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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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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1998년 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도시계획과

나. 건설과

다. 주택건축과

라. 공영개발과

마. 건설지원과

바. 지적과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위원장 유재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실적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은 1년 동안에 총 10건을 허가했고 준공이 3건, 공사중이 4건, 미 착공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은총 10건에 4건이 원상 복구됐고 6건은 고발 또는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0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철거 보상현황으로 보상비는 총 1억8,373만 3,390원 중에서 97년도에 2,231만 1,940원, 98년도에 2,970만 5,650원을 보상했고, 미 보상된 것이 1억 3,17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현황은 총 39필지 중에서 5필지가 매각됐습니다. 신도종합건설에 1필지 일반한테 4필지가 매각됐고 미 매각토지가 34필지에 9,0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 환지업무 미 청산 현황입니다.

1지구가 7,420만 7,000원이고 미 징수토지는 압류조치 돼있고 2지구가 52건에 1억 6,693만 7,000원, 3지구는 79건에 44억 1,301만 9,000원이고 향후 징수계획으로 98년도에 1억 99년도에는 13억 6,900만원 2천년에 29억 4,400만원으로 2년간 납부유예조치를 했습니다. 4지구는 4건으로서 4,416만 4,000원도 미 징수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1지구가 9,445만원, 2지구 3억 3,415만 7,000원은 이미 소멸시효 된 상태입니다. 3지구가 44건에 4억 2,668만 1,000원, 계획으로는 98년도에 2억, 99년도에 2억 2,668만 1,000원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한이 2천년 12월10일까지입니다. 4지구는 2억 7,719만 5,000원이고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187쪽에 3-92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단속입니다. 총 30건을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중에서 8건이 준공돼있고 2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189쪽에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총 41건이 발생돼 가지고 고발이 3건, 계고중인 것이 1건, 원상복구가 37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93 지구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의정부시 민락동 일원이고 면적이 33만 8,349㎡로 수용인원이 4,583세대에 16,958명 사업기간은 99년 3월31일까지이고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0월14일날 예정지구 지정을 해서 12월26일날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4년 12월29일날 조성공사 착공 내년도 3월31일에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194쪽에 송산 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민락동 지역이고 면적은 88만 2,182㎡, 사업기간은 99년 6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가 329억 7,300만원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5,984세대 19,150명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으로 94년 3월12일 예정지 지구지정을 해서 95년 11월10일 개발계획 승인이 됐고, 96년 12월26일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97년 5월9일 공사착공 99년 6월3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공사진도는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물 배포를 2만5천부를 했고, 이에 따른 홍보반상회 게재를 98년 7월27일날 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도개선에 따른 현장표본조사를 98년 7월23일날 경기도 지역정책과 녹지관리담당 외 5인이 호원동 다락원 부락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의견을 98년 7월6일부터 31일까지 했고, 도시계획과 및 호원동 외 7개 동사무소에서 했으며, 접수실적은 76건 의견제출자가 강성모 외 486인이 제출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과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를 포함한 관리지역을 전면 해제를 요하는 사항,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8호선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건설 인근에 대한 택지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도시주변환경 보전 및 형평상 사실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요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전지역을 11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3-95 고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흥선 광장에 박찬정 외 6인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경위는 85년 5월11일 환지 처분 한 의정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금전청산 대상자인 박찬정 외 6인이 86년 4월4일날 도시계획재정비 흥선 광장 변경으로 종전토지 일부가 광장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환매권 주장 및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고 10여 년 이상 진정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민원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까지 약 146회에 따른 진정소송 등 민원제기를 해왔고, 96년도에 장기고질민원 해소차원으로 보상비 편성을 했는데 보상금 산정이견으로 수령을 거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96년도 예산편성 교부 시정권고에 대한 의결을 했고 저희가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12일 박찬정 외 6인에게 보상금 지급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된 사항을 존중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9,093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 개발제한구역 송전탑 허가조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녹양동에 한전으로부터 변전소 설치를 하면서 저희 구역 내에 8기가 설치된 송전탑 허가 시에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진입로 및 철탑부지 공사 시 훼손된 부지를 즉시 원상복구 할 것이며, 허가구역 또는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5m이내의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해라, 사업시행 시 생산되는 임목은 전량 조경수나 톱밥 등으로 활용을 하고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벌채된 임목은 집재하여 주변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하라, 공사로 인한 인근농지 및 가옥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해라, 진입로 및 철탑부지 원상복구 시 잣나무는 7년 생 이상으로 식재를 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그린벨트지역 내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3명이 관내 개발제한구역 8개 동에 14명의 청원경찰이 매일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위법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하고 2회에 걸쳐 계고서 발부해서 이행치 않을 때는 경찰서 고발 및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양동에 건설중인 도시계획시설 변전소의 철탑부근에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 후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 관리 처에서 시행한 녹양동 지역에 송전탑설치 8기에 대해서는 96년 10월17일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 해서 98년 4월8일날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시 식재 된 나무가 98년 8월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소 및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재식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이미 원상을 복구한 거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그린벨트 내에 마을회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개인이 주거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개인이 전용주거로는 마을회관 자체 안에 일정규모로서 주거기능을 해도 커다란 지장은 없는데 다만 개인이 소유로 인한 주거기능을 해서는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녹양동 마을회관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위법행위 단속은 41건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죠,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면적까지는 산정을 안하고 의정부시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 20호 이상 집단 취락을 조사한 지역이 11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위치도만 도에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도면상에도 한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신청한 거는 1/50,000로 신청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1/1,200이라든가 이렇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산출해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11개 권역으로 돼있는데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면적 주택수 토지현황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때 조사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1/50,000로 11개 권역으로 표기만 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린벨트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규제완화로 대책마련이라든가, 그린벨트에 축사를 하는 데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축사는 가능합니다.

김영민 위원 몇 평정도의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규모자체에 대한 규정은 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규제완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환지업무 미 청산에 대해서 1지구 2지구가 상당히 오래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3지구는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소멸 시효 기간이 95년 11월10일이 환지 처분 완료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유예해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3지구에 대한 유예는 주민들이 과도금에 대한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민원제기가 되가지고 2000년 11월10일까지 유예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4지구는 압류조치가 돼있는데 1지구는 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1지구가 소멸시한이 81년도입니다. 2지구는 91년도 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압류조치만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징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토지 분에 대해서 압류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압류만 해놓으실 거 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사항은 저희가 토지압류를 해놓으면 일부는 토지 주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조치를 해놓는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81년도하고 91년도는 확정 처분한 연도고 환지 확정처분 한 이후에 5년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시효 소멸되기 전에 했는지 안되고 했는지 몰라도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이 양반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압류조치를 해제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압류조치만 해 놓은 거로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81년도에 5년간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12년 동안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안하고 내가 팔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이자계산을 해서 받습니다.

1지구 같은 데는 그런게 많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재산권 행사할 때는 돈을 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보면 징수한 것은 98.4%를 하고 대충 11%정도가 안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내도 그만이다 싶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먼저도 2대 에서도 거론돼서 이것이 빨리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주무과에서는 조치하겠습니다 한게 10년 넘게 세월이 걸린 거 같은데요 금년 역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만 해도 이 돈이 3지구 빼놓고도 2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10년 넘게 조치하겠습니다만 하면 금년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또 조치하겠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자가 가산금이 붙으니까 시에서 놔두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치를 하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합쳐 가지고 오다보니까 건수가 1억 6천이 되고 그러는데 금액 적으로 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1,2지구 4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마무리 돼있는 상태고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놓고 나면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받아들이게끔 조치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금액이 남아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공매처분만이 아닌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무과장 답변은 돈의 액수가 적으니까 공매처분까지 갈 거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과도대금이라는게 관리면적이 30평인데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게 35평이다 그러면 5평에 대한 과도면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35평이 전부인데 저희들이 받을 거는 5평이니까 35평을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다 공매처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안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제 다른 과 에서도 의정부시청에 내는 돈을 무서움을 안 갖고 다른 대금은 두려움을 가져서 빨리 납부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못 받은 대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연구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과도대금이 있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공매처분 방법인데 금액 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다 보니까 공매처분을 하기는 뭐해서 재산을 압류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대안을 강구했느냐 하는걸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뚜렷한 대안은 아직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89쪽에 보면 위법행위 단속현황이 있는데 11월1일부터 5일까지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현장확인은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보니까 거의 다가 11월1일부터 5일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 건수가 몇 건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37건입니다.

김광규 위원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11월1일부터 5일이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왜 확인이 됐느냐 하는 건 누구 나가 자료를 보게되면 어떻게 동시에 30여건이 되는 단속현황이 3,4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나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사항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같이 적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려왔을 때 총 31건이 경기도에 적발돼서 보고됐는데 27건을 처리할 때 같이 일괄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여기 보면 위법내용에 보면 좌대설치 라고 많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각종 유원지에 바깥에다가 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좌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원지에 가도 좌대 설치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있는 것을 보게되죠. 이게 이번 같은 수해에는 막중한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한꺼번에 밀려 가지고 막혀 가지고 많은 양의 물이 불어서 터지게 되면 홍수를 이르게 되는데 앞으로는 조치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특별히 행정부에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196쪽에 보면 고질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나 민원을 하시는 분이나 쌍방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생들도 많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권고 의결한 사항인데 이게 권고 의결한 사항이 왜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왜 권고하고 의결한 사항인지 아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96년도에 윤한수 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너무 고질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시에서 당시에 96년도에 우리한테 보상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시효가 지나서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과연 이 양반들이 99년도 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타깝고 그런 일이네요. 우리 시에서 펜대하나 잘못 놀리고 생각 잠시잘못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예산안 1억9천을 세워놨는데 이 양반들이 1억9천 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장기고질민원 해소차원에서 보상비 편성을 했던 것이 볼모가 되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96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1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일부는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금액이 작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9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안 찾아가는 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다음에 돈을 더 보상을 한다던가 이러한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분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분은 현재로서는 그이상의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신청을 안 하면 돈을 줄 수 없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민원인들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어떠한 마찰이 생겨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동안 146회라는 진정 또는 소송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검증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령을 안 해 간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 고질민원인들하고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류기남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 20년 동안 설왕설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두 번이 아니라 진정도 내고 검찰에 고발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 요로에 진정민원도 많이 된 사건인데 압축이 되는 거 같네요. 시에서 법적 뒷받침만 되면 그 상태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누누이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만족할만한 결정은 아니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우리가 고질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실태가 박찬정 외 6인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박찬정, 임종삼, 황길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금액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뭐냐 이번 추경에 세워줬어야지, 하루라도 빨리 타게끔 해달라 이런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주장은 그간에 20여 년 동안에 공무원이 잘하고 민원인이 잘못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선시장님들 계실 때 건물을 지어서 2층이고 3층이고 해결해주겠다는 원칙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아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깔고 앉아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질민원이 가능3동 정점례씨 까지 8명인데 정점례씨는 빠져나가고 7명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4인은 빠져나가고 3명이 해결 안된 이런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대집행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여태까지 20년 동안 끌고 왔던 민원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야 되겠느냐, 결말의 실타래를 열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 다른 부분은 다 기각하고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한거만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박찬정씨가 주장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능1동으로 대토 받은 부분에서 지가로 산정해서 고질민원 산정을 했는데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 왜 철거당시에 가능2동 소재 816번지 교통광장 쪽에 지가로 산정을 해야지 대토를 받은 가능1동 소재로 지가산정을 했느냐 하는게 현재 요구하는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집행부가 지가산정에 하나의 방법인데 가능동 소재로 특별히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이유는 당시 96년도에 고질민원 해소차원으로 할 때 박찬정씨가 가지고있던 가능동 220-43번지는 땅이 없습니다. 또 그 땅을 공특법에서 보상을 할 때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정씨가 당초에 금전청산해서 대토를 요구했던 부분도 당시 88블록 24로트로 알고있는데 환지요구를 해서 환지를 받았고, 그때당시 제가 알기로 일부는 소송까지 낸 거로 알고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질민원에 박찬정씨가 요구하니까 고질민원 해소차원에서 청산금이 아닌 보상금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박찬정씨가 요구했던 88블록 24로트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번이 없어서 박찬정씨한테 상계 했던 88블록 24로트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해 놨던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박찬정씨는 88블록 24로트에 환지대토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광장설치로 인해서 현금 청산된 내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나머지 사람들도 금전청산 대상이죠, 박찬정씨도 받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금전청산으로 요구를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상황이죠.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가격산정의 기준을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전부 금전청산으로 돌아선 부분인데 이왕 고질민원을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여지껏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수백회 진정민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안 하니까 차제에 우리가 고질민원 처리 96년도 당시 산정 할 때 지가기준을 현금청산이라고 하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시효가 지났다 다 지났다 하지만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금청산인 경우에 감보율 적용 안 한다고 누누이 들어서 알고있지만 공특법에 안 하게 돼있다고 하는데 그런걸 떠나서 법적인 민원인들하고 관공서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하는 싸움보다는 이제는 오래 끌어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시가 시 살림이니까 개인살림보다는 나으니까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변경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쪽으로 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박찬정씨가 요구하는 부분이 감보율 적용했던 부분을 공통감보율 부분을 얘기하는데 공통감보율은 지침에 보면 감보율은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양반도 다 아는 사항이고, 박찬정씨가 요구하는 가능동220-43번지 현재 광장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당시 소급해서 기준을 둬 가지고 감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고 96년도 할 때도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환지에서도 권리면적까지 산정 할 수 있고 산정 하도록 돼있고 평균감보율은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박찬정씨가 당초에 환지를 받았던 88블록 24로트를 기준으로 할 수뿐이 더 이상 다른데 기준 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기준 했던 거 뿐입니다. 박찬정씨가 요구했던 것은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1억9천의 예산을 세워서 수령해 가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자주 만나서 그분하고의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해서 고충처리 위원회에 대한 박찬정씨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하고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1억9천 93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원안자체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는데 지적할 때 결론부분을 보게되면 가능동222-43번지 금전청산에 대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정씨 얘기는 1차 때 1억9천93만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2차 때 기각을 할 때 가능동222-43번지로 주라고 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 뿐이죠. 그래서 물론 어거지도 있겠지만 당시 곁 들여 가지고 금전청산 부분을 왜 감보율을 적용하느냐, 두 번째 내 땅이 222-43번지인데 왜 88블록 24로트로 주느냐 하는 것이 같이 그 양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수령이 안되면 1년 2년 끌고 나가실 예정입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1년 지나서 2천년 도까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2천년 도까지 놔두고 그 뒤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명순씨도 보상받을 거 받고 그랬는데도 철거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법에 집행에 공평성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헐건 헐고 해줄건 해주고, 그 밑에 아메리칸 클럽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계고장만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가 분명하게 철거할건 철거하고 받을 건 받고 분명한 선이 서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시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했으면 어느 형태로든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땜방 하시는 식의 행정만 하니까 근본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2천년도에 넘어가면 2세기를 가야합니까, 민원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박찬정씨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한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개인도 박찬정씨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합니다. 법으로 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논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얼굴 맞대고 논의가 돼야지 법리논쟁으로 가고 하면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건데, 그런 논리현상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질민원 처리차원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미비하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짜서 7인 자체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되면 2년 3년 넘어가도 현재의 있는 모습대로 그냥 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답변하시면서 금전청산 할 때도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찬정씨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나와있는 금전청산 시에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규 위원과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행정 편의주의 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거나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면 주민만족 행정을 펴는 것과는 뭔가 상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법리해석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문제 외 김영순 이나 아메리카 클럽의 철거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철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고충처리 위원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박찬정씨가 들어오고 그 뒤에 같이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돈을 찾아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세명만 보상금이 작다, 기준이 왜 거기 있는 토지를 가능동에 있는 토지로 하느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부분 외에 그 앞에 낚시터도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은 헐려서 보상금도 못 받고 고질민원 처리차원에서 돈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거 다 받고 건물을 안 헐어서 임대료 받아서 이중삼중으로 이득보고, 어떤 사람들은 대토 받아서 나가고 건물 안 헐려서 건물이 헐려서 용도로 못씀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건물대로 세를 받아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집이 헐려서 구석으로 쫓겨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헐려서 보상금 받고 임대료 받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라면 시민 입장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해소가 어떠냐 하는 얘기지, 박찬정씨 문제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 주변에 같이 헐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행장 후문 입구하고 김영순 인가 낚시가게죠, 그 부분은 계고장 내보낸 거로 아는데 현재 계고장 보내고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도시개발담당 조권익입니다.

아메리카 클럽은 과거 보상대장을 살펴봤는데 보상 나간 근거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정을 내시려고 했었는데, 보상 지급한 근거가 없고,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는 지장물을 보상협의가 되기 전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상금을 지급통보를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분이 청구한 사실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가 나간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순씨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도로에 저촉된 부분만 일부 91년도 당시에 철거를 하고 그 부분만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은 보상금 지급이 안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기 때문에 변상 금을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계장님 전임계장이 누굽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육병관 계장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육계장 계실 때 물어보니까 그때도 계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계고장이 아니라 광장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매해 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된다고 기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안내통보를 보냈습니다.

황길수씨나 임종삼씨는 종전토지가 그 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김정순씨한테도 토지는 환매가 안 되는 토지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안내통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보상은 다해서 시효가 소멸됐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는 기간이 5년 정해져 있지만 건물철거는 보상협의가 돼야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메리카클럽 현 위치가 최초에 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됐을 때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그 부분은 광장이 아니라 도로죠

류기남 위원 현재 아메리카 클럽의 위치는 도로로 해서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코너 부분이 저촉돼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 해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그게 안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응해주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수용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통보를 안 했었고 그래서 강제철거는 불가합니다.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같은 경우는 건물이 철거 돼있고, 그러면 황길수나 임종삼이는 왜 철거를 안 해줬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보상협의가 안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도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박찬정씨는 아파트 특별분양 알선하면서 자진철거 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91년 10월10일까지로 약속을 하고 인감첨부해서 제출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 안 해서 그 다음해 봄에 철거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거는 황길수씨도 아파트 우선분양권 받았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91년도 당시에도 제가 도시개발계장을 했었는데 황길수씨나 임종삼씨도 세입자라든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 철거를 준비를 하려고 세입자들 내보내고 준비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 대집행 영장이지 본인들이 동의를 해줘 가지고 그 단계까지 이르렀었는데 그 당시에 결재권자에서 도로에서 제외되니까 일단 보류해보자 그래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광장보다 축소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축소된 건 아닙니다. 면적은 오히려 늘었고 그 부분이 축소가 된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광장이 축소된 건 아닙니다. 약간 타원형이 원형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 제외된 거지 축소된 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결정대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 조권익 예.

류기남 위원 그래서 그런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박찬정씨나 이런 분들 민원을 시에서 똑바르게 해결 못하면 윤창현씨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감보율 빠져나가고 감되면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시에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일 땐 확 밀어붙이고 정말 민원인들 위해서 도와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고 이런 양면으로 가야지 확실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시에서 결정해놓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산업국 질의에서도 언급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원조성이 어디 부서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조성계획은 도시과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공원계획은 물론 도시계획과 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성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시설결정해서 지적고시 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거는 지금 자치법규집에 업무분장을 보더라도 당시 공원녹지과 농림과로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지금현재 농림과가 해야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전에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직동근린공원에서 그 당시에 과장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술력이 약하니 도시과에서 공원조성 계획까지만 해달라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직동근린공원을 도시과에서 공원조성계획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직동공원도 도시과에서 조성계획까지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죠. 그러면 업무 분장 표를 봐도 상당히 애매모호 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산업국 농림과에 어느 부분에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원에 대한 관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조성계획까지 포함한게 관리지 거기서 얘기하는 조성계획을 다 해놓으면 우리는 관리만 한다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농림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관리만 하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는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농림과에서 하는 식으로 한다면 도시과에서 다해야 됩니다. 도로고 학교고 시설을 도시과에서 다해서 넘겨줘야 되죠. 유독히 공원부분만 어떻게 도시계획과 에서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몇 일 전에 이 문제에 답변을 농림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와야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답변을 구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도시계획과 에서 하는 거다 총무과장 답변은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 개발하면서 공원이 조성됐습니다만 물론 도시계획과 에서 그런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점은 아니지만 공원조성에 참여해야될 공원녹지과나 농림과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없다, 참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 잘 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정부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게 아닌가 조성관리 계획이 농림과가 당연히 관리를 하면서 조성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실태파악을 잘할 수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조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공원이 어떤 식으로 꾸며져야 되겠다, 어린이 공원이 적합한 거냐, 중앙공원이 더 적합한 거냐 우선 순위도 결정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네들 얘기로는 구조조정 그 이전에도 구조조정 할 때 공원조성계인가를 요구했는데 시정계에서 자기네들 의사관철이 안됐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제에 직동공원도 있고 추동공원도 있고 공원만 우리가 묶어놓고, 도시계획과 에서 그런 오명을 쓰는 거예요. 조성만 해놓고 미 집행된 시설이나 시설결정 된 거 장기 미 집행을 도시계획과 에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과는 묶어만 놓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장기 미 집행에 대한 보고하는 것은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해놓은 부분을

류기남 위원 도시계획과가 어떤 면에서는 업무를 많이 안고 있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 입장대로 농림과로 업무분장을 해주는게 바람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도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와 같이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면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상수도시설이든지 전부다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걸 세우라고 하면 거의 다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 인데 그런 계획을 해놓고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각 부서에서 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파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도로면 도로 상수도시설이면 상수도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에서 공원관리부서는 농림과 밖에 없습니다. 공원관리라고 하나 잡혀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과 에서 하는 거 보다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성계획도 맡아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 요구할 때 추동조성계획도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안골을 보면 국도3호선 연결부분 밑에 그쪽이 도시과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지정을 한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받아준 사항이지 저희가 지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요 근래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증․개축을 하고자 하려다 보니까 동에서 단속이 나와서 여기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안 된다, 시에서 와봤는데 시에서도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소유자는 여기가 북한산 국립공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이유를 대라 그래서 이 양반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가 가지고 이러한 서류를 뗘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북한산 관리공원 내 지역이 아니다라고, 이 통보가 가능3동에서 일어났는데 수신이 가능3동장으로 왔고, 시로 동으로 뗘 다니다 안되니까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 가지고 뗘주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라고 하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뗘줬어요.

그러니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길래 지역을 국립공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에 집행부가 과연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묶인 지역인지 시에서 허가사항인지 이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은 국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84년도인가 집행이 됐는데 그때 결정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적고시가 안돼 있어서 제가 와서 북한산 국립공원에다가 지적고시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회에서 도면을 할 때는 25,000대 1로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선은 지적고시를 해서 1,200대 1에다가 선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도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고시를 마쳐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 번거로움이 없게끔 시 차원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쪽 송전탑 허가조건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 조건이 진입로 및 철탑부지 원상복구 시 잣나무는 7년생 이상으로 식재 할 것, 또한 공사로 인한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원상복구가 되어있다 성토를 했다, 통보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실무자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거 같습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년생 나무라면 몇㎝정도 되야 7년생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물론 7년생이 마디수로 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1년에 한마디씩 자라니까 7마디가 있어야 7년생이라고 하는데.

김광규 위원 우리가 쉽게 나무를 식별할 적에는 마디수로 계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부서에서 정확하게 가서 파악도 하지 않고 조치를 해준 거 같아요. 됐다 다했습니다. 하니까 서류 상으로 승인해 준지 몰라도 실질적인 그쪽에 보면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가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궁무진한 나무가 있는데 벌목을 하게 되요. 벌목을 하고서 7년생 이상의 나무를 식재 하게끔 돼있는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만날 하면 저 양반이 갔다 왔나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생 나무인가를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도 갔다 왔습니다. 나무가 자그마한 나무 3,4년생 나무도 심어져 있는 거도 확인을 했고.

김광규 위원 큰 나무는 전혀 없고 분명히 3년생 정도 그래서 제가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경사업소에 가서 이게 몇 년 생이나 됩니까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3년생 밖에 안되겠는데요, 그러면 4년은 짤라 먹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훼손을 많이 해놨어요. 또 벌목을 하고 방치해둔 나무가 밑으로 막 집어 던져 가지고 과장님한테 직접 실무자들이 갔다왔나 안 갔다왔나 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근거 없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과장님 이 나무가 과연 몇 년 생인가를 보시고 그 나무들로 가도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년생 나무고 정리가 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삼익아파트라고 그 옆에 하천 변에 보면 4m도로가 있었어요. 번지수가 호원동 353-9호가 하천 변에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삼익아파트 옆에 아파트 전까지는 보행자 도로로서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도로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게 아니고 구획정리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백석천 양측 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지금현재 있는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도로가 있던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하천 변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획된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호원동 지역에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조례로 개정한 적도 있죠. 미관지구에 18층 이하로 짓게 돼있는 거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미관지구 지정은 안돼 있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띠 단위로 해 가지고 고층 이상으로 그때당시에 12층이 고층이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고층으로 짓도록 띠 모양으로 그렇게 군사시설 보호를

김광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하고 할 부분 같습니다.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2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다시 재론이 되느냐 하면 형질변경 농토라든가 이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기꾼들이 많이 난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불법 용도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96년도 대비 경기도 지역이 2.3배나 불법형질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감사자료에 있는데 이러한 불법 형질변경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의 소유 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땅 투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신도종합건설 송한근씨가 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이 왜 미 착공 됐는지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뚜렷한 위치 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한근 사장명의로 돼있는데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치 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상에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주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건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 다른 여건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허가기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허가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98년 1월24일부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하는 기간이지 법적으로 명시 된 건 없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 신곡동 118-2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이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골프연습장이 물론 주거지역인데 이것도 위치 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IMF를 맞아서 사업성관계 그런 염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치 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안한 지역이 있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원상복구 조치를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화나 전기를 단전할 수 있게끔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사실상 대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물건을 비어 났을 때에 대한 보관관계,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물건 적치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집행하고 할 때 이동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스스로 하기 전에는 대집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 차원에서 그런 거 까지 봐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고발조치를 하고 전화나 전기를 단전시켜 버리면 스스로 자기들이 떠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발조치 해놓고 전화나 전기를 단전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줘 가지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그린벨트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린벨트 외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든가 용도를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인해서 장기 미 집행되는 시설결정으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린벨트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유통상업지구 문제, 추동공원,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장기 미 집행 관계 이런 일부로만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에 서류민원이나 구두민원이나 그린벨트를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나 타 용도로 제한하는 부분은 크게 유통업무시설하고 직동공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군사시설 보호지역은 많이 해제를 해줬고, 거의 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해놓고 장기 미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민원은 세 군데 외에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집중적인 민원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서류 상으로

류기남 위원 서류로서 민원 접수된 것이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제가 오고 나서 그러한 민원은 접수가 안됐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대체적으로 유통상업지구에 대한 일반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 그리고 제가 옛날에 도시계장을 할 때 추동근린공원 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왜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이 서류 접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로 오고 나서는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원의 형태가 빨리 보상을 해달라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결정 자체가 직동공원으로 따지면 크게 봐서는 공원의 역할을 중간부분을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공원으로서는 훼손된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직동근린공원에 공공시설 부분이 문예회관하고 청소년 회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공원시설입니다. 그거 때문에 공원이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양측에 경찰서 부지하고 의회부지에서 공원에서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공서가 들어와 가지고 당초에 공원이었던 부분이 일반 행정 내지는 그런 부분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모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 회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은 공원시설 이기 때문에 훼손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조성계획을 했을 때 본래의 도면하고 많이 변화된건 사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건 맞습니다. 문예회관하고 청소년 회관은 공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처음에 시설결정해서 조성계획 했을 때하고 현재 입장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성계획을 할 때 맞혀져 가지고 계획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성계획하고는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장미단지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몇%나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35%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계획보다는 진척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약간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에 의정부시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5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외곽도로로 도로를 돌리는 거로 돼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외곽으로 돌리는 박스공사가 약간 형태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리업체로 하여금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기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장미단지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종합운동장 부분에 주변 외곽도로가 먼저 신설되고 장미단지 공사나 운동장 공사가 진행됐으면 공사의 진척 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빨라질텐데 시설결정은 돼있으면서 사업계획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민원인들하고 해소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전체는 해결이 안되고 지장물이 철거가 안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명 정도는 자기 땅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빼달라고 까지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해결될 거 같고요, 두 집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라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디 업체에서 공사를 맡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한정된 시간에 공사를 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한정된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공사가 부실화 될 수 있고 발주자가 예측한대로 기대한대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5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시가 사전에 구획정리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걸 도출해서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확실한 계획 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사업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할거로 예상해서 시행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나중에 빨리 끝낼 수 있고 한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가지고 공사를 못했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혀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변경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것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해결을 미리 한다던가, 아니면 철두철미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6지구는 5지구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6지구에 대한 문제는 감보율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6지구도 마찬가지로 저지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도로변에 완충녹지 관계 때문에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완충녹지와 주민들에 대한 감보율만 해결이 된다면 6지구는 뚜렷한 커다랗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지구나 2지구 할 때는 시가 노하우도 덜 쌓여 있었겠지만 흥선 로터리를 보면서 흥선 로터리에서 가능동을 통해서 가는 도로를 보면 처음에 계획된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소신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졸속 적인 작품들이 돼서 옛날에 도시계획 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원망해 보게되는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일반 담당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조그마한 5지구 6지구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내 집 한 평 줄어드는게 아깝고 한데 큰 입장에서 보면 내 집 앞에 길이 크게 남으로 해서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너무 주민들의 개개인의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상당히 구획정리사업에 작품이 굉장히 졸속으로 나와서 시행착오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부분변경을 하다보면 제2의 박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187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준공이 안된 집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직 미 착공 된 것도 있고 연기도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재정력이 떨어져 가지고 미 착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토지효용의 미비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박종기씨 특수냉장시설로 조치 지난 이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것은 특수냉장고 시설을 직원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대단위 중기 크레인을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만 고발조치 해놓고 만약에 조치를 안 하게 되면 현재 행정대집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발조치만 해놓고 처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금 전에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면 이번 8월 달 집중폭우로 인해서 의정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택지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화가 되면 하천에 도달하는 우수의 도달시간이 단축이 됨으로 해서 의정부의 중심에 가장 큰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랑천이 수위가 상당히 급하게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분이나 하천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모든 지역이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과연 하천정비계획이 바뀐다면 중랑천에 제방높이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앞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유수를 저류 할 수 있는 시설들 평소에는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는 공원과 학교와 많은 유수를 저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인 시설이 미비함으로 해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하천에 도달하는 우수의 도달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을 우리가 우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방제계획을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고려 돼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래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시행하시고, 최근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폭 해제방침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근래에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적발과 징계조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역도 그것과 타 지역과 특별히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의정부 지역에 관계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그린벨트 지구 내에서 무단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만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린벨트 대폭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71년 10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하면서 파괴 돼 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27년 동안 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람들의 소유자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시안을 11월25일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것이냐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된다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가 없어짐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의정부는 81.98㎢의 시 권역에서 63.89㎢ 인 77.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12,27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정부 지역에서는 소수입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피해본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시 입장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본 지역을 11개 권역으로 표기한 재조정 건의서만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근래에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어떠한 지역은 우선 해제될 구역이다, 등등해서 각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지역에는 한가지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정부지역이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앞서있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훼손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훼손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치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 지역에도 공청회가 있겠습니다만 11월 27일인가 서울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있는 분들은 이러한 식의 해제는 필요 없다, 전면해제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의 모자람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꼭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을 도입하더라도 의정부는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결론을 끌어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상으로 보면 12월5일까지 공청회라든가 의견조정을 듣고 12월말까지 정부에서 세부적인 재조정 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근래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청에서 녹지관리 담당 외 5명이 의정부에 호원동 다락원 부락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과연 의정부지역에 11개 권역으로 묶어서 재조정 건의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살펴보고 의정부 전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안을 작성하실 때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이 설정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과학적인 조사를 토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국장님, 의정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지역에 그린벨트 지역 완화 정책에 있어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장장 오랜 시간을 질의와 응답시간을 거쳤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나온 주요 골자를 얘기하면 의정부에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것이 행정 편의주의 적인 입장에서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책을 발굴하시고 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설명이 되겠습니다.

156쪽 3-69 배수펌프장 현황 및 관리분석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은 위치가 가능동 13-48번지로 모터가 60마력 짜리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으로서 위치는 의정부3동 63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00마력 짜리 모터 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배수펌프장으로 위치는 신곡동 615-34로서 40마력 짜리 두 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부터 98년 해 가지고 점용 면적이 1,471㎡가 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114건으로 부과액은 1,061만 7,000원, 징수금액은 78만원, 미 징수액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내역 및 미불 사유가 되겠습니다. 97년 98년 합해서 8,55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7년에 16건 3억 5,206만 8,000원과 98년도에 10건 6억 4,382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 전체에 2천 필지가 돼 가지고 1,6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에 35건에 1,075만원을 부과를 해서 두건에 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5인에 대해서 1,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중에서 850만원이 원금 810만원과 이자 49만원해서 854만원이 상환이 됐고 710만원이 미상환이 됐습니다. 미상환 사유는 생활이 어려워서 납기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은 총 104건으로서 97년도 16건 98년도 88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스관이 90건, 통신6건, 송수관로,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2만 8천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는 97년 11월2일부터 12월까지 문안변경 및 표시판 정비를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집행했고, 두 번째는 시 경계표시판 하고 방향표시판 3개소를 정비하는데 12월23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공익요원 13명과 지도원 2명이 2개조로 해서 축석 검문소하고 송산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축 건수는 9,409건으로서 고발이 63건, 차적조회 등이 3건으로 조치 중인게 66건입니다.

다음은 3-123 가로등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9건에 114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회룡가도교 확장공사와 송추길 확장공사, 의정부 노후교량 교체공사 3건이 있습니다. 회룡가도교는 철도청에서 수탁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고 송추길은 경덕토건에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노후교량은 신한 건설에서 시공중이고 12월말까지는 준공을 봐서 개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설해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해방지 자재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염화칼슘, 제설용 모래, 적사함이 있고 97년도에는 염화칼슘 3천 포, 모래는 200 루베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눈이 더 온다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4,900포를 확보하고 모래도 370루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은 총 34건 중에서 97년 7건, 98년 27건으로 8억 4,700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장애자 교통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다섯 개소에 32개를 설치했습니다. 99년 이후에도 8개소에 60개소를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9 도로용도 변경은 총 7건으로서 3,2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 된 거는 도로기능이 상실 된 건데 공공용지와 일반 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박스 설치현황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서 설치된 것은 구두박스가 29개, 토큰박스가 27개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맡아서 나간게 49건이고 무허가가 7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1차 계고와 2차 계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대집행을 해서 7건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TSM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부지 점용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912건 중에서 부과 한게 4억 7,300만원이고 징수가 4억 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5.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천부지가 473건에 3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억 1,300으로서 92%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438건으로서 1억 3,100을 부과해서 징수는 9억 7천만 원으로 70%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용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29필지로서 316만 4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도폐지 될게 13,747㎡로서 하천이 3,878㎡, 구거가 9,8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단속지역은 5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청경 3명을 3개 지역으로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이나 5월중하고 9,10월 달에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하천 부속물 피해와 방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추진대상으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외에 1,700종류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500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이 5억 3천이 됐고, 99년도에는 1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민원처리 대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은 자금동 사무소외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개 지역에 7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호체계 개선과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문제가 있는 국도43호선 축석고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정도가 소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호 광장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으나 구획선이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는 횡단보도를 3개를 설치하고 보안등 6개를 설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시 일원을 전수조사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불량시설물 교체가 66개소, 기타 시설물 정비를 57개소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교 재 가설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되니 우회도로 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지시사항 이었습니다. 97년 12월부터 98년 1월중에 본 교량 및 분리시설 및 우회교량에 각종 표지판 5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96쪽 신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도로상에 중장비하고 상수도 관이 적치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97년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중장비 덤프 두 대가 있었고, 상수도 관 20여 개소가 있었는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노점상 300건과 노상 적치물 5건을 단속을 했고 98년도에는 노점상 6,476건과 노상 적치물 224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최근에는 98년 11월9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 1-17호선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니 인도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로 1-17호선에 대해서는 인도설치는 삼익아파트하고 의정부교육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2-4호선 신흥로 개설계획은 99지방재정투융자 사업에 심사를 했는데 유보가 돼서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에 일관성이 없이 중복 굴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통상 1년에 4번씩 도로관리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98년도에는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구거부지 점용료 미 징수액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강력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10만원이상 고액 대상자는 관리카드를 가지고 특별관리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일부 농경지 경작자 중에서 비 연고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경지 경작자에 대해서는 인근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경작하는 사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인근에 연고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고 비 연고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지연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송추길 확장공사와 자금동 사무소 옆에 중로 개설공사가 중지했다가 일부는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송추길은 일부 중간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협의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개를 했습니다.

자금동사무소 앞도 보상관계도 있고 거기는 철도건널목을 건너는 곳이 있는데 사실상 철도청과 미군시설이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군 측과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주에는 결정이 돼서 공사를 재개하는 거로 됐습니다.

다음은 536쪽 도로변 주거환경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추진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현 주공아파트 하고 신곡고가차도 의정부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결과 기준이 68dB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거나 저희가 조사가 된거는 기준치를 오버하는게 네 군데가 의정부교도소, 장암동 주공아파트하고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소음 측정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폐천 부지 불하요구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개별적인 민원은 요사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준용하천 중에서 3개소는 금오리 공병대 앞, 호원동 부근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 문제점이 옛날 같으면 하천 점용료가 저렴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감정하는 기준이 틀려서 매각하려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폐천을 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248쪽에 현황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폐천부지 불하실적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97년도 이후에는 21필지 2,584㎡가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민에게 불하를 하게 되면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여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준용하천은 건교부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로부터 저희한테 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497쪽에 보면 중로 3-3호 도로가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자료가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재로 인해서 가로등이 많이 침수가 돼서 이번에 정비할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다 못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 된게 가능3동 충성아파트에서 경민학교 로터리하고,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부분하고 그렇게만 시행되고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두 개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가로등이 태평로하고 중앙로를 빼놓고는 컴컴한 상태인데 우선 추경에 올려서라도 예산이 없다는 빌미로 도시가 컴컴해서 경제사정으로 컴컴해져서 노상강도 등이 상당히 많은데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가로등을 빨리 해줘야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순위를 가려서 쓸 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송추길 확장공사문제에서 매스컴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주변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건 사실 아닙니까,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낮춰주기로 합의하에 공사가 재개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은 얼마가 더 투자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확실한 금액은 설계가 완료돼야 되는데 8천에서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안계철 위원 1억만 더 소요되면 되는데 , 1억 정도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애초에 주민들하고 모든 공청회를 해서 했다면 아까운 1억을 쓸데없이 낭비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주민이 공감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두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해결 안되면 공기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은 올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토지수용위원회 부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 공탁을 걸고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빨리 해서 내년 말에 공기가 계획대로 돼야 될텐데 연계해서 교통체계 관리시스템이 TSM의 장점은 상당히 좋죠.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자체가 현재 도로에서 맞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TSM사업이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신호주기개선 도로시설물 관리를 해 가지고 단기적 교통개선 사업으로는 최적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틀리겠지만, 그리고 올해 사업을 분석해보면 TSM 사업은 m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로를 확장한다고 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m당 7,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로는 최적의 효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관리가 미흡한 상태라서 개설을 한 부분이 일부 야간에는 주차장화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하는 핵심은 안전지대에 야간주차를 문제시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 예산에서 7억 정도를 섰는데 전체적인 거로 80억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0억 이상을 써야 되는데 교통체계 관리로 해서 교차로의 사업성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 상태 하에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한 대 서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도로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버스한대가 차선을 정확하게 대야 차가 몇 대의 여유 분이 있어서 우회전을 원활하게 하는데 버스 한 대만 차선에 걸쳐놓으면 그 효과가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러시아워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워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차가 몇 대가 없으면 소통이 됩니다. 그때는 TSM 사업을 안 했어도 차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 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현 상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거는 신곡 지하차도에 있는 교차로에 TSM은 참 좋습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교통체계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도로상에는 적합한 데만 골라서 이 사업을 해야지 좁은 도로에서 이 막대한 돈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차후로 밀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더 급한데 갔다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추길 확장공사를 송추 방면에서 국도3호선 길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거기에 카센터 자리가 있는데 카센터 자리를 그런데는 TSM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부지로 사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직접적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교량 놓는데 앞부분을 일부를 매수했습니다. 그쪽 부분은 카센터부터 해 가지고 철거를 해 가지고 보상을 준 다음에 녹지부분과 TSM사업으로 개통이 되기 전에 임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체계를 다시 할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TSM사업 자체가 중요하지만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 맞는 데만 해서 돈에 쓰는데도 지출순위를 가리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도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토지매수가 안돼 가지고 시와 보상 가액의 차이 때문에 시에서 재결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게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11월17일날 도로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아시나요?

그 내용 중에 여기도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체적인 도로구역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면 관에서 도로를 내고자 할 때 토지를 매수해서 지하차도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을 포함시켰었는데 이제는 지자체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그곳에 고가도로를 형성하든 지하도를 하든 그 땅에 토지소유자의 땅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는 만큼에 대한 사용료만 지급해라,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건교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반영하신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굴착 현황이 고질병으로 상하수도 공사나 가스공사로 파헤쳐진 도로가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 굴착 같은 것은 불량 성이 덜한데 소 굴착이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 굴착은 그 부분을 전부 오픈컷팅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많은걸 시에서 알면 대책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불편이 많고 예산낭비 등을 수시로 지적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대책강구를 해야될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러지 않아도 굴착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가스하고 관련 된 부분입니다. 거기하고도 논의중인데 일정부분을 소로나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선 같은데 들어가서 일정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많이 하는 부분 복구비 자체를 신청자한테 받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인가스 신청한 민원인께서 사업비 분담금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로 오염도 되고 누수로 빗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공사를 제때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취하는게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원인자 제공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업체에서 마무리 작업까지 하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한진 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의 처리는 불가하고 한진 가스나 이런데서는 의정부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거기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한진 이나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시공상태가 불량한곳은 도로 복구할 때 다른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굴착사업을 하면 하자보증금을 받죠?

○건설과장 최규인 하자보증금을 받는 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사를 해서 뒷마무리가 못됐을 때 다시 하라고 지시만 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이 있고, 한진 가스는 자체적으로 있죠.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마무리 처리가 안 됐다는 게, 특히 큰 공사보다도 굴착사업에 있어서 그런게 많이 일어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주시고요.

안계철 위원님께서 송추길 확장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8m나 1m펴서 사업하는 거와 지금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얕혀서 공사할 때 차이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사시는 현황하고 불합리한 현상이 나온 건데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판단하는게 주민들 주장도 일리가 있으신 거고, 당초 설계하신 분도 홍수 위나 이런걸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받던가 하더라도 절충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0전에서 1m를 낮추는 대신 난간부분을 없애고 난간부분에 홍수가 났을 때 80전을 막아서 커버하는 거로 하고 통신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천 부분을 수해가 나서 담을 다시 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m를 들여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보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한 부분하고 금액차이가 1억 정도가 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4m구간을 철근까지 넣어서 해놨습니다. 그거를 콘크리트만 칠 단계까지 와 가지고 다시 뜯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전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공사를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 시에는 항상 시민들하고 협의 하에 하시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하게 되면 행감을 대비해서 지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까지도 건설과장 께서는 하천정비 계획상 홍수 위를 대비한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80전에서 1m10이 의정부 진입도로 그쪽이 상승해야 한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휀스 부분에다가 방벽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수량이 넘쳤을 때 그 부분을 난간 벽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규인 견뎌내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간은 커버가 되는데 상류 부분하고 하류부분으로 물이 넘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함께 나가봤을 때 담당 부서의 생각과 시장이 또 한번 나갔었죠.

○건설과장 최규인 시장님이 나가시고 부시장님이 나가시고 의회 분들이 나가시고 해서 세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수해를 당할 경우 그 지역은 굴곡지역 아닙니까, 그 도로에 하단 부에는 경민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는 저지대 지역이고, 그럴 경우에 수위가 넘쳐서 물이 도로를 넘쳤을 경우 월류 했을 경우에 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여지, 도로에 높이의 차이로 인한 사고발생 여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많은 물이 유수로서 흘러 내려올 때 배수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시방편적으로 난간에다가 그런걸 설치함으로 해서 난간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도로의 높이는 홍수 위고 까지는 됩니다. 여유고를 80전 이라는게 여유고 입니다. 다른데 뚝방 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여유고 같은 건 파르바트 식으로 시설한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홍수위고에 다가 여유고 보는게 모자라서 개량을 높인다고 그러셨는데 80전 내지 1.2m정도가 여유고 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유고 정도는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파르바트로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판단이 돼서 결정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장님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공사실명제를 하고 있죠.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된 이유, 이러한 정책으로 사업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꼭 도입하셔서 차후에 책임의 여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적차량단속 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익요원이 문제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에 고양이라든가 부천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도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사무실에서 직원이 두 명이 일반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단독으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공익요원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협작을 해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거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한 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238쪽에 자전거정비용역 결과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용역이 끝나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맡아 와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인근시군 협의를 다시 하라고 해서하고 있는데 한군데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거 하면 다시 진단해서 행자부 까지 올릴 겁니다.

김광규 위원 여기에 협의가 되가지고 한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자전거로 개설할 지점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용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다고 무관심 한 거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자전거 문화가 덜 활용되는 쪽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시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좋은데, 아직까지 중랑천이나 이런 데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청소년들 아니면 타고 다닐 입장이 아니고 과천이 잘돼있어서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는데 거기도 평일은 이용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광규 위원 누구나가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 이용은 할 수가 있죠?

○건설과장 최규인 이번 수해로 일부 보수가 돼야 완전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어요, 관리가 안 돼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놨지만 이용을 못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빈축을 사는 경향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시 자전거 이용시설 용역결과해서 나왔기에 과연 어떻게 하나도 이용을 못하게 돼있는 상태에서 이런걸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되고 그런 입장에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그쪽에 보면 진입로가 적절하지 못한 것을 느꼈어요, 그런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누구나가 쉽게 진입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기를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놨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로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국도3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시공자가 영동건설하고 정아 산업 주식회사하고 돼있죠. 그런데 전답으로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미군 부대하고 대체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개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문제 에요.

어차피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으면 그쪽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놔야 되는데 정비가 돼있지를 않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남일 주택 뒤쪽인데 행복예식장 뒤에 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미군부대로 내려오는 데를 정아 산업에서 하는데 그래서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개설 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쪽에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걸 해 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쪽이 아수라장이에요,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골입구를 보면 일방통행으로다가 된 데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가압장 공사인가 했는데 그쪽에 일방통행로 옆에 보면 법면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토사가 수해 때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 안 좋은데 법면 처리가 시급한 실정인데 의정부시에서 합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수자원 관로가 지나간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되고, 하류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제가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옹벽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 하에 만약에 우리가 법면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니까 수자원 공사에 일부 보조를 받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수자원 공사에 물을 사먹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걸 수자원 공사에다가 책임전가를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조속히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역에 민원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북부역 경원선 복선화 공사 추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북부역이라는 것은 동서로 통행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원선 복선화 건설로 인하여 서쪽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서쪽에 문이 폐쇄가 되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거는 검토가 해 보겠다는게 아니라 그거는 시에서 철도청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공사가 1,2개월 걸린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통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이라는 세월까지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투쟁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선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 좋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수 만 명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게끔 하고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만약에 그쪽에 폐쇄를 한다라면 강력하게 철도청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가라든가 육교를 개설해서라도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잘못됐을 경우 시와 마찰이 예상되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이게 다른데서 공사하는게 아니고 의정부시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철도청에서 의정부시 측에다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알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만족을 해줄 수 있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신다면 시 행정에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전시적인 모습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시공했던 부분이 다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여지껏 예산의 낭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적차량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것 중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동식 축중기가 의정부 지역에는 특정 지역에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에서는 차량의 소음 경적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공해가 대단합니다. 특히나 장암택지개발지구가 도로가 준공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 세대들이 입주가 됐는데 골재차량들이 무수히 다닙니다. 밤낮 구분 없이 다닙니다. 이 지역은 과적차량을 위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동식 축중기를 설치하고 단속한다면 그 차량들이 동부간선도로로 우회해서 다님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들의 방음벽 설치요구라든가 시 예산에 막대한 요구를 하는 것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선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바와 같이 신곡2동과 신곡1동 지하차도로 해서 장암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는 덤프트럭 및 대형차들이 12시가 넘으면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과 주택가 주민들은 건물이 흔들린다고 잠을 못 잔데요,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거 같아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이거를 무인카메라 설치라든가 그러한 조치를 조속히 해야 될 거 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는 일과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하고 한 달에 한번씩 야간 불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다니는데는 현실적으로 24시간 하기는 저희 조직 가지고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무인카메라나 이런 거로 해서 무작위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24시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제기됐고요, 건설과에서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낮 시간에는 기준 68dB에 69dB이 나왔고요, 야간 밤10시에는 58dB 기준에 68dB이 나왔습니다. 낮과 밤의 소음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 대처하는 건 어떤 식이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지면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산이 한 3,4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소음의 근본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의 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인행위를 차단한다면 도로에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 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신호위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과의 협조, 또는 그 이외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미관을 헤치는 거 보다는 만약에 수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그 지역은 덤프트럭이 워낙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하는 차원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2차 추경 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억을 승인해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먼저 번에 추경에 세워주신 것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기술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을 적에 학술용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기술용역이라 하면 용역업체에 줘서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학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데 공적인 기관에 주는걸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설계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재정비를 해서 발주를 하느라고 사실은 오늘 발주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돈이 없는데도 3억을 세워준 것은 금년과 같은 이러한 폭우가 다시 명년도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한 거라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제서야 시작을 했다고 하면 늦으니까 하루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 뜻을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 생업자금으로 융자해준 금액이 상환실적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못 갚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보증인들이 없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대상만 설정해 가지고 준거로 돼 있습니다. 그때 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설과에서 노점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IMF체제하에서 노점에 계시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쫓아내기는 쉽지가 않은데 하지만 부단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노점상은 근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단속요원이 나가서 노점상을 치울 때 물론 부드럽게 해주면 노점상을 철거를 못하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 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도로에서 버스에서 타고 가던 사람, 승용차에서 타고 가던 사람들 보면 한국사람들 정이 많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근절이 돼야되고 유하게 하면 철거가 안되니까 강하게 하는데 현장에 지나가다 보면 전부다 손가락질을 해요, 공무원들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들 먹고살려고 나왔는데 강제로 치운다고 공무원들을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막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인도로 걸어가다가 잡상인들 때문에 노점상 때문에 길이 좁아서 부닥치고 하면 이거하나 단속 안 해준다고 또 그 사람들이 시를 질책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은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근절하는 방법이 오후 서너시쯤에 한참 장사가 잘될 때 치워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와서 좌판을 깝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장이 섰을 때 철수하려고 마찰이 일어나고 질책을 받을 것 이 아니라 아침 일찍 가서 출근해서 한시간 일찍 가서 좌석에 깔지를 못하게 하면 그러한 마찰은 생기지 않고 노점에 좌판을 까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나간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두 번 단속기간에 나가는 거 말고 항시 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힘들더라도, 노점상 단속을 하라는 담당자는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고생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시간 일찍 나가서 원인부터 막아 놓으면 그러한 노점상이 확산되는 것은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노점상이 문제 중에 문제인데, 의정부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리어카를 갖고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가장 어떤걸 느끼느냐하면, 과연 여기서 대형사고가 났을시에 화재라도 발생했을 때 과연 소방차가 어디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상이라고 하면 차가 다닐 수 있는데 까지 다 진을 치고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과연 의정부시에서 그러한 노점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대형사고가 대형화재가 발생시에 차량이 그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한다고요, 그런 많은 재산가 많은 인명피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노점상을 어떤 방법으로 철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어떻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원칙은 단속을 해서 없애는게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일시장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있는게 아니고 더군다나 일부분은 휀스를 해서 돔을 설치해 놓은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서하고도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번씩 두 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적에는 피해주고 소방차가 한바퀴씩 돌고 하는데 유사시에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될 거냐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일부분에 도로를 막고 휀스쳐서 나간 부분은 12차 계고까지 나가고 이번 달에 행정대집행을 야간에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광규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리라고 본인도 생각하면서 혹시나 어떤 좋은 대책이 있는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분들이 나간다는게 공무원들 죽인다고 할겁니다. 그분들이 권리금들 주고 자리를 사 가지고 있는 거 에요, 그래서 시장사람들은 시장사람들대로 우리는 세금까지 내는데 이래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는 표현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게 있어요, 극과 극이 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건을 조금씩만 안으로 철수한다 라면 행인이라도 부딪치지 않고 다닐 수 있는데 그분들도 물건을 조금이라도 많이 내놓기 위해서 도로로 침범을 해요, 최소한의 역할을 그런 물건이라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행인이 통행을 잘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IMF 시대에 다들 어려운 실정에 노점상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에 줄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위원 님들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지를 철저히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IMF체제 이후에 실직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생계형 노점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의정부1동 중랑천 변에 있는 노점상에 집중지역들, 이런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직 가정들에 대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IMF의 구제 수단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을 같이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또는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들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거 보다는 생계형일 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설정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건전한 나름대로의 생활방편을 찾아서 노력하는 분과 그렇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만 받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려는 사람과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점상뿐만 아니고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시고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기준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위원 중랑천 3동쪽으로 컨테이너를 갔다 놨는데 무슨 용도로 갔다 놨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확인 좀 해주시고요.

신축 아파트 단지 특히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컨테이너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거든요. 교통사고 난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도에 컨테이너로 인해 가지고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도 크게 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거는 조속히 처리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정표 있죠. 아파트단지에 이정표가 미흡한 거 같아요, 한일과 삼익 현대를 현장확인 하셔 가지고 들어가는 이정표는 돼있는데 삼익 한일 현대 표지가 안돼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장암지구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저희가 업무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반영시켜 주시고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세요.

류기남 위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및 미불 사유가 돼있는데 미불용지가 의정부 전역에 2,011필지인데

면적으로 731,853㎡고 보상 추계액이 1,646억 정도 되는데 한정돼서 도로 편입 미불용지라고 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현재 도로 개설부분에 보상이 안되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사업실시 때 보상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개설 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 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안 받고도 협의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국도3호선 평화로 같은 경우도 그런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던가 이럴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추계를 해 놓은게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원인들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올 때 만 현재 입장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 없죠?

○건설과장 최규인 자체적으로 대책은 없고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0년도 초부터 미불용지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꼭 소송에 한 거 뿐만 아니라 진정사항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현재 2천 필지 정도 되는데 어느 하 세월에 보상이 되겠어요. 산업건설 위원회가 아니고 회계과 부분에서도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인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1년에 얼마씩 마련해서라도 최소한에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오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파악을 해서 가장 시급하고 그런 부분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면 장기적인 과제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상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하는 최소한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상받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사실 보상은 받아야 변호사 비용도 빼면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로, 소로, 이렇게 자료분석을 해서 97년에 2,027건인데 98년도에 2,011건이에요, 그러면 16건 미불용지 해줬다는 건데 올해 10건하고,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억에서 왔다갔다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씩 정도밖에 못 주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류기남 위원 님이 말씀하신게 타당한데 지금 한수이북 지역 우리 인접 시군에 보면 옛날에 작전도로 같은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그냥 포장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주나 동두천같이 엄청나게 필지 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계획을 세워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불이 될 거 같으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추정사업비만 따져도 1,600억 이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맞출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당장 소송에서 진 거, 진정 들어온 거 갚기가 급급해서 다른 계획을 하지는 못하고 이것도 예산계에 올리면 5억은 깎고 10억 정도만 주는데 소송이 1순위, 진정이 2순위 식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대로를 먼저 준다든지 중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반대로 미불용지가 있다면 시유지를 무단으로 해서 쓰고 점용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파악이 돼서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거 같은데 공유재산 조사할 때 보니까 확인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불용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큰 사업을 하는 거 보다는 주민들에게 거져 쓰고 뺏어 쓰는 입장인데 해결해주려는 의지가 우리가 공설운동장 하나 걷어도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형공사가 계속 줄지어 있잖아요. 그거 끝나면 1년을 쉬어서 이런 거 해결하고 축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재판에서 승소판결 받아오면 준다는 입장에서 가는 거 보다는 낳을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 얘기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신곡2동에 덕우 주유소 옆으로 마을 진입로가 대체도로가 개설이 됐죠.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구 마을 진입로가 폐쇄돼 있습니다. 주유소 초입부터 50m구간 말미에 보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기존에 통행하던 도로를 담을 치고 막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유소 옆에 신곡2동 1통4반 지역에는 그쪽으로 마을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꼭대기 마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려서 주유소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진입로를 만들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땅에 소유권은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말미에 있는 집은 그 사람들은 옆에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고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것을 놔둬야 됩니까, 따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각자 내 땅 찾자고 해서 막아버리면 거기에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의 적극적인 입장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땅을 그분에게 매입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기존 도로로서 놔두기를 원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매입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신곡2동에 마을 경로당 건립했는데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민원에 대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자료 243쪽을 보게되면 장애자 교통시설 현황 해 가지고 98년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5개소에 32개를 2,400만원 들여서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8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교통시설은 시각장애인용 신호기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인도에 요철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최규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의정부시의 행정의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의정부시의 역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역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에 지하차도를 만들어놓고 주민이 함께 통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통행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갈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체장애자들은 과거에는 역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쉽게 횡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무 시설도 돼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과연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와 사회산업국 내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와의 개념이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의정부시장이 총괄적으로 보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아이러니를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준다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무엇을 만들어 주기보다도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시면 이것이 바로 장애인들 살기 좋은 복지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주시고, 상당한 부분이 아스콘 덧씌우기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소로나 작은 도로도 동장 포괄사업비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는.

○건설과장 최규인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굴착부분을 하면서 굴착을 1m하면 옆으로 1m를 한다던가 더하는 부분도 있고 그 노선이 나쁘면 같이 쫓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류기남 위원 그거는 공사 시행에 따른 아스콘 덧씌우기고,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지하 역전 쪽으로 나가는 도로다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기가 안 좋다 파손이 있다 이렇게 기준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흉해서 차가 못 다니겠다 했을 때 덧씌우기를 하고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건데 그런 지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 같은데 도로상태를 평가를 해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결정이 돼야지 시의원들도 많고 시에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계획 없이 의정부전체 도로망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와야 예산낭비 없이 아스콘 덧씌우기나 도로를 재정비할 수 있잖아요. 덧붙여서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예산성립 시에 기준을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하면 낭비성의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신곡동이나 그 도로는 아스콘을 못 씌우고 있는데 그거보다 형편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편리하고 예산사용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기준 설정하는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보도블록과 아스콘 덧씌우기는 같이 병행해서 기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98년도에 3,500이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한 동에 조금만 해도 그거보다 더 들어갈텐데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원인자 부담을 많이 시키는데 그거 빼놓고 순수하게 시에서 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님들께서 오랫동안 질의하시면서 지루하신 거 같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5건이 시공중인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얼마만큼 예산의 투입 효과가 있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전역에서 이 지역들이 먼저 해야할 우선 순위가 어떻게 결정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신곡동 새마을진입로, 이 부분은 특히나 호원동 도시계획도로는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맹지입니다. 이 지역 의원마저도 도시계획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류기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작년인가 건설과에서 폐 아스콘 재생기를 개발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폐 아스콘을 재활용해서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크게 홍보하고 저희들한테 크게 치하를 받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사정들을 들어보면 의정부시에서 폐 아스콘을 재생해서 쓴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용두사미 식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폐 아스콘 재생기를 사용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수해조사 및 항구대책 수립계획이 오늘에야 발주가 나갔다고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이번 수해피해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교량을 교체공사 하면서 하천 내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우기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하천 내에 유속방해를 하는 지장물들을 철거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지장물로 인한 주변지역의 월류로 해서 침수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예방을 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과 같이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곧 착수한 것도 있고 시공해야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방제 계획에 맞혀서 설계하고 시공하면 앞으로 의정부의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는 원인 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임시방편으로 복구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택건축과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부설주차장 괸리 감독 현황입니다. 205개소에 옥내 주차대수가 2,276대, 옥외가 3,325대를 감사기간 중에 준공을 내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적발이 34건으로 조치사항이 철거13, 고발2, 추인2,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4, 계고 13건입니다.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6건에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18건, 숙박2, 종교4, 근린주택 복합 17, 주택8, 노유자2, 기타 5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위법시공건축물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도 해당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계고장 발부 69건, 과태료 부과는 5건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일용직 3명과 공공근로자 2명으로 34,291건을 정비했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 지도감독도 5월20일날 실시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서는 정비실적에서 고정 및 유동광고물 125,698건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을 2,385건, 유동이 123,313건, 미 정비광고물이 545건입니다. 과태료부과처분 후에 신고 허가처리나 대집행을 해서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 사역에서는 총 5명이 일용인부 3명과 공공근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5월 20일 1회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프랑 카드 게첨대 정비현황입니다. 지정 게첨대 수가 37개소입니다. 광고사업협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와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심의 조건현황 및 이행여부입니다. 용현동 산22-1외 1필지 신도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심의 조건이나 조건현황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심의 및 이행여부에서 의정부 장수관광호텔에 대해서 심의조건과 조건현황 이행여부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에서 3건이 여관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치는 의정부2동으로 신시가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관련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현황 대책입니다. 6단지에 34동 3,641세대가 되겠습니다. 부도로 인한 피해로서는 주로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 지연, 분양대금 선납자에 대한 피해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분양보증사인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시공을 촉구를 하고 선납금 납입 자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못해주겠다고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6페이지 일반건축공사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신시가지 뉴코아백화점으로 피해로서는 입점 시기가 지연되겠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법정관리 결정여부에 따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법정관리가 된거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이 미약해서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니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업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서 광고주와 같이 과태료 부과후 영업활동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 발부실적이 69건에 과태료부과 5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설치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147개소 중에 정기검사대상 89개소에 대해서 안내장을 발송했고, 79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 및 계도중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68쪽에 보면 경민학원 컨테이너박스 10개인데 97년도에 계고장을 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97년도에 행위가 발생이 되가지고 금년도에 신도아파트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사무실로 쓰고 이런 사항인데 시끄럽고 그래서 계고중입니다.

유승열 위원 다른 데는 97년도 6월중에 다 철거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늦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것도 발생이 행위가 97년도에 됐고 적발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적발계기가 금년도에 돼서 현재 계고 중으로 계고기간까지 안될 때는 대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월동기를 맞아서 점검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적합한 사항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월동기는 16일부터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집계는 안 했습니다. 집계 되는대로 점검 나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적인 외에는 없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게 미비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무허가 34건, 무허가를 했을 경우에 헐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강제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우선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계고처분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하면 계고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정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시정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납부를 해도 위반사항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행을 시키기 위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안계철 위원 한계연도가 있습니까?

찾아보시고요, 미 준공 건축물현황이 있는데 건축을 하라고 허가 나간 날짜가 최하1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사 중은 뭡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행정감사 기간 내에 뽑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중단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건축사 수임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입주 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할 때는 그때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수임건축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주택건축과에서는 집 짓겠다고 하면 허가만 달랑 내주고 그만 아니에요, 지금 공사중이라고 돼있는 것은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전부 사전입주 하고 있는 거 에요. 전혀 확인 안하고 전부 공사 중으로만 나와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확인 안한 상태 아니에요. 준공심사를 받으려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전부 공사 중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있을 수가 있는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무원이 허가나 준공은 건축사 수임 건축물로서 현장을 공무원이 못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임건축물 점검 때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나가서 불법사항이 나타나는 대로 사전입주나 이런 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하반기 둘로 나눠지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김경자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공사 중으로 돼있다 그러면 집을 10월 달에 다 지었어요, 예를 들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내게 되면 취득세 내죠. 등록세 내죠 그러니까 차일피일 밉니다 그러다가 고발이 들어오면 뭐가 내려갑니까, 이행강제금 내라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민은 돈 한푼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벌금까지 내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집을 짓다보면 하루 이틀 한달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 못나간다면 분기별로 나가게끔 한다던가 해서 시민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대상에서 안되게끔 이것은 분기별로 짧은 시간 내에 해서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무지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수임건축사들이 하반기에 언제 나갔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실시중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반기에는 몇 월 달에 나갔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4월6일에서 5월6일까지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5월에 나갔으면 7개월 동안 그냥 살고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연2회 한다는 것을 시 자체 계획으로 실시하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상하반기 두 번으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시기를 정해 줘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로 건의를 하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준공인 상태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 건축직이 있어서 1년에 한번 건물 같은데 재산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에 관계없이 입주를 했으면 재산세 부과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꾸 상위법을 따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왔다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건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건의를 해주시고 준공을 득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세수를 빨리 받고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게끔 안내문을 보내주시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조속히 이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건축허가시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함으로 해서 충분히 나중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파트 민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곡현대아파트가 언제 준공됐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90년 12월 준공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진입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정문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아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대우 공사하는 쪽으로 주 출입구가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준공 때 도로계획에 8m도로가 나 있어야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놀이터를 되돌려주세요 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측량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자세히 이뤄질 사항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90년 준공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도로는 6m 도시계획도로고,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내줄 때 2m를 후퇴해서 8m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측량 과정에서 허용오차라든지 측량의 실수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방음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측량을 잘못해줘서 거기다 당초에 방음벽 설치를 했고, 그거를 대우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해서 재차 측량을 해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도로를 넘어오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해봤는데 지적측량의 잘못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고, 측량관계는 지적과 행정감사 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대아파트 준공검사 할 때 8m 도로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확인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기 보다 경계측량을 하고서 건물을 짓고 준공 때는

김영민 위원 준공검사 떨어뜨리는 조항이 8m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m도로가 안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우가 들어옴으로서 진입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어제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현대와 대우와 대한지적공사 관계를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현대에서 지적과에 진정을 내고 그 뒤에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 가지고 확인까지 해달라는 진정까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담장을 다시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민 위원 지금 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평이 들어감으로 해서 두 평에 대한 땅을 찾겠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두 평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다시 쌓은 지점이 대지하고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경계선에다 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놀이터가 이쪽에 넘어온게 자기네가 그만큼 대표자한테는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 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지 경계선을 그때당시에 지적측량 오차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신곡현대아파트의 준공검사 당시에 현장조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의 여지는 인정하시는 거군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거를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유재복 업무 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 아파트 세대수가 6m 도시계획도로 가지고도 되는데 비좁고 그러니까 권장으로 아파트 부지 쪽으로 2m를 후퇴해서 원활을 기해라 그래서 후퇴조건으로 나간 거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되면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입니까, 법적 구속은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법적으로 필요한 도로 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이상은 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심의회 등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m후퇴는 전 도로를 후퇴한게 아니고 신곡현대의 정문까지만 후퇴를 한 겁니다. 차량이 원만히 교차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건을 달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준공검사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내줄 경우 그때는 책임의 여지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8m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현장조사를 했다고 할 때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경계지점을 준공검사 때 확인을 못하니까 현황측량 도면을 90년도 거를 뒤져보니까 제출이 돼있습니다. 제출돼 가지고 휀스 설치했다는 것이 측량착오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후퇴를 하고 이런 허가서류를 보니까 경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현황측량도면 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적공사에서 사실대로 돼있는 것을 측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는 주 골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건부 허가를 내준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도로는 이렇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대우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대우아파트 진입로가 8m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조건부 허가 냈을 때 경계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오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허가내주는 과정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때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오류인 거 같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책임의 여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대한지적공사 에서는 제대로 측량을 했는데 현대에서 벽을 쌓으면서 2평 정도를 내서 쌓았다 그래서 현대가 잘못한 부분이다 지적공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대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경계를 박은 대로 쌓았는데 그것이 넘어가게 된 경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는 그때당시에 측량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현재 결과로서는 준공서류 때 첨부된 현황측량 도면으로서는 측량오차입니다. 그것을 지적선 하고 담장 경계선하고 바꿔 그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 한 겁니다. 당연히 휀스나 담장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측량이 나오는데 준공을 해줄 수 없겠다고 보는데 어쨌든 도면에 바꿔 그려져 가지고 침범을 안 한 거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해줬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적공사는 지적공사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대우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파트 관리 쪽에서는 정확하게 대지측량대로 담장이나 방음벽을 다시 쌓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에서도 대지경계선을 넘어와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지적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측량을 했다고 보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도 자기네가 현재 담장 쌓아 있는데도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재 측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실무 부서에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담장 부분과 경계측량 부분과 혼돈을 일으켜서 지적도에 표기했다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적도를 바꿔서 침범이 안 된거로 그래서 지적 부서에서 그쪽에 통보를 하고 징계를 요구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 당시에 현장을 확인했다면 그 도면을 보면 즉시 확인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이것이 현재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주택과 업무에 광고물 업무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집을 찾아온 거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도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도 올렸다고 보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간판이 많이 생기고 간판의 이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간판이나 좋은 이름을 연중 심사해서 포상도 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름으로 업소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고 작은 공간에 입체적인 문자로 해서 주변 건물과 조화도 이루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파트 벽에 벽화 그리기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좋은 간판 이름을 모범음식업소 하는 식으로 사업이 되면 좀더 밝은 입장에서 의정부시의 간판문화가 정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실시된거를 보면 금상을 받은 건데 가위소리라고 해 가지고 들어보면 신선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단속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병행을 해서 사업실시를 하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이나 회룡문화제나 이럴 때 좋은 간판이나 좋은 이름을 가진 업소는 전시회도 하고 해서 사업전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뉴코아가 계류된 상태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해태프라자의 상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임시사용승인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임시사용 허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2년에 걸쳐서 줄 수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연장해서 2년까지 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번에도 2년을 요구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임시사용 허가가 나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거 같은데 우리시는 어떤 쪽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물준공은 사업주 건축주가 준공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직권으로 준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책위 하고도 누차 임시사용승인 전후로 해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는 입점자들이 준공을 상당히 원하고 했는데 IMF시대 이후에 역으로 입점자들이 마지막 2,3회 중도금이나 잔금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준공이 돼 가지고 등기를 했을 때 등기가 이행 됐을 때 해태 프라자의 사업주의 채무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올 우려도 있으니까 지금은 입점자 하고 건축주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건물준공 외적으로 논의가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물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 준공 시점이나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정부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제일 높은 건물인데 많은 업체들이 유치해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허가 낸 거하고 준공검사를 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임시사용 승인 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설계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하에 상가하고 연결하는 도로 점용 부분이 일부 미흡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줬고, 저희가 계몽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구비서류나 임시사용 승인 때 소방이나 전기 승강기 이런 필증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준공도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만약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화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 준공해준 상태하고 사용승인허가 해준 상태하고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임시사용 승인도 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이 안나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단 건물준공에 관계없이 임시사용 승인 상태에서도 소방서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다는 건 사전입주는 아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 아닙니다. 정당하게 입주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아직까지 해태프라자 건물에 들어가 있는 일반인들이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재산상에 채권채무 관계는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건물을 빨리 준공해야 등기를 낼 수 있는데 등기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준공신청을 안한 경우인데 안내를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에서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문제점이 나왔다 할 때 시에서 승인해줬지 않느냐 하는 만에 하나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건데 시에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 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사용상에는 영업허가라든지 지장 없이 나가고 있고 채권채무 관계인데 준공을 해서 저당을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못하는 거고, 건물은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체 내에서 층별로 14층까지는 사무실용도로 쓰고 15층부터 오피스텔로 쓰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층별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겠고, 일반 말씀하신 점포나 운동시설 부분하고

류기남 위원 본래에 용도로 오피스텔이 몇 개가 나오고 그것을 다시 칸을 막아서 사용하는 자체는 본래의 건축허가 당시에 목적하고는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칸막이를 나누는 건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분리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유면적이다 점유면적이다 해서 구분해 주는 거고, 칸을 막았을 때 소방 스프링클러라든지 이게 지장이 없다면 칸막이는 경량 칸막이로 막기 때문에 임의사용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대형건물에 대해서 동절기에 관리대상 건물로 해태프라자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명단에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사용허가 낼 때 입장하고 틀려져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행강제금이 한계 년수가 어떻게 되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92년도 6월1일 건축법 개정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된 거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에 대해서 7년 동안 계속 나온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해 가지고 그래도 부과 안하고 압류까지도 하는데 해 가지고 안 하면.

안계철 위원 1번지가 잘못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납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납부를 해야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다음 해에도 내야 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내야 되느냐 이거 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행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철거할 의향이 없다고 봐서 대집행을 하게 되죠.

안계철 위원 부과를 몇 년 연속으로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규정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진해서 시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정이 될 때까지 연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과를 하는데 92년에 부과했으면 93년에도 부과를 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한번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2년에 부과한 건물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하면 8년 동안은 아무런 일없이 그 건물에서 살고 있는 거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변에 건축을 하면 건축자재를 놓기 위해서 도로사용 허가를 내는데 이만큼을 인도부분을 쓰게 됐는데 자재를 쌓다보면 금방 차서 옆에도 쓰죠. 그거는 집을 짓다보면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레미콘을 인도에 놓고 펌핑카를 거쳐서 쏘는데 인도에 자리를 잡고 고압블록이든 보도블록이 주저앉거나 훼손이 됩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원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봄철에 시작하면 가을철까지 공기가 가는데 그사이에 그런 거 당해봤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몇 번 벼락을 맞았어요. 보도블록이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전부 미룰 것이 아니고 도로사용을 해서 인도하고 보도가 망가졌다면 즉시 보수를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흙탕물이 튀기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수수방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철저히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백석천 복개한 공영주차장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거는 단속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하천부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외에 일반부지를.

안계철 위원 교통관리과에서는 주택과로 밀던데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로가 있으면 도로유지관리 부서가 있고 하천이면 하천유지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백석천 복개주차장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교통관리과에서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에서 공동주택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실적이 58개 동에 자유분야에 벽화 내용을 담은 시행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아파트 공동주택 벽면에다가 이런 의정부시의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목적이 도시이미지를 삭막한 분위기에서 시각적이고 미관 적인 모습을 보태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도시 분위기를 유치 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벽화 그리기라는 사업이 아파트의 벽의 색깔을 일괄적인 한가지 색깔 내지는 과거의 색깔은 시멘트 색깔 내지는 황토색 일률적인 색깔이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일률적이고 쾌적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유치 적인 유치화가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나 전체적인 색의 조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벽화내용이 상징분야에서 요구한 것이 시조,시화,시목,원도봉산,환궁행렬도식의 유치하게 이런걸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시화를 그려야 되고 시목을 그려야 되고, 그거야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도시가 유치화 되가는 모습을 피할 수 있도록 심의 때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외 광고물 건입니다. 외국에 여러 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만 특히 옥외 광고물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동양 권에 주로 많은데 옥외 광고물들이 난립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관공서가 많습니다. 관공서에는 과연 허가를 받고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관공서 벽에다가 구호를 담은 플랭카드나 각 동사무소 기관들로 담장 옆에 도로변에 그 사람들은 허가도 안내고 붙일 겁니다.

이러한 우후죽순으로 아무 데나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들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부터 줄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있는데 조치완료 139 신규발생 115인데 기존발생하고 신규발생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수시 하고 정기점검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 한 다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존 발생은 계고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신규발생은 새로 나타나서 시작을 새로 계고를 해야되는 뜻에서 특별한 구분 없이 계속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하고 신규발생은 수시로 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존 발생이 139건인데 신규발생이 또 그거하고 비슷한 115건이 나타난다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의정부1동 같은 경우인데 부설주차장이 2대 3대 그런 경우에 앞부분에 물건적치나 옷가게 같이 밖에 진열을 하면 이런 경우에 가서 전부 치우고 오면 다시 재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고질적인게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쳤는데 또 해놓으면 단속을 하면 같은 건이 두 번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같은 건은 안되고 시정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에 다시 계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존하고 신규하고 물론 진행중인 건 기존으로 분류가 된거 같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집행이라든지 신규발생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장 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물이 노외가 아닌 건축물 내에 있을 때 불법용도변경을 수반 할 때는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옥내도 있고 옥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옥내에 용도변경이 수반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가능하고 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로 건축물 내에 주차장이 1층 경우에 이루어지는걸 보면 피로치 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 피로치 형태는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거를 칸을 막고 음식점으로 쓴다면 무허가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 단순히 주차장 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자료 낸 거는 용도변경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내용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무단 증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곡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와 시 주택과 업무담당자의 업무착오 또는 직무유기로 인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셔서 근본적인 민원원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공영개발과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지역별 택지개발 추진현황 및 미분양 택지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주요추진업무실적과 장암택지 금오택지 용현지방산업단지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용현지방 산업단지는 440억 7,400만원 보상대상 중 440억 7천만원이 보상됐습니다. 보상율은 99.9%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오택지 개발사업은 총 보상대상 1,427억 8,200만원 중 보상완료가 1,414억 1,600만원이 보상완료 됨으로써 미 보상된 거는 13억 6,500만원으로서 99%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에 부용 임대아파트를 94년도 건립해서 94년 10월부터 입주한 부용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 동에 210세대로서 21평형이 되겠습니다. 실태점검은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점검하되 불법전대행위, 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변경, 훼손 등의 불법행위, 각종 하자 및 보수현황을 3회에 걸쳐 확인해 본 결과 불법전대자가 2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퇴거조치를 2명하고 시정명령을 2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곡택지개발지구의 미 매각토지인 유치원 및 파출소 부지에 우천시 토사유출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기 바람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토사정리를 완료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암택지개발사업과 병행추진중인 신곡지하차도 공사시 복공판 및 가설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지적 받은 바로 복공판이라든가 가설도로를 완전히 정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 7월25일 지하차도를 무사히 개통했습니다.

다음은 장암택지개발사업지구에 발곡마을 사이 터널의 보안등이 없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작년 말에 가로등을 양쪽에 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97년 10월에서 98년 4월까지 공사발주현황은 1건으로서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98년 3월18일 계약금액은 675억 7백만원이 되겠으며 착공일은 4월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며 주요 사업계획으로 단지조성공사 38만 9천평으로 토공 약 363만㎡, 배수공 32.8㎞, 옹벽1.9㎞, 포장 3,604a, 상수도 14.2㎞, 하천정비 1.95㎞,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태영, 정아 산업, 동일건설, 신도종합건설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도로 횡단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암택지지구내에 지하보도 설치현황은 총 4개로서 장암 ,발곡, 청룡, 추동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일부 지하보도가 깊고 통행이 적어 불안심리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보도 내에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소 방안으로는 지하보도는 차량 소통 원활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과거에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육교를 설치하였으나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추세로서 99년 초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통행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하보도 통행불안 심리는 해소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청소하고 주야간에도 일정한 조명조도를 유지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해 때 차집관로가 파손됐는데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차집관로가 막혀서 거성하고 세아아파트에 생활하수가 내려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8월 달에 차집관로가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직전에 사회산업국장님도 궁금해 하셔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사안은 현재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의 관리체계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은 하천이 직강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차집관로 재정비 공사비는 저희한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 2월부터 장마 우기 전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이전에도 공사하다가 수해 때 하수관을 막아 가지고 꽃동네 입구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보고도 공사를 했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상류에 차집관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류 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삼양콘크리트 부분이 파손이 됐는데 저희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파손되면서 금신교 아래까지 차집관로가 매몰이 돼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게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그래도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지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다소 이해를 해줘야 될게 관계 부서에서 만약에 차집관로를 청소를 하고 보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내년 1,2월부터 착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드려서 저희는 새로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위치가 다 바뀝니다. 그런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물론 방류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중투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사업하는 부서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전에도 임의대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혀놓고 이번에도 차집관로를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회사에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파손의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지금현재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고 차집관로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각종오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수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시적이나마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그래야지 그 지역이 각종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피해가 있다면 행정을 다르고 있는 관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편의주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재 분양가격을 원래는 109만 5,000원에서 78만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292페이지 보면 인하 변경과정이 나옵니다. 금년 9월 달에 78만 2,000원으로 인하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평당 78만 2,000원으로 자료를 냈는데 딴 자료 중앙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75만 4,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냈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도비 지원계획이 9억3,200만원, 시비가 9억 3,200만원까지 플러스해서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향후에 가격 책정되는 것은 도비 시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내려갑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내년에는 75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편 집중국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도비나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가격 자체가 더 인하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받는데 따라서 인하가 됩니다

다만 내년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저희 조성원가 내역 상에는 예비비도 포함이 돼있고 사업비가 여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정리가 된다 라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갖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돼 봐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양가격 변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장유치 하기 위해서 가격이 그 당시에 75만원 선 만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상황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여건이 훨씬 낳았죠.

류기남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래 사업승인 받을 때 수도권 정비심의회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만 입주 가능하도록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현재 우리한테 악영향을 주는 공해공장이 아닌 다음에는 제한 폭을 풀 생각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자격이 근본적으로 경직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에 107만원이라는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분양가격은 나름대로 우편 집중국이라든가 사업비의 절감 방안을 찾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78만 2,000원으로 내려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입주자격이 경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도를 통해서 건교부 해당부처에 계속 건의를 올렸고, 또한 저희도 방문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해제는 되지 못했지만 그 동안 몇 개월 다니면서 건교부 관계 부서에서도 수도권 발전 법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으로서는 꼭 관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주공장에서는 비싼 가격이다, 조성원가 자체가 타 산업단지 보다는 아무래도 높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차이는 있는데 경기도 20개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포천 양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68만 1,000원입니다. 그 포천 같은 데 비해서 도심지 내에 있는 유치 특성을 감안한다면 결코 비싼 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 단위 이천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78만원이든 75만원이든 은행융자를 알선하고 있는 포함할 수 있는걸 연구검토한적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시설자금하고 시운전 자금은 자동적으로 융자가 되게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토특자금이 있습니다. 연리 5%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짜리가 있는데 790억 사업비중에서 18억을 96년도에 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제도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자본비용으로 쓰고 다시 분양자한테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걷어들이되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직접적으로 건교부에 가서 토특자금을 융자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못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토초세를 받는 자금 가지고 지방공단에 융자를 해주는데 수도권 같은데 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그런 자금을 가져와야만 장기 저리로 분양 입주 자한테 대여해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융자 효과가 크고 분양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숙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철을 해 가지고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자금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업비를 토특자금을 끌어다 먼저 쓰고 그 자체를 분양자가 자금을 앉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토특자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측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건교부에서 나오는 토특자금 이외에는 달리 융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은행을 통해서 알선하는데 지급보증을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안하고 각 은행별로 중소기업체에 시설자금이라든가 시운전 자금은 특히 저희 같은 데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통해서 협조를 하면 100%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공단분양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유치계획을 현재 공단입장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네요? 입주자격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공장유치를 할 수 없었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신규만 안 되는 거고 기존 공장은 다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94년도에는 상당히 경제사정이 좋을 때입니다. 그때 한수이북하고 의정부를 포함해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 면적대비 약220%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유치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의정부시에 화근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관심이 많은 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한 금액을 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분양율이 1.9%밖에 안 되는데 이번 12월까지 우편집중국이 들어온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양가가 1.9%의 분양 율 일 때는 분양가가 109만원에 계약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졌다는데 이분들한테는 여기에 맞쳐 주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최종 준공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지원시설용지 만큼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집중국이 8천 평에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132억입니다. 평당 160만원정도 됩니다.

김광규 위원 저희가 용현산업단지를 하면서 토특자금도 받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도비도 받고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IMF한파로 중소기업이 계속 도산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내년에도 75만원대로 떨어진다 해도 100% 유치가 될 수 있나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토특자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전가해 줄 수 있는 걸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향후 얼마를 받을 계획이 없는데 이대로 어차피 준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율이 없다 라면 우리가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게 아니라 우리도 이들한테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분양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도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증제도 이런걸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그들한테도 우리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기한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임대를 주는 방법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제가 107만원일 때 임대공단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임대가 아니라 분양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이 없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한테 계약금 받고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7만원일 때 분양공고 내용에 분할 조건이 내년말 공사 준공 때까지 완료를 하는 거로 돼있는데 이번에 782,000원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그 부분도 대폭 완화를 해 가지고 입주 후에도 낼 수 있게 끔 하는 부분까지 내부에서 방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방침이 나면 782,000원이 외부적으로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12월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뜻을 공감하기 때문에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농림과에서도 질의들이 나왔었는데 도축장이 제가 듣기로는 공영개발과하고 쟁점이 되는게 있다 그래서 신규업종이냐, 기존업종에 추가냐 하는 부분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과하고 농림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어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분양 해 주는 거는 육지가공업이 공장등록이 돼있답니다. 그것으로 이후에 추가업종 변경문제는 별도 협의하는 거로 해서 입주의 원칙만 정해 놨습니다.

류기남 위원 임시회 때 설계 변경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죠,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면서 공단조성 원가에 영향을 미치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액면 상으로는 미치는데 공사비는 상당합니다. 그거하고 제가 원가 내에 예비비라든가 이런게 있고 현재까지 원인발생이 안된 원가 계상된 부분을 고려해봤더니 지금보다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설계변경 때 보면 설계변경 되면서 상승요인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료상에 오류들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이 국정감사 자료에도 이런 식의 자료가 올라갔다면 답답한 얘기인데 의회에 올라온 자료가 양자간에 틀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평수와 평방미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평방미터 자료로 하고 평수로 기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분양가의 변동추이를 보면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원시설 용지가 13,958평인데 지금 우편 집중국이 7,585평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시설용지 전체의 64.4%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원시설의 종류라든가 종류의 최소면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편 집중국이 64.4%의 지원시설용지를 차지함으로서 공단기능에 활성화를 위한 기본서비스 부분이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네 군데에 지원시설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용도가 지원시설용지 중에서 공공시설 부문입니다. 노동부 사무소가 내일 모레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천여 평 나머지 부분은 우체국이라든가 근로복지회관 등 금융계통이 들어갈 부분이고, 이 부분은 판매시설 개념의 지원시설용도로 정해져있고, 판매시설이나 주유소 등 공업단지 편람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창고부분이나 이런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편 집중국 외에는 세 군데 시설용지는 공단에 배후 지원하는 산업시설용지에 배후지원에 필요한 시설용지로 대체가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택지개발 하는 중에 묘지이장이 나오는데 한 구 당 계산을 하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단 묘하고 쌍 묘하고 보상단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타시군 에 택지개발을 한다던가 하면 사설 장묘업자 하고 짜 가지고 눈 가리고 뒤로 빼돌리는 그러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가 된게 있어요. 행여나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향후 그런 일이 생겨도 안되고 담당과장님이 직접 뛰어 다니시고 그런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영개발로 인해서 도심 대로변이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특히 신곡1동과 신곡2동 지하차도 장암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들이 12시를 넘어서 떼를 지어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 질주하는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과 주택가 주민들은 건물들이 흔들리고 엄청난 소음과 진동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불면증까지 생긴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 공영 개발할 때 이러한 거 까지 사업에 설계에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인 카메라라든가 설치를 사업할 때 해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을 무인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곡동 장암택지개발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 샤시 하는 분들이 컨테이너를 놓고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강제 철거가 안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단지 내에 계고를 내가지고 1주일 전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다가 보도 상에 있는 것을 택지 내에 옮겼는데 그 이후에 발생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컨테이너 관계로 먼저 교통사고도 한번 났어요, 한 두 번났을 거예요, 조치 좀 바라고요,

류기남 위원 장암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과속 적재차량에 대한 무인카메라는 공영개발 예산으로 할 수가 있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들이 사업이 정산이 돼 가지고 별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오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해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해놓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금오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되십사 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장암지구에 택지 아파트 내에 지구 도로를 보게되면 평균 차선이 3차선인데 포켓차선 폭이 넓고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의 노폭을 고려하지 않은 포켓차선들을 만들거나 포켓차선이 길어짐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여지를 시행자가 질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복합적인 요인이 따르겠는데요, 일단 차선을 그린 상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지키도록 돼있고, 다만 원인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노상주차가 돼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차선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노폭이 좁은데 3차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포켓차선을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이나 원인을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 내 도로로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다니는 것은 완전히 중앙차선 침범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포켓차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좁은 도로상에 노상에 주차하는 문제, 노상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영개발과에 없습니다만 지구 내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 해서 혹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장암지구에 신곡지하차도 연결하는 부위에 법면처리가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유지 에요 그래가지고 도시과를 통해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추이를 봐서 만일에 허가가 안 나게 되면 조치를 하고 나게 되면 그대로 토지주가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있어서 현재는 조치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단독 근생용지가 21필지가 미분양 돼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분양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1차적으로 분양을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해서 1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재 감정해서 분양 공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감정 의뢰를 해서 내년 춘기를 대비해 가지고 2월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되면 할인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개사도 큰 역할을 요구해서 내년 말까지는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인제도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양공고를 붙여 가지고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공사에 할인제도라고 해 가지고 대폭 깎아 주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할부를 해주되 4개월 이내에 일시불을 내게 되면 1년 반 동안에 할부를 내는걸 미리 내기 때문에 이자를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용지규정에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현지방 산업단지가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요 추동 부용아파트 상가 문제가 아직도 미분양이 15동 있는데 임시회 때도 분양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것도 상가하고 장암지구 미분양 택지하고 일괄해서 감정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다마트가 이전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권이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쓸데없이 관리비만 낭비하는 그런 것은 금년도로 끝나서 명년도에는 상가가 분양이 돼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세수를 지출을 막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예.

류기남 위원 임대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3-153자료를 보면 관내 임대주택현황이라고 관리업체별로 나왔는데 의정부에 장암동 주공 영구임대아파트하고 7단지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 하천정비를 직선으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기존 하천은 이런 형태로 약간 꾸불꾸불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부분은 직각공사로 시행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왜 그러냐하면 하천이 직각으로 되면 유속이 빠르고 역류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전문가의 기술자문검토를 받아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유승열 위원 왜냐하면 자연부락이 저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각으로 해놓으면 유속이 빠르다 보면 역류되면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도시계획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변경을 하게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까만 선상까지가 금오지구가 되고 경계지점으로부터 아래지점이 송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로 해 가지고 민락지구에서 35m 도로로 외곽으로 호국로에 붙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현재 지구계 선이 이 부분인데 야산이 조림이 양호한 야산이 두꺼비 모냥 앉아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그대로 하려고 검토를 해봤지만 하게 되면 이산 전체가 다 없어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폐기물 처리장이 바로 산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폐기물장 옆에는 학교라든가 단독주택용지, 송산 지구 공동주택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후에도 상당한 집단민원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도로를 빨간 선상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도로선상이 옮겨지면서 이 부분에 도로는 자연 그대로 녹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부분이 동서로 나가는 도로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 일부를 관통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이 되겠고 이 부분이 기존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폐기물처리장 옆으로 흐르는 부용천이 되겠습니다. 홍수위고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 단지도 상당부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용천을 횡단하려해도 개수가 안 돼있고 홍수위고 만큼 그쪽 부분도 폐기물 처리장부분도 단지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되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도로 높이가 4m에서 5m정도는 올라가야만 도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장이 발견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어떤 교량 방식이라든가 또는 교량방식이 아닐 때는 가운데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양쪽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쓰레기 적환장에 적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돼 있고 폐쇄돼있는 입장에서 12월중에 쓰레기 소각장을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001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게 돼있는데 특별히 쓰레기 적환장에다가 지금현재 있는 적환장에다가 적환을 하는 쓰레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헤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계획대로 도로를 냈을 경우 집단 주거지라든가 공동 시설들에서 미관을 헤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도로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 아닙니까?

청소과나 사업 부서하고 쓰레기 적환장의 사용용도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내역이 있으신 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들은 바는 없고 이다음에 없어지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게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임산이 양호하거든요, 향후 개발이 되더라도 오히려 주거환경은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영개발과는 의정부 시가지에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등 많은 도시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8월 집중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는 장암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면서 성토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저지대화 된 지역, 금오택지 개발지구에 단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가 막히는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저지대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적 저지대화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 배수기능을 했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수체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보면 배수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신 재질의 배수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업체 사람들의 자료를 본게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공비도 싸고 내구성도 좋고 기존에 있는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재질을 갖고 있어서 배수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 개발품들을 적용해 봄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만 택지개발 조성공사들을 많이 함으로 해서 도시화가 되면 하천의 유수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택지조성 공사를 할 때에는 저 유속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충 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금오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완충지에 저 유속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도 일상의 치수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수해시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건설지원과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234쪽 국도3호선우회도로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에 6차분에 대한 공사 추진사항으로 사업기간은 98년 12월22일까지입니다. 설계 변경을 1회를 했는데 총 공사비 119억 7,600만원에서 47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급액은 48억 9,500만원, 관급액은 1억 2,7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35쪽 주요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당초 22억 1,800만원인데 48억 1백만원이 됐습니다. 적용한게 18.9%였고, 환율이 1,780원대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법면보호공 5억 3,600만원, 사패터널에 대한 수량변경으로 2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교량 점검로 및 폭파장치 통로 안골교와 사패교에 3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규격 및 수량변경으로 3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사패터널하고 시청 I/C부분에 측구 상단에 조경식재가 추가 돼 가지고 5억 7,700만원, 기타 제 수량 조정하면서 6억 6,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증가액은 47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으로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추진실적은 98년 10월 현재 6차 공사추진에 대한 98%까지 추진이 됐고 총 공정은 56%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먼저 2회 추경에 200억 예산계상된거 하고 지역개발기금 70억 해서 270억이 확보된 상태고 먼저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비 150억에서 200억 범위의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99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는 99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0%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내년도에 16억 1,800만원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97년까지 22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3억 3,400만원이 요구가 돼있는 상태고 현재 추진공정은 18%추진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공정은 69%를 추진해야 되는데 18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만 33억 3,400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 안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늦쳐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건립입니다. 12월 현재 공정 61%까지 추진이 됐고, 골조공사가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20억 7천만원을 예산요구가 돼있습니다. 도비 20억 시비 100억 7천만원이 계상 요구가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2000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완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정공정은 89%까지 추진되고 2000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노후주택 안전지도 점검현황입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점검을 설 맞이, 해빙기 등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 점검관리 대상은 아파트 28개소를 했고, 1,2종 시설물이 아파트 155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종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은 16층에서 20층까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총 지적사항이 125건 중에 조치완료가 111건, 조치 중 3건하고 향후조치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로백화점, 시민회관, 병원시설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방수 등의 사항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불량주택 점검현황으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고 노후 불량주택 3개소인데 산호클래식 아파트, 금오주공 1,2단지,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조치 중에 1건이 있는데 시민아파트에 LPG가 고무호스로 돼 있는데 강관이나 동관으로 교체토록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데 입주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자금사정으로 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군시설 이전관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3개 시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19일날 경민학원 옆에 울타리를 후퇴해서 4차선 확보 및 보도 1.5m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는 먼저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 시켜 줘 가지고 그 사항이 8군하고 제2지역 사령관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다음주에 8군에 올리는 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방부하고 8군 용산 사업단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99년도 내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합의각서가 교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부지를 캠프스텐리 앞 법무부 토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CRC내 지장물만이라도 대체시설 이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 캠프 훨링워터나 미군 헬기장 문제는 토지를 마련해서 하는 거로 협상을 하는데 저희하고 미 측하고 의견이 접근이 안돼 가지고 일단은 3호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미군시설에 대한 이전문제는 2단계로 계속 협상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97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미군시설 이전문제를 의회 및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전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사업비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97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국방부에서는 당초 미군시설 부지의 토지로 대체하여 의정부시에 양여하도록 그래서 기부 대 양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해서 기부하면 토지를 의정부시로 무상 양여하는 경우로 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문제는 미군시설이전과 관련한 여러 도시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협상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회 간담회 보고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신교 신곡교에 대한 대형사고 우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금신교하고 신곡교 등 11개 교량에 대해서 96년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바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주형균열하부 백태하고 교좌장치 부식으로 의정부교는 재 가설 중에 있고, 중랑교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98년 1회 추경에서 도비 4억만 확보돼서 시비가 미 확보 됐기 때문에 확보조치 예정입니다. 그 외 96년도 하반기에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과 에서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건설지원과에서 의정부교 건설이거나 대단위 사업이 설명이 있었는데 건설과와 건설지원과에 확실한 업무분장이 된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대형사업으로 건설지원과장이 얘기한 사업이 건설지원과로 넘어갔고, 지적하신 의정부교는 건설과에서 노후교량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담당이 건설지원과에 있습니다. 교량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노후건물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현재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미군부대 시설 이전계획이 현재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던 자료나 미군 측하고 협상의 결과 이런 자료들이 그대로 건설지원과로 넘어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넘어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건설지원과에는 행정직은 없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 측하고의 연결돼 왔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서류 상으로 전수가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인수인계가 됐고요, 최근에 미 측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미군시설이전이 7월2일날 의정부에 산재돼있는 5개 시설을 한군데에 한다고 36만 7천 평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7월29일날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래가지고 6만 3천 평을 1대1로 다시 좁혀져서 10월1일날 실무적으로 협상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시설이전 관계는 미 측에서 요구하는 거나 저희가 제시하는 의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민학원 앞이 4차선으로 가다 3차선으로 좁아지고 학원 쪽에 보도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실무적으로 해서 울타리를 뒤로 후퇴하면 4차선 확보가 되고 보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있는 중이고요

류기남 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협의사항이나 추진사항은 계속 끌고 가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국도3호선 부분에는 그렇게 되지만 역전 부대에 캠프 훨링워터 부분이 인디언으로 가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합의됐던 부분인데 연결돼서 가느냐 백지화되느냐 그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연결돼서 갔는데 미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캠프 스탠리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우리는 캠프 인디언으로 잠정합의가 돼있던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걸 계속 가고있는데 저쪽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의견차이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3호선까지 늦어지고 하니까 울타리만이라도 밀어주고 그 문제를 1,2단계로 하고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새롭게 합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협상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협상 파트너로 나오는 미군 측에서는 변동이 없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변동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협상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 같네요. 우리는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협상에 임하는데 일관되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방부에는 용산 사업단하고 미군시설 이전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메 달리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쫓아 갈 수는 없는 거고,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신창종 과장이 있을 때 의회가 일정부분 일말의 힘이라도 보태서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라 좋은 쪽으로 나가니까 그 이후에 우리도 시민의 뜻이라고 해서 미 측에 의사전달도 할 수 있고, 막말로 군단 앞에 가서 누워서라도 비행장 앞에 누워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떠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걸 왜 얘기를 했느냐, 너무 집행부가 민선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의 공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보라든가 진행되는 사항을 너무 노출시키지 않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볼 때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건 공개하고 열린 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각도 여러 방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업무에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되겠지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요구했었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의회 쪽 하고도 협조를 자주 해주시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앞으로는 간담회 등을 이용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25일날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단체에서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님도 계속 의회하고 시민의견도 들어가면서 협상을 하는 거로 , 미 측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하면서 협조를 구할 건 구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최대한도로 미 측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 경민학교에서 CRC정문 앞까지 협의가 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거기까지는 안되고 70m만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극히 일부분이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내주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하수도사용료는 니네가 내야된다, 그거는 됐는데 70m부분 때문에

류기남 위원 70m부분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협의가 안된 거 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직 안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면 이쪽에는 나중에 협의를 해야되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만해서 협의가 쉬우니까 그것만 해놓고 오수처리장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뤄야될 문제입니다.

김광규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가지고 국도3호선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것만하고 나중에 또 질질 끌려 다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창종 과장 있을 때는 캠프 훨링워터가 내년이라도 떠나갈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캠프 인디안 쪽으로다가 면적이 적어 가지고 교도소 땅까지 확보해서 주는 조건으로 다 됐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서류를 인계 받아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백지화나 다름없이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7월2일부터 내용이 달라 졌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 한가지도 해결을 못하고 무조건 사업만 시행해 놓고 그저 될 거같이 얘기는 계속 될 거 같이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뭐라고 얘기하실 라고 그래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초에 계획 없이 선만 그어놓고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과장님 설명만 듣고 그냥 어떻게 지나칩니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의정부시에 대단위 사업들이 공설운동장사업 있죠.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천년입니다.

김광규 위원 국도3호선 건설은 몇 년도 완공입니까?

그것도 2천년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김광규 위원 종합문예회관은 언제 완공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도 2천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 세 가지가 다 2천년 도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 놨어요,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연이 될 수 있다, 지연이 됨으로써 그만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우리가 모든 분들이 느낄 때는 무조건 사업을 하고 보자 이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재원이 조달이 되겠지, 국도3호선 건설도 시청 I/C부터 서울시계까지 이번에 재특자금 200억 발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또 200억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공사 마무리하려면 우리 의정부시가 엄청난 빚에 휘말려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에 있어요. 보통 심각한게 아니에요. 그러니 향후 자금계획은 있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97년까지 22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53억 9,800만원이 투입됐고, 내년도에 투자계획은 180억인데 보고 드린 대로 33억만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사업기간이 다소 늦쳐 질 예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업이 늦쳐지는게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국도3호선 건설이라든가 문예회관도 짓는데 완공된다는 그곳에 강력히 투자를 하면 완공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완공이 되요, 하지만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자금확보를 어떻게 마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있지를 않아요. 그저 막연히 우선 공사를 벌여놓고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거든요. 종합문예회관 짓는데 어떤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시민회관이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다목적으로 쓸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해서 어떻게 충당을 하고 국도3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우려되는게 미군부대 통신부대쪽만 협의가 돼서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 국도3호선은 언제 매듭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군부대가 협의 안 해주면 계속 지연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더블로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질타를 해서 될 일 같으면 질타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정말 최대의 머리를 짜셔 가지고 하여간 잘 마무리가 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미 공사는 발주해 놓고 어느 정도 공정도 일부는 66%가 되고 일부는 20 %가 되고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예산낭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수원 노인정이 서울시계까지 구간 내에 보면 장수원 노인정이라고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과거에 협의가 없이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됐어요. 그게 96년도에 노인정이 완공이 됐어요 도면을 보니까 그리 나가더라고요, 96년도에 장수원 노인정이 완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완공이 됐어도 장수원에 계신 노인 분들이 활용을 안 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노인정을 지었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지역 분들하고 저번에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노인정을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한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지은 거냐고 물어 봤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를 했느냐, 단지 그전에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 성함을 호명하기가 그렇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국도3호선 건설 기본계획을 보면 91년도에 기본계획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장수원 노인정이 완공됐어요. 할머니 세분이 생활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건설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거주를 하는지 이해가 안갈 뿐더러 앞으로 건설하게 되면 불과 몇 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를 보니까 5천 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하고 누가 이용하든 간에 공사를 하면 양부서간에 최소한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될 사업들이 서로 제각기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 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3호선 지장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건물이 깨끗하더라고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지장물 보상을 하고서 공사는 강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설지원과장으로 맡으셔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통이 따르실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34페이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설계변경 현황에서 47억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25억 8,300만원인데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98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1년치 물가상승률이 25억 8,300만원이면 몇%를 해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18.9% 를 적용해서 환율이 1,780원 이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을 20% 정도를 해 줘 가지고 공사비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에서 도급액은 48억씩 올라가고 관급액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관급액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자재가 줄어드니까 줄을 수도 있죠.

안계철 위원 앞으로 관급 자재는 나갈게 없고 도급품목밖에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표지판 수량을 변경하는데 3억 1,8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에서 수량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늘어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수량 및 규격변경인데 시설을 하고 하면서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서에서 추가로 교통표지판을 더 늘리라고 그래가지고 수량을 더 늘리라고 그래서 수량이 증가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조경 식재를 추가하는데 5억 7천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사패터널은 오픈 했던 건데 박스를 하면서 터널시공이 되니까 위에 덮은 부분에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조경이 늘어난 거죠.

안계철 위원 물론 돈을 쓸 때 쓰고 물가 상승률 올라가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인상폭이 1년만에 큰 폭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스톱해야될 입장이 있고 한데,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보면 물론 동파 장소가 지하주차장 관계로 해서 이전을 하고 다시 돌아오기로 합의각서가 체결이 돼서 공사비에 3억5,400만원이 포함돼 있겠지만 실정에 동부파출소가 굳이 당장 그 자리로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로에서 있고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3억5천만 원이면 눈에 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빼서 의정부 경찰서를 먼저 시장이 합의각서를 찍어줬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다시 쫓아가서 어렵다 사업이 스톱될 형편에 있고 하니까 몇 년 후에 지어주마, 이럴 정도로 한푼이라도 아낄 사업에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보여 봤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합의각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그렇게 됐다고 올라올게 아니고 나라 돈이라도 아껴서 쓰자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합의각서 내용은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된거로 파악이 되지만 이러한 것은 다시 파기하고 몇 년 후에 나아지면 지어줄 테니까 3억5천 정도는 홀딩을 시켜도 될 수 있는 돈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절감할 때 절감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경민광장 송추길 도로확장에서 주무과장하고 같이 광장에 나가서 송추길에서 군단앞쪽으로 좌회전하는 코스에서 차량진입이 한 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두 대가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교각 밑에 교통 섬을 절개를 해서 두 대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극소화하기 위해서 절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왜 여태 조치를 안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가능3동에서 우회하는 차선이 있어서 좌회전 차하고 경민학원에서 신도아파트 쪽으로 도는 건 U턴하게 돼있거든요, 차선이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 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회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검토가 돼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시설을 뜯어서 옮기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뒤쪽에 차선이 좌회전 차선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차도 노면에다가 좌회전 표시를 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차로를 어떻게 하느냐를 검토해서.

안계철 위원 차도에 차선을 그리고 안 그리고는 공안협의는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1주일도 안 가서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 섬을 절개를 해서 교통을 극소화시키자 하는 것은 주무 과장하고 설계자 감리자가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현장에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감리자하고 설계자가 우선적으로 절개를 해서 극소화시키자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자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는 설계나 시공한 담당자도 있었고 주관 부서의 과장님도 함께 하셨는데 다같이 공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같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쪽에서 현장에서 공감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공안협의를 하려면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송추길에서 나오는 우회도로가 번잡한 것이 해결 될 때까지 만이라도 우선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연락을 취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님들께서 건설지원과에 대형사업들을 많이 맡으셔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TF팀의 성격을 갖고있는 부서이면서도 처음에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일괄되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TF팀의 성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시공업무만을 맡고있는 테스크포스팀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최종 관리부분 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범위를 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국도3호선이나 종합운동장 종합문예회관의 대단위 사업에 투자하는 99년도 예산이 계획대로라면 680억입니다. 99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이 680억,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재정상에 너무나 재정적인 압박을 주는게 아닌가하는 부분의 걱정스러움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 동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되다 보니까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선심성 대형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재정을 걱정하는 여러 참모 님들께서 충언을 해주셔서 이러한 의정부시 재정을 압박하거나 의정부시 재정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단호하게 반대하는 참모가 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57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과태료가 31건, 업무정지가 9건, 허가취소가 7건, 효력상실이 2건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09페이지 토지거래 불허가 현황입니다. 4건이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다 취득자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규정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가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변경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상향 또는 하향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상향 또는 하향 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향조정이 총235, 상향이 43 동별로 의정부가 상향이 1, 호원8, 장암1, 신곡2, 민락1, 낙양1,금오동26, 가능동3, 하향조정은 의정부동43, 호원동56, 장암동21, 신곡동 23, 용현동 11, 민락동 1, 낙양동 9, 자일동 9, 금오동20, 가능동26, 녹양동14, 고산동 3필지 해서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했고, 295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323페이지 개발이익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7일날 서왕프라자 박인서씨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전주이씨 종회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324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7회로 돼있는데 수시로 측량 원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가 있을 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할 것에 대해서 574필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상향 또는 하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분할 시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확인 등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해서 토지분할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된 사항대로 분할되어 대지의 맹지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및 임야 등 건축과 관계없이 분할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1일부터 2천년 3월31일까지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소유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맹지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후일 건축 등을 고려해서 맹지로 분할되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시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를 통하여 맹지로 분할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06페이지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연수교육을 3년마다 받게 돼있고 매년 일반교육을 1년에 1회씩 받게 돼있는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행정처분한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죄송합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 현대아파트 민원 건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을 읽어 드릴게요, 당 아파트 준공도면의 사업개요 난을 보면 전체 대지면적 12,578㎡ 도시계획도로로 제외되는 면적 5,697㎡, 순수 대지면적 12,008㎡로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도로로 제외되는 면적과 분양당시의 대지면적과의 관계, 그리고 당 아파트의 대지면적과 분양당시의 대지면적 및 토지대장상의 대지면적이 같은지 궁금하오니 당 아파트 대지전체에 대하여 지적 재 측량에 의한 측량 성과 도를 제시해주시어 불신과 의혹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공문을 받아보셨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영민 위원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재 측량하신 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90년도에 건축이 준공이 90년 12월 말경에 준공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공되기 전에 분할되고 확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적도에 나와있는 면적을 재 산정 한다던가 토지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과 현재 신곡동 164-1은 12,008㎡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측량을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경계 때문에 3월6일날 경계복원을 확인하는 측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일부 담이 들어가서 재시공이 된거로 그 안에 지번별로 합산돼 있는 164-1이 토지대장 상에 12,008이기 때문에 그 면적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 하고 실지가 경계하고 12,008㎡가 맞느냐는 경계측량 또는 현황측량을 해야 밝혀질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 측량을 했죠?

○지적과장 정장석 98년 3월6일날 경계복원 확인측량을 했습니다. 해서 현지에 표시가 되가지고 담장공사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공사에서 잘못된 점은 90년도 12월 4일 날인가 현황측량을 한게 있습니다. 건물 준공당시에 측량을 했는데 현황 도에 일부 담장을 다시 쌓고 있는 부분이 지적경계하고 맞는 거처럼 표시가 돼있어 가지고 다시 98년 3월6일날 측량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현대 측에서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제대로 했는데 공사를 할 때 현대건설에서 두 평을 내서 담을 쌓은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에 현황측량 성과 도에 표시가 담장 일부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적경계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측량 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성과를 그리는 관계에서 그렇게 그려져 가지고 착오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됐는데 현대건설에서 두 평을 내서 담을 쌓았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시공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적공사에서는 제대로 측량을 했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 당시에 현황측량도를 발급하면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전에 측량에 의해서 말뚝을 잘못 박았다든지 이거는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와 관련 당시 아파트를 건설했던 현대건설 측은 대한 지적공사가 경계측량을 잘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공사 측에 뗘 넘겼다, 그러나 지적공사 측은 현대 측이 측량도면과는 달리 도로부지에 임의로 담장을 쌓아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맞서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택과 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8m도로가 나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줬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제대로 측량을 한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측량을 제대로 하고 성과도를 준공에 따른 현황측량 성과도 그리는 과정에서 착오로 담장하고 지적경계선하고 맞는 것으로 표시가 돼 가지고 98년도에 다시 확인한 결과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할 때는 지적공사에서 안 나가죠?

○지적과장 정장석 안 나갑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이거로 인해 가지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에서 자치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은 다 추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적공사에서 대책마련이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현지에 먼저 번에 성과를 잘못그린 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쌓는데 공사가 끝나는 거로 지적공사하고 현대하고는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재 측량할 때는 어디서 의뢰 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재 측량 의뢰를 한 거로 아는데 맞지 않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대우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측량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대우에서 설령 누가 측량 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고 지적공사에서 고의적으로 측량성과를 변형해 가지고 들어간 것을 안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간 것을 들어가게 하는 이런 측량은 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164-1에 대한 12,008㎡에 대한 경계측량을 아파트에서 하면 확연히 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규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전체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죠.

김영민 위원 지금 왜 문제가 심각 하느냐 하면 대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서 진입로 문제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의혹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공사에서도 대비 해 가지고 측량이 돼서 현대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원만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래서 종전에도 오셔 가지고 측량을 하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거와 동일하게 말씀을 했는데 측량은 신청을 안 하셨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지적공사는 비영리 대행법인으로서 국가의 측량업무를 위임받아서 측량을 하는 데기 때문에 무료로 측량을 해준다던가 확인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면상에 직인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이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해서 여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미덥지 못하다 하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타시군 에 출장소에 측량기사로 하여금 측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대우에서 재 측량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현대건설과의 문제, 주민들과의 문제가 지적공사에서도 원만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흡사한 문제가 대두가 될까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공부는 지적 법에 의거 국정도면으로서 영구 보존되게 돼있는데 그것은 폐쇄공부도 마찬가지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영민 위원 만일 지적공부가 분실되거나 변조되었을 때는 법에 근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분실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실됐던 경우는 없고 분실된다고 하면 옛날에 측량원도를 가지고 다시 그 동안에 토지 등 조사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늦어도 91년도에 환지 처분이 완료되어 신 지번으로 지적 확정되어 지번이 확정됐다고 지적도에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민 위원 향군회관 주변을 지적도를 뗘보면 아직도 폐쇄된 지적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의정부3동 하천 변에 95번지 대인가 일부 구획정리지역으로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면하고 구획정리 한 도면하고 두 가지가 상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말씀드린 부분이 구 지적도만 나오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진 지번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새롭게 지번이 확정된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 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지금 위치가 호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세탁소 그 지점입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안 된거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현재까지

김영민 위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인근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당시 현황측량을 위해 참조한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도를 띠면 지적도가 안나와요

○지적과장 정장석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맞닥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로 부분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된게 없고, 어떤 것이 잘못 된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때문에 지적도 변조 얘기가 되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는 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4지구 지역까지는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지적도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발급되지 않는 지적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근 아파트 삼익아파트 사업승인 때 허가조건으로 지적도가 들어간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측량사무소에서 그린 지적도인지 다른 지적도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원부가 폐쇄 됐건 안 됐건 간에 원부 한 부밖에 보관을 안하고 잇습니다. 이거하고 그 지적도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렸는지는 저희는 모르는 것이고, 다만 저희는

김영민 위원 그 당시 허가조건에 들어간 지적도 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글쎄 이거는 저희가 지적도 등본이라고 발급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 지적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 지적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지적과장 정장석 이거나 그거나 같지 않습니까?

김영민 위원 보시기에 지번 정리한게 똑같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삼익아파트 지역은 1,200지역이고

김영민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쪽에 새롭게 구획정리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들어간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도면인지는 모르겠고 형태는 지적도같이 형태를 갖춘 건데 우리 지적도를 그린 건지 뭐를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아파트 발주할 때 지적도라든가 구획정리라든가 그런게 안 들어갔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고 저희는 지적도 원본하고 토지대장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면의 보관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의혹부분, 지적도 변조부분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지적과에 전 계장들하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사결과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종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추후로 이 문제는 국정도면이 지적도의 보관관리는 주요 사안이므로 엄중 조사하여 조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지적도를 보셨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지적도가 나왔는데도

○지적과장 정장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검사님이 새로운 그 도면이 그 도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 내놔라 가지고 안 내놓느냐, 그거까지 다 심문 받았고 검찰청에서도 이해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결과가 곧 나올 거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적과장 정장석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결과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받으셨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처분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내사종결 식으로 정리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쨌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각 동별로 구성이 돼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종전에는 그렇게 돼있었는데 현재는 시청에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시지가 심의해서 조정한 분들은 누가 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감정평가사하고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 해서 총 15명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5분이 의정부시내를 다 돌아 다녔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심사한 서류가지고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1동에서부터 끝에까지는 누가 다 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실무자하고 한국감정원의 평가사하고 경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하고 현지를 확인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안 다니고 네 사람이 의정부시내를 전반적으로 다녀서 조정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것이 완전히 전문가들이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재조사 건은 전문가들이 갖고 , 처음에 지가결정 할 때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의가 있는 것이 토지들이 해당되는데 그럴 때는 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발표됐는데 이의신청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다시 한다, 지금 보니까 57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235건이 하향조정이 돼있는데 하향조정을 한 거를 보니까 심지어 어떤 거는 60%까지 하향조정이 돼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을까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이 없는데, 저희가 직원 몇 명이서 전체를 돌다보니까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현지확인을 더 철저히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음 번 공시지가 과정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공시지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의신청한 부분은 1%도 될까 말까한데 의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97년도 보다 98년도 공시지가가 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으로 비교를 한다면 낙양동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6배정도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 반면에 민락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접 동인데도 불구하고 약 40%정도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입장이 된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공시지가에 등락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 판단에는 낙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민락동은 일부 그린벨트에 민락 택지지구가 있고 그래서 낙양동은 상대적으로 그린벨트로서 지가결정이 낮게 책정돼 있던 것을 현실가격하고 크게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지가산정 이전에 낙양동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설이니 이런 거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돼있는 상태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해제된다는 건 생각지도 않았었고 상대적으로 그린벨트의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호가하고 있는 금액하고 지가 체계하고 차이가 많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현실화한다고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올리지 않았는가

류기남 위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가 나가는 부분에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류기남 위원 그쪽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적고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오히려 의정부시가 상업을 하고자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왕왕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가가 500,600%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의정부 전체 지가에 대한 분석을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가분석 이라기보다는 가격이 얼마큼 등락하고 있는지 데이터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가의 인상 요인이 어떤 부분에 있으며 의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분석자료는 나온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감정평가사들이 분석을 해서 표준지가 962개가 표준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격을 산정 할 적에 평가사들이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가격을 메기거든요, 가격을 메긴 토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비교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외국인이나 법인에서 부동산 거래한 현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총괄만 가져 왔는데요 98년도에는 6명이 취득을 했고, 97년도에는 7명, 96년도에 5명, 95년도에 5명해서 중국, 미국, 유럽 주종을 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취득하는 것은 주거용이 22사람 상업용이 10, 임야와 기타가 8명 3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올해는 6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취득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식회사 두산 맥주에서 약 5,472㎡ 가능동 소재 590-27번지를 취득한 자료가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한 거로 돼 있는데 국적은 네덜란드라고 돼있는데 취득원인은 사업을 벌이겠다던가 특별히 취득한 것으로는 기록이 안나오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107통신대 앞 아닙니까, 두산맥주 물류센터 아닌가요?

두산맥주가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취득할 때 특별히 내국인하고 달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민락동하고 낙양동이 지가차이가 일부는 5,6배정도 차이가 나고 하향조정이 되고 그랬는데 IMF를 맞아 가지고 모든 땅들이 하향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간 부분은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떠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그러한 부분을 알고 상향조정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 한 가격을 가지고 개별지가를 계산할 따름이지 앞으로

김광규 위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5,6배씩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가가 너무 낮게 돼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를 적에는 상당히 많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토지에 도시계획 관계에 용도지역이 바뀔 경우에는 몇십 배씩 뛰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고시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전에 계획이 노출이 있음으로서 이런게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하향조정이 되야 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보편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20%씩 먼저 감정가에 대해서 20%를 따운 시킨 가운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이 언제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재조정은 들어가지 않고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99년도 1월 달에 재조사를 하겠네요, 하여간 1월 달에는 지적과장 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도 의혹이 없고,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부동산 중개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교육 내지는 장기무단폐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사는 언제 나가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날짜를 정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하지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부에서는 자기가 사업면허를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남의 것을 대여 해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적과에서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면허비를 지급해야 되고 하다보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골탕 먹이는게 없는 사람들을 골탕 먹여요, 있는 사람들이 집들을 팔 때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의 수수료 과표가 잘못 잡혀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밀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동산 협회에서 얘기는 중개수수료가 약하다 상향조정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는 금액도 상당히 큰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무 하면서 잘못했을 경우에 업무보증을 2천만원 보증을 합니다. 만일에 그거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나 기타 하다가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변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태고 아직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협회에서 얘기하는 수수료 인상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다행히 사고가 안 나가지고 망정이지 보증이라는게 한도가 2천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그거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해결이 안돼요, 그리고 수수료 부동산협회 측이라든가 부동산을 경영하는 분들이 수수료율이 낮다, 욕심이 한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은 큰 땅에 했을 적에 수수료를 받는 금액 그거에 대해서는 제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2,3천 만원 짜리 전월세는 수수료가 15만원 2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조정 할 수 있으면 없는 사람 측면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면허대여 이런 것도 각별히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임대료, 사업장 세 이런 거 때문에 우리한테 시에다가 신고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각별히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감사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부동산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에 겸업 내지는 동업을 허용하겠다고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부동산 관련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과천인가 가서 의정부에서도 150명 정도 인원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부동산 중개업 관련 사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내지는 담합을 위해서 회의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정부에 매매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 11월25일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시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억제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거래 신고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시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투기억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끌어 낼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투기 부분 내지는 이용목적이 잘못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민 위원께서 신곡현대 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주무과장 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것이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90년 12월 4일날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면서 지적공사 측량 담당의 실수로 또는 업무착오로 지적도에 담장과 경계 도를 잘못 표시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지 또는 현대아파트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주택과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보고도 이러한 지적도의 내용을 묵인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부분과 업무착오부분 또는 건설업자와의 유착부분, 이러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불식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아까도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시에는 성과검사시에 확인을 하신다고 한 것처럼 특별히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을 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만 균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김기성
건설과장최규인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권혁창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지적과장정장석
도시개발담당조권익


○ 첨부자료
7.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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