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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1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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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의견청취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로서 1995년 1월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 100% 현실화 방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봉투규격별 가격인상은 약 31.3%에서 40.8%의 인상요인이 되겠고, 음식물 규격봉투의 조정은 3ℓ짜리를 2.5ℓ로 작게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투의 규격 및 요금에 대한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ℓ는 신규로 제작하면서 50원을 받기로 내정을 했고, 3ℓ짜리는 제작을 중단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4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5ℓ는 70원에서 100원, 10ℓ는 140원에서 190원, 20ℓ는 270원에서 370원, 50ℓ는 680원에서 920원, 100ℓ는 1,350원에서 1,820원으로 가격을 높여 받을 예정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에 대한 절차는 98년 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이의가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시 물가안정심의위원회 회의를 98년 9월30일날 개최하였고 이 회의 때 3ℓ는 규격에 대한 사용이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조언에 제의가 계셔서 이를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해서 신규 제작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부터 실시된 폐기물 수집 종량제에 따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2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 100% 현실화 정책에 따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격봉투가격을 평균 36.7% 인상하여 청소사업비에 소요되는 연간 지출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음식물 봉투규격을 현행 3ℓ용으로 제작사용 중에 있으나 규격축소 민원이 있어 2.5ℓ로 조정하는 것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에 따른 절차로 지난 9월30일 의정부시물가안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규격봉투의 가격조정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경기도내 시․군 종량제 가격의 형평도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자립도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 100%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구체적인 %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몇%인상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7년도에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른데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2001년까지 현실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가야될 상황인데 2001년까지라면 앞으로 기간이 있는데 너무 %를 올리다보면 42.8%, 35.7% 이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게 아닌가, 수도요금 같은 것도 2002년도까지 연 20%씩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날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물가가 상승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너무 상향조정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인상된 봉투가격은 저희 쓰레기 처리비용이라 함은 수집운반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모든 제비용에 약 50%를 환산을 해 가지고 봉투가격을 산정 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1톤을 2,500ℓ로 보고 1ℓ당 단가를 환산해봤더니 3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ℓ당 31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한 50%수준에서 봉투가격을 산정 한 것입니다.

2001년까지 100%가 된다면 지금 봉투가격에 두 배정도 돼야 거의 100%에 상회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어차피 환경문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무리 쓰레기가 배출자 부담원칙이 당연한 겁니다. 또 봉투값이 인상됨으로서 쓰레기 배출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분들도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은 봉투 값을 올리는 대신 쓰레기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아주 엄격하게 선별하고 최대한 골라낸다면 버리는 쓰레기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봉투가격 부담이 덜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시민들한테 쓰레기 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얘기 없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판매하는데서 무조건 받는 거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 각동을 거쳐서 공고가 됐고,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반상회보 등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예고를 할겁니다. 그런데 실무진으로서 어려운 거는 그렇게 예고함으로 해 가지고 봉투를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무리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를테면 2001년까지 100%현실화 방침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쓰레기봉투 값이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지 몰라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인상이 될 거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인상되는 %하고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IMF를 맞는 입장에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가계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맞쳐 가지고 내년에 후년에 계속 인상되는 건데 조금 많이 올라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완전하게 선별해 낸다면 그 정도는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인상폭이 타시군 것을 보면 30%선이 되는 거 같은데 우리는 36%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다음달쯤 되면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하수도도 20%씩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상하수도료하고 쓰레기 봉투료가 주부들이 받는 느낌이 제1차 적인 거거든요. 맞물려서 인상이 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만큼 이해를 하느냐하면 주부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상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오르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피부로 닿아서 주부들의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울리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네요.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요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세히는 모르지만 입법예고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도 인상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시점에 맞물려서 인상이 되는게, 얘기는 먼저 됐지만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50ℓ짜리가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있는데 240원이 인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반기로 인상폭을 다른 것은 100ℓ는 얼마 안 쓰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상승폭이 있겠지만 하반기로 늦출 의향은 없으신 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물 얘기도 하시고 봉투얘기도 하셨는데 물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물 가격을 볼 때 선진국이나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물 쓰듯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물을 너무 헤피 쓰는데 물 가격이 오름으로 해 가지고 주부들도 그에 대한 소비절약, 물을 아낀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환경오염 관계라든가 처리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값이 비싸서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있을지언정 시민들에게 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무상으로 처리해준다면 좋죠. 그러나 어차피 환경관계에 대한 부담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물 값싸고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함으로서 쓰레기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또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였는데 어차피 이것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쓰레기 감량이 되고 물도 줄이고 절수운동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상되는 부분을 하반기정도로 상하수도하고 맞물리는 시기가 있으니까 6개월 정도 차등을 둬서 인상이 되면 하루아침에 받는 충격이 줄지 않겠느냐 해서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인상을 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고 시 재정으로 보나 여러모로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상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규 위원 사업용하고 건설폐기물용은 인상요인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회에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의결이 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통과된 조례안을 경기도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공포를 하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시행하는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월말에서 2월초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 시의 형편이라든가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보고있고요, 배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공공요금들 또는 이러한 수수료들이 인상됨으로 해서 가정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게되면 당초에 3ℓ짜리가 제작이 되다가 2.5ℓ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3ℓ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고현황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ℓ짜리는 제고량이 21만 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승인이 되게되면 3ℓ짜리에 대한 가격표에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ℓ짜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ℓ짜리는 한시적으로 제작된 제고에 한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3ℓ짜리는 판매가격이 없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부칙에 넣어서 제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60원으로 해서 판매하도록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답변과정에 봉투사재기가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면 사재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는 시민들이 직접 시를 상대로 해서 매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판매소를 통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위탁판매소에 평균판매량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격인상 분에 대한 이득을 보기 위한 봉투 사재기가 없도록 이 부분에도 감독과 앞으로의 홍보에 있어서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 시․군에 봉투가격 인상하는 부분을 보게되면 의정부는 참 선진지입니다. 타 시․군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까지 자급율 100%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한꺼번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에 3ℓ의 재고량에 대하여 판매기준이 없으므로 경과조치를 두어 판매가격을 60원으로 하기로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및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은 대로1-8호선 기능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금오 택지개발지구 내에 산림훼손방지 및 녹지보존을 위해 가지고 대로1-8호선 일부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로1-8호선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대로2-6호선 및 대로3-9호선 변경결정과 송전탑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1-8호선은 폭원이 35m로서 기능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점은 이 부분이 포천으로 가는 선이고 민락 택지개발지구와 송산 택지개발지구 금오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대로1-8호선은 포천 나가는 대로 2-1호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민락 택지개발을 돌아서 신곡택지개발지구 대로1-2호선으로 만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당초 6,690m가 77m 노선 변경부분으로 되고 빨간 부분으로 변경되면서 77m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2-6호선입니다. 대로2-6호선은 기존대로 1-8호선에 송산 택지개발지구 북측에서부터 택지개발지구 남측으로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폭은 30m 길이는 1,980m입니다. 일부구간이 노선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30m정도가 축소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3-9호선입니다. 대로3-9호선은 1-8호선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로3-5호선 기존 신곡택지개발지구로 만나는 노선이 됩니다. 이번에 신곡택지개발지구를 개발계획을 하면서 형성된 대로3-9호선인데 노선이 366m가 증설이 되는 노선이고 대로1-8호선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연장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급설비 271㎢는 송산 변전소에서부터 녹지대를 통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이런 식으로 노선이 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지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면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 가지고 녹지로 가서 연결되게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신문 2개지와 시 게시판에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사항이 없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커다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청취를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가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에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8호선은 건교부에서 계획중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변경으로 인한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금오 택지개발지구내 수려한 산림 및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부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와 접하고 있는 대로 2-6호선 대로3-9호선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신설결정은 상기 도로변경으로 인하여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특별히 선형을 변경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던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대로1-8호선인 경우에는 77m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대로3-9호선이 노선변경이 되면서 366m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로2-9호선이 30m가 줄게되고, 그래서 대로2-6호선과 대로1-8호선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나가다보니까 사업비측면에서는 1-8호선과 2-6호선은 줄어 들것으로 보고 다만 대로3-9호선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돼있어서 능선이 양쪽에 있어서 사이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브릿지로 하도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대로 1-8호선 기능변경으로 금오 택지개발지구내 산림 및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로 1-8호선, 대로2-6호선, 대로3-9호선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 변경으로 인한 전기공급설비 송전탑부지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변경 하고자 하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농지부분이므로 농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전기공급설비 송전탑 부지에 대한 신설결정은 주변농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환경보호과장윤석규
도시계획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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