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1998년 11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 설 과 장 최규인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 적 과 장 정장석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한보고는 과장께서 명예 퇴임 자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교통행정담당 이병우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총 73,190건에 30억원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38,526건에 15억 7,468만원으로서 징수율이 40%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면허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면허처분현황은 97년도와 98년도는 면허처분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위탁관리 현황 및 환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34개소 2,969면과 대한상이군경회 2개소 650면을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방치차량 강제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321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해서 그중 258대를 처리하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63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교통사고발생업체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인 금오교통에서 98년7월2일 평화로 상에서 사망1명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했습니다만 업체에서 교통사고발생 미 신고로 과징금 25만원 부과했습니다. 택시와 화물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의정부시는 금년도에 처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15건에 2억 628만 4,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10월30일 현재 253건 1억 6,900여 만원을 징수하고 3,700여 만원 정도가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처리현황은 총 243건에 교통불편신고처리를 받아서 과징금68건, 과태료7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65개 업체 1,929대 사업용 차량이 있고 시내․외 버스가 3개 업체 467대, 전세버스 2개소 65대, 택시는 개인택시 포함해서 16개 업체 1,112대, 화물은 3개 업체 215대, 마을버스 7개 업체 27대, 이사화물은 32개 업체 37대, 장의버스는 2개 업체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79건에 1억 6,637만원을 부과해서 329건에 7,8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275건에 5,938만원, 징수가 143건에 3,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도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서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운수가 신곡1동 발곡 부락에서 의정부역까지, 장암운수가 호원동 건영 아파트에서 송산 로터리까지, 장암동 서울시경계인 17통에서 송산 로터리까지, 용현교통이 용현동 현대아파트에서 망월사역까지 , 금오교통이 금오동 꽃동네에서 시장 앞까지 새말 운수가 새마을에서 북부 역까지, 자일교통이 자일동 귀락 부락에서 의정부역까지, 녹양교통은 녹양동 윗버들개에서 시청 앞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책임보험 임시 번호판 기일경과, 자동차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7,98년도 총 8,674건에 9억 8,204만원을 부과해서 7,100건에 8억 3,032만원이 징수돼서 8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결행차량 단속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명진 여객과 평안운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38번과 6번이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적발돼서 과징금을 1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평안운수 6번은 노선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7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총 사업용 택시 등록대수 1,113대에 대해서 87대를 축출해서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실차 율이 54.87%로 나와서 작년도 사업용 차량 신규면허는 없었습니다. 업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노선은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 역에서 의정부 시청으로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서 송산동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14.27㎞고 정류장은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에 사업기간은 96년에서 2002년까지 해서 2003년 개통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년도 기준으로 4,48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실적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은 98년 10월말현재 67,784대가 등록돼있습니다. 등록추세를 분석해보면 IMF영향으로 신규등록은 많이 감소되고 말소등록은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증가율이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환수 시 조건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공영노상주차장을 환수하면서 장애인 협회와 협약한 사항에 대한 저희시의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자동판매기 10대를 97년 9월30일에 지체장애인 협회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토큰판매소는 금년도 7월에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신곡동축협 앞, 안골입구, 호원동 우성아파트 앞, 회룡역 앞, 용현동현대아파트 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류사업 판매를 최대한 지원은 장애인협회에서 조류사육 판매부지를 미 확보한 상태로 이행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정비업소 설치기준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미만지역인 저희 시에서는 사업장부지면적이 100㎡이상, 검사기구로는 피트 또는 리프트, 휠 밸런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부동액회수처리기를 설치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정비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비범위를 벗어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1일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97년12월15일 노사대표자 회의를 실시했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지도점검을 금년 5월부터 실시해서 전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후속지침 설명회를 98년 9월9일날 시청지하회의실에서 개최했고, 98년10월23일 택시자문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택시업체 노사에 임금협상안을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12월초에 제2차 택시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재조정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안운수 10번 버스가 가능2동 차고지에서 신곡단지를 운행하던 것을 시청 앞에서 평화로 시계로 운행하도록 해서 종점 및 경유지를 변경했습니다.
농어촌버스 9번하고 6번을 9번으로 통합해서 구 터미널부터 동화아파트까지 운행하도록 경유지변경 및 계통을 통합했습니다.
평안운수 11번을 동막골 시장 앞에서 운행하던 것을 구 터미널에서 우성아파트까지 운행하도록 종점변경 및 계통통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8년 7월25일날 신시가지를 경유하는 5-2번을 4대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예비차 1대를 더 투입해서 현재 5대가 20분 간격으로 신시가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무단 점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백석천 복개주차장에는 의정부경찰서 관리컨테이너하고 해병전우회 관리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면허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동절기 대기장소로 이용코자 97년11월11일 조건부허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해병전우회 관리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와 협의해서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에 중기 등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지역은 송산 민락지구 및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진입로가 되가지고 현 상태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주공아파트 도로상 주차구획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 주차구획선이 폭 2.6m로 설계돼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차선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주차로 3.5m를 확보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알선운송업체 마을버스차고지가 없이 인가되어 주차 선이 구획돼있지 않는 곳 또는 인도 상에 밤샘 주차되어 있는 사례가 속출되므로 철저히 단속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알선운송업체 및 마을버스 차고지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각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점검한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라든가 자동차 운송업체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TSM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버스노선 변경검토 및 직선운행토록 조정계획을 실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전면적으로 버스노선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버스노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마을버스노선을 적극 발굴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마을버스 7개 업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추가노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불편 호소시 버스노선을 최대한 투입하며 필요시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전철개발방식의 턴키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해당기업체에 수익성 위주의 개발이 우려되는바 주민편익과 주요시설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토록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전철건설 민자유치 사업이 턴키방식으로 추진되지만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자선정 협상과정에서 주민편익, 주요노선 및 기타공공시설에 대한 우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장기방치차량현황에 대해서 노상방치 차량은 대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일 처리를 하시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단속요원이 청경10명하고 공익요원이 41명, 저희직원이 20명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병행해서 방치차량을 계속 단속하고 있고 동사무소 교통담당이라든가 마을주민 신고에 의해서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관소에다 견인했다던가 보관하는 차량이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현재 50여대를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63대를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치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과 일반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자진처리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도 안 찾아가는 차가 있으면 견인해서 보관을 하고 폐차절차를 받는데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에서 폐차를 하게되면 폐차 비와 견인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폐차처리절차가 차적 조회를 해서 자진처리 및 폐차를 하겠다는 공고를 30일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폐차를 말소시키고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 수해 때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철저히 일사천리로 시에서 빠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속히 일 처리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폐차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방치된 차량들이 동사무소 직원 또는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방치된 차량이 지역마다 골목에 후미진 곳, 주택가에 떨어진 곳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곳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유리창 깨고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차고지까지 가져오면 견인차에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견인비용에서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방치차량으로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미관도 헤치고 각종사고의 염려가 있어 가지고
○안계철 위원 견인수수료는 공단에서 달라고 안 해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받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차적을 해서 소유주를 찾는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 안에까지 중로나 소로에 방치해서 놔두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견인해 가지고 놔둔 상태로 차적조회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50대만 견인조치가 돼있고 13대는 그냥 방치된 상태 아니에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저희가 방치차량을 제가 올 때 많이 있어서 처리 중에 63대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받고 시에서 직원들이 관찰보고를 해서 들어오는게 상당히 많은데 미쳐 파악되지 않은 부분까지 관찰보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방치차량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파악하고 지금 급한 대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50대를 처리해서 견인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바로 끌어만 놓을 수가 없어서 폐차장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통지도담당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견인사업소가 좁아서 폐차장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680평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몇 대를 댈 수 있나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견인사업소가 비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인사업소 옆에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해병전우회가 무단점유해서 쓰고있는 컨테이너가 있죠,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30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위원님들도 판단이 되시겠지만 견인사업소가 비좁아서 폐차장으로 이관을 하고 시중에 있는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견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견인사업소가 비좁기 때문에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견인하는 과정 공고하는 과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견인사업소가 비좁아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그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해병전우회에서 1년 안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하든 그 동안 유예조치를 취해줬으면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이 변한게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현재는 변한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시에서 행정을 다뤄야 하는데 시 행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면서 시 행정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병전우회는 의정부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무단 점용을 하면서까지 그분들의 사업목적을 이것으로 무단 점용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목적이 좋아도 그것을 다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견인사업소가 비좁아서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폐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관하기보다는 지금현재 점용 되고있는 지역을 확장해서 견인사업소 부지를 넓히던가 그런 방향으로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1개 단체에 특혜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엉뚱하게 딴 사업체가 그러한 부분을 요구했을 경우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겁니까, 그 부분에서 시의 입장도 상당히 모호해 지리라고 보는데 시 행정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차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 증차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1년에 10%씩 증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증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증차를 해줄 때 상용차로 해줍니까, 예비 차로 해줍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우선 예비 차로 해줍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녹양교통은 상용차 2대, 용현교통은 상용차 2대, 다른 데는 예비차 1대씩인데 어떻게 나갔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그것은 민원인이 증차를 요구하거나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교통량조사를 건의를 안 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예비차의 20%범위 내에서 확보가 가능하고 10%범위 내에서 해주지만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업체에서 했을 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노선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제하는 편입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를 노선허가를 해줄 때 다 기재를 하고 내주시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예.
○유승열 위원 그러면 노선대로 다니고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대로 안 다닐 때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어제도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그 노선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녹양교통 같은 데는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이 관계는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녹양교통만 아니고 다른 교통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마을버스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가서 차를 주차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밤샘주차라든가 이런걸 조사해서 과징금 20만원씩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차고지 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식으로 내주시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차고지 허가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예를 들면 녹양교통 같은 데는 차가 6대인데 몇 평 정도를 확보 해야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대 당 기준이 23㎡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녹양교통 같은 데는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130㎡에 대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임대하신 분이 둘이던데 130평정도 되는데 둘이 임대를 해서 하는데 현대펌프카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가능합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저녁에 차고지에 한번도 들어와 본적도 없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인도 위에 놓고 가서보면 거기서 세차까지 하고있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몇 개 동만 집어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두 개정도만 찾아가 본 것입니다.
주무담당께서 녹양교통이 명명이 됐으니까 회차가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버들개부터 돼있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예.
○안계철 위원 버들개에서 시청 앞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녹양교통이 마을버스로 허가관계가 났을 때 버들개로 돼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적한대로 거기서 버들개까지 들어가는데 까지는 아래버들개 오른쪽에다가 차고지를 해놓고 윗버들개 들어가서 윗버들개 주민들을 실어 나와서 시내로 들어오기로 허가를 내준 거로 돼있는데 그쪽으로 통행이 짧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 안되니까 버스가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양동 주민이 여러 번 민원은 낸 거로 알고있는데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나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현재 민원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버들개 주민들이 거기서 회차를 하는 조건으로 녹양교통이 된건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녹양동 사무소 앞에서 회차해서 그냥 가기 때문에 그 차가 안 들어온다고 진정을 했는데 진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제가 온지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민원 접수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 하셔야죠 민원접수가 3건이 됐습니다. 3번의 민원을 냈는데 처리를 안 해주니까 민원을 낸 거까지 묵살시켜 가면서 담당과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사례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차제에 금오교통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회차를 25번 명진 버스 뒤에서 회차를 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명진 버스에서 가로막고 하니까 그것을 뒷길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노선버스 회차를 정확하게 시켜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버스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을버스가 되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마을버스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요?
허가자격조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은 정해져있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예.
○김영민 위원 몇 시까지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운수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김영민 위원 왜 틀리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시간 대수하고 첫차시간이 틀립니다. 운행간격이 20분 간격도 있고 30분 간격도 있기 때문에 차이 때문에 약간씩 틀립니다.
○김영민 위원 오전에는 몇 시부터 운행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보통 5시 40분부터 22시50분에서 종결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현장확인을 해 봤나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온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마을버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민원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도 없고 담당들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는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라도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을버스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마을버스의 운행시간이라든지 회차 하는 관계를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새마을운수 같은 데는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운행하고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운행대수가 11월18일 이전에는 두 대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가 압류가 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가 18일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예비차가 있는데 예비차도 운행을 해도 됩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예비차는 사고가 났다던가 그럴 경우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대한운수 같은 데는 원래 노선이 평안운수가 안 다녔다고 하는데 이번에 노선이 중복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대한운수하고 버스노선하고 중복되는 것은 대한운수가 정류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자일교통 노선을 허가해줄 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귀락에서 의정부역까지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현재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업무를 맡게 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신 거는 저희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교통관리과에 가장 큰 민원부분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파악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을버스부분에 대한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라든가 교통수단 이외에 마을버스의 기능이 지금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7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교통불편 호소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적극 발굴하라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주민이 크게 불편을 호소할 때는 버스노선을 최대한 투입하고 필요시에는 조사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마을버스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주로 버스한정면허를 내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적인 마을버스노선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각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이 게신데 의윈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을 조금만 반복한다면 건교부 훈령에서도 일부 버스노선이 기존에 일반노선버스 운행계통과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적극 허용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고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의정부지역은 이번 수해에서도 직시했지만 동서간에 교통이 두절되는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주도로들이 나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교통소통은 원활합니다만 동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주민이 서쪽에 있는 관공서나 모든 기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이 없다는 겁니다.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빙빙 돌아서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도 그러한 길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노선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교통지도담당께서 아시겠지만 몇몇 사업자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들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연서로 300-400명씩 도장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한사람에게도 발생이 되도 민원인데 지금 집단으로 300명이 도장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정부에 대중교통수단으로 평안운수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시외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의정부시의 행정이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이유는 평안운수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서도 떠나기 위해서라도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시고 공개적인 입찰을 하든, 그래서 의정부시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는 주변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음 의회 때는 어떤 부분이 발굴이 됐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어제 시장 실에서 버스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시장님께서 한 거는 태평로나 중앙로 퇴계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장암단지 주변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불편을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과장, 계장 담당들이 함께 하시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또는 그 지역출신 의원 이런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주변지역들의 민원이 과연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행정만 다루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그런 회의자리에 지역의원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자리하게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좀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마을버스 부분은 의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만큼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새로운 노선의 발굴에 요구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올 해안에 현지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동사무소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지역에 노선을 공개적으로 발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차고지 관계를 일제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마을버스 노선발굴 관계는 주민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의원님들한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현지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조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공개적인 회의도 주재하셔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체험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가지에 특히나 시장로나 중앙로로 대중교통수단들이 모든 것이 그쪽에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의정부교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해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들의 생각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 교통체계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에게 좀더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을 부각시켜서 노선을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근래에 TSM사업들을 하면서 교차로 부분에 사각부분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은 60-7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버스들 뿐만 아니고 의정부의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노선에 대한 직선화 조정이라든가 한 번타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게 아니라 한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좀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신다면 의정부의 교통행정이 좀더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써주시고 교통지도담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는데 또는 민원부분에서 대처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212쪽에 버스택시 화물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과징금이 무슨 사유로 부과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불편신고 과징금 징수현황과 겹치지만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징수, 택시합승, 사업구역 외 영업, 중도하차, 결행, 정차불이행, 정류장외 정차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7년도 미수금이 버스가 3,800만원인데 98년도에 1,300만원이 있고,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몇 개월에 기간을 주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납기는 고지 발부일 부터 보름을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97년도에 부과된 것이 아직까지도 안 걷힌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과징금을 안내고 있는데 미납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라든가 각종 인허가 할 때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금액이 큰 것부터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안계철 위원 버스가 97년도에 6,440만원 부과됐는데 징수액이 2,580만원이에요 50%도 안되고, 98년도에도 보면 2,780만원인데 1,3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50%미만인데 과징금 부과되면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버스택시 화물차에서 과징금을 안 낼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요?
지금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2년 동안 50%도 안낸 것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청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가산금이 안 붙는다고 해서 50%도 안 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돈 내면 내고 말라면 말라고, 버스압류 할 겁니까, 택시 압류해봤어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운행정지 시키는게 아니고 차량 원부 상 압류조치 이기 때문에 압류가 일부는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97년도에 버스 151대에서 3,850만원이 세금이 안 들어와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한 겁니다. 버스나 택시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택시나 버스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과징금을 일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징금을 2년 동안 50%도 내지 않아서 압류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운수회사가 영세업체가 있습니까, 버스회사들 다 돈들 벌어요, 의정부시에서 그만큼 말랑말랑하게 보였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세 2만 여건이 넘어요, 34억이라는 돈이 못 받고 있어요, 지방세의 30%이상이 미수가 되고 있는데 한푼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34억이라는 돈만 받아들여보세요. 엄청나게 시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뭐를 하고싶어도 돈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2년동안 세금 몇 천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에요. 이제 와서 내년에 돈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뭐했어요, 대처 안한 거 아닙니까, 놀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4페이지 교통사고발생업체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처분 현황은 사고발생시에 이러한 사고를 냈다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거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택시는 5군데 사고가 났으면 다 보고가 된거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보고기준이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해 가지고 사망자 2인 이상인 경우와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중상자 6인 이상일 때 의무보고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사망도 중대한 사고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고발생 시에 감차의 원인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다보니까 은폐하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유관기관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형사고가 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안전운행을 하게끔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한사람이 죽으면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야죠,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인 이상의 중상만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봐서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하셔서 그래야 사전에 경각심들을 갖고 교통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징금징수현황에 대해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천히 내도 되고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 측에서 저희가 독려하고 그래도 일반 시민들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하는 건 어떤 지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현행법으로도 각종 세금이나 과징금 과태료를 안내면 인허가 사항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택시운송전액관리제로 가는 목적은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인데 우리실정에는 대중교통수단 비슷하게 돼있어서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가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하셨는데 시에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구성하는걸 보면 우리 시 쪽에 입장을 상당히 펼 수 있는 인원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10명 보면 공무원하고 교통전문가 5명, 시민단체하고 노사대표 4명하면 양분이 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간사가 국장님이고 공무원은 노동부 과장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교통전문가는 대진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박용호라고 도시교통연구소 소장이 교통전문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YMCA에서 한명 들어가 있고 노사대표는 사 측에서 두 명, 노조에서 두 명으로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구성 시에 집행부 입장은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령이나 법규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일반 전문가들이나 노사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에서 인원구성이 돼야지 어떤 결정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는 옛날 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도 구성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자문위원회 구성한 목적이 전액관리제가 노측이나 사측이나 서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조정을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 중재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해서 이거를 갖고 해라하는게 아니고 교통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노사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임금이 어느 라인이면 노측이나 사측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회사별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거지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집행부 쪽에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보면 구성상에 발란스를 맞추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기 때문에 구성은 들어가더라도 중재 안에 국장님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오히려 실무 선에서 바로 제시하고 국장님 같은 것은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들이 보고를 해야되고,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97사업자동차 택시교통량조사결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량 조사하고 있는 택시미터기에 의한 조사결과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작년도에 조사할 때는 신형메타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하고 노사가 나가서 현장에서 출발하는 날 메타기하고 마지막날 메타기하고 메타기 수치를 보고 조사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 교통량조사 결과로 해서 택시증차요인이 생긴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영업율이 54.87%로 나와있는데 적정 영업율이 60%입니다. 그래서 60%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용 택시를 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택시의 실차 율을 60%이하로 떨어뜨릴 때까지는 증차를 해주고 실차 율이 떨어졌을 때는 증차요인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 11월 달에 조사하는 부분에서 택시미터기로해서 자체조사 하는 거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택시미터기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집계중인데 가집계로 한걸 보면 6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회사별로 개인택시하고 일반 사업용 택시 85대를 가지고 했는데 회사별로 실차율이 어느 회사는 30%가 나오고 어느 회사는 90%가 나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97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16개 업체인데 7군데는 60%를 넘어요, 9군데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작년에 조사했던 결과치 보다 올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실차율이 큰 차가 많다면 부정확하거나 적절치 못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신형메타기로 자료를 뽑으면 운행시간에서 운행거리 손님이 타고 간거리 요금이 그래프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들어온 거를 분석해보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계산돼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대비 97년도 산출자료를 어떻게 평가하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집계가 나오면 사업용 택시 공급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택시공급책정심의위원회에서 증차여부를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또 적정실차율이 60%고 그거까지 감안하고 나온 통계 60.3%니까 증차요인이 6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류기남 위원 개인법인 포함해서 증차요인이 6대 정도 된다면 업체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신형메타기에 의한 데이터 발생이니까 정확하다고 볼 것이고 시에서 보면 편차가 작년하고 벌써 6%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도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면 부정확한 자료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도 특수목적을 위한 증차요인을 하기 위한 그런 쪽에 교통량조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일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자료로 들어갈 수가 있지 목전에 앞두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이번에도 반복해서 증차요인이 당연히 그쪽에서는 증차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반복해서 의정부시가 잘못된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전체적인 교통량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택시교통량 조사는 그런 자료보다는 사업용 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인 자료로 택시만이 아니라 버스라든가 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자료로 보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인구수, 버스, 새마을버스 이게 통합해서 나와야 아까도 논란이 많았지만 마을버스 인허가문제 기존버스 노선문제, 택시증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종합적인 자료가 있는 가운데 한 부분이지 의정부시택시업체가 의정부교통을 전부 카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부시가 일관되게 나온 자료가 한번도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대수가 1,113대 에요 인구 3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300명당 한 대 꼴인데 과연 타시군 하고 비교사유로 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시군 별로 몇 군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인데 수원이 225명당 1대, 의정부가 260명당 1대, 부천이 352명당 1대, 광명이 356명당 1대, 평택이 271명당 1대, 안산은 484명당 1대이고 동두천이 196명당 1대가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하고 인구가 많거나 비슷한데 입장에서 의정부가 택시가 많은 편이네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벌과금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토대를 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지 택시회사에서 증차 안 시켜주느냐, 교통량조사를 해서 근거로 해주겠다 그러면 자료 자체가 특정목적을 앞두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조사가 굉장히 많다고요, 1년계획을 종합적으로 물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담당 쪽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업체나 개인택시 쪽에서도 불만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고, 여름에 수해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많이 찾아와서 난리를 하는데 추울 때는 택시기사들 와서 개인택시 면허 안 내준다고 데모하는 꼴을 보시게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고 객관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업용 자동차 조사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토론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조사차량으로 선발된 운전자들에 성향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개인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운행도 안 했는데 요금이 올라가 있는다든가 여러 가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독의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또는 시민단체의 의식 있는 분들이 함께 탑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서 뭔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사업 면허를 받게되면 시중에 4,5천만원의 권리금이 돌고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에 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차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 법인택시들 간에서도 시중에 다니는 택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50%밖에는 실차율이 안 되는걸 눈으로 빤히 보고있는데 90%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한 결과치가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감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권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위반하고 있거나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 조사차량으로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도 감독조치가 있는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확실한 규제가 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사업면허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류기남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대비책이라든가 자료가 나와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면 위탁주차장 환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이번 12월31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정부지원단체임을 내세워 환수불응을 예상 위탁지정에 대한 계약서 연장요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환수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공문서 발송은 몇 번이나 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성수 공문발송을 11월중순경에 하고 그 다음에 답변에 의해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답변을 기간 내에 환수 조치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매년 과거에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관리했던 주차장도 시에서 환수를 하고자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먼저도 이분들이 그 당시에 계약이 완료가 됐었는데 시에서 결국은 1년을 연장해준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점에도 나와있지만 이 사람들이 순순히 놔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시에서 이게 제일 큰 문제 에요. 우리가 사실상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를 못하면 큰일나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왜 세워놨습니까?
민간업체에 주고 운영 한다라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어제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무 부서나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지만 한번 연장이 된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가 꼭 환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면 제나름대로의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이군경회라고 하게되면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의정부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주차장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의 모임에 보탬이 되고있는데 의정부에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상이군경회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년간 해오던 것을 이번 연기가 됐다고 해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하고있던 것을 나름대로 약간의 대책이라도 세워줬는데 상이군경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연장을 해주고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하는 소리가 있고, 일부 반대하는 시민이 있다.
전후세대는 그런 감각을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전쟁을 겪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관계나 부가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차장을 환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의정부시에서는 지원 가능한 사업자체가 돼있지 않아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상이군경회라는 것도 정말 원호단체고 국가유공자들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눈앞에만 보고 그러한 분들을 등을 돌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책을 강구해서 환수하는데 그분들이 불응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해서 순탄하게 환수되고 그분들에게 대책이 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봤을 때 불협화음이 없었구나 하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김광규 위원님의 생각과 안계철 위원님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와 의정부시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97년 6월30일까지 의정부시에 당연히 환수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1년6개월을 연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98년 12월31일까지 위탁계약 기간이 연장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그 동안 한번 연장됐던 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대한상이군경회가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여부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을 그분들의 애국심에 대한 부분, 애국심에 대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자치단체의 어려운 입장에도 의정부시가 계약했던 부분은 다 파기하고 그것을 어떠한 요구로 연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이번에 98년 12월31일까지 환수를 하지 못한다면 의정부시는 영원히 650면의 주차면을 환수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민선2대 김기형시장이 대한상이군경회와 위탁계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월31일까지 꼭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한 공정한 이행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한상이군경회에 국가유공자들을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킨다면 의정부 보훈단체 원호단체들에 대한 의정부시의 지원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들에게 이익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줄어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정부시를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압박하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정부시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안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암기하시기 바라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아무런 직장도 갖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마저도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을 환수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간에 양 단체간에 예산상에 지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환수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의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히나 IMF경제체제하에서 99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줄어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게되면 의정부시가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려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독촉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민을 시민의 삶을 편하게 질 높은 부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정부시가 부족하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나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대한상이군경회와 무리 없이 합의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경전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은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기술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금액이라든가 기간 수의계약 하는 사항 등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획이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다가 과연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바라는 만큼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국회에서 민자유치사업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비에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50%건설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민간 쪽에서 투자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유치를 할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이 정부에서 50% 지원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국회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보면 도봉산 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장암동 기지창 본부를 서울시에 내줬어요, 그때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내주고서 그간에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들을 했지만 서울시는 의정부시를 외면했어요, 과장님들 설명에 따르면 언제든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 당시 400억 정도인데 설명할 적마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경전철 얘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자료에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설명하는 건 누구 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서울시가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그것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전철사업도 서울시로부터 의정부시한테 해 주겠다 라는 이행각서하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이것은 장암전철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그런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중앙단위에서 서울시와 의정부시하고 조정을 해서 완료된게 경전철이 복합역사를 건립할 때 건립비를 지원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봉산 역에 역사를 건립할 때 지원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했던 과장님들 설명들이 지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장암동 기지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복합역사도 분쟁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백지화 상태라고 봐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개통예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IMF를 맞으면서 민자유치 하려는 업체가 4,5군데가 조사도 하고 그러더니 작년도 이후에 다 가고 요즘 LG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만났는데 이 사람들 얘기도 우리가 송산동부터 도봉산 역까지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경원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전히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판단을 잘하는데 경원선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는 중간에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된거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고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서 이번 달이면 추진이 완료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안이 수립되면 지금현재는 LG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기간이 2003년 개통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려는게 아니라 민자유치 하려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시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나왔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된게 경전철사업본부에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민자유치를 하려니까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경전철사업본부를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해놓고 서울시로부터 의정부시가 안일한 식으로 모 된거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전철사업 추진단이라고 해서 몇 년동안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이거 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만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계획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LG에서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 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IMF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름만 세워놓고 과 신설해놓고 해봐야 결국은 헛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복합역사를 하고자 할 때 서울시로부터 비용을 대준다고 했는데 계속 서울시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민자유치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특별법 중에 경량전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국회에서 민자유치 관련법을 개정중인데 민자유치 쪽으로는 가는데 민간자본 유치 쪽으로는 세금감면 쪽으로 총 건설비용의 10%정도를 세금으로 감면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외자유치 할 때는 국비 50% 지원이 되고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는 경량전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섹터를 구성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오다가 최근에 LG가 관심을 갖고있다고 하지만 지금 보고말씀처럼 세금감면 10%정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나 사업비는 지난 94년도에 4,490억 정도가 수립됐던 건데 현재는 여기에는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IMF체제가 되면서 사업비가 최소한 50%이상은 상승할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7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세금감면 10%정도의 혜택을 보고 민간자본이 유치될거라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원선하고 중복된 구간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의정부역사라든지 북부역사라든지 하고 세워지는 다섯 가지만 하게되면 간단하게 경원선하고 연계시키는 작업까지만 하면 그래도 경제성을 따져볼 수 있고 사업비도 줄기 때문에 그런걸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유재복 오늘 교통관리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의정부에 도시구조가 동서간에 분리돼있는 구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면서 기대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동서간만 축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4개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3안 인가로 됐는데 그것은 그때의 경제상황에서 결정했던 것이고 지금현재는 여러 가지 주변정황이 너무도 어렵게 바뀌고 있고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만한 관심을 가진 업체들의 사정도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자유치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본을 유치하는데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아니면 의정부시가 나서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건교부와 협의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유치 단을 파견한다던가 의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효과를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공하는 것이 의정부에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더 많은 고심을 하시겠지만 의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투입되고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환경보호과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교통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원여객이 차고지가 적기 때문에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평화로 하고 금오동으로 가는 목화예식장 대로 충전소까지 즐비하게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차도를 하나씩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밤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엔진을 시동을 걸고 장기간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공해도 유발시키고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차고지가 적고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너희들이 차를 차고지에 들여놓지 못하고 노상주차를 하니까 차고지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그린벨트 관계도 많이 해제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1순위에서 1호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성실의무를 이행한자가 1호가 되고, 2호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거나 시내버스 택시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자,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4호는 동일회사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5호는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가 개인면허 발급 1순위가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면허탈락자가 10년 이상 된 분도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10년 무사고 운전경력 가진 분이 80-100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14,15년씩 운전한 분들이 못하는 건 왜 그러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우선 순위에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되는데 성실의무를 이행할 운전자가 1순위 1호인데 성실의무는 택시운행을 하다가 범칙금을 끊어서 벌점이 50점 이상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1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유승열 위원 13년 된 분도 장관표창까지 받은 분이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이것은 13년 이상이고 노동부장관까지 표창을 받아서 합산해서 운전경력 13년이 된겁니다. 사업용 택시만 한게 아니고 택시를 하다가 버스를 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경력이 13년으로 하지만 순위 표에 보면 1순위 1호에서 2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탈락됐을 겁니다.
○유승열 위원 내년에는 신규면허를 낼 생각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내년도에는 실차율이 적정 실차율이 60%인데 60.3%가 나왔습니다. 6대 정도의 증차요인이 생겼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택시가 많고 그러니까 택시공급심의위원회에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경정비업소 설치기준 및 단속현황에서 미 통보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조치결과가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유승열 위원 단속은 언제쯤 한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고발을 경찰서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보면 가능3동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설치가 민원을 보니까 차량소통에 지장으로 불가라고 했는데 신호등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작년도에 가능3동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설치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해서 신호등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이 생기면 충성아파트 앞에 신호등이 있고 안골 앞에 신호등이 있고 양옆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해서 신호등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보가 와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입구가 되고 통행량이 많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경찰서에 건의를 올려 가지고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해달라 해서 신호등을 설치 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모니터요원이 도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주민들이 연서로 해서 경찰서장 앞으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207페이지 운수업체현황이 개인택시가 589대로 돼있는데 210쪽에 사업용 자동차에는 591대로 돼있네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차이가 나는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현황 221쪽에 98년 10월 현재로 영업용이 1,143대고 227쪽에 사업용 자동차 대수는 1,113대인데 30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관내 등록된 렌터카 등록대수가 통계상으로 45대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무 등록 차량이 늘고있는데 세수에 결함이 있고 무 등록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무 등록 차량으로 범죄에 이용하거나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번호판 경과기일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단속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임시번호판 기일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0월말까지 등록기간을 넘긴 무 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건수는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태료를 냈는지 자료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단체에서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면 야간에 다니다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워 가지고 타는 차량을 봤는데 야간에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하는데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차량소유자를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어디 위치에 주차가 된 상태라고 연락을 해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협조사항으로 해서 건당 실적을 주시면 파악하고 조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시간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위원여러분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피로가 누적됐을 줄 압니다.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고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있고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는 과오납이 360건에서 290건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미 징수 부분을 보게되면 97년 98년 총계로 봐서 미 징수 건수로 보면 47.4%가 미 징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47.6%, 그런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97년도에 38.9%였던 미 징수건수가 61.3%로 올랐습니다. 22%정도가 건수와 금액이 과태료를 징구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50%를 해놨는데 이것이 의정부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너무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이런 과태료라든가 또는 과징금들이 제대로 징구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과오를 일으킨 분들 사람들의 입장을 압니다만 시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독려하는 그런 부분에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아까 안계철 위원께서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버스사업체에 98년도에 미수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미수액이 60%입니다. 전년도에 부과를 했던 부분에 대한 미수액이 60%, 그리고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48.6%가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7,98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56.4%가 금액으로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44.8%가 미수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미 징수금액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적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화물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97년도에는 46건 부과해서 37건이 미수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100% 미수입니다. 특히 화물업체들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특별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화물업체들의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별로 몇 건씩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회사별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히 어떤 화물운송회사의 많은 부분이 치우쳐있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힘듭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자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일부터 지켜줬으면 좋겠고, 의정부시의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 업체의 운영상에 독려도 함께 하신다면 과징금 부과되는 내용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런 과징금을 많이 냄으로 인해서 경영상에 어려움도 없지 않을까 생각에서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권혁창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지 적 과 장 | 정장석 |
| 교통행정담당 | 이병우 |
| 교통지도담당 | 김성수 |
| ○ 첨부자료 |
| [3]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