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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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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9년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7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1월 14일에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청취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9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99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2억원씩 5년간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되 총 10억이 기금조성으로 돼 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와 예술진흥에 활용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할 총 10억원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문학·미술·음악·무용 등과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및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활동,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기금의 설치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보고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협의결과에 따라 기금출연금의 규모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금의 사용처로 제시되었던 지방 문화 예술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에 관한 사업이 삭제되는 등 사전협의 사항이 조례안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번에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이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5년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달 간담회 할 때 5억원의 기금조성은 조금 빈약하니까 10억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2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여기 그 때 당시 우리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부천시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만 하남시 같은 데도 5억이고 이천시 같은 데도 5억이예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기금이 많이 됐을 때, 이게 우리 예산에서 빠지는 것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사전에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5억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예술단체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나 이런 것을 비교 했을 때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해야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고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5억에 대한 이자율이나 원금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번 서류에 넘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2억원씩 해서 5년간 조성을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 기금이 모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리를 한 9%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 그 범주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되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문학부터 사진 등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의 사용처에 ‘연예’라고 있습니다. 그 연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연예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인데 음악이나 미술, 각종 연예활동, 행사,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연예라는 분야를 이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학, 미술, 음악, 사진과 같이, 물론 현대의 문화 예술은 과거의 문화 예술보다는 개념이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또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한 용도로 쓰겠다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굳이 이런 연예라는 것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지금 미술, 음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다 보면 연예 쪽 분야가 아닌 다른 비슷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지원을 꼭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예라는 항을 넣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타 시·군의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많이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방만 했지 새로운 영역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안 하신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아닙니다. 지난 번에 타 시·군, 부천이나 이런 데를 감안해서 했는데 상당히 항목이 포괄적이고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출판이나 건축, 이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번보다 좁혀진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긍정적이고 상당히 이해가 가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예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금의 용도 해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예시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예시한 거지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학, 미술, 음악, 이렇게 한 거요?

김경호 위원 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도 준칙이나 기타 인근 시·군의 조례를 비교하고 문화 예술 활동,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를 명기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근 시·군 조례를 비교하고 의정부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행사에 지출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셨다. 그러면 문화 예술중에 서예는 안 들어갑니까? 수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예협회가 의정부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 활동이 날로 뻗어나가고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의정부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해야 할 오체장을 수상한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술에 서예도 같이 포함시켜서,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미술하고 서예하고는 다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분류를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류를 하셔야지요. 서예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미술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미술에 넣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미술에 넣는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포괄적으로 한다면 여기 이렇게 예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문화예술인데. 그리고 그런 시각은 제가 알기로는 예총의 시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창달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배출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의정부를 열심히 빛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더더욱 강화해서 예총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예가 빠졌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저희도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도 3항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예를 지금 이 분야보다 더 생각하면 했지 소외시킨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마지막 항에 넣어도 되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람들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예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각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예와 같은 것은 예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제 21세기는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문화는 날로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다른 시·군과 조례를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예와 컴퓨터 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속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3조 기금의 재원인데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는데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연 출연금액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하되 연도별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이런 조항을 뒀어요. 이렇게 조항을 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2억원의 기본은 두되, 기금조성을 하면서 기금을 많이 내서 단축해야 할 경우가 만약에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융통성있게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기간을 단축시킬만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타 기금 설치와 관계된 조례도 여태까지 특별히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고, 그런 사항들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1년에 1억원이었던 것을 2억원으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화예술 창달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정부시 일반회계의 무게로 본다면 결코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금운용 재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서 단지 1년에 2억 정도씩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융통성있게 하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융통성 있게 하는 조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그렇게 발휘해야 할 긴급한 요인이 뭐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요인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쓸데없는 조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앞에 있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다는 사항에 연결고리가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 단축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단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실제 의정부시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한 두 해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앞뒤가 신축성있게 돼야만 이 문구가 맞지 않나 싶어요.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돈이 계속 남을 수 있을 때는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에 시급히 이 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본이 그 전에 넉넉히 있을 때는 3억, 4억 떼어서 기금 조성을 빨리 해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재정이 더 악화돼서 기금이고 뭐고 당장 쓸 게 없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신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단축을 시키겠다는 사항은 정말 앞으로 경기나 모든 여건이 아주 좋아졌을 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연장할 수도 있다고 넣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장은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 가지 더, 10조에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타 위원회와 동등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타 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6조2항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15인이 구성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준칙이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님들도 소수 분이 들어가시고 관계 문화원장이나 예총회장,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해서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서 당연직은 실·국·과장 3인하고 부시장님까지 하면 공무원이 네 분이고, 시의원이 위촉직으로 두 분, 대개 다른 데도 두 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고 기타 아홉 분을 일반 사회인, 전문직 종사자로 위촉하겠다고 하는 건데 숫자가 너무 맞지 않나 싶어요. 더구나 이제는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짐이 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마다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도 재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15인을 10인 내지 12인 정도로 신축성 있게, 물론 운영상 15인으로 해 놓고 12인만 위촉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못박힌 것하고 그냥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15인 이하,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을 구성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쪽을 많이 위촉했을 때 그 분야에 기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씀드린 사항대로 위원 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각종 위원회로 다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기간중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3조제3항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하되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재정 형편상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4조제1항 기금의 용도중 제1호에 서예를 삽입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정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내용중 일부 조항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본 의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에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의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6일 제정공포된 본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위원중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될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조례중 세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농산물의 안정 공급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증감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50/100에서 75/100로,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50/100에서 75/ 10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금융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여 50/10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현행 50/100에서 75/10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266조에 농·축·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50/100으로 하되,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그 경감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내 시·군중 부천시, 남양주시, 양주군, 동두천시 등 23개 시·군이 기이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율을 75/100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98년 6월 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관련 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용 공동주택중 재산세의 50/100 감면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감면 대상이 상향조정되었을 경우 우리시에는 장암동 주공아파트 120 세대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농업협동조합에 50/100에 대한 것을 75/100로 경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정부시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농업협동조합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정부시와 공동출자를 해서 할인매장을 하나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세과장 백성남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작년에도 농협에서 시에서 땅만 제공해 주면 건축비는 농협에서 다 부담해서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그것을 지으면 영세 상인들이 타격이 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파주 같은 데는 공동출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도 창동에도 가 봤고 파주에서 하는 것도 가 보고 왔는데 그것을 하면 기존에 있는 수퍼나 영세상인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시세조례개정안에서 구판장에 대해서 경감을 해 줬을 때 현재 해당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세과장 백성남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시세과장 백성남 우선 지금 최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모든 농수산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투자해서 구판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도 감면을 시키면서 유인책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전부 75/100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개정을 안 해서 50/1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형평성도 맞춰주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개정되는 조례가 그런 구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시세과장 백성남 네,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는 잠시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에 그런 유통과 관련된 대규모의 구판장이 없습니다. 창동에 가보면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대단히 시민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시민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이익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긴다고 해서 영세업자에게 타격을 주겠는가, 물론 일부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의정부시민중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서 구입을 안 하고 창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만들면 창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유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대규모의 유통센터를 짓게 된다면 땅이 한 3천 평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제공 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중이라는 얘기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건데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동출자를 하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아니, 땅만 제공해 주면 건축비 같은 것은 전부 거기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는 시세감면조례중에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60㎡ 이하이던 것을 85㎡ 이하로 상향조정시키는 건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에 의해서 장암주공아파트 120세대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98년도 6월 1일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네요. 만약에 그 때 내려왔을 때 이 감면조례가 개정됐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보았을까요?

○시세과장 백성남 재산세가 매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 5월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네요.

○시세과장 백성남 네. 지금 저희 임대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장암주공아파트에 1,122세대, 용현주공아파트에 1,580세대, 용현주공아파트는 해당이 없는데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가 전부 개인으로 분양돼 가고 있기 때문이고, 장암주공에도 1,122세대 중에서 85㎡ 이하가 12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금년도부터 120세대, 재산세액으로 따지면 한 124만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농협구판장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지부장을 만나 뵀었습니다.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농협구판장 창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로 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의 절반 수준 정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천여평이면 그 규모면에서 적기는 한데 실제 여기 소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얘기지만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2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민원실 내방민원인중 50% 이상이 차량등록 관련 민원으로 민원실의 혼잡함과 청내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등록업무 원스톱처리체제를 갖추어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정부동 524-5번지 시유지 134평에 연면적 94평의 건물을 사업비 2억 3천여만원의 예산, 지상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난 제77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역은 시 민원실 이용자의 50%에 이르는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의정부동 524-5번지, 현 번호판 제작소 부지상에 가칭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312㎡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건물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동의에 앞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사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신축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연면적은 442.5㎡인데 건물면적은 312㎡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12㎡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임대해 줬던 150㎡ 하고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난 번 예산 심의때도 같은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312㎡ 바운드 내에는 번호판제작소가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견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범자회하고 견인사업소가 거기 있었다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견인사무소요.

김경호 위원 모범자회도 거기 있었다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거기 건물을 사용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셨나요? 어차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그런 절차를 밟았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사항 인데, 제가 알기로 임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당초에 들어올 때 승인을 받고 들어온 건지 그 사항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알아 보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인데 잘못된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공유재산중에도 처분시 1억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량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재산중에도 중요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종전에는 작거나 크거나 모두 동의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 사항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콘테이너 박스 정도 놓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자량처리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범운전자회가 거기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게 언제 들어왔나 좀 봐 주세요.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 법이 생긴 이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입주해 왔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금 여기 내고 있는 사용료를 보면 토지 1백㎡, 건물 50㎡ 해서 150㎡밖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번호판제작소만 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마당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 사용료로 그 앞에 있는 부지까지도 당연히 납부시키도록 했었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번호판제작소 그 앞에요.

○회계과장 조수기 번호판제작소가 사용하는 그 면적은 다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제작소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받고,

○회계과장 조수기 받고, 견인사무소는 직영이니까 얘기될 것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앉아 있는 것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는 다른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면적이 134평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94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 94평이고,

○회계과장 조수기 네,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이 94평이고 대지면적이 134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건폐율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몇 % 나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한 50% 되는데 2층건물로 짓기 때문에 94평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2층으로 짓기 때문에 94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층으로 14평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왜냐 하면 60%를 계산하면 134평이면 80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닥평수가, 면적이 몇 평이냐는 거예요. 47평, 47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1층은 조금 커질 것 같은데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략 예측하기는 건폐율 용도,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면적 1층이 몇 평이고, 똑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층이 넓고 2층이 조금 작게,

이창희 위원 여하튼 94평 면적만 가지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이 개정됐다는 것이 몇 년도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모범운전자회가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입주한 것은 ’91년도인데요. 중요재산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 기준이 작년 ’97년도까지는 가액이 5천만원 이상되는 재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돼서 가액이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 박스는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량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콘테이너를 비롯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거기에 콘테이너가 두 개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자동차견인사무소는 콘테이너를 놓지 않고 조립식 건물을 지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콘테이너가 몇 평 정도 되는지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3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99년 들어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내용상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즉 시장님이 지향하는 시정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 절감 운영계획이 있는데 추진대상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도 여기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기획예산실에서 대상으로 집어넣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볼 때는 전 실과소 및 동,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다 일단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일단 이런 계획이 나가게 되면 각 실과소나 동에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또 이런 것은 절감을 해야겠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서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취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절감재원은 추경예산에 조기편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추경예산은 언제쯤 조기편성하실지 시기가 돼 있는지요? 17쪽에 보면 4월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통상적으로 예산 절감해서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거든요. 2월말이 넘으면 각종 절감된 사업비 같은 것이 추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늦어도 4월달이면 1차 추경이 되고, 각종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12월 중순이나 이 때에 다시 2차 추경까지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3차 추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올 예비비가 약 12억이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올해는 예비비가 28억인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28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 부서에 수해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수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약 28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수해 원상복구 차원에서 발주는 했는데 동절기로 말미암아 공사가 시작 안 되는 데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수해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계획 조차 안 된 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받았는데 각 동의 현황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들어온 것들이 송산동 같은 일부 동을 지칭해서 안 됐지만 전부 그런 수해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미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계상이 좀 덜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계획이 된 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때 피해 입은 곳을 복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사업을 발주해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가능3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해를 입었고 근본적인 피해의 원인이 됐던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복구계획이나 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수해피해가 우려되니 여기를 조기에, 우기 전에 사업계획짜서 공사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대부분이 그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만 예비비가 28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저도 요즘에 수해현장을 다녀보는데 산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곧이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산사태난 부분들의 토석이 흘러내리고 수목이 떠내려와서 또 걸릴텐데 아직까지도, 물론 동절기라 이해는 합니다만 우기전까지 엄청난 피해현장을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적은 양의 비가 와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아직까지도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던 데, 여유고가 부족한 제방이나 교량, 기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곳이 이번 사업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이번 수해 예방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말 원인행위한 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원인행위된 것까지만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먼저 작년 3회 추경때인가 최종적으로 명시이월된 것 빼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계상될 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이 최종적으로 수해사업에 적극 투자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가능3동 같은 경우에 산사태 예상되는 지역의 사업은 제가 알기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가 하는 사업은 국가가 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아직 반 이상은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주가 다 되고 상반기중에 작년에 올라갔던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이월돼서 넘어오면 4월달 추경 이전에라도 추경요인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때도 그랬습니다. 소규모사업이든 대규모사업이든 수해복구하기까지 작년 8월 6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현장확인, 설계부터 발주까지 가는 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한다는데 3, 4월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기 지난 다음에 피해볼 것 다 보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작년 집중호우때 집이 유실된 주민을 우연히 시에 들어와서 잠깐 만나뵀어요. 그 분은 재산을 다 날린 분이예요. 집 한 채가 송두리째 이번에 유실됐어요. 다행히 생명만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으셨어요. 그 분 말씀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부는 홍수위보다 좀 높게 옹벽을 쌓았는데 몇 미터만 더 옹벽을 쌓아주면 이 한여름 무사히 갈 수 있겠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줬냐, 그런 얘기를 하러오셨더라고요. 그 짧은 구간을 안 하면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수위를 고려한 옹벽쌓은 것이 유명무실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작은 마무리를 하나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공무원과 시민과의 갈등요인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한 가지 또 예는 연내천에 복개천을 준설했는데 철길 밑에 덤프트럭 두 세 대 정도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문제 없이 다 준설을 하는데 철도부지라고 빠뜨려서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래요, 저렇게 한다고요. 기관의 이기주의적 생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철도부지지만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결국은 연내천을 따라서 백석천으로 토사가 유실돼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철도부지 밑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했습니다. 설계에 제외했어요.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해피해 현장도 다니시고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확인하고 다니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 공무원들께서도 수해현장을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잠이 안 올 겁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28억이 있으니까 좀더 조기에,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예비비를 조기에 수해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투자해서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지요. 지금 이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예비비 사용 문제하고 1회 추경을 언제 시급히 당겨서 하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비로 산사태하고 야개사방이라고 하는 예산이 한 7억 들어가 있어요.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8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예요.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돼서 발주돼 있는 사항, 지금 설계중인 것, 또 우기 전에 의정부 3동과 같이 용역이 나와서 그 분야만 보고가 되는 데, 중랑천 수위 조정하는 문제 등 해서 빨리 우기 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말 현재로 한 1백여 건에 267억이 투자되거든요. 다른 것 말고.

그랬을 때 수해입은 사항에 대해서 1백% 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수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선 사항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 그것외에 얼마냐, 그것을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판단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이해 가시게끔 충분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돌았느냐, 미집행된 사항하고. 이랬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250억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금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가급적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비비에 법적 경비로서 28억이 있는데 이것을 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미리 사용하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거론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철도부지 모래 제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 통지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정부시하고 다른 기관, 지금 말씀드린 철도청이나 그 외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가능3동 같은 경우 모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수시설이 미비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나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사태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조기에 수해복구를 해 주고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개수할 데는 개수하고 보수할 데는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수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부분, 즉 원상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제가 더 비중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해피해요인을 작년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못한 것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확인하셔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요. 공공사업 민간위탁 추진인데, 아까 담당관께서 10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가능한 5건은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먼저 번에 1차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청사 청소 관계, 가로 노면 청소 관계, 쓰레기 봉투 판매 운영 관계, 의정부 체육관 운영관리, 싸이클 경기장 운영 관리, 이런 5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창모 위원 청사청소나 가로노면 청소, 쓰레기 봉투 판매 운영,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체육관이나 싸이클 같은 경우는 1차검토 결과 위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두 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계를 검토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더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회관관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도 적자라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일반 행정비에 계상돼야 할 사업을 위탁관리함으로써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경영수익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주차장 관계하고 경영수익 관계, 회관관리,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도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청소년회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체육관, 또는 싸이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 문제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불가한 것은 뭘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불가한 것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추후검토 2건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추후검토 2건은 공원 및 녹지대 관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여기 검토중이라든지 추후검토 사항도 일단 한번 걸러본 거고 심도있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 문건 가지고 심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발굴을 해서 가능한 것은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가능한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기간에 구애받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2천년대 우리 의정부 재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도 약 20%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천년도에는 우리 의정부 재정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지금 작업중이 거든요.

이창모 위원 아니, 작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 낙관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계획안 작성이 23일이고 보고는 1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내에 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의정부시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각 실과소에 계획을 내보냈는데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여기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중기재정 관계는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재원 배분 관계가 여기 들어가겠는데 아직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계획이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네, 내용은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요 투자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부시 재정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 추계도 들어가 있고 지방채 발행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 도나 국가의 경제, 의정부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행자부 지침, 이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심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수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된 총괄부서가 어디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건설교통국 건설과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 아까 267억이라고 했습니까? 수해에 대한 복구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12월 31일자로 복구비 들어간 것만 파악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이번 ’99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2월말 현재 아까 말씀드린 267억 2,953만 6천원에서 집행액이 180억 돼 있고, 미집행액이 86억 1,119만 6천원이거든요. 이게 명시이월돼서 올해 사업 추진되고 나머지 수해복구사업이

김경호 위원 올해 예산에는 얼마 편성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3천1백만원, 부족액에 대한 3천1백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와 관련된 사업들에 20억이 들어가고 동장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전부 7억인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수해복구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이고 앞으로 수해복구돼야 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된 것이 수해와 관련돼서 약 3백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3백억 정도가 지금 집행되거나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3백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지요. 어떤 대형사업보다도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으로만 따져서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항은 지난 8월달에 의정부 시민들의 재산과 가족을 잃게 만들고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 이런 민심을 수습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의정부가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수해라는 ‘수’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담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쪽에서 이것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시행해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제일 첫머리에 시정 주요시책 확인평가 실시라는 난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탑메뉴로 내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나 마음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시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길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2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98년도에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시책에 대한 평가 확인작업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직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사업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대규모 사업은 연 2회 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이 수해복구사업은, 변명 같습니다만 사업 설계 용역부터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었어요. 용역발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지금도 추진사항은 계속 받고 시장님이나 모든 간부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 4월에는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해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규모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다, 여러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분석과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는 영영 물건너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해 놓지 않고서 여름을 맞이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이제 더이상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런 수해와 관련된 사업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떤 주요 시책이나 사업보다도 앞으로 여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총괄표가 있고 도로 교량부문, 준용하천복구 부문, 소하천 복구 부문,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상하수도 복구사업, 기타 공공시설 복구사업, 이렇게 전부 구분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월동기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한번 점검도 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중점적으로 복구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13쪽에 대규모사업에 1백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13건이라고 했는데 13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2회 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상황 보고회는 어느 분들이 하시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관심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간부님들께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여기에는 설계변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도 뒤따르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또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사업에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진단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까지도. 그러면 이것이 부실공사에 관여된다고 한다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같은 범위로 가져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부진사항도 일단 다 점검이 돼야겠지요.

이창희 위원 범위가 거기까지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다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계획을 저희가 아직 수립 안 하고 우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연 2회라고 했는데 전후반기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늦어도 6월달에는 해야 되겠지요.

이창희 위원 6월이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목차의 예산절감 이야기인데요. 각종 행사 격년제 실시 및 대폭 축소, 행사 홍보물 간소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항이고 사회 단체에서 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져서 보조금을 해 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문화창달이나 체육발전, 이런 사항을 위해서지 경제성으로 준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검토돼서 이런 지원에 예산절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각종 행사 격년제는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하나의 운영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 같은 것은 행사성을 위해서, 또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돼야겠지만 이런 것도 우선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절감방안의 하나로 계획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경제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낯설어서 그래요.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발전이나 문화발전,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특성을 살려주기 위한 것인데 경제성이라는 자체는 사업성이라는 것하고 맞아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회 임의단체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고 하면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경제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그랬고요.

또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계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하고, 이런 사항으로 유도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원 행사하고 예총 행사, 이런 유사성 행사, 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한 해를 걸러 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체가 그 행사를 위해서 매달리는 바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 해를 쉰다면 그 단체의 명맥이 어려운 상태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하기 어려운 사항을 무리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에서도 그 사항은 좋지만 경제성은 아니지 않느냐, 절약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것이 그 예인데,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지원금 3백만원, 5백만원 하면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용비적인 성질, 식사대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삭감해서 좀 줄이고 실제 보조금이 필요한 대로만 전체 액수를 삭감해서 준다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 내용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4쪽에 보면 토요일날 시청앞 평화광장에서 상영한다고 했는데 시간표는 대충 안 나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새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국악이나 사물, 예총·문화원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프로그램을 가지고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무대에서 공연하겠다는 요청입니다. 저희가 기자재나 기타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3쪽에 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간이 같이 매치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토요일 2시나 3시에 연극을 한다거나 하면 나와서 보고 또 이어서 바로 저녁이 되면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연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상영순서에 보면 시정소식 및 VTR 하고 지역현안사항 설명이라고 30분간 주민들에게 상영을 해 주는데, 작년에도 의회 활동상이나 각 지역의 의원들이 시정소식이나 VTR을 지역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상영할 때 각 지역 의원들에게 다만 5분간이라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잡아서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텐데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나와서 잠깐 의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매주 토요일날 20시부터 22시까지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에서 상영을 한다면 각 동마다 다 그 시간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촬영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할 것인지 적절하게 동에서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시 강당에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서 하면 사실 땅바닥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해 주신다면 의자도 몇 백개 준비하셔서 그런 편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것은 동에도 접는 의자 같은 것이 있고,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못해 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신문지를 놓고, 다만 저희가 깔 신문지 같은 것은 충분히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이 돼야지 의자를 몇 백개씩 한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듭니다.

최진수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편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할 것이 아닌가,

○기획실장 변상희 동장들하고 충분히 장소선정 문제는 검토하겠지만 실제 그것은 과다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지원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일단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시책으로 해놓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흐지부지돼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바닥에 앉아서 구경하란다, 시민을 뭘로 보느냐,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챙겨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최진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를 갔었어요. 남양주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민원실에서 민원보러 오는 분들에게 입장권을 주더라고요. 입장권을 받고 보니까 남양주시청내에서 하는데 우리 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극장에서 아직 방영이 안 된 아주 질좋은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가 보다 해서 물어봤더니 자리가 부족할 정도랍니다. 방학 때는 엄청난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녹양동에서 젊은 애기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관람을 하러. 그러면서 우리 의정부시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남양주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별로 순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동별로 순회를 하면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나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되겠느냐, 또 변두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도 쉽사리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회관을 그렇게 활용해서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해 가면서 문제점은 자꾸 보완해 나가게 되겠지만 남양주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소년 광장 잔디밭에서 여름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던 거거든요. 이것을 해 주다 보니까 의정부2동 시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좀 확대 보급 시켜라, 그래서 막말로 변두리 동이나 다른 동에도 가서 순회해 주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어른도 오고 아이들도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담의 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30분을 할애해서 넣었는데 영화 관계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왜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푸른쉼터 조성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넣어주셨잖아요. 지금 확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는 못하고 있는데, 먼저 1안이 이 앞 청소년광장 일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회관 옆에 쉼터만들어 놓은 직동수련원에서 하느냐, 이 자료를 보더니 검찰에서 자기네들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를 확인시켜주고 했는데,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내일 2시에도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는데 그런 채널에서 청소년을 위한 상영되기 직전의 영화를 얻을 수 있답니다. 몇 시간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년 지난 것 하는 것보다는 그런 채널에서 구입을 해서 시사회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해서 동에도 파급해서 그런 기대 효과를 누리고 푸른쉼터는 그런 청소년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네, 좋습니다. 22쪽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견학이 있지요. 거기 유관기관으로서는 소방서하고 미2사단, 환경사업소로만 국한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의정부에 지방문화재가 뭐 있는지 조차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소년 상대로 한다면 시청견학을 하면서 이런 유관기관도 원한다면 좋고, 의정부의 지방문화재도 견학을 해서 공보실 직원이 설명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가능한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방문화재 소개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향토사연구회에 넘겨줘서 신숙주묘나 노강서원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희도 여기 학생들이 오는데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신숙주묘나 노강서원을 한번 더 가겠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시간이 배려되면 같은 계획에 넣어서 의정부 문화재를 소개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문제인데 기계를 작년도 걸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은 상당히 큽니다.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위원장 이민종 제가 2년동안 거기에서 두 달동안 청소년 계도를 하면서 매주 봤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우선 화면 화질이 흐리고, 소리가 적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두 번을 해 달래요. 거기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8시부터 10시까지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못 본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두 번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인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에 하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기계가 상당히 비쌀텐데 비가 오니까 직원들이 우비로 덮고 우산으로 했는데 상영할 때 천막을 쳐서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관객들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도망가고 비를 피하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계가 비맞으니까 스피커 같은 것이 손상되는 우려가 있어요.

다음에 전기가 밝지가 않대요. 관객석에 딱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 사이드로 밝혀 달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관객석에요?

○위원장 이민종 앉는 객석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쪽 한마음쉼터에 등을 2개 달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12개동이지요? 13개동인데?

김성대 위원 의정부2동은 빼야지요. 여기에서 계속 하니까.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국악이나 연극을 공연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도 이번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제가 문화원에 얘기해서 시도해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뮈냐면 캐스팅팀이나 스탭들이 분장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대요. 화장실에서 분장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앞에 무대만 있지 사람들이 숨었다가 나와야 관객들도 느끼는 미가 있고 새로운 맛이 있는데 옆에 있다가 튀어나오고 하니까 분장이나 대기할 수 없는 대기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하나는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영화상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상영을 청소년 광장에서만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순회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영순서를 보면 시정소식 VTR 및 지역현안사항 설명회를 약 30분 동안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 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 국·과장이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장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같이 얘기해 보자,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상영하는 자리에서 그런 토론이 가능해지겠느냐,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호원동의 쓰레기 소각장 부분이 주요한 예인데 이런 부분이 대두됐을 때 과연 영화상영이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거지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영화상영을 주요한 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잠깐 예고편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예고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청소년 광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여기 프로그램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놓는다든가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직동수련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을 360도 회전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나 또는 우리 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 청소년 상담소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병역상담은 어떻게할 것인지, 특히나 선전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정부의 송산배, 이런 것을 광고로서 내보낸다면 그거야말로 공보가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아, 의정부시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깁니다.

특히나 민원기동처리반 같은 경우, 기존에 몇 몇 사람들만 알고 있던 것을 시민 대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역현안사항 설명이라든가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위험천만한 것이 되리라 보고요. 보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지역현안사항 설명회라고 했는데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사실 시정소식 VTR은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된 것,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궁금한 것,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것을 10분 내외로 VTR로 제작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 장이 뭐냐면 거기 오신 분들이 궁금증 있는 것에 대해 시에 물어 볼 수 있는 것,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하는 것은 영화상영 다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있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건의사항, 자칫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예민한 현안이 돌출됐을 때는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아예 영화상영 자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순수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돌출적인 요소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12회, 각 동별로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상으로 보나 인구면으로 보나 호원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누구 코에 붙이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인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쪽에서 하고 있을 때는 청소년광장에 나와서 보는 것이 차라리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영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주민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매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동안 해도 90회입니다. 90회인데 그중에 6월부터 8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를 제외하고 나면 많이 해야 30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 송산동 같은 경우에 궁촌마을 있고 흑석부락 있고 무슨 마을 있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 코에 붙일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 호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넘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두 번 하는 걸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실제 저희 공보실 인력이 12명입니다. 그런데다가 문화, 예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사기사도 나가서 컴퓨터 지도 단속하는 이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낭비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 들어갑니다. 이거 신경만 쓰면 우리 의정부시 특수시책으로 대단히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셔야 돼요. 인력이 필요하시면 그 인력 이런 데 쓰라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예산은 크게 들어갈 일이 없고 인력,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구가 많다든지, 또 지역이 넓은 동은 횟수 조정을 하는 걸로 짜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횟수조정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2회입니다. 그중에 만약에 비오는 날 빠뜨리면 이거 각 동별로 한 번씩도 못해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을 매일 하는 걸로 잡아 나가신다면 그나마도 각 동별로 한 두어 번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21쪽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인데요. 여기에 보면 회룡에 관한 역사적 고증이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좌마을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획에 빠져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좌마을 복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수시책으로 내세우고, 어떻게 한번 복원을 해서 의정부의 상징적인 곳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곳이 문화공보담당관 쪽의 특수시책이었는데 이번 ’99년도에 보니까 쏙 빠졌네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지난 번에도 이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화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화재산에 대한 발굴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거든요. 전좌마을 복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은 그런 데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소풍을 그쪽으로 와서 전좌마을이 바로 이러저러한 곳이다 알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98년도에는 특수시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좌마을 같은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 못 받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작년도에 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우선 이 복원 문제가 나오려면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증을 받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해서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복원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따져서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이창모 위원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정홍보를 전개한다는 계획이신데 추진계획부터 기대효과까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친근한 관청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했거든요.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의정부에 119개소에 노인정이 있고 1만 6천여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노인분들은 우리 시정이나 도정 홍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젊은 층에 비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19개소가 되는 경로당에 우리 시정이나 도정, 기타 홍보간행물을 전달해 줘서 그 분들에게 노인이지만 우리도 의정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파악해서 경로당마다 갖다 드리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1년에 몇 번은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보면 주로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이 화투를 치시거나, 바둑, 장기를 두시거나, TV를 시청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라도 시정홍보자료를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영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사기는 주파수를 라디오에 맞출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장소문제가 자꾸만 나와서 그런데 중랑천 다리 같은 데다가 스크린을 만들어서 중랑천 양쪽에서 보게 하고 주파수를 맞춰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둑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의정부 3, 4동은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주파수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입니다. ’99년도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먼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처음으로 인터넷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컴퓨터를 잘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의원님들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기보다는 컴퓨터가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더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시기를 정해주시면 추가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PC를 의회에 한 10대 지원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물론 의회도 중요하지만 본청, 동, 사업소까지 다 해서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말 안으로 납품이 되면 의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우선 4대를 지원해 드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때 124대 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PC가 되면 의회 의원사무실에도 하나씩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31쪽 좀 봐 주실래요. Y2K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이것만 되면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완벽하다고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Y2K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한다고 장담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3회에 걸쳐서 자원조사를 했지만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다시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만 비전산화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나 의료기기, 배수펌프장의 자동제어장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도 PC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의정부시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든가,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Y2K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중앙의 행정부서나 공기업에서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문제만큼은 차질없이 해야만 나중에 큰 재앙을 입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2K 문제 자원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이냐 해서 문제 사안에 대해 1순위로 잡아놓은 것이 7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내용이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류중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전산화된 거지요? 그 자료입력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확인원 자료가 잘못 입력돼서 민원서류가 잘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1천원씩 받고 있어요. 민원서류는 사실 정확해야 되잖아요. 어디 제출할 데도 있고. 그런데 잘못된 그런 자료를 집어넣어서 잘못 나온 민원서류를 수정도 하지 않은 채 발급해 주면서 1천원씩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에 용역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관계가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런 잘못된 수정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건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저희가 입력을 했다면 확인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드리겠는데 업체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원종합행정시스템 구축이 ’99년 12월까지 해서 3가지 분야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전산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은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기기는 업체에 의뢰를 받았고 실무 업무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해당 부서 직원하고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타 실과소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게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조금 전에 타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 타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A/S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아직까지 무관하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타업체에 용역을 줘서 끝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산담당관실이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가 맡을 사항이 아니고,

이창모 위원 아니, 왜 맡을 사항이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하고 A/S 기간이 끝나면 1년 단위로 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혹시 그 프로그램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이창모 위원 프로그램상에 이상이 발생되면 사실 사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지 타 업체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일원화가 돼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물론 발주를 할 때는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면 계약을 할 때 기술을 이전해 줘야 한다는 내용까지 이제는 계약서에 같이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산통계담당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능을 통제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산실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용역해서 입력하고 있거든요. 용역회사가 의정부1동 같은 데 나가서. 아까 얘기한 이런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은 잘못된 것 발행하면서 1천원씩 받아가는 거지요. 이런 것은 저희는 그 과에 시정하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전산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이 서서 발주하고 용역을 주고 하면 여기 소관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는 부서별로 예산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전산통계담당관실을 통해서 용역을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면 전산에 관한 것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전문성을 지닌 거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맡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도 정보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각 실과소별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도 지양하고, 예산 중복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기관에서는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통제해요.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서 사업을 신규로 할 때도 그 내용을 전산실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실무 부서보다는 기술적으로 모든 능력이 우월하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 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하수도과면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또 별도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지금 기술적인 담당들이 있으니까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창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전제했듯이 그런 잘못된 민원서류가 발급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어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잘못된 서류가 제출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전산실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없으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전산이라는 것도 사람이 자료를 잘못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실장님께서는 이창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전산통계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예를 들어 도시계획확인원이 잘못돼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라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기술이 있으니까 경유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99년은 우리 의정부시 지역정보화의 원년이라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지난 ’98년 10월달에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승격이 됐고 승격된 과단위의 담당관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21세기 정보화를 맞아들이는데 올해부터가 바로 그런 해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해 보지도 못했던 인터넷 정보마당을 만든다거나 또는 정보검색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 원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시책으로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행사 하나로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원년을 맞이하는데 정보검색대회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와 같은 것을 시행함으로써 검색과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가져보는 프로그램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그중에서는 아마도 청소년 계층과 대학생 계층에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 유인책은 바로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일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의 백일장을 보면 학생 약 5, 6백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 바로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정보검색대회를 보면 표창장 및 부상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는 대학입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산림청장상, 이런 상들이 바로 그 내신성적에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집에서 열심히 백일장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입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원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정보검색대회나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바로 학생 위주의 시상품이 돼야 한다. 적어도 경기도지사나, 할 수만 있다면 정통부 장관의 상이라도 유치를 해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수원에서만 경기도지사상 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북부 지역은 도지사상 주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희한한 게 출장소장상을 주더라고요. 왜 우리가 출장소장 상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경기도지사상이나 정통부장관상을 유치해서 만약에 그런 행사를 갖추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검색대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5월이나 6월달 정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평가기준이 모든 문제를 맞추고 먼저 제출된 사람 순으로 당첨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인터넷정보대회요? 네.

○위원장 이민종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고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풀어서 답을 제출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은 사람을 선착순으로 표창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자격기준을 현재 인터넷 가능한 시민이라고 했는데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나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기준대로 할 겁니다. 초보자, 중급반, 이렇게,

○위원장 이민종 자격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문제출제를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것,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 해서 3, 4 단계로 구분해서 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보처리기사, 기능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사나 기사가 있으면 초보자들은 상대가 안 되지 않느냐,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구분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수상문제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행사계획 할 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상을 줄 수 있는 폼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주시는 향토장학금, 회룡장학금 같은 것도 조금씩 하면 기능도 북돋아주고 장학금 쪽으로도 주고. 이런 상이 좋아야 할 맛도 나요. PC를 1대 준다든지 있잖아요. 손목시계하고 표창장 하나 받으면 받은 기분이 덜 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계획할 때 시상품 관계는 학생들이 꼭 필요한 비품, PC 같은 것은 하나 올려놓을까 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릴 테니까 시상품만 많이 주세요.

○위원장 이민종 처음 시도하는 만큼 의정부 전 시민이 컴퓨터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컴퓨터 왕 선발대회 같은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99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3쪽 좀 봐 주실래요. 여성 고용촉진 지원강화라고 해서 여성 실직자 조사를 연 1회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좋지만 모자가정,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35쪽에 가정복지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의정부에는 아동주간시설이라고 있지요? 지체부자유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정신박약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계획에 이런 것도 집어넣었으면. 왜냐, 우리가 꼭 지체부자유나 이런 사람한테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지만 정신박약아, 자폐증 환자, 이런 아이들에게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최진수 위원 아니, 소관은 거기지만 아동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연관되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연관은 되는데 장애아나 이런 것은 전부 사회복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아는 그런데 이것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은 여기 여성정책담당관실에 포함되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장애아동은 소관이 사회복지과거든요. 도에서부터 장애인, 장애아동은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육교사 실기교육으로 97명 교육시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 준 것을 보면 보육교사가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민간보육시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교사까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올해도 민간보육시설 교사까지 교육을 시켰거든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국공립보육교사하고 민간보육교사를 의정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전체중에서 돌아가면서 해요. 다 한꺼번에 빠질 수 없으니까 주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하고요. 그래서 교대로 3년에 한 번씩, 같은 사람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민간보육교사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전체가 205개 시설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데 한 7백여명 정도됩니다.

최진수 위원 보육교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공립어린이집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이번 3월부터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도에는 1백억을 조성한다고 돼 있고 수원, 성남, 이렇게,

○기획실장 변상희 대도시권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이 덜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어사용에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도에 생겨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발전기금을 세우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6개년간을 계획했고 10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데 10억이라는 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사업을 활발히 할 욕심에서 10억을 조성했거든요. 제가 사회과장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끝나고 작년부터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기고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야 예산을 해마다 세우고 깍이고 하느니 그 이자로 해서 사업을 활발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깎일 것이 안 깎이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효과가 별로 날 것 같지 않은 것이 깎이는 것이지 특별히 시급한 일이나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금문제도 이제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을 조성하나 조성하지 않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노인기금도 10억이고 체육기금도 10억이고 해서 일률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인지, 또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여성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했고요.

지금 올해 ’99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보고를 받으면서 특성화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특성화가 나오고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특성화가 나와서 ‘특성화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밑에 여성단체에 관해서 그런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기존에 있거나 또는 다른 단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소비자 보호도 YWCA나 이런 데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은 바로 여기 다음 장에 나오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도 다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단체가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했는데 소규모 단체 여성들까지 조직을 만들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공 분야를 살려서, 만약에 정보통신이나 계획성 있는 것, 물론 자원봉사를 분야별, 단체별로 다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단체, 부녀소방대다 그러면 산불조심이나 구조,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특색있게 살려보자, 특성을 살려서 여성단체를 육성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또 만들겠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의정부시 자원봉사단하고 종합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는 주로 여성단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의정부시 봉사단은 남·녀가 다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이 단체 사람들이 여성은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종합자원봉사센터내에 각 분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교통문화, 학습지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래도 이쪽에는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되고 남자, 여자, 학생 측 해서 자기가 학습지도를 하겠다 하면 고등학생도 될 수 있고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물론 어른도 될 수 있고, 부녀자도 될 수가 있고, 개인적인 것을 모아서 같이 한 거고, 여성단체라는 것은 단체구성을 할 수 있는, 합동으로 나와서 조직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유사기능을 가진 것이 대체로 어떤 것이 있나요? 단체중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소비자 보호를 하면 YWCA도 하고 주부교실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뜻이 더 깊은 사람을 같은 분야로 해서 한 곳에, 지금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주부교실은 없어지는 거네요? YWCA는 없어질 수 없으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지요. 주부교실은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아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기능을 확실하게 살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통폐합이 된다는 거예요? 구상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를 테면 청소나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자유총연맹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총연맹에도 회원 가입이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회원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을 한 쪽으로 자기가 뜻이 있는 데로, 자유총연맹은 또 북한과 관계되는 교육, 반공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뜻이 있는 데로 한 사람이 1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여성권익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체가 같은 회의를 한다고 치면 이쪽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김경호 위원 다 중복돼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들도 이쪽에 가입한 사람이 저쪽에도 가입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문제 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기능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문제중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문제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맞겨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우리가 단체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기가 나는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뜻이 있어서 단체에 가입을 하겠다든지 해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아서 한 단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11개 단체라고 했지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협의회장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협의회장은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부회장,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정관에 의해서 여성단체가,

○위원장 이민종 11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는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정관에 운영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단체의 장을 지내다가 거기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두시는 분이 운영위원회에 남아서 여성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은 그 여성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분이 좋다면 회원 가입을 해서 운영을 같은 자격으로 했습니다. 단체장과 운영위원과. 그래서 여성단체 운영위원은 대개 단체를 통해서 여성단체장이나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자동으로 거기로 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결국 운영위원들이 뽑은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예요, 단체총회에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여성단체 11개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 단체장이 될 수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때는 꼭 단체에서 된다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이민종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건데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래서 지금 정관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예요. 여성단체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 아니예요. 여기 나열돼 있는 걸 보면 쓰레기 감량이나 청소년문제, 12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글쎄 그래서 분야별로 특성을 세워서 가를 계획이고 정관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서 중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협의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느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번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위원장 이민종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안을 구상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실직극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간사가 일용으로 됐다가 금년부터 일용직을 다 못 쓰게 돼서 여성단체 간사하고 같이 겸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간사가 쓰레기 감량, 여성실직자 극복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기타 간사 역할도 하고 상담사업도 하고, 부녀상담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겸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동 연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할 계획인데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위원장 이민종 그 간사 급여는 어떻게 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급여는 책정되기가 어렵죠.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단체에서 20만원씩을 줬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협조해서,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그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산업디자인, 컴퓨터, 패션디자인, 주부를 위한 특별 직업훈련과정을 지역경제과에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부 생활개선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병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음식자격증반, 한식반이라든가, 국악반,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보셔서 그 분야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위원장 이민종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 개인에게 와 닿는 느낌은, 여성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고 권익을 신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계획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성단체에 1인은 1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단체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지요?

스스로 여성 권익신장에 앞서야 될 담당관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누구나 다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가 희망하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연 1회 소규모 여성단체를 제조사해서 유사단체를 통폐합한다는 인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시설아동 그룹홈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호원동 월드 한마음 아파트인데 이것은 지금 입주한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등기필해서 8천만원에 샀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직 개원은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2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 주까지는 집기류 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범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여성정책담당관의 문구를 쭉 보면 참 다 좋은 문구입니다. 여성단체에서부터 가정복지, 청소년 육성 문제, 봉사단체 할 것 없이 다 좋은 문구만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대로만 이행을 한다면 이런 예산까지도 반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즘에 부모 자식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심각성을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체력단련 활동이나 전통문화라는 것이 먼저냐, 현재 윤리 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가는데 여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인성 윤리교육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쪽 사업으로 넣든간에, 또 봉사단체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자체부터 빠져 있어요. 모집에서도 인성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모집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교육이 먼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촉진 지원강화에 보면 실직극복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대체 무슨 센터예요? 이 지원센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실태 조사를 해서 여성들에게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단체에 위탁교육, 창업교육도 시키고 해서 실직을 극복할 수 있게 센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상담이나 그런 것은 기존에 다 있지 않나요? 상담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을 말을 현실에 맞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기존에 이런 실직과 관련돼서 상담을 하거나 위탁교육을 하는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여성실직자가 많아지니까 전문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간사를 둬서 전문적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사람을 둬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육을 해서 실직자 고용촉진하는 데 방향제시도 해 주고, 상담사업도 하고, 창업교육도 해서 창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주로 상담사업을 많이 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 상담사업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이거 없으면 본격적으로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취업 알선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알선과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으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창업교육을 하면, 작년도에 시킨 것에 따르면 돈은 적게 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붕어빵 장사나 그런 것을 저희가 30여명 여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뒷받침을 해 드리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산업디자인, 컴퓨터 에니메이션, 패션디자인 뿐만 아니라 꽃꽂이나 수없이 많은 여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리한 조건에 있지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직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나름대로 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디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연결해 주고 그런 걸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난이 있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상담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인데 굳이 그것을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지역경제과 가서 상담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기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더 전문적이지 못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적인 데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용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타이틀로 내세웠음에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밑바탕에 열심히 하시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실제로 취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더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계장님께서 이 계획서를 작성했지요? 지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공립어린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공립어린이집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지요. 공립어린이집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해서 7개 시설 현황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보육아동 정원입니다. 그래서 528명 정원에 514명이 있다, 시설별로 정·현원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변경될 사항을 2월중에 조례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 해까지는 인건비를 90% 지원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나.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과천시에서도 총인건비를 우리시처럼 했고 다른 지침대로 한 데도 기타 지원으로 해서 부족분을 충당했다, 그건 왜냐 하면 그 공립어린이집이 의정부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의정부시에서 해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왜 기준외에 지급을 해 줬느냐, 저희는 다른 지원은 안 해 주고 인건비만 줬는데 인건비 지원은 기준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때문에 원장은 90%, 교사는 45%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99년도 세출예산안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쪽 세출에 대한 것은 12억 6천6백만원을 전부 제가 시설별로 비율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는 기준대로 주는 거니까, 인건비는 먼저도 감액관계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기준지침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판공비적 성격에 0.9%를 적용했더라, 회의 행사비가 3.4%이고 여비 및 교직원 연수가 1.0%더라, 수용비 수수료가 2.9%를 차지했고, 공공요금은 나오는 대로 나가는 거고, 보험료 및 회비도 2.5%, 연료비는 1.5%, 시설별로 다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교재비는 안 뺐고, 시설 설치 수선비가 3.6%를 차지했고, 주·간식도 17%입니다. 이렇게 쭉 비율을 내 보니까 금년도에 실제 돈이 모자라는 것이 2천4백만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외에 남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만약 새시대에서 돈이 남았고 용현어린이집이 모자랄 경우 거기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천4백만원, 아주 짜고 짜고 해도 그대로 2천4백만원은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다. 그랬을 때 과연 운영이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뒤에 보시면 ’99공립어린이집 세출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판공비는 1.7%를 하는데 아동 55명까지는 월 15만원만 써라, 90명까지는 20만원이고 아동 120명 이상은 25만원까지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회의, 행사비도 2.9% 해서 아동 1인당 연 5만원 기준으로 해라 하는 것을 지침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총괄예산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지원 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5억을 총인건비로 줬는데 사실은 지침대로 주면 2억 9천8백만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침외로 2억을 더 줬기 때문에 2억은 금년도 예산에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보조액은 3억 5천2백이 나갔다 하더라도 호봉, 수당,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사항이고, 2억을 감시켰는데 실제 앞으로 얼마를 더 가져야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은 7천6백만원 더 소요되겠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별 부족액 2천4백만원하고, 임산교사 2개월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보충교사 3명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 그리고 이 교재는 다 지원을 합니다. 70년대부터 유아원 있을 당시에 제가 시정계장을 했는데 이 때도 교재비는 다 지원했고, 난방비 지원도 여기 각 시설에서 들어온 것은 다 줄여서 넣으라고 했지만 특히 영아가 있는 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 외에 다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 아동, 맞벌이부부, 이런 데는 난방비 지원을 최소한 더 지원하더라도 640만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추경에 7천6백만원을 더 가져야 공립 어린이시설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2억에서 7천만원만 한다면 1억 3천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 올렸을 때 7천만원은 예산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시설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해서 이런 비율로 집행을 해라, 편성지침 준 것에 의해서. 그대신 복무규정도 준수해라, 그러니까 금년도 살림은 최소한도 그런 긴축재정을 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은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다 파악을 해본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7개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개소가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미달되거든요. 새시대 어린이집은 5명이 없고 용현어린이집은 19명이나 없습니다. 물론, 초과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면 실직자도 날로 늘어나고, 여성, 주부들도 가정 생계에 일조를 하고자 생활 전선에 뛰어 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다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초과인원이 돼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용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명씩이나 부족하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새시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9명이라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74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4명밖에 안 돼요. 시설장이, 또는 종사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용현어린이집은 왜 인원이 부족하냐고 했는데 작년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인원수가 안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입학이 거의 정해진 후에 개원을 했거든요. 물론 미리 홍보를 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때부터 정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 운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실직자 가정이 많이 생기니까 몇 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종사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장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종사자 복무규정이 있고 종사자가 잘못 했을 경우의 징계가 나와있습니다. 제5장에.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위탁기간이 무조건 지나야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요, 그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어떤 경우에 시설장을 징계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있고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에 마련해 오셨는데 내용은 아주 보기 편하고 특별히 다른 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자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효율적 운영방안, 이 부분이네요. 다른 것은 기존의 것에 대한 보충적 자료이고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인데, 효율적 운영방안에 있어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그런데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규칙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에서 57세로 낮췄고 기타 종사자는 58세에서 50세로 낮췄네요.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을 65세에서 57세로 낮췄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현재 시설장이요? 세 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 어디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새시대 어린이집하고, 은행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입니다.

김경호 위원 세 군데가 해당되겠군요. 그러면 이 분들 나이가 현재 57세를 다 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요, 희망어린이집은 64세이시고 은행어린이집은 59세이시고 새시대어린이집은 55세입니다. 그런데 3년씩 하게 되니까 58세까지 있어야 되는데 57세니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다만 여기에서 금년도에 임기를 갱신해야 될 시설이 5개 나와요. 계약을 갱신해야 할 시설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말일까지 그것은 존속시키는 것으로 부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3명 정도가 해당되고, 여기 기타를 보면 54명이네요. 교사하고 기타,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기타죠? 그러면 47명이네요? 원장은 빼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7명중에 기타종사자를 50세로 낮췄을 때는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사는 현재 다 50세가 안 돼서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기타 종사자는 취사부나 서무인데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호봉도 있고 취사부 같은 사람은 5, 6년 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원장님 재량에 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장이라는 것은 시설장을 말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57세 되는 분들이 기존에는 65세가 정년이었는데 57세로 낮춤으로써 반발하지 않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것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대책이 없으시다? 그러면 57세로 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설장을 공무원 5급 기준과 6급 기준에 준해서 했습니다. 5급기준은 1살씩 줄여서 60세로 됐고, 6급 이하는 6급 기준으로 하면 57세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6급 기준으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장은 6급 기준이 되는 거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57세로 했다. 기타 종사자는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인건비를 줬을 때는 관여를 해서 하지만 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타 종사자는 권유사항입니까? 50세로 낮춰놓은 것은 우리가 임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사는 45%가 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타 종사자에는 교사와 기타가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사는 되고 기타 종사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사는 말고 기타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설장 재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50세로 규정이 됐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규정에 50세로 돼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참고사항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기타라는 것은 음식물, 찬 만드는 취사부, 서무나 총무관리인,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적용은 받는데, 다만 보수 지원은 시비로 안 준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기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일 거라고요. 밥을 해 준다거나 간식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교사 포함이지요.

김경호 위원 글쎄 교사는 빼고 기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15명이요. 그 15명이라는 분들은 굳이 나이를 50세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 60세, 70세 돼도 건강해요. 저희 어머니가 65세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시고도 끄떡 없으세요. 어차피 선발을 할 때 딱 보면 알잖아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건강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덜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무직 같은 경우에 굳이 시행규칙에 정년을 낮춰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임금구조를 바꿔보려는 노력이고, 두 번째는 교사들이 좀더 새로운 사고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건데 결국은 이걸로 내려놔봤자 교사는 한 명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노무자들은 우리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원장 3명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사도 지금 40세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 교육이 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영적 차원에서 정말 내 사업체로 생각해서 마이너스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플러스적인 사업을 하도록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가도록 구조조정, 기능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세 사람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것을 보면 국가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개털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교사, 기타자의 연령을 내렸단 말이예요. 원장들도 내렸고. 구조조정은 기준에 아동 몇 명당 교사 1명,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임금 기준도 지급표가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연령적인 구조조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도 연령을 낮췄고, 다음에 교사들도 낮췄다는 얘기죠. 다른 더 들어갈 사항, 50세에서 40세로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 시설에 충실한 그런 전환적인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실제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동들을 시간외에 데리고 있는 것, 지금 젊은 보육교사 데리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그 기준 연령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해서 그게 50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물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보면 3동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은행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 이런 것은 지금 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어떤 개혁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갈까,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비록 여기 보면 2,447만원 정도밖에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안 나는 거지만 이 사항이 사실은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새시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아서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 어린이집이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 계획서에 담아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얘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공립어린이집 세출 집행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99년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서 들여왔던 것을 분석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세출 집행 기준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세출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안을 짜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변경될 수는 있는 거지요. 최소한의 경비로 다시 짜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여기에 3개 시설에 대해서 기술을 안 했던 것 뿐이지 3동은 사실 어려운 데거든요. 샛별어린이집도 가능3동 겁니다. 다 어려운 데라고요. 저소득, 영세민, 이런 데가 많은 데에요. 다음에 은행어린이집도 수동부락이거든요. 새시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원이 많다고 하면 비용이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런 데는 도시권내 생활이 있는, 부유층 애들이거든요. 사실 그 내용을 여기에 기술 안 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난 데는 여건이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어려운 여건에 위치된 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금 연령 분포도가 나와있지요? 교사들하고 원장들하고. 저희에게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이 조례안이 다음 달에 올라올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오늘 이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하고 7개 보육시설을 가 볼 겁니다. 가 봐서 실제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 보고, 지난 번에 은행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 봐야 되겠습니다. 호원동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임시회 끝나고 가 볼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가 보고 다시 서류를 주시면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시설장 57세로 정년을 낮추셨는데요. 무려 8년을 낮췄습니다. 지난 번 교원 정년을 낮출 때 3년을 낮췄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 낮춘다는 것이 교원정년하고 이 시설장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몇 년을 낮추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원정년을 3년 낮췄을 때 몇 만명 정도가 구조조정된다, 이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7세로 8년을 낮춰도 새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전혀 없네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기획실장 변상희 3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3년기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해서 3년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그 사람에게 안 하더라도 원장은 새로 선임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그 사람에게 해야 되니까. 새시대 어린이집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여기 나오는 3동 어린이집도 없앨 수 없는 거고요. 7개 공립어린이집이라면 원장은 7명 아닙니까? 그러면 57세로 낮추면 원장이 5명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원 정년연령을 낮추는 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교원 연령을 3년 낮췄는데 1만 몇 명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대요. 그러니 이 57세라는 기준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인원도 줄이지 못하면서 57세라는 기준을 책정했던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은 경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김위원님은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원 정년을 낮췄을 때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를 낮춰서 얻는 효과가 뭐냐는 거지요. 정원을 줄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분이 경영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래도 연령이 젊은 사람으로,

김경호 위원 그것은 젊고 신선하고 많이 배운 교사들을 채용하면 되는 거고요. 원장은 경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여기에서 57세로 낮춰서 얻는 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개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세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분들이 자질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는 얘깁니까? 왜냐 하면 그런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를, 낮춤으로써 어떤 효과든 얻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그 효과라면 그 세 분은 자질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자질문제는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그럼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먼저 12월달에 말씀들 있으셨잖아요. 한 사람이 내 것 마냥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시설도 안 가고 한 시설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실있게 내 것으로 운영을 세부적으로 잘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김경호 위원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능한 사람을 내쫓아야지 유능한 사람을 내쫓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새시대 어린이집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1천8백만원이나 남기고 있어요. 아까 은행어린이집이라고 했나요? 1백만원밖에는 적자가 안 났네요. 그리고 아까 3동인가요? 새시대하고 은행하고 희망어린이집, 희망 어린이집은 문제가 좀 있군요. 그래서 낮췄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나중에 좀더 연구해 보시고 저희하고 더 토론을 갖도록 하지요. 조례개정할 때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까 위원장님이 교사들 연령 관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달라면 드려요.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것이 연령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안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보려고,

○기획실장 변상희 안 보고 모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령에 관한 것은 규칙에 있는 것 아니예요? 조례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 특별 연찬에 참석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조경수 감사담당 조경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감사방향에서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그랬어요. 지양한다는 정의가 뭡니까?

○감사담당 조경수 모든 것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처벌을 하고, 옛날에는 감사가 잘못된 것을 캐기 위한 감사였는데 지금은 감사를 예방위주로 하고 감사를 하면서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권장하겠다는 의도에서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적발감사를 지양하겠다면, 여기에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불시감찰을 통한 직무 수행 자세 평가가 있는데 이것하고 맥락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는 것 하고 불시감찰을 통한 직무 수행 자세 평가하고.

○감사담당 조경수 적발위주는 감사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항이고 공직기강 감찰은 수시로 근무자세를 감찰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감찰을 하면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적발을 지양한다는 것은 적발을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덜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해 내는데, 감찰활동중 불시감찰은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돼 있느냐, 전화를 제대로 받느냐, 민원인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감찰을 통해서 집어내자는 얘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불시감찰도 역시 적발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맞춰야 되는지 몰라서,

○기획실장 변상희 이것은 정기감사고, 이것은 수시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창모 위원 추진계획에 자체감사계획을 보면 대상 기관이 1월부터 10월까지 환경사업소부터 가능2동까지 돼 있습니다. 동은 4개동이 해당되고. 자체감사는 여기만 해당되겠지만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 건설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시감찰을 하든,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감사담당 조경수 감사종합계획에는 4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 유인물에도 돼 있지만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부분감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종합감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것은 6월 도 종합감사시 전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하면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체 감사계획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자체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는 7개 기관은 경기도 감사에 포함 안 됩니까?

○감사담당 조경수 그것은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종합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 감사에서 하는 거고, 도 종합감사는 저희 각 실과소를 위주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사업소나 동은 경기도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 조경수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보겠지만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도감사시에 중복해서 감사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에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들 넣는 함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은 민원창구 공무원들 분기 1회씩 표창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이민종 아니, 민원인들이 친절공무원들 써넣는 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거기에서 누가 친절한 공무원이냐, 친절공무원 상할 때에 거기에 포함시켜요.

○위원장 이민종 반대로 불친절한 공무원은요? 민원인들이 넣었을 때.

○기획실장 변상희 불친절한 공무원은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민종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최종운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총 무 과 장강충구
세 무 과 장백성남
회 계 과 장조수기
감 사 담 당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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