 시킨걸 다시 또 보내고 그 동안에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다고 도로 들고 오셨는데 도로 들고 들어온 건 이미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서 못 받겠다고 하시는 건 말씀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 저하고 언쟁도 높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놓고 나가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놓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정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이미 받으신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받으셨으니까 갖고 들어오신거 아닙니까, 못봤다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놓고 가십시오 해서 놓고 갔습니다.

다시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보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일이 흐르다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보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통보를 보내고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1월1일은 전국적으로 휴무니까 1월2일부터 들어가서 영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투입될 인원이고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진열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전날 30일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1월2일날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이 상이군경회장 이하 간부급들을 만나서 진행절차를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대해오면 이런 절차를 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분명히 고지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간부진들을 만나 가지고 그 얘기를, 사무실에서 만나자 하는걸 그건 안 된다 쌍방이 서로의 사무실이 아닌데서 만나서 해라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고지를 하고 1월2일부터 무조건 사업을 할거다 고지를 했더니 그때 상이군경회 간부진들이 속초 가있었습니다. 속초 가서 간부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요 인사를 만나서 얘기가 됐는데, 그랬더니 내일아침에 시로 들어가겠다 시장님 만나겠다 해 가지고 시로 들어와서 시장님 만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단호히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조건을 대체사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와 상응하는 대체사업을 해달라, 그거는 시에서 제시할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시를 해라 뭘 해달라고 제시를 해야지 시에서 어떻게 밥을 떠 먹여 드립니까, 그러니까 뭘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그 분들이 서류 상으로 제시한게 관리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관리비가 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1년에 1억 1천만원 보훈회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주차사업을 해서 보전해 온게 7,100만원이다 7,100만원을 연간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니까 다줄 부분은 아니고 조금 도와줄 부분은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분들이 도와달라는 부분을 도와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해 달라는걸 지원해 주겠다, 대신 고용돼 있는 직원은 전부 채용하는 선에서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황한 설명이 되셔서 회의진행에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과정과 상이군경회 측에 대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만드셔서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택시를 99년도에 30대를 증차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98년도에 택시영업율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30대가 안나오죠, 그러면 영업율 중에서 버린 값들은 어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거는 실차율을 85대를 동원해서 조사해 가지고 했는데 60.37%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기준공식에 대입을 하면 7대의 증차요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용 택시 운전자들이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무사고에 아무 벌점이 없는 사람들이 120명 가량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개인택시가 의정부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때 7대는 저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도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충족시켜주는 계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차이값 빈도가 클 때 적정한 값을 구하는 최빈값에 의한 실차율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61.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싣고 운행한 거리하고 빈차로 운행한 거리를 그라프로 그려 가지고 가장 높은 값하고 낮은 값을 버리고 가운데 평균값을 구한게 61.38%가 나와서 다시 적용을 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30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공급대책심의위원회에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계산한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100대를 내달라, 50대를 내달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수긍을 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장님들하고 노조위원장들 2명하고 전부 수긍을 해서 30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상에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버리고 새로운 평균을 구하신 건데 계산법이라든가 법적인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3월경쯤 해서 의정부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 동안 보면 주민들의 많은 욕구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 대형버스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있고 오해의 말씀도 많은데 그런 소형도로, 소도로에 주민들간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교통수단을 새로 발굴하시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가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시민만족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입장을 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고 작년도 발생돼서 총 사업건수와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시 전체로 봐서는 시에서 복구한 사업이 있고 행정기관 안에 있는데 타기관에서 한게 있는데, 시에서 한거는 119건이고 공사발주는 15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9억 8,600만원이 시에서 발주가 되거나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류기남 위원 99년도에 반영된 예산하고 건수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109억 중에는 작년 12월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추가로 해서 하는게 22건에 15억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거고, 이후에 누락된 거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12일 현재 파악된게 33건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건수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파악중인데 수해로 해 가지고 복구는 누락이 된게 33건 정도를 파악이 되는데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2건에 15억하고 33건에 조그만 것들이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해 항구복구 중에서 중랑천 제방을 일률적으로 높여야 된다든지 3동 배수펌프장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이런게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복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교가 시비가 안 들어가서 제외됐는데 작년도 수해에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판정 났죠?

○건설과장 최규인 수해때 한게 아니라 그 전에 안전진단을 했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당장 위급한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중차량이 다니거나 하면 승용차만 다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안계철 위원 안전진단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불안전하다고 진단이 내려진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안전진단을 부분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총괄로 판정을 해서 등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철근이 노출이 됐다던가 콘크리트 부분이 깨져서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작년도에 반영이 안돼서 사업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내년도에라도 다리는 고쳐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만 되면 중랑교 다리는 바로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배수관 박스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배수관로 박스공사가 스톱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끝나고 내년도에 돈이 여유가 돌아서 다리를 했을 경우에 1년이고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교통이 막힌다 해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공사하고 지금현재 박스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통행이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한데 거기는 8m도로인데 양쪽이 상권이 다 죽었는데, 공사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내년도에 세우면 다리 공사하면 1년이 또 죽지, 이런 경우는 같이 맞물려서 공사도 해야지,

그래서 일례로 들었지만 다른 공사도 관련된 과와 협의해서 맞물릴 수 있으면 맞물려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저해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TSM사업을 발주를 동시에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발주는 동시에 하는데 공사는 차등을 둬서 해야죠.

안계철 위원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도 공사를 시작한다 하고 전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옆에 상가지역에 주민들에게 이번에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걸 인식해 준 후에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스공사 하면서 주변에 홍보를 안해 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막아놓고 굴삭기 갔다놓고 틀어 대니까 졸지에 황당해 하더라 하는 얘기죠. 이번 공사 들어가는 것도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사전에 마음에 각오를 가지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도비보조를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재정형편상 9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비까지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이 차질을 빚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계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사실은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못 세워졌을 때 담당 실무자와 위에 선까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는 구두로 약속이 있던 건데, 추경에 할 때는 도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올렸다가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가 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가거나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염불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도로의 표고가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성골부락쪽 지역 주민들의 진정들이 관계 요로에 많이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지설계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최종 마무리 단계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건교부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진정인들 하고 협의는 했는데 어느 정도 낮춰지는 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평면교차나 이런 쪽은 불가능 한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정이어서는 안되겠고, 차량위주의 시설 주도가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시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실시설계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면 제출된 내역을 위원회에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보고가 가능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한가지 보고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의정부시내에 구시가지에 제일시장 동편쪽 통행로를 보게 되면 철골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30m정도를 설치한게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11월 12월에 1,2차 계고가 나가고 3차 계고가 이달 말까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3차계고가 끝나면 행정대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게 아마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점상들의 여러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제일시장의 전기안전 진단에 대한 시비까지도 절반을 보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의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일시장 뿐만 아니고 그 주변 상가까지도 같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합법적이지 못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는 그 상인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큰 손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입장을 강력히 제고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참고로 작년도를 단속을 해보니까 92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 24, 고장 돼서 방치된게 15, 기타 53으로 시정명령 92건 중에서 계고중이 29건 처리 중에 있고, 시정완료 63건으로 나타나다시피 위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주식이나 기계식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주식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준공당시에 준공을 맡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오히려 현실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없는게 차 몇 대라도 더 용이하게 댈 수 있는 현실이지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안해서 차도 못 대고 기계도 가동이 안되고 하니까 준공을 위한 설치에 지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준공이전부터 많이 협의가 되고 해서 실질적인 주차가 돼야지 말만 갖추는 주차가 돼서는 하등의 쓸 수 가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실태를 현실적인 실태파악을 해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단순한 2단식 기계주차 차대서 한 대를 올리고 바로 밑에 대는 기계주차가 방치가 많은데 인정이 안 된게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주차빌딩을 지어서 퍼즐로 들어간다든지 주차하고 관리를 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만 인정이 되고 단순한 2단식 주차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낳기는 합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 재작년에 준공된 것도 기계식으로 준공된게 있는데 인정이 안 되는게 어디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2단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퍼즐이나 타워로 돼있고 93년도인가 건설부 감사를 받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정을 안해준겁니다. 기계주차장을 인정을 받아야 시험성적표를 첨부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할 때 시설이 됩니다. 최근에는 2단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주차장 문제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시켜도 주택과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앞으로도 개선돼야될 문제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중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힘든 입장에 있지만 그런 쪽에 주안점을 갖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돌출간판, 바깥에 나와있는 입간판을 연말에 집중으로 단속을 해서 많은 양을 수거해 갔는데 수거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수거해서 동에서 폐기처분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연말에 하다가 안 하니까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거에요.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일부분만, 통상 보니까 1동에 거의 80%가 거기서 나와있는데 시내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때 뺏긴 사람만 억울한거에요, 이러한 것도 지속적으로 한다하는 얘기가 사업계획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계획은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건 중요한 겁니다. 10사람이 내놨는데 한사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온 시내에 내놓고 있는데 그런걸 경한시 할게 아니고 한사람이 민원이 끓고 있는거에요.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셔서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해준 건 사실인데 이런 경우도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광흥시장 부지에 있는 그랑프리아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맥락은 어려운 쪽에 어려운 시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된 건데 맥락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주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파트는 분양할 때 부도가 날거까지 대비해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받아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분양이 되는 것이고,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그랑프리 코아로 돼있는데 분양자들이 분양가 결정이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하고 피해를 입으면 보증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비를 덜 내고 시공자는 공사비를 못 받았고 그거로 다툼이 생긴 경우인데 두쪽다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공자 천지산업한테 공문을 띄었었는데 거기서 회답이 자기네 추진사항만 적어서, 이거는 개인 재산권 다툼이고 현재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따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끼여들기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로서는 방관밖에 할 수가 없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천지산업은 의정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피해는 의정부시민들이 돈들은 다 빼먹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재를 한다거나 그런 면은 과장 말마따나 떠났고 지금은 개인대 개인으로 변호사들의 싸움이에요, 변호사들의 머리싸움으로 빨리 점령하라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든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법이 완화된 내용이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이 웬만한 조항들은 거의 삭제가 되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공포를 안하고 있는데 수정을 바로 요하는 공포하자마자 바로 개정작업을 해야되는 그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하시면서 건축물에 대한 심의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관계법들의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의 위원회에서 별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공동주택이나 대형 시설물을 건축할 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법 상에 하자가 있어서 관계법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사례라면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민의 조망권이라든가 주변에 통행량이 많아진다던가 소음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환경피해로 인해 가지고 불편사항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조건부 심의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심의와 관련해서는 요구한 사항이 10층인데 10층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건 반영이 될 수가 없고, 추세가 택지개발지역도 주택공사 같은데도 25층씩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는 주변의 스카이라인도 고려한다든지 해서 주로 20층에서 22층 선에서 스카이라인도 줄여라 이렇게 하면 심의결과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소송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배치라든지 주차장 진입이라든지 이런게 부결이 될 때 통상 20-22층으로 주변과 조화 있게 권장함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시키거든요, 그 권장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해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부딪침은 많지 않죠. 그런데 자연부락이 있거나 집단주거지가 있는 주변에 새로운 대형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분들의 불만사항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암동 지역에 대우아파트 건축심의가 지난번에 완료가 됐는데 조건부 심의내용이 있으면 조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학교부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선정을 교육청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군사협의를 했더니 지반을 성토하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를 상습침수지역에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장소를 재 선정하는데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학교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조건이고 층수관계 20층에서 22층으로 심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당초에 건축물 자체만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준공이 되게 되면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있게 되면 기본적인 생각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8m도로나 6m 도로를 통해서 차량들이 진출입 하게 되면 그 아파트로 인한 교통관계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부락 주민들뿐만 아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건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과와 협의하셔서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를 승인하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완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가 돼야지, 도로나 건축물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심의를 완료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후약방문식의 추진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면 그쪽에도 대우2차아파트 출입구 주변에는 동막골에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75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면 부출입구 대우 2차아파트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1/3정도의 차량이 진출입 할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관계 부서와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아파트형 공장건립사업이 있는데 현재도 용현지방산업단지가 분양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건립 계획을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서 110억정도 투자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염출이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총 사업비에서 70%는 경기도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금은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유치업자에 대안 해 줄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100원이 들어갈 때 80원은 융자를 해주고 30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말고 일반지역 용현산업단지내에 일반지역도 이런 조건이 가능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일반 산업시설용지는 기금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건립코자 하는 규모가 한 동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5층으로 지어 가지고 40평 내지 60평 정도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에 자격은 아니고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내에 무등록 공장이면서 소규모로 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입주해서 가내공업 하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산업시설용지에 들어가는 입주업체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호원검문소 옆에 아파트형 공장 짓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건 보류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공장들은 영세민들인데 이 분들이 70%를 해준다고 하면 물건이 설정돼야 될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들어간 건물자체 물건자체가 담보제공이 되는겁니다.

아파트가 공유면적으로 돼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담보설정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금오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99년 3월달에 경기도 제2청사를 착공하게 되고 12월달에 아파트건립을 착공하게 되고 용지분양을 2000년 6월부터 하게 되고 완료가 2001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과에서도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파트 시공을 함께 하다보니까 지원시설들이 먼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기존에 시설을 해 놓고 나서도 나중에 바꿔야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장암택지개발지구나 신곡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영개발과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쌓였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금오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에 있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사실 신곡지구나 장암지구, 신곡지구때는 처음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장암지구 같은 경우는 진전돼서 근본적으로 시설물이 잘못 됐다던가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토목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건립공사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분진 소음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돼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오지구 만큼은 최소한도 기간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이라도 해서 한 다음에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할 때 12월에 토지사용승낙 해주는 거로 협약이 돼있고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소 분양 받은 업체에서 9개 블록 중에서 금년도에 착수 가능한 블록이 2,3개 밖에 되지 않을 거로 보고 대체적으로 해를 넘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금오택지개발 사업은 그 동안에 시행착오를 미리 챙겨서 금오택지개발 사업에서는 다시 번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작년에 의정부에 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에 하천설비라든가 하천시설에 용량이 모자람을 많이 인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오택지 개발지구나 용현지방산업단지가 부용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시가지화가 되면 도시화가 되면 부용천이나 중랑천에는 엄청난 부하가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시설들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계획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개 단지에서 모순된 거를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나 도나 서울특별시가 같은 수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단지 내에서 특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단지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속이 빨라지는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광역적으로 광역시나 도간에 근본적인 수계관리 차원에서 대책과 정비가 마련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이러한 부분은 누구 나가 특히 이런 대단위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관계전문가들과 도시방제에 대한 공학적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움을 말씀 드리고, 장암지구에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주도로를 통행하는 지하보도들을 많이 설치하셨는데 이 지하보도가 기존에 있었던 지하보도보다 너무 깊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노약자라든가 또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분들마저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오지구에 금오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김기성
교통관리과장한봉기
건 설 과장최규인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권혁창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지 적 과장정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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