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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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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국


일 시 1998년 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감사담당관실

2. 총무국

나. 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민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에 대한 나머지 실과와 총무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감사담당관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담당관 이동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징계양정에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문책요구기준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직원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직부조리 예방강화 및 보조금 지원단체기관에 대해 회계실무교육 실시 등 감사방향이 적발보다 예방 위주로 전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전예방교육이나 각종 홍보, 민원부조리창구도 운영을 하고 민원서류처리 실태 월별점검, 반려, 취하, 보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경유하도록 해서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지적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상급기관 감사나 지방선거, 수해로 인해서 종합감사계획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먼저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기능 10등급인 한정원에 대한 민원이 되겠는데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과 업무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 별정7급 김정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신청서접수 회피 및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활보호 대상자로 해당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책정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가능3동, 동장인 이광순과 지방별정7급인 정효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침수건물수리비 신청서를 제출하자 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찢어버리는 등 불친절행위를 하여 동장에게 항의하였으나 묵살해 버리고 오히려 동장이 세대주를 조사한다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행정을 하는 불친절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였는데 남자명으로 기이 신청돼 있었던 사항인데 중복이 될까봐 담당직원이 해당이 없는 걸로 서류를 찢었던 것 같고 사생활 침해 관계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동장이 확인해 보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67쪽 각종 감사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2동 감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서 대로 공사가 안 됐는데도 돈을 당초 계약 대로 지급했다가 감사를 해서 285만 2천원을 다시 회수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교체 및 보수공사 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업자와 계약해서 해야 되는데 업자와 구두로 해서, 동에서 업무량도 많고 업무도 미숙해서 구두로만 공사를 하게 하고 사후에 계약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처리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철거 멸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신고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매매업에 관련되는데 사업장이 1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데 8m 접한 도로에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사항의 변경처리 없이 사용승인 처리한 내용입니다. 당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려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169쪽 맨 밑에 보면 조경미식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5% 이상 식수 등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조권 미확보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처리로 인접대지 정북방향으로, 인접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2m가 안 되는 건축신고를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쪽 두 번째 예산집행 부적정은 예산이 없는 것을 타목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2쪽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과태료 미납자 조치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만 해 놓고 독촉장 발부만 했지 그 후에 사후조치를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신고처리에 따른 국민주택 매입채권 부적정인데 이것은 건축신고시에 주택채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시설공사 준공처리 소홀은 블록담장 설치후 줄눈치장을 안 한 상태에서 준공돼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174쪽에 건축신고에 따른 국민채권 매입인데 이것도 채권을 많이 한 데도 있고 작게 한 데도 있어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 FAX 민원 발급 수수료 지연납부인데 이것은 수수료를 익일 바로 납부해야 되는데 바로 납부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 가족수당 과다지급인데요. 18세 이상이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회계담당자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77쪽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설계대로 사업집행이 안 된 상태를 전액 지출해서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 급식대금은 카드로 쓰라고 돼 있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180쪽에 비상앰프 설치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스피커를 세울 때 철탑을 세우는 걸로 설계됐는데 그 장소가 옥상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기초를 안 해도 됐으면 그 만큼 감액시켜서 시행했어야 됐는데 감액처리를 안 해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 단란주점 영업허가 처리부당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허가 가능한 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변경 없이 단란주점 허가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 단란주점 영업허가 처리부적정 및 단속은 허가 면적보다 과다하게 영업장이 확장됐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단란주점 영업허가시 공유면적 허가처리 부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나 복도 등을 허가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185쪽은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직동근린공원 조경공사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직동수련원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조경사업비가 없어서 당초 농림과 예산으로 집행했다 해서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87쪽 두 번째 예산집행 품의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집행했다는 내용인데 의정부4동에서 동장의 결재를 득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사무복사기 등을 그냥 구입한 내용입니다.

188쪽 공무원 징계 의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수해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경계경보발령 유관기관 통보 미조치입니다. 재해경보발령을 요청해서 취명토록 한 사실이 없다고 도에서 지적했고 또 재해경보 관계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취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대책상황실 유관기관 협조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단계별로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 방재계획 수립시에 유관기관과 협조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 이재민 구호품 배부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같은 품목을 균일하게 배부했어야 됐는데 차등이 있다 해서 지적됐었습니다. 다음은 재해경보 미발령 및 경계경보 지연발령이 되겠습니다. 8월 6일날 4시에는 경계경보를 했어야 될 것을 4시 53분에 취명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수재의연금품 부당사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당시 침수됐었는데 복구작업에 동원되는 직원들한테 위문품으로 들어 온 라면이나 생수, 추리닝 등을 지급해서 지적됐습니다. 다음, 수재의연품 관리소홀은 호원동에서 호원동 각 여성단체나 각 단체에서 지원된 수재의연품을 배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장정리를 안 하고 사후에 대장정리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발췌하기 위해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돼서 사무감사의 동태를 살펴보았을 때,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시장님이 출범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경과된 현재 공무원들의 기강이 참 해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도시, 신명나는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서 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 기능하고 상급 기관 감찰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느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동원 저희가 자체감사하는 것은 종합감사라고 해서 3년마다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소나 각 동을 하는 감사가 있고, 또 부분감사라고해서 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부문별, 분야별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강의 확립차원에서 복무점검이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급기관 감사기능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상급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첩보를 가지고 와서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하는 것은 복무감사로 1회를 하고,

○감사담당관 이동원 복무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여기 종합감사 실시라고 해서 행정상 조치 52건, 재정상 조치 13건, 신분상 조치 4건이 있고, 상급기관에 가서는 행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22건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이 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감사는 신분상조치가 22명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건수나 조치현황이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온정감사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이것은 보면 감사가 주로, 우리 모든 인원은 본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하급기관만 주로 감사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이 동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만 동감사는 정기감사계획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꼭 동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인원은 본청에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만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본청은 정기감사, 종합감사를 도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분감사 필요시에,

최진수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도에서 잡은 것은 본청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하급기관이 많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본청에 있는 사람을 편파적으로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인원이 많은 데서 많이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에 감사기능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본청에서 나온 내용은 주로 복무점검에서 걸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역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건수, 기능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청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만 계속 두드렸다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겠는데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지요. 감사기능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도에서 3년마다 주기로 시·군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또 시에서는 3년마다 동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도에서 감사를 하려면 본청감사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동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도나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적발되는 것이 더 많다는 말이지요. 형평성이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본청 감사를 사업소나 기타 단체, 저희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 취약 부분, 10개 부분 사항, 복무점검, 이런데 저희가 도감사가 아니라도 본청 자체 감사를 확대해 나가는 걸로 연구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빠져있어요. 지난 16일날 우리 수재민들 구호품 나눠주다가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것 아시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데모하고 난리친 것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런 것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한 내용만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감사내역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 번에 240년만에 비는 왔지만 비에 의해서 큰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 천재지변이든 이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번 당하면 당했지 왜 거기에다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 그 사람들 볼모로 해서 그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때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헌 옷 주면서. 새 옷 줬으면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옷 받다 보니까 헌 옷 줬는데도 또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 분야는 그 당시 시장님이 나오셔서 상대되는 주민들에게 직접 해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의정부 사람이면 공무원들 다 알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데도 여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시장님이 직접 그렇게 해명하신 걸로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최진수 위원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자체감사는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성격 사항이 안 됐었어요. 왜 안 되냐면, 감사라는 것은 의구심이 간다든지 부정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면 잔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나눠주다가 그래도 남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 단체에서 소화 좀 시켜 주시오, 시에서 그 쪽에 의뢰를 한 거라고요.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 바자회하고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의혹의 소지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최진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옷을 보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 것을 박스를 뜯어보야 하는데 안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환권은 왜 나눠줍니까? 동사무소에서 교환권 나눠준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건수가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청렴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부조리, 이런 기사거리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지난 10월 24일 도에서 민원부조리가 여전하다는 결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도민을 상대로 203명에게 우편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중 50.2%인 102명이 민원처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고 조사됐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제공 이유는 관행적으로 주는 것이 31%이고, 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해서가 30%이고, 법규위반을 묵인받기 위해서가 17%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도민도 8%나 됩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가 47%이고 공무원의 청렴의지 부족이 26%입니다.

도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우리 의정부시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으면 얼마나 좋고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것이 47%인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제도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복잡한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의지가 많으면 그 만큼 자체적인 규제도 많이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먼저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로 공정성이나 친절성, 신속성, 편의성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것이 65%로 조사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조리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설문이나 우편엽서, 컴퓨터 인터넷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규제 관계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들은 상부에서부터 조치가 돼야겠지만 각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지적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해 나가도록 각 과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26%가 나왔거든요. 사실 청렴도는 개인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제도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정신교육은 더 많이 확대돼서 우리 시민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부조리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감사 창구제나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는데 우편으로 접수받은 건수하고 인터넷상으로 띄워 온 건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인터넷은 저희들한테 현재 3건이 들어왔는데요. 부조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지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룡역 부근의 자동차나 택시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질서가 문란하다, 단속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에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통보를 해 주고 경찰에게 협조구하겠다는 것을 본인에게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또 한 건은 시민회관의 도서관 운영을 토요일은 12시까지밖에 안 하더라, 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연장해서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동안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물론 감사담당관 소관 이외의 것이지만 우리 의정부시시민이 우리 부서하고 관계없는 민원을 내더라도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 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인터넷에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온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우편으로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우편으로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우편은 각 동사무소 민원대에도 비치돼 있고 홍보관실에도 비치를 해 놔서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창모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더 활성화할 수 방안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3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나왔지요? 그래서 조치결과는 ’97년 12월 23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기준을 설정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책요구기준 설정된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이것은 알콜농도 지적된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기준을 정도록 만든 내용인데 음주운전이냐, 사고까지 일으켰느냐 차이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5명을 징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88쪽을 봐 주세요. ’97년 12월 23일날 문책요구기준을 설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도 얼마 안 됩니다. ’98년 1월 9일날 공무원이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지요. 그 이후로 4명이나 더 있습니다. 교육받고 나서 5명이 징계를 받았네요. 그렇다면 공정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하는 걸로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알콜농도에 의한 기준도 설정해 놨다고 했는데 음주운전 및 폭행이 정직 1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주운전한 사람 둘이 징계를 당했는데 한 명은 견책이고 한 명은 감봉 1월이예요. 이것은 알콜 농도에 따라서 차이나게 징계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징계기준은 경찰에서 알콜농도에 따른 기준과는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콜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그것은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겁니다. 알콜농도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손상된 것이 적고, 또 많이 나왔다고 해서 품위손상이 더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계기준을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주외에 폭행이나 그런 것이 더 추가될 경우에는 징계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경찰에서도 음주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양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 생각도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음주운전이나 다른 사항으로 해서 경찰에서 통지가 오면 그것은 경찰에 대한 벌이고, 이것은 내부적인 행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주운전통보가 오면 저희가 기준을 설정한 것이, 징계양정기준이라는 것이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과실이냐를 따져서 품위손상을 했든지 업무태만을 했든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쭉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을 때 알콜농도 얼마 얼마는 양정기준에 법상 안 나오 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는 알콜농도가 0. 몇이었는데 견책을 맞고 어떤 사람은 훈계를 맞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해서 한 거고 그것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과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벌을 받았는데 또 받게 되면 그것은 중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정직 1월하고 견책 차이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직 1월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주만 했기 때문에 품위유지로 해서 견책을 맞은 건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공무원 품위유지는 그 공무원의 자세하고 관계되거든요. 그 자세는 예를 들어 복지부동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부조리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는 이런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 문책요구기준 설정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니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1명이 더 많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1명은 직급은 몇 급이고 직렬은 어느 직렬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행정7급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토목직이 1명 있고 건축직이 1명 있지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감사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감사 능력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제가 감사담당관이 되고는 처음 위원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사실, 우리가 현장감사 나갈 때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토목이나 건축직 능력으로 실질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저희가 토목하고 건축 7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거기 간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같이 근무를 해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도 타직원보다 우수한 직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대형공사장에는 교수나 외부인사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객관성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신인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해서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있는 직원들도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은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번에 행정감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의정부1동 신축청사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현장도 자주 가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해서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1동청사에 대한 자체감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것에 대해 한 것이 없고요. 감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감사는 소문에 의해서 인지되는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첩보나 그런 것을 정보화시켜서 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결과에 의한 감사도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소문에 의해서 인지되는 그런 감사도 자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정부시민의 재산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방향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수해 관련 타기관 감사인데요. 감사기관이 경기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동행을 했습니까?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피해현장에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현장감사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장은 어디어디 확인해 봤나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수해 지역에, 대량 발생된 현지를 다 간 것으로

이창모 위원 몇 건인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글쎄 제가 직접 동행은 안 했습니다만

이창모 위원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가능 3동하고,

이창모 위원 여기는 물론 안골진입로겠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지하차도하고

이창모 위원 지하차도 어디입니까? 지하차도 다 다니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그리고 의정부3동, 호원동.

이창모 위원 의정부3동은 전 지역이 침수됐으니까요. 그리고 호원동 같은 경우는 복개천도 물론 보셨겠지요?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해 보냐면 경기도가 감사기관으로 돼 있는데 지적사항중에 현장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자료요청할 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서 뺐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아예 보고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뺀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수해복구가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위원님도 직접 체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감사왔다는 자체를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사가 언제 왔습니까? 일자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일정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입니다.

이창모 위원 8월 27일부터 9월 2일이면 응급복구가 시작돼서 어느 정도 현장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참상은 이 당시에 왔으면 못 봤고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됐을 겁니다. 일반인들도, 비전문가들도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 백이면 백 명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지적 한 마디 없이 그냥 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글쎄 도의 관점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적된 내용으로 봐서,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드리지요. 그 당시에 도에서 며칠간 감사 나와 있을 때에 도에서 감사나온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 하면 수해의연품이었습니다. 그것을 공정성있게 관리하고 배분하느냐,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보면서 진짜 그러면 많은 비가 왔는데 제시간에 경보발령을 했느냐, 그 두군데에만 촛점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해복구나 수해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현장감사를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현장에 다녔다고 지금 얘기 했잖아요. 안골진입로를 비롯한 지하차도 5곳, 의정부3동, 호원동이요. 그러면 감사 나온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거기 간 것은 아니잖아요. 구경삼아 거기 간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지요, 현장 상태만 전부 본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의정부 감사를 나올 때는 임무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고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래서 그 촛점을 그 두군데에다 맞췄다니까요.

이창모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인명상의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촛점을 경보발령 문제나 수해의연금 지급 문제 등에 맞췄다면 감사 촛점이 빗나간 거지요. 물론 도에서 나온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인정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나왔다가 수해의 원인을 그 때 가서 감사하고 왜 여기가 피해가 났겠느냐,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시기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껏 감사반을,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직들, 전문인력을 내포해서 장기간을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잠깐 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감사를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의 방향은 떠도는 소문을 인지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수해 그 당시에 각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무원상이거든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지난 23일날 잔디광장에서 의정부시 수해 피해 주민들이 와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는 그 분들의 피해원인이 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이 모자라서 못한다 하면, 물론 용역을 곧 하겠지만 우선 부분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고 전문인력이 모자라면 도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다가 건의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적인 감사, 즉 지금 의정부1동사무소를 건축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정보에 의한, 그래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의 감사는 저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계가 조사계입니다. 저희는 인력이 없어서, 인력관계는 말씀 안 하겠는데, 저희는 조사계가 없지만 대단위 시에는 있어요. 앞으로 그런 예방적인 감사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수해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 도의 감사과에서 나와서 전체 분야를 해야 될 일이라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수해 난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당한데 거기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 도에서 와서 그것까지 다뤄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

이창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이번에 수해피해에 영향을 준 도로나 교량,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잖아요? 분명히 우리 의정부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도 있겠고, 공사를 발주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우리 감사실로 지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도 감사실에서 의정부시 감사실로 의정부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자체감사 해 봐라, 이런 지시는 안 하나요? 그리고 도에서도 우리 감사실 감사 안 하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도의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를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중앙을 거쳐서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부분을 체크 점검하는 감사가 있고, 또 어려운 시기에 그 시·군에서 좀 그럴 때는 이것은 도에서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분야에만 도에서 감사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감사실 인력도 한정적인 인력인데 의정부의 방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도 5개소나 지하구조물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산사태, 이 분야들을 와서 도에서 감사하면은 감사한 데서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아직도 실장님의 얘기를 이해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최진수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동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 감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신다고 할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족한 인원, 전문적인 그런 기술, 지식이 아직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담당관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정부시민의 재산이나 또는 의정부시 자체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 항상 긴장하셔서 감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2쪽 맨 마지막에 대형공사장 일반전문가 참여 합동감사실시, 해서 방법은 건축사 내지 기술사, 대학교수 등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성대 위원 올해 내지 작년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외부인사가 직접 참여해서 한 적은,

김성대 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의 결과에 승복하게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시민이었든 공직자였든 눈에 매일 보이면서도 안 지켜지는 것이 있어요.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전단, 명함만한 광고물이요.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동사무소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광고물관리법이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해서, 광고물이 거의 건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계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건설을 감사하는 감사기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쪽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내 매일 차를 타고 가면 아침마다 술집에 대한 광고물, 일수놀이, 금융에 대한 명함만한 광고물이 매일 상당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꽂혀있어요. 먼저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고 약도가 있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가만히 있고 단속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말이 예요. 이것을 적절하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시가 너무 더러워져요. 아침의 쓰레기는 이게 거의 다입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쪽에서든지 동사무소든지 아니면 건축과에 해서 이 사항을 완전히 뿌리뽑도록, 크게 문제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이 가려운 데가 이런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알기로 과거의 유인물은 플래카드나 이런 유인물을 해서 배포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등록을 하고 검인을 받게 돼 있는데, 요즘은 지금 얘기하신 카센터, 이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법규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역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사항이니까요.

○기획실장 변상희 연구는 하겠는데요. 저희도 그 문제를 충분히 아는데 차에도 워낙 많이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요.

김성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옥외광고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옥외광고가 돌출간판 얘기하는 거지요? 허가를 내 주는 것이요. 옥외광고에 부적격,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돌출간판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대개가 돌출간판이예요.

김성대 위원 저도 시행을 해 봐서 알지만 1만원인가 수수료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수료 없이, 허가 없이 달아준 것을 확인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임의로 한 번 여쭤보는데 이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185쪽에 체육회 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시장님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에 회장님의 판공비조로 나갔다고 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판공비 때문에 다음에 나가는 추경에 삭감조치한 것 들어보셨겠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는 예산 안 줘도 상관 없겠네요. 체육회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명년부터는 예산 안 줘도 상관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여기 지적된 것처럼 2천7백만원에 대한 것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전체적인 필요성은 다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변상희 답변을 드릴께요. 체육회 보조단체 운영비가 한정돼 있어요. 딱 얼마 못이 박혔는데 그 이상 더 세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그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한 건데 기준액 이상으로 계상했다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부서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98년도에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항을 보면 개선되지 않는 감사가 아직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번의 지적이 유사하게 또 발생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이 감사의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서 증축, 동장의 업무 권한에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 ’98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이러느냐, 공무원들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177쪽에 보면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손실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런 업체는 다음 공사 관계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설계변경시에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손실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를 덜 한 부분인데 공사를 덜 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삭감해서 반납조치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에 대한 불이익 관계는 업자도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지 고의성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 말씀의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와 시방서, 공사 내역에 준해서 공사를 합니다. 시공하는 업체가 설계도면 없이 공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공사에 면적이 있는데 그 구간을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론 이 문제는 시공업체나 공무원의 어떤 유착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설계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재가 있을 것이고 당초 설계대로 모든 자재가 구입됐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설계변경이 없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업자의 잘못이냐, 공무원의 잘못이냐, 이것은 둘 다 똑 같은 행위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업자나 공무원이 결탁을 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확보는 저희로서도 어려웠고요.

이창희 위원 아니, 물증이 안 된다니요. 심증은 가고 물증은 잡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공사에 설계 없이 공사합니까? 당초에 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증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안 했는데도 돈을 줬다, 물증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행위 자체는 그런데 유착이 돼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는 해야지요? 벌써 이것은 준공처리까지 됐던 사항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를 할 때는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됐느냐 하고 현장가서 준공을 내주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 나타납니까? 지금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의혹의 심증만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의 임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설계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공사 내역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자재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설계변경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사업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했으니까 준공검사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면을 보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데 이것은 설계대로 다 하지도 않고 공사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이 반납돼야 하는 거지, 돈이 이미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준공검사도 내주고. 그런데 어떻게 물증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물증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아무리 눈 감고 해도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유착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착이 있다기보다도 동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건 업무가 미숙한 게 아니라 그런 공무원들은 퇴출을 당해야지요. 진짜 능력있고 실력있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지 말고 그런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는데 이창희 위원님 질의사항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보면 의정부 1동 건데

이창희 위원 의정부1동만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가 변경돼서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대로 맞춰서 집행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정부1동에는 토목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토목직이 없는 데는 어디에서 공사감독을 하느냐면 본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경계석을 놓는데 몇 자로 얼마를 놔야 되고, 피씨는 몇 ㎜ 짜리를 해야 되고 뭐는 몇 ㎜ 짜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기술직이 없으니까 이런 사항이 결여된 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감액조치를 한 건데 금액으로 봐서 130만원인데, 이것을 업자하고 밀착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은 안 드네요.

이창희 위원 업무가 미숙하다고 하지만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행정직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토목직이나 일용직들을 각 동마다 둘 수 없으니까 몇 개동에 묶어서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몇 개동에 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이 토목사업이 많으면 토목직이 있지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데에서 설계를 해 주지 않아요? 또 시에서도 설계를 해 주고.

○기획실장 변상희 시에서든지 다른 동에서 해 주는데 공사감독은 본청에서 하니까 소규모사업이고 자기 업무는 아니고 공사감독은 위촉이 됐고 하니까 게을리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담당 공무원이 그런 업무에 미숙하면 토목직들한테 배워서라도 하든지, 또는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내 보내든지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자꾸 의혹이 짙어지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장이나 여기 관계된 사람들도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180쪽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역시 똑같은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면, 제가 나쁘게 얘기한다면 음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부실시공을 역시 눈감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기에 습관이 돼 버려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항상 감사나 공무원의 업무에 상당히 고달픔이 뒤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의 큰 공사든 소규모 공사든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81쪽에 보면 위생과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150㎡를 초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단란주점이 허가가 안 나고, 상업지역에 많이 나지요? 어떻게 됩니까? 단란주점은 어느어느 지역에만 납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150㎡ 이하,

이창희 위원 이하인데 단란주점 허가를 낼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도 납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150㎡이하면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도변경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잘못 처리된 겁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용도변경을 못한다는 거지요. 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런 법규 습득을 못하고 미숙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건축법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법이 아니라 당초부터 건물을 지을 때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용도를 아예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식당이나 정육점을 할 때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면. 그런데 이것이 건축직이고 아니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남의 거 하니까 모른다고 미루지 말고.

○감사담당관 이동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단란주점이 150㎡ 이하로 당초에 95㎡로 허가가 났는데 그후에 92㎡를 다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가 초과돼서 문제가 된 건데

이창희 위원 이게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 허가를 냈지요. 그러면 그 때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서 바로 단란주점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업종을 하다가 단란주점으로 바뀌었을 때는 용도변경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또 역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혹입니다. 그러면 피해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해 줬습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 줬다고 그렇게 감사에서 인정을 한다면 그 시민은 피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증평된 그 부분의 시설 관계, 모든 것에 피해가 오지 않았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허가는 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허가가 났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났다 할지라도 위법을 했으니까,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 변경허가 조치를 취하여 시정완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못했고 담당 업무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담당 공무원만 시정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담당자는 훈계를 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 감봉 2월로 조치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봉 2월로 했습니까? 감봉 2월 정도로 해서 될 사항입니까?

공무원의 업무습득, 관계 법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사항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그것은 감봉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184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지도 단속 태만. 이 위치가 직동공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신곡동 456번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된 면적은 얼마입니까? 허가가 난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5,506㎡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천7백평 되나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당초 형질변경의 목적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거기가 임야가 아니고 전답이었는데 복토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성토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복토해서 높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답이었습니까? 전이예요, 답이예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민종 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창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실무자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전하고 답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답이 같이 있다? 그러면 답의 면적은 얼마이고 전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조금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창희 위원 그 면적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보내주세요. 계속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한 합병이 목적이냐, 객토가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위한 거냐,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것도 이따가 서류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창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허가지역외에 죽목을 허가없이 식채했다고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허가를 맡아야 될 사항을 허가 맡지 않았으니까.

이창희 위원 무단 형질변경됐지요? 무단 형질변경 아닙니까? 허가없이 나무식재를 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적도 같이 자료에 보내주세요.

188쪽 좀 봐주시지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부당승인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장암 현대하고 동신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사업에서 주택 건설한 사업인데요. 전체 6개 블럭이 있는데 1개 블럭에서 19층까지만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19층으로 해 놓고 1동만을 20층으로 해 놓은 것을 서류를 보면서 확인 못하고 허가해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지적됐던 건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심의하기 전에 20층으로 된 것으로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가 장암택지개발지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장암택지개발지구는 용적률로 면적을 환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층수로 용적률을 계산합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층수로 합니다.

이창희 위원 택지개발지구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층수와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몇 %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300% 이하이고, 구역마다 다 틀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300% 이하로 하면 19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네, 19층이 나오는데 여기는 20층을,

이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용적률을 300%로 적용했을 때는 19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땅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블럭마다 다 틀립니다. 6개 블럭인데 1블럭, 2블럭, 6블럭까지 있는데 거기마다 건폐율이나 층수가 다 틀리게 적용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만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됐는데 현대만 그런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한 동만 그랬다면 한 동에 대한 용적률이 별도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다른 블럭도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정된 것보다 오바돼 나간 것이 이 한 블럭만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오바돼서 나간 것이 한 블럭에 20층 나갔다는 거잖아요. 거기만 용적률을 다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똑 같이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19층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1층을 더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층을 더 해 줌으로써 업체에서는 많은 이득을 챙겼겠지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그 만큼 더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죠, 이득을 많이 챙겼겠지요. 이게 몇 세대나 됩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8세대입니다.

이창희 위원 8세대가 더 많아요? 지금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현대가 최초로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까?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지금 현재는 다 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이전에도 이런 행위는 많이 있었지요?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것이 다른 데도 많이 있었지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네,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나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으로 봅니다.

190쪽에 김상래씨가 정직 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 분이 정직 1월이 억울하다 해서 다시 견책으로 변경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건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억울하다는 항변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원에서 지적됐는데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저희가 시정조치가 돼서 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소신청을 해서 거기에 판결받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치가 됐다면, 20층에 올라간 8세대를 잘라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안 지었어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허가중이었습니다. 택지개발계획 실시인가 받은 사항을 다시 20층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지요. 네, 정직 1월에서 견책으로 변경된 사항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감사담당관실의 존재가 뭔가 하는 회의도 갖게 만든 감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이번 동사무감사를 쭉 보면, 시설공사 준공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동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183만 3천원이라는 돈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 달라, 토목직이 없으면 그 담당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추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자체가 물증 아닙니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게 바로 물증 아니예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만 끝나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아마 이런 분들은 계속 이런 일을 저지를 겁니다. 걸리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넘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물증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어떤 징계조치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은 어떤 물증에 의해서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글쎄, 아까 제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증이 꼭 간다기보다도 그렇게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착오가 아니었느냐 하는 건데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의도적으로 업자들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이라거나 이런 의도였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기 때문에 한 건데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의정부2동을 보세요. 16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설계도서보다 물량을 적게 시공한 사항을 아무런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285만2천원을 과다지급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각 동마다 다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징계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의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을 언제든지 징계조치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징계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또 동사무감사 전체적인 것을 보면 공통사항이 나타나요. 그러한 시설공사 준공처리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이 또 나옵니다. 민방위교육 빼주고, 누락되고. 빼줬다는 말은 누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인지, 누구를 봐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실 수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각 동마다, 지금 4개 동을 감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서 그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감사를 해도 똑 같은 사항이 재발한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징계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민방위 분야 같은 것은 동의 실정이 업무 담당, 사무분장이 자주 교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잦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들이 동실정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람이 교체된다고 그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왜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복무하는 기간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것이 정책실명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계속 교체되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교체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소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이상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181쪽,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6건이 걸려있는 가운데 5건이 다 영업허가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설사 이 감사자료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일반 시민들 마음 속에는 이런 영업허가를 내 주는데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다 주의조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실때 신분상조치를 취했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신분상조치를 취했으면 조치결과에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에 왜 신분상 조치는 빼 놓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여기 표시한 것은 행정상의 조치를 시정한 거고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결과가 이런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물론 시민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밑에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은 신분상조치가 다 나오는데 왜 여기에는 조치결과를 안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신분상 조치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사항이 또 내년 ’99년도에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징계에 관한 것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에 체육회 건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느 때 예산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금년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경호 위원 그중에 1,350만원이 지침보다 초과돼서 편성됐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께 질의합니다. 왜 초과편성을 시켰습니까? 지침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초과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체육회 운영비 보조수당에 대한 초과편성 관계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확인하실 게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보고하시는 과장급 이상 간부 여러분들은 언제나 지침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체육회 예산은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보다 더 넘었느냐는 얘기죠. 초과해서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담당 부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모를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지적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온 지적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선거기간 동안 도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7월쯤일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한 거라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예요?

○지방건축주사보 김장호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감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지출되었던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1,350만원 지출이 된 거지요. 2천7백만원 중에서 1,350만원이 지출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1,350만원이 지금 여기 보면 시장판공비, 여비, 활동비 등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1,350만원은 지출이 되고요 1,350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1,350만원은 언제 지출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시점까지 계속 지출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홍남용 시장이 이 돈을 썼다는 거지요? 체육회장이니까요. 그 때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도 제가 그 때 당시 예산편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분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신분상 조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서면으로 답변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샅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 오셨다고 하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김경호 위원님의 업무파악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민종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중에서 2천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체육회 사업비보조로 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 체육회운영비 예산이 연간 1천만원이예요. 사실 기준은 1,210만원인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절약하다 보니까 1천만원만 계상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운영에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둘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적으로 보조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1/4분기하고 2/4분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총 1,35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출내역은,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줬지만 집행은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장부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사업집행한 과정을 보면 우선 운영비로 사용했다, 다음에 판공비적으로 사용했다, 판공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대회가 있을 때 체육회장이 현지에 가서 산하단체들 출전 인원에 대한 격려입니다. 격려지원하는 경비로 쓰고 여비 등으로 쓴 것으로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회 이사가 금년도까지, 오늘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60명이었어요. 60명이 얼마를 내냐면 1인당 연 60만원씩 냅니다. 60명이면 이 수입만 해도 3천6백만원이거든요. 의장단은 제외해 놓고도. 그런 사항으로 운영비도 쓰고 했는데 작년 2월 17일날 처음 이사회를 하고는 이사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이사회를 못했고 2월달에 이사회 할 때에 3 사람인가 몇 사람만 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체육회에서 운영비조로 하고 각 대회에 나가서 출전한 단체들 격려하는 것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예산 계상된 사업비대로 사용이 안 되고 운영비라든지 판공비적 성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액수는 지적이 돼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압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98년도 예산을 다룰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침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계상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런 계상된 것들이 어떤 선에서 결정됐는가, 다시 말해서 실무자가 임의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체육회장, 또는 관계자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이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이 두 가지 것 어느 것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물론, 첫 번째 예산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은 그 때 당시에 총무국장이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관련된 산하 부서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관한 총무국장 시절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지침과정에서 지침을 위배했다는 사항 먼저 보고드리지요. 이것은 정액보조를 1,210만원 기준보다 오바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서를 복사해 가지고 있는데 시체육회 정액보조는 1천만원 돼 있고, 이것은 사업비적 보조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편성지침을 위배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총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제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체육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했을 그 때 당시에 총무국장으로서의 관계는 사업비적 성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체육회에서 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2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인구가 30만 이상일 때 이 정도라는 거지요?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210만원이었는데 30만명 이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좋습니다, 30만명 이하일 때는 4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네, 480만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때부터 이 예산은 편성되어 왔고 그 기간 동안 체육회장이 이런 식으로 써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라는 얘깁니다. 체육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것이 체육회장의 판공비, 또는 여비,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에도 시장이 쓸 수 있는 돈 얼마든지 있어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수 없이 많은 돈들이 있는데 이 돈을 그렇게 유용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쓰려는 의도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좋습니다. 놔두시고요. 그러면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 5년간에 해당되는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사할 때 어떤 의견이라든가가 특별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이상 다른 내용은 없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여기 내용 그대로예요. 사업비보조를 이런 운영적인 성질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때 당시에 어떤 신분적 조치는 왜 취하지 않았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김경호 위원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여기 보면 그것 외에도 훈계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신분적 조처가 이 때는 왜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글쎄 도에서 왜 그랬나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김경호 위원 담당관께서는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서류만 봐서 압니다.

김경호 위원 서류상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도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르시면 답변을 아예 하지 마세요. 실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왜 신분적 조처를 안 취했는지. 의견의 대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글쎄 제가 그때 당시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 때 경기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조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나는 안 받았어요.

김경호 위원 조사를 안 받으셨다고요? 그 때 담당 총무국장이셨는데?

○기획실장 변상희 네, 감사는 대개 도에서 나와서 담당 과장들이 받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담당관 쪽에 감사를 할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감사나 위생과의 감사, 어떤 감사를 보더라도 책임지는 풍토가 없더라,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들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면 그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음 연도에도 또 다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하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 보조받은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밝혀지는 건데 그 이전에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니까 실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적으로 집행이 안 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사용이 됐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166쪽을 보면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해서 가능3동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진정이 언제 들어온 진정이지요? 몇 월 며칠에 들어온 진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10월쯤입니다.

김경호 위원 10월요.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나고 거기에 관해서 수리비를 받겠다 해서 신청서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정도 될거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정효경씨라고 있네요. 별정 7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민원서류를 찢어버리는 등 불친절 행위를 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 때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189쪽을 봐 주세요. 공무원 징계의결이 나오네요. 가능3동 지방별정 7급 정효경, 여기 또 나오네요. 거기 보면 ’98년 4월 8일로 돼 있어요. 구호비 지급처리 소홀이라는 걸로 불문경고를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 분은 벌써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징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도 1년에 두 번 징계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분 일처리하는 자체가 주민과의 다툼이 굉장히 많거나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조치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서 표창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문경고로 감량처리가 됐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침수와 관련해서 서류를 찢었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계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같이 동거하는 남자 명의로 신청이 돼 있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또 섞여서 이중지급이 될까봐 서류를 찢은 것이 그 사람한테 불쾌하게 받아들여져서 오해가 된 것 같고요.

김경호 위원 그거 왜 자기가 서류를 찢습니까? 돌려보내면 되는 거지. 이면지라도 쓰게끔 돌려보내야지 그것을 왜 자기가 찢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 의견은 그것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네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결국은 처리 대상이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하게 해서 잘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훈계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여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4월 8일날 경고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 분 아닙니까? 특별히 훈계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대 같으면 군기교육대라도 있는데 시청에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쉽네요.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다음 169쪽 제일 하단에 조경 미식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 이상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처리를 해 줬네요. 조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건축법 위반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여기는 주의조치했네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행정상 조치는 주의였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는?

○감사담당관 이동원 신분상 조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안 하셨지요? 분명히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것이 실수이든 고의이든 여하튼 내준 사항인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지요?

지금 말입니다, 준공검사라고 하지요. 사용승인을 내줄 때 보면 조경과 관련된 것이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조경과 관련된 것이 1건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호원동 호원플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원플라자도 준공 당시에 조경이 돼 있지 않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에는 조경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준공처리를 내준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 행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물론 감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고 준공심사를 내주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임무를 해태한 사항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조치로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감사나 위생과 감사, 기타 여러 가지 감사를 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 놓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자기가 자리를 바꿔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번 ’98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낭비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처분내용도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날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193명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보고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배임, 횡령, 그런 건데 의정부시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경호 위원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2천년도에 구조조정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참고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해서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 감축 대상자 선정 평정기준이 286쪽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공무원의 징계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286쪽에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잉여 인력은 2천년대면 정리가 되지만 정말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여기 평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감사도 앞으로 계속 더 해야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이 나오면 담당 공무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을 받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천년 잉여인력 처리에 대해서 준비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잉여인력 처리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이창모 위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잉여인력을 처리하는, 물론 그런 자료로 활용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복무점검이나 전화수화상태, 친절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개인별로 카드를 관리해서 결국 그 카드가 그런 측면에서도 쓰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모 위원 정말 앞으로 잉여인력이 퇴출되는데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그 개인한테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 문제 만큼은 공명정대하게 하고 신분상의 처벌도 객관적인 기준은 설정돼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감사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면서 의정부3동에서 한 분의 가족수당이 10달치 15만원 나가서 환불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의정부1동에서도 한 사람에게서 27만원을 환수했는데요. 이 사람은 식구 2명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아니, 그 게 아니고요.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에만 줘야 되는데 그 18세 시점을 바로 못 따져서 착오로 지급한 거지요.

김성대 위원 지금 의정부3동에 한 사람이 10개월 동안 15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1동 27만원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4개동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나가있는 돈중에서 2개 동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50% 이상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항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13개 동 말고라도 각 실과소별로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감사하셔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다음에도 이 사항은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 결과 검토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총무국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과·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총 무 국 장 김득규

총 무 과 장 강충구

세 무 과 장 백성남

회 계 과 장 조수기

민 원 봉 사 과 장 신창종

비 상 대 책 과 장 이종상

○위원장 이민종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 평소 느끼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 등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 또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과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 동장 등 총 101명으로 16쪽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96,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총무과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적된 건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0건인데 모두 조치완료하였고 ’97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총 9건으로써 묘지관리업무 주관부서 조정 등 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에 있는 정·현원 조서 작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현원은 ’98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총 정원은 786명이며, 현원은 848명으로 6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과원 내역은 일반직이 33명, 기능직이 28명, 고용, 지도직이 되겠습니다. 과원 내역은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천년까지 정리해야 될 인력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있는 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임용현황은 4급이 5명, 5급이 41명, 6급이 98명으로 총 144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임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3쪽에 기능직 이상 1년 미만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인사이동 인원은 14명으로써 이는 조직개편과 관련 기구 통폐합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현부서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총 193명입니다. 이중에 137명은 대부분이 기능직으로서 속기사, 영사기사, 운전원, 화생방 검침, 청사관리, 수의, 축산, 가로등 관리, 간호직 등 특수업종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장기근속한 57명의 일반직은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이 고려돼서 장기근속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순환보직이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직렬, 직급 불부합 배치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쪽 연금매점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은 ’81년 8월 12일 개설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총 10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매점 직원은 9명이며 거래업체는 52개 업체로서 식품부가 가장 많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운영실적은 총수입이 11억 8,011만 6천원에 총비용 11억 5,464만 3천원으로 단기 순이익은 1,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매점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시중가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룡장학회 자금조성 내역 및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의 자금조성 내역은 10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출연금이 8억원, 기부금이 2억 9백만원, 이자수입이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각각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 하단부에 장학금 지급액하고 금액에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급액이 8,339만 5천원이 8,145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97년도도 4,538만 2천원이 아니고 4,543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3,801만 3천원이 아니고 3,6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동민원실 추진실적 및 현황은 금년도에는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49건으로 이중 26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추진중이며 8건은 TV시청 문제 등 여건과 관계 규정상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 및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총 54개로서 수당지급 및 위원회 개최현황은 253쪽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회 54개 중에서 개최를 한 위원회가 29개소이고, 미개최가 24개 위원회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일용직 임면 현황 및 월 보수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채용 현황은 총 14명으로서 3백일 이상이 8명, 3백일 미만이 6명입니다. 그런데 28명이 퇴직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인력 감축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직 현원 327명에 대해서 2천년까지 41.3%인 135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그중 3백일 이상이 65명이고 3백일 미만은 70명입니다. 현업직, 또는 필수인력 192명에 대해서는 지속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및 비공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0건이며 비공개 내역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경과된 통장 재직자 명단 및 정년 경과로 퇴직한 통장 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정년 65세를 경과한 자중 1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현재도 재임중에 있습니다. 이 통장 위촉은 동장 권한 사항인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체육단체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회에 대해서 정액 보조금을 비롯 9회에 걸쳐서 1억 3천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체육회 정액보조 1천만원 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1회에 걸쳐서 7,181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8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38만 3천원 해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223쪽 상단에 당구장 222개소, 하단에 골프연습장 4개소, 테니스장 2개소 등 6개소가 되겠고, 264쪽에 수영장업 5개소, 265쪽에 볼링장 9개소, 하단에 체력단련장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연초 전기사용 제한 지침 이행여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일제 지도 단속을 전개해서 시설 승계 및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6개소, 전기사용제한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해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한 하절기 입장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개하여 수질검사, 보험가입 여부 등을 지도단속했습니다만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볼링장 및 체력 단련장에 대해서 실시한 안전 위생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시설주의 연 1회 교육 미필 8개소를 적발해서 재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체육회 예산 지원 및 활동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에 정액보조 등 9번에 걸쳐서 1억 3,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쪽에 ’98년도 각종 대회 주요 입상 내역은 제34회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대항 빙상경기대회에서 낸 성적 등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체육시설 파손 및 보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98년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관내 12개소에 955만 9천원을 투자해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보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 2차로 ’98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5개소에 480만 9천원을 투자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정지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2,375만원을 투자해서 수해로 파손된 약수터하고 시일원 체육시설 16개소 13개동 보수일정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해 시설물 중에서 중랑천 수해시설 체육시설은 제외됩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 1억 3,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생활체육협의회는 4,385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현황 및 지역별 순회 운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독서회원수는 7,165명 보유장서수는 21,340권, 대출권수는 12만 7,116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63,558명, 순회지역은 44개소입니다. 지역별, 요일별 순회 운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새마을 공동재산은 총 14개소에 시설규모는 479평이고 대지는 1,512평입니다. 그 중에서 마을회관은 11개소에 시설규모가 333평, 대지면적은 1,143평이고 마을회관중 노인정은 3개소에 시설규모 146평, 대지면적은 369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정원외 관리공무원 직급·직종별 내역 및 2천년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외 관리공무원은 64명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직 18명, 기능직 28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84쪽 하단부 2천년 이후 처리방안으로는 조직개편으로 117명을 감축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연수 등으로 53명의 결원이 발생했고 2천년까지 정년퇴직, 공무연수 등을 감안할 경우 64명은 자연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천년 12월 31일까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감축대상자 기준점수표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2조를 적용 직권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정부의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전환시 동장 등 잉여인력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사무소 폐지와 관련해서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현재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지침이 정식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2천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동사무소 인력중 40%는 본청에서 흡수하고 20%는 동사무소에 잔류하고, 40%는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될 시 소장은 현행 동장이 보직하다가 단계적으로 민간이양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 편익을 위해 중계 민원 발급,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기존 동사무소에서 20%의 잔여인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사무소 폐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잉여인력 직권면직 등 처리기준 내용 및 기준설정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품위손상, 근무성적 불량자, 정년퇴직 예정자, 임용형태 등의 사유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직권면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조항에 임용형태,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양고사 우수자 명단 및 현 근무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학금 수혜자 및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88쪽 상단에 ’98년도에는 25명에 1,109만 3,180원을 지급했습니다. 291쪽 ’97년도에는 30명에 2,633만 2,880원을 지급했습니다. 294쪽에 ’96년도에는 26명에 2,001만 8,76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96쪽 통장 자녀 장학금은 ’98년 46명에 2,687만 9천4백원을 지급하였고 300쪽 ’97년도에는 28명에 2,271만 8천8백원, 다음 302쪽에 ’96년도에는 34명에 2,124만 4백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05쪽 향토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0명에게 1천만원을 지급했고, 306쪽 ’97년도에도 역시 20명에게 1천만원, ’96년도에도 27명에게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회룡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금액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8명의 장학금 지급액이 3,601만 9천원으로 돼 있는데 3,602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38명에게 3,602만 3,980원을 지급했고요, ’97년도에는 45명에게, 여기는 3천6백으로 돼 있는데 4,543만 160원을 지급했습니다. 310쪽 장학금 지급액 계란에 3천6백만원이 아니고 4,543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96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314쪽 동별 자율방범대 편성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편성현황은 8개 동에 11개 방범대에 대해 총 1억 1,34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호2에 보면 시 및 동간 인사교류라는 조항이 있지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공무원이 시에서 동으로 8명이 전원 전보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7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있다면 그 기간중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공무원을 동으로 전보임용시켰는지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 관용 차량이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전원이 총 몇 명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전원에 대해서 총 몇 명이며 그 운전직이 면허종류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운전직의 직급이 어떻게 편재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기능 10등급하고 9등급하고 8등급,

이창모 위원 최고가 기능 8등급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 같은 데는 몇 급까지 승진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군에는 10, 9, 8, 3개 등급으로. 도 단위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시·군 단위는 7등급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7등급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정부시만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과거부터 적게 해 왔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976년에 임용된 사람이 아직도 8급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요.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 같은 경우 국장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등급 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번 10월 13일자 조직개편하면서 7등급 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 발령은 안 냈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8급은 2명이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당초에는 8급이 두 자리였는데 역시 이것도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5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3명을 늘렸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도 아직 승진 발령 안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전직은 다른 행정직이나 기술직하고 별개로 승진 원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대로의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 시킨 겁니다.

이창모 위원 별도로 승진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한 원칙이 다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연공서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7급까지 두 자리를 이번에 10월 14일부로 만들어주셨는데 처음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76년도에 최초로 임용된 사람이 아직까지도 8등급입니다.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을 사실 아닙니까? 기간을 보더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한 것을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인사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7급 2명하고 8급 3명은 언제쯤 인사발령을 할 겁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우리 구조조정하면서 타 직종하고 이번에 명퇴 신청한 사람들하고 해서 인사발령할 때에 그 때 같이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운전직 중에서는 이번에 명퇴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인사기준에 맞게 진급을 시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조금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홍남용 시장 1호차, 2호차 기사가 ’95년도에 진급을 했지요?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이창모 위원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들어온 사람들도 제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진급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급이 됐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운행도 소관 업무이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장학회가 언제부터 기금조성을 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96년부터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95년부터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96년도부터입니다.

김성대 위원 시 출연금에 8억원이 돼 있는데요. 매해 2억씩 4번에 의해서 됐으면 ’95년도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2억 더 들어가면 5년간 10억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시출연금 외에 일반 기업체나 개인을 통해서 2억 9백만원이 기부됐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 이후에 개인으로서 기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행감때 과장님이 계셨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제가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때도 일반 개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기금이 많이 모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걷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회룡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10억을 출연하고 재단법인화돼서 회룡장학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는 측면이지, 실제 본연의 업무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실,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대답을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회룡장학회 측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직원을 통해서 잠깐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 예금 현황이 10억 3천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총무과장 강충구 세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어느 금융기관에 몇 % 정도 정기예탁이 돼 있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농협중앙회에 10억 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율이 평균 11% 정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치기관의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회룡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김성대 위원 이사회 지정은 농협중앙회만 했나요, 아니면 제1금융권 여러 군데 지정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농협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벌써 이 기금이 10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자수입 총액이 8천7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8천7백 이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올 한 해만 가지고도 8천7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8천7백이 올 해 겁니까, 누계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이자수입 중에서 남은 금액이 8천7백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측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을 8,145만 3천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자에서 내고 나머지가 8천7백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총 이자액이 1억 7천 정도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금고가, 의정부시의 재정을 농협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세까지도 농협에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에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IMF 이후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를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금리가 11%였다가 지금 현재 금리 상태로 내려갔어요. 금리경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감독관청에 있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인데 실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금융기관도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대 여섯 가지 기금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에 가장 높은 이율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장학회를 위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당연직이 세 분이고 나머지는 선출직인데,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고 이율이 좋은 곳에 재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운영 문제인데요. 지금 고등학생이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받고 대학생은 동장 추천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전체 등록금을 주다 보니까 3백여만원 이상이 한 학생에게 수혜가 가는데 장학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적더라도 수혜자를 조금 늘렸으면 어떤가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쪽에다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현재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수당이 나가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8만원인 걸로,

김성대 위원 회의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회의수당은 2만원씩 나갑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한 분에게

○총무과장 강충구 10만원이 나갑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시에 54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회의 참석 안 해도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안 줍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통장들 회의에 안 나와도 회의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통장 회의비가 아니고 월 통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장회의에 안 나갔다고 해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회의비로 나가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회의는 한 달에 두 번인가 하는 걸로 2만원 나가는 게 있고,

김성대 위원 지금 운영상은 전체 100%를 다 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 동에서는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출석을 안 했을 때는 출석수당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런 표준이 어렵고, 또한 각 통장님들도 얼마는 수당이고 얼마는 회의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것을 다 집행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참석해도 주고 참석 안 해도 돈 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만이 쌓이겠지요. 그렇다고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단 말씀이예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통에서는 안 주고 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완급을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사항은 동장이 판단을 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장 판단사항이라는 것도 확실한데 지도부 쪽이 총무과가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65세 이상 넘은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이후에 시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맨처음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7월, 8월달 정도 돼서요. 그 다음에 동장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몇 사람이 아직, 11명이 그냥 있습니다. 동에서는 금년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 10월초 임시회 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표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정리돼 있고 11명이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무리없이 동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처리했는데 어느 동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한 사람도 퇴임시키지 않은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65세 이상이 되면 퇴임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동장님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음에는 편하게 본인이 관두게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주지시켜서 자연스럽게 이·퇴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잉여인력 직권면직 등 처리기준 내용 및 기준설정 근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잉여인력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상당히 심적인 부담도 많이 가지고 지금 공직에 임하고 있는 분도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준설정은 해 놨지만 설정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당연한 거고 향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처리문제를 야기하지 않게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평정기준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자격증소지 해서 평정 점수를 5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정기준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중 동일 직종 자격증 소지여부 했는데, 5점이 가산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가감점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산점이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플러스 5점을 주고, 없는 공무원은 그냥 제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한 것은 평점 5점이지만 그런 것을 구분하지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둔겁니다. 탄력성있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성실히 봉사하거나 한 분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산점에 포함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인력감축대상자 선정 평점 기준에 안 들어가 있고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는 들어갑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98년 2월 25일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대사면을 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면은 돼서 이제 완전히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현재로는 사면이 됐으니까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면 모든 게 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이번에 평정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만 정직하고 감봉하고 견책에 포함된 거지,

이창모 위원 아니, 대통령 사면문제요.

○총무국장 김득규 사면 문제도 당초 우리 간부진에서 기준을 만들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면을 일단 받았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적용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네.

이창모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그것은 여러 가지 근무성적 불량자라든가 특히, 직무수행능력,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신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 공무원들께서 한가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인허가 부서라든가 대민업무 부서 같은 경우, 이런 부서는 그것과 관계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는 더 많은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것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그냥 있어도 징계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격무부서나 인허가부서, 대민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불익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을 만들 때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징계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면령을 받았으면 죄가 사해지니까 포함을 안 시키고 단순히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았을 때는 일 많이 하는 부서나 적게 하는 부서나 이것은 품위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것만 넣자는 결론을 지은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은 일이 많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판단 ±5점이면 10점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또 아까 말씀하신 각종 자격증소지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5점을 해놓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해서 ±5점도 있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1999년, 과연 그기간중에 보직이 순환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총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가감점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제 보니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았다거나, 또는 격무부서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참작해 주기 위해서 가감점을 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질의드리냐면,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사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어느 한 가정의 행·불행도 가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명심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준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에서, 본청에서도 3년 이상 근무자가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임용이 돼서 동사무소에만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요.

○총무과장 강충구 신규자 중에는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 안 하고 동에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3년 이상 된 사람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최초임용이 돼서 본청에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임명이 돼서 동으로 발령받아서 동사무소에서 3년 이상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한 번도 없는 공무원이 있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동사무소에서만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왜 본청에서 한 번도 근무를 못하고 동에서만 장기간 근무를 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신규발령을 받아서 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본청하고 동하고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동에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은 일부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본청을 희망하면, 예를 들어서 자리가 맞으면 저희가 전보하고 없을 경우는 부득이 동에서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대로라면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할 기회는 전혀 없을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2에 보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것이 중하위직 공무원 인사문제나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고충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치한 지는 몇 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언제 그 법이 만들어졌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문제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한 건도 고충을 타개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타개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구두로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하고 상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지요? 바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중하위직이 윗사람 보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 한 건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하직원하고 상사는 원만한 인간관계도 맺어가면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업무능률도 나오는 거고, 효율성도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다시 한번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환기를 주셔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라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부하직원을 다 사랑하겠지만 행동적으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운 것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해야 할 사항은 수시로, 과거에 저도 총무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인사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하고, 담당 계장, 과장, 국장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대부분 다 타개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타개가 안 돼서 고충심사위원회까지 넘어올 수 있는 크나 큰고충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수시로 대화가 되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자리 좀 바꿔달라 하면 인사 요인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처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화할 수 있는 우려 같은 것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원초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1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지원과는 1명이 부족하고 도시계획과도 1명이 부족하고 7개 동사무소에는 9명이 부족합니다. 반면, 총무과 초과인원 12명을 비롯해서 본청 각 실과는 대부분 다 인원이 초과돼 있거든요.

7개 동사무소는 지금 9명이 모자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물론, 2천년이 되면 동이 주민복지센터 개념으로 바뀌니까 모자라는 인원을 안 채워준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단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1명이 여러 가지의 복수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 있고 일선 동은 이렇게 인원을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총무과 12명 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에서 수해백서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 2명하고, 제2의 건국 이번에 새로 해서 직원이 3명 증원되고요,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기자가 3명인데 그것도 저희 총무과로 돼 있고, 다음에 지방고시자로 중앙부처에 교육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총무과 직원으로 돼 있고, 부시장님실의 비서도 저희 총무과 직원으로 돼 있어서 12명이 더 많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다 이유는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백서 제작을 위해서 3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10월 14일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없었다면 백서를 못 만들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많이 본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각 동 사무장도 들어오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물론, 총무과 대기발령자는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대기발령으로 해서 소속은 총무과에 돼 있지만 실제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백서 제작하는 데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속은 총무과로 잡혀있지만,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지금 건설지원과 1명 부족과 도시계획과 1명 부족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토목직이 1명씩 결원인데요. 그것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자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더구나 이것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원을 확보해 줘야만 제대로 그 과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7개 동사무소가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실과는 다 정원이 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앞으로 추가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40%만 남기고 나머지 60%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을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충원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청에 남는 잉여인력을,

○총무과장 강충구 본청에 남는 잉여인력은 직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본청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지적과, 세무과, 여기 정원이 과원된 것은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가능직, 예를 들어 전기직, 기계직, 이런 잉여자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청 민원실에 근무를 시키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실제 동에 나가서 직종이 맞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직종에 맞지 않는 얘기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직렬대로 정원이 다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직급대로 정원이 다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 8급이 정원이 2명인데 8급이 1명있고 9급이 더 초과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굳이, 지금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에 있는데 향후에 40% 감축 이유를 대시고, 직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시고 하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청 각 실과소에 플러스되는 인원들은 다 직렬에 맞고, 직급에 맞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굳이 남는 인원을 부족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해서 파견근무나 지원을 못해 주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급이 하나씩 하위 직종에서 8급이 9급에 가 있고 이런 것은 되는데 직렬, 예를 들어 행정직이 가 있어야 될 곳에 토목직이 가면 안 되고,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직렬 불부합인데 아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직렬불부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직렬 불부합배치한 데는 없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어느 어느 부서를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자료로 뽑아주시든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실과소 동별로 예를 들어 행정직이 몇 명, 토목직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실과소 동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직렬 대로 부합돼게 여태까지 다 해 왔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던 적도 있었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보건소 같은 데는 보건직이고, 도시과나 건설지원과, 이런 데는 주로 토목직이 가고,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기능직들이 많지요. 기계나 전기, 또 환경. 그 이외에는 행정직은 전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 담당은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환경보호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환경 플러스 행정직이지요.

이창모 위원 복수직렬입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 담당도 복수직이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행정직입니다. 다만, 차석이 토목직이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복수직렬로 인해서 기술직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복수직 때문에.

○총무국장 김득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물론 나름대로 복수직렬이지만 행정직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반대일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익된 인사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중앙방침도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단순직으로 해라 하는 지침도 있는데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봐서 복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명퇴신청한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요? 그러면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언제가 될 지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같이 복수직렬 같은 경우도 그 부서에 맞게 적재적소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직렬이 불부합되니까 7개 동사무소 부족한 인원은 본청의 잉여인력으로 충원해 주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7개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이 주로 어느 직렬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의정부2동에 별정직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 호원동에 행정직 하나, 기능직 하나, 신곡1동에 행정 하나, 송산동에 별정 하나, 자금동에 행정 하나, 가능2동에 행정 하나, 가능3동에 기능 하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강충구 그 중에서 의정부2동하고 송산동의 별정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채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현재로는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되는 것 제가 못 봤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일선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다 경험 하셨을 겁니다. 동사무 근무할 때요.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나하나 소화해 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과거에는 관의 권위주의가 있었으니까 가능은 했습니다. 주민들이 멀리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조그만 문제 하나 조차도 다 동사무소 와서 공무원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민원 상대하는 것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느 동 같은 데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 밤 12시까지 다녔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잠시 전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3년 이상 근속자 현황을 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직책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을 때는 순환하는 것보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셨겠고 지적이 됐을 때는 순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직 같은 데, 사무실이나 위생, 통신, 전기, 이런 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직 같은 데는 오랫동안 한 직책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특수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행정직 중에서는 저희가 순환보직 시키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순환보직을 시키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동에서 3년, 4년 근무를 하다보면 승진하게 됩니다. 본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는데 동에서 승진하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 동으로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행정직에서도 생깁니다. 그것은 그런 연유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동에서 장기 근속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순환보직시키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 뿐만 아니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사람이 보이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평 원칙에 의해서, 동에 있던 사람은 본청으로 오고, 본청에 있는 사람은 동으로 가는, 어려운 부서에 있을 때는 조금 나은 부서로 갈 수 있고 나은 부서에 있던 사람은 어려운 부서로 가는 순환이, 또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장소로 갔을 때 새로운 맛이 나는 거지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 요령만 알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직을 바꿔서 더구나 이권관계가 있거나 허가부서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꿈으로써 그런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최진수 위원 중앙에서 의정부시로 적십자회비 배당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두 가지로 걷고 있습니다. 당초에 호원동부터 녹양동까지는 옛날에 걷던 방식인 통·반장을 통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기금 목표가 1억 1,168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의정부1동, 2동, 3동은 지로용지로 하는 게 6,371만 8천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걷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분배된 것이 별도로 따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나옵니다. 동별로 목표액이 나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8월 6일 수해로 해서 의정부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8월 11일 경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부3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제일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나장선 동장님이 올해 만큼은 이렇게 의정부시민이 전체 수해를 다 입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했으니까 적십자 회비만큼은 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주고 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98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6일간 걷도록 당초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수해 관계로 해서 걷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고, 일단 유보해라,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다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98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2일간에 걸쳐서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걷어라, 그래서 저희가 납기일을 변경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도 걷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까지 걷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12월말까지 걷는데요.

최진수 위원 적십자회비를 처음 1차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1차, 2차로 해서 걷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적십자 회비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올해 만큼은 적십자 회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저희가 적십자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289쪽이요. 여기에 보면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경기도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에 보면 우수장학생이나 유공학생으로 유공학생은 80/100이고요, 우수장학생은 50/1000이예요. 그런데 288쪽부터 295쪽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96년도에는 유공자가 20명, 우등생이 6명, 그리고 50%이하인 사람이 19명입니다. 또, ’97년도에는 유공이 22명, 우등이 8명, 50% 이하인 사람이 18명이예요. 그리고 ’98년도는 유공이 17명, 우등이 13명, 50% 이하인 학생이 17명입니다.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선발 기준에 ㅂ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98년도 우등이 8명이고 유공이 17명입니다. 그래서 25명, 그리고 ’97년도에는 우등이 9명, 유공이 21명해서 30명, ’96년도에는 우등이 6명, 유공이 20명 해서 2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88쪽부터 290쪽 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우등이 8명이 아니고 13명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우등은 8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네, 8명 맞습니다. 점수가 미달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장학금을 다 줬으면 좋겠지만 선발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도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 경기장 있지요? 1년에 별로 우리시 세수입에 크게 도움이 못 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테니스장도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 십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연간 세외수입으로 한 70, 80만원 됩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은 자꾸만 들어가고 세외수입은 없고 한데 이런 것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겠다는 검토는 해 본 적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양동에 소재하고 하고 있는 공설테니스장하고 종합운동장 관리 관계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소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외수입으로 연간 수입의 4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70,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싸이클 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대형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이양할 때에 민간 운영에 따른 재정상 수입문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희망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싸이클 경기장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보수비가 들어가지요.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의정부,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도나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 활동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이것 저것 가릴 것이 아니라 세일즈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67쪽 좀 봐 주세요. 의정부시 체육회 지원 예산인데 정액 보조 1천만원 주는 것이 무슨 내역으로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이 사무국 요원 급여, 사무국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3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3명 가지고 1천만원이면,

○총무과장 강충구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사회비는 이사회비대로 걷고 있습니다만 이사회도 이 사람들이 꼭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식사도 하고 각종 행사도 하려면 여기에 급료를 주면 다만, 얼마의 보탬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액 보조해 준다는 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김재희씨라고 사무국장이 정년퇴임하셨지요? 그 분이 여기 18년 근무했네요. 그런데 퇴직금이 2천2백만원이예요. 이 양반 군대 3년까지 쳐주면 21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의정부시 체육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금이 적은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나온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체육회 자체 이사회에서 급여에 얼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체육회 자체에서 한다지만 체육회 자체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요.

왜냐 하면 의정부시 체육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청소년체육대회, 동계 시별, 경기도체육대회, 단위 우호스포츠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의정부시 자체내 체육행사 등 모든 것을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관 부서는 의정부시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먼 산만 바라본다면 좀 이상할까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시 체육회의 재원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쪽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의정부 32만 시민으로 봤을 때 우리 의정부 체육 행정이 이렇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월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너스도 없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보너스 한 6백%,

최진수 위원 한 달에 봉급 8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다 따져서 한 달에 120만원입니다. 보너스도 없이 한 달에 120만원 주는 거예요. 한 달은 80만원 주고, 한 달은 120만원 주고 해서 합산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봐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런 것을 좀 신경써 주세요.

왜냐 하면 의정부는 체육, 빙상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국가대표선수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이제까지 체육행정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매점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연금매점에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7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업원 해서 이 자체 고용 5명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 5명은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보수를 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판촉 판매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회사에서 세탁, 화장품, 시계, 그 3개 분야에서 나와서 자기네가 봉급을 줍니다. 대신 그 판매액의 몇 %를 저희 매점에 계약에 의해 납부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공무원 1명 직급 7급에 대해서는 이 사람 봉급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한 130, 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 10월 31일 현재 당기 순이익이 1천7백만원 발생했지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자체 종업원 5명에 대한 퇴직금으로도 쓰고 적자시에 보충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체 고용에 대한 퇴직금, 이런 쪽으로 쓴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희 위원 자체 고용인 5명은 우리시에서 시에 근무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금매점에서 운영해서 그 수입 가지고 봉급도 주고 거기에서 나온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 퇴직금도 주는 겁니다. 거기 운영해서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매점 면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한 50여 평, 51평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없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없는 겁니다 .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기여도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인당 절감액, 총 기여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여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복리후생을 위해서 연금매점이 시중가보다 한 27, 8%, 29%까지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살 때보다 더 싸게 사는 것이 되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단순히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는 이런 것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무원 7급에 봉급 130만원 주고, 그것을 제한 나머지,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 단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매점 50평의 면적을 지금 청내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이 질문이 되겠지만 지금 건설을지원과나 또 공영개발과가 전부 지하실로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그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단지 물건을 싸게 산다는 이유라면 앞으로 시정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면적이 부족한 측면에서 본다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또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시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보다도, 지하실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과나 이런 과들은 별관 뒷 골목에 있습니다. 그 과에 민원보러 가는 분들은 뒷 골목으로 찾아가는 형편입니다. 사기진작이 우선이냐, 우리 시민인 민원인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열악한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솔직히 말해서 담배 한 대 피울 수 없는 이런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은 꼭 운영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모든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을 봐 주시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 한 분의 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설명해 보세요. 왜냐 하면 한 통장님께서 자녀를, 남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가게 됐고, 또 액수가 차등이 돼요.

○총무과장 강충구 조례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기준 대상 인원이 412개 통입니다. 조례상 거기에 15%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421개 통의 15%면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면 약 65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만 46명, 이래서 조례기준인 65명에 못 미칩니다. 아이들이 크고,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창희 위원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액수에는 차등이 가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액이 아니고 통장 정수의 몇 %를 주도록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게 65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액수 차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금액은 학교에서 발부한 등록금 금액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면 같은 고등학교라도 조금 다르고 공고 다니는 사람 다르고,

이창희 위원 자녀가 남매가 되든, 3형제가 되든, 5형제가 되든 이 분들은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재직 기간 3년부터 해당이 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시 거주 3년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분이 10년을 통장직을 한다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까? 또 다시 해당자가 없을 때는 그 분한테 다시 자녀장학금 해당이 또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대상이 되면 매년 줍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장들이 동네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기에 적적하게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예산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81쪽이요.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쭉 내용을 보면 건물 미등기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대지는 등기가 나와 있고, 사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대지가 미등기가 돼 있고 건물 미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원동에 대지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목마을회관은 대지가 전주이씨 개인 소유로 돼 있고 건물만 마을회관으로 등기가 돼 있고 대지는 미등기로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요? 이것 보조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76년도에 지은 건데 보조여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76년도에 새마을사업할 때 한 건데 실제 그 당시에 허가문제나 토지관계도 그 때 다그쳐서 마을 명의로 해 놨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때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70, ’80년도 이 때, 녹양동 같은 경우도 ’88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마을회관 건물은 보조를 해 줘서 짓고, 등기는 주민들 앞으로 내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등기는 마을 쪽으로 해 주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회계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체에 줄 수 있는 회계상의 규정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오래된 과거의 법령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연도가 오래 된, 전에

이창희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은 전부 토지면 토지, 다 등기이전해 놓고, 또 건물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3년도, ’76년도, ’80년도 등 전에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다 등기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근래에는 대지까지, 건물까지 전부 시 자산으로 등기를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총무국장 김득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것은 대지부터 등기필을 하고 또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준공 또 내고, 등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건물들은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시멘트 지원해 주고 했을 때는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등기를 하도록 지시가 됐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것은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예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경황이 됐었습니다. 대지만 확보를 하면 건물짓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건물은 마을 쪽으로 등기를 내는 것이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어요.

○총무국장 김득규 마을 공동 재산으로 해 줬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지금은 다 시 명의로 합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하고, 근래에 그런 예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희 위원 279쪽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있지요? 지역별 순회 운행을 보면 전부 공동주택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단독주택도 있을 텐데 전부 공동주택으로만 운행실적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동네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이용도는 더 높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도 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 이용자가 적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같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 기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보직 없이 총무과에 발령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보직 없이 총무과에 발령을 해요? 정책보좌관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만들어 낸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시키면서 그냥 직위에 없는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대기발령을 내면서?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봉급은 줍니다

김경호 위원 봉급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에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명칭이 어쨌든 간에 대기발령자라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직개편중에 업무가 잘못 조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느 과의 소관 업무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을 공원관리와 엮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원 관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어떻게 공원이 조성돼야만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노하우를 쌓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그 공원 조성에 관한 업무가 당연히 공원녹지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각종 시설, 공원 뿐만이 아니고 공원, 학교부지, 도로,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맞고, 일단 공원이 조성된 후에는 농림과 공원관리계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도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역시 그 관리하는 쪽에서 공원 조성이 돼야만 자기네가 여지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공원 조성이 구획정리지구내에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다만 그러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상호 협조해서, 감독을 공원녹지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감독을 이 쪽에 의뢰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부처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5개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로 업무를 일관성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은 상호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이런 감시 감독이나 이런 것만을 공원녹지과에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요.

다음에 196쪽을 보면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정원과 관련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정원이 26명인데 38명이 현원이예요. 12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12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답변중에 수해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이 2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제2건국에 3명, 대기자 3명, 지방고시 교육 간 사람이 몇 명이요?

○총무과장 강충구 1명이요.

김경호 위원 또, 부시장실 비서 1명, 또 2명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계 한 사람, 시정계 한 사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총무계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문서접수하는 사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정계 한 사람은요?

○총무과장 강충구 시정계 1명은 당초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 중에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명은 보내고 1명은 과원으로 있는 겁니가.

김경호 위원 수해백서는 언제까지 발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내년 상반기까지 발간하는 걸로,

김경호 위원 그 수해백서 발간하고 나면 이 2명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후에는 과원으로서 다른 데

김경호 위원 무슨 일을 시킬 건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각 과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취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총무과는 아주 힘이 세서 12명씩이나 더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전산계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상급조정됐지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면 기능직을 제외하고서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계 단위에 있을 때와 이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계단위의 인원이 과 단위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은 똑 같다는 얘깁니다. 전산통계담당관으로 과를 승격시켰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이런 전산화에 의한 경쟁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옮겼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은 그대로지요?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가?

○총무과장 강충구 정원 관계는 저희가 필요시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다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김경호 위원 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2명이 수해백서를 위해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인원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GIS사업을 합니다. 거기는 정말로 팀이 필요한 곳이에요. 토목계나 건축계,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호원동 같은 경우만 해도 아침 9시부터 민원인들 줄 서 있어요. 정말 뭐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하는 부서에 당연히 사람들을 배치해야 될 일이지 총무과에 12명씩 넣어서 말이지요. 힘있는 부서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백서 발간하면 이 두 사람은 정책보좌관실에서 다른 데로 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당연히 다른 데로 보내야지요. 그것은 한시적인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무가 끝나면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정원이 26명이잖아요. 그러면 총무과 인원이 26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은 26명으로 정원을 정해 놓고 다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통계담당관실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더더욱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왜 거기에는 그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 안 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지금 12명을 더 배치해서 총무과에서 저희 산하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건국에 있는 인원만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총무계에 1명 문서 수발한다는 분은 어디 소속이예요? 시정계 1명은 어디 소속이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나머지 대기자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 3명, 정책보좌관실, 이것은 별도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방고시 1명도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고, 그런데 그게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잡히기 때문에 총무과가 과원이 이렇게 많은 거지요.

김경호 위원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총무과 쪽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써야 할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사업부서에, 정말 일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그 인원이 배정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하소연도 들어요. 힘없는 부서는 그런 요구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 배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의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핸디오피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거기에보면 시장지시사항, 게시판, 주간일정, 직원 사랑방,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혹시 문제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특별히 문제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좀 주의 깊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직원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야 말로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적인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대화의 자리이거든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바로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어느 소설의 문구를 인용한 것을 올려 놨거나 또는 수필을 올려놨거나 유머을 올려 놨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간의 대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것이 거기 전혀 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날 핸디오피스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총무과 시장지시사항이나 주간 일정을 내 놓고 있더라고요. 컴퓨터라는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정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일정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 서론을 부드러운 어구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11월 24일날을 보면 어느 높으신 분에 의해서 이런 잔소리 하지 말고 본론만 얘기하라,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론만 얘기한다고 나오고 25일날에는 그야 말로 아무 것도 적히지 않고 일정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과연 그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 올려놓은 사람밖에 모르고,

김경호 위원 그것 안 물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안 물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좀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궁금하시지도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핸디오피스를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토론이 격렬하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재를 한다거나 또는 야박스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를 전이시켜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핸디오피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면 어떤 토론의 장이 벌어졌더라,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그 토론에 참여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주간일정이나 그런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238쪽을 봐 주세요.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횟수는 3회인데 수당 지급은 10만원이네요. 1회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무슨 일로 지급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위원님들이 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받지 말자, 그래서 한 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어요? 아주 고맙군요.

그러면 248쪽에 의정부시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번을 개최했는데 6만원이 지급됐네요. 여기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3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데는 다 5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왜 3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김경호 위원 형평성을 맞춰야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254쪽이요. 일용직 임면현황인데요. 채용현황을 보면 제일 하단데 자금동 한찬희씨가 ’98년 9월 14일날 채용이 됐네요. 이미 ’98년 9월달이라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조조정의 문제가 거의 다 무르익었고 이미 나가실 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일용직을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동에서 매일 본청으로 문서사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그 쪽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왜 다른 분을 채용했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 때까지는 저희 일용인부임 중에서는 지금 현재 나가야 될 사람이 결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총무과장 강충구 나가야 될 사람이 결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나가야 할 사람이 결정돼 있지 않았는데 그 밑에를 보세요. 퇴직 현황을 보면 9월달 이후로 나간 사람 많잖아요. 5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 중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구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 동사무소 감사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고요,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고, 회룡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룡장학 ’98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성적이 전부 적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왜 성적을 게재 안 했지요? 적합이라고만 나오고 게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사회에서 결정에 ’97년도에는 재적성적 20/100 이내에 있는 사람, 대학교도 20/100 이상인 사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의정부시 거주 3학년 이상인 학생중에서 학교장이 우수학생으로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냥 주도록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회룡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저 학교장이 우수하다, 얘는 받을만 하다 라고만 하면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학교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주는 겁니까? 제출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장학회 자체내에는 성적표가 학교장이 추천할 때 추천서하고 붙어서 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올라오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것을 올려놔야지요.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학생인지 아닌지는 성적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합이라고만 놔 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냐는 말이예요. 다음부터는 좀 그래주시고요.

312쪽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철도전문대가 있습니다. 송지훈 학생인데 성적을 보면 82/321이예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6%에 해당되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기준을 보면 대학생은 해당학과 성적 20/100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138만 2천원이 지급됐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61쪽이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너무도 많은 체육회 관련 자료를 내 주셔서 261쪽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30만원의 예산이 사업비 보조로 편성돼 있네요? 그런데 원래는 2천7백만원이지요? 2천7백만원이 맞을 겁니다. 원래는 ’98년도 예산에 3천만원 올렸다가 의회에서 3백만원 삭감됐고 그래서 2천7백만원인데 그중에 10%인가 몇 % 절감하는 것 때문에 예산액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잔액이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됐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 내용이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지원금 명목 등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여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 5월 경기도 감사 때에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추경에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원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30만 이상은 1,210만원인가요? 이렇게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7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50만원이라는 돈을 체육회장, 다시 말해서 당시 홍남용 시장이지요. 홍남용 시장의 판공비, 여비, 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게 아니고요. 물론, 이 판공비가 대회 지원금,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면 당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니까 체육대회 나간 사람 격려금으로도 주고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직원 여비, 사무실 직원 급여 등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나가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 밑에도 예산이 쭉 있잖아요. 왜 사업비 보조라는 예산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요? 결국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1,2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천7백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무려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바로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장이 곧 시장입니다. 체육회장이 곧 시장이지요. 그러한 돈을 이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보조로 나간 게 ’97년도 예산에 얼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아마 ’9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결국은 ’97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긴 것이문제이고요. 그 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긴 상부 부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언제나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말을 하면서 이 문제 관해서는 오히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것을 다 계산해 보지 않는 이상 1천5백만원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야 말로 바로 의회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고의적으로 올린 겁니다. ’9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사업비 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에도 3천만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97년도에도 이렇게 썼다는 얘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거는 이번 ’98년도에 드러난 일이지만 ’97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참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실무자가 과연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자기가 혼나는 일을 어떻게, 예산편성 기본지침보다 1천5백만원을 더 많게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 실무자는 편성 안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에 누군가가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저희도 그 당시 이 내용 자체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그 분이 여기를 떠나셨지만 떠나신 분이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9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96년도 3천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6년도가 3천만원이고, ’97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고, 다음에 ’98년도 예산이 2천7백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30만 이하일 때는 얼마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48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96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96년말 현재로 29만이예요.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편성된 건 ’95년도 말에 편성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침을 또 무시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것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어요. 참고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법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어요.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추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좀 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해서 주식이 4,430주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전원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2명이예요. 8명 인원이 더 초과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이번에 10월 14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조조정된 인원이 과원으로 2천년까지 갈 인력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잉여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맞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장님 일정도 총무과에서 관계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장의 공식 일정이 단체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월 평균 몇 회나 되나요? 근무시간중에요.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하루에 각종 행사가 5, 6건 정도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청사를 사전에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행사 끝나고 도착을 해서 잔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5, 6건 행사를 치르는데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소모를 하는지요? 물론,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시장님은 할 일이 많으십니다. 어느 단체, 시장이나 도지사나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너무 많이 오라고 합니다. 물론, 의정부시민들이 부른다면 다 가야 마땅하고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느 특정목적을 가진 단체가 시장님을 불렀을 때도 가야 되는 것은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 되고 느낀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그런 공식일정 때문에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본 건데, 사실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표를 생각해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시민들이나 특정 단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스스로 절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도 시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되겠다는 것은 공식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을 모집할 때 장애인을 제한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몇 명까지 고용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현재 한 6, 7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하셨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에는 선천적인 장애에 의한 사람들만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후천적인,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그런 장애인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물론 여러 장애인이 있지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법이 허용하는 인원수 만큼은 의정부시에서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채용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도내 23개 시·군이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14명밖에 채용이 안 돼 있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공무원 채용시 장애인들도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모집에 응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 직렬, 직급 불부합 배치현황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명퇴신청한 사무관이 총 4명이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4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4명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직. 전체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정직인데 이 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명퇴를 신청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전산통계담당관, 환경보호과장, 교통관리과장, 가능1동장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앞으로 진급이 될 경우도 있겠고, 같은 사무관이 지금 명퇴한 그 자리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간 네 분이 행정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석이 전문직이 바람직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창모 위원 전산통계, 환경보호, 교통관리, 이 정도요. 이 세 자리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직렬에 맞게 윗 분들이 결심해 주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아무쪼록 이번에 인사를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 분들에게 인사발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연공서열이나 또는 정실인사가 종종 인사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사든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이 뚜렷한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적재적소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인사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업비 보조와 관련돼서 지난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총무과 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그 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해서 그 때 당시의 담당자였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이종상 과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었던 조수기 과장, 두 분을 이와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민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그 때 당시 담당자인 문화체육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순서상 조수기 담당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이 경기도 감사에서 사업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2천7백만원중에 1,350만원이 체육회장의 판공비, 여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질문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30만 이상의 시일 경우에 1,210만원을 편성토록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2천7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데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불려 올라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범위를 초과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왜 초과해서 2천7백만원을 편성했는지 그 사항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사 나왔을 당시에 감사를 받으셨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감사는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 내지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그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사업비적인 성격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체육회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성격의 여비나 격려금으로 쓴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해서 반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저희도 그것을 추경예산할 때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1,350만원이 집행됐는데 판공비로는 얼마 만큼 쓰여졌고 여비로는 얼마 만큼 쓰여졌고 활동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김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체육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책임은 단체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분기에 얼마씩 주든가 아니면 연간 얼마씩 해서 돈을 내주니까 구체적으로 뭐에 얼마쓰고 한 것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 번 경기도 감사시에 이런 것을 감사하려면 정산내역을 제출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정산내역을 제출하는데 제출하라고 하는 부서는 역시 문화체육과였겠지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정산내역을 받았겠지요? 정산내역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출해 주셔야 제가 알 수 있겠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가 6개 과로 다 분산돼서 업무가 배치돼있기 때문에 그 업무인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계에, 그 계는 지금 존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숫자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무려 1천5백만원 이상이 예산에 계상됐고 또 그것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예산편성상의 범위를 초과해서 예산을 요구한 원인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맞고 있었던 문화체육과에 1차적인 잘못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해서 예산부서에서 자체 실무적인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 간부들로 구성된 자체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돼서 의회에서도 많이 해 보셨습니다만 예산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편성이 돼서 결국은 여러 다리를 넘어서 그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의정부시만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일부 체육진흥기금이나 체육기금이 성립돼 있는 몇 개 시·군을 빼고는 거의 다 체육회 운영이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시·군마다 다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액수는 인구수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그 집행과정에서는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쓰라고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와 같이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잘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할 때 그 집행내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이 사항이 아주 잘못 되고 의정부시만 편법적인 사항으로 편성을 해서, 체육회장이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2개 시·군, 성남하고 어디 한 군데만 시장이 겸직하지 않고 다 시장·군수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군수가 결국은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했는데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시정조치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남았다면 하반기에는 집행하지 말고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 때 삭감한 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조수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6년 7월부터 금년 10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에 2천7백만원이 편성이 됐고 ’97년도 예산에 3천만원 편성됐고, 또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30만 인구 이상일 경우에는 1,210만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30만 이하일 경우에는 4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96년도 기초통계자료를 보면 ’96년도말이 29만입니다. ’96년도의 예산은 ’95년도 후반에 세워지는 거지요? 후반에 편성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때 당시 480만원을 기준으로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8배나 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재직기간이 ’96년 7월이고 ’98년 10월까지 근무하셨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조수기 조금 전에 제가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긴 날짜는 명확히 기억합니다만 처음발령 받은 날짜가 시간이 흐른 것이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97년 7월 21일자부터 ’98년 10월 1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반적 상식으로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480만원이었어야 당연한 건데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과 관련된 교과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바로 저도 착오를 일으켰다면, 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계장이나 실무자, 이 사람들도 실수를 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95년도 등에도 계속 3천만원씩 편성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즉 인구가 그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9만, 27만, 26만, 더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 희미한 기억으로도 분명히 ’97년도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3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산절약 지침에 의해서 10%는 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관행시 돼 온, ’96년에도 3천만원, ’97년에도 3천만원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도 스스럼없이 예산편성지침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3천만원 해 온 거니까 올해도 또 3천만원 요구하자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심의과정에서 계속해서 3천만원씩 주는 거니까 편성지침을 명확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실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김위원님과 같이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을 즐기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육업무를 담당한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와 같은 시행착오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 김계장이 체육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13억 정도가 조성돼서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또 부당하거나 오해받을 소지의 격려금, 업무추진비 등은 걷지 않아도 되고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제가 알기로 아마 체육회 이사들도 회비 내는 것을 줄이고 또 몇 년 안 가면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어 가고, 체육기금도 13억이나 돼서 그 이자 나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과거 ’95, ’96, ’97 등은 상당히 체육회를 운영할 때 체육대회를 나가 봐도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 등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시가 된 지 30년이 넘는 우리 시는 늘 하위그룹을 맴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지원하고 있는 시의 과에서도 안타까운 바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범위를 초과해서 예산을 지원하던사례들이 있으니까 또 이것을 도에서도 감사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다른 시의 상황도 감사한 것과 합쳐서 봤을 때 의정부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사 결과에 시정조치하라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작정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과장으로서 면밀히 챙기지 못하고 또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재삼 짚어나가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돈들이 제대로 쓰여졌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라고 하면 곧 시장이고 그 때 당시의 홍남용 시장은 바로 이 돈을 판공비와 활동비, 여비, 이런 곳에 쓰다 보니까 체육진흥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들이 혹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기를 위한 그런 곳에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려운 체육회를 닥달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시 기획담당관이셨던 이종상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 기획담당관이셨는데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는 ’97년 7월 1일부터 ’98년월 10월 14일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98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어긋나나, 어긋나지 않나 이것을 확인하시지요? 확인하셨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조수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을 들어서 다른 답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예산편성할 때 확인했느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30만이 있을 때는 1,21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98년도 그 때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설정 해서 내려온 책자가 있습니다. 답변드린 다음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95, ’96, ’97년에 관행적으로 한 것 같다는 이런 말씀 하셨고요.

저는 ’97년도에 제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2항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중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이 규정이 저희 예산 계장하고 예산 편성할 때 ’98년도에 새로이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물론, 운영비 성격으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사업비 성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의 활성화나 각종 체육대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증액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이 ’9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증액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후에 감사지적이 돼서 운영비 성격으로 쓰여졌다 해서 시정지시 받은 것은 제가 떠난 이후에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8년도와 관련돼서 증액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증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위탁사업 등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위탁사업이 아니고 다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문구를 잘못 해석하셨네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중에 위탁사업 등을 빼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 자체는 분명히 위반이라는 얘깁니다.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위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라는 것은 체육의 활성화라든지 각종 체육대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타 시·군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 물론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210만원으로 자를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 때 당시의 주무 담당관으로서 증액을 하더라도 1,210만원이 기준인데 3천만원까지 증액을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글쎄, 더 세울 수도 있고요.

김경호 위원 물론 다다익선이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업비 요구가 왔을 때 물론 실무과장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법규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업부서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3천만원 요구가 왔던 것은 아까 조수기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 1,210만원을 초과해서 편성한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에 대한 답변으로 그 지침을 보고 위법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인구비례로 본다면 480만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조수기 과장께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경호 위원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체육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였다면 그럴 수 있었던 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편성 기본지침에는 1백만원만 주라고 했는데 5백만원 달라고 올라왔다, 그러면 그거 편성해 주겠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체육회장이 시장이고 그러니까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성을 하게 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은 그런 예산 가지고 판공비, 여비, 활동비로 썼습니다.

그럼 지금 ’95년도, ’96, ’97, ’98. 비록 올해 이것이 발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거는 없지만요.

좋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김득규
감 사 담 당 관이동원
총 무 과 장강충구
세 무 과 장백성남
회 계 과 장조수기
민원봉사과장신창종
비상대책과장이종상
지방건축주사보김장호


○ 첨부자료
[4]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실)
[5]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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