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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13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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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2. ’99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2. ’99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99년도제1회수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

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국도비가 48억 3,810만 8천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를 국도비 및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63억 4,218만원, 필수 경비가 99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비 시비부담에 따른 내용, 또한 컴퓨터 구입 관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보상금에 대한 내용,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관계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신축 등이 이번에 주 요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경정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28억 3,988만 2천원이 감된 15억 9,230만원으로 예비비가 경정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고 15억 9,230만원은 전체 예산액 일반회계의 약 1.3%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액은 상이한 바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서 있던 것을 관리과장에 대해서 60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공단사무실 이전비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5백만원 줄였습니다. 한가족쉼터이전비는 일단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2천만원, 통신비 162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옮겼을 때를 대비한 시설비, 여기에 따른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2,398만원이 감되고 여기에 따라 감된 부분은 적립금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예비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로 계상해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입니다. ’99년도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락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컴퓨터 구입 3대를 추가로 해서 4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먼저 예산안 설명드릴 것이 149쪽에 있는 청소년광장 노인 질서봉사대 보상금중에서 4회, 6명으로 해서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4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150쪽에 있는 청소년 지도요원 급식비가 1동하고 4동하고 합치는 바람에 1개동 12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푸른쉼터 조성에 있어서 과목변경하는 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이전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국비 125만원, 도비 125만원으로 작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내려왔었는 제출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작년에는 1천만원 했었는데 국비 9백만원, 시비 9백만원 해서 1천8백만원이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회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이르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개소가 있는데 노성야학이라고 의정부 문화원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 20명 내외인데 현재는 17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이 10명, 고등학교 과정이 7명 해서 1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가 교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 지원되는 것 없어요? 대부분 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덩달아서 지원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부담이 안 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김경호 위원 부담지시가 있을 때만 시비가 따라나가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자원봉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물론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선생님으로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 잘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는 알아주는데 의정부시는 알아주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원해 주시면 좋지요.

김경호 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됐다고 했는데 어떤 원활한 운영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금년도 예를 들면 청소년 열린마당 해서 10월 9일날 교육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고요. 또 2차로 향토유적지 탐방 해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차에는 3, 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현충탑이나 열녀문, 신숙주묘 해서 관광지를 한 바퀴 돌아서 그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2차로 또 30명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견학도 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올해 처음 나오는 운영비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 계상하게 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력비인정학교 운영지원이 250만원인데 노성야학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그런 비슷한 교육 기관이 있지 않나요? 다른 데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다른 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로 YMCA든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한글학교를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노인학교에서는 그런 걸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데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 거든요. 250만원도 큰 돈은 아닌데 그런 데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도와줌으로써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 교육을 못 받고 지금 한글이라도 깨우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이 조금씩 도와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분은 국고보조금 38억 8,673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9억 5,134만 1천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달라짐에 따라서 총 48억 3,80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세출은 연말 세무행정 우수동 시상분을 당초보다 조금 올려서 17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수정예산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설비로서 첫 번째가 시청사 본관 1층하고 2층에 상설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서 2천1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층 현관로비하고 2층 현관로비가 현재 1층이 58평, 2층이 57평입니다. 공간 양쪽 벽면에 현재 1층의 경우에는 시정소식하고 시정방침, 정부동정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70년대, 80년대초에 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시정이나 도정방침, 또는 특정인의 사진을 게첨해 놨습니다만 별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고,

또 관내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갤러리가 하나 있을 뿐 전시공간이 현재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친근한 관공서 분위기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우선 1층과 2층에다가 조명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공사를 하는데 1천3백만원, 양면벽을 전시물을 걸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베니다판을 위에 덧붙이고 다시 도배를 하는 스타일로 간결하게 할 경우에도 한 8백만원 정도가 1, 2층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1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사내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설치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장애인협회에서 시를 방문해서 시장께 건의하기를, 장애인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시청사내에도 그런 시설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체장애되신 분들이 왔을 때는 시청사 들어가기에 불편하고 누구인가 보조자들이 꼭 2, 3명이 있어서 휠체어를 들어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생산이 안 됐고 서독에서 기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내에서 완전히 기계설비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제품으로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97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외국에서 도입하는 기자재를 굳이 사다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생산도 가능해 졌고 하기 때문에 4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로 2억 4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의정부시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가운데서 50%가 차량등록 때문에 와서 민원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고, 번잡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찾아와서 한번에 처리할 수 하는 있는 민원을 보고갈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청내에 있는 일반민원실 구조상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그 곳에 다 들어가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즉 세무과에서 차량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도 확인하고, 또 세금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편익까지 제공하자면 아무래도 세 사람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시유지인 차량번호판 제작소에 약 80평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33평 되는데 60%의 건폐율로 봤을 때 한 8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상하기로는 80평 정도의 세면 콘크리트 건물 1층을 지어서 그 곳에서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까지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면 시 본청 일반 민원실에 찾아오던 50%의 민원인이 시본청에 들어오지 않고 그 곳에서 일을 볼 수 있고 그러면 덜 번잡하고, 그 문제 때문에 타고 왔던 많은 차량들이 해소가 돼서 차량교통난도 해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밖에 지어서 하는 것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설계비용에서부터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 4천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 과장께서 시청사 본관 1, 2층 상설전시장하고 시청사내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잘 활용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구상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상당히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시민봉사과 등 자체에서 사무실을 신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관계 과가 협의해서 최종 결재를 받은 것이 1주일전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총무국장 김득규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등록소가 새로 생기면 거기로 인원이 또 충원되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나가야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직제나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컴퓨터 한 대 더 사주고 직원만 더 충원시켜 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도 이번에 각 실과소에서 많이 구입한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런 경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면 부족한가요?

○총무국장 김득규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상금으로 탄 것으로 컴퓨터를 확보해서 직원들에게 배정해 주고, 우리 원스톱서비스하는 데에도 1대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그 쪽으로 가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2명 내지 3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총무국장 김득규 네. 지금 그것을 왜 원스톱 서비스로 하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에 차량등록으로 인한 민원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 자체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하니까 민원실에서 아무리 재배치를 하려고 해 봐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번호판제작소에다가 별도로 지어서 차량등록 업무는 별도 짓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 의정부시내 차량 보유 대수가 6만대가 넘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6만5천 대 정도입니다.

이창모 위원 혹시 이런 통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2016년이 도시계획 목표연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우리 의정부시 자동차 예상 보유대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부지는 133평이고 8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장차 자동차 보유율이 늘어날 경우, 단층으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당초에 1, 2층 해서 60평으로 계상했다가 80평으로, 앞으로 계획을 봐서 차량 10만대가 돌파되면 사업소가 생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약 80평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장애인 전용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사업개요를 보면 시청사내 1층, 3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사앞에 신호체계 있지요? 횡단보도 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청사내에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청사앞 신호체계나 횡단보도는 그대로 두고 청내만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그것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앞에 양쪽에다가는 스위치를 설치해서 누르게 되면 ‘지금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아니면 ‘지금 붉은 신호등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후면 파란신호등이 켜지고 건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안내방송과 신호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이 통과할 때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청내에 들어와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부분에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나가 봐도 신호가 건강한, 아무런 지장없는 상태에서도 건너가려면 바빠요. 그런데 장애인이 그것을 아무리 누르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는 너무나 조급한 신호체계가 아니겠어요? 그것도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횡단보도에는 보도블럭이 돌출돼 있는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것이 지금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낮게는 해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휠체어만 그렇지 사실 앞을 못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꼭 휠체어만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맹인들을 위해서 버튼 누르는 것을 설치한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버튼을 눌러서 신호체계가 연장 되나요?

○총무국장 김득규 아니지요.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말이 나오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말만 나오는 거지요. 저희들이 건너봐도 바쁘더라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신호주기를 연장시켜 주거나,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연장해 줘야 되고, 또 거기는 발로 감각오게끔 돌출된 보도블럭이 있단 말이예요. 그 분들이 발로 감각을 해서 아 여기는 횡단보도다 하는 것을 알게 그것도 같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청사 현관 앞에 있지요. 거기는 계단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우리 청사 앞에요? 거기는 도는 데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저 쪽하고 이 쪽은요? 민원실 들어오는 데하고 세무과 쪽으로 들어오는 계단 처리된 부분은요?

○총무국장 김득규 양쪽 민원실에는 없고 중앙에만.

○회계과장 조수기 중앙으로 들어와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창희 위원 그 쪽으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면 또 뜯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쪽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민원실이나 세무과 쪽으로 가려면 사실 거기가 큰 복도가 아닙니다. 그 쪽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을 텐데.

○회계과장 조수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관쪽으로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양쪽 민원실 계단 앞에다가 그런 장치를 할 경우는 너무 그것이 많아져서 차량들이 회차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시간이 많이 정체되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는 두 면이니까, 두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거리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휠체어를 타시고 그 분들이 저쪽 민원실 쪽으로 가자면 그 만큼 더, 거기는 차량들이 회차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것은 서로 위험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현장에 같이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창희 위원 어차피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분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상설전시장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번호판제작소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을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예정하기로는 80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는 번호판제작소는 150㎡거든요. 80평이면 이것을 상당히 상회하는데 그 옆에 또 어떤 땅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 땅에 짓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 땅은 여기에 보면 우리 세입부분에 분명히 잡혀있습니다. 임대료인데요. 본예산 31쪽에 보면 150㎡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번호판제작소에서 사용하던 면적인데 이 면적위에 지으면 80평이 안 되고 50평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조금 여지가 있는 건데, 거기 사실 실제면적은 133평 쯤 나오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번호판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153㎡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도 그렇게 해줬던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쪽에 차량등록사무소를 짓게 되면 우리 시유지 133평을 다 활용해서 더 크게, 이왕 짓는 김에 더 크게 짓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거기에 있는 시유지 면적이 1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것이 기존에 번호판제작소가 사용하던, 그러니까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을 지은 바로 옆에 보면 주차시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번호판제작소가 사용하는 면적이지요? 그 면적위에다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짓는데,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에게 임대료를 낸 것은 150㎡에 대해서 냈는데 이번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80평이 넘는 것이라면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150㎡ 정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시유지의 총면적은 133평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거기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소를 짓게 되면 그 건물을 다른 데로 철거시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유지까지 다 활용해서 짓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시유지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시유지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점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몇 ㎡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 150㎡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지적도나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중에 50%가 넘는 민원이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번호판을 바꾸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번호판을 바꾸는 건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이 번호판 제작소에서 하루에 번호판을 바꿔주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 자리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분도,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약 8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그러면 약 50평 정도는 주차장입니까? 어차피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제작하려면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번호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한 계산이, 지금 정확한 설계는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만 133평중에서 80평에 건물이 들어앉으면 약 50평 정도가 주차나 차량와서 번호판을 갈기 위해서 세워두고 회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마 건축법과도 관계가 되겠고요, 80평을 짓는데 필요한 주차 대수도 있겠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업소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차를 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 밑에 바로 인접해서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번호판 바꾸고 하는 것이 30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차장 문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제작소 철거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됐네요? 이거는 어떤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번호판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가 물론 공공목적을 위해서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문제가 될 테니까, 말하자면 철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임시로 나갈 장소를 인근에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어 놓은 건물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가설계적인 판단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나갈 장소라는 것은 뭡니까? 그 분들이 또 번호판제작소를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번호판 제작소도 다 지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가까운 그 근방 어디를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어디라고 확정돼 있거나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 곳을 철거하고 철거하는 날부터 번호판제작은 근방 어디에서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경호 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시유지에 건물을 축조할 때나 그런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나중에 철거시에 기부체납을 하든가 또는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이러저런한 일을 할 때는 조건없이 나가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례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조건이 붙는데 철거비로 1천만원을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예산이 성립한다고 해서 꼭 돈을 준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갑’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회수할 때는 ‘을’은 지체없이 재산을 자진반납하고 임대를 해약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합니다만 자의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철거비용이 없으니까 철거를 못하겠다느니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차피 계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돈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계약을 맺은 대로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세운다 하더라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자진철거하고 자기가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예산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철거를 안 하고 했을 때 시에서 철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계약위반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서 그런 막나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막 나가게 된다면 거기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치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위치는 아까도 우리시 민원 50%가 이 업무에 의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는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더 좋은 장소에 이런 것을 신축해야지 여기에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의 문제, 부설된 주차장 공간이 문제인데 차량과 관련돼서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까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개주차장이 가깝고 시유지가 마침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적지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돼서 하게 되는데 실제 복개 주차장 근처에 우리 시유지가 전혀 없어요? 서중학교부터 시작해서 포교원 이 정도 사이에서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시유지는 양쪽에 잔디광장, 그런 곳은 있습니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을 자르면 그 땅에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고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또 있는 위치로 봐서는 그 두 군데 잔디광장을 뺀다면 그 곳이 가장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구석져서, 주차시설만 좋다는 장점이 있지 관공서가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시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정부4동청사라든지 의정부1동 구건물이라든지 의정부 2동, 물론 주차문제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역시 비용수반을 안 하고 죽어있는 재산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검토가 확실히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번호판 제작소를 철거해서 한다는 것이 사업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여기 아닌 다른 곳도 검토해야 되겠고, 또 굳이 거기에 한다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주면 안 된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어요. 개인 같으면 그럴 수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소송을 해서 원칙대로 해 나가야지요. 원칙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맨 밑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데요. 이것이 너무 치우쳐 있고.

○총무국장 김득규 물론 차량등록업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1안에서 4안까지 여러 가지 안도 검토해 보고, 또 청내에다 농협금고를 별도로 하나 지어서 내보내자, 그런 계획도 해 봤습니다만 건폐율 때문에 맞지도 않고.

물론 지금 위치가 조금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셨지만 지금 차량등록업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확보입니다. 바로 그 인접된 데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 위치가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최선의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거고, 또 철거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서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3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대책과의 ’99년도 예산안이 5억 3,898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사업무는 국비사무이기 때문에 11월 15일경에 병무청에서 저희시에 국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6,813만 6천원을 수정예산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566만 3천원입니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무소집 집행계획서 유인,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교재 유인, 병무행정 관계 서식 유인 등 일반수용비, 다음 31쪽 사무용품구입까지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병무행정 전문교육과정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병무담당 신규직원이 3, 4명씩 1주일 병무청 연수원으로 교육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197만 6천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내역은 병무행정전화료, 병무행정우편료,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료, 징병검사 조사서 발송료, 현역병 입영통지서 발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32쪽 중간부분 산업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발송료까지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징병검사종사자 급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때 저희 병무직원이 병무지청에 가서 종사하는 때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405만 4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징병검사 및 종결처리, 행방불명자 조사, 현역병 입영 집행여비,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33쪽 일반보상금으로서 7,718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입영장병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자 여비, 현역병 입영여비,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여비, 이것은 입영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 각 동이나 병사보조 공익근무요원이 20명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봉급 377만 8천원, 중식비 2천4백만원, 교통비 1천2백만원, 근무복 26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및 훈련화 지급 420만원,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유인 및 시상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병사 관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수용비중에 병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기존에는 병무에 관한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에 들어서 병무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병사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기정예산에 오기 전까지 병무청에서 국도비보조내시가 정확하게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병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늘 이렇게 수정으로 요구해서 편성합니다.

김경호 위원 수정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병력동원 및 전시 근무소집 집행계획서 유인, 병무행정 관계 서식 유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여기 국비표시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서식유인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왜 이게 올라와 있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병력동원하고 전시 근무소집이 대외비문인데, 저희가 15권, 각 동에, 그런 사항은 매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병무행정 관계 서식 유인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도 동사무소까지 해서 10종인데 근무일지나 공익근무요원일지 해서 기본적인 서식에 의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편성됐던 사항들이란 얘기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연례적으로 기본적인 서식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병사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병무행정수행에 따른 국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조금 추가된 것은 그 안 나오는 부분,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일반수용비가 왜 본예산때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수정예산때 올라왔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김경호 위원 매년 이것이 편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서는 누락이 되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장, 관, 항, 세항, 목을 따지다 보니까 병사관리를 본예산에 몇 줄 안 되는 부분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김경호 위원 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기정예산에 요구하다 보면 여기에 보시면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항에 병사관리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법상 병사 관련된 것은 총체적으로 수정예산으로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을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누락이 됐다든가 또는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이고, 기존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들이라면 이것은 본예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사관리라는 이유로,

○총무국장 김득규 관례상 비상대책과에서는 이것은 시비로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야 되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과목상 한꺼번에 수정예산으로 다룬 모양인데,

김경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다뤘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34쪽에요. 공중보건의 등 교육소집 여비가 있네요. 3천원이네요. 그것은 무슨 교육이길래 여비가 3천원일까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사업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존치과목으로 3천원 해 놨습니다. 있으면 예산요구해서, 존치과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예비군복 및 훈련화 지급 해서 70명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봉급은 왜 20명만 나가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공익근무요원이 각 과에 분산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사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동사무소하고 20명 있습니다. 과적차량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세우고, 각 과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당과에서 다 지급하도록 돼 있군요? 그런데 나중에 제대할 때는 비상대책과에서 다 지급하고. 1년간 70여명이 제대한다는 것 아니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예비군복을 안 만들어 줬습니다. 교통비도 850원인데 이번에 공익요원도 설문조사를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예비군복이나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차원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태까지 제대한 사람은 제대복을 못 입고 나갔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이 사람들이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과적차량 단속하면서 돈 뜯어내고, 별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표창장 유인 있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표창장 캡, 이 표지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봉투화 해서 절약하는 차원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집에 가져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의 캡인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전체에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마영두 운동장 관리담당 마영두입니다. 633쪽을 봐 주십시오. 기정예산 2억 2,045만 2천원에서 정수기 구입 260만원을 계상해서 6억 2,3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기구입은 싸이클 경기장 선수 및 스케이트선수, 빙상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내체육관에 정수기가 1대 있습니다만 운동하는 과정에서 밖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음료수 마시는데 지장이 있어서 싸이클 경기장내에 1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수기 1대 구입하는데 돈은 얼마입니까?

○관리담당 마영두 26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러면 260만원이면 거기까지 전기를 다 끌어올 수 있습니까?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관리담당 마영두 네, 다 돼 있습니다. 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거기에 이상 없게끔 설치가 가능합니까?

○관리담당 마영두 네,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기금운용계획안

(11시19분)

○위원장대리 최진수 의사일정 제2항 ’99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은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근거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13억 7,348만 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조성을 위한 금년도 출연금 2억원이고 ’98년도까지 적립했던 이월금이 9억 6,185만원이며, 이자 수입이 2억 1,163만 4천원입니다.

’99년도에는 당초 조성을 목표로 한 15억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6,49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발생되는 이자 1억 9,141만 6천원이 사용재원으로서, 제19회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환경기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1천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8천만원 등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잔액 6141만 6천원은 재적립토록 운용함으로써 ’99년도말 순적립액은 14억 3,49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시금고의 고이율 이자상품으로 예치토록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의 용도에 사용하며, 소유자가 경쟁력이 없는 민간소유의 시설에대하여는 재난관련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진단 및 임대주책 유지비 등을 융자하거나 또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예방훈련에 필요한 경비 및 응급복구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립액은 8,209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 738만 8천원을 재적립함으로써 ’99년도말 순조성액은 8,947만 9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의 강충구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조성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조성액이 15억 6,49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7,348만 4천원, 이자수입이 1억 9,1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지출액은 총 1억3천만원으로써 첫째로 제1회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환경기 비용으로 4천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경비로 1천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99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중에서 지출잔액 6,141만 6천원은 적립금으로 해서 ’99년도 순조성액이 14억 3,4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98년도말 이월액이 13억 8천3백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99년으로 넘어가서 이자가 1억 9천1백이 나온다는 계산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12% 정도 되는데요.

김성대 위원 지금 그렇게 고율로 되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CD로 먼저 했었기 때문에. 요새는 돌리지 않았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1억 9천 1백이 ’99년도말까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상액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예측이 저예측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고예측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 골치아프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기 때문에 6천1백만원이라는 돈은 지출예산으로 넣지 않고 적립금으로 남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다 보면 호화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체가 호화포장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금리추세로 봤을 때 ’99년도말까지 확정돼서 이자가 나오면 좋은데 그 전에 CD건 뭐건 중간에 끝나면 이율이 7, 8%로 떨어진다는 말이예요. 12, 13%로 했다가는 엄청난 갭이 나요. 엄청난 갭이 나면 6천만원이 남아도 사실 기금을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이런 호화포장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자수입을 과대이자로 계상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원도 안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전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99년도 지출액을 1억 3천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 13억 7천3백의 10% 수준인데요. 내년에 이것보다 이하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글쎄 저희가 판단하건데 1억 3천은 최소한 상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CD로 해서 12% 복리로 넣어둔 것하고, 다음에 이게 끝나서 다시 저희가 다음에 하더라도 또 복리로 늘어나면 최소한 1억 3천은 상위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99년도 지출액이 1억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자수입의 운영이 1억 3천보다 상당히 아래일 때는 쓰는 것도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신축성있는 지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때 감안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지요? 이번 조례개정안에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은 조례개정안하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9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회계연도니까 40일전이면 사실 11월중에 이 안이 의결됐어야지요, 심의가 되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안을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까지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례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조례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11월경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1월 며칠날이요?

○총무과장 강충구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그 안이 내려왔을 때는 40일전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왜 정하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자기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고요. 그러면 이 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있는 대로 40일전에 심의 의결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위법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조례가 아직 개정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조례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안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이 조례가 먼저 개정돼 있었으면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다만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또 도에 보고하고 다음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일전이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칙이나 어디에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문제가 없이 해야지,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창모 위원 그 때 그 조례개정안에는 예외규정도 없었잖아요. ’99년도에는 예외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위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도 심의하고 의결을 충분히 하는 건데 의회도 같이 위법을 하고 집행부도 같이 위법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하고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관계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민첩하게 대처했으면 정식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예산도 4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됐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못하면 ’99년에는 우리가 각 체육행사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같은 거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의 사업내역을 보면 한·일우호스포츠가 4천만원, 시장기 체육대회가 1천만원,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8천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8천만원은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도단위 체육대회 중에서 도체전에 한 6천5백만원, 그리고 도단위 대회에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개 종목을 도체전 말고 도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비용으로 1천5백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기존에도 지원됐던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99년도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청했던 임의보조지원금이 2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 2억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생활체육협회에 8천 53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관련이 없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엘리트체육이고 ’99년도 예산에 한 것은 생활체육예산이고 그 분야가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8천만원 계상한 것은 엘리트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엘리트가 작년에도 편성돼 있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었지요? 지난 번에는 어디에 얼마가 편성돼 있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도체전에 5천4백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물론 이것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 8천만원, 이렇게 놔 두면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지요. 그 8천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해서 1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1천만원은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금년도에 5개 종목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종목이 증설될 것으로 예측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98년도에도 1천만원이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도 1천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때 당시에 1억 8,593만원이라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의해서 나갔던 것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편성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이쪽에 편성된 것은 저쪽하고 중복이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99년도에서는 삭감시켜도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이것이 시체육회 정액보조,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정액보조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중복이 안 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98년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1억 8천5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9년도에는 2억이 올라왔습니다. 1천5백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98년도에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한다고 1천만원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는 이 예산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그 1천만원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는데,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얘기가 다 엘리트로 집중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쪽에 운용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엘리트체육대회기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서 192쪽에 전국 각종 엘리트체육대회 출전은 뭡니까? 560만원. 왜 이원화 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총 ’99년도에 체육회 보조예산 소요액이 2억 6천7백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 말하자면 ’99년도 예산에 1억 3,770만원을 계상했고 이 체육진흥기금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체육회, 엘리트 플러스 생활체육회에 필요한 예산이 총 2억 6,770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서에 들어간 것이 1억 3,770만원이고 이 체육진흥기금에 계상한 것이 1억 3천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총괄적인 것은 좋은데요. 지금 답변하시기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하고를 엘리트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엘리트라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돼야지 이중적으로 계상돼 있잖아요. 192쪽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뽑아주시고요. 또 한 쪽에는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올라온 1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조목조목 써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심의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만 가지고는 엘리트 체육대회 집행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도 일부 얼리트체육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 그것은 비상대책과입니다.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만이지요? 그런데 뒷장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8천 2백의 이자발생이 730으로 나왔어요. 이는 연이율 9%에 해당되는 이자조성액인데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는 13억 7천3백에서 1억 9천1백이 나왔으면 연이율 14%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으로 1억 3천을 쓸 수 없다는 계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의 9%로 환산할 때는 실제로 이자수입이 1억 1천7백밖에 안 나와요. 1억 1천7백밖에 안 나오는데 1억 3천 쓴다면 사실상 기금을 까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계산속에 들어가야지,

○총무과장 강충구 기금에서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원금까지 사용은 안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 집행은 연말전에 집행하고 이자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다 보면 이자가 덜 나온다면 기금에 문제가 있단 말씀이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이자율이 틀려요. CD하고 일반예금하고 이자율이 틀려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 CD 자금으로 90일 해서 계속 돌리기 때문에 12% 복리로 나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장기성으로 유치해 놨지만 지금 다시 끝나면 그대로 10% 이하로 내려가요. 금융기관에 넣어보면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1억 9천이 아니라 1억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실제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현재까지는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 되는데 이것이 지난 중반 정도에 한 6, 7월 정도에 계획돼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때는 더 높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명년에 더 내려가요. 그제인가 6%대로 내려가게 조성한다는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흐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지출액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수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윈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192쪽에 보면 각종 엘리트체육대회해서 출전 해서 560만원이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해서 2천4백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99년도 예상 이자수입이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우리가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다 합해서 한 3천만원 정도 되네요. 2,960만원이니까. 그러면 1억 6천만원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자수입만으로도. 그런데 굳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예산에 또 편성한 이유가 있나 묻고 싶고요.

또 이 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운용으로 다 조성이 됐고 그 안도 계획이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 반영된 약 2,960만원을 없애고 ’99년도 지출액을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 부족하면 이해를 하는데 충분하거든요. 이자 수입으로 되는 거로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반회계 쪽에서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말씀하신 그 2가지 항목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99년도 체육회 보조 총예산액이 2억 6,77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억 3,77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딱 맞출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계상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8천만원인데 일반회계에 보면 전국대회 출전, 이것도 도단위 이상이잖아요. 그래봐야 이게 2천4백만원이예요. 동계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학교체육대회, 하계체육대회 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가 필요한 재원을 전부 계상했어야 맞는데 김성대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금리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실제 전액을 다 운용기금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리변동을 예측해서 그러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을 이자수입만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앞으로는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99년 지출액 1억 3천만원을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기금운용에 첨부된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법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은 행자부장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내무부장관으로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관계 법이 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가재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미 벌써 행자부장관으로 됐는데 아직도 내무부장관으로 돼 있는 것은 빨리 바꿔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제3절에 권한이 있지요?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4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이전에는 의회에 의결을 안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94년 3월 16일부로 됐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에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제3조 권한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충구 그 때까지는 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 준칙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번에 전문개정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 40일전에 제출한다,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안을 상정했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벌써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94년 3월 16일날 개정 돼 있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개정안으로 상정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4년도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이창희 위원 벌써 4년이 늦어진 겁니다. 상당히 늦었어요. 빨리 고쳐주셔야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본 위원이 아까 이창모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받고 지방자치단체도 이 기금에 대해서 조례로 통과돼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기한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목표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난 응급복구 피해보상사업 해서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적립금 및 적립이자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8천2백만원, 적립이자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 조례가 재정돼서 내년부터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세 3년간 계상한 액의 2/1000를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98년도까지 실적은 없고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약 738만 8천원이 예상돼서 출연금 8천2백만원을 합치면 재난이 없을 시는 8,947만 9천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유관기관 및 군부대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지요. 유관기관하고 군부대죠.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우려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금운용은 앞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대상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대상이 불특정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다 명기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요, 그 대상이요. 물론 그 유형별로 이러이러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게 불특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에는 군인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군인이 거기에 관계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구성 현황은 군부대 하면 저희 관내에 306보충대, 103 공병대, 53통신대입니다. 이 분들이 안전대책위원회에 오셔서 하실 일은 기술지원이나 재난수습이지 기금에 대한 것은 역시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주재해서 이런 조례에 맞게끔 쓰겠다는 거고, 또 안전대책은 인위재난이기 때문에 용도에 보면 안전지도점검에 관한 것도 있고 재난이 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난수습에 대한 것으로 집어넣었고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잖아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쓰여지면 아까도 법적 절차를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소홀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기금은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재난관리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주무담당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찮은 거지만 어느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때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참고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전산통계담당관최종운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총 무 과 장강충구
세 무 과 장백성남
회 계 과 장조수기
비상대책과장이종상
종합운동장관리담당마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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