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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16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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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2동, 호원동,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지역에 연립주택 및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였으며, 신곡지하차도 개설로 인한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통·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은 기존 18통 지역에 단독 및 연립주택이 입주, 인구가 증가하여 18통에 1개반을 폐지하고 1개통 4개반으로 신설함으로써 29개통 174개반에서 30개통 177개반으로 개정하고, 호원동은 월드한아름아파트외 5개 아파트 17동 1,341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6개통 34개반을 신설, 81개통 456개반으로 개정하며, 신곡1동은 현대1차아파트외 9개아파트 46동 4,915세대가 입주하여 16개통 133개반을 신설 47개통 327개반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송산동은 건영아파트 9동 930세대가 입주, 4개통 16반을 증설 43개통 214개반으로, 자금동은 파스텔아파트 5동 332세대가 입주 1개통 8개반을 증설 31개통 175개반으로 통·반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시는 기존 412개통 2,390개반에서 28개통 194개반이 증가한 440개통 2,584개반으로 통·반을 개정하게 되며, 이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통·반장 수당 5,562만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 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편익모도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등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개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호원동, 신곡1동, 송산동, 자금동 등 5개동에 28개통 194개반을 신설하여 우리시의 통·반수를 현재 412개통 2,390개반에서 440개통 2,584개반으로 조정하고 신곡지하차도 개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신곡1동 8통6반 등 8개반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반증설은 필요한 사항이나 통·반장수 증가에 따라 연간 약 5천6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현재 1통의 기준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통은 4 내지 8개반, 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는 1백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인구증가에 의해서 통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의정부 1, 2, 3동 정도에서는 도시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통으로서의 기능, 숫자가 상당히 줄어서 폐동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통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현재 통·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면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중심 동쪽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왕왕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기준치에 모자란다 해도 신설 통 내지 커다란 통에서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통장이 맡고 있고 기존 동네에서는 작은 통을 통장이 맡고 있는 것을 왕왕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대단히 큰 것 같거든요. 소동은 합통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느끼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늘어나는 통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통을 개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감통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감통도 염두에 두셔서 신경써 주셔야 되겠다 싶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항까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검토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대동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통·반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동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려면 우리 통·반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대동제로 간다는 포괄적인 지침은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게 지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면 통장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통장선임은 동에서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동장이 선임을 하는데 통장을 뽑을 때는 반원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뽑아지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대개 자연부락 단위는 안 그러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건영아파트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통·반장 선임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대충 안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통장을 동장이 선임하는데 일부 주민들한테 왜 저런 사람을 통장으로 뽑았냐 하는 건의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다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중에는 한 두 명이 자기 개인사업에 관계돼서 통장을 하겠다고 일부러 동사무소를 찾아온데요. 그래서 동장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저런 사람을 통장을 시켜서 분위기를 흐려놓느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동장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통장을 선임할 때는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통장 정도는, 새로 신설되는 통이 있거나 정년에 의해서 통장을 그만 두게 될 경우 우리시에서 통장을 그 통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실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위촉은 동장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적합한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저희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로 위촉이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폭넓은 상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3항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민원상담실의 설치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약간의 상담위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법률, 세무, 행정 등 각종 생활 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실 운영과 상담위원 위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상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상담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청민원실내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법률, 세무, 행정 등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무보수 명예직 상담위원으로 위촉하되 민원상담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행정분야 상담위원에 한해 공무원 근무시간동안 상근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3항과 법률, 세무 등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되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근 상담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봉사과장 신창종입니다. 일비는 2만 5천원을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률, 세무, 행정, 세 분야가 있는데 세 분에게 매일 일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아닙니다. 현재는 행정만 하고 있고 법률하고 세무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95년도에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행정상담위원만 위촉해서 실비를 제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법률분야 하고 세무 분야.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회는 월요일날 변호사님들이 시간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월요일 하루만 잡아서 법률하고 세무를 다 하신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아니, 월요일은 법률을 하고 어느 날은 택해서 세무를 하고 행정은 일주일 내내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2시간동안 근무하면서 하루 2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법률하고 세무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변호사협회하고 세무사협회에 간접적으로 승낙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민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간접적인 확답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해 줄 것으로 거의, 조례안만 제정되면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잘 돼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일비를 요구한다거나 하면 곤란한 문제인데,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일비를 지급할 수가 없고,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회장님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빼고, 법률과 세무를 봤을 때, 지금 이 분들 위촉을 복수로 할 예정입니까, 단수로 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금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이 오면 복수 이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 너 분 정도로.

김성대 위원 제가 염려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변호사 직책이나 세무 직책이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봉사에 너무 압박을 받으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2, 3명 정도로 순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촉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회장님하고 세무사 회장님 두 분을 만나뵜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김성대 위원님 말씀대로 몇 분 하셔서 계획이 펑크 나면 다른 분으로 대치하고. 왜냐 하면 날짜가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만약에 법률상담을 하러왔는데 변호사가 안 계시면 우리 행정신뢰도가 저하되니까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측면인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많이 발굴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분야는 일비를 2만 5천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법률이나 세무는 무료로 시민들에게 봉사해 준다고 그러셨고요. 그런데 사실상 조례안에 보면, 물론 법률이나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신다고 하는데 조례안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원하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답변을 드리면, 8조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 상근 상담요원에게는 하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요. 또 그 위 6조에 보면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이외에는 요구를 못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법률이나 세무 분야가 연간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행정은 하루 평균 20여건 이상 돼 있고, 법률이나 세무는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법률하고 세무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건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법률이나 세무 분야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는 것은 그동안에 그래도 법률이나 세무 분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법률이나 세무 분야의 민원을 상담한 것은 통계를 내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상담요원이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 과의 규정, 그런 것들은 참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는 법률상담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세무는 세액에 따른 지방세법에 대한 해설이나 그런 것은 하지만 그외에 민원인들이 피부로, 우리시가 관계되지 않더라도, 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될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시겠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행정 분야는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한해서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나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팩스나 전화, 전보,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법률이나 세무분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팩스하고 전용전화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때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이나 세무를 상담하실 분들은 대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개인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홍보가 되면 민원실에 민원보러 오셨다가 상담하고 가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사무실 가진 분들도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으로 끝나야지 개인사무실로 개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위촉되시는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3억 3천만원, 보조금이 감 1억 5,678만원 해서 1억 7,322만원이 증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국·도비 및 시비부담사업, 추가부담사업, 특별교부세 지정사업, 또 법정경비, 경상사업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액 8,232만 3천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시항이 되겠습니다.

43쪽 봐 주시면 21억 1,318만원에서 예비비 20억 3,085만 7천원, 그래서 8,232만 3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부터 회룡소식지를 발간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라든지 기타 해서 1천만원 정도 삭감했고, 시정 VTR 제작은 7월달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경비, 그리고 홍보간행물이 있는데 이것을 8백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제세도 마찬가지로 회룡소식지 중단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아나운서 의상비는 VTR 제작 중단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VTR 관련되는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삭감했습니다.

46쪽 일반운영비에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문화제 및 예술제 조명, 음향 설치비 임차를 9백만원 삭감했는데 회룡문화제가 취소되므로 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47쪽 민간실비보상 해서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 사례금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단복제작하는 것 380만원이 있었는데 단원들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맨하단에 시설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비 해서 486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8개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세웠었는데 실제 보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 안 돼서 한 군데만 했습니다. 신숙주 선생 신도비각 앞 문짝하는데 130만원 들고 나머지 486만 8천원은 삭감조치했습니다.

48쪽 송산동 고인돌 정비공사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울타리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상도 맞지 않고, 사실은 실제 울타리하는 것보다 고증이 필요하고 확실히 고인돌이라는 고증이 된 후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하고 내년도 용역비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 수당으로 해서 25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심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3건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3건이 주로 어디에 설치된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 3건은 다 공동주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건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1건은 지난 번에 부결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비가 480만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 및 향토유적이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 관리했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하는 것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문화재나 향토유적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숙주 선생 신도비각 문짝 같은 것, 표석이나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비가 와서 쓸려갔다든지 장마때 피해가 갔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름에는 주변에 잡초 같은 것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제초작업도 평소에 잘 하고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개소에 보수비를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18개소입니다.

이창희 위원 18개소? 그러면 노강서원 있지요? 노강서원도 이 18개소에 속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일전에 노강서원을 지나치다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노강서원 보수할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가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해야 할 부분이 없습디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노강서원은 앞부분에 노가주나무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나무를 뽑아내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세 나무가 워낙 크니까 가리고 해서 이것을 정리할까 하는 계획도 있고, 앞에 보도블럭을 좀 깔아서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그 쪽으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삭감을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거기 집안이 있는데 나무를 자르려면 협의를 해야 될 실정이고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비각이 있지요? 비각을 한번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비각에 보면 망화가 파손이 됐던데, 망화하고 막새하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망화라고 하면 추녀부근에 무늬가 있어서 양쪽 용마루 위에 붙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동파가 생겨서 파손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이 균형을 잃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삭감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수 안 하셨나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제가 살펴봐서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 조선기와 같은 것은 인근에 나무숲이 우거지게 되면 겨울이나 여름에 많은 습도를 흡수하면서 증발 못하는 관계로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겨울에 가려지는 부분은 가지를 쳐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선기와는 쉽게 망가지게 마련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항상 쳐줘야 된다고요. 망화나 막새, 기와 같은 것에 풀만 나고 겨울에 견디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현장을 다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제때제때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정문부 장군묘도 18개소에 속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문부 장군묘가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유일한 공원이자 유일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현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다 들어설 경우, 물론 개방된 문화재 감상의 현장도 될 수 있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문부 장군묘에 관해서 어떻게 주변을 관리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쪽 위에는 훼손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는 상당히 파헤치고 해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구획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울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용현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을 하는 특별회계에서 울타리 치는 부분이나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 어차피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좋은 말씀인데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단복제작비가 있습니다. 49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34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잡으실 때 주먹구구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원래 합창단을 60명 구성하게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이 당시는 32명, 지금은 38명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면 옷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가입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내년에 향토유적지 앞에 나무도 치고 바닥도 보도블럭 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향토유적에 보도블럭 같은 거 깔아서 분위기 깨뜨리지 마세요. 이것은 역시 우리의 물건, 고유의 물건이 있을 겁니다. 돌소재로 된 그런 걸로 깔아서 너무 현대화되지 않은, 우리 고유 문화가 배어있은 상태의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맨끝에 말씀하신 송산동 고인돌 정비인데요. 이게 고인돌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저도 가 봤는데 위에 나무를 쌓아 놓고 했더라고요. 돌이 하나 있고 밑에 파헤쳐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은 고인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앞뒤로 예산이 바뀌어서 올해는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다시 용역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네요. 실제 지금도 확증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꼭 고인돌이다 하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확실히 고증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앞뒤가 바뀐 예산을 바로 잡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추측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이 유감스럽고요. 어떤 사항이라 하더라도 고증이 확실히 된 다음에 이게 고인돌이라는 문자가 돼야지 고인돌이라고 하면 여기는 고인돌로 확정된 글귀예요. 고인돌일 수 있다는 문구가 돼야지 진짜고인돌이 의정부에 있으면 세계적인 문화가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확증이 없으면서 고인돌이라는 어휘를 쓰고 있는데 고인돌 같다는 어휘가 돼야겠고, 여기 뿐만 아니라 또 의정부시 전역에서 그런 비슷한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용역을 하지 않고 설계부터 먼저 한다는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노강서원에 고압보도블럭을 까시려고 하시나 본데, 고압보도블럭 말고 우리 것에 보도블럭 같이 생긴 포방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규격이 사방 30㎝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문화재 주변에 보도블럭을 깐다고요. 포방전이라고 사각 보도블럭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까만게.그것을 갖다가 깔아줘야 되거든요. 문화재를 버리게 된다고요. 포방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바닥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지금 제가 보도블럭을 깐다는 것은 경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돌계단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대각이 있는데 거기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도블럭이 맞는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노가지 나무도 저희가 집안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르고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나무의 가치도 없고 또 앞을 가리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서 거기에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 달라고.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것은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을 거고 들어가는 정문입구라고 하면 입구에도 세면으로 된 걸로 하지 말고 포방전이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면 한결 분위기가 달라질거예요.

김경호 위원 문화제 및 예술제 조명, 음향설비 임차 해서 9백만원을 삭감했는데요. 특별히 예술제에 1천1백만원을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기존에는 여태까지는 반절, 반절 지급을 해 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1천1백만원을 이쪽에 지급했습니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보면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 사례 해서 4백만원 편성된 것중에 2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50%를 지급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50%, 50%는 문화제하고 통일예술제가 있어서 반반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으로 지출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래서 반 지출을 했는데 조명, 음향설비 임차하는 것은 반절 50%를 지급해야지 왜 1천1백만원을 지급했느냐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것은 실제 더 지출한 것은 아니고 기타 경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경비가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화제 및 예술제 조명, 음향 설치 임차 해서 위에 임차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 임차료에서 9백만원을 깎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제 및 예술제 외에 다른 임차료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깎여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9백만원이 깎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문화제 및 예술제 이외에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문화제와 예술제 이외에 이것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태까지 이 분들이 1년에 한번 같이 해왔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은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것을 봄, 가을로 나눠 놓은 것이고 예산 또한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배분해 줬던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1천1백만원이 나가냔 말이예요. 만약에 이번 8월달에 수해가 없어서 10월달에 문화제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9백만원 주면 용인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임차료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제 및 예술제 임차도 들어가 있고 통일제 임차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부기에 대한 임차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목 전체를 깎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섞여서 1천1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목 전체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입니다. 49쪽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장서구입비 해서 2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서를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월 52만원 해서 62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니까 거의 38만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인터넷 전용회선을 4월달에 완료해서 4월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8개월분만 집행되고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에서 시내전용회선 사용료로 1천3백만원을 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공요금, 전화사용료나 교환대 통화료 관계, 시내전화사용이라든지 시외전화사용료에 대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에 대해서 통신시설개선비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5,769만원에서 실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개설하는 것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이전사업한 것이 총 10건에 4천8백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8백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방송단말장치 1천7백만원 전체 삭감하는 것은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만 행정방송망은 시청사에 들어오면서 ‘89년도에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한 업체가 부도난 상태여서 저희 통신망에 대해서 AS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체 다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동사무소도 기능을 전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이 사업을 금년도에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51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행정방송단말장치 설치 1식 해서 1천7백만원이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집행사유가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활용 방안이 전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비상호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비상호출시스템하고, 현재 행정방송단말기 기능이 동하고 사업소 일제전화 및 방송인데 이것하고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행정방송망은 단순히 통신실이나 총무과에 설치가 돼 있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각 동하고 사업소에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비상호출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해서 각동, 사업소나 본청, 또 저희 직원들 전화번호 같은 것을 입력시켜서 그것을 호출했을 때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시스템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전화를 못 받는 사람이나 부재중인 사람, 통화중인 사람 같은 것은 경우는 호출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 실, 국, 과별로, 개인별로 수신 안 된 사람들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다시 한번 호출을 해서 못 받은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실제 부재가 돼서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항은 선경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견학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 구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2천년에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 기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빨리 구체적으로 나와서 일정기간은 실험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적응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차도 세밀하게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거거든요. 그런 예상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관심만 있으면 도출해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 부서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는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52쪽 여성정책담당관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7,018만 2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8억 1,740만 5천원, 증액이 1억 5,2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쪽에 있는 경로연금,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가장 보호비가 4/4분기 10월달에 1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5만 3천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보다 IMF로 인해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67명에서 8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817만 3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가 해마다 연말 추경에 겨울이니까 세워져서, 7만원씩 80명 상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80명 상당으로 해서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주·부식, 연료비, 피복비 등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아동 그룹홈,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8천7백만원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잘 하는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시범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인원이 많아지고 하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인 교육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적인 생활분위기에서 절약해서 쓰는 거라든지, 또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시 이삭의 집이 운영을 잘 한다고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은 주택구입비로 사용하는 거고 7백만원은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당초에 4명이었는데 보조금이 3명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것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인데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786만 5천원이 12월분 국고지원액으로서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비 449만 6천원, 도비 179만 9천원, 629만 5천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내려오는 금액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분이 늘어서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2차추경에 기정예산을 세웠습니다. 45명분으로 4,090만 7천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분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55쪽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2월까지의 실직자나,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보육시설에 가는 자녀를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선정도 모르고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지급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진수 위원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쪽이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지원은 해 주지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 대상,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양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정된 아동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원기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최진수 위원 기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해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명단은 어디에서 받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거기에 책정이 돼 있어요.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동에서 올라오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럼 만약에 동에서 올라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기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자꾸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동에서는 또 잘 안 해 줘요. 동하고 시하고 계통이 뭐가 잘못됐는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시에서는 조금 유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동에서는 원리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 엉뚱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국도비보다 예산액이 더 많지요? 이유가 뭐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원장은 국고보조 지원 기준의 90%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45%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5% 지원하는 기준을 시비에서 부담해서 여태까지 보육교사도 90%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 의향대로 해 주는 거지 규정은 없잖아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진수 위원 규정에는 45%, 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과천 같은 데는 교재·교구비나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지원은 안 해 주고 공채로 해서 보육교사들을 뽑다 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발령을 내서 순환보직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식비나 다른 지원은 시비부담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만큼은 시에서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92년도 유아원시설부터 쭉 해 나왔었는데 공립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이 커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차차 한 사람씩 줄여가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인도 줬었는데 관리인도 안 주고, 사무보조도 지금 자연감소로 그만 두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같은 때는 어떻게 인건비를 시에서 지출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97년도에는 교사까지 90%를 지원했지요. 원래는 45%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라는 건데 45%를 더 세워서 지원해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를 지원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올해는 11월까지는 90%를 지원했는데 지금 12월분이 부족해서 예산 계상을 했턴거거든요. 11월까지는 45%밖에 못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시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규정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규정에 없는 걸 저희가 줬으면 안 되지요.

최진수 위원 줄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줄 수 있는 것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45%인데,

최진수 위원 아니 4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40%밖에 안 되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45%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건데 한꺼번에 별안간에 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보육아동들에게는 10만 9천원 받을 수 있는 돈을 덜 받았습니다. 10만원씩 받고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주니까 거기에서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간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전체 7군데 다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똑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규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45%밖에 못 주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침에는 줄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침이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없지요. 45%밖에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억지로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는요.

최진수 위원 줄 수 있는데 45% 이상은 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더 계상해서 줄 수 있는 거지요. 아주 못 주는 것을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정부지원 보조근무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시에서 예산만 더 나가는 거지요. 이 분들이 자립도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분들이 수해로 인한 수재민 자녀에 대해서 시설에서 5만원씩을 부담했고 또 3동 어린이집이 수해를 당해서 십시일반이라고 서로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까지만 이 부족된 것을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의한 것만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국고지원하는 그 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3동은 수해나서 그렇다치더라도 은행어린이집은 1년 세출, 세입 예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은행어린이집은 원장하고 몇 분이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원장 한 분, 보육교사 다섯 분, 취사부 하나, 사무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경로연금이라고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0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잡혔더라도 이미 기구개편이 돼서 소관 업무가 다 분리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지 아직까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있어도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뺐는데 빼지 못하고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 대충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 번 ‘99년 본예산안 심의할 때도 호원동 보육시설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 올리셨죠? 거기에도 노인정비품 1천만원 같이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어차피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백 번 이해하셔서 그 때도 구체적으로 짚지 않고 이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아직까지 경로연금을 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목이 같아서 그랬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목이 같아도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될 것을 왜 아직까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이것은 올리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하실 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뺐습니다.

이창모 위원 얘기 안 하셨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금액도 총액에서 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라도 한 마디 하셔야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제가 초기에 말씀드릴 때 53쪽에 있는 경로연금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 해서 1억 5,277만 7천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이런 작은 것이 시정되지 않으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남아있고 지방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에 다 편성해 놓은 거예요.

5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시설아동 그룹홈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게 다 집행된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예요. 이제 예산책정이 돼야 하니까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8천만원 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구입을 하든지 전세금을 하든지,

이창모 위원 아까는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구입비로 예산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임대시에는 40평이고 매입시에는 25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온 데 보면 주택은 임대를 우선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입은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능한 경우에 구매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운영이고 의정부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구입이 과연 좋은 건지, 임대가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 담당관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방자치에서 재산으로 자본보조로 해서 세입을 보기 때문에 임대를 40평 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특별시에서 하면 8천만원 가지고는 임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구입도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8천만원을 가지고 우선은 임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구입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가까운 곳에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입이든 또는 임대든 이것은 차후 여건에 따른 계획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3명하고 2한년 3명이라고 하셨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다행히 다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미리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남학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있을 수 있는데 보육사가 주로 여자 분들, 살림하고 책임지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되면 남학생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5군데 지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1개소가 선정됐는데 저희 의정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원 조달방안 해서 주택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만 8천7백으로 계상하셨는데 생필품 구입비 2백만원 이외에 또 관리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월 1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59만 7천원이 정해져서 17.8, 상여금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돈이 국가에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생필품 구입비는 2백만원 어디에서 부담하는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것은 자체부담, 법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학교 졸업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재학생이 아닌 경우는 입주를 3년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주기간 3년이 끝나면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거든요. 저희가 자립금을 줘서요. 퇴소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나가면 다음 차기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여섯 명씩 수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입을 할 경우 약 25평인데 현재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리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25평이 협소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25평이면 협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다섯 식구인데 25평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가족하고는 틀린 경우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가족 없이 보육시설에서 자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족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법인 시설하고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부모가 있고 서로 친 형제, 남매가 구성원으로 한 공간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 의해서 통제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 스스로 억제하면서 좀 자유스럽게 그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없이 자란 아이들입니다. 사랑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고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개념으로 이 사업을 다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공간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6명이 25평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관리사나 기타 보육종사자들도, 이제는 또 다른 개념하에서 출발하는 사업 아닙니까?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세심한 계획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시설별 인건비 지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45%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국고지원 원칙 자료를 보니까 시설 규모별, 연령별, 반편성을 기준으로 보육교사는 법정 소요정원의 50%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1개소당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또 참고로 해당 시, 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 국고 지원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원장은 국고지원 예산 책정되는 부분이 90%이고 자부담이 아이들 보육료 받는 것에서 10%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45%입니다. 저희가 45%를 주면 보육료 받는 시설에서는 보육료하고 보태서 55%에 대한 것을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원장하고 똑같이 90%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립보육시설 예산지원이 인건비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점은 의정부시에서도 알고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이 경기도에 내려올 때 삭감돼서 내려왔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삭감돼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내려왔겠지요.

이창모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정책이 복지정책이예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이유는 나라 경제가, 우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되니까 의정부시 재정에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지시책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지난 번에 ‘99년 본예산 다룰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일부 사업이 불투명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지만 앞으로도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 이것은 ’99년도에 꼭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 맞는 사업에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아동 그룹홈 시범사업 있지요? 만약에 건물 구입을 한다면 소유권 명의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장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장으로 소유권 명의가 되고, 그러면 임대를 원칙으로 했을 때는 보증금 소유도 시장 앞으로 되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호아동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일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임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삭의집에서 10분내 거리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0분내 거리에 우리시 소유땅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게 별안간에 사업기여금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 동네에 있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삭의집 현 대지 면적, 그 부분에서는 증축할 수도 없습니까? 꼭 10분 이내의 거리라고 하면 지금 이삭의집 내에 있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거기는 정원이 90명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자꾸 증가되니까, 올해도 증가된 인원이 25명이나 됩니다. 물론 나간 사람도 있지만 25명나 되니까 금방 90명이 되면 그 안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이삭의집 소유는 어디로 돼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법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렵겠군요. 그러면 사실 8천7백만원 갖고는 건물 구입이 어렵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백은 장비를 해야 되니까 8천만원 가지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물색해서 적정한 장소에 시설물을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아파트는 가능하지요. 구입은 어렵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예요? 그러니까 10분내 거리가 된다면 우리 시 소유 땅을 찾아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게 여러 가지 여건을 더 만들어준다면, 어차피 우리 국도비를 받아도 건물 소유 명의는 시장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자산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찾아보셔서 건물을 더 쓸모있게 지어서 시설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이게 말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확보해서 건축하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1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할 때는 아동보호는 바로 들어가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시작은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임대를 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8천만원중에서 임대를 해서 조금 남게 되면 반환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국도비 받는 입장이니까 8천만원 상당 되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8천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여기에도 임대시에는 40평으로 나왔고 매입시에는 25평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25평형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6명을 수용할 수 있고. 25평을 6명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글쎄 저희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려온 돈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8천만원 가지고 25평 매입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만약에 작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법인에서 부담해야지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구입하는 걸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룹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작년에는 소년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이 됐고 금년에는 시설아동중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년·소녀가장은 몇 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서울 2세대, 경기 2세대, 광주 1세대, 총 5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하고 똑같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97년도에 실시됐고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평가가 나왔을 텐데, 여기에 보면 평가를 다 하도록 돼 있네요. 그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왜, 물론 이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있는데 어차피 이 그룹홈이라는 근본적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되고 잘 이루어져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 이번 시설아동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우리가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1년간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8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세워졌는데 이 그룹홈 1개를 만드는데 또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집하고 집기 사는 것하고 부족된 부분은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8천7백만원이 전부다,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리고 인건비 한 사람 분하고,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했을 때 1년간 소요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간 소요예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공과금 내는 것하고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나 시설아동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는 거나 이 모든 것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시설아동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주·부식,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은 다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이삭의집 쪽으로 나갈 것이고 법인으로 나갈 건데 법인에서 다시 거기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 이외의 인건비, 지금 관리사 한 분을 두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시비가 들어갑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비가 들어가지요. 종사자 인건비니까. 59만 7천원 해서 국도시비 보조사업이니까요. 다른 비용은 법인에서 하지만 인건비 한 분하고 월 10만원씩 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침에 있으니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것은 지침이고요.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이지 우리가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나갈 뿐만 아니라 400%의 상여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네요.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갑자기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의도 없다가 갑자기 3회 추경때 올려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토론이 있었으면 판단하기도 쉬웠을 텐데 예산에 떡 올려놓고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는 인원이 증가되면 국도비보조사업은 종사자 인원이 1명씩이고 2명씩이고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여기에 투입돼서 생활을 하는 거지요. 어차피 인원이 증가되니까 단지 그 시설을 옮겨서 따로 살림을 하는 거지 더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룹홈이라는 탈을 쓰고 그 법인의 시설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려스러 워서 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그 시설아동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 때 가정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건가, 이것하고 IMF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설아동이 자꾸 불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설을 자꾸 증가시켜 나가는 건가, 지금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하려면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지난 소년·소녀가장돕기 1년간의 평가를 먼저 봐야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먼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새로 보육시설을 짓게 되면 그룹홈 형식으로 가정에서 몇 사람이 살 수 있게 보육사 하나, 일반 집처럼 짓는 걸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사랑의 동산이라고 지어서 살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비용 가지고도 절감해서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고 참다운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난 번 소년·소녀가장돕기 평가서도 입수하지 못하셨으면서 뭐가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97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별안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별안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에서 인정받는 이삭의집이니까 잘 하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검토도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삭의집 아동현황을 보면 현재 고교생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18명, 국교생이 38명입니다. 건물을 구입할 경우는 25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아동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5평을 구입할 경우 학생이 증가하면 공간이 협소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정원이 90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학생이 학년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중학생이 18명이예요. 이 학생들이 중간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5평 정도면 방이 몇 개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3개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 책상은 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특히 여학생들이니까 남학생보다는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을 그냥 그 예산에 맞추다가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25평이면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학생들은 여건이 틀린 학생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방을 하나씩 가지고 생활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일반가정 같으면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주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하고나 보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이고 경기도에서 한 군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나와 볼 거고, 검토를 할 거고 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치밀한 계획을 하셔야 되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방문해서 견학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가능3동 공부방하고 의정부2동 공부방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것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고등학생이 12명이니까, 3학년이 3명이고. 그러면 차라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3학년 학생만 우선 대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모저모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좋은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군데 아동수하고 교사수하고. 지금 학생들이 돈을 1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내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연령별로 또 틀립니다.

최진수 위원 1년 수입들어오는 것하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자료에 다 드렸는데 못 보셨는지,

최진수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합된 거고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은행어린이집이다, 그러면 8명인데 7천 9백만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장 봉급은 얼마 드리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개인별로요? 네,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학생수가 은행어린이집은 85명 아닙니까? 85명 돈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다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년치요?

최진수 위원 아니지요. 1년치를 하지 말고, 이 지원액이 지금 11월까지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치만 뽑아주세요. 전체 다 뽑아주실래요? 모든 걸 다 뽑아주세요. 제가 이 예산을 다룰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아동수와 종사자,

최진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5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때 이미 세워졌던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거기는 왜 기존의 자료처럼 경정 얼마, 기정 얼마, 이것을 왜 안 하셨어오? 경정 7억 얼마 빼기 기정 7억 얼마 해서 2,786만 5천원이 계상돼야 한다는 것을 왜 안 하셨어요? 복잡했던가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안 하셨나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는 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국고에서 보조가 나온건데 국고에서 나온 것이 2억 5천2백, 도비로 1억, 시비로 1억, 이렇게 돼 있네요? 50%가 채 안 되는 45%가 이거라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프로는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지만 호봉에 따라서 틀리고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책정돼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을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종사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늘었지요. 용현어린이집이 3월에 개원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인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현재 59명이요.

김경호 위원 지난 번에 받았을 때는 38명 것만 받았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교사만 드린거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사만 38명이었고 원장이 7사람, 보육교사가 43명, 취사부 7, 기타가 2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거기 예산에 나와 있는 38명은 교사만을 이르는 거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요, 원장도 들어가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까는 교사만이라고 했잖아요? 대체 확실한 게 뭡니까? 지금 3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38명이 교사만 이르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원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원장까지 포함된 숫자가 38명이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교사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작년까지는 지원을 만약에 교사가 5명이라면 45% 지원해 주면 1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호봉 숫자가 틀리니까, 이 사람은 10년 된 사람, 이 사람은 5년 된 사람, 이 숫자가 틀리니까 전체 지원하는 금액의 4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명까지 됐을 때는 교사하고 원장하고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사가 몇 명인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현재는 43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원장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나가는 사람이 원장말고 누가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국가보조금은 원장하고 교사만 주는 거지요. 거기에 책정된 금액을.

김경호 위원 원장하고 교사? 그러면 51명이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2회 추경에.

김경호 위원 12명이 늘어났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2회 추경에 더 세운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12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난 예산의 1/3이 더 편성돼야 하는 거네요. 지난 예산이 4억 5천4백만원이었으니까 적어도 1억 7천 정도는 편성돼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연말 추경에 보자 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삭감된 것은 왜 안 올렸어요? 이게 다 지급되려면 지난 2회 추경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 때 1억 5천 올렸다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억 4천인가 올렸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말추경에 보자고 예산계에서,

김경호 위원 말추경에 지금 2천7백만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거는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 정부 지원기금으로만 11월, 12월 주는 돈이라 이것만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 번 2회때 올린 것은 기준액도 아닌데 올리셨던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기준액이 아니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90%를 줬었으니까 그 내용대로 쭉 지원해줬던 내용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449만 6천원은 왜 삭감됐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국가 돈하고 도비하고 잠시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사항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늘리지요? 다 줄어드는데 왜 우리는 늘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정말 넉넉한 재정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것 더 해 주고 여러 방면에서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날로 열악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방채는 늘어나고 있고 지방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금상환에 대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더더욱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왜 줄이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정부 보조금이 국가가 어려우니까 삭감되는 사항이라, 도에 내려온 돈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도비가 179만 9천원이 됐으면 우리 시비도 179만 9천원이 삭감돼야 사실상 옳은 내용이네요. 그 내시대로 하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내시대로 해도 저희가 부족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수재민 자녀도 시설에서 부담을 했고 3동 어린이집 수해피해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줬고, 실직가정 자녀 아동도 도움을 줬고 해서 12월까지는,

김경호 위원 물론 그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당연히 줘야 할 거라면 왜 국가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비부담으로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국비하고 도비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우리 시비를 거기에 더 얹어서 지급을 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부족된 금액이니까 우리가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김경호 위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은 나지 않겠네요. 너무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한데 답답하기만 하지 풀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왜 국비, 도비 다 삭감되고 했는데 그 멍에마저 우리시에 다 얹혀져서 지급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이창모 위원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에도 포함됐고 김경호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 계셨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629만 5천원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라고 써 있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반납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삭감액이 맞습니까? 반납이라는 것은 삭감하고 틀리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반납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용어선택을 확실히 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삭감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담당관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확인하셔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닌 것은 사전에 지워주시든지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그룹홈이라든가 국·공립, 사립 아동보육시설 인건비 문제, 이것은 자료만 갖다 주시고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이해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추후라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담당관 이동원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실 근무자에 대해 6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는데 인원이 하나 증원돼서 11월, 12월분에 대한 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번 10월 14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본청 급여 지급 인원이 당초 407명에서 37명 증원되어 부족한 급여성 인건비로 총 2억 9천1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봉급 부족분 5천만원, 정액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3천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급여성 직급보조비 부족금으로 1천만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296만원, 교통비 부족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동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의정부1동 직원봉급 잔액분 4,498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액수당 잔액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1쪽 의정부3동도 직원봉급 잔액분 5백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호원동은 총 1,271만 1천원을 삭감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직원봉급 잔액분 830만원을 삭감했고, 정액수당 잔액분도 530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1명 보강에 따른 기타직 보수 정액분 9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14쪽 장암동은 직원봉급잔액분 582만 6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115쪽 신곡1동은 총 310만원을 삭감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직원봉급 잔액분 360만원, 정액수당 잔액분 1백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등록카드 이송등기료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곡2동은 총 710만원을 삭감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직원 봉급 잔액분 810만원, 정액수당은 부족해서 1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19쪽 송산동은 총 256만 6천원을 삭감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직원봉급 잔액분 1,464만 7천원을 삭감계상했고 정액수당 부족분 1백만원은 증액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급여부족분 93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월정액으로 처리되는 동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128만 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21쪽 가능2동은 직원인건비 잔액분 총 540만 4천원을 삭감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직원봉급잔액분 240만 4천원하고 청원경찰 급여잔액분 3백만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60쪽입니다. 교통비 부족분 해서 37명에 37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로 부족된 건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 14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7급 이하 직원, 동과 사업소에 있는 잉여자원을 본청으로 다 명령내는 바람에 그 37명에 대한 것을 동에서는 삭감계상하고 본청에서는 증액계상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입니다. 22, 23, 24쪽 지방교부세 3억 3천만원은 지역경제과가 물가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천만원 특별교부세가 나왔고,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로 2억 8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27쪽 보조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장이 생계보조수당 등 보조내시가 바뀐 것에 대한 마지막 결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29쪽까지 국고보조금이고 30쪽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노후 위험 교량정비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4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때 4억을 더해서 8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4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8억이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에서 4억을 삭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내역을 잘 모르고 관계 과에 문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불과 얼마전에 2차 추경때 다뤄졌던 사업이거든요.그런데 도비가 4억 전액 삭감되니까 2차추경때 우리시비로 4억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게 다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도비 4억이 준 것은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도에 세수가 경기도의 경우 1천3백억이 당초 목표액보다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부터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1, 2호 관사 임차료 당초 예산이 1억 1천이 섰었는데 1천 4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청 화분관리 및 임차료 등 해서 남은 예산 5백만원, 그 밑에 연료비에서 2백만원, 또 시청사에 대한 보일러 유지비 중에서 남는 예산 1백만원, 재료비에서 벨브 및 배관자재 구입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관사 물품구입을 위해서 1,850만원 예산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1, 2호관사 임차료에서 임차하고 남은 예산 1천4백만원과 부분별로 약간씩 남는 예산들을 한 데 모아서 1,8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으로서 1호관사, 2호관사가 각각 아파트를 새로 전세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호관사, 2호관사의 비품이 되겠는데 주로 장롱, 커텐, 냉장고, 세탁기 쇼파 등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먼저 있었던 관사의 비품들은 장롱의 경우 붙박이장으로 돼 있었고 커텐 같은 것은 옮겨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일부 생활필수품, 용품들이 대부분 시장관사, 부시장관사를 건축해서 니다. 시장관사의 경우 8명, 부시장 관사의 경우 9명이 계속해서 7, 8년 바뀌어서 살다 보니까 관사의 용품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아서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1,8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6쪽 보면 시청사 비상용 발전기 연료비라고 했는데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정확한 용량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발전기가 비상시에 쓰는 거지만 비상이 안 걸리더라도 1년에 몇 번 가동을 하는 건지,

○회계과장 조수기 며칠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과부하가 걸려서 청내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 같은 때도 조치가 됩니다. 정전됐을 때도. 그래서 여러 번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 냉방기구들을 많이 쓰는 바람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로 대치해서 필수 전등만 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하실에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보일러실 있는 곳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기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 2호 관사를 계약했다고 하셨지요? 1호 관사는 몇 평짜리 계약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40평짜리, 실평수 34평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호 관사는요?

○회계과장 조수기 32평형으로 실평수 24평 짜리입니다.

이창모 위원 관사 위치가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1호 관사는 장암택지개발지구내 현대 3차 아파트가 되겠고 2호 부시장 관사는 호원동에 있는 뉴삼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 가든아파트요?

○회계과장 조수기 뉴삼익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에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가든아파트, 그러니까 호동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것

김경호 위원 몇 차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뉴삼익은 2차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호 관사는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5천3백만원 계약했습니다. 2호 관사는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관사물품 구입비 산출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장농외 3종 했는데 구입을 다 하게 되면 품목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도 많지 않은데요. 1, 2호 관사 다음줄에 본청 화분관리 임차료 해서 당초 50만원 계상했다가 50만원 그대로 없애버렸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본 청사내에 관리하고 있는 화분들입니다. 이것을 화원에 갖다 맞겨서 겨울을 나고 가져왔었는데 농촌지도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6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기정예산액이 5억 6,804만 8천원이었습니다. 금해에 5,007만 5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첫 번째 665만원은 저희 민방위경보실의 유선, 무선 분대장치, 무전기, 항온·항습기가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입액의 10%를 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장이 나지 않고 일체 수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병사관리에 대한 것이 4,342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금년 수해 때문에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인력동원보상금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33만 3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무중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 또한 신규 배정 예정 인원 4명이 덜 왔기 때문에 133만원을 삭감정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업무행정 사무용품비도 국비이기 때문에 1만4천원 정산해서 삭감했습니다.

65쪽에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도 국비를 병무행정 전화료, 병무행정 우편료, 등기우편료 등 해서 337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현역병 입영 및 행불자 색출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41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6쪽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여비, 병무직원 교육여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입영장정지원비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가 제일 큰 항목으로서 2,677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여비, 전부 입영장정지원비에 대한 집행잔액분 3,057만 8천원을 삭감정리해서 국고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67쪽 마지막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집행잔액분 771만원 국비를 반납하도록 해서 총 5,007만 5천원을 삭감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65쪽에 현역병 입영 및 행불자 색출 여비 해서 120만원 계상했는데 120만원 전액삭감됐으면 올해는 현역병에 행불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 120만원이 섰었는데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 104만 4천원에 대한 것을 우선 시비로 썼는데 이번에 병무청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104만 4천원 시비를 보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만원은 다 쓴 내용인데 국비, 도비, 이것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예산이 15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국비 15만 6천원, 시비 104만 4천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이 병무청의 착오로 인해서 시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면서 국비를 저희가 쓴 시비만큼 이번에 저희에게 주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상계처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경정, 수정 120만원, 120만원 제로가 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 사무소장 신관성입니다. 제3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당초 기정예산액 2억 8,030만 6천원에서 1천2백만원이 삭감된 2억 6,830만 6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1천2백만원 삭감내역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4명에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기본급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최종운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감 사 담 당 관이동원
총 무 과 장강충구
세 무 과 장백성남
회 계 과 장조수기
민원봉사과장신창종
비상대책과장이종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신관성


○ 첨부자료
[4]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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