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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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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8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 홍보책자 1천5백부, 의회 자료제출, 또는 수해백서 발간에 따른 사업비가 3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정 주요업무 추진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보고서 유인, 21세기 운영 발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서류나 심포지엄 책자 발간, 연구 논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심포지엄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1,734만 3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 과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우리 직원 17명에 대해 1인당 5천원 상당으로 해서 연간 80만원 기준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에 복사기 2대, 팩스 1대, 컴퓨터가 4대, 프린터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비나 상황실 앰프, 여러 가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 기획업무 추진에 1,428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인데 저희 실장님이 전체 3백만원을 쓸 수 있는 돈에서 30%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사업비도 4백만원, 당년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3백, 기획업무추진은 저희 담당관이 쓸 수 있는 370, 도시권 행정협의회, 한수이북에 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협의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제잡비, 회비에 따른 것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1세기 위원회나 심포지엄, 각종 위원회, 여기에 따른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식사대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20명 이하는 20만원 곱하기 월 20만원, 20명이 넘는 데는 추가 1인당 해서 계상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민창안제도 시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동상 1명,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향후 이것을 발전시켜서 시민창안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 동행정평가는 동행정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른 심사평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 평가 규칙이 있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표창을 6개 동에 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21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채택 공무원 시상. 이것은 제안심사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상 1명, 우수상 2명, 우량상 3명 해서 21건이 현재 접수돼 있는데 심사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운영 관계인데 ’99년도 당초 예산서를 유인한다 든지 추경예산서, 예산안 제안설명서, 의회제출용 예산안, 각종 예산안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2월경에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천년 예산편성지침서를, 3권이 1질로 돼서 올해도 120부를 수령해 왔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재정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4명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5명으로서 9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연료비는 우리 예산작업장의 별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중 급량비는 각 과에 예산에 서있는 것 외에 별도로 풀 관서당경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체 예산액의 5/100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비비적 성질로 쓰게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전체를 57억 1천8백으로 봤을 때 2억 8천6백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3천 2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활동 작업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경비적 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장기출장을 갔을 때 각 과에 있는 여비 이외에, 거기에는 필수여비만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경비 성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기준액이 7천2백만원인데 여기에서 30%를 절감해 ’98년도 1회추경 수준인 5,0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시장님 경비도 역시 올해 기준치인 5천1백만원의 30%에 해당되는 3,57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정진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여기에 따른 점검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전체 풀에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법무는 5만원, 감사는 6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특정업무 활동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는 임의보조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175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억만 세웠는데 이것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풀경비적 경비를 한 데에 모아서 지출협의회에서 지출되도록 예산을 한 데 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2회 추록이 나오겠습니다만 매년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송사건 수행료는 변호사 수임료인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9천3백만원 돈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소송사건 수행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먼저 조례에서 통과됐습니다만 5명, 월 20만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은 올해도 현재까지 49질에 대해서 났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법령집 할 것으로 보고 2질을 더 포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록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 여기에는 인사법령집이나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나오는 것에 대한 대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CD-ROM은 저희들이 협정에 의해서 수시로 CD-ROM을 바꿔오는 건데 1년에 한번씩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CD-ROM도 같은 협정가에 의해서 1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소송공탁금을 ’98년 수준에 의해서 약 1억 세웠습니다. 자치법규집 등 추록발송용 우표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외를 많이 갈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외여비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담당자는 5만원 곱하기 4명에 대해서 12월로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도 올해 같은 경우 2명 내지 3명을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에 승소했다든지 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에 손해배상금이 나오겠습니다. 소송손해배상금이 있고, 소송수행중에 참석보상비 등 증인출석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해외협력 업무가 저희 법무협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한미친선 관계를 계상해 봤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가 한미친선 관련 감사패 제작 등, 우호도시에 따른 시정발전 연구회 자료에 따른 유인, 중국 단동시 교류에 따른 통역관계 해서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미군 1일관광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날 차 하나 임차하는 관계하고 민간보상에 따른 접대가 있었습니다. 1일 미군들 관광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우호자매도시에 따른 교류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시바다시에 가는 거라든지 중국 단동시에 가는 문제 해서 5,21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장에 기타해외연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체육교류는 물론 중국도 이번에 갔다 와서 올해 같은 경우 1천만원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추진이 우수한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외여비가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나 식비, 지방시찰에 따른 외빈초청시찰여비 등을 포함해서 53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한미친선운영에 따른 꽃바구니를 산다든지 성탄축하선물을 사는 문제, 여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내방객에 따른 기념품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 마패나 목각연필통, 열쇠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 준해서 연필통이나 문진을 해서 외국인 내방객에게 선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자매도시에 대한 교류사업비로서 일본 시바다시 방문에 따른 답례만찬, 중국 단동시를 갔을 때 환영 답례만찬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기념품도 현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일반보상금에 일반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우호도시 시정발전 연구회 참석에 따른 경비하고 중국 단동시 방문에 따른 경비 등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장병 산업시찰, 전입장병에 따른 산업시찰경비를 120만원 세웠습니다. 미군축제시 한국전통무용단에 대한 보상, 의정부시 홈스테이 참가자에 대한 합동교류인데 여기에는 주로 우리 의정부시를 찾았을 때 각종 교통비나 참가자들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설립운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을 매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재단은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결정하는데 매월 해외 관련 정보나 언어통역, 번역서비스, 해외연수자문, 통상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2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회관관리 부족금 5억 1천만원을 지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올해 수준보다 조금 적게 2천2백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및 대민업무 추진은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로 1천7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치행정에 따른, 여기에 나온 것은 내무행정이나 자치행정이 조금씩 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의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천3백에서 3백이 감된 3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주요사업 및 시정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1천4백하고 자치행정에 따른 1천6백 해서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관련하고 전산요원 여직원이 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에도 사회개발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보호 및 사회복지 사업추진 1천만원, 작년에 1천2백에서 30% 감됐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에 개발사업 추진으로 1천2백에서 30% 감 1천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장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가 44억 3,218만 2천원인데 예산편성하는 것을 나머지 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회계 168억에 대한 1/100, 11억 6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44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 부담금 관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전체 36억 8천1백만원 중에서 국도비를 뺀 시비가 16억 4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여기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겁니다. 다음에 농특산물전시관 설치에 따른 6억 9천3백이나 나머지 기타 국도비 부담금 2억 4천, 호원동 한주아파트나 소각장시설과 관련된 지하주차장 출입구 문제를 3억 4천, 반 정도, 신곡교에서 신의교간에 제방둑을 이용한 도로나 이런 것에 3억 2천 정도를 수정예산에서 다룰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11억 6천8백만원은 확보할 계획으로 예비비를 수정예산에 다룰까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은 19억 8,146만 7천원,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6억 5,923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5억 8,138만원으로 봤습니다. 이는 입장료수입이 직동수련원에 대한 입장료수입 6백만원, 기타 사용료가 청소년회관 수영장 입장료인데 여기에 따른 정기강습입장료자유수영에 따른 입장료, 뒤에 보면 소극장 사용료, 전시장 사용료, 매점임대료, 주차장 수입, 시민의 날에 따른 공연장이나 체육관 사용료, 직동수련원의 휴게소 운영, 야영장 수입, 매점운영, 서바이벌 게임, 다음에 한가족쉼터의 미니당구·골프장, 비행훈련기, 자판기, 기타 수입으로 해서 청소년 회관 수입 5억 7,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기금화돼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에서 넘어온 잉여금으로 1억 3,5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5억 1천만원을 여기로 전입받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3억, 청소년회관 독서실 확장 및 헬스장비 설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구의정부1동 사무소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라 청소년회관에 헬스장을 설치한다거나 독서실을 확충하는 문제에 따른 경비가 2억 1천만원 해서 5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치금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 7,6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매년 지방자치 경영협회로 하여금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평점이 92.7점이 나와서 우수 관리공단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경영평가를 할 계획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라고해서 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경상비 등의 관리비를 1억 3,5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회관 독서실, 아까 말씀드린 독서실 확충 및 헬스장 설치에 따른 것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청소년회관 체육관 헬스기구 구입, 런닝머신외 25종, 독서실 책상 의자 구입비 180석 늘리는 걸로 봐서 전체 경비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앞에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해서 2억 1천만원 돈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에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억 4,140만 7천원, 전체 세출예산 등 179억 8,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요. 총괄표입니다. 거기 보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9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구성비가 약 8% 정도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에요. 세입 부분의 지방세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4.8% 감 돼 있지요.

이창모 위원 아니요, ’98년도 예산액은 구성비가 38.3%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액에서는 구성비가 46%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러면 ’98년도에 비해서 약 8%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물론 이번에 19.7%를 긴축재정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은 약 8%가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요인이 발생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구성비는 세입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여기에 따른 구성비이고요. 전체 예산액은 줄었지요.

이창모 위원 네, 예산액은 줄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작년보다 줄었지요. 그런데 구성비가 늘은 것은,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이 줄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방세 중에서는 세외수입분야에서,

○기획실장 변상희 우리 지방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렇게 되고, 다만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 지방채를 통털어서 지방세라고 하는데 먼저 ’98년도에는 100을 구성비로 봤을 때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8.3%였었고 세외수입이 총예산액에서 31.3%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비만 달라진 거지요. 금액은 줄었지만 구성비는 지방세 부담을 구성하는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로 봤을 때는 이 구성비가 46%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사실상 예산금액 줄고 늘고 한 거하고는 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99년도에는 양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19.7%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상으로 감소됐고 물론 비율상으로도 감소됐지만, 다시 한번 구성비만 봤을 때 금액은 감소됐어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구성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체납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의 세입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것이 과연 이번 ’99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를 질의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금액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체적으로 다 ’98년도보다 줄었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보조금 관계는 이번 수정예산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아직도 보조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98년도는 확정된 금액이고 ’99년도 것은,

이창모 위원 이것은 지금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이라도 어쨌든 산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말고 총괄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9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나오는데 구성비가,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요.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구성비는 ’98년보다는 사실 증가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도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에는 호봉승급도 감안돼야 되겠습니다. 호봉승급분이 감안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호봉승급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호봉승급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안 해 보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예산도 지난 해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감소한 주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쉽게 말씀드려서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올해 ’99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이 많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상 경상적경비가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사업예산이 자체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전체예산이 이번에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수경비는 부담해야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사업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에 부담하는 것이 운동장이나 문예회관, 국도3호선 관계, 이런 부담이 적게 투자되는 거지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참고로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올해 들어간 것은 이미 한 거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중기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해 세운 것 중에서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고, 또 더 급한 것이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초에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계획서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동안 IMF라는 크나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것이 수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내용대로 보면 부족한 재원이 ’99년도에는 527억 2천8백만원이예요. 그리고 2천년에는 130억 7천6백만원이고 2001년에는 14억 4천9백만원.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다 지방채로 충당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물론 계획이지만 이것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또 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중기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도 것은 일단 계상을 다 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다 계상을 했는데 만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1차추경에 가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봐야 되겠고, 전액 지방채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획일 뿐이니까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기계획을 이번 예산안에 참고하는데 있어서 전혀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IMF이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IMF라는 커다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서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 의정부 재정도 대규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IMF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불투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해야 될 이 계획서를 수정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다시 수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재작성하는 거니까 그 때 가서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되면서 계속 수정돼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창모 위원 ’98년도에도 수정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건 수정한 게 아니지요. 2월달에 하고 그냥 있는 거지요. 이것에 따른 사업계획 들어간 것 이외에 계상이 안 된 것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비가 ’98년도에 계상이 다 안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도. 그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더 질의하고 싶지만 다른 사항을 질의해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다시 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에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인건비가 8.2%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6.8%였는데 올해 8.2%, 전체 100%로 봤을 때 약 1.4% 백분율이 더 늘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백분율은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총액수에서는 줄었군요. 실제 올말에 명예퇴직한 분이 20여명넘는데도 불구하고 호봉, 급수승진에 의해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에서 상당한 양이 줄어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때는 52%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명년에는 37%라는 얘기는 우리 의정부시민 삶의 질 향상이 퇴보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또한 인건비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다른 자체의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항인데요. 총괄적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인건비 관계는 주는 대신 명퇴수당이나 각종 수당, 아까 얘기한 호봉승급 관계, 여러 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주는 현상이 굉장히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법적 인건비들은 예산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계상했다 하더라도 퇴직이나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산출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자체사업도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세입중에서 지방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채 수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자체사업비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98년도 같은 경우 각종 사업비가 수해복구나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게 되겠지만 여기 예산은 그런 사업비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지방채 수입에 의한 자체사업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약 179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답이 좀 그러신데요. 사실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합해서 총괄표에서 말씀이시고 아래 일반회계에서는 비슷한 %를 나타내고 있어요. 일반회계는 30.1%에서 21.5%, 거의 절반 가까이 사업이 줄어 있는데, 그러나 향후 우리 의정부시가 2천년도가 넘어서면 기채부담에 의해서 더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 부담이 8% 정도겠지만 그 때는 기채부담 이자 내지 원금상환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의정부시라고 해서 모라토리엄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해요.

계속 기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지방채를 가져오겠다는 사항으로 146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걸 쓰려고 146억을 잡았는지요? 세입·세출을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나오는 겁니다. 지방채요. 이것을 맞춤으로써 세입·세출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데에 쓰려고 계획을 잡은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내년도에 70억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한 급진적인 사업예산을 지방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향후 계획을 잡을 때 장기안목으로 봐서, 기채상환이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겁니다. 먼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사항이 명예퇴직을 하면서도 비율은 높아지고 또한 기채의 부담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돼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해 올리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상시에 느끼는 사항인데. 한정된 재원으로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조세법에 의해서 법적인 비율에 의해서 받는 거고 징수를 하는 거고, 기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게 자체예산이고 나머지는 보조금, 이런 사항인데 지금 염려해 주신 것 같이 저희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인원이 줄어드는데도 금액이 왜 같은 비율이냐,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호봉승급을 한번씩 발령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하고 내년도에 2차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을 때 명예퇴직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으냐 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금년도 비례해서. 30%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7% 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명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당을 1인당 4천만원, 7천만원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 들어가서 인건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체사업예산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시 재정이 인구가 는다든지 산업화돼서 재원 전망이 좋아지기 이전까지는 공통적으로 필수경비를 부담해야 할 나머지 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원은 한정적이고, 때문에 그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부담을 상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자체사업은 좀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5쪽에 민간보조단체 각종 사업비 보조로 해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억 2,175만 2천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98년도에는 1억 2천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김경호 위원 8천만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당초에는 임의보조단체가 1억 8,593만원이었는데 이것도 30% 감액하는 걸로 해서 1억 2천1백으로 예산이 선 거고, 매번 예산이 섰더라도 다 못 쓰고 해서, 올해는 각 과에 흐트러진 예산들을 다 죽이고 여기 임의보조단체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이 전체 풀보조까지 해서 1억 6천6백으로 나와 있네요.

김경호 위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이번 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보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임의보조단체로 준 것이 자유총연맹이나 연극협회, 음악협회, 이런 데에 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기준액이 2억 8천3백인데 여기에서 2억만 세운건데 특별히 느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각종 사회단체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 느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도와 준 임의단체 한 것을 보니까,

김경호 위원 찾으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 예산 총괄표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예산은 거의 35%에서 50%까지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요.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난해 수준에는 동결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보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했던 사항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임의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타부서에 보면 그 예산이 속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과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 현황이 필요하니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단체명, 지원가능 액수, 이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778쪽을 보면 청소년회관 독서실 확장 및 헬스장 설치라고 해서 8,478만 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로 쭉 있는데 전부 해서 2억 1천만원이 독서실과 헬스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헬스장을 왜 만드려고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게 원래 청소년회관에 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로 집어넣고, 또 독서실도 사실상 독서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2층 시설을 개조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독서실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난 번에도 올라가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북적대는 것을 봤을 때 빨리 확장해야겠다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 만드는 것은 보니까 288평이나 되네요. 굳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할애해 가면서 꼭 헬스장을 만들어야겠는지, 그 헬스장 만드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체력단련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헬스장 말고 다른 것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이 안을 두 가지 해 봤었습니다. 헬스장 신설하는 문제하고 독서실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제 2안으로 어린이 놀이터 정글림이라고 해서 미로게임이 들어가는 것하고 했는데 정글림 관계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구 뛰어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헬스장을 확충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헬스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해서 얼마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억 8,899만 6천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헬스장만 하는 것으로는 7천 5백을 봤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락카룸, 냉난방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1억 8,899만 6천원 아닙니까?

지금 말이지요, 제출된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제출한 산정내역서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체육교사 인건비를 위탁관리비에 포함시켰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위탁관리비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탁관리비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따로 있지요.

김경호 위원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인건비나 경상비가 포함된 돈이라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헬스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금을 받는다거나 관리 운영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헬스장 연간수입을 어떻게 봤느냐면 1인당 월 4만원씩 해서 2백명이 활용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9천 6백만원으로 봤고 여기에 따른 체육교사 인건비나 관리비를 4천2백, 그래서 약 5천4백의 순이익을 보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정액이 7만2천원에 사우나시설까지 겸비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월 4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빼면 5천 4백 정도의 수익을 볼 것으로 봤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체육교사 2명을 쓰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관계는,

김경호 위원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이쪽저쪽 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그렇다면 월 4만원에 2백명 정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체육교사 2명을 쓰면 어느 정도 돈이 남겠지요? 그 남는 것이 수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 수입 어디에 잡혀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수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 안 잡고,

김경호 위원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얘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지출할 것은 잡아놓고 수입은 잡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편성시켜 놓은 것은 가결될 것을 예상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수입을 당연히 예산서에 올려놨어야 지요. 예산서에 올려놓지를 않으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에 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청소년회관에 이런 시설을 할 때 총비용이 얼마 든다는 결심을 받아놨어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시설을 한 후에 세입계산은 그 때 가서 추경에 잡아야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월 4만원을 내면서 한 2백명 정도가 여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할 것은 얼마 만큼이라고 보세요? 이거 대부분 성인들 이용하는 그런 헬스장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얼마나 이용할 것 같아요?

결국은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이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영개발사업소도 청소년회관에서 물러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철수시켰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당연히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헬스장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성인들의 이용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청소년회관에 헬스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취지를 전혀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고 2억 1천만원을 올린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실 확충 정말 잘 했지요.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우리 시립도서관 자체를 확충시켜 나간다거나, 지금 도서관 장서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 더 확충시켜 나가는 문제나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더 많이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보니까 일용직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전혀 취지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수입 관계 입장료 관계는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4만원씩 정한 이유는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민간인들하고 경쟁차원보다도.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천 같은 데는 7만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4만원 정도로 계산할 때 청소년들, 또는 남녀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서 4만원 정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영장도 인근 수영장보다 훨씬 쌉니다. 그것은 공영이기 때문에 싼 거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영이기 때문에 싼 거지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싸게 해 주면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이용거리,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일반 사기업체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리고 이 사항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게 되는 취지부터가 성인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겠 네요. 물론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은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마련이 안 됐다고 하는데 우선은 사업을 하려고 목적을 세워놓으면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조사가 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회관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지배적이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경영수익도 좋지만 하나의 부대시설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획안을 냈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청소년들이 월 4만원씩이나 내고 거기에서 헬스운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학비 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월 4만원씩 내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이런 조사는 철저한 계획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이런 조사를 하려면 시장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월 4만원을 내고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철저한 조사가 된 다음에 사업의 목적을 세워 나야지요. 그런 다음에는 수입지출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국외여비가 있지요? 일본 시바다시하고 중국 단동시하고. 그런데 일본 시바다시는 3박4일 기준으로 10명이 130만원으로 해서 1천3백만원이 잡혔고 중국 단동시는 4박5일 기준으로 해서 7명이 1회 130만원으로 9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3명 차이인데 일본보다는 중국 단동시가 여러 가지로 봐도 여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중국 단동시가 적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중국이 환율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모든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4박5일에 130만원으로 봤고, 일본은 3박4일에 130만원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일본 시바다시 교류는 매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시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거고. 중국 단동시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단동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일본에서 의정부시를 방문했고 단동시에서는 언제 의정부를 방문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온 일이 없습니다. 와야 되는데 거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랬겠지요? 우리도 역시 사정이 안 좋습니다.

또 100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있지요. 1천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서 민간인 하면 어떤 민간인이 우호도시와 단동시를 방문하게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거기에는 YMCA라든지 기타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갈 때 같이 수행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경비를 우호도시 발전연구회에는 5명 정도 상공회의소나 이런 임직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상공회의소나 YMCA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98년도에는 한국에서 간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갔다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갔다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단동시가 ’96년도에 교류를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26일날 중국 단동시에 사전답사차 갈 때 방문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포함되고 의정부시 대표단이 단동시를 ’95년 6월 24일부터 29일 갔을 때도 자매결연체결차 10명이 갔습니다. ’96년도, ’97년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97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통상사절단 단동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치몬드시에 갈 때도 자매결연 체결차 11명이 갔는데 그중에 민간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95년도, ’96년도에 교류를 맺었는데 앞으로 교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목적은 체육문화 교류, 양 시 기업체나 경제계 인사가 방문해서 이들과 각종 경제협력을 맺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특별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어렵다 어렵다, 아마 이번 예산심의는 어렵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99년도에는 아까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지만 명예퇴직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했을 때 서초구 같은 데는 통·반장 월행여비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지어 통·반장들의 월행여비까지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국교류다 해서 어려운 시기에 8천 3백만원씩이나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시설관리공단 헬스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헬스장을 설치하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의 나이는 18세 미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 기준으로 정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청소년의 나이는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요. 저도 헬스를 6, 7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을 만든다는 것은, 청소년들은 자라는데 있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아벨을 하거나 하면 성장발육에 지장이 있어요. 이것은 제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헬스기구를 설치하려면 청소년 기준에 맞게 구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잘못 하다 보면, 어른 처럼 뼈가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 무거운 것을 들고 하면 청소년들이 자라는데 지장을 받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돈 4만원도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많다, 사실상 IMF시대에 모든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에서도 헬스클럽은 IMF 시대라서 4만원, 5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4만원 받는다면, 그러면 어른들도 받을 것 아닙니까? 꼭 청소년만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도 세부적으로 잘 관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9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또 102쪽에도 보면 일선행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원래 기준은 도에서 정해진 것은 2억 8천6백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나 해서 30% 감해서 지금 2억 2백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산에 계상됐는데,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90쪽에 보면 21세기 의정부 발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올해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행정발전이나 사회발전, 지역경제 발전, 도시개발 분과 발전, 여기에서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한 번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른 단체보다 실적도 별로 없고 예산은 86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이런 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첫째로 수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도 물론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주가 돼서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총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인건비가 한 180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이 호봉승급분하고 명예퇴직자들의 발생이 예상돼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호봉승급 대상 공무원들에 대해 이번에 반영된 인건비하고 명예퇴직자들을 예상해서 이번 ’9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액이 얼마인지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명퇴수당은 4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4억이면 대상은 몇 명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인원수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0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이창모 위원 10에서 15명이요. 그러면 앞으로 10에서 15명이 명예퇴직할 거라고 우리시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명예퇴직 수당이 공무원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명퇴를 하더라도 대우를 많이 해 준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듣는 소리인데 어느 시기에 가면 명퇴를 하더라도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더 조기에 명퇴를 신청한다, 해야겠다는 얘기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런 얘기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상당액 증액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재원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명퇴수당이 한 4억 정도 계상되는데, 문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명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퇴신청을 미리 하고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계상하는 것중에서도 집행이 잔액으로 남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되지 않나 보고, 만약에 상당한 액수가 나온다고 하면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지출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역을 보면 대량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추경전까지 만약에 그게 해결 안 된다면,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삭감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견혜를 밝히셨는데 지금도 사실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 주민들 복지나 편익사업이예요. 그런 데에 일단 영향이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재정이 일반회계는 20.8%가 감소됐지만 지금 예산액도 이대로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세수 감소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면 양여금이 안 잡혀 있는데 양여금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방세에서는 저희들도 감안을 했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일단 ’98년도 당초보다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역시 사용료 수입이나 각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도 일단 우리가 감될 것으로 봤는데 향후 도세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개선된다면 다소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여기는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이것도 여기에는 5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이런 것을 다 전망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봤는데 이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액이 ’98년도에 비해서 2백억 정도 감소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사업이나 복지사업, 또는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여기 포함됐겠지만 상당히 ’99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비중에서 자산취득비가 10억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약 10억 7천만원 정도.

이창모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얼마 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14억 5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의정부시장님께서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99년 본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셨지요?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것을 건명하고 금액하고 해서 올려달라고요. 그러면 각 동별로 각 동에서 요청한 건수하고 금액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계상한 것이 있고 미계상한 것이 있고, 또 수해복구사업비로 뺀 것이 있고 상수도특별회계로 뺀 것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번 수해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많은 부탁을 들어 주셔서 감사한 반면에, 우리 의정부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3건에 21억 1천6백인데 이것 말고도 지금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올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체 들어간 국비가 278억이고 의연금 6억 8천, 도비 34억, 시비 30억 6천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아마 전부 거의 명시이월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작은 것들은 지금도 각 동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해복구사업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거의 보면 수해와 관련된 소하천 석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내년에는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소 사업비가 누락되거나 이런 문제는 향후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요청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례로 먼저 건설과에서 1백억 정도 올린 것이 있는데 지금 회룡천인가 어디 한 군데에 내려온 것으로 건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비가 향후,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이월분 넘어오는 것을 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런 사업비는 우선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상당 부분 남아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수해를 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급히 복구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로 어두운 길을 빨리 밝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물론 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5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두운 밤길에 지금도 부녀자들이,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약자들이 아침 새벽 일찍 어두운 밤에 약수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만 발주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지시를 현장을 확인하셔서 과연 그것이 됐는지 확인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주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둡고 껌껌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이것 좀 해 달라고 시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발주는 이미 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각 밑에까지입니다. 그 위에는 왜 사람 안 삽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은 의정부시민이 아닙니까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대규모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지만 가장 작은 것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하루 속히 빨리 준공돼서 음악이나 감상하고 경기 보면서 박수치는 것 원치 않아요. 어두운 길 빨리 밝혀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옹벽을 빨리 쌓아서 내년 오기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시급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전역이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런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은 큰 게 아니고 작은 겁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잘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도 많지만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추경이나 시장님 포괄사업비, 또 많지 않습니까? 쓸 부분이요. 그런 데서 배려를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한 요청건수하고 금액, 이번에 반영된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각 동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첨부서류가 여러 가지 같이 와야죠? 몇 가지가 와야 되는지 알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총 12가지인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 서식중에 1-8, 9에 보면 서식 1-10이라든가 11, 세입·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식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하자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었으면 하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1세기 운영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안이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반영된 것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운영회 운영이 860만원이고요.

이창모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심포지엄 참석수당이나 위원회 운영 제잡비 및 회의비라든가 다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전부 한 1천8백 정도 되겠는데요.

이창모 위원 ’98년도에도 다 집행이 안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98년도에 회의를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2번만 해서 지출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저도 행감때 지적했습니다만 활성화를 하든가 아니면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든가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문역할을 해왔겠지만, 문제는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거든요.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위원님께서 발전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통폐합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통폐합을 하기 이전에 활성화냐, 아니냐, 그 쪽으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연구논문 원고료가 1건당 140만원입니다. 4건이지요? 560만원이 여기 계상됐는데, 연구논문을 어느 분야로 대상이 누구인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지금 이것은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행정발전위원회나 사회복지, 지역경제, 도시개발, 각 분야에다가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여기에 따른 논문을 제출토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분과위에다가 어떤 안건을 주면,

이창모 위원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런 연구논문을 발전위원회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의정부·동두천·양주 통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서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제시해서 행정발전 분야에서 의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발전위원회가 연구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까? 의정부 시책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거기에서 각종 분야별로 나온 것을 보면, 교통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지요. 의정부시내 버스노선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된다고 했을 때 직선화방안이나 일방통행방안, 이런 것이 거기에서 안건으로 제시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여기에 수정해야 될 것으로 행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정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에 연구논문 같은 형식 외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예를 들어 기획실 같은 데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학술용역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발전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구성 인원이 30명인데 학계에서 8명, 의료계에서 3명, 법조계, 종교계에서 3명, 경제계에서 8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학계에서는 대학교 교수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같은 거에서도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학술관계 연구논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운영위원회가 존치하고 있는 한 여기에 따른 각종 연구논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논문이 오게 되면 심포지엄도 하고 각종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5회였던가요? ’98년도에 연간 개최 횟수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98년도에 전체회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35만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지요. 21세기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원 30명으로 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나름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못한 이유는 선거 관계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을 받고 해서 못했던 거고,

’97년도 상황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1세기 발전위원회 4개 분과에다가 발전과제를 줍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과제 주는 자리에서 과제를 가지고 전문교수들이 여기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몇 개월 두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회를 할 때 심포지엄을 하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원고료만 나가는 겁니다. 원고 해 준 것만요. 그러면 21세기 발전위원회하고 시 집행부 간부하고 심포지엄을 같이 열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34건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랄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행정에서 진짜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사한 데로 통폐합을 할거냐, 그런데 아직 통폐합할 수 있는 과제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위원을 재정비하느냐. 그래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송사건 수행료가 1억 5천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해서 1천2백만원이 돼 있고요. 저희 의정부시에서 우리 시민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소송사건 수행료를 절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시에다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우리 공무원이 업무미숙이나 법을 잘못 적용해서 주민과의 알력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 수행료를 줘야 되는 거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을 해도 우리 집행부가 패소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굳이 패소할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소송을 해서 변호사 수행료도 줘야 되고 원고 것도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성화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민원주민하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 문제는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향후 조례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민원상담관이 지금 현재 전 의정부2동장 하시던 현병용씨라고 계시는데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로 해서 월 1회 내지 2회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 명예상담관제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소소한 문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해결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사항이 진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송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제제도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한 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데 실제 현재 소송사항을 보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민사가 더 우위를 정합니다. 행정적인 것은 처분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민사사소송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너희가 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배상을 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주안점이거든요.

지금 이루어지는 소송을 보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행정처분하는 관청에서 대화로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들이 무료로 의정부시에 와서 주택이면 주택, 세금이면 세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각종 행정처분사항이면 처분사항을 자문해서 봉사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관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를 해서 배치해 나가려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창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나왔고 그 이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많이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뻔히 질줄 아는 것을 왜 송사까지 가느냐, 결정해서 처리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송사비용을 줄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뻔히 지는 게임이라고 해도 그냥 주기는 어렵죠?

○기획실장 변상희 그냥 줄 수가 없고요. 소송이 제기되면 검사질의를 받아야 돼요.

김성대 위원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검사질의 받고 의정부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이것으로 끝내라, 1심에서 판결난 대로 끝내라 하면 우리가 검사질의로 검찰청에 보내야지 여기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저희 예산중에 소송사건수행료가 1억 5천, 고문변호사는 1천 2백만원, 소송공탁금이 1억원, 이런 것이 명년에 민원인과 송사관계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되도록이면, 이 사항 자체가 나온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사항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패소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실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단지 그 밑에 장에 3억 5천1백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된 사항이 뭡니까? 거의 지고 있다는 사항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암택지개발 조성시에 자동차 전용도로개설하고 잔여토지를 매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이 2억인가 되고 호원동 436-1외 4필지 환지청산금 과다징수 관계가 1,825만 5천원,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금오동 187-12, 16, 여기 557㎡에 대한 부지 도로편입사용 1천만원, 도로에 떨어진 쇳덩어리에 의해 사고발생한 것이 있는데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2천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호원동 366-7, 14,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도로편입사용 관계가 3천만원, 신성통상옆 복개도로 안전관리 미흡으로 해서 280만원, 가능동에도 보면 가능동 13-3에 부지 도로편입사용, 신곡동 448-2, 32, 36, 40, 441-17, 부지 도로편입사용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5천1백만원을 배상예상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가 되면 배상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94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가 3천2백이 잡혔고 또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2천만원 잡혔거든요. 지출성격을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다른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위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관서당경비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57억 1천8백 정도 되는데 여기 5%에 해당되는 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2억 8천6백만원인데 저희들이 3천2백만 예산에 계상했어요. 이런 문제이고 여기에 따른 관서경비가 풀경비입니다. 다른 데에서 특별히 어떤 책자를 유인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각 과에 들어가 있는 일반수용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거기에 따라 여비 같은 것도 도에 가서 며칠씩 합동작업을 하는데 각 과에는 기본 경비만 서 있어서 그 경비만 가지고는 급량비를 충당할 수 없다 했을 때 풀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지출해야 될 것을 계상해 둔 거고,

여비도 똑같은 경비입니다. 어떤 상 사업이나 유공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직원들을 4박5일 제주도로 보낸다든지 어떤 시책사업 추진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국내여비조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왜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우리이기 때문에 통제성이 있는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지요. 꼭 필요에 의해서.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임차료라고 해서 미군 1일관광이 30만원 나와 있습니다. 뭘 임차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버스를 임차하는 건데요. 올해 차를 샀거든요. 버스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경비는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때 10월경에 행사가 중복돼서 버스를 서로 쓸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창모 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한 버스가 45인승이지요? 그것을 활용하면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관광입니까, 아니면 산업시찰입니까? 우리가 왜 미군을 관광을 보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에 새로온 미군전입장병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명소나 인근의 광릉임업시험장 있는 수목원 같은 데를 관광시켜 주는 건데,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새로 전입온 미군장병을 위해서 의정부 지역을 이해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새로 버스도 구입했으니까 가능하면 시기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도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시보 발간을 한 달에 50부씩 3번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례규칙이나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계기성 홍보책자 제작을 5백부씩 두 번 해서 5백만원, 이것은 정부시책이나 국민 대홍보라든지 불시에 홍보할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패 제작구입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이 많은 기자들이 전출했을 때 감사패를 해 드리는 것으로 120만원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홍보게시판 구축수리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앞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신문광고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지역신문 광고료를 좀 높여주는 뜻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송용 VTR테잎 구입입니다. MⅡ테잎이 2백만원, 촬영용이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복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구입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 보관용 일반신문 제본 해서 108만원 계상했는데 중앙지 6개지를 제본해서 보관했다가 시민들이 몇 년전 신문을 볼 필요가 있을 때 보여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인화용 잉크 및 인화지 구입이 120만원, 홍보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필름구입을 215만원, 사진현상료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게재 지역신문 구입입니다. 3천2백부 2개지, 12월 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보고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의 반절 해서 우리 시정이나 의정소식을 게재해서 4백부를 통장들에게 배부해서 그 분들이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록사진보관용 필름밀착인화로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부시 홍보비디오 수정이 6백만원, 이것은 시정홍보비디오를 최초 ’91년도에 2천만원 주고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1차 수정을 했는데 ’99년도에 2차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홍보간행물 구독입니다. 이것은 자유공론, 포토경기, 쭉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이 ’98년도에는 580부였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예산에 422부를 계상해서 163부를 줄였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에 915만 8천원을 줄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포토경기가 경기일보사에서 나오는 건데 155부였는데 24부를 줄이고, 수도권을 1부 줄이고, 경인의정을 1부 줄이고, 통일한국을 4부 줄이고 통일로를 2부 줄이고, 메트로폴리탄은 다 줄였습니다. 지방시대도 다 줄여버리고 수도권의정도 다 줄였습니다. 다음에 경기연감을 5부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지 1종이 대한매일이 되겠습니다. 2백부 해서 1,920만원, 지방지는 12종을 해서 660부,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해서 1,084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60부로 해서 224부를 줄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울신문이 금년에 284백부인데 내년에는 2백부로 해서 84부를 줄이고 경인일보는 140부인데 1백부를 계상하고 40부를 줄였습니다. 새한일보는 휴간중이기 때문에 50부를 줄였습니다. 동방일보 50부 줄여서 총 224부를 줄였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1,592만 4천원 줄였습니다.

다음에 실과소별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가 78부에 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지는 스포츠서울하고 일간스포츠 3부씩 해서 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지는 12개사로 해서 112부 8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로 배부하게 되는 신문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우편발송료 90만원, 전화요금을 840만원, 이것은 공보실하고 기자실 합해서 계상된 겁니다. 전화기가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98만원, 이것은 시책성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밤에 동순회하면서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잔디광장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런 시책성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기자실에 96만 2천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내 앰프 및 방송시설 유지 관리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송실 장비 유지 관리비로서 TV카메라 수리를 2백만원 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수리를 50만원, 비디오편집기 수리 3백만원, 컴퓨터 자막기 수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 오디오 믹서 수리가 110만원,

다음 공통운영경비 일반수용비가 766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1만 6천원, 급량비가 191만 6천원, 시설장비비가 127만 7천원, 이 공통경비는 시책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급량비 같은 경우 일반 업무를 처리할 때 야근급식비가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사무용품이나 복사기 용품 용지 같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시정활동여비를 1,08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실 같은 데는 특히 출장이 많습니다. 단속이나 기타 사진기 가지고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 하는 걸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활동은 기자 같이 해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사례는 홍보기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때.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는 1천 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40만원계상했습니다.

114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녹화용 VTR 대체구입이 60만원, 이것은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돼서 대체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신규구입입니다. 포토프린터 구입 80만원, 포토스캐너 구입 9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2백만원인데 이 디지털카메라는 행사나 인물사진 촬영을 해서 바로 사진을 신문사 같은 수신처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문예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상 공적심사 자료 유인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피아노 조율 및 운반을 두 번 해서 40만원, 합창단 악보 유인하는데 24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룡문화제 및 통일예술제 현수막, 리본, 팻말 해서 175만원, 문화상 상패 및 메달 제작, 상패는 6개 해서 90만원, 메달은 금 1냥씩 6개 해서 360만원,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문화상 운영수당은 수당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 수당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불법 음반, 비디오물, 컴퓨터 게임장 등 단속공무원 급식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 사례, 10개 단체나 개인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문화제, 예술제 각각 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8쪽 합창단 운영수당 지휘자가 월 50만원 해서 6백만원, 반주자가 월 20만원 240만원, 단무장이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금년과 똑같습니다. 난파음악제 출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보상이 50만원, 연습식대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송년 음악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단복 제작 10벌을 했는데 지금 40벌은 돼 있습니다만 신규입단자 10벌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제 및 예술제 시상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자유 단체 경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 경상비를 1,624만원, 예총 의정부 지부 경상비 기준액 1,720만원, 회룡문화제 2천5백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19쪽 회룡문화제 장비임차, 이것은 무대음향, 조명을 말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일예술제를 2천5백만원, 통일예술제 장비임차를 1천만원, 연극협회 제17회 전국연극제 도대회 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6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회 경기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 개최지원이 4백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이 3천 8백만원,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2백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지표조사를 하는데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표조사하는 것은 고인돌이나 성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및 보수, 우리가 문화재하고 향토유적지가 18개소 있는데 여기 보수할 사항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111쪽인가요 신문구독료로 해서 6천6백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밑에 실과소별 신문구독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이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나가는 거지 실과소별로 분리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위에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하고 밑에 실과소별 신문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에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통장하고 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과소별 신문은 지금 중앙지하고 해서 196부를 구입해서 실과소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자료 주신 것하고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여기는 중앙지만 해도 273인데 여기 자료준 것은 중앙지가 2백부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를 두신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자료에 2백부로 돼 있지요?

최진수 위원 자료에는 2백부로 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278부가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2백부 하고 실과소 나간 것 포함돼서입니다.

최진수 위원 278부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 아니예요? 2백부라는 것이. 278부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그렇다치고 또 여기 자료 주신 것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불러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입니다. 여기에는 부수가 월 1,342부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084부라고 해 놨어요. 이 차이는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1,204부인데,

최진수 위원 1,342부인데요, 여기에는요.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 준 것 보면 ’98년도는 1,084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여기에는 ’98년도 직보신문을 1,084부로, 그리고 860부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1,084부가 아니고 1,204부로 감사 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감사 때는 1,342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럴 텐데요.

최진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최진수 위원 그리고 ’99년도 자료 준 것에 나온 신문사외에는 다른 신문은 구독 안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전에 한북신문이나 의정부신문이나 이런 신문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한북신문하고 의정부신문, 지역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용으로 시정소식, 이렇게 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신문은 다 뺐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지를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중앙지는 지금 직보로 나가는 것이 서울신문밖에 없습니다. 서울신문 284부가 금년도까지는 나갔는데 내년도는 2백부로 84부를 줄였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나온 것 보면 중앙일보 7부, 동아일보, 이런 것도 다 줄이는 겁니까, 이제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것은 직보, 주민 계도용이 아니고 우리 실과소에 7부씩 나가는 것으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행감자료하고 여기 자료 준 것하고 예산서하고 전부 틀려요. 맞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또 실과소별로 나오고 여기는 또 자료가 7부씩 나오고, 여기는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로 일관성있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신문이 우리시에 이렇게 직보돼 들어오는 구나 할 텐테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직보신문, 우리가 통·반장에게 주는 것은 계도용 신문이고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과별로 배부하는 중앙지나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놓기 때문에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런 신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언론을 편의적으로 봐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일괄성 있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1쪽 홍보간행물구독이 있습니다. 9천7백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금년에요?

최진수 위원 네, 금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580부에 3,999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9천만원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밑에 지역주민 계도용 신문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9천7백만원이고 실제 홍보간행물만 치면 3,997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었는데 여기 지금 ’99년도에 계상된 것은 3,083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9백만원 정도는 삭감시킨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얼마나 줄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러니까 올해는 580부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422부를 계상해서 실제 163부가 줄었습니다. 예산으로 치면 금년도에 3,999만 7천원인데 내년도에는 3,083만 9천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 915만 8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얼마가 줄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부수로 치면 금년 ’98년도가 가 580부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422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63부가 줄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자료 뽑은 것에 의하면 도서간행물에 대해서는 29개 부서에 1,442부, 예산집행액은 6천9백만원 정도, 그리고 도서간행물은 합계 따져보니까 10종 505부, 그래서 3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이번에도 도서간행물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직보나 신문에서는 하신 것이 눈에 띄는데 도서간행물에 대해서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도서간행물도 580부였는데 422부니까 163부를 줄였으니까 상당히 줄였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전체 다 따진 겁니까? 여기 저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번에는 누구나 다알다시피 IMF다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너무 옛날 것을 그대로 받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이나 홍보간행물도 한꺼번에 확 줄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최진수 위원 끝으로 아까 자료 주신 것을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3쪽 아래에서 세 번째 시정홍보사례, 아까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1천 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과시키려면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삭감 안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8쪽 아래에서 세 번째 두 번째요. 의정부문화원 경상비 1,624만원, 예총 경상비 1,720만원, 큰차이는 안 나도 유사한 단체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먼저 말씀하신 시정홍보사례 1천6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특이한 홍보를 했다든지 의정부시에 발전적인 홍보가 됐을 때에 위로하기 위한 격려금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 기사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격려로 추석이나 명절, 연말에 이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백만원 줄여서 1천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8쪽 의정부문화원하고 이것은 예산지침서상에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와서 계상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사례는 언론에 계신 분에게 사례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간단히 말하면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홍보나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PR을 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기자들에게 가는 액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다만, 1천8백만원이었는데 감해서 1천6백만원만 계상했다는 얘기죠.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계도라는 것은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우리 국민의 수준이 낮았을 때 쓰던 용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지방지를 통해서 주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용어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용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어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패 제작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출입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창모 위원 홍보게시판 교체수리비가 1식인데 어디에 있는 게시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시청앞 잔디광장 있는데 큰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신문광고료 3천만원은 계획은 돼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미리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획은 없고 막연히 예산만 세워 놨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광고를 내고 예산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13쪽이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시정홍보사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이번에 지급하지 않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급이 안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지침상에는,

이창모 위원 사례 못하게 돼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이창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이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2백만원인데 과거에는 이런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반 카메라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우리는 일반 카메라만 썼고 디지털카메라는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같이 있어야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17쪽이요. 메달제작이 60만원에 6개 360만원인데 매년 1냥씩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17쪽 밑에 문화제 및 예술제 참여자 사례에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참여하는 예술단체나,

이창모 위원 예술단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주로 예술단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든지,

○기획실장 변상희 예총에서 이하에 7개 단체가 있고 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회룡문화제나 이런 행사 할 때 사례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118쪽이요. 합창단 단복 제작이 10벌 250만원인데 매년 단복을 제작하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교체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교체되면 옷을 놔두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복을 만들어 놓은 것이 40벌은 있습니다. 단원을 원래 50명 하게 돼 있는데 3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벌을 더하면 50벌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신입회원,

이창모 위원 합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원을 더 모집할 경우 대비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IMF 때문에 자꾸만 들랑날랑 해요. 옷이 맞지 않으니까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나갈 때는 옷울 놔두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119쪽에 회룡문화제 장비임차하고 무대시설이라고 하셨고, 통일예술제에도 무대를 설치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무대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금년도에 9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매년 1천8백만원 돈을 무대를 설치했다가 뜯어버리고,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잠깐동안 임대하는 건데요. 무대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을 임대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음향은 임대를 하지만 무대는 한번 설치했다가 쓰고 나면 뜯어버리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까? 일정한 장소에다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게 무대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향하고 조명,

이창희 위원 92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무대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음향, 조명 다 해서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비, 국비 해서 3천8백이 섰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게 4천만원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우선 문화원에서 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2천6백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저희가 대학교 아이들, 공무원 해서 성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성년식을 해 주고, 그리고 유적지 같은 데 탐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백만원 들어가고, 청소년 문화학교라는 것이 초등학생 40명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이렇게 유적탐방이나 청소년 운영이나 성년식이나 하는데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이겁니다. 유적지 탐방하면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 주는 건지, 성년식을 하면 성년식 뭐에 쓰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성년식 하는 데는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에 총 8명인데 기념품을 해 주고,

이창희 위원 기념품이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도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성년식을 하는데 장소가 뭐 해서 병풍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관계는 저희가 국악이나 무용, 대금, 장구 해서 7개반을 편성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 청년 해서 1개반이 30명입니다. 그래서 7반 210명이 5개월동안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것은 주로 강사수당이 되고 나머지 소품이나 학교 운영하는데 연료나 교재, 홍보,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120쪽에 시설비에 문화재하고 향토유적 정비 보수가 18개소라고 했는데 5백만원이 섰거든요. 5백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작은 보수입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내년도에 해야 되겠는데, 신숙주묘 같은 경우는 앞에 들어가는 데에 표석이 있습니다. 표석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흙이 무너져서 거기에 석축을 간단하게 쌓아서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작은 몇 십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지표조사, 고인돌이라고 했는데 이 고인돌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의정부에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 고인돌에 대한 유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송산동에 갓바위 부락이 있습니다. 갓바위 있는데 남대궁씨라고 바로 집이 있더라고요. 집옆에 밭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쌓놔서 제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고, 거기에 고인돌이 있다 해서 그동안 가서 조사도 해 보고 이랬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고인돌이 1기입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1개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13쪽에 시정홍보 사례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도사례금은 지급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업무추진비목에다가 넣었거든요. 일반운영비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이 내용을 넣으면 괜찮고 일반운영비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관행에 맞추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목을 설정해서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구분되는 건데 업무추진비는 우선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붙여야 됩니다.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홍보사례비는 준 것에 대해서 도장을 받는다든지 증빙서류를 붙여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그냥 사례비를 빼서 그냥 증거서류 붙이지 않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정홍보사례비나 보도사례금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글자만 달랐지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지침서에는 일반운영비목에다가 보도사례금은 지급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편성지침에 이렇게 보도사례금 지급불가로 나왔으니까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별도로 꼭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 목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도사례금 지급불가라는 것은 어느 목에다 갖다놔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만큼 이유가 있는 거니까 지급불가라고 한 것이지. 이제는 그런 관행을 탈피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의 지침 또한 지급하지 마라는 식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0쪽을 보면 지역신문 구입을 하는데 1,440만원이 있습니다. 2개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이르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지역지가 지금 3개 있습니다. 시민신문하고 의정부신문하고 한북시보가 있는데 2개지만, 통장에게 천상 줘야 되니까 2개지만 해서, 나중에 어느 지다, 어느 지다보다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의정부에는 4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의정부신문, 의정부시민신문, 한북시보, 그리고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중앙에서 발간되는 주간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내일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지중에 어느 신문을 결정할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은 없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2개지로 올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지금 통장이 4백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통장 숫자에 그냥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2개지로 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없이 4백부 곱하기 12개월 하면 되지요. 뭐하러 2개지라고 하셨어요?

신문광고료 3천만원 편성돼 있지요? 어떤 광고를 하실 건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우리가 시책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여태까지는요. 주로 이 광고료 3천만원이라는 것이 신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선축하합니다, 이 신문광고료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게 쓰였던 광고료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식으로 쓰였던 것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홍보내용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안 나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광고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기획실장 변상희 전체 기획홍보 같은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획홍보가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우리 시정소식, 의정소식 같은 것을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광고료는 대체 어떤 광고료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있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것은 저희가 쭉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119쪽에 보면 연극협회라고 나옵니다. 전국 연극제 도대회 해서 4백만원이 게재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연습하는데 중식, 예를 들어서 밥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품 같은 것, 그리고 도 경연대회 나갈 때 소품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극제 나가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획담당관실에 이미 임의보조가 2억 얼마인가 설정됐는데 왜 이 연극협회는 여기 따로 나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보조내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런데 시비부담이지요.

김경호 위원 보조내시가 없잖아요. 거기 어디 도, 국이라고 써 있는 것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아니, 보조는 안 주고 시비만 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내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돈을 얼마 지원해 줘야 내시가 되는 거지, 도에서나 국가에서 어떤 예산도 내려보내주지 않고 내시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차피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조는 임의보조항목에서 나가야지요. 그리고 연극협회는 잘 아시겠지만 예총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껴 넣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기획담당관실에 임의보조 2억에서 지급을 하셔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게 국비를 얼마 주고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도비를 얼마 주고 시비를 부담해라, 그렇지 않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면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시, 자기네가 부담 안 하면서 지시해서 계상토록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금년도에도 360만원 계상이 돼서 무연시라고 연극단에서 360만원 가지고 출전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연시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연극단체입니다. 해마다 연극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김경호 위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요, 그 예산이 임의보조에서 나가야 될 예산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야 뭐,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다룰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여기에 껴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획담당관실에는 모든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2억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렇게 껴 있다는 얘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임의단체 경상풀보조에 넣으면 지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기를 해서 계상을 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지출하는 데는 예를 들어 풀보조에 들어간 것을 지출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연극제에 나간 연극단체는 무연시라는 데 하나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4개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허리라는 단체가 있고요, 한샘이 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한내가 있겠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래서 4개 단체인데 한내는 아마추어로 돼 있고 3개는 프로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무연시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아니, 그 전에는 허리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시가 됐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조항이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시오, 이런 담당 국에서,

김경호 위원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 지급하라고 돼 있는 근거규정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법적인 것이 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12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산통계담당관 직무대리에 보된 최종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요구액은 5억 7,891만 7천원으로서 그중에서 도비가 1,375만 3천원이고 시비가 5억 6,5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로 754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6,960개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서식으로서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조사표 양식, 다음 쪽에 보시면 조사요령서, 한국산업분류 종합색인표 유인, 조사구 요도 및 일람표 작성, 홍보용 현수막 게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책자 발간, 보고서 및 통계연보 우송료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고, 거기에 조사요령서라고 돼 있는데 지침서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 유인도 조사구 설정 요령에 대한 지침서, 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들어간 일반수용비는 총 2,4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을 저희가 3백부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신기술교재 및 전산교육교재구입비로 1백만원 계상했고 백업용 테이프로서 델타테이프와 카트리지 테이프 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금 GIS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치지도 출력용 소모품 구입비로서 69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플로터 잉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 도면출력용 필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서는 총 1억 6,867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교환대 전화통화료가 연 5,717만 3천원, 일반전화 통화료가 67대 해서 201만원, 시내전용회선사용료에 대해서 4,032만원, 시외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초고속 국가통신망으로서는 시와 도간의 통신, 또 시외 교환망 2회선에 대해서 1천3백만 8천원을 계상했고 민방공 회선으로서는 본선과 예비선 2회선에 대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하넷 전용회선은 1회선에 대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으로서 1회선에 대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WAN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19개 회선에서 1,4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2회선에 대해서는 869만 1천원이고 7회선은 전화국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는 50%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12회선에 대해서 869만 1천원, 7회선에 대해서는 573만 3천원,

핸디소프트 및 재정운영 프로그램 기술지원 유지보수비로 해서 5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핸디오피스는 월 10만원, 재정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천리안 관련된 PC통신 정보이용료로서 2회선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 5대에 대해서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대는 시장님 2대하고 부시장님 2대,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 1대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86만4천원 계상했는데 11월초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자동교환기 666회선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설치비의 8% 이내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5%만 계상해서 224만 5천원, 또 행정방송장치 24회선에 대해서도 83만 6천원, 팩스장비에 대해서 4% 계산해서 450만원, 22개 키폰주장치에 대해서 385만원, 22개소는 본청 5개 하고 동 13개소, 사업소 4개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유지보수로 해서 일반전화가 510대, 키폰이 설치돼 있는 것이 294대, 그래서 각각 107만원, 185만 3천원 계상해서 2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동보장치 25회선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5% 계산해서 90만 4천원을 계상했고, 교환기 분해정비를 연 1회 정도는 먼지라든지 부품수리 해서 한 번씩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4,582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407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있던 것은 ’98년도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업그레이드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새로이 받아야만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이용에 대해서 1,162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로 해서 총 468대에 대해서 1,347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PC나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8%로 돼 있지만 100% 다 계산해 놓고 그 중에서 30%만 요구하였습니다.

통신 LAN망 유지보수에 대해서 344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속 도트프린터 해드교체로 4대를 고칠 까 합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요구했는데 4개소는 의정부1동하고 신곡2동, 자금동, 가능2동,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 공통운영경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0, 공공요금 및 제세가 97만 5천원, 급량비가 9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수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계, 전산, 통신 관계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1,0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장 및 통계 담당 교육여비는 저희가 통계조사에 따라서 관리자, 동직원들, 통계담당관실 직원들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192만 4천원, 다음에 기타 통계 담당 교육하는 것이 있을 때 1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2,527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구 설정요원에 대해서는 20명이 10일동안 조사하는 걸로 해서 565만 4천원, 보조조사원에 대해서 20명이 28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1,583만 2천원, 저희 사무실내에서 내검 및 집계요원 해서 5명이 20일 해서 236만 8천원, 전산입력요원 해서 142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장서내용은 저희가 행정전산이라든지 기타 타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구입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는 예비성의 도서구입비입니다.

127쪽입니다. 여비로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도비로서 13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6월에 경기도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저희 시에도 6백 세대를 표본조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시·군 단위 실업통계 조사여비는 220만 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실업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도와 협의해서 지침이 설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10일치를 계산해서 4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도 마찬가지 593만 7천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10일 정도 조사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연구개발비에서 총 8,8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용 서버프로그램 구입 및 구조화 편집작업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GIS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수치지도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수치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버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활용하지 그냥 현재 있는 도면백지 상태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교통관리체계 시스템이나 도로 부분을 수치편집하는데 작업을 내년부터 시행할까 합니다.

기존의 PC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정품구입비로 8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소유권 보호 차원에서 무단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 프로그램이 향상된 것을 구입하고 복제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1대당 약 5만원씩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164대분에 대해서 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방화벽 구입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전산보안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PC나 자기 정보를 다른 사람이 무단검색하고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주전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외부로부터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기부에서 나름대로 인증된 프로그램만을 두 세 개 추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통신선로 교체로 해서 20개소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수시로 실과소 사무실조정이나 과통폐합이 있을 때 이전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마당 설치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마당을 본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저희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PC 3대와 민원실이 재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내에 유휴공간을 적정한 장소로 선정해서 거기에 활용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노출시켜서 놓게 되면 아무래도 부품들이 도난당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1억 6,973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데 그것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가 48대를 총 요구했는데 그 밑에 8대는 2천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취득으로서 1천2백만원을 요구했고, 본청 실과소, 동에 배부할 것으로 해서 40대 6천만원, 그래서 7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전산장비 허브 구입을 위해서 10대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LBP 10대 1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관련 장비로서 3천7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수치지도 편집작업을 하려면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관리자용 PC로서 전산실에 설치할 계획인데 1,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플로터, 대형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202만 2천원, 디지털 카메라로서 277만 9천원, 이것은 도로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사진으로 이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PC에 연결해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UPS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3대를 살까 합니다.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국선카드 구입으로 6매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환기가 블럭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났을 때 그것을 다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갖다 놓고 그것은 다시 고쳐서 갖다 놓을 수 있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팩스에 대해서 동중대본부에 13개를 구입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390만원 요구했습니다.

무전기로서 36대 1천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종합상황을 대비해서 지휘통제훈련용으로 해서 도와 시, 동간의 직접 무선교신이 가능할 수 있는 무전기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당 2대씩 26대하고 본청에 10대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국장님 핸드폰 6대를 해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9년도에 예산안이 예산안대로 그대로 되든, 또는 삭감이 되든 그것은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124쪽에 보면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가 6만원에 5대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 1대당 6만원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봤을 때 시장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쓰시고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덜 쓰시고, 평균잡았을 때 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126쪽이요. 행정자료실에 장서 3백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종류별로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종류별로는 계획돼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산교육 관련, 통신 관련 해서 전문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 그때 그때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동중대본부 팩스 구입하고 본청, 동에 무전기 구입하고 실국장 총무과 행사용으로 핸드폰 구입하는데 대체장비로 구입하는 것은 없고 다 신규로 구입하는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신규취득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동중대본부에는 팩스가 없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동중대본부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가능2동하고 의정부1동이 구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아마 동대장님이 개별적으로 갖다 놓은 곳이 한 두 군데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대장들 대화시에 지역 안보차원에서 동중대본부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무전기 구입은 본청, 동인데 본청에서는 어느 실과소에서, 비상대책과나 이런 데서,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총무과,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비상대책과, 농림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그리고 본청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실국장님 지휘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핸드폰 구입이 6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물론 행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실 무전기가 상당량 확보돼 있지요? 산불방지용이나 비상대책과라든가 다른 부서에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36대씩이나 구입하려고 합니까? 성능면에서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 사항은 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입고 시·군간에 지휘 통제를 하다 보니까 기존 무전기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정보가, 주파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신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도와 시, 동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력협대역 무전기라고 합니다. 협대역이 뭐냐고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게 휴대용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휴대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 무전기 보셨지만 크지는 않고 이만합니다.

이창모 위원 휴대폰만 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휴대폰보다는 조금 큽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6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행사할 때 필요한 거지요? 개인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전기도 36대를 구입하는데 행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기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텐테 굳이 핸드폰을 6대씩이나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핸드폰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의장님도 하나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참모님들, 실국장님들은 지급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모님들한테도 수시로 야간으로 연락이 될 때 신속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실국장님들은 본청 국장님 네 분하고 사업소 보건소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여섯 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핸드폰을 구입하면 사용하게 되고 사용한 요금을 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데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물론, 있지요.

이창모 위원 핸드폰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이런 것까지, 있는 장비는 좀 불편해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자꾸 편하게만 생각하고 어려운 형편은 인식을 덜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핸드폰을 총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핸드폰 보유한 것이 총 19대입니다. 시장님이 2대, 부시장님이 2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2대가 있고 민원봉사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1대 있고 비상대책과에 2대, 상하수도과에 2대, 농림과에 4대, 건설지원과 1, 의회에 3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전기로,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핸드폰이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무전기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무전기를 사용할 때는 아까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없어진다고 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것은 저희가 11월초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무전기는 항상 주파수를 열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리고 저희가 무전기를 사는 방안은 재난지휘용으로 주로 사건, 사고 발생시,

이창모 위원 재난시나 또는 큰 행사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기능은 똑같잖아요. 무전기나 핸드폰이나 무선으로 다 연결되는 것. 그리고 19대가 총 있는데 월사용료가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핸드폰으로만 나가는 것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핸드폰 사용료는 사용하는 부서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 5만원 이내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122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홍보용 현수막이 있는데 뭘 홍보하실 거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저도 이것은 조금 의문시되는데 플래카드게첨대에다가 게시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다, 그거라는 얘기죠?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래서 각 조사요원들이 각 사업체마다 다 방문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도 아시라는 측면에서 홍보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125쪽에 주전산기 운영이 있는데 거기 왜 타이콤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난 번 예산에 타이콤이 편성돼서 샀었지요? 구입을 했지요? 이 모든 것이 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전산기가 타이콤이니까.

그 밑에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468대로 설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넘습니다. 그런데 586 PC는 지금 현재 신형이라서 유지보수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나머지 486 그 이하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128쪽에요. 인터넷 정보마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감사때 말하던 민원실내 설치할 인터넷까페를 말하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인터넷까페라고 하는 것이 복지센터에 설치되는, 의정부1동 사무소에 설치되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설치하는 인터넷 정보마당하고 의정부1동 사무소 민원복지센터에도 설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와 연결을 시켜서 호환성있게 설치할까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1동사무소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총무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천7백만원.

김경호 위원 거기는 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어차피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들도 다 여기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정부1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인터넷은 총무과에 편성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편성사유는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정부1동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하는 걸로 2천5백을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하니까 그것은 그 쪽에 놓고 사업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관련 부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기능적 측면을 더 중요시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 1천7백만원인가 그런데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다음에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30쪽 무전기요. 지금 36대를 사게 돼서 1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본청과 동과의 관계, 이런 재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과의 관계는 좋은데, 도와의 관계가 있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다 왜 우리시 돈으로 예산에 편성하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휘통신망을 하는데 도에서도 사업비를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설치하는 사업은 거기에 대한 무선중계장치를 설치합니다. 무선마이크라든지. 다만,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무전기를 구입하고 주장치는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에서도 50% 부담하는 사항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중계장치만 한다면서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총 소요사업비가 경기도 전체가 10억인데 도비가 5억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5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전기 구입하는 비용이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5억 6천속에 포함된 거라고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도에서는 그 주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도비가 거기에 부담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지난 감사때 우리 담당께서 답변해 주셨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 사항때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의정부시민들에게 정보화와 관련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업무계획에 정보검색대회를 내년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시상금을 많이 걸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반수용비나 총무과나 예산 계에 있는 시상경비를 가지고 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부계획을 세웠을 때 지출이 많이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그런 것을 지출하겠다니까 대견스럽다는 생각까지도 들지만, 다른 부서를 보면 하찮은 것이더라도 다 예산에 편성을 시켰더라고요. 메달이니 해 가면서 다 편성을 시켰는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시켜 놓으면 그런 행사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여기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시민창안제도도 있고 직원들 제안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 쪽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의 것이 직원들간에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제안제도가 있다면 전산통계담당관실 쪽에서는 직원 컴퓨터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정보화마인드를 심게 만들고 컴퓨터와 관련돼서 좀더 다가올 수 있고 친숙해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감사때는 그런 의지가 뚜렷이 보였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조차도 다 수용비에서 하실 겁니까? 수용비 여기 많이 책정된 것도 아닌데,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항은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시책사업이라든가 할 의사를 예산서에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고요. 이번에 또 담당관으로 새로 오셔서 막중한 부담을 느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컴퓨터 2천년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Y2K가 컴퓨터만의 Y2K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Y2K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네요. 2천년부터는 내부적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겠고요. 그래서 2천년부터는 정말 새롭게 이끌어져 나가는 우리 의정부, 의정부를 또 짊어지고 나가는 전산통계담당관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128쪽에 지리정보시스템 GIS용 서버프로그램의 구입이 5천 서 있는데요. 이게 올해에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5천만원이 섰고 올해 다시 5천만원이 선 것 같은데요. 작년에 5천만원 선 사항을 보니까 2천만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12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대 위원 128쪽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사업하고 연결사업이냐는 말씀 먼저 물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작년도 것은 GIS 수치지도 제작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수치지도 제작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서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통관리시스템이 금년말 안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지도에 넣겠다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사항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 상정한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김성대 위원 작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방화벽, 이거 해커방지용 시스템이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같은 기능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도 안기부에서 인증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기부에서 인증된 방화벽 해커 방지용 프로그램이 3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그렇게 들어간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군데에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구체적인 업체는 선정이 안 됐는데요. 안기부에서 검인을 받아서 시·군에다가 추천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어디 시·군에 돼 있는 곳이 있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청이 돼 있고, 타 시·군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이 3천만원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예비군 본부 팩시밀리가 올라왔지요? 담당관께서는 두 군데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요. 몇 천명씩 되는 예비군의 물량이 있는데 지금까지 팩시밀리도 하나 없이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예요. 아마 적으면 적은 대로, 구형이면 구형인 대로 팩시밀리가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동사무소는 다 사무소마다 다 방위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방위협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팩스도 하나 구입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방부를 통해서 상당한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장비 3천 몇 백만원 짜리도 아니겠고, 달랑 30만원짜리 하나 구입을 못해서 이걸 시에서 해 준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전체 다 합해서 39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방위협에서도 할 수 있고, 방위협이 없으면 지역의 동장님이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장비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30쪽 무전기 구입건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지요? 무전기 구입에 대한 거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보조 개념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무전기 구입은 시에서 확보하라고 한 차원이기 때문에 보조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무전기 구입비가 50% 들어가고 주장치 설치하는데 50%가 들어가니까 넓게 생각하면 50%는 보조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주장치라는 것이 있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여기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한테는 그게 필요없고 도 재난종합상황실내에 중앙제어장치가 있지요.

이창모 위원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려면 도에서 그것을 열어놔야만 가능하겠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주파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무전기 구입하는 것은 도에게 전혀 지원받는 게 없는 것과 똑같네요. 그렇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무전기는 자치단체에서 사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예산으로만 구입하는 거지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봤을 때 필요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이창모 위원 도하고 관계를 자꾸 연관시키시는데 지금 통신이 발달된 지금에 있어서 핸드폰도 있고, 어디서나 직통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천8백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이번에도 수해를 입어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인근 시·군간에 광역체제로 모든 것이 지원되고 하니까,

이창모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겠지요? 사업내용이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125쪽 PC 및 프린터 유지 보수로 해서 1천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86 PC가 몇 대나 되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586대수를 지금 구분해서 산정하지 않고 최근에 산 것, 1년 이내에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468대에 대해 유지보수비를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97년도에도 461대가 있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486까지만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유지 보수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요. ’96년도에는 340대고, ’97년도에는 461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586을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왜냐 하면 ’96년도까지는 340대인데. 그래서 말씀드린거고요.

123쪽 WAN망 전용회선 있지요? 지금 1천4백만원 정도가 어디에 쓰일 예산 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WAN망 회선사용이요?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입찰이 있어서 2월안으로 WAN망을 완전히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청하고 동하고 사업소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용료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설치도 안 했는데 사용료가 벌써 나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내지요.

최진수 위원 WAN망에 보면 1억 9천8백만원 돈이 예산액이 돼 있어서 이것이 내년 1월달까지 하게 돼 있는 건데 말입니다.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무슨 돈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용회선이라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 19회선을 연결합니다. 본청하고 13개동하고 사업소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이번에 WAN사업이 설치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 줘야 저희가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86컴퓨터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386은 지금 10%도 안 되는 39대입니다. 286이 한 10대 정도 있고.

○위원장 이민종 현재는 그것을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능도 떨어지고 자꾸 대체취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더 망가지기 전에 앞으로 시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이용할 때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해서,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지금 옛날 구형컴퓨터 가지고는 교육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네.

○위원장 이민종 다시 한번 전산통계담당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99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16억 7,297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정책 분야가 2억 3,429만 4천원, 가정복지 분야가 4억 6,410만 2천원, 유아복지 분야가 7억 6,415만 5천원, 청소년복지 분야가 1억 7,936만 6천원, 자원봉사 분야가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 분야 13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여성정책 회의서류 유인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21세기를 대비한 의식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위탁교육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 남성교육, 유아, 초·중·고 부모교육, 여성노인교육, 여성창업 및 취업교육, 여성문화 교양교육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9만원인데 이것은 여성정책홍보 및 교육안내, 알뜰매장 공공요금, 정화조수수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141만원인데 이것은 모자·부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강사수당, 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52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단체 행사준비 급식비, 연료비로서 알뜰매장 연료비로 석유난로, 온수보일러가 145만 2천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알뜰매장내 미싱수리비와 사무실이 새로 설치돼서 창고에 앵글제작을 해서 서류를 보관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서 먼저 관서당 경비가 여기 추가돼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사업추진여비 해서 1,176만원, 14명에 대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490만원인데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원봉사협의회나 여성단체 회원 간담회비 2백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추진비에 240만원, 공통경비로서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560만원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도교육 참석 보상, 주부의 날 행사 참석 보상이 30명, 금년에는 50명이었는데 이번에 줄었습니다. 다음에 모자·부자가정 즐거운 여름학교 참석 보상, 여성주간행사에 도행사, 우리 행사 해서 참석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학부모교육반 확대운영입니다. 올해는 특별반하고 시범반 2개 반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5개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순회강사비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는 교육비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 1,955만 7천원인데 여기에는 재가 모자가정 지원 126세대, 부자가정 지원 8세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지원과 다음 쪽에 있는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생계활동비 10만원씩 주는 것, 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해서 10만원씩,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9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국·도·시비로 섰습니다. 이게 55만 1천원,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 상담소 시설, 보호까지 할 수 있는 그 운영비가 1개소 섰습니다. 3,086만 4천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비 딸들의 캠프가 금년부터 처음 생긴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50명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과신설에 따른 운영장비 및 물품구입에 1,082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과가 신설돼서 책상만 가지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로 4억 6,41만 2천원인데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대강당 무료예식장 운영하는 것, 건전가정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용품 세탁비, 소모용품 구입비, 주례대나 화환이 3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 해서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수용자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이 설날, 중추절 해서 연말까지 3회 했었는데 이번에 2회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공연이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해서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6명, 20세대 35명이 있는데 1명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2,160만원, 주·부식,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 1천5백원씩 해서 35명 240일 기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초등학생은 5백원이고 중·고등학생은 7백원으로 해서 240일 35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재수용품비가 5만원씩 해서 제사비용으로 30명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가 3만 2천원씩 40명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경비가 이삭의집 1군데 있습니다. 고아원이지요. 거기 인건비 및 급식비, 화재보험료 등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보호비 74명인데 지금 현재는 8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은 중간 정산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더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시설보호비, 입양기관 운영비, 시설아동 예능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주최해서 2개소에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10년 이상은 15만원씩, 10년 이하는 1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도시락비 지원이 1천5백원씩 해서 70명 240일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또 시설보호자 추가부식비가 1인당 하루에 1,470원 있는데 도비·시비 보조로 해서 5백원씩 더 보태줍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래서 그 추가부식비가 5백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85 해서 1,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노인·장애인시설 봉사 지원으로 시설아동이 혜택만 받지 말고 우리도 봉사를 하자 하는 뜻에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40명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로 초·중·고 70명 전원 5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 경비가 7만원씩 10명, 졸업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구료비로서 1인당 3만 2천원씩 85명, 4회 분기별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허드렛일 하는 분들이 45만 9천5백원씩 일괄적으로 12개월 월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관 및 환경개선비로서 매년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이삭의 집에서 출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중·고생 겨울수련회 보조비로서 30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는 유아복지 관련 서식 제작 해서 일반수용비로서 50만원,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이것은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 2,172만 2천원인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이것은 공립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26명,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은 생보자를 대상으로 전액을 보조해 주고 기타 저소득은 그 외에 50%를 해 주는데 사실은 50%가 안 됩니다. 4만4천원씩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82개소 2,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만원씩 82개소에서 일괄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64명, 원장과 1급교사는 10만원씩, 2급교사와 취사부는 5만원씩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1명분 새로 섰습니다. 장암동 사회복지관에 방과후 아동지도가 있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97년도부터 시범으로 해온사항입니다. 그래서 126만원씩 12월 해서 1,4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운영비가 10만원씩, 그 시설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분 4,941만6천원인데 58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4만 4천원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료로 받는 것이 3세 이상 14만 8천원입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반액으로 4만4천원을 주기 때문에 그 차액 모자라는 분을 정부에서 더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1명분이 섰습니다. 아까 방과후하고 똑같이 126만원씩 12월분 해서 1,459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 7만원씩 97명분 해서 679만원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개소 2천5백만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3년전에 ’94년도에 설치한 은행어린이집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24시간, 야간, 방과후는 한 군데씩 있기 때문에 장애아 시설이나 영아시설에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이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250만원씩 2회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부모교육, 종사자 연수로서 민간시설, 공립시설 종사자 교사들 위탁교육을 1박2일 코스로 해서 5만원씩 1백명분을 예상하니까 5백만원이 되더라고요. 또 예능발표회가 그림잔치, 재롱잔치, 교재교구 경진대회를 올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의정부에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합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호원동 보육시설 시설설치비가 내년에 준공되면 2천만원을 해서 싱크대나 서랍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호원동 보육시설 비품구입, 전자복사기나 거기 갖춰져야 할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로서 1억 7,936만 6천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시책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해서 50만원,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청소년광장 음수대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하절기만 하기 때문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 신고전화 사용 해서 3만 6천원, 또 운영수당으로서는 84만원, 청소년문화교실 강사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급식비인데 이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해서 90만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년광장 시설물 보수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음수대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담배재떨이 모양 털어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납니다. 거기하고 바리케이트 23개, 의자 시설 89개, 평의자 43개, 등의자 등 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비가 2만원씩 해서 30명분 60만원,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교육비, 교육을 월별로 교대로 가는데 그 교육비,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국내여비 1만원씩 36만원, 청소년광장 노인 질서봉사대금 756만원 계상했는데 저번에 말씀도 있고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324만원을 삭감하고 1만 5천원씩 6명 4회로 12만원 해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요원 급식비도 13개동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양심업소 간판달기로 저희가 67개소는 다 달아있고 지속적으로 양심업소를 많이 권장해서 건전하게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나 술을 팔지 않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선도 유공자 시상품 구입, 양심업소 표창장 연말에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상품 구입 해서 12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으로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 학교 등 해서 32개 학교를 강사수당 10만원씩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도에서 내려오는 돈 8,930만원인데 가능3동, 의정부2동, 주민복지시설이 호원동에도 생기면 거기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서 4천5백만원인데 종사자가 2명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부모교육 사업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월 150만원씩 해서 1천8백만원 했었는데 2백만원이 깎여서 1천6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5천5백만원이 되겠는데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공부방 시설비, 사무실 칸막이나,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책상이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푸른쉼터 조성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공부방 물품구입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과 의자 해서 40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 분야로 3,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 홍보물 및 자료도서 구입 해서 일반수용비가 50만원, 자원봉사자 홍보물 제작 1백만원, 안내 리후렛 제작과 모집 홍보 포스터 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관련은 예산이 계상 안 됐고 자원봉사 소식지를 상·하반기로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원봉사센터 전화요금, 자원봉사센터 PC통신이 있는데 이것은 청내 저희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오늘도 학생들이 20, 30명씩, 방학동안에는 4, 50명, 1백명씩 오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다른 곳에 설치했을 때 PC통신료라든지 전화요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자원봉사자 정신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자단체 협의회 참석자 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 간담회를 자주 열어야 되는데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 우리 자원봉사 요원, 각 다른 데에서 하는 센터요원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는데 거기도 카메라 준비를 한 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저희 상담요원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 상담원 하고 해서 돈이 135만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자원봉사 사례발표집을 발간하려고 나눠서 세윘습니다. 시비부담분을 나눴습니다.

이상 여성정책담당관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31쪽부터 보시지요.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인데 1매당 5백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5백원이 산출됐는지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전단으로 한 장씩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2쪽이요. 위탁교육을 여러 분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성지도자 교육부터 여성 문화교양교육까지. 그런데 일률적으로 5만원에 50명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은 다 돼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위탁교육기관 같은 것은 선정이 돼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할 것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중복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원하면 중복도, 글쎄 학부모라든지 창업교육이라든지 그런 데는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70원 곱하기 1백명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홍보하고 교육안내 우편요금인데 여성정책 홍보하고 교육안내라면 이 위에 있는 위탁교육에 대한 것을 안내해 줄 우편이라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1백명인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홍보를 몇 백 명씩 합니다. 이것을 아파트단지, 각 여성단체, 사회단체, 또 학교, 이런 데에 다 보냅니다.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3쪽이요. 거기 연료비에 알뜰매장 연료비가 있지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77만원을 이번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게 ’97년도에는 남았고요, 올해는 수해가 나서 거기에서 많이 써서 모자랐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뜰매장에 미싱이 22대나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전체 대수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수리대상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전체 대수입니다. 1년에 한번씩 기름도 주고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요. 거기 10쌍, 5만원에 50만원이예요. 1인당으로 하면 2만5천원이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그런데 쌍으로 하니까,

이창모 위원 5만원이지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선물도 하고요, 거기 제반비용, 화장 같은 것은 미용사회에서 무료로 해 주고 부케 같은 것도 하고,

이창모 위원 드레스나 이런 것도 다 무료로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다 무료로 줍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38쪽이요.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54쪽에도 또 카메라 구입을 하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는 여성정책담당 사무실에서 쓰는 거고,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나가면 빌리느라고, 같이 중복 행사가 있으면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하는 것하고 센터용으로 따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지금 청소해 주지 않나요?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대행사에서 1년에 한 한 두 번밖에 안 하지요. 저희는 매일 하다시피 해야지요. 사무실 청소요.

이창모 위원 사무실은 안 해 줍니까? 통로만 해 주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사무실은 안 해 줍니다. 각자 해야지요.

이창모 위원 146쪽이요. 거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가 돼 있는데 1개소가 어디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은행어린이집을 지금,

이창모 위원 은행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신곡2동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난 번에도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요청했는데도 안 갖다 주셨거든요. 이번에 자료요청하는 것은 곧바로 갖다 주세요. 저희가 심사하는데 참고로 할 테니까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한 특성화된 운영비 지원 2천만원을 지난 번 2차추경때 저희가 결정했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틀리지요.

이창모 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지요? 2천만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호원동 보육시설 시설비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호원동이요? 새로 주민복지시설 짓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비를 어디에 쓰는 건지, 2천만원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제출했는데,

이창모 위원 아, 따로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비품구입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49쪽에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교육비 있지요? 지난 번에 지도위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봤는데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그 전에는 청소년 담당 혼자서 했기 때문에 그 검토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검토하고 잘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동별로 위원이 선임돼 있는데 그저 머리수만 맞추기 위한 그런 형식에 치우친 그런 지도위원들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아닌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선임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52쪽에 푸른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도 저희에게 제출하신 것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수 위원 149쪽하고 150쪽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요원 급식비라고 이렇게 14개동에서 5천원씩 했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요원이 각 동마다 없지 않습니까? 저번 행감 자료에 보시면 지금 청소년 지도요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동에 있지요.

최진수 위원 그 때는 2개 동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때 14개동이 있었는데 동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13개동으로 수정예산을 내서 156만원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있습니다. 저번에 제출해 드렸을 텐데,

최진수 위원 저번에 제출한 것은 지도위원들이 동마다 다 없던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예요. 거기에서 지도요원 연수가시고 하면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 연수가고 그러거든요.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청소년 지도요원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 회의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올해 한 적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동에서 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동에서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청소년 지도요원은 동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동에서 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예요. 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요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한 번도 이런 회의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12월중에 합니다. 단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번에 준 자료에도 2개동인가 밖에 없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다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147쪽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해서 5백만원 올라왔는데요. 이 5백만원 가지고 어디를 선정할 겁니까? 지금 우리 의정부 시내는 186개인가 되는 시설이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최진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백만원 가지고 어디를 나눠줄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거기를 다 줄 수는 없고 특성화시설이니까 장애아시설이나 영아, 또 24시간하고 방과후는 도에서 지금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씩 인건비가 섰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전부 다 틀리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시설비로 2천만원, 힘들게 예산을 세워줬지만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집행해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최진수 위원 그리고 151쪽이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상담원이 2명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전문상담원 1명 있지요. 그리고 하나는 보조원이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신 것 아니예요? 한 분은 보조고 하나는 상담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운영비까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상담원 인건비는 얼마 주고, 보조는 얼마 주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32쪽에요.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아버지 및 남성교육은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남성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가족교육이나 부부가 같이 받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같이 받는 교육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그리고 남성 분들도,

김경호 위원 그 밑에 부모교육이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부모는 분야가 틀리지요.

김경호 위원 부모는 아버지하고 다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다르지는 않지만, 안 했던 것을 특색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98년도엔가 부부수련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남자분이 오는 것을 아주 꺼려하셨어요. 다락원 캠프장에서 했는데 오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돈을 내서라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상 안 돼서 그 다음부터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및 남성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부모교육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얘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학부모교육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다음에 남성교육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1차 수요조사를 해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탁교육비인데 말이지요. 아버지 및 남성교육은 어디에 위탁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를 교육시키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의식교육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떤 의식교육이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뭘 잘못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여성들을 좀 이해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가정폭력 있잖아요. 남자들이 가정폭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남자들에 대해서, 그런 뜻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146쪽에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지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1명이 있고 이것하고 147쪽에 특성화된 보육시설에서 방과후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98년도 2회추경때 2천만원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추경때 세워진 2천만원에 의해서 지원된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거는 방과후 아동지도 해서 장암동 사회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추경때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해서 2천만원 올라왔을 때는 시범적 실시를 한번 해 본다고 했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때 2천만원은 5백만원씩 지원해서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여기는 북부출장소에서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북부출장소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출장소에서 도비보조로 해서,

김경호 위원 북부출장소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 아동이고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추경때 2천만원은 지금 집행됐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내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김경호 위원 그래서 장애아와 관련된 것 하나, 영아 하나, 24시간 하나, 방과후 하나,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장애아를 해 드리려고,

김경호 위원 딱 한 개요? 장애아에 대해서만? 그래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이번에 편성된 5백만원은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거는 또 다른 시설, 시설이 많으니까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누구한테는 5백만원을 지원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기준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민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특수시설로서 장애인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추진을 하다가 제가 이 쪽으로 왔는데 장애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로 특성화된 시설에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2천만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5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곳에는 2천만원 해 주고 어떤 곳에는 5백만원을 해 준다면 지원의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5백만원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건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이것은 지금,

김경호 위원 지난 번에는 단 한 곳에만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에서 특성화 운영을 하는 시설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예요. 먼저 2천만원 그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 5백만원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정된 곳에다가 주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아니면 어느 곳에 지원을, 특성화된 보육시설이 지금 없어서 이번에 또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또 다른 어디가 특성화된 보육시설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여기 2천만원 지원해 준 곳과 다른 곳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민간보육시설로서 시설 미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5백만원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편성한 게 운영비 지원 아니예요? 그런데 지난 번 추경때는 이런 특성화된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고요.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번에는 지난 번 2천만원하고 다른 곳에 5백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지난 번에는 시설비였으니까요. 그러면 운영비를 다른 곳에 주려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영아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영아전담으로 하는 데는요. 그래서 방과후 아동도 그렇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인데요. 2천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도 경진대회도 말씀하시고 위탁교육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했거든요. 147쪽에 민간보육시설하고서 교육하고 연수에 의해서 2천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 부모교육은 뭡니까? 아까도 위탁교육에 부모교육이 있었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부모교육을 민간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연합회 청소년 회관에서 했거든요. 연 2회로 해서 교육을 3백명씩 해서 상·하반기로 할 계획이고요.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림잔치를 해마다 합니다. 애들이 1천5백명씩 모여서 체육관에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예능발표회도 하고 2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재 교구 경진대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며칠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야를 한꺼번에 2천만원을 세울 것이 아니라 분야로 갈라서 해서 교구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만원씩 해서 1백개소가 출전하면 한 5백만원 되지 않을까 지원금으로 조금 줘서 개발하는데 발전적이고 애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모교육과는 별로 관계가 없네요. 다 지원이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부모교육도 상·하반기로 2회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저희가 연수도 1백명 할 거고요.

김경호 위원 1백명에 5백만원이잖아요. 5만원씩 하니까. 그러면 5백만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동 예능발표회하고 그림잔치하는데,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는 종사자 연수라고 해 놓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수정예산에 그것을 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미리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도 보면 위탁비에 132쪽에 부모교육위탁비가 서 있잖아요. 750만원씩 3회씩이나 하잖아요. 그 부모교육하고 이 부모교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는 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육시설 엄마들이요. 그리고 132쪽에 있는 것은 초·중·고 학생 엄마를 위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도 유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중복되는 예산이지요? 결국은 부모교육하고 종사자 연수라고 써 놨지만, 네, 말씀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앞에 있는 부모교육은 상담원 전문 분야로 부모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상담원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상담 분야요. 전문분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5개 분야, 환경 분야, 청소년 분야, 자원봉사 분야 등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대상을 학부모로 했기 때문에 부모교육으로 있습니다만 대상을 선정할 때 다르게 하고,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152쪽에 푸른쉼터가 나오는데 아까 과목변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과목변경이 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김경호 위원 민간이전이요? 누구한테 이전을 하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YMCA나 청소년 단체에서 내용이 있는 식으로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경상적 보조로 줘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및부대비로 돼 있지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경호 위원 그렇게는 안 되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하겠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그래서 과목변경만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YMCA 예를 드셨는데, YMCA에는 농어촌 컴퓨터교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그러니까 꼭 거기만이 아닙니다. 대상을 그냥 예를 들은 거지 YMCA도 있고, 청소년 단체도 있고,

김경호 위원 그래서 3천만원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시켰는데 지금 여기 푸른쉼터 조성사업의 개요를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문화정보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에 이런 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도 의정부1동이나 우리 민원실에 설치되는 인터넷 정보마당과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이 아니네요. 첫째는 주체가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 운영방안에 보면 범죄예방위원 의정부 지역 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JC, YMCA, YWCA, 이 단체중에서 협의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내용에도 컴퓨터교육, 인터넷 정보사냥, 컴퓨터 PC 통신 및 상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런 단체들이 컴퓨터나 정보화의 마인드를 가진 단체들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범죄예방 위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JC, YMCA, YWCA,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정보화와 관련된 단체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가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전공 분야가 있는 사람이 선정 안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의정부 지역에도 현재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센터들이. 이 취지대로라면 그런 센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내용에 보면 문화정보센터 질문 및 건의 하고 화살표 표시로 상담실 검찰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건의를 하면,

김경호 위원 검찰이 거기에 왜 끼어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상담내용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발생되면 통보해서 고발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거기에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정보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취지가 변색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취지가 어차피 청소년 광장에 설치할 것이고 청소년들 나름대로 정보와 관련된 놀이마당, 그런 마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행청소년 상담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학교폭력 예방,

김경호 위원 그런 상담은 지금 청소년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됐지만 거기는 심리학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보조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은 청소년상담실로 맡기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본래의 순수한 취지하에서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실 검찰, 과연 이 검찰이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여기에 표시해 둔 것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기획실장 변상희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기구가 본래 검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쉼터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예방적인 활동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이 행사를 하는 거나 운영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양에서 한 것도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주관적으로 뒤에서 한 것은 검찰에서 한 겁니다. 11개 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고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3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다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지 운영주체는 그 때 가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성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관계가 있는 주체 단체로 하든지 그것은 아직 더 검토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하고 상담도 하고 청소년들이 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지금 한가족쉼터 옆에 하겠다고 이 계획서에는 돼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 회관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야 청소년 상담실의 직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건축축조하는데 5백 몇 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일단 저희 계획하고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원하는 것하고 해서 지난 번에,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검찰이 거기 왜 끼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이 계획안을 뒤에서 후원하는 게 검찰이라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검찰도 여기에 예산을 내놓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연결시켜주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정해 주는데 또 문제가 야기되면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 주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요?

○기획실장 변상희 청소년 범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야기되면,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마당하고,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예요. 시설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 잔디광장에다가 봄서부터 따뜻해지면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상영도 하고, 영화상영을 하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그 쪽에서 관계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영화상영은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쉼터를 그 자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복합적인 위치 때문에 거기에 했고 안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지금 아주 확정적이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 광장에다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회관에다가 이 쪽 시설해 놓은 것하고 병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냐 하는 것은 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기획실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금 청소년회관에다가 헬스장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시설이 거기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까 그것은 타당성 있는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저도 느껴요. 일단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도를 한다면 실제 청소년들이 와서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해서 일단 결심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경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좋은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153쪽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이라고 있어요. 기존에도 이런 소식지를 발간했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태는 못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부서가 생기고 해서 소식지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 홍보용지가 없고 소식지가 없으니까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해서 실적이나 사례를 실어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다루는 것들이지요? 지금 그 종합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두 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1,868만 5천원이라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포함돼 있습니까? 어디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맨 뒷장에 1,865만원 있는 것이 상담원하고 전산요원하고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여기요. 2명으로 돼 있네요? 지금 3백일간의 것이 안 돼서 2명으로 올렸군요? 전산요원도 1명인데 2명 올리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전번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에 들어갔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3백일 넘으면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40일 해서 2명으로 해서 280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하게 되니까 소식지를 발간하겠다는 거지요? 기존에는 별로 손이 없어서 발간하기 어려웠었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 대축제에 가서 우수상도 우리 의정부에서 타서 장관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소식지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기사거리를 취합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고 이 소식지 만드는 것은 손도 많이 가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것을 발간하신다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우리 자원봉사 담당 계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132쪽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6개 분야의 교육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다 피교육자지요? 50명씩이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5만원씩 피교육비를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 하면 그 위탁하는 교육기관에다가 내는 거지요. 여성개발원이라든지 다른 사회교육원이라든지에 위탁을 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관내 시민광장에 하면 강사수당이나, 신흥전문대학에서 사회교육하면 거기에 의뢰해서 위탁비를 주는 거고요.

김성대 위원 그 위탁교육비가 5만원씩 250만원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성대 위원 올해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올해는 못했지요. 주부대학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신흥전문대학에다가 강사비만 줘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하루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한 달, 두 달, 여성지도자 교육 같은 것은 12주 하는 거지요. 강사 시간을 많이 하는 거지요. 창업교육 같은 것은 10월 20일날 개강해서 지금 18일날 수료식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기간을 정해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거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하고 맨 뒤에 자원봉사 사례발표집 발간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이것만 하다가 다른 일 못하겠네요. 사례집 발표도 그렇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겪은 것을 원고로 내서 사례집은 금방 만들 것 같고요. 소식지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이 소식지도 1년에 두 차례 하는 걸로 잡았는데 틀린 것 같지가 않네요. 똑같네요. 사례발표집이나 소식지나.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소식지가 되지 반 년에 한 번씩 하면 무슨 소식지가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신문 같이 이렇게,

김성대 위원 아니, 형식은 신문 같이 한다고 해도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이게 소식지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분기별로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사례발표집하고 거기에 내용을 더 담으면 소식지가 되는 것인데 이중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푸른쉼터 조성 운영안에 보니까 주요시설에서 철골조로 20평을 짓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조립식 건물을 또 20평 짓겠다고 했어요. 철골조하고 조립식 건물 20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철골조 아닙니까? 조립식건물이면 같이 조립식 건물이 되든가 철골조면 같이 철골조가 되야지,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죄송합니다. 전문이 아니라서.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골조로 지을 거예요, 조립식으로 지을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조립식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평화의 광장에다가 이렇게 조잡스러운 건물을 자꾸 설치해 놓으면 미관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이게 좀 그런데 위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면 청소년들이 여기보다는 많이 이용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도 많아요.

○기획실장 변상희 앞으로 청소년광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나가면 그 쪽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관광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쪽도 많아질 것 같고 시설물을 한다면 시설물에 대한 비용, 한 20평짜리로 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면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한데 한번 구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이렇게 조립식 건물을 평화의 광장에다가 조잡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변상희 놓는 것은 경찰서부지 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게이트볼 그 사이하고.

이창모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호원동 보육시설 시설비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고난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것은 보육시설외 경로당 것도 포함이 돼서 올린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은 엄연히 다른 성질의 것이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같이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지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보육시설, 같이 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아니, 어쨌든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경로당은 노인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같이 올립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물품구입 내역에 보면 거기가 공부방이지요? 일반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다기능공간입니까, 아니면 순수 공부방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공부방도 하고 사무실도 조금 옆에 있고요. 여기 지금 공부방이 옹색해서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공간 휴게실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휴게실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청소년이 주로 와야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쇼파 3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쇼파가 하나의 편한 시설이지만 58만원이나 되는 쇼파를 3조나 17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휴게실에 쇼파는 적합하지 않고, 인체공학을 이용한 하이팩의자 같은 것이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공부방이라고 하면, 학생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쇼파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에 버디칼이 4만 7천원인데 다른 데 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문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립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이것은 문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에 따라서 틀리고, ㎡당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좋은 걸로 하나 보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가격을 정확한 걸,

이창모 위원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앞에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134.5㎡당 3만2천원이고 뒤에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설치비에는 45㎡당 4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일치시키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준을 통일시키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통일시키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는 45㎡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그 기준을 물어봤을 때 잘못해서 통일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이창모 위원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 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45㎡에 대한 4만7천원은 질에 있어서 여기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육시설이나 아이들 공부방이나 버디칼 제질이 큰 차이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있는 공부방 같은 데는 물론, 버디칼이 비싸고 좋지요. 하지만 블라인드 같은 것은 참 쌉니다. 그것도 제 기능에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할 차원에서 버디칼도 좋지만 블라인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가지시고요. 차후에라도 기능이나 질적인 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그냥 대충대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경로당,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다가 구입하려고 합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처음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중앙에도 생겼고 경기도에도 생겼고 의정부에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민들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겼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관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반상회나 시소식지를 통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의정부시민들이 여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창안제도나 각종 행사를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예를 들면 걷기대회나 해서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부터 전문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규모있게, 여성정책실이 생겨서 달라졌다,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다른 사업부서와 달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여성분들, 계장님들도 여성분들이고 의정부시에서 처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호응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바램을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겼는데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 특색사업으로 여성백화점, 여성만이 들어가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 같은 것을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담당관 이동원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337만 3천원 요구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공통경비 해서 1,214만 9천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가 9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업무추진비가 140만원, 일반보상비 462만원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 참여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이 감사결과 우수자 시상을 부부 공동명의로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우수자는 선진지 시설견학시키는 것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송기가 낡아서 하나 교체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58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감사에 대한 것은 누가 실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과 직원들이요.

최진수 위원 시 감사과 직원이 지금 7명이지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는 여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과 전체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세무과 직원 기준경비 8만원씩 해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58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 참여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일반전문가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대형공사하고 밀접한 전문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7일이라고 했는데 7일을 산출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께서 7일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현재로서는 사업대상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해 보고 사업 발생되는 내용으로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고정숫자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대형공사장이라고 했는데 대형공사장이라 하면 어떤 기준이 설정돼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동원 금액으로 해서 내렸던 대형공사 기준은 사실상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 우리 직원들만으로 객관성이 결여된다든가 하는 사업들은 전체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형공사장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단 운영은 크고 작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 수해때도 저희가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나 인재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경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변상희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최종운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감 사 담 당 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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