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248쪽부터 비상대책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로서 5억 3,898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99민방위계획서 유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집중홍보물 제작 5종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는 전화카드 5백매, 스티커 1백매, 표 1만매, 전단,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으로 신편대원용외
6종에 3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충무 4200인력동원 실시계획 유인을 약 15부해서 8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각동에 충무 4200계획서를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99을지연습 실시와 관련하여 상황판 제작 및 보수에 70만원, 연습계획서 발간에 135만원, 충무7000 전시민방위계획 유인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시설 밧데리 교체에 2개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환주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호원, 녹양동을 교체했고 ’98년도에는 신곡, 송산동, ’99년도에는 시청, 시민회관 2개소의 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년 재난관리계획 유인에 150만원, 재난 유형별 가상시나리오 유인에 150만원, 이것은 ’99년도 특수시책으로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유형의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 아마추어 무선강습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난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국이 개국됨에 따라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HAM 직원 교육을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에 위탁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로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금오단지 4개소외 209만 2천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3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방위교육장 동절기 2개월에 대한 가스요금을 3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28만 8천원, 하수도요금 10만 1천원, 민방위 과태료 납부서 및 독촉장 발송에 23만 4천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는 재난관리용 2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716만원, 민방위표어·포스터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50만원입니다. 심사위원은 매년 학교 선생님이나 미술협회 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를 3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난수습 동원인원 급식비에 1백만원,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재난 수습을 위한 중기, 굴삭기 임차료 4백만원, 재난상황실 난방용 연료비103만 1천원,
또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지비 5개소에 1백만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물탱크 청소비 8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유지관리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투입용 소금 구입에 57만 6천원,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101만 3천원, 민방위 교육장 바닥닦기 및 왁스도포에 1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 및 수리비를 50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859만 1천원, 253쪽에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저희 과 20명에 대한 여비 1,680만원, 업무추진비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시책 추진을 위한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비상급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상금목으로서 저희 과에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 해서 5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중식비, 화생방분대원 교육 중식비, 수방기동대원 교육 중식비, 기술지원대 교육 중식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강사 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45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금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 표어·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에 대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우수대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해 우수대, 유공자, 40만원, 46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모의간첩 훈련 주민보상을 위한 60만원, 민방위날 훈련 참여 대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유공공무원에 대한 2명분 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을 1,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시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민방위대장 교육비 159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77만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169만 8천원, 인력동원 훈련경비 1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천7만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비상급수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한 도색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 468만 6천원, K-1방독면 및 분대장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정화통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효경과된 정화통 폐지 교체를 위해 5천원 곱하기 50개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용 비품구입을 위해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자복사기, TV, 냉장고, 카세트라디오, 비디오 카메라,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음료수대, 간이침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년부터 적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8,2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으니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과 직원 일동은 ’99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50쪽 운영수당으로 해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천7백만원 올라왔는데요. 이 항목하고 255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에 대한 실기강사 수당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있는 강사료는 국비·도비·시비를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양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는 민방위 강사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실기강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는 2명으로 나왔는데 그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 255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섯 분을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고요. 실기강사는 다섯 분인데 교육을 하다 보면 1일에 2명 실기강사가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5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로.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최진수 위원 그러면 255쪽도 그런 맥락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것은 시간으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보통 소양교육 강사 두 분이 191시간 정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몇 시간당 7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2시간당 10만원입니다. 소양교육 강사는. 실기교육강사는 시간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실기강사가 재료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실기교육이 좀 힘듭니다.
○최진수 위원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관계 법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균기준액이 20만원인데 불참자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한 이틀전인가 3일전엔가 올해 수원시 어느 구에서 민방위교육 강사료를 공무원이 꿀꺽한 사례를 봤습니다. 신문에도 다 났고. 의정부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하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물론 의정부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과장께서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49쪽이요. ’99년도 을지연습 실시와 관련해서 상황판 제작 및 보수가 7개인데 신규로 제작합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양식이 있어서 새롭게 제작하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을지연습 상황실이라고 지하에 마련해 놨는데요. 사무실로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상황판을 지하회의실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화된 상황판을 다시 개보수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밧데리 교체인데 이 밧데리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2년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교환주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5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모의간첩훈련 주민보상 해서 1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로 돼 있는데요. 1만원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저희 경찰하고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보통 모의신고훈련을 해서 신고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상품 1만원짜리를 사서 그 분들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신고하는 시민들이 얼마쯤 있나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실적은 한 10명내외가 되기 때문에 30명 잡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만원 가지고 어떤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용품이나 사전 같은 것을 사주고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뭘 할지 생각은 안 했는데 1만원 상당 상품으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비상대책과에서 나름대로 계상해 놓은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1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의간첩훈련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누구나 관심있게 참여해야 될 거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1만원이라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총무과나 기획실에 얘기했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념품 내지, 이걸 현금으로 지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57쪽 봐 주세요. 거기 K-1방독면 해서 170만원 계상됐지요?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역민방위대장용 방독면인데 각동에 13명입니다. K-1 방독면은 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3개동을 대상으로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는 구형방독면이 보유돼 있나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일반 방독면만 5,371개가 있고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대로 정화통 교체할 것이 50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25만원 계상했고, K-1방독면은 앞면틀, 숨쉴통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13만2천원 짜리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장님들에게는 특별히 13만 2천원짜리 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5,371개인데 이번에 50개 정화통을 교체하고 민방위대장님들은 K-1 방독면을 보급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방독면을 저희가 5,371개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K-1 방독면을 13개동에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데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화생방 요원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331 화학실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화생방요원하고 같이 성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정화통은 5년이 시효이고 방독면은 10년이 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업체 31화학실험실이라는 곳에서 도의 직원과 저희 화생방요원이 각 장비를, 방독면만큼은 정기적으로 시효나 성능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용법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고 있나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민방위교육때 실기교육시간에 화생방에 대한 교관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군부대에서 교관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상대책과에서는 방독면하고 정화통 이외에 화생방에 관련된 약품 같은 것을 비상용으로라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화생방 분대가 26개 분대가 돼 있고, 이번에도 분대장비라고 하는 것이 34만원에 8개 분대를 사는데 보호의라든지 탐지지, 해독제, 제독제, 오염표시판, 화생방 분대가 구비해야 될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동별로 분대가 돼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역화생방분대는 그렇게 돼 있고 기술지원대는 별도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4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데 보면 우리가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이나 여러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각각 하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산통계실에서 도계획에 의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36대인데 비상대책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저희 비상대책과에 별도 지침을 받은 적은 없고, 내용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을 한번 전산통계실에 연락하셔서, 이번에 도에서 무선망을 새롭게 구축한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비상대책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네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249쪽에 민방위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밧데리가 2년에 한 번씩 교체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하고 시민회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32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와 관련돼서 252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가 있어요. 이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유지보수 용역비는 연간 저희 기술자들이 상황근무를 4명이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희 기술자들은 운영만 하고 기계가 고장난다거나 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가 있을 때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문회사에서 와서 수시로 점검하고 고쳐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은 월 고정대금이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1천만원을 가지고, 월 1회씩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용역비 전액이고 밧데리와 상관없이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을 달리 했다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밧데리 구입비는 저희 직원들이 교체도 할 수 있고 한데, 252쪽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다시 256쪽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1억 5천7백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여기와 관계된 사업 아니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256쪽은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김성대 위원 5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그래서 목이 달라진 건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경보화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기존 경보시설 수신장치를 전면교체해서 성능을 높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신곡1동, 의정부 시민회관, 송산동, 호원동, 녹양동에 설치된 것을 다시 성능을 높인다든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이런 것 때문에 1억 5천7백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랬을 때 이 밧데리 문제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런데 밧데리는 비상시에 별도로 기계를, 자동차 밧데리처럼 교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으로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밧데리 교체비는 없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달리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용역비 있지요. 유지용역비는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유지용역비이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대시설로 교체할 때는 유지용역비가 또 서야 되겠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것은 매년 서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지침사항으로 서게끔 돼 있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보충설명 드리면 이 경보시스템은 저희 나라에서 전국에 회사가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생겼다가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을 닫고 해서 그 업체가 행자부나 경기도 지구에 있는 경보시스템은 거의 전부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교체시설되더라도 그 시설보수유지를 위한 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대시설로 갖췄을 때는 유지용역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금액이?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저희가 계약 맺기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예산요구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계에서도 꼭 용역비를 세워야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경보시스템은 연중 잘 하다가도 비상사태때 작동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장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회사사람들을 불러서 장비를 고치고 점검하는 비상계통의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대화시설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선정하면 지금 현재 유지용역을 하는 그 업체가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같은 업체가 아니라고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시설하고 용역하고는 하고 좀 다릅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시설한 사람의 기술진이 용역하는 기술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독점을 한다며 다를 수가 있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아니, 기계는요,
○이창희 위원 기계는 그러면 제조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제조, 설치를 해 주고요.
○이창희 위원 제조회사는 어느 회사가 됩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회사 이름까지는 잘 기억이,
○이창희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시설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회사 직원이 한 2명되는 회사로서 운영에 대한 아프터서비스 차원의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주식회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경보시설에 대한 기술을 갖춘 사람이 사무실을 조그맣게 놓고 직원 한 두 명 데리고 돌아가면서 아프터서비스 기계 운영 부분만,
○이창희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억 5천7백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그 납품회사에서 현대화시설까지 해 주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몇 년동안에 거기가 고장난다든지 어떤 것이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하는 것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받지만,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해 놓고 큰 하자,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면 시스템이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갔을 때 다시 환원이 안 된다거나 측전기가 나갔다거나 이런 경미한 부분의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데요. 경보시설을 설치한 회사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프터서비스를 안 합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1억 5천7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이 없다니,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252쪽에 있는 이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용역하는 거고, 256쪽 시설비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신규로 전체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교체가 아니고 신규입니까? 그런데 아까는 왜 교체라고,
○총무국장 김득규 256쪽에는 신규로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 경보실에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체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기존에 있는 장비를 드러내고 새로운 장비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체는 교체지요. 새로 신설을 한다면 지금 5개소 설치돼 있는 데다가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시설해 주고 몇 년동안에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256쪽에 있는 유지보수용역비는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 주는 거고, 이게 먼저 선행된다면, 1월 1일부터 현대화사업이 실시된다면 252쪽에 있는 유지보수 용역비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월로 계산해서 그동안만 용역비나 관리비를 주고 시설하기 이전까지는.
○총무국장 김득규 시설하기 이전까지는 용역을 해서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설한 회사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고장이든 뭐하든 그게 문제니까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때동안은 용역비나 관리비는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제가 추가로 경보시스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의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5개를 한 연도에 다 하지는 않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1개연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한 거지요.
○김성대 위원 그리고 이번 비상시에, 특히 수해 비상시에 이것도 가동됐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가동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가동시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장비의 불합리한 점이나 가동이 안 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뭘, 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것을 꼭 갈아야 되지요?
○위원장 이민종 담당 주무과장께서 모르시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산서기 최병훈 비상대책과 최병훈입니다. 민방위공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그것이 작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사업으로 시방서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2단계사업이 작년에 1억원 해서 신설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암동하고 의정부시청이요. 그게 ’99년 9월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시설장비에 대해서 그것과 맞물리게 하는 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장비에 구형장비를 맞추는 겁니다. 새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5개 설치장소의 경보시설이 다 노후돼서 가는 것인가,
○지방전산서기 최병훈 노후화된 것이 아니라 현대화 장비가 뭐냐면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인데 옛날에는 무선하고, 전화선을 이용한 유선하고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을 요즘 인터넷이나 통신장비가 발달하니까 웹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위성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수신기가 바뀌거든요. 저번에 작업한 것이 어떤 거냐면, ‘96년도, ’97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사이렌하고 수신기하고 다르거든요. 저번에 바꾼 것은 옛날 같은 경우 모터였었는데 그것을 전자엠프로 바꾼 거고 이번에 바꾸는 것은 장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있지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5개소의 설치연도를 물어봤느냐면 현대화도 좋지만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96년도 ’97년도에 설비를 했다면 더더욱 얼마 안 되잖아요? 장비가 새로운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수신장비를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갈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지방전산서기 최병훈 다 갈지는 않습니다. ’96년도 ’97년도 사업분에 연계해서, 그것은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면 불어주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팔 위주이고요. 이런 데 보면 방송장비 있지 않습니까? 나팔,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엠프, 그런 것을 가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기 위해서는 지방에다가 경기도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해 주는 장비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시·군하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지방전산서기 최병훈 그것이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말씀드리는데요. 경보시스템은 각 시·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오산 중앙통제소에서 경기도로 해서 경기북부 의정부시 중계소로 내려오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나 전국의 정보망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바뀌면 의정부시 분대소도 기계가 바뀌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추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기계는 아까 최기사가 얘기한 대로 하루하루 신기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지 왜 용역을 또 줘야 하느냐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될 것 같아서요.
○김성대 위원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것은 1년간은 거의 AS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할 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미 1천만원 잡혀있는 것 있지요? 이것도 이 시설을 새로 할 때를 감안하셔서 차후계약은 몇 달 정도 유보사항을 둬야 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49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충무4200충무7000,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분야별 계획인데요. 충무4200은 인력동원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충무7000은 전시민방위계획, 말씀 그대로 분야가 다른 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4200, 7000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게재된 이유가 뭡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중앙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비문생산할 때 분야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통일된 번호가 되겠습니다. 충무4200 하면 인력동원이다, 라는 분야별 번호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고유번호를 붙인 거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을지연습에 따른 각 비문이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종합해서 안 내려오고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 아마추어 무선 강습비라고 해서 1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위탁한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숙직을 안 하고 저희 상황실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HAM이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경기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AM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을 선발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선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김경호 위원 공무원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공무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HAM자격증을 딴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현재 상황실이 금년도 10월에 새로 설치됐기 때문에 ‘9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55쪽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공무원 시상 해서 2명을 하려고 하는데 1만 6천5백원씩 하네요. 이거 방독면 주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원래는 시계를 계상했었는데 방독면으로 바꿨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총무과나 기타 과에서도 시상을 방독면으로 하는데 왜 방독면으로 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행자부에서 비상대책 분야에서 전국민 방독면 보급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도 시상할 때는 방독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전국민 방독면 갖기 운동이 그렇게 쉽니요?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도 2명에게만 주는데? 무슨 시상을 방독면으로 해요? 지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지침 같지도 않은 지침을 따른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도 그것이 시·군에 내려와서는 많은 양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행자부에서는. 꼭 방독면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독면 확보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속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지요.
256쪽 현대화사업, 지금까지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이해는 갑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것이 ’99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추진기간이.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아닙니다. 1단계는 ’97년 10월부터 ’98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했고요. 2단계가 시범사업으로 ’98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 의정부 경보통제대 등 5식 설치에 의한 현대화사업계획이 되고 3단계 확장사업이 ’99년부터 2천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보면 ’99년 9월부터 2천년까지잖아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미 2단계를 실시했다는 얘기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2단계 사업이 저희로서는 시청옥상하고 장암동에 경보시설을 더 세우는 것으로 된 겁니다. 의정부 지역을 평가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지역에 이 5개소 이외에 또 다른 경보시설이 있습니까? 시청옥상, 장암동 빼고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아까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단계에 걸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 설치하는 곳에서 에프터서비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이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네, 그건 확인하시고요. 시청옥상하고 장암동에 설치하는 2개소는 이번 ’98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2개소 설치하는데 1억이네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국비 3천만원, 도비 3천5백, 시비 3천5백 해서 1억인데 이번에 5개 하는 것은 1억 5천7백, 그러니까 시청옥상하고 장암동은 1개당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니까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 2개소는 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지금 5개소는 기존에 건물 같은 것은 다 있는데 시스템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청옥상하고 장암동에 있는 것에는 경보사이렌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말하는 수신장치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맞춰서, 현대화사업에 의한 장비로 같이 가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98년도로부터 명시이월된 2개소 것은 사이렌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신장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포함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포함된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현대화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3단계 시스템으로 이번 2단계는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시청옥상하고 장암동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수신장치와 똑같은 것이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258쪽에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용 비품이 1,130만원 설정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조직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 비상대책과 옆에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하수도과, 농림과, 건설과에, 야간에 각 부서에 상황실이 설치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주간에는 비상대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반장이 돼서 각 재난부서에 있는 직원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집기 내지는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실을 유지하는데 기존에도 그런 탁자와 의자가 다 있었잖아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없었던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해당 과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상하수도면 상하수도과 사무실에서 상황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3층에 마련했어요. 30평 정도 별도로 마련해서 앞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탁자나 이런 것을 안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있는 것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4층에 있고 해서 붙박이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재난시에 대비하려고 예산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리 시청내에 탁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조사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내에 이런 비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좀 낡기는 했어도 그런 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비록 낡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탁자와 의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다행히 저희 종합상황실에 회계과 물품을 담당하던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하수도과에 있는 것 뜯어올리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해서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만, 고민 끝에, 다른 것은 지적 안 하시고 탁자, 의자를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신 지적이신데 비품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을 보면 기타내부거래라고 돼 있네요.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기금인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새로 생기는 기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설치된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자연재해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건설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위재난에 대한 재난은 저희 비상대책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성립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신설돼서 내년도부터 인위재난에 대한 기금을 2/1000,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8/1000, 그래서 10/1000을 자연재난, 인위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년도에 재정됐다는 조례는 몇 월달에 재정된 조례예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10월쯤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반재난과 인위재난을 왜 이렇게 분류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도 그것을 통합하려고 추진했는데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법이 다르다고 해서 인위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있는 기금을 갖다 쓰지 못하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가 이번에 수해당했을 때도 예비비를 쓰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규에 있는 사항 이외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위재난이 났을 때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번 수해 때는 어떻게 썼는데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수해때는 재해대책기금이 다행히 있어서 각 분야에 썼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쓰는 그 용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비비라는 것도 바로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쓰도록 돼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금도 돌발적인 자연재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인위적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안 쓸 수 있겠어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야겠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해서 기금을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는 합쳐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위법이 그래서 건의나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저희도 합치려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도에 구두로 물어보니까 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합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8천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금을 하면, 김성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은 돈을 예금한 것하고 큰 돈을 예금한 것은 다릅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수익이 돌아오고 그 수익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분할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재해기금을 쓰려면 기금계획서도 있고 기금운용관이 다르거든요.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기금은 건설교통국장이 운용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총무국장님이 운용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금이 재해대책이 있는 같은 금고로 들어가서 자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몰라도 현재로서 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법적 절차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 소장 신관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99년도 총예산으로 6억 2,0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7,528만 2천원으로서 직원은 총 15명중에서 정규직이 12명이고 청원경찰이 2명, 일용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 수당, 기타 보수, 일용인부임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경상적경비로서 2억 6,358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로 1억 6,1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쓰레기봉투, 화장실용 소모품, 화장지, 청소도구 구입 등 5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 위탁교육비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가스안전교육비, 위험물 취급교육 수수료 등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금, 협회비, 수수료, 방역소독비, 보험료 등으로 1억 7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2쪽 운영수당은 당직비로서 32만 5천원, 피복비는 직원 12명,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작업복 및 청원경찰복으로서 71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연료비는 싸이클 경기장 온수보일러, 체육관 비상발전기 연료비로서 2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싸이클 경기장, 체육관 건물유지비 및 각종 기기유지비로서 3,4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를 위한 위한 필수경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 차량유지비로 208만 3천원이며 공통운영경비는 ’98년도 관서당경비와 같은 것으로서 소규모 수선비 및 전화요금, 급량비 등으로 8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경기 및 문화행사에 따른 관내외 출장비로 1천8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1,9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5,156만 9천원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1,344만원과 교통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명절휴가비 1,163만 4천원과 연가보상비 9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307만원중 보일러청관제, 윤활유 등 각종 구입에 따른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초작업 및 체육관 주변 청소인부임으로 7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 자체사업은 8,15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5,948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보일러세관이 240만원, 냉온수기 세관이 6백만원, 저수조 청소 353만 6천원, 체육관 지붕조형 프레임 및 철물도색비 880만원, 바닥왁스도포 및 광택작업 1,170만원, 경기장 고천정 조명등 대용 조명기구 설치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바닥 자동세정기 구입에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98쪽 진공청소기구입이 3백만원이며 자동바닥걸레청소차 구입 450만원, 행사용 탁자구입 330만원, 도면함 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운동장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496쪽 밑에서 두 번째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이요. 710만원이 제초작업만입니까? 청소인부임은 또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청소인부는 우리가 경기를 하고 나면, 농구를 하면 농구대를 바로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인부를 바로 몇 명 삽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 그때 임시적인 인부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성대 위원 제초작업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제초작업 같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공공근로자를 상당히 많은 숫자 쓰게 되지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마 일부는 그것으로 대치해도, 일거리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짜피 경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 사항에서는 경비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불특정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공공근로요원은 한번 배정되면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거고 불특정하게 오늘 여기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기동배치가 안 되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청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제초작업 같은 것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이면 동, 시면 시에서 시나리오를 잘 맞추면 그런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동에서 청소만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야단입니다.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 운동장은 공공근로요원을 수시로 쓸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배정해 주시지요. 두 사람 정도 배정해 주셔도 상관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렇게 장기적으로 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투입을 시켜서 제조초작업을 한단 말이예요. 문제점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청소인부임이 많습니다. 농구 경기 한 번 하고 나면 그 전체를 쓸고 닦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서 너 명씩 쓰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쓸 때 앞에 쓰면 앞에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뒤가 덜 중요한 사항처럼 보이거든요. 청소인부임을 뒤에 놓고 제초작업을 앞에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쪽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인부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496쪽에 재료비에서 공구류 구입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런 공구류가 없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공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리에 따른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리비나 마찬가지 성격이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구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말 그대로 재료비에서 구입하는 것은 소모품성,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나 로라, 소모성이 있는 것을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공구가 있었는데 분실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소모성이라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니지요. 우리가 기계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 공구가 훼손될 수도 있고 오래 돼서 쓰지 못하는 것은 다시 사는, 소모성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류가 뭐뭐입니까? 구입할 종류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품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97쪽에 지붕조형 프레임 및 철물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상태가 도색을 해야 할 상태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3년 주기로 한번 해 줘야 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상태가 부식상태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저희가 보기에 3년 주기로 해야 수명연장이 돼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태가 지금 해야 할 상태인가, 아닌가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밑에 경기장 천정에 조명등을 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조명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도 체육관에 조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명 돼 있는 것 가지고는 화질이 나쁩니다. 방송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화질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그러니까 농구경기 할 때 TV 방영할 때 선수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도를 밝게 하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체육관에서 농구경기 하는 것도 TV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전문이 없어서는 모르지만 다른 체육관에서 하는 거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던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기술 분야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체육관하고 비교해서 더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관이 조도가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견학도 해 보고 그러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견학을 해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료도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자료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설하고 다른 시설하고 쉽게 차이점을 분류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러니까 조도가 낮다, 높다, 우리 체육관과 다른 체육관을 대비했을 때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도가 높으니까. 부천은 2천2백 LUX예요. 우리는 1천8백LUX인데 더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지요.
○이창희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498쪽에 진공청소기 있지요? 건습식겸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바닥자동세정기, 진공청소기, 자동바닥걸레청소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바닥 광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까지 바닥 광택은 한 번도 못했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광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 광택을 하기 위해서는 진공청소기나 자동바닥걸레청소기,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세트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숙근초하고 초화류는 어디에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주변에다가요.
○이창희 위원 실내체육관 주변에다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있는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최진수 위원 497쪽이요. 바닥왁스도포 및 광택작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여기에 씨름경기장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닥왁스라는 것이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체육관 아스타일하고 화강석에 대한 광택을 내는 겁니다. 시청사도 1년에 한번 하듯이. 건물 전체를 내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농구장 안에 코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기장 고천정 조명등 대용 조명기구 설치라고 했는데요. 지금 조도가 1천5 LUX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아까 부천 같은 데는 2천2백 LUX인데 우리는 얼마나 올리려고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2천2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체육관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나 되지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350㎾입니다.
○최진수 위원 350이요. 총용량이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총용량은 1천㎾인데 경기장 점용 부분은 350 정도입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부터 1천㎾씩 쓸 수 있게 해 놨습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걸리는 용량이 몇 ㎾입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최대부하요? 그것은 전체 냉난방 하고 그럴 때는 650 정도입니다. 무대조명이나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하면, 소방이나 그런 것까지 하면 1천㎾정도에 설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총 ㎾라면 이왕 설치됐지만 엄청난 겁니다. 그 체육관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돈을 들여서 처음에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 이 4개소 하는 것은 ㎾수 하고는 상관없이 용량은 남아도네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지금 변압기용량 1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냉난방기하고 경기장 전광판, 경기장 조명기구 이외에 쓰는 용량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명등에 대한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3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명에 관해서만 350㎾다?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명에 대해서 그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램프가 뭡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메탈할라이드 1천W 짜리도 있고, 4백짜리도 있고,
○최진수 위원 나트륨도 있잖아요? 메탈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나에 다 1천W 짜리예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부분적으로 450짜리도 있고 1천짜리도 있고 5백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자료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거기 등을 한번 세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이 한 170개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용량은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등이 총 몇 개가 들어갑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저희가 관람석까지 해서 1천W 짜리 메탈할라이드램프가 48개 설치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이것 설치하는 거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이거 하는 것은 이것이 반영되면 조도를 한 다음에 최고로 효과적인 데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관람석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이것은 TV화질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만 저희가 사회체육활동을 할 때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고천정이 있어서 베드민턴장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조명등으로 하면 너무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도 활용하고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다 좋지만 거기 보면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체육관 시설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다른 체육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육관에는 문화회관처럼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490쪽부터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청소도구 구입 해서 17종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17가지가 주로 어떤 종류의 청소도구인가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빗자루나 마포걸레, 장갑, 기름걸레, 삽, 낫,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갑,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5만원 곱하기 17종 했어요. 그러니까 1개 종류가 15만원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청소도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갑 같은 것은 용어가 틀리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잘 좀 구분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493쪽이요. 모터펌프유지비에서 46대에 115만원인데 46대면 상당히 많은 모터펌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냉난방기하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46대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몇 마력 정도 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마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496쪽을 봐 주세요. 거기는 압력계 및 계측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에는 압력계나 계측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으면 일찍부터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없었다면 장비유지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어려움이 장비 수명을 단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각종 냉난방기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필요치 않은 것보다도 필요한데 못 산 거겠지요. 이런 필요한 장비는 장비 수명 연장을 위해서도 조기에 구입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초작업에 있어서 우리 테니스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초작업을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거기가 우리 시민들이 경기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출입하는 입구잖아요. 그런데 제초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입구서부터 깨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올해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겨울철이 돼서 안 했는데 내년 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497쪽에 보일러세관이나 냉온수기 세관은 세관하는 기간이 있지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매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세관을 매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세관은 꼭 해야 되는데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체육관을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바닥왁스도포 및 광택작업은 코트가 아니라 통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1, 2층 다 통로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바닥자동세정기에서부터 진공청소기, 바닥걸레청소차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올해는 우리가 체육관 생긴 이래 처음 한번 용역을 줘서 하고 완전히 광택을 낸 다음에 우리가 기계를 사서 직원들이 관리하겠다 해서 세정기를 자산취득비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렇게 하면 용역은 없지요.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체육관이 SBS팀이 안양에서 체육관이 완공되면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기 회수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 사용 회수도 줄어들 테고. 그런 것을 예상할 때 우리가 굳이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향후에 그런 추이를 봐서 용역을 주고 그 때 가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광택을 낸 다음에 그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우리가 사서 계속 그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용역비가 나가지 않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장비를 구입해 주면 직접 우리 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감사한 말씀이지만 장차 예상해 볼 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수입을 올리는 것이 농구경기 아니겠습니까? 그 팀이 안양에서 체육관이 준공되면 거기로 옮길텐데 그러면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간 수입중에서 농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거의 다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용역을 주는 것이 경제적이지 이런 고가장비를 미리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2천년도까지인데 그 때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핸드볼이나 유도도 유치해야 되고, 농구 SBS가 간다면 다른 운동을 유치한다든지 체육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비를 확보하면 어차피 2년이건, 3년이건 그 시설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문제는 그렇슶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더라도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또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시청도 청소를 용역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육관도 같이 연계시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자꾸 되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용역비를 세우는 것하고 우리가 기계를 사는 것 하고는 효용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기계를 사서 우리 직원이 고생한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좀 낫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내 업무가 정해지면 다른 소관의 업무는 누구나 선뜻 하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미 나에게 맡겨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청소까지 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청소상태가 잘못되거나 장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이 떨어져서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하는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최선의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도 제가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하신다니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용 탁자 30개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행사용 탁자는 어디에 쓸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농구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옆에 놓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놓는 그 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창모 위원 무슨 용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길게 놓는 것, 좁은 걸로 해서 놓는 건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18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추가로 30개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30개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필요량을 요구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18개 보유하고 계신데 30개를 구입한다면 48개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체육관 규모에 비해서 탁자 48개를 동시에 놓을 수 있는 행사나 경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냐 그 말씀인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지난 번 같은 경우 전국대회 열릴 때 보면 탁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탁자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기자석도 바깥으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탁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도면함이 있는데 도면함이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도면함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도면하고 서류를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면을 보관할 수 있는 도면함이 없어서 도면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도면함을 체육관에 보관하시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운동장이나 모든 도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이관받았는데 그 도면 관리를 위해서 도면 보관함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체육관내에다가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런 도면 같은 것은 실과소별로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나 보죠?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은 보관하는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도면은 이렇게 분산해서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489쪽에 화장실용 소모품 구입 1식 했는데 그건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이것은 예산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김경호 위원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세제 같은 거나 화장지, 화장실에서 쓰이는 것을 1식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화장실 소모품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화장지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화장지하고 세제,
○김경호 위원 무슨 세제, 어디에 쓰는 세제인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청소 하는데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청소에 관한 것은 이미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화장실용 왁스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화장지 구입 또 나오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뭉뚱그려서 세운 예산입니다. 비누나 락스, 그런 것을 사고 관리하는데 쓰는 겁니다. 화장지 끼우는 것이 고장난다든지 변기 끼워 두는 그런 것을 소모품성으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491쪽에 방역소독비가 나옵니다. 210만원이 책정됐는데 언제 어디를 방역한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체육관이나 싸이클 경기장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을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6회로 올렸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2개월마다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회를 올렸습니다. 방역을 2개월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방역을 실시하게 돼 있는 것은 우리 의정부 체육관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전염병 예방법,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 어디어디는 방역을 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법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법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그 법에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김경호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런 방역소독비가 우리 시청내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게 체육시설 연면적 2천2백 이상이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체육시설 연면적이 2천2백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위를 방역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실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496쪽인데요. 숙근초와 초화류에 대해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맨처음에 의정부 체육관을 지을 때 조경을 하지요? 조경에 보면, 최초에 우리 조감도를 보면 거기 대단히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것 처럼 돼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나무나 꽃이 설치되게 돼 있었지요? 그런데 생긴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시설할 때는 사실 이런 숙근초, 화단이라든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2년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심습니다.
○김경호 위원 2년생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다년생이 아니라 2년생 것을 구입해서 미화 차원에서 우리가,
○김경호 위원 아니, 좋은데요. 만약에 최초에 설계한 대로 조경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의정부 체육관이 보기에 괜찮은 곳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간간이 이런 숙근초나 초화류를 심게 된다면 더더욱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둥민둥한 그 곳에 이것을 2천본 심는다고 하셨네요. 이게 제대로 빛이 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미화 차원에서 화단을 조성해서 오는 분으로 하여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당초에 조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화단조성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7쪽 바닥왁스도포 및 광택작업이 있는데요. 1,175만원이라는 돈에 광택작업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 회사에다가,
○김경호 위원 용역을 준다. 그래서 ㎡당 2,350이라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252쪽을 한번 펴 보세요. 252쪽을 보면 비상대책과 소관이거든요. 거기에 민방위 교육장 바닥 닦기 및 왁스도포가 있네요. 거기는 ㎡당 1,440원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당 2,350원이거든요. 산정이 왜 이렇게 다른 거지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담당자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박영수입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연면적 5천7백으로 화강석 부분이 1천 5백 정도 되고 아스타일 부분이 3천5백되는 걸로 판단해서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원가계산하는 내역이, 저희는 전체적으로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포함해서 회계당 계상을 한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아스타일 조건이 저희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내역이 틀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장 같은 경우는 아스타일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화강석이 없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비상대책과는 제가 구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명문제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부천이 2천2백 LUX라고 했고, 우리는 1천 8백 LUX라고 했습니까? 1천5백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1천8백이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도 1천5백 LUX라고 써놓은 것은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잘못된 겁니까? 1천8백 LUX가 맞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TV화질에 좋게 제대로 나가려면 몇 LUX가 돼야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거기에 몇 LUX다까지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소장께서는 TV화질에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1천8백 LUX인데 TV화면에는 어느 정도의 조명이 나가야만 제대로 화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TV화질이 제대로 나가려면 몇 LUX가 돼야 되냐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농구를 ‘98-’99시즌도 하고 있지만 ’97-’98 시즌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체 10개 구장에 대해서 조도측정을 한 자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도라는 것이 수직조도하고 수평조도가 있는데 TV 중계를 할 때는 2천2백 LUX가 가장 좋다고 엔지니어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2천2백LUX 정도로 우리 조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거지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맨처음 의정부 체육관을 지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천5백 LUX를 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의정부 체육관을 지을 때는 바로 프로농구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거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TV는 중계가 될 것이고 그 때 당시에 그 조도에 맞춰서 조명기구를 설치했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96년 12월 15일날 준공된 건물인데 그 때 당시에는 프로농구가 출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설계기준치는 일반적인 체육관시설에서 용도별로 해서 1천5백이나 1천8백 정도면 설계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프로농구가 출범을 하든 출범을 하지 않든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 체전이나 전국대회 규모의 핸드볼잔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히 여기 유치할 겁니다. 그것이 꼭 프로농구가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TV로 중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에 관한 조명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 당시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 이것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그런 것을 지을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을 보고 예측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을 텐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놓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공공기관을 짓는 것을 보면 짓고 나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저희가 고천정 조명등 대용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질을 높이기 위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 교통에서나 주변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사회체육활동이 활발하지 않은데 저희 체육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조명은 전체 경기장 규격을 평균으로 맞춰서 조도를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체육을 한다고 하면 주로 하는 것이 베드민턴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가 베드민턴 코트 규격을 한다면 14코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코트를 활용할 때 기존에 있는 조명등은 경기용으로 쓰고 사회체육을 할 때는 대용 조명기구 설치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베드민턴은 14코트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저희 체육관 시설내에서 14코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구장 코트같은 경우는 일부분이고 핸드볼 같은 것은 경기장별로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설계때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도를 맞춘거지 농구에 극한해서 맞췄다면 2천2백이나 그 정도로 판단을 해서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목적용으로 핸드볼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려고 이것을 생각해 낸 겁니다.
○김경호 위원 4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4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현재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면 조도를 개소별로 균일하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675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산출됐어요?
○지방전기주사보 박영수 개략적으로 그 정도 LUX를 올리려고 물가자료에 의해서 빼낸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기회에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는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로 각종 체육대회 참가 개최경비의 효율적 지원,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 및 우수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근거로 재정하였습니다만,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운용심의회 구성, 결산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미비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조성과 사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금계리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3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기금의 관리에 따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출납·보관 및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에 따른 관계 규정 준용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등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94년 1월 11일 조례 제1451호로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입금 등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금지한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함과 아울러, 기금결산 역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와 관계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8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등으로서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금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됨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개정을 언제 공포할 예정입니까? 의회에서 의결됐다는 것은 가정하고요. 왜냐 하면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99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안은 저희가 기이 의회로 넘겼습니다. 이 조례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자금조달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같이 의회로 넘겼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넘겼습니까? 오늘 왔어요? 그런데 40일전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그 안은 넘겼고 이게 공포되면,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공포를 언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전에 이미 넘겼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 없이 자금조달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넘겼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대로 하면 40일전까지 심의 의결까지 받아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현재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99년도는요? 제가 묻는 거는 차기연도입니다. ’99년도가 이 조례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99년도 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넘긴 거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검토 심의를 받는 거고 이 공포된 것은 그 이후부터 적용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공포한 시점이 ’99년도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총무국장 김득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도에 다시 보고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다 보면 40일이라는 것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 조례에 의해서 안 넘긴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관리조례에 보면 목표액을 1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자까지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현재 13억 8,984만 1,120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현재까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10월 14일 기준으로 해서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1, 2, 3, 4, 5항까지 있는데 이것 외에는 기금을 못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 목적대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지침은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의정부시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의정부시의 사무국장님 계시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급료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체육회 자체로 보조금 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 항목에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의정부 32만의 체육회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께서 급료라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자체로 인한 활동비로 급료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거나 실질적인 급료를 주고 부려먹는 것이 안 낫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정액보조금1,210만원 계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사무국장 보수나 이런 것이 책정되는 걸로 해서 지급해야지요.
○최진수 위원 그 문제하고 퇴직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각종 체육대회는 도맡아서 하고 전국체전이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무 회장님이 또 의정부 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체육회에 무관심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의 결정과 수정 및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이 도지사 승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98년 7월 23일에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8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및 IMF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승인된 작물별 필요경비율 2%에서 11.9% 가량 인상되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및 제 84조제4항에 의거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될 농지작물별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지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으로 공제할 필요경비율은 농촌진흥청에서 출간된 ’97농축산물 표준소득 책자와 우리시 자체에서 조사한 평균 수확량 및 농협 등의 평균 구매단가 등을 근거로 쌀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80.7%~64.5%를 평균필요경비율로 각각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농지세 부과징수 상황은 ’97년에는 8건에 788만원, ’98년 현재까지 2건에 340만원, ’99년 예산액 200만원 등 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율에 대해 이렇게 퍼센트를 따지는 것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안서 맨뒷장에 보시면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청 농업경영관리실에서 매년 출간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자대나 비료대, 농약대 등을 참조했고, 저희가 작물별로 매년 평균 수확량 조사를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기타 나머지는 농협이나 비료상, 종자상, 농약상 등을 방문해서 경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에 비례해서 4% 내지 3% 수준이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 작물 품목 총 11가지가 이번 수해때 전부 다 경비율을 책정해 줘야 되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농지세를 내는 대상이 대개 그 11가지 정도를 우리시에서 재배하니까 주요품목만 낸 겁니다.
설명자료로 드린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세입니다. 과세대상은 대개 벼나 그외 특수작물, 특수작물이라는 것이 과수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약용 작물, 대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납세의무자는 농사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납세하는 곳은 농지를 소지한 시·군,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동안의 농지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농지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금액에다가 감면,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감면 소득 있지요. 그런 것에다가 다시 기초공제액 5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겠고, 농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최저가 3%가 되겠고 최고가 50%, 해서 5단계 구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소액으로 해서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농지세는 1기, 2기로 해서 1월 1일부터 7월까지 1기,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기로 해서 1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0일, 2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현황을 받고 그 다음 이듬해 1월말까지 확정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저희 시의 농지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여덟 분이 780만원 정도 납입하셨고 금년도에는 현재 세 사람이 3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우리시의 농지세 납부대상자는 719명 되는데 대부분이 다 비과세가 되고 지금 현재 예상에 다섯 사람 정도가 납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 소득이 2천7백만원이 넘었을 때 1천원이 됩니다. 2,870만원이 돼야 1만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땅으로 따지면 1만평 이상의 벼농사를 지었을 때에 과세가 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경하시는 분들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땅만 가지고 과세를 하면 과세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개, 내시는 분들이 거의 서울 사람들이예요. 서울에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농장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 철원 같은 데에서 벼농사를 짓고, 다른 데 합산이 돼서 이 사람들이 누진세율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농토에 대해서 소득하는 것은 우리시에다 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세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 때문에 그런데 매년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매년 두 번씩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지요. 1기, 2기 해서.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수해가 안 나고 했을 때는 우리 의정부시 세수에 도움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수해하고 상관이 없이 단순히 수해 때문에 표준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사의 승인을 받았는데 세법 개정이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별표1에 보면 ’98년도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하고 면적을 10a당 해서 계산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셨나요? 작물별로 다 인건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은 하우스 같은 경우 인건비가 38만6천원이예요. 그러면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목별로 농림과에서 매년 수확량하고 여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나오고, 또 농업진흥청, 이런 데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개 10a당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일당 몇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저희도 작은 텃밭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지만 좀 적게 잡힌 느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또 제초작업도 하고 걷어들이고 할 때까지는 작목에 따라서 기간이 상당히 긴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농사지은 사람도 매일 하루 8시간,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땀흘린 만큼 수확을 걷어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참고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세수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인건비 산출도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농지세에 관련돼서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가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재배면적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주 생소한 것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별표1이 동의안 상정한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표1이지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설명자료죠?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이라고 올라온 것은 11개 항목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1개 항목중에 조경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98년도 농지세징수현황에 보면 한경구, 마상현, 현홍광 해서 이 분 다 작물이 조경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향후 우리의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분들이 계속해서 낼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조경이라는 것이 여기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저희가 조경에 대해서는 연수별로 나무는 산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종전의 예대로 하는 걸로 동의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종전 걸로 한다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왜냐 하면 우리 농림과에서도 이것은 산출을 못한데요. 그래서,
○김경호 위원 산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아마 기술적으로, 조경이 아직 전문가가 없어서 전국적인 평균대로, 종전의 예대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세 징수현황을 보면 ’97년도도 그런데요. ’97년도에도 조경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내세요. 징수세를. 그리고 ‘98년도에는 이 분들밖에 내신 분들이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필요경비율 동의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조경과 관련된 필요경비율의 산출을 정확하게 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개 조경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꼭 신고를 하거든요. 왜 신고를 하냐면 그것은 과표가 정확하게 잡힙니다. 어디를 납품한다든가 이렇게 소득금액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했고 여기 지금 낸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해야 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필요경비를 산출한 겁니다. 왜냐 하면 조사를 해서 신고를 안 한 분들은 대개 여기 나왔다시피 일반 작물들, 지금 여기 나오는 작물들, 벼나 소채 등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1개 과목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런 과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했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것이 잡힐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비상대책과장 | 이종상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신관성 |
| 지방전기주사보 | 박영수 |
| 지방전산서기 | 최병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