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5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불용품의 경기도내 소요조회시 불용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제3항제2호중 도내 소요조회되는 단일한 물품 취득가격을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공장 건설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매수하고자 할 경우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조항은 5년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잔액의 각각 연 5% 및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과 같이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편성 가격의 10/100이상으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국내시장 보호를 위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대부료를 각각 전액 75%, 50%씩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과 기업내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매각대금의 전액 50%, 25%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현행 관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동부분의 예산절감 및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사관리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IMF 시대 경제회생을 위한 방향으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내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소각장 철거가 불가피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재활용품 적재가 지난함에 따라 적환장 부지내에 있는 신곡동 1-1외 7필지 3,312평의 사유토지를 취득하여 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부지를 취득하여 건물 3동 연면적 1,712평의 규모로 사업비 45억을 수립하여 현대적인 재활용선별장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인구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비 안정적인 생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위하여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재활용 선별장의 규모 협소에 따른 재활용품 적재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택지개발 등 대단위 인구유입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따른 부지확보로 사패산 일원의 의정부동 산 17-1외 2필지 3,006평과 용현산업단지 부근 곤재부락 일원의 낙양동 산122-1외 2필지 3,981평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4만 5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배수시설을 증설하고자 사업비 327억여원을 2층형 건물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위 사업이 완공될 시 총 11만 4천톤의 생활용수 시설을 확충하게 되므로 향후 인구유입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오택지개발지구내 자금동사무소 위치는 공동주택 건설 부지로서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협약체결돼 있어 ’99년도 9월말까지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거지역의 중심지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구도축장 부지 시유지상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270평의 대지에 연면적 299평의 건물을 사업비 10억여원을 들여 신축하되 향후 동사무소가 주민종합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1천만원 미만으로 취득한 물품중 불용처리할 모든 물품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구에 반드시 수요여부를 조회하도록한 현행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미약함을 감안하여 수요여부조회 대상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취득한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물품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조항의 개정을 촉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음을 감안할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한 국가소유 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공유재산 등 6가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기간별 이자율을 4단계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고용창출 등 경제난 극복과 외환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금액, 고용창출 인원, 수출 및 원자재 조달비율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25%내지 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동 조례에 신설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4종의 관사를 3종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관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과 고용창출 등 국난극복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과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용현산업단지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우리시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일반 수요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논란소지가 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1999년도에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소각장건설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해 신곡동 1-1번지 등 8필지 10,949㎡를 매입하여 수집보관시설 등 5,660㎡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2001년 통수 예정으로 추진중인 6단계 광역상수도 용수의 수수를 위해 시청 인근인 의정부동 산 17-1등 3필지 9,940㎡를 매입하여 20,000㎥규모의 의정부배수지를 신설하며, 낙양동 산 122-1 등 3필지 13,160㎡를 매입하여 25,000㎥ 규모의 송산 배수지를 신설하고, 금오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금오동사무소의 이전을 위해 구 도축장 부지인 금오동 285-53번지에 990㎡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총 34,049㎡의 토지와 6,650㎡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소각장 건설로 인한 재활용 선별장 이전의 필요성과 원활한 상수도 공급 및 자금동사무소의 이전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와 민락택지개발지구 연결도로로 신설 예정인 대로 3-9호선의 선형이 산림훼손 방지와 녹지보전을 이유로 재활용 선별장 설치 예정 부지를 일부 통과하도록 ’98년 1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되었음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동사무소 신축의 경우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1천만원 이상이지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그러면 개정전에는 1천만원 이상짜리로 의정부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됐는지 재물조사하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몇 종이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상한선은 1천만원이 마찬가지이고 하한선만 정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적용되는 것이 몇 가지, 정확하게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몇 가지 종류에 몇 점이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었어도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일례로 연천군 같은 데서 저희 의정부시에다가 조회를 냈는데 구매할 당시에 3만원 주고 산 대형 천공기 같은 것, 그 시·군에서도 오죽하면 불용처리하려고 하는데 너희 의정부에서 혹시 필요하냐는 식의 조회가 오고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나 이런 형의 행정장비, 소규모들까지 다 오니까 시·군마다 이것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물론 하한선을 정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한선을 5백만원까지 정해주게 된 겁니다.
종전의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수천 수만 가지의 행정장비 쓰던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매가격 5백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몇 십만원짜리, 통상적으로 쓰다가 버리게 된 것과 같은 행정장비들은 다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품취득가격이 장부가격 기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품목마다 내구연한도 다 있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도 중고 같은 것은 생산연도나 기준을 둬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장부가격이라고 기준을 두셨지만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다 하는 것은 다시 가치를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 쪽에서, 예를 들어 장부가격이 1천만원이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취득할 때는 5백만원짜리 물건이지만 다년간 사용하게 되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괜히 행정적인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 이하되는 것은 아주 없애버려라, 그런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4종의 관사를 3종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관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종은 어느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국장님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용은 지금 둘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 관리사, 4동이 있었는데 국장용이라는 관사는 2개가 있던 것을, 어떤 시에는 3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국장급을 다 없애라, 그런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두 개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안양시 같은 데는 국장이 4명이 있는데 다 관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장급 관사가 4동이 있는데 그 동수가 4동이든 5동이든 2동이든 국장급 관사는 일괄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일전에도 저희가 시장님과 부시장님 아파트 전세대금 1억1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의아심이 나서 말씀드렸느데 그러면 나머지는 싸이클 합숙소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관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거는 용도폐기했는데 지금 부시장아파트 관사는 처분하든가 임대해주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주 저가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됩니다만 임대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관사로의 용도폐지는 시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일전에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전세대금으로 1억 1천만원을 해 줬기 때문에 부시장님 관사도 이제는 처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1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내용인데요.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으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업체를 세울 만한 입지는 거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상 용현지방산업단지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용현동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매각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내국인에 대한 대우는 지금 신설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보다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에는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내국인이 이런 조건에 준하거나 또는 이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나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특히 내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먼저 개정돼야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게 되는 입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매각이 상당히 저조한데,
○회계과장 조수기 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지금 이위원님 보고 있는 23조3항 그 위에나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것은 저희 국내도 혜택을 받도록 한 사항들의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만 게 매각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단지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조성가와 거의 비슷하게 평당 가격을 하향조정했지요? 그것외에는 혜택이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별도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내국인들에게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고요?
○회계과장 조수기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정부에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이런 정도의 조건이라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매각이 되지 않는 그 지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건데, 상위법이 검토돼야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기 전에 제가 이 안을 검토할 새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읽어 볼래도 읽을 새도 없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숙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서류가 하루고 이틀이고 먼저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새가 있었어야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얼른 숙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따 이 사항을 읽어보고 이해가 간 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볼 것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네, 김성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개정조례안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정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저런 사항을 개정시키면서 시·군에서도 조례로 이렇게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 명시한 사항이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거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상위법에 맞게 불합리한 사항들을 고치거나 신설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준칙안도 아주 중앙에서 줘서 나온 사항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9조3항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이것도 그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3항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이 사항도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에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돼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외국인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직은 모르지요. 조례가 공포돼야 시행도 할 거고,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그런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이런 조례가 장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사전에 협의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 그런 입장에서요. 그것은 글쎄 접수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9조3항중에 제일 끝 6항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유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우리 이창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용현지방산업단지 이외에는 지금 저희 시의 시유지나 공유재산으로 봐서는 공장유치할 만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만을 예로 드는데 지난 번 50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원동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 부도난 곳, 그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지난 번에 50억 예산에 편성됐다가 부도나는 관계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장 또한 바로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현산업단지가 그런 굴뚝이 있는 공장이 아니라 굴뚝없는 공장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정보화시대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호원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용현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이 바로 첨단산업으로서 정보화 관련 산업,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바로 여기에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런 공유재산이 제대로 파악 안 됐다면 바로 그러한 것에 촛점을 맞춰서 공유재산관리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호원동에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은 전 소유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직 공유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산들을 우리가 경매를 한다든가 참여를 해서 얼마든지 사 들일 수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호원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물류수송에 있어서 최고의 지역입니다. 전철, 일반 자동차 할 것 없이 지금 보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호원동보다 훨씬 지리적인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굴뚝없는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러한 적재적소에 공유재산을 만든 후 그런 산업들을 유치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MF 시대에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1백명, 2백명의 고용창출만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공유재산화할 수 있는 것을 앞장서서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제20조가 삭제되는 사항이네요.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여기에 보면 20조는 내용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그래서 대부한 잡종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냥 놔 둔다면 외국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 공유재산상에는 대부받아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 국내 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왜냐 하면 이 사항은 그동안 여러 공유재산 지역에 우리가 땅을 임대해 주거나 이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영구건물을 짓고 20년 내지 30년 동안을 사용하고서 나중에는 기부체납하도록 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화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삭제됨으로써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구체적으로 국내법에 대해서 명시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 상위법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있던 것을 이렇게 고쳐서 삭제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 차원에서는 벤처기업이나 국내기업이, 벤처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인이 대부를 받은 재산이나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으면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반의 경우 사실상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회수를 시킨다면 회수할 수 없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군민이나 시민이 맡긴 재산을 특정인들이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국공유재산을 훼손하고 줄인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또 세금을 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벤처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삭제돼야 할 사항이지만 일반 다른 업자들이나 또는 특정인에게 이러한 조례의 규정이 삭제되어져 버린다면 그들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철거하지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거 이외에 그런 특정인에 대한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때 그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상위법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 제82조1항 및 83조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축조 및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축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장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은 외국인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도 받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20조를요?
○김경호 위원 네.
○회계과장 조수기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린 89조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이미 그렇게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사항과 또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 지방조례에 이렇게 20조4항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규제도 하고 있고 허용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뭐하러 조례에 또 하느냐 이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단체도 다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22조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때, 매입요구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교육청이라고 해서 학교를 지을 때 이런 혜택을 준 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분납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어차피 이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교육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도 짓고 교육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10년간의 기간을 줘서 우리 공유재산을 학교용지로 사용하게 한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타격이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면도 있지만 특히 다른 면보다도 우리 김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묘하게 학교급식문제나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확대되는데요, 어차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그 매입하는 예산은 광역자치단체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법으로 몇 세대 이상일 때는 학교를 짓도록 돼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므로 인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수월하게 학교를 지을 수는 있어도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 또한 재정이 열악하지 않게 하면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이게 저희시만 국한한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70이었다가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정도인데 우리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시·군들도 모두 다 적용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항의 문제점을 적시해서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 사항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제24조인데요. 24조를 보면 가격평정조서 평정의 근거를 여기에 집어넣으셨는데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그리고 밑에 또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가격평정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라고 바꿨네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옛날에 제가 관재계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인근 매매실례나 정통 사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소위 복덕방을 하는 분들이나 토지에 밝은 분들의 사항, 또 감정기관이 그 때는 하나 정도 한국감정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대개 이러한 사항들로써 가격을 평정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회사에 감정을 하지 않고 매매실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감정회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 감정회사 것만 해서 평균을 내면 거의 공인된 기관이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지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로 가격평정조서를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의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에 같이 준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축협,
○김경호 위원 아니, 그 밑에 및 조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립조합이나 축협이나 다 그 조합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관련단체라고 집어넣었는데 그 관련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르는 거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회사 같은 것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회사는 열 수 없고 하니까 이렇게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공증성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활용은 안 합니다. 대부분 감정회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관련단체라는 어구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어넣으므로 인해서 공인되지 않은 곳의 것을 근거로 해서 가격평정조서를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도시에 가깝고 특히 서울이 가까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만 아주 벽지 같은 지역에는 마치 의사가 없어서 사망했을 경우 통·이장의 확인서를 받아다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오지, 벽지에 감정을 나가려면 이런 단체를,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에는 벽지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은 우리 의정부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것이 준칙에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는 그 관련단체라는 것이 벽지라는 곳에 한정된다면 의정부시는 벽지가 없으니까 이 조항은 필요없는 거지요. 집어넣어 봤자 소용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저기 연천군의 어느 토지 같은 것을, 일례로 지금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만 양주군 주내면에다가 저희가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 양주군 땅을 사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도로가 나고 하는 바람에, 또 화장장이 이 지역 입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 짓는 바람에 용도폐지했습니다만 그런 목적,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오지에다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라는 이런 조항을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곳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인근 매매실례조서라고 했던 기존의 부동산 업자들,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된 것을 거기에 첨부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이라고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평정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하에서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연천군이나 인근 시·군의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것조차도 감정평가기관에 맞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 퇴직을 한 사람이나 공인지 않은 사람들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에도 가평이나 연천, 이렇게 오지, 벽지성을 띠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이런 데는 감정평가사가 멀기 때문에 출장가기를 꺼려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산재돼 이는 단체들로부터라도 평가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이나 행정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준칙에까지 나와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준칙이라는 것이 그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것을 해야지 합리적이지도 못한 사항을 준칙이라고 해서 조례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득규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률용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넓혀놔야지 실무적으로 집행하는데 여유가 있고 한데 너무 타이트하게 이런 것은 이것만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돌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법적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범위를 확대시켜준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융통성을 지녀야 되고 또 그런 융통성 때문에 행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다면 이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 실례를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평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단체가 대체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이 조항을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개가 있다든가 이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말씀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률용어나 일반 행정용어를 쓸 때 시민, 학생, 교육자 해서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광범위한 법의 융통성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 했을 때 꼭 그것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융통성을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단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감정평가기관에 맡길 수 없다면 없다면 그런 단체에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단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봐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제51조 관사입니다. 그 관사에서 제50조 정의부터 보면 시설관리사 등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실국장이라는 어휘를 빼고 시설관리사 등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사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관사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수한 지역에서는 특수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큰 변전시설이나 상수도가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사, 상주해서 거기에서 자고 먹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사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존치돼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시설관리사라 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항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실장, 국장급 관사는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폐지가 되면 앞으로 실국장에 대한 관사 이용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네.
○회계과장 조수기 일단은 매각을 전제로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임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그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3급관사는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 국장관사가 다행히 매각이 돼 버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개정되는 사항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57조를 보면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사를 지키는 것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 감시를 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이르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51조에서 3급관사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문과 중복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정부시를 통해서 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했을 때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것이 용현준공업단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보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열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한 건데, 준칙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항이 여기 있습니까? 의정부시 고유 모델로 바꿔놓은 사항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거의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용현 준공업단지는 기채를 발행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벌어들이고 수출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일단 기채를 들여서 모든 것을 조성했는데 대부 내지 할인을 했을 때 나중에는 대금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야 너무나 잘 아시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창모 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셨습다만 단가를 78만 2천원씩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조성단가, 원가로 하는 것도 가슴아픈데 현실로 봤을 때는 IMF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도 조성한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가를 낮춰서라도 불하를 해 놔서 완전히 단지가 분양돼야만 자금회수도 가능한 거고, 외국인 투자라도 들어온다면 들어와서 대부료, 대금을 10년간 연장해서 받아주더라도 20년 더 할 기업도 있을 거고 팔고 나가거나 한다면 어쨌든 공지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붐이 조성돼서 IMF 경제체제에서 벗어나면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래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는 것은 본인도 대환영하는 마음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현공업단지를 기채들여서 해서 팔아서 갚아야 되는 사항인데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계속 기채 납부기한은 돌아오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총무국장 김득규 질문의 요지가 예를 들어 용현단지에 1천만원을 투자해서 다 조성했는데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은 기업하고 달라서 물론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기관의 업무가 서비스, 봉사인데 기업과 같이 1천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3천만의 잉여를 남겨야만 하는 투자라기보다 우리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선 외국인 자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시키면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인 수익이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고용창출이 되니까 그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기업하고 똑같이 운영을 생각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좋은 복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로부터 첫 번째 신곡동 적환장내 사유토지 취득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을 위해서 토지 3,312평을 신곡동에다가 매입해 달라는 요구와 건물을 짓겠다는 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환경보호과장님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적환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어디냐면 금오리 성모병원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총 면적은 34,887㎡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부지매입 요구를 한 것은 이 적환장 부지내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고 내부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포천 나가는 포천선입니다. 성모병원 앞길이요. 이리로 들어오면 이 안에는 곤재부락입니다. 하천건너서 진입을 하면 이 땅인데 여기 적환장 입구에 백문성씨 땅이 일부 있습니다. 아직 매입을 못한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길게 흥국사 조계종 땅이 있습니다. 절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이 두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쪽이 용현동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부용천이고 이 쪽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현공업단지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산을 깎아서 직선으로 포천군하고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녹지대를 훼손한다는 것은 의정부시로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계획을 좀 변경하더라도 녹지대를 살리는 것이 더 우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먼저 예강환 부시장님 계실 때 토의를 했습니다. 이 녹지를 살리므로 해서 이 뒤 쪽이 금오택지개발지구인데 이게 차폐효과,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직선으로 나오던 도로를 이 옆 쪽 논으로 돌렸습니다. 녹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금오지구에서 이 중간에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선형을 바꿔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녹지를 살리자면은. 그래서 이 녹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계획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산을 훼손하지 않고 넘어서 고가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11월 18일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높게 한다면, 물론 산이 조금은 훼손이 되겠지요. 이 적환장을 사용하는데도, 거기가 제가 듣기로 한 1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차량이 통행하거나 청소과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쓰레기가 보인다거나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도로 양편에 방음벽을 세운다면 지나가는 차량이 보인다거나 쓰레기가 보인다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호원동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소각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면 의정부시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도로가 이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11월 11일날 결정된 걸 보니까 도로가 이리 중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면에 보시면 4-3 답이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옮긴다면 이 쪽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도로가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쪽 산 밑이나 이 쪽 산 밑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이 가운데 송유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송유관 이 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무리 봐도 방음벽을 잘 해서 차폐효과가 있다고 해도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다 위로 오지 옆으로 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리도 밑에서 지르면 위에서 크게 들려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분진이나 소음, 악취 이런 것이 다 위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실내에 둘 계획입니다. 실외에 그냥 노천에 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계설비가 실내로 들어가고, 또 이 쪽에 백문성씨 땅 옆에 압축기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는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쓰레기 차들이 여기에 덤핑을 해 놓으면 로라로 밀어서 압축을 해서 박스에 실어서 김포로 가는데 이 시설에는 자동 탈취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물에 붙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탈취물이 살포돼서 악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지붕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 쪽 금오동 집 위에서 쳐다봐도 쓰레기가 직접 보이거나 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끔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도 악취는 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쓰레기에서 악취가 안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산재된 부분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살포기로 뿌립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이 도로로 다닐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이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가도로 한다는 것은 어느 계획에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시계획,
○총무국장 김득규 고가도로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김경호 위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제대로 협의된 사항도 아니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이게 거기를 관통해 나가버린다면 양 쪽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땅들이 돼 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측에 있는 땅들은, 좌측에 있는 땅들은 사용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우측에 있는 땅들은 현재 사려고 하는 땅들인데 사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땅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지는 못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시계획하시는 실무자들한테 고가로 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고가로 빼지 않고 축대를 쌓아서 도로를 만든다면 밑에 높이가 10m 정도 되기 때문에 터널식으로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통과하거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위원 차량이 통과하는 거야 고가로하든 지하로 하든 다 통과는 될 수 있지만 그 도로 자체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지금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이 전체를 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로 3-9호선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제대로 협의된 바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곤란한 문제지요. 그리고 이번에 사야 할 땅은 3만4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흥국사 땅이 2,330㎡이고, 백문성씨 땅이 2,043㎡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5,660㎡이라는 얘기지요? 아니, 10,945㎡?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 국유지가 2,805㎡가 있고 해서 다 합친다면 1만 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3,312평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3억 1천6백이다, 그거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땅을 사는 것은 좋은데 그 건물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건물 계산가액 40억을 또 하겠다는 거네요. 지난 번 상반기에는 10억을 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50억이 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물 자체는 그렇게 안 나가고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재활용 선별시설하는 식으로
○김경호 위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땅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 흥국사 땅내에 아무런 철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네, 장애물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는 땅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땅도 높여야겠지만 제방 둑도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 배수지 지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슨 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배수지 관계는 제가,
○이창희 위원 아니, 배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도로계획선 아닙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송산대교고 여기가 곤지암이니까 지금 이 땅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금오택지개발지구 같은데요.
○위원장 이민종 그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도로선 같은데요?
○이창희 위원 글쎄 이 선이 있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봐 진단 말이예요. 이게 뭔지 궁금한데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것은 현재 금오택지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가요? 그러면 이 계획선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도로가 대로 1-8호선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치는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도로에서부터 이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을 변경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적환장 들어갈 부분이 여기인데 이 계획선을 여기까지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일부는 여기에서 약간 돌리다 보니까 틀어서 이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 지금 임야 구간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여기 도로선 나 있는 이 부분이 임야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금동사무소 청사신축 문제인데요. ’99년도 9월달까지 자금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짓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자금동사무소 위치가 적정한 위치입니까? 구도축장부지인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때도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도축장 부지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금오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현 동사무소가 9월말까지 철거돼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금파출소 건너편에다가 동사무소부지를 하나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책정한 부지에다가 할 것이냐 저 쪽 도축장 부지에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도축장 부지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금오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43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인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지고 복지시설들, 아파트 업자나 민간이 짓거나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왼쪽은 미군시설을 비롯해서 저쪽 신천마을까지도 거의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분포로 봐도 왼쪽에 살고 있는 주민은 거의 기존에 의정부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고, 금오택지개발지구가 새로 개발돼서 입주하는 분들은 의정부시내 다른 데서 이사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자금동의 주민들이 어떻게 돼서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복지시설 혜택도 주지 않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음에 새로 동사무소부지로 책정해 놓은 곳을 매입하려면 5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축장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면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구도축장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동사무소신축하려는 곳과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한 5, 6백m 정도,
○김경호 위원 5백m가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시듯이 호국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그래도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괜찮을성 싶고, 그렇지만 왼쪽 기존 부락 마을들은 이런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가까운 곳에 청사가 있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라든가 그 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 판단도 하고 인구 문제 가지고 계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지금 도축장 부지 있는 쪽이 더 입지가 낫다는, 특히 예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억 정도인 문제가 있고 해서,
○김경호 위원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건물을 임대해서 먼저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호국로 왼쪽에 있는 자연부락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밀집돼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수기 특히 밀집돼 있는 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을 만한 공터찾기가, 더구나 개인소유 땅인 경우에 매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이하지 않은 게 뭐냐면 특히 한시적인 기간을 가지고 신축해야 된다는 것, 즉 9월말까지는 동사무소 신축이 완료돼야 하는데 설계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는 9월말이라는 기간이 빡빡한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우선 쓰면서 만약에 개인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대나 토지소유자가 빨리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동사무소를 짓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쪽 지역에 지금 금오주공아파트 1, 2차 단지가 재건축할 예정에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번 건축심의 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금오주공 1, 2차가 재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하부 쪽은 호국로를 중심으로 해서 터미날쪽 가까와 있는 곳에는 나름대로 좋은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자연부락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본다면 동사무소 청사 위치는 부적정하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성모병원 있는 그 쪽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정해야만이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그런 동사무소가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어느 중간 지점이나 인구분포들을 봐서 딱 집어서 그 지점이 좋다고 해서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는 시유지가 있다든지 하면 두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공통점의 결과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의 마련입니다. 재원의 마련이고 시재정이나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는 지금 도축장부지가 가장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위치성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거기가 최적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반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몇 가지 요인을 복합해서 봤을 때는 시재정이 특히 어려운 형편에 땅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지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가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예요. 지금 이 청사를 짓는데 소요되는 건축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6개월입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면 좀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 9월까지는 지을 예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2천년도에 대동제가 마무리지어지게 되고 2002년도까지는 완전한 마무리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 뭔가 명확한 지침 나온 것이 있으면 지침을 달라, 도대체 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대동제화되는 것이 몇 년이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방침을 확인했지만 행정자치부까지는 신문이나 이런 데 그렇게 밝혀지고 언론에는 나고 했지만 명확하게 2천년이다, 2001년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출했던 자료는 뭡니까? 그 때 당시 우리 시의 계획은 2천년도까지 7, 8개로 줄이고 2002년도까지 완전히 동을 폐지시키고 주민복지시설로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서면으로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돼야 하고 방금전에 했던 얘기를 그렇게 질의했더니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동이 대동제로 확실하게 끝나야 된다는 사항은 지침내려 온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는 각 국장, 주요 담당 주무 과장, 부시장이 주재한 회의였는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확정된 안이었으면 회계과장 무슨 다른 소리하느냐 2002년까지는 해야된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 다 2안대로 동의가 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신빙성없는 자료였지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난 번 신곡1동 청사 짓는 그 자체를 바로 이런 통폐합과 관련돼서 예산삭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신곡1동사무소를 안 짓겠다고 할 때는 동통폐합 문제를 거론하고 이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신곡1동사무소는 그런 급박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가지고도 2002년이나 2003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동사무소는 공교롭게도 9월 30일까지라는 한시적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급박한 사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있어서 얼마든지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번 의회에 조직개편을 상정했을 당시에는 그 계획에는 2001년도까지 동을 전부 폐지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몇 년까지 한다는 시점은 확실치가 않다고 하더라도 대동제가 실시되는 것만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무소를 지었다가 그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건물이 주민복지시설로 이용되려고 한다면 주민이 가장 밀집된 부분에 이것이 세워져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크게 차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5, 6백m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5, 6억을 또 투자해서, 또 빨리 살 수 있느냐, 남의 땅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동사무소는 헐어줘야 되고 하는 어려운,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난감한 문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래도 내 땅에 짓는 게 누가 뭐래도 낫지 않느냐,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로서만 활용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편의성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 주민복지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이용이 된다면 주민의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일반적인 지역의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자금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자금동 주민의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서면으로 의견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 출신 유위원님하고도 이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땅마련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복지시설화됐을 때는 오히려 그 쪽에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도축장 위치에 대체로 몇 세다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전을 하거나 또는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향후를 내다보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동사무소 짓는 것만 생각해서는, 물론 거기가 우리 시 땅이니까 가장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지요. 그러나 향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고 논의된 사항도 감안이 돼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거지 시 땅이 거기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다만 짓게 된다면 향후 그 건물은 별로 실용성없는 건물이 되고 만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중단시켜서 그냥 있었습니다만 어느 공지에다가, 나대지나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몇 세대나 들어올 것이냐, 또는 그 지역이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인구가 몇 명 들어온다든지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 입지를 정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도축장 부지는 저 밑에 하동천 지역 경계 부분에서부터 이 위 상금오까지 쭉 연결되는 주택이나 그런 사항들이 이미 다 형성돼 있고 그 지점에 위치하고자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를 새로운 지역에 지음으로써 많은 주택들이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복지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시정조정위원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축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내 기이 선정된 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냐 해서 양론이 아주 지금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구면에서도 따져봤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준공이 되어 들어갈 인구하고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내의 인구하고 인구비를 따져봤더니 지금 현재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내의 인구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예산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선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땅 사는 값이 들지 않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되면 제일 중심지역내에 딱 점을 찍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그런 형편이 못 돼서 현재 구도축장 부지에 집행부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자금동 출신 유의원께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나는 택지개발지구내 지정된 동사무소부지에 짓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그 이야기를 전부 해 줬더니 역시 도축장부지에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유의원께서도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내에 다시 짓는데는 새로 들어가니까 혜택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활용되더라도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도축장부지에 지어야만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또 담당 동의 시의원님도 구도축장 부지에 짓겠다는 것에 찬성했으니까 넘어갔으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하튼 좋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우리 의회에 2천년까지 7, 8개의 동사무소로 통폐합하고 2002년도까지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단체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무 부서끼리 제대로 상의가 안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지.
○총무국장 김득규 글쎄 총무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은 현재의 지침 나온 것이 그렇다, 현재 나온 지침대로는 그런데 앞으로 2천년, 2002년도까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형태대로 그렇게 흘러가겠느냐, 동을 그렇게 축소해서 금년도 같이 수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니까 현 지침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지침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없이 우리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총무국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언론에 비춰진 것이지 지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김득규 동을 그렇게 정비할 수는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자금동 동정자문위원회하고 관련 단체들이 도축장부지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달라는 건의도 서면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서인데 여기 보면 동사무소 폐지와 관련한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시달된 바 없어 동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99년 9월말까지 한시적인 사용에 대비한 청사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 국장님께서 실무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 생각하고는 다르신 모양이네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것이 없다는데요?
○총무국장 김득규 동이 통폐합하는데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지침이 없이 어떻게 합치고 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이것은 자금동사무소 청사확보하고 관련돼서 한 이야기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확보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총무국장 김득규 대동제로 나간다는 것은 지침시달이 돼서 1동하고 4동하고 통합을 한 거고 앞으로 자금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자금동과 관련돼서만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득규 자금동사무소 청사 확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고 한 건데요.
○김경호 위원 자금동청사 확보와 관련된 총무과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동사무소 폐지와 관련한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아직 시달된 바가 없대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 제출된 거라든가 그리고 1동, 4동 통폐합과 관련돼 있어서도 2천년도와 2002년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대동제로 나가고 5천만 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지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지 지침이 없이 우리시만 통폐합을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5천만 미만되는 동은 통폐합을 다 시켰다 이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통폐합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계획조차도 2천년까지는 7, 8개 동으로 통폐합을 하고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주민복지센터로 진행시켜나간다는 계획을 그 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 때 당시에 그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변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언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떠돌아다니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조항 답변이 없다는 사항을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태까지 신곡1동사무소나 기존에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전혀 지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그런데 여기에서 공문 보낸 것은 회계과에서 물은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거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축소하고 확대해서 답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여건상으로는 5천만 미만의 동이 생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천만 미만의 동이 발생돼서 통폐합이 될 동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5천만 미만에서 통폐합이야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신문에서 보고 그런 사항은 기구의 개편이나 축소 사항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공람을 시킨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저는 자금동사무소를 과연 새로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동이 통폐합돼서 곧 2천년이고 ’99년이고 자금동도 어느 동하고 대동제로 합치는 사항이라면 동사무소를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자금동사무소를 어찌 했으면 좋겠는지 기본 방향을 알려달라고 총무과에 냈던 겁니다.
냈더니 지금 저와 같은 답변이 왔는데 이미 우리 총무과에서 의회에다가 2002년까지 동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사항이 제출됐다는 것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걸 봤을 때 자금동사무소는 앞으로도 몇 년간 향후 계속해서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오늘 그런 질문을 김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게 된 건데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 낸 자료가 몇 년도까지 동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한다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나와서 제출됐다는 사항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신문에 난 것을 봤다는 것은 제 개인이 본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동사무소 폐지나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실무부서가 제대로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또는 실제로 국장님께서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대체 어떤 것이 옳은지 혼돈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회계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정말 일관성있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결정했을 때도 총무과장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 다 같이 그 당시에 심사를 해서 현재 도축장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결정이 내려온 거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정확한 지침이 뭔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자금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가 도축장 부지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국방부 군인공제하고 협약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 협약체결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오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체결한 사항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이창모 위원 그 날짜를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공영개발사업소 공문에 의하면 ’97년 3월 25일자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도축장에다가 청사를 신축한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예산절약입니다. 의정부시 재정도 열악하고 했기 때문에 적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셨는데 ’97년 3월 25일이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재산가액이 한 4억2천되네요. 그리고 건물 짓는 것이 10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4억 2천 정도가 절약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 부지를 매각해서 더 좋은 적지에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도축장 부지가 시유지이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군인공제와 협약이 돼서 그 곳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니까 자연적 보상은 받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정부1동 청사의 많은 문제점을 행감때도 지적했거든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런데 ’99년 9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2월달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월이전에 장마철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부1동청사를 신축할 때 공기에 쫒겨서 다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이번에 자금동 신축도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말 이번에는 의정부1동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께서는 의정부1동 청사의 문제점을 직접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실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의정부1동 청사를 저도 나가보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지적받고 나서도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 상당히 반성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자금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고 특히 아까 답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12월달, 1월은 설계하고 또 장마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장마기간도 있고 하면 9월 30일에 준공한다는 것이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른 데 사고 이렇게 했을 때는 9월말까지 도저히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사항인데 도축장부지에 짓게 된다면 이번에 의정부1동 사무소를 지으면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이나 잘못됐던 사항들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차분하게 착실하게 따져서 다시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또 청사관리계장도 이 자리에서 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다 듣고 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공무원, 감리자, 설계자가 다 그런 문제를 다시 재연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1동청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담당 감독자가 소신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입니다. 주민의 여론수렴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힘있는 사람들이 그 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자기네 이익에 맞추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감독자는 소신을 가지고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저도 그 점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의정부4동이었을 때 주민여론이라고 해서 수렴한 사항이, 감독공무원이 청사를 짓기 전에 여론을 수렴했다든가 하면 몰라도 청사를 지으면서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는 이번에 자금동사무소를 짓게 되는 경우 주민여론을 사전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내용중 신곡동 적환장내 사유토지취득 및 재활용선별장 신축은 대로 3-9호선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동 부분을 삭제한 후 나머지 부분만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