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호원 파출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 세 건이 미 수납돼서 430만원이 됐는데 아직 못했는데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인데 예산상에 대한 경찰관서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이쪽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내용처럼 국가기관들이 횡포를 부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3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도시개발 관리에 시설비로 잡혀있는 3억 7,500 미관광장 상징조형물 집행잔액이 별개회계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반회계입니다.
○류기남 위원 잔액부분은 현재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로 넘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4지구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 기부를 하는 과정에서 상징조형물을 만드는게 좋겠다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4지구 하면서 남아있는 돈을 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4지구 사업을 하면서 남은게 아니고요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일반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돈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남은 돈인데 결정이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시에 넘겨 준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총 금액이 얼마가 넘어왔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상징조형물로 예산편성 된 금액이 3억 7,500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 비용을 쓰는데는 신시가지 개발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건가요,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걸 결정하면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거는 별개의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조합식으로 자기네들이 낸거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끝났는데 잔액이 남아서 기부채납 할 때 조건이 상징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 주민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류기남 위원 구획정리 사업하고의 성격은 틀리지만 도시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했는데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상징조형물이나 동상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문제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는 저희 시하고는 별개의 돈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남아있던 돈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데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조건하에 돈을 넘겨줬는데 저희 시에 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결부할 사항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추동 공원 조성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4억 8,7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비 부족 내지는 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취소한 부분인데 당초에 용역을 안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안 줬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업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계획변경으로 돌아가는데 단순히 이런걸 한다는 걸 계획을 안 잡아 놓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홍시장님 있을 때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부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집행을 못 한 거죠.
○김광규 위원 홍 시장 있을 때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자 해놓고 예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4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사업하려고 하는 예산마련 하지 않고 세워놨다가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용 처리가 되니까 진짜 필요한데 쓰지를 못하고 넘어간다 이거 에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성 없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 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심도 있게 모든 걸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고,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붙었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 당시 건설국에서는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가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 데 4억 8,700만원만 세웠었는데 경전철 사업의 부대사업 추동공원에 근린 위락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전철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추동공원 조성계획도 기본설계도 나중에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안 세운 겁니다.
○김광규 위원 처음에 추동공원을 개발하고자 할 적에 이거를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량전철도 민자유치를 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 당시에 추동공원 하고 경량전철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주려고 의정부시에서는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국장님 생각은 경량전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계획을 갖고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계획이 좀더 철저하게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청 앞 미관광장 상징조형물 설치관계는 그 동안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의 산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정부시에 미군시설들이 이전하게 될 경우 그 지역에 또 다른 상징물을 만들고자 하는 나름대로 상징을 두고 싶어 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시청 앞에 상징조형물이 있지만 상징조형물의 구조물의 형태라든가 모든 부분을 만족스럽게 보고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 시민의 날 제막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작품을 결정하게 됐고, 그때 작품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어겨있던 작품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겁니다.
본인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족해야 될 부분을 어긴 작품들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에게는 나름대로 선정의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나와있는 상징조형물이 결정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에서 작품에 대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군사시설들이 이전하는 과정에 추후에 이런 상징 조형물 등의 구축물이 생길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대행 사업비가 16억이 예산에 계상 됐는데 미군부대 시설이전 계획비로 96년도 이월되어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미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추진 부서인 정책담당관실을 98년도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용 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96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97년도에 한미합의각서가 자꾸 지연되고 정책담당관 실에서 미군부대에 대한 이전담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억을 들여 가지고 미군 시설에 대한 설계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한미합의각서가 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하고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미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려고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쓸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일을 맡은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맡았으면 거기서 추진을 하지 않고 도시과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정책담당관실 하고 도시과하고, 정책담당관실은 나중에 왜 도시과에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산이 마땅히 세울 때가 없으니까 도시과에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어요?
정책담당관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도시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유재복 그 업무는 건설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김광규 위원 말씀은 업무성격상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정책담당관실이 시장 공약사항을 챙기는 입장에서 업무를 끌어안다 보니까 예산 적인 문제도 생겼던 거 같은데 문제는 16억 예산이 없어져서 다음 연도에 기채 발행하는 예산으로 정책담당관 실에서 예산을 다시 세웠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 예산이고 일반회계 실 예산에서 섰던 예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미 집행 돼서 예산자체가 없어지고 98년도 예산은 46억인가 기채로 해서 그 예산을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상에 미비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산성립에 일관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섰으면 딴 부분에 긴요하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한보고는 과장께서 명예퇴임 하셔서 공석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대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교통행정담당 이병우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비 자체가 경찰서에 전도된 자금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아닙니다. 시에서 집행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자금전도 할 때하고 시에서 직접 맡아서 집행할 때하고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까, 절감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비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건 관리주체는 거기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해주지만 당장 안 해도 되겠다,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해 가지고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효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경찰서에 전도 해 줄 때는 정산내역이 별개 아니라 16억 가져갔으면 얼마 썼다 이런 결과만 냈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물건을 썼고, 그 이전에도 어느 업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사업집행을 하는 기관이 되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었는지 거의 독점 비슷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교통시설 하는데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일반 사업체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명단을 받아서 분석도 하고 여태까지 97년도부터 5개년까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서 적절한 예산으로 신호등도 설치하고 교통시설 설치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보탬이 될 거 같으니까 분석자료를 해서 의회에도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교통시설 세우는데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익요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밤에는 무슨 단속을 나갑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야간단속 할 때는 그 중에서 일부를 조를 짜 가지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야간단속 하는 걸 못 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중앙로, 퇴계로, 태평로하고 의정부3동 냉면집 있는데, 구 터미널, 북부역 그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상금에 보니까 예산이 360만원인데 9시부터 6시 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 지급을 했다고 해서 파악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급식비를 상시 지급하는게 아니고 단독으로 공익요원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간 단속을 하면 저녁식대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비 19억 9,600이 무슨 내용이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주차장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서 내주고 거기서 수입을 다 가지고 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날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입금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고 세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매달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된 금액이 2억이 불용 처리 된 금액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 에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그 다음해에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세입은 23억이 잡혀있고 민간이전해서 경비로 주는 부분이 5억 이상 이득이 나는 거 에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주차장 운영을 해 가지고 5억의 순이익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임차료는 하나도 안 쓰셨는데 교통량조사원 숙박비 미지급인데 이 예산이 성립돼서 쓰여질 때까지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시에서 했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는 94년도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로 교통량조사 숙박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의정부관내에서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포천 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그런데 까지 버스에 승차를 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만약에 거기에 늦게 가면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걸 예상해서 임차료를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 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불용 처리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94년 이후에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는 안 했지만 버스 증차라든가 소규모적인 교통량 조사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운수라든가 마을버스 같은 것이 증차를 해달라 교통량이 많은데 버스가 모자란 다 했을 때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원래 사업계획 세울 때 정확한 사업계획이 돼야 적기에 예산투입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작은 금액들이 쌓여서 큰 금액이 되니까 이런 금액은 미 발생돼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과 연관 지어서 세출 부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사업용 자동차 공급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9명입니다만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되고 25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대책 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어떤 때 운영이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사업용 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할 때 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그것이 한번에 결정이 안되고 2차 3차 회의를 할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96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부분을 보게 되면 총괄적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27.9%가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 현액에 대한 수납액은 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는 47%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주 정차 과태료 수입도 징수 결정액 대비 해보면 87.8%로 미 수납되는 부분이 너무 크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는 다음 연도에 가서 징수율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18억 7,800이라는 징수결정을 그 다음연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 할 때는 과태료 수입으로 6억을 받아 내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했어요. 97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비율을 보니까 31.9%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 수납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적은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책정하시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우 그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도 4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과태료 수입들이 납부가 안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라든가 미온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이 되야 될거라고 보고요, 특히 적체가 되면서 계속 징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 중에 과년도 주․정차 수입은 사실 징수 결정액은 20억을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4.7%밖에 안 했습니다. 20억을 징수하는데 전년도에 받아내겠다고 한 것은 9,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적체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징구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렵다면 의정부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이 많이 감소해서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소하는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여러 부서들이 있겠습니다만 협조체제를 만드신다면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97세입세출 결산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33페이지 시설비13억 7,876만원이 이월 액이 생겼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정을 위한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되는 부분이 현재 개통된 시청I/C부터 경민 광장까지 있는 부분입니까, 그 외에 지역을 벗어난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동부순환도로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하는 거 보상만 하고 사업은 건교부에서 할 부분입니다.
○류기남 위원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85%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협의가 14억 정도가 보상이 안 됐다고 했는데 보상 지연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은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시설계도 안 끝나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접에 걸린 부분이나 일부 소유자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지역은 건설과장님께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장암택지 개발지구에서 둔베미 성골부락을 통해서 농촌지도소 뒤편으로 해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건데요 그 도로에 높이가 높게 설계됨으로 해 가지고 확실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있는 기본계획이 도로에 높이를 높임으로 인해서 성골부락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주 후미진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도로가 도로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해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건지, 제가 알고있는 부분도 아직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상을 협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타가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로의 설계 부분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항상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운영비에 도로 일제측량계획을 안 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도로를 일제 측량과 지적조사를 해 가지고 폐도 발생 부분이나 도로를 점용 하는 부분이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GIS계획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하 매설물이나 도로계획이 그거에 의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용역을 안하고 그게 나오면 그거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 도시계획도로 실시하고 있는 그것하고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나 폐도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이 전산담당관실 쪽에 혼자의 힘으로 될까요?
○건설과장 최규인 용역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 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각 실과에서 주고 필요한 부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 설치돼있는 매설물 현황하고 위치도 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전산 담당관 실에 같이 만들기 위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야지 전산 담당관의 자료만 맡겼다가
○건설과장 최규인 돼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담당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런데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대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건 정확한 위치는 안 맞을지 몰라도 거의 다가 맞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GIS 시스템이 돼 가지고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다 보면 원래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 때문에 파다보면 터지고 예를 들자면 흥선 로터리 지하를 훑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면하고 현재 위치가 맞지 않는데 그랬을 때 공사하다 터지면 같이 다 터진다 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래서 이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게 미심쩍은 데는 다시 조사를 나가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25쪽에 보면 하천관리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 가지고 6억 3,300이 예산이 편성 됐는데 6억 2,4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업이 언제 납품이 됐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97년 4월에 고시가 됐으니까 96년도 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아마 의정부에서는 98년 8월에 났던 수해 부분은 어떤 자리에서든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거 같습니다. 98년 8월에 큰 피해를 봤는데 97년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고 과업이 납품이 되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6억2,4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들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부터 모든 부분이 만들어지고 예산도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립됐던 종합계획이 98년 8월에 수해로 인해서 온갖 특별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정부에 비 피해는 혹자들이 240년만에 한번 내린 비다 그런 240년의 빈도를 갖는 비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환경변화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빈도를 얼마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크게 뒤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 돼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올해 큰 피해를 본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의정부에 올바른 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주택개량 대상이 잔액이 43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영세민전세 자금상환이 자치단체장이 채무보증 이행사유 미 발생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진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비로 해서 전세자금을 영세민한테 주고 상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상환을 안 했을 때 채무보증을 시에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워 놨었는데 전세자금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것이 97년도까지 도비가 지원되던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류기남 위원 98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각 동에 파악을 하니까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금액이 얼마죠? 전세자금 지원이 되는데 주택과로 도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금액에 맞쳐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채무보증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영세한 분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유가 발생치 않는다는 것은 채무보증 이행사유로 시에서 돈 안 나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홍보 면이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적으로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관계로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거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전세자금에 대해서 각 동에 시행을 해서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없고 금년도 이 상환신청 기간이 지나서 한 두 분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이 신청 받을 때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비가 1년에 얼마씩 내려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것이 집을 살 때 나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빌려주는데 전세자금이라면 그거에 대체해서 영세민의 입장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같은 목적이니까 그런 방법을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계통이 내려가니까 동사무소도 주택담당한테 내려갈텐데 주택담당이 업무협의나 이런 게 해오던 업무하고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파악하는게 아무래도 차이가 날거거든요. 혜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녹양동 한신아파트가 의정부시 소유로 돼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2001년까지 녹양 한신아파트가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금오 외기노조 같은 경우는 융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은 입주자가 하고 근저당권을 했었는데 20년 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의정부 시장으로 해놓고 관리만 입주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2001년까지 모든 것이 상환이 완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명의이전을 해주고 미납자는, 그래서 소유도 돼있고 근저당도 돼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잔액 일부 못 받은게 있는데 받는 것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금오 외기노조는 상당히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 있는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과연 그런 아파트에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2004년 완료되기 때문에 거의 20년 된 연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당 설정은 돼 있고 통상 금오 주공 1,2단지도 그렇듯이 주공에서 잘 지었다고 하는 것도 20년 됐거든요. 재건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오래된 연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물의 상태가 안 좋으면 보험료도 수월치 않을텐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고요, 지금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143세대면 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료도 의정부가 제대로 그쪽에 주택기금으로 융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의정부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의정부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기금까지 상환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부담한다면 나중에 상환 금액 중에 화재보험료 부분까지도 같이 인수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국민주택 입주자가 가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시를 수취인으로 하는 건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찾아 봤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 법률을 찾아보니까 대상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하여간 촉구를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통보해서 보험료가 1년에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금오 외기노조도 의무대상은 아니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개선요구사항에 보면 회계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사항을 항목별로 잘해서 공사원가 파악이 제대로 되게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장암택지 말고도 그 이전에 택지개발 한 게 있는데 공사원가 파악이 나중에는 되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이듬해 정산용역을 회계사한테 줘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정산용역을 주는데 결산검사에서 나온 얘기는 그런 거 자체를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제대로 장부 작성이 되야 다음연도에 용역을 주더라도 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런 회계장부가 안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예산 통계원장을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단위사업별 과목에 따라 컴퓨터에 수록해서 지출문제 라든가 수록을 해 가지고 원가 작성하는 데라든가 집행사항 이라든가 이런걸 관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출예산 통계원장을 공사별로 하지 않고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를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관행으로 한 데는 문제가 없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예. 회계 장부운영 상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려움은 없는데 나중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별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집행사항에 대해서 컴퓨터에 사업별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항상 꺼내서 총 사업비가 천억이면 얼마가 집행이 됐고 들어온 돈이 얼마고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통계원장에 사업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암지구는 사업비가 여유가 있고, 만일에 B라는 사업지구에 금년도 중간 단계에서 100원을 지출할 부분인데 들어온 돈이 50원뿐이 없을 때 오히려 장부상에 복잡해지는 회계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한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몰아 통으로 했을 때 필요할 때 주고 모자랄 때 이쪽에서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분리시켜 놓으면 여기는 남는데 여기는 모자라니까 이쪽 걸 빼줘야 되고 다시 움직이는 게 복잡하다 그런 말씀인데 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똑같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만 택지별로 보면 사업적으로 진척이 빠르고 조건이 용이해서 이득이 많이 날수도 있고 진행이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나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별로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업별로 하도록 규정을 안 하고 있고, 다만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단위 사업별로 회계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봐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별도 파악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계원장 대신 별도 컴퓨터에 수록해서 별도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구획정리 사업 할 때는 지구별로 하니까 안에서 쓰고 될 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게 가는게 구획정리사업을 잘했다고 하는데 금오지구나 장암지구나 택지개발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이유가 시에서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감보율 자체가 높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가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공익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현 정부에서도 복식부기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했을 때의 자료공개나 이런 걸 해주면 시가 이익만 남기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인식을 해소시킬 수 있고 원가계산이 투명한 것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답변서를 보면 경영사업특별회계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나 어느 한쪽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회계가 어느 한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류기남 위원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쪽으로 갔을 때는 도비 지원 받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결과적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처음에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게 서부순환도로라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명칭 사용이나 기획 단계에서 착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치밀한 계획이 나와야지 가다가 도비 지원 받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답변도 이런 답변 보다는 사업실시 기획 단계에서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주차장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답변을 내면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재료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데 잔액이 3,600만원이 남긴 했습니다만 300일 이하 6명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전년도에 지적과에서만 12명을 사역했었거든요 그런데 6명이 그만두고 지가상황실에 지가보조에 따른 인건비를 많이 줬는데 인원을 덜 고용해서 많이 절감이 됐고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배정 된 거는 2,800만원이 배정이 안된 상태였고, 직원이 그만 둠으로써 채용 안 해서 실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20만원 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6명이 그만 뒀는데도 업무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다 어려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후에 일을 더한다든가 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다음연도에는 인원을 줄여서 써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내년도에 재료비도 5명 정도만 계상을 한 거로 기억되는데 많은 인원을 계상한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일용인부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업인부들이 퇴직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류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긴축해서 열심히 하려는 부분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부터 재료비들이 편성 지침 상에서 빠지게 돼있는데 어려운 실정에 다 허리띠를 졸라 메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보건소소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흡연실 칸막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칸막이 공사만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전산화 랜 설치비가 1,600만원은 다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흡연실 칸막이 공사입니다.
시설비 쪽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있고 도비 보조 자체사업이 있는데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이 국고보조인데 40%정도 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계획에 4,297명이었는데 실적이 1,610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검사가 예정된 인원보다 작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목표설정이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시달된 목표이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신생아들 출생하자마자 7일 이내에 혈액을 체취해서 이상여부를 검사하는 것인데 대게 출생이 병 의원에서 출생하죠. 병원에서 하는 숫자가 많고 검사내용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내용이 의학적으로 다섯 가지를 보는데 국가수행을 하는 건 발생빈도가 높은 거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기왕에 하는 거라면 다섯 가지를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간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 예산에도 국고보조가 됐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내년도도 국고보조는 일방적으로 보조내시 하면서 목적까지 시달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목표에 맞는 실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 상 이런 특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당해 연도 한해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니까 도에 보고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국비가 40%, 시비가 60%인데 97년도에는 목표설정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계획에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업무는 일반 병․의원에서 많이 하는데 돌리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상적경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56%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10% 예산 절감액, 그리고 냉온수기 세관정비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큰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내용이 건물유지비하고 냉온수기, 세관정비 방역장비 수리비, 보균상자수리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에 의한 것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장비 수리 같은 것은 고장이 안 나면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부분적으로 절감하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 건물유지를 위해서 세관을 정비한다 든 가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유도하다가는 건물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큰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세관 작업이라든가 청사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청소비용 같은 것이야 아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아끼지 말고 쓰셔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비가 40%이상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접종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가 낙찰이 된다 든 가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예상했을 때와 낙찰 후에 결과가 지금 41%라는 불용액이 남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이오장 주로 예방접종 이거든요, 예방접종 예산이 3억 7,6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8,300만원해서 잔액이 1억 9,200만원이 되고 있는데 B형 간염 같은 것은 기본 접종인원 감소라든지, 장티푸스는 학교집단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일본 뇌염도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번씩하고, 유행성 출혈열도 계획이 3,800만원 어치 계획이 됐었는데 도시지역이니까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접종인원이 감소되고 이런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이 불찰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 건 설 과 장 | 최규인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권혁창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지 적 과 장 | 정장석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교통행정담당 | 이병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