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정부시의회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4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현재 의정부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법 같은 조 및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5일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위원, 김경호 위원, 이민종 위원, 김광규 위원, 김영민 위원 이상 4명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정기회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사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해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위원장으로 안계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계철 지금 김광규 위원이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계철 위원이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대단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본 특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조사활동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본 조사특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감사합니다. 미흡하지만 본 위원이 간사로서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18분)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활동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간사입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정부시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중 사업비 확보지난, 군부대와의 협의곤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 확보 및 계획공기내 준공방안, IMF 등으로 경제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지분양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입지조건 및 용지분양 방안, 준공후 시설관리비가 전액 시비로 투자될 종합문예예술관의 공사추진실태 및 관리방안을 조사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검토 모색하여 사업별로 적정한 대응책을 찾아내 마련함으로써 사업완료후 투자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특별위원회의 설치,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조사 등이고,
활동기간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1998년 12월 26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용현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입니다.
중점확인사항은 공사 설계 적정성 여부 및 적법시공 여부, 기타 공사 관련 사업비 확보 및 사업장별 대응책 등이며,
증인출석 요구는 주요사업 관련된 건설교통국장, 건설지원과장, 공영개발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채택하고, 다만 증인출석요구는 특위활동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후 특위에서 별도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사일정 관계상 본 회의에서 채택 의결로서 의결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다음은 간사가 설명한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경호김영민이민종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노 만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