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1998년 11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민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체납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확대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4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의 실적은 2,469대를 영치해서 6억 5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금년 4회는 지난 주에 시작해서 어제 현재 2,280대 목표에서 2,176대를 영치해서 2억 4천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시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유치, 시금고 자문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98년 10월 31일 현재 총예치금 및 이자수입은 예치금 428억은 정기적금, 자유적립, 정기예금, 환매체 등을 운영해서 총 35억 5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64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및 감액처분 사유중 상당 부분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직무소홀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직무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초급자 우선해서 4명 교육을 보냈고 직무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구조조정, 또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현재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65쪽 타기관 세무비리 보도 등으로 선량한 공직자들의 명예실추와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세무비리 발생예방과 공직자 신뢰회복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매년말 기준으로 2월달까지 최종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 1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우수공무원과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쪽 채권이 확보된 체납세중 공매처분으로 실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 등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20건, 7억 5천2백만원을 공매의뢰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매처분한 것이 14건에서 1억 9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공매가 진행중인 것이 6건에 5억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압류물건중에 선별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중, 압류 후순위 등을 제외한 체납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처분을 해서 공매처분의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97, ’98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탁영남 외에 총 11건이 접수돼서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해결도 했고, 9건은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세외수입은 택시부당행위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과태료재판청구로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319쪽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은 아까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0쪽 지방세 불납 결손처분 1백만원 이상, 이것은 320쪽부터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취득세가 11건에 3,061만 6,250원, 주민세가 6건에 1,356만 9,880원, 총 17건에 4,418만 6,13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947억 3천8백만원, 이 중에서 수납액이 918억 3천3백만원이 되겠고, 불납결손액이 6천1백만원, 미수납액이 28억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지방세 세외수입 1백만원 이상 감액처분한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326쪽부터 34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민세가 22건에 6천9백만원, 취득세가 70건에 2억 3천2백만원, 등록세가 33건에 5천2백만원, 재산세가 5건에 1,580만원, 종합토지세가 37건에 1억 7천9백만원 도시계획세가 4건에 1천4백만원, 법인의 취·등록세가 7건에 2억 1천9백만원, 세외수입 사용료 5건에 1억 2천9백만원, 총 183건에 8억 5천1백만원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343쪽 시금고 지도 감독 및 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7년도 11월 17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검사 대상기간은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나흘동안 검사를 해서 수입증지 판매방법 개선 권고, 보조금 오이체에 따른 지연, 시세입금 수납의뢰서 분류 등 6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쪽 10월 31일 현재 시금고 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 시의 총수입은 1천6백억 4천6맥만원으로 이것은 이체잔액 43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천6백억 4천6백만원중에서 1,084억 3천만원은 사업부서에 배정을 하고 잔액은 516억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28억은 예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47억 5천만원은 현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쪽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명학원 등 5개소에 대해서 6억 3,152만원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했습니다.
다음 353쪽에 제목이 빠졌습니다만 ’97, ’98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1백만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354쪽에 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취득세가 2건에 1,124만원, 등록세가 18건에 2억 4천7백, 종합토지세가 11건에 9천7백, 그래서 총 31건에 3억 5,659만 1,980원이 과오납됐으나 환불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53쪽부터 357쪽까지 내역입니다.
다음 358쪽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총체적으로 358쪽부터 375쪽까지의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29건에 97억 5천4백만원의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을 보면 담세력 부족이 58건에 14억 1천4백만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이 53건에 23억 2천2백, 행방불명이 13건에 14억 3천7백,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62건에 10억 6천1백만원, 사망이 5건에 1억1천 9백, 공매처분 이루어진 것이 8건에 2억, 부도가 27건에 31억 6천7백, 기타 소송중인 것이 3백건에 7천4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채권확보된 것은 140건에 70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3% 정도의 채권을 확보했고 미확보채권이 89건에 2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파악되는 대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실적입니다. 376쪽부터 378쪽까지인데 총 32건에 취득세 2억 2천3백만원 등록세 2억 5천4백만원, 총 4억 7,786만 6,730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이 44건인데 379쪽부터 386쪽 사이의 내용입니다. 재산세가 44건에 1억 5,975만 5천3백원, 종합토지세가 40건에 1억 1,230만 6,550원, 취·등록세가 29건에 2억 8,834만 880원, 총 113건에 5억 6,040만 2,730원을 중과했습니다.
다음 388쪽 과오납 지방세중 미환불자 내역 및 사유, 이것은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350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세입 세출 10월 31일자 일계표입니다. 350쪽에 보면 일계, 그 날 하루 18억 2천6백만원이 들어왔고, 1,559억 1천5백만원이 누계, 그러니까 우리 시수로 세입에 들어온 거고 그 중에서 과오납 한 것이 2억 3,460만원, 그래서 차액이 1,556억 8천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밑에 보면 일반회계, 하수도특별, 총 시금고에 들어온 시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하루하루 들어오는 일계표를 금고에서 우리 세무과로 통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 옆장은 또 뭐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 옆장은 지금 한 장이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서 그 옆에 보면 저희가 1,556억이 들어와서 1,556억 중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각 사업부서에 돈을 어떻게 써라 자금배정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자금운영에 보면 47억 5,020만 2,110원이 현재 우리 시금고 예금통장에 남아 있다, 이 47억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금잔액이 남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에서는 과오납이 보이는데요. 337쪽, 이것이 과오납이지요? 우리시에서 징수했다가 착오가 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 환급해 드렸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환급해 드린 것도 있고,
○김성대 위원 그냥 서류에서 체감하는 것도 있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40쪽 도시계획세에는 4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건수는 37건인데 37건에 맞물리려면 그것보다 적기는 적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상당량으로 돼 있는 사람중에서도 도시계획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아마 종합토지세 1백만원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그 이상이 안 되 기 때문에 빠지고 1백만원 이상 해당되는 사람만 뽑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대답이 되겠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내지 않고서 소유권 이전이나 면적변동, 이런 것 때문에 조정됐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내지 않고 조정이 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부과착오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착오부과가 됐다든가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7쪽 과오납, 이중으로 납부된 자, 해서 우병찬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354쪽 맨 위쪽에 우병찬씨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357쪽 우병찬은 호원동이고 354쪽은 가능동인데요. 같은 사람이예요, 같지 않은 사람이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단 두 줄 가지고 들여다 보건데 같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가능동인지 호원동인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오납액이 똑 같으니까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중 등재된 거예요. 서류미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355쪽 재산세에 과오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336쪽에도 재산세 해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336쪽에 있는 것은 감액처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을 잘못했다든가 세무서에서 정정통보가 온다든가 이중부과했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액처분을 한 것이고, 과오납은 예를 들어 1백원을 내야 되는데 2백원을 냈다, 그랬을 때 1백원을 환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수돼 있던 액수가 아니었어요? 336쪽의 재산세는 저희 시청에 납부돼 있던 사항이 아니었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납부된 사항이 아닌, 부과가 잘못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부된 사람은 과오납으로, 뒤에 358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시세과에서 체납징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체납액이 136억 이상 되는데 아까말씀드린 대로 우선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제수단을 쓰고, 차량 같은 것은 우선 번호판 영치라든가 강제수단을 써서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 결손처분이 다른 데보다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저희 과에 징수계가 있어서 징수계에서 전문적으로 체납세를 일소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각 동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지서가 분실됐거나 훼손됐으면 다시 시에 와서 발급받아야 되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 시에 와서 받아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요구할 때는 저희가 다시 보내줍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수증에다가 의정부시 명의로 하든가 온라인 번호를 하나 개설해 두는 것이 어떤가, 시세과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온라인 번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분실을 해도 그 돈을 입금을 할 수 있는 방법,
○세무과장 백성남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여러 시·군에서는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써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책에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된다면 성과를 거두겠지만 지금 한전 같은 데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온라인망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주민등록에 홍길동 하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에 가서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짓거나 해서 전기신청을 하면 거기에 딱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는 건물을 짓거나 전기요금을 낸다거나 하는 것을 일절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 못하면 거기 가서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 체납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 납세자한테는. 그런데 세목이 지방세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우리시세도 있고 도세가 있고, 또 국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전 같은 데는 단일업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세법상 우리 시세 가지고 전국에 온라인을 해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법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납자에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을 경기도나 그런 데다가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62쪽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건인데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말미암아 체납들의 징수실적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요? 금년에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대나 영치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3/4분기까지는 3회에 2,469대를 해서 6억 5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이번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했는데 어제 26일까지 실적은 2,176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7%인 1천3백대를 찾아가고 나머지 7백여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체납자 관리의 한 방법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항상 어느 한 곳에 주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고 귀가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해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의정부시의 세수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당사자의 생각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내가 맡고 있는 직책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밤늦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이상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세수가 그만큼 감소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방세법에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받지 못하면 법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저희는 소멸시효가 되지 않게 계속 압류한다든가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자꾸 연장시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가 어렵고 실직자가 늘고 기업이 도산하고 해서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상급기관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신용사회니까 체납을 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낼 때까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거나
○이창모 위원 그것은 일부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무과장 백성남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정보 등록을 해서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법적인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 타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지역에서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을 경우 그것까지도 저희가 압류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떤 재산이든지 그 사람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할 수 있고, 또 예금이 있다면 예금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예를 든다면 우리 체납자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직접 가면 교통이나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징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협조해 주고 또 타 기관에서 우리시로 협조가 오면 협조해 주고 한 선례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범납세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납세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임창렬 경기도 도지사가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세징수 교부금을 개정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해소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각종 대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정될 경우 우리 의정부시에는 얼마만큼 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협조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이 3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한 50 내지 60억 정도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도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데 50억에서 60억이면 엄청난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득규 일반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개정되면 수원시나 과천시, 이런 데는 많이 줄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늘어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쓰레가 봉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 2차 추경 때 쓰레기 봉투에 대한 세수감소가 8억 7천이었지요?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8억7천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께서는 이번 수해에 의해서 한 가지 원인이 발생됐고, 또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상당히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수요가 감소해서 8억 7천 세수가 감소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더니 결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의한 세수를 세무과에서는 소요판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소요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각 사업부서에서 소요판단한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는 집계만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잡고 세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세출은,
○이창모 위원 기본적으로요.
○세무과장 백성남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우리 세입의 하나이지만 세무과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에 대한 세입을 증대하고 증설하는데 주가 있고 세외수입은 각 해당 분야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타 부서에서 자료를 갖다 주면,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얼마만큼 제작해서 얼마만큼 소비하겠다는 자료를 갖다주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참고로 이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타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판매가 지난 8월달 호우로 말미암아 감소됐다고 하는데 사실 7월달에는 음식용이든 일반용이든, 건설폐기물 마대든 사업장용이든 44만 7천장이 판매됐고요, 8월달에는 27만장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그외 다른 달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20만장, 그리고 9월은 19만장, 10월은 29만 3천장입니다. 8억 7천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것은 수해로 말미암아 삭감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소요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99년도에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용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상당히 많은 양을 제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에 가다 보면 계획보다수입이 적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수감소가 예상되니까 삭감을 해야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살림살이가 얼마 지출인지 예상하고 세수가 얼마 들어올 거다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짜야지 그저 타 부서에서 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정부시의 재정규모를 어느 부서나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계 재정도 이번에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거다, 이번 달은 적금붓고 얼마 얼마 나갈 거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제가 물론 우리 세무과하고 다른 발언을 합니다만 그래도 건전 재정을 위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 얘기 할 필요없이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쓰레기 봉투에 의한 예산 삭감이 8억 7천이었는데, 올라왔다고 해서 수해 때문에 판매가 감소됐고 재활용이 증가돼서 감소가 됐다는 이런 답변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구체적인 원인을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363쪽을 봐 주세요. 서해종합건설에 11월중 압류예정 해서 1천1백만원이 있지요? 그 부과날짜가 올해 6월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353쪽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서해종합 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환급을 해 준 거지요? 3천 8백만원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환급해 준 날짜가 언제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7월 10일입니다.
○김성대 위원 체납된 날짜가 6월 30일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 이후에 7월 1일자로 3천8백이 나갔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조정이 7월 10일날 됐으니까
○김성대 위원 7월 10일날 이게 나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나갔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7월 10일날 3천1백만원이 과오납돼서 환급을 해 주고, 또 363쪽에 재산세는 6월 30일날 체납이 됐는데 왜 이것은 과오납 나갈 것으로 제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보통 6월 30일까지 납기지만 마감하는 것이 보통 30일이면 적어도 20일 돼야만 체납여부가 확인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모든 고지서를 가져가서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통보가 저희 시금고로 와서 시금고에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착오로 인해서 기간이 경과돼서 금액을 환수 못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과오납 납입 조정 연월일이 이 날이 돈이 나간 날이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돈이 나간 날입니다.
○김성대 위원 나간 날에 대한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사실상 요즘 건설업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상될 수가 있어요. 체납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밎졌다 하더라도 1천1백만원 정도는 상계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무과에서도 계별간 그런 것이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마감되고 금방 체납자로 판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건설 이 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11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가 분양되면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366쪽 두 번째에 보면 ’97년도 1월달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97년도 1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올 9월달에 전국에 의뢰했지요? 마찬가지 밑에도 ’97년도 10월달인데 올 9월 2일날 됐고요. 이와 같이 날짜가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95년도에 부과되고 ’96년도, ’97년도에 부과됐는데 전부 재산조회는 ’98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 해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려도 어쩔 수 없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은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래도 혹시 내무부에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어느 구석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되면 압류물건이라는 비고란에 그런 상황을 자세히 적어놔야 돼요. 압류재산이 없기 때문에 2차 전국재산조회,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그냥 봤을 때는 공무원이 나태해서 몇 년간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검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납된 사람은 전수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체납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채권확보가 필요하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채권확보의 실효성이 약해지니까요.
실제 제가 초선 위원으로서 세무과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로 봤을 때 상당히 난이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복잡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원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번에 자료를 뽑으라고 한 것도 어떤 것은 이중으로 등재돼 있고 여기 들어 갈 것이 저기 가 있고 해서 행정감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목요연하게, 똑 같은 사항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중기재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이요. 지금 425억이 예치돼 있고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농협에 시자금이 다들어가 있는데 올내내 농협 정기예금 이자가 가장 높았을 때가 몇 %였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정기예금은 10%, 환매체는 14.7%까지 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자부에 의해서 저희가 단일 의정부 양주농협에 거래를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행자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시금고 설치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농협과 저희 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올해 같이 고금리 시대에 우리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고리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도 올 상반기에 약 20% 정도의 정기예금이 발생됐던 것은 본 위원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0%에 4백억원이라는 자금이 사장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입을 결손하게 됐는데요. 매해 이런 사항이 반복될 수 있는데 향후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10월말 현재는 425억이 10월 31일자로 정기예금이나 적립식예금, 아니면 환매체로 자금소요에 따라서 예금을 했는데, 오늘 25일 현재는 713억이 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것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자금소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1백억이라는 자금이 있을 때 정기예금으로 넣을 것이냐 적립식 정기예금으로 넣을 것이냐, 환매채를 살 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시청 세무과에 위탁오신 분이 의정부시를 더욱더 살찌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기예금이 올 상반기 가장 높은 때 시자금 운영된 것이 얼마냐고 했을 때 약 14%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시중에서는 약 25%까지 움직였어요. 20% 이상까지 움직였는데 안전성을 고려할 때 거의 20% 정도까지 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청농협출장소만 거래하다 보니까 수입이 더 늘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농협지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미은행을 한다든가, 어느 은행을 금고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계약된 금고를 통일화시켜라, 어떤 특별회계는 다른 금고에 예금시키고, 다른 특별회계는 다른 은행에 분산시키지 말고 금고가 계약된 1개 금고에 다른 모든 계약을 한다든가 예금을 하는 등 금고를 일원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금고 계약이 되면 3년간인데 그 기간동안에는 예금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도 이자가 높은 데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IMF체제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은행이 부도가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체제에서은행이 부도가 나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건실한, 이자가 조금 싸더라도 건실한 은행하고 계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금고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네, 그렇게 지시가 돼 있지요.
○김성대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복수나 3복수로 할 수는 없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 우리시 자금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율이 높은 신탁이나 그런 데는 예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안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세금을 이만큼 받아서 이 안에 다 쓰라는 회계주의입니다. 일반자금하고는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불합리한 금융기관 고금리를 따라 가지는 못해요.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겠고 어디든 부실한 데도 있고 성실한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이 돼서 금고 자산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단기에서 상당히 고금리가 많이 시판됐었어요. 장기는 우리 사업비로 돼 있는 돈을 가지고 장기로 둘 수 없지요. 3개월, 2개월 단기가 상당히 고금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금리시대에 고금리 맛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예요.
제가 왜 행자부의 지침사항을 주십시오 했느냐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시도 더 나은 데, 더 안전하고 금융이자가 나은 대로 활용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기예금 들어간 것은 19%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에서 기체를 2백억 해 주셨잖아요? 그 2백억을 분석해 보니까 금방 금년도에 나갈 돈이 아니예요.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4월, 5월쯤에 나간다 해서 그것도 환매체를 사서 해 놨고, 지금 713억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시책별 징수실적이 나오네요. 이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년 실적이라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6쪽에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과년도, 이것은 ’97년 이전이라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이것은 ’97년 이전에 체납된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서 채권확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언제서부터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알기로 채권확보하는 것은 지방세가 생기고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 때부터 시작이 됐겠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예금압류나 전화,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에 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70년대 초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70년대초까지만 해도 거의 집에 가서 가전제품이나 귀금속 같은 것에 대해 직접 가서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발전하다 보니까 가전제품 같은 것은 실어와서 공매를 해 봐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서 ’80년대 이후부터 부동산이나 이런 고가의 것을 압류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부터인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채권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부터 또 이동수납반이나 이런 것도 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 실적을 보면 86.6%라고 말씀하셨고요, 적지 않은 채권을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수실적을 보면 채권확보로 인한 징수실적이 액수로는 가장 많은데 총계에서 따져보면 ’98년도에 채권확보를 한 것의 한 15% 정도, 그러니까 16억 5천2백만원이 107억 4천7백만원에서 15%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과년도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때보다 그리 나아진 것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네요. 왜냐 하면 바로 과년도에 보면 징수실적이 130억 정도에서 15억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약 12% 정도되는데 크게 나아진 게 없네요.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전의 고질적인 체납액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채권확보에 있어서 징수한 실적이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고 보여지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체납액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와서 한 달 동안 대충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저희 채권압류한 것이, 체납자가 어려우니까 체납된 건데 그 사람들의 채권 확보한 것은 대개 보면 후순위가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압류하고 그 후에 제일 뒤늦게 압류에 들어간 건이 많고, 다음에 저희가 땅을 압류했을 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공매해야 되는데 공매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이 공매의뢰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면 저희가 공매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공매해도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채권압류, 공매하는 담당 직원이 실제 제가 파악하니까 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압류하기가 바쁘지 공매에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데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서 실적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걷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권확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채권을 86.6% 확보했다고 했지만 제일 후순위예요. 매일 뒤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앞에 선순위로 채권확보하는 것은 누구냐,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선순위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바로 이런 채권확보에 뒤쳐지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채권확보를 어느 곳보다 빨리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의정부가 파산선고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들었다면 우리가 먼저 채권확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언제나 채권확보는 많이 하지만 맹탕인 채권확보예요. 맨후순위. 그러다 보니까 못 받고, 받아야 조금 받고. 이러니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압류 공매하시는 직원이 1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직원을 1명이라도 더 늘려서 전산쪽과 연계를 시켜서 충분히 그런 마인드를 가져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실현시켜주셔야 되겠는데요.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직원이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 증원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2억, 3억의 체납액을 더 받는다면 그것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역시 세무과쪽은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채권확보를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쪽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세외수입도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세외수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 실적 107억 4천7백만원이라는 것은 세무과의 채권확보실적입니까, 아니면 전 의정부시의 채권확보 실적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지방세만 기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나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11월 19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28억 6천 3백만원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채권확보된 것이 부동산이 1억 6천, 차량에 확보된 것이 6천6백, 전화가 190만원, 기타 1백만원 해서 8억 2천5백만원, 약 30% 정도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8억 4천3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채권 확보를 한 것은 8억 2천5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서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체납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매각수입입니다. 여기에 체납이 발생해요, 언제나, 많은 부분이. 그러면 국공유재산 임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매입을 하신 분들이나 만약에 국가나 시의 땅을 쓰고서 그 돈을 내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행감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 우리 세무과도 세무과지만 전 시가 체납액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채권확보나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있으실 때 좀 주지시켜 주시고 교육이 돼서 세외수입에서도 좋은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서 체납액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지난 주에도 세외수입의 상당한 금액이 체납돼 있기 때문에 각 과, 각 동장들을 소집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소지시를 하고 각 과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회의를 개최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과한 것은 100%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방세 신용카드는 ’97년 3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6천 1백건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이 12억 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6천1백건에 12억 9백만원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6천1백건이면 적지 않은 수네요. 그러면 이게 성공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확대 실시할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서 각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와서 이것을 보고 또 가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수납수수료가 지금 2%로 돼 있네요? 지난 ’96년도에는 1.5%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향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조정이 됐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 8월에 조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년 8월에 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0.5%가 또 올랐네요.
그리고 358쪽을 보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있습니다. 이 명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도 눈에 익은 회사들이 눈에 즐비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58쪽에 토탈하우징, 석림건설, 359쪽에 아사실업, 360쪽에 코아주택, 삼진주택, 우일주택, 이런 것들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때도 파산선고나고 부도나고 해서 못 받고 있는데 재산압류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태 못 받았네요. 왜 못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코아주택, 삼진주택, 우일주택, 그리고 359쪽 아사실업, 358쪽 토탈하우징, 석림건설.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지금 왜 못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개인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부도가 나고, 법인으로는 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업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왜 결손처분을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법인 자체가 해산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법인 자체는 살아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해서 못 받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난 번 감사 때 지적된 것과 똑같이 되풀이됩니다만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손처분을 하든 돈을 받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손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채권을 확보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회사가 눈에 띄어서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임야나 건물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지만 우리가 결코 선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뒷북만 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치해야 할 권한이나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도 일자는 ’98년 2월 23일이고 보도매체는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작년 세금 5억 8천만원이 누락된 기사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중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중 도세의 경우 법인이 채권보증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치 않고 있는 의정부시 중과를 소홀히 해 취득세 해서 2건이 나왔는데 이 2건이 뭐고 어떤 건인지,
또 중과해야 할 고급룸살롱에 건축물 일반세율입니다. 또 임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소홀히 해서 1억원 부과할 것을 누락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 건물과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현장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1년 이상 사용할 때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면적을 환산해서 과세를 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해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관수공사하는 임시적 건물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대부분 현재는 각 동에서 허가되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건축허가 준공을 하면 저희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있지요? 이런 거라든지 국도3호선 태영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대해서 임시적 건물에 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첨가해 주시고,
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관련 언론 보도 사항인데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미관계 의식에 세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미군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징수를 하는데 의정부시는 미군시설에 대한 하수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도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에 대해서 시의 관계자는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라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군시설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차집관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미군시설에 대한 하수료를 징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을 보시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민락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세 세액을 조정했습니다. 제234조19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세 세액을 조정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사업은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민락택지를 개발하면서 면적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차이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희 위원 면적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됐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341쪽에 취득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해종합건설이나 건영이나 이게 다 공동주택사업에 관계된 업체 같은데요. 이 분들의 취득세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 해서 비과세 대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돼서 기부채납을 하게 됐고,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서일종합건설이라고 하면, 처음에 땅 1천평에 아파트를 짓는데 나중에 도로가 나가거나 하면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세액을 감면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이 다 기부채납이 되지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진입로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비과세가 되는지. 사업의 목적으로 할 때 진입로라는 것은 당연히 개설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부지로 봐 줘야지, 본 위원은 이걸 비과세처리할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사업부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직접적 연관이 안 되는,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조건 달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비과세 처분해 주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물론, 단지 내에 8m 도시계획도로라면, 공동주택을 할 때는 8m미만 도로는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기부채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그것이 바로 정문도로와 후문도로가 연계성있는 것이 그런 관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부채납한 면적하고 공동주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문, 후문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백성남 여기 지방세법 106조2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비과세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조문에 의해서 비과세 했겠지만 법의 맹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로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부지로 봐야지, 다른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지요.
○이창희 위원 사업부지로 봐야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사업자가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 부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못해 주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승인 해 줄 때 조건부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 사업승인해 준다고 조건을 달아주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도로가 된다면 이게 바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해서 그 분들 장사꾼이 손해 안 봅니다. 다 분양가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덮어놓고 조건부로 달아줘서 이 구간의 8m 도로를 300m, 500m 개설해라, 이런다면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분양자가 하는 거예요, 부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글쎄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그런 것이 있는데 조건도 사업자에게 너무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은 조건을 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쪽이요. 주민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68쪽에 보면 여기 부과일자가 ’93년 3월 1일로 돼 있고 압류일자는 ’93년 2월 19일로 돼 있거든요? 오타가 된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부과도 하기 전에 압류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328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동길씨요. 이것은 아마 그 전에 체납이 돼 있어서 이미 압류한 상태에서 또 다음에,
○이창희 위원 재차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 다른 것이 또 부과가 돼서 합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주민세라는 것이 소득할인데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세무서에서 이 사람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의 10%를 주민세소득할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그런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받을 때에 저희 주민세를 같이 받으면 좋은데 자기네 세금을 받고 우리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 주민세 얼마 부과해라, 하고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대부분 이것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땅은 이미 다 팔아먹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주민세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할 수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공매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 압류할 재산을 이미 다 양도한 후에 세금이 부과되니까 재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납부할 수 있는 없는 지경에 오른 거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정동길씨는 ’93년 11월 22일날 사망을 했네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91년도부터 ’93년, ’98년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금액 얼마얼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미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체납자들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월 2일자로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전국재산조회 의뢰를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조회해서 보통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과감하게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수입증지 판매방법 개선 공고가 지적사항이 돼서 조치결과가 제조년도가 오래된 저액권도 용도에 맞게 합산해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조연도가 오래된 것이 제고로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은 선입, 선출의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6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난 번에 타단체에서 세도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황당함을 느꼈고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비리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익년 2월말까지 지방재정 10개 분야에 대한 비위발생조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 2월 23일부터 1주일 동안 저희가 10개 항에 대해서, 첫 번째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상승이 어떻냐에 대해서 3.5%, 청탁 등 비리유혹 경험 및 성사율은 어떻냐에 대해서 유감있는 사람이 2.3%가 감소됐고 성사는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리에 대한 시민의식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가 20% 나와서 전년도에 비해서 17% 정도 증가됐고 부정적인 시각은 70% 이상 약 2% 정도 감소가 돼서 ’97년도, ’96년도보다는 많이 나은 걸로 나왔고
○이창희 위원 작년도보다는 의정부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상승됐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조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근 타 시·군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제는 타시·군하고 우리하고는 경쟁의 상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정부시장님도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을 서비스한다고 공략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무행정도 앞으로는 많이 서비스가 개선돼야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부서나 세무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덕성이나 청렴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그 말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세무과 와서 한달간 지켜 보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것이 저희 6개 담당 분야에서 정규직원이 현재 3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세무전문직이 11명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무과가 징수과, 부과과, 도세과, 시세과, 이렇게 최근 4, 5년 동안에 많은 구조조정이 됐고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세무과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시장님 업무보고시 세무직들에 대한 사기 앙양, 세원발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을 성사 못 시켰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 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세무행정에 대한 우수 공직자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는 표창으로 끝나고 다른 신분상의 이익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이제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 하고 표창을 받을 정도로 하는 공무원 들은 사실 더 많은 신분상의 이익이나, 대상자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받은 공무원을 해외견학을 보내서 다른 나라의 세무행정을 공부하고 오는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타 시·군 자치단체에 견학을 시켜서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앙양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질책의 대상이었고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기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나라 같이 공무원이라 하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첨부자료 |
| [2]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