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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8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9.0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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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신 위원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9년도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7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1월14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99년도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99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정부시 광역상수도 4,5,6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인한 부채누증과 97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 466.8원과 판매단가 285.2원의 차이로 요금인상 요인 63.7%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공기업 회계의 재정적자의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20%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인상 수도요금 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별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문안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인 “급수장치손료”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급수장치손료”를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30조 별표2와 31조 별표3을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목 급수장치손료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구분란 중 “손료액”을 “요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는 인상요율 적용은 9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30조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 조례31조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구분에 대한 것은 가정용구분 영업용구분 욕탕1,2종인데 영업용 구분란에 하단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욕탕용 2종에 해당되는 것을 위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도에서 영업용 2종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시공문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표4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9조는 급수장치손료라는 명칭을 개정안 비교표에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만 바꾸고 나머지 문안은 변경이 없습니다. 36조에 대한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문구도 개정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 안에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꾸고 1항 문안에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로 바꾸고 2항에도 문안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조와 31조에 관련된 구분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상수도 요금인상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제정 운영되었으나 의정부 광역상수도 4,5,6단계 확장사업으로 부채누증과 97년 총괄 원가분석 결과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수도요금을 인상 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7년 결산결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63.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하여 업종별로 20%씩 상향조정하고 조문의 내용 중 급수장치손료라는 용어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절차로 98년 11월18일 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으며, 의정부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에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 및 업종별 요금이 경기도내 시군 평균보다 높은 편이므로 심사시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인상이 20%로 올라와 있는데 97년 11월에도 9.7%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타시군 대비를 해보면 의정부시가 타시군 보다도 많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생산원가가 높고 정수구입비가 인상이 됨으로써 올리고 또한 4,5,6단계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부채 누증으로 인해서 97년도 결산결과 부득이하게 인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가 인상이 됨으로서 걸맞게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도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많은 걸 인상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가 인상이 되면 올해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 꼭 많은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과거에 우리가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흑자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 적자사업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에 비교로 본다면 요금체계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생산원가에 맞혀서 판매단가도 맞혀 줘야만 공기업을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적자가 누중 됨으로 인한 공기업 회계의 운영에 차질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다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상 판매단가와 생산원가가 맞혀져야만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97년 결산결과로 본다면 현재의 적자인상 요인이 67%로 나와있는 상태니까 향후에 한꺼번에 인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용가 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을 어느 단계까지는 인상이 돼야만 기업에 대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환경부 98년 조사자료를 본다면 수도요금이 1% 인상될 때는 상수도에 대한 설비투자비가 상수도 사용량이 0.2%의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한 시설투자비의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정책적인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분간은 수도사용을 하는 수용가들 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절수효과도 거두고 또한 너무 물을 낭비하는 시민들의 소비형태도 개선할 효과를 가지면서 공기업의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단계별로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요금인상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요금인상을 함으로써 절수도 되고 여러 가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시군 보다 우리가 높은 인상률을 요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시군 에는 이 정도 인상이 안 됩니까?

공기업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올린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의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의정부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유독 많이 인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공기업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어렵지만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요금인상을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 98년 11월 18일날 경기도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서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전에 보면 통상 각 시군 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요율이 10% 미만일 때는 시군 자체에서 조정을 했지만 10%가 넘을 때는 도의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 에서는 10% 미만의 인상을 업무에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고, 일부 시군 에서는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수용가들에 대한 부담요인에 민원 관계로 인해서 요금인상을 사실은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랬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외에 2개 시군 에서 같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지사 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요금인상안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요금인상이 빨리 간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각 33개 시군에 계속 공문 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물가심의회 라든지 인상안을 만든 자료에 대한 협조요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서가기는 하지만 요금인상이 불가분 할 것이라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적자의 해소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는 방안에서 수용가들한테 약간의 부담이 되겠지만 수용가들한테도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만 시기만을 결정하는데 대한 것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봐서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첨부해 드린 시군별 상수도요금 현황표를 보시게 되면 톤당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를 표기를 해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톤당 원가가 467원인데 판매단가는 285원이고 요금인상 요인이 각 시군별로 분석이 돼서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 것을 분석한 결과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 것이 63.7%로 분석이 됐는데 여타 시군을 보면 안양이 21.8%, 부천이 12.3%, 평택이 47%, 동두천이 85%의 요인분석이 됐는데 안산이 2.4%, 시흥시가 15.1% 돼있는데 여기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거로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볼 때 저희도 독립채산제인 공기업에 부족 됨을 메워 나가고 자립할 수 있는 목표 년도까지 이와 같은 기준에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건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은 100%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요금인상을 연차별로 해오는 과정에서 정례적이랄까 연간 계획된 대로 20%씩 올리다 보니까 작년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이신데 어쩔 수 없이 공기업이 적자를 맞추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도 어렵고 하니까, 어저께 뉴스에서도 봤지만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생계가 점점 어려운데 시민들이 자꾸 지출해야 될 돈들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걱정 안할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상수도사업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또 공기업 적자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상 불요불급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입장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20%씩 매년 올라야 되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수도사업은 흑자 사업이 아니고 적자 사업으로 계속 유지해 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는 측면에서 인상요율을 조금이라도 낮쳐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올라가죠, 내년에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부채가 누증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채를 쓰면서도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기채 발행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기채는 상당히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분분이 많았지만 상수도 기채는 거의 요구한대로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채누증이 원인자 부담으로 남는데 기채에 대한 누증으로 인해서 부담이 커졌다 이런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선로를 거쳐서 가는 고양도 생산원가가 333원이고 우리는 467원인데 거리 상으로도 많이 거쳐 나가는데 똑같은 팔당 물을 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전량을 쓰지는 않습니다. 고양은 별도의 취수장이 또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물론 똑같은 비교는 안되겠지만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시 규모 단위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기채 누증이 된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김광규 위원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상수도사업이 원래 흑자사업이 돼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예비로 비축이 돼 있었다면 특별히 별도의 투자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 조달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적자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상수도량 급증에 따른 시설에 대한 확장은 불가피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 조달은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한 사업비는 결국은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채의 누증이 반복돼서 수용가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남는 결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생산원가에 대한 차이는 고양은 100% 광역상수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팔당수는 40%정도 쓰고 나머지 60%는 한강 하류 쪽에 있는 취수장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금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팔당상수원에서 쓰는 상수원이 약 95%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5% 정도 되고 그래서 팔당상수원의 의존률이 전부다 시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와의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채누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액을 공기업 특별회계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메꿔가겠죠. 전액을, 전액을 메꿔 가는데 올해는 20% 정도를 부담해서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 계획으로 보면 2001년까지 20%씩 올리고 2002년에 10%정도만 올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2001년까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도 지방채에 대한 상환과 시설비에 대한 조달이 가능하겠다고 97년 결산 결과를 가지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나오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지관리비, 공급받는 원수비는 줄일 수가 없고 유지관리비 쪽에서 줄이는 방법과 유수율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투자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시설투자비가 상당부분 투자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역시 수용가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정선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2000년도나 2001년도 99년도 예측이나 예산반영이 될 때 계속 기채 발행이 된다고 하면 기채에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생산원가를 절약한다거나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같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따라줘야지 무조건 부채누증이 되니까 2001년도까지 20%씩 계속 요금을 인상하고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서 메꿔 나가고 2001년 이후에는 10% 발행하면 적정선에 도달한다는 말씀인데 결국 수용가한테 부담만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약 방안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원가절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자는 부분이 돼야지, 일단 시민들한테 우선 부담을 시켜놓고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이 유수율도 1,2% 올린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산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의회에서도 상수도 기채를 쓴다고 했을 때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부채누증만 되는데 인상요인 부분으로 해서 기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겠다고 한다면 의회도 어려운 부분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수긍하고 따라오기가 어려운게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와 갱생사업을 금년에도 6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9개소에 대한 공사계획을 세웠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역고립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수립된 대로 추진하도록 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2001년도까지 공기업 자립도를 맞춘다는 목표 년도로 보고 장기계획에 포함 시켜서 종합적인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시의 역할과 시민에게 홍보해야 될 시민의 참여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집행부에서 생산원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안 된다고 하면 2000년도 예산에서도 기채 쓴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주기 어렵죠. 전체적인 자구노력이 없는데 기채만 쓰겠다고 하면 승인해 주기 어렵죠.

김광규 위원 조례에 보면 현행에는 급수장치손료라고 했는데 개정을 하는 내용이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돼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97년 12월달에 자치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급수장치손료라고 하는 목이 폐지를 해라하는 지적을 받아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 보면 업종별 구분에서 안마시술소가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업종을 편입시켰는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도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영업용으로 업종을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업종별 수도요금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 욕탕용 2종인 경우에는 200톤까지 480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인 경우는 30톤까지 520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거의 50톤에서 100톤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해 놨습니다.

과연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조정해 달라는 안마시술소들이 평균 수도사용 톤수가 사용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하고 기본적으로 안마시술소가 영업용으로 조정했을 경우에 과연 안마시술소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로 분류해서 부과하고 있는 곳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안마, 대지안마, 장미안마 세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국무총리 조정실을 통해서 생업에 따른 요금인하 관계를 주목적으로 해서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내용이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업종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리조정실과 내무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업무지시가 돼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율체계로 본다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욕탕2종인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체계구분이 대용량으로 해서 200톤 ,500톤, 1천톤 단위로 구분돼 있고 영업용으로 분류한 곳에는 소규모 업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30톤 50톤 100톤 단위로 구분이 돼 있으면서 요금이 욕탕2종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안마사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사실은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해서 건의 한 거 같은데 지시된 내용으로 따르다 보면 결국은 안마시술소에 요금부과 되는 것이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대지안마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262톤을 써서 11만 9천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욕탕2종으로 존치해서 요금인상 요율로 적용 할 때는 15만 5천원 정도 부과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 영업용으로 갈 때는 27만 6천원 정도가 부과가 될거 같아요. 그렇다면 인상 전보다는 120%, 인상 후에도 종전요금보다 90% 이상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안마사협회에서 요구한 복지 차원에서의 것이 아닌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다는 내용이 아까 세 개의 안마시술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안마시술소들과의 의견조정도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단지 시에서 이렇게 요율을 조정했을 경우에 이러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20%이상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있으셨고,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원가 절약을 위해서 시에서 생산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운 또는 시의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일의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상수도 사용량이 줄기도 하겠죠, 그거는 시민들에게 요금안을 일방적으로 할게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절수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항시 생각하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제시하시고 시에서 적은 부담으로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절수를 가능케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수해 때문에 상수도 피해를 본 것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해복구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상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생산원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용현공업단지도 분양단가가 100만원 선에서 65만원대로 떨어뜨려 놨는데 일반회계에서 우리 재정상 일반회계도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독립채산제라 해서 그쪽 부분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상수도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생산원가나 인상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회계 쪽에서도 고려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1조 관련업종별 구분표상 안마시술소를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던 부분을 개정전과 같은 욕탕2종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라 증설이 요구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경비 증가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어 97년 결산결과 228.37%가 발생한 적자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요금인상을 45%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조문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항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항 법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3항 첫줄에 있는 법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 24조 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밑줄 부분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1,2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의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밑줄친 부분이 개정에는 지하수법 7조 또는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개정안에서는 제6조 제1항 제2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 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3항 제9조가 제7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허가신청시를 신고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1,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개정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에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KSF1507)에 의한다.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조 권리의무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라는 내용을 권리의무의 승계를 의무의 승계로 바꾸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34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 의무를 그냥 의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단서를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사용의 제한 1항은 생략하고 2항 본문은 생략이 되는데 단서규정에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단서규정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시게 되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는 인상요율 및 업종 구분적용은 99년 2월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하수사용 요율표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 시달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통보되고 빈약한 지방하수도 재정을 위하여 2001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물의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에 대한 누진종량 사용제로, 산업용은 단일종량 사용제로 채택하며, 하수도사용료 톤당 요금을 104.6원에서 152원으로 45% 인상하는 것이며,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시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수도요금 조정에 다른 절차로 98년 11월 18일 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산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으며, 의정부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에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사용료 역시 생산원가 및 업종별 요금이 경기도내 시군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 심사시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 요율에도 보면 업종구분이 욕탕하고 영업용하고 규모이하에 대한 안마시술소가 영업용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여기도 단가부분에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안마시술소들은 아무래도 요금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규모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욕탕용2종으로 구분돼 있는 업종에서 굳이 영업용으로 조정할 경우에 사용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것도 상수도와 같은 결론이 되죠.

류기남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달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내년도 예산에서도 5억 받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류기남 위원 어느 용도로 쓰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수도시설 개보수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상승요인이 하수도관망 정비 보수하는데 일반회계에서 5억 받아서 쓰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관거정비 사업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양여금과 도비를 받으면서 시비로 부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상수도나 요금인상요인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생산원가 자체에서 상수도는 팔당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은데 하수도에는 비교표에도 돼있는데 안양은 64원이 333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 투자의 감가상각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이나 여타 시를 보면 국내자본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자에 의해서 하수도처리장을 시설들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원가계산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생산원가가 계상 돼 있고요, 저희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시설을 하면서 최초에 하수처리장 운영과 동시에 특별회계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 관계로 단가가

류기남 위원 안양이나 이런데도 특별회계에서 할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일반회계 공기업이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국내자본이 됐든 외국자본이 됐든 자본투자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초기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류기남 위원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안양이나 이런데 보다 클텐데 우리가 많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거죠. 용량이 큰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데가 우리보다 건설비나 초기단계 투자가 많이 됐지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에 대한 97년도 현황은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자기네들 시설운영 회계에 따른 결산보고에 의해서 받아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초기 투자시설비에 따른 차이 때문에 생산원가대 판매원가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과천시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100%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산원가가 474원인대 판매단가는 76원 이란 말씀이에요, 인상요인이 500% 이상인데도 이런데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100% 해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런 얘기죠.

류기남 위원 일반용이 가정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름만 바꾼 겁니다.

지금 일반용은 개정안에서 가정용으로 이름만 바꾼 거고, 업무용으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이 영업1종 부분하고 공중용 부분하고 공공용 부분이 업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해당업소가 있는데 영업1종으로 빠져 나와 있고요, 영업용은 영업2종이 영업용으로 존치 됐고, 욕탕1종은 종전대로 있는 것이고 산업용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된 거 같은데 업무용에 영업1종, 공중용, 공공용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 그것만 통합이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영업1종 업무용에 들어가 있는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예산서에도 줄어드는 거로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개정되고 나면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세입결손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수도요금 체제하고 하수도요금 체제가 종전에 하수도요금 체제가 9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6가지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수도요금 체제하고 밸런스를 맞쳐가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상에 안마시술소 관련 부분을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 이하에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영업용 이외에 안마시술소 부분은 욕탕2종으로 개정코자 한 부분을 조례 개정전인 시설규모의 구분 없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38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과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중식을 한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 4동 청사 불교사업 연구회에서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하고 무료급식 지원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건강 진단은 전부 보건소로 이용하게 돼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건강 진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동서의원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 노인중 검진 희망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연합회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무료병원은 금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사업연구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료진료가 아니고 자부담 하는 거만 무료로 해주고, 의료비는 보험청구를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것이 어딘가 연구를 해주시고 같이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거출을 해서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료 하고 무료급식소는 이쪽에서도 고려해 보면 링크가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건과 관련해서 사업연합회 관계자하고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료병원 관계하고 무료 급식소 관계는 사업연합회에서 봉사 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자부담만 무료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 청구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한테 당초에 얘기하기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설치하는 시설이나 장비 능력범위내의 것은 무료로 해주고 그 외 일반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수가에 대한 진료비를 받고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노숙자와 부랑인에 대해서 의정부시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노숙자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숙자들이 생겼을 적에 그 분들을 숙소라든가 이런 거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시로 의정부역이나 지하상가 이런 데를 나가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데서 잠을 자는 노숙자는 없고 부랑인으로 가끔 술에 취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쓰러져 있는 경우에 파출소에서 많이 수송을 해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숙자숙소에서 하룻밤을 재워서 아침에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노숙자가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이웃이고 하기 때문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20쪽에 보면 이재민 구호물자 대책에 대해서 재해 발생시에 학교에 보면 학교시설 13개소, 임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돼있지만 구호물자를 그 분들한테 그러한 일이 생겼을 적에 구호물자를 우리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한테 적절하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거는 안돼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기존하고 똑같아요, 응급 구호세트 300개하고 예산만 1,62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먼저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재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 든가 이런걸 미리 어느 곳에 지정을 해 놓는다던가 가령 어떤 물품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쌓아 놓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즉시 이용할 수 있는게 돼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돼 있잖아요.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들이 모를 적에 발생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이 나온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추진계획 상단에 이재민 구호지침 수립시달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구호물자 관리 및 배부사항을 저희가 작년 교훈을 토대로 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재해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 하여간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시에 묘지가 만장이 돼 가지고 납골묘역 조성을 할 적에 20만원을 보조해 주고 화장을 할 적에 5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걸 반상회를 통한다던가 회룡소식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건 계획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조례제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소요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화장문화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들이 만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묘지를 원하고 시에 의뢰를 했을 적에는 전혀 속수무책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우리 시에는 만장이 됐기 때문에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알선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하단 부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안에 묘지공원지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2000년 2001년 쯤해서 묘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납골당도 설치를 하고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데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안에 그쪽 지역을 묘지공원 지구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사항이 용역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교통수당을 월별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급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월별로 8,000원씩해서 3달치 24,000원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마지막 달에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작되는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4/4분기는 언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달에 줍니다. 지난해에는 원래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지난 12월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65세 이상 노인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15,000명은 목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자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은 16,000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신청하는 분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건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료는 65세이상 노인의 인구가 18,757명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6,000명으로 통계 부서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생보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 자격기준에 합당한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생보자를 책정하는 것이겠지만 어제 의회에서 수해주민 대책위원장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 중에는 생활여건이 어떤 분들보다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합당하면 어떤 분보다도 기준을 합당화 시키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수해를 입은 원인이 인재냐 천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규명은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의정부시에서 집행부의 책임여지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보자로 책정되는데 있어서 요건을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2-5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가 수립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수립된 내역을 의원님들께 참고 되도록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는 사업 부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의정부시에 노인 인구가 16,000명 이상의 노인 인구가 있다면 그분들의 경륜을 어려운 시기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쪽에 사업시책을 발굴하신 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 받고자 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4천명이 넘었는데 1단계에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020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3,020명이 2,3단계로 나눠져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고 1단계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수용을 하고 4,049명이지만 98년도 2단계 참여했던 사람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연령이 초과 됐다던가 미달 됐다던가 그런 사람을 합치면 천여명이 넘습니다. 도에 방침도 그렇고 상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가급적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용하라고 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해서 가급적 이번에 수용을 하고 2단계에 실시를 할 때는 새로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천명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수용을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각과에서도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사업부서나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국의 방침도 그렇고

안계철 위원 2천명 정도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1월11일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200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가급적 10명 넣게 되면 10명이 필요하면 12명 13명을 해서 하든지 해서 사전에 자기가 포기할건가 아닌가를 미리 알려주려고 합니다. 2천명을 다 소화하기는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도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고무적인 일인데 1단계에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4,049명인데 1,020명에 대한 해당이 되든 안되든 3천명이 취업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신청을 해놨을 때 작년에는 공공근로 요원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는데 이번에 3천명 정도가 안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에 하나인데 이것이 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 부분에 취업이 안된 상태를 선택이 안된 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지 않음으로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분들만 빼고 안되기 때문에 다시 등록을 한다 2단계로 간다 이런 자체를 홍보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다, 매스컴에서는 7조다 하고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안주고 있다하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2천명을 재 고용하려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다 보면 2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도래가 되니까 급한 시일 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선정하는데 아무 탈없이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미진하고 미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발되지 않은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도 지시를 받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금주나 내주 안으로 홍보라든지 그런걸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 드린 거 이외에 저희가 1단계에 취업을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내용을 다 넣어서 기준이 적합하시다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생계보호를 받으시고, 1단계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인원을 확보한 건데 그래서 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시달되기를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금년도 연중예산 가지고 최대한 신청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차적인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계신 금주 내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30세부터 55세가 1순위가 되고 그 중에서도 세대주가 되겠고 그게 1,589명입니다.

유승열 위원그러면 서류 상으로만 선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이번에 또 다닌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못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다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2단계가 8월17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단계를 다 한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고려해서 한달 미만인 사람들은 몇 사람 안될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일부 투입된 사람은 있습니다. 전체를 다한 사람은 연계해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그래서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서류를 내 가지고 된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전산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름만 넣으면 전 단계 참여자가 다 나옵니다.

유승열 위원얼굴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동에서 접수할 때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책정할 때, 책정하는 방법이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 상에 제출하는 것들이 기존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임대까지 놓고 있고 이러한 자기네가 기본적인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판단할 때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현상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본적으로 받을 때 동에 통 담당이나 통. 반장이나 이런 분들의 선별할 때 기본적인 충실한 그분들의 자세가 요구되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좀 업무를 철저히 하시면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7조 7천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1단계 시행하면서 11월7일부터 19일까지 받을 때 이렇게 많이 올지도 몰랐고 당초에는 15일이었는데 19일로 연장되는 바람에 4일 사이에 천여명이 추가로 기간 연장하는 바람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발하는데 신청 접수서를 동에서 받을 때 그런게 감안이 됐으면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을 텐데 저희들도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행할 때는 보완해서 통반장 경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담당자에 대한 경유를 해서 재산상이라든지 자가용차 보유여부 등을 금방 동에서 알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폐차의 수준에 있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느냐, 행동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기준이 단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고 차량이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 구입한 차량이라든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발기준 적용에서도 보면 세대주 등 실질적인 가족부양 책임자 위주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신청하는 서류들은 세대주가 아니면 안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1개 세대에서 2명 내지 3명까지도 신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실질적인 부양 책임자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세대주가 1순위고 그럴 경우는 실질적인 가족부양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2순위로 밀려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보면 세대주라고 하면 70먹은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가 아버지하고 엄마는 나가 있다가 20살 먹은 아들이 세대주로 돼있고 그 밑으로 부모님 돼있고 이런걸 주민등록표를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걸러서 보고 그래서 , 사실상 세대주라는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55세 미만이고 해서 세대주로 돼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일 경우는 사실상 그 사람을 세대주로 해서 신청해서 선발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적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따져서라도 사실상 세대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책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국가에 책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특별히 선발해야할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의정부시에 나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선발기준 외에 국가사업 같은게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파출소에 방범대원이 있는데 작년에 12월경 쯤해서 방범대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하면서 복장들을 자기 사비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면서 한 경우에는 가급적 선발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미흡하더라도 기준에서 저거 하더라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 드리는 경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국가에서 재산에 상태라든가 월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분이 세대주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러한 기준을 합당하게 갖고 있다고 치고 그 이외에 의정부에 처해있는 현상에서 이 분들은 먼저 구제해야 되겠더라, 선별에 가장 요건이 돼야 되겠더라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행자부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만 했지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준 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시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심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1일 임금을 22,000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정에 맞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높인다는 자체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지역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른 타 시에는 그런 거를 차이를 둔데도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재산이나 가구 세대주나 이런 기준은 동등하더라도 가정사정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결정만 지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신청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전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단계 책정 기준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고, 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 상에 상담하는 내용에 그러한 사정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점도 고려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우선 신청자가 1,020명 기준에 1,500여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탈락자들에 대한 사업확장을 위해서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2단계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시 자체에 특별사항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번 8월달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해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수해주민 대책위 에서도 수해 주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난 11월 21일까지 신청하는데 신청 마져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몰라서 신청도 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신들이 살아야 할 그것마저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정부시에서 새로운 책정기준을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기준들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같은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라면 이러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 의정부시에서 책임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책임의 여지가 있다면 이분들을 먼저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심의 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선정하는데 신청자 중에서도 찬반의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심의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신다면 업무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공공근로사업 신청하는데 자기가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재산내역이라든지 일반차 고급차 이런걸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원동 같은 경우는 700-800명이 되다보니까 열흘동안에 제대로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소신 있게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게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라기 보다 중소기업지원 육성방안으로 해 가지고 금융지원 이라든가 여러 사업계획들을 내셨는데 이 문제는 시 관계자들이 다같이 아시고 사회문제화 돼 가지고 1999년도에 준비하지 않으면 2000년도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Y2K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중소기업들의 Y2K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저희 나름대로 관내업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부처별로 업무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 거 같습니다만 의정부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의정부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정부 시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른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나왔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특히나 인터넷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도 지난번에 춘천에 사이버시티를 가봤습니다만 사이버시티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특별한 업소들을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98년도에도 의정부시가 물가관리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지역이라면 의정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들 또는 이런 업소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인터넷상에 이런 업체를 소개하는 것들 , 업체를 소개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의정부의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의정부에는 이러한 특징적인 식당들이 있고 이런 업소들이 있구나, 그런 업소를 가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사이버시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런 업소별로 업소를 들어온 부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10% 할인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해서 갖고 갔을 때 춘천에 있는 분이 의정부에 왔을 때도 할인권만 갖고 오면 10%를 디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정부에 정말로 모범업소들이 있다면 널리 소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량이 72.5톤으로 나와있는데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나가는게 10% 정도 같은데 그러면 99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게 아니고 아파트 각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자치회하고 축산처리업자하고 개별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도 매립지로 가는데 72톤 중에서 매립지로 가는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톤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이 11톤을 제외한 부분에는 매립지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미래환경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구역마다 의정환경하고 미래환경이 양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혼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99년도 예산에는 72.5톤에 대한 매립지 가는 예산이 잡힌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은 폐기물 전체 반입량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일반 폐기물까지 통합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반입되는 양에서 음식물쓰레기만 11톤이 빠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각 업체에 의정환경 미래환경에 자체기준으로 예산성립 이후에 지출되는 부분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환경 미래환경에 1년 계약을 하면 계약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놓고 자본이전을 시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나 김포에 들어가는 건 계량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에 내는 반입료는 계량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한자리까지도 계산이 돼서 김포매립지에 반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반지역 쓰레기 수거는 위탁계약이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계약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도 계약은 이 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적환장이 전체적으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247평입니다.

유승열 위원사유지는 몇 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500평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제가 알기로는 2,500평이 건축폐기물 처리장 만들려고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끝 부분으로 시유지와 사유지가 혼합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공사를 하려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김포로 반입시키려고 했던 쓰레기를 당초에 했던 거를 파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쓰레기가 바닥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파낸 겁니다.

유승열 위원임대료는 시에서 지출을 안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 중간 처리업을 하겠다는 업체에서 이미 사유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 대가로 끝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몇 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400평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안 쓰고 있었습니까, 임대료를 안주고 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는 줬었죠. 그런데 시에서 잡힌 예산이 임대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시에는 임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환경 측에서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임대료를 주고 그 땅을 빌린 거예요

유승열 위원재활용 선별장도 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장 하면 평수가 1,700평 정도의 건물을 짓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70평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그러면 사유지를 대토해 주고 그 분들은 진입로를 어디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재 계획은 우리 쓰레기차 드나드는 길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쓰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향후는 사유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도시환경 측에다가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내주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건은 시설을 한 다음에 법적으로 맞는 시설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기로 돼 있는 거죠.

유승열 위원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또 들어오면 동네에서도 이번에 묵은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놨는데 동네 주민들이 겨울이라 악취가 안 나는데 봄이 되면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부지가 폐기물 종합처리타운이 조성이 되면 적환장이나 재활용 센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 이전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물 중간처리업체도 같이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처리시설 위탁을 해서 하는데 처리업체가 의정부에 있는게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오 기러기 농장만 빼놓고 의정부에 있는게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 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농장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 양이 늘어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금 확산돼서 늘어날 겁니다. 저희도 공동주택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작업을 안하고 직접 수거해서 동물한테 먹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역은 확산이 될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원씩인가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민원은 없는데 가구당 천원씩 받겠다고 했는데 한 업체에서 우리는 800원씩 받겠소 하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800원씩 합시다 해서 내려갔습니다.

류기남 위원 네 군데 처리하는 방식이 처리방식이 다 똑같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의 비슷합니다.

류기남 위원 주 사료로 쓰는 겁니까, 보조사료로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조사료로 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농장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사육두수나 이런걸 파악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축에 대한 파동이나 이런게 생겨서 축산업자들이 망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도 큰 농장이라고 해서 다량으로 한군데만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망해 버리면 금방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시 입장으로서는 여러 군데 분산해서 주는게 좋습니다. 쇼크가 오더라도 서서히 한군데 한군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여러 군데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 결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부분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 용역이 늦어진 거로 그래서 계약 체결자체가 졸속 적으로 이루어져서 정확한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거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어도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꼭 계수를 적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시에서 산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작년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금년 1월 8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계약자체도 결산을 하면서 용역입찰을 했을 때 덤핑이 돼서 여러 업체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싸게도 했지만 싼게 좋은 거만은 아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제출이 돼서 충분히 우리 실정대로 우리 사정을 감안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을 주는 업체나 상의를 하고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약에 반영시키는게 우리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졸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고 하느라고 몇 일 늦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어휘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에게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각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는 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 고형화 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법들이 없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그걸 추출해서 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학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도입하려는 공법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에서 중금속이나 유해한 거를 양이 얼마나 될지를 몰라도 거의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99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은 많이 반발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회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의정부시가 합법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정을 펴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부재하다면 그 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스토커라고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 스토커식 소각장이 있는 주변과 거기에 있는 설비는 어떤 것인지, 또 타국에 있는 설비는 과연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은 어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페이퍼뿐만 아니라 영상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그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의정부가 시행하는 방안이 유보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지역주민과 의정부시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가는 정책에서 서로 부딪치는 모양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의정부시의 정책이 옳다면 그러한 방안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지역주민과 관계된 여러 폐기물 학자들 또는 환경운동 관련자들과도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옳은지 하는 판단을 새롭게 내릴 수 있는 과정을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준비되신 것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소각장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수년동안 주민들과 부딪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내일 모레 22일날 우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호원동 아파트단지 주민 약 200여명을 양천구 소각장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장회의를 하고 해서 22일날 11시에 의정부를 출발해서 양천구 소각장을 직접 견학시켜 드릴려고 방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유보할 수 없느냐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입장으로 볼 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 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서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학자 환경운동 관련자 등을 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 저희도 이 관계는 충분히 고려하고 환경운동 단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좀더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실명제 방안은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97년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름 주소를 쓸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실명제가, 그래서 봉투까지 인쇄를 해 놓고 실명제를 못하는 이유는 실무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실명제를 실시했던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봉투는 인쇄가 되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도 정책에 따라서 시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소각장에 따른 계약 이후에 업무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들이 각 분야별로 전부 대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계획 수립했고, 쓰레기 종합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쓰레기 종별로 갖춰야 될 시설, 처리해야 될 방법, 그와 관련된 비용, 그와 관련된 홍보계획까지 마련을 해서 아직 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도 확정 되는대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어서 그 동안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이 생기는 지역 주민들은 의정부 전지역이 다 영향권이라면 다같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것들이 의정부시가 가장 주장하는 위치선정의 합당성이라든가, 지역 밖에는 의정부에 전체 처해있는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분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동안 추진돼 왔던 것들이 추진의 과정이 전혀 부당한 불법적인 모습이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집 값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에게 그만한 반대논지가 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꼭 맞아 떨어져서 의정부가 거기밖에 할 수 없다면 이제 주민들에게 주민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설비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잃고 있는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시의 정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쓰레기 실명제 부분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그 동안 시 입장에서 연구했지만 뾰족한 예산도 절약하면서, 시행에 만전을,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했으면서도 좋은 방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의 관계자들만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방안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내리기 전이라도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으로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쓰레기 실명제를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정말로 쓰레기 실명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머리를 빌린다면 비용을 절약하면서 의정부 실정에 맞는 쓰레기실명제도 정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정책을 발굴하는데 의정부시의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시민에게 함께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배수관로 설치하는데 금오동으로 넘어가는 중랑교가 이번 수해때 안전진단에서 신설해야 되는 거로 진단이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박스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에게 홍보도 되지 않고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언 땅을 쳐다보고 담당께서도 나와서 확인을 했지만 상권이 좁고 집이 쿵쿵 울리고 동절기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중랑교도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으면 공사를 끝내면 중랑교 다리를 위해서 시비나 금액 관계 때문에 책정이 안돼서 공사를 못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중랑교 다리를 신설하게 된다고 쳤을 때 그 지역에는 또 한동안 통행이 막힌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을 전에도 얘기하는 것이 같이 관계되는 과와 합의를 해서 이러한 것도 중랑교 다리와 박스공사를 맞물려서 공사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몇 달 공사가 끝나고 내년에 도비를 받고 시비가 책정됐을 때 1년간 또 통행을 스톱했을 때는 15개월이라는 기간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데 건설과 따로, 상하수도과 따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안되고 야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안등도 격등을 시키다 보니까 간판하나에 진입금지라는 푯말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어느 정도 내줬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세대씩이나 갔다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담당자가 나가셔 가지고 복층으로 해서 사무실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내차가 지나가다가 중랑교로 좌회전을 들어갔다가, 아니면 포천로터리로 들어가다가 우회전으로 진입을 했다가 길이 막혔구나 했을 때 회차될 수 있는 공간은 내줘야 되지 않느냐, 회차를 못합니다. 뒤쪽에는 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이쪽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 놨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회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갖고 길이 막히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교통불편 이런 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감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는 이거를 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가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물론 사업비가 같이 확보가 돼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예산사정이라든지 공사별로 시급성 관계 때문에 배수박스 관계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검토해 봤을 때는 당초에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용량 관계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검토되다가 결국은 용량증설 보다는 별도의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시급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중랑교 재가설 공사하고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금상첨화 였을지도 있겠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한 시간을 같이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에 대한 시공기간은 당장 8m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70m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추정하기는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만 되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바로 표면포장까지 끝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될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려면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독려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차량진입 이라든지 회차공간 확보 관계는 현장하고 지도를 해서 최소규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심 끝에 박스공사를 시작 하셨겠죠. 항구적으로 상당히 바람직 한 겁니다. 잘 하신 공사인데 가능동 지역이 약 20년, 동에서 30년 정도까지 큰 수해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그쪽이 침수가 된 건데 정말 시급하기는 시급한 공사였지만 그렇게 까지 여기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만 과다사업비 관계로 그렇게 땡겨 가면서 하면 6억이 없어 가지고 중랑교 다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다리를 지나가다가 차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이 나왔으니까,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비가 과다사업비로 31억씩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도비도 지원 받는 사업비에 6억이 모자라는 사업을 연계시켜서 같이 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는 연결공사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맞물려서 착공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연결된 공사가 없지 않으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과하고 해서 다시는 연결되는 장기간에 불편을 주는 건 피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홍복저수지 공사가 99년도 7월 준공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당초에는 저수량이 얼마였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39만 1천톤입니다.

확장해서 105만 5천톤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 물이 저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회전을 못시키면 물이 썩잖아요. 가장 우려되는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력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먼저 수해 때도 공사가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이 유입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양을 저장해야 되는데 비상시에 그걸 쓰려고 확보해 놓는 건데 계곡이 잘 형성이 돼 가지고 물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모르는데 거기는 유입되는 곳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위에는 인근 주민들이 부락을 이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과연 이 물이 장기간 보존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갈수기에는 유역이 좁기 때문에 유입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수기때 순수한 계곡수만 가지고 정수하는 정수량이 1일 2,500톤에서 3,000톤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만톤을 처리하면 약 7,000톤에 대한 것은 담수수량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톤 이라고 하면 결국은 120일 정도의 유량이 되는 겁니다. 3,4개월 안에 물이 부패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을 빼 쓰는 것을 상등수에서 빼 쓰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빼 쓰기 때문에 충분한 회전은 가능하고, 완전히 만수되는 것은 일반 평시에는 어렵습니다. 우기철 7,8월 가야 만수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 물이 담수 돼서 수질이 악화된다 하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기때 많은 양을 저장하지 평상시에 아무리 거기에 유입되는 물을 가지고는 저장이 안된다 하는걸 저도 느꼈고, 또한 두 번째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취락지역으로 부락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화 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돼있지를 않잖아요. 과거에는 염소 같은 걸 많이 길렀는데, 염소들이 없어요. 아마 시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활폐수들이 그리 유입이 된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쪽이 39㎢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아니면서도 양주군 구역이면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 생활로는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이라든지 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수시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에게 복리증진비로 그쪽에서 판매하는 수돗물 값의 5%에 상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 저장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여가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사업이 교체하고 갱생공사가 6km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노후관 교체공사는 의정부1동 광흥시장 주위하고 장암조명 주위에 1,280m, 금오동 금오석재 주위에 160m, 흥선광장에서 의정부 의료원 쪽으로 1,040m,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뒤쪽에 340m, 가능주유소 뒤쪽에 260m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공사가 전부 스텐레스 관으로 교체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노후관 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사업을 올해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착공하려는 부지가 도시환경인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차고지뿐만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들 있죠?

착공하기 전까지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돼 있던 건데 그쪽에는 99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모든 계획들이 시에서는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오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거기에는 골재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전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99년 10월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주셔서 그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98년도에 의회에서도 상수도 불하사업에 대한 청원을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상수도 불하사업을 주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불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고양이라든가 이런데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얼마 전에 상수도 불하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의 토론회 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결과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다수 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번 12월달에 시의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라는 자문기관이 있어서 매 분기마다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수질개선 또는 수질관리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하고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자문 받은 결론으로는 일단은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진단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면 저희 시로 봐서는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사업적정성에 대한 추이를 봐서 결정하자 하는 식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신 것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환경농업 4천만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가로부터 환경농업을 가게되면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농약을 덜 쓰는 방법하고 비료를 덜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산화전해수 라고 하는 것은 물을 산성물과 알카리성 물로 분해하는 기계입니다. 산성물에 농약을 사용하게 될 거 같으면 평상시 사용하는 농약보다 반을 줄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덜 쓰게 하는 방안이 되도록 그런 기계를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이 금액이 자부담이 4천만원인데 농가에서 수용하려고 하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산하전해수 공급을 하는 기계가 10대 정도가 되는데 한 대 가격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부담이 300만원정도 돼서 이거를 상당히 선호하는 환경농업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도 환영을 하고 시설채소 같은 데서는 가락동 시장에 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나온 것이 농약을 과다 사용했다고 해서 출하정지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약을 덜 쓰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시장출하 할 적에도 농약과다 오염을 지적 받지 않고 해서 농가에 반응이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스컴에서 나온 것을 말씀 드리면 요즘 농림과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채소라든가 이런걸 점검 나가죠, 생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거, 이 사람들이 과장광고를 하는데 농약을 안친 무공해 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소비자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9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농림과에서 대형마트에 점검을 안 나가시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건 주로 물건을 채취해서 농약의 오염도가 얼마냐 하는걸 점검하러 나가는게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입농산물과 구분을 해 놓기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 놓도록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안한 품목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허위표시가 됐을 적에는 고발까지도 하고 이런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농약에 오염됐느냐 안됐느냐는 식품의약청에서 무분별하게 채취를 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생산되는 것은 출하농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식품의약청에서 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나왔다 할 적에는 그 농산물이 다 팔리고 없어져 가지고 실제 일반 소비자들이 다 사먹고 끝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식품의약청에서 검사를 할 적에는 가락동 시장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출하 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검사를 하고 일반 소비하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계통에서 채취를 해다가 식품안전본부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유승열 위원관정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에서 관리합니다.

관정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470개소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저희가 관리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38공입니다.

유승열 위원지난 수해때 피해는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관정 가지고 있는 것이 수해때 매몰되고 파손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시설한 거는 조사중에 있는데 그 문제는 볼링 하는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가 부담으로 하게 될 거 같으면 금년도 영농대책에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 봄철에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고 3월부터 5월까지 정비하겠다는 내용인데 특히 관정이 필요한 것들이 논농사 아닙니까, 논농사는 3월경이면 벌써 못자리를 설치하게 되고 그때부터 물이 필요한 농사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138공중에서 90공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다고 하면 시가 관리하는 관정은 벼농사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는 지역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 벼농사하고 관계 있는 지역입니다. 기계관정 이라든지 암반관정 같은 것은 특별히 관리해야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소형관정이 퇴적물이 차거나 오랫동안 사용을 해 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 관정정비를 하는 거고, 주로 못자리 설치가 4월달이 보통 시작이 되는데 못자리 설치할 때도 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큰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물이 필요한 시기는 모내기철인 5월달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3월달부터 정비를 시작하면 모내기 때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방댐이 99년도 예산 할 때도 얘기가 됐는데 유관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협의가 됐습니다. 용역발주를 건설파트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타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삽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사방댐 위치도 적정한지, 사방댐을 몇 군데 더 막아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용역보고를 2시에 하는데 참여를 못했는데 이 문제가 같이 용역 하는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따로 배부해드린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이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6억이 계상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우두칩을 축산, 과수, 시설채소 등에 이용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훌륭한 계획이고 부산물을 활용하셔서 비용도 아끼고 환경도 보존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에 쓰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목재파쇄기를 4,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는데 농가별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부기를 해 놓으셨습니다만 톱밥에 대한 활용범위가 사실 전체 농가들 중에서 39호 중에서 3호는 톱밥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톱밥발효 돈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톱밥을 선호하게 되고 소 같은 경우는 사용농가 66농가 중에서 10농가를 조사한 거를 보면 90%가 칩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드칩을 보급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축산농가 중에서 돼지는 제외하고 소 부분에 대해서만 우드칩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소에 우드칩을 공급했을 때 우드칩이 축산폐수를 톱밥 같은 경우는 축산 축분뇨를 톱밥이 여러 가지로 빨아들여서 발효가 되고 그것이 비료로 쓰일 수 있는 과정인데, 우드칩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소 길르는 목장에 톱밥이 들어가다 보면 소가 밟고 그러다 보니까 축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산농가가 쳐 내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답니다. 우드칩을 하면 톱밥보다 굵기 때문에 다져지는게 덜 다져진답니다. 그리고 축분하고 같이 혼합이 되 가지고 발효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톱밥은 주로 돼지사용 농가가 사용하고 돼지는 거기서 돈분하고 발효가 되다 보니까 톱밥은 돼지 사용농가가 선호를 하는데 기타 그 외의 소를 기르는 농가는 톱밥보다는 조금 굵은 우드칩이 훨씬 낫다, 그렇게 선호를 하고. 일부 농가에서 목재 파쇄기하고 이런걸 산다고 하니까 양주축협에 톱밥 생산지를 해 가지고 농가대여를 하는데 톱밥생산 하는 거를 하지 말고 칩 생산하는걸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그런 제보를 해 주셨어요, 톱밥이 필요하면 양주축협에 가서 빌려하겠다, 그런데 칩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칩을 하게 해달라고 강력한 요망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당히 좋은 방법을 고안 하셨는데 저희가 우려의 말씀이라기 보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드칩에 두께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우분과 같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효를 저해하지 않는 두께가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드칩을 깔고 나서 소들이 우사에서 놀 때 공급이 많이 발생해야만 오히려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우드칩의 생산이 쉽게 생각하는 우드칩이 아니라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드칩을 공급하고 나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우드칩을 생산하는데 형태가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톱날만 바꾸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정도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9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보조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이게 도에서 50%의 재정을 보조하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내년도까지입니다만 계획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사업이 불투명해 짐으로 인해서 2001년 이후부터 하수슬러지에 대한 매립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수립을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고내용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책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도의회 환경분과 위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거기서 1차 보고를 했고, 예산승인이 있기 전에 김병갑 도의원님께 이러한 자료를 드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업부서 도의 상하수도 관리과에서 추경으로 해 주겠다고 실무자들끼리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 김병갑 의원도 약속을 받아냈고, 우리 원기영 의원도 자치행정 분과인데 거기서 총괄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챙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안 될 때는 시비확보를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슬러지에 대한 감량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서 환경오염 원인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매립을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하수처리장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는 도에서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이 안 됐는데 의정부만 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처리장 가지고 있는 시군 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2001년부터는 매립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덜 인식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 요청은 저희시가 처음입니다.

타시군은 금년에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시에서 한솔제지하고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시설용량이 70톤인데 구리시에서 발생량이 50톤밖에 안 돼 가지고 인근 시군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 된다면 구리시 전용소각로하고 광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가시책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예산을 보조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상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중금속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직접매립을 방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환경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수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있는 생각을 갖고있는 의정부시가 강력하게 도에 상하수관리과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지금도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계 부서의 의견만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잦은 교류를 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위법에 개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지역경제과장김주성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도과장윤한수
농 림 과 장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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