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를 측부2명, 전산요원 1명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3,1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53페이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서 공통운영경비를 1,542만 4,000원 계상했고, 354쪽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이용 확인원 서식 및 민원전표 제작,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 수수료 등 해 가지고 1,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대한국토학회 특별회비 및 도시계획도 구입에 3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원, 청원경찰피복비 56만 7,000원, 임차료에 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칼라 프린터기 수리유지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도시계획 개발관리에 10명에 대해서 840만원, 그린벨트 무허가행위 단속에 대해서 공무원3명, 청원경찰 3명에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추진비에 21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홍보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필림 및 사진 100만원, 장비임차료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전용카메라 수리 30만원, 단속원 급식비 280만원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서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의한 연구개발비로서 장암. 민락. 용현지구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입력 하는데 2,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1억 9,093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7억, 의정부 지하상가 장애인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86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난로 구입비 5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6지구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계상했고, 지장물감정 평가수수료에 356만 8,000원, 신문광고료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99년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쪽 1지구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점유체비지 임대료 273만 9,000원 계상했고, 청산금수입에 1,674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3,23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2,607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4,21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경계측량수수료 57만 8,000원,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6억 1,903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제2지구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점유체비지 2건에 177만 9,000원, 청산금수입 환지청산금에 2,553만원, 기타이자수입에 2,422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체비지매각 2건에 9,442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7,1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장물 경계측량 수수료 577만 8,000원, 지장물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체비지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장물건 보상비 1억원, 지장물건 철거비 2,450만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5억 8,1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3지구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점유체비지 임차료 9,295만 5,000원, 청산금수입에 37억 2,544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에 2억 1,974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비지매각 3억 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로는 사회개발비 일용인부임으로 환지처분 보조인부로 1,263만 6,000원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20만원, 신문광고수수료, 소도로 및 환지토지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경계측량수수료, 우편물 발송대 해서 3,09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1,318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1억 3,000만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2,250만원, 시설부대비 228만 6,000원, 예비비로 68억 7,789만 7,000원, 반환금에 과오납 청산교부금 3억 3,876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4지구로 세입에 세외수입 청산금수입에 4,116만 8,000원, 기타이자수입에 1억 21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 7,65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21억 8,968만 3,000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손해배상금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3,01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제5지구 사업으로 세입에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1억 6,645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체비지 매각수입 32필지에 대해서 40억 4,230만 3,000원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체비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지구외 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 필림구입, 사진 인화료 등으로 10억 5,589만 9,000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20만원, 시설비로 지장물 철거 보상비, 건물보상비, 영농영업 등 기타보상비, 지구외 도로 토지보상비, 지구외 도로 지장물 보상비, 제5지구 조성공사, 제5지구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비로 39억 2,071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구입에 240만원 예비비로 2억 1,69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제6지구사업으로 세입부문에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3억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신문공고수수료 1,200, 상수도시설 부담금 2억 6,500만원, 등기우표 수수료 117만원, 지장물 철거임차장비에 3,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17억 4,742만원, 제6지구 조성공사 20억, 조성공사 감리비 1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 1억 7,1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55쪽에 상단에 칼라 프린터기 대 당 가격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정확한 가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프린터기입니다.
○유승열 위원 포크레인은 어떤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할 때 저희들이 철거라든가 이런데 쓸 때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철거장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어떤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06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큰 장비도 필요할 때 있고 작은 장비가 필요 할 때도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는 06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06은 3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던데 40만원씩 잡혀있는데, 덤프는 몇 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15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358쪽에 보면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1억 9,000이 계상됐는데 박찬정씨 외 6인인데 세워 놨는데 가령 그 분들이 안 찾아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이 7분한테 다 똑같이 분배되는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한 두 분이 거부한다 그랬을 때 4사람한테 배분하는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7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 세워지면 추동공원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일전에 추동공원에 있어서 과거에 의정부시가 경전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꼭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올해 수해로 인해서 우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차후로 미루면 안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추동공원이 5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에 74년도에 계획면적 변경을 해 가지고 추동공원 조성이 된 다음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토지가격에 대한 민원도 제기가 됐고, 일부 안지상씨라고 하는 분은 고충처리 위원회에 보상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2002년 말까지 보상을 주는 거로 권고한 거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돼 있었는데 공원으로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도시공원 법 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성계획이 수립 돼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추후에 일부에 개별 부분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지금 추동공원에 대한 것은 전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행위 자체를 조그마한 거를 하더라도 손을 못 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빨리 개발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조성계획은 빨리 수립이 돼야만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농림과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줄어드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되도록 빨리 수립해 주는게 좋습니다.
○김광규 위원 빨리 해주면 좋죠. 그런데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안 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실시설계는 관계는 없고요
○김광규 위원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7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야 있으면 이런 사업하면 좋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수해부분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수해 쪽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광규 위원 수해보다도, 수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들 그게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여태까지도 안 해 왔잖아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개발계획이 총 예산이 10억 들어가는데 금년에 조성계획 부분에만 7억을 요구해 놓고있고, 나머지는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교통영향평가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가 아직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전체 요구를 한 부분인데 우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광규 위원 작년도에 계상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계상이 됐나 봤더니 계상이 안 돼있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96년도에 계상이 돼 있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못했고, 추동공원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7억에 조성계획 부분에만 편성을 해놓고 추후에 내년도에 가서는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비를 다시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총 비용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인데 이것만 7억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단 하고 내년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려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우선 사업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갔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김광규 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도시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공원지정을 최초로 해놓은게 54년인데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일할 때는 공원시설로 해 놓으면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공원시설에 있는 배구장이나 이런 거로 공원조성계획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해서도 운동시설을 하겠다 하면 추인 만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든지 중앙에서 장기 미 집행 공사로 나왔을 때 몇 십 년이 됐는데도 조성계획까지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무지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2,3년 전에 경기 좋을 때 그때는 왜 이런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96년도 계획 세울 때는 경전철 사업과 맞물려서 부대시설로 위락시설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IMF관계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는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죠. 그런데 이거를 양해해 주시면 우선 개발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조성계획이라도 세워놔야만 되겠기에 요구한 거니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실 조성계획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계획이 세워졌으면 공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청이 깔고 앉은 직동공원도 조성계획만 세워놓고 조성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동공원은 2대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송산동 나가는 국도 상에도 추동공원 있는 쪽으로 신일 아파트라든가 대우 아파트라든가 계속 건축허가가 나가서 사실은 공원으로 개발됐을 때는 엄청난 교통량의 발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동공원 자체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섣불리 개발이 돼 가지고는 교통량이나 이런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 라인 나가다가 교통체계가 얼마나 끊어집니까 이런걸 감안한다면 조성계획하고 조성계획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김광규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공원목적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조성계획이 안 세워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조성계획만 만들어놓고 진행이 안되면 맨 처음에 조성계획 안 만들었을 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자본 투여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원 내에 시설할 수 있는게 체육시설이나 비영리시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영리시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조성계획이 세워지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뒤따른 행정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말씀 이예요. 민원을 피하는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의정부에 큰 공원이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인데 직동공원은 공원으로서 효력은 상실된 거고, 문예회관, 시청, 의회, 경찰서 부지해서 다 짤려져 나갔기 때문에 자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것은 추동공원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신곡동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동부순환도로에 의해서 양분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등산로에 구름다리 식으로 놔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한다 하면 도시공원 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시설 자체도 하나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만이라도 세우게끔 돼있다 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공원조성계획도 안 세웠을 때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 하는데는 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내년 1년 내에도 승인 받는데 못 할거 같습니다.
후년 상반기 정도나 건교부 승인 받을 거 같은데 그런걸 감안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 하셨던 부분이고 두분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류기남 위원님은 교통량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추동공원이 6개 동에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 1,2동, 장암동, 의정부1동, 용현동 이렇게 6개 동이 유일하게 의정부에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54년도에 했다가 74년도에 면적변경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바램은 빨리 추동공원으로서 조성계획이라도 되면 나름대로 말씀 하셨듯이 추동공원과 효자봉과의 연결되는 다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물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조성계획은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시에서 54년도에 지정을 해 놓은 이후에 과연 공원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내지는 행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그런걸 수립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실정에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라는 처지에 과연 이 부분에 1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재산권의 피해를 보신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하고, 그 지역이 띠형으로 길게 생겨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으로 교통량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퇴계로밖에 없죠. 과연 여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조성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러한 시설이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자연공원화 내지는 산책로 기본적인 구조물들이 위락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하는 시설이 아니라 자연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갖춰 가지고 같이 시민과 숨쉬는 공원으로서의 공원조성 계획이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구의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의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영향 내지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위 시설을 투입해서 투자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의정부시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는 힘든 입장이고 제3의 기업체들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 과연 의정부에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의정부 외곽지대까지 올 수 있느냐, 의정부 시민들이 그곳으로 가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시가 기획할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걸 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기가 애매한 순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의정부시가 계획했으면 지정했으면 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기남 위원 96년도에 예산 삭감된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7억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경전철 부분에 물려서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과 같은 위락단지가 들어오는 개발이라면 예산 세워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는 하등의 기본입장하고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활용할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냥 산책로로 하고 일반인들이 등산로로 하고 그런 정도지 위락단지를 개발하고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대할거다, 그러나 조성계획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쪽으로 나왔을 때 7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왕왕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용역결과 보고서도 잘 만들어 났는데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예산도 7억이라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사장될 여지가 있다면 애초부터 안 세우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본적인 입장에서 의정부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돼야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서울인구 유입을 해서 위락단지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개발론 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혹스럽고 수용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계획 자체가 96년도에 세웠을 때는 류 위원님 말씀대로 경전철과 연계해서 거기다가 위락단지, 그걸 민자유치해서 부대시설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계획이 경전철도 그렇고, 위락단지 부대시설로 준다고 하는 것도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찰나에 IMF까지 터져 가지고 그것은 지금 백지상태로 돌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류기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상태의 운동시설 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교통관계도 그런 거로만 개발하면 교통관계도 걱정할게 없으니까 자연상태로 놔두면서 단순히 도시근린공원으로서의 개발을 하는 계획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가 있으시면 나름대로 과업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성계획 실시설계비가 7억이 계상됐는데 7억이 계상되게 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구획정리사업이 3지구에서만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3지구만 필요한 일용인부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구획정리사업은 지구별로 별개 회계인데 3지구에서 일용인부임을 써서 다른 지구까지 한다면 그 비용은 계상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 3지구 부분이 청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한 사업은 6지구는 시행이 안 돼있고, 그래서 3지구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지장물 경계측량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쪽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국한돼 있는 건 아니고 2지구에 4m미만 도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측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2지구에 있는 지장물 20필지에 대해서 시에서 99년도에 전체에 대한 지장물 경계측량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도 말씀 하셨는데 범위가 20필지가 남아 있으니까 총체적인 예산인데 구획정리사업이 협의가 안되면 강제로 철거를 한다 든 가 하는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옵니다. 당초 구획정리사업에서 일부 철거될 부분이니까 조치해 달라 해 가지고 협의가 됐을 때는 협의보상 하면서 철거하고 사업에 대한 집행을 마무리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지침에도 나오고 사회산업국에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인데 그건 부분이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자본전출이 많아지고 출연금이 많아지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지원해서 일반회계에서 9억 3,200을 전출한 내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용현 지방산업단지 도비 보조사업이 9억 3,200입니다. 9억 3,200에 대한 의정부시 일반회계 부담 금액이 공영개발과에 일반회계가 없어서 도시과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의미가 있는데 도비내시가 되면 될수록 원가산정에서는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그만큼 투여되는 부분이니까 제살 깎아 먹는 건데 앞으로도 원가를 낮추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도비가 내시 되면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보조내시를 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답니다.
○류기남 위원 박찬정씨 문제에 대해서 1억 9,300이 남아있는데 4명은 예산성립만 되면 바로 찾아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세 사람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됐을 때 집행부의 의지는 뭡니까, 이 예산이 처리가 안 됐을 때 내년 예산 1년 가고, 명시이월해서 1년 가고, 사고이월해서 1년 가고 해서 3년 동안 들락날락 하는 상태로 3년간 끌고 가실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법이 있어서 예산성립 이후에 처리방안이 계신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박찬정씨 외 6인이 예산편성 된 사항도 당초에 96년도에 금액이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고질민원 차원에서 예산근거를 잡은 것이 가능동에 있던 박찬정씨가 일시적으로 수용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고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당초에 96년도에 의정부시가 고질민원 차원에서 금액을 지급을 하려고 했다면 96년도에 가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안 찾아갔을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 사실상 안 찾아갔을 경우에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장애자 전용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98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승인까지 받고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8월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상가가 수해를 입으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보니까 재원마련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리프트 설치 자체는 내년도로 미루고 그 부분에 서있던 부분을 복구사업비로 돌리자 하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재원마련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의정부역 동부광장 쪽에 휠체어 리프트가 하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동부광장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 출입구를 이용하는 실태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하고도 그 편의시설을 설치 하지만 설치한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턱이 있고 그것을 올라가야 되고, 뭔가를 누르고 불러야 되고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부광장 서부광장으로 해 가지고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 만들게 되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가니까 바로 쉽게 하더라, 쉽게 탈수 있더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설이 돼 야지만 1억2,000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거두게 되고, 의정부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그냥 형식적이고 홍보성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에 가까이 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 동부광장에는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농협 앞에 출입구하고 역전 앞에 리프트가 설치 돼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게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게 거기다만 설치해서는 양쪽 농협 앞에서 설치하면 들어갈 수 있고 서부 쪽에는 시청방향으로 봐 가지고 오른쪽에 출입구에 설치하려는 건데 동 서부 광장에 리프트 설치를 해줘야 주 출입구인 동부광장 역전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 하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도 있어서 양쪽으로 설치가 돼야만 지하상가도 이용이 되고 리프트 기존에 있던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하보도가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각들이 꺾여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동부광장에 주 출입구로 설치 돼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데 타고 올라오면 광장만 이용하는 건가요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의정부역은 이용할 수가 없죠. 이게 아이러니 한 겁니다.
의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과연 의정부시가 1억2,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철도청에서도 의정부역사를 이용하는데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끌어내 줘야지, 우리만 하면 광장에서 뭘 하나요, 광장에서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지하상가 이용하기 위해서거든요, 지하상가에 과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하상가에 전체적인 상품의 품격이나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의정부 다수인이 정말로 쇼핑을 해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효과를 의정부역 철도청에서도 리프트 시설에 대한 보완시설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기대효과를 100% 다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장애인들이 정말로 편하게 이용하는데 하나의 불편 없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교통관리과장 한봉기입니다.
99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61쪽 교통관리과 일반회계는 총 5억 9,300만원에서 차량등록 전산보조원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및 자동차 등록증과 관련한 서식인쇄, 경전철 사업 홍보 및 팜프렛 제작 등으로 69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업무 회선 사용료와 교통업무관련 각종 고지서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경전철사업추진 자문단 수당과 사업용 자동차 공급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택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60만원, 급량비로 중추절 설날 등 교통량 폭주시에 차량소통 개선을 위한 참여자 급식비로 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 등록 전산기기,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 택시미터기 검사장비 유지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비인 공통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관리과 19명의 국내출장과 경전철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69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법규위반 차량단속, 경전철업무추진 과업무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로 8,900만원과 모범 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자동차민원 행정종합정보망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580만원과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리시스템 2000년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공사비 분담액 3억4,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민원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PC구입과 차량등록 및 책임보험 민원업무 처리용 팩스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33억 1,800만원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24억 4,500만원과 견인료2억 5,200만원, 의정부1,3동에 소재한 중랑천 환수예정주차장 수입으로 6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억 6,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9억 6,000만원,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800만원을 잡고,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분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환승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1억 3,600만원과 도비 1억 3,600만원 총 2억 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식유인,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견인사무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단속용 차량 제세공과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피복비로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정복 및 방한복, 구두 구입비로 300만원,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량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차료는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사용료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견인사무소 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로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3,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야간단속 급량비 근무복 방한복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시설비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비 16억 1,400만원, 녹양역 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 국도비 합쳐서 8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는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부대비와 녹양역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21억 6,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이면도로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불법 주․정차 전주이용 금지 표시판 설치 및 안내표지판 신설, 보수,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수리 신설로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속차량에 대한 탑재용 무전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견인사무소 난로, 공익근무요원 대기장소 마련 콘테이너 박스 구입 등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사업예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및 조사표 제작구입비로 2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92만원, 재료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 실시조사요원 인건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시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5,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65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택시사업용 자동차 경전철사업추진 자문단 수당이 있는데 경전철 자문단에 7만원이 있는데 언제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것은 수시로 상황 발생 시에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률이 민자유치 촉진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민간인이나 전문가 시의원님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까지는 자문회의가 없었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예.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수당이 5만원씩인데 7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위원 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으로 한 것은 1회 3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장기간이 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운영수당 이라는 것은 동일해야 되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장장 5시간씩 끌어도 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보람을 갖고 하는 거지 돈에 급급해서 나오는 위원들이 없잖아요. 단지 5만원이고 7만원이고 예산 세워준 거는 그 분들을 우리 시에서 인사하는 경우라고요, 1,2만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하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예를 들면 이상합니다만 건교부 같은 데서는 10만원씩 주고 자문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말씀 드린 자문단은 그 분야에 전문가 들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5만원 주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그 분들은 전문위원들 아니에요, 그 분들도 대학교수고 다 전문인들이지 전문인 아닌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 들어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초안을 잡아 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가에서 경전철 사업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법률이 내려온 거로 아는데 하여간 사업을 국가시책이라면 다 좋은데 자문위원들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368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800만원씩인데 기존에 있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새로 설치를 할 계획이죠.
○김광규 위원 제대로 허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건지, 교통과에서 정류장 시설물 설치 보수하시는 분들 등록증하고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도해 주는 자금이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21억을 주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에는 22억 1,100만원을 줬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보다는 주차관리원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가적인 시책인데 모든 대기업이고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관리공단은 전혀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안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매년 22억 이렇게 전도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 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허리를 졸라매면서 가야되지 않느냐, 왜 본청만 구조조정을 합니까, 또 각 지역별 그룹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금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그쪽에서는 서로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 멜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365페이지 검정장비 및 시설물 유지가 뭐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견인관리사무소 옆에 천막으로 집을 지어놓고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복개주차장에 내놓고 하는데 택시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바퀴를 돌리면 미터기 돌아가는걸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류기남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마다 전부 틀린 거 같은데 어떤 부서는 절약 차원에서 70%를 한데가 있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30명 이상이면 차이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적용해서 예산반영한 데가 있고, 절감을 안하고 예산반영 한데가 있어요. 교통건설국도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무과에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과년도 수입이 1억 2,500이 잡혀있는데 98년도에는 9,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실적이 얼마나 돼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10월 30일까지 2억 5,400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200% 이상 됐는데 99년 사업을 왜 1억 2,500밖에 안 잡았어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보다 상향시켜서 잡은 건데요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독촉장까지 다 띄우고 마지막으로 안됐을 때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압류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자기 사유로 인해서 등록이전 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을 시킬 때 4만원 3만원씩 받는 건데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보면 자금 담당 부서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처음에 예산성립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치를 잡아줘서 과년도 세입을 잡아줘야지, 굉장히 세무 부서에서도 고민하는게 세외수입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산액을 상당히 현실성 없게 잡기 때문에 몇 년 통계를 내보면 과년도수입에 대한 실적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만 어느 정도 수치가 현실적으로 가야 시 입장에서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당연히 적게 잡다 보면 실적보다 100% 200% 높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수치를 잡아 줬을 때 여러 부분에서 발전적인 입장이 생기는 것이지 의례적으로 예산자체만 적게 잡아놓고 많이 받아들여서 결과는 좋았다는 식의 입장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보수가 있는데 작년 보다는 정류소 대상을 150개소로 많이 잡았는데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사업 선정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작년의 배 이상 늘렸는데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에도 50개소입니다. 1/3입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개소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단가 자체는 내려가고 보수할 때는 늘었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인 정류장 보수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정류소는 신규로 하려면 50만원 정도 들고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수리하는 거로 20만원을 잡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신설은 800만원씩 해서 들어가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건 승강장이고 정류소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환수예정주차장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1동하고 3동 주차장으로 해서 6억 2,000정도가 잡혀있는데 상이군경회 운영하는 650면인데 만약에 금년에 환수가 안 되면, 환수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된게 금년 말까지 돼있고, 저희 시 집행부입장도 분명히 환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말로 돼 있는 거 알고있는 사실이고 집행부에서 알고 의회도 알고있는 상태 하에서 환수를 안 해주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예상을 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 쪽에서는 내줄 수 없다고 그러고 내주더라도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연기를 해줬었고, 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로 돼있고 해서
○안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추진과정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가 안 됐을 때 6억 여원의 돈에 대한 지출은 어디서 예산세입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다고 안 된다고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만약에 환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시 집행부의 진행 상태라든가 상이군경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가 11월 달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사무실에 아무런 전화도 없었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인수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운영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실태라든가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차장 운영상태 관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쪽에서 절감할 수 있죠, 그래야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대급부로 뭘 달라던가, 서로의 카드들이 왔다갔다할 텐데 공문만 보내놓고 아무 얘기 없으니까 12월 31일에는 환수가 되겠구만, 그러고 준비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래서 수입부분에도 6억2,000 이라는 것을 계상해 놓고 어떻게 쓰겠다고 지출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이 돼있는 상태라서, 과연 이것이 시의 강력한 환수의지에 대한 표명을 하면서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환수를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면서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한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조례안의 개정안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생각은 반영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 하고, 시에 어차피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지방공단 이라면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가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의지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12월 31일이면 돌려줘야 되는 구나를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절감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그 분들이 그 수입가지고 상이군경회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보태 썼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보상해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줘야지 그렇게 안되면 유야 무야 1년 연장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 집행부의 의지가 그대로 묵사발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문을 띄웠고, 관리공단으로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하라고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정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759페이지 임차료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데 면 수가 몇 개나 되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100면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97년도 수입이 4,600만원 됩니다.
○김광규 위원 7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에서 5대가 89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인데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야 단속이 잘되고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이거는 특수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사서 저희가 갖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류기남 위원 구입가격이 작년도에는 비쌌어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작년도에는 110만원정도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89만원으로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도비 보조를 받아서 환승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어디어디 예정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녹양역이 신설될 경우에 환승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지를 매입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368쪽에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공식용어 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경기도에서 9월10일자로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컴퓨터가 2000년 이후에는 수치에 대한 오류의 발생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체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100만원의 개발비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1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분석자료를 받아 보시고 계상하신 건 지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경기도에서 일괄 시․군에 똑같이 예산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돼서 32개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한 거죠.
○위원장 유재복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한 징수계획을 1억 2,0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체납분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31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건 4% 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목표의 설정이 잘못돼있으면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직무가 태만을 끌어 낼 수 있는 태만한 업무수행을 방치하는 경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체납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목표를 높이 설정해야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수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놀고먹어도 100%이상 달성하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만 끌어 내주면 상위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설정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치설정은 좀더 높은 것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경원선 복선화 건설사업이 99년도에 3억 4,400이 계상되는데 98년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2000년도 이후에는 6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64억을 철도청에 전도해 주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에 의정부 시민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경원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의정부4동, 가능동, 녹양동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을 아시죠?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6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된다면 시는 엄청나게 원망을 듣는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37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측부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1,034만 2,000원, 지하도 관리원 3명 4,520만 5,000원, 수로원 12명분 1억 8,7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시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서식인쇄 및 필림구입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 일원 가로등 건널목 지하도 전기료 등으로 해서 4억 9,616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 심의위원 참석수당 195만원, 피복비로 청원경찰과 수로원 근무복 510만 2,000원, 급량비로 내외근자 급식비로 1,029만원, 임차료 770만원, 연료비로 9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 도로유지보수장비 유지비등으로 2,072만 3,000원, 차량선박비로 688만 8,000원과 공통운영경비로 1,74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내근자 26명과 청경 25명에 대한 5,184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설해대비 재료비로 염화칼슘과 모래 등으로 5,85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로 78만원, 도로보수 재료구입비로 록하드 아스콘 구입으로 1,217만 5,000원,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비로 113만 4,000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봉급과 중식비 피복비등 3,9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에 23억 8,9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에 7억 9,400만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체 38억 2,841만 1,000원 중에서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시 일원 도로유지보수비 2억,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신곡1동 10통2반 진입로 개설공사 3억 900, 호국로 확장공사 8억 4,577만 1,000원, 가능3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 신청 사업으로 동별로 나와 있는데 총계는 26건에 4억 7,800입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에 공진 주유소 옆 배수로 관로 및 빗물받이 설치 외 2건으로 1,890만원, 의정부2동은 조개골 자연부락 도로 석축 쌓기 1건으로 900만원, 의정부3동은 대성가스 뒤 1개소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4,500만원, 호원동은 임강학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3건으로 5,700만원, 장암동은 굴다리 및 도로개설에 3,500만원, 신곡1동은 의정부초등학교 신곡지하차도간 아스콘 덧씌우기 1,800만원, 송산동은 한신 주유소 앞 우수관 교체 외 7건으로 2억 3,700만원, 자금동은 전주 이씨 사당입구 다리 암거 재축 외 1건으로 1,200만원, 가능3동 연내천 옆 우수로 설치 외 2건으로 2,900만원, 녹양동 윗버들개 농로 석축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카메라 구입 외 6종으로 3,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1쪽 일반수용비로 6,507만원 계상했는데 토지측량 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7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천부분에 시설비로 하천제방 유지관리 3,252만8,000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억 5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가 2,600만원, 하천개수사업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제방보수 5,000만원, 동별 하천부분 신청사업으로 장암동이 1,400만원, 신곡1동 2건에 1억 3,800만원, 신곡2동이 43호 국도밑 석축설치공사 7,680만원, 송산동 구성말 소하천 석축설치 외 6건으로 4억 9,300만원, 자금동 상금오 소하천 석축 설치 및 보수 외 2건에 1억 3,260만원, 가능1동이 용두천 축대보수에 2,800만원, 녹양동에 버들개 소하천 석축 및 하상 정비 외4건에 2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446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104만 8,000원, 피복비로 13만 9,000원, 급량비 330만원, 임차료 1,200만원, 연료비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2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PP포대 및 수방 자재 비닐구입에 1,355만 6,000원, 전산개발비로 715만원, 적립금으로 재해대책 기금조성에 3억 4,210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등 전기료 1억 4,697만원,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로 7,000만원, 학술용역비로 교통정비 중기계획용역 1억원, 시설비로 구 도심 이면도로 정비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교통체계관리 TSM개선사업으로 8억 4,200만원, 시 일원 노면표시판 재 도색에 3억5,000만원, 신호시설 유지관리 1억, 동 건의사항으로 녹양동 하동촌 신호등설치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TSM과 차선도색에 따른 부대비 3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및 이자로 수해복구사업과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4억 9,980만원, 원금은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7억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75쪽 신촌건널목하고 녹양 건널목은 왜 우리가 하죠?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시에서 필요해서 건널목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녹양하고 신촌하고 방어선 부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철도청에서 관리하면 안될까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것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개설하고 관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389쪽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 3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403쪽에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최규인 7호선 차량기지를 개설할 적에 기채를 36억 6,000만원을 발행해서 한 건데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류기남 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10억을 했는데 9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9억7,000 나가 있습니다.
계류중인게 있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미불용지는 재판결과에 따른 보상만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진정 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안별로 분류가 돼있죠?
○건설과장 최규인 사안별로는 안 돼있고, 노선별로는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게 몇 년이나 됐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안별로,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준다거나 종합적인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줘야지 무조건 10억씩 세워 가지고 재판하면 주고 안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미불용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398쪽에 PP포대를 5만 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수해 때 총 소요가 얼마나 됐죠?
○건설과장 최규인 20만 매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도에 시에 보유한 마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에 만 매 있었습니다.
통상 연 만 매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정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정도면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평년 수준입니다.
○안계철 위원 평년수준 가지고는 여름에 폭우가 안 온다고 보는데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난리인데.
○건설과장 최규인 평년으로 해서 만 매 정도 했는데 조금 더해서 5만 매 했는데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온다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해대책 기금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서 비축하는 것도 문제고 해서 5만 매 만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 일원 노면표시 재 도색비로 3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뒷면에 보면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으로 공사 후에 노면차선을 도색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두 군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뒤에 것은 개선사업과 노면 차선도색에 의한 부대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TSM사업에 8억 4,000이 들어가는데 문화로터리를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 문화로터리에서 구 한전 로터리 쪽으로 꺾어지는데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거는 당해년에 즉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TSM 개선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38개중에서 연차별로 하는 거로 진단이 나와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401쪽에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시청 앞에 보면 음향시설 하는 거 같은데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대상이 146개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 돼 있는게 31개소고 그래서 내년에 30개를 하더라도 후년에 또 해야됩니다.
○김광규 위원 설치를 해놔도 제대로 이분들이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혼자 다니는게 아니고 보호자하고 같이 다니니까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사업은 장애자를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파란 등이 들어올 때 파란 등이 들어오면서 시그널 뮤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게 있었죠. 그러면 맹인들이 굳이 찾아서 누르지 않아도 보지 못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찾나요, 지금은 신호등에 기둥에 붙어 있어서 누르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누르고 무선리모콘을 가지고 다녀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31개소가 설치돼 있다면 맹인 단체라든가 이 분들한테는 설치된 위치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설치할 때도 그렇고 맹인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맹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걷다 보면 이곳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하는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점자가 돼 있다든가 있으면 알아서 할 수 있겠는데.
○건설과장 최규인 보도블록 자체는 점자로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동촌 신호등 설치공사가 돼있는데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동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요 하동촌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해 달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는 지금 신호등이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규인 중랑천 전용도로 낸 진입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반사경이 몇 개 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반사경만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신설 및 안전표지 사망지점, 사고농후지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민원 생기는데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반사경이 의정부 일원에 부착돼 있는데 다 확인 하셨어요?
반사경이 설치 해놔도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가 안되다 보니까 반사경 역할을 제대로 못할뿐더러 취객들이 그러는 건지 몰라도 돌을 던지고 해서 찌그러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TSM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치가 돼있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잘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 여건으로 재정상으로 보나 적은 사업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최적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건설국에서 여러 루트로 조사를 하고 일부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만 교통 섬이라든가 이런 장애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생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받은 입장에서 좋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자체사업은 좋겠지만 지금현재 99년도 하겠다고 하는 로터리 자체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사업을 8억씩 들여서 해봤자 그 사업에 대한 이득이 나오는게 없다, 그러면 이번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문화로터리에 사업을 해도 버스한대나 트럭 한 대만 서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충분한 거니까 굳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문화로터리에서 구 한전 로터리에서 가게 되면 도로 폭이 1m 남아요,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위에서 용역을 교통량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만 구상을 하실게 아니고 현장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기남 위원 386페이지 중간부터 각 동에 사업을 하는데 덧씌우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빗물받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하고 결부되는 것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전부 틀린 거 같아요.
○건설과장 최규인 동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도로는 저희가 하는데 동에서 골목길 도로나 이런데 필요한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동장들 건의 사항 중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류기남 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서 들어온 거를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해당 과 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노면상태를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죠.
○류기남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보도블록교체인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일반 시민들이 봐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안 갈아도 되는 부분을 교체하는 것을 제가 살고있는 동에도 가까운 곳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동에서 물론 동장이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올라오겠지만 판단기준이 있어야, 예산이 60억인데 예산이 20억 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해준다 하는 쪽에서 정리정돈이 아닌, 건설과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 상태를 3등급으로 나눠서 판정을 해서 객관화해서 예산반영이 되든 덧씌우기가 되든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마다 보면 올라오는 요구는 많고,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만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가 힘든 측면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몇 가지 .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등급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무래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교통관리과에서도 많은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카메라하고 연결시켜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문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건설과도 그런 쪽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과적차량 관리를 하면 관리자체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은 3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만 그냥 의례적으로 카메라 구입해서 예산성립 시킬게 아니라 연관되는 입장에서 간단한 금액 적으로 30만원이지만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물품구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98페이지 적립금으로 재해대책 기금조성인데 3억 4,2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돼서 조성됐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399쪽을 보면 443억 플러스 423억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세의 보통세 3년 치 평균을 해 가지고 8/1,000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매년 조성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세워놨던 것을 올해 수해로 다 써서 기금이 한푼도 없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쓰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적립이 되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조례가 그렇게 안 돼서 개정 중에 있는데 일반예산서 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될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석축공사가 각 동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석축만 하고 다른 쪽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도로부분에 공사가 있고, 하천부분에 공사가 있고 상하수도는 그쪽에 있고 하니까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총 취합을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400쪽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가 1억이 수립이 돼있는데 중기계획 용역결과가 보고가 되면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일원에 원활한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가 진행 중에 있는 TSM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결과들을 끌어 낼 수도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 부분도 분석이 되죠.
○위원장 유재복 1억 정도 용역비는 교통정비 용역비로 의정부 규모의 자치단체는 관내에 있는 정비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금액인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예산계 요청한 거는 3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추가적으로 승인이 되면 추가로 2억5천을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신 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과업을 100% 끝내려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만한 예산은 소요돼야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지난번에 수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과업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먼저 번에도 1억 5천만 세워주실 때는 원인 분석만 하고 올해 세워주시면 대책부분을 한다고 말씀 드렸죠.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으로 주무과에서 3억 5,000정도의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1억 밖에 계상이 안돼 있으면 1억 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얼마 큼의 기대치를 끌어 낼까가 궁금하거든요, 의정부에 종합적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서는 3억 5,000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데도 1억을 투입했을 경우는 있으나 마나 앉아 가지고 평소의 생각대로 교통체계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최규인 1억을 가지고 용역 한다면 용역을 기대했던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용역자체의 발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법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세우면 5년에 한번씩 재정비 계획 세우듯이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없는 살림에 쪼개다 보니까 1억만 편성을 해 가지고 발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우는데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무슨 현지 답사조사 같은 것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추후라도 단계로 발주를 한다든지, 의정부시가 이 만큼 인데 쪼개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유재복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당연히 해야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쪼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무조건으로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떤 식의 행사만 하겠다는 모양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1억을 투입해서 의무를 수행하더라도 1억 수행한 결과가 의정부 시민에게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입해야지 의정부시민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관리를 끌어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1억 가지고 형식만 갖추고 의무적인 조항을 갖췄으니까 자치단체는 그 부분을 다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돈을 만지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 수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면 1회 추경에 요구를 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담당과 에서 추산했던 3억 5천으로 추산했던 과업내역하고 1억이라는 용역비를 계산했을 때 할 수 있는 과업내역하고 양자간에 의정부시 일원에 교통관리 체계를 얼마만큼 차등의 결과가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더불어서 우리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오면서 여러 분야에 용역과업이 많아지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을 12월 달에 예산성립이 돼서 다음연도에 할거를 짧은 시간 안에 해줘야 한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부만 들어갔다, 나머지 추경에 해서 확보를 해준다 이런 거 보다는 이 부분도 기채나 부분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용역비로 나가는게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시에서 계획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용역이 가는지를 밀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비슷한 부분으로 가는 뿐도 많거든요, TSM 사업하면 대진대학에서 자문하고 용역 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도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한쪽에서 하다보면 한쪽에서 해온 부분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용역이 많습니다. 건설과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용역 하나를 줄 때는 완전한 금액으로 제대로 된 용역이 돼야지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만 놓고 보니까, 용역에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가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은 종합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각 동별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도로의 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폐아스콘 재활용기계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여러 사업을 할 때 폐아스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겠는데 98년도 중에 폐아스콘 재활용기를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1,0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고 할 때 기본적으로 투입한 부분이 있고 폐아스콘을 재활용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스콘 포장할 때와 폐아스콘 사용할 때와 여러 가지 양생이나 과정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결과들까지 나오는게 있어서 그 부분이 과연 적정한 것이라면 주민숙원사업에서도 재활용기를 써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88쪽에 건설관리 부분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궁촌교 철거비용이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보신 부분입니다만 궁촌교를 철거 하지 않고 바로 위에다 신교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이번 수해 때 엄청난 비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동네 주민들이 상 하행에 도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철거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했다고 해서 철거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엄청 났었죠. 농지가 매몰된다던가 제방이 유실된다던가 아주 엄청난 효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기존에 신교를 설치할 때 당연히 구교를 주민의 작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구교를 다니면서 구교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교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하고 철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피해본 상황으로 해서 시민이 피해 봤을 경우에는 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때는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과연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 분들을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셔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405페이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로서 주택관리가 1억 3,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경상예산이8,162만 8,000원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 10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2만원, 옥외광고물 실명표지판 제작 12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택상환금 고지서 발송 136만 9,000원, 민원서류발송용 우표 117만원, 운영수당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월 1회 기준으로 600만원, 분쟁조정위원회를 2월에 1회 개최하는 거로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로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포크레인 360만원, 철근해체용접기 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장비 임차료로 크레인 125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주택과 21명에 대한 780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5만 2,000원, 급량비 195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수리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764만원, 업무추진비로 21명에 대한 246만원, 재료비로서 벽보나 플래카드 유인물 제거인부임 2,790만 8,000원입니다.
철골 공 4명을 734만 4,000원, 보통인부를 3명을 주 4,5일을 사역하는 거로 2,05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5,180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다른 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계상 할 때는 지구지정에 따른 신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짓는 거를 계획해서 배치도나 사업성 검토를 했더니 사업성이 없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능골부락이 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전원일치가 됐을 때는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게첨대 설치 3개소 600만원은 신규 장암지구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현수막게첨대를 3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현수막게첨대 정비 및 도색 37개소인데 10만원씩 20개소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인데 내구년한이 초과돼서 350만원 계상했고, 사진기 구입인데 주택과에 사진기가 한 대도 없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10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201만 7,000원과 차입금 원금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7,515만 1,000원 입니다 국민주택 84호우주택, 84국민주택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6,102만 5,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6,895만 7,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분에 대한 세입으로 5,452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차입금이자로 7,515만 1,000원, 차입금 원금 1억 6,895만 7,000원이고, 예비비로 1억 1,55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406쪽에 임차료 포크레인이 5회라고 돼있는데 연5회 실시한다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포크레인 1대를 36만원으로 한번에 두 대가 동원되는 거로 해서 연간 5회를 봤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때 필요한 인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올해 불법벽보나 플래카드 유인물 수거, 부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벽보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현업 차원에서 1주일에 4,5일 쓰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98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20일이 아니고 25일에서 일용직으로 3명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이 각 동을 돌면서 수거작업을 하고 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 분들하고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적으로 광고에 대한 민원대행이라고 있어 가지고 5,000원이나 만원만 주면 모든게 해결을 해줬는데 그런게 시 차원에서 근절시킨다고 하셔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의정부에 광고협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지회라고 해서 지회장 거기에서 일반 광고나 플래카드를 의뢰를 해서 제작해서 갔다 놓으면게첨대에 설치를 하고 기간동안 유지 관리도 해주고 대행을 플래카드 당 12,000원 정도를 받고서 대행을 해줬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의뢰를 하면 광고협회에서 해주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광고물 협회에서 대행을 해줬을 때게첨대 관리는 그 사람들이 관리는 안 해줬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게첨대가 설치를 하고 끊어내고 철사를 엮었다든지 그런 걸 철거하고 기간 동안에 플래카드가 훼손돼 있다든지 하면 보수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게첨대 자체는 보수유지를 하기 위한 보수 및 관리는 안 했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게첨대가 망가져 가지고 새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게첨대가 휘어 가지고 수리나 도색까지 수반되는 거는 거기서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전에도 도색하고 정비 자체는 다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업자들이 다 가졌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고를 할 때 시에 접수하는 신고 수수료 증지로 납부되는 그것만 받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뢰를 했을 때 관리비를 받아서 현재 지회 운영, 이런 거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게첨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에요. 철사를 끊어도 더덕더덕 다 돼있어요. 철사를 메인 파이프에서 끊어주고 제거를 해줘야 비가 오더라도 오래 가는데 철사를 제거를 안 해 주니까 녹이 나는 거고 금방 부식이 되는 거예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철저히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새로 맡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더 정비가 안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개인이 협회의 관리비를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의뢰를 안 해서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기간 지나서 떼는데 그거를게첨대를 떼고 이런 경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몇 분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쪽 저쪽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류기남 위원 40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주택상환금 고지서 발송우표는 특별회계 쪽에 주택상환금을 위한 고지서 발송인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왜 일반회계에서 하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매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업무 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금액이 우편발송에 대한 등기우편 수수료가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게 아니죠. 금액이 작다고 해서 136만원 밖에 안되지만 특별회계 업무로 해서 일어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작은 비용입니다만 주택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특별회계 세출에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 종결되면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고 우편발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적인 경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비용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는 똑같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이 내는 거기에 관계치 않은 세금으로 비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그래서 특별회계에 미수금 상환도 여비까지도 세웠었습니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통상 출장으로 대체를 하고 특별회계 여비도 전부 없애는 때 우편발송도 같이 없앤 겁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없어진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이 돈이 주택상환금만 고지되는 부분이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고지서도 있는데 주가 주택상환금 고지서니까 금액도 많지 않고 그래서 다른 세목을 지워버리고 주택상환 고지서가 많으니까 그거로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금액은 작지만 회계간에 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오용하고 있는 것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수막게첨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3개 정도씩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홍보물이 무단으로게첨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된 것이지만 시가지를 홍보물로 도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함으로 해서 시가지를 살만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도대체 별 것도 아닌 거 부터 희한한 구호부터 해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현상인 거로 알고 있지만 차차 없애 가는 추세의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가 게첨대를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행사 라든가 공공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물을 게첨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지 개인의 홍보나 영업을 하기 위한 행위나 이런 쪽의 홍보물들이 부착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이 81년도 84년도에 융자금들이 있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2001년 2004년 끝나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81국민주택이 녹양동에 한신 인데 그때 당시에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500에서 600정도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갚는 세대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행정감사 때도 받아 봤지만 2,0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징수가 불가능한 쪽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런 거 보다는 계속 독촉을 하는데 안내는 경우인데 이미 국민주택은 의정부시장 명의로 돼있고 근저당이 돼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이나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많이 회수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재정을 시민을 위해서 융자해 주고 나서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4년도가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던 부분인데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임대주택이지만 상환금을 다 내게 되면 개인한테 분양이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시장소유로 돼 있는 건 바로 소유권 넘겨주고 근저당 돼있는 건 바로 해제 해 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 교통관리과장 | 한봉기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