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99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직급간에 정원과 현원이 불균형한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가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7명이예요, 8급이요. 왜 이렇게 정원대 현원이 심하게 불균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 대한 정원과 현원의 직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원이 생겼습니다. 그 과원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량이 많은 데,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요새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원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를 더 배치했고, 그런 과정에서 직급별로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현원이 9명인데, 5급이 1명이고 6급이 6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7급, 8급, 9급은 한 명도 없어요. 특별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농촌지도소는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급으로 8급, 9급, 이렇게 하지를 않고 생활지도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급이 아니고 지도사로 정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6급으로 돼 있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지도사를 6급 대우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동기능 전환이 2천년으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조직은 3명에서 9명으로 단계적으로 민간이양한다, 그리고 운영위원 구성 해서 주민대표를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회든지 방위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정리할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2천년대에 동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98년도 당초 계획에 언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한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청으로 조정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40% 아닙니까? 대략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한 52명 정도, 50명 내외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 기간중에 본청 직원들도 구조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계획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 금년도에 17%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반기로 당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시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로 하여금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몇 개 동사무소로 지난 번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제목이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해서 경찰서 협조 사항 통보 해서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로 지원되는 것을 자율경찰대하고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율방범대로 매년 1개동에 52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자율경찰대를 같이 지원해 주라는 건데 어떤 근거로 각 동사무소로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사실상 지금 자율방범대나 자율경찰대나 거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방범대나 자율경찰대나 다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최소한의 급식비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자율경찰대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주민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동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공문을 시달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경찰대 조직은 전에 있었다가 그 단체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해체하지 않고 일부 몇 개 동에서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경찰서에서 산하 파출소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치안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파출소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경찰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부분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분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경찰대 대원들도 늦은 시간에서 새벽까지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경찰대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내용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율경찰대를 지금 당장 자율방범대로 흡수하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경찰인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앞으로 자율방범대와 경찰대를 합해서 자율방범대의 명칭으로 우리 지역의 방범활동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근거도 있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방범대 일부 운영비를 그 쪽으로 지원해 주면, 여기에도 문제점은 지적했는데 기존의 방범대원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대에 운영비를 반반씩이라든가 일부를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먼저 번에 자율경찰대가 해산됐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 파출소 인력으로는 그 동 방범활동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자원봉사자로 재창설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율방범대가 사실 동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또한 자율방범대의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자율경찰대도 저희가 봤을 때는 다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먼저 동장회의 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이나 양주도 지금 현재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꼭 지원해 주라는 얘기보다는 지역간의 문제는 내용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을 해서 같이 동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나 경찰대나 우리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방범대에서는 여기에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로서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을 계속 지급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좀더 각 동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을 사전에 제거시켜 주기 바라고요.
지금도 방범대에 5명 정도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물론 공공근로자 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얘기가 자율방범대 실상이 이러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떤 데는 7명, 어떤 데는 5명씩 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산출기준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명내지 2명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예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셔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자율경찰대를 방범대로 일원화해서 각 동의 파출소와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난 1월 14일 동장회의 석상에서도 제대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동장들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참석한 분들에게만 예산지원이 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경대 자율방범대에 대해 각 동으로 나가는 예산이 안 나가는 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8개동에만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현재 공문이 나가고 나서 각 동에서 자경대와 자율방범대 사이에 상당히 분쟁이 일어났어요. 공문이 내려감으로써.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일원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실제 자율경찰대가 일은 안 하면서 구성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타려고 하는 데가 있고, 방범대는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쪽에서 일은 안 하면서 돈을 달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실제 할 수 있는 데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날 동장회의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하고 파출소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잘 못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17쪽에 이동결재제도 시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각 과에서 시장님실로 결재를 하러 직원이나 계장들이 가는데 매주 화요일날 날짜를 정해서 17시 이후에 시장님께서 직접 해당 과를 다니면서 결재도 해 주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동결재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지금까지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제는 수요일인데 어제부터 실시를 했어요? 어떤 효과를 얻으셨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장님께서 직접 해당 과를 다니시면서 결재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가능한 것은 해결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제는 어느 과를 순방하셨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화요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행사가 있어서 실시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효과는 저런 면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시장님실로 결재를 받으러가면 민원인들 찾아오시고, 또 상담하고 하시면 결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과를 순시하시면서 결재를 하면 빠른 시간내에 결재도 될 것이고, 또 보통 6급이나 과장들께서 결재를 받고 일반 직원들은 시장님실에 결재를 바로 못 가지고 가거든요. 못 가지고 가는 것보다 관례적으로 안 되니까, 직원들하고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동결재라고 하는 것이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맞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직접 결재를 맞는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아니지요. 시장실에 가서는 주로 계장하고 5급이 받고,
○김경호 위원 아니, 이 이동결재를 했을 때 시장께서 방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의 관례라면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 맞으러 갔을 텐데 이 때는 담당이 갑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 과에 가시면 담당하고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고, 결재는 6급, 5급이 직접 맞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직접 면담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과를 방문하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를 방문하시면 각 직원들이 다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텐데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강충구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요. 시장님은 쇼파에 계시고 결재받을 사람 와서 결재 받고 결재가 많지 않으면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계의 현안 애로사항이 뭐냐, 그런 것도 질문하시고 직원들 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시행이 될 거라고 믿고요.
15쪽에 제2건국운동 추진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 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공무원 3명에서 4명 정도를 여기에 중점배치함으로써 정말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보겠다는 취지로서 보여지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참여 확대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있지 않네요. 대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참여를 위해서.
○총무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직접 위원으로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 정보 차원에서 이 제2건국운동을 벌임으로써 설문조사나 21대 기획과제를 다 산출해 냈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과제나 이런 것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제2건국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1대 기획과제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바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바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 확대라고 말만 써 놨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큰 타이틀로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도단위에서 할 것이 있고 시단위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단위에서 할 것을 공무원들도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큰 타이틀 중에서 세부적으로 시·군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무원들도 각 과별로 과제발굴하고 있고, 과제발굴하는 데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 분이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의 과제를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하는데, 과제만 발굴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3, 4명의 공무원까지 투입해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 과에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느냐,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는,
○김경호 위원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무 것도 없다는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지금 현재 우선 추진위원회를 했고, 자체적으로 과제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제발굴해서 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80여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중에서 7개 큰 타이틀 중에서 그것을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참여민주주의 실현,
○김경호 위원 시민참여 확대방안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계획서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직 이 문제가 숙지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여러 가지니까, 85가지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마을운동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많은 부분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 문제가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형식적인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중앙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해 나가고 거기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만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의정부가 진정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운동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춤출 마당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춤을 춰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운동은 어차피 우리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시민 참여에 대해서, 첫 번째가 참여민주주의 실현인데 이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하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빨갱이집단, 또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미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런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출범한 우리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가 팔장만 끼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범을 했으면 각 시민단체 순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의원님들에게 감사서한도 보내고 과제도 보내달라고 했고, 27일쯤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 상의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2의건국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건지도 해서 시민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4시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계획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운동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1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 1회씩 한다고 했는데요. 공직자가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오랜 시간전부터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직자의 전화친절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계획이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윗 분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공직자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가 바쁘다, 이런 핑계로 해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0%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친절하게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절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질문하는 것,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얼마전에 황당한 전화를 공직자하고 했습니다. 모부서에 있는 공직자인데 저희 동네 주민이 그 부서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을 제출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실무자는 아직 그 업무를 숙지 못해서 전임자에게 그걸 물어보려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들리니까. 그런데 그 대화 나누는 내용이, ‘안 된다고 딱 잡아떼라.’ 저는 문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 되더라도 이러이러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을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친절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 신분을 시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대화 내용이 안 된다고 딱 잡아떼라고 할 때는 일반 민원들이 전화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이라는 것은 요원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야만 진정한 친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때 상당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더라도, 사실 민원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뭘 얻으려고 찾아오는 거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운 민원이 있더라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나는 어떤 민원인이 오더라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가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화친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원인, 시민들이 격무중에 전화를 하더라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배려가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게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놓고 있는 거고 한데,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전화를 친절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모 위원님 대상자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가 전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니까, 의원이 민원인이 와서 담당자에게 이런 사항을 물으니까 옆에서 안 된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해에는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구현에 두었고, 올해는 또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근무자세를 정착시킨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친절교육이라는 것을 실제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육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했습니다. 지난 주 먼저 번에도 했고,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작년 12월달에도 교육을 했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라, 친절하게 하라는 사항을 리플렛을 만들어서 전직원에게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개인별로, 아니면 팀별로, 부서별로 설정해서 그 목표를 제대로 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직에 가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시의원들도 공무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이 앞에 14쪽에 보면 생활현장 1일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주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통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시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12월 16일인가 마감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 4천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자체를 어떻게 했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세대주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왜 주민들에게 연락 못해 줬느냐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다음에도 세대주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1천 명인가 배당을 받고 나서도 다음에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4, 5년씩 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시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데 있어서 4천4백만원 이하면 거기에 다 해당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 1가족 22만원, 23만원 짜리도 있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아왔을 때는 목에까지 올라와도 말하기 싫은 것을 와서 얘기하는 건데 사회복지사 하는 말이 어떤 거냐, 아주머니 왜 놉니까, 아주머니 사지가 멀쩡한데 왜 놉니까? 공공근로 나가세요. 주민이 어려워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와서 접수를 받아주고 현장조사 해서 실제 거기에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주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 돈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의원들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투명한 시정, 삶의 질 향상,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실제로 동에 나가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전에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서 사무장이 앉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동장님이 아래 층에도 책상이 있지만 동장님은 동에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주민들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것을 관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냐면 시의원이 옆에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웃지 못할 얘기가 또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놀랠 놀자가 벌어질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4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시청싸이클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1천명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싸이클팀 운영하는 거지요? 그 법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계속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었을 때는 거기에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1천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저희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정규직만이 아니고 일용직까지 하면 1천명이 넘지요. 현재로.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1년에 시에서 싸이클팀을 위해서 한 2억 3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라든가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입상한 것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계나 동계가 다 포함되지만, 의정부에서 운동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빙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계에 치우쳐 있지만 국가대표선수도 여러 명 배출했습니다. 현재도 국가대표선수가 4명 정도 있습니다. 빙상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장도 없어서 선수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싸이클 하는 데는 2억원 이상 지원해 주면서, 의정부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싸이클보다는 빙상인데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싸이클팀은 직장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인건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과 비슷하게 그때 그때마다 소액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빙상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시장님 격려금 정도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저도 일전에 도지사기, 전국체전, 가 봤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시장님 지원금 50만원, 50만원, 1백만원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대회 출전해서 전적이 나와 있지만 빙상은 이것보다 더 합니다. 각종 도대회, 동계대회, 전국체전, 올림픽, 각종 많은 상을 타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지원이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자꾸 거기를 두둔하냐면 그렇게 의정부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빛내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재정지원을 좀더 해 주시면 빙상이라는 것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빙상에서 의정부를 빛내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싸이클팀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청에 소속돼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여원중에서 1억 3천만원이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그 이외에, 많이 있지만 여러 대회에 출전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출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몇 가지 출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 소속팀이기 때문에 2억여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이외에 빙상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나 생활체육으로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동계라고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것은 빙상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키우려면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말씀은 빙상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왜 싸이클팀으로 우리 시청팀을 만들었느냐 하는 내용인데 싸이클팀을 하게 된 배경이나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은 아니고 이게 생길 당시 ’88년도 무렵 경기도에서 안배를 해 줬습니다. 권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빙상하고 싸이클하고 두 가지가 주였었는데 도에서 그렇게 안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최진수 위원님 말씀은 기이 빙상에서 국가대표선수도 많이 배출된 그런 상황에서 싸이클보다는 빙상부가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참작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담배소비세 ’99년 목표액이 155억입니다. 이번에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이 목표액을 설정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담배소비세의 증가요인이 발생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담배가 오른 것은 저희 지방세가 오른 것이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10% 가산돼서 담배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세율상의 인상요인은 없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세액만 조금 올린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8쪽, 2500cc 이상 차량 등록대수가 의정부시에는 몇 대였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가진 자료에는 2500cc 이상은 안 나오고 2000cc 이상이 3,676 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체납액 현황에서 시세중 주민세가 24억입니다. 체납액중에 거의 50%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됐는지 검토를 해보셨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대당 1천8백원 받는 균등할이 있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10% 주민세 소득할이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따른 소득할이 있고, 대개 그것이 체납되는데 원인을 보면,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은 과거에 집을 팔았다든가 해서 나온 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만 내고 저희가 그 자료를 통보받아서 부과하니까 양도소득세 부과한 몇 달 후에 부과가 됩니다. 이미 집팔아먹고 땅팔아먹은 사람들한테 세금이 나중에 나가니까 대개 이런 세금이 체납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번에도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덧붙이신 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하고 협조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세제개편이나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권역별로, 시·군별로 묶어서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각 세무 담당별로 나름대로 과제를 줘서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까지 가서 법이 개정돼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소득할에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떼는 것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채권압류가 1만 2천 건에 40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징수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2월말이나 돼야 이것도 나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난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전체 체납자 체납처분표를 뽑아서 2월 15일까지 전체적으로 징수가능분, 불가능분을 4가지 A, B, C, D로 나눠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28쪽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미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개인균등할 세액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개인 주민세 균등할은 8월달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8월이전에 조정을 해야지요. 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천8백원에서 어느 정도 인상한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개정된 법에는 시장·군수가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의견을 보면 3천원 정도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액 인상으로 16%가 증가예상된다고 돼 있네요. 1천8백원에 대해서 16% 증가되면 3백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천원으로 만든다면 1천2백원이 증가되는 거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 균등할은 세액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이 차지하는 것이 10% 미만이고 나머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이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IMF로 인한 실직이다 뭐다 해서 가슴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금 문제에 관한 한은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조례 개정때 또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동차세 세율인하 부분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경차를 좀 많이 활용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800cc 이하를 보면 세액이 20원 정도밖에 인하가 안 됐어요. 그런데 3000cc를 보면 무려 150원이 인하됐네요. 따져보니까 3000cc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만원, 약 45%에 달하는 50만원이 인하됐고요. 800cc 같은 경우는 1만 6천원, 한 20%도 채 안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고급승용차 쪽을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경차를 권유하는 건지 알 수 없네요. 과연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보면 800cc 이하가 20%, 또 1000cc 이하는 17%, 1500cc가 13%, 2000cc 이하가 9%, 2000cc 초과가 과거에 2500 가진사람은 12%, 3000 이하 가진 사람은 29%, 3000 초과되는 것은 40%가 인하됐습니다. 이것은 ’98년 10월 21일날 한미자동차협상때 타결된 결과에 따라서 세액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진국도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액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를 신설해서 세수에 대한 결함을 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한미협정에서 어떻게 타결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쉽기 짝이 없고요. 다음에 3000cc를 초과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한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층들이 세율 이렇게 인하해 줬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보니까 약 50만원 정도 인하가 됐네요.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50만원하고는 피부에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800cc 이하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껏 1만 6천원 인하해 주면서 부유층이 타는 3000cc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다음에 혹시 여론조사나 상급부서에 전달할 일이 있으시면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7쪽, 시세에 도시계획세가 있지요. 도시계획세가 ’98년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99년도 목표액이 오히려 ’98년도 징수액보다도 상당히 적어진 것은 왜이지요?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 도시계획세는 112.9%,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목표액하고 징수액 있지요? 그것은 비율이고. ’99년도의 목표액을 ’98년도 징수액보다 적게 잡았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세에 딸린 부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는 과표라든가 시가표준액이 작년도보다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이창희 위원 말하자면 금년에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내린다는 얘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조금 낮춰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 전체적으로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러한 이유는 뭐지요? 매매가가 내려가서 그럽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시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29쪽에 체납액이 있지요? 체납액에 종토세가 17억 3천1백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8천8백만원, 이것은 징수가 저조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들한테는 업무용외로 할 때 5배, 7배, 이렇게 중과를 하게 됩니다. 대개 법인들이 건설회사인데 부도가 나거나 화의신청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세금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밀려서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뉴코아나 이런 데가 종토세가 많이 밀려있지요.
○이창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세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정도가 ’98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덜 걷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목표액도 13% 정도 낮춰서 잡았고, 아까 종합토지세에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금년도부터는 금오지구가 또 종토세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재 택지개발중에 있으니까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 분양이 돼야 그 때 가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요.
○이창희 위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 못한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시소유가 되니까.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2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 저한테 접수된 것은 한 두 건이 있는데 계속 발굴을 하고 이런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직원들의 근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것을 신용카드로,
○세무과장 백성남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 주지요.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목소리가 커져서 질의를 못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인원감축이다, 공무원들 자리이동이다 해서 6급이나 5급은 진급을 많이 하셨고 자리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7급,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은 없었어요. 진급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작년도에 주로 6급, 5급에서 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나 5급은 저절로 정원상에 맞아들어 갔어요. 그런데 7급부터 9급까지는 현재 과원상태입니다.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같이 구조조정이 없을 때는 5급이 한 사람 나가면 6급중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고,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고, 9급이 8급으로 승진하도록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한 54명 정도 과원상태이니까 그 과원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과원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하면 상위직급에서 결원이 생기면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위직급에서 과원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위직급은 다 진급이 되고 이동되고 했는데 하위직급은 너무 정체돼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좋은 말씀인데 공직자들은 보수관계보다 우선 승진을 바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위직급들은 명퇴나 정년을 맞아서 나갔는데 하위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니까 구조조정하고 하위직급에서 명퇴를 한다든지 자진사퇴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급에서 과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과원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1차 구조조정한 것은 2천년도까지입니다. 2천년도말.
○최진수 위원 그러면 2천년도말까지는 하위직급은 진급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겠네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동안에 또 변화가 있어서 1차 구조조정의 과원이 해소되면 승진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현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제가 보면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은 이번에도 자리이동이 있어서 진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왜 안 되나 해서.
○총무국장 김득규 사회복지사는 지금 결원이 3명 있어요. 그래서 도에 임용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3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승급할 수 있는거지요.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 그 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특히 자금동사무소를 지으면서는 지금 현재 의정부1동 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분명히 명시를 해서 1동사무소를 지었을 때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되는 부분이 지금 원도봉산에 있는 사찰과 교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찰이 몇 개 사찰입니까? 어디 어디죠?
○회계과장 조수기 9개 사찰인데요. 심원사, 대원사, 원각사, 쌍용사, 봉국사, 원효사, 지장사, 천문사, 절이름이 좀 긴데 영산법화사라는 절도 하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영산법화사는 안말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안말에 있는 겁니다. 원도봉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환의 조건이라는 것이 대지화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이번에 이 사찰들과 시유지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합니까? 사찰이 아닌 일반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중에 대지화된 이런 것을 시유지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유지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땅을 사서 줄 테니까 교환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가능하기는 한데, 어떤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또 시가 필요로 하는 땅도 아닌 곳을 선정해서 바꾸자는 것은 안 되겠고, 특히 이번에 원도봉산 이 문제가 거론되고 계획되는 것은 지난 번에 수해로 인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원도봉산 내에 있는 사찰과 상가들을 집단화할 계획이고 특히 사찰들은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하고 싶어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방재정법,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가장 모체가 되는 지방재정법상의 결격사유도 중요하겠지만 또 거기가 공원화되다 보니까 공원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사찰에서는 특히 이번에 환경부에 질의를 냈더니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원도봉산이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내에 있는 사찰중에서 불하는 불가하지만 교환은 해 줄 수 있다. 공원법 53조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 사람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회신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법상 유권해석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찰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그와 비슷한 형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형태와 똑 같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교환이 가능하겠느냐,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공원법상 보면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데 아무리 수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10세대 이상 그런 집단화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급부서인 환경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원도봉산 유원지 내에 집단화하려는 지역도 두 군데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즉 쌍용사 절위에 양편에 있는 주민들은 집단화하려는 지역이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 그 밑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위치가 좋으니까 있겠다고 하는데 그 때도 세대가 10세대 이상이어야지 9이나 8일 경우에는 집단화를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것은 사찰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중에 교환을 하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지금과 똑같은 형태, 그 사찰이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었을 때 일반 개인도 그런 불하가 가능하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불가하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가능한 거지요? 사찰이라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번에 특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봉산에 수해가 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입장에서 환경부에서 사찰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법 53조를 들어 교환을 해 줄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물론 법조항에 가능한 사항,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찰은 가능하고 일반 주민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마 환경부에서 보는 측면은, 사찰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찰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찰을 보호하고 산림을 아끼는 일을 하는, 즉 종교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저택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종교시설을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은데요. 제가 지난 번 공유재산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공유재산이 시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불하를 요구하는 곳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불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찰이라서 되고 개인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혹시나 개인들이 그런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교환 가능한 어떤 방법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9개 사찰이 있는데 이중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되어진 곳은 지장사입니다. 물론, 원각사도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고 여기에서 사람도 죽었지만, 사실 이 교환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지장사의 주지스님이 이 문제를 숨통 터놓게 만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물론 여기 있는 사찰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분에게는 먼저 이것과 관련된 행정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 파괴되어진 사찰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저더러 그 답을 하라고 하면,
○김경호 위원 건의사항이니까 답을 안 하셔도 좋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김위원님이 호원동 출신이시기 때문에 주민을 아끼는 애틋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민 고용 추진인데요. 사실 예전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어야만 할 것이 이제서야 서서히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관련 조례 개정 검토라는 것이 있네요. 어떤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법상에 보면, 만에 하나 감사 같은 것을 받을 때 관내중장비를 꼭 사용하라는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 부서나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사업자들이 그 공사를 원만하게 하려면 시의 권고를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강압적으로 못 이겨서, 말하자면 배짱이냐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명문화시키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참 잘 됐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사업이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결국은 3, 4,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텐데 이 조례는 다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겠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것들이 제도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중장비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장비는 서울회사로 가지고 있고 주소지는 여기로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우리 관내에 살면서 중장비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데, 결국은 중장비의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걸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사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 되면 공사업자도 관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관외사람이 입찰됐을 때 중장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을 할 때 5천만원 범위 이내로 줄여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로 그것은 곤란합니다. 설계가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임의로 했다가 그것은 감사에 많이 지적을 받고 그렇게 되면 공사의 공정성이,
○위원장 이민종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1억짜리라면 5천만원씩 분리발주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98년도 8월 여름장마에 일어난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빨리 하라는 시급성 때문에 재경원과 감사원과 행자부 3자가 합의해서 그 사업만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천 1㎞를 300m씩 잘라서 해도 괜찮다는 예외적인 한시적 지침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관내업자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석축을 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인력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자기네하고 늘 단골로 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지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신청낸 분에 의하면 자기 주특기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석공이나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석공이 필요할 텐데 이 분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권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공공근로자가 아니었을 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니었을 때도 그 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자기 벌이가 없어서 의뢰를 해 오신 분은 의뢰를 하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런 것에 있어서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관내 사람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것, 토목공사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자체 회사에서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없는 업체는 우리시에 있는 중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네요.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장비만 과연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토목공사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토목공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목공사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과연 조례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상위법과의 관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조항, 조항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을 하면서 말씀하신중에, 사실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 조례가 강압적으로 관내중장비만 쓰도록 해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지 않다면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토목공사라고 하면 다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이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된다든가, 또는 평택에 있는 업체가 낙찰됐을 때 중장비를 거기에서 동원해서 가져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 그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중장비를 별도로 구해오는데 그럴 것 없이 우리 관내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현황이 이러하니 이 현황을 보고 중장비는 우리 것을 써달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네, 여하튼 잘만 된다면 상당히 우리시 재정자립도와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이 사업을 하려면 실효성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자금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항인데, 기본설계를 2월달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장애인분들이 불편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리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 장애인들 편의시설 하는 것을 법에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꼭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99년 9월말에 준공할 예정이지요? 시공이 아니고.
○회계과장 조수기 네,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국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용도가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용도대로 계약서 규약 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용도대로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인근 토지소유주와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계약서상에도 명시하고 한 사항은 임대받은 재산을 형질변경하거나, 또는 대부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경지로서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임대 받아가서 그 곳에 고추나 시금치 같은 것을 한번 심고 나서 다시 쓰레기 같은 것을 적취한다든지 목재를 적취시켜놓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여러 필지이고 지역별로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채근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치우도록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데, 하여튼 시민제보나 저희들이 출장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계약파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인근 토지주와 분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야적이나 쓰레기,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인근 토지주와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상설전시장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설치가 되더라도 회계과에서 모든 관리를 도맡아 하실 계획인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운영 문제는 공보실에 저희가 의뢰하려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저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라, 사실 이게 문화와 관계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변경할시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하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회의에 상당히 장애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변경에 관한 건이 있을 때는 꼭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유념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봉사과장 신창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8쪽에 시민 불편 환경 기록수첩이라고 했는데 1,027명이면 전직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여기에 아직 근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동도 제도를 확실히 알고 있고요. 요새 우리 본청보다 동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벌어졌나 했더니 죄송스럽습니다만 각동의 시책평가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평가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전직원을 풀어서 전부 관찰을 해 오라고 해서 동에는 확실하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개인별이나 부서별로 해서 건수를 많이 올린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시가 있어서 지난 11월, 12월 분석한 것을 보고드려서 3개 우수과, 우수동, 공문을 기이 시행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했기 때문에 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총무과로 개인별 관찰기록 건수를 전부 통보해서 개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위인 자는 2월 1일날 표창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정에 보면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공무원의 자세로 체질화, 정착화돼서 마음에 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최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수첩 가지고 다니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책상 위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담당님들 가지고 다니십니까? 고담당님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분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가지고 다니는데. 몸에 품고 다니는 것이 생활화 되지 않으면 수첩활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것 저것 쓰다 보니까 굉장히 메모칸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인당 2건, 3건인데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외 다른 것을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제작할 때 관찰 건수 한 장 한 장 된 것이 50건을 기록하도록 돼 있고 그 뒤 메모장은 30장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수첩을 안 가지고 다니게 되거든요. 거기에 메모나 이런 것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메모장이 풍부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있던 대로 1인당 기껏해야 분기별로 2, 3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좀 줄이고 메모장을 더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평균을 내서 2.37건인데 실제 제일 많이 한 직원은 연말에 31건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새로 제작할 때 메모난을 충분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첩을 더 타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메모난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시민 불편에 대한 민원처리라는 것이 아마 눈코 뜰 새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도 자리가 안 나는 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수고들 하시고 어려우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도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제가 일주일 전후 해서 녹양동 공공근로자 분들이 작업하는 데를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일하는 분이 제가 시의원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만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97년도에 동사무소로 해서 시에다가 하수도가 물이 안 빠져서 노면으로 올라와서 겨울이면 빙판이 되고 지하실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몰라서 동장하고 둘이서 기가 막혀서 그러냐고, 그럼 나가보겠다고 하고 저는 나가 보지 못했는데 동장님이 어제 나가보니까 맨홀이 있는데 맨홀뚜껑을 열어 보니까 맨홀이 아주 기능을 못하게끔 멍텅구리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그 분이 ’97년도에 그렇게 민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한신아파트 앞에 연립빌라 있지요.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한 사람, 한 민원이 해를 바꿔가면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공염불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하나 표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역정을 냈는데, 그래서 동장님이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맨홀이 물이 들어오는 데도 없고 빠져나가는 데도 없고, 맨홀은 분명히 있는데. 수고들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양동 청구아파트 정문 앞에 요즘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됐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파손된 부분에 아스콘이 덮힌지 3, 4일 됐어요. 그런데 그 파손된 것을 복구했다면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걸로 압니다. 아스콘 차가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가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방지턱 형태로 돼 있어요. 거기가 파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상하게 거기가 아스콘이 덮여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콤팩터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쏟아놓은 형태로 돼 있어요. 뭉텅뭉텅. 이 근래에 거기 하신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 쪽에는 요새 작업한 것이 없는데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아마 아스콘차가 지나가다가 거기가 출렁하니까 쏟아졌나 보구만요. 그러면 우리 녹양동 통장분들이나 여러 분들, 우리 동사무소직원들도 다녔을 텐데 아닌 말로 휴대하는 그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못 봤나, 저 자신도 수첩을 휴대 못하고 다녀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변호사하고 세무사가 일곱 분하고 세 분이라고 했는데 민원실 어디에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행정상담실 있는 데에,
○위원장 이민종 그 분들에 대한 명패나 표시는 해 주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거기에다가 법률 민원상담위원 변호사 누구 누구 써 붙여놓고 있습니다. 명패에다가.
○위원장 이민종 하루에 몇 건 정도 접수된다고 하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월요일날 했을 때 2시부터 4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4시 40분까지 했습니다. 열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데 상담을 하시고 가는 민원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 날 저희 지역에는 방송이 안 됐지만 YTN에서 마침 촬영을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공보실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상담하고 나오는 여자 분한테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걸로,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막 상담하고 나오는 순간에 기자가 녹화를 떴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법률을 월요일날하고 세무를 목요일날 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법률은 변호사님들이 날짜를 정했는데 월요일날 거의 재판이 없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세무사님들은 목요일날 해도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세요, 아니면 사무장님들이 나오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아니요, 직접 나옵니다. 상반기 일정표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때 못 나오면 다른 분이 대체해서 바꿔서 나오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더욱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인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 두 가지를 과장께서 신경써 주셔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많이 활용하고 세무하고 법률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4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에 종합상황실 운영에서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등 운영시스템 구축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죠?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1월부터 기준설비, 감사 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상황실 운영이 완벽하게 되려면 장비를 비롯해서 언제가 되면 완료가 가능할까요? 우기전에 가능할까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1/4분기 안에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작년 수해때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시지는 않았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사실 현장확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염원하는 바이지만 재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나 올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비상대책과 여러분들이 한번쯤 시간 날 때 다녀보시면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주부모니터제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중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준비중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여성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은 없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신관성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농구가 몇 회 저희 체육관에서 개최됐지요? 올 ’99년 들어서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잠깐만 보겠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사용료 징수는 체육관 운영한 것만 뽑아놓고 행사를 몇 번 했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프로농구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 현재 10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99년 들어서는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걸리버배가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만 현재 5번 실시했고 ’98년도에 7번 실시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 정도될까요? 5회 정도 했으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사용료 징수가 ’99년도에는 관람수입료, 사용료 포함해서 1,402만 5천원, 그리고 ’98년도에 1,523만 5,610원이 징수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올해, 작년하고 동기간을 비교해서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걸리버배 농구만 총 2,926만 1,290원 징수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 1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렇게는 안 됩니다. 11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막전부터 현재까지 해서 작년하고 동기간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창모 위원 비교할 수가 없나요? 횟수 같은 것 비교하면 가능하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98년도에 7회 실시했고 ’99년도에 와서 4회를 실시했는데,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과거의 실적하고 대비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작년에는 7회를 해서 1천5백만원인데 이번에는 4회를 해서 1천 4백만원입니다. 입장객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횟수로만 간단히 본다면.
○이창모 위원 횟수로만 단순 비교해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경기종목 유치도 노력했겠지만 관중 동원하는 데도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번에도 김경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근 타 시·군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향상된 것인지, 그런 분석은 안 해 보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분석은, 작년도만 해도 프로농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올해도 저희가 홍보를 노원역이나 의정부역에서 매번 할 때마다 계속 팜플렛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근시보다는 역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학생들 많이 가는 데를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농구가 활성화 되고 방학이고 해서 12월부터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농구가 지금까지는 현대나 삼성, 대우, 유명팀하고 게임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나산, 나래, 동양, 이런 팀하고 많았는데 요즘 와서는 유명팀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이 입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프로농구 이외에 배구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유치계획은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배구협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유치할 가능성 같은 것이 있나 모르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러지 않아도 농구 관계 때문에 배구, 핸드볼이 중복되고 일자가 맞지 않아서 유치를 못했는데 올해 배구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정이 맞는다면 가능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에서 프로 농구나 기타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비롯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교통편이라든가. 그중에서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야간에 행사가 끝날 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밝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지난 번에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계속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금 안내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 좀 하나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 안내책자를 대한체육회 종목 협회로 보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회신이 좀 오고 있습니까? 활용하는데 대관료가 각 종목별로 다를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닙니다, 대관료는 똑같습니다. 하루 쓰는데 주간, 야간, 공휴일만 좀 틀리지 쓰는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만 틀리지 하루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올해 ’99년도 신청 들어온 종목이 많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협회나 체육회하고 주관이 돼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한번 찾아가 보든가 해야지요.
○위원장 이민종 로비를 소장님이 직접 다니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인원 12명은 사실 관리측면이고, 그 유치 관계, 지난 번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씨름 같은 것은 우리가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먼저 마당놀인가 한다고 하더니 계획되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마당놀이는 취소됐습니다. 수지타산,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체육관을 안내하시는 분이 상당히 벅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체육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의정부시내에 각 종목별 체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정부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제가 체육회하고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배구협회나 핸드볼협회, 기타 협회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각 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도 그 분들에게 우리 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유치하는 것만 지금,
○이창모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시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만 한다면 부족한 면이 많을 거예요. 그 분들에게 협조도 얻고 하는 것이 유치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국장님께서 로비나 안내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12명인데 기술직 빼고 하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행정직은 사실 사무보는 요원이고 저만 있고 없습니다. 사실 업무분장에도 그런 측면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데도 체육관 관리업무에만 중점을 두고 행사유치나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까요. 이것은 여기 종합운동장 행사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지 문제 있잖아요. 화장지하고 일반 소모품하고 같이 올려서 뭔가 했더니 다 화장지 구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처음 올릴 때도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쫀쫀하게 1백만원짜리 자른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어느 직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위원들은 중복되니까 예산을 자른거지 실제 필요한 예산이면 자르지 않았을 겁니다.
과장님은 아니시고 어느 직원이 저한테 위원님, 이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중복되니까 삭감한건데 예산을 올릴 때 항상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삭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민원봉사과장 | 신창종 |
| 비상대책과장 | 이종상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신관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