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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8.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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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오늘 조사특위 전문위원으로 오신 신상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한 공사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적법 시공여부와 기타 공사 관련 사업비 확보 및 사업장별 대응책 등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32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대상사업별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확인 결과 증인출석 요구자 3명이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위원장 안계철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는 서울시와 수도권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서 시 중심부를 통과하는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및 국도기능 상실로 우회도로의 신설이 절실했고 수도권 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잔여구간 4.28㎞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소요사업비 확보 및 계획공기내 준공방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은 4.34㎞로 사업비는 1,42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것은 827억 4천4백만원이고 ‘99년도에는 27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천년 이후에는 33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4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청IC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연장은 4.28㎞로 폭이 28m입니다. 사업비는 5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차 공사분까지 현공정은 56.2%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투자가 827억이고 ‘99년도에 4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70억, 다음에 광역도로 국고보조 2백억하고 재특자금 ’98년 2회추경에서 확보된 2백억 해서 47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99년도에 국비 지원 2백억에 대해서 만약에 미지원이 됐을 때 사업추진의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도봉,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 통과에 따른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미수용시에는 사업시행 지연이 불가피하고 소요사업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국비지원을 총력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19일날 광역도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현재 11월 30일날 건교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통과로 국방부 토지 17만 2천8백m가 훈련장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예비군훈련장 시설 보강 차원 및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조기 완료를 위해서 군부대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이민종 위원 지난 수해 8월 6일 이후에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수해복구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청 앞으로 오다 보면 산마루턱에 하얗게 장비가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사방사업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방댐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사방댐이 아니고 먼저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로 사방사업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3동 주민들 진정이 들어왔는데 터널을 지나게 되면 발파작업할 때 주택에 클릭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97년 4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1천8백만원을 보수공사비로 투자해서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1천8백만원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정영길씨외 44명.

이민종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그 1천8백만원을 업자가 받아서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중앙토공개발 하도업체에서 보수를 해 줬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가정을 보수해 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보수를 완료해 준 걸로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수만 해 준거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개별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시설을 보수해 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업자가 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조금씩 클릭 간 것만 보수해 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장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수용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무자 협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횟수로는 ‘95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온 사항인데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비용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관계 없이 다 해 줄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체시설 추진이 지연되므로 해서 3호선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업비도 증가되기 때문에 대체시설 요구사항이 전체로 우리가 추정한 것은 4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방부 토지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 9억 정도되고 기타 시설에 대한 감정은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부대 양여에 대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정공사비는 35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시설비나 토지매입비, 이런 것만 주면 언제고 우리가 공사는 시행할 수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협의가 다 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직 합의각서는 교환이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그거예요. 협의각서를 빨리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간에 최대한으로 경비절감하셔서 우선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잔여구간 사업개요라고 해서 시청IC에서 서울시계까지만 나와 있네요. 미2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잔여구간이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잔여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 확보방안까지만 하다 보니까 시계에서부터 공사가 가능한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사업공기가 2천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2천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미2사단 구간도 다 그 때까지 준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미2사단과의 추진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께서 그것을 답변하시기보다는 서면으로 현재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과의 합의각서 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합의각서 초안은 저희한테 와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런 내용만 저희가 수용을 한다면 바로 합의각서는 체결이 되도록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합의각서 초안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 추가 과다 요구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김경호 위원 지난 번에는 추정으로 나온 금액인데 그 추정되는 금액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확실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내용은 먼저 하고 똑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고요. 일단은 그 사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과다 요구사항 보면 방송시스템외 39종의 비품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항까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건설지원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종합문예회관 건립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95년 12월 30일부터 2천년 12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3억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8년 11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현공정은 63.5%까지 추진됐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투자된 것은 283억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20억, 2천년대에 70억이 투자되면 본 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120억인데 도비 20억, 시비 1백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2천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는데 ’99년도에 예산공정은 85%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이민종 위원 음향시스템 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음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음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음향은 관급자재로 조달요청하게 돼 있는데 조달이 안 돼 있고 내년초에 조달요청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음향시스템이 전부 조달청 관급자재로 나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관급자재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총공사비에 음향시스템 액수가 다 들어간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계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당초에 설계하고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모두 몇 차례나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3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당초 설계때 보면 문예회관 외벽을 무슨 돌로 쌓게끔 돼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포천석하고 운천석하고 차이인데, 당초 설계에는 포천석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운천석으로 바꿔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고요.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포천석에서 운천석으로 교체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97년 11월 21일날 설계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애초에 설계는 어디에서 한거예요? 지금 문예회관 설계를.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석림종합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동명설계가 아니었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당초에 석림종합입니다. 9개 회사가 응모를 해서 당선작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자로 선정돼서 석림종합에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감리는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감리자도 석림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설계와 감리를 석림에서 다 같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설계변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변경은 감리단에서 한 거지요.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역시 애초에 석림종합에서 설계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설계를 변경한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애초에 포천석으로 이 분들이 설계를 했다가 다시 운천석으로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변경한 동기보다도 당초 설계시에 반영된 것은 포천석인데 포천석은 좀 어둡고 거칠게 보이고 운천석은 밝고 곱다고 해서 운천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지금 포천석하고 운천석은 단가 차이도 많이 난다면서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 한 걸로 보면 ㎡당 한 6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6천씩 차이가 나는데 ‘97년도 11월달에 설계변경이 됐으면 외벽공사가 들어간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점은 설계변경된 후에,

○위원장 안계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는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도면이나 시방서에 보면 외벽을 붙이는 공기대로 했으면 날짜가 나오겠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설계변경하고 외벽을 붙이는 공기가 어느 정도 소요됐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위원장 안계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개발면적은 약 10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가 6만 5천평 가량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이며 현공정은 7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8억 2천만원으로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입니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68억 2천만원중 금년까지 기투자가 683억원으로서 85.7%가 집행됐습니다. 내년하고 후년의 향후 투자계획은 113억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 11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96년 10월 7일 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을 받아 ‘96년 12월 30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수분양을 3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획 및 실적은 총 약 8만평중 분양된 것은 산업시설용지 1필지, 지원시설용지 1필지 해서 1천5백평이 분양됐고 미분양은 약 7만8천평 가량됩니다. 다만, 지원시설용지중 7천9백여평에 대해서 금해중에 협약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12월에 분양가 인하된 금액으로 지방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며 ’99년 8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99년 12월까지는 총체적으로 사업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향후 분양전망 및 문제점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에 권역제한에 따른 희망업체의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IMF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체들의 투자위축으로 개발 완료후에도 기업체 유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군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다소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계획기간내 분양완료가 불투명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관계 부서에 입주자격 완화를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이라든가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분양가를 재인하 추진하고 분양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분양홍보를 실시해서 다소나마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벤쳐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들어와도 분양이 안 됐을 때 용도변경은 안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몇 %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지역내 용도변경이요? 토지형질 변경 사항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분양가 인하차원에서 현행 공업단지 편람기준에 의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까지 최대한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용도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이민종 위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업종이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전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내에서 30만㎡ 이상 공업단지 개발을 할 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입주자격을 과밀억제권역내의 기존 공장으로 국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를 벗어나면 성장관리권역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단지 내에 들어오고 싶어도 신설 개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작년 ‘97년 7월 10일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신설이 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심의를 ’95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법개정된 근거를 가지고 자격완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도하고 관련 부서에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당초에 평당 109만원씩 분양했던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96년도에 109만 1천원이었고 작년도에 107만 1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78만 2천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이유인 즉 거기 몇 몇 사람들의 얘기가 실제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땅값을 주고 나면 공장설치비나 이런 게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평수를 적게 할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당초 계획은 원단위 개념에 의해서 공장 하나의 면적을 한 1천평에서 1천2백평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5백평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더 이하는 안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번에 공고를 할 때 공동,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묶어서도 5백평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업체가 같이 합작해서,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같이 합작해서 5백평을 가지고 한 사람은 2백평 쓰고 한 사람은 3백평 쓰고 하는 그런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5백평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는 거고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상 짜투리나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같은 업종만 가능한 겁니까? 5백평 내에서 2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이 아니라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기업체에서 방문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한 2백평, 3백평 요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항간에 도축장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는 근거있는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도 협조를 해 줬습니다만 육지가공업이 들어온답니다. 육지가공업은 기존에 공장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분양을 할 때는 공장등록이 기존에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육지가공업으로 분양을 해 주고 중간과정에서 육지가공업에 따른 도축업이 그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고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나봐요.

그 중간과정에서 업종을 변경추진하는 걸로, 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도축업 자체가 비도시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일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업종변경이 되더라도 분양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업종변경이 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육지가공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육지가공업 자체는 도시공업 쪽입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것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봐 주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날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 진입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도면을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없고 위치를 대략 아시기 때문에 단지도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쪽이 북쪽 방향이고 북쪽 방향이 바로 금오택지개발지구하고 송산택지개발지구가 일부, 동쪽이 송산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쪽은 추동공원 약 42만평이 연접돼 있고 남쪽은 기존 용현동에 영세 공장들이 난립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 메인도로는 동편 송산지구에 접해있는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현초등학교 옆에 나는 그 길 얘기하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지요. 이 길이 주통행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25m 도로가 북쪽하고 서쪽으로 나 있고 남쪽으로는 기존의 11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의 원 주출입구는 지금 이 사거리 하고 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단지내로 이 도로가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단지내에 이 도로를 이쪽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해서 시공하도록 돼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남쪽 같은 데는 언젠가는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단지내에 완충녹지 30m를 구성했습니다.

동쪽 같은 경우도 송산택지개발지구하고 같이 연접된 아파트 단지 지역이 되기 때문에 공업단지내 지역시설 농지내에는 약10m의 완충녹지를 구성했고요. 송산지구 내에서도 약 15m의 녹지와 더불어 40m의 부용천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저희가 택지개발지역임을 고려해서 송산지구와 금오지구 경계되는 지점에 녹지지역을 약 30m에서 50m까지 구성해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저희가 메인도로를 20m 기준으로해서 15m, 15m, 다음에 중간부분의 도로는 최하가 12m 도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시면 현장에 모시고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분양가격이 109만원에서 부터 75만 3천원 쪽으로 하향되고 있는 데 109만원이었을 때 분양가의 계산과 75만 3천원이 됐을 때까지, 지금 78년만 2천원이지요. 변천과정을 어떻게 산출해 냈는지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실적중에 1.9%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분양됐는지, 어느 회사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김광규 위원 ‘97년도에 개정된 법이 어떻게 개정돼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체가 ‘97년 7월 10일 이전에는 수도권내 산업단지 내에도 공장신설이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관련 법률 가지고 있는 부처가 통상산업부인데 무슨 얘기냐, 산업단지 같은 데는 중소기업공장 만큼은 신설돼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 7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그 법에 우리는 안 맞고 있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심의받은 것하고 배치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꼭 관철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계철 그러면 내일 문예회관에 자료는 오늘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내일부터는 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경호김영민이민종김광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건설지원과장김한기
공영개발과장권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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