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2일 97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이 98년11월21일에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20일과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된 98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부터 주요감사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80건으로서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 37건, 건설교통국 소관 30건, 보건소 소관 10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해야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서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종료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기이 확정하여 주셨음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이 사안 자체가 여러분들 책상 앞에도 유인돼서 나와있지만 건설국장님이 참석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이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승인 안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로 해서 2개 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당연히 기획실장이 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와서 사유를 듣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이 회의장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97회계 년도 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보게되면 특별회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 부문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97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것이 뒤에 페이지에는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제안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로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하고 오타가 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대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조그만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기도 했고, 절차상에 편리함을 위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 기획실 부분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반면에 실무 부서에서도 제대로 자료를 내지 못해서 불성실한 자료가 의회에 넘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제출연월일이 98년 9월입니다. 시일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 된 사실을 발견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 님께서는 죄송하다 잘못 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이런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누이 누적돼서 가다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에도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서 절차상 문제 안의 내용문제가 원만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획실장님의 사과의 말씀과 류기남 위원님의 앞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건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90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5억 90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이 4,000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사용내역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11월 10일 환지 확정처분 한 의정부시 호원동 제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주 1,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현근이 97년 4월8일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여 한주 1,2차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3개소 총 연장 383m폭 8m도로를 포장을 의정부시에서 시공해야 하나 한주 1,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으로 도로를 포장한 건에 대하여 97년 4월8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년10월17일 의정부시의 패소로 판결 송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일금 6,708만 6,000원을 97년 11월27일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91년 4월23일 환지 확정 처분된 의정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최인식 외 2명이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여 의정부동 328-2 전 465평과 같은 동 328-3 전 510평에 대하여 환지 지정이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년 7월7일 제기해서 97년 6월11일 우리시의 패소로 판결 송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배상금 일금 4억 4,200만원을 97년 7월25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 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지구사업 한주 1,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재판이 걸린 건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허가 냈을 적에 선 건축심의 과정에서 한주 아파트하고 의정부시하고 사업승인 하는 절차상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한다는 협약서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호원동에 한주 1,2차 아파트는 중간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서 허가조건에 거기서 시설을 하고 안나갔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포장공사 할 때 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주 시공자가 거기다 자재를 쌓아놨기 때문에 시공을 못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도로포장을 하도록 했는데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얘기하다시피 그것은 시행자가 하는게 아니라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내는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시에서 할 공사를 입주자들의 사업비에서 포함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패소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구획정리가 돼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사업 해줄 때는 그러한 협약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당신들이 시공자 측에서 이런 부분은 하라는 협약서 같은 것도 있을 거 에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그쪽 한주 시공자한테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가지고 한주 아파트가 감보율을 적용해서 지역조합들이 모아 가지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감보율을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별도로 부담을 조건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공자 측으로 도로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구두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김광규 위원 구두상으로나 어떠한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하십쇼 한 거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시공자 측으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포장공사를 구획정리사업 측에서 해야 되는데
○김광규 위원 당연히 의정부시가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허가를 내 줄 적에는 시공자 측으로부터 당신 네들이 허가조건에 협약도 할 수 있다 이거 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치를 해둬서 못해서 하십쇼 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밀려오다가 입주자 대표들이 이걸 왜 안 해 주냐 그러니까 한주 아파트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선 안에 들어있고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못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도시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선 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출입구라든지 부 출입구에 도시계획선에 마쳐서 사업시행자가 해 가지고 하라는 조건을 구할 수가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땅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사비용까지 감보율로 해서 전부 뗀 거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는 그러한 조건을 걸 수 가없다 그래서 조건이 안나갔는데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시행할 때 보니까 자재 같은 게 쌓아져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라해서 했는데 입주자들이 나중에 알고 시에서 할건데 여기서 돈을 냈느냐 해서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재판까지 갑니까?
해주려고 해야지 왜 재판까지 걸어 가지고 패소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도
○안계철 위원 구획정리하지 않는 일반 도시계획지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 출입구나 부 출입구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주 아파트는 이상한 것이 구획정리 안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자재가 쌓여 가지고 못해서 했으면 우리가 했을 때 그 후에는 아무런 더 이상 조치가 없겠다하는 각서 같은 거를 안 받아 놨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문서로는 받아 놓은게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포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대표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감보율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분들이 재판하기 전에 그런걸 시에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게 돼서 의정부시가 패소를 하게 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지출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안 생겼냐 이거 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모양인데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공자 측에서 거기다 거푸집이라든지 자재를 쌓아 놨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만 빼놓고 타설 준공을 한 모양인데 나중에 입주자들이 입주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낼 돈이 아닌데 지출이 된 거 같으니까 소송을 제기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6,708만 6,000원이라는 돈이 한주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분양가가 아니고 지역조합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주 아파트 사업 시공을 하는 업체한테 같이 공사가 더블이 되다 보니까 치워줘야 포장을 하니까 치워달라 요구를 하니까 금방 치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때 당시에 예정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포장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하겠다 해서 시가 포장해야 될걸 우리가 하느냐하는 업체가 반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금방 시공이 안되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별 반발 없이 했는데 나중에 준공 된 다음에 입주자들이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역조합이다 이거죠. 지역조합 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보면 포장을 할 때 6,7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보기에는 입주자가 부담을 한 건지 아니면 업체가 한 건지 법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이 부담을 한 거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돈을 도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송까지 가서 돈을 받는 입장이 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원가 부분에 포함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게 재판에 가지 않고 했을 때 비용도 절감했을 거다 그런 건데 이 비용이 재판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포장비로만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는 재판비용 들어간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직접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행정소송에 대한 거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들이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자문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복잡한 경우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직접 수행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인지 대니 해서 들어가는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상대방에서는 인지대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저희는 피고이기 때문에 원고가 되면 인지대가 소요되지만 피고이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소송비용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는 나중에 통보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한주1,2차 아파트 공동주택 심의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지자체가 부담하고 시공돼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 약속을 하든 어떠한 약속으로 사업자가 시행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케 한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 사업자가 주택조합이 사실은 몰랐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주민에게 정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라면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에서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보관금이 96년도에 241만 9,329원인데 당해 년도에 4,593만원해서 남아 있는게 41만 5,400원인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57만 3,510원인데 성금을 지난 수해 때도 성금 자체를 시에서 받지 못하는 거로 돼있는데 어떻게 조성된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웃돕기 성금을 그 동안에는 지난 7월1일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관련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중앙에서 걷어서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에 계획을 짜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98년 7월1일부터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없어지고 공동 모금법에 의해서 공동 모금 회가 경기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이관이 돼서 추진될 사항으로서 그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 성금액이 1,953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98년 7월1일 이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거둘 수 있었는데 성금내역이 증가액이 4,5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성금에 내용이 어떤 형태의 성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저희가 모은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중앙에서 모금된 것을 시군별로 배정해서 내려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융자금 상환액 제고를 위해서 보증인 선정제도를 완전 폐지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인당 융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0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거치 기간은 무이자고 4년은 5%입니다.
○김광규 위원 조례를 개정한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보증인 선정여건을 개선한게 아니고 문구나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련규칙은 언제쯤 개정하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련규칙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돼있는데 실무의견으로는 그 조항은 삭제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도 보증인을 선정하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코자 실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라도 하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거 같아요. 예산을 4억원 이상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인 지출은 얼마 안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역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빨리 관련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업무관련 사무용품비 사용잔액 해 가지고 불용액이 있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을 잡았길래 의료보호 업무관련 사무용품비인데 당초 금액은 1천만원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820만원씩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무용품 서식이 7종이 되고 의료보호 혜택 관련되는 사람이 15,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식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새로 구입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기존에 쓰던 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쓸 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적에 사전에 그런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올린 부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98년도에는 얼마 세워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존에 쓰고있는 서식도 있고 97년도에 추가로 170만원정도 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내역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입을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러한 예산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유재복 가정복지 부분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노인교통비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12%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일할 대상이 없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당초 예산에는 106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도배를 해준다든지 문을 고쳐 준다든지 부엌을 수리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계획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상자중에 노인들이 세 들어 사는데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느냐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집행이 50%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노인 교통비에 대한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상금 목에 노인교통비나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미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호원동에 주민복지 시설은 올해 착공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민복지 시설은 11월중에 착공이 돼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여성정책실이 분리가 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에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는 주 기능이 보육시설 기능으로 해서 여성정책실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서 가능1동 경로당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당초에 언제 예산이 세워줬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7년 1차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해를 거듭해 가지고 98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처리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가능1동 경로당은 97년 2월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되고 97년 6월 달에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서 97년 8월 달에 발주의뢰를 내고 10월에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해를 넘겨서 금년 5월에 착공 해 가지고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 추경 이후에 과정이 촉진이 안 돼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늑장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로당 신청한지는 2월에 추진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 10월에 입주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을 절차를 하는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에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게 노인정을 의정부시에 또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경로당이 된다고 들었을 적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2년씩 걸린다면 그 노인들이 의정부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로만 된다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2동 경로당공사에 대지실업인데 건설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광고업자입니다.
일반 광고도 하고 수리도 하는 업종입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다.
○유승열 위원 동아공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업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할 때 칸막이 공사라든가 그런 거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게 대단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작은 부분은 업체 선정이나 업체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 우리가 그 예를 의정부3동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지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업체가 자격을 갖고 제대로 된 업체선정이 돼야지 가능1동 노인정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업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은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업체선정이 돼야만 믿을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접하시겠지만 오히려 경쟁입찰 부분보다는 수의계약 부분에 약점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2동 경로당 수리공사나 내부시설 공사는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넘겨서 선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류기남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 동안 보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계약 부서에서 전문업종과 관계없는 업체들에게 계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충실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계약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물가대책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있고 부시장님, 경찰서, 교육청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6명입니다.
○김광규 위원 6명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수당이 안 나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총12분이 회의수당을 받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5만원씩 받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데 450만원을 잡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거로 감안해서 매번 회의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로
○김광규 위원 이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상하반기로 나눠서 있는게 아니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금년에도 쓰레기봉투 인상 상수도요금 인상,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 등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한 건 한 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지만 시급성이 있는 건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불용액이 303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몇 년동안 하시다 보면 그전에 얼마나 했다는게 데이터가 나올텐데 거기에 맞혀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작년에는 회의개최를 3회 했습니다만 예년보다 적게 한 결과가 나와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정말 써야 될 부분에서 못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보고는 과장님께서 명예퇴임 하셔서 공석임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환경행정담당 정승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2천이 세워졌는데 왜 미 설치됐죠?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천 시비6천으로 1억2천의 예산으로 자동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자료조사를 마쳐 가지고 하반기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물품이 환경오염 자동측정 장비는 외국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영국에 제품을 선정했는데 환율이 폭등해서 1억2천 예산 세운 것 보다 많은 1억 8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액 으로는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로 유보를 하고 계약이 안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환율이 안정이 되면 도비를 해주겠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환율이 안정이 되는걸 떠나서 그 해에는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다시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양쪽으로 돼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건조용기 구입해서 양쪽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자료작성을 예산서에 부기 된 대로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건조용기를 구입해서 1차로 22,700세대를 지급했는데 그 내용이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안주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총 개수가 몇 개나 만든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1차에 22,700개하고 2차에 70,150개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10만세대가 넘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작년도 기준으로 주민등록 돼있던 사항으로 100%는 아니고 거의 근접하도록 지급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일부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그런 건 없습니다. 배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불만 있는 분들은 다 해결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제작을 했는데 보급하고 나서 효과라든가 운영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각 가정에서 건조기를 활용하면 수분이 많이 없어지고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했지만 막상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불편하고 주부들이 일일이 짜고 그러려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부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잘 판단하셨고, 시비와 도비를 보조해서 만들었던 음식물 쓰레기 건조용기가 사실 가정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차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97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량 과다보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약 3개월 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고, 95년에서 97년의 판매량을 정밀 분석해서 적정하게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최소한의 재고량을 보유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이번 12월중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는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에 대한 판매량을 분석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그것이 1년 유예가 된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아니죠, 자료작성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이니까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해 준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16만 매, 일반용이 3만5천매, 건설폐기물 마대가 4만2천매, 사업장용이 1만8천매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월 20만 매, 일반용은 월 50만 매, 건설폐기물마대는 1,600매, 사업장은 월간 1천매인데 지금 보면 현재의 재고량이 너무 엄청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개월 분, 일반용 쓰레기는 7개월 분, 건설폐기물 마대는 계산을 너무 많아서 못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수량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3년간의 판매자료를 분석해서 나올 수 도 있지만 2년간의 분석만으로도 이런 부분이 적정 제고를 보유하지 못하고 과다제고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을 잠재우고 있는 모양을 끌어내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꼭 97년도까지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종량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봉투의 판매량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까지도 같이 분석하신다면 정말로 적정한 제고를 보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보면 하수특별회계 부분에 답변에 95년 5월 준공된 8만 톤 하수처리시설 총 공사비 23억 중 일부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투입됐고,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투입된 부분인데 분명치 않다는 건데 왜 계정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못한다는게 아니라 95년 5월에 준공이 되면서 하수처리장 운영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로 이월을 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공을 보면서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시설기준 에서도 일반 건물, 토지, 기계장치 전부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재산을 각각 감가상각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97년 결산을 하면서 회계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해마다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결산감사 지적 이전에도 공인회계사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96년도에 됐었나 봐요, 95년 결산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96년도 결산 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거죠.
○류기남 위원 공인회계사한테 맡길 때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거는 금액이 들어와야 될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몇%를 줘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나가는 비용이 그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700만원 됩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이 들어가도 앞을 내다보면 빨리 해야죠.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처리장비 부분에 하수슬러지 운송료 집행잔액과 김포매립장 사용료 집행내역이 30%정도 잔액이 발생 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14만톤 하수처리장이 하루평균 11만3천톤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처리하면서 슬러지의 발생량이 몇%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루에 43톤 정도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38%가 되는데 슬러지 운송료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와 단가가 내렸나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단가는 내린게 아니고 발생 량 추정해서 남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처음 예산에 계상했을 때나 1년 후에 운영하면서 슬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유입수 수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원장 유재복 하수처리 하는데 유입수의 차이가 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뻘이 많이 유입 됐다던가 이런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예산 중에 잔액이 29.1%가 슬러지 운송료에서 남았고, 김포매립장 사용료도 29.6%가 잔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산상에 보면 하루 70톤 나오는 거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적보고 받은 건 43톤 정도 나간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으로 보는데 당초에 70톤을 추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슬러지 발생량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때문에 김포매립장 사용료까지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함께 발생하는 거를 따져보면 1억 6,500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고
구축물을 설명하시면서 대수선비가 시 일원에 하수도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녹양동 동원아파트 앞 하수도교체와 중랑천 및 백석천 우수토실 보수공사 의정부3동 8통 도시가스 배관이설공사가 있었고 녹양동 3통 하수도보수, 가능동 마을금고 앞 하수도교체공사, 호원동 하늘빛아파트 앞 하수도교체공사, 녹양천 상수도관 이설공사, 가능3동 제일생명 앞 하수관교체공사, 금오동 239번지 하수도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수도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설정을 해놓고 25%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엄청난 수해를 겪었습니다. 수해의 원인이 워낙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원인입니다만 배수시설로 잘못된 부분들, 개선이 안된 부분들, 준설이 제대로 안된 것들, 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사업을 했던 부분 여러 각 지역에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에 대한 사업은 완벽하게 이루어 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 지역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지역에서 특별히 배수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례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공사한 자리에서는 발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지역에 우선 시급하게 하수도 시설을 보수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피해본 지역들이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매몰관계 때문에 피해를 본 거거든요, 관정이 적어서 관망이 미비해서 했다기보다는 토사가 매립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제가 살고있는 지역을 말씀 드리면 장암동 동막골 부락에 오래 전부터 하수도 시설이 매몰돼 가지고 배수가 전혀 안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늦었습니다만 잘됐습니다. 그리고 장암동 동아아파트 뒤편 동막골 입구에는 배수시설이 구베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지역이 높은 지역에서 유수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동막골 입구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장암주공아파트 주공1단지 아파트 앞에서 다시 꺾여서 중랑천으로 유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면 거기에는 조그마한 비가와도 마을 입구가 물이 찹니다. 이 부분은 도로의 정비를 함께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또 비가 내렸을 경우 아니면 적은 비가 내렸을 경우 피해가 있는 지역이 발생 한다면 그러한 지역부터 하수도를 보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보고를 듣다 보니까 타부서하고는 다르게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보다는 예산 절감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 거 같고요, 국도비는 불용액이 거의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나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외한 금액하고, 쓰다가 잔액을 불가피한 거만 집행하고 절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사업소는 다른 부서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관서당경비가 크지 않은 금액인데 불용액이 많은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가 714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환경사업소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비관계가 거의 다가 남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간위탁금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문하고 같은 이유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작년도 6월5일자로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 발생량이 하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김포로 운반하는 비용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매연 여과장치에 대한 집행을 못하신 건데 98년도 예산이 편성 됐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7년도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하고 SK하고 계약을 맺도록 돼 있었는데 구매 제조업체가 부도가 나서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조달청하고 계약했던 것을 파기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많은 시․군이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전부다 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시․군에 계약 파기를 통보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근래에 매연여과 장치에 대한 분석한 자료들이 나온게 있는데 효과가 전무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들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래서 관공서부터 먼저 솔선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바뀐 거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직 없습니다. 대기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매연 여과장치를 경유차량은 부착토록 권장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자고 해서 예산에 세웠던 건데 조달청에서도 국내 제조업체가 거의 도산 상태에 가니까 계약을 못하고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하수도과 심사를 하는 과정에 하수슬러지 운송료와 김포매립장 사용료가 집행잔액이 30 %가 나왔는데 상하수도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일 70톤 정도다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근래에 몇 톤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46톤 정도 발생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질에 따라서 유입수에 따라서 슬러지의 발생 량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석자료를 상하수도과라든가 관련과에 다가 올바른 분석자료를 제시하셔서 예산편성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원관련 시설비 불용액이 3,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당초에 9개 사업을 하려고 4억 3,300을 계상했던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0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1개는 왜 못하셨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10개를 다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류기남 위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의정부시가 작년에도 보안등 문제로 한전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공원에도 보면 보안등도 같이 설치된 데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자체가 파악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파악이 됐습니다. 등수는 외등이 74군데, 쌍등이 125개 있고,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돼서 농림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15군데, 건설과 가로등에 설치가 돼 가지고 전기요금을 건설과에서 지급하는데 가 13군데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공공요금 내는 것은 몇 개 등을 내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내는 건 15군데를 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외등과 쌍등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건설과에서 내는 13군데 중에서 외등도 있고 쌍등도 있고 농림과에서 내는 15군데에서도 외등도 있고 쌍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세공과금은 시비로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당초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등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계를 받다 보니까 건설과건지 농림과건지 몰랐습니다. 등수만 파악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 계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관계를 건설과에서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계약을 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류기남 위원 98년도 예산에는 시정돼서 잡혔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98년도 예산에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미쳐 이런 문제에 업무가 복잡 하다보니까 시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불용 되는 건데 똑같은 예산을 98년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시정이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내년도 예산은 훨씬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답답한게 뭐냐할 거 같으면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거 같으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한전하고 다툼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관망을 해보는게 어떤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거의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 주는데 문제가 있네요
○녹지관리담당 임종문 과장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등 자체가 전부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공원관리가 넘어오기 전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6년도에 저희한테 공원관리가 넘어오면서 공원에 있는 등을 우리한테 넘긴 겁니다. 거기서도 공원에 있는 등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얽혀서 어디서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등은 공원등대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지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공원등은 너희들이 맡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등은 내야 되니까 그 숫자만 대충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97년도에 건설과한테 돈을 낼 테니까 공원등을 낼 등수가 얼마고, 가로등하고 공원등하고 플러스 된게 얼마냐 그걸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돼 가지고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인수를 98년도 4월에 받았습니다. 99년도 예산은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가로등하고 공원등하고 플러스 된 것을 떼 준다고 하는데 공원마다 다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공원마다 부착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납부를 하고 따로 부착되지 않은 따로 공원등만 된 것을 저희들이 내는 거로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각 동하고도 협조가 됐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임종문 보안등하고는 맞물려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환경행정담당 | 정승우 |
| 녹지관리담당 | 임종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