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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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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8년 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사회산업국

가. 사회복지과

나. 지역경제과

다. 환경보호과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그 동안 준비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사회산업국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농 림 과 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19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이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써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782가구 3,64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이중에서 거택보호자가 908가구 1,414명, 자활보호자가 874가구 2,234명입니다. 13개 동 중에서 특히 장암동에 735가구 1,972명이 있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2 생활보호대상자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호하고 있는 대상인원은 1,782가구에 3,648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호한 지원비는 총 24억 2,160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비가 18억 1,100만원, 월동비 특수영세민이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3가구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19가구에 8,800만원, 생업자금은 14가구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학자금은 총 545명에 중학생이 239명, 실업고교생이 187명, 인문고생이 11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내역은 총3억5,29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 의료비대불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243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액은 5,679만 6천원이 되겠으며 그 동안 상환한 액수는 1,484만 4천원이고 미상환액은 4,1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 98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책정인원은 2,425가구에 4,867명이며 이중에서 1종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기타는 귀순자나 5.18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1,471가구 2,399명이 1종으로 보호되고 있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954가구 2,468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역들은 13개 동과 아동상담소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삭의집,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나눔의 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7 행여자 처리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지역에서 발생한 행여자 인원수는 1,44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시설입소가 5명, 귀향조치가 634명, 노숙자숙소 쉼터안내가 793명, 기타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응급의료보호 13명, 행여 사망처리가 1명이 되겠습니다.

3-8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자현황은 12종에 4,218건입니다. 모포가 755장, 부루스타, 부탄가스, 선풍기, TV, 버너 식판이 1,200개, 물통, 텐트, 세제가 650개, 수건이 1,045매, 모기약이 467상자가 보관돼 있습니다. 이런 비축물자는 지난 8월 수해 시에 의연품으로 받은 내역 중에서 잔량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별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관계로 장암동 소재 환경사업소 8만톤 침사지건물 2층에 시건 장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해구호비축물자 사전확보 및 보관창고 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9 묘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총 5개소에 12만 4,198㎡의 묘지면적에 7,128기가 매장돼 있으며 시립공원묘지는 22,089㎡에 1,379기, 산곡동 일반공설묘지는 57,779㎡에 2,407기, 장암동 일반 공설묘지는 5,355㎡에 96기, 자일동 일반공설묘지는 28,464㎡에 2,601기, 용현동 일반공설묘지는 10,512㎡에 645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10 경로당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은 총 11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호원동이 각종 아파트가 신축되는 관계로 해서 32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114개소에 대한 경로당 지원실적은 소속된 회원은 5,506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5,598만원, 난방비 2천만원,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3,960만원, 경로당 보수비 5,790만 6천원해서 총 1억 7,348만 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11번 동 책정요구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2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IMF로 인해서 실직 도산 파산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자나 가구 등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가구는 247가구에 610명입니다. 생계보호를 하는 거택보호자는 167가구에 376명, 자활보호자는 80가구에 234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11월25일 현재는 423가구에 1,009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제1호 내지 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가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를 행 할 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케해서 보호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소득이 22만 이하 재산은 가구 당 2,800만원 이하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이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 당 2,900만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생계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 구체적인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생계보호대상자는 1인 월 22만원이하 재산은 4,400만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23만원 이하 재산 4,4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3-14 복지시설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5 보훈회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개요는 대지가 572.9㎡, 건평 86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내용은 사무실, 휴게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매장이 되겠고, 98년도 운영비 지원은 시설관리유지비로 2,264만 3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회관관리 및 청소원 등의 인건비와 승강기 안전검사료 전화사용료 등 회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지원이 부족하여 자체경영사업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분기별로 자체충당금은 약 1,5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회관 운영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운영 기금을 적립 활용하는 등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6 납골당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일동 산87번지 현재 현충탑부지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942㎡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규모는 2층 규모에 연면적 3,305㎡로서 3만 위 봉안능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만 위는 시 같은 경우에 약 9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6년 3월8일날 공설묘지시설 납골당 기본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97년1월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를 했고 97년12월5일 묘지공원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뢰를 낸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거쳐서 2001년 이후에 실시계획인가신청 및 납골당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번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무료중식사업, 물리요법치료, 운동실 운영, 취미교실운영, 교양교실운영, 노인문제상담 그 외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현황은 연 8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위탁운영예산을 동결지원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및 추가지원은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재단부담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부담액은 3,7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금후 신축되는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8년도에 신축중인 의정부1동 청사 설계 시에 도로로부터 건물 주 현관까지 접근로에 단 차이가 없이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및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한곳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신축시설물 및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암사회복지관등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보장구 내역을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영세민 등에 대한 자활복지대책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가 금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를 늘려서 97년도에는 160만원, 금년도에는 380만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보관되어 있는 보장구는 그 동안 반회보 게재 2회 각종단체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한바 있고 보유장비 중에 90%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암사회복지관 보유 보장구는 휠체어 5대, 보행연습기2대, 목발3조, 복대 10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상 부양가족은 있으나 실제 부양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시 차원의 복지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특례 기준에 따라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32가구 45명을 책정보호하고 있고 현재는 한시적 생계보호지침에 따라서 보다 확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셔틀버스확보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울러 독거노인 장애인 영세민들을 위한 목욕전용 차량 도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요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전용 셔틀버스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99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차량구입 후에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영세민 등을 위한 목욕전용차량의 도입은 차량구입비 인건비 차량유지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지급 받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몇 명쯤 되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국적인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중 2/3는 자격이 없는 가짜인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조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과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생활보호책정은 각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통해서 요청이 올라오면 시에서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직원들이 배치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발굴하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지침이나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한 진정사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근에는 진정서 들어온 거는 없고 민원서류로 해서 생계보호책정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번 수해때 지원 받고 비축해 둔 것을 쓰고 남은 물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포가 700여장 부루스타가 24개나 있는데 명년도에 99년도에 금년 같은 수해는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년에도 올수 있고 후년에도 올수 있고 내년에도 금년같은 비가 온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시가 이번에 수재때 9천세대 가까운 수재민이 발생했는데 99년도 여름에 금년과 같은 폭우가 왔을 때는 중앙에서 긴급의연품을 받아서 활용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여름 수해때 지급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변질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품 관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비상응급구호 세트를 구입해서 500세트정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700만원정도 됩니다. 한 세트가 54,000원상당의 세트를 구입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세트 내에는 부루스타 라든가 편의복, 주방용품, 세면도구 이런 것을 패키지화해가지고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500세트 구입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상기후조건이 99년도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안 온다고 보장도 할 수 없고 금년에 우려되는 것이 금년 겨울만해도 라니냐로 인해서 엄청난 이상난동을 가져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9천 세대 이상이 수해를 당했는데 그런 눈 깜박할 사이에 당하면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서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무과장께서 우리가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2,700만원 계상한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세트로 구입하는 거고 변질우려가 있는 수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양곡을 구입한다든지 의류를 구입하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기 7일간의 구호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 예산이나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장기 생계구호로 들어가는 거는 재해의연금을 받아서 하는데 수해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구호지침에 의해서 기본장구를 확보해 놓고 그 외에는 예비비로 즉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되겠지만 다시 발생 시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금년과 같이 집을 잃고 쓰라린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염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안계철 위원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수해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료에 보면 보관장소가 장암동소재 환경사업소에 8만톤 시설 내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이번 수해 때도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대책마련에서 보면 보관창고의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명년에도 그러한 수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창고를 짓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창고 건립계획은 아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필요한 거는 느끼지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거든요.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와 야죠. 명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됐을 때 구호물자를 도로가 두절되면 이쪽은 어떻게 구호 품을 전달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난 수해당시에 느껴서 실무적으로는 동서지역에 적정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동서 각 1개소씩 해서 건립을 해야되지 않냐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으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하면 위원 님들이나 집행부 대책본부에서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주신 사항은 저희들 실무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창고를 이용한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편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수해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면 올해와 같이 모든 구호 품이 시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것은 1차적으로 시청에 창고를 이용해서 여기서 서쪽 편을 하고 동쪽에는 거기 비축된 것을 우선 주면서 도로왕래가 되는데 보충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요구를 해서 창고를 확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호물자가 시청으로 들어온다 하면 막상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된다면 서쪽에 그런 구호물자가 비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필요한 구호물품들이 거의 다 동쪽으로 있지 서쪽으로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많은 비가 내렸을 적에 지하도마다 물이 찼을 경우에는 시청으로 어떻게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느냐 이거 에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으로 창고가 필요하다 했으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저희가 수립해서 수해에 대비한 연차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21쪽에 보면 무연고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으로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묘지 사용기간은 조례에 20년으로 돼있고 1회에 한해서 15년 연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로 관리되는 묘지는 몇 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5개 공설공원묘지에 파악하고 있는 무연고 묘지는 없는 거로 알고 다만 장암동 일반공설묘지, 용현동 영석고등학교 밑에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역들이 전부 인근지역에 주택 화되고 용도가 없어져서 무연분묘는 숫자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향후 사용계획이 없어요. 묘지가 전혀 확보가 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시민들이 공설묘지로 가겠다고 신청을 할 적에는 우리는 없습니다하고 막연히 대답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시의 실정이 도시계획상 공원묘지를 설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장묘문화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안내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도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공설묘지에 무연고자 묘를 찾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뒷거래를 한다는 기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해서도 안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향후 계획이 납골당이라고 하셨는데 납골당에 계획을 보면 96년3월8일날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앞으로 묘지를 이용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납골당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98년도 11월3일날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납골당 계획을 별도로 의견 청취한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포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서 납골당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공설묘지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추진을 바라고 추진해 가지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장묘문화 라고 하면 화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과연 납골당이라는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으면서 시간을 갖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명년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영묘장려금이라는 시책을 구상했습니다. 저희가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기당 5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하고 납골묘역에 안치하는 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가 혜택을 구상해서 관련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조례가 완성되면 예산에 요구해서 장려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화장문화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2쪽에 보면 경로당현황 및 지원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차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차등 되는게 인원을 비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운영비는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중앙난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난방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불필요합니다. 그런데는 말고 일반 주택지역이라든지 중앙난방을 하지 않는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 난방 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한 답변이 안나왔다면 저도 그런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에서 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라고 3,96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봉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됩니다. 대상경로당 선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경로당은 교통정리를 하겠다, 우리 경로당은 환경정비를 하겠다하는 신청을 받아서 내면 봉사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든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54만원이 지급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월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회원수가 20명인데나 145명이나 같은 운영비가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회원 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원 수에 따라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루빨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국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6만원이면 주무과장으로서 형평에 맞다고 보십니까, 빨리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인원수에 맞게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비축물자가 2,7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계상 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문제는 예산 실무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1차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나온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올린다는 예산을 500세대 분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죠.

김광규 위원 19쪽에 보면 행려자 처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IMF한파로 인해 도시 노숙자들이 부랑인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와 가지고 여비라든가 숙식을 한다던가 이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귀향여비를 달라는 사람은 105명 정도가 있었고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노숙자 숙소에 보내서 하루밤 자고 돌아간 사람이 79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노숙자 숙소에 있는 사람도 귀향여비라든지 이런걸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숙자숙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하룻밤 재우고 한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이 떠돌다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여비로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돈 몇 푼 받으면 소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지 가고자하는 교통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 특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 에요.

우리가 부랑인한테 지급되는 여비를 노숙자한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런걸 확실하게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보면 의료비 대불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비 대불을 해주고 올해 98년도에 현황을 보면 지금 대불금액이 5,619만 6천원으로 돼있고, 상환액이 1,484만 4천원이고 미수금이 4,195만 2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대불금액하고 미수금액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불금은 대부분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영세민들 의료비 20%에 대해서 의료지원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90년대 들어서는 95년 이후에는 대불금을 지불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실적을 올리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이 사항이 과거에 오래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장기체납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 받을수없는거라면 결산처분을 확행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기존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에 남아있는데 가정복지안에 청소년복지라든가 여성복지 노인복지가 가정복지에 포함되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과를 분리시켰는데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도비지원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부 장암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는 거기서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담당관실 양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업별로 양과에 해당되지만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챙기는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양과 간에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미진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회복지 뱅킹 시스템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진행을 하면서 좋은 의견수렴이나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상경비로해서 동에 내려보내면 사회복지 담당들이 별도로 대상자 명단이나 서류를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업무도 과중이 되고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두 번 왔다갔다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제고를 위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복지 담당이 총 15명입니다. 13개동에 15명입니다. 장암동이 3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중에서 사회복지사 정원은 12명이고 3명은 기타 별정직1명, 행정직2명해서 3명이 별도인원으로 1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암동에 3명이 배치돼 있으니까 나머지 13개동에서 일부는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2동이나 녹양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3개 동에 몇 개 동이나 빠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개동이 빠져있습니다. 의정부2동, 신곡2동, 녹양동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송산동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녹양동이 아니고 송산동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결원된 동은 결원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퇴직을 해 가지고 인사파트에서 충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인사충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정계에 요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결원이 생기면 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했는데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괄해서 각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의정부인사를 담당하는 시정계에서 도에 사회복지사 요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존에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정원이 감축된게 아니고요 결원이 생겨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협조만 구해놓지 현재 사회복지사 채용문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까지만 해도 자치단체별로 결원이 생기면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자격증소지자 응시를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부분이 IMF한파가 와있고 앞으로도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가 되고 복지센타의 기능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요원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내에 각 동은 미비된 동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정작 각동에 업무를 조정해서 계획하고 통합해주는 중간역할을 해줘야되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의정부에 사회복지과는 도나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지원이나 중간매개체 역할밖에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현재는 사회복지사가 동에만 배치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한명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해당파트하고 나누려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복안을 갖고있으되 시행이 되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이 있는데 충원이 어려우면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3급은 몇 개월인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는, 또 일반 대학원에서도 대학원 졸업함과 동시에 1급 자격증을 주고, 이거는 딴 부분하고 틀려서 미리 준비를 해야 각동문제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얘기도 있긴한테 사회복지센타로 전환했을 때 무슨 대비책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정원제로 가기 때문에 동하고 본청하고의 관계 교류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은 구청하고 동하고 교류를 순환교류를 하고있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뱅킹시스템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업도 올해 의정부시에서 해는 다갔지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기존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만 급급해서 국도비나 내려오는 거 분배해주는 분배지 역할밖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여성정책담당관실도 아마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명도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담당계장이 6주짜리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하면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보수교육을 받는데 사회복지과도 보수교육이라도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보수교육을 통해서 인원확보를 하는게 1차적인 문제이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동안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한 부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은 정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감축이라든가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지금현재 결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충원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지금 해온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을 하고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를 시청에 확보하는 관계하고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서 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떨어져나가서 업무과중은 많이 피하게 됐는데 좌우지간 복지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여태까지의 국도비지원에 연연하는 입장에서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아이디어 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이나 사업개발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의 쪽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축된 경로당이 세군데인데 현대식으로 잘 건립이 됐어요. 조금 아쉬운게 마무리 부분처리가 덜됐다 이것좀 유의해 주시고, 지금 자연부락쪽에 보면 지하에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어서 지하에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보면 화투치기라든가 하는 일이 없어요. 술사다 먹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접할 때 나도 과연 나이가 먹으면 저노인들과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 분들은 항상 경로당에서 화투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생활보다는 이분들이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데 보면 중소기업체들이 많은데 동에다 하면 파악이 됩니다. 그분들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 하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면 IMF시대에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돼 가지고 용돈한번 달래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일의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류기남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동사무소 체제가 복지시설로 전향적으로 바뀌는 정책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시적 생보자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247가구의 610명의 수치는 9월말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달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보고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걸 보면 11월25일 현재 423가구에 1,009명인데 399명이 늘었는데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한시적 생보자를 요구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생보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됐고, 홍보가 돼서 이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언제까지 시행하기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로 입안이 됐다가 상황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99년말까지 연장해서 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한시적 생보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들이 생계비가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생보자를 실직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보자들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가족숫자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만 평균 1인당 8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사람일 경우에는 79,000원, 2인일 때 15만원, 3인이 21만원, 4인 가족일 때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2월달에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한시적 생보자를 위한 월동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기존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월동비 양곡구입비로 가구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한시적 생보자를 책정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게 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책정의 기준이 잘못된다던가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못됨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보자 책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공부상에 부양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32가구 45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제가 보면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동안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거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단순히 신청에만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 책정하도록 방향을 잡고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통반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더많은 부분들을 알고있고 사회복지사는 세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통반장을 활용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이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관련 부서가 있으시면 관련 부서와 협조하셔서 충분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첨가해서 공부상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제출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호적등본을 첨부했는데 현재는 첨부를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에는 그런걸 했습니다만 한시적 생계보호차원으로 넘어가서는 확인은 해봅니다만

류기남 위원 옛날에는 호적등본을 서류에 같이 제출해서 거기서 확인이 되고 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호적등본을 첨부 안 한다는 이유는 부양공부상 문제를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해서 호적등본 첨부시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부상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연락을 끊고서 집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특례기준에 따라서 호적에 있지만 아무 기여를 못한다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은 체크를 해봅니다만 원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자 조사하는 거는 호적등본을 생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원화해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할 사람은 호적등본을 첨부해야되고 호적에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실제 부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가족 포기 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에서 그러한 사람에 생활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 2명 이상의 인후보증을 세우면 보호를 해주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지난 11월21일날 농아복지회에서 1일 찻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 동안에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회에 노출이 안됐고 당사자들도 노출을 꺼리고 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부모들이 결성이 돼서 자그마한 주관보호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에서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한다던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얘기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아복지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농아복지회도 지난 토요일날 농아복지회를 도와주고 있는 등대회에서 1일 찻집을 해서 당일날 10시경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실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주로 지체 신체장애자들에게 한정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청각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떤 주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봉사자들이 나서서 주관 부서에 그 사람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아자들이 이런 청각장애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불편함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날도 저는 여기서 한시간 이상을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너무나 소홀했구나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의정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농아들의 통역 자들을 채용하고 통역 자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일날 저도 농아복지회 총무부장을 만나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농아복지회를 위해서 통역요원을 채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날 얘기 나눈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농아협회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원을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시에서 농아들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면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홍보해서 농아들이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의정부시에게 정책적인 제언을 한다던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중에 노인복지시설을 호원동에 주민복지시설과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은 올 연말이면 준공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인데 가능2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그 동안 제대로 된 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식합니다만 지금 이 건물이 건축면적이 760㎡가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의정부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방식과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인근에 땅을 더 구입해서 짓고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운영상에 시에서 하게되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회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노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물을 지어주면 노인회에서 임대하고 임대수입 잡아서 운영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건물용도가 1층에는 민간 어린이집 시설용도로 해놨고, 2층은 경로당 3층은 회의실이나 회관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민간보육시설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운영권 자체를 노인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잘못되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훈회관 관리현황을 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2,2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자체에서 월 500만원 이상의 새로운 관리비용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가능2동에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있는 보훈회관 보다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부족했을 때 과연 이 건물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관리운영 방침을 수립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이 사업비가 10억 9천 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는 여성정책실이 분리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주 기능이 어린이 보호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실로 업무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여기다 보고하신 거는 주민복지시설로 돼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부분에 장수노인정이 입주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가 애매하게 소관 부서들의 애매함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10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있었던 예산인데 일반회계로 임의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터파기 공사고 모든 걸 시행해놓은 상태에서 후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알게하고 어떤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는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의 운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5쪽에 보훈회관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264만 3천원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필수경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먼저도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 보훈회관을 답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분들이 문제점이 된다라는게 이 예산을 주는 것도 적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모든걸 봤을 때 청소인원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이 2층짜리인데 아래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1백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시에다 의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계속 매년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이분들 지원이 나올 겁니다. 또 거기서도 분명히 적다고 말씀이 나올거에요. 이런 것을 시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IMF시대에 걸맞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에 경비만 이용을 해야지, 사실상 여기 보면 보일러공 인건비가 1,2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3일 동안 나아갔을 때 보일러공이라는 사람 얼굴도 못 봤어요. 연간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걸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보일러 켜는데 최대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10명도 안됩니다. 가보세요. 제대로 파악 좀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또 시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적절한 대화가 필요할거 같아요. 지금 IMF를 맞아 가지고 모든게 어렵고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에 백만원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면 20만원씩 줄여 가지고 80만원으로 생활을 운영하는 실정인데 자꾸 예산만 부족하다고 탓하는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관리를 잘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회복지과에서는 98년 8월중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구호물자의 지원이라든가 체제의 미흡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많은 교훈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언제 재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 있는 구호를 위해서 구호센터를 새롭게 동서간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앞으로 의정부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 있는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8개 업체입니다만 10개 업체는 하반기 18개 업체는 상반기에 지원해서 28개 업체를 22억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수혜 업체 수는 1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융자신청을 51개 업소가 신청했고 45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이 됐으나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등록 소기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되는 미등록 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고 45개업체만 지원결정 됐습니다. 도 지원자금이 14억 5,500만원, 은행융자가 12억 7,200만원해서 2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자금이 53% 은행융자가 47%인데 도자금은 연리8%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지만 은행이자는 12.5% 1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라서 은행융자신청이 적고 신청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등록공장 현황에 대해서 주요업무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건부업체 6개는 법적 조건에 맞지 않지만 2000년도 9월30일 이전조건으로 등록조치를 마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디아전자,명진섬유,대경산업,수락,선광금속,정일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으로 갈음해서 공장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현황은 LPG충전소는 의정부3동에 있는 대성산업 의정부충전소와 가능1동에 있는 한화에너지프라자 대로충전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대성산업에서는 시설기준 미준수로 1건이 지적된바 있으며 행정처분해서 개선명령으로 시정한바 있습니다. 환화에너지프라자 대로충전소는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와 시설기준 미준수로 2건이 지적돼서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으로 과태료 1건에 1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LPG판매업소는 제일가스,중부가스,의정부가스,동부가스로 4개업체가 공동화로 돼있는데 제일가스는 7개가스업체가 참여한 거고, 중부가스는 7개, 의정부가스는 3개, 동부가스는 4개가스회사로 총 의정부관내에 있는 LPG판매업소가 21개업소입니다만 공동화를 하도록 돼있어서 4개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일가스에서는 안전관리 미 준수 3건, 시설기준 미 준수 4건,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으로 3건에 50만원을 부과했고, 중부가스는 2건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시정명령으로 2건에 40만원, 의정부가스는 2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2건에 20만원, 동부가스는 1건에 1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은 13개소로 왜 13개 업체가 되느냐하면 98년도 8월5일날 공동화 사업이 완료돼서 그전에는 공동화되기 전 가스업자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과 개선명령 등으로 고발을 했고,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1차에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만원, 2차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에서 걸릴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47쪽에 한진건설 도시가스 사업본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배관사항으로 의정부2동 576-9호 도로 침하사항과 신시가지 정압기-의정부2동 551-7호까지 라인마크 미설치 도로에 50m간격으로 곡점 등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설치하지 않았고, 호원동 뉴삼익 2차 아파트에서 신도6차아파트까지 라인마크 미설치, 가능1동 신성탕 앞 도로복구 미설치, 가능1동 635-8 제일미용실 도로복구 불량침하 등으로 배관관계로 위반된게 있고, 정압기에 대해서는 호원동 쌍용아파트 도색불량, 뉴삼익 1차아파트 흐름방향 미표시, 금오동 임시수급기지 RTU BOX보호조치 미흡으로 이것은 가스누설 검시통보설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항이고, 신곡현대아파트 방출관 인상으로 지상에서 5m이상은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규격이 미달됐기 때문에 인상을 요하는 사항이고, 시민병원 도색불량, 추병원 경계표지판 미설치, 밸브박스로서는 가능1동 소라연립앞 방수불량, 의정부시계. 성혼예식장 방수불량, 석천스포츠앞 방수불량, 용현동 케익이벤트앞. 호원우성정압기.경의초등학교.추병원.신곡주공 정압기앞 방수불량 사항으로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즉시 조치한바 있습니다.

가스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하고 완성검사 무료점검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는 상하반기나 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를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행정사항을 행정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74건이 되겠는데 신당동 떡복이, 춘천닭갈비 등으로 위반내용을 보면 보관실이나 용기보관상태가 부적합하거나 휴즈나 콕크 누설차단기가 부적합하다든지 호스설치가 부적합하다든지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즉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NG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승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7건에 대해서 공사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5개 업소가 주유소 현황으로 가지고 있으나 1개 업체가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물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영업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허가내준 사항은 작년도에 한 건으로 근래에는 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속내용을 45개업체에 대해서 단속사항을 보면 주유기 점검이나 품질검사 주유기 대수가 맞는지 등으로 해서 공진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료유미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방치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고 한신 주유소, 덕우 주유소도 똑같은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스사용시설 및 판매업소 행정처분사항은 가스업자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장개설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번영회와 진로백화점 태영프라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제일시장은 지하음식점이 9개소가 있고 좌판이 180개소가 있고, 진로는 점포 수는 127개업소이나 98개 업소 중 97개소는 수수료매장이고 1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10만원, 20만원정도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은 점포수가 238개 업체인데 38개업체가 임대가 안된 상태이고 역 지하상가는 점포수가 519개소입니다만 분양이 456개소 미분양이 63개소 입점이 348개소 108개가 미 입점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동부광장 쪽에는 분양이 됐습니다만 서부광장 쪽에는 미분양이 많은 거 같습니다.

체적공급시설비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각 동에 1명씩 해서 14명으로 운영하다가 의정부1동이 줄었습니다만 1동 지역이 물가 관리하는데 많기 때문에 14명으로 해서 의정부1동에 2명을 운영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등 41개 품목을 가격동향조사를 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로서는 위촉인원이 14명입니다만 매월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지급액이 1,20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은 월 3회를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건 1일날 11일 21일 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2회 개최했고, 소비자 의식교육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지도단속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편성은 편성인원이 186명으로서 행정공무원이 17개 반 170명 경찰서 세무서 기타 물가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실적은 총 점검업소가 17,021개 업소로서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은 2,992개 업소에 대한 자율인하 2,873, 현지시정이 19개 업소, 위생검사를 의뢰하면 위생검사 실시하기전이나 실시이후에 자율인하가 10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6개소가 있고, 무료가 YWCA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29일날 박경배씨가 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삼정직업소개소를 허가해준바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이 되겠지만 연장해서 하면 계속 가능한 거로 돼있습니다. 유료무료 지도감독실적은 단속기간이 분기별지도단속을 하고있고 단속내용은 반사회적 인신매매 성 소개행위 집중단속이나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부당한 직업소개 행위,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것으로 단속현황은 의정부3동에 있는 이성수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사업장허가번호 미 기재로 현지 시정한 바 있고, 박종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을 똑같이 했고, 곽종수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소개금 과다징수, 현금출납부 미 정리, 사업장 허가번호 미 기재로 경고처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5월1일부터 8월14일 까지 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6억7천만원 중에서 6억 6,735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인원현황은 신청인원이 916명이고 제외자 121, 참여인원464, 중도 포기자 713명, 미 투입 158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8월17일부터 금년말 까지로 4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35억 8,027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14억 1,974만 9천원으로 국비시비로 돼있고 신청인원은 1,822명, 제외자 6명, 참여인원 1,151명, 중도 포기자 501명이고 미 투입은 164명입니다만 10월말현재로 행정감사 뽑을때는 164명이었습니다만 사업개발이라든지 사업장을 확대해 가지고 미 투입 인원이 없고 각 동이나 시에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은 의정부2동 511-7에 있고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994.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복지매장, 예식장, 노조사무실이 있고, 위탁관리는 93년 1월1일부터 5월 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95년 9월부터 96년 7월말까지, 한국노총경기본부북부지부에 9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노동단체에 위탁관리가 당초 회관건립목적에 부합되고 연 7,000- 8,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했습니다.

다음에 승강기 안전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총 승용 승강기가 1,039대 화물용이 54대 에스컬레이터가 3대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불량승강기 운행금지로 정지가 98년도에 4대, 97년도17대를 정리한바있고 다중이용 승강기 도 합동점검이 4월 달에 의정부성모병원과 진로백화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삼각대 불량 외 5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해서 6월22일날 시정조치 완료한바 있고, 불법불량 승강기 운행도 운행금지 이행을 10회 점검해서 이행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승강기 도 합동점검은 10월27일날 호원 한신 2차아파트에 대해서 도. 시 담당자가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운행관리자 교육미수 외 5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했고 11월6일날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 동안 6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는 회룡소식지 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LNG공급시설 설치기준 및 시설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을 배관의 재료 같은 것은 지하매설배관은 PLP로서 폴리에틸렌을 배관에다가 비닐을 씌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KS표시가 된 허가제품으로 배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음부에는 비닐 카바를 씌워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돼있습니다. 배관의 표시 및 부식방지조치는 배관외부에 사용가스 명이나 최고사용압력, 가스 흐름방향 등을 표시하도록 돼있고, 배관의 표지 색상은 지상에는 황색 또는 2중 띠, 지하에는 저압은 황색, 중압은 적색인데 고압이라면 ㎠당 10㎏이상의 압력을 가진게 고압이라고 하고 중압은 1㎏에서 10㎏의 압력을 중압이라 합니다. 저압은 1㎏미만 압력인데 이게 저압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게 1㎏미만의 압력으로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배관의 전기적 부식방지를 조치를 할 것에 대해서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테스트하는 박스를 설치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배관의 매설위치를 표시 하는거는 보호포나 라인마크설치, 표시판 설치 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배관의 설치장소는 지반이 약한 곳이나 지반 침하에 의해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반다짐을 해야된다는 얘기고, 건축물 내부 주차장 위험시설 같은 것이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지하매설 배관설치는 매설깊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설깊이는 공동주택 부지 내는 0.6m이상이 되겠고, 폭이 8m이상 도로에는 1.2m이상을 매설토록 돼있습니다. 폭 8m미만 도로에는1m이상으로 매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이나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보호 관이나 보호 판으로 보호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그냥 암반이나 이게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이런 암반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도로 30㎝까지는 지켜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배관 되메움 조치는 모래부설 배관상부 30㎝,배관하부 10㎝, 모래주머니를 3m마다 설치하게 돼있고, 타 시설물과 같이 배관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둬야만 합니다. 배관의 접합여부는 접합부분은 용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PE관은 융착접합 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여 가지고 착 달라붙게 하는 접합이 되겠습니다. 비 파괴 시험실시는 용접부분을 감마레인 같은 것으로 한다는데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흡수장치나 수취기. 노출된 배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흡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라고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박스 내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방호조치는 도로에 노출된 배관 충격방지를 위해서 벽에 굴착 시에는 철판 같은 것으로 보조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스차단장치는 중압이상 배관의 분기점 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곳이나 가스사용자에게 분기하는 50A.이상 배관에 가스차단장치를 하도록 돼있고, 배관의지지 등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풍압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지지 물로 지지하도록 돼있고, 배관이음매나 전기시설 이격 거리는 30㎝이상 두도록 돼있습니다. 압력 조정기는 통풍이 잘되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돼있고 150세대 미만인 중압 이하인 곳에 설치하도록 돼있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압력 조정기를 두는게 아니라 정압기 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압력 조정기를 쓰면 여러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누출검사는 저압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1.1배 이상 기밀시험을 해야되고 중압이상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1.5배 이상의 내압 시험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관련으로 시 군에서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승인 사항은 대상은 승인은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으로서 20m이상 배간을 설치할 때 승인사항이 되겠고, 신고사항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으로서 20m이상의 설치공사는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기되는 배관으로 직경이 5㎝이하인 배관의 설치공사는 신고승인사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을 설치 하는 거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한진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고 개별로 가스업자한테 신고해서 계약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공급시설은 공사계획 신고승인사항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 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안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에 대한 기술검토와 공급시설 설치 시 시공 감리를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신청서를 접수하고 계획수립하고 설계 발주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수립절차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면 매년 말 공급 관 설치대상자를 동에서는 통장이나 민원인 한테 설치대상이 조사가 되고 한진 도시가스에서 차기 년도에 공급할 설치 반영토록 통보가 됩니다. 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한진 도시가스에서 한 다음에 한진 도시가스에서는 차기 년도 공사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는 공급 관 계획을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531,555m 가 되겠고 본관은 36,112m, 공급 관은 89,918m 가 되겠고, 사용자 시설은 공급관 이 195,104m 가 되고 내관은 210,421m 가 되겠습니다.

정압기는 54개소가 있고 차단장치인 밸브박스는 51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서 평택인수기지로 들어오는게 최소한도 고압인 9㎏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녹양동 가스공사로 들어오는게 가스공사에서 한진 가스로 8.5㎏까지 낮춰줍니다. 한진 가스에서는 정압기를 통해서 4.2㎏까지 낮춰주고 이거를 다운시켜서 1㎏까지 다운시켜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게 1㎏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설치 융자금 지원현황은 총 138건에 3억 2,195만원의 대출을 했습니다만 96년도 9건 97년도11건, 98년도 118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8.5%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97년도 9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97,98,99년도까지 3년 균등상환이 됐기 때문에 상환 완료 된 가구도 있겠습니다만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상환이 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시설설치 기금조성현황으로 기금 조성액이 원금이 5억 이자가 2억 1,937만9천 원으로 기금조성을 했고, 집행액은 이자로서 99만6천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원금 5억과 이자 2억1,838만 3천원 해서 7억 1,838만 3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한일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3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만 기금조성을 금고에 일원화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에 정기예금을 4억 1,8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업무시설추진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율이 소비자물가 3.5%, 개인서비스요금 3.1%이나 지도단속 대상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 사항으로 현재 물가관리 체계는 행자부 물가관리 지침에 의해서 개인서비스 54개 품목, 공공요금이 5개, 일반품목이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물가안정 및 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지도단속 대상의 품목 중 서민생활 관련 주요생필품 55개 품목에 대해서 축협이나 LG유통, 태영프라자 등 대형상가에 대해서 유통업체와 관내 대형슈퍼를 대상으로 월1회 매월 15일날 소비자물가동향을 조사 파악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물가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합리적인 소비문화 유도 및 시군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에 대한 가감속 차선이 규정에 맞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허가 시 현장확인과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6년2월24일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등록된 주유소는 없고 기존13개 영업주유소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와 합동으로 수시 현장확인을 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등록신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과로 하여금 준공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가감속 차선 설치규정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준공이후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주유소협회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7년1월1일부로 석유류 가격 자율화가 실시된 이후에 44개 주유소에 대해서 수시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해서 현재까지는 상호 담합으로 인한 가격조정사례는 발견한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동향과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격담합 및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PG판매업소의 차량이 가스통을 적재하고 인도 상에 노숙 및 오토바이로 가스통 운반시 가스운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하반기 및 동절기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미 준수 및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중부가스 외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20만원을 처분한바있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보고 드리면 엊그저께 218호 검사실에 김성일 검사께서 가스충전소에 대한 감사를 합동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하고 합동 단속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감자료 중에 515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 4건이 있습니다. 먼저 98년 6월24일날 불법가스 용역회사 단속요청을 가능1동 김기봉씨가 단속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상원건설에서 도시가스공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 만원을 줬으나 장기간 지연하고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하를 한게 상원건설 대표이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취하를 했고, 공사지연 사유는 성진건설 에서 영업사원이 사장 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장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잔여공사를 조속히 독려해서 상기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스공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소개에 대한 진정피해 사항은 부천에 사는 유종만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민원인이 의정부1동에 있는 직업소개소에 정선에 있는 홍선하씨 건물을 작업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업소개소 소장이 10일분 임금을 지급해 가지고 고소를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로 등록된 공장의 호우피해 진정사항은 금년도 6월 달에 공장이 호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축사로 돼있는데 김수정이라는 학생이 15살 먹은 학생이 청와대에 진정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수해피해 업체가 비닐하우스로 돼있는 축사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아서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처리는 못해줬습니다만 시장님의 서한문을 보내 줘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해서 진정사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참고로 아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있는데 한진 도시가스 공급권역 관내도를 드린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빨간 거는 중압관이라고 해 가지고 1㎏에서 10㎏까지 압력관계가 되겠고 까만 사항은 1㎏미만 압력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가스 중에서 아까 단독주택으로 유입되는 것은 신고를 안 해도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설치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신고승인사항이 아니고 업체에서 수용가하고 협의해서 계약체결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안전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 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진 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 의정부시에도 공사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을 한진 가스나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이 끝났을 때 안전점검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시설하는 업소도 많고 해서 공사할 때마다 나가서 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의정부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설이 끝나면 시에서 나가서 가스문제는 제일 시민들이 대형폭발사고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걸리고 있는데 제때 가서 점검을 안 한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론 얘기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진 도시가스에서 안전점검을 하도급업자가 하면 한진 도시가스에서도 감독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도 같이 최대한도로,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시가스가 시행된지 3년이 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쓰고있는 가정이 몇 집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5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가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를 가정에서 공동주택 아닌 일반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를 하게되면 융자금액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현재 수혜 대상이 138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내가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고 융자가 안돼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이 상당히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스배관을 할 경우에는 배관하면서 가정까지 인입 하는데 융자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해서 융자를 받을 거면 융자신청을 하고자 부담을 하면 자 부담을 하지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융자가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된 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한일은행에서 3억을 유치하고 기금조성을 하고 농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200명 정도 있는데 선별해서 신청 내지 융자를 해주는게 농협에서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을 해놨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준 사람한테 다소 지연되는 건 있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은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집을 가졌기 때문에 300만원인데 자격요건이100% 된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두 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놓고 이자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줘 가지고 석달째 넘어가서 아직도 신청을 해놓고 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융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상부에 보고라도 해서 융자금을 낼 수 있도록 금고하고 연구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서 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번에도 상임위에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를 취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청했던 200가구정도에서 자 부담을 하고 설치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미 공사를 했지만 아직도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각 동별로 1명씩인데 전부 여자들이 되 있는데 여자들이 물가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어떤 방법으로 다니고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대부분 조사하는 품목이 3회를 하는데 41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신곡2동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꼭 필요한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쌀, 콩나물, 양파, 돼지고기 등 시장에 가야될 여건이 많은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렁탕이나 냉면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주부로서 생필품을 조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자 분들 위주로 모니터요원을 설정 한거고요, 매월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점이 이발소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IMF로 인해서 실직을 한 분들은 20%를 할인해준다는 간판이 붙어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실직자를 위한 차원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건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발소 같은 데는 그런 업소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일요일이나 매월 한번정도 봉사활동도 하는데 가 있고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거는 숙박업소라든지 이용업소는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하고 지역경제과에 지역 안정계 단속원 2명 위주로 해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따로 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이발소를 예를 들어서 실직자를 위해서 할인 해 주는 건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겁니까?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자발적으로 하라고 권장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건 아니고 이발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만약에 권장사항이라면 물가모니터요원은 이발이나 목욕이나 이런 것도 생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발소요금이나 목욕탕 요금도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계에서 항시 감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권장사항이었다면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모양세만 갖춘 것이다. 허울좋게 해놓는 것을 놔두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계에서 3명이 물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목욕료도 1,500원이면 1,500원을 내는데 안에서 쓰는 용품을 300원 더 받는데 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가능3동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계획돼있는 공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현장을 몇 일 전에 갔다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은 가정 인입선 공사에 대해서 승인이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진 가스에서 하도급업체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가능3동 수협 뒤편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8m미만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m이상으로 지면에서 지하로 매몰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도로에 매설을 할 때 보호 판을 하게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m이상으로 묻을 경우에는 보호 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1m미만이 안 되있는데는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겁니다.

8m미만 도로일 경우에는 1m, 8m이상일 경우에는 1.2m이상 단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30㎝이상을 하되 보호 판이나 보호 관을 씌우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지역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LNG시설 설치자금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한 이율이 연 몇% 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5%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금고에 일원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 금고에서도 8.5%로 이율을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한일은행에서도 8.5%가 무리라고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해서 금고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8.5%는 안돼서, 8.5%로 맞출 수밖에 없는게 기존 융자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8.5%인데 이자보존 하는 거를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 가지고 수용가들한테 하는 건 8.5%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금조성 한게 7억이지만 3억은 한일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게 있으니까 못 빼주니까 4억이라는 돈을 농협에 예치시키면서 8.5%로 수용가들한테는 해주되 저희가 한일은행에 2% 이자보존을 해줬는데 그 대신 0.75%를 더 해 주는 거로 농협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계약된 날짜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0월 말경쯤 됩니다.

김광규 위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접수만 하면 융자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무조건은 안되고 금년도는 융자한도액이 지나고 공사물량도 다 끝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한일은행과 농협과의 먼저 이율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연 됐었죠. 그때 월동기를 대비해서 일반인들이 공사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융자가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실시했는데 시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지연됨으로서 그분들이 공사를 해놓고 공사대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대금을 달라니까 남한테 차용을 해 가지고 융자금액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이미 모든게 끝났기 때문에 융자가 안 된다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현재 저희들이 공사 한 거에 대해서는 융자신청 한 사람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210건 정도가 신청자가 있다고 했는데 한일은행에서 할 때도 그렇게 30-40%가 자격미달이 됩니다.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세울 수 없어서 떨어지는 분, 신용거래가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30-40%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한 분들 제외해 놓고는 다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상태니까 금년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금 말씀하신 융자신청 대상이 약 200명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융자조치가 됐는지 여부, 융자를 못 받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채적거래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는 몇%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업무용건물이 514, 사용신고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 신고대상이 2,528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해서 25,047인데 원래는 채적거래 하는게 가정집 보다 음식점이 작년말까지 해야되는데 금년 말까지 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공동주택을 제외한 식당이라든가 30평 이상 규모에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작년에 몇%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현재까지 추진율이 공동주택은 29.6%고 업무용 건물이나 이거는 33.3%입니다. 사용신고대상이 66.9%이고 비 신고대상이 26.5%거든요. 일단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건물 같은 데는 필히 채적거래를 하도록 돼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예하는 바람에 금년말까지 연기가 된 상태인데 금년말까지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사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채적거래 제가 안전성이라든가 쓰고있는 사람한테 편의성을 도모하는 건데 그분들이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안 하는 이유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올해 작년 계속 본 결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곳은 60만원, 어디는 80만원, 100만원을 달라는데 거기에는 가스길이가 많기 때문에 더 받는다 그러는데 안전성과 편리성을 시에서 권고한다가 한다면 못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중앙에라도 가스안전을 위해서 지원방향이라든가 사업자들하고 최소한의 설치비를 줄이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표준지 공사비를 고시한게 있습니다. 표준공사비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표준공사비보다 과다하면 행정조치사항이 되거든요. 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예산에도 넉넉하다면 기금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도 되지 않으니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능동 유통단지 개발에 대해서 13년 동안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한 거는 의정부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이 1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 여태까지 끌어오면서 도시계획기본계획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분들이 13년간을 유통설비지구로 고시를 해놓는 바람에 세금은 상업지역 이라고 해서 일반 농지세보다 그 이상을 세금을 내고 생활해 왔던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10개 지역에서 의정부유통설비지구가 제외됐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도변경을 해야되는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실국장님들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시계획과 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돼있는 보고회 때 의견을 내라고 할 때도 과 입장은 그런 사항으로 도시과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10월24일날 저희들하고 지역경제과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대로 유통단지 개발지역에서도 제외되고 그랬으므로 개발업무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니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안 수립시 동 지역을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해서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협조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제가 도시과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했어요.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한거 밖에는 볼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다. 이 기회에 용도변경을 해야된다. 작년 백성남 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이라는 얘기가 안나왔었어요.

어떻게든지 의정부시는 유통설비지구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그룹 회사하고도 계속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노력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과연 그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못하고 다 나가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 빨리 용도변경을 해야되고, 또한 세금을 상업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감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조례안을 제정해서라도 종토세 같은 것도 감면시켜주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작년에는 나름대로 유통단지로 개발하는게 IMF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금년 작년부터 삼성물산이나 이런데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더 이상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로 해서 저희 과 입장은 그런 것으로 도시과에 통보 한거로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종토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유통단지 개발에 책임이 있고 하니까 세무과라든지 세무서 관계를 협의를 해 보는 거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7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게 이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30억 6천 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1억 9,400만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은 30억 6천 만원은 사업비가 되겠고 집행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살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날씨 관계인지 몰라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골목 후미진 곳에서 술을 들고 계시고 시간 떼우기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적에, 시민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금 걷어다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제가 온지 한달 조금 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담당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게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옥내사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청외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 돼있고 그래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별 신통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비도 들어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실업자들을 3개월 내지 6개월을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서 생계유지도 하면서 구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사업이라는게 한도가 있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거양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은 사업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고 해서 창안사업으로 실업자들을 전국에서 실업자 조사하는게 샘플로 1,100여 개소를 통계청에서 조사하는게 있는데 시장님이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통장만 가지고 힘들 거 같아서 공공근로사업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관내 전문대학교 다니는 두 군데에서 50명씩 50명씩 받아 가지고 짝을 지어서 조사하는 거로 30-40% 진척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창안사항이 되겠고, 농경지가 송산동에 30ha가 매몰된 거를 자재비를 30%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재도 살수 있고 해서 50명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능3동 같은 경우는 안골수해지역 개울에 대해서 나무수목들이 떠내려와서 걸려있는게 수백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능3동장이 창안사항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30% 내에서는 자재를 쓸 수 있으니까 전기톱을 두 대 사 가지고 나무를 토막토막 내고 묶고 실시하는게 20-3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것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생산성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동에 배치된 인원은 동에서 하고 산지정화나 숲 가꾸기는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인원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리하는 동 직원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교육을 시켜서 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빈축을 산다고요, 그 점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고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장점을 살려서 이런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 주유소가 지도단속은 언제 나가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상하반기로 해서 유류 시료체취 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임의로 약수통식으로 시료체취를 해서 성남에 의뢰를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지 성분이 떨어지는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부적합한 사례가 나온 건 없습니다. 엊그저께 10월 달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도점검 나가는 달이 정해져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단속이라는 건 예고 없이 나가는게 정확한 단속이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일부 악덕업자들이 솔벤트라는 화공약품을 타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의정부시 주유소 사업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메타기 속이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화공약품 솔벤트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공해를 무지하게 발생시키는 거 에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 마모시키는데는 따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독성을 가진 화공약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하여튼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8쪽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박보선 해서 98년4월24일날 1억을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흥제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도시과 사항이니까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중소기업운영자금에는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기재가 됐나 분데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는 제3토지구획 지구 안에 업체이전 관계 문제지만 의정부시에 있는 생산업체가 올해 안에 이전되기로 돼있다면 그래서 올해 98년도 본예산에도 이전비용을 의정부시에서 예산으로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연말까지 이전하기 전까지의 운전자금이 필요했던 것인지, 최 근래에 보면 1 주일 전에 그쪽지역에 현장을 감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이전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는 거 같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고있고 지금현재 가동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과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서 1년 이상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3지구 내 도시계획 선에 포함 돼서 태흥제지가 저도 이 시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운전자금 지원은 가동중인 업체에는 해당되는 거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조가 되가지고 4월24일날 지원해줬는데 사전에 알았으면 고려대상이 되는지는 법규를 봐서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을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기로 돼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지원하고도 지원액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유소가 상하반기로 나눈다고 하는데 가스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주유소도 1년에 두 번 가스주유소도 1년에 두 번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우기 등해서 5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형평에 안 맞는게 주유소는 지적을 받으니까 5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데 가스는 안전관리가 비상발전기 작동이 안되고, 시설부적합 이런 건데도 10만원 개선명령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너무 경하다 보니까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이 헤이 해 있지 않을까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인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처분기준에 이행명령과태료는 조항에 있는 사항대로 하다보니까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키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승강기 안전사후관리가 나와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3층까지는 운행을 자제하기로 돼있나요?

점검 나가 봤습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3층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 사항은 행정적인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층 3층까지는 운행을 안하고 가급적 3층 이상도 격층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거든요.

안계철 위원 홍보만 하지 지도점검을 안 해서 대부분의 실정이 3층도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고있는 상태니까 지적을 해서 3층 이하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시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채적거래 제는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LNG시설보다 LPG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LNG시설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거 같고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금속관으로의 교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는 거 같고 가격기준, 시설교체비가 불균형하다,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다, 그래서 98년말까지 공동주택이 돼있고 단독주택은 2천년 말까지인데 너무 조급하게 시행하려는 거 보다는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각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틀리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도 쪽에서 취합을 해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예산에 비해서 실효가 없다고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크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여러 부분에 창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올 말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져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을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대학에서도 실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으로 보면 30만이 넘는데 2,700명에서 3천명 중에서도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원인분석도 철저하게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실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가 실업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교육에만 실질적으로 메달릴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어디 있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별 소득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교육부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고학력 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나름대로 전산화 시스템을 한다든지, 호적이라든지 세무, 전산화 시스템 하는 데를 돌려보고, 중소기업과도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저것 해봤지만 중소기업에 투입하면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기존 인력하고도 마찰이 있고 해서 투입한 인원도 되돌아온 인원이 있고 해서 위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단가도 내년부터는 임의대로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조정해서 단가도 내릴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고 실업자를 위해서 적극 사업도 발굴하고 소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융자자금이 한일은행 지점장도 만나봤는데 얘기에 의하면 농협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해요. 시에서 안으라고 해서 안았는데 금리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거 같은데 암만 시금고라고 하더라도 금리차이가 2-3% 나는거 같은데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농협도 곤란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 농협도 상당히 어려워서 못 맡겠다 했을 때 강구방안을 미리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융기관 자체가 목표가 옛날에는 계수가 몇 십억을 했느냐 몇 백억을 했느냐 거기다 맞쳤는데 정산이윤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맞추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금고니까 떠맡아라하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건 곤란할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실상 한일은행에서 융자하던 것을 금고로 이전하라해서 하다보니까 한일은행에서도 놓치는게 아쉬워하는 거 보다는 혹하나 띤 꼴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 최고 300만원이고 하니까 한건 당 300만원 하면 신청자체도 받아주고 신청건수도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협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맡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업무를 분담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걸러주고 해서 농협에서 업무처리를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에 200여건 들어오는 신청자를 장소도 없고 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와서 검토하는걸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자리를 빌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잘 갚을 거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금액이 작다보니까 제 날짜에 상환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96년도에 융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기가 되지만 그 사항도 추적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수해중소기업업체 경영안정자금 자료가 나와있는데 의회에서도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에 이전비니 해서 보상비용이 나간 업체인데 어떻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수해 입은 기업체라서 지원이 나간 거거든요.

김영민 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참여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왜냐하면 영세민으로 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로 해서 취로사업 대상자거든요.

김영민 위원 한시적인 보호대상자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1차사업에 참여하신 분과 2차사업에 연결해서 참여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원래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3개월 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거로 해서 시청에 임시직원도 3백일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금 내지 상여금 주는게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해서 모색을 해봐라해서 6개월까지는 1단계가 5월부터 8월 달까지 아닙니까, 3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365일을 3단계까지 계속 실시는 못합니다. 퇴직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2단계인 8월 달부터 10월말까지 했을 때는 내년도 1단계에는 못합니다. 정 그 사람이 어려워서 할 경우에는 신청 돼 가지고 내년도 1단계 한사람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모자랄 경우에는 금년도 2단계에서 쓴 사람 6개월을 썼더라도 차후로 해서 맨 뒤로 접수받아서 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실업자 통계를 다시 내겠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계획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20일간으로 12월5일까지 해 가지고 신흥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경민에서는 18명이 하고 신흥에서 68명이 했는데 많이 한 팀에 줘 가지고 전산시스템화 하는 거까지 작업을 해서 연말에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도는 좋은데 여기에서 쓰는 예산이 5천여 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 5천여 만원의 예산을 실업대체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졸업예정자는 실업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실업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졸업예정자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 됐고,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느냐 하는 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확대해서 정부에서는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자체별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사업비가 내시가 되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42억이었습니다만 내년에 36억 8천 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6,100만원 도비가 1억 9,600만원, 시비가 16억 4천인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체력 단련비 작년에는 120%에 대한 상여금이지만 내년도에는 250%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삭감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업비가 42억 5천중에서 20억 8,700이 집행된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내역을 보게되면 그 동안 빈둥빈둥 노는 모습이라든가 사업의 선정을 잘못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많았고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의 불법적인 운영실태,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분들의 고용촉진 훈련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럼으로 해서 중도에 포기나 하고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이 기관에서 위탁교육하고 있는 실태의 모습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인 내용을 보게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직자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없어서 정말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이냐, 아니면 생산적인 부분에 그분들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내년에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게 되면 과연 소관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D업종이나 지역관내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생계에 보탬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의정부에 고용촉진 훈련기관들에 대한 감사 내지는 운영실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실 때 위탁교육기관에 들어가는 피교육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청구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크로스체킹 하신다면 과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기관 16개소하고 관외 있는 기관하고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불시에 나가서 체킹도하고 출석부에 안나왔을 경우에 직원 싸인까지 하도록 설문조사를 해서 피교육자가 원해서 이 교육이 필요로 해 가지고 교육받은 다음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노는데 심심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거 까지도 파악 하는 거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육기관 중에서 행정조치를 받은 교육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 부분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는 지금 70%이상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감사자료를 보게되면 안양은 16기관 중에서 100%가 행정조치를 당했고, 성남은 19개중에 14개, 인천은 47개중에 36개, 수원은 33개중에 20개, 이러한 교육기관이 이 많은 중에 70%이상의 기관이 행정조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의정부에는 위탁교육기관이 딴 지역보다 아주 의식이 좋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잘하고 있고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결과라면 우리 의정부처럼 잘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긍심이 높아집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들을 보게되면 제출된 자료들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나 직업소개소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내용을 보게되면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팽배해있는 여러 가지 불만적인 사항들이 의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김광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유기를 조작했다던가 솔벤트와 같은 유사 불법유류를 판매한다던가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윤락행위 알선이라든가 청소년들을 그런 쪽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유독히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의정부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있다면 정말로 외부에 광고해서 의정부자치단체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관청에 지도감독이 부실이 아니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정부가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 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정부지청 관내에는 어디보다도 많은 메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도 많이 벌어지고 매스컴에서는 의정부에 있는 거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들어서 앞으로 99년도 행정에 있어서는 의정부의 행정을 오래 하다보면 살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혹시나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정보가 세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일벌백계 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보고는 과장께서 명예퇴임자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환경보호과 환경행정담당 정승우입니다. 과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현황 및 처리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허가 배출업소는 총 7개업소로 타법에 의해 공장등록이 미비 된 것으로서 주요위반사항은 미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이며 조치사항으로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하였고 앞으로도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통하여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1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11건, 기타 8건이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경고 및 고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매연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단속 3,810대, 차고지단속 1,061대, 노상단속 1,957대등 총 6,828대를 점검하여 이중 11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 가운데 66대에 대하여는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7건에 대하여 395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1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분에 대하여는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38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건, 기타 6건이 되겠으며, 1,420만원을 부과하여 1,3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98년도 부과징수는 총 39,814건 14억 8,430여 만원으로 이중 30,682건 11억 4,9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9,132건 3억 3,430여 만원으로 계속 독려를 해 나감은 물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기이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상수원보호의 날 정화활동을 실시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일일순찰을 강화하고 구역 내 감시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상수원 수질감시체계를 확립하여 불법건축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강화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해물질의 식수원 유입을 방지하여 깨끗한 식수원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소각로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총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35개소, 학교 및 관공서가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98년 11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열흘간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98년 6월30일 총 3개업체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에 대하여 청소행정계장외 2인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차량소독 및 세차 관련 건으로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업체 지원예산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38건 465만원으로 이중 12건 1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보유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총 74대로 미래환경개발 34대, 의정환경 35대, 녹색환경 5대로 이중 시대여가 50대, 업체 보유분이 24대입니다. 이를 종별로 구분하면 압롤20대, 압축16대, 페이로더 1대, 압축진개 21대, 회전식진개 2대, 진개덤프 3대와 굴삭기 1대, 불도져 1대, 기타 2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까지는 업체가 보유하고있는 청소장비가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현황입니다. 일반주택은 매주 화요일 캔, 고철, 병, 플라스틱, 종이류 등을 기사20명 수집원 40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당 아파트와의 사전협의 된 일정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고철 및 캔류 종이 병류 등은 자체 매각하여 기금으로 활용하고 플라스틱 등 별로 돈이 되지 않는 품목만을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환경사업소 내에 약 500평 부지에서 10여명이 장비 5대를 동원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현황입니다. 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품목으로는 폐지, 고철, 캔, 병, 기타가 되겠습니다. 98년 10월 기준 수거실적은 총 10,35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현황 및 주민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추진현황입니다. 98년2월23일 공동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 주민 수혜사항 18개 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4월24일부터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경기도 및 한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였으며, 6월16일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일괄입찰을 긴급발주 하였고, 조달청에 입찰공고후 98년 7월15일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외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8월25일 기본설계입찰에 대우 외 4개사가 참여하여 98년 9월3일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 후 98년 9월25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SK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발주금액의 82%인 335억 7,800만원이 낙찰가격입니다. 그리고 98년 10월1일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은 96년 6월20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 시 소각장 증설반대여론이 형성되어 96년 7월4일 호원동 주민 김천식외 386명이 소각장증설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96년 10월25일 주민 전문가 의원 공무원이 참석한 폐기물소각시설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 소각용량, 소각방식, 주민수혜 사항을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민원에 대한 해결과정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대표로 구성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각장부지 예정지구 인근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받아들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각장건설공사 착공시 부터는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소각장건설에 대한 공사, 감시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소각장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 및 시공으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수거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혁성외 4개업체에 연간 정화조 청소는 15,000여건에 61,945㎘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72.5톤이 발생하여 10톤을 재활용하고 남은 양은 매립 및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축산농가 97개소와 연계처리로 하루 4.7톤 , 민간처리시설인 강원도 철원군 소재 오복농장에 하루 5.3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화 시설을 설치 축산농가에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시설로서 장암동 76번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 하루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부분으로서 주 의정환경개발이 1일 30톤 처리용량으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도곡2리 101번지상에 98년 11월10일 착공하여 자원화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접수, 연계사업 창구를 시 및 각 동 민원창구에 설치 배출자와 자원화 사업자가 공급을 결연토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운영은 시 직영으로서 신곡동 1-1번지에 37,182㎡ 규모로 압축기 2대, 소각시설1기, 계량대 1대를 보유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화장지교환사업 추진실적 및 납품업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시는 19개소의 지역에 일정에 따라 차량2대와 수거원 4명이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휴지 교환실적은 827,000㎏을 수거하여 화장지 109,000여 개를 교환해준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폐휴지 교환 납품업체는 녹색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접수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련 57건 등 총 116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은 3건으로 처리내역은 우선 송산 택지개발 및 용현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피해민원으로 97년 11월12일 낙양동 690 이전우 외 44인이 소음진동 먼지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관계기관의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어 민원종료 된 사항이 되겠으며, 98년 4월9일 용현동 29-3 은성길 외 69인이 도로개설에 따른 먼지소음 진동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보상 합의로 처리가 종료된 사항입니다. 98년 8월12일 장암동 원호천 외 11인이 신성통상철거로 인한 소음먼지피해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지원 협의가 이루어져 민원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결과 및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측정하여 공표한 우리시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로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의 측정결과 환경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는 의정부2동 551-2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89년 환경부에서 설치하여 한강환경관리청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별 세차 매연 소음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은 30개소의 운수업체 1,061대를 점검하여 이중 43대를 적발하였고, 53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차량 개선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내에 있는 세차시설 단속현황입니다. 총 18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폐기물업체 관련민원 접수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21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제출토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8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의정부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현황 실태조사 후 그 결과치를 기준으로 시민 기업 시가 함께 실천할 환경보전 행동강령인 의제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 98년 11월 현재 의정부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안을 검토중입니다. 동 계획수립과 병행하여 99년5월까지는 의정부시 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정부21을 작성하고 의회 상정 후 공포토록 하여 우리시가 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환경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제작 현황 및 보유판매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감사자료 작성시에 저희 판단착오로 인해서 규격봉투 제작현황 수치를 연간제작 예정량을 포함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른 재고량에 차이가 있어서 별지로 재 작성한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전년도 이월 분은 총 448만 여매로 음식물쓰레기용,일반용,건설폐기물마대,사업장용 총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작량은 478만 9천 매로서 음식물 180만매, 일반용 293만 9천매, 건설폐기물마대 5만매가 되겠습니다. 이중 98년에 판매한양은 총 741만 6,842매로서 음식물 235만 8,778매, 일반용 504만 4,736매, 건설폐기물마대 1,638매, 사업장용 11,690매가 되겠습니다. 이중 영세민 등에게 지급한 감면지급 분은 총 179,680매로서 음식물 73,263매, 일반용 106,417매가 되겠습니다.

교환량은 음식물 5ℓ 짜리와 일반용 5ℓ 짜리가 서로 교환이 된 사항이며,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제작되기 전에 일반용 5ℓ와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판매소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교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고량으로 총 남은 숫자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숫자상으로는 207만 3,589매로 돼있는데 교환량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2,075,989매가 되겠습니다.

총 2,075,989매가 남아있는 총량이 되겠으며 이중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161만149매, 일반용은 35만 5,174매, 건설폐기물마대 92,528매, 사업장용 18,138매가 제고량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경정비업소별 환경관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단속실적은 175개 업소를 점검하여 1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조치하고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매연측정방법으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금 매연측정방법은 차량의 운행상태가 아닌 정지상태를 측정하여 실제 매연단속시 위반율이 저조하였으나 실제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운행조건하에서 측정가능한 비디오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월2회 이상 축석고개와 울대고개에서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3,810대를 단속하여 이중 48대를 적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연신고는 8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신고보상금 45만원 지급과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용 전화카드 200매를 명예환경 통신원 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정비 업체 등에서 배출하는 폐 윤활유, 폐부동액 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체주변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업소는 총 175개업소로서 종합정비업3개, 소형정비업 1개, 부분정비업 17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는 공동처리 143개소로 부분정비업 106개소, 세정협회 37개소이며, 기타 32개소는 개별적으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회에 걸쳐 175개 업소를 단속하여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연중단속과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대기배출업소 등의 청색, 녹색, 적색사업장 등 등급별 관리 및 택지개발지구 및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관리는 각종 건설공사 인허가시 비산먼지 방지 억제시설설치를 의무화시켰고,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청정연료 사용과 공장 등 새로운 대형배출시설 허가가 규제됨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저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의정부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 맑고 푸른 의정부 환경을 앞으로 꾸준히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 자동 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확대 방안과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에게 적기 파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선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확대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시 내부조정에 의해서 예산안에서 제외된 예산을 99년도에 다시 1억5천 만원을 예산요구 할 계획이며, 2천년에는 기존 도로관리사업소 옥상 외에 농협역전지소 옥상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존경보제 추진으로서 98년 6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15개 반이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였으며 경보발령시 통보대상기관을 5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오존경보발령 현황은 97년도에는 2회가 발령된바 있으나 98년도에는 발령된 횟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0.12ppm이상일시 발령되게 됩니다.

또한 오존 경보제 전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사무소 및 마을 앰프방송 수신 곤란지역 거주민에 대한 경보전파 지연은 비상 근무자 근무태세 강화 및 아파트 관리소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꾸준히 경보전파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존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불안감 발생은 지속적인 홍보로 불안감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발생되는 냉장고의 프레온가스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재활용 선별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냉장고는 하루평균 2-3대이며, 97년 말부터 발생한 경제난 속에서 배출된 냉장고의 모터부분을 제거하여 프레온가스가 유출된 후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냉장고 유출시 프레온가스를 임의 제거치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개 소형 소각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시설 설치 및 기준치 초과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소형 소각로는 총 58개소가 설치되 있으며, 사업장에 35개소 학교 및 관공서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 98년11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 소각로에 대하여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재검사 및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소각정책 지침과 경기도의회의 신 소각방식 예산지원 의지표명 및 서울시의 소각시설 정책수정 등 작금의 쓰레기 소각방식 변화추이를 종합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예산의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각방식 변경 등 쓰레기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신 소각방식의 도입문제는 97년10월17일 폐기물관리법 중 폐기물중간 처리시설로 열분해 용융시설도 인정 고시하였으나 97년10월23일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신기술 도입 시는 3단계에 걸친 환경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차원의 인증 단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시도 당초 소각시설 증설사업 계획 수립시부터 신기술소각방식에 대한 도입의지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해외견학과 신기술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친 질의를 하여 보았으나 현시점에서의 신기술 소각방식은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있지 않고 우리 환경부의 검증이 안 되있는 단계이므로 신 소각방식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환경부의 신기술평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검증된 신 소각방식은 우리시의 장기종합계획인 폐기물종합처리타운 조성 후 새로 건설되는 소각장에 대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개회된 제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의정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내용 중 미비된 주민협의체 자율참여, 주민감시조항 신설 등을 보완한 개정안을 차기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하고도 두 번의 임시회와 정기회가 진행 될 때까지 이행치 아니한 것은 잘못이니 즉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폐기물 소각방식과 관련된 청원에 대하여 의회에서 제시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방안 강구 등 의견서 내용에 대한 가시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7년 9월19일 의정부시조례 제1655호로 제정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주민협의체 자율참여 및 주민감시조항에 대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67회 의정부시정기회에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성상확인과 소각장 운영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상호협의 공동 감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98년 1월12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31일 다이옥신 대책수립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의회에 제출한 의정부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과 관련된 청원서에 대하여 97년 9월9일 제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결과 이첩 송부에 따라 주민 및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대위 재구성에 대한 사안은 공사착공시 부터는 공대위를 해산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설치지침은

다이옥신 농도를 세계 최저치인 독일기준과 같은 0.1나노그램 이하로 하였으며, 비산재 및 소각재는 고형화 처리를 하고 먼지와 유해가스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설로 설계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린 사항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항 3건 외에 나머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6월24일 유화진 외 28인으로부터 녹양동 34-14번지상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부 적정처리로 주변 생활환경이 피해를 주고있으므로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98년 5월 축사를 폐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19일 김병일 외 5인으로부터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이 요구한 수혜사항 중 호원동 중랑천 둔치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원동 중랑천 둔치 도로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는 기술상 문제점 및 도로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불가능하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소각장 준공이전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타 자치단체 소각시설 배출측정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양천 소각장을 비롯한 10개 소각장이 분진 등 5개항에 대한 측정 결과치입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98년 7월 전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협의회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14쪽에 보면 소형 소각로 현황 및 지도단속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도점검계획이 98년도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이 계획은 지도단속이 계획 된게 하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청소행정이 온통 그쪽으로밖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가 끝난 상태에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97년도에는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97년도에도 연1회 정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1회 정도를 실시하는데 불시로 합니까 아니면 사전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단속 방법으로는 어차피 단속이라는 개념이 사전에 예보를 해 놓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말썽을 빚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문제들이 시민하고 시하고 계속 마찰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이 35개소고 학교 및 관공서가 23개면 58개소인데 그곳에서 파지나 종이류를 소각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각종 비닐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소각했을 때는 환경오염이라든가 항상 시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게 대두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저희가 설치기준을 시간당 100㎏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당초 허가를 내주는 사업장이나 학교 및 관공서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오버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에 의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3조 규정을 교육을 시키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의무감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실질적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시를 안 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획이 돼서 하는 거 보다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나머지 부분에서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다이옥신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성격의 오물들은 종량제 봉투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시 단속을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는 실시하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국 정수장에 10%정도가 한차례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다는 데 우리시도 그러한 예가 있는지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정수장의 문제는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확장공사중인데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저수 된 양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앞으로 저수지에 물이 담수가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시도 장비나 인력 부족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저희가 원래 공인된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도에 설치가 돼있고 산하기관으로서 의정부북부지원이 가능2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매월 상수원 보호의 날로 해서 정화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저희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14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3-4명 으로해서 상수원감시분야에 3명, 매연단속에 4명 그런 식으로 있지만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모두 데리고 가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에 있습니다. 홍복저수지하고 주변에 있는데 주변마을에 수거된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등산로 식으로 계곡을 따라서 취수장 바로 전에 울대고개 밑에까지 쓰레기들을 직접 치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정수장에 대한 지방환경청에서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한 수질검사와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지금 정수장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매연단속에서 자동차매연은 보편적으로 디젤을 사용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연단속현황을 보면 영종, 명진, 대원 이런 버스에는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대답은 매연이 안 나오는 거로 돼있겠지만 영종이나 명진이나 대원에서 자동차학원에서는 매연이 안 나오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자동차 매연단속을 할 때 버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같이 어떤 평지를 달릴 때나 그럴때는 매연발생이 안나오고 점검을 할 때 정지돼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단속이 안 돼있습니다. 다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덕길을 오르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버스나 화물자동차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했었고 단속을 할 때 위반실적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원여객 주변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연 때문에 시민들이 호흡에 장애까지 온다고 하는데 아마 알고있기로는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진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중에 진정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추후에 알려주시고, 제가 진정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에서 예를 들어서 대원여객을 새벽에 나가보면 날이 차다보니까 전 버스가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새벽에 나가 보셨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안나가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새벽에 나가보면 버스가 시동을 다 걸어놓고 열을 가하기 위해서 길 주변으로 전차가 시동을 걸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호흡장애까지 오고 새벽에 소음에 의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정말 매연이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게 되면 제가 진정이 들어가서 현장에 나가보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면 코가 막힙니다. 옆에 가서 있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항을 모르시면서 진정이 안 들어왔다, 매연이 안나온다 되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진정이 없다하는 내용은 저희과로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윤석규 담당께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입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연관계는 법적인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초과 돼야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대원종점 근처에는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에 공회전,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길가에 불법주․정차, 오래된 민원의 소인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한꺼번에 다수의 차가 모여서 매연을 배출하는 바람에 인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주무계장께서는 여러 차가 모여서 그런 차는 만약에 부하가 걸려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치이내인데 다수의 차가 한꺼번에 모여서 매연을 배출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여러 차가 모여서 주변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될까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물론 행정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변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변에서 고질적인 시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한군데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대두됐던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의정부시에서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았다는데서 염려스럽습니다. 차제에 주민을 위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자동차정비업소 무등록업체가 120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업체가 정비가 돼서 30 여평 미만은 정리된다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자동차 수리 점으로 해서 매연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부지와 사무실을 가지면 수리점으로 허가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미등록업체가 교통과에서 정리하는 관계까지를 여기에서 폐부동액이라든가 윤활유가 나와있는데 시정조치를 시켰다 과태료를 냈다로 끝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조치를 취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정리되는 차제에 빨리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등록업체에서 나오는 이것은 진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폐수가 나오고 모든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저희 담당들이 답변을 올렸는데 대원여객에 차고지부근에서 나는 동시다발의 시동으로 인한 매연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점검 내지는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재 허가 관계와 관련해서 관계과하고 업무 적인 협의를 해서 염려하신 환경오염의 예방이 강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대원여객 회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고질적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환경오염 부분이 있다 라면 시에서 강력하게 차고지를 이전하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음과 공해를 떠나서도 거기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11시반 이후에 보면 버스들이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버스차고지 자체가 적다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밤새껏 해놔요, 그래서 일부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애물을 못보고 사고를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평화로 부분만 세워놓는게 아니라 금오리 쪽으로 목화예식장 부근에도 아마 대로 충전소까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차고지 이전명령을 내려야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면 항상 누차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거는 꼭 시정조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교통관리과의 업무이기도 하고 청소과의 매연으로 인한 문제 부분은 청소과와 교통관리과와 국장님께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의정부지역에 주차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역시 매연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매연단속 현황을 보면 택시회사들이 위반대수가 43대로 나와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쭉 1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택시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 하는 거는 매연이라고 하면 버스가 더 매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진여객, 평안운수, 대원여객, 영종운수, 영종여객 4개 대형버스회사에는 부과금액이 하나도 안되고 위반대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문 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는 차고지 단속을 주로 하게됩니다. 그래서 무부하 단속이 되기 때문에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공회전을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원래 버스가 사람을 많이 실었을 때,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매연도 뿜고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법으로 정한 측정방법으로는 단속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준치를 오바한게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없게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비디오 단속을 통해서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비디오 단속을 해서 매연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비디오단속은 매연도가 높을 경우에 노상단속이라든지 차고지 단속은 기계를 직접 대고 측정기를 대서 결과치를 가지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건데 버스 같은 경우는 전혀 배출되는게 없으니까 비디오 단속 때는 매연색깔이 나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 아니겠어요. 승용차와 버스하고 연료를, 승용차는 휘발유 내지는 가스를 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유를 때는 디젤을 때는 차량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나 누구나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차라는 걸 누구나가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회를 해 가지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측정을 해 가지고 과연 매연이 기준치 오바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지금 말씀하셨지만 승용차는 휘발유나 LNG가스를 쓰고, 버스는 디젤을 씁니다. 그래서 측정성분이 다릅니다. 버스의 경우는 매연측정을 하고 휘발유 차량이나 가스차량인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라는 성분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거는 오히려 매연보다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가 더 독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휘발유가 연소되고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디젤보다 훨씬 잘되기 때문에 미량이 나옵니다. 단속기준이 다릅니다.

보기에는 매연이 더 많이 나오죠. 매연단속은 무부하 급자동 제어하는 것입니다. 버스 디젤차를 세워놓고 엑세레더를 최대한 밟아 가지고 그때 나오는 매연을 여과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여과지에 걸린 매연의 농도를 보고 표준지하고 놓고 하면 표준지가 50%면 들어간게 몇%라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휘발유차하고는 성분자체가 다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성분자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까만 매연을 뿜고 다니는걸 더 인체에 해롭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형 운수업체는 지적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하는데 큰 버스회사만큼은 그러한 단속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의아한 그러한 생각을 안 갖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전체적으로 의혹을 갖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과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옆에 가면 과거에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재활용한다고 야적해 놓은 거 아시죠, 거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자원재생공사에서 썼는데 재생공사가 양주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량이 남아있는지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잔량이나 쓰레기 같은게 남아있으면 저희가 자원재생공사하고 연락을 해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치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원재생공사가 양주군으로 이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1년 동안 그러한 물건들이 야적이 됨으로서 우기때라든가 지금 이런 얘기가 안나오면 점검을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말도 못해요, 이제는 최소한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빨리 치울 수 있게끔 폐기물관련법에 45조1항에 보면 이거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돼있는데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 된 지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 쓰레기종량제 현주소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97년도 결산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쓰레기봉투제작이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구하고싶고, 두 번째로 5ℓ부분하고 일반용이나 음식물이 똑같은데 교환이 많은데 봉투제작에 결함이 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지적 하신대로 저희가 실제 발생되는 양하고 봉투량의 비가 적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적 하신대로 보유분이 많고 하다보니까 과다제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량이 문제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발생량과 판매량 그리고 제고량은 적정수준에서 가장 적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5ℓ와 일반용 5ℓ는 가격의 차이도 없고 당초에 교환하게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부분이 일반용 쓰레기 5ℓ짜리에 다가 음식물을 버렸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면서 음식물이 되다보니까 판매소에서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교환해달라고 해서 교환해 주다 보니까 교환량이 생긴 겁니다. 봉투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료에 의거해서 99년도 예산안은 반영을 했겠죠?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종량제가 처음 실시 될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안 팔려고 마진이나 시에서 관리나 이런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쓰레기판매업소를 기피하는 슈퍼에서도 안 파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저희 시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520개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평균 20-30개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마진율은 전국평균 7%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ℓ 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가격이 71원일 경우 마진은 5원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큰 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선호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마진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동일합니다.

류기남 위원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해도 나고 종량제를 2년 실시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노출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수해가 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제작, 보유, 판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면 종량제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청소장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보유하면서 대여를 해준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의정환경이 자본이전해서 주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보유하고있는 대수나 미래환경에서 보유하고있는 대수가 큰 차이가 없는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업체에 대여해 주고있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있는 차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수로만 대여가 돼있지 실질적으로 상태가 용이치 못하거나 제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해줬지만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장비문제는 현재 전장비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는 예산의 문제는 폐기물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먼저 미래하고 의정환경의 차량이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정은 순수하게 시가지 청소를 하는 차량이고 미래환경은 16대가 김포매립지로 운송되는 차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게 생활폐기물수거는 지역 청소하는 차량은 전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김포 매립지 운송하는 차량은 16대중에서 8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포 매립지에서는 차량이 어떠한 김포매립지 반입할 때 차량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3일 1주일 열흘 등으로 페트병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침출수가 나왔을 때 정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분배했고, 특히 차량 중에 현황에 보시면 업체보유현황이 있습니다. 7대 13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대행사업비를 인정해주는 건 업체차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주고 시 보유차량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실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 대여차량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업체가 맡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장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저희가 샀을 때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해주지만 업체가 샀을 때는 감가상각비하고 사업자의 관리비라든가 금액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추진하는 폐기물 개혁추진반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업체에서 수거하는 차량은 저희가 증차요인이 발생 됐을 때는 업체에 구입하도록 종용은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문을 통해서 한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놨고 내년에 대행사업 할 때는 명시할 예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 대여해준 차량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시에서 모든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아닙니다. 대행사업체에 차량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 한다던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업체에서 다 수리하게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녹색환경에도 시대여가 한 대 있네요?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하고 집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가내공업 하는 조그만 소규모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김포 매립지에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는 계속 해 주겠네요?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현재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캔, 고철, 병, 플라스틱류는 민간단체에서 수거해가고 시에서는 플라스틱 스티로플만 수거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돈버는 일은 민간업체가 하는데 녹색환경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녹색환경만이 아닙니다. 의정부에도 옛날로 하면 고물상이라는 데서 누구나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단가를 얼마씩 주냐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단가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녹색환경차가 많이 눈에 띄고 캔이라든가 병류를 주민들하고 화장지하고 맞교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모아 가지고 갔는데 화장지를 조금밖에 안 준다 그런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서로가, 이분들은 이러한 고철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을 필요로 해서 가져가고 그분들은 모아서 화장지라든가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바꿔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가 마찰이 안 생기도록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민감해서 이해타산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적환장에 대해서 하루 소각하는 양이 1톤밖에 안되죠?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최대한으로 했을 때 1톤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적환장이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아직까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한게 없고 다만 금오택지가 입주하고 송산택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효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거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운영 되겠네요?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지금상태는 시설자체가 재래식으로 돼있는데 서서히 포장공사라든가 압축기 시설 있는데는 건물신축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정도에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대시설로 갖춰야지 일하시는 분들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조화를 이뤄야 되고,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수차 얘기하는 거지만 적환장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거기서 심한 악취가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때는 심한 악취가 밀집지역으로 가는데 악취로 인해서 먼저 얘기도 많았었고 소독 같은 것도 조금만 안 하면 날씨가 저거할 때는 해충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독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 센타가 장암동7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걸 보게되면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내년도에 새롭게 선별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말씀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죠?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앞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살게 되는데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곳에 선별장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선별센터와의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다보면 민원의 발생여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시설을 내년도에 착공하면서 특별히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현재는 재활용 선별장을 추진하는 거는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다만 계획단계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재활용선별센터를 설치한다면 여지껏 장암동에 소각장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최신식 시설로 해서 짓는 거로 추진해야 됩니다. 장암동선별장같이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는 민원발생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짓는다 하면 재활용선별 공장정도의 시설로 될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도록 작업과정이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이고,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재활용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종적인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소각과 매립인데 지금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그 부지에 위치하지 못하는 꼭 떠나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업기간이 오랜 동안 지속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투입된 기대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위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설을 어디 딴 곳에 임시적으로 옮겼다가 민원발생여지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어떤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예산의 중복투자나 낭비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보면 확실한 계획수립이 안 돼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차량이 정비를 하는 건 의정이나 미래에서 직접 정비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음식물을 하다보면 물기를 없애고 해야되는데 짜다보니까 물이 나오죠. 그물이 차에서 바닥에서 바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음식물수거차량에는 옆에 침출수 받는 통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차량들이 음식물을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 가시다보면 물을 쭉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면서 나는 악취가 엄청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저희한테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저희의 대책은 원래는 수거를 하다가 음식물 침출수 통이 다 차면 다시 침출수를 적환장에 침출수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담고 수거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수거를 하다가 중간에 옮겨가거나 장마기간동안이라든가 비가 올 때는 침출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을 달긴 달았는데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운전기사들한테는 불편하더라도 침출수를 버리고 수거를 하도록 종용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의 신고가 자주 들어온다는 거 까지 아시고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조금 모호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신고를 안 받았다면 모르는데 받은 상태에서도 시정이 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쓰레기 압축을 시킬 때 침출수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침출수는 처리통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처리가 안되고 있던데요, 바닥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악취 제거제를 뿌리고 있는데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돼서 나가게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하수관거가 있기는 있는데 좁아 가지고 물이 바닥에 버려지더라고요.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요근래 못나가고 있는게 지난 수해기간동안에 적환장하고 부용천에 하수관이 관로가 이음새가 끊어져서 나가면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유출을 안하고 자체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주정도에 하수 관거 연결공사가 끝나면 처리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소독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겨울철이기 때문에 소독은 안하고 악취 제거제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악취제거제는 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무슨 공사죠?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압축기 위에 덮개를 씌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거해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를 덮개 밑으로 차가 상차하면 악취나 시각적으로 쓰레기를 차단하고 덮개 위에는 탈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스프레이 식으로 탈취제를 뿌려서 악취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려고 짓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열 위원 담당이 직접 나가 봤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나가 봤습니다.

유승열 위원 굴삭기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파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제 나온 겁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그 쓰레기는 바닥에 많은 양이 묻혀 있는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논이었는데 임시로 적환을 해놓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약이 돼서 의정부시 쓰레기가 들어가면 반입을 하려고 임시 적환을 해 놨던 건데 김포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약이 되가지고 의정부시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거기 쌓아 놨던 것은 묵은 쓰레기라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치울 수가 없어서 일반쓰레기하고 조금씩 파내 가지고 같이 섞어서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쓰레기는 다 파 낼 겁니다.

유승열 위원 적환장 전체가 매립이 된 겁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앞쪽은 없고 위쪽하고 반정도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매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소독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소독을 많이 해주시고 오물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차집관로가 있는데 거성하고 세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집관로가 수해 때 맨홀에서 오바이트를 해서 부용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 분포도가 나왔는데 35%만이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성남 같은 시는 9.4%, 부천은 10.7%, 의정부는 12.9%인데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광주 같은 군의 경우는 오리사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음식물을 줄이면서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과 단독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하에 연구가 협조를 이뤄서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좋은 예를 비교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분을 위해서 오리사육 공법을 쓴 구리시에 저희 환경사업소장과 담당직원을 보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5천수를 사육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1톤 정도밖에 처분이 안되고 있고 오리가 낳는 알과 사육된 오리를 판매해도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인부 3명을 쓰고있답니다. 그 비용과 상계를 해 본다라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처분 목적밖에는 달성이 안되고 수지계산으로 본다면 적자가 되고있다는 분석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방법을 시행해보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농림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하에 그런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사업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구리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96%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광주도 연락체계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는 오존주의보가 금년에 몇 번 발생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금년에는 발령된 횟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발령이 난다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말기로부터 정보가 체집이 되면 거기에서 기준수치를 넘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단계부터 오존경보 상황실이 운영이 됩니다. 도지사가 오존을 발령하게되고 발령된 사항이 팩스 전용망이 있고 전화를 통해서 정부기관이나 구청 동사무소 시청 언론기관 교육청 유관기관으로 일시에 통보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통보를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오존이 경보가 됐을 때 해야될 행동요령을 적극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유선방송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기회교육 그 다음에 반회보 등을 통해서 오존주의보 때는 행동을 하자 하는 것을 주로 여름에 한여름에 태양이 뜨거울 때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봄부터 여름이 되기전까지 행동요령이라든지 오존에 대한 홍보자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도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게 원안이지만 가령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항상 반상회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선방송 등 여러 분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협조해줄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 소각장이 곧 건립이 되는데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하고 제가 볼 적에는 시와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을 갖고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호원동 지역 9개아파트 단지 소각장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정부시 소각장건설추진공동대책위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시를 해서 결성된 공동대책위원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소각장건설반대 추진을 한다는 주민대책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구성된게 아니고 한주 1,2차 아파트에서만 구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시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기피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주민대책위원회를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소각장건설 5년이 경과되면서 기존 주민대책위원들도 상당히 곤욕을 겪으면서 수년동안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새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그분들을 주민대책위로 인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시에 와서 면담을 요청한다던가 하면 어느 시민이든지 만날 수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위원회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확고한 의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각장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쫒아 다니면서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다년간 그 분야에서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실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소각장이 꼭 건립이 돼야지만 도움이 되는 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일전에 그분들하고 협약할 적에 CCTV나 이런걸 그때 난 우리 시에서 해준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그분들도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 진짜 그러한 부분 말고 정말 자기네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내용을 보니까 CCTV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시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좀더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아무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건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서 분명히 공대위를 인정 안 해준다 그분들이 새로 구성하자 그렇게 된다 라면 모든 걸 여태까지 해 온게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분들이 외치는게 그겁니다. 시에서는 몇 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분들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 일대 주민들이 다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 최소한의 시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순천향병원에 폐수배출시설물 관계를 폐수배출시설물 자체가 민원이 발생된 소지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유권이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 가지고 그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분이 억울해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안 상태 하에서 허가 명의이전을 해줬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아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담당 이옥구 환경지도담당 이옥구입니다. 순천향병원 폐수배출 시설 건에 대해서 원래 폐수배출시설 허가당시 그 사항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이 있다고 재판 과정에서 승소를 얻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하는 것은 배출시설 플러스 정화시설을 포함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판하고 상관없이 명의환원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법원에 판결도 순천향병원을 채권으로 확보한 사람이 법원에서의 판결은 폐수배출시설물은 별도로 한다는 주문판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서 이 사람한테 넘겨야 될 입장인데 부당하게 권혁진이라는 사람한테 넘겨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물론 시에서는 부속물이니까 명의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끔 명의가 간 건데 시를 불신한단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 내 명의가 아니겠느냐, 내 명의지만 여기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해주는 시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자꾸 불신을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이옥구 그 문제에 다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정에 몇 번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로는 생각이 됩니다. 차후 상세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동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서 그분이 자꾸 제도권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본인이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했구나 하는 인상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 특히 의정부를 포함한 수도권역에 대해서 작년6월29일날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는 대기오염 측정결과 측정소가 한군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측정 결과치를 나와있는 것을 보게되면 2개월에 한번씩 나와있어서 2개월에 한번씩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매일 측정하고 있는데 2개월에 한번씩 평균해서 측정치가 나와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차피 이러한 오염에 대한 오존의 오염도가 0.12ppm이상일 때 오존주의보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규제 행동강령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정부에서 나와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나와있는 결과치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환경부로 직접 전송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개월에 한번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매일 하고있고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를 공표 하는 것은 관보에 공포를 할 때 월별로 하게 돼있는데 서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97년도에 지금현재 나와있는 최종 고시된 것은 8월거 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걸 작년도와 대비를 하다보니까 두 달 단위로 서식을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간 최고당 오존 발생량이 지금현재 기준치를 오바 했던 것은 97년 8월밖에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두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는 우기에 접어들어서 오존 발생량이 적었던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이번에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오존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한군데 더 설치하겠다해서 2억5천의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있죠?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요구를 예산계에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시 세입이 격감되는 입장에서 사업순위가 하순위로 되다보니까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2천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게 문제입니다. 환경관련 담당 부서의 의견이 얼마만큼 시 집행부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올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오존주의보라는 것이 0.12ppm이상일 경우에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고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심각하게 정부에서는 대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업순위에서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역에 있는 도로망을 하나 더 내고, 다리하나 뚫는 것이 급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를 주는 사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인식시킨다면 이 사업비가 과연 사업순위에서 뒤쳐지지 않고 먼저 책정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의정부2동 도로관리 사업소 내에 있는 위치가 그 동안 의회에서도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과연 의정부에 여러 가지 측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측정하는 것에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위치를 바꿔야 할 것이다 라는 요구가 많았고, 그리고 아까도 새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지역은 가장 많은 교통량이 있고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설치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꼭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설치돼있는 위치를 과연 바꿀 수가 있다면 의정부시민에게 좀더 실질적인 환경피해의 결과치를 끌어낼 수 있는 위치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광규 위원께서 소각장이 올해 12월 달에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기로 계획이 돼있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직적인 반발의 움직임을 펼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제가 만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의정부의 환경정책에 큰 골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환경정책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에 이런 환경정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과 관계자들이 그분과 접촉한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기물시설 담당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저희도 소각장건설을 반대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동에 동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제가 그분들과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 때문에, 그때 오랜 동안 저와 같이 토론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시장께도 3일전에 직접 만나서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미팅이 안됐다는 입주자 대표회장의 전화를 오늘 받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시에서 꼭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면 뭔가 힘을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 환경부에 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의정부가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여지, 예산상에 여러 가지 큰 부담을 지음으로 인한 의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의정부가 꼭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뭔가 힘을 얻는 곳에서 의정부지역에 타 지역에도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있는 지역이 있구나 하는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감사실적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대행업체에 지적사항이 주로 소독이나 세차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 밖에 없었나요?

최근에 동두천에서도 대행업체와의 관계로 인해서 매스컴에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시민단체와의 투쟁의 원인을 유발시킨 것이 있는데 의정부지역 대행업체에는 없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저희가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만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느냐하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대행계약이라고 해서 매월 사업실적에 따라서 정산실적을 받아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청소대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관리하는 차량의 외부적인 도색관계라든가 차고지의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거 만을 보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쓰레기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자체별로 쓰레기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례들을 만든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부하고 이런 문제는 쓰레기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실명제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예산상 행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유도함으로 해서 음식물 자원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 쓰레기실명제는 지금현재 나가있는 종량제 봉투에는 실명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이 기재가 돼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타 시군도 일부 실명제 과태료를 조례로 제정했는데 실지로 시행되는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라는게 배출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배출했다는 것을 정확히 나타낼 수 가 없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이름을 기재했을까가 의문이 되고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당연히 실명제 위반으로 조치를 하겠지만 타인의 집에 내 놨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현재 10톤만 처리하고 있고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는 40톤 정도가 일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고 30톤 정도는 일반 가정에서 나온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 공동주택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량 음식물 수거 통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처리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는 음식물통을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 통을 설치하면 매일 수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원화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 중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부분, 특히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협조해서 공동주택별로 이러한 정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화 시설 중에 장암동 76번지에 30톤 설비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에는 과연 국도비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예산이 33억인데 지금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게 18억입니다. 금년도에 보조내시 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비지원이 50% 였었는데 지원율이 30%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여러 각도로 도비지원이 되도록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몇 일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추경에는 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나머지 10억8천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의정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나온게 있는데 의정부인구가 30만 7천으로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인구하고는 틀립니다만 자료상에 나와있는 인구 30만 7천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72.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을 장암동 76번지에 30톤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타운에 100톤의 설비를 만들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의정부 도시발전계획을 보게되면 2016년에 의정부의 최대수용인구가 45만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백톤 정도인데 폐기물종합처리타운에 100톤의 설비를 다시 만든다면 그때는 만든 시점에는 장암동 76번지에 만드는 자원화시설은 폐기한다는 얘기인가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계의 내구년한을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장이나 약 15년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운전을 한다면 최대 20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정도 쓴다면 폐기물처리 종합타운에 100톤 짜리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 음식물쓰레기는 100%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종합타운에 설치하겠다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계획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후의 얘기군요.

○폐기물시설담당 윤석규 그렇습니다. 10년 내지 15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도 짓게 되지만 완공은 3년쯤 걸리고, 그걸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15년 내지 20년을 운영한다고 볼 때 최단 15년을 봐도 지금부터 18년 후에나 폐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종합타운은 저희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보다는 저의 후배들이 이루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꼭 그 부분도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의 문제는 이제는 작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환경공해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50년대에 일본에 미나마타병을 유발한 수은들, 특히나 수은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수은 전지를 수거 하는 것들이 민간업자들에게 위탁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은전지나 형광등속에 있는 기체수은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은으로 인한 병들을 유발시키고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더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먼저 앞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부에 환경정책이 앞서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전향적인 생각을 끌어내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환경관련 시민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는 거 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로칼아젠다 21이 실질적으로 업체에 넘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하신 거처럼 안산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하시는 것처럼 환경관련사업에 대해서 공모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시민환경단체에 환경보전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6개 사업 정도로 해서 예산에 2,400만원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시면 내년도 확정이 되는대로 1월 달부터라도 공모를 받아서 3월경에 확정을 해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도 좀더 앞서주셨으면 좋겠고 정책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유기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지역경제과장김주성
상하수도과장윤한수
농 림 과 장김영태
농업기술센타소장유경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환경행정담당정승우
환경지도담당이옥구
폐기물관리담당지영구
폐기물시설담당윤석규


○ 첨부자료
5.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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