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8년도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서 대상자가 1,319명에서 1,63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지급액 4,242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45명에서 20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0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 5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자가 5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대상자가 122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65만 5,000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73쪽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용 의자 270만원, 식판, 가스레인지, 회의실 앰프, 냉장고, 강연대, 책상, 의장, 캐비닛, 휴게실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7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537명에서 54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2,239만 4,000원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78명에서 121명으로 43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3,0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택 보호비는 1,731명에 대해서 집행잔액 2,8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서 99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5만원씩 2억 4,954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입니다. 1,680명에서 1,34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3억 6,5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10%,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로 대상자가 2,418명에서 2,58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7,9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76쪽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개소 나눔의 샘에 대해 8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노인복지시설 나눔의 샘 시설 보호비로 1,3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85개소에 대해서 국비, 시비 증액분 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역시 나눔의 샘입니다. 보호대상자 특수 월동 대책비로 350만원을 국·도·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 목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 3,500명이었습니다만 대상자가 1만 4,36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 4,736만원을 도비 15%, 시비 85%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28개소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1,4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목으로서 도비 반환금 1억 5,1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수재민 장기 생계구호비 1,189만 5,000원, 수재민 세입자 보조비 5,112만원, 주택복구비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40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13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452만 1,000원을 국·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43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42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구획정리 제6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으로써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44쪽 역시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으로 실시 설계비에 68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축비로 시설비 2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624만 5,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대상자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부분은 인원수가 늘지 않습니까? 법적 뒷받침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특별히 내년도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국비 지원에서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아직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말까지로 사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획일적으로 사업 목표량을 1,680명으로 저희에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최대한 목표달성을 해서 책정했습니다만 인원이 1,349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내년도로 계속 이월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계속 보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년도에도 1,680명입니다.
○류기남 위원 목표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류기남 위원 제가 듣기로 시장님도 사석에서 의정부가 경기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저조한 입장이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독려나 각 동에 대해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도에서 저희에게 책정한 목표량, 여기 나와 있는 1,680명은 생계보호 대상이고 그 사람들 말고 한시적 자활보호라고 해서 역시 또 1,6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3,360명이 저희 사업목표량입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동안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사유로는 8, 9, 10월 달까지 약 2개월 반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직원들이 전념하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생활보호 상황실을 차려 놓고 동별로 task force 팀도 구성을 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지난 주 현재 95%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도에서 목표량을 주신 3,360명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72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665만 5,000원이 전액 시비로 돼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네, 시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가 다 지출된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소득 장애인중에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월 4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중복장애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중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건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그 동안에 금년연말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665만 5,000원이 모자라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에서 이 금액을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떨어져서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연말까지 지급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시비로 6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시비로 쓰면 나중에 도비로 갚아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알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73쪽입니다. 휴게실 의자가 2개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휴게실 의자가 소파처럼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8명 앉을 수 있는 소파입니다.
○유승열 위원 식판이 150개인데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는 한 개인데 식판이 150개면 150명 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주 1회 정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식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가스레인지 한 개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가스는 전체적인 취사용 가스레인지이고요, 작은 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노인정 같은 데 전화기 같은 것은 준비 안 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걸 로요.
○유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78쪽에 보면 도비 반환금이 있지요? 1억 5,121만 5,000원인데 이게 수재민 장기생계구호비하고 수재민 세입자보조비, 주택복구비인데 반환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원래 지난 수해 당시에 주민들에게 시비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에 반영해서 추경에 넣어서 도에 갚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도에서 도비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해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월 달에 저희가 지급할 당시에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도비를 미리 당겨서 준겁니다. 우리가 갚는 겁니다. 이미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비용이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지장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토지매입비는 지난 11월 달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납입을 완료했고요. 이게 되면 내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지어서 준공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아까 류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한시적 생보자 부분이요. 이게 그 동안 보면 지금 김기형 시장도 의정부시의 실적이 상당히 미진하다 해서 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졌고 담당 사회복지사나 아까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수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거지요.
지난 보름 전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주변의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장의 엄청난 독려 때문에 동장의 담당자들에 대한 독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무할 기본적인 근무의욕마저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직무를 회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분은 사표까지 제출할 의향까지 제시했었고 그랬던 과정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 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9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분들의 그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런 것을 발굴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상에 맞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책정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채우기 위한 독려들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원인 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가족들이 시에다가 여러 가지로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대처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업무중 과로로 인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목표량 3,36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난 해 이후에 우리 생활주변에 도산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계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실적을 보면 한 20%선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해 업무도 있었겠습니다 만은 복합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가 발굴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후에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조사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대상이 돼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라기보다 실제 그 이상이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책정해야 될 것이라는 업무방침으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아까 업무 스트레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고를 당한 그 직원의 자세한 동기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장암동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3명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시적 생계보호, 단순히 이 업무만 가지고 동 사회복지사가 혼자 담당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의 통별 담당자나 본 청의 담당 부서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이 한 개 동에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점을 봐서 지난 11월 9일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11월 25일날 부시장님께서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제기한 고충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직원 한 명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보조적인 자료로 한시적 생보자들을 기준에 맞게 책정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95%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시적 생보자들에 대해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내역을,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 계상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물가관리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 5,000만원을 컴퓨터 구입 23대, 프린터 5대, 디지털카메라 물가관리용 1대, 소비자단체 컴퓨터 지원으로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하고 YWCA에 2대, YMCA는 복사기 겸용 팩시밀리 1대, 물가 모니터요원 전자수첩 14대, 지역경제과 사무실 개선용 책상 외 4종 구입 270만원 합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기정 30억 8,175만 8,000원에 증액인 3억 8,117만 3,000원 해서 경정으로 34억 6,2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888만 7,000원이고 시비가 2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예산액이 6억 552만 6,000원인데 국비가 4억 8,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43만 3,000원, 시비가 6,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 8,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액이 2억 1,709만 5,000원, 이 사항은 사업기간을 당초에 연말까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9,73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월해서 같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에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41억 235만원, 국비가 29억 5,650만 5,000원, 시비가 28%인 11억 4,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까지 쓰고 잔액이 11%인 4억 5,000만원, 147쪽 맨 위에, 똑같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맨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재료비로 나눠서 5,000만원 해서 5월 30일까지 일시사역 인부임 4억 5천, 재료비 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11% 정도 잡았습니다. 5,000만원을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81쪽에 보면 재료비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3억 8,102만원이 전액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9,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인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를 5월부터 8월까지 했고, 2단계를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단계부터 4단계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1단계에 계획 잡아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내년도에 신청을 당초에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잡아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9일까지 연장해서 토요일까지 집계를 받았습니다. 4,04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업자 통계를 시장님이 지시해서 전수 조사했습니다만 5,886명인데 거의 70, 80%, 80%가 넘는 4,049명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5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용촉진협의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선 순위, 예를 들어 1순위는 30대부터 55세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가 세대주일 경우에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할 텐데, 대략 1단계에서 3월말까지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의 35% 정도 집행할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4,049명이 접수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마 적격여부를 진단하면 어느 정도 탈락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안배해서 단계별로 인원배정이나 사업비 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내년도 1분기에 650명 정도만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신청을 받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위별 심사를 해서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98년도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진짜 적합한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98년도에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와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이 돌았어요. ’99년도만큼은 선별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말까지 확정짓도록 돼 있습니다. 확정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금년에는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진행에 대해서 사업선정이나 인원선정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론을 많이 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선정이나 생산성이 아닌 사업보조나 행정보조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당도 협의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단가 조정하는 관계가, 지금 2만원에서 23,000원 주고 있지만 그것도 조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16,000원 정도로 봤는데 저도 중소기업 7개 업체에다가 2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D 업종 같은 데 2만원 주고 한다면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15,000원 내지 1만 6, 7,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오는 사람도 거절을 하고 가는 사람도 안 가는 상태입니다. 편한 데 가는 것도 단가 관계가 기업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용촉진위원회에서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임금기준 같은 것도 위에서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문제는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일반 기업체하고 이 분들하고 단가 면에서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실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와서 일을 안 합니다. 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하루 단가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고용촉진위원회에서도 잘 심의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년도 1단계부터 신청하신 분이 4천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사업진행하고 사업선정, 그런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금년에 1단계하고 2단계에서 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다시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취업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 또 이번에 명퇴얘기가 됐는데 사업기간을 봐서 확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번에는 금년도 1단계, 2단계에 근무한 사람은 내년도에 다시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8월 달부터 이어져서 내년 1단계까지 이어지면 30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2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은 받아줄 수 있되 내년도 1단계 사업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해 주도록 하는 걸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축소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도 축소하고 단가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정부의 실정이, 특히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의정부 실정이 정부가 40만 명을 3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25%의 감축과 의정부의 현상은 어떻게 틀린지 어우러지는 것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두 번째난 음식물쓰레기 자동화시설 설치공사가 명기돼 있는데 그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자원화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똑같은 항목이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18억은 사업비가 되겠고 두 번째 648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으며 세 번째 1억 422만원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명시이월 되는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설계 결과에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4개안이 저희에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투명성이 있고 확실한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연초에는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들이 제출된 4개안에 대한 현장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본 결과에 따라서 기종을 선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현재 일시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녀온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경쯤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칸에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입지는 자일동 281번지 일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에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설결정 용역비중 측량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제21 작성이 있는데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이 지연된 이유는 시에서 로칼 라젠다 21을 일몰제로 검토 대상사업으로 넣었었어요. 그래서 유보가 돼서 사업진행을 보류해 왔으나 금년도 9월 22일 사업추진에 따른 시장님 결재를 다시 득 해서 현재 환경보전종합계획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약 39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을 전액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나와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정부시에 맞는 로칼 라젠다 21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폐기물 종합처리타운을 자일동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도시계획 미 확정 부분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서 명시이월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도시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일은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지역이 그린벨트구역입니다. 금년도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해가 돼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 폐기물처리 종합타운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측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미리 측량을 해 놓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년도로 미루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측량하기 로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광규 위원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측량비만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먼저 해도 되거든요. 먼저 해야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게 나오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까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은 ‘98년도 예산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서 다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몰제 대상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 일몰제 검토라는 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일몰제가 돼야지 이게 ‘98년도 예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 예산인데 예산 세워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몰제 사업으로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라젠다21이 일몰제 검토사항으로 검토가 됐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몰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도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일몰사업으로 유보시켰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유는 아마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기획계에서 일몰제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검토를 할 때에 담당 부서에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몰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제가 대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의 답변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본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과다하게 요구되고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춰서 하자는 사유로 시기를 뒤로 넘겨서 한 거지요. 그렇게 했던 걸로 그 때 심의한 기억이 나고요.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환경 분야에 너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사유는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이 사업이 98년도 사업인데 충분한 검토가 돼서 검토를 했겠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당초 예산요구나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변화는 있었지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몰제 검토사업으로 됐다는 것은 오히려 본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또 환경에 대한 반작용 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던 것 같은데 기획부서가 보는 시점하고 사업부서가 보는 시점이 여러 가지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될 부분은 의회가 검토 부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한 것인데 사업 자체 경과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모르지만 명시이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제 검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업의 가치성에 대한 본질을 떠나서도 이월 사유 부분에 일몰제 검토 대상사업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고, 지적하신 그 사례와 같은 일들이 저희 주무과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본 사업에 대한 건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우리 의정부시도 라젠다21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일몰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유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의 회의록이 있으시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라젠다21 작성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같이 달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환경관리의 자체사업비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를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던 건데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1,724만 7,000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외주용역에 의해서 측량 및 설계를 해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측량만 용역을 주고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는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감액요구 한 겁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두 번째 ‘98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14억 3,818만 3,000원 이월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정부4동 가재울 로터리에서부터 구 한전 로터리를 거쳐 중랑천까지 박스 관거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98년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사업발주도 늦었고 전체적인 절대공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전액 다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침수대책 하수관 준설공사로서 특별교부세로 6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이후에 수해공사에 대한 복구로 준설공사를 해서 총 5억 2,404만 9,000원은 기이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7,595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완료가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4억 8,19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총무과에서 저희 시 전체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역 수집결과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저희가 금년도 수해 관계 때문에 사업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4억 8,190만원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총 13억 8,986만 6,000원을 사고이월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 2회추경 때 국비 및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절대공기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완전히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사고이월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가재울 로터리에서부터 박스공사 명시이월 된 금액이 공기를 어느 정도로 잡은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가 12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9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착공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공기가 1년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제3회 추경안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국고 보조사업 중 호우피해 농약대 지급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775만 7,000원을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7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부담 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2억 8천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사방 댐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740만원, 사방 댐과 야계 사방 하는데 주요예산 2억 7,1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명시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방 댐과 야계사방에 필요한 예산 2억 8천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40만원, 공사비 2억 7,160만원, 또 시설부대비 100만원, 세 가지를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년에 사업발주하기로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실시설계비가 안골유원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쯤 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안골유원지 올라가다 보면 전라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집 밑에다가 사방 댐을 한 군데 막을 계획이고, 또 하나는 만가대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약수터 올라가는 계곡이 있는데 그 밑에 한 군데를 막고, 야계사방을 할 지역은 만가대 지역에서 산사태 난 지역이 있는데 골짜기부터 소 하천을 야계사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99년도 본예산에는 사방 댐 사업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네,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사방 댐 공사를 할 지역이 많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방 댐이나 야계사방을 해야 될 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99년도 국비사업을 요구하려면, 금 2천년도 사업을 하려면 ’98년 12월부터 ‘99년 연초에 사업 예산요구를 해서 7, 8월 달에 확정을 받아서 2천년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99년도 사업을 할 때에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1월 달 사이에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가지고 막도록 해서 ‘98년 하반기에 사업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어차피 금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99년도에는 사방 댐 사업이 없고 2천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000년도에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600만원이 섰었는데 3차 추경에 2억 7천이 반영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방 댐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수해의 어떤 결과로 그 쪽에 사방 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방 댐을 설치하는게 일종의 복구책의 일환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방 측면이지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예방측면이 됐든 복구측면이 됐든 이것이 안골 부분의 수해대책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맞물려 있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종합적인 수해대책이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항구 복구대책을 해야 된다는 결과는 안 나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농림과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10월 14일날 조직개편이 단행되고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 때 당시에 이 사방 댐 문제가 급한데 누락이 됐구나 하는 것을 10월 18일날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부랴부랴 이 사방 댐 문제에 대한 것은 농림과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급한 대로 두 군데는 사방 댐을 막고 보완작업으로 야계사방을 해야 될 데가 있다는 것을, 안 하면 산사태가 계속 흘러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사업을 꼭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종합적인 수해대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안골유원지 지역 그 부분에 사방 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와서 그 밑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사방 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여기가 예전에 막혀져 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그냥 자체적으로 이것을 막아서 앞으로 예방 차원이나 수해복구 차원에서 보탬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또 더 막아야 된다면 더 막았을 때 이 막았던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는 사업이 돼야지요.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복구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시의 입장은 총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부분적으로 맞는 복구대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총체적인 계획하고 맞물려 있냐, 검토가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수해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판단하고 전문가한테 이 지역을 답사시켰는데 지금 저희가 맡겼다고 하는 전라도 집 그 밑 부분에 대한 것과 안골 지역은 한 군데라도 더 사방 댐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에 수영장 하던 자리도 한 군데 더 막아야 되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또 수영장 있는 데를 더 막게 되면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00년도에, 거기 수영장 부근에 있는 것은 2000년도에 막는 걸로 검토를 해 보고 우선 급한 여기하고 만가대 두 군데만 사방 댐을 막는 걸로 하자 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산림환경연구소에 계신 분들에게 검토를 받은 내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지금 건설과에서 수해대책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의정부시 수해대책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거기가 막을 데가 아니다, 섣불리 거기에 해서 차질을 가져오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겁니다. 총체적인 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계획 없이 수해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종합계획이 나와야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의적인, 자의적인 결정은 아니겠지만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 사업실시를 하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인 면하고 어떻게 맞물리느냐 하는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수해피해 용역을 할 때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는 사항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명분 있게 해서 예산 세워 주고 해야 되요.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막아야 될 위치에 막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됐다면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님께서도 지금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셨으니까 산사태로 인해서 이번 수해가 이렇게 심화됐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번 건설과에서 수해피해 원인조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도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전문가가 거기에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 동안에 각 부서별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눈으로 보고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도 어떤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효과를 덜 하게 되고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주무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과업 내용에서 빠져 있다면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그 과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국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을 막았을 경우에는 백석천 부분에 대한 향후 복구 설계 부분까지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량이나 모든 게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한 군데만 막아놓고 앞으로 홍수 났을 때 이것 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제3회추경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륜차 종합보험료 8대 분에 대해서 국비로서 128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콘크리트 함마 드릴 및 카터기 수리비 6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0쪽에 개발제한구역 전용카메라 수리비 30만원을 국비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비디오카메라 39만 1,000원을 삭감했고 그린벨트 단속 전용 이륜차 구입하는 데에 8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전용카메라 구입하는 데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학술 용역비 부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은 당초보다 면적 감소로 인해서 1억 5,457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부분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당초에 5억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용역기간이 미 도래되므로 해서 사업연도가 2천년 2월이 되겠습니다. 전액 5억 600만원을 이월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 공사 2차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억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8억 5,619만 8,000원, 지출액이 6억 6,144만 2,000원에서 이월된 금액은 13억 3,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양천 대체수로 박스 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부족으로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태흥제지 휴직보상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1,500인데 태흥제지 공장이전 기간에 따른 지급이 아직 시기 미 도래했기 때문에 1억 1,500만원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책임 감리용역 3차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3,334만 8,000원, 지출이 1억 2,105만 600원인데 명시이월 된 금액은 1억 3,833만 8,000원을 연차별 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태흥제지 공장이전 기간 연기에 따른 지급시기 미 도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태흥제지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비를 50%만 지급을 했고 아직 50%는 남겨져 있는데,
○김영민 위원 50%는 지급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태흥제지가 공장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떠날 때 공장을 가동 못하기 때문에 그 가동을 못하는 데 따른 휴직보상비 1억 1,500만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1억 1,500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이것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보상주기 위한 휴직보상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전이 안 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쪽에 지금 공장이전을 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나 토지를 일부, 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약 10억을 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 말까지 옮기는 걸로 예상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연장해 줬고 내년도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억을 준 상태 아닙니까? 몇 월 달에 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대충 알고 계시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년 연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거기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그 비용에 의해서 공사를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 금액으로 인한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비 자체도 원칙상으로는 100%를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태흥제지에 대한 요구를 할 당시에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지만 우선 50%만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다 옮긴 다음에 마저 50% 지급해 주는 걸로 당사자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직 휴직이 되지 않고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태흥제지하고 약속이 돼 있고 거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당초에는 ‘99년도 12월 31일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금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저희들이,
○김영민 위원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당초 약속은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억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1년간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나 그런 제반사항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데 이자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을 전체 다 줘야 될 부분입니다. 주고 나서 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반대급부 적으로 보상요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10억을 정기예금으로 놔뒀을 때 그 이자가 더 많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99년도 12월까지 연기해 주기로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돼 있는 것을 10억에 나간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글라데시에 투자한 것을 확인하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인데 1억 1,500만 시설비로 해서 아직도 나갈 돈이 10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것은 철거보상비고요. 이것은 철거보상비가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의회 승인 받을 때 금액 중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철거보상비 부분이 아니고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20억 3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20억 355만 1,000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별도로 휴직 보상비가 1억 1,500이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포함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휴직보상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10억 주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갈 겁니다.
○류기남 위원 91쪽에 학술 용역비는 우리가 남양주 부분에 넘어가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빠진 겁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시키고 처음 예산세울 때 과목에서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것은 국비로서 콘크리트 함마 드릴 및 카터기 수리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카메라 전용수리비, 비디오 구입하는데 남아 있는 돈 39만 1,000원, 또 단속장비로서 이륜차 구입하는 데 소요됐던 나머지 금액을 남으면 사실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전용 수리비 중에서는 30만원을 카메라를 하나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돈을 이륜차 8대를 구입해서 호원, 장암, 송산, 자금동, 가능3동, 녹양동에다가 6대를 놓고 저희 시가 지금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없어서 아직 종합보험을 들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하고 카메라 3대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과목변경 요청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국비로 쓸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시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국비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국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국비를 과목만 변경해서 하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국비 과목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금액 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교통관리과장 한봉기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총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차량등록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 3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한 사항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추진 관련된 사업이 민자유치사업 추진 심의에 따른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와 합의된 추가계획이 금년 중으로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 인쇄비, 공고료 등 해서 1,200만원 삭감했고, 연구개발비중에서 전문가 자문수당 140만원 포함해서 총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48만원과 자동차등록 전산기 유지보수비 90만원 합쳐서 1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지급단가 상향조정으로 10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비는 당초에 저희가 800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6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6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48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의정부1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고 집행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지원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9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중랑교 교체공사를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도에서 삭감되면서 저희 예산도 8억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38쪽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으로서 가재울 지하도 외 14건의 수해복구공사비 25억 3,118만 8,000원 예산 중에서 25억 1,928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저수지 진입로 외 21건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 5,267만 8,000원 중에서 9억 5,267만 8,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으로 송추길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7,300만원 중에서 이번에 8억 1,5144만 3,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로서 예산 10억 중에서 이번에 10억을 다 이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로 1-29호선 시설변경고시 및 지적고시 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12월 28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16억 중에서 이월액이 16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60m만 하려다가 800m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 8천중에서 이월액이 5억 385만 8,000원으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예산액 9억 8천중에서 9억 8천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예산액 5억 8천중에서 이월액이 2억 8,374만 8,000원으로서 이것도 보상이 완료돼서 17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으로서 예산액 15억 4,2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5억 4,200입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2시에 공사입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동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18억 9천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8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호동 초등학교 옆에 소로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문 위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대로로 변경해서 하면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해서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원 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15억 중에서 11억 4,363만 2,000원을 이월하는 걸로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10억 예산 중에서 3억 3,919만 9,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매수 지연금으로 했는데 보상가가 저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외 31건으로 돼서 총 금액은 26억 8,1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도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분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8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16억 1,055만원인데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교 교체공사 전 삭감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내년에 도비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도에서 1회 추경에 4억을 세우고 저희도 전번 2회 추경에 시비부담 4억을 세웠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상당히 위험해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에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안계철 위원 설명을 했는데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먼저 2회추경 때 4억 잡아줬을 때 도비사업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건설과장 최규인 아니요, 도비사업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안 잡으면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려서 세웠는데 저희가 4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 중랑교 다리 지나가다가 무너져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내년에 가서 다시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 세우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류기남 위원 총체적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시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해를 많이 당한 동 입장에서, 또 의정부 전체로 봐서도 수해복구비가 일반예산에 비해서 적게 되는 걸로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왔었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98년도 수해복구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 추경 자체도 미리 다뤄줬어야 못한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 부분하고 같이 물려지는데 내년도 예산은 다 통과시켜 놓고 마지막 추경을 하다 보니까 물론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계속되고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총체적인 규모를 수해복구에 투입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것은 먼저 번 수해 났을 때 일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조사가 돼서 먼저 번에 동에서도 일부 세우고 그래도 세천이나 농로 부분 누락된 것은 재조사까지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예산 세워진 부분하고 추경에 대해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부분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 홍보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수해복구사업비보다는 다른 데에 예산을 상당히 주려고 수해복구에서는 예산이 투여가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량은 교량 부분대로, 하천은 하천 부분대로 구분해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부분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해서 수해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정리정돈을 해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외에도 미비한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서고 올해 수해복구 예산 선 것 중에서도 사업 집행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까지 다 끝내서 87건 중에서 55건은 벌써 설계가 끝나서 회계과로 넘어가서 착공된 것도 있고 계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도 금년까지는 건설과에서 설계 완료시켜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상당 부분이 예산투여가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138쪽이요. 신곡동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40호선 있지요. 이 위치가 어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금오지구 가는데 위에 동 청광빌라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하고 맞물리는 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소로 2-40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류기남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석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 사회산업국에서 추경예산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안골 부분에 사방 댐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2억 7천인가 섰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백석천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 비가 올 때 댐을 막느냐 안 막느냐에 따라서 백석천에 내려오는 유량이라든가 연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에서 추경에 용역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세부적으로 사방 댐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예.
○건설과장 최규인 단일 종목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나중에는 그게 의정부 전체 수해복구 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 과에서 그런 예산을 내서 사업을 했을 때 종합적인 큰 아웃라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막는 게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총체적인 계획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은 틀리고 과는 틀리지만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빠져 있으면 농림과에서는 사업에 넣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전문인에게 검증을 했다, 그래서 추경 사업예산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은 틀리지만 건설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규인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 중 신곡지구 유치원용지 5,004만 5,000원을 감하였고 장암지구 종교용지는 9,65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파출소용지에 대한 2억 9,552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임대수입 중 부용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료 중 423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부용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암지구 단독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1억 2,09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연체이자로서 7,913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장암지구 단독 근린생활부지 할부이자로서 5억 2,74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오지구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8억 3,000만원으로 감하였으며, 예비비로서 8억 8,8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장암지구 전세보증금 회수금으로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에 대한 171억 9,700만원을 감하였고 용현 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선수금에 대해서 63억 6,58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용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으로서 1억 1,30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8쪽에 추동 지하보도 설치공사비 추가부담금으로서 1억 21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감하였고 용현 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91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금오지구 토지 등 보상금으로서 294억 9,264만원을 감하였으며 용현지구 토지 등 보상금으로서 11억, 장암지구 토지 등 보상금으로서 9억 1,299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한전 수탁 공사비로서 17억을 감하였고 지장물 이설비로서 6억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는 부용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로서 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는 111억 8,273만 1,000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신곡지구 유치원용지하고 장암지구, 이게 매각이 안 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유치원용지는 1필지가 있는데요,
○류기남 위원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240평 가량 됩니다.
○류기남 위원 용지로 팔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신곡지구 개발을 할 때 유치원용지 2필지를 개발했습니다. 1필지는 분양이 돼서 다 건립을 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1필지는 위치가 동신 아파트하고 부용아파트 사이 중랑천 변에 있습니다. 안 팔려서 작년에도 한번 추가 재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방문하시는 분의 뜻에 의하면 이게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투자비대 회수하는 데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요. 특히 이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담보설정, 이런 것이 안 됩니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신곡지구에서는 유치원용지 미분양토지가 유일하게 1필지인데 준공된 지 한 4년 됐습니다만 총 가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용지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 부분도 감정공급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장암지구를 포함해서 저희가 재 감정을 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재 분양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장암지구의 종교용지 때문인데 이것은 매각을 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매각이 돼서 당초보다 수입금이 추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여기 45% 적용한 것은 뭘 적용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종교용지 같은 것은 작년에 계약이 됐는데 금년도에 중도금으로 4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된 금액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55%는 먼저 받은 거고, 45%만 이번에 나머지 금액으로 받았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류기남 위원 공공용지 매각 부분은 특수용지 같은 것은 ㎡당 574,000원이니까 200여 만원이 채 안 되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조성원가 190만원에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조성원가가 190만원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190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유치원용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가 얼마가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유치원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용지 만큼은.
○류기남 위원 학교시설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매각하는 금액도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유치원용지까지 그런 부분이 확대돼 있지 않아서요. 사실 교육사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 택지개발지구 마찬가지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다 똑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부분도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유치원도 국고지원을 확대하려는 입장인데 유치원용지만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학교시설인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중앙에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서 저희는 직접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각 사업지구별로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거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직 유치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라고 보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입법 취지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럴 때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유치원용지 만큼은 가격이 다 똑 같아요. 시에다 매각을 해도 그렇고요.
○류기남 위원 시에 매각할 때도 감정가격으로,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똑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데도,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오지구와 용현지구의 선수금들이 건축경기나 여러 가지 기업체들의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용지조성사업 부분도 연쇄적으로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이 선수금액 2,500억 중에서 약 70%를 잡았습니다. 1,600억 정도로 잡아서 그 동안에 용지보상은 1,400억하고 토목 공사하는데, 그래서 금오지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용현지구 걱정하시는 용현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선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용현지구의 순수사업비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암지구나 그 동안 신곡지구의 잉여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구별 토지 등 보상비용을 지출할 때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금오지구가 되겠네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때 선수금이 부족하므로 해서 선수금 수입 부분이 주는 부분들 때문에 보상이 아무래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금오지구나 장암지구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용현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단위 사업예산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오지구나 장암지구의 수입금 여유재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보상금을 예산으로 과다보상으로 해서 금오지구나 용현지구, 장암지구는 보상이 금년도에 100% 완료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 세출예산이 선 것을 금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시설비가 65억 8,8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가 658만 8,000원, 감리비로 4,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건립 시설비로 33억 9,7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완공예정일이 ‘98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99년 12월 31일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15만 2,000원, 감리비에 3억 3,89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비에서 14억 1,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724만 2,000원, 감리비로 6,021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동파 이전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151쪽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427억이었는데 사업비가 1,487억 2,9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예비군훈련장하고 71사단의 군 시설물 대체시설비가 계획에 반영 안 돼 있었는데 49억 4,200만원하고 부대비 4천만원, 감리비로 당초에는 ‘99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2천년까지 계획이 넘어가는 걸로 봐서 10억 1,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미2사단 대체시설비하고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추경을 다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수해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진상파악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거기까지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방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다 못해 후라쉬도 안 가지고 가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간단하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날 11시에 저희 사무실에 수해대책 위원들이 와서 면담, 시공자하고 감리 단장을 했는데 사무실이 이사를 한다고 해서 박스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해서 자리도 비좁고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서 현장사무실에서 얘기하자고 해서 현장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20분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부터 벌목한 얘기, 이런 얘기를 1시간 정도 나눴는데 김양환씨가 안에 흄관 안에 나무가 하나 있다, 자기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겠다, 그런데 다른 대책위원들은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끝내고 내려가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김양환씨가 총무를 오라고 해서 자기가 뚜껑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현장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자기가 장갑을 끼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봤답니다. 그래서 12시 반쯤에 들어갔는데 총무가 나와서 이상하다고 해서 현장소장하고 2사람이 더 현장 직원이 내려가서 현장소장이 업고 나왔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60m에서 70m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운명한 걸로,
○안계철 위원 병원까지 가고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 관계 직원들도 다 있고 그랬다면 얘기를 했다던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등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깜깜한 상태라, 손전등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동조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그렇게 얘기해서 방향이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제지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런 사고는 예측을 못 하셨던 건지, 물론 예측을 못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걸 현장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같이 내려오다가 두 사람만 들어간 거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에서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다 말렸어요. 현장에 같이 왔던 대책위원들도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꼭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가자 서로들 그러다가 자기가 총무 빨리 오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안계철 위원 여러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요하는 것을 많이 물어봐요,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졸지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으니, 시민의 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사유로 사망을 했든 간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니까 회의석상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으로 현장사무소에서는 그 현장을 둘러보지 말자는 내용이 주 의견들이었네요. 내려오면서 거기를 꼭, 맨홀 흄관 내에까지 들어가서 현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려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오던 길에 그 분들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자 두 분이 나서서 들어갔던 부분이다? 그러면 그 때는 장비는 전혀 아무 것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같이만 내려오시던 길이었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도 꼭 보겠다는 것보다 그 분은 확인하겠다고 들어가겠다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하러 들어가냐 그냥 가자,
○안계철 위원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가지 말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현장에서 그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내려가자. 그러다 내려오면서 부득이 자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위원장 유재복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대표들과 집행부에서 수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의견, 주장들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기까지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 생긴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고,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보다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실 때도 섣부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시지 마시고 경찰의 조사와 앞으로 수해용역 뿐만 아닌 전문가들의 원인규명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부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제3회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14만 8,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집합건축물 서식 등 해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재료비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인건비, 지적공부 등기필 정리인부임, 토지기록 전산화 및 온라인 추진 인부임 등 해서 3,00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5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5,090만원의 전산개발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비를 국비로 계상했었는데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대신 자산취득비에서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장비구입비로서 PC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 계상해서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전액이 삭감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비 내시 된 사업이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네.
○류기남 위원 장비구입비로 PC 및 프린터 해서 1,579만원이라고 했는데 PC하고 프린터 몇 대씩인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1대씩입니다.
○류기남 위원 1대씩이요? 어떤 기종을 사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지요?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서버용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기본 사항 이외에 용량도 현재 나와 있는 일반 PC보다는 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도 레이저프린터로 구입하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어떤 기종까지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시·군·구가 공히 똑같은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사양서에 의해서 사는 건데요 사양서는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서에 맞는 가격대가 1,500만원 대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전산화를 목표로 하려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장비만 구입하면 바로 전산화사업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지는 않고 이 장비를 가지고 올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비용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계획은 중앙에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99년도에 예산에 선 게 없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국비로 해서 추가로 다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돼야 앞으로 전산입력을 해서 운영이 되니까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내년 초에는 불가능하고 2/4분기쯤에 다시 계획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계획은 현재까지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우선 기자재를 사고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공근로자 투입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공공근로는 지금 지적도면의 토지대장과 정리상태를 대조하는 정도의 공공근로밖에 안 되고 결국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용역에 의해서 천상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사양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준비를 안 해 왔는데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225억 3,069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9,68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감 226억 2,75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감 226억 3,104만 7,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3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 교통관리과장 | 한봉기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 공영개발과장 | 권혁창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지 적 과 장 | 정장석 |
| ○ 첨부자료 |
|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교통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