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1998년 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민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거나 또는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곡2동사무소 청사 하자 등 각종 공사의 대부분의 하자가 감독소홀에 기인된 것이므로 감리업체나, 또는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98년 2월 10일자로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며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감리나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대상 공사 등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면허 종별, 공사능력 등을 감안해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혜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 유형별로 검토해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업체선정과 관련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내입찰도 실시하고 있고, 특정한 업체에 공사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전력이 있거나 하자 발생 업체명단을 정확히 관리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수주배제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했는데 현재 현풍종합건설이라는 업체 하나를 부실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신축하는 건물에 장애인과 노약자 및 민원인의 실질적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준공이 마무리된 의정부1동 신청사의 출입구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식과 경계식으로 병행해서 설치했으며, 내년도 예산에 저희 시청에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69쪽 각종 단체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중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의 환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총, 문화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정동우회, 체육인, BBS지부 등 일부 단체가 아직도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써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등 3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입찰 대상의 수의계약 집행상황 및 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사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능1동 경로당 신축 공사 등 5건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곳에 대해서 긴급히 응급복구를 하는 관계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했고, 맨 위에 있는 가능1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수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391쪽 수의계약 대상 각종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가스 이설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392쪽입니다. 공사 준공 납품기한 연기 현황으로서 흑석교 재가설공사 등 7건을 공사 준공 납품기간을 연기해 준 바 있는데 대부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던 공기만큼 공사를 연장해 준 사항들이 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사 용역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신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 준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설계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출소를 지을 때 파출소가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창 같은 것을 일반유리에서 방탄유리로 바꾼다든가 하는 사실이 발생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발생 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4지구 미관광장 조성공사 등 3건의 하자가 발생됐는데 모두 하자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396쪽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현재 총 2,416건에 684만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7쪽 공유재산이 ’97년도에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 신곡동 토지 854㎡이 증가됐는데 신곡1동사무소 부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늘어났고, 시청부지가 소송이 끝나서 시청 청사부지로 취득한 사실이 있어서 3건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내역인데 이것도 총 14,116㎡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399쪽 공유재산의 주요 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46-5를 비롯해서 799㎡, 금액으로 환산하면 8억 3천9백만원이 증가됐는데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보상을 받았고, 제일 큰 사항은 소방서부지를 소방서로부터 도청에다가 매각을 해서 8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61㎡가 감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감내역도 역시 매각을 한 토지로서 맨 위에 있는 의정부동 581-1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의정부동 2필지는 도로변에 폐도로부지가 돼서 점유자에게 매각했습니다.
401쪽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이미 아까 399쪽 공유재산의 감내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시유재산 매각현황도 4백쪽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관사보유 및 사용자 현황 유지관리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는 의정부 신시가지 구2호관사, 이것은 싸이클선수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능동 희망아파트는 현재 부시장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가능동 수정 아파트 2동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보좌관 최성환 보좌관이, 또 하나는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현황 재산은 2건으로서 하나는 의정부1동 구1동 청사, 이것을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했고 다음에 신시가지에 있는 구1호 관사가 사회복지법인에서 미아보호소로 활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관사로 쓰지 않게 되어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72건에 33만 1,139㎡를 사용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및 대부 면적은 10만 5,531㎡가 되겠고 대부료는 3,268만 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앞 부분은 주로 원도봉산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역들이 호원동 유원지하고 신곡동 공동묘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12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현황, 즉 잡종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동 232-6을 비롯해서 40건에 39,819㎡를 지적해서 12,977㎡를 임대했고 대부료는 6,133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즉 승용차 운행실적 및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18대가 됩니다만 그 중에 청소차량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대여해 준 차가 47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승용차는 시장차, 부시장차, 소형승용차가 2대, 그리고 짚차가 2대 있습니다. 운행이 저조한 차를 조사해 봤더니 엑셀 승용차와 세피아 승용차 등 2대 운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2대가 승용차인데 요즘은 공직자들이 자기 자가용들이 있어서 승용차는 도청을 간다든지 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용차는 가급적 줄이고 화물차 등, 실제 업무에 활용이 많이 되는 화물차를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점유자 명단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상대부하고 있는 면적이 13개 단체에 7,288㎡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구의정부2동 사무소에, 자유총연맹, 보안수사대도 구의정부2동청사에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정부1동청사 별관을 무상대부하고 있는 업체는 BBS, 의정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동우회, 행정동우회, 이북5도민회, 애향회, 미협, 예총이 점유하고 있고, 구보건소를 문화원이 임대하고 있으며 운동장부지를 의정부 방범순찰대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자판기수입 결손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식당내부가 104석, 밖에 24석 해서 모두 128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권은 직원에게는 1천5백원을, 일반에게는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직원은 1일 평균 약 250명, 일반인이 10명 정도 되고 있고, 식당 종사원은 영양사 1명에 조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수지현황을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말 현재로 따져보니 수입은 1억 1천5백만원, 지출은 약 1억원 정도 해서 약 1,466만 6천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판기 수입결손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이 관리하던 공영주차장을 시에 환수하면서 요구조건으로 시청사내에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자판기를 지체장애인회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그 결손이 배당금의 약 4 내지 5%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0월 2일자로 운영권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마을금고 운영만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금고에 가입된 직원들에 대한 배당 이익금이 줄어들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1쪽 ’97년도 의회 공유재산 특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동203-1번지외 2필지에 대한 행정재산이 양주군에서 인수 안 된 것이 있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 8월 2일자로 인수 못했던필지를 인수하고 ’97년 8월 27일자로 의정부시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다만, 낚시터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대료가 낚시료를 월간 낚시료를 산정해서 연말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22쪽 의정부동 522번지상에 의정부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매각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호원동119-293번지외 4필지 토지는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용도폐지, 또는 대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대부분 호원동에서 망월로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선내 토지로서 대부분은 임대를 하고 변상금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고난에 나와 있는 호원동 7-9번지는 호원동 신원아파트 대지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귀속된 대체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6조 규정에 의해서 교환 및 기부체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그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맨밑에 호원동 119-293호는 망월로에 현재 도로확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정으로는 임대료를 받기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가능동 628-30번지외 11필지는 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택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든가 민원인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희망아파트가 있는 근방이며 26사단에서 하사관 관사부지로 사용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3㎡를 매각했고 체비지로 교환한 것이 36㎡, 다음에 매각불능 재산은 4,956㎡인데, 점유하고 있는 군하사관들이 팔아먹고 간 땅으로서 점유자가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내고 있는데 불하를 신청해서 불하할 경우 변상금도 내야 되고 땅값을 감정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수를 종용해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계약은 체결하고 있지만 불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646-29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매각되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공부정리가 안 돼서 그냥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두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7쪽 의정부시 녹양동 146-2 15,319㎡는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방범순찰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경찰서가 금년말, 또는 내년 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경찰서가 준공되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486외 2필지가 공한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오물투기장화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도봉산갈비 앞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한지를 정리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능동 207-20, 의정부동 225-1번지에 대하여 변상금 및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체납하고 있으며 동 번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향후 동사무소 신축시 무허가 세대 이전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지확인후 변상금을 받고 임대료도 회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동에 있는 207-20은 김병남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병이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대료는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동 225-1번지는 구 가내공업센터 그 자리에 점유했던 건데 이번에 의정부1동청사를 새로 건립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에서 이사를 갔지만 역시 임대료는 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는 자기가 체납돼 있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각할 의사, 즉 불하를 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는 하고 있는데 확실한 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역시 가내공업센터에 같이 있던 윤경출이라는 사람도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로 행방불명돼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31쪽 용현동 210-1번지 136㎡는 구거부지인데 이것도 임대료도 부과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하수과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이미 시설물을 의정부시에 기부체납한 재산이어서 점용료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사항을 잘못 관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699-1번지 1필지에 대하여는 일부 면적만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점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 관계법에 의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래 농아지복지회에서 사용하던 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땅에 일본 강점시에 영재합명회사라는 회사가 가능동 일대에 있었는데 그 회사 땅이었다 해서 그 땅을 영제합명 회사 후손들에게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시가 이겼습니다만 2심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소송이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의정부동 15-7번지 의정청과는 구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유지인 의정부동 144번지 대지 164㎡를 임대후 의정부동 15-7번지 일대 약 7백㎡ 도로부지를 무단점유 및 점포를 건립 활용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 통행방해는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15-7, 35-12, 144번지 일대에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불법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사실규명과 더불어 관계 법에 의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시 감사과에서도 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17-27번지상의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놀이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단지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건립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을 검토하여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기부체납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의 규정, 즉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라는 규정에 의해서 장암동 17-27번지상의 제21호 어린이공원이 의정부시에 무상귀속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435쪽 관리번호 13 한국통신공사의 공중전화 박스 설치시 점용료를 산정기준표준상 점용단위 1개를 1개소로 유권해석하여 1개소에 박스가 2개 내지 3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하나로 봐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97년에 다 실제측량을 해서 2개 이상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약 247개에 금액은 2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앞 의정부동 1-49 금오동 367-5 하천부지 일대는 생산녹지 지역이므로 현지확인 및 현황 측량을 통하여 불법 점용건물 및 점용료 미부과 토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소급하여 부과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부당이득금 482만 4천원을 부과했고, 금오동 367-5를 대부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용현동 7-3, 7-4번지 2필지가 ’93년 1월 15일 용도폐지후 잡종 재산으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이 토지를 7-3 236㎡, 7-4는 2백㎡로 분할한 사례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특혜의혹이 있으니 향후 국유지 매각시에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입찰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기 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청사신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청사신축은 구가내공업센터자리, 225-1 번지에 규모는 1,269㎡, 연면적이 1,181㎡,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천2백만원인데 시설비가 10억 4천만원, 설계용역비가 2천5백만원, 감리비가 2천2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41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자로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일원 노면 표시 재배색공사 등 총 29건을 계약집행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항들이나 또는 공사금액이 30억 이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영세기업체들이 몰려들어서 계약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일부 제한 입찰 경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수해를 복구하는 공사도 있었습니다.
444쪽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미술품 보유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술품은 449쪽까지 73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청사를 건립해서 준공할 때 관내 작가나 관외 작가들로부터 연고성이 있는 분들에게 기증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도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구입해서 시본청,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복지시설 등에다가 게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98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저희가 주식 4,43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1970년대초부터 경기개발공사를 건립할 때 주식을 시·군별로 배당한 바 있습니다. 그 주식을 처음에는 2,050주 샀었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경기개발공사가 수익이 증대돼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 배당금을 줘서 증가된 주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용차량은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18대가 있는데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1대, 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대, 동사무소가 14대,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7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는 수송부라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수송관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는 풀관리라고 해서 청소대행업소나 동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차량을 제외한 본청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회계과에서 풀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오늘 써야 되겠다 하면 배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 차가 운행하는 거리와 목적을 봐서 거기에 적정한 유류량이 도에서 기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몇 ㎞를 운행할 때는 얼마의 기름을 지급하라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유류량을 지급하고 그 운행하는 차가 만일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역시 회계과에서 수리를 해 주고, 특수한 경우 건설과나 청소과 등에 대해서 갑자기 수해가 난다든지 설해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경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그 과에다가 관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 주유를 할 경우 주유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대개 주유소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1년, 2년 계약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단가계약 요금에 의해서 유류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유류가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자동차 연료 휘발유 같은 경우 매일매일,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나요?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했나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단가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만약에 유류가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는 연동률에 의해서 단가계약 맺은 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단가계약맺은 금액중에서 더 다운도 시키고 인상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는 어느 특정한 업소지정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비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예를 들어 세차하는 데는 얼마, 어떤 종류 수리를 하는 항목을 적어 내서 이 항목중에 회사별로 얼마씩 단가를 해 줄 수 있는지 견적을 내 봐라 해서 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에게 지정을 해서 계약된 기간 만큼은 그 업체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 소유차량이 118대라고 했는데 본청에서 41대라고 했고요. 그러면 1일 운행은 거의 41대가 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이 안 되는 차량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도 운행 안 하는 날도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씩은 운행된다고, 한 번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연간 주유비용은 얼마나 쓰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갑자기 물으셔서 그것은 측정을,
○이창모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 보수비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서 운전원들을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운전원들은 지난 번에 기획예산실 질의 답변 시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직급도 최고직이 7급으로 이번에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2명이고요, 그리고 8급은 2명이었는데 이번에 5명으로 3명이 상향조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형태도 운전원들은 회계과에서 그날 그날 하루하루 어느 부서에 차량운행이 되니까 그 쪽으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행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가 아닌 과 담당제로 차량을 배치해서 회계과, 건설과, 총무과, 이렇게 배치해서 그 과에서 그 차량을 관리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점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가 등산을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회식이 있을 때 그 운전기사도 우리과에 배석돼서 근무를 하니까 일체감으로 너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데려가고 같이 어울리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사기앙양이나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과에서는 차량을 독점해서 마치 그 과의 자가용인양 너무 차량을 많이 운영하고 한 사람이 도청을 갈 때는 차량을 배치하지 않는데 혼자 도청에 출장을 가면서도 급한 사항으로 불가분하게 갔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과에서 차량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차량 숫자도 실과소마다 다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배치를 못한 과도 있는데 그 과에서는 갑자기 차를 쓰려고 해도 지금 차가 다 나가서 못 준다, 그래서 그 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유류면에서 판단해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차량을 혹사하다시피 운영을 하니까 차량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중앙에서도 이런 사항을 시·군을 감사해서 차량은 풀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결국은 오늘날처럼 풀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풀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사람이 어디 한 곳에 소속돼 있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맛도 나는 거고요. 특히 운전원은 같은 경우 저것은 내 차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차량을 운행할 때도 아끼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내 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 총무과고, 내일은 농림과고 도시과고,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명감도 적어질 수 있는 거고 차량을 그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수명이 감소됩니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산 낭비성이 발생하는 거고요.
물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상급기관에서 그런 요인이 있어서 풀관리제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운전원들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는 사명감을 주지도 않고 뚜렷한 소속감을 주지도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미술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술품이 총 73점 있다고 했지요? 여기 나온 것은 주요미술품이라고 했습니다. 주요미술품 이외에는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를 신축할 때 준공하면서 관내에 있는 미술 서예가들이나 또는 의정부 출신, 의정부와 연고가 있어서 기증한 분들을 대장에 등재하고, 또 일부는 도전 같은 곳에서 특선이나 입선한 작품을 과거에는 작가도 그렇고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선한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50만원, 입선한 경우는 30만원에 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은 반드시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어느 과에 어느 작가가 왔다가 작품을 기증하는데 그 작품이 우리나라 1만명 작가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상업미술을 그리는 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기증을 해도 게첨을 하고 대장에 올릴 수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한 번씩 재물조사라는 것을 해서 기증받은 TV나 냉장고, 책상 등 에 대해서도 올립니다만 미술작품나 서예작품은 전문성이 없는 분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품의 가치가 없는 건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73점이라고 하는 대부분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증이 되었거나 시예산을 주고 사서 구입한 작품으로 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요미술품이라는 기준하고 관리가치가 있는 미술품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디에서 그것을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전에는 문화공보실 문화예술계에서 삼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를 준공하면서 받아들인 작품들은 관내 미술가나 미협회장, 예총회장 등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작품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고, 도전이나 이런 데서 구입한 작품은 이미 거기 특상 입상이라는 그런 심의를 거친 표가 붙은 사항이니까 그것은 인정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의 경우 맨 나중에 말씀드린,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기증했다는 것은 거의 시장·군수를 찾아와서 기증한 것은 작품성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시장실에 건다든지 공보실에 이게 과연 작품으로서 괜찮으냐 하고 의뢰를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관내 미협회장하고 예총회장 등에게 이런 작품이 하나 들어왔는데 감정해 주십시오 해서 감정을 받는데 거의 상업성 작품이 많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두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을 서면으로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공보실에 근무할 때 기억으로는 구두로 했고 작품성이 없는 작품은 다시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선생님 기증은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청에 걸 장소가 없어서, 또 그 때 당시에는 청내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어서 거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89년도 청사 이전시에 구청사에서 여기로 이전해 올 때 서예 부문에서 서명택 작가의 오야제 한 작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미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이 한 편이라고 판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있었는데 분실되거나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그 때 구청사에 ’77년도부터 ’89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도 미술품이 걸려있는 것은 시장실에 1점인가 걸린 것을 본 적이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 청사 자체도 굉장히 낡아서 그림을 걸어도,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권장하는 사항이 주로 대통령의 사진, 정부와 관련된 사진들을 요소요소에 걸어서 시민,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시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참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적받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성장에 너무 치우치고 문화예술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 때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술품을 분류할 때 특별히 미술품이라는 분류 코드나 부여되는 번호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청사내에 부착돼 있는 것은 나중에 유실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마다 다 번호와 기증한 작가의 이름, 규격을 알미늄으로 해서 밑에 붙여 놓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을 주요미술품만 관리번호를 부여한 거고요. 재물조사나 기증받을 때는 정부물품 분류번호를 부여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이 주요미술품 이외에 기증받은 것도 다 분류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 중에서도, 어느 분이 한 점을 가져왔는데 심사해 보니까 그 작가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이고 그림이 괜찮다고 한 것은 몇 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주요미술품 이외에 각 사무실이나 각 사업소 같은 데에 게첨돼 있는 것도 재물조사 대장에 다 올라가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가치가 있는 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치가 있는 것이면 여기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저도 어느 사업소에 나갔다가 봤는데 우리나라 농촌풍경을 그린다고 어느 분이 그렸는데 완전히 이발소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권유까지 했습니다. 저 그림은 행정관서에 붙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런 그림은 빨리 떼고 차라리 시 본청에 요청을 하면 내가 미술작가에게 권유해서 한 점 드리겠다 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는 전문가들이나 감사시에 답변드리기도 곤란한, 어떻게 그런 작품을 시에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런 작품을 어떻게 걸어놓고 있고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증된 미술품은 기증품 조서가 작성돼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관사에는 미술품이 게첨돼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소년복지회관이나 시민회관, 환경사업소 이런 데에도 주요미술품이 게첨돼 있는데 거기에 관리 책임까지 부여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는 의정부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 관리 책임이 있지요.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그 기물에 대해서 또는 공공장비에 대해서는 그 청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라 할 필요도 없는,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이라고,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것은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청 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다가 행정장비나 미술품을 동이나 사업소에 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했던 건데 너희에게 관리전환을 시키니까 너희가 잘 관리하라는 부기를 답니다. 잘 관리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부기를 답니다.
○이창모 위원 관리전환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관리전환증을 해서 아예 책임을 부여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공문으로 하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미술품을 분류하는 것이 있냐고 했는데 현재 미술품을 물품으로 분류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사실 그 내용 중에는 불용품 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품이 물품으로 분류되면 언젠가는 어느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오류에 의해서 주요미술품이 불용처리돼서 폐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사실 이 미술품이라는 것은 의정부시의 재산이면서 앞으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부패되거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미술품을 별도로 분류해서, 예를 들어 의정부시미술품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사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만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해 본,
○이창모 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수기 재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창모 위원 네.
○회계과장 조수기 이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법이 국민에게 편리하게 돼 있는 나라가 영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진국의 법들을 많이 따다가 적용을 해서 무슨 법, 무슨 법 하고 너무 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 또 재산관리 규정 등을 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미술품이 분실이나 훼손됐을 경우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느 그림이 사무실내에 부착돼 있다가 도난을 당했거나 훼손됐다든지 했을 때는 그 과에서 변상을 하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는 미술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렇지만 상식적인 생각에서 감상을 했을 때 그래도 저 작품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없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정부시에서 미술품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재물조사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80년대에 재물조사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 이후에는 재물조사했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재물조사하면 거기에 했다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지요? 제가 ’80년대에 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청사에 있던 미술품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미술품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특별한 예술품 가치가 있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미술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어느 미술품 같은 경우 그것은 기증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치있게 느끼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훼손돼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고요. 먼지나 이런 것으로 오염돼 있고요. 그리고 중견작가가 기증한 작품옆에 학원수강생들 작품전시회용으로 옆에다 걸어 놓고요. 이러는 것은 그 분에 대한 결례입니다. 어디 감히 그런 중견작가 옆에 그림을 함부로 걸어 놓습니까? 그것은 그 분에 대한 결례이면서 그 분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정부에서 할 일도 많지만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미술품이 73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외에도 찾으면 몇 가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술품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해 보시고 관리지침도 새로 만드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술품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도 우리 의정부시의 재산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기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시정문제를 제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장서도 5만여권이 되고 직원도 일용직 2명이 시립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도 비전문인입니다. 장서가 5만여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엄청나게 벽이나 바닥에 많이 있고, 바닥은 청소가 안 돼 있고, 벽도 도색이 안 돼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사용합니다. 청결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불결합니다. 그리고 도서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출하는 방식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인데 대출하는 방식이 개관식이랍니다. 회원은 개인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대출해 가고 그리고 나서 원래 위치에 갖다 놓지 않으니까 이게 다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통계에 보면 연간 7만1천 명이 이용하고 있고 월평균 5천9백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결상태도 형편없고, 사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시립도서관인데 그 청소년들이 불결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장님께서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겠지만 시립도서관 만큼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제 업무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특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입장에서 보거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계과장이 관리하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하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요. 하여튼 시에서 잘 관리하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나 국가의 일이 모두 부서가 지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중 행정재산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사실상 국소관도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해 주시면 시에서 회계과장이 관리를 잘 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인가는 당연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에서 직영관리하겠다는 말씀을, 그것은 규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 지금 지적하신 불결하다든지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미흡하다든가 하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국장님이시니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시며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건지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이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시민회관 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회관에 있는 열람실 자체도 도서관 기능을 갖추도록 기이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아니면 관리체계를 다시 강화하든 그 문제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이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 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김기형 시장님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의정부시가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쓸모있는 공간이다, 의정부시에서 내가 다니는 도서실 만큼은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장님께 자주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시민회관의 복사기도 쓰지 못한 지 한 달 이상됐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정말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것에 부서이기주의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과의 소관 업무도 시정할 점이 있다면 부서간에 이런 정보도 교환해 가면서 의정부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김기형 시장님 말씀을 언급하지만 시장님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뜬 공약이 아니라 진정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 4년동안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우선 의정부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면적설계변경을 했는데 면적설계변경을 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98년 6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변경을 해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그런 변경을 한 바 있는데 주민들이 청사짓는 것을 가서 보니까, 이웃이 주택가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 보인다, 더구나 1동하고 4동을 합치면 민원인이 더 늘어날텐데 청사규모가 그래서 되겠느냐 했고, 또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도 내가 저녁에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역 주민들 말씀이 청사가 좁은 것 같다, 그러니 청사를 설계변경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청사를 관냄새가 풍기지 않는 성냥갑형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청사 내부 면적이 좁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돼서 주민들이 그런 여론을 제기했고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경에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사업비는 6억 6천만원 있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평됨으로써 10억 9천2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약 4억 3천만원 늘어났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 중에서 무단점유 건물철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포함된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순수한 건축비만 나온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죄송합니다. 지장물 철거비 3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천4백만원이요? 네, 그렇게 되면 증평된 면적은 얼마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1차 설계변경에서 122.39㎡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약 40평 가까이 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6억 6천만원이었는데 40평이 증평됐는데 4억 3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것은 사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1억 5천이 아닌가요?
○이창희 위원 당초 자료에 보면 6억 6천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된 자료에서 보면 10억 9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1억 얼마만 차이가 납니까? 4억 3천만원 차이가 나지요.
○김경호 위원 땅사고 전기공사까지 다 해서 10억이 아닌가요?
○이창희 위원 답변이 안 되면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전기를 별도 발주하고 그랬다면 당초 6억6천만원에도 전기가 별도 발주인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초면적에서 40평이 증평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증평된 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 하면 2층, 3층 같은 경우에 가 보면 2층에는 동장실이 들어가면서 바로 현관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3층에 올라가면 중대장실이 동장실하고 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 부분과 옆 부분에 쓰지 못하는 상당한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10월 14일자로 이 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청사가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인데 한 일주일후에 시장님이 그 곳 현장을 나갔다 오시더니 무슨 청사를 그렇게 짓고 있느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2층에 기둥이 나와있고 모서리 면적이 많이 있고 그렇다, 또 화장실도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시고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지적사항 말씀을 듣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유아원과 지역 주민들과 서쪽하고 동쪽에 담장을 옹벽으로 높이 위쪽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을 낮추는 문제나 출입구에 완전히 구배를 비탈식으로 하려던 것을 변경했다거나 그 때 당시 그런 일부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둥 같은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 화곡1동사무소가 10월말경에 동청사를 다 짓고 시민을 위한 민원인을 위한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해서 시장님이 그런 곳을 한번 가서 보고 우리 의정부1동에서도 그런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봐라 해서 담당 공무원이 화곡1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그 분들은 공간공간에다가 화분 같은 것도 많이 놓고 또 도서를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걸어놓은 사항도 있고, 장난감도 비치하고 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사진을 찍고 자료도 입수해 와서 정보자료실을 만든다든지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든지 위에 전시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려고 예산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층 민원실을 얘기하면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사각기둥이 나오지요. 그 사각기둥이 당초설계에도 그렇게 배열이 돼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변경하면서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 설계에도 기둥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있는데 위치가 그렇게 옆으로 갔던 것이 앞쪽으로 불편하게 나오는 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위 무게 하중을 받쳐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그 기둥이 상당한 문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평으로 인한 기둥을 그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걸로 보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원형으로 해서 기둥을 뽑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독관이나 감리자가 철저히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스팀 있지 않습니까? 스팀장치 해 놓은 것을 보면 어설픈, 말하자면 여기에서 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의 전체적인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게끔 그것이 앞 부분으로 2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이 돌출돼 있어서 거기에 발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스팀이 벽체로 붙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앞 쪽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감독관이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감독관께서 일어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1층 민원사무실내 스팀장치를 후면으로 붙여서 시공을 보완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 그대로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관을 후면으로 틀어서 시공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최근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최근 언제입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민원대 부분은 설치를 안 했고 사무실쪽은 후퇴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사진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닥에 내려앉히든지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도 10㎝ 이상 올라가 있어요. 벽체로 붙어있지 않고 안으로 상당히 나와 있었는데, 2층까지 그렇게 시설이 돼 있고 3층부터는 벽체에 완전히 붙어서 제위치에 잘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불과 며칠사이에 했다는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층사무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네, 1층하고 2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사무실 부분은 관이 올라가서 꺾어서 벽쪽으로 붙여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벽쪽으로 바짝 붙었다고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네.
○이창희 위원 그게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설계도면상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틀어서 바짝 붙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무실 내부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닥하고 같이 돼야지 바닥에서도 이만큼 띄어서 고이고 해서 이상한 파이프를 이리 꺾고 저리 꺽어서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지만 그 부분이 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3층에서부터는 제대로 돼 있어요. 완전히 벽체에 붙어 있고 지면에서 돌출도 안 돼 있고. 그런데 1층, 2층은 유난히 그렇게 돼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1층 민원실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으로 전기배전판이 있지요? 전기배전판은 어린아이도 손이 닿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위험성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2층 올라가는 뒤편 계단에 넣었으면 안전성이 더 있지 않느냐,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 높이가 일단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닿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가서 봤는데. 배전판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손을 올려서 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제가 서서 바로 열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아주 어린 꼬마라면 닿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미관상으로 봐도 뒷편으로 넣어야 되는데 민원실 들어가 문을 열면서 바로 우측으로 벽체에 배관을 넣어서 미관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층 사각기둥을 원형으로 뽑아서 거기에 스탠래스로 마감처리를 해 줬으면 거울 역할도 하고 미관상도 좋을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변경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봅니다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지요. 샤워장에 하수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제기능을 못하지요? 화장실 바닥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지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내에 맞춰서 그 쪽으로 구배가 지도록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화장실 바닥 타일은 뭡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자기실타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왜냐 하면 장애인을 생각해서 거기에 배려했다면 바닥 타일을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바닥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 타일이 엄청난,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그냥 샤워장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로 흐르게끔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거기에는 노약자들도 오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바닥을 그렇게 미끄러운 걸로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타일이 돌출돼서 까끌까끌하고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것은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지요. 이미 다 처리가 됐는데 다시 그것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이 자동차 후면 쪽으로 화강암 경계석을 놓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주차장 길이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재보니까 한 5m 나오더라고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기본 폭이 5m, 2m, 7m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차량 길이가 몇 m 나오지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차량이 한 3m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경계석을 자동차 후면 뒷바퀴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자동차가 후진할 때 벽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경계석을 앞으로 땡겨주면 화단공간이 나오지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법적인 주차장 규격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화강암을 자동차 뒷바퀴가 딱 닿는 부분에 놓게 되면 혹시 운전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벽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바짝 벽 있는데다가 경계석을 놓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 경계석을 앞으로 당겨 주므로 해서 좋은 화단폭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동 건물은 외형적인 미관에 치중한 설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실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고 전부 자투리적인 면적 공간이 나왔는데 사업비만 낭비했지 실질적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392쪽을 봐 주시지요. 공사·용역 납품기한 연기현황인데 흑석교재가설공사에 대해서 계약일자가 ’97년 11월 13일이고 착공일자가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98년 5월 27일로 연기를 해 줬습니다. 이 밑에 보면 내용은 다 같은 내역입니다만, 공기가 90일 아닙니까? 연기사유는 또 뭐냐면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사현장 교량에 가설돼 있는 지장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발주할 때에 이렇게 동절기 공사로 예측을 못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 동절기 혹한이나 ’98년도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잘 맞아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상에 이변이 오기 때문에 예측이 그런거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절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미흡하게 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계약일자가 11월 13일이면 동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명년 3월달까지는 동절기 공사로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공기일정을 잡아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납품기한이 연기됐을 때는 지체상금 물립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그랬을 때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발주부서에서 사유가 시공자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시의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시켰거나 전신케이블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설계하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장물이 밑에서 나와서 공기를 연장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을 때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전선케이블이야 동절기하고 관련이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게 동절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신케이블 같은 것은 미군하고도 관련이 되고 관계 통신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이거나 하면 빨리 협의가 되는데 타부처의 것을 하다 보니까 결재받고 그 쪽에서 통보해 주고 하는 절차상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암동 전철기지외 1개소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도 11월달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발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부서하고 무슨 연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거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것도 동절기하고 지상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나무이식이야 동절기 11월달이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렇기는 한데, 이게 장수목으로 상당히 오래 된 나무인데,
○이창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기일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지체상금에 관련이 되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공사연기를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의정부시에서 한 두 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사업을 해 왔는데 동절기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392쪽이요. 호원천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것이 입찰한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수의계약한 것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11월 27일날 발주해서 당초에는 5월 26일이었는데, 보통 보면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겨울날씨가 따뜻한 경우에는 대부분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영하4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11월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유불문하고 12월 27일날 착공을 했다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동절기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정부에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 내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12월 20일이나 25일부터인가 해서 2월 20일까지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실시공을 하기 때문에 못으로 딱 박혀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주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호원천 차집관로 공사는 이 때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계속공사였는데 이 때 와서 공사가 동절기를 맞이하니까 2개월 공사를 연기했다는 실무자의 답변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한 2월 20일 이후로 발주를 했으면 공기도 안 까먹고 이런 연기현황도 쓸 필요도 없지 않나 해서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 청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축을 한 목적은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동청사 건립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능률제고를 위하여 신축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계변경된 사유를 보니까 2천년대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확보와 다기능 공간확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집회나 관람이나 전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앞이 탁 틔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계변경되면서 기둥이 문 앞으로 튀어 나왔어요. 건물이 잘못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비좁다는 문제하고요. 옹벽문제도 처음에는 그 옆에 유아원인가 거기를 터서 주차장 공간을, 목적이나 변경된 사유를 보면 거기에 타당성이 없게끔 돼 있어요. 주차장이 너무 좁다, 그리고 주차장 가운데 옆에 시유지 땅이 있지요? 그것을 허물어뜨려서 다시 주차장을 크게 넓히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먼저 화장실 면적이 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자체 면적이 옆에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화장실을 그 바깥에 설치하든가 별도로 밖에 하나 짓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희망어린이집과의 관계는 사실 당초에는 일부 시의 관계자도 그 쪽 희망어린이집 담장하고 가깝게 늘려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그 유아원에서 자연적인 놀이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쯤을 막아서 담장을 설치해 주면 거기에 모래도 갖다 놓고 장난감 공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자연학습장 처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와 같이 설치했는데 유아원 어린이 숫자나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면적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린이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또 실효성이 어떠냐 판단을 해서 유아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뜯어고치게 되면 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무슨 관에서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담장허물고 저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할 테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실효성을 검토해서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절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옹벽이 안하고 밖하고 맞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담장 옹벽을 높이 치게 된 원인이 그런 착오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를 아시겠지만 동쪽 들어가는 정문을 낸 쪽에서는 구배를 보면 길하고 마당이 수평입니다. 그런데 서편에 가서 보면 유아원 있는 데가 굉장히 낮고 그 길이 높습니다. 또 이 쪽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동사무소가 내려앉아 있게 짓는 그런 형이 되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각종 물 같은 것이 다 동사무소 지하실로 들어가는 현상이 오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들이 청사를 지을 때 그 담장이 옹벽역할도 하지만 비가 왔을 때 일부 물을 방지를 돌아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하게 한 건데 밖에서 보는 구배와 안에서 보는 구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신축을 하는 목적하고 설계변경하는 취지가 다 부합이 안 돼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1동 청사 입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우리가 건축도 입찰하고 전기도 입찰하고 소방도 입찰을 합니다. 보통 관공서 건물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기 입찰한 것을 보니까 전기는 1종, 2종으로 분류하고 소방은 기계전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150㎡ 이상이면 스프링플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 기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소방전기에 해당되는데 자탐나 속보세트나 유도 등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정부1동 설계를 보니까 스프링클러는 건축설계에다가 묶어서 입찰을 시켰고 소방에 대한 자탐이나 속보세트나 유도 등은 전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계약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총공사금액이 전기소방이 6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방설비가 518만원입니다. 8% 정도 되는데 금액이 소방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계약을 분리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한데 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기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소방 분야 하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그런 것에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판단해 보면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아예 분리해서 발주하고 계약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그렇게 질문을 하냐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지하실에 소방기계등록필증을 떼어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는 또 자탐, 소방에 대한 필증을 떼어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준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어차피 시공은 하지만 면허는 대행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기공사업법 제5장 22조에 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소방은 소방시설공사 세부종류별 영업범위 제69조11 관련에 의하면 옥내소화시설 설비, 스프링클러, 각종 소화설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어차피 면허를 빌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가 올해 초 많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때 발주될 때는 환율이 1천7백, 8백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580원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쭉 발주된 공사가 등락폭이 5% 이상일 때는 공사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기존에 발주된 것을 그대로 다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삭감할 조치는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보고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자, 에스카레이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디스카레이션도 따져보자, 그랬더니 문예회관은 특수기술자, 이래서 괜찮은데 운동장에는 일반노임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오히려 인건비를 깎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감리보고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 달라고 해서 감리단에서 평가를 해서 들어오면 얼마를 삭감해 줘야 되는지 나오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카레이션이 5.21% 증가된 인건비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단순노임 같은 것은 -5.4로 인건비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5.21%와 5.4%를 믹서해 보니까 약 6백만원 정도 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정부교 교체공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단이 구성돼 있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리단보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입찰을 보면 수수료를 1만원씩 받고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이런 것을 다 공통적으로 1만원으로 일괄 받을 것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공사나 이런 것은 수수료를 10만원씩 받는다 거나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 3개 시·군인가만 받고 있는데 또 말이 많습니다. 와서도 당신네들이 입찰보증금을 받았으면 의자도 제대로 놓고 차도 한 잔 주고 해야지 뭣에 쓰는 거냐, 우리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번에도 한 380명 몰려 왔는데 구내식당에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돈 1만원 가지고 뭐 하느냐고 막 항의하는데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돈이라도 나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도 연계검토해서 우리가 올려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이겠다 하면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른 시·군하고 연계검토할 필요는 없고 의정부시가 타당하다면 세수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드린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 재산중에서, 의정부는 그런 땅이 무척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상 보면, 하나의 예를 들께요. 의정부시 가능동 26-3이 국유지인데 땅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을 분할해 주면 앞에 있는 인접 토지주인에게는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것을 발굴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찾아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식당에 대해서 420쪽이요. 지금 수입이 1억 1천5백만원이고 지출이 1억 정도, 잔액이 1천 4백만원 되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가 하나, 조리사가 4명 해서 다 일용직인데 연간 1천 5백만원씩면 하면 6, 7천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적자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복지후생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많이 하는데 먼저 구청사에 있을 때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정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있다가 기술을 터득한 주인 부부가 하고 밥나르는 아이 몇 명 두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여름에 냉면을 비위생적으로 해서 문제도 발생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다행히 회원들이 투자한 마을금고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다가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각종 구조조정, 이런 면에서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면에서도 인건비와 수입을 판단해서 구조조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비가 또 나갑니다. 장비가 노후돼서 그런 품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경비가 지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값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끝으로 지금 지역상으로는 의정부3동이 되고 행정상으로는 호원동이 됩니다. 신흥부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353-40은 하천부지이고, 393-93 일대는 국방부 땅이고, 393-92, 17, 18 그 일대가 철도청땅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가 무허가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인지 과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수기 국유재산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산림청, 저희시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매각이 불하가 가능한 재산은 재경원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저도 이번 수해 때 여기 복구를 담당해서 나갔었고 작년부터 담당 부락이 이 마을이어서 통장님이나 주민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대부분 하천부지로서 폐천부지가 됐다든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일괄 재산을 시에서 재경원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작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 수해 때도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집이 그렇게 많이 파손되고 다 무허가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30년, 40년 동안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빨리 불하 좀 받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정부1동 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설계가 감리가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그런 감리업체나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정지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제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서 지금 문제업소 하나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현격한 잘못을 저질러서 시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역시 저희도 대장에다가 그 회사를 기록해서 관리하면서 시의 공사입찰에 참가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배제시키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건물구조변경은 제대로 됐는데 설계변경하면서 기둥이 안 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층 중대장사무실은 딱 정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쓸모가 없는 건물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건물 설계를 이렇게 했지만 변경을 하면서 옮겨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건물 모양새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올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공사가 끝난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시기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작은 공사들은 대부분 90% 정도 끝났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나 특히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될 사업들이 70건 발생됐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39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공사지연을 통한 공사지체보상금에 대해 봐 주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 지체보상금이 들어온 공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자료에 제출되지 않아서 금방 제출할 수 없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통 5건 정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습니다. 이 지체보상금이 그것을 봐 주기 위해서, 다가 아니고 일부라도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절대적으로 공사의 지체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에 의해서 한 것들이 기준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고요 물품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 공사 1억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좀 복잡한데 이것은 단가품목이요. 단가요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종면허, 그리고 1억 이상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관내입찰하는 범위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4천에서 5천사이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1억짜리는 8천에서 한 1억 사이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4천에서 5천 그 이하, 3천, 2천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처음돼서 공사를 볼 때 낙찰까지 의욕적으로 봤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보는 의혹의 눈초리가 바로 입찰입니다. 가장 뭔가 흑막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상황, 이번 수해 같은 상황이 아니고는 3천만원 이하까지도 관내입찰할 의향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내년 상반기중에 끝내고, 요즘 중앙 행정자치부가 감사원하고 재경원에서 합의를 봐서 시·군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이번 여름 수해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석축을 쌓는다든지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도로보수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공사규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녀봐도 공사 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해입은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저러고 있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그 현장을 가고 공무원을 추궁해 보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20일간 공고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소정의 법정 기간을 지켜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같은 구간의 공사라 하더라도 금액이 1억 2천이나 1억 3천 나와도 잘라서,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규정으로 해 주자,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도 해당 과에다가 너무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내 설계만 하지 말고 수해복구사업을 우선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내업자를 상대로 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저희는 편합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시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의혹을 받게 되면 난감한 일이거든요. 공개경쟁입찰했을 때는 그런 모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공설운동장 방순대의 사용이 올말까지입니다. 올말까지인데 올말 이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청사도 짓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순대가 들어가야 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자기네가 청사를 마련해서 방순대를 비워주겠노라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금 먼저 홍남용 시장이 쓰던 1호관사를 유아보호소로 쓰고 있지요? 지금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계약이 돼서 들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시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넘어갔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에서 미취학 미아 보호소,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잃어버렸다든지 부모가 어린이를 버렸다든지 할 때 미아보호소로 활용하겠다고 신청이 임대계약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임대계약을 해 줬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시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시설을 거기로 옮기는 시설이 아니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이것은 먼저 회기에 위원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미아보호소로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을 미아보호소로 쓰고 공간이 남을 겁니다. 관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내 경로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공익목적에 쓴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놔 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도록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노인복지라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목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경로당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로 하는 기능도 맞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서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의정부시청의 직장 새마을금고는 정규직원이면 거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동에도 정규직원은 거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임시직원들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계좌를 들어서 들어왔다가 주로 공직사회에서는 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구내식당 같은 것 운영하는 거라든지 수입증지 판매소, 다음에 대부분이 대부입니다. 대부를 해 주고 공직자들로부터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건데 공직자이다 보니까 일정 금액 봉급을 받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자를 회수하거나 원금을 회수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어떤 시로 전출명령이 나서 구리나 남양주 수원시 같은 데로 갔는데 대부된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도 규정에 2명 이상 보증을 서도록 돼 있어서 이곳에 남아 있는 공직자가 자기 보수받는 데서 그것을 변상해 준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청 직장금고는 저도 새마을계장을 할 때 지역금고를 같이 연합해서 점검다녀 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에 나갔을 때는 대출금 대부해 준 것이 가장 연체된 게 많고 문제였었는데 직장에는 그런 것은 안전하다는 것,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느끼는 것은 그런 사업 외에 자산을 늘려서 회원들에게 이윤을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10.4%인가 밖에 못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자산이 얼마나 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구좌수는 200여구좌이고 총자산은 10억 6천3백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출자금만 하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출자금 속에서 그것 가지고 여신업무를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통 10.4%의 배당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작년의 경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작아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김성대 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배당률이 약하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전에 제 기억으로도 많이 받을 때는 한 12.8%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때는 자판기 수입도 들어왔을 때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대출금리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11%라고 하는데요.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우리 이창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의정부1동청사 문제인데요. 1차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때 건축공사가 당초에는 순수한 건축공사만 도급금액이 6억 6천만원, 관급공사가 7천 4백만원 해서 7억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6천2백만원, 감리비가 1,850만원, 건물철거비가 3,480만원, 설계비가 2,459만원, 부대시설비가 3천1백만원 해서 사실은 당초에 총 공사비는 9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도급공사에서 당초 6억 6천만원을 8억 6백만원으로 늘렸는데 아까 지적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무실 면적을 약 37평 늘리면서 주로 건축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공사도 1억4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실제 늘어난 금액은 도급공사가 1억 4천6백 늘어났고 그래서 8억 6백이 된 거고, 관급자재가 2,999만 5천원 늘어나서 1억 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서 약 78만원, 감리비에서 178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청사면적이 좁다는 주민들의 건의나 지역의 의원이나 도의원의 건의에 의해서 주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면서 설계변경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아니고요. 뭐뭐를 설계를 변경시켰는지,
○회계과장 조수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적이 증가된 것하고요. 다음에 시설의 일부중에 설계에 누락을 시켰거나 설계에,
○김경호 위원 그것을 다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제가 잠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내역이 복잡한데 총 건축공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가설공사도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 것 말고 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7평의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적공사도 늘어야 되고 목공사도 늘어야 되고 미장공사도 늘어야 되고, 석공사, 창호, 동장공사, 금속공사도 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 이외에 설계변경된 내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조잡하다는, 여자화장실도 말씀하셨지만 남자화장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 소변기와 대변보는 문을 여는 부분이 문을 열면 소변을 보는 사람의 등에 와 닿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하여튼 화장실의 면적이 너무 좁아서 정말 가장 편안한 장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그렇게 된 부분,
그리고 동장실하고 중대장실이요. 전혀 창문 없이 홀 중앙에다가 위치를 시켜놔서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이 만들어 놓은 부분, 물론 그 이후에 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있는 곳에 사무실로 활용되는 부분이 홀 중앙에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대장실에 들어가 보면 합판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창문과 연결된 창문이 있는 공간은 대체 뭘로 사용하실 겁니까? 이 구조문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기둥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에 보면 주민 휴게실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 그 휴게실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인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7평이 늘어난 부분, 과연 그 부분이 원래는 설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면 겉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그 부분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정말 건물로서 구조를 설계한 건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설계를 한 사람들이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에 있어서 이런 것은 지적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 설계 심의를 했는지, 심의를 하고 나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몇 몇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한 사항중에 몇 가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김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 하시더라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상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이 비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10월 14일자 이후에 온 공무원으로서 지금 당장 벽을 헐고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불편을 느낀다면 밖에다가 화장실을 더 마련해서 밖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김경호 위원 지금 질의한 사항은 지금 있는 구조를 변경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체에 대한 설계심의가 초반에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럼 다 묶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분명히 지금과 같이 했을 겁니다. 기안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알기로 최고결정권자인 전임시장이 결정해서 그 사항이 추진돼 왔을 때 지금 후임으로 이 업무를 맞은 사람이 왜 설계심의를 그렇게 했고 타당성 검토를 왜 충분히 못했느냐 그랬는데 제가 만일 그 때 심의를 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1안은 당초대로 한다, 그랬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뭐다, 그리고 2안은 37평을 늘리는 걸로 하는데 장점은 이것인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모서리가 생긴다든지 기둥이 있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지휘관이 그래도 좋다, 그래도 변경해라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지휘관에게 사유가 더 많이 돌아가는 거고, 아니고 만일 1안으로 돼서 청사는 지금 하면 기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청사운영상 아주 모양도 보기 나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안을 채택했다면 설계변경을 안 가져왔을 거라고 보는데 후임으로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저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1안, 2안으로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1차 설계변경을 한 부분하고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1차 설계변경한 내역은 면적이 증가된 부분 이외에는 설계변경을 한 게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이 증가된 것 이외에 동장실, 중대장실, 주민편의시설 할 것 없이 기존의 시설들이,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설계들이 제대로 실용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설계까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한 감독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독관은 정말 이 설계가 올바로 잘 돼 있는지 감리자와 더불어서 이것을 감시 감독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 뭐 했느냐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독 공무원인, 물론 감리회사가 있을 때는 감리회사 보고도 이렇게 고치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감독 공무원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 공사는 아마 공사금액이 작아서 감리회사를 두지 않고 직접 시 공무원이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충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감리비가 1,850만원 세워졌네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178만 6천원 증가해서 2,018만 6천원이 감리비로 설정돼 있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야건축이라는 데서 감리를 했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야설계와 건축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네가 단점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독관을 배치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로서. 그 감독관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설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런 것이 정말 다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3백평이 넘는 이런 공간을 사용하려고 할 때 과연 그 공간내에서 최대한으로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감독관이 도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공간들이 실용적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없는 건물로서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 당시에 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설지원과에 가 있는 임계장, 임해명 계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임해명 계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돈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만들어 낼 거라면 그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다 짓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공사나 전기공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하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으로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 저 쪽 설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설계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감독관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니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변경을 했다면 몰라도 설계한 사람은 설계상에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든지 해서 감독공무원이 결재를 받아서 늘리라고 했다면 설계자는 분명히 감독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할거고,
○김경호 위원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1차 설계변경시에 37평 증가된 부분의 설계를 제외하고서는 변경된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층 민원대 입구에 들어서는 부분에 있는 큰 기둥이나 행정관서로서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2천년대에 알맞는 행정관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담벼락을 옹벽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음에 동장실, 중대장실을 사무실 한가운데에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되어진 사무실로 만든 부분, 다음 중대장실 창문 쪽에 쓸 데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 주민편의시설, 누가 거기에 가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어요? 복도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이런 조잡함들이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이 설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한, 해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제가 전임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다면 그 설계변경한 서류나 이것을 정밀검토해서 타당성여부가 확인되면 벌을 가하든가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부실설계입니다. 아까 우리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실설계를 하는 설계업자들은 다시는 관급공사의 설계를 맞지 못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는 392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납품기한 연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서부터 5건이 전부 동절기공사로 연기된 사항이라고 연기사유를 밝혔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계약을 담당하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될 것이 뻔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약일자가 다 11월 이상이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2달, 3달 이상 되는데 11월말, 12월달에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공사 못 들어가는 것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만약에 3개월이라면 적어도 9월달 이전에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절기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흑석교 재가설 공사나 이 모든 것들이 회계과 주관이 아니라 단지, 계약만 체결할 수 있는 정무관으로서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서에서 앞으로 우리의 방침은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는 납품기일이 될 때는 그런 납품기일을 감안해서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동절기 공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인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공사 납입하고 나서의 부실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실과소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상 봐서 사실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하자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운데서는 일단은 계약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계약 조건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계약부서에서 그러면 또 그 부서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해 주니 우리는 못했다고 했을 때 그 화살이 다 이리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예산은 연초부터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미 그 전 해 말에 편성되고 확정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주민 숙원사업중에 돌발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는 계획이 이미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시해 나가면서 어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동절기 납품기일을 따져볼 때 적어도 9월달이내에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착공돼야만이 예산의 낭비가 없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낭비되는 것도 물론 예산의 낭비이지만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없이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못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연기사유를 보면 다 동절기 공사예요. 그런데 계약은 다 11월말이나 12월달에 했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99년도 초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잡으셔서 이번 ’99년도 공사에 있어서는 납품기일을 고려해서 동절기 공사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322쪽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거기를 쭉 보면 나머지 세외수입은 거의 대부분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도로사용료에 관련돼서는 지금 체납에 대한 징수가 아주 부실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실적보고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부지나 이런 데에 있다가 그게 폐지돼서 불하나 임대를 해 준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매수를 하거나 또는 불하를 받거나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 잘 해 왔는데 뭐 이상하게 도로가 확장되고 하더니 5년치 변상금을 내라고 하고 또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또 지금 살 능력이 없는데 사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징수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면 상당히 의사가 없는데 반 강제적으로, 전번에 서울 어느 지역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5년치가 나와서 내라고 하니 우리가 예고도 없이 5년치를 어떻게 일시에 내느냐, 그래서 오히려 방송은 질타하기를 고지를 한 구청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서 부진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일반세금은 채권을 확보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은 아직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서 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만약 내시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차 같은 것은 번호판이라도 떼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우 불행스럽게도 미수납자중에 한 7천만원, 6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이 쪽 6.25사변으로 인해서 공부가 불탔다는 사유 때문에 분명히 자기 선친들이 시에 기증했거나 팔아먹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등기 원부를 가지고 나는 누구의 3대손이다, 3대손이면 내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복구하면서 의정부시로 돼 있느냐고 소송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나서서 증인을 해 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서 소송비용이 3건에 한 6천만원 되는데 이 분들이 벌써 소송을 해서 변호사하고 짜고 재산을 거의 부인이름이나 사촌이름으로 해서 다 분산을 시켜놔서 자기 재산은 없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다니면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그만인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채권확보나 압류에 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압류한 현황.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는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에 관한, 사실 재산압류에 관한 통보를 하면 거의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20쪽입니다. 자판기 수입결손에 따른 향후 운영대책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 번 공영주차장 환수와 관련돼서 자판기를 장애인 쪽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공영주차장 환수에 대한 대가로서 자판기를 줄 수 있느냐, 이 자판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는 배당금으로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쓰이고 있는 그런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협상으로써 장애인에게 이것을 주게 되면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피와 살을 뜯어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배당금이 4, 5%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대책은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특히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을금고에 들어있는 회원들의 후생복지 대책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을 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각 실과소에 주무 계장들로 구성돼 있는 마을금고 이사회를 열어서 찬반토론을 한 후에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해 본 결과 공직자들이 후생복지 면에서 손해가 나지만 공직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움하다가 몸을 다치신 상이용사들이나 생활력이 약한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종합청사나 고속도로의 매점 같은 것도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위임해서 장애인이나 미망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결과가 양보하는 쪽 의견이 더 많아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손실금은 사실상 한 4, 5%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고 이미 거기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리적인 경영수익적인 차원의 사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 자판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자판기를 그들이 매입을 해 갔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기준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빼고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몇 대가 더 설치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우리가 인수해 준 것 말고 새로 들어온 거요?
○김경호 위원 네.
○회계과장 조수기 없답니다.
○김경호 위원 이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미치는 사기저하 문제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피 한 잔을 뽑아 먹을 때도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은 우리들이 배당금으로 또 나올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뽑아 먹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커피를 뽑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받을 때도 바로 작년보다 적어진 것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익금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당장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전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결재가 다 나면 검토를 해 봐서 직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기앙양이나 후생복지대책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불행하게도 그 시기가 같이 와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도 아마 청내에 근무하는 후배들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IMF가 오니까 실과소별로 직원들이 우리차 마시기 운동을 하자, 컵도 1회용으로 쓰지 말고 개인용 컵에 자기 이름을 써서 사용하자 하면서 은근히 자판기 사용을 안 해서 상당히 자판기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급직 공무원들이 마음속에서 나온 섭섭함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 433쪽입니다. 거기 보면 의정청과 구소방서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 공유재산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측량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매각을 할 당시에 측량을 해서 매각도 했고 변상금도 받고 대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청과시장에서 저 쪽 중랑천 하천 변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이야기는 그 쪽이 잘못돼 있다는, 청과시장 쪽에 팔지 말아야 될 땅을 팔았다는 강력히 반발하는 거고, 또 반대 이 쪽 출입구 쪽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그것이 옛날에 판 건데 의정청과에게만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무허가 건물까지 그 사람들에게 팔았고,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나 건물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앞 쪽에 있는 노점상과 저 뒤 쪽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갈등 관계가 실제 그 분들도 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다 변상금 받고 불하를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 정밀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하는 사항이 확인된 다음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밀검사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무단점용 면적 47.2㎡라고 돼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이 약 7백㎡의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점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점포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회계과장 조수기 의정청과에서요?
○김경호 위원 네. 바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들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세를 받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정말조사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까지,
○회계과장 조수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5년치를 지금 현재 법으로 변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뒷 장 434쪽입니다. 장암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인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지금 이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위치를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정부교회에서 장암동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바로 뒤쪽이지요. 그 공원과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이 어린이공원과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똑같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도4차, 5차까지도 다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듯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된 장암주공아파트 어린이공원은 장암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공원은 장암주공아파트의 어린이공원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주변에 지금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은 지금 신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장암동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토지개발공사인가요, 거기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고요, 특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의정부시가 관리하려면 1년에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지적한 사항이지 법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조치결과라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특정한 아파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관리상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명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인데요. 거기 제일 하단에 동부파출소 신축공사라고 돼 있으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설계 누락분 설계반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동부 파출소가 나가게 대체시설 파출소를 지어주려고 설계를 할 때 사실상 설계부서에서 일반적인 제단가, 말하자면 유리창도 일반청사를 지을 때 하는 유리, 재료를 쓰는 것도 일반건축 재료의 단가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보는 과정에서 파출소에 대해서는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하는데 유리창 같은 것을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셨어야지 일반유리로 했다가 다 깨지고 불이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 청사가 금방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으 바꿔주시고, 일반단가를 적용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특수유리나 특수재질,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파출소를 우리가 한 두 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지금 동부파출소는 이제 공사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파출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파출소를 우리가 지은 바 있는데 어찌 그런 것을 모르고 설계누락을 시킬 수 있었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정책담당관실에 이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자에게, 저도 이 사항이 특이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신곡1동 청사신축이 나옵니다. 지금 신곡1동 청사신축이라는 것이 1회추경시에 시설비가 삭감됐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신곡1동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이 예산이 다 세워졌었는데 4억 9천만원을 들여서 토지만 매입하고 기본적인 모든 공사는 거의 취소 상태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래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된 것은 IMF가 왔고 동청사를 대동제로 해서 몇 개 동을 통합한다는 그런 원칙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도 보면 IMF 이후 경제한파로 아주 뚜렷한 목적없이 신축하려는 청사에 대해서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동제가 될 경우 신곡1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은 사놨지만 짓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토지 매입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 부동산이 값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산 금액에도 팔 수가 없는 지경이라면 현재로서는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호전돼서 경기가 나아지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목적에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든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4억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땅속에 뭍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443쪽입니다. 440쪽부터 433쪽까지 1억원 이상 공사 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인데요. 443쪽 제일 하단에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신축공사는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거기는 계약일자를 써 놓지 않았네요. 저 앞에는 친절하게 써 놓으셨는데.
신곡동 쓰레기 적환장 건축공사하고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공사하고.
○회계과장 조수기 명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기 공사납품기간이 대개 1주일 간격을 두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1주일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월 22일 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10월달 이후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시 인테넷 홈페이지가 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거기 보면 입찰정보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5월달부터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정보를 보면 10월달부터 그게 올라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11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계약을 맺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입찰이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떠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7건입니다. 7건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더구나 지금 여기 보면 민원 종합행정시스템 전산화 용역을 입찰공고 했습니다. 11월 12일날. 그런데 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라고 해서 원거리 통신망 WAN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11월 30일 오늘입니다. 입찰공고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활용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떤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특별히 시청앞 게시판에 공고한다든가 그것외에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을 이루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입찰공고 조차도 감출 것 없이 다 모두가 이것을 보고 입찰에 임하도록 한다면 행정정보가 공개되는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관내업자들 이외 사람들도 더 나은 입찰에 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신 자료를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146㎡를 하셨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의정부1동이요?
○김성대 위원 네. 그 이후 설계변경후 1,269㎡로 변경됐고 실제 공사비가 1억 7천9백이 늘었어요. 제가 잠깐 계산을 했는데 당초에 1,146㎡를 설계했을 때의 9억 6백만원은 ㎡당 단가가 8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평에 대한 단가는 ㎡당 147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 늘었을 때 ㎡당 단가가 줄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증평만 했지 거기에 다른 화장실을 지었거나 기계시설을 했던 것도 아니 거든요. 시설은 이미 당초에 다 들어가고 실제로 평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47만원으로 늘어난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설계후에 전체 다 합하니까 ㎡당 단가가 85만 9천원으로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김위원님이 계산을 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새마을금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시청직원 배당금이 11%나 됐었는데 배당이 나올 때 작년보다 4 내지 5%가 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정확한 것은 수지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김성대 위원 이유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조수기 자판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올 것으로,
○김성대 위원 어쨌든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보호해야겠지만 돈을 넣어두는 사람도 보호해야 되요. 실제로 5, 6%로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 새마을 금고 그냥 끝나요. 아니 다른 데 가면 10% 주는데 여기에 넣어두면 5, 6%밖에 안 주면 누가 갖다 넣어요. 그래서 양자에 균형을 맞춰서 지금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해서 좀 낮춰주든지 해야지 대출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차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간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해에 배당이 낮아졌을 때는 회원들이 그것 다 나눠갖고 말지 또 금융기관은 12, 13% 주는데 왜 우리는 10% 밖에 안 주느냐,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시청내 직장금고는 누가 많은 금액을 예탁해서 자산을 맡기는 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제한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하여튼 자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율을 조정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오늘 의정부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주요 이유는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면적을 넓히셨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의 의견은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이 된 거겠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반상회 때하고 시의원, 도의원님들 통해서,
○이창모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외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기능 면이나 편의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외부도 사실 그렇게 건축미가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내부에서 기능적인 면도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시설이나 동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구조적인 시설물도 상당히 편의성에서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도 두 세 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지에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고정시켜주는 처리된 앙카를 사용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라지에타하고 배관하고 접속되는 부분 처리, 정말 그런 것은 여태까지 어디에서도 못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의정부1동 청사신축하는 문제는 설계부터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화장실 면적도 설계변경하기 전 면적하고 변경후의 면적하고 차이는 없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문짝 재질도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 표면처리도 껄끄럽고 도색도 그렇고,
그리고 68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건축물에 노인과 노약자, 장애인들, 민원인들의 실질적인 편익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의정부1동 청사설계시 도로로부터 주현관까지 접근로를 단 차이가 없이 경사로로 설계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및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편리한 곳에 계획하여 시공중에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세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세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해 주자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되거나 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1층 장애인 화장실이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세면기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장 소장 얘기로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1층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확인해 봐서 면적상 세면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면 장애인들 화장실에 세면기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 확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의정부1동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를 할 능력이 되는 설계사라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 면밀하게 설계를 해 줘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하나 조차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그 설계사무소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얼마전부터 우리 사회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1동 청사 화장실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화장실 문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구조거든요. 앞으로 모든 관공사를 할 때는 많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정부1동 청사도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정부1동 청사가 신축된 후 구의정부4동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머지 않아 의정부1동이 새로 지은 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구의정부4동 청사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군데 민간 단체에서 그 청사를 공익 목적에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이 서면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정부4동 동사무소를 잘 사용케 하는 것도 하나의 활용방안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1순위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1동 동사무소가 우리 회계과의 쟁점사항중에 쟁점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동사무소가 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의문점이 많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철저히 감사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고자 하고, 보충질문에 따라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면적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평된 것이 관련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한 평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37평 변경한 중에서 지하 증평된 것이 한 평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2층, 3층에서 조금씩 늘어난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희 위원 당초 357평 평당 도급가액이 185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6억 6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7평을 증평해서 185만원으로 하면 6천 8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7평 도급액이 1억 4천6백만원 늘어났어요. 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당초 설계의 평당 단가보다 7천 8백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지하 면적은 1평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자료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7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출이 안 됐다고요? 여기 자료에는 설계비라고 2,459만 7천원이 나왔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천5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37평에 대한 설계비는 40만원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금액이 다르지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여기 2천5백이라고 했던 것은 개략적인 예산 요구금액을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이창희 위원 개략적으로 뽑다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개략적으로 뽑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 개략적으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당초 2천5백은 설계 발주에 대한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 계약금액이 2,459만 7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37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지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모양이지요. 아니 돈을 집행 안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 모양이지. 충분한 설계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 설계가 타당한가, 실질적으로 잘 돼 있어서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봤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37평이 늘어난 설계 있지요? 구조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까지 다 자료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과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할 때 여태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나가지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네, 나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안 나갔지요? 어디 다른 예산에 포함된 데가 있습니까? 그걸 안 받는 대신에?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설계비용을 지출 안 했지요? 당연히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비용이 거기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그 쪽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상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시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금액 반영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0억이 넘는 공사이고 1억 4천만원 정도가 설계변경된 사업을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우리 김계장도 처리하지 않은 사항을 답변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이 의정부1동 청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당시 업무 자체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설계비용을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설계감독관이었던 임해명 담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창희 위원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안 받고는 이게
○김경호 위원 어떤 자료요?
○이창희 위원 37평 늘어난 것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요.
○이창희 위원 가져올 수 있으면 되지요.
○김경호 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계장으로 계셨던 임해명 계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건설2담당 임해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 면적에서 설계를 변경했지요? 왜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공을 하는 중에 주민복지센터로 가고자 하는 사유로 인해서 당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식적으로 의회보다는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주민복지시설로 가는데 있어서 면적이 협소하다, 그래서 1층 부분에서 2층 셋백이 되고, 2층에서 3층 셋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1층 부분으로 해서 40평 정도가 늘려지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추가된 설계가 있잖아요. 본 당초 설계에서 모든 계획하에 증평했지요? 당초 설계에서 면적만 늘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 설계에서 면적이 늘어난 상태가 1층 부분에서 2층 부분이 전부 셋백이 돼서 아로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1층 부분만 맞게 전부 튀어나오면서 지금 면적이 한 40평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아예 37평을 늘리는 계산을 해서 다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시공과정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있는데 기둥이 그렇게 배치가 된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1층 부분에서 2층 부분 셋백된 부분에 기초부터 올라오는 부분에 기초가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주요 구조물로서의 그 부분을 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기둥이 있을 수는 없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당초 설계부터 그것이 반영돼서 갔다면 그런 기둥은 거기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37평이 증평된 것에 대해서 따로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슬라브만 증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부분은 벽체하고 바닥만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건물 전체 물량에서 증축된 40평에 대한 물량을 별도로 뽑지 않고 전체 물량에서 40평 물량을 가감해서 뺀 겁니다. 전체 40평이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3층 같은 데 보면 면적을 1천2백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오픈시켜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옥상 슬라브 부분만 늘어났고, 1층에서 2층 부분은 전면적으로 늘어났고, 1층 부분에 가각 잡힌 부분은 가각 ㄱ자를 펴면서 사선으로 늘어났고, 이랬기 때문에 40평 부분이 전부 이 부분에 늘어난 부분으로 뺄 수가 없어서 전체 물량을 뽑아 놓고 거기에서 그 물량을 추후 다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2층에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당초 설계에서는 벽체 있는 데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이 지하층부터 올라오는 기둥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그 기둥이 그런 모양새로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37평 늘리는 것을 그 쪽으로 안 늘렸으면,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늘렸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늘려진 것은 면적 자체가 민원실이 작다, 1동과 4동이 합쳐진다, 또 주민복지센터가 작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밖에 늘릴 수가 없게 돼 있던 상황입니다. 저희 기술자적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독관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야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실에는 문제입니다. 기왕에 그것을 그렇게 할 경우라면 사각보다는 원형기둥으로 뽑아서 거기에 스탠래스라도 처리해 줬으면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없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저는 설계 변경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적 확보에 있어서 그 부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 기둥에 대해서, 지금 처리된 기둥 있잖아요, 그것이 사각기둥 아닙니까? 그것을 원형으로 뽑는 것하고 사각기둥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미관상.
○건설2담당 임해명 미관상 원형기둥이 사각기둥보다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장을 하지 못하셨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 원형기둥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설비가 당초에 기초 벽체, 옹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설비에 50㎜ 피씨관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을 그리 넣지 않고 벽체 밖으로 50㎜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층에 라지에터가 벽체로 밀착이 안 되고 앞으로 많이 돌출이 돼 있고 또 거기에 파이프가 위로 꺾어져 올라가 있는 것 봤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 옹벽속으로 50㎜설비가 배관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건설2담당 임해명 설비가 옹벽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비 부분은 사무의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옹벽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출로 해서 항상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좋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 바닥 타일이 상당히 미끄러운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당초 설계에 지금 시공한 그 타일을 쓰게끔 돼 있었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10월 16일자로 할 때는 시공 상태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때 설계를 충분히 검토했으면 그렇게 시공이 처리가 안 됐을 텐데 설계를 감독관이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57평이었었지요? 그리고 37평이 증평됐어요. 357평의 도급금액이 6억 6천만원이거든요. 그것을 평으로 계산해 보면 18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37평 증평된 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85만원으로 계산하면 6천8백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37평의 도급가액이 1억4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초에 평당 도급금액하고 증평 도급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도 통상적으로 평당 개념으로 해서 저 건물 짓는데 있어서 평당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개략적인 근거에서 산출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판넬이 있습니다. 외장재 복합판넬을 발주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복합판넬 플러스 37평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고 낙찰차액으로 했을 뿐이지 그것이 37평에 대한 평당 개념은 아닙니다. 외장제 플러스 37평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80만원은 외장재 복합판넬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외장재가 당초설계에는 복합판넬로 안 나와 있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복합판넬로 나와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다 되지 못해서 외장재는 당초에 빼고 발주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할 때 복합판넬 플러스 37평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 설계에는 복합판넬로 나왔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저희가 복합판넬로 외장재를 마감하는 것으로 설계는 돼 있었는데 내역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빼고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돈이 모자랐다는 것은 뭡니까? 삭감이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액이 부족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복합판넬이 당초 설계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총무국장 김득규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복합판넬을 입찰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복합판넬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돈은 뺀 나머지 상태에서 입찰을 한 거에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복합판넬도 관급자재예요?
○건설2담당 임해명 관급자재 아닙니다. 사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당으로 합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예산에 보면 곡면일 때는 9만5천원이 되고 평면일 때는 9만원인데 일률적으로 9만원에 낙찰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해줬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공비는 안 줬다는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곡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 9만5천원인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평면으로 봐서 9만원에 적용해서 낙찰률을 적용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외장재 한 920㎡해서 3백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금액은 모르고요?
○건설2담당 임해명 설계서에 재료비만 1억 1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억 1천만원이요? 자재비만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해서 1억원이 들어갑니다. 원가계산없이 1억1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또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1억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32평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총 1억 7천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전기공사가 78만 9천원이 늘어났고 감리비가 178만 2천원 늘어났어요. 그리고 37평의 도급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85만원으로 했을 때는 6천8백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공모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일반입찰에 붙여서 두 가지 안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설계비가 2천4백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입찰을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천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 안 한 것 같은데요. 형식상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입회를 했었고 누가 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5개 사무소가 의정부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감리도 여기에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선정을 하지 왜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감리는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설계하고 감리하고 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부실시공한 원인이 된 건데 조금 아까 설계변경하게 된 원인은 주민에 의해서, 시의원, 도의원에 의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 확보를 위해, 다기능 공간 확보를 위해서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임계장께서 기술자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건축주사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하면서 기둥이 원안대로 했으면 그 기둥이 제대로 나왔지만 변경돼서 기둥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증축 부분만, 설계변경만 이렇게 바뀔 것이 아니라 기둥 문제까지 원안으로 돼 있는 것 말고 전체를 다 수정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기술자로서.
○건설2담당 임해명 그 사항은 시공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근본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됐다면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기둥문제는 넘어가고요. 당초 원안대로 설계를 했으면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이 좁아서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장애인은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워낙 화장실이 좁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장애인 화장실은 저희가 규정사항으로 맞췄고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닫이로 1층 부분에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일반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진수 위원 그리고 옹벽 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옹벽은 당초 설계사항대로 옹벽을 치고 외장재를 드라이 비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 사항을 그렇게 처리한 것은 담장이라는 것이 거기는 상당히 스판이 길고 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미적인 사항을 도모하고자 당초부터 드라이비트으로 해서 옹벽으로 탄탄한 골격으로 설계 지침을 한 바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탄탄하다지만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골조로 쳐 놓아서 아직까지 관이 옛날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관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환경이나 모든 것이 친화적이고 그렇게 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외장재에 대해서는, 설계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시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지금 그 판넬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지요? 옛날 5년전에 많이 썼었잖아요?
○건설2담당 임해명 복합판넬로 가게 된 사항은, 이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위의 중추적인 건물의 외관이나 성태를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빨간 벽돌 아니면 석재로 외장재를 마감하는데 돌보다 고급스러운 자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건물이나 오피스텔, 빌딩은 전부 붙이고 있는 것이 복합판넬입니다. 지금 여기 가까운 예로 보면 기업은행 자체가 다 복합판넬인데 색상만 다른 겁니다. 지금 건물 외장재로써 널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합판넬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한 4, 5년전부터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10년도 못 가요. 못 가서 하자가 발생돼요. 이런 복합판넬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복합판넬로 가게 된 사항 자체가,
○최진수 위원 옛날에는 이것을 많이 썼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그 앞에 바로 지어지고 있는 교육청 건물도 복합판넬이고,
○최진수 위원 교육청이요? 교육청은 복합판넬이 아니예요. 그것은 돌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복합판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도 건축 계통에 한 20년 이상, 건축을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있어서 말씀인데 교육청은 다 돌입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지금 복합판넬이 가장 최신형 외장재료입니다. 5년 전에는 의정부시에서 복합판넬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은행 건물만 복합판넬로 된 사항입니다. 서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것 뿐이지 기능상으로 그것이 어떤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시도하기 어려운, 그리고 시도를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복합판넬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임계장님께서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신 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었느냐,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 옹벽문제, 기둥문제, 담장문제,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자로서.
○건설2담당 임해명 부분적으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옹벽은 저희가 투시형 담장 기능을 하면서도 장스판이 가다보니까 외장재를 잘 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것이 당초에 파격적으로, 저희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박스 형태로 갔으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획일화된 박스형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이 그것을 앞서가고 있지 못해서, 관이 먼저 미관을 고려해서 직사각형 형태보다는 원형으로서 주도해 보자는 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박스형과 원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피우다가 결국은 우리 관이 먼저 한번 변해보자 해서 원형으로 아로가 돌아가게 된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기술자로서 건물이 다 되고 나서 지금 소감이 어떠시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중간에 관심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저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두 번, 세 번 다 갔다 오셨고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계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 크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론을 할까요?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최진수 위원 지금 화장실 문제나 옹벽문제, 기둥문제, 주차문제라든가 문제점 제기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요.
○건설2담당 임해명 주차문제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아까 질문이 없었는데요.
○최진수 위원 주차 문제는 옆에 유아원 있지요? 유아원 문제하고 우리 담장 쳐 놓은 것 있지요? 원안은 그 유아원까지 다 주차장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의정부4동 청사부지로 확보됐을 때는 1,265㎡ 땅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왔을 때 거기 담장을 치지 않고 유아원 담장까지 건물을 지어서 의정부4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 넣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어린이놀이터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입장으로서 그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의정부4동 청사부지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원으로 남아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유아원까지 다 주차장으로 계획이 서 있었는데 유아원에서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담장 시설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아닙니다. 그 근거는,
○최진수 위원 담장을 막아주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최진수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16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6대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16대 확보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보면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현대적이고 능률제고를 위하여 신축하고자 함, 그렇게 돼 있고 설계변경도 그런 취지에서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장을 막은 이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주차장 담장 막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현장에서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해 줄 때는 1,265㎡를 해서 18m, 24m를 잘라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 유아원 담장하고 이 부지가 전에 가내공업센터 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아 저 부분이 다 동사무소 부지인가 보다 믿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말뚝을 꼽아놓고 항상 주민에게 의정부4동 청사 부지는 이 미루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했고, 그것은 유아원장이 그렇게 짜 달라고 해도 저희는 수긍할 수가 없었고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담장을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는 만큼 다른 대체시설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18m, 24m를 준설하고자 당초부터 모든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가내공업센터 말입니다, 안 나가서 시에서 보조해 줬지요? 그 땅이 지금 누구 땅입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원부지라는 것이 시유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 입장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건설2담당 임해명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문제나 기둥 문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장재 복합판넬을 선택한 문제나 주차장 관계 의정부4동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담장을 칠 수밖에 없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담장도 그래요. 주민에게 친화감을 주고 친근감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무소 같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옹벽을 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서, 감독관으로서 했던 것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참고적으로 먼저 알아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때 당시 감독관이셨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감독은 김동수가 감독을 했고 제가 청사관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총괄하셨고 그 때 감독관은 김동수씨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김경호 위원 감독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감독관의 역할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총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잘 설계됐는지는 누가 그것을 감독하지요? 설계까 제대로 되었는지 심의는 누가 합니까? 입찰을 해서 그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설계도면이 제대로 잘 됐는지는 누가 파악을 합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회계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김경호 위원 임해명 담당께서도 그것에 참여하신 분이시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7평에 해당되는 설계가 변경됐는데 설계변경이 되기 전하고 된 후에 기둥이 달라졌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둥이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로 왔는지,
○건설2담당 임해명 지하층 부분이 있고 1층 부분은 민원실홀이다 보니까 면적이 지하층보다 튀어나왔습니다. 2층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1층 부분보다 뒤로 후퇴가 돼 있습니다. 3층도 거기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것이 면적을 임의적으로, 1층보다 2층 면적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면적을 늘려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니까 기둥이 지하층부터 올라오는 상태에서 1층에서 하다 보면 2층에서 기둥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1층부터 이 만큼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기둥일 때는 1층이나 지하층 부분에서 끊을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하층의 기둥은 이랬는데 1층은 이렇게 위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둥을 바꾸는데 설계변경을 안 합니까? 그 기둥의 변경에 관련된 설계변경. 하게 되겠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은 슬라브, 벽체나 이런 물량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설계비용에 포함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둥까지도 설계가 변경됐는데요? 설계비용은 설계변경된 비용이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안 하셨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정상적으로 경미하다고, 경미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때 이미 설계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설계변경된 후에 총 공사금액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것이 1억 7천9백만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경미한 것이 아니라,
○김경호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번만은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셨지요? 그들이 요구 안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서로간에.
그들도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네들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요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시와 담합에 의해서 안 받기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설계사무소 쪽에서는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 안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통상적으로 설계비를 그 때 당시 추경에 확보하는 차원이 돼서 설계비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 그런 설계비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 때 당시 저희가 항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때는 반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만 책정에 반영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비에 안 했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차원에서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도 봐 집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부분에 우려가 됐어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부분인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을 제대로 요구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구라는 것에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라든가.
○건설2담당 임해명 우려라기보다는 저희가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대부분 전부가 예산편성에, 추가경정예산이든지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설계변경이 기둥까지도 변해 있는 판에 왜 그 설계비용이 포함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계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2천5백만원이네요. 2천5백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변하고 37평에 관한 것이 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하다 보면 자기네들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했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네요,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겠고 기이 설계한 업자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설계변경 같은 것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설계 좀 변경해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7평, 약 122㎡가 설계변경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계서에는 1층이 있으면 2층과 3층은 그만큼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발코니요? 그러면 기존에 외부복합판넬을 씌운다는 벽면이 곡선으로 돼 있지요? 그 곡선으로 돼 있는 부분과 37평을 늘렸을 때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발코니 부분말이지요. 원래 그러면 설계상으로 곡선으로 될 수 있게끔 설계로 돼 있었던가요? 그래서 하니까 딱 맞던가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벽면을 돌려내려고 하더라도 설계가 제대로 돼야만 건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곡선이 변경된 부분은 2층부터 3층, 변경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층, 3층이 그렇게 변경이 되는데 기존에 설계를 할 때 이 쪽 끝과 이 쪽 끝이 곡면으로 할 때 딱 맞게 설계가 됐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이 기둥에서 한 번 끊겨서 이렇게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같이 다 돌아갔다가 이 기둥에서 다시 한 번 꺾여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걸 설계를 기존에 제대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거기에 발코니를 하려고 했다면 곡면으로 들어가기가 자칫 저쪽에 1m만 튀어나왔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곡면이 구부러져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어떤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곡면이 똑같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맨처음 초기 설계시에 이미 그 쪽을 증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설계해 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드는 거지요. 그러니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3층 부분을 하면서 계단탑 부분에 원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편 상태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 기둥에서 당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만나면 원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늘어나므로 인해서 한 번 꺾이고 이렇게 돌아와서 붙여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게 중간에서 꺾이지 않고 그렇게 설계가 돼서 했다면 그것은 쉬운데 지금 가운데서 꺾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베란다 골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골격은 나와있고 뒤에서 가니까 전체면적은 아니지만 베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발코니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관서로서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면부터가 상당히 그런 이미지를 많이 제고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발코니의 용도는 어디에 있지요? 담배피우는 데인가요?
○건설2담당 임해명 2층 발코니 평면상에 보면 휴게실이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발코니라는 용도는 특별하게 뭐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용도라고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층에서 보면 당초에 홀 부분이 있습니다. 3층에서 예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 2층 로비에 들어와서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2층 홀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문제와 관련돼서 2층, 3층을 보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지요? 전면유리창 쪽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의 기능은 뭡니까? 거기가 과연 주민편의시설로서 주민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 편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발코니를 만들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이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 쉬어라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넓지도 않은 공간에서. 그 복도식으로 돼 있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용도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당초에 고려했던 사항은 그 자체 내부가 전부 격면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그 칸막이는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끔 전부 이동식 칸막이로 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 그것이 주민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냐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를 격면칸막이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더 크게 쓰고 한다면 칸막이를 뜯어서 옮길 수도 있고 해서 간이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이칸막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것은 현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2층에 동장, 3층에 중대장실을 보면 기존 설계에는 유리창도 없는 꽉 막혀버린 그런 사무실 공간이었지요? 그렇죠?
○건설2담당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건축설계를 진행해 오신 분으로서 그 사무실의 사무환경이라는 것이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유리창 하나 없는 꽉막힌 공간이 말이지요. 그게 제대로 돼 있는 설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말이지요,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답변을 더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대장실 문제입니다. 3층에 중대장실이 있는데 그 안을 역시 격면칸막이로 막아놨어요. 전면 벽부분을. 그런데 거기 따로 문을 열어 보니까 쓸 만한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쓸모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아까 능률적인 그런 공간 활용이 설계에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능률적이지 못한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심의할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먼저 말씀은 중대본부장하고 2층 동장사무실 휴게실 부분의 창문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장 본부실 예각이 진 부분에 한 것은 수납창고용으로, 거기 건물에 아르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석 코너에 예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쓰지 못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허드레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수납창고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중대장실 안에 있는 기둥은 뭡니까? 설계 당시에 그 기둥에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중대장실의 공간은 거의 쓸모 없는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맨처음 최초 설계시에 그 기둥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8.7m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6m 50 정도 후퇴돼 있어서 중대장실 기둥 부분에 별도의 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대회의실이 바깥으로 1m 50이 커졌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도 예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커지다 보니까 지금 수납창고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에 별도의 실이 하나 있었고 중대장실이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복도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 쪽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센터에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는 누가합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설계변경이 나면 설계변경은 저희 지침대로 변경 도면을 그려서 계통을 밟아서 저희 감독관 의견을 붙이고 해서 결재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맡은 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출하겠지요? 그럼 제출 된 것을 심의하겠지요? 그 심의를 누가 하냐는 얘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계과 전체 직원이 다 합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중대장실에 가운데 기둥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도면상 확인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했으면 그 도면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그렇게 기둥이 서면 그 중대장실이 활용 가능한 쾌적한 공간의 사무환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좀,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말인데요. 당연히 지금 우리 임해명 담당께서는 기술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주민이 요구하고, 시의원이 요구하고, 도의원이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증축하므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 설계변경된 것에 의해서 건물 자체가 쓸 데 없는 건물이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개진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서류상으로 정식적으로 개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사항은 좀 지나친 말로 표현을 하면 1층 민원실을 들어올 때의 기둥은 안녕하십니까 한 번만 인사하려고 해도 아마 이마가 기둥에 찧을 정도의 거리,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기둥으로 인해서 사무실 전체가 반절 이상 가려지게 되는 이런 형국이고요. 다음에 3층 중대장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큰 기둥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의 효용성을 의심케 만드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게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설계도서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대로 다른 관공서가 심의된다면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 뻔한 겁니다.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최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준공돼 있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심정을 술회해 주시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박스형태로 가지 않고 아르 곡선을 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설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전혀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박스형태로 갔다면 사실상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저도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 했고 치유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언짢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도가 계속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런 곡면에 의한 설계는 건축계 쪽에서 그 단점이 이미 지적된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곡면을 가진 건물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 건물안에 들어가 보면 그 건물의 효용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무실답게, 사무 환경에 적합한 쪽으로 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계가 돼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거론했던 화장실 문제, 동대장 문제, 동장실 문제, 1층 민원실 문제, 담당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미관을 고려한다, 주위 건물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개방성을 요구하는 그런 관공서를 만들어 나간다, 여기에 결코 적합하지 못한 설계도서로 해서 10억 이상의 돈을 들인 건물로서는 너무 조잡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 전철을 밟게 된다면 계속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만족스러운 관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 책임을 맡고 있던 분으로서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술회가 깊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제시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감안된 것이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내역에 외벽 있지요? 외벽 자재가 복합판넬로 당초 설계에는 내역이 있었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설계도면에도 복합판넬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평당 1백만원 짜리를 하라고 지침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1백만원짜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복합판넬을 넣으면 예산이 오바되고 그렇기 때문에 빼고 낙찰차액으로 확보해서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역을 잘못 뽑았다는 얘깁니까? 단가조정이 잘못 됐다는 얘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당초에 의정부4동 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1억을 예산요구했는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1억이 초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보다 예산확보액이 적으면 법상 입찰을 붙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상에 들어가 있는 복합판넬 부분을 삭제하고 삭제한 금액으로 빼니까 예산확보한 금액보다 적겠지요. 그래서 입찰을 보고 입찰차액으로 복합판넬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창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합판넬 자재대하고 시공비하고 1억이 소요됐다고 하셨지요? 정확한 금액입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거기에는 원가계산이 포함 안 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1억 1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자재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요? 이것을 포함한 금액이 1억이라는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더 추가될 금액이 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거기에 이윤이나 부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 포함됩니다. 부과세, 이윤, 관리비, 산재보험료가 다 거기에 당초 낙찰률에 의한 프로테지 만큼 계속 붙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고 뽑기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답변한 대로 1억 소요됐다고 한다면 도급금액에 1억 4,653만 8천원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빼고 나면 실제 37평의 시공비는 4천6백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4천6백만원에 37평을 하면 평당 12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당초 357평은 185만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37평 추가된 도급금액은 단가가 낮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은 외벽 옹벽만 치면 건물형태가 완성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부분은 슬라브만 치면 건물이 사각형태로 골조를 이루고 있고,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한 쪽으로 37평이 늘어났다면 슬라브를 안 치고 이랬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37평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357평에서 37평이 늘어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는 설계도를 보면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단가가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당초 단가로?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7평이 어느 한 부분에 딱 들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분은 이 쪽 벽만 쳐지게 되고 한 부분은 슬라브가 쳐지고 어느 부분은 사각이 박스가 돼야 건물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평당 얼마다라는 것이, 이미 기존에 한 쪽 벽은 포함이 돼 있었고 또 한 면은 지금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37평에 대해서 평당 얼마라고 나와지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 면적 357평을 평당 계산을 해 보면 185만원대로 나와요. 그러면 6억 6천만원이 떨어지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만따나 37평 증평에 대한 것은 어느 한 쪽 부위가 37평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한 쪽으로, 정문 쪽 부분이 늘어나서 그 부분은 슬라브를 치지 않고 그냥 간단한 건축기법으로 올라갔다면 이렇게 125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수에서 37평을 늘렸는데 어떻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는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감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오히려 저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설계도를 놓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됐다고 봅니다. 당초에 평당 185만원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증액된 금액이 맞지만 37평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이 금액으로 125만원대로 한다면 2억 3천6백만원을 과다예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건설2담당 임해명 지금 185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판넬을 제외한 단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합판넬에 대한 원가 한 1억 3천 이상 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하고 357평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겠는데, 지금 180만원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시고, 물론 그 당시 회계과에서도 뭔가 새롭게 지어보자 하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결과는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도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오늘 질문하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층 동장님이 쓰는 방이, 그것이 동장이 쓸 수 있는 평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은 것 아니예요? 시장님실 몇 평, 이런 틀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2담당 임해명 동장실을 얼마를 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국장님실 같은 경우 30㎡, 9평입니다. 그 범주내에서 거의 맞추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2동을 지을 때도 동장님 평수가 있었기 때문에 적게 했다가 나중에 시장님 명령으로 넓힌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동장님실은 동쪽으로 터줘요. 동쪽으로 터줘서 해가 들어오게 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요. 역시 경량칸막이를 했으니까 중대장실도,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잖아요? 가운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전혀 효율이 없어요. 배치를 좀 다시 짜세요. 다시 짜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틀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지금 준공처리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중대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동장님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쓰실 수 있게끔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로 벽을 틀 수 있으면 벽을 터서 최대한도 활용이 편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해명 지방건축주사시죠?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건설2담당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종합문예회관하고 의정부 종합운동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화 위탁교육을 계획도 하고 과거에도 했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10월달에 건축 전문과정 2주 다녀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동안 건축관계되는 업무도 많이 보아 왔고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기능 공간으로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2담당 임해명 다기능 공간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복지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이라고 봐 집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하나의 사항이지요? 그건 알고 계셨지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가장 많이 이용할 데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성이 많이 떨어진 것도 인식하셨다고 했지요? 화장실 협소한 문제도 인식하셨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건설2담당 임해명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식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신 거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저희가 당초에,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중복질문이 되는 것을 피해달라고 했는데 일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화장실도 공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2담당 임해명 법규정에 맞추려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법규정에 맞춘 겁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맞춘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에는 세면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에 면적만 나와 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세면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건설2담당 임해명 관련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됐습니다. 라지에타는 벽체에서 몇 ㎝나 간격이 있어야 되나요?
○건설2담당 임해명 그것은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관행으로는 있을 것 아니예요. 벽체에서 배관, 거리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2담당 임해명 보통 그런 부분은 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5전 내지 20전 정도는 있어야 작업공간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붙어있는 라지에타도 그런 부분은 작업공간으로 인해서 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배전판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감독관으로서. 적정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현관에 들어오면 3개인가 있지요? 그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 당시 감독자 입장에서요? 무관심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전기 부분은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별도로 공사하고 저희는 건축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적정한 위치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외벽 쪽에 판넬이 붙어 있는데 기능상으로 봐서 안쪽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전기기사가 있는데 적정한 위치 같은 것은,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짝 있지요? 단가가 얼마였는지 기억 나십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찾아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2층에 발코니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제가 가 봤을 때는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당초 2층에 발코니가 있던 것을 지금은 증축되면서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중복돼서 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냐면, 우리 임해명 담당 주사께서도 의정부에 거주하십니까?
○건설2담당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민이네요. 바로 의정부시민이면서 공무원이십니다. 그 당시의 감독자로서 조금만 관심이 더 있었고 그 관심에 잘못됐다고 판단하셨다면 실무자로서 애당초 설계를 변경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화 위탁교육도 다녀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동청사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 관계되는 일을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의정부1동 청사 감독자로서 그 당시의 근무자세, 지금 엄청난 의정부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립하는 대형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 시민의 예산이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중복되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당시 청사 담당 계장으로부터 질의를 마치기전에 총무국장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책임을 지고 완수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고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계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봉사과장 신창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첫 번째 내용은 파발민원제도는 시민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활성화시키고 홍보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파발민원제도를 1단계로 7월 15일부터 각 동에 시행했고 2단계로 8월 1일부터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해서 팩스로 접수해서 발부를 해 왔습니다. 홍보는 분기 1회 회룡소식지나 생활정보지, 위성방송을 통해서 했고 총실적은 10월말 현재 348건입니다. 시가 46건, 동이 302건인데, 시는 월 4.6건, 동당은 월 2.6건의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제도는 주민 편의시책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인력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이동 기동처리반의 책임자를 여자에서 남자로 하고 기동처리반을 확대 개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자로 기동처리반의 계장을 남자로 교체했고 10월 말일 현재 총 2,778건,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순찰한 것이 66%로 1,833건이고 국번없이 주민들이 120번을 이용한 신고가 945건으로 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시민불편 환경기록 제도도 동제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아래 보시면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25일까지 분석한 결과 접수가 825건, 처리가 320건, 처리 중이 495건으로서 전직원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기동반 편성현황 장비보유내역 및 ’98년도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6급 담당 하나하고 기계8급, 전기7등급 해서 운전원까지, 준설원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준설원은 상하수도과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장비는 차량 1대 등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재는 ’98년도에 록하드 3천3백포, 지난 추경 때 8백포를 또 확보해 주셨습니다. 보안등 수리자재 등 150조, 지원자재는 맨홀뚜껑이나 염화갈슘은 해당 과에 비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처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운영실적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교통,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처리불가가 3건 있었는데 그것은 교통분야가 1건, 하수도 1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실적 및 불가민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회방문 처리실적은 총 접수 건수가 971건입니다. 그중에서 인허가가 776건이고 반려가 8건, 불가가 16건, 취하가 141건, 처리중이 30건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3쪽에 민원 1회방문 처리중 불가 민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실과소별 민원서류 지연처리건수 및 내역은 상하수도과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처리 질의가 지연일수가 1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처리기한이 9월 14일까지인데 독촉장을 발부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월 1회 민원서류에 대한 검열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 민원과에 저를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정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 분들로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행정 경력은 지금 일용직도 있고 가능직, 일반직도 있습니다. 경력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일 짧은 직원은 기간이 얼마이고 제일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은 몇 년인가요? 민원창구에 1년 이하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총 근무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년 이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직급은 다 8급 이상으로 배치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8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가능직도 있고요.
○이창모 위원 9급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이창모 위원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을 받고 있지요?
연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전화민원은 받고 있는데 처리 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처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로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식적으로 폐지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그래서 미수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다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신청서는 몇 건이나 되나요? 이번 8월 6일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수해피해를 본 시민이 제출한 민원 건수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30개 실과소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만 해서 해당 과로 이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민원이다, 수해가 아닌 민원이다는 구분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7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감시정요구사항으로 민원 기동처리반의 책임자를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해서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98년 3월 3일자로 남자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현장성 있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도 충분히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즉시 교체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즉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11월달에 했으니까 몇 개월 뒤에 한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시정조치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교체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답변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자 계장이, 지금은 담당이 됐습니다만 여자계장이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지금은 남자 담당이 직접 기동처리반 반장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보다는 활동성이 있고, 또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차원에서 남자직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발상을 전환하셔서 우리 여성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어쩌면 남성보다도 더 섬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민원기동처리반 같은 경우는 가정의 소규모 불편사항까지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 가정의 소규모 민원까지 해결해 주면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처리불가가 10월 31일까지 3건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원인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451쪽에 보시면 그 3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게 이겁니까? 네.
그리고 450쪽을 봐 주세요. 민원기동반에서 지원자재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동절기에 필요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민원기동반에서,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전화상으로라든가 연락을 받고 출동하겠지만,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또 설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실과소에서도 준비는 하겠지만 우리 민원기동반에서도 동절기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가 특별히 자재를 비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염화칼슘 같은 것은 1차적으로 큰 도로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데는 시민들이 저희 국번없는 120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건설과로부터 배정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맨홀뚜껑이나 빗물받이 그래이트는 해당부서 자재수불부에서 필요한 것만 인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재를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시민 불편 환경기록수첩 제작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첩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수첩을 보면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수첩을 처음 받아보면서 참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접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포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수첩도 하나씩 주셔서,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창안했는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신과장 아이디어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첩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내일까지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현재 전에 주민전자카드라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려다가 예산 세워놓고 안 하셨지요? 진척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유보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자주민카드 만드는데 1매당 6천원 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유보하는 걸로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체 예산 세우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화상입력자료만 대비해서 계속 입력하라는 지시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 호적 등·초본 전산망처리 같은 것도 봤거든요.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호적전산화 작업을 단계별로 3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은 세워 놓지 않았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예산은 컴퓨터에 수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5명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45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동반에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2,778건을 해서 한달에 약 270여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루에는 10여건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나 건설, 상하수도 쪽은 그렇다치고, 청소 환경 문제, 쓰레기 투기가 나옵니다. 11건이 규격봉투를 안 쓴 것을 치워준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쓰레기 투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저희가 수거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지정된 장소가 거의 없고 적당한 장소에 갖다 놓는 것을,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렇지요. 방치돼 있던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자꾸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한 곳에서 계속 나온 것은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김성대 위원 실제 쓰레기 투기 처리는 동사무소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래서 저희가 되면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장소들은요.
○김성대 위원 다음에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정된 게시판에 기일이 경과된 광고물이나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곳에 가로 횡단보도 같은 곳에다 설치해 놓은 것들을 주민신고나 직원들이 적발한 내용을 철거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는 청소, 환경 중에서 광고물 정비가 신고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간에, 들어와서 처리했든 안 들어왔는데 처리했든 직원들이 나가서 불합리한 것이라든지를 치우는 사항도 여기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량광고물이 시내에 상당히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생활민원기동반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광고물 정비가 안 됨으로써 상당히 지저분한 시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특히 업소의 광고물이 범람함으로써 시가지를 상당히 더럽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규정으로 그 사람 과태료 먹일 수 없다면 주의주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해 줌으로써 시가지를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실에서 여권을 시민들에게 해 주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여권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때 받는 수수료 중에서 시가 수입을 받는 수수료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시가 갖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접수만 해서 도에다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100% 봉사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생활민원기동반, 참 시민의 호응도가 날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민원이라 할지라도 즉각 출동하여 그때 그때 처리해 주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전화로 신고하면 그때 그때 바로 나와서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때, 노력들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수를 보면 ’98년도에 2,725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실적이라고 보고, 또 그 만큼 민원이 많다고 이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 침하건이 1,674건이 접수됐습니다. 1,648건 처리했다는 것은 역시 비중이 생활민원이 도로에 관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침하로 인한 민원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거기 지금 1,648건의 도로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형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기억나는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가스를 하고 복구를 빨리 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도시가스가 아닌 가정의 하수도를 파헤친 것, 간선도로변에 도로가 일부 침하되고 구멍이 난 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도로변에 난 것, 대부분 그런 유형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역시 도시가스의 시공이 완벽한 마무리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 또 역시 상수도 시공으로 제대로 마무리 시공이 제대로 안 된 것, 또 중차량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현상, 그러나 중차량으로 이렇게 침하되는 구간이 상당한 구간이 될 텐데 우리 민원기동반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본 내용을 처리한 것도 있고 해당 과에 소파보수를 예산에 투입해서 할 것들을 해당 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되고 있고 그런 건수가 모두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첩돼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것까지 포함됐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미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시방편적이 되기 때문에 록하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외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복구를 하고 연가 단가계약을 해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완전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처리반은 임시적으로 진짜 금방 교통사고가 나거나 불편한 것들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임시방편이라는 것은 그 민원이 재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사실 저희 기동처리반이 처리한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추경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미한 문제는 완전시공이 돼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재발생된다면 또 역시 좋은 호응도를 얻는 반면에 좋지 못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도 버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재차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도로 맨홀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레이팅 설치한 주변 일대라든지, 당초에 도로개설하면서 배수시설이나 좋지 못한 이물질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강도에 관계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차피 민원이 돼서 다시 시공할 때는 사각이면 사각, 정확하게 잘라내서 거기에 록하드를 처리하고, 우리 콤팩터도 있네요. 콤팩터로 때려주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돌출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사각으로 해서 잘라내고 거기에 록하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파손된 침하된 부분을 깨진 부분만 긁어내고 그냥 록하드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려서 녹게 되면 그 물이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이 들어가면 그게 얼어버립니다. 얼면 팽창되니까 록하드 처리한 부분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면 전면적으로 도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재시공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연간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그 장비, 장비래야 간단한 장비라고 봐 집니다. 그것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완전시공이 되고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만 계속할 것은 아니다, 경미한 사항은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이 말씀들 드리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민원처리반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브레이커를 한 대 올렸습니다. 카터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건설과하고 우리 기동처리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소파보수가 빨리 진행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임시복구지만 주민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카터기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카터기가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기존에 도로 있는 아스팔트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전문성,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 아닌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5쪽에 보면 민원행정 설문조사가 있네요. 3백명을 조사하는데 응답률이 51%, 154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154명중에 직접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직접 조사는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우편으로만 3백명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명, 150명 직접하고 우편하고 2회 때는 갈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때는 특별히 우편으로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특별한 것은 없고 민원처리부에 있는 대장을 보고 무작위 차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에는 직접 방문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내용의 충실성이나 또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병행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조사를 피하고 우편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편조사로 3백명을 했는데 154명이 응답을 했다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 들어가 보니까 민원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 민원 클릭하는 부분에 있는 제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쪽으로 들어가려면 뭘 클릭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요새 들어가 본 것은 호적신고사항 내년부터 통보제 낸 것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초기 화면에서 들어가려면 뭘 클릭하고 들어가셨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안내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들어가니까 뭐뭐가 있어요? 제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호 위원 신경을 덜 쓰고 보신 모양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들어가서 내용은 봤는데 제목까지, 제목이 뭐뭐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경호 위원 들어가려면 앞서가는 민원이라는 거기를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청전화번호부, 호적민원 안내, 주민등록 민원안내, 차량등록 민원안내, 건축 민원안내, 토지 민원안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됐는지는 제목부터 좀틀리다는 생각을 가져요. 앞서가는 민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클릭했을 때 의정부 홈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아 정말 민원에 있어서는 의정부가 앞서가더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앞서 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홈페이지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이라면 의정부는 사실상 앞서가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는 형식적이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 후견인제 채택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안 되는 민원도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과장급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안내 안 하십니까? 이거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해서 안내해 주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여권신청접수,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다음에 팩스 무료사용 서비스, ’99년도부터 할 거지만요.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민원행정설문조사 말이지요. 이런 조사를 우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홈페이지에 띄우는 겁니다. 띄우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컴퓨터와 관련된 세대는 지금 파릇파릇한 청소년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십분 활용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거기에 올린다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띄워만 놓으면 한 건만 건져도 성공이다, 얼마나 좋은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파발민원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나왔는데 향후대책에 보면 실적이 별로 없어서 안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이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파발민원제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장애인하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분들이 시간이 없어, 9시, 10시 돼서 집에 들어오거나 또는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방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를 활용한 민원처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파발민원제도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행해 나간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움직이기들 다 싫어해요. 버튼 하나만 눌러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처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도 많은 가정에 보급이 되고 있고 ’99년도, 2천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도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서 그 처리 문제를 컴퓨터와 관련된 쪽으로 옮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건은 제가 내일부터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천년대의 민원처리 과정은 PC통신의 영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재택 전자민원제도가 중앙에서부터 지시돼서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 경기도에서 9월달에 지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고요. 그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돼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 사용 컴퓨터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에 오늘은 왜 컴퓨터를 꺼 놨지요? 항상 꺼 놓다가 사용자가 있으면 켜 놓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아닙니다. 계속 켜 놓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내려가 보시지요. 제가 금방 내려가서 보고 왔는데 꺼 놨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오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켜 놨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하루에 두 번씩 나가보는데요 오전에 제가 나갔을 때는 켜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은 꺼져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퇴근시간이 지나서 꺼 놓은 것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6시가 퇴근시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5시입니다.
○김경호 위원 또 변경됐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법적인 근무시간은 5시인데 1시간은 권고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스 무료사용 서비스라고 있는데 기존에 복사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복사기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재택 전자민원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민원실에 인터넷까페가 구축된다고 계획서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민원실에 오셔서 그 인터넷까페를 이용하는 분은 반드시 이 민원과 관련된 사항일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지 않는다면 역시 또 불만사항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홈페이지 건은 내일부터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전산담당관실에 즉시 넘기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 안락의자가 배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대합실 같은 분위기가 나고, 그래서 배열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기다릴 때 클래식 음악이라도 틀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금 현재 음향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시행하다가 민원인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요. 은은하게 틀어놔도 시끄러우니까 더 산만하고 그래서 틀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음향시스템은 갖춰 놓고 있는데 안 틀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민원봉사과가 좁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위원장 이민종 현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방법은, 현재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고, 회계과 사무실을 터서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데 회계과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니, 전면현관.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아시겠지만 저 쪽 현관하고 이 쪽 현관에 결국은 앞으로 이어서 달아야 되는데 전면이기 때문에 건물이 죽습니다. 저도 회계과장 지난 달까지 했습니다만 건물외형이 죽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게 구조상에 1층만 올리게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2층 올린다면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민원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유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유아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유아 구루마 2대 정도밖에 없고 다른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민종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런 부분에서 진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장소 때문에 사실 의욕은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도우미들은 춘하추동복이 두 개 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게 동복이고 여름 하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동복 해 주고, 한 해는 하복 해 주고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지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98주요업무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만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에 신중을 기하여 각종 민방위 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교육 강사는 위촉관리지침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훌륭한 강사를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으며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강사를 보고드리면, 도의원을 하셨던 김동구 강사, 국가안보분야 통일안보에 조한영 강사님, 민방위역할에 백주현 강사님,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며, 실기강사로서는 환경파수요령 등 화생방 방어, 교통안전이나 건강관리 증진 등에 각 적임자를 선발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저질이다, 이런 얘기는 대원들에게서 나온 민원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에 민방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백만원중 180만원이 체납된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므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80만원중 80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만 말미에 보시면 체납자 8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 5명이 70만원, 행불자 3명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불자 3명은 지금 법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자 5명도 주민등록 재등록시에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각 동에 배부돼 있는 각종 민방위 장비에 대한 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손망실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비상대책과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만 반기별 1회 점검토록 실시하겠으며, 동 민방위 담당에 대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장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8년 3월 23일과 11월 23일날 자체 점검실시에서 점검항목은 전자메가폰외 39종 5,776종입니다. 그 내용은 장비관리대장 및 정리상태 확인, 정기점검 실시 여부, 장비보관실 정리상태 등 해서 소모성장비, 민방위기, 손전등, 기타 소모품 훼손된 것은 자체 폐기처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45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스템 설치 및 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금오동 380-14에 금오주공 1단지내, 금오동 344-3에 금오주공 2단지내에 ’97년 6월 25일부터 ’97년 8월 15일까지 약 1백톤 규모로 이 두 곳에 정수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산은 5,373만 1천원이 들었으며 현재 수질상태는 양호하며 평시 주민식수로 활용하고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은 금오동 2곳 외에 시청앞 평화의 광장, 신곡2동의 신곡중학교내,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및 재검실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61쪽까지가 정기검열 결과 및 재검실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98년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지대 및 직장대에 대해서 시장이 주관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검열대상은 전 민방위대수의 1/6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428개대중 73개대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지역대가 65, 직장대가 8, 검열방법은 지역대 및 대원 3백인 이상 직장들은 직접 검열하고 대원이 3백인 미만인 데는 자율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우수 민방위대는 지역대에 의정부1동 15통대, 의정부3동 17통대, 직장대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선발이 돼서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행사시 시장님의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재검열 민방위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62쪽에 민방위대 교육현황 및 미교육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대상 인원이 51,260명이었으며 6년차 이상 대원이 26,722명, 교육면제가 650명, 자체교육 인정이 1,794명, 주민등록 말소처리가 24명, 교육대상이 20,870명에 교육실적이 20,807명으로 불참자는 63명입니다. 따라서 불참자 63명중 주민등록 말소조치는 60명이며 과태료 부과예정이 3명입니다. 저희가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3차 보충교육까지 소집통보서를 내 보냈는데도 대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부득이 주민등록말소조치를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체교육 인정이라하면 버스운전사, 자율방범대원,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자체 회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52,069명이 교육대상이며 6년차 이상이 27,352명, 교육면제가 507명, 재해복구 자율참여 1,833명, 이것은 금번 수해때 자율참여한 민방위대원들이 되겠습니다. 자체교육 인정자가 1,443명, 주민등록말소 1,242명, 상반기 실시가 1,373명 해서 교육대상 18,5419명중에 13,701명, 불참자 4,718명입니다만 1, 2차 보충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보충교육 완료 및 타 시·군 현지교육 확인후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말소조치 예정입니다.
다음 463쪽은 대형사고 예방 안전진단 실시실적입니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건설지원과 업무로 이관되었기에 건설지원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464쪽에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위반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97년도 12월 31일 근무요원은 10개 분야, 하천감시, 상수원 감시, 매연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등에 10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31일 현재 증가 감소 가감하여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위반 지도 감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반사항이 7일 이내에 복무이탈은 무단결근으로 10명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연루로 4명이 복무중지되었으며 8일 이상 복무이탈이 7명으로 역시 복무중지돼 있습니다. 비고난에 보시면 1일 복무이탈시 5일 연장복무하게 돼 있고 형사사건 종료후 잔여기간 재복무 2년 이상 실형 확정시 제2국민역에 편입, 사법처리 종료후 잔여기간 재복무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65쪽 ’98 수해시 재난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실적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도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본 과장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도 재난구조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자체에?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비상대책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구조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대책법 및 시수방단운영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단이 3개단에 약 35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수방기동대가 동별로 편성된 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26개대 3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조대는 별다른 명칭이 없고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수방단, 민방위 차원에서 동별로 편성돼 있는 수방기동대 26개 대대 312명, 다만, 장암동에 장암재난구조단이라고 해서 택시기사 주축으로 조직된 약 15명의 재난구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비상대책과가 설치되면서 재난 통신지원단을 아마추어 HAM 약 90여명을 선발해서 ’99년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도에는 119 구조대가 있고 그 업무는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이유가 소방서, 경찰서, 설해, 수해, 이번 수해를 경험해 봤을 때 종합상황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유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A지역에 대형 재난이 났다면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이 발령돼서 사고대책본부를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설치해서 각종 재난에 대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재난구조대라는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아직 상위법이나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재난관리팀을 조직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비상대책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사전에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조대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해서 각 동에도 몇 명씩 해 놓으면 무슨이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를 잘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미처 대처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경보사이렌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시민회관 옥상하고 호원동사무소 옥상, 신곡1동사무소 옥상, 송산동사무소와 녹양동사무소, 경보사이렌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5곳 있습니다. 또한 무선앰프가 설치된 자금동에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5개 말고 1군데를 더 한다는 겁니까? 자금동에?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자금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95년도에 무선으로, 이것은 사이렌이 아니고 무선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무선으로 해서 치명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자금동에 별도로 전자사이렌이 아닌 그런 무선앰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전자사이렌은 1곳 설치하는데 5천만원 듭니다. 그리고 재난 무선앰프는 약 250에서 3백만원 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5군데 설치해서 의정부시를 다 카바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12일자로 시장님께서 금년 수해시 의정부3동사무소에 설치된 민방공 시설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 대피방송 등을 못 들은 주민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비상사태 개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각 동에 설치된 시설의 위치 선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현재 5개소와 재난무선앰프가 설치돼 있고 추가로 시청사 옥상과 장암동사무소 옥상에 내년에 1억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행자부 및 경기도에서 조달, 이것이 특수물품이기 때문에 일괄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11월 22일날 계약이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1/4분기 안에는 시청청사와 장암동옥상에 전자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8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시에 가청인구가 87.56%이고 난청이 12.44%였습니다. 물론 이것 설치해서 다시 가청, 난청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도 장암동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동도 나가서 민원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배수펌프장 주변 의정부3동 주민이 이번 호우때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암동 쪽에 전자사이렌을 설치하고 시청옥상에 설치하면, 그리고 신곡1동에서도 사이렌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설치하면 의정부3동도 거의 카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5군데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 보면 시내중심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수해 때 사이렌 소리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워낙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 자체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내 중심부에다가 하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경보시설이나 모든 것은 설치장소가 공공장소가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진로백화점 옥상 같은 데 설치하면 퍼지겠습니다만 설치에 대한 동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자금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약 250 내지 3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지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전자사이렌을 설치하려면 행자부의 기술검토 및 위치선정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우려다가 못 세웠지만 내년에 2개를 더 설치해서 다시 가청, 난청지역을 파악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5군데하고 2군데 더 설치한다는 것이 시내 중심부는 하나도 대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안전관리담당이라고 건설지원과에 있지요? 그런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재난관리담당이 있었고 안전관리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담당은 비상대책과로 들어오고 안전관리담당은 건설지원과로 넘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로 같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새로 과별로 분류가 됐는데 비단 이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구조조정 이후에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업무분장은 다시 차후에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각 과마다 우선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부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재조정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안전지도과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해서 C급 건물 같은 노후건물들을 주로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의정부시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나 재난이 났을 때는 비상대책과를 찾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비상대책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4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부터 461쪽까지 같은 내용인데요, 각 동별로 표본해서 검열한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방위대수의 1/6개 대대를 선정해서 올해는 428개대중 73개대를 한 겁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데를 점검하고, 그렇게,
○김성대 위원 검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통지대 및 직장대는 시장이 주관이 돼서 검열을 하고 기술지원대는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검열방법은 지역대 및 대원 3백인 이상 직장대는 직접 검열을 하고 대원 3백인 미만인 직장대는 점검표에서 자율점검표로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검열한 결과, 의정부1동 15통대하고 의정부3동 17통대가 우수 민방위대로 선정돼서 금년에 시장님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검열중에 특히 장비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민방위훈련날에도 하게 되나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훈련있는 날은 또 훈련점검 결과표에 의해서 민방위 조직에 관한 검열이 되겠습니다. 훈련하고 조직은 다른 차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우수 민방위대에 의정부1동이 왜 안 들어갔지요? 점수는 똑 같은데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의정부1동 15통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461쪽 두 번째 줄, 총점은 같은 데 왜, 거기는 87점 이상은 표창을 줬는데 거기만 안 받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464쪽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 및 복무위반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단속업무는 부여하게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만 나가서 담당 공무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 배치 현황에서 건설과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김성대 위원 이것은 축석고개 있는 곳, 송산검문소 저 쪽 퇴계원 나가는 데 두 곳에서 하는데 1개 반이 8명씩, 공무원이 반장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양이나 군포에서 공익근무요원들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신 교육도 몇 번 시켰고, 현지 지도점검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국방의 의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익근무라는 자체로 공공기관에서 하천감시나 상수원감시, 매연 단속, 쓰레기 투기, 말 그대로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익 근무를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비상대책과에서는 이 분들의 유기적인 노동력을 정말 보람있게 씀으로써 아 내가 정말 유익하게 근무했다는 마음이 들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아이템을 발견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젊은 병역자들에게 우리 시가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비상대책과로 명칭이 바뀌기 이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였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소관 업무도 일부 변경된 것이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변경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안전지도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 업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안전관리라는 도로 교통으로 해서 A, B, C, D, E급으로 해서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실시단계의 업무였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건설지원과로 안전관리팀이 가다 보니까 비상대책과의 재난관리 업무하고 안전관리업무가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다 보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지도 업무가 건설지원과로 넘어간 것 외에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확인해 보는 이유가, 정말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 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6일 수해에 대한 그 말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상대책과 업무하고 재해와 관계되는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건설과하고 나뉘어져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는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이 있을 때는 기능이, 일단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났을 때 신속히 대처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해가 났다면 건설과에서 실무반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고, 산불이 나면 물론 전 시민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주관 부서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은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셔서 각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다만, 업무 자체가 비상대책과가 생겼다고 해서 사고로 인한 모든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10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황실장이랄까요, 편의상, 실장은 누가 임명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겸직해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개과 재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2명씩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재난 재해도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신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반장 역할을 해서 유관 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거나 시장님이나 상급기관에 보고드리겠고요. 주간에는 비상대책과장이 반장이 돼서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아마추어 무선 HAM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현재 1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장비가 25종 있다고 하는데 이 주요장비가 뭡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 목록은 금방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해때도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정부 지원으로 5개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중에는 시·군·읍 이상 도시의 상습 한우지역, 식수난 우심지역, 통합시나 경기 강원 접촉 지역, 시설규모는 인구비율에 의한 1백톤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1인 25ℓ를 전시나 민방위 사태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부지원 5개소, 공공기관 시설 5개소, 민간시설 7개소 해서 인구 비례당 7,810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 물량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 설치 예정은 없고,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5곳 중에서 4곳은 경원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 쪽에 있지요. 한 곳만 서울 방향입니다. 그러면 재난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데서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라는 개념으로 훈련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동부쪽에 있는 것을 서부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제가 보고드린 것에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관계를 참고해서 틀림없이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설치지역은 적재를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각 동에 배부돼 있는 각종 민방위장비 실태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손망실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방독면이 저희시에 4,864개가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4,864개가 동을 포함해서 있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정화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통은 현재 방독면에 부착돼 있는 것외에 예비량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방독면 수량이 구입을 했든지 어쨌든 생산연도가 언제인지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화생방요원 별정7급인 군부대 행정장교 출신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화통이 무용지물이 되면 전시나 비상사태시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우리가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방독면은 사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점검 같은 것도 사실상 화생방 한 명으로는 상당히 힘들 거든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정화통 같은 경우도 자연소모하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착돼 있는 것이 몇 년도 제조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마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량으로 꼭 하나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방독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형식적입니다.
물론, 다른 데 써야 할 예산도 많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니 만큼 이왕 갖추려면 쓸모있게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셔서 그러리라 생각되고 어쨌든 방독면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익히 다들 아실 겁니다. 방독면에도 여러 가지 부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생방요원에게 최소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화생방전에 정말 필요한 장비인 방독면, 그리고 정화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잘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과적차량 상주단속하는 것을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과적차량 단속은 공익근무원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다.
○이창희 위원 그전에는 상주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전후반 분기별로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공익근무요원이 생긴 이후에 ’95년 12월부터 검문소에서 거의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95년도부터요. 그러면 단속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보내면 건설과장께 근무명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아니지만 컴퓨터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걸로, 장소가 있어서 검문소 옆에 보면 차가 지나갈 때 유도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익요원만 관리하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천감시나 각 배치현황을 보시면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농림과, 교통관리과, 건설과, 이렇게 과별로 하천감시, 산림감시, 어느 분야도 시장님이 마음대로 못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비리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과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복무단속을 잘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근무하는 분야가 시장님께 위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비상대책과에서 각 과에서 말썽을 많이 피운다거나 그런 곳에 근무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시장님이 다시 근무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비상대책과에서는 143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나 병무청 병무진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나 단속 방법은 전혀 아는 바가 없겠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새벽일 경우에는 단속이 전혀 안 되겠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도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야간 단속하는 사람은 다음날 쉬게도 할 수 있고 해서 1일 근무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익요원은 주간만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여기에서 야간근무하는 부서가 하천감시나,
○이창희 위원 아니, 과적차량에 대해서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야간단속은 특별한 단속계획 수립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 단속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다. 공익요원만 단속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456쪽에 비상급수시설인데요. 비상급수시설 한 곳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99년도 설치예정인 2개소에는 1개소당 도비 50%, 시비 50% 해서 약 6천만원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6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아까 답변시에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재 금오주공 1단지, 2단지내에 있는 이 두 곳은 어떤 경우에 해당돼서 여기에 만들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86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연월일을 보면 경의초등학교 ’86년, 신곡중학교 ’96년, 금오주공1단지 ’86년, 금오주공2단지 ’86년, 평화의 광장 ’9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86년에 세워진 것은 왜 그 위치에 선정했는지 아직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금오주공 1단지, 2단지 내에 이것을 설치했고, 수질이 안 좋아서 지금 정수기를 설치한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수질이 어떻게 안 좋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수질은 월1회씩 정기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8개 항목은 환경사업소나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음용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합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두 군데가 수질이 나빠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년전에 북한에서 불시에 공습기가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그 때 전국적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이것이 발각돼서 정수시설을 5천 3백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수질이 얼마만큼 안 좋았길래 이 정수시설을 했느냐고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로 개선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운영실태에 보면 금오주공 1단지 내에 있는 것은 평시 주민 식수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식수로 떠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현재 의정부시 물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평시에 주민이 활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전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활용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거기 운영실태에 그렇게 쓰셨는데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주민이 식수로 활용하는데 월 몇 명이 활용한다든지는 잘 모릅니다. 수질개선을 해서 평시 주민식수로 활용, 이렇게 써 놨습니다만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김경호 위원 생활용수로 쓰는데 생활용수가 주민식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용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운영실태에 주민식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이 관리를 월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질조사를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의정부 평화의 광장 앞에 정수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밖으로 내놔서 평시에는 아무나 와서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리를 꺼 놓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몇 명, 월 몇 명이 사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금오주공 1단지와 2단지가 재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시설 하나당 6천만원 이상이 되는 이것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파헤치니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잘 보존돼 있다가 나중에 보완공사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금오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식수로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식수난이 심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돼서 하나 설치하는데 6천만원씩 들어가고, 작년에 5,373만 1천원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했는데 만약에 재개발되어서 이것이 보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금오주공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겠다는 것이 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이고, 그리고 이미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 정수시설을 하는데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면 향후 주공 1단지, 2단지를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보존되는 것인지, 보존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보존된다면 다행이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보존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측과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감사를 받으면서 틀림없이 챙겨놨다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 방안이나 그런 것에서 실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오주공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자칫 건축심의를 할 때 비상대책과 같은 경우에 관계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하수도과나 이런 쪽하고만 부서간에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상대책과와 관련된 사이트가 있나요?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제가 인터넷을 배운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상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 배우셨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 근래에 배웠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들어가셨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 교육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교육이 됐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 때 그 이후로 거기에 또 한번 들어 가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해 봤습니다. 그런데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것을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비상대책과와 관련돼서 해야 할 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미리 해 놓지는 못했지만,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민방위경보, 이번에 특히 저희 시는 수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민방위 경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시민대피요령이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신고요령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세대가 청소년 세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5쪽을 보면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 추진방침 하고서 두 번째를 보면 병역의무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각종 홍보시책 발굴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병역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바로 이런 병역과 관련된 상담소를 개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의하면 여기에서 답변해 주고요. 이런 상담소를 개설하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홍보시책을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민방위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통보가 나갑니다. 통보를 받아야만 언제 내가 나가는 날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기별 민방위교육 일정을 내보내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주민에 대해서 큰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민방위 병역의무에 관련된 병역상담소 개설이나 이런 민방위와 관련된 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비상대책과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정보 공개, 이것도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해 놨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저희과 소관중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홍보자료를 마련해서 전산통계계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 옛날 대장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현재 옛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불러주신 것외에.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비상급수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불러드린,
○위원장 이민종 5개 외에는 없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위원장 이민종 제가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상당량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전국적으로 폐공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옛날에 민방위비상급수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판 것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과에서 자라나는 후세나 우리들을 위해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끔 폐공찾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306보충대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과에서 병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306보충대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주 화요일이면 최하 1천명에서 3천명 장정이 오고 있습니다. 부모까지 하면 엄청난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3일동안 머물며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검사에 불합격된 자는 귀향조치를 받습니다. 또 합격한 사람은 금요일날 신병교육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과 병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 병사업무는 병무청에서 위임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현역병이나 예비군,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의 입영, 퇴역은 자원관리 측면의 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외부인들이 의정부를 찾아서 입영하고 귀환을 하고 하는데 비상대책과에서 별도로 의정부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교통행정과의 택시요금 바가지라든가,
○위원장 이민종 네, 됐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306보충대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헤매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전국 장정이 우리 의정부 306보충대를 찾는데 하나도 헛갈림없이 잘 찾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총무국장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들이 오고 부모들, 친구들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만한 곳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산동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매주 화요일날 느끼는 겁니다. 엄청난인원이 오는데 휴식처 하나 없고 휴게소 하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상도 병력, 전라도 병력이 왔을 때는 정말 숙소도 마련을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장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신관성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1건인, 싸이클 경기장 보수공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업체가 시공함으로써 경기장으로서 문제가 있으니 타 경기장 시공업체와 전문업체의 기술적 검토 등 종합분석후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보고가 된 줄 압니다. 다만, 덧붙여서 추가로 보고드린다면 창원시에 싸이클 경기장을 건설한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일본의 전문기술진에게 시공가능성 회신을 통보 받았는데 경주로 표면을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창원 같이 기계식으로 전면보수를 한다면 소요예산이 약 70억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재정상태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시재정이 좋아진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륜장 유치계획과 병해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싸클경기장을 경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기존 싸이클경기장으로는 경륜경기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륜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최소규모가 1만 4천5백평의 대지와 6천석의 좌석을 갖춰야 하므로 경륜경기장을 재건축할 경우 79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시재정형편상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건축이 완료되는 2천년 후에나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 운영실적 및 활용활성화 방안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시에 기이 보고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위탁관리 현황 및 연도별 임대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97년 9월 20일부터 ’99년 9월 19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의정부시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와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은 450만원 보증금에 매년 임대료는 회계연도별 결산 잉여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면적이 2,459평으로 테니스장이 7면이 되겠고, 1,715평과 관리동 39.2평, 창고 9.6평과 부대시설로 조명탑 4기가 되겠습니다. 임대료징수실적은 ’96년도 78만원, ’97년도 178만 2천원, ’98년도 6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임대료가 감소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IMF로 인한 경기장축소로 이용자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 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시설물 중에서 하자발생 내용은, 바닥 우레탄 들뜸, 출입문 개폐불량, 타일접촉 불량, 경기장 점·소등 불량, 불량램프 교체, 전광판 시간 표출부 등 시설물의 경미한, 일부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건물의 주요구조나 내장물 등 안전에 저해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 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체육관 보수내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구대 타이머 교체, 커텐 설치, 급배기 필터교체, 방송실 항온 항습기 설치, 조명등 유지관리용 케이블트레이 설치 등, 보수는 건물의 하자보수가 아니고 유지를 위해서 설치 또는 보수를 해야 할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76쪽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싸이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돈이 들어 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 현재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시로 소소한 분야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면 경기지역하고 안전지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도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가냐면 이것을 시에서 사전에 싸이클 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전문회사가 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토목회사가 이것을 시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기이 보고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문적으로 보수를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체를 불러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예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향후에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꼭 입찰을 본다는 것보다 사전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면 이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술검토나 이런 것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467쪽이요. 테니스장 위탁관리현황인데 ’96년도에도 78만원, ’97년에도 178만원, ’98년에도 62만원 수입이 들어 왔는데, 이 시설비, 땅 값까지 따진다면 엄청나겠지만, 시설비가 시비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흑자는 났습니다만 시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 종합운동장에서는 임대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종합운동장이 건설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위탁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현재 제 생각으로는 수입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테니스장만 위탁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체육관 있잖아요. 의정부 시민이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하루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시간을 얼마 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거기에 게첨물,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체육관 사용료는 주간과 야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이었을 때는 평일 주간에 22만원, 공휴일에는 33만원, 운동경기는 평일에 6만원, 공휴일은 9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1년에 쓰는 날이 여기 보면 75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공휴일 빼면 4일에 하루꼴인데요. 이런 것을 금액이 오전쓰면 얼마, 오후 쓰면 얼마를 홍보해서 금액을 알아야 의정부 시민들이 쓸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지금 인터넷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인터넷에 안 돼 있던 것을 내일 동양하고 하는 것도 인터넷에 의뢰했듯이 대관료, 사용방법, 모든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종합운동장 안내책자를 더 배부하고 각 단체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반회보에는 계속 하고 있고 유선방송에도 하고 있고, 홍보를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맨마지막 장이요. 향후 추진계획 해서 경기 및 행사 유치반 체육유관단체 방문 인기 종목 경기 적극 유치, 물론, 이런 상태에서 프로농구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볼도 유치를 하고. 민속씨름은 현재까지 된 것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민속씨름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섭외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정부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중이 있어야 이벤트 사업도 성공을 하는데 민속씨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MBC 마당놀이 봉이 김선달, 이건 지금 정동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계약이 돼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성대 위원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MBC측에서 그 날짜에 자기네가 우리 체육관을 쓰겠다고 일단은 구두로 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계약체결은 서류로는 아직 안 됐고 하겠다는 것은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MBC 마당놀이의 정동문화체육관하고 우리 체육관하고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동문화체육관에 비해서 우리 체육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과연 마당놀이를 여기에서 공연했을 때 흥미감이 있을까, 너무 커서 좀 아늑한 감이 약해요. 사실, 정동체육관도 베니다판으로 해서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 선조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걸 극화한 게 마당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현재에 맞게끔 예술화한 것 같은데,
MBC에서 구두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진전이 어떻게 될 지 모르거든요. 시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선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표도 팔아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그런 놀이를 했을 때는 사실을 알아서 보고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수이북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표를 의정부에 국한해서 팔면 안 되거든요. 동두천, 양주, 포천까지 나가서 이 사람들이 서울까지 나가지는 못해도 의정부에서 하니까 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MBC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수지가 맞고 호황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쪽에서도 이런 사항을 인터넷이든지 홈페이지에 계속 집어넣어서 확실히 계약이 됐을 때는 진짜 MBC마당놀이 이벤트에서 수지맞는 일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각종 행사에 대해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벤트 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업을 해서, 이번에 농구할 때도 각 학교에도 보냈고 동사무소에 또 공문을 촉구도 했고 각 지역에도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수이북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체육관 대관한 게 36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경기를 포함한 각종 행사가 다 포함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6건중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에 감면혜택을 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감면혜택을 준 것은 그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갔고요? 행사도 들어갔다면서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돈 들어간 것만 내역을 뽑은 거고 시에서 하는 행사만 완전 무료로 했고 우리가 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용료 및 입장료에 감면혜택을 줘서 체육관을 대관한 것은 몇 회 정도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우리가 여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관료를 다 받았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다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시에서 한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 안 받게 돼 있어서 파악은 안 해 놨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서류에는 전부 유료, 돈 받은 것만 돼 있고 시에서 개최한, 예를 들어 지난 번 푸른음악회 같은 것은 거기에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사항을 질의를 드리냐면 정부나 도시행사 같은 경우,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나 시장이 필요할 때는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없이 할 경우에는 체육관 표면이 손상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그냥 대책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관도 좀 보호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관에는 사회체육지도자가 배치돼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종 대회나 행사를 유치할 때 그 옆에 보면 포장마차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지금 IMF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단속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범위를 설정해서 사실 하루 이틀이기 때문에,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제공이라 할까, 그 분들이 생계유지 관계 때문에 경기날만 허용해서 두 면을 설치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하루나 이틀이라도 임대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관에 매점 같은 것은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경기할 때는 언제나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에서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음료수하고 과자 종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몇 번 거기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걸어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 같은 것은 오후에 시작되면 저녁 늦게 끝나서, 물론, 차량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도보로 체육관에 오고 귀가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 조명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걸 못 느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끄고는 있는데, 계속 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입구부터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거기에 조명이 상당히 어둡다는 말씀이예요. 사실 거기가 좀 외진 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있을 때는, 제가 청사내도 항상 어둡다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실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유료로 가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체육관은 임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일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비스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서 행사요금을 내고 귀가하고 그럴 때도 최소한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밝은 길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최소한 경기있는 날은, 앞으로 농구는 경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의정부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부분은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부분이 피해를 봤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진입로 쪽하고 싸이클 경기장, 진입로 처음 들어갈 테니스장 옆면이요. 거기 양쪽하고 들어가는 체육관 입구하고 체육관 뒤쪽으로 다 유실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복구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복구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제 판단은 이번에 많은 양이 왔기 때문에 부실이 아니고 자연적인 천재가 아니냐 보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모든 수해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일괄 치부를 해 버리는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는 식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복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천3백에서 1천4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체육관 하자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하자보증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기간하고 보증금하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보증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이창희 위원 부분별로 다르지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건물에 대한 것도 거의 다 틀립니다. 건축 분야에도 토공 분야가 1년 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내 의장 같은 것은 1년이고, 토공 같은 것은 2년이고, 미장 같은 것은 1년이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우종합건설이 부도났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도난 이후 발생한 사항은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에 보면 건물내 조적하고 외벽 코킹, 이런 것이 전부 9월 30일부로 발생됐는데 상우는 언제쯤 부도가 났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 여기에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자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도와 관계치 않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 가지고 집행한 하자는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자보증금 관계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67쪽에 테니스장 위탁에 대해서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3억 8천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3억 8천이요? 여기에 관리동하고 창고 있지요? 이것은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건립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이것은 당초에는 안 돼 있었는데 추가로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관리동은 당초에 다 돼 있던 거고 창고만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임대료 징수 현황을 봤을 때, ’98년도에는 상당히 수입과 지출잔액이 많이 뒤떨어지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IMF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테니스장 이용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회원별로 좀 틀립니다.
○이창희 위원 회원별로 하지 말고 총 인원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5개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인원이 한 77명 정도 되고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1일 사용자하고 개인 사용자 해서 한 80, 90명선에서 항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보고해 달라시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으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테니스장 사용 클럽 수가 5개 클럽에 77명이고 배영클럽이 30명, 후원클럽이 22명, 무궁화글럽이 12명, 목우회가 8명, 녹양클럽이 1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77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사실 사업이가 3억 8천이면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77명이 테니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다고 꼭 수익사업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된 것만큼 의정부에 테니스 운동하는 분들도 인원이 상당히 적고, 또 이것을 투자된 것만큼 적극 활용하려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생활체육회나 복지시설로 봐 주셔서 되도록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저렴하게 해서 시 세입차원으로 보지 말고, 세입차원에서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금액을 더 올려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테니스를 즐겨하는 체육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무료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복지 차원의 생각이 드는데 현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77명이 운동하는 공간을 3억 8천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복지시설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생활체육회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정부 시민이 지금 엄청난 복지를 요구하는데 77명에 대한 복지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테니스에 대한 배려,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욱 들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또 무료로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간 임대료 170만원, 62만원 받았다고 이걸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임대료만 보면 사실 소금이나 백해 등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 치시는 분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수입만 보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 금액을 낸다,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있는 공익시설로서는 현재 교통편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돈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없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되고 나아진다면 그런 방면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세대수에 따라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곳이 의정부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공간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의정부 충성아파트라든지 녹양동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돼 있으므로 해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의정부에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사용한다면 공동주택의 테니스장은 앞으로 활용이 떨어져서 그것을 철거하면, 단지내 주차난이 지금 얼마니 심합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의정부시에 그게 얼마나 진정이 들어왔습니까?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으로 검토됐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중복질의가 좀 많은데요. 민속씨름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밝히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그 이벤트 회사가 자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김경호 위원 그 수익성, 타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시에서 관람객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벤트 회사가 파악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벤트 회사가 어떻게 파악을 했길래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 민속씨름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까지 벌어졌던 곳이 영천인가요? 그 작은 도시 에서도 그렇게 빼곡하게 다 차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의정부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일대에서 다 오고 서울에서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민속씨름을 유치해야 할 주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어제도 TV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1년에 서너 번 지역장사를 뽑더라고요. 천하장사 대회를 하는데 그 장사들의 경력에 ’98여수장사, ’98 어디 장사, 이렇게 경력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에서 그런 지역장사 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 경력에 나올 것이고 매년 앞으로 의정부 지역장사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치의 필요성은 의정부시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유치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없다면 우리 농구경기도 타 시·군보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다음에 농구경기를 지켜보면서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예매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의정부에서 예매하는 곳이 몇 군데이지요? 네 군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네 군데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네 군데 이외에는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양주군과 동두천에는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주택은행이,
○김경호 위원 아, 주택은행에서는 다 합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주택은행이 양주군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양주군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러니까 주택은행은 다 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팔고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 주택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군 사람들은 어떻게 예매를 해야 돼요? 오고 싶은데, 지금 양주군은 바로 의정부 인접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군 사람들은 농구경기나 이런 것을 정말 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자리를 선택하려고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매할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 나오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이 사람들은 예매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이벤트 회사나 SBS에 얘기해서 예매장소를 확대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주군이나 동두천은 예매처를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예매를 해서 가는데 교통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인터넷이 우리는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의뢰만 계속 전산실에,
○김경호 위원 노드가 거기에 와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지금 WAN망이 깔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래서 의뢰만 했습니다. 이번에 동양하고 하는 것도 전산실에 게재해 달라고 의뢰만 했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번 농구경기를 관람하고 나서 교통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교통관리과 담당자는 불가하다고 거기에서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하다고만 판단을 내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들어 오고 나올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걸어나와야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물론 경전철이나 이런 것이 있거나 또는 진입로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부역이나 이쪽에 나름대로 그 날 행사 당일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통문제 정말 문제가 있겠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어떤 문제냐면 마을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마을버스가 워낙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저 밑에다 관람객들은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운동장까지 걸어갔다는 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운동장에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SBS에서 버스도 이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차량정리를 그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은 현재 공사가 있어서 그 때까지는 조금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누구나 우리 직원도 그 밑에서부터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준공되고 도로가 확장된 이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조금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들어가서 경기를 관람하는데 전광판이, 다른 체육관 농구경기할 때나 보면 전광판에 TV모니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계방송하고 있는 현장, 자기 얼굴이 모니터에 나오게 되면 좋아하고 또 슬로우 비디오로 놓친 순간을 잡을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관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광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니터 설치하는데 전광판을 처음에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래서 이번에도 SBS측에서 마이크를 관람석에 설치했습니다만 그 전광판 말고 여러 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관람자들에게 많은 편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의정부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오고 경기장에 와서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된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70억인가요? 이 큰 돈 들이고 부대시설 하나 제대로 안 해 놔서 섭섭함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큰 걸 놓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SBS의 홈팀이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체육관을 지금 만드는 공사 때문에 4년간을 의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4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SBS 같은 경우 안양이라는 홈팀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다른 어떤 프로팀이 창립된다면 의정부에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안양 SBS팀이 안양과 의정부를 비교해 볼 때 의정부가 시설이나 관람객이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원히 홈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태영이 의정부에서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합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비춰 봤을 때 태영의 같은 계열회사인 SBS 홈팀이 의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년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현재 SBS 측과 협의를 거쳤는데 그 분들은 의정부에 적을 두기는 현재로서는, 현재 저 종합체육관으로 보면 우리에게 해야 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의정부측보다 안양측이 더 자기네가 보기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2년후 정도가 되면 SBS가 여기에서 경기를 못하게 되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육관이 좋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만 다 되고 도로가 확장된다면 그 팀들이 오지 말래도 올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운동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67쪽에 테니스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5개 클럽 77명의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회원과 일부 일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1일 사용자가 80, 90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5개 클럽 회원들은 하루 몇 명 정도 나와서 이용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클럽들은 공휴일날 3만원씩 내고 하는 회원이 있고, 평일날 30일동안 오는 회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평일날 오는 인원은 대충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평일에는 아침 나절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클럽회원들 거의 다는 안 오고 한 30, 4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일요일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일요일날은 70, 80명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억 8천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만든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생활체육 테니스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으로 등 록된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회원이 7면중에 3만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 현재 테니스 면은 충분합니다. 일반인들이 오면,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시간대가 대부분 퇴근하고 난 이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들이 그 때 당시 나와서 그것을 이용할 때와 일반이용자가 와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원들이 7면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반이용자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 아니냐, 왜 그들만 활용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불만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글쎄, 제가 알기로는 7면중에서 4면은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3면은 일반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혼자 올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둘, 넷, 보통 넷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면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전화받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만 아직 테니스장 면을 자기가 활용 못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하시를 막론하고 그 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지요.
다음에 임대료 징수실적을 보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테니스장에 급여를 받는 분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1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무국장 한 명입니까, 아니면 급사인가 간사인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관리인 한 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있는 여자는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여자는 부인이시고요.
○김경호 위원 부인이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관리인이 거기에서 살림을 하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관리인만 급여를 받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7년도도 1명이었을 거 아니예요? ’98년도에도 1명이었을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도 1명입니다. 일은 코치하고 여럿이 하는데 봉급은 그렇게 나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지출이 이렇게 8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8백만원 난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97년도 지출은 3,321만 1천원인데 ’98년도 지출은 2,520만 1천원 아닙니까? 왜 이런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9면에서 2면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우선 있고, 더 많이 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지출이 이렇게 갑자기 8백만원이 떨어졌으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들어야 될 것만 하지만 해야 될 것도, 예를 들어 이번에 수해복구 때도 그런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쓸려나간 것도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그냥 면이 안 좋아도 운영하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봉급을 더 많이 주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수업이 적으니까 나가는 지출도 적어진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왜 줄었느냐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겠지요. 시설관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면이 2면 줄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2면이 언제 줄었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김경호 위원 몇 년도에 줄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올초에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면이 줄었으면 수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런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지금 7면도 여유가 있듯이 그렇게 이용객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출을 문제삼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이 2면 줄었기 때문에, 거기 1면을 관리하려면 테니스장에 소금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뿌려줘야 되고 백해나 그런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IMF로 인해서 이용자가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렇지요. 그런 면이 많지요.
○김경호 위원 2면이 줄은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들었던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러니까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출도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줄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줄여야 할 이유는 우선 면이 줄었고, 해야 될 보수나 이런 것들을 현상황에서 미루고, 보일러 뗄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자꾸 줄여서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수입이 많을 때는 지출도 많게 해야 시한테 조금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출이 적다고 하면 시에도 잔뜩 내야 되고, 또 기금에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줄여놨어요. 지출을 수입에 적절하게 잘 맞추고 있네요. 아주 형식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여기에 써 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입이 2,675만원이면 지출도 ’97년도에 상응하는 3천만원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잔액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적절하게 지출을 그 정도씩 하네요. 이것은 형식적인, 누구나가 회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스케이트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대표선수들이 여러 명 배출됐습니다. 배기태나 김윤만, 의정부고등학교에도 국가대표선수가 2명 있고 여고에도 1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스케이트를 못 타고 롤러스케이트를 공설운동장에서 타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운동을 하면 4, 50명, 많으면 70명씩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물먹을 데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정수기 하나를 예산 세워서 올려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본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현재 관리는 체육관하고 싸이클 경기장 2개밖에 안 하지요? 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테니스장은 임대를 줬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 거지요. 지금도 김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테니스장 수입을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나 해서 점검을 해 봅니다. 올해 제가 와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실질적으로 현재 두 가지를 하는 거지요? 테니스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현재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종목은 몇 종목이라고는,
○위원장 이민종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복싱을 해야 되겠다 하면 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많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할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씨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번 가서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MBC 마당놀이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얼마전에도 제가 가서 느꼈는데 방송시스템이 울려서 전혀 들리지 않아요. 왕왕대서 밖에서는 들려도 실내에서는 안 들립니다. 이런 방송시스템, 최위원님 말씀하신 식수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제 요망사항인데 의정부도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체육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지도자반, 학생들을 위해서 탁구반, 농구반, 이런 식으로 방학 기간에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민원봉사과장 | 신창종 |
| 비상대책과장 | 이종상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신관성 |
| 청사관리담당 | 김상래 |
| ○ 첨부자료 |
| [5]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