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4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2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3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95년 11월3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11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로서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하고, 예산 및 결산 회보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하도록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됨에 따라 위탁관리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됨에 따라 위탁관리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 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48회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 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 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지정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중 외곽지역 농촌이 도시화로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일부 적용지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중 외곽지역으로 분리된 송산동 일부지역인 용현동, 민락동과 녹양동 전 지역을 도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적용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 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 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발전적 요구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많은 시민들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정부 편리한 의정부 시민이 주인 된 의정부를 기대하고 갈망해 왔습니다. 실제로 홍남용 시장께서도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할 만큼의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긍정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시청의 문턱이 높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많은 법규와 절차, 서류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후견인이 되어 접수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접 대행해 준다면 그 자체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고 민선시장의 시대를 실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시민이 주인이 된 사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인 후견인제의 실시를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 시기를 밝혀 주시고 중앙에서의 지침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집행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김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민원인 후견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시민편의위주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된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상담요원을 배치, 접수 및 상담,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검토로 민원의 신속처리와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왔으며,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전진배치해서 민원 접수 단계에서 가부를 판단, 민원인에게 고지하므로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불식시키는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 왔고 현장확인, 유관기관의 협의를 요하는 민원 등 즉석에서 판단이 어려운 민원은 가부통지 시기를 사전에 예고한 후 우편엽서 등을 활용 추후 통보하는 민원가부사전고지제 확행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복합유기한 민원 1천207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이중에 89%인 1,077건을 완결처리하고 5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6건은 법률상 불가, 11건은 민원인의 보완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반려가 되겠으며, 민원인의 사업계획 변경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48건이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93%인 1,011건이며, 지연처리는 7%인 66건으로서 지연내역은 소방서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지연이 61건, 주관 부서 처리지연 5건으로서 파악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해온 바,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발굴되었고 95년 1월 17일 KBS 제1TV "6시 내고향"에 소개되는 등 그 동안 3,460건을 접수해서 3,412건을 처리하므로서 98.6%의 높은 처리실적을 거양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 봉사 행정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시정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본 시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인근시, 부천, 구리, 고양, 남양주라든가 강원도 철원군에서까지 우리 시를 견학 방문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우리 제도가 확산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인 후견제도는 내무부가 마련해서 전국에 시행 권고한 제도로서 경기도에서 95년11월 1일자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95년1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지역 2개기관, 부천, 시흥하고, 군지역 2개기관, 포천군과 화성군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1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진정, 이의 질의 등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고 제기된 민원과 관계가 있는 과계장급 공무원을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관계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도와주는 민원인 후견제를 수용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11월중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결심을 얻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보다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봉사행정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편경옥 |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이만수 |
| 의원 | 이영재 |
| 박세혁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