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99기금운용계획안
7.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9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전부 개정으로써 그 이유로는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결산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미비하여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명시를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제6조 내지 8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따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출납·보관 및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에 따른 관계 규정 준용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13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노인복지법 제47조를 근거로 해서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으로서는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후 사업계획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 수반 사항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 10억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5년 10월 18일 조례 제 1249호로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에 따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에 따른 관계규정 준용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등으로서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 관련 조례 일제 정비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기금 조성기간이 5년인데 올해가 3년 차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3년 차면 이 기금조성이 100%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 시행되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은 이 조례안에 의하면 ‘99년도부터도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실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조례안에는 연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가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상은 내후년 2천년까지는 기금적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 적립만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류기남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기금을 지금 회룡장학회도 시에서 출자해서 하는 경우는 바로 기금 조성이 되기 전에라도 사업실시를 한단 말씀 이예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금 쪽에서 다시 보겠지만 조성전이라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있고 기금 조성이 완전히 100%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차이는 없고 저희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결심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이 되면 할 수 있고,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서 2천년까지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99년 같은 경우에도 7,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저희가 이자의 20%를 재 적립하도록 돼 있고 해서 그런 금액까지 빼버리면 실제 저희가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천년까지 기금을 완전히 적립하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할 수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을 하면.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에 기금과 관련되는 조례, 1개가 없어지고 6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개 기금관리에 대한 기준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못하게 돼 있는 것과 하게 돼 있는 것, 이런 규정들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표준조례를 도에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다른 기금 관련도.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노인기금 운용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목표연도까지 이자를 합산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그 이후 연도부터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 운용 관리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의 20%는 증식을 위해서 재 적립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5개년도 동안 기금 10억을 조성해서 그 동안 조성하는 과정에도 이자수입들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노인복지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한 7, 8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천년까지 조성하고 난 이후에는 연간 20% 공제하고도 한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 든 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 거기는 노인복지기금 2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전부 적립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자체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직 운용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안계철 위원 운용 관리에서 기금은 시 금고에 유치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상위법에 명시된 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혀 이것은 시금고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준칙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그 사유는 과거에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CD라든가 기타 제2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존 하고 그래서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 금고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결산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운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출된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장학금의 지급 대상, 선발, 지급범위,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시를 제5조와 제8조에 제안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9조 내지 제13조에 제안했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14조 및 제16조에 제안했고, 기금의 관리에 따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출납·보관 및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에 따른 관계규정 준용 의무를 제17조에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생활보호법 제12조를 근거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을 근거, 참고로 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난 ‘92년 1월 14일 조례 제1346호로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전문에 명시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지급범위,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직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 관련 조례 일제 정비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역시 조례 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지급대상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김광규 위원 학업성적 우수자인데, 이를테면 그 학생의 평균점수를 따집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학생의 선발 신청 자격은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학년석차가 30/100 이내이거나 또는 ‘우’ 이상의 평점 과목이 70% 이상으로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학교장이 추천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김광규 위원 이를테면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이것은 장학생 선발 구비서류 중에 학교장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해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행이나 학업성적을 가졌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정지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학금은 연중 계속해서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줍니다.
○김광규 위원 1년에 1회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또 하반기에는 다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1회로 끝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은 지급기준이 아마 50/100안에 들면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류기남 위원 그런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상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보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30/100 안에 들어야 되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니까 힘이 들고 수혜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말고 기본적으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금이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기이 학자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장학 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 장학금처럼 50/100이나 그런 규정과는 일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수업료를 다 주면 이 부분은 생활비 형태의 장학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학업 장려금이니까요.
○류기남 위원 학업장려금이니까 수업료가 아닌 이외의 형태로 주는 거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비는 아니고요 학업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부교재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에 활용하라고 주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면 이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수업료를 지급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의정부시에서 출자하고 있는 회룡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 지급대상 범위를 넓혀서 기금을 한 쪽으로 몰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이게 수업료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수업료나 지원되는 이외에 과외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가정이 어려운 생보자들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대상자 인원이 많지 않고 생보자들은, 지금 한시적 생보자, 기존 거택 내지는 자활, 법적 생보자들 대상 가구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본다면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깊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심층 검토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 운영하게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다뤄지겠지만 생활보호기금조례가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 조례가 폐지되면서 생활보호기금 남아있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보호기금은 조례가 폐지 의결되면 2,700만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쪽으로 접수를 해서 영세민들 안정자금 융자하는데 활용할까 합니다.
○류기남 위원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같은 명목이니까 이 항하고 같이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학년 석차 30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안계철 위원 생보자 대상자들이 30등 안으로 수혜 대상자가 다 끝났을 때는 이것도 끝나나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 기금이 1억원입니다.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자가 내년도에도 1,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200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원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로만 해도 연 60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게 되는데 이게 아마 몇 년 안 가면 학년석차 30명 대상자가 몇 명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정 1종 생활보호 대상자 3,600명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2,600여명 해서 6천명이 넘습니다.
○안계철 위원 6천명이 전부 다 자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니, 그게 전체 인원 숫자이고 세대수로 따지면 한 2,500 세대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중·고생 자녀들이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고등학생 자녀가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안계철 위원 걱정되는 것이 2,500 세대에서 학생이 절반만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학년에서 30등 안이라고 하면, 학년에서 30등 안이면 월등하게 학업에 성실하고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인데 과연 그 대상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수혜 층을 학년차 30등에서 범위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겠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칙에 30/1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판단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기금 1억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기금 이자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급 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안계철 위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동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돼야 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존에 법정 영세민들 책정할 때 심의해 주시는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각 동에 기존 영세민들 보호하는 위원회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다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위원장 유재복 7조1항 있지요? 장학생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별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특별히 오해 없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 계획은 동의 정수를 감안해서 동별로 1명씩 해서,
○위원장 유재복 중·고등학생 수에 맞춰서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 숫자에 맞춰서 안배를,
○위원장 유재복 동 숫자에 맞춰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의정부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장암동 지역에 한 60% 정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몰려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쪽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분들 중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타 지역과 동별로 분배를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60명이다 했을 때 동별로 5명씩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60명이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60% 이상이 있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36명이 수혜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학자금은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제한된 장학기금 1억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간 이자를 가지고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1명 정도씩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학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학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분배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됐고 어떤 지역에 다 치우쳐서 그 쪽에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지역에 그런 대상자가 많다면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봐야 하는 것이지 동별로 분배한다고 하면 이 설치 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집행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셔서 동간의 갈등 문제나 이런 것을 우려하셔서 편의주의 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보호 대상자 1,780여 가구의 동별 분포를 보면 제일 적은 데가 31가구, 제일 많은 데가 735가구, 이렇게 가구 수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 동별 생보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계획인원을 책정할 때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보자 가구, 또 학생 분포 비율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없습니다. 1억원이 ‘95년도에 조성 완료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 기금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국고보조나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서도 시 회룡장학회하고 통합을 했으면 하는,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을 요구하는 취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기금을 정비하는 목적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유사한 기금들을 통폐합해서 이자발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회룡장학회 부분에 영세민, 어려운 학생들에게 하는 쪽에 대상을 넣어서 하면 기금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낫고 장학금이라는 목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의정부시 회룡장학회라든가 또 민간인들이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장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대상자는 우리처럼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범위가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취지에 전체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특성별로 틀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95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96년부터 수행해 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수혜 대상자를 연도별로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하고 숫자로 중·고등학생별로 구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생업자금 대여자 수입, 기금운영 수입 등으로 직접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비는 매년 국·도비 지원과 자체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금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현재 보유기금 확보액도 2,700만원으로서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영 및 관리가 금융기관의 유치에 국한하여 효용성이 미진하므로 불필요한 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조례 및 보유기금 정비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91년 1월 15일 조례 제287호로 제정 공포 후 운영되었으나 생활보호기금이 생활보호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생업자금 대여자 수입, 기금운영 수입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비의 매년 국·도비 지원과 자체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금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이 2,70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금을 늘릴 수가 없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이 기금은 지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에 의해서 적립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 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그 동안에 이 기금을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고 매년 적립해서 이자만 해서 현재 기금 500만원 포함해서 총 2,7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500만원 기금만 확보해 놨던 금액이에요? 이자만 조금 지출했던 금액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자만 매년 조금씩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늘어나서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금 적립한게 출연한게 500만원이고 그 사이에 계속 늘어난 이자가 2,548만 6,000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7년도 10월 30일날 개정됐거든요. 그 때에 개정하지 말고 그 때 당시에 폐지를 하자고 나와야지 1년 되자마자 폐지하겠다고 이런 조례를 내 놓으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금 관련 조례 3건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 기본 표준 조례안이 지난 상반기 때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 표준안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서 폐지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계속 이끌어 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꼭 그런 것보다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시비로 해서 생계비가 다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과거에 70년대 당시에 국·도·시비로 충분하게 생활보호 생계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21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는 실용성이 없고 해서 검토해서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88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고, 다음에 ’97년도 10월 30일날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88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개정할 때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당시에 이 조례를 폐지시켜버렸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효용성이 없었으면 폐지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길 상반기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겠다는 것 밖에 못 들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 10월 30일날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폐지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합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조례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2,700만원을 합하게 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위원장 유재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립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전세대금, 또는 학자금 융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일반회계에 따로 잡혀 있지 않고 기금운영관리조례에 잡혀 있습니다. 폐지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그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특별회계로 넘기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류기남 위원 조례가 폐지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 부칙에는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조례는 상위법,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보호기금을 설치하거나 적립하는 단체는 광역단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도 있고 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영세민들은 사실 담보권도 없고 이 분들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 데 있었거든요.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볼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 기금이 쓰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의 개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조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가스 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만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운용 심의회 구성, 기금결산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미비하여 운용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5조에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18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직무를 부여하고, 안 제19조, 21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 보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에는 기금의 관리에 따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출납·보관 및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에 따른 규정 준용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조례 제1283호로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직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등으로써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 관련 조례 일제 정비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 이 조례가 ‘96년도 7월 1일날 됐는데 ’99년도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이 조례 유효기간이 ‘99년까지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류기남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게 사실 ‘9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5억을 기금 조성하고 ’96년도부터 융자에 들어갔습니다. ‘96년도에 9건, ’97년도에 11건,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70%가 될 경우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0% 정도 잡는 것이 2001년 정도, 앞으로 3년 내지 4년을 잡습니다. 표준 조례안에도 70% 달할 때까지 시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연도로 된 것은 아니고 70% 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부칙 3항에 돼 있습니다. 지금 한 53, 54%가 돼서 70%가 되려면 앞으로 3, 4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했을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이나 부천 같은 데는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기금조례안이 있는 데가 고양시하고 의정부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이외에 만약에 이것을 원하는 시민들이 나타났을 때는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글쎄 그 때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여지도.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20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98년도에 110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IMF 그 이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70%로 잡고 있는데 그 때 그 이후에 폐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왜 신청을 해도 안 되느냐 하고 나왔을 때는 조금 시민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0%가 되려면 3, 4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 기금이 2억이 더 늘어나서 5억이라는 기금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70%에 달하려면 3, 4년 가야 되지만 70% 넘었는데도 수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때 가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마따나 꼭 70% 달해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보다도 조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IMF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연료비나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실정인데 전에는 그런 설치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때 가서 적절히 잘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300만원 융자 건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넘어와서 236건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농협직원이 나와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한 것이 신청건수는 236건이지만 지금 127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구비서류가 미비 된 서너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모자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내년도 기금 이용하는데 충분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먼저 번 신청했을 때는 236건에 대해서 많았지만 100만원이나 70, 80만원 융자하는 건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융자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1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들이 불편한게 있겠습니다만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40% 정도가 포기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청을 받아보고 최고가 300만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80%나 85%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백지화시키든지 해서 그 신청한 금액을 전액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40%씩이나 취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36건이 신청을 했는데 40%씩이나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고 수요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했을 때도 20, 30%, 지금 자기네도 신청을 해 놓고 보증 받는 사람들이 힘들고 보증인하고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신청건수가 40%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에서 보니까 융자해 준다고 해 놓고 엄청 까다로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시가스를 신청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암만 혜택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하지만 수요가 자체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불합리한, 불합리하다면 조금 어패가 있겠지만, 대출 받는 과정에 까다로움이 많다 보니까 중간 포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중도하차를 하면서 나중에 포기가 되는 것이니까 수요가 입장에서 대출에 대해 완화조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가급적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절반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도로 나자빠진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안 되겠지만, 안 하고 말지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암만 지역에서 좋게 인정을 하고 나쁜 것을 수정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활용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위원님 지적 말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적으로 금년도 도시가스 수요가 융자 접수를 일요일인 어제까지 기간연장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인데 대충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면 보증 세우는게 어렵다, 보증이 어렵다는 것은 꼭 같이 와서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불평하시는 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에 대한 잔여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도 계획한 그 대상가구가 최대한, 관계 서류 갖추는 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융자조치가 되도록 개별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자체로 융자를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한참 될 때 해 줬는데 그 사정이 저희가 이 도시가스 금고 계약을 한일은행과 했다가 한일은행에 하지 말고 시 금고로 해야 된다는 재정법 64조 근거에 의해서 농협인 시 금고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조사를 해서 최대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농협하고 이자는 제외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이자 관계도 저희가 시 금고로 옮기면서 계약 갱신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제가 계수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이자율을 주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기는 간격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수용가에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8.5%가 되겠습니다. 한일은행에서 할 때에 8.5%이고 농협에서 할 때도 이자이율은 8.5% 그대로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부족 되는 이자율 관계는 최대한 수요가를 위한 폭을 줄여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유리한 계약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자 보전은 저희들이 한일은행할 때는 10%였었고 지금 농협에서는 IMF 이후로 떨어져서 이자율이 9%로 떨어졌습니다. 한일은행에서 수요가들에게 이자 보전해 준 것은 2%였는데 농협하고는 2.75%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기금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수요가에게는 전과 동일하게 같은 조건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일은행하고 이자받을 때는 8.5%이고 농협하고 할 때도 8.5%, 수요가들하고는 똑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 보전율이 2%하고 2.75%하고 0.75%가 높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안계철 위원님께서도 40% 정도가 못 받아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포기한 이유는 융자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도 보증인 입회 하에 재산세 과세증명이나 모든 것이 같이 돼야 되니까. 많은 돈을 할 때는 이 양반들이 굳이 사정이라도 해서 같이 가게끔 하는데 융자금액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구구절절 가서, 그런 절차가 진짜 까다롭다 보니까 융자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다가 다들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40%까지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가스 설치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꼭 보증인의 입회 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배려해서 시 금고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구든 쉽게 하지요. 많은 돈을 융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300만원 때문에 가서 융자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가자, 가서 재산세과세증명 떼어 달라, 인감도장 가져와라, 인감증명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고 더러우니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융자받는 분들이 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시 차원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 사람들이 할 때 불만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농협에서도 다른 건을 예를 들어서 보면 꼭 보증인이 가서 자필로 써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변경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세 납부 관계를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5만원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해서 5만원에서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꼭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것은 못하지만 만약에 재산세 납부가 5만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낮춰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 한도 문제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300만원은 주택이나 상가나 다 공히 3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맞습니다. 최고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300만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300만원이라는 대출 한도액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설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은 최고 공사비를 따져도 나온 금액이 400 내지 500 이상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을 융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 설비, 시설공사비에 조금이라도 자 부담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잡은 걸로,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시가스 보급이 현재 상가 쪽으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주택가 쪽으로는 보급률이 높은데 도로가 넓건 크건 간에 도로 상가 쪽에서는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은 아무래도 큰 도로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인 보급률은 도로 쪽이 작다, 거꾸로 오히려 도로의 뒤편쪽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편차를 둬서 도로 부분 상가 쪽에 도시가스 보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주민들이나 통·반장들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가스하고 협의한 다음에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상가는 천연도시가스보다는 LPG가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신청 받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고 율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가스 보급을 한 이후에 도시가스 회사입장에서도 좋은 입장이니까 설치가 돼서도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곳 이외에는 설치를 해도 사용량이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주택 쪽으로만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지 상가 쪽으로는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건물보다도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건물주에게 나가기 때문에. 건물주가 신청하면 당연히 되겠지요. 그런데,
○안계철 위원 주택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네, 주택가도 전세 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류기남 위원 주택가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상가 쪽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경기도의 기금 관련 조례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또 조례안 제4조에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또한 조례안 제5조에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위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과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시장이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지난 ‘96년 11월 15일 조례 제1595호로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등으로서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 관련 조례 일제 정비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까지는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었던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시 금고로 다 바꾸라는 지침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당초에 시금고인 농협보다 제2금융권 국민은행이나 한일은행이 여기보다 이율을 더 높게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율이 적어도 시 금고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제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비슷하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넣었을 때 0. 몇 %만 높다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쪽 은행 같은 경우 시 금고보다 0. 몇 % 더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냥 경기도 지침이니까 낮은 시 금고에다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제6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 관리를 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굳이 따라야 되느냐,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농협에 다른 특별회계도 여유자금을 정기예탁 시키고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상수도특별회계기금도 그랬었는데 시중 은행의 금리를 조사해서 어디어디는 몇 %고, 몇 %라고 시금고인 농협에 통보해서 이런 데는 이렇게 해 준다는데 왜 안 해 주냐, 이율을 변경시키든지 그렇게 기금 운용 관리할 때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서 농협에다가 통보합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이율로 다시 해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침상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6항 ’99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관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등 4개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6억 500만원이고, ‘98년도까지 순 조성액 15억 7,710만 1,000원, ’99년도 예상 운용수입이 1억 2,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9년도에 지출할 계획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2천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98년까지 순조성액 6억 9,883만 3,000원과 ‘99년 운용수입 7,350만원을 포함 7억 7,233만 3,000원을 계속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기금폐지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생활보호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98년까지 순 조성액 2,748만 6,000원과 ’99년 운용수입 317만 4,000원을 포함 3,066만원을 계속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은 ‘98년까지 순조성액 1억 3,239만 9,000원과 ’99년 운용수입 1,242만 9,000원을 포함 1억 4,482만 8,000원중, 죄송합니다, 보고 드린 숫자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생 13명과 고등학생 13명, 총 26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 1,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98년까지 현 조성액 7억 1,838만 3,000원과 ’99년 운용수입 3,762만원을 포함 7억 5,600만원 중 ‘96년부터 ’98년까지 133건에 3억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99년에는 200건 4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99년 이자수입 3,762만원 중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과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있어서 기금 운용의 목적은 기금사업의 목표를 노인들의 자주 자활능력과 사회활동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 지원에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기금 및 이자수입 적립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로는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8억원, 이자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이자 활용 및 노인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 번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98년에 6억 9,883만 3,000원이며, ’99년에는 9억 7,233만 3,000원으로서 2억 7,35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 내용으로서는 장기성 예금으로 ‘99년에도 9억 7,233만 3,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총괄로서 수입은 합계가 ‘97년 결산이 4억 4,850만원에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이 3,8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원입니다. ’98년 실적으로는 합계가 6억 9,883만 3,000원이며 출연금은 2억원, 이자수입은 6,033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4억 3,850만원입니다. ‘99년도 계획은 합계가 9억 7,233만 3,000원이며 출연금은 2억원, 이자수입은 7,35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6억 9,883만 3,000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서 합계는 ‘99년 계가 9억 7,233만 3,000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및 적립금으로서 9억 7,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으로 적립이자에 7,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6억 9,8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는 시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서 총 9억 7,233만 3,000원을 적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기금운용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비의 재원 충당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기금 이자수입 적립이 되겠으며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는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적립금 500만원, 이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기금 운용 이자수입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의 규모는 ‘98년도에 2,748만 6,000원에서 ’99년도에는 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단기성 예금으로 3,066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합계는 ‘98년 실적이 2,748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84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463만 8,000원입니다.
‘99 계획으로서 합계가 3,066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17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74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서는 ’99 계획의 합계가 3,066만원이며 여유자금 운용으로 적립금이 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목으로서 이월금 적립이자로 317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2,7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적립금으로서 3,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장학금 지급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대상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로서는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서 적립금은 1억원이며, 이자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기금 정기예탁 이자수입 활용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규모의 변동으로 ‘98년도에는 1억 3,239만 9,000원이었으며, ’99년도에는 1억 3,281만 8,000원으로서 42만 9,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 내역으로는 단기성 예금으로 ‘99년도에도 1억 3,282만 8,000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 ‘98년 실적은 합계가 1억 4,039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이 828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211만 3,000원이며, ’99년도 계획으로는 합계가 1억 4,482만 8,000원, 이자수입이 1,242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2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99 계획이 경상지출 합계가 1억 4,482만 8,000원으로서 경상지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적립금으로서 1억 3,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적립이자가 1,24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3,2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지급은 26명에 1,3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1억 3,1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기금들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가입이 돼 있는 겁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틀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부 농협 정기예금에 적립했습니다. 이자율은 9%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생활보호기금의 수입 계획에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해서 산출기초에 11.5%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 계획은 정기예금으로 전부 이자 9%로 계산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만 정기예금 중에서도 이자비율이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11.5%로 잡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계속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타 기금들은 9%고요. 이 생활보호기금은 종전의 11.5%의 상품에 가입이 돼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타 기금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이율조정 때문에 9% 정기예금에 예탁이 돼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위원장 유재복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에 의해서 기금운용의 목적은 기금사업의 목표로서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로 도시가스 공급률을 70%까지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기금사업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 개요로는 융자기간은 내년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되겠고 융자금 총액 및 한도액은 4억 1,800만원으로서 300만원 이내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서는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구로서 상가를 포함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8.5%에 시비보조는 2.75%가 되고 상환기간은 3년 균등 매월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과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적립금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용토록 하고,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 자산의 규모는 ‘98년도에는 7억 1,838만 3,000원, ’99년도에는 7억 3,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 내역은 장기성 예금으로서 금년도에는 7억 1,838만 3,000원이고 증감내역은 2,062만원이 적은 ‘99년도에는 7억 3,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은 ‘98년도 실적은 총합계가 7억 1,937만 9,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은 적립금이자 5,732만 5,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이 6억 6,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7억 5,600만 3,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은 3,762만원이 적립금 이자가 되겠고. ’98년도 이월액은 7억 1,838만 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98년도에 7억 1,937만 9,000원이 합계로서 이자보전이 99만 6,000원, 여유자금 운용 적립금이 7억 1,8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7억 5,600만 3,000원 중에서 이자보전이 1,700만원, 여유자금 적립금이 7억 3,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이월금 적립이자가 3,762만원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1,8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금년도의 이전 융자분 600만원과 내년도 융자분 1,1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되겠고, 적립금 여유자금으로서 7억 3,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7억 1,800중에서 일부는 한일은행에 남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3억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내년도 1억, 후년도 1억, 그 다음 해 1억, 이렇게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3억이 한일은행에 있는데 1억씩 농협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융자금 신청한 것이 3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서 3년 차로 해서 다 융자가 끝나기 때문에 그 때 기금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3억이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한일은행하고 농협하고는 조금 이율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1년 차로 들어오는 것이 한일은행이 8%로 해서 이자 계산해서 들어오고 있고, 2년 차는 8.2%, 3년 차는 9%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9월말까지 1억이고, 후년도 9월말에 또 1억이 들어오고, 내 후 년도에 1억이 들어오고 해서 3년 차에 걸쳐서 3억이 들어오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4억 1천밖에 없는데 금년에 4억 8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텐데 다행히 이자산정이 적게 됐습니다만 1억 정도는 상반기에 기금확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쓰고, 금년도 10월 달에는 한일은행에서 1억 넘어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대출금리가 8.5인데 3억 조성돼 있는 것은 대출금리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것은 그 때 계약한 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때 이자율로 해서, 그 때 한일은행하고 한 것은 그 때 이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는 10%로 했었거든요. 10%를 준수해서 하는데, 다만 이자율을 따져서 저희한테 넘겨줄 때는 1년, 2년, 3년 차에 따라서 정기이자를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류기남 위원 자금 운용계획에서 지금 7억 조성된 데에서 4억이 농협으로 가 있고, 한일은행에 3억이 있으면 운용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4억 1,800 농협으로 빠져나간 부분 외의 3억에 대한 부분이 금리조정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 당시에는 3억에 대해서 조성할 때 그 때는 10.5%였습니다. 그래서 8.5%에 대해서는 수요가들에게 부담을 하고 2% 대에서 이자 보전하는 걸로 했었는데, 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넘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8.5%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은 고수하고, 다만 2% 이자 보전하던 것을 여기에서는 2.7%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일은행에 그냥 두므로 인한 이자수입하고 농협으로 넘어왔을 때의 이자수입하고 함께 높은 이자수입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일은행에 3억이 예치돼 있는 것은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가스 수요가를 위한 자금융자에 따른 협약, 즉 계약에 의해서 정해 놨기 때문에 한일은행에 있는 기간 동안은 그대로 이자율 적용이 되고, 그 기간이 끝나서 농협으로 넘어올 때 그 때는 저희에게 가장 유리하고 수요가들에게 불리함이 없는 그런 이자율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율을 보전해 주면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3억 조성된 부분도 연 8%, 8.2, 9.0이라고 하면 8.5%에 대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 8%, 8.2, 9.0%는 정기이자율을 매년 1년씩 해서 금년도에는 8% 이자율을 쳐서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류기남 위원 8%를 쳐서 어디로 넘어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3억을 준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가서 수요가들에게 융자를 해 준거지요.
○류기남 위원 3억은 그러면 다 나간 금액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자는 다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3억이 나간 금액인데 그게 1년 차에 8%, 8.2, 9.0으로 이율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넘어오는 겁니까? 농협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1년이 넘어야, 그러니까 내년 9월 30일자로 해서 8%로 해서 1억이 넘어옵니다. 다음에 후년도 에는 9월말로 해서 8.25%로 해서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갭은 한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자만 해서 따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자금은 그 쪽으로 해서 갚고요. 수요가들은.
○류기남 위원 융자금은 3억원 한일은행에 갔고 이자율 부분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1억에 대한 이자가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게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8%, 8.2. 9.0으로 해서 이자 부분만 농협으로 해서 넘어온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농협의 대출금리가 지금 현재 대출금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도 융자할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가 이자율을 9%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8.5%로 융자를 해 줘야 되니까 이자보전율이 그래서,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정기예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9%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농협은 대출금리가 11.25%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0.75가 더 높은 거지요. 한일은행보다는 0.75%가 높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지금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한일은행의 3억 관계, 거기에서 3년 차 이자만 넘어온다고 답변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각각 1년씩 정기예금 돼 있는 그 돈이 만기되면 원금 1억과 이자가 플러스돼서 넘어오고, 그렇게 3년 차에 걸쳐서 3억과 이자가 다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자 분에 대한 것만, 그래서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안고 넘어 오냐고 물어봤던 건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자기네 자체자금 가지고 쓰기 때문에 대출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던 만기만 되면 저희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먼저 받게 되는 거지요. 대출금은 자기네가 계속 관리하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함께 넘어오는 걸로 정정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3억인데 1년 하면 원래 3년 차에 걸쳐서 그것을 갚게끔 돼 있기 때문에 3억 중에서 1년씩 해서 넘어오는데 그게 이율이 8%, 8.25%, 9% 이자를 같이 플러스해서 넘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99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에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97년부터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기금에 대한 자금 수지 총괄내역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부분입니다. ‘99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은 총 3억 5,410만원으로서 시비 출연금이 3억 4,210만원이고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12억 9,056만원이 감소된 실정이며, 이는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기금이 집행됨에 따라 내년도 이월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출 총액은 3억 5,410만원으로서 경상지출이 1억 4,210만원이며, 이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자금 운용을 위한 재해대책 보상금이 되겠고, 적립금이 2억 1,200만원으로서 기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기예탁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으로서 첫 번째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 재원의 충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대책기금의 적립과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는 적립금이 3억 4,200만원, 이자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총 자산의 규모는 ‘98년도는 없고 ’99년도에 2억 1,200이 되겠습니다. 2억 1,200은 단기성 예금으로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결산을 보고 드리면 합계가 3억 5천만원으로서 출연금이 2억 7,941만원, 이자수입이 2,0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 실적으로는 16억 4,466만 4,000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3억 1,88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2,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 계획으로서는 3억 5,410만 2,000원 중에서 출연금이 3억 4,210만 2,000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97년이 3억 36만 5,000원, ’98년 실적이 16억 4,466만 4,000원 중에서 경상지출이 16억 4,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 계획은 3억 5,410만 2,000원 중에서 경상지출이 1억 4,210만 2,000원, 적립금이 2억 1,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200만원과 내부 전입금으로서 3억 4,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재해보상금이 1억 4,210만 2,000원, 적립금이 2억 1,200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기금이 ‘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97년도에는 그런 명목으로 쓴게 없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 올해만 지출이 있었던 건데, 응급복구 부분에만 지출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만 이게 쓸 수 있는 것은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 소하천 중 제방 수문 배수문 유지보수, 하수도시설 중에서 배수펌프장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도로 용수로, 배수로, 보의 정비, 재해위험지구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10억 받고 시비 3억 1,800 해서 13억 1,800 한 거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수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기금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모자라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이월금하고 올해 예산선 것하고 도에서 10억을 받아서 같이 쓴 거지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재해대책기금화 해서 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런데 이게 장기적립이 되면 되는데 저희는 ‘97년도부터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수해가 안 발생하면 계속 적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해가 올해 같이 타 년도에 유례없이 발생됐을 때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례 중 여러 부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큰 범위에 지출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적으로 우선 소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올해 용역 준 사업 같은 것도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건설과장 최규인 기금이 있으면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50/100 이상은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 기금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특별히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50/100 이상을 적립하는 거지요.
○류기남 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50/100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총예산이요.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2억에 대해서 8%, 8%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인가요, 아니면 보통예금 금리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생각하기에 농협에 한다고 봤을 때 예상치인데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아까 타 기금들을 보면 그 쪽에는 금리가 9%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금리에 대한 파악이 잘못돼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조성하실 금액이 3억 4천 아닙니까? 3억 4천의 50%면 1억 7천일 텐데 2억을 하면 또 조례상에 기금운용 관리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니, 그러니까 50/100 이상이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이번에 적립하고 40%를,
○위원장 유재복 정기 예치했을 경우 예치금을, ‘98년도에 예상치 못한 이런 피해가 났었기 때문에 그 동안 조성했던 것이 다 쓰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불시에 그런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해지해야지요.
○위원장 유재복 해지하게 되면 그 이율을 보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면 시급히 해약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이자 부분은 감이 되겠지요.
○위원장 유재복 일단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상품을 발굴하셔서 예치하시는 거니까 타부서에 좋은 상품들이 있다면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교환하셔서 좋은 상품에 가입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40/100을 쓸 수 있고 60/100 적립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금액 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1년에 3억 4천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4천이면 하수도 쪽이나 이런 예산을 보면 미비한 부분인데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는 재해가 나지 말아야지요. 재해가 나지 않는 해에는 당분간은 적립에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불과 1억 정도 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이나 재해 예방 사업에 얼마만한 부분에,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동 하나에 제대로 된 관로 하나 하면 그 정도 예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금 축적을 해서 수해가 나면 어차피 그 부분에 투여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명목상으로 40/100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고 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해 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비하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에 의해서 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1억 4,200만원만 40% 해 놓은 겁니다. 재해 났을 때 보상금으로 쓰는데 재해가 안 나고 넘어가면 2천년도 계획은 그것까지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2천년도에도 재해보상금이라든지 40%내에서 세우고,
○류기남 위원 목을 봐서 재해 대상이 아닌 예는 할 수 없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네, 지금 재해보상금으로만 세워 놨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명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수해가 났을 때 보상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것만 하고.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에 대해서는 이율이 센 것을 정기적금을 하고 나머지 40%는 한 3개월 짜리나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게 해야 기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건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상금 목적으로 적립해서 쓰겠다고 하지만 근거가 마련돼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향후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하여튼 위급 사항이 발생 안 하면 적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재해용품 구호세트 300개 구입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목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운영비로서 4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사용료로 180만원, 난방용 보일러로 183만 7,000원, 상수도사용료로 104만 3,000원, 하수도사용료로 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당초 예산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계상돼 있던 것, 그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의정부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원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이 가능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설 규모가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용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건물규모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정부2동에 있는 것에 비해서요.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의정부2동 것은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이 이번 12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앞서 입주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안계철 위원 아, 의정부2동 것이 이번에 준공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번에 준공되는 것은 가능 2동이고요. 먼저 것은 의정부2동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해용품 구호세트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려다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시에 계상치 못한 것을 계상했다고 잘못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보완해서 넣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300세트 가지고는 만약에 긴급재난시에 부족하고 금년과 같이 예산이 된다면 물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구호품 관계는 감사원이나 기본적인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 하루 이틀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300세트 구입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구입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300세트 가지고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폭우가 쏟아진다는 등 폭설이 쏟아졌을 경우에 물량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00세트면 응급조치가 된다고 보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 더 많은 세트를 구입하다 보면 변질 우려가 있거나 내구연한이 짧은 것들을 나중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수량을 확보해 놓고,
○안계철 위원 뭐가 들어가는데 변질이 되는 것이 여기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부루스타나 편의복이나 주방용품, 세면도구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편의복 같은 경우도 수해를 겪어본 바에 의하며 수해 이재민들께서 옷 같은 것도 구형을 주면 받지 않고 타박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구호품 세트 확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시에 구호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미리 해 놓으면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내년도 수정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 훈련사업 200명에 대해서 3억 9,7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인 3억 1,785만원이고 도비가 10%인 3,973만 1,000원 시비가 3,9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55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인원 숫자라든지 예산액이 적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에 3억 6,806만 6,600원, 국비가 1억 8,403만 3,000원, 도비가 1,968만원, 시비가 1억 2,4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재료비로 다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사역인부임 중에서 28억 8,0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4억 3,279만원이고 도비가 1억 5,469만 8,000원, 시비가 12억 9,256만 7,000원입니다.
산재 미 가입 사업 대비를 위해서 국비가 1,447만 2,000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 재해 계상 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억2,8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상여금으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체력단련비 250%로 해서 지방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비로 세우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편성기준을 보면 인구수를 20%로 감안하고 삭감재원 부담비율을 60%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50%, 지방비 50%수준으로 시․군비는 삭감 재원 체력단련비 250%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이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도에서 짜기는 16억 4,352만 6,000원 중에서 삭감 재원으로 한게15억 1,305만원이고 일반재원으로 1억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금년도에 봐서 120% 삭감 액으로 봐서는 일반재원으로 1억 3,000정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배인 상여금 250%로 하니까 삭감재원 가지고도 충분할 거로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체력단련비 중에서 인센티브제로 빠져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체력단련비는 내년도에 감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재원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절약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3억 6,800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호적전산화 하는 장비를 신규로 해야 되겠고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나 지방세 과세정리를 위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호적전산화 작업을 왜 이쪽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시민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호적 전산화는 당연히 시민과 예산에서 세워야지 왜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내년도 호적전산화 사업이 행자부에서 공공근로 사업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 특수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 지정 필수사업이 세무 영수필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본래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상이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는데 대해서 30% 내에서 재료비나 물품 구입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이 대량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물품 구입비나 보험료로 구분한 거 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호적전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데이터베이스 명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시민과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나 물품구입은 공공근로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사업으로 필수적으로 추진하도록 국가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고학력 대학 졸업자에 대한 생산적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아니라 국가고유사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치단체를 위해서 예산 내려준 거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물품 구입비나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구분 화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해서 구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하단에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구조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설치공사비 6억 8,000만원은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7차 공동대책 위원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구조물 설치공사를 해 주기로 협의하여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출예산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주민협의사항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으며, 주민협의사항 미 이행시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반대 민원이 비등하게 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우려되기에 본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6억 8,000은 지하 주차장 출입구 지붕덮개 17개소에 대한 1개소 당 4,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대위에서 7차 협의한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용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와서 협의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각서를 작성한게 7차 회의 때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를 세워 가지고 해준다면 소각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어떤 거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지하 주차장에 크기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지하철 입구 같은 데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둥그렇게 출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붕공사를 해 주는데도 계속 반대를 한다 라면 이런 공사를 해 주고도 우리는 입장이 뭐가 됩니까, 이런 것도 아마 먼저도 예산이 삭감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차피 소각장은 의정부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김광규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해준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두 가지를 해줬습니다. 유선방송하고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고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항 말고 요구하는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큰돈이 들게 주민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는 안 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수영장 시설, 유아원 시설, 노인정, 회의실 이런 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고 환경사업소 6만 톤 시설에 대한 덮개 시설이 아파트 쪽에서 내려다보면 더러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게 그 사람들한테 보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덮개 시설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둘 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말고도 공동대책 위원회 주민 감독으로 3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해달라 요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을 서로 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공대위에서 나가서 뭘 지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에서 하는 것을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직접 가서 봄으로 해 가지고 신뢰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봐도 이상이 없더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어차피 해줘야 될 부분이 수영장 덮개시설, 회의실, 이런 건 어디다 해줘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호원동 우성 2차 아파트 뒤에 시유지 호원동 사무소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걸 짓는다면 그 부지에 호원동 사무소하고 복합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CCTV를 설치 중에 있는데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주민 지원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지금현재 초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붕구조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피부로 절감해서 이건 꼭 돼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과 시와 공동대책위원회와 협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갈 경우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사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집행부에서는 CCTV 설치를 거부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를 6개월을 연장해서 최대한 주민들이나 주민 대표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소각장은 어차피 지어야 될 시설이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받지 않는다면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정산 처리해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동안 주민대책 위원회 중에서 선정된 공동대책 위원들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내용에 대한 협약이 아니었다 이런 불만사항들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소각장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은 주민협약사항이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피부에 절감하는 주민의 지원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만큼에 대한 수혜를 찾아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주민과 협약한 내용에 충실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스토커식 소각장을 그곳에다 지으려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기본적인 쓰레기 소각장이 당면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 상으로 300m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주민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소각장을 지을 동안 협약의 일환이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정부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에 쓰일 돈입니다. 그래서 협약사항 이외에도 소각장을 가동하게 된다면 그런 기금이 모여지게 되므로 그때에는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최대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에 돈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나 이게 협약이 된 사항이고 공대위에서 제출을 했을 때 각 아파트 단지에 대표인 회장들 또는 대표가 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에 성격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하에 비가 내려서 물이 들어 갈 때는 자체 모터에 의한 펌핑을 해서 물을 뽑아내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구로 들어가는게 최소 20m정도의 비탈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치를 하게 되면 호원동 쪽으로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 대한 것은 비가림도 아울러 되기 때문에 지하에 침수나 침수로 인한 재산의 보호 관계에서도 고려를 하셔서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43페이지 농정관리 중 재료비에 돌발해충 방제비를 204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20ha 였 던 것이 180ha로 면적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면적 분에 대한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시설비를 20억 7,9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인데 당초 부담지시 될 적에 27억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돼있는데 시비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국비와 도비만 계상한 것이 20억 7,91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관정 정비비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 유통관리 중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당초에 4,272만원이 중복 계상됐던 것을 삭감했고, 규격포장재 공급에 따라서 물량 조정에 따라서 1,54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 부가가치 채소 특작 육성 사업으로서 562만원을 요구했고,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2,892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서 공원녹지관리에 인건비 중 1,558만 5,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에 착오가 발생해서 1,558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에 자동 전정기 톱날 구입에 따라서 250만원 요구했고,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에 따라서 8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관정 정비비로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에서 관정 박은걸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이 박은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시에서 박은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촌지역에 있는데 인력 관정이 9군데, 기계 관정이 3군데, 소형 관정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퇴적물 제거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관정을 폐쇄를 시켜도 필요가 없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폐쇄를 하면 관리를 안 합니다.
○김광규 위원 주로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한 관정을 박은 건데 관정을 폐쇄 시켜도 농사짓는데는 하자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폐쇄를 시키게 되면 하자가 발생이 되죠. 관정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농사짓는데 필요한 거니까 물을 댈 수가 없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폐쇄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거는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150공에 대한 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폐쇄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가 창동과 같이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물류센터고요, 그와는 비슷하지 않은데 정확한 지침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농산물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소라든가 버스운행도 해야지 고객들이 이용을 하지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면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요즘은 버스 운행이 되면 더 좋고요 버스 운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정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원 스톱 쇼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에 필요한 물건을 다 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 면적이 버스노선보다 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는 있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원 시설물 보수용 자재로 돼 있는데 공원이 41개소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포함된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수용으로 자제 구입하는게 뭐 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네 줄이 끊어지고 할 때는 그네 줄을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시소가 철판으로 된 것이 망가지면 철판보수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용변기나 이런게 망가졌을 때 필요한 자재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19호 어린이 공원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새로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한 예산 계상된 부분이 국․도비를 내시 하면서 기준이 없었습니까? 시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시비를 6억 9,300만원을 부담하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지시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시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거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앞으로 농 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에 따른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내년도에 이것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해서 즉시 설치할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비까지도 부담을 하게 된다면 2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할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농림과장 김영태 정확한 지침을 받지를 못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적에는 500평 규모의 면적 중에서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100여 평정도 나머지 400여 평은 일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구두지침으로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500평정도 되는 건물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집행부에서는 농업협동조합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하면 목적달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27억 정도 된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용현 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겠다고 하는 상업용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1,600평정도 매입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약 1,200평 정도를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할 수 있는 27억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돈이 1,600평정도 매입할 수 있는데 1,200평 건물을 앉혀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1,600평은 적다 이겁니다. 단순히 부지만 있어 가지고는 안되고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하면 3,000평정도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너무 적다 이렇게 의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확실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거나 집행부에서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경준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총 예산 중에서 6,0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37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에서 봉급 포함해서 5,400만원이 감액 계상 됐습니다.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94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이것은 저희가 4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축이 됐기 때문에 봉급재원의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기능직 9등급이 전출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도 감액은 구조조정으로 뺀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에 1,000만원은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교육비입니다. 1년 동안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 50만원 삭감은 지방비를 이미 계상이 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49쪽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개발비로서 도시계획관리에 자산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에 2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신곡 교와 신의교간에 옹벽공사로서 3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해시 신곡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5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 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및 감독여비, 부대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99년도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중 경상적 경비 재료비 기존예산심의서 439페이지 재료비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중 계상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추가됐는데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해서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로 국비50%, 시비 50%해서 440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73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국비내시로 내려오면서 사업인원이 책정되고 부담 지시액이 정해진 숫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99년도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억 6,144만 3,000원 보다 646만 5,000원이 증가한 21억 6,7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제 수당에 운전기사 기술수당 48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금 143만원과 차량유지비 285만 5,000원, 보험료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과의 복리후생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견인차량 신규등록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억 5,108만 2,000원에서 2,398만원을 삭감한 13억 2,710만 2,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예산 계상 내역으로는 시민회관, 한가족쉼터 직동 수련원에 대한 3대의 전화요금으로 통신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수선유지비 2,5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공단사무실 이전비 500만원과 한가족쉼터 이전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사무실 이전비로 2개 과만 옮겨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과는 3개 과가 다가야 됩니다. 그런데 1개 과가 남지만 과장이라든지 계장 책임 부서는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건 3개 과가 다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관리과 과장과 계장은 이전하는 사무실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단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간부회의나 제반 업무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이사장 실하고 상임이사 실도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부 폐쇄시키고 뜯어서 옛날에 공단 사무실로 했던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회관 사무실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남는 관리과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수영장과 직동수련원이 있고 시설 관리하는게 이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과가 옮기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만 출근을 했다가 제반사항이 끝나면 와 가지고 지휘감독은 이쪽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몇 평 정도나 사용하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장 | 이오장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 첨부자료 |
| 8. 1999년도제1회수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교통국) |
| 9. 1999년도제1회수정예산안제언살명(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