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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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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8년 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상하수도과

나. 농림과

다.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과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정 액이 9,828만3,410원이 조정액인데 수납액이 8,338만 7,160원으로 미수액이 1,489만 6,250원으로 징수율은 84.8%인데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미수액 중에 95년도 분이 약 7천만 9,420원이 남아있고 96년도 분이 289만 1,140원, 97년도 분이 1,114만 9,72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누수수리현황으로서는 97년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총 501건에 대해서 누수수리를 했고 관정별로 말씀드리면 13㎜부터 900㎜까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가정급수관 13㎜가 총 17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관종별로 보면 501건 중에서 강관이 303건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누수수리라든지 관 갱생공사 노후관 교체에서는 강관을 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가능2동 제일아파트 주위 외에 9군데를 공사를 해서 4,070m에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주위 노후관 갱생공사는 지난 11월20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의정부1동 부흥장 여관 외 1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는 80%정도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 두산우유주위 노후관 교체공사는 30%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으로 총 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된 곳은 입석 외에 20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비 지정이 4군데, 자체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도에 보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비 지정 4군데까지 합해서 2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3/4분기 때 한군데가 부적합이 나와서 일반세균이 기준초과가 ㎎당 100마리 이하인데 110마리가 나와서 위치는 원도봉산에 있는 약수터로 금년에 4/4분기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66억 8,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현황도 지난 98년11월20일 기술심의를 받아서 기술심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해서 2001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 하수도준설현황은 총 금년도에 한 것이 67,135m에 사업비 9억 1,727만 6,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314개소에 맨홀이 4,015개, 주물관리가 5,161개, 관로 준설은 138개소에 7,289m를 했고 외주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8월6일 이후 수해이후에 준설한 물량입니다. 67,135m에 9억 1,727만 6,000원을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 공사 후 지하수오염이 심각하므로 지하수 폐 공사 후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하면 폐공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폐공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지하수이용실태 및 폐공 현황을 조사해서 미 조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설치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하고 원상복구 한 사항을 현장확인과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원상복구결과를 통보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 이후에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저희 직원들이 의정부2동 493-1번지 외 44개소를 확인해서 폐공 수량 14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폐공 사유 발생에 대한 사유와 복구 이행실태 폐공 신고를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홍복저수지 진입도로 포장 및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재검토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전표지판에 대한 높이를 지적하실 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타고 가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머리가 닿아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 2.1m로 상향조정해서 설치를 했고 제설함을 다섯 군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시설도 했는데 지난 8월6일 이후에 수해를 굉장히 많이 봐서 수해복구 도로공사 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시․군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계통에는 광역상수도 시․군 의견을 취합 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본 결과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리시는 찬성을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단독처리 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팔당상수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소화사업 전문가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2001년 정도 돼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시설설치비에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가 연간 3개소 정수정과 배수지에 유지관리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의 연간 유지비가 부담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관내등록업체에서 하도록 수의계약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내등록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북하고 대산이 있는데 6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처리를 했습니다.

159쪽에 공기업자산 취득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6만 톤 확장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15,919㎡에 대해서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복 진입도로 5필지와 광역5단계 가능배수지 3필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우회도로 저수지용 부지 3필지 해서 총 20,479㎡에 대해서 2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신곡취수장부지로 신곡동 549-3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745㎡를 7억 828만 7,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의정부교육청과 계약을 해서 매각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및 폐공 처리현황은 지하수개발 신고 받은 것이 1,801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용이 1,621공, 공업용이 13공, 농업용이 162공, 비상급수가 5공이 있는데 현재 34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으로 29공, 공업용이 5공이 폐공 된 상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도 총 조정 액은 24억 685만 8,310원입니다. 수납된게 20억 7,881만 130원으로 미수액이 3억 2,804만 8,180원입니다.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기 보유현황은 실과 소에 동에 설치되어있는 냉온수기를 포함해서 총 정수기가 6대, 냉온수기가 24개가 있습니다.

불소화 추진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사업 지연사유 내역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금년 12월27일까지 마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27일까지 변경한 사항인데 8월6일날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 지연이 됐고 여수로 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돼서 당초에는 10m정도만 되면 되는 거로 됐는데 홍수를 맞이해서 다시 재조사해본 결과 55m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 외에 차수벽 콘크리트 공사가 당초에는 일반 거푸집을 설치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거푸집을 대서 했을 경우에는 시공 조인트에 대한 누수관계 때문에 간이 슬리폼으로 해서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안 및 낙석 방지망에 대한 물량변경이 있었고 그후 준설이 45,000루베 정도가 준설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50일 정도가 더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 502쪽에 97년10월부터 4월까지의 공사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16건과 하수도사업 18건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처리 안된 것이 폭우피해에 대한 내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 진정민원이 해결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커서 재정손실이 과다한 경우 장기적인 대책과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은 서있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와 노후관 갱생공사가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요새 타 시․군에 의하면 관로누수, 급수 및 수압 등 보다 정확한 지하정보수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망도 전산화 실시방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본바가 있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GIS에 의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바탕지도가 전산화되어야 되는데 총무국산하 전산담당관실에서 기이 전산화 작업을 마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 도에 의해서 지하 매설물 도를 총괄적으로, 상수도관망 뿐만 아니라 하수도와 가스관등 각종 배관 망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해서 추진이 될거로 알고있어서 일괄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관망 도는 가지고 있는데 개별관리를 하다보니까 노후관교체 시나 신설공사 시에 인접된 지하매설물공사가 접촉이 되가지고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일괄도면을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실무 부서에서는 좀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관 교체계획안대로 조속히 처리하여 막대한 재정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상수도검침을 전산화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계획됐던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9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76회전에 간담회에서 수도과장이 와서 말씀 하셨을 때는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의정부3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내가 검침을 했을 경우에 절수차원에서 수용가 검침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용가 입구에다가 두 달에 한번씩 자기네들이 수용가가 직접 검침메타를 보고 검침숫자를 기록해서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검침하지 아니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지 실적을 보면 수용가에서 협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침원들이 다시 방문을 하거나 검침누락이 되기 때문에 누진율 관계로 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민의식 관계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수용가 검침제도로 했을 때 검침누락과 누수 율이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핸드터미널을 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검침원이 점검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든지 핸드터미널을 가지고 하든 주택에 검침을 하기 위해서 검침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핸드터미널을 가지고 검침을 하면 포켓식 전산기기거든요, 검침부를 수 작업을 해서 입력하는게 아니고 바로 검침량을 채킹을 하게 되면

안계철 위원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가에 검침원이 가는 것은 핸드터미널이나 수용가 검침제도나 어차피 검침원이 그 집에 들어가서 계량기로 확인하는 건 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 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자력검침 할 때는 계량기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기재한거만 확인을 하는데요, 기재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든 핸드터미널을 하든 검침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 당시에 의정부3동을 시범으로 해서 수용가 검침을 하겠다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내가 수용가가 검침기를 봤을 때 내가 이 달에 많이 썼구나 했을 때 다음에 절수를 하겠다는 의식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절수차원에서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겠다 하는 것이 불과 넉 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핸드터미널 구입하겠다는 것은 97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핸드터미널 구입관계는 얘기가 없이 별안간에 이것이 바뀌고 넉 달만에 핸드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구입한지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97년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수용가 검침제도를 하겠다고 해놓고 핸드터미널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을, 또 10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금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핸드터미널에 대해서는 구입은 아무런 얘기도 없고 검침제도를 수용가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상수도검침 전산화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불과 1년 안된 사이에 여러 가지 행정이 바뀌면 의정부3동에 수용가검침제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했습니다. 했는데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수 작업을 위한 검침부가 검침원이 약2천 전을 담당합니다. 2천장에 대한 검침부를 갖고 나가는데 구역별로 백장 내지 150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껴 가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이 부피가 크고 훼손이 되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용가가 자율검침해서 표지에다가 검침량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보고 적으니까 계량기까지 가지 않고 적으니까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씀이고 이 핸드터미널은 바로 입력할 때 기기를 가지고 입력하기 때문에 검침부를 별도로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조그만 용량의 기계가지고 가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업무편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기기를 사고 돈을 투자를 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용가검침제도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바로 핸드터미널로 바뀌는 차원에서 많은 혼선도 빚고 하니까 더불어서 먼저 애초의 취지대로 수용가검침제도를 시민적으로 절수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용가자율검침 제도는 홍보를 한 다음에 확대를 해야 검침원들이 검침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총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금년에 11만 톤 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톤당 요금을 얼마나 주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57원 60전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수자원 공사에 납부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의정부시민이 공급한 수돗물 총량이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원래는 10만3천 톤이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광역상수도 받게되면 15만4천 톤을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5단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고양상수도에 가는 것을 할애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량기에 대한 교체, 고장계량기에 대한 신속발견으로 교체를 신속히 하고 두 번째로 노후관 갱생공사와 관 구역개량사업을 해서 구역별로 수용가 검침량과 메인 계량기에 대한 누수량을 측정해서 누수개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구역고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희가 유수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관을 얼마나 깨끗한 상태에서 공급 하느냐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수도관 중수관 배수관 급수관 포함해서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644㎞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644㎞내에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주철관 스텐레스관 강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제일 많이 쓰고있는 관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강관이 가장 많습니다.

류기남 위원 강관은 어떤 강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일반 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복장 강관도 있는데 도복장강관이나 이런 건 누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급수관로에 들어가 있는 50㎜이하에는 옛날에는 스텐레스 주철관을 쓰지를 않고 일반강관을 썼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주가 아연도 강관이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연도 강관이 몇%나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 배수관 쪽에는 전부 도복장 강관을 썼고요, 급수관 쪽에 196㎞정도가 아연도 강관을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연도 강관은 지질이나 수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년이나 15년 되면 부식이 많이 될텐데 굉장히 많은 누수율 잡는데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따진다면 77년 이전에 설치된 관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여기는 갖고있는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20년 10년 주기로 배수관의 종류별로 어떤 관을 쓰고있고 향후 우리가 어떤 품목을 쓰려고 하는지 그것은 물의 오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자료는 있습니다. 급수관이 총 강관이 196㎞가 있는데 그 중에 도복장 강관을 뺀 나머지 아연도 강관이 총 193㎞가 아연도 강관인데 75년 이전에 설치한게 41㎞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내는데 그런 자료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나 노후관 갱생이나 여러 가지 누수 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적극 활용이 돼야지 새로 나온 제품이 타시군 에서도 이런 제품 쓴다고 우리가 그거 쓰고, 물론 새로 나오는 제품이 좋겠지만 관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노후관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분석이 비교해서 자료내신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래서 구역고립사업을 주로 하는데 현재는 일정구역을 메인 관로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구역 내에 수용가에 대한 수용 고지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급수공급량과 고지량이 차이가 많은 부분은 누수가 많이 난다는 결론이거든요.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분석자료좀 내주세요. 의원들이 분석자료가 나와야 내년도에도 어떤 관을 써서 입찰을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주관으로 가져가야 되겠다하는걸 결정해서 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때는 이거 쓰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정수장 배수지에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해서 1일 점검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점검기록부가 현재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질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말 그대로 1일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질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첨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도로과나 건설과 계실 때 국도3호선 미군부대 이전문제가 안 되가지고 국도3호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덧붙여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군 측한테 제공할거는 다 제공을 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받는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군시설에 대한 미군시설 자체 내에 있는 하수도시설이 잘돼있긴 하지만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받고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우리가 대체시설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미미한 양이겠지만 앞으로 협의가 될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가 돼서 양측의 관계가 대통령도 방미하고 해서 대등한 관계 동반자 관계로 가야지, 자꾸만 우리가 줄 거만 주고받을 건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어려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난 4월 달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 미군시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미행협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름전인가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4월26일부터 적용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를 하겠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고지를 해서 보냈습니다.

류기남 위원 환경부에서는 몇 일전에 받았다면서 고지가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양 관계가 그 동안 검침이 됐죠. 지난 4월 달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니까요, 양까지 해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요금계산에 의해서 통보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은 9월말이 회계연도 말이라고 합니다. 9월말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가지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바로 고지가 돼서 납부가 되도록 조치가 될겁니다.

류기남 위원 금액 적으로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김광규 위원 149쪽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금액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과년도 체납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세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이 되게되면 바로 단수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하게되면 생업이라든지 많은 지장을 받으니까 바로 하지를 못해서 체납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95년 이전분은 없고 그 이후부터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상수도요금은 가장 쉽게 물을 많이 이용하는 욕탕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100%인데 하수도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87%밖에 안돼요. 하수하고 수돗물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단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것을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고.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있어서 원래 당초는 96년 12월28일부터 98년 5월27일까지 완공이 되기로 돼있었는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나중에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공사비용을 더 추가로 요구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 공사 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에스카레이션 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다른 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됐으니까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의정부시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관내를 한바퀴 순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수도시설에 대한 복구공사 현장을 100%돌지를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사현장 보다도 대상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후미진 곳을 구석구석 다녀 보신 적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은 못했더라도 실무계장들은 확인이 됐겠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내가 그저께 찍어온 곳인데 상태가 과연 잘 돼 있나 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하려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집 한 채 있는데 보상한 지역인데 그 밑에가 농지이면서 일반 주택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하수관을 묻게 돼있는데 노출돼 가지고 이번 수해에도 그로 인해 가지고 그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의 농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과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미군부대 담하고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나무통을 짤라 가지고 연결해놓고 이쪽부분을 짤라져 가지고 뭐로 막았습니까, 돌로 얼키설키 그것도 하수과에서 한게 아니에요. 전혀 공감이 안된 상태라서 혹시나 많은 양이 미군부대서 흘러나와 가지고 농토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쌓아놓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부서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했을 적에 본 위원은 얼굴이 뜨거운 느낌마저 받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노출되지 않고 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 의정부3동,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크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이상의 피해가 없게끔 적절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하수도 사용료가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된 것이 97년12월26일부터 98년 9월25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1,800톤에 89만 6,400원을 부과하고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량 56만 6,580톤에 대해서 5,099만 2,200원을 부과하려고 통보가 가고있는 중입니다.

김광규 위원 164쪽에 보면 정수기보유현황이라고 있어요, 수도과에서 항상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정수기라든가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라면 일반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할거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물론 설치돼있는 것을 보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하고 보건위생과 동에서 정수기가 있고 냉온수기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물먹는 것 때문에 겸해서 쓰는데

김광규 위원 냉온수기가 수돗물 써 가지고 냉․온수기 위에 올려놓습니까, 딴 데서 공급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냉온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물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짜로 구입해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건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물도 외부에서 약수 물이라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 실과소 동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먼저 시에서 발행하는 회룡소식지에도 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홍보까지 해놓고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약수 물이다 정수기다 이런걸 사용하고 있다 라면 과연 좋은 시각으로 보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부터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야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각지자체에 관공서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의 관공서에서도 환경부에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의 추진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면 정책을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요지를 정리하시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께서 폐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오염으로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듯이 폐공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폐공처리를 하면 볼링을 한 옆에 점토 질로 해서 본관과 사이를 점토 질로 막아서 사용을 하는데 폐공을 하면 관 자체를 달관을 하고 빼내고 그사이를 시멘트 또는 점토 질로 막아서 하는데 그 관계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폐공이 미 처리된 데는 없고 완공됐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4군데가 다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부용천에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설치됐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용현동 현대아파트 있는데 까지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세아아파트 내려오는 합류된 부용천에서 삼양콘크리트 있는 데를 이번 수해 때 차집관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안 흐르는데 거기서 생활하수하고 우수가 세아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차집관로 준설과 훼손된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하천을 정리하면서 그대로 성토를 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래서 차집관로 정비할 때 그것은 같이 맞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를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유승열 위원 현장을 사진을 찍었어요. 맨홀 물이 얼마나 부용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게 다 부용천을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2월중에 발주가 되면 차집관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 4월쯤 돼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용천하고 하수처리장까지 상당구간이 매립이 돼있거든요, 모래가 들어와서 콱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준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 앞에 공사하기 전에 차집관로를 손을 봐 가지고 흐르게 해야지 몇 개월 동안 방치해두고 부용천을 오염시켜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관을 묻어서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유위원님께서 말씀계신 사항은 국장인 제가 바로 현장답사를 해서 생활하수가 차집관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긴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과장이 보고한대로 인지여부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유승열 위원께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집행 부서에서 어떤 행정의 신뢰도를 쌓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 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배출물질들을 공해유발 물질들을 하천에 바로 투입하는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집중단속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 차집관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행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폐공처리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하수가 필요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시에 신고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김광규 위원 신고된 실적은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1,600여공이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편적으로 지하수 업자들이 각 동에 분포돼있는데 서로 알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개발할거 아닙니까, 하고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 라면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게 지하수를 보존 안 하면 큰일나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자체가 사실상 수맥으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처리를 안 했을 적에는 각종 오염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향후 우리 후손들은 환경오염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택과 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또 농림과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농촌지역이라든가 가축 같은 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라면 사업이 망가지면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폐공처리를 시에다 신고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농림과라든가 건축을 하는 주택과 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호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라고요.

이번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하수도준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선 많은 강우량이 이번에 강우량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그전에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역별로 준설작업을 잘했다고 하는데도 많은 강우량으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준설작업이 제대로 잘돼있는지조차 시 집행부는 하수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거 보다도 각 동에 사시는 분들이 각 동에라도 이상하게 물이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준설작업 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실상 빗물받이가 막힌 곳이 많고, 빗물받이도 해야할 곳이 많고 그거를 점검 좀 해주시고, 준설작업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설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준설작업을 하고 왔다고 하지만 파악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준설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느냐, 진짜 굉장히 애매모호 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에서 항상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 동정자문위원들은 동에 협조하는 단체가 협조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월 사전반상회를 하는데 항상 동장들한테 동에서만 있지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하다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자기네가 불편해하는 점을 얘기하지만 모처럼 순회하게 되면 저 사람이 동장인가보다 얘기를 안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해주시고, 준설작업이 원활하게 돼야지 많은 비가와도 소화를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못시킨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각 동장들 회의 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하수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또한 여기 보면 155쪽에 보면 준설현황에 있어서 자체준설하고 외 준설사업이 나와있는데 장암동하고 신곡2동 가능3동 녹양동은 표기가 안돼 있어요, 왜 표기가 안된 거죠?

다른데 는 물량 사업비 다 나왔는데 물량하고 사업비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총계 난에 돼있는 건 외주준설에 대한 내용만 계란에 잡고 자체준설 물량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외주준설에도 물량 사업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8월6일 수해이후에 9월 초순까지 저희가 집행한 비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16억이 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내년5월까지 집행할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줄 적에 준설기계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 같거든요, 이분들이 하루에 시에 와서 준설작업을 하게되면 하루 일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평균 2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준설기 한 대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3억인가 4억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서 준설작업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외부 준설업체에 계속 처리를 하게끔 하실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해복구 사업으로 관로준설 관계는 기계준설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준설 가지고는 와이어 자체도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작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주준설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준설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차집관로 순시원이 3사람 있고, 준설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3억 정도 간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계를 보유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비용이 3억 가는데 하루 준설비용이 200만원씩 간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용역을 줬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준설인원이 24명이 있고 많은 비용이 지출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준설기를 마련해서 한다라면 그 비용이 나가지 않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하루 처리하는 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하고 하루 이겁니다 하고 가면 그대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준설기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는 언제든지 그 기계를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지 않아도 2년 전부터 내용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보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한적이 있는데 장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형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작업공간 차지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 관계도 그렇고 장비에 딸린 인력관계도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를 하면서도 구입관계를 선뜻 결정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효율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때 계획은 잡았었지만 효율성 관계로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부분인데 차기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작업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런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존하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건 모순된 거 같아요.

그 차량을 저도 봤습니다. 크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장비들도 대형차들은 어떻게 출입을 하고 그 차는 어떻게 출입이 안됩니까,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시청 문이 좁고 차고지에 가보면 차량들이 소형차만 있습니까, 그거 이상 가는 차량도 우리 시에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차고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작업현장 진입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소형이 할 곳에서는 소형이 하고 대형차가 할 곳은 대형차가 해야지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항상 용역을 줘 가지고 200만원씩 그분들이 과연 몇 시간이나 일을 하냐 이거 에요. 점심시간 빼고 뭐 빼고 하면 계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도 앞으로 향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명년도에도 이런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하수관 준설인데 지금 총 670㎞되는 하수관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준설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명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로정도 3m정도는 들어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차량이 큰데 들어갈 데까지 들어가서 뽑아내고 기계식으로 소로에 들어가서 해줄 경우는 이중의 효과를 누린다, 그렇다면 그 차량이 3억 정도 하는데 물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는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로 계상했을 때는 덜 들어가더라고요, 3억 정도 주고 차를 샀을 때는 물론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몇 년 못쓰겠지만 그거로 따져봤을 때도 멀리 봤을 때는 좋고, 제일 큰 목적은 빨리 준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더라도 그런 큰비가 왔을 때는 재간이 없겠지만 시민한테 원성을 덜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차가 못 들어간다 이런 건 이유가 안되고 예산에도 계상이 안됐는데 그런 거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인근시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는 이번 특히나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 시설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아마 하수도관련 준설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삭감될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의정부의 하수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현대화된 장비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하수도준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가 지금 재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활성탄 흡착법에서 바이오리렉터 쓰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악취제거는 미생물처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HBR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거 때문에 재심의 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소각장 관련해서 복개해서 주민복지시설 만드는 거 때문에 재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건만 받으신게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직 공문으로 회시는 안 받고 조건부로 심의가 된거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최근에 우리 나라는 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본 그런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정부도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 톤까지 할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정부 한수이북 지방에 새로운 취수설비를 만들겠다는 거 때문에 광역상수도사업과 방향이 틀림으로 인해서 용수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환경문제뿐만 아니고 용수의 개발뿐만 아니고 앞으로 얼마큼 물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절수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수돗물 다량 수용가에게 집중 홍보하는 방법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는 방법, 절수용 수도 기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보고하셨는데 의정부에 관공서라든가 물을 많이 다량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들에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실적들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관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의 상수도요금 체계 가지고는 중수도 설치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공급 원가가 원체 중수도 설치비용하고 관리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아직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권장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축사업 인허가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 권장하시겠다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 법 자체에도 권장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띄지는 못하는데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으로 강제조항이 들어가야만 행정력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톤당 상수도요금은 평균 500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까지 합해서 1,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강제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이 있고 부담이 있어서 안되고 어느 정도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이 정부에서 꼭 제도가 보완이 안 돼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유명무실한 정책을 시행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중에 있는 목욕탕들이 수도꼭지가 스크류식으로 돼있죠, 그것을 누름 꼭지로 바꾸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목욕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틀어놓은 상태에서 목욕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되는 물이 그분들이 사용할 물량보다는 몇 배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 다면 이것이 어떤 시에서 그런 수도꼭지에 대한 교체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목욕업 허가를 할 때 주택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요건에 조건부로 수도꼭지 형태를 바꾸도록 권장을 한다던가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도 의정부가 만 톤 정도의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한다면 의정부의 물 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 측면에서도 목욕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시면 좋은 방법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상수도요금 관리부분에서 보고하시면서 상수도요금이 99년 1월1일부터 20%인상하겠다는 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지난 11월18일날 경기도 소비자물가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됐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위원장 유재복 의결된 내역을 보면 의정부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도 누적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을 20% 인상한다고 하는데 함께 이번에 소비자물가정책 심의회에다가 올린 안이 하수도 사용요금도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하수도사용요금은 45%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유가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11월 달에 1차 인상을 했었거든 요,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하고는 전혀 3년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2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톤당 단가가 100원 정도밖에 안돼서 45%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그전부터 운영돼왔기 때문에 운영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많고 그래서 %로는 45%입니다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에 인상요인이 생산원가 대 판매원가를 따지면 63.7%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26.3%의 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이번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됨으로 해서 20%의 인상을 하게되면 남은 부분은 6.3%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광역상수도사업에 새롭게 투자하는 비용관계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현재는 거의 원가수준에 맞추는 그런 상수도요금 체계가 되겠군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보시다시피 63.7%의 인상요인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올리게되면 가계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인상을 못하고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2001년까지인가 봤습니다. 금년에 20%, 내년에 20%해서 2001년에 10%를 올려 가지고 맞추는 거로 돼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의 요금체제라면 맞쳐질 수가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하는걸 보면 내년에 원수 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이런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양들 최근에 여러 가지를 절약들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평택 같은 경우는 원가비 판매비율이 56.7%밖에 안 되는데도 19.8%밖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정부는 26.3%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를 올렸거든요, 의정부가 시민들에게 너무나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셔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지금 의정부의 60% 이상이 강관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연구하시는 거 이상으로 연구하셔서 의정부시민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외주준설이 67,135m를 준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준설은 의정부지역 관내업체가 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외부업체도 있습니다. 지난 수해피해 이후에 준설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준설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로 준설을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해라했는데 의정부 두 개 업체가 다섯 개의 준설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에 했던 준설작업의 전체가 아니고 따로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중의 일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전체 준설공사를 9건 중에서 몇 건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외주로 준거는 9개 동에 한 것이고 의정부관내는 6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관내업체가 한 사업기간을 보면 수해전이네요? 최 근래에 완료된 사업이 98년 8월3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 이후에도 있는데 그거는 8월3일 이전 거고 그 이후에도 관내업체에 수의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관내업체에 여기 있는 자료상에 보면 6건이 있는데 한북산업개발하고 대산 건설이 의정부 등록업체인데 한북산업개발이 6건을 했습니다. 대산 건설이 두건을 했는데 장비보유실적이 틀려서 사업에 대한 구분을 지은 겁니까, 작업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맡게된 건수가 틀리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한북에서는 자체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대산 에서는 임차장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어요

○위원장 유재복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따라서 업체선정에 하등의 사유가 생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3건이 나갔는데 입찰에 의해서 나간 건데 한북에서 1건, 제일공영에서 1건, 대산 에서 1건으로 관내 것이 5억 1,200만원 어치가 입찰에 의해서 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항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개입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에 어떤 특별한 유착관계라든가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매스컴에서 많은 부분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업자들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면서 98년 8월 달에 고양시에서 사업유보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양시에는 상수도불소화 사업을 하게되면 어떠한 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고양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당초의 이야기는 각자 추진하는 거로 했을 때보다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기 때문에 통합정수장에서 막바로 불소를 투입해서 넣어주게 되면 그 비용이 적게 드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간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에서 전체적으로 내후년까지는 꼭 실시하겠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니죠 해보자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이것이 우리 나라에 의정부 한수이북지역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서 상수도를 불소화 함으로 해서 치의 위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학계뿐만 아니고 실증된 데이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상수도 사업들을 하면서 들어가는 재정적인 포션을 따진다면 이거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특히나 거기에서 돈을 벌어먹는 치과의사들이 그걸 청원을 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환경사업소 6만 톤 하수처리공사가 98년 2월 달에는 활성탄흡착법 활성오니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6월에 HBR로 재검토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장단점을 보니까 양쪽이 장단점이 있는데 소각장위치가 현재위치에 다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단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 없이도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김포매립지로 가는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나서 동명기술공단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나서 시공도면이 시청에 기이 납품됐던 거 같은데 불과 4개월 사이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HBR시스템으로 특별히 바뀐 이유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활성탄흡착식으로 하게되면 강제로 가스를 포집을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얘기한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처리법으로는 막바로 자체미생물에 의해서 냄새가 바로 제거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도 현장견학을 다시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했을 때는 처리효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슬러지의 양도 기존 저온소각법에 의한 슬러지양보다도 양이 줄어들고 그런데다가 설비운영에 대한 전력비라든지 기계운영비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흡착법 보다는 HBR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나 연간 유지비나 HBR시스템이 월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대로 단점 적인 요소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거나 미생물을 출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수기를 살 때도 정수기의 싸고 그런 면만 봤다가는 나중에 휠터비용이 더 많아서, 물건 몸체자체는 싸게 샀는데 나중에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런 장점에 대한 비교들은 있었겠지만 거기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단점들이 사실 대단위 용량이기 때문에 미생물 보충해주는 문제나 미생물이라는게 여러 가지 온도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생물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집단적으로 폐사하거나 하면 다시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하신 건지, 농축조나 폐수처리시설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 법에는 배수시설로 돼있는데 환경법 상 현재 기술심의 받는데도 이러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재 심의를 받으면서도 HBR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신기술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각 학자별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만 톤 전체를 한꺼번에 동시시설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 6만 톤에 대해서 3만 톤 또는 1만5천 톤만 시설분리를 해서 파이롯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탄흡착법에 의한 설계도도 와있고 HBR에 대한 것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결과를 봐 가지고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HBR시스템으로 결정한 상태 하에서 부분적인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전면적으로는 HBR로 하되 우선 전면적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우선 파이롯트 실험을 해서 부분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확대시행 여부는 그때 결정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5천 톤 짜리를 시공하고 있어서 내년4월에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하고도 비교를 하고요 거기에 HBR을 적용해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기존 분리를 해서 1만 톤 2만 톤 가동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20만 톤이 움직여졌을 때 가동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는 또 용량차지해도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측사항으로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사항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선 파이롯트 시스템을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류기남 위원 환경사업소 쪽에서 실무적으로 보니까 그쪽에서도 다뤘던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잘 안되시는 거 같고요 저도 바이오리렉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있는 내용도 보고 대단위 빌딩에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바이오리렉터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류기남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현재 설치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6만 톤 규모에다가 탈취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적은 부분에서 시행됐던 것과 대단위 설비를 했을 때와 과연 기대효과가 같을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미생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낳는 시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만한 큰 규모에서도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성우 담당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신 거 같은데 장단점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자료들을 제시해주시고, 지금현재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들뿐만 아니고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내용적으로는 살펴봤습니다만 관건이 다 결정됐다가 물론 최종단계에서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다시 해야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면까지 다 받았다가 다시 변경이 온 주된 이유는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시에서 방식을 모르고 있었다가 새로운 방식이 결정된 건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된겁니다. 그전에는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류기남 위원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나 기초단계에서 다른 자료나 다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약했던 거 아니에요, 불과 두달 세달 사이에 방식자체가 바뀌어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 방식 말고도, 사실 소각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도 시장 취임 전에는 이거로 했다가 들어와서 이거다 하는데 그런 소각장방식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소각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별개의 시설인데 이게 방식자체에서 소각조나 이런게 있으면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감량화 사업을 하고 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고 연관은 없죠.

류기남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 이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방식변경이 됐는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소각장의 처리방법하고는 무관하고요

류기남 위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 자주하고 방식을 비행기도 기종 바꿔서 문제가 되잖아요. 일말의 의혹은 없겠지만 초기단계에서 심사숙고해서 방식결정이 돼야지 변경이 되고 가면 갈수록 잡음의 여지가 외부에서 볼 때도 잡음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기단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탈취방식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한 보고자료하고 전국에 설치된 활성탄흡착법 시설과 특수미생물이라고 했습니다만 HBR처리방식과 운영되고 있는 실태 또는 장단점 모든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98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97년도에 후계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26명이 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료작물재배가 27ha인데 춘파재배가 24ha 추파 재배가 3ha가 있고,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38기가 있는데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 계획이 520두였었는데 보고 드렸지만 268두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98년 8월 달에 저희 농림과에서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던 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축협이나 우유조합으로 이관하도록 해 가지고 우유조합에 이관이 돼서 268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총 계획이 12,661두 중에 9,126두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 접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현황입니다. 3동에 25평을 계획을 해 가지고 임용식 씨와 장준식씨는 이미 15평이 완료됐고 김용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소형관정이 7공, 덕 설치가 4농가, SS분무기,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현대화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입출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규격포장재가 되겠는데 26만 4천매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설치현황은 없고 10월말 현재까지 과년도에 설치된 것이 대상이 94개소인데 80개소를 설치하고 14군데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14군데 설치 못한 것은 규모이하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수해피해 면적은 전체 455.11ha중에서 농약 대는 피해가 났을 때 바로 370ha를 살포했고, 대파 대는 85.2ha중에서 대파 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농경지 복구비는 각 동에서 농경지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목관리 현황입니다. 우선 가로수가 평화로 외 20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7종이 8,220본이 있고, 공원수목은 중랑천 근린공원 외 40개 공원에 33,243본이 있습니다. 또한 녹지대 수목은 서울시계 외 59개소에 조형향 외 25종에 48,255본이 식재가 돼있고 수벽은 쥐똥나무 외 1종이 26.5㎞가 있습니다.

수목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면적은 640ha중에 다 했는데 국비는 현물로 약제지원을 했기 때문에 약제살포를 다했고, 도비나 시비는 인건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병충해방제 약제를 다 씀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화장실 설치현황은 41개 공원 중 10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중에는 5개 공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가 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은 5개는 저희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송산배 작황 및 판매홍보상황입니다. 송산배는 총 42ha에 58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담보 당 생산량은 2,233㎏로서 832톤이 생산이 됐으며 판매실적은 7억5,0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송산배 홍보현황은 입간판 설치를 2군데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있으니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축산분뇨 정화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03농가에 대해서 카드를 비치해놓고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내용은 정화조 설치농가에 대한 정상운영지도와 정화조 내 축분 수시 수거지도와 규격미달 정화조에 대해서 미설치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에 관한 법률이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거에 대한 것은 가축입식과 육성에 따른 지도가 되다보니까 단속한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계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연초에 편성하고도 집행은 연말에 하는 사례가 있으니 조속히 집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조기발주를 해서 일찌감치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경제사정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자꾸 바뀌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유념을 해서 시기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무단 투기되는 건축폐기물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 방지요원을 136명을 두고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취약지역을 수락산 쌍암사 동막골 만가대 흑석계곡 용암산등 8군데를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산지정화 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중 배치해서 98년도에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5건에 25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 4월에는 추가로 흑석계곡하고 쌍암사 입구에 산지정화 초소를 설치해서 계도활동을 하면서 산 쓰레기 수거를 50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택지개발지구내 시설녹지대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녹지지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곡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대는 94년 9월 준공 되가지고 식재 된 수목이 큰 수목이 아니었으나 장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브 잣나무나 버즘나무로 보식해서 활착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형수목으로 생장하게 되면 현재의 식재밀도로 보아 타 수종의 추가 식재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나무를 보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감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지난 수해피해는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바 항구적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내년 장마 때까지 복구가 완료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인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농림과장으로 오다보니까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산불감시업무에 치중해 왔다는 거 이외에는 극히 산림업무가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림이라든지 육림을 해봐야 불과 극히 적은 면적으로서 산을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된 수해피해가 산사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 피해지와 수해 피해지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안골지역하고 안골지역을 보니까 사방 댐을 막게 될거 같으면 주택피해나 이런 것이 극히 적었을 거다 하는걸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방 댐을 안골지역에 한군데를 막고 송산동에 만가대 지역을 막고, 만가대 지역에 야개사방을 하기 위해서 2억7,0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성립 전 집행요구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년도뿐만이 아니라 2천년 도에도 사방댐을 막아야 될 자리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2천년 도에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두 군데만 막고 급한 지역을 막고 2천년 도에 가 가지고 사방댐 막을 수 있는 지역과 야개사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다 사방댐을 막아 가지고 수해피해가 나고 산사태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택침수라든지 이런 것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런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평화의 광장 화장실 보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평화의 광장 화장실은 남쪽광장하고 북쪽광장에 화장실이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공원관리원이 한사람이 고정배치가 돼있고 공공근로사업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고장난 거에 대한 것도 수시로 고치는데 그저께도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하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데 저녁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와 가지고 일부러 장난을 쳐 가지고 발로 차 가지고 깨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화장실 문을 닫아 놓을 수 도 없는 입장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글쎄요,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규 위원 공원내 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군데서 화장실을 관리하거든요, 공원관리를 양쪽에서 하는 거 보다는 한쪽에서 몰아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농림과가 공원관리 측면에서 농림과가 관리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된거는 사실 앞으로 화장실을 없앨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백석천 근린공원하고 중랑천 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제외해놓고 비행장 앞 어린이공원과 의정부여중 앞, 병무청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공원관리 업무를 받기 이전에 환경과에서 설치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가 없는데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보려고 하면 공원에 와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애들이 놀다가 애들을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놀다가 화장실을 보려면 가까운 집에 가서 보면 되는데 일부러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과에서는 어린이공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5개중에서 두 개 지역만 남겨놓고 앞으로 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있던게 없어지면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왜 없앴느냐고 진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주위에서는 이걸 없애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장실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이동식 자연발효식 화장실인데 자연발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인근 주택가에는 화장실 때문에 냄새가 나고 파리모기가 자꾸만 끼니까 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할 수도 없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편한 것이냐 할거 같으면 주택가에 인접돼있는 것을 봤을 적에 파리모기가 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같아서 앞으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환경보호과하고 농림과하고 이완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경비라든가 이런게 다소 더 소모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원화하는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 하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개 안 되는 거를 농림과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에 관리하는 산이 몇 개나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산림면적은 5천여 정보가 되는데 그걸 방치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관리는 다하고 주요 큰산이 홍복산 도봉산 용암산 천보산 수락산 큰 산이 그 정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중에서 국립공원에서 도봉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민들이 살면서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림사 쪽에서 산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산불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산불이 났을 때는 의정부시에서 다 치우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석림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석림사 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등산객들의 라이터를 보관해라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의정부시민들이 가지만 서울시민들이 오면 우리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의정부시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안은 강구를 안 해봤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도봉산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거고, 수락산이나 용암산 홍복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내보내고 산불감시요원을 내보내서 관리를 하는 문제는 산에 가 가지고 쓰레기투기를 하지 말고 산불도 내지 말라는 입장에서 사전계도도 하고 화기물 산불 철에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화기물을 가지고갈 수 없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감시원이 나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적에는 신속하게 발생하는걸 농림과에서는 산불진화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진화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자체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다른 거니까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앞산에서는 돈을 받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마당바위 쪽은 어떤 연유로 받고있는지 모르겠는데 계곡 자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남양주에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자꾸만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런 쪽으로

안계철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마당바위 주민들이

안계철 위원 그러면 청학리 주민들만 받는 것이 꽤 된거로 알고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정부시에서도 용암산 계곡에 약수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하도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가고 하니까 약수터에서 호수를 끌어 가지고 초소 밑으로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약수 뜨러 오는 분들의 청소비를 자율적으로 징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가 되가지고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정화 구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받는다는 발상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의정부시에서 위치돼있는 공원에는 의정부시민이 이용하는 거는 돈을 받고 우리 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산에는 입장료를 못 받으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아니면 입장료가 징수가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남양주 쪽에서는 2,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한쪽에서는 그냥 나가있으니까 우리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4개월 가동되고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춘기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고 추기는 1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계상된게 1억 정도 되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광릉 임업시험장에 산불감시를 자동감시기능을 가진 모니터가 나와있다는데 대 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광릉에 있는 임업시험장에는 열 센서가 없는 감시기능만 하는 거로 해서 설치한 것이 1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답니다. 열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3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로부터 검토를 해보려고 계획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자동모니터가 열 센서가 부착된 상태 하에서 3억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것이 의정부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다 들어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물론 산불감시원들이 거기에 없으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인원은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인력으로 전부 감시한다는 거 보다는 기계가 감시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그 다음에 24시간을 감시한다는 기계인데 이러한 것을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기계가 있으면 빨리 알아보셔서 99년도에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안계철 위원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설치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방법이 우선 실업자들이 많이 계속 구조조정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예산절감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감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실업대책 측면에서 99년도 한해만큼은 보류를 하자하는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하반기 때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우리시가 휴경 농지가 총 몇 군데나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휴경지를 생산화 한 것이 전체 32.1ha를 생산화 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휴경지가 더 발생이 됐겠죠. 그런데 휴경지에 대한 것은 조사중에 있어요. 휴경 된 것이 얼마나 된 건지에 대한걸 조사가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 32.1ha 휴경지를 하기도 상당히 고통을 치뤘는데 계속 휴경지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아직 파악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사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가을에 휴경지가 조사돼 가지고 휴경으로 나타난 데는 32.1ha를 다 심었는데 작년도에 휴경 되지 않은 금년도에 신규 휴경지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농지처분 또는 경작명령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처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신규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한게 있습니다. 97년도에 처분한 것이 1건이 있고 98년도 처분한게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한 거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매도를 하지 않을 거 같으면 다시 6개월 동안을 줘서 매도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도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97년도 농지처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대리경작이나 휴경농지에 대한 향후 방안을 세워놓은게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조사가 되게 될거 같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김영민 위원 휴경농지 처분에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75쪽에 보면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상이 94개설치가 80 미설치가 14로 나와있는데 규격이하의 농가가 13개소가 1농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일반지역 가축사육이 제한돼있는 지역에 설치된 거를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기록이 안 된거 같은데요 간이대상 중에서 일반지역에 미설치된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미 설치한 부분이 규격이하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절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과 입장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라 정화조를 청소를 잘해라하는 입장에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속에 기능은 저희한테 부여된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림과가 오수분뇨 정화조를 잘 치워라 이렇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규모이하 농가가 정화조를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축산폐수가 무단방류가 되는 경우가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김광규 위원 농림과장께서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규격미달의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그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소 값은 인하되고 사료 값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화처리시설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막연히 지켜만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 환경과에서 단속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농림과에서 자주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많아요. 이분들하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날로 환경문제로 심각해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소하천으로 흘러내려 간다라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수목관리 현황이 있어요 가로수전지작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전지작업을 지금 계획이 매년 한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봄철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낙엽이 지고 난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하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보고 느낀 점 여러 시민들하고 대화도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은행나무가 옆으로 퍼지지는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보고 나름대로 저도 해외에 집안 일로 인해서 많이 갔다왔는데 외국은 거의 다가 보면 키 큰 나무들을 안하고 관상수로 활엽수로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하다보니까 전선, 우리 모든 한전주 하고 맞닥뜨리다보니까 전지작업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그런 나무보다는 미관상 좋고 경비가 덜 들어가는 활엽수 같은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대부분 공기정화 기능도 좋고 공해도 강한 병충해도 가장 적고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외국에는 활엽수 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병충해에 약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런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버즘나무라든지 시청 앞 광장에 심어놓은 목백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엽수 에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이파리가 있어도 침엽수에 속하는 거죠. 침엽수보다는 대부분 활엽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라든지 플라타나수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해도 전선줄이 걸려 가지고 전기에 감전되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할 적에 한전에서 꼭 저희한테 협의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로수를 안 짤라주는 것이 그리고 모양 있게 짤라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선줄에 걸리다 보니까 활엽수고 침엽수고 안 짜를수가 없어요.

김광규 위원 은행나무 같은 것은 활엽수에 비해서 빨리 자라거든요, 그리고 위로 안 뻗고 활엽수는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좋고 여름에는 그늘이 지어져 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걸 느꼈어요, 향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계획이 있다 라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어떠냐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하여튼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한 거는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농지불법형질 변경한 농지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지불법형질 변경농지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경기도내가 96년 대비 2.3배나 많이 늘었어요. 불법 형질변경 하는 분들은 땅 투기나 외부인 들이 갖고 있는 소유주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게 적발될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시는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형질변경 이라는 거는 농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알아서 처리하도록 기다리는게 아니고 발생이 되면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무쪼록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는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끝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과 또 우리 시에 세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건의도 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시는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세외수입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가지고 이전촉진지역이라서 공장들이 다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도축장이 하나 있다가 폐쇄가 됐거든요, 도축장에서 지방세로 내는 세금이 연간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2억이라는 소득을 우리는 잃고 있다, 항상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나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보다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준 공업단지 같은데다 유치를 한다라면 지방세 소득증대도 되고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신선한 육질을 공급을 빨리 받지 않겠느냐, 또 제가 알아봤더니 동두천에서 도축을 해오다가 동두천의 도축장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폐쇄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도축을 해오는데 철원에서 해오는 만큼 운송비 플러스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비싸게 사먹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을 위하고 세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의정부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도축장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어질 때부터 없애지 않으려고 금오동 도축장을 없애지 않으려고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교육부까지 쫓아가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얘기까지 하고 학교보건체육과에 들어가서 담당사무관과 과장을 만나 가지고 법을 개정해달라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교육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유보를 한 것이 경과조치를 둔 것이 세 번에 걸쳐서 경과조치를 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육부로부터 후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 금오동에 있는 도축장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축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현준공업 단지가 조속히 개발이 되고 빨리 도축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유치하려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고 저도 여러 각도에서 도축장을 하겠다는 사람을 접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가 터지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용현준공업단지 땅값이 백여 만원정도 이상 가다보니까 비싼 토지에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경기도 불경기인데다가 도축장을 유치하려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요 근래 와 가지고 축산기업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축장을 주식회사를 차려 가지고 유치를 해볼 생각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해서 도축장에 대한 유치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 부서간에 이견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공장유치는 공업배치법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장에 건축하는 것은 공업배치법상에 위임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수도권 정비법에 뒀습니다. 그래서 용현 준공업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은 이전촉진지역인데 과밀억제권역 상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기존공장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종만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법리해석을 할 때는 기존업종이 공장으로서 용현준공업단지로 가자, 그래서 육가공을 하는 공장을 용지매입을 하면서 기존공장 업체가 들어가면서 공업배치법상 업종추가를 하자,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종추가라는 문제에 대한 거는 공장이 하나 신설된다는 개념에서 보고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을 담당하는 실무담당계장은 업종추가가 아니다, 신규업종이 아니다 업종만 하나 추가가 될 뿐이지, 운영주체도 같고 건물도 같은데서 하는데 어째서 신규공장이 늘어나는 거냐, 업종의 추가지, 이래서 공영개발과와 지역경제과가 법령해석상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축산기업조합에 이런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만 해결이 된다면 축산기업조합에서도 공장등록을 육가공하는 업체로 해서 용지매입신청을 내고 용지매입신청이 됐을 때 도축장까지 설계를 해서 업종추가를 하겠다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석상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공영개발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도 시민들이 신선한 육류공급과 앞으로 2001년 되게 되면 소고기 수입개방이 됐을 적에 냉동육 자체보다는 냉장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선한 육류공급이 될거 같으면 수입고기가 냉장육만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하면 발붙이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입장으로 도축장을 강력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영개발과하고 잘 협의 하에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장께서 농림과의 입장,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공원조성현황이 의정부에 자연공원이 한군데 근린공원이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조성하고 네 군데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50군데인데 34군데가 조성되고 16군데가 미 조성됐는데 과연 농림과에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 하고 농림과하고 업무분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 농림과의 입장에서 공원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농림과에서는 자연공원을 제외해놓고 공원지역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 내에서 공원에 조성과 조성된 공원의 관리를 하는 업무가 농림과가 하는 업무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자연공원은 농림과에서 배제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자연공원이 북한산국립공원이 자연공원인데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공원 중 조성된 공원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청이 앉아있는 지역에 직동공원은 어떻게 되는 공원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공원은 시설결정만 됐지 조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서 관리를 해야죠.

류기남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건데 시설결정을 해서 조성계획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농림과가 공원조성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공원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동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서 공원으로 만들어놓은 이후에 농림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저희가 법령상 유권해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권한은 도시과에서 다 쥐고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실지로 인가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쥐고있고, 오랫동안 관리를 도시과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와 가지고 공원관리 업무가 농림과니까 농림과에서 개발하고 다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된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우리한테 개발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와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놓고, 추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유자가 자기소유권 주장행세를 못하니까 시가 공원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 가지고 목전에 다다르니까 농림과더러 하라고 업무 적인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직동공원 같은 경우 조성계획이 섰습니다. 어디에 매점이 들어서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그 계획이 서있는 건 아시죠?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는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직동수련원 만들 당시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했었고, 개발하기 전에는 공원녹지과가 건설국에 있을 당시 거기서 저희가 정책실에서 입안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업무가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조성계획이나 모든 관련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계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공원녹지과하고 농정과 하고 합쳐서 업무가 옮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시청주변의 직동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부분을 주체를 조성하고자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땅을 지주들이 갖고있는 땅을 매입하는 문제, 제반시설 만드는 문제 이거까지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해서 넘겨줘야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겨준다고 해서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현재 농림과가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있지를 않아요. 직제상 공원 조성할 수 있는 체제가 돼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에 관한 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인력보강이라든지 뒷받침만 해준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이제까지 못 해온 거지, 지금 질문하신 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기존 관리를 해오면서 공원의 문제점이 뭐라는 걸 공원녹지과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도시과가 아는게 아니잖아요, 그 공원녹지과가 조성계획에 참여를 하고 이루어져야지,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공원이 조성됐을 때는 우리가 신곡2동 같은데도 보지만 나름대로 공원에 대한 계획이 지역마다 특색 있게 이루어져야 그 지역에 맞게 공원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가 있지, 쉽게 얘기해서 공원조성현황을 자료로 해서 몇 군데가 돼있다 하는 거 의정부시가 외부에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에나 나오는 자료가 돼야지 실질적인 자료는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문제에 대한 것은 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녹지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담당 임종문 녹지관리담당 임종문입니다.

당초 공원조성은 84년도 85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을 하고 녹지관리계에서 관리만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과장님 계실 때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를 직제상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아직까지 의정부시에는 공원조성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과가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농정과 하고 다시 공원녹지과하고 구조조정 되면서 과가 없어지고 공원관리계 하고 산림계만 농림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직제상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발곡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조성하려면 농림과에 공원조성계가 토목계장 담당으로 해서 임업직하고 토목직하고 조율을 이뤄서 공원조성계가 생겨야지 만 공원조성이 제대로 될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금오지구나 택지개발 하는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지구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택지 개발하는데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녹지관리담당 임종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구해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직동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도 공원녹지과가 참여를 했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임종문 수립될 당시에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그냥 녹지과였습니다. 그때 참여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좌우지간 조성하는 계획은 현재 직제로 보면 농림과에 와있어야 되는게 맞다는 말씀이죠?

○녹지관리담당 임종문 맞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몽땅 다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직제상 그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85년도에 이봉주 과장님 계실 때 공원조성계를 만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건데 결국은 무산되고 이렇게 된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과는 기획만 하고 농림과에서 조성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지 추동공원도 마찬가지고 직동공원도 마찬가지고 조성만 해놓고 행정타운 비슷하게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수립이 돼야지 우리지역에 공원이 있으면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해서 더 중요하고 어디가 안 해서 저거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쪽에 업무를 배당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집행부에서도 농림과에서도 강력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과수산업 중에서 송산배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송산배를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42ha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년간 생산하는게 몇 개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연간 생산량이 842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송산배 재배면적이 우리 나라 전국 지역에서 보면 이러한 브랜드를 갖고있는 상품으로서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까, 생산량 단위로 따지면 최고 많이 생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양으로 따지면 우리 브랜드는 몇 순위정도 됩니까? 거의 안 잡히겠죠?

○농림과장 김영태 안 잡힐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송산배를 재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길목에 놓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 퇴계원 쪽에 남양주 쪽에 가로변에 놓고 파는 것은 먹골배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먹골배로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먹골배와 송산배와 상품의 특징이 다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배나 먹골배나 지역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품종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흔히 알려지기는 먹골배가 많이 알려졌는데 배의 품종은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송산동에 배가 재배되기 때문에 송산동 지역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송산배라고 했는데 먹골배도 별내면 지역이 있고 남양주지역도 있고 구리도 있고 먹골배가 세 군데로 돼있어요 그리고 서울 태릉지역에도 있는데, 먹골배를 깎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송산배가 그 동안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맛 이라 든 지 당도라든지 이런 건 송산배가 훨씬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산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재배면적이 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색 화된 상품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이 없다보니까 송산배만 얘기하고 있는데 송산배 재배면적도 42ha밖에 안 되는 이곳에다가 이런 것을 특색화 시키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다는 지역화의 특색을 자꾸 지역간에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보다 먹골배 같은 경우는 태릉부터 남양주일원이 먹골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연계해서 넓은 지역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한다면 뭔가 전국에서 이름 있는 배의 특성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정부에 송산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의 특징 있는 배, 그것이 송산배이든 먹골배이든 브랜드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특성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 예산이 지자체별로 중복투입보다는 뭔가 체계 있고 깊이 있는 품종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광규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축산농가의 정화조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분법에 의해서 단속권이 어디에 있든 간에 환경피해를 유발시키는 폐수 또는 축분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 단속 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 집행부가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유기하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는 의정부시에 축산농가 중에서 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그런 농가가 있다는 자료는 다음부터 올라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건의 정부예산을 보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0%의 도비나 시비를 보조했는데 지금 사업들 내역을 보게되면 대체적으로 관정개발이라든가 덕설치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양액재배시설이나 난방시설현대화, 버섯재배사 이런 쪽에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의 예산들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절반의 보조금이 주어지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주어줬습니다. 이 시설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실제적인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설치해놓고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에 대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림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농어촌에 정부의 예산이 보조되는 것들이 예산이 잘못되게 전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관계 지원예산은 먼저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소문들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의 현 실태를 의심하기보다는 과연 이분들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면 6,000만원에 맞는 공사가 돼서 실질적인 나름대로 양액재배에 쓰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고 시설이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을 투입해 가지고 자부담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3,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는 좀먹고 있는 의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의 예산이 보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장께서 특별히 어떠한 시설을 썼는지 어떠한 규격의 제품을 썼는지를 평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를 설치 신설돼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의정부지역에 여러 녹지지역이 있습니다만 의정부 시민들이 가까이 하면서 좋은 환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산림부분에 대한 여러 지도단속들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마저 산에 입장마저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와 같은 것은 의정부주변지역에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신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화 시켜서 그것을 신설했을 경우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보다는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한다면 오히려 류기남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공원지역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없는 공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즐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을 보존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마저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관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되면 일반 쌀로 해 가지고 4/4분기에 149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고 통일 쌀과 보리쌀해서 30톤 있네요. 지금 정부양곡 관리에 개념은 어떤 겁니까, 쌀값의 안정을 위한 겁니까, 180톤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비물자이기도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재해대비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 , 곡가 조절용 기능으로 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주로 정부양곡 관리하는데 양곡이 주로 나가는 건 학교급식하기 위해서 월 30톤 정도, 그 다음에 군관수용에 10톤 정도 교도소라든지 경찰서 이런데 주로 나가고, 곡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매해놨던 양곡은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수매를 해놨다가 도정공장이 없으니까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양곡을 도정하자고 얘기를 할 적에는 다른 지역에 도정공장으로 방출지령을 내서 도정을 해 가지고 도정공장에서 전국의 각 지역으로 분산돼서 조치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재해비축물자로서의 역할을 하냐고 여쭤봤던 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의정부시에 재해비축물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재해비축물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재해비축물자를 500세트를 구입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양곡 관리하고 있는 쌀 종류가 과연 그럴 때도 쓰일 수 있다면 그렇게 따로 방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양곡 창고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디 있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양곡창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가능동 농협지소에 양곡창고가 200평 짜리 한 동이 있고 송산동 농협영농센터에 양곡창고가 174평 짜리가 한 동 있습니다. 가능동에 있는 양곡창고는 임시 작년도에 송산동 농협창고에 양곡이 보관이 돼있기 때문에 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임시계약을 해 가지고 가능동 농협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주 양곡창고는 송산동 농협 영농센터가 주 양곡창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두 군데 양곡창고 관리실태, 매일매일 온도나 습도에 대한 체크가 되겠죠?

방제하는 것들도 있고요. 관리실적이 있을 줄 아는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는 되지를 않고, 양곡창고가 급지별로 1,2,3급지 창고가 있는데 가능농협창고에 있는 거는 2급 창고이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변화가 상당히 차단할 수 없는 창고고, 송산 농협창고는 2급 창고지만 외부의 온도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외부의 습도조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습도를 체크하고 온도를 체크하는 건 매일 할 수 없고 기능은 농산물 검사소가 곡물의 변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기 때문에 농산물 검사소가 주기적으로 와서 양곡보관창고를 변질여부라든지 이런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질이 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농산물검사소가 기능을 맡아 가지고 관리자인 농협에다가 저희는 양곡보관창고 책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치지시를 저희한테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 지적사항 내지 조치사항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관리원이 20명이 있고 42개 공원을 20명의 공원관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노인정별로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올리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디공원인지 모르겠지만 공원관리원이 나가 계시고 몇 분의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계시고 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공원관리원들 또는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몇 개 되지 않는 공원에 이렇게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공원관리원들이 여기에 예산상에 지원까지 하면서 필요가 없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던가 아니면 노인정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결과치를 사회복지과 내지는 농림과에서 체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항목들을 만드셔서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있지 않다면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시던가 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관리원이 20명이 있지만 단순하게 공원관리만 하는게 아니고 가로수관리 수목관리 그래서 수목전지작업부터 가로수전지작업, 꽃길 가꾸는 일, 공원 내 시설관리하는 등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공원관리원 20명도 업무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휴지 줍고 시설물 파손된 데 없나 점검하고 자기코스를 다니면서 가로수가 부러졌나 이런 거부터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나서 다시 수목을 전지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적에 같이 참여를 하고 하다보니까 공원관리원 20명도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회에서 공원관리하는 업무 이런 거는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충분히 업무부문 중에서 따로 떼어내서 분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분전하시고 예산의 효용성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에서는 곡물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곡물들이 세계식량자원으로서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높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보면 세계적인 굴지의 곡물메이저인 카길에서 컨트랜트 그레인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무기화 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림과에 입지가 의정부에는 농토가 사실 몇 평방미터 되지 않습니다만 과연 작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의정부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묘안도 만들어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98년도 업무실적을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은 국비로 해서 지역특화시범사업, 알루미늄 스크린커텐 지방비, 하우스환경개선 지방비, 배 환경보전 농업시험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배 환경보전 농업시험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농업 배 시범단지로 송산배가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94페이지 영농4H회원영농시범사업, 벼 우량품종비교시범포, 벼농사종합기술시범단지, 다목적개량형 곳간시설시범, 낙농사료급여 자동화 기기 설치시범사업을 이미 완료를 마쳤습니다. 벼논오리방사사육시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39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추진실적은 양액재배시설, 조직배양실, 버섯재배사, 과수시범포, 순화온실은 지역농업센터안에 설치된 각종 실험실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지방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농업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농민경쟁력제고사업 추진실적은 영농교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97명,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총 112회 2,526명을 교육시켰고, 여기에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금년도에 한식조리사 반을 300명 접수를 해서 150명을 한식국가자격시험을 72%의 합격률을 냈습니다.

398페이지 4H단체 육성지원 현황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현황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4H육성지원현황은 과거에 4H활동을 한 회원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에 의한 경기도4H연맹 현지 연찬회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현황 국비 300만원은 시․도비 150, 국비 150은 농촌지도회 연시총회, 분과별 연찬회, 현장교육을 통해서 그네들이 스스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가 중복된 부분은 농정과로 이관하고 특화사업 양묘 등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촌진흥청에서 신규 개발한 농업기술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적응성 검토를 통한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양묘사업은 농림과에 해당 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비닐온실에 아파트단지에 벽에 넝쿨장미를 심기 위해서 미관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넝쿨장미 삼목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농업기술센터사업 중 여성능력개발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사업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리 시설이 한정된 시설입니다. 어떠한 가정관리, 재테크, 정신교육 그런 거는 여성정책담당과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항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실습을 하고 요리를 하는데는 우리 시설이 한 파트에 30명, 오전 30명, 오후 30명해서 60명밖에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사 반은 당초에 300명이 들어왔었는데 시설능력이 없기 때문에 150명을 선착순으로 짤라 가지고 1주일 내내 오전오후 파트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습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저희가 무리하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농업박물관이 타시군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농업을 생업으로 한 민족입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 장기계획으로 농업박물관을 설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제가 작년도 7월3일자로 의정부소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의정부에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농업의 뿌리인 자연세대가 잊혀져가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습교과서에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에서 저희 사무실에 견학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수해관계로 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면 안되겠기에 2천년 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농경문화, 도시 속에 자라는 아이들의 농업에 대한 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과 쾌적한 농촌생활 구현이라고 있는 부분에서 여성분들한테 기술교육이라든가 근면소비절약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거든요, 대상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만 대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까도 교육하고 그러는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겼는데 이런 업무는 사실상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모든 일을 취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당초에 진흥원이라고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진흥원에 생활개선과가 도청에 농촌여성정책과로 흡수가 되기로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시에 인력개발을 위해서 농업을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행정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제1차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고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촌 쪽에 있는 소수의 인원이 행정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대두가 됐고, 두 번째는 이런 실습을 통한 교육은 농업 정책적인 사항에서 다뤄야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운영하는 농업기술 쪽에서 도시화 발전과 병행하는 쪽에서 같이 관장해서 교육기관 쪽에서 다뤄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따르는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축산경쟁력 제고해서 낙농사료 급유 자동화 설치 1개소가 돼있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개인한테 하는 건데 민락동 사는 분한테 해주는 거로 돼있는데 몇 두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47두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를 하는데 비용이 자비가 45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45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방비로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차원으로 한군데 설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자기 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우리는 교육차원에서 한군데 설치해서 너희가 유용하면 해봐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지방비를 계속 준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손을 뗍니다. 이것은 앞으로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뭐냐하면 낙농의 개체, 산유량, 비육 몸무게에 의해서 1일 사료 급유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유량에 의해서 그 사료만 딱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먹을 수도 없고 더 줄 필요도 없고 그 사료가 훼실이 안되고 상당히 경제적이고 노력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총비용이 9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50두 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 낙농업자들이 자일동이나 송산동 쪽에만 있는게 아니고 가능동 입석부락에도 있는데 그쪽에 낙농 하는 분들은 보통 20두에서 50두 안쪽인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품목별 교육도 계속 시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한 좋은 교육을 받고 시설한곳이 있는데 견학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금년도에는 평가만 했는데 연말에 내년 초에 새해 영농교육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때 견학을 할겁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소장님이 좋은 사업들 좋은 교육들을 내용을 보면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장 지금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먼저도 환경보호과 때도 그러한 건의를 드렸는데 농업인들 센터소장님 농림과장님이 협의 하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최소한으로 재활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먼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98%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연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쓰여질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저희가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료문제라든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광규 위원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고 그러한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하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울러 교육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시키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한 음식쓰레기 처리분제는 오리농법이 있습니다. 오리농법에 의해서 음식물을 준다고 하면 사료의 90%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1ha에 천마리를 논에다 방사를 해서 오리가 2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자랄 수 있는 사업을 오리방사 시범을 내년도에 합니다.

김광규 위원 좋은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장미양액재배를 3천주를 했다고 하는데 천송이를 출하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몇 주에 걸쳐서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양액재배에 온실이 210평입니다. 수경재배를 빼낸 순수 양액 재배한 장미만 2,100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성적이 이미 끝났어요, 금년도까지 작년 10월4일날 양액재배 장미를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생산이 일부가 됐었고 130만원을 잡수입을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액재배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다 넝쿨장미를 농림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양액재배를 시험에 성공해서 토경 재배하고 양액재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엄청나게 납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양액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에서 장미를 해서 육성을 하는 장미가 화훼로 육성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몇 농가를 하느냐하면 다섯 농가가 1ha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양액이 몇 평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210평입니다.

안계철 위원 모든 온도나 자동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자동시스템이 아니고 온도만 관리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인들이 매스컴에 보면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해서 경제불황으로 모든 꽃들이 판매가 부진한데 이러한 단지가 고소득을 느낄 수 있는 양액재배를 하는데 화훼업을 하는 분들한테 보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술이전을 했으면 9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토경재배 하던 거 하고 많은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분들이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분들이 첫 시도를 하는 거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성공을 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을 때 환경적으로 꽃 한 송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각 종자관계가 외국으로 넘어가는데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무기가 된다고 했는데 역시 각종 씨앗이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선 벼농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종비교표하고 기술단지 5ha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자체적으로 자유교환이 됩니다.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종자가 보급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다가 링크를 시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또 밭작물의 경우 참깨나 콩이나 팥이나 종자를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을 증식시켜서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것은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자관계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농업기술센터가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농촌지도소라는 곳에서 농업기술센터로서 남게된 이유는 나름대로 업무에 고유성 내지는 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작지만 나름대로 기능에 충실하고 의정부의 특성과 연구과제를 만드셔서 그 부분에서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상하수도과장윤한수
농림과장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녹지관리담당임종문


○ 첨부자료
[4]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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