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동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총무행정 인건비로 85억 7,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본급이 60억 6,534만 9천원입니다. 봉급은 본청 429명에 대해서 40억 8,8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으로 19억 7,63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당은 17억 9,3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 직원 초과근무 수당으로 5억 2,810만 8천원, 가족수당으로 1억 7,529만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1억 1,501만 3천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억 8,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모범공무원수당으로 36만원을, 대우공무원 가산금으로 1억 9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에 관리업무 수당으로 1,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업무수당으로 4억 7,356만원을 계상했고, 그중 기술업무수당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으로 972만원,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 12만원, 자동차 운전 업무수당 1,392만원, 민원업무수당 1,692만원, 전산업무수당 1,020만원, 장려수당 204만원, 전기안전관리 담당 수당 36만원, 위험근무수당 3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본청 51명에 대한 봉급으로 4억 2,638만 1천원을, 상여금으로 2억 608만 5천원을, 정액수당으로 7,23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5,9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인자동경보비 관리용역비로 3,732만원, 공무원 교양도서인 북한지외 4종 구입비로 81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1쪽에 신문용지 구입 등 발간실 운영비로 1,006만 5천원, 보안교육교재 제작비로 1백만원,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외 3개 비목의 공통운영경비로 3,2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당숙직비 등 기관운영비로 3,069만 5천원을, 시정업무추진여비로 3,192만원, 도문서 사서원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등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등 총무국 시책사업추진비로 3백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총무과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비 15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광복회원 초청간담회 기념품 구입비로 180만원, 스승의날 기념 학교장 및 모범교사 초청간담회비 등으로 120만원, 예비군의 날 훈련 중대장 간담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6천3백만원, 직급보조비로 6억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8만원,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억 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로 4억 6,086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비로 5억 1,240만원, 명절휴가비로 3억 7,628만 2천원, 연가보상비 3억 1,35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시상품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발간실 문서분리용 문서정합기 물품구입 취득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일반행정비로 3,0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반상회보 제작비외 6권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2,4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중간에 상황근무 및 시책추진 야근자 급식비로 6백만원, 시 방문객 기념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5,169만 5천원을, 향토장학금 장학자금으로 1천만원, ’99년 시정설명회시 시정홍보 안내 교육 참석자에 대한 다과회비 및 식비로 645만원, 시민의날 참석 보상비로 250만원, 각종 단체와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2백만원, 시민시책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날 시책추진 유공 시민 및 모범 통·반장 표창 등 기타 보상금으로 6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정부1동 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 시설비로 1천8백만원, 의정부1동 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회룡장학회 최종분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총무과 7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7,4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료를 4종 일반수용비로 1,532만 5천원 계상하였고, 183쪽 중앙단위 및 민간단체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학회 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76만원,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40만원,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전산입력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공무원 기본교육외 4개 분야에 대한 국내여비로 1억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1천2백만원, 각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및 성과상여금 기타포상금으로 4억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비로 3천6백만원, 유족보상금으로 5,7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연금부담금으로 9억 1,007만 7천원을, 퇴직수당 7억 8,777만 1천원을 연금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 4,9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은 기타출연금으로 2억 1,3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 부분에 체육진흥 일반수용비로서 싸이클 선수합숙소 상하수도료, 전기사용료, 난방용 경유 등 3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 싸이클 합숙소 찬모인부임으로 7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억 9,832만 2천원중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경품구입비로 360만원, 직장 싸이클 코치 및 선수인건비로 1억 9,4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5,792만 1천원, 상여금은 2,896만 1천원, 훈련수당 1,332만원, 대회입상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장 싸이클 인건비중 퇴직보상금으로 9백만원, 명절효도휴가비로 482만 7천원, 훈련용 땀복외 7종에 대한 상용피복비로 718만원을 계상했고, 훈련급식비로 3,296만 7천원, 각종 싸이클 대회 출전비로 3,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2쪽 각종 훈련에 따른 선수목욕비로 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1억 3,770만원중 시체육회 정액보조비 1,210만원, 각종 엘리트체육대회 출전비 56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천4백만원, 시민의날 기념 각 동별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9천1백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경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에 사업예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6,390만 5천원중에서 ’99년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3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 체육회비 육성지원금으로 도비를 포함한 1천2백만원, 도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 ’99년 생활체육 진흥사업 보조금으로 도비를 포함한 81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일원 약수터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싸이클팀 후리체인외 8종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사회진흥개발 일반수용비 1,973만원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계획서 유인비 50만원,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 구입비 2백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계획서 유인비 2백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 상황판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제2건국운동 기록보존비 123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 현판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양동 철도건널목 전기료 36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청소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740만원, 제2건국추진반 상황실 급식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8쪽, 제2건국추진반 회의 및 자료수집여비로 259만 2천원, 제2건국추진위원 간담회 및 모범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945만원중에서 제2건국 교육 참석보상비 18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3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210만원을 계상했고, 199쪽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석보상 90만원, 제7회 문화의 한마당 참석자 보상 90만원, 제1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예선 참석자 보상 45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지원금 1백만원, 자연보호 활성화대회 참석보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금고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 3,81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6,720만원, 새마을단체 사업 및 운영비 보조금 1,170만원,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 2백만원, 제1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제2건국 관련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명에 대해 도비를 포함한 2,9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1,131만 5천원중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로 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 1억 189만 5천원을 계상했고 제2건국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락산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로 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녹양동 철도건널목 보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이동도서관 차량 대체구입 1대분 5천3백만원, 제2건국추진 사무용 복사기 구입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04쪽 민방위 비상대책 급량비로 120만원, 예비군중대장 작전회의 등 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 13개동에 대한 ’99년도 예산액은 총 인건비, 법적경비, 공통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 의정부1동 총예산액은 7억 1,0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예산으로 511쪽에 시설비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로 49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비 등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의정부2동 총예산액은 5억 7,9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의정부1동과 비슷하고 520쪽 주요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로 35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천만원, 동청사 옥상방수시설비로 4백만원, 동청사 도색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 1대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카드함 구입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의정부3동 총예산액은 4억 6,1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사항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24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안등 신설비가 24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캐비넷 및 컴퓨터 1대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호원동 총예산액은 9억 6,1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사항은, 539쪽에 시설비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등 신설 및 교체 7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천만원, 청사도색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560만원중에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함 구입비 120만원, 월캐비넷 80만원, 컴퓨터 3대 구입비 450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3만원, 도트프린터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 장암동 총예산액은 5억 3,3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경비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예산으로는, 549쪽 시설비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8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동사무소건은 유인물을 보시고 이따가 질의시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충구 이하 신곡1동부터 녹양동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1쪽이 되겠습니다. 653쪽에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9만 2천원,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2,014만 6천원, ’95년도 융자금 지원분 32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 21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5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6백만 7천원을 계상했고, ’94년, ’95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 과년도 수입 1,754만 5천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1억 4,3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금으로 2,5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금은 1억 4,3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복지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어느 동으로 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새로 신축되는 의정부1동 청사를 시범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언제 시범운영이 시작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창모 위원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주민복지센터 시범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에 넣었다면 굳이 이렇게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입안해서 신축할 때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별도로 발주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때는 미처 착안을 못했다가 청사도 새로 짓고 하니까 새로 착안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상하고 계획했으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결산할 때도 예산절감률에 급급해서 사업목적이 뚜렷한데도 다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추가로 이런 비용이 투자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되고 참 좋을 뻔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구조나 활용성, 뒤에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컴퓨터 및 책상에 1천7백만원인데,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총 10조입니다. 책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10조가 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10조를 소요파악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10조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사무실 공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컴퓨터 10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교육은 누가 할 건지도 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때 그때 어학학습이나 영화상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반영시킨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포괄적인 계획은 있고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이창모 위원 포괄적으로 계획은 돼 있고 세부적으로 안 돼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처음 시범운영하는 건데.
그리고 뒤에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 21종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종목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대, 고정식 싸이클, 런닝, 벨트맛사지, 경량봉, 아령정리대, 체스트 웨이트, 버터플라이, 이렇게 종류,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인가 서울시 화곡동에서 청사를 새로 지어서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의정부1동 청사를 새로 지었으니까 그 쪽에 견학을 갔다와서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현지 견학해서 그 쪽이시설설치한 것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이왕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복지센터로 활용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체력단련실은 지하1층에 계획이 돼 있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지하에 한다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사실 지하라면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건강에도 안 좋은 공간인데요.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의심이 가네요.
지난 번에 가 보니까 거기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도 전혀 돼 있지 않고 밑에 벽체를 둘러가면서 지하수가 배수되게 구조가 돼 있는데 여러 여건을 생각할 때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직 공기정화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지하실을 활용해야 되니까 닥트설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이창모 위원 운동을 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 샤워실이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실에 샤워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실뿐만 아니라 청사에 샤워실이 있어봐야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샤워실 사용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총무국장 김득규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는 지양이 돼야지요. 근무시간 외에 활용돼야지 근무시간에 일을 하는데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놓으면 항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돼야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무료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70쪽하고 171쪽입니다. 직원 교양잡지구독 해서 8백여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올해나 작년수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182쪽에 자치행정 및 지방자치, 자치공론 해서 6백여만원어치의 월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책은 달라도 유사한 성질 아니예요? 교양잡지로서?
○총무과장 강충구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놨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목성질상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책도 지금 현재 30부, 30부, 58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174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억 4천2백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예산편성상 기준액인데 6급이하 정규직에게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또 하나, 제2건국에 따른 경비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2건국에 따른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산발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목성질상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4,46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이런 것은 다른 임의단체나 같이 한번에 잡아서 주지 못하고 여기저기 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 보조를 주면 묶어서 주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목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173쪽 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7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위원회를 할 때 참석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관내 기관 단체장들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회원이십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방위협의회를 해 주신다면 각 동도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지원 보조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동에서 하는 방위협의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비로 식사비예요. 회의를 할 때.
○최진수 위원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34명인데요.
○최진수 위원 명단 좀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최진수 위원 188쪽이요. 올해에도 민간실비 보상금 시민 건강달리기대회로 36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1회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최진수 위원 올해도 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고, 경품도 자전거로 하지 마시고 축구공, 농구공, 상품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도 앞으로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그 전에 이미 성안돼서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건데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40년만에 수해도 났고, IMF다 해서 시민들이 의정부시를 무척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라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경품도 많이 나눠주고 하면 의정부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는 협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실적이 없는 데는 예산을 집행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예산을 전도해 주거든요. 정액보조단체이고 하니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회원을 정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그래서 이 예산도 충분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전도해 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 번도 안 모인 상태에서 한 번도 협의회를 하지도 않았고 각 동마다 협의회도 하지 않은 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도 하고 동협의회도 한 상태에서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해 줘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우리시에도 출범을 하면 내년도에는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도 많겠고, 또 비록 제2건국위원회만 할 일이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들이 다 협조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73쪽 좀 봐 주시겠어요?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이 65만원 12개월 해서 780만원, 부시장님 60만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이것은 봉급성으로요.
○최진수 위원 기정 봉급외에 직책업무수당비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구조조정이다, IMF다 해서 전부 30% 삭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각 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계시지만 전부 3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정액 다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모순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과나 국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급여성 월정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직책업무수당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이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진수 위원 봉급외에 이것은 직책수당업무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봉급외에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봉급때 일괄 계산해서 봉급에 다 계산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네.
○최진수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니까 좀 그래서, 의회는 다 30% 삭감되고 했는데. 봉급이라면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250%가 삭감됩니다. 실제 공무원들도 다 그만큼씩 감수하고 삭감에 응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조금 전에 최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기준에 의해서 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임의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동협의회 13개동에서 2천2백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활용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시에서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관리비하고 운영비, 수용비 성격, 동에서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회의하면 회의비,
○이창희 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줍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회의비로 쓰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동단위에서 내년도에 1/4분기에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가 시로 올라오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업한 게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학생선도도 하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금년도 실적이 조금 부족했지요.
○이창희 위원 ’98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그러면 ’97년도 실적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홍보를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한다, 그러면 거기 주제막으로도 쓰고 급량비로도 쓰고, 교통질서 캠패인 전개때도 마찬가지로 계도기를 한다든지 할 때 급량비로 쓰고,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어깨띠나 급량비, 대개 이런 것으로 쓰는 겁니다. 동에서 쓰는 것은.
○이창희 위원 이것이 봉사 단체죠?
○총무과장 강충구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봉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창희 위원 아니, 인건비는 아니라도 봉사라고 하면 봉사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밥먹고 띠두르고, 연간 해 봐야 한 두 번에 불과한 건데꼭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해야만 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단순히 제2건국추진위원회만 개혁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불붙듯이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활동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다 같이 협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2건국을 위해서 이런 단체도 활성화를 시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라 하면 같은 성격에 있는 단체는 통합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자유총연맹이다,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제2건국이다, 우리 의정부시 예산에서 이런 단체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복지시설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새마을 단체에서도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해서 1천5백만원, 동 새마을부녀지도자회 1천5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지도자. 이것도 역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각 단체별로 다르니까 단체별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는 맞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그 날 나오면 식사라도 간단히 하신다든지 피켓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만드는 것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지요.
○이창희 위원 피켓을 만들고 띠를 만드는데, 물론 좋지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지역에서 다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을 문제 삼으면 저희들 욕먹는 것 알아요. 하지만 빠져나가는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르게살기회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줄 압니까? 피켓만들고 띠두른다, 누가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인지도 몰라요. 내 자신이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예산에 계상됐지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회의도 안 하고 실적도 없는 데는 교부를 안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력소를 집어 넣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집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 철저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연간에 띠를 두르고 청소를 한다하든지 뭐가 된다든지 되는 거지 관리가 안 되니까 13개동에 어느 동 다르고 어느 동, 전부 그렇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모든 단체가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192쪽에 시민의날 기념 각 동별 체육대회가 있지요? ’9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요.
○총무과장 강충구 금년에는 지출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97년도에 했듯이 동별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각 동에서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총무국장 김득규 시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동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에는 안 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글쎄 이것이 당초에 격년제로 하는 걸로 의견들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97년도에 했고 금년에 안 했고, ’99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안 해도 그만이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아무래도 동민의 화합이나 단결 차원에서, 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그냥 지나고 내년도에는, 격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177쪽 일반운영비에서 통·반장 수첩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첩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기본 현황하고 통장명단, 이런 건데 하나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통장명단이 기재돼 있다면 의정부시 전체적인 통장명단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희 위원 그 분들 명단이 있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의정부 기본현황이 들어있으니까요. 메모도 좀 할 수 있고.
○총무국장 김득규 공무원들 수첩제작하는 식으로 통장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수첩입니다.
○이창희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지금 서초구 같은 데에서는 통·반장의 월행여비까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배려도 좋지만.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 해서 상황근무 및 시책추진 야근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의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야근자 급식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습니까. 175쪽 포상금에 대해서요. 공직자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시상품이라고 했는데 공직자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포상금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당연히 친절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1만 2천5백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친절해지도록 유도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안 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98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없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까지 안 해서 그 분들이 친절하지 않았나 보죠?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친절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얘기도 하는데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물론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유도 하는 의미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본 겁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포상금을 줘서 친절해진다면 해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 못 살아서 바르게 살자 해서 바르게 살게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바르게 살기로 협의했으면 바르게 살게 됐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수년동안 바르게 살기 해서 수억원 예산을 썼을 겁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한다고 포상금 줘서 친절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포상금도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창희 위원 네,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번 제2건국과 관련돼서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는 겁니까? 기존에 잘못돼 있던 것들 고치고, 또 우리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 기타 조직들을 다 구조조정하듯이, 바로 이 제2건국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취지인데,
지금 바르게살기라는 것은 기존에 몇 년전부터 이미 뇌사상태가 됐습니다. 어느 도에 가보더라도 바르게 살기 조직은 없습니다. 이런 뇌사상태에 있는 것을 왜 굳이 회생시켜서 여기에 동참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바르게살기와 같이 거의 조직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매스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4쪽을 보면 봉급인데요. 거기 4급이 4명 나와 있네요. 그 4급에 정책보좌관도 포함된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포함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분의 월급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기준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주는 거지요. 전체적인 봉급목에서 지급됩니다.
○김경호 위원 봉급 전체 목이 어디 있어요? 그 분 몫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현재 4급이 몇 명이기 때문에 주는데,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4급이 몇 명인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직무대리 5급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명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166쪽을 보면 대우공무원이라고 나오네요. 바로 이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설국장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5급에서 만 7년이 넘었는데 4급으로 진급 못할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우명령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6%를 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대우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대우공무원으로서 대우 자가 붙은 분들을 보니까 176명이네요. 이 분들은 향후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냥 대우로 있다가 승진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봉급만 이렇게 대우로 받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수당만 받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176쪽이요. 거기에 보면 상단에 문서정합기라고 있네요. 이것은 뭐하는 거지요? 8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문서발간실에서 물자절감을 위해서 수동으로 분류하던 것을 기계화해서 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분류를 시켜주는 건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건지.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쪽 회의서류를 발간한다, 그러면 5쪽을 놓고 1백권을 한다 했을 때 1백을 눌러놓으면 자동적으로 순서대로 분류돼서 호치킷까지 찍혀나오는 기계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반상회보가 나오네요. 괄호열고 회룡소식지라고 돼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던 것이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 회룡소식지를 없애는 걸로 얘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래서 반상회보하고 통합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공보실에서 없애고요.
○김경호 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배포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거기 보니까 반상회특보라고 돼 있네요. 회보를 2번, 전단을 2번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체 뭐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임시반상회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보를 발간해 내는데 그보다 특별히 이런 특보를 만들만한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한 달과 한 달 사이에 긴급하게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쓰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런 특정한 홍보물을 만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런 홍보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상회특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간에 그런 특별한 소식을 만들어낼 만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존에도 없었는데.
○총무과장 강충구 예를 들자면 강릉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또는 강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를 신고해야 된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필요할 때 반상회에서 홍보물 돌리고 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9쪽 주민복지센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정보마당을 설치하는데요. 여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천7백만원으로 돼 있네요. 컴퓨터 및 책상. 그런데 이 시민정보마당을 운영하는데 설치 시설은 DBD시스템 한 식이 또 있네요? 이것은 왜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지요? DBD를 통해서 어학학습도 하겠다고 운영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DBD가 여기, 그러니까 컴퓨터와 책상 1천7백만원 속에 DBD도 들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DBD 한 조에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확실히 그 내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 주민복지센터 정보시민마당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항이 전산통계담당관실 쪽에서 설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어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맞습니다. 이게 상시전시장 설치는 예를 들어서 공보실, 정보마당은 전산담당관실, 체력단련실은 총무과,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 예산에 넣었습니다. 예산산출이나 이런 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운영하는 거나 설치하는 것은 역시 그 쪽에서,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전산실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인데요. 이창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하에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탁구대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탁구장을 만드는데 지하에 탁구장 만들어서 제대로 되는 것 못 봤어요. 대부분 2층이나 3층 쪽에 만드는 탁구장이 잘 되는 편이지 지하에 만들어서 잘 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지하에 있으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지하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86쪽이요.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요. 출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출연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목을 보면 출연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런 것은 출연금에 올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관련 공무원 정근법 69조1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출연금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목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 192쪽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인데요. 이것은 재작년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바 있습니다. 1개동당 7백만원씩 보조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개최하다 보니까 동별로 인구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지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7백만원씩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재작년에도 제기가 돼서 다음에 할 때는 인구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내세워서 동별 체육대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해 놓으면 인구가 적은 데는 굉장히 푸짐하게 동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인구가 많은 데는 개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대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배분할 때 인구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당 7백만원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현판이라고 돼 있어요. 2개소에 설치하는데 6백만원, 그래서 1개소당 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현판이길래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홍보현판을 설치할 건데 국민지하도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편하고 축석고개 한 군데, 두 군데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현판을 설치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길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글쎄 긴 건 아는데 굳이 그런 현판으로 해서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껏해야 2개 장소에 만드는데 6백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다음에 203쪽이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복사기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복사기가 350만원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350만원이예요. 여기 특별히 7백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팩스겸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요즘 팩스겸용되는 것이 많아요. 팩스를 하나 사더라도 30만원이면 사고, 겸용이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기능을 지닌 것도 아닌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성능이 좀 괜찮은 걸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다른 부서도 다 성능 괜찮은 걸로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겸용하고 금액이 조금 다르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팩스는 30만원이면 산다니까요. 팩스겸용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그것은 소형으로 개인 소사무실에서 하는 것이고 관공서 것은 팩스가 30만원 짜리 가지고는 안 되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번 기획담당 관실 쪽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팩스 하나씩 동대장실에 설치해 주는데 30만원씩 측정해 놨어요. 팩스가 요즘은 비싸지 않습니다. 요새는 전화기 같이 붙어있는 것도 나오는데 30만원이면 아주 기능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73쪽입니다. 거기 보면 광복회원 격려 해서 간담회하고 기념품 구입이 있지요? 초청간담회가 끝나고 기념품을 증정할 거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다과회나 간담회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념품도 억제하라고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국가유공자이고 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광복회원이 우리 의정부에 3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자손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본인도 있고 자손도 있습니다. 자손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강충구 2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7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주민자율방범대원증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해마다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처음이면 특별히 자율방범대원증을 제작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 대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이 있나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이 증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여지껏 안 해 줬었는데 이 양반들이 봉사활동하고 제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신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대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율경찰대라는 것도 있지요? 거기에서도 증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충구 거기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방문객 기념품 구입비 해서 티스푼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티스푼으로 준비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제2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정방침을 시정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알찬발전, 으뜸복지, 이것을 목표로 했는데 1천2백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돼 함께 노력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우리가 의정부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티스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인에게도 기획실인가 어디 보니까 연필통하고 문진을 준다고 올라왔어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변화인데 그런 작은 변화도 노력하지 않고 옛날 해온 그대로만 답습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물론,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념품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더라도 우리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8쪽이요. 거기 통장자녀 학자금 있지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장학금 같은 것, 지급하는 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향토장학금은 향토장학금조례 5조에 의해서,
○이창모 위원 아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요.
○총무과장 강충구 통장 재적 인원의 15%, 통장자녀장학금은요.
○이창모 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다른 기준은 없고?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전에는 성적이 중하위권이라도 15%라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급을 했지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첫째가 학업우수자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 재적인원의 15%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고, 자격요건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정부로부터 공납금 전액을 면제받고 있지 않은 자,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서 2자녀만 해당, 그렇게 돼 있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유공장학생,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그래서 유공장학생은 재학생 성적이 80/100 이내인 자, 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는 지도자의 자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학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든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 가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신지성인하면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도 특별한 하자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학업우수자가 돼 있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지침서에 나온 것도 최대한 고려하셔서 지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중견관리자 과정이 위탁교육비로 1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 1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예측해서 1명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중견관리자반은 6급중에서 40세 미만으로 6개월 코스 교육 가는 것이 있어요.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시험봐서 합격돼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184쪽이요. 거기 보면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천2백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산업시찰이라고 용어를 쓰셨는데 주로 어디어디 시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국내 제주도를 갑니다.
○이창모 위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은 옛날 용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해 오고 정년퇴임하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용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2천년도에 혹시 올리면, 이게 용어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이런 것은 하나 하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종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 상품 구입 해서 1만 6천5백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방독면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우리 공직자에게는 방독면을 주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현업부서 근무자 시상품도 방독면이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공무원이니까요.
○이창모 위원 물론 의정부시 재정도 어렵고, 마찬가지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소액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유공공무원에게 이 정도 대우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시상금이 적다는 그런 지적 같으신데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사기앙양 차원이 총무과에 수립돼 있습니다. 단순히 이 시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충구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에도 가점이 되고요. 상을 받으면 그런 플러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이요. 녹양동 철도건널목 전기료 해서 36만원인데 이것은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이것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나머지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게 새마을 시설 건널목이라고 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경원선이 복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나 비용도 철도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복선이 돼서 위로 뜨면 이 시설 자체가 폐쇄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202쪽 좀 봐 주십시오. 자연보호 시설물 보호 및 도색 해서 수락산이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거기 올라가 보면 정상에 시멘트로 구조물 돼 있는 것이 흉하게 있지요? 그것을 제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직.
○이창모 위원 그리고 철제난간 보수 및 도색으로 해서 230m가 돼 있는데 난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만 하는 비용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5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구입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도가 6년인데 원래 금년에 사야 되는 건데 IMF 때문에 1년 더 연장해서 내년에 사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맨위에 여론 및 동향관리 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다음, 177쪽 맨 위에 표창장 및 표지 제조,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증서 및 케이스 제조 해서 위에 450만원, 8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상장의 겉표지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내지도 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지는 캔트지 한 장일 거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것이 값이 많이 나가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인쇄비용도 있고요.
○김성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케이스를 받아서 표창장을 받은 분이나 장학증서를 받은 분이나 거기에 넣어서 그대로 서랍속에 넣어두는 구실밖에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계속 고정관념 때문에 수여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은 양지로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깨끗이 예쁘게 담아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청첩장 봉투 같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창안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케이스 값도 줄이고 거기에 넣어도 불편할 것 없고, 어차피 나중에 집에 가면 사장돼서 장농속으로 들어갈 형편인데 굳이 그것을 케이스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450만원, 82만원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8쪽이요. 맨밑에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시민중에서 새마을 교육 가시는 분들 합숙에 따른 여비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서 201쪽 맨밑에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민간위탁금 해서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해서 2박3일, 3박4일, 4박5일이 있네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합숙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앞에 것은 가신 분에게 지참시켜서 가는 거고 뒤 것은 그 기관, 새마을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비 납부하는 거고 앞에 것은,
○총무과장 강충구 본인이 가져가서 식비나 왕복여비로 쓰든가 그런 거고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직접 수여를 해요? 3만원씩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럼요. 직접 드리지요.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김성대 위원 대개 70명씩 한 번에 몰아서 가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분야별, 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 분씩 가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다 모아서 약 70여명 된다고 해서 같이 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같이 세워 놓은 거지요. 한꺼번에 세워 놓은 거지요.
○김성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쪽, 조금 전에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수락산에 대한 건데요. 일전에 제가 수락산 정상에 갔다가 생각보다 모양없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표시를 수락산이라고 작은 돌멩이에 써 놓은 게 있었어요. 의정부시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을 올라갔을 때 표시석이 너무 졸작이고 우습지 않나 하는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분은 다른 등산객들이 거기 올라갔을 때도 아예 없으면 몰라도 느꼈을 겁니다. 표시석이 너무 졸작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남양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에서 만들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그 지역이 거기가 경계지점인데,
○김성대 위원 거기가 경계가 아니예요? 3개 시·군의 꼭지점이 아닙니까? 확실히 남양주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남양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양주에서 하기는 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작품이 모양은 없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185쪽을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나오네요.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가 달성됐을 때 지급하는 돈인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총무과장 강충구 기본급 총액의 1/24 수준으로 보상을 하는 건데 ’99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본봉 기준으로 하는 건데 총정원의 10% 범위내에 드는 사람은 200%, 총정원의 11에서 25%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100%, 총정원의 26%에서 50%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5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은 25%가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맨처음에 10%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요?
○총무과장 강충구 25%까지, 다음에 50%까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절반이 이 상여금을 받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산정할 때는 어떤 성과를 따지게 되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이 나오네요. 지금 거기에 있는 포상금들이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제외하고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또는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제외하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있지요.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총무과장 강충구 예를 들면 공무원들 체력단련하는 것도 있고 취미회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평상시에 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기 지금 보면 올해의 공무원을 선정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 행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것중에 뭐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건데요.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보, 컴퓨터와 관련돼서 직원들의 교육에 관해서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는 직원간의 컴퓨터 경진대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나 시상을 받는 사람들은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해외연수나 이런 쪽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 과와, 어차피 직원 사기앙양책은 총무과에서 창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 문제인데요.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요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제작년에 그나마 있던 자판기가 장애인협회에 공영주차장 환수로 넘어가 버리는 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이익배당률도 떨어지고, 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문제도 좀 더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99년도에, 가뜩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싱숭생숭해 있는 이 상태에서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에 지금 구두닦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이발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직원들 보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합니다. 언제 머리를 깎으세요? 저는 그게 참, 밤늦게까지,
○총무과장 강충구 토요일날, 일요일날 깎지요.
○김경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굉장히 바쁘신 분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소를 거기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 점심먹고라든가 휭하니 가서 머리 깎고 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시청내에 그런 복지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단정하는 하게 하는 것이 시민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총무국장 김득규 시장님께서도 구내이발관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로 목욕탕 가면 거기에서 다 이발하지 별로 이발관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주로 목욕탕에 가서 이발하고 오니까 효과가 없겠다,
○김경호 위원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래서 수지 측면에서 봐도 별로 안 맞는다 해서 거기에서 끝났어요.
○김경호 위원 시행을 안 해 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총무국장 김득규 요즘 대부분이 목욕탕 가서 7천원 주고 머리 깎고 하니까 수입면에서 따져봐도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김경호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직원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시행해 보시는 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질문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동에서 직접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520쪽에 의정부2동 동사무소 동청사 옥상에 방수시설하고 그 밑에 보면 동청사 도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샌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부실공사가 돼 버렸네? 그러면 그 때 당시 왜 하자보증금으로 하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마 그 당시 하자기간내 동안은 괜찮았는데 금년 여름부터 누수가 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지금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죠?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동사무소 문제는 실무 동장을 따로 불러서 질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설명을 괜히 들었네요. 시간만 낭비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글쎄 동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민종 해당 동장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동장님들이 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들쭉날쭉 하거든요. 많이 예산을 요구한 데는 960만원 요구했고 제일 적은 데는 3백만원대 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 해서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동 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지요. 2동에 이 도색 문제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각 동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지방세 총 537억 1,8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 세가 475억 9,462만원, 이중에 주민세가 91억 5,894만 7천원, 재산세가 38억 4천 1백만원, 자동차세가 138억 5,165만 4천원, 농지세가 2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55억 6,601만 9천원, 종합토지세가 51억 7천5백만원, 목적세가 49억 6,204만 6천원, 이중에 도시계획세가 43억 9천8백만원, 사업소세가 5억 6,404만 6천원, 과년도 수입 11억 6,2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196억 9,903만 9천원,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 29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1억 1,5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사용료 수입이 3억 2,1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32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억 8,3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3억 3,250만원 되겠습니다.
37쪽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 110억 8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이자수입이 36억 7천만원,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 내역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118억 3,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 세 매각수입이 15억 4,0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순세계잉여금 80억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 11억 3,011만 5천원, 잡수입이 9억 2,38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과년도수입이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지방교부세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49쪽부터 66쪽까지 국고보조, 도비보조 합쳐서 175억 5,5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9억 3,5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9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4쪽 시·도비보조금이 106억 2,035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지방채는 7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6쪽 세무과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부터 214쪽까지가 되겠는데 총세출 예산액은 6억 3,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068만 4천원이 되겠고 207쪽 일반운영비가 5억 1,2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12쪽까지입니다.
212쪽에 여비가 3,244만 8천원, 213쪽 업무추진비가 3,988만원, 연구개발비가 550만원, 214쪽 민간자본이전비가 996만원, 자산취득비가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끝나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9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가 줄었어요. 그중에서도 지방세중에서 보통세가 25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세목에서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98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 인데 자동차세가 21억 7천8백 줄었고요. 담배소비세가 4천7백, 종합토지세가 13억 4천6백만원, 그래서 지방세가 약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142억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이 제일 많이 줄었고 수수료수입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수수료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징수교부금수입,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수수료가 8억 3천 정도 줄었는데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7억 3천2백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3천 정도 줄었고요. 그겁니다.
○이창모 위원 징수교부금이 여기에서 볼 때는 56억이 줄었거든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기타 징수교부금이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제가 이 안으로 볼 때는 전년도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알려고 질의한 거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백성남 잠깐 부언을 하면 앞에 것은 맞춰보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항목이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 뒷장에 보면 8쪽에 재산매각수입도 32억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감소가 됐는지요?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상세하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수수료수입이 8억 정도 감소됐는데 그 중에 쓰레기봉투에 의해서 7억 3천이 감소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7억 3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요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재고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요파악을 상당히 정확히 해야만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40쪽에 세외수입중에 내부전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제4지구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11억이 편성돼 있는데.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중소기업은행 앞에 의정부동 328-2번지하고 3번지가 있는데 이것이 465평하고 501평 해서 966평을 최인식외 2인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보상하라 해서 손해배상액을 15억 7천2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특별회계에서는 4억 4천만원만 보상을 하고, 우선 지급을 한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 잔액 11억 3천만원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경찰서 부지 매각 관계로 인해서 서로 상계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일 돈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게 전입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다음에 나머지 것은 회계과 소관 수입이라. 구도축장 문제도 회계과 소관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구도축장 문제는 지금 계상은 했는데 거기에 자금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내년 추경때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삭감을 해야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경호 위원 다음에 39쪽에 공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국유재산 용도폐지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용도를,
○세무과장 백성남 국유재산 용도폐지하고 폐천부지하고 두 개 매각이 있는데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우리가 말하는 소하천이나 구거부지, 이것의 용도를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국유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각을 하게 되면 5백만원 이상은 국가에 70%, 도에 10%, 우리 시에 20% 수입금이 들어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시에 20% 들어온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한 10억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그중에 20%를 계상했고,
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은 하천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것을 6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20%입니다. 그래서 20%일 경우에 교부금이 20%이고 1/2은 전체가 다 매각되지 않고 그중에 반 정도 팔릴거다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33쪽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맨끝에 증지수입에 있어서 업소 신규허가 및 지위승계, 이 증지수입은 조례에 의해서 수입이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 사항은 질의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고 공평성원칙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관, 여인숙, 목욕탕, 유기장, 이런 데는 세탁업까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위승계나 허가때 증지를 붙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상당히 업소가 많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1만원 정도의 수입증지를 붙이게 돼 있는데 공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금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인숙은 3만원인데 음식점은 왜 1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원가에 맞게 수수료를 붙여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관계 부서에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왜 3만원이고 1만원이냐 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이 세원발굴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시재정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관보다는 여인숙, 여인숙이야 실제로 규모가 약하고 이런 상황들이 복합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단란주점 같은 데는 상당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증지가 1만원이라는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 건수가 총 1천1백건이예요. 1만원만 올라가도 돈 1천만원씩 올라가네요. 이런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39쪽 맨마지막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해서 6천5백만원이 돼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도로용도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 지정돼 있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은 매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짓다 보면 우리시의 도로를 개인이 침범할 수도 있고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백㎡, 30평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질의한 제4지구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손해배상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이 아마 특별회계 부서하고 일반회계 부서하고 이 쪽에서 물어야 된다, 저 쪽에서 물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4지구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제4지구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고, 다음에 ’98년도에 이 예산을 신청했네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예산에 계상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원래는 ’97년도에 나가야 되는 건데, ’96년도에 이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내보내는데 특별회계에서 그 때 예비비가 4억 4천2백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억 4천2백만원만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1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11억 3천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회계에서 11억 3천만원 받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얘기는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그래서 현재 상계처리 안 된 상태를 내년도에 청산하자고 각 부서간에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게로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회계간에는 전입을 할 수 있지요.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왔었는데 이걸 특별회계에 명년예산에 올렸다고 하더라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지급된 11억3천만원은 어느 과목에 편성을 했던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전입금으로 편성이 됐었지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주니까 내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또 잡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1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금으로. 그 지급한 것은 어느 과목으로 지급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절차가 옳은지 모르겠네요. 법무 쪽에 보니까 13억이라는 배상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돈으로 특별회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확보시 일반회계로 지원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구경찰서 부지를 매각하는 그 대금으로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팔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배상금을 줬다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득규 글쎄,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립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해 줄 수가 있어요.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김경호 위원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그동안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맨밑에 줄 건강진단서하고 건강진단수첩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 건강진단서는 일반 아무나 떼는 거고요. 건강진단수첩은 보건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 등기수수료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접객업소 종사원들에 대한
○이창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재고를 예상하지 않고, 매년 재고를 검토해서 수량을 알맞게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2차추경때 8억 7천만원을 세수감소로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해당부서하고 상의는 좀 해봤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산출을 할 때에 우선 재고량하고 연평균 판매량, 다음에 내년도에 인구증가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요판단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례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1회추경때 정확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수정안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세외수입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미리 제작을 해두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경제적이지 못하게 쌓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하고 정확한 소요를 판단해서 쓸 데 없이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서하고 앞으로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 총 20건에 1백만원이라고 돼 있지요.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광고물유형에관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백건을 계상했다가 금년도에 20건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이것도 제가 관계 부서에서, 이것은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정확히 판단을 해서 평균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줄였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출간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한 광고는 집행부에서 회수한 경우도 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간판이 없어져서 영업하는 주민들이 당황을 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간 20건이라 하면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예요.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는 세외수입이 있으면 최대한 거리질서도 지키면서 우리도심속의 간판공해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우리 세외수입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과장께서는 관계 부서에서 세입현황만 보시고 세입으로 잡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 아니면 현재 있어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관계 부서과장들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하면 의정부시 재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예로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불법광고물은 정말 의정부시내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6쪽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버린 물건에서 쓸만한 것은 골라 팔아서 수입잡은 것이 763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매년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5백여만원, 6백여만원 매해 비슷한데 세무과 과장님이 이것을 올리자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겠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획기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 안 되겠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763만 2천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437만원이었습니다. 양을 60% 이상 더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세입을 더 많이 잡은 겁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적환장하고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파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1명 말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한 20명 투입해서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팔아서 돈이 나오는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대 위원 7백만원 올릴 수 있으면 8백만원 올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깨끗하고 쓸만한 재활용 물건이 안 나온다는 얘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렇게,
○김성대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국장 김득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쓰레기수거와 생활쓰레기 수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시켜서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고맙습니다. 힘써 주시고요.
다음 41쪽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해서 66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올리게 됐는데요. 설치근거를 보니까 약 96건의 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어디를 가도 규격봉투가 아닌 시커먼 봉투에 쓰레기 던져 놓은 것이 왕왕 보이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셔서 지역을 더 맑고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또 과태료 수입도 올리고. 과태료 수입을 꼭 올린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2백건이고 3백건이고 더 올려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주민의식이 싹트도록 강압적이든 아니면 자연발생적이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강압적인 방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96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동의 단속사항도 아니고 13개동의 사항으로는, 한 동에 10건도 안 되고 한 달에 1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동단위로 봤을 때요.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장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각 동별로 단속을 강화시켜서 불법투기라든기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버리는 데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0쪽 도로사용료에 대해서요. 도로굴착 점용료수입이 있지요. 이것은 도시가스나 통신, 이런 데도 적용을 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다 적용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에 50건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도로굴착점용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세무과장 백성남 ’98년도에는 너무 적게, 13건 해서 149만 5천원,
○이창희 위원 13건밖에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도로사용료가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3억 6천2백만원, 기타사용료 해서 8천7백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억 9천이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백성남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 뒤에 다른 세입이 또 있는데, 간접복구비가 잡수입인가에 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굴착 점용료수입이 50건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 발생되는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백성남 도로굴착하고 도로부지 점용료 수입은, 금년도에 398건을 내년도에는 5백건, 도로굴착점용료는 13건인데 50건으로 올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건물신축시 자재적취 도로사용료까지 해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한 1억 7천 정도 수입이 적은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각종 건축허가가 한 180건 정도밖에 안 나갔답니다. 그 중에서 착공한 것도 한 120건 정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입이 굉장히 감소됐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까지도 이 여파로 건축경기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적게 책정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굴착하고 도로부지점용료 수입만큼은 발생되는 건수를 너무 미약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31쪽에 매점 임대사용료 있지요? 192만원이라고 했는데 연간 얘기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동그라미가 커졌는데요.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안의 매점 임대료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매점 사용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산출기준은 재산세를 매기면 과세표준액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25/1,000인가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면적에다가 과세,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청내 연금매점하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 거기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 위쪽에 보면 시금고 사용료라고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산출하는 것이,
○세무과장 백성남 그 위에 나와 있는데요. 31쪽에 보시면 시금고 사용료에 토지는 61만 2천원, 건물은 104만 2천원, 산축세액이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산출을 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오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당 14만 1,350원입니다. 평당 한 40만원.
○최진수 위원 36쪽에 보면 아까 김성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예산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철류가 ㎏당 50원 해서 8천㎏, 플라스틱류가 4만2천㎏, 스티로폴이 6만5천㎏ 해서 430만원 정도 수입되는 걸로,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적은데도 수입을 많이 잡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책정한 것은 고철류가 이렇게 많이 걷어진다는 뜻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여기 지금 잡힌 것은 매년 이렇게 1년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 고철은 1년에 한 9만 2천 정도 나온다, 그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매년 이런 것을 각 동마다 시에서 분할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각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위주로 고철모으기, 플라스틱 모으기, 패자재 모으기 해서 각 통장들한테 몇 킬로씩 부담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이걸 못해오니까 고물상에 가서 사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회의때 2년에 한번씩 고철을 수집한다든지 해서 통·반장들의 그런 고생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통·반장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은 새마을 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재활용품 분류시켜서 수입을 이 정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다 재활용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거는 아니지요. 통장들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로 도로 나가는 거예요.
○최진수 위원 그것도 호원동으로 다 가던데요.
○세무과장 백성남 고물상으로 가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동에서 수집을 하던데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작년도에 IMF 나서 고철모으기 운동 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다 돈주고 가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모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일단 수집 장소를 잡아놓은 거지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수집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40쪽 좀 봐주세요. 계량기 검정미필로 과태료가 50만원씩이나 돼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유에 의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비싸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계량기 검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계량기 검정을 1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검사기간에 늦어서 못한거라든가 또 불량한 것을 썼을 때 과태료를 내는데 그것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최진수 위원 시에서 그것을 검사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그것은 전기계량기 검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과태료 걸리는 게 일반 작은 저울들이 아니라 대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보면 유효기간을 지나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많이 적발됩니다.
○최진수 위원 주유소 거라고요? 일반 가정용 계량기가 아니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다음 41쪽이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시는 예산을 3억 9천만원 잡고 동은 3천9백만원을 잡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은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시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하고 동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최진수 위원 그런데 한 번 걸리면 과태료가 10만원씩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물론 꼭 10만원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4만원부터 내니까 평균적으로 10만원 잡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4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도 10만원으로 잡아서 각 동에도 3백만원씩 분할해 줬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37쪽 봐 주세요. 거기 시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뀔 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했더니 한 50, 6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 시비가 어느 정도로 될는지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중앙 행자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성안이 돼서 국회에 가서 의결되려면 천상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이나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0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점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 도로굴착을 할 경우 점용료수입을 받는지.
○세무과장 백성남 도로점용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건축공사를 하면,
○이창모 위원 건축공사만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다른 공사도 그렇고, 공사를 할 때에 본의 아니게 도로를 꼭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면 보도블럭 부분, 그런 곳을 일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건물 건축을 위해서 한달동안 사용을 하겠다,
○이창모 위원 도로굴착이요. 도로굴착점용료요.
○세무과장 백성남 도로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을 했는데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물건도 적취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도로를 사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에다가 점용면적을 곱해서 기간을 곱하고 점용요율에 의해서, 점용요율이 25/1,000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왜 질의했느냐면, 요즘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정용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도로를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횡단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거기 매년 투자되는 도로보수유지비도 있고요. 그런데 가스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어떤 명목으로든 수입을 올리는 것은 없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간접복구비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잡수입에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도로굴착 간접복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2억 4천만원.
○이창모 위원 4천만원 곱하기 4건 더하기 80만원 곱하기 100건이지요? 간접복구비는 가스공사외에 다른 공사도 여기에 포함돼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렇죠. 상수도는 그렇고 통신이나 다른 도로굴착하는 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도시가스 융자해 준 세대가 1백 세대도 넘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9년도 계획은 몇 건이 되는지 예상할 수 있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아는 각 개인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도로간접복구비를 받지 않고 직접 복구를 하도록 하고 여기 도로굴착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은 중간가스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8m 이상 도로에 기본관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따가지고 개인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반영된 건수는 그것만 반영됐는데 그것이 1년에 한 20, 30건밖에 안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횡으로 가스관이 매설되려면 도로를 훼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수입으로 얼마나 잡습니까? 8m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세무과장 백성남 거기는 도로복구비부터 사용료가 전부 포함돼서 간접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의정부시 도로간접복구비가 서울시나 기타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다, 거의 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되는 업체에서 이걸 좀 낮춰달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너무 비싸다,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 협조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매설한 후에 그 위에 다시 아스콘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도로훼손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는 2차적으로 우리 시민들 예산이 거기에 불필요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업자들에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높다고 해서 낮춰달라는 건의를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일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은 결국 우리 시민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게 공사비에 그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결국 또 시민이 내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단순적인 계산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아니 단순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간접복구비 받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합니다.
○이창모 위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도로를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수증대를 위해서, 물론 업자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재산인 도로가 굴착됨으로써, 물론 거기에서 복구비용도 받는다고 하지만 2차적으로 훼손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의 위험성도 더 많습니다. 굴곡이 생기니까요.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계장께서 오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당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손해배상금과 관련돼서 언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와 그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96년도에 우리시가 패소했다는 얘기죠?
○총무담당 이우복 네, ’96년도에 패소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당시 원고는 최인식외 2명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 시청앞에 바로 백석천 다리 교량부터 북쪽으로 하천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당시에 손해배상결정액이 15억 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확보된 예비비가 4억 4,282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손해배상액이 4억 4천2백만원 지출했고요. 부족된 손해배상액이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지출된 시점은 ’9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받기로 했다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년 ’99년도에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시청앞부지 매입비 19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19억원을 납부하면서 납부한 재원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억 4천2백만원을 언제 지급한 거지요?
○총무담당 이우복 ’97년 2월 25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11억 3천만원은요?
○총무담당 이우복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달리 지급을 한 거지요? 한꺼번에 15억 7천2백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총무담당 이우복 일단 지출은 다 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출을 했습니까?
○총무담당 이우복 그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98년도 제4지구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으로 잡혀있고 체비지 매각수입이 2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32억 정도 되는데 왜 여기 세입이 이렇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 이우복 글쎄 그것은 예산이었고 실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지를 못한 거지요. 당초예산이었고 추경때 다시 삭감한 것으로,
○김경호 위원 추경때는 아예 없습니다. 삭감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여기 ’98년도 예산을 보면 이미 ’98년도에 제4지구 손해배상금 11억 3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고 돼 있어요.
○총무담당 이우복 일단 예산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받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세입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받을 경우에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김경호 위원 아니, 세입이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비지 매각수입 22억 7천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하고요. 그것외에는 없어요.
○총무담당 이우복 체비지 매각수입이 그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줄 경우에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로 주게 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주지를 못한 거지요. 금년도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 ’98년도에 삭감돼야 되겠네요?
○총무담당 이우복 2회추경때 아마 삭감됐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2회추경이요? 2회추경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억8천만원 포함된 것아닙니까? 이 15억 7천에.
○총무담당 이우복 그 내역은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될 것이 15억 7천2백이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 3억 8천이 포함된 금액이지 않겠어요? 여기 이자금이 3억 8천7백이예요. 그러면 왜 이자가 붙는 건가요? 사업지구 실시되면서부터 이자를 따졌나요?
○총무담당 이우복 판결날 때의 시점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희 위원 판결나면서요?
○총무담당 이우복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판결이 언제쯤 난 거지요?, ’91년은 환지처분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산손실를 줬다, 그 때는 환지처분 아닙니까, ’91년도에 환지처분한 거란말이예요. 판결결정난 연도수가 없네요.
○총무담당 이우복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사실 도시개발계에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6년도에 했는데.
○총무담당 이우복 ’96년도에 청구소송됐던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네, ’96년도에. ’96년도에 청구소송이 났는데 그러면 재판의 결과는 ’97년도에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자를 어떻게 적용했길래 3억 8천이 나왔나, 그 내용은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총무담당 이우복 네.
○이창희 위원 신시가지에 체비지 남은 것도 잘 모르겠네요?
○총무담당 이우복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체비지가 남았으면 체비지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체비가 남은 게 있다고요?
이자가 몇 번에 걸쳐서 늘은 거예요? 4억 7천3백에서 1억 5천5백이 이자가 늘었고, 또 3억 5천5백에서 1억 1천6백 이자가 늘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관계 부서인 도시과의 설명을 들어야 명쾌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회추경을 보면 1회추경에서 본예산에서는 11억 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었는지 5억 6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5억 6천1백만원을 세워 놨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 이우복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는 금액을 줄여서 다시 편성했을 겁니다. 금년도에 IMF 영향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조를 맞췄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받은 겁니까? 일반회계로?
○총무담당 이우복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새롭게 받는 경우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도에 들어오는 것은 그 연도에 다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담당 이우복 그래서 금년도에 결국은 예산편성 계획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 해에 들어오는 것을 그 해에 받아들이고 쓸 것은 쓰고, 이런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제4지구가 5억 6천1백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으면 그 때 당시에 5억 6천1백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이우복 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을 뺀 금액이 여기에 편성됐어야지요, 세입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왜 들어오지 않았아요?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안 줬나요?
○총무담당 이우복 일반회계에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글쎄 내부적인 사정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기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쪽 주머니 꺼내서 이 쪽 주머니에 줘야 되는데 이 쪽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쪽 주머니에 못 줬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5억 6천1백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분명히 ’98년도에 들어왔어야 할 돈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제3회 추경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우복 네, 있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서라도 이것을 삭감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이자까지 요구가 되는 건가요? 3억8천에 대한 이자까지?
○총무담당 이우복 아무튼 그것은 판결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한 것뿐이고요. 특별회계하고 같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97년도에 우리가 11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억에 관한 ’98년도, ’99년도 2년간 이자수입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받느냐는 얘깁니다.
○총무담당 이우복 아닙니다.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자는 안 받고요?
○총무담당 이우복 네.
○이창희 위원 도시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듣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10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고속레이저프린터의 토너하고 드럼을 구입하고 교체하시는데 기종이 무슨 기종입니까? 모델이요. 모델하고 구입 당시의 단가를 메모로 해서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인데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수작업으로 다 했는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까지는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가지고 동으로 배부해서 동에서 직원이나, 작년부터는 통·반장을 이용해서 징수수수료를 주고 배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봉투없이 나갔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동봉합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지서가 세 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맨 첫장에는 납세자 이름, 주소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는 세액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한 장이 맞물리면서 자동적으로 3개가 접히면 봉합이 돼서 하나의 엽서가 되는 식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업무 보는데 상당히 능률적이겠네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동징수반 운영에 노트북 구입인데 노트북이 이동징수반에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없었습니다. 이동징수반에서 납세자를 만나면 체납액이 얼마인지 노트북을 가지고 두드리면 무슨 세가 언제 얼마 체납돼 있다, 이런 사항이 금방 나옵니다. 그게 있고 그 밑에 보면 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입력을 해서 내면 바로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동징수반 차량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에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가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은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유재산 임대료 의정부동 251-31번지외 170필지 3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3,847만원 계상했고, 금오동 구도축장부지하고 의정부동 144번지 공유재산 임대료 1천7백만원하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구농촌지도소 건물, 토지를 1천7백만원 임대수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쪽 맨밑에 원도봉산 유원지 사용료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맨위에 신곡동 산 61-1번지외 2필지 사용료 220만원, 시금고 사용료 165만원, 번호판제작소 의정부동 524-5번지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은 운동장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주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폐도로나 폐천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628-32번지외 토지에 대해서 3천5백만원, 가능동 207-20, 이것도 건물이 점유한 겁니다, 그래서 6천6백만원, 다음에 금오택지개발지구내 편입토지 보상금 5억 7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자금동 현대사무소가 금오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받는 겁니다. 맨밑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6천5백만원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맨밑에 일용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등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구내식당 조리사 기본급에서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해서 4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시청사 관리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시청사 청소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해서 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시청사 기계관리원, 전기나 기계, 보일러 등,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해서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맨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과에서 쓰고 있는 각종 유인물이나 부속서류 등 해서 일반수용비 1,62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19쪽 밑에서부터 셋째 줄 위탁교육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시본청 전기료, 보험가입료 등 해서 1억 8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밑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22쪽 위에서부터 넷째 줄 운영수당,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수당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기계, 보일러공, 청소인 등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작업비 구입비로 피복비 1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시청사 비상발전지 경유연료비로서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위에서부터 셋째 줄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해서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 추진 회계과 직원 3,36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과가 인원이 많은 것은 운전기사들도 다 회계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40명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청사 청소관리 소모품 구입비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청사 청소용역비로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 ’99년도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중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본 가운데 저희 본청의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 보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간에다가 청소업무를 위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때 당시 즉 ’98년도 6월경에 평가를 하면서 나온 바에 의하면 현재 8명의 직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물품을 사서 하는 때보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5천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됐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된다면 내년도에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시켜 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금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10억 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천4백만원, 실시설계비 2천3백만원, 시설비 10억원, 그 밑에 사무실 조정칸막이 설치공사 1천만원, 시본청 도색공사 1천만원, 보일러 수리예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쯤에 자금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비품 교체구입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이런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밑에서부터 넷째 줄 일반수용비로서 시유재산 관리수수료로서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 매각공고료 등 해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48대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제세 공과금 29대에 대해서 540만원, 등기신청 수입증지 구입비로서 1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차량보험금으로서 소형승용차, 중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서 2,2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임차료로 신곡1동사무소 부지중에 약 96평 정도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부터 임차계약을 맺어서 땅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 43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각종 건물에 대한 구의정부2동 사무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건물유지비로서 2,55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관리비 7,2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관리수수료로 경계측량비나 현황측량, 재산관리수수료 등 해서 1,4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여비 등 해서 453만 6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및 대장정리 인부임으로 72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시설비로서 19억원을 계상했는데, 시청사 앞에 한가족쉼터에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가 있는 왼쪽 잔디광장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특별회계에다가 80억을 그 돈을 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연 분납을 해서 내서 61억원은 냈는데 아직도 19억원은 못 낸 형편입니다. 19억원을 마저 내야 원금을 다 불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잔디광장에 있는 그 면적이 한 3,151평 되는데 그 땅값을 내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는 겁니다.
2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을 대폐차해야 되는데 거의 화물차들입니다. 맨 앞에 있는 1757이 송산동 차량, 1759가 의정부3동 차량, 1761이 가능1동, 1762가 가능2동, 1763이 가능3동인데 이것이 다 내구연한이 1년씩 지났습니다. 그래서 IMF 경제체제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도 가능하면 1년 정도씩 더 연장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년씩 더 운행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폐차해서 새로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맨밑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청사신축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4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능3동 사무소를 지으면서 ’87년 10월달에 한국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8천만원을 빌려다가 분납을 해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자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로 가능3동 청사신축 대여상환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2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 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테니스장은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청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226쪽에 보면 사무실 조정 및 칸막이 설치공사인데 어느 부서 사무실이 조정돼서 칸막이 공사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이것은 공사를 하거나 할 사무실이 발생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이 또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시 변경되는 것을 예비해서 예비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27쪽에 보면 시청사 누수 방수공사 해서 1천만원인데 지금 누수뿐만 아니라 균열이 심하게 간 곳도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간혹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청사로 이전해 온 지가 약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청사가 균열되고 누수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균열이 왜 되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그런 것은 왜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공사비를 세워서 대폭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심각하고 경미하고를 떠나서요. 청사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균열도 상당히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조사 안 해 봤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원인규명을 해서 우리 청사가 오랫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이 청사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균열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수 방수공사는 어느 부분이 누수돼서 공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 CPX상황실에 2개 과가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 쪽 청사정문에서 시청으로 들어오자면 왼편 좌측에 있는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28쪽에 보면 관사물품 구입 해서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관사 비품이 있습니다. 관사에 책상, 의자, 전기제품 등 주로 1, 2호 시장관사, 부시장 관사에 전자제품이나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내년으로 만료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구연한이 다 된, 특히 예를 들어 부시장님 관사 쌀통 같은 것은 고장나서 고쳐쓰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교체하거나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238쪽 지방채 상환내역인데요.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을 포함해서 824만원을 이번에 세출로 잡았는데요.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지요?앞으로 더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끝납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227쪽 자산취득비요. 노후비품 교체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노후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일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상이나 의자, 그런 사항중에 구입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품은 연간 정도씩 교체를 해 나가는데 노쇄유리라는 것이 책상 같은 경우 10개에서 15개 정도, 의자도 같은 비용, 캐비넷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대개 연간 평균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22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99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하고 재해복구회비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시 본청이나 동사무소 건물, 사업소 건물에 대해서 재해복구비를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를 하면 반대로 우리가 재해를 받았을 때는 그 공제회로부터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 수해에 가능3동하고 신곡2동의 경우는 수해를 입은 사항으로 보고를 해서 5천만원 정도 재해복구비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32쪽에 청사건물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내셨는데 보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년 이하된 철근콘크리트조는 단가를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 또 목조건물의 경우에는 단가를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우 거의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 금액이 예치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219쪽에 보면 이것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되는 건데, 여기 의정부시청사도 소방안전관리사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우리 전체적으로 소방기사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면 소방구 구입한다고 해서 2백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시설 소모품으로 해서 감지기외 8종 해서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재계장, 청사관리계장, 아마 지금은 청사관리계장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관재계장을 했을 때도 소방서에 가서 안전관리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관공서에 소방직이 없을 경우에 위험물 취급교육과 안전관리 위탁교육을 소방서에 가서 받습니다. 자격증은 안 주지만 준자격증, 수료증을 받아와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쓰게 됩니다. 제가 관재계장을 할 때는 제가 받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사나 각종 건물 신축, 1동청사도 됐고 호원동에 주민복지시설도 만들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방시설 안전관리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219쪽에 나와 있는데 밑에서부터 셋째 줄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서 전기안전 관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 등 3개 직종에 위탁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준자격증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 1동 청사 소방감독도 보면 소방면허가 건축에서 올라오고 전기에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왔지만 어차피 소방필증은 갖다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그리고 226쪽 자금동 동사무소 신축시설비인데요. 이번에도 감리나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 설계비는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1동청사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1동청사와는 달리 전문업자에게, 어디나 전문업자에게 해야겠지만 이것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그리고 232쪽 구의정부2동 동사무소인데요. 이것은 지금 보안사인가에서 쓰고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거기에서도 쓰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최진수 위원 2층에는 또 자유총연맹인가 쓰고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에 돈을 더 투자하지 말고 매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판매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만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희는 하루 속히 이것을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237쪽이요. 대폐차로 해서 나와 있는데 소형화물, 더블캡이거든요. 더블캡인데 대당 1천2백만원씩 갑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다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값은 오히려 비싸게 줄 우려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저도 더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잡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214쪽이요. 세 번째 정육점 대행사업비가 뭐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성대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전 거네요.
226쪽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관리는 안 하고 청소만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청소원들이 여럿이 청소를 하고, 또 용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수리도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판단해 본 건데, 하나는 청사관리하고 하나는 시설관리까지 했는데 시설관리는 오히려 전문성도 있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왔고, 청소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되는 걸로 나와서 관리는 그냥 공무원이 해야 되겠고 청소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에 1억 2천은 1년 예산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면 청소원 청소비는 도로 죽어버리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절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결정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내년은 비교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 228쪽에 관사물품 구입입니다. 이 관사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기에 무슨 물품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품이라고 해서 책상, 의자, 전기제품, TV, 냉장고, 이런 비품으로 비치해 있는, 거의 일반인이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활하도록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는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
○김성대 위원 TV나 냉장고, 이런 것도 개인 물품 가지고 오지 않고 여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비품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234쪽이요. 무주부동산 공고료 했는데요. 아직도 의정부에 임자없는 땅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제는 거의 많이 찾은 사항인데 아직도 일부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미복구로 나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소정의 기간동안 공고를 한 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이것은 대장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색출작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건이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성대 위원 아니, 여기에서 290만원 돈의 예산을 들였으면 몇 건이 돼야 290만원이지요. 올해는 몇 건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돼 있지 않군요. 그것을 한 번에 공통으로 내기 때문에 한 번에 했나요? 10건이 됐든 5건이 됐든 신문에 한 번 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여기는 한 번 내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은 했다고 하더라도 횟수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39쪽에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가능동 628-32외 2필지가 있는데 어떤 땅이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도로변에 개인이 건물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개인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래서 폐천부지가 되는 땅.
○김경호 위원 폐천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폐도로가 되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가능동 207-20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도 주거용으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폐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628-32외 2필지의 면적을 보니까 260㎡ 정도 되네요? 그 밑은 140㎡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3천3백이고 밑에는 6천6백이네요.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면적에 있어서는 1/2인데 매각대금은 2배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내요지 땅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이냐, 땅값이 적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곳이 더 요지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용역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지금 예정은 한 3월달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3월쯤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1억 2천만원을 상정한 것이 12개월분을 상정한 거지요? 1년치를.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계약과정에서 정산하니까요.
○김경호 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 6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특별히 어느 업체하고 시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입찰할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천상 그렇지요. 가격도 1억 2천이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억 1천만원이네요. 1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98년도에 이것을 산정해서 자료를 내드릴 때는 나온금액을 한 것이고 아마 예산요구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0%를 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경호 위원 이 자료가 언제 때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물가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이에 10%씩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현재 인건비로 산정된 것들은 나중에 삭감될 거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중에 화장지, 기름걸레, 청사소독, 이런 것들도 다 삭감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품목이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품목과 시에서 조달해 줘야 되는 품목이 세부적으로 결정될 때, 만약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이 있을 경우 그런 예산들은 대행업소가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일 때 우리도 조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19쪽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서 화장지가 있잖아요. 36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 여기에도 화장지에 대해서 3백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이 화장지가 이 화장지죠?
○회계과장 조수기 일단은 인건비가 계상된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3월에 해서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될 경우라면 안 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하니까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한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봉사과장 신창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99년도 총예산은 1억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인건비에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기본급 상여금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맨 아랫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64만 2천원, 그중에 주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안내 리후렛이 3만원, 전입시민에 대해서 배부하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민원 관련 서식구입에 2백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99년도에 사용할 약 2만9천매 해서 290만원, 호적등·초본 발급과 관련된 현상액과 용지구입비가 148만원,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용지와 토너, 드럼에 대해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에 30만원, 수입증지계기수리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동통신망 회선사용료를 1개월에 125만원 해서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신고서 송부용 우편료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처리결과통보 우편엽서 구입이 120만원, 전입시민 우편안내제 운영에 따른 엽서가 69만원, 재택민원 처리에 따른 PC통화료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전화요금하고 기동처리반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요금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명예민원상담관에 대한 일비 2만 5천원씩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 민원실 근무 직원하고 세무과에 있는 직원, 지적, 도시계획, 차량등록계 직원도 저희 과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 근무복 해서 피복비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냉온풍기 수리비하고 공기청정기 수리비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 1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민원업무추진 일괄 계상한 것이 1,680만원, 호적 및 비송사건 처리에 따라 법원에 다니는 여비 81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료 및 공구류 구입에 따라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로파손 복구자재 록하드 구입비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이것도 기동처리반에서 보안등 램프나 갓, 안전기 해서 셋트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민원봉사대상과 친절공무원을 분기 2명씩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등·초본 발급용 복사기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1대 교체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택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행계획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택민원 처리에 따른 컴퓨터 구입, 프린터, 모뎀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팩스 2대를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으로 1대 교체되겠고 1대는 신규로 팩스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1대 더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레이커구입은 저희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작업하다 보면 도로 부분에 시멘트나 잡물을 철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브레이커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민원실 근무 직원 근무복 해서 440만원이지요? 이것은 계절별로 한 번씩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해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하복 해 주고, 한 해는 동복 해 주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이번에는 저희가 동복 해 줬고요. 내년에는 하복을 해 주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봉사과 예산 심의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지요? 거기 임대료 같은 것 받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아까 회계과 예산 다룰 때 반영됐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사용료 같은 것도 다 포함돼서 받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네, 다 포함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243쪽에 전입시민 우편안내제 운영 엽서가 69만원 돼 있네요. 이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이것은 타지에서 우리 관내로 전입을 오면 고맙다는 감사엽서를 해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241쪽에 전입시민 생활민원 안내 리후렛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리후렛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놔둔 전반적인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리후렛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엽서는 저희가 민원인에게 전입해서 고맙다는 인사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41쪽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비치용이고 이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엽서를 보내서 성의가 있어 보이나요? 오히려 이런 리후렛을 우편으로 해서 전입시민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굳이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전입시민에게 우리 의정부시에 전입해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이러저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 이런 것이 바로 리후렛 제작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편엽서만 보낸다면 이것은 성의가 없어 보이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금 리후렛 만드는 것은 전입신고할 때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만 리후렛을 돌려서 우편으로 우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246쪽에 보면 이것도 민원봉사실에서 활동하는 건데요. 상수도 동파, 너무 얼었을 때 녹이는 기계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런 거는 없고요. 그것은 해당 상하수도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요.
○최진수 위원 이첩을 하면 거기에서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거기 상하수도과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5명 인력 가지고 전체를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동처리반에서는 금방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민원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팀이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처리결과 통보가 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수도과에도 상설이동반이 있어요. 겨울에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해빙기인데 동파를 예상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전부 새로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전자주민카드를 한다고 하다가 안 하고 올해는 주민등록증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도 엊그제 신문상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위원님 아시는 범위하고 저도 똑같이 아는 건데 현재는 내려온 것이 없고 전자주민카드는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매 만드는데 한 6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갱신하는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나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244쪽에 명예민원상담관이 1일 2만5천원씩 3백일 잡혀 있는데, 이 분이 상담한 것을 상담일지로 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일지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몇 분이나,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전화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통 30명 정도 저에게 결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성대 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 근무복 해서 근무복이 5만원, 작업화가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뛰려면 장갑이나 소도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어디로 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통운영비나 일반수용비로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안 세우고.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성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민원봉사과장 | 신창종 |
| 총 무 담 당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