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업소,시설관리공단
일 시 1998년 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보 건 소 장 이오장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보건소의 시책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의정부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업체 단속현황은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326페이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약품현황은 시메티딘 외 80-90정이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나열했습니다. 주로 혈압치료제 감기치료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방역약품은 실외살균제, 실내살균제, 분무용 살충제, 연막살충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는 검사용 시약입니다. GOP, GPT등 항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기자재 보유현황은 연막소독기, 환자진료, 검사장비에 필요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제실에 근무하는 약사현황은 종합병원이 4개소에 6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병원급은 3개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체실이 의무화 돼있습니다. 시체실 있는데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의료원, 신천병원, 순천향병원, 추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발생현황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서 검진의무 대상자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다방 찻집 종사자, 숙박 안마시술소 여 종업원이 검진 대상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228건을 항체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97년도 의료업소 행정처분은 일신치과기공소외 15개소에 대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적을 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98년도에도 성베드로병원 외에 37개 병․의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41페이지 약 업소 행정처분현황도 장약국 외 2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43페이지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결핵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 등 12,244명이 환자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 됐습니다.
344 소독업소 허가현황은 한국방역공사 경기방역공사 등이 허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지원현황입니다. 이번에 수해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 단체 등 일반 주민들에게 실외 살균제 등 총 16,205건을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방역활동 현황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환자 또는 이상징후가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역학조사, 환자격리 가검물 채취 등을 했고, 하절기 비상방역을 실시했고, 질병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했고, 보균여부 검사는 어패류 취급자 등 주로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취약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8,631건을 했습니다.
소독실시 현황은 연막, 분무, 초미립자 소독 등 총 4,191개소가 되고 소독횟수는 272회에 259,657㎢가 98년 4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시행됐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 내용과 같이 약품을 보유하고 있고 접종인원은 35,867명 등을 투여했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97년도에 일반음식점이 3건, 98년도에 일반음식점 27개소, 단란주점 1, 이․미용업 1, 세탁 업이 2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위생업소 중점관리 현황은 주로 중대한 위반, 퇴폐 변태우려 법령위반 등을 중점관리업소로서 현재 특수목욕탕 숙박업5, 이용업 30개소, 식품위생업소로서 일반음식점39, 단란주점 47, 유흥주점 23개소 총 145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97년도에 여관 여인숙 목욕장 등 총 30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 12건, 시설개수 7건, 개선명령3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휴게음식점등 총 4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6건, 시설개수 1건, 시정명령 10건, 과징금 10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공중위생업소는 총 1523건으로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19건, 개선명령 120건, 과징금 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식품위생업소는 총 51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67페이지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7년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1개 업소 21만원을 부과해서 전액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10개소에 1,369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98년도 공중위생업소는 5개 업소에 대해서116만 5천 원을 부과했는데 30만원이 미징수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2개소에 2억 1,598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자유기장 단속 및 처분내역인데 금년도 10월에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거쳐서 총 30건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주 위반내역은 퇴․변태 영업, 미성년자 혼숙, 숙박부 미 기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중 변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7개소, 식품위생업소 3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92페이지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 현황 및 건강진단 여부입니다. 관내 외국인 출입업소가 12개소가 있는데 총 4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관계 성병에 관한 검진관계, 에이즈 관련검사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약사 아닌 보조자들이 약품을 조제 판매하거나 불필요한 영양제 등의 복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고 약국의 불법 부당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약국 보조자들에 의한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보조자 조제 및 판매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유효기간 경과제품 진열행위 등 총 2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향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 등 각종 해충이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방역역량 확충과 방역기간 확대 등 방역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98년 10월27일까지 방역 취약지 4,191개소에 대하여 272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했고, 각종 장비를 동 및 단체에 지원하고 방역소독약품을 각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및 가축사육 시설에 배정하여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선량한 노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근절 되도록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과대광고 한다던가 하는 적발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행정 수행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단속활동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각종 의료사고 시 시민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칭 의약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조속히 구성하여 자문활동을 벌이는 등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구제에 보건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람에 대해서 진료상의 의료사고는 70%이상이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의한 내용입니다.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환자 내지는 환자가족이 피해를 입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거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분쟁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라리아 발병률이 급속히 확산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 시 지역에서는 파주 연천 등과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접종 방역사업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 바람은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도 방역소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기를 제거하고 모기가 서식하는 서식처를 정비하는 쪽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막소독 등 실시를 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망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에이즈 감염여부 검사 등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취업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에 대해서 성병검진 내지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부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되 콩나물, 상추 등 농산물 위생검사 실시방안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두부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은 31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7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수거검사는 243건을 해서 45건을 행정처분 내지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 수거검사로 콩나물 같은 것도 21건, 32건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 콩나물 같은 것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있어서 콩나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업소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정부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은 농약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폐 변태이용업소가 현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계도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은 이용업소는 이용을 주 업무로 해야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퇴폐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관내에 업소가 17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려가 된다는 업소가 30개 업소인데 수시로 지도단속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지적이 됐고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건, 과징금 3건, 개선명령 등 14건 등을 조치했습니다.
커피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상태 불량 사례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화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은 현재 파악 된 거로는 자동판매기는 506개소로 돼있고 허가관리는 각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 2월 달에 각 동 위생담당을 불러서 신고처리 및 단속요령, 자판기에 신고전화 표지판 부착지시 등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53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53명이고 그분들의 여건 시간에 따라서 방문 보건팀하고 협조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방문을 해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이 243명인데 의사 1명, 간호사 3명, 방문요원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일용직으로 방문요원에 적합한 분을 4명을 쓰고있고 간호사 1명이 가담하고 있고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하나 가담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에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10개월 치가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1년 12달에서 10월만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산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역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분은 10월말까지 사역하고 어느 분은 12월까지 사역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10개월로 계상이 된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보건사업을 방문진단을 나갈 때 팀이 6명의 팀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6명이 팀이라고 보는데 전부 한군데를 가지 않고 동별로 나눠서 방문요원 어느 누구 그러면 1,2,3동 신곡동, 장암동, 호원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달만 계상이 되도 1년 12달은 계속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더 많으면 연중 사용하는 것은 더 바람직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마약류 특별단속 난에 보면 압수 후 폐기처분 한다고 하는데 마약을 압수했다던가 폐기처분 과정을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마약류는 단속이 돼서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관은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사건종결에 따라서 검사 지시에 의해서 폐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폐기방법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건소에 마약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안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안전합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소량이어서 자물쇠를 채워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도난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개설 융자라고 있는데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우선 목적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모범업소래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다던가 그런 업소는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융자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상업소를 신청 받아서 선별해서 추천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건 은행의 채권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안되면 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연리 8%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유승열 위원 혹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이 일단 올려주는 거 까지는 올려주니까 은행관계, 채권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해를 하시죠. 다만 조건이 좋은 것은 우선 이자가 싸다 는 거, 상환방법이 쉽다는 거 상당히 좋은 조건이어서 영업자가 제대로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329쪽에 기자재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보건소에 전체적인 자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로 규모가 큰 장비를 몇 가지만 나열을 했고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 재해대책본부에서 타 회사에서 기증한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기증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증을 했다고 하던데요. 기계가 휴대용 미니 연막 살충기 라고 회사에서 기증을 했다고 확인 하니까 얘기를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비가 기증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대구에 있는 남경정밀이 이번 수해 때 방역지원을 나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10대를 시에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송산동에 성병진료소가 있는데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고산지역에 있는 특수업태부들 예전에 위안부들을 성병검진을 위해서 썼던 고산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등록관리자수가 만 20,30명 정도 줄어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출장해서 성병검진을 했던 건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거기는 현재 청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레방 선교센터라고 상담이라든가 영어교실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료기 구입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단가가 안 나왔네요? 98년도 구입한 의료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있고 자동현상기 1,200여 만원 짜리를 조달 요청해 놓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수입의료기도 구입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죠.
○김영민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유한 장비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고가품으로서 천만원 이상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비는 관련자료 물가정보지 라든 가 조달가격 정보에 나와있는 경우는 조달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거래실태, 장비유통 판매업소 실태를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계약은 조달요청 하는 경우는 조달가격과 조달 수수료를 내면서 요청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요하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수의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가품 96년부터 98년까지 구입현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아까 유승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남경방역에서 수해 기간 중에 방역소독기 5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준 내용입니다. 수해 완료후 회수하기로 했는데 현재 회수해 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까 10대를 기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기증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임대로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왔답니다.
○유승열 위원 그 회사에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를 기증했으니까 샘플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기증이라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하겠고 임대라면 빨리 회수해 가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 위생업소 교육은 1회 350명이라고 했는데 연 1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 한번 했다는 겁니다. 별도로 교육이라는 것이 약물 오․남용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관련성이 있는 위생업소 위생교육 이라든가 기회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번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티켓다방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 티켓영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 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영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는 한번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한번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단속활동 또는 정보수집 등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사는 수시로 합니까, 무슨 규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저항을 많이 하죠. 또 안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보가 확실하게 있거나 신고가 있거나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티켓영업 같은 것은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정부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은 다방 잘 안가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저는 다방뿐만 아니라 술집 같은데도 잘 못 갑니다. 가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해서
○김영민 위원 이게 다방 가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보건소 차원에서 실적을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영업행위 적발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나열이 됐는데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불시에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에 철저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처분 이행여부가 확인이 안되면 처분의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거의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업소가 많으니까 한 업소를 매일 가지는 못하죠. 공휴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는 예상도 합니다. 일단은 매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3개교 107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진행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금오여중, 서중학교, 의정부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성에 대한 거, 약물에 대한 거, 의사전달 방법이라든가, 인생의 만족도 등등의 정신건강, 인생의 가치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비단 이거 말고도 더 진행이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3개교밖에 안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정신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어서 확대되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범죄라든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약물 오․남용 이런 문제, 제대로 성교육이 안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조 하에 각 학교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청소년에 관한 교육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거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료에 보면 에이즈 발생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에이즈 환자에 관한 건 대외비에 속하는데 보고 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에이즈는 환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감염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감염자가 6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관리를 격리수용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건 아니고요 감염자로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상태도 보고 국립 보건원에 가서 면역기능이 어려운 상태로 더 떨어지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를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문진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37개소가 있는데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치료를 받고 약 먹고 그런 사항이고, 의정부 지역에는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김광규 위원 다행히 의정부는 감염자가 적어서 불행하면서도 다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접객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건강진단 받지 않는 분들이 잠시잠시 일을 하고 걸리면 빼돌리기도 하는 일이 흔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생업소 직원들이 눈감아 준다는 건 아니고, 단속이 오게 되면 후문이라든가 장치를 해놓고 빼돌리는데 혹시나 에이즈 감염환자이면서 노출을 안하고 그러한 업소에서 행위를 했을 때 감염자가 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단속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활동을 통해서 지금현재 대게 그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은 비교적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편법이 동원되죠. 전화로 불러서 금방 왔다가 금방 가고 주소도 불확실하고 소속도 불확실한 분들이 위험성은 있습니다.
단속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찾아내서 건강진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각 시군 별로 기왕에 감염자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파악이 된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건강수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소는 벌금만 내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한다던가 검진을 받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건강진단수첩이 없을 경우에는 벌과금만 내는데 그 분들이 감염자인지도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강제적으로 검진을 시키기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도 살인 혐의자가 구속이 돼서 나중에 밝혀진 문제지만 이분이 에이즈 감염자였어요, 이 양반이 화가 나고 자기가 걸렸으니까 보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자꾸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보건교육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95년도에 국민건강 증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자타가 인정해 주고있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하는 사업, 즉 보건교육이라든지 학교보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금연 절주 운동이라든지, 구강보건 이라든지 영양개선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법이 제정 공포된지도 얼마 안됐고, 전국 보건소에서 공히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질병 정보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의원 30개를 연결시켜서 인터넷 등 전산화 문제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발전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일단 제정해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 또는 환자발생, 진단치료에 관한 보고 이런 거를 확인 내지는 정보를 받는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인터넷 의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오장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 홈페이지 대화창구가 들어가 보셔 가지고 의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대화방이 있을 텐데 들어가서 들어오는 질문 자체를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좋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건소가 홈페이지를 위한 홈페이지가 안 되는 상태 하에서 보건소장님이 들어가셔서 종합관리를 해서 급한 질의가 나왔을 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마인드는 꼭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상담사이트는 항상 열어주시기 바라면서, 방사능 관계가 의정부 용현동 지역에서 있었는데 방사능 피해는 유출됐는지 안됐는지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방사능은 진단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치료 방사선인데 방사능 물질관리에 관한 것은 과학기술처 소관이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해서 원자력 병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도 해보고 했습니다. 방사능이 비봉선원이 있고 개봉선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완전히 밀폐 된 것이어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부 회수된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 있는 환경단체에서도 피폭사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고 정부에 요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쪽에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측정은 안 해 본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업무영역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할 일도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주변에 전화가 환경단체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업무영역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우선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되는 업무의 주체는 어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난 당한 원자력 병원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가서 답변을 들었던 것인데, 그분들 얘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방사능이 방출 될 수 있는 상황의 방사선원이 아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시군 에서 동요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원자력병원에 방사선 동의학과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주민하고 전화가 많이 와 가지고 적정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줄이라도 쳐놔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줄을 쳐놨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 않는 조치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방사능 물질을 관리하는 병원 측에서 도난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당연히 감 쌀 수 있겠죠. 그런데 의정부시에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으로 인한 피폭사례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한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다 보니까 눈이 쏠린 거 같고 보건소에서는 진단용 기기를 취급할 뿐이고, 원자력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처 소관으로 돼있는데 지방청에는 하부 관련조직이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가적으로 보나 의정부시로 보나 보건소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소장님도 바뀌시고 구조조정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던 한해인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도 올해 수해가 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도 수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참여를 많이 했지만 특히 IMF 한파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비 할인이나 보건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행정력으로 일반 의료기관에 의료비 할인이라든가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실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활동 거기에 대한 시설 소독 그런 내용들은 계획돼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혜택을 주는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직자 관련 부서하고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관련 병․의원하고 협조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나온게 없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습니다. 실직자라는 이름보다는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대책은 수립이 돼서 노숙자 수용소 내지는 노숙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한 진료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계획을 진행을 수립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 병․의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계도활동이나 지시한 사항도 없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기본적으로 계획이 안서 있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죠. 방향설정이 되면 진료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하고는 달리 성모병원 이라든가 심지어 의료원에서도 진료비에 도움이 되니까 본인 부담에서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병원이나 의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파악이 안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 주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 스스로 활동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 같습니다. 종합이 안된 거 같은데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 올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을 실시하는데 중․고등 학교도 외부급식을 통해서라도 장려를 하고 권고를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실시되는데 보건소에서 공공시설이나 복지 시설에 집단급식을 하게 되는데 집단 급식하는데 대한 점검여부를 학교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식품위생법에 신고대상과 지도점검 대상으로 돼있고 학교급식에 관한 거는 학교급식 법령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교육청 이하 단체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집단급식시설 현황하고 점검실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집단 급식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시에 신고된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고 그 업소에 대한 점검은 하절기에 취약성이 있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집단 급식소는 업무의 특성상 영업정지라든가 이런걸 할 수가 없고 시설이 미비한 경우 시설개선명령이고 위생적 관리의 불결은 시정명령이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고발규정이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부분이 어떤 형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대게 시설이 불결한 경우가 주로 있고, 건강진단 종사자들 건강진단에 대한 체킹이 안된 부분이 있고 칼 도마 행주라든가 이런 위생상태 취급하는 음식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집단급식소가 19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가장 쉽게 말씀 드리는게 시청에 구내식당 같은 것이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고 각 회사에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업소, 이런 데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신고된 곳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장암사회복지관하고 이삭의 집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런데는 관리되고 있는데 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미쳐 챙기지 못 한 것 중에 하나일텐데 실태를 보고 법 상에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하도록 해서 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개인도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단시설 이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잘못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고 피해요소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실태파악을 해서 급식시설에 대한 의정부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중에 세균성 이질이 한참 유행 했었죠, 그때도 도내에서 17명인가 환자가 발생하고 경기도내에서만 직접적인 요인으로 발생된게 8명인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특히나 이삭의 집이라든가 장암사회복지관은 급식을 수혜 받는 자들이 노약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에 대한 면역기능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 관리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40페이지 안마시술소 건강진단수첩 미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단속을 하러 가 가지고 건강진단 수첩이 없으면 시정명령만 내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건강진단 미필에 관한 건 과태료 처분 조항이고요, 안마시술소는 시정명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한 거 같습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건강진단도 예전에는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규제완화 처분에서 행정처분은 안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그런 규정에 개정이 안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 그러냐하면 367쪽에 미용업에 건강진단 미필에 대해서는 21만원이 부과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 본 거고요, 325쪽에 보면 병원적출물 처리업체 단속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돼있는데 적출물 관리를 연 몇 회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관내에는 적출물을 맡아서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병․의원에서 적출물 처리 의무가 있는 건데 작년도 통계로는 22개 병․의원에서 203톤의 적출물이 발생 된 거로 나와있고 그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한 것이 소각의 방법으로 1.3톤, 적출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한 것이 202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대형병원에서는 별도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성모병원에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걸 소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도 있고 탈지면 등 수술용도 있고, 주사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선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하고 소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건 다시 위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병원적출물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이 일반 쓰레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다행히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없음 그랬는데 일부 조그만 소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적출물을 따로 관리해서 수거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봉투에 싸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의정부시의 관리는 잘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처리 실태를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나쁜 행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관내 병원에서는 적출물 처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성모병원에 소각장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분리하고 소각한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소각을 하는가 그러한 것도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태로 있는데 거기서 마구잡이로 태워서 소각을 한다 라면 공해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인터넷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신설을 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전문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 집안에서도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가 의심나는걸 의사하고 직접 면담하게 되면 개인적인 치료라든가 응급조치, 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보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획을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하면 집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의료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는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위원님하고 김광규 위원님께서 관심이 참 많으신 데 지금 춘천에는 사이버 시티를 들어가면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문의들과 E-MEAL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건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주로 발병하는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상담을 했을 경우는 전문의와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분에게 보내 줍니다. 그런 식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의사가 대학교수가 관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춘천사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보건소에 있어서도 의정부시 주민들 홈페이지 상에 보건소 방이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보급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협조하시고 의사회에 협조하시면 젊은 의사들은 최근에는 인터넷을 다 합니다.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시민들에게 반향이 좋은 반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일반 병․의원인데 의정부 의료원이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의정부 의료원은 경기도 지방공사인데 타 의료기관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1,2차 사이가 넉 달만에 행정처분을 당했다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고
유행성 독감이 0.5㎖인데 이월량이 3.5㎖인데 23,658㎖를 구입해서 24,387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접종 대상별로 접종 양이 다릅니다. 유아는 0.25, 성인은 0.5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유행성 독감예방백신을 주사를 하는데 24,300명이라는 접종인원을 예방주사를 놨는데 독감예방주사를 1회 접종하는데 얼마를 받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죠?
○보건소장 이오장 1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가 너무 저렴한 거 같으네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노인 분들 영유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인들한테는 현실성에 맞게 본인들이 부담이 가서 50,60%대로 설정을 하면 어떨까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시고, 병원에서는 만원에서 13,000원을 받으니까, 물론 시 재정이 좋고 그렇다면 다 무료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무료로 해서 의료보험 카드라도 봐 가지고 밥을 먹을만한 사람 같으면 병원비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경기도내에서 의정부가 독감예방 접종비가 가장 싸거든요, 가장 비싼 데는 화성이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할 때 고가로 입찰이 됐고 저희는 싸게 된겁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본다면 적어도 3,000원 정도는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 독감예방접종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을 생산하는 데가 녹십자 등 7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수급계약을 받아서 내년도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마다 20,30%씩 더 만들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만들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유는 금년도에 라니냐 현상으로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2,000원 받는 것은 의정부 시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신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백신단가가 1,980원에 됐는데 환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살피기 위해서 2,000원으로 접종비를 책정했던 것인데 이번에 유행성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좁은 공간에 많을 때는 하루에 3천명 정도를 백신접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직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함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시중에 병․의원에 백신 접종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가족이 한번 오게 되면 3,4만원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건소로 몰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만을 점용 하기보다는 병․의원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비에다가도 시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 가지고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큰 특별히 50,60% 정도의 측정가로 한다고 해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백신의 생산량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추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학계통 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삼는다던가 그럼으로 해서 일반인들의 접종의 기회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에서도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방문보건 팀이 몇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사 1명, 담당간호사 1명, 방문보건요원 4명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건방문 하는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돼있는데 일용직이 300일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미만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대단히 칭송들을 받아요, 독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0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이 안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금현재 그분들은 정리 대상에는 포함이 안됐고, 예산 편성만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급여 나가는 부분이 재료비나 기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기안 자체가 재료비나 이런게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산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예산에 계상이 됐고, 최종 조정과정에서도 전부 인정을 하시는 거로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IMF체제이후 실직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 장기밀매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기밀매 등의 행위는 일종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료법이나 이런데 위반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적 규제는 의료법 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업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단속 활동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어서 법에 의법조치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법장기 밀매 알선 스티커 등을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 부착하는 거를 보면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스티커에 장기 밀매라는 내용이 기재된거는 아니죠?
○김영민 위원 그거는 아닌데.
○안계철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합병원 화장실에 가보면 신장 이렇게 해 가지고 호출번호 등이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몇 일전에 성모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화장실 벽에 써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병 의원 쪽에 실태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밀매에 대한 것은 행정적 차원의 단속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의사가 담긴 형벌권 형사차원에서 지금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찰청이라든가 형벌권 행사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도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전에 계시던 소장님께서는 의사이기 때문에 몸으로 뛰면서 열의를 가지고 잘 했다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건행정직 계통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일반 병원이나 행정 사무처리 면에서는 진일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밖에서 나오는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앞으로 전임 소장보다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끔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온지 한 달이 안 되는데요 전임소장께서 행정력도 있으시고 열의도 있으시고, 방문보건 사업, 정신보건 사업이라든지 특히 방문보건 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잘 하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돼서 3년이 지났는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건교육이라든지 구강보건, 영양개선이라든지 금연, 절주 운동이 미흡해 가지고 그래서 보건의료계획도 한 두 번 밖에 읽어보지 못했는데 전임소장이 훌륭하게 잘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그분이 하시던 여러 가지 사업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는데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종합병원에서는 일반 카드를 받는걸 시행 안 하는 입장인 거 같은데 의정부 실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카드를 시행하는 데가 의료원하고 순천향병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실적이 안 나와있고 순천향병원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500병상 되는 성모병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거기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권고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현금이 없을 때 병원가면 답답한 일을 겪는데 소장님께서도 병․의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신고가 된 사항들은 19건쯤 되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신고한게 12건이고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게 7건해서 19건인데 전부 익명이라서 돈을 하나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익명에 대해서도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일단 받고 사실확인을 거쳐서 법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죠. 그런데 본인여부를 밝히거나 밝혔다 하더라도 돈 지급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면 허위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본래의 전용전화로서의 큰 역할은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현재까지 판단해서 얘기한다면 효과를 못보고 있는 셈이죠.
○류기남 위원 실시한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금년도 7,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홍보가 덜된 거 아니냐 해서 각종 전단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신고가 거의 상대적인 것이 많아서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안 밝히는 것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30만원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 수해가 나는 바람에 방역활동이 다른 해 하고는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방역에 관한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비축분하고 다음 회계 년도에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게 되는데 재고분이 계속 누적돼서 나오는 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재고분이 누적될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면서 누적된 부분부터 사용해 나가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기존 물자 확보된 부분에서 다음연도 예산 반영 때 물량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반영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당해연도 사용량하고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양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도 물의가 없겠다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물량 확보부분에서 예상치하고 차이가 난 경우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외로 많이 썼고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종사자들이 자료가 나와있는데 대부분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98년도에 40명인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찾아낸 자료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가능동하고 고산동에 업소가 있는데 업소에 출장을 해서 외국인 종사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97년도에 91명으로 돼있는데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줄은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고 올해 기준으로 조사 당시에 그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 안돼서 떠났거나 경영상 인원을 줄였거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보다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명년도부터 우리 나라도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약국을 출입하면 1차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힘 좀 쓰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돼있고 서민들은 아프면 약국으로 가고 하는데 약사나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 현 실정에는 의약분업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의사회나 약사회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를 하려다가도 못하고 몇 년째 지연되는 거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정책적으로 각 단체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견이라 하더라도 견해표명 하기는 그렇고
○안계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한테도 객관적인 질문을 해봤는데 정부에서 이런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면 대다수 의사나 약사분 들 시민들은 아직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의정부에 뜻이 이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행하기 3개월 전에는 시행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사회나 약사회 의견들이 조정이 될텐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에 보건소에서도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성분 명으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상품명으로 표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조제처를 환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제처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럼으로 해 가지고 처방과 조제를 서로 나누어서 할 경우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약사를 고용하는 병 의원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고 일반 소형 병 의원들은 약사를 고용함으로 인한 관리비 지출이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함에 있어서 소형 약국들은 다품종의 약품들을 비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는 상품용으로 조제를 했을 경우에 소형 제약사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의견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95년도에 대만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처방 조제 율이 96%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약국들이 다 죽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처방과 조제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 되 버렸지만 약을 좋아하는 시민의식 사회에서는 소형약국들이 다 살아남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도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들으셔서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331쪽부터 병․의원 약제실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개 병원에 29명의 약사가 있습니다. 성모병원에는 18명이 있네요. 여기는 조제하는데 있어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합병원이면서 의정부 의료원에는 약사가 한 명입니다. 신천병원도 한 명입니다. 순천향병원 2명, 추병원 한도병원 중앙병원 신산부인과 순천향 한방병원은 1명씩입니다. 성베드로병원이 2명인데,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약을 조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1일 평균 조제수 80에서 160까지가 1명이고 80인이 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의정부 성모병원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의료인 정원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기타 병원에서는 지금 약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약들을 조제하고 있죠, 그것을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약사에게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사법 규정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의 병 의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현재 의료기관이 235개소입니다. 조산원을 빼면 233개소네요 이 의료기관중에 10개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약사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약사법에는 약에 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질의 회시 또는 행정지침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해석을 내린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원급에서 약사 없이 의사가 조제하는 거로 지금까지 내려왔었고,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실 소형 의원들을 보게 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의사가 조제하는 것인 양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이 조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약분업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의정부에 233개소에 의료 기관들 중에서 과연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는 거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됐을 경우 소형 병 의원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정말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의정부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서비스가 부재 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중앙정부에 제시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의정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약사를 한 명밖에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혹시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 복지시설에 급식관계처럼 약을 조제하는데 실수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보건소에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결핵환자의 실태, 그리고 결핵협회에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중고생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한 고교에서는 유병율이 3%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1.5%에서 4.3%까지 나왔답니다. 전국평균 유병율이 0.31%랍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핵환자들이 과거에는 급감 하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8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폐병으로 해서 다 사라진 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전염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의정부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병율이 3%가 나와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지난번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3%라고 하는 얘기는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판단해서 계산 한 거로는 전국에 결핵환자 유병율은 1.03%로 돼있고 고교생들에 대한 유병율은 0.32%, 의정부 지역에 X선 촬영에 따른 분석으로는 0.12%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라는 것은 어딘가 유병율 산정에 오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수치는 의정부 특정고교에 634명을 검진했는데 19명이 나타났습니다. 2.9968%입니다.
이 자료가 보건소에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결핵균의 DNA 지문을 조사해본 결과가 주로 같은 사람에게서 발병했다고 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4명이 DNA지문 감식결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히 집단으로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집단으로 몰려서 생활하는 학생들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급속히 전염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고하신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신규 등록환자라고 214명이 나타나있는데 여기에도 19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새롭게 다시 부상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세균성이질 또는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전염병의 형태로서 많이 들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근본 원인지역이 있거나 발병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 확실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정부시민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의정부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성별 연령별 월별 유형의 분석된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에 일부가 있는 거 같은데 자세히는 조사가 된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어떠한 계절에 어떠한 병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고 하는 자료가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오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금년도에 30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6명이 발생했습니다만 93년도에 파주에서 한 명이 발생해 가지고 1년에 두 배 내지 네 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말라리아도 의정부가 위험지역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도 좋지만 방역소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런 정도이고 특별히 질병에 감염 돼 가지고 추세가 어떻게 깊이 조사 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하면서 목적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의 양질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민의 주요 진료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보건소로서 나름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의정부의 각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형태 라든가 연령별 또는 계절별로 만연되고 있는 병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분석하셔서 의정부 시민에게는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시행하신다면 의정부 보건소가 어느 타 지역보다도 앞서있는 보건행정을 펼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의정부 전체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많은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자체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만이라도 분석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건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복지 부분에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지만 보건소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사 또는 약사 이런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얼마인지, 어떠한 무리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자료가 제출된다면 시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보건소에 기본적인 관리 부분이 틀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보건 증진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 의료법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직자에 대한 의료대책을 수립했느냐 했다면 이용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진료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5월7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실적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두 달 동안에 21명을 무료 진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검사를 해줬고, 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오고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진료대책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임소장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후임 소장도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방문 보건사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사업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할 수 있도록 한가지만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마다 모든 것을 전국에서 다 잘할 수는 없고 이 부분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보건소로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장님께서 애쓰신 보람으로 아까도 일용직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필수요원에 대해서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규 위원님이 계시지만 방문보건 사업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 전파의 매체가 됩니다. 그분들의 기능은 시장이나 시의 관리가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삶에 함께 하면서 그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아주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장님의 의지와 같이 의정부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서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 드리면 보건소에 지역보건 담당께서 명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보건 담당이 하는 일이 상당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보건 사업뿐만 아니고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관리 등등의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전문성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특별히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인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리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방문보건 사업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10년 전에 다른 보건소에 있을 때 이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활발하게 하는걸 보고 놀랬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와 과장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총무과장 박병수
관리과장 명진택
영업과장 박종흔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이사장께서는 소관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25억 5,848만 3,000원입니다. 이중 주차료는 17억 3,949만 6,000원, 월정료 4억 4,867만 6,000원, 선납료 5,926만 4,000원, 미납료 1억 664만 5,000원, 견인료 2억 440만 2,000원입니다. 아울러 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입금은 4억 8,9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금 20억 6,940만 2천 원입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주차료가 4억 808만4,000원, 월정료 3억 5,926만 9,000원, 선납료 4,862만 4,000원, 미납료 8,549만 1,000원, 견인료 1억 6,7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주차요금 체납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3,223건에 1억 663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43건으로 1억 4,97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6,574건에 5,88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069건으로 9,089만 5,000원이며, 기타 수납액이 6,649건으로 4,778만 9,000원입니다. 아울러 97년도 11월12월 체납 징수액은 총 2,923건에 2,115만 4,000원이며, 98년도 체납징수액은 10,300건에 8,54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체납징수에 대하여 미납되는 사유는 차주의 거주지 변동으로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이 잘 안돼 반송 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납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실시 후 5,000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5,000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정리를 위하여 전직원이 가가호호 방문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와 주민등록 미 거주자에 대하여는 재 차량을 압류 의뢰하고 있습니다.
3-199 월별 수지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12월 총 수입은 4억 8,908만 1,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4억 5,261만 3,000원, 견인사업이 3,646만 8,000원이며, 지출은 3억 9,617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2억 2,689만 2,000원, 경상비가 1억 6,928만 3,000원이며 경영수지액은 9,290만 6,000원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달의 경영수지 1,140만 2,000원의 적자요인은 인건비 중 상여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지분석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20억 6,940만 2,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19억 146만 7,000원, 견인수입은 1억 6,793만 5,000원입니다. 총지출은 17억 803만 3,000원으로 인건비 12억 6,558만 1,000원이고 경상비가 4억 4,245만 2,000원으로서 경영수지로는 3억 6,136만9,000원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견인대수는 8,468대로 이중 방치차량은 214대를 견인했습니다. 견인수입으로는 총 2억 440만 2,000원으로 이중 견인료는 1억 6,525만원이고 보관료는 3,925만 2,000원입니다. 97년 11월 12월에는 총 1,437대중 방치차량은 44대를 견인했으며, 수익금은 3,646만 8,000원으로 견인료가 2,788만원, 보관료는 858만 8,000원입니다.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견인대수는 7,031대로 이중 방치차량은 170대, 수입금은 1억 6,793만 4,000원이며 견인료가 1억 3,737만원, 보관료는 3,056만 4,000원입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은 총 14만 7,175명으로 입장료 총 징수액은 4억 3,802만 5,000원으로서 입장요금 4억 1,620만 5,000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2,182만원입니다. 97년도 이용액은 17,768명으로 수입금은 5,215만 6,000원입니다. 98년도 이용인원은 129,407명이고 입장료 징수액은 3억 8,5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소극장 전시실 대여실적 및 매점사용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은 총 239회 대여로 2,335만 8,000원이며 전시실은 91회 316만원이고 매점 임대료는 700만원입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체육관은 총 대여회수는 166회로 사용료 수입은 2,924만 7,000원이며 체육관 대여회수는 960회 사용료 수입은 1,7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관 부설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징수액은 6,060건 1,398만 5,000원으로 청소년회관 4,121건 708만 6,000원이고 시민회관 1,939건 689만 9,000원입니다.
한가족쉼터 운영현황은 총 이용인원은 9,185명으로 수익금은 1,137만 8,000원이며, 당구 골프 사용료는 876만 5,000원, 비행훈련기 123만 9,000원, 자판기수익금 137만 4,000원입니다.
직동수련원 이용현황입니다. 직동수련원은 98년 6월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2,110명이며 수익금은 1,632만 8,000원으로 사용료 징수는 입장료가 412만 5,000원 통나무집 1,069만원, 야영장 19만 6,000원, 서바이벌게임 22만5,000원, 매점수익금 109만 2,000원입니다.
수영장 약품투여 내역 및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영장 약품투입은 아비타와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월2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은 총 아비타 20㎏용 490통 9,800㎏이며, 응집제는 25㎏용 30포 750㎏을 투입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는 5개 항목으로 수소이용농도,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내 학원버스 월정기 주차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백석천 북쪽 주차장으로 총 이용객 수는 52대로 주차료는 222만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 후 한시적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홍보판도 설치할 것, 조치결과로 비 수익 주차장 5개소에 대하여 무료개방을 하였습니다. 대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개소로 하동교 둔치, 의정부4동 둔치, 도봉산 가든 앞이며, 노상주차장은 2군 지사 앞과 안골-경민광장 구간입니다. 무료개방은 98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무료주차장 표지판을 설치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관리원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회관 관리직원이 몇 명 근무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2억원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도색이나 바닥공사는 언제쯤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6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주민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우리가 한번 도색이나 바닥청소는 밑을 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도서실 관리도 미흡한 실정인데 의정부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어차피 저희한테 위탁돼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고 예산을 주시면 전부다 관리하는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사무실에 복사기가 고장난 지 2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보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유승열 위원 현장확인을 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도서실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오전오후로 나눠져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오전 7시 반부터 밤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당히 도서실이 미흡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간이 매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식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냉온수가 준비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냉온수기가 언제 구입한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금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학생들이 컵 라면을 온수가 안나와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걸 파악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철저하게 계획안을 세우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특히 공부를 하고자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실 시민회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 올라가지만 의원들이나 일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시민회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열 위원도 올라가서 현황을 봤다고 하니까 현장을 보니까 책이 장서 상으로 4만권 이상 보유가 돼있는데 앞에서 관리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책을 놔둔 서고에 들어가 보니까 책은 있으되 책이 무슨 책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장부상에 기재가 돼있지만 사회과학에 대한 책인지, 시에 관한 책인지 분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장서로서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사서직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에 과연 앞으로 시민회관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2000년도에 준공되는 문예회관과 맞물려서 시민회관을 매각으로 가져가는게 바람직한지 문예회관의 비용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져가는게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은 그대로 쓰고 현재 시민회관을 적극적인 입장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도서관의 책 구입은 어디 예산으로 사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시에서 예산을 전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전도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문화체육부 예산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책을 사서 넘겨주는 겁니까, 예산만 넘겨주면 책 구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95년도는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줬고요, 96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예산을 전도하면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책 구입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구입합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는 일반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서울 인근의 큰 도서관에 가서 디스켓을 구입해 가지고 책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문화 과학 예술 등 분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목록으로 해서 이순신이란 책이 들어와 있는 건 알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정리정돈이 안됐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에 어떤 책이 들어와야 될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매년 천만 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아는데 장서만 계속 늘려간다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되는게 아니라 필요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을 덜 사더라도 현재 있는 책이 오래돼서 못 쓰는 거,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와 있는가 현재 입장으로 제가 가보기에도 그 아가씨 혼자 앉아서 관리하랴 사람 들어오는 거 신경 쓰랴 바쁩니다. 그래서 30만이 넘는 도시에서 도서관의 현재 모습을 보면 포천이나 주변도시보다 못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건물을 넘겨줌으로서 예산전도를 해주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에서 하고 입안하는 쪽에 생각들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끌고 가실게 아니라 차제에 예산을 전도하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중대한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유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회관은 원래 시설이 15년이 돼 가지고 시설자체가 노후화 돼있고 도서관 기능이 컴퓨터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서직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내년에 특별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서직 직제가 의정부시도 없습니다. 의정부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특별히 내년에 사서직 직제를 둬 가지고 사서직을 채용해서 최대한도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말씀하신 종합문예회관 기능과 시민회관 기능과 문제점들은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컴퓨터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 돼있어서 물론 인력이 딸리는 건 둘째 치고라도 장서를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용량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나 저도 사실 올라가 보니까 의원으로서 자주 못 가본게 후회 스럽지만 안타깝기도 한데 컴퓨터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3류 극장에 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한가족 쉼터 자료가 있는데 97년 11,12월 98년 10월까지 이용인원이 9,185명인데 하루에 30명 꼴로 들어오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한 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오전10시부터 일몰 시까지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인력도 그렇고 직동수련원도 이용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12,110명이 이용했는데 우리가 많은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가족 쉼터라든가 직동수련원을 건설해놓고 의정부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너무 저조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기업체 방문을 세일즈맨화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직동수련원에 통나무집은 다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업체 방문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들은 주민의 편익과 수익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단 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용인원이 적다보면 수익에도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일즈맨화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500명이 넘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간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셔틀버스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 전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내 중심지역만 돌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는 맞혀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금동, 신곡동, 가능동 지역으로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 대가 돌아서 청소년회관 수영장까지 내리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하루 평균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35명이 다 채워지지 않고 운행이 되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현실적으로 35명이 다 꽉 차기는 무리입니다. 시간대별로 꽉꽉 차서 들어오기는 힘들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 안 좋다 하면서 버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를 제가 종종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분들을 과연 청소년광장 수영장 버스가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코스로 도는데 그 지역에 가면 버스를 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되고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운행시간표를 배부해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전부다 한 장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 장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발행하는 회룡소식지나 반상회나 우리가 유선방송에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 한가족 쉼터나 직동수련원이나 수영장 운영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미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들을 안 한다고 봐야죠, 공단이 뭐예요. 경영수익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는게 역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년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제대로 한다고 보는 거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이렇게 미흡하다면 있으나 마나한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전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98년 12월 31일까지 상이군경회로부터 650면이라는 주차장을 환수시켜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1년이 연기됐어요. 계약서 상에 보면 12월 31일까지는 내주기로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해당과 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650면을 찾아서 명년도에는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문제는 시청에서 1차적으로 교통과에서 공문이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환수해 달라고, 그런데 시에서 환수를 해주셔야 우리한테 위탁관리를 해야 저희는 관리하지 그래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 공문을 발송했겠죠. 안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 에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지,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경영을 해야 될 입장의 공단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공단에서는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주차요금하고 수영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일반수영장 입장료하고 공단의 입장료하고 차이가 얼마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일반은 성인기준해서 4,000원인데 저희는 2,500원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질은 우리가 좋다고 자부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용인원이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한번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시간으로 돌리면 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면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영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공단으로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셔틀버스 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공단에서 나가는 이용객들한테 어디어디에 버스가 슨다하는 스티커를 주고 있지만 그 시간에 정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사설, 물론 그 앞에 있는 수영장은 셔틀버스가 여러 대 있고 제시간에 정시에 대니까 하겠지만, 내가 의정부시 공단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소비가 돼야 되요. 운동을 하다보면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지 않으면 수영 객은 늘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셔틀버스 한 대가 계속 거기만 갑니다. 코스를 바꿔 본적이 있습니까?
중앙로에 들어가는 것은 차가 많고 정체가 많으니까 나가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영장에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서 무조건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고 버스 한 대를 더 사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을 부단하게 경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막바로 견인차가 들어와서 끌어갑니다. 10분 예고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영업과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지금 실지로 그렇지 않아도 견인기사들을 매주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저것이 민원이 일부 생기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또 시민들이 견인을 하는데 또 한 건했네 하는 식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차견인을 할 때 보면 말이죠 시민들 얘기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차만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견인해 가는 차를 보면 좋은 차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주차를 해도 피해간다 그러니까 오래된 차는 견인해 가고 승용차 좋은 거 타고 있으면 견인을 안 해간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차는 과태료가 붙여져 있으면 앞이라든가 뒤에 거 가운데 거는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그런 차부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새차들은 기스가 나고 그러니까 당장 법은 멀고, 차는 끌고 갔으니까, 왜 내 차부터 하느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것도 일부는 있는데 그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영업과장 얘기는 좋은 차는 항상 가운데 있고 나쁜 차는 앞뒤로 있는 거 같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견인하는 차종이 왜 프라이드나 르망 썪은거만 끌고 오느냐, 그랜저 좀 끌고 와라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점검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새차도 끌어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누누이 많이 봐왔고 견인차들의 역할이 대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역점을 두시지 마시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많아요. 서중학교 그 부분이 8m 도로에 주차를 해 놓으면 차들이 못 빠져나가요 이런 부분에는 견인이 안되고 대로상에 있는 것들만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건수나 올리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역점을 두지 마시고 진짜 교통이 혼잡한곳을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해야지 어떤 때 보면 견인차가 때로 다니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서바이벌게임에 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시에 공단 측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수익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된 것이 10월 달인데 의정부 시민이 들어온 겁니까, 외부인 이 들어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 팀이 온 거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까지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10개 팀을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요금 받은 것은 1건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상임이사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세일즈맨화해서 가고 있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됐다는게 의정부시민 청소년들 서바이벌게임 장이 의정부에 돼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관계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서바이벌게임장이 있는걸 아는 거지 의정부시민은 모릅니다.
오늘 가셔서 자제분들한테 직동수련원에 서바이벌게임장이 있는걸 아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해보세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서바이벌게임장을 개장하기 이전까지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서 돈 달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해놓고는 몇 달 동안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홍보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전국 서바이벌게임을 하는걸 봤는데 겨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월동 기가 없는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홍보해 주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서 부단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서바이벌게임 장에 입장료를 일반 15,000원, 청소년 12,000원 하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다른데 것을 보고 기준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이나 총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같이 감안돼서 이런 단가가 나온 겁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게임장을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비나 임대료는 감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다가 이용하는 기자재만 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면 굳이 타 지역과 단가를 기준에 맞혀서 싸게 했습니다만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 보다는 의정부 시민들 특히나 청소년들이 한 게임을 하는데 12,000원 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경제 하에서 일반인들도 15,000원이라는 게임 비는 너무나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해볼 만 하구나 라고 하지만 다시 하자고 하면 안 할겁니다.
게임을 한번 하려고 하면 단체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한 단체에 기본적으로 15면 20명 기본적인 규모를 따지자면 한번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1년에 연례행사 내지는 격년행사 이런 식으로 밖에는 이용이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어차피 시설을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레저스포츠 로서의 그러한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단가를 과감하게 내려서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레저문화에 일익 할 수 있는 역할을 끌어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다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해 놓고 이용이 안 되는 실정에서 홍보부족이다 하는 지적을 한 대로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전단을 만들어서 업체 방문할 때 홍보도 하고 서바이벌게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의정부 시민이 정말로 싼값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시설비를 투자해놓고 이용되지 않는 시설보다는 투자의 효과를 많은 시민이 누렸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나 자료상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비행훈련기를 이용하는 고객 수를 판단해 보니까 월 하루에 2,700원 매출이더라고요, 이거는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을 따진다면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주력하지만 그것이 단가가 높으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홍보에 주력하시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단가로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97공단운영 경영평가실시라고 돼있는데 행자부에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관리공단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단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평가하는 평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평가하는 내용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직 통보가 안 내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안으로 내려올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평가 내용은 그쪽에서 4가지 사항으로 획일화해서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단에서 책임경영, 인사, 조직운영, 재무회계 이런걸 평가해서 자료검토하고 잘못 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지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회관 관리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으로 나누는데 회관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회관관리에 표본이 될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가 운영비 자체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금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잡는다해도 5천만 원을 넘나드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일을 보면 청주 같은데 문화예술회관도 수입이 3억 정도 되는데 관리비는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광주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회관 관리부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12억 들어가는데 수입 5천 있다고 하면 20배 이상의 편차가 나는데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회관관리 전체가 12억이고 수지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수지 율이 40,50%정도 되거든요 수지 율이 50%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00%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97년도에 50% 내외가 되는데 평가하고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방자치 부분에서 시청에다 시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체적으로 경영 감량화 방안으로 해서 구조조정 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원이 56명으로 돼있는데 13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3개월 남짓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한지가 만 3개월이 됐습니다. 저도 평생을 공직생활을 34년을 했는데 애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는 그런 규제를 많이 못 느끼고 업무를 해왔는데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말만 시설관리공단이지 조례 등등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부여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간다면 과감하게 공단에 일임을 해 가지고 이사장의 자율에 맡겨 가지고 모든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개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명권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임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경영실적을 봐서 공과를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책임만 있지 권한이나 소신껏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경영을 나중에라도 논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여러 부분이 맞아 떨어졌을 때 책임경영을 할 수 있고 책임경영을 맡겨야 공과를 따져서 임명권자가 나가라든가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귀착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책임경영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공단에서 의회에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규제를 많이 받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조례개정을 않고서는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하나도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처한 입장과 시 소관 부서에서의 아직도 상부기구로서의 권위의식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의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공단이고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각 동으로 보면 도로상에 차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것을 경사식으로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본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장 문제는 개구리 주차장인데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 보도를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면적은 자체 내로 조사한게 있어서 교통관리과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는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송산 다리 건너서 퇴계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는 충분히 도로상에 경사식 주차시설을 만들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쪽 일원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계획안을 집행부와 의회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류기남 위원께서 앞으로 시정돼야될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에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장서를 확대하는 거 보다는 지금현재 비치하고 있는 장서의 관리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야만 의정부 시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직제가 없어서 아직 인원이 충원이 안돼 있습니다만 사서직을 꼭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위상에 맞는 역할에 맞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7 배출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부분은 6만톤 밑에 부분은 8만톤 수치입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20 ppm인데 6만톤은 15.6ppm 8만톤은 7.8ppm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COD는 40ppm인데 6만 톤은 14.7, 8만 톤은 8.1ppm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SS는 법정기준치가 20ppm인데 6만톤 12.5ppm, 8만톤은 5.7ppm으로 방류하였습니다. 다음T-N 총 질소는 법정기준치가 60ppm인데 6만톤은 12.179, 8만 톤은 11.154ppm으로 처리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T-P총 인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치가 8ppm인데 6만톤 1.183, 8만 톤은 1.061로 처리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모두 법정기준치이내에 처리하여 방류하였습니다만 8월 달에 BOD 수치가 없는데 8월6일자로 수해를 입어 가지고 9월14일까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처리가 없습니다. 9월 달에 SS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가 20ppm인데 21.1ppm으로 방류했습니다. 이것은 9월14일날 6만톤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을 시작해서 하수 오니조에 미생물이 활성이 덜 돼 가지고 기준치에 약간 오버돼서 방류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물품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세 건으로 소모품구입이 두건, 탈취제 구입이 한 건입니다. 설계금액에 88.1%에서 99.4%까지 구입을 한적이 있습니다.
물품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총 29건으로서 오니 수집기 부품구입이 8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722만 4,000원에 설계해서 낙찰금액은 636만 7,000원으로서 88.1%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06쪽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월 평균은 5,645㎘이고 1일 평균 180.1㎘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참고로 시설용량이 200㎘입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은 894,805톤인데 평균 36,529톤을 처리했고, 8만톤은 229만 725톤으로서 평균 76,35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액상촉매가 두건으로 탈취제로 1,021만 1,000원으로 4월 달과 10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611평으로서 건물이 4층입니다. 세대수 24세대인데 호당 면적이 25평입니다. 기혼자가 22세대 미혼자가 2세대로 3명이 입주해있고 총 입주인원은 78명입니다. 95년도에 신축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 우선 순위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필수요원, 무주택 자로서 장기근속자 등 해서 환경사업소 아파트 운영규정에 따라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현황은 별지와 같고 관사사용 부담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개별 납부하고 건물의 증․개축등 기본시설비와 유지수선비등은 재산관리 유지비는 사업소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454.19톤인데 1일 41.5톤인데 지금현재 하수슬러지는 야간에 김포해안매립지로 운반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양이 적은데 집중호우로 가동중단이 됐기 때문에 발생량이 저조합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보수현황에 대해서 MCC 제작구입 및 설치공사를 9월3일부터 11월1일까지 1,977만 8,000원에 수리했고, 전기공사도 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728만2,000원, 펌프수리는 98년 3월14일부터 21일까지 763만원에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만톤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총15건으로서 침사지 협잡물 처리기 제조 구입설치공사로 97년 8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1억 3,560만원에 보수하였고, 소화조 기계실 지하배관 철거
공사는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6만톤 하수처리장 건물 도색공사도 11월3일부터 11월27일까지 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만톤 하수처리시설 생오니펌프실 MCC 이설공사는 97년 10월28일부터 11월27일까지 1,661만원에 대해서 보수를 하였고, 상수도급수관 교체는 98년 3월18일부터 4월16일까지 1,781만 3,000원을 보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시설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이 6만 변전실 및 유입펌프 기동판넬, 축전지 정류기 해서 예산액으로 따져 가지고 2억 3,418만 2,000원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8만톤 하수처리장은 유입펌프 2대로 1,705만원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수리를 해서 9월14일까지 마쳐서 가동을 했습니다.
수해피해 시설 향후대책은 소각장 증설시 변전실 이설검토를 하고 SK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전실 이설 후에는 지하층에 있는 유입펌프 기동반 패널을 변전실로 이설검토를 하고 지하 기동 판넬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이설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전실 이설시 장단점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조경 및 환경미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예방 및 청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96년 7월 달에 구조물하고 담장도색을 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 12월말까지 착공예정으로 하수처리장이 이전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대한 조경 및 환경미화 예산은 투입을 하지 않고 매년 자체인원을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물품계약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무슨 소모품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특별한 소모품이 아니고 환경사업소가 부품이 많기 때문에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부품을 사다가 직원들이 분해를 해서 직접 소모품을 교체하는 건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세한 거는 베어링이라든가 볼트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승열 위원 소모품 구입하는데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낙찰률을 보면 88%밖에 안 되는데 타 업체에 알아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납품이 안 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서울공구는 환경사업소하고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품조달이 쉽기 때문에 서울공구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의를 할 때는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보고 품의를 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납품을 해달라면 납품이 어렵다 하는데 서울공구에서 납품을 해주겠다는 쪽으로 해서
○유승열 위원 97년도에도 서울공구하고 거래가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하수처리장이 현재 운영상태가 양호하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양호합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률을 검토하고 가동률이 낮은 경우 시설의 설계 시 유입된 양이나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인구증가는 상당히 빠른데 하수처리장 증설은 용량이 적다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총 14만 톤 처리용량인데 유입되는 거를 보면 11만에서 12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집관로를 산출해 보면 찻집관로에서 월류 되는게 없는 거로 봐서는 현재까지 의정부시 하수처리 용량은 충분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수분뇨처리장 등에 시설에서 고장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건수로 세기는 난해한데 하루에도 여러 번 날수도 있고 어느 날은 한 건도 안 날수가 있는데 일일이 뽑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고장나서 스톱된 때는 수해 때 빼고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수질자동측정기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각종 환경시설이 중금속은 어느 정도나 처리가 가능한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6만톤하고 8만톤하고 두 개 시설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설계용량은 6만톤이 초기에 설치한게 실제 처리용량은 6만톤이 8만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8만톤 처리장은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12만톤 밖에 안 되는데 시설용량은 14만톤 이니까 8만 톤 하수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만큼 물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6만톤은 수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발생 량을 다 처리하되 8만톤을 최대한 처리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6만톤을 처리하면 그만큼 방류수질이 총량으로 봤을 때 양호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양쪽에 수위조절기가 있어서 8만톤 처리장에서 처리한 나머지를 6만톤에서 수위가 감지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방식 자체가 같은데 새로 하고자 하는 방식은 HBR 방식이라 틀리는데 태영에서 공사를 하고, 앞으로 설계되는 부분은 타 회사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부터 딴 용량을 HBR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시범단계로 해나가면서 전체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HBR 시스템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6만톤 8만톤 공히 활성 오니 법입니다. 다만 시설구조물은 6만톤은 장방향으로 침전시설이 네모로 돼있고 8만톤은 원형으로 돼있습니다.
학회에도 보고돼서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침전효율은 원형침전지고 50-60%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하는 부분도 침전시설은 원형침전시설로 할 것이고 HBR에 대한 것은 기존 6만톤 시설에 시범설치 해 가지고 잘 적응이 되면 8만톤 증설 6만톤까지 확대 적용하는 거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문제점 발생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번에 하수도과에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큰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소 용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방식으로 앞서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대 용량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방법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거든 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6만톤 시설이라도 수로가 막혀있어서 16수로로 돼있는데 그렇게 수로 자체를 쪼개져 있기 때문에 6만톤 시설에 적용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3만톤만 시험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직까지 HBR방식이 1만톤 5천톤 이렇게 돼있지 3만톤 5만톤으로 완공이 돼서 진행되는데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학계에서 주장해서 소단위로 하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생물 투입 비용이라든가 미생물이 잘못됐을 때 굉장히 많은 미생물 투입부분에 대한 비용발생이 생기는 거 아니냐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런데 미생물을 처음에 배양조를 만톤이면 만톤에 대한 배양 조를 해서 3만톤으로 늘렸을 때는 배양조를 크게 만들면 됩니다. 배양을 하고 미생물을 한번 투입하면 제가 알기는 4년 내지 5년은 투입 안 한 거로 자체 배양조에서 계속 길러서 리사이클 시켜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약품을 투입 안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정상적인 방법이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몇 군데 견학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미생물이 부족할까봐 여분으로 받아놨는데 여태까지 사용을 안하고 쌓여 있더라고요 절대 미생물을 투입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류기남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처음 설치하면서 배양조에 투입했던 것이 오랫동안 배양을 하고 사용이 됨으로 해서 혹시 미생물의 변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뿐만 아니고 미생물의 총 균수가 모자람으로 해서 목적으로 하는 탈취의 목적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에 보장을 충분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현황이라고 있는데 폐기물을 김포 매립지로 운반하는 것이 1일 41.5톤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집중호우로 6만톤 하수처리장이 8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가동중단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용을 못한 부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돼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안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총 하수가 유입되는 것이 몇 평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1만 3천 평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11만 3천 평을 보유할 수 있는 대체시설은 돼 있습니까?
가령 만약에 처리 시설이 중단이 될 경우에 그 하수처리 하루 11만 톤이라는 양이 유입 됐을 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시설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없습니다. 저류조라고 하면 명칭이 맞겠는데 만약에 11만톤을 저류 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탱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김광규 위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우리가 향후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리장들이 마비가 왔다고 했을 때 결국은 다 방류할거 아닙니까, 소화를 못시키고, 그러면 그런게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거라고요, 선진국 같은 데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생활하수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모든 하수처리장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을 가보니까 1주일 보름치 까지도 그 양을 갇아 두고 우기 때는 우수하고 혼합이 되니까 우수는 빼버리고 하수처리에 대한 거는 따로 관으로 해서 처리장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그걸 장마철 같은 경우는 우수를 빼더라도 그러한 하수처리에 대한 거는 끝난 나중에 처리를 해 가지고 방출하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을 펴는구나 본 위원은 그러한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탱크가 필요하겠죠, 이런걸 그쪽에 보면 우리가 향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용량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향후에 발전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게 아니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해외견학이라는 거는 가서 보고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걸 갖다가 우리 의정부시에도 유치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염려해 주신 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용량으로도 현재 유입되는 하수처리는 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증설되는 6만톤 가지고 20만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입장으로 본다면 6만톤이 준공 될 때까지 인구와 가구가 늘어나서 오수가 많이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에는 증설하는걸 최다 활용해서 그런 입장이 될 경우는 최대한 수용하게 하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확보가 되야 될 상황이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407쪽이나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타시군 에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많이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우리 소장 님은 그러한 행위를 전혀 안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충분하게 수의계약 내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88%, 73%까지 떨어뜨려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자료는 비싸더라도 수의계약 조사를 할 때 충분히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금액을 대충 아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냄새라든가 인근에 많이 나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처리장이니까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나긴 납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냄새 같은 거라도 최대한에 방역을 통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그런게 안 난다 라면 거기를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 또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분뇨량 하고 대행업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는 전량 분뇨처리장에 투입을 합니다. 양은 180톤입니다.
○류기남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거 그거는 따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바로 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투입을 하게 되면 분뇨처리장에서 모래하고 협잡물을 거른 다음에 나머지를 하수처리장 유입구에 펌프를 통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하루 최대 용량이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시설용량은 200㎘지만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실 용량을 200톤이라고 못박기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소화가 되고 겨울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름에는 230톤이 들어오고 250톤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일요일은 반입을 안 하는데 그 대신 토요일 날 일요일 양까지 업체한테 신고를 받아 가지고 금요일 날은 400톤까지도 받았다가 저류 조에 저장했다가 일요일날 보내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수거차량이 처리장 용량으로 봐서는 포화상태다,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각 업체나 수거차량이 종말처리장에 현재 나오는 양을 봐서는 현재 업체 수나 현재 수거차량의 대수나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맥시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시설업체 수에 대한 거는 신고 아니면 허가제로 돼있기 때문에 포화상태다 하는 거는 말씀 드리기가 모호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수가 없고, 다만 분뇨처리장에 시설용량이 200톤인데 송산동 이라든가 금오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 가지고 하는 거로 환경보호과에서 증설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 8월6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6만톤 하수처리장이 침수되고 6만톤 하수처리장에 변전 실이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9월14일까지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본 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솔선해서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제에 침수 피해가 있을 지역에 있었던 변전 실을 안전지대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한 계획이고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출수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도 류기남 위원이 말씀하신 거 처럼 6만 톤과 8만톤의 배출 수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6만 톤 하수처리 배출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 87년도에 법정방류수가 30ppm이었습니다. 96년도에 20ppm으로 강화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17억 시비 17억 들여 가지고 34억을 투입해서 지금 20ppm 이내로 방류하고 있는데 향후 법정방류 기준치가 더 강화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투자에는 어느 비용이 어떻게 될지 하는 거는 5년마다 기술진단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학술위탁 연구로 빠이롯트 플랜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앞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6만톤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배출기준 강화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강화된다는 겁니까? 질소하고 인만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질소하고 인만 하고있는데 아직 목표 년도는 안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강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입수 자체가 법정 방류수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방출기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하러 방류수 기준을 두느냐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질소는 60에서 20으로, 총 인은 8에서 2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기관에서 질소하고 인 제거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전에 대비하는 모습이기를 바라고요 수질검사 결과를 보게 되니까, BOD나 COD나 총 인의 배출수의 상태가 8월 달부터, 특히 8월 달에는 집중 수해가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8만톤 하수처리장의 BOD가 3.2ppm입니다. COD가 6.6ppm, 8월부터 10월까지의 수치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8만톤 하수처리장에다가 6만톤 하수처리장에 변전 실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생처리장에 유입돼야 할 분뇨들이 8만톤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돼서 처리했는데 그렇게 처리했을 때 BOD와 COD가 분뇨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여겼었는데 저희가 수해 날 때 상당히 많은 토사가 유입이 됐습니다. 진흙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진흙이 침관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머지 유기물질들을 같이 침관 시킨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큰 공부를 하신 거네요. 앞으로 하수처리장에 배출수의 기준들이 혹시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맞추기 힘들다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에 진흙의 침관성을 배운 결과를 이런데 참고하시면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수해가 났던 8월 달에 4,491.5톤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8만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하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9월14일까지 위생처리장도 가동이 안 됐을 텐데, 그렇다면 위생처리장의 실적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오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뇨차로 수거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뇨차로 들어오는 건 전부다 통계를 잡아 가지고 처리비용을 잡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치를 보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하고요
앞으로 환경사업소의 위치가 공동주택들이 다수가 있는 지역 주변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소각장이 앞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가 될 것이고 하수처리장에 6만톤을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20만톤의 하수처리장 용량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냄새의 문제를 민원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취방식이라든가 새롭게 주민들의 미관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환경사업소 내 시설물의 설계에 있어서 미관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이번 수해 때 전 직원이 복구를 위해서 애쓰신 만큼 더욱더 의정부 수질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보건소장 | 이오장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공무원이아닌참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 박병수 |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 명진택 |
|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 박종흔 |
| ○ 첨부자료 |
| [4]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
| [5]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