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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5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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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7일(목) 오전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된안건

1. ’99지방채발행동의안


(09시27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지방채발행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지방채발행동의안

(09시28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보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추진중인 사업 투자재원 적기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당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시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7월 24일, 10월 19일 의회 합의로 기이 ’98년 11월 5일 승인된 지방채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채발행계획으로 확정토록 돼 있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제출치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향후 모든 지방채발행 집행결정에 앞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게 하겠으며 직원의 철저한 사전교육과 업무숙지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지방채발행동의안은 2건으로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7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7.5%에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서 도비 50%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까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도비 포함하여 270억원 융자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조기완료함으로써 우리시의 만성적인 도심교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확장사업으로 23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 2년 거치 10년균등상환에 도비 30%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또한 ’98년도에 32억원을 도비 30% 지원받는 조건으로 융자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성장에 따른 상수도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1일 4만5천톤을 증설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주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별로는 배석한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99년도에 발행할 지방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내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50%, 시비 50%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70억원을 발행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해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중 ’99년에 추진할 정수장과 송·배수시설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도비30%, 시비 70%의 부담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23억원을 발행하는 등 총 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인 바, 해당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원금과 이자상환에 재정적 부담이 될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때 저희가 2백억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명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70억도 명년에 사업준비금이고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김성대 위원 아울러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지만 국비지원이 약 150억에서 2백억 내려온다는 예정이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한 액수인데요. 이 상태로서 시청 IC에서 호원S코스까지의 사업이 얼마만큼 진전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추경에서 2백억하고 이번에 70억 해서 270억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겠는데요. 시청IC에서 4.28㎞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는 공사비는 한 45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360억 정도를 소화하고 2천년도에 47억으로 해서 공사를 시계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구간에는 교량이 3개소, 배수공, 군대체시설 이전보상비, 감리비 10억 포함해서 363억이예요. 그리고 2천년도에는 토공, 배수공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비 포함해서 8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준비단계 아니예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2백억 가지고 30억은 보상을 하려고 하고 170억 부분에 대해서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로 해서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해서 7차분으로 계약이 될 거고요. 2천년도에 관급자재나 이런 구입단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추진이 되고, 또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 2백억 관계가 270억이 확보된 것으로 건교부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백억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 있거든요.

김성대 위원 벌써 12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이 사항이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됩니까? 명년에 불확정적이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억은 금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국비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비는 내년 2월에 심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확보된 범위내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70억 확보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도 2백억원을 세워 줬고 다시 70억이 되는데, 그 때 2백억도 상당히 큰 진통을 겪고 된 건데요. 이것을 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한 어려운 지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70억에 대해 같이 말려들어 가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은 국비가 2백억이 들어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의 사업비에서 얼마가 더 추가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270억하고 2백억하면 470억인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70억 그것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이 자금 470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비군 훈련장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먼저 합의각서 초안이 와서 저희가 먼저 금요일날 초안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해 준 그 안을 1백%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4억이요. 44억인데 우리가 국방부토지를 무상양여받은 것이 공시지가로 추정하면 한 9억 정도 되는데 35억 정도 추가로 대체시설비용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도 국도3호선 호원까지 가는 공사를 하면서 주무과장께서는 수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지금 국도3호선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6단계시설 확장공사가 57억 5천4백만원이 기이 투자됐네요? 이것은 어느 재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에 대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32억, ’98년도에 승인받은 것하고 재특자금 1억 4천3백하고 타 시설부담금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수도시설 부담금으로 받은 16억,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금 8억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서 지방채를 얻는 것은 처음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두 번째죠. 지역개발기금 32억이 왔고 재특자금도 1억 4천3백이 기이 들어왔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비 30%, 시비 40%가 상환재원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도 이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32억을 빌려올 때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32억이라는 빌려온 돈이 여기 채무현황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뒤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나와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어디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발행동의안 내용에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57억이 기이 투자됐는데,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것은 재원으로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실제 공사에는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중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빌려는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승인은 받아서 의회 동의 받아서 예산만 편성돼 있는데 아직 집행시기가 되지 않아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져 오지 않았다? 아니, 여기 채무현황에 보니까 안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기투자됐다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재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투자된 것으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재원도 도비 30%, 시비 70%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거는 왜 도비가 30% 밖에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김경호 위원 그래서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은 도비 30%라?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기획실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동의가 왔더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상하수도과장윤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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