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일에 ’97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98년 11월 20일에는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3건이, ’98년 11월 21일에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0일과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기이 확정하여 주셨음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7쪽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440이고 차입금 이자는 2억 1,625만 5천원인데요. 이자액수가 정확하게 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왜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일수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수를 잘못 계산해서 불용처리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시민창안 보상은 창안응모자 저조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았다는 것이 미집행 사유인데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의정부 스스로를 위하고 발전 대한 관심이 있다면 보상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작년에 응모를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창안이 6건이었습니다. 6건이었는데 금상은 1백만원, 은상은 80만원, 동상은 50만원인데 여기에서 동상 50만원이 하나이고 장려상이 3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1명, 그래서 2명이 나온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5백원이고 460만원이지만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이 창안제도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모자랄 정도로 추경에 다시 반영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시민이 움직이게끔 많이 홍보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쪽이요. 21세기 의정부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퇴색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신중히 검토해서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여기 보면 ’97년도에는 8번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인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98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세기 위원들도 시장님도 바뀌셨고, 위원님들도 그동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재정비 차원, 새로운 인물을 더 발굴하는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를 한번 더 해 봐야 되는데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5백만원을 여기 잔액 없이 다 썼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연구개발비라고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특별회계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분야에 이 5백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 연구개발비는 경영평가보고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계약한 금액이 5백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그러면 경영평가하는데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학술용역비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시민의식 조사도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곧 실시하는데 이런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경영평가에 투자했다면 그냥 형식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데서는 그 평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에 개선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20쪽 특별회계 불용액 해서 적립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집행사유가 아니고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기금으로 통장에 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각종 시설, 경영수익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립금입니다.
○최진수 위원 적립만 해 놉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적립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나오는데 올해 지금 현재 이자까지 계산해서 기금이 8억 1,223만 7천원, 그래서 만기됐을 때 예상이자가 9억 4,337만 5천원 해서 적립해서 경영수익에 따른 모든 사업을 이 적립금에서 하는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예산은 쓰지 않고 계속 기금으로 운영만 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통장을 보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전 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해약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꼭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까 8억 1천2백은 11월 2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연이율 11.59%로 해서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分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5쪽을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집행 잔액에서 1,576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불용처리된 겁니까, 명시이월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당 놀이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 못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왜 집행을 못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화원에서 1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판단해 볼 때 우선 시기적으로 연말이라 어렵고 해서 사정상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예산 집행 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11월달에 신청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에 정주당 놀이라는 의정부 고유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 그것을 한 번 사업구상해 봐라, 프로그램을 짜 봐라, 이런 취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에서부터 의원들이 우리 의정부를 대표할만한 그런 놀이문화가 없다, 물론 양주 별산대 놀이라고 양주에도 있지만 우리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개발을 위해서 정주당 놀이와 전좌마을 개발이라는 것을 매번 감사 때마다,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읊조리다시피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지요? 이것은 분명 의정부 문화를 이끌고 나갈 문화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까지 의지 없는 문화원에 이 프로그램 사업을 맞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문화원에서 더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발전 계승시켜나가겠다고 이렇게 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면서 하라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정주당 놀이는 ’97년도에는 회룡문화제 할 때 일부 같이 실시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정주당놀이이 11월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취소를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주당 놀이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에 관계된 건데,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가 153만 6천원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한 사유가 전적비 유지 관리라고 했단 말이예요. 시설이 아니고. 그러면 전적비 유지 관리에도 실시설계비를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편의시설 유지 관리라고 돼 있지만 실제 보수하는 걸로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다가 집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문구가 시설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지관리로 나왔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실시설계비를 세울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시설비에서 당초 4천5백이 예산에 섰는데 3천6백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잔액이 8백만원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과다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당초에 조금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한 것이 계단이나 경계석, 고압블럭 까는 사항인데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35쪽에 보상금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 운영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은 2천2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 1년에 들어가는 것이.
○김성대 위원 2천2백만원 중에서 380이 불용처리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전에 어머니 합창단에서 행사를 하고 이래서 어머니 합창단이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정부시 어머니 합창단이 경기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자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전보다 지원이 적어서 입상 쪽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이 적었다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네요. 오히려 지원이 너무 많아서 남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어머니 합창단은 상당히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어머니 합창단은 우선 인건비 관계, 인건비가 1년에 96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옷 같은 것, 연습하는데 식비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어렵지 않게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합창단에서는 어렵다는 얘기, 우리가 대우를 덜 받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다른 시·군보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특별히 그런 사항을 요구한 것이 없었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타 시·군에서는 일비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창 단원 개개인에게 일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이라면 대개 연습을 하고서 식비로 활용하는 사항 아니예요? 그런데 식비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생각보다 연습을 덜 했다는 얘끼가 나오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연습은 쭉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 잡혔던 사항 아니예요? 연습 실컷하고 식비 나갈 것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식비가 모자라서 그 분들의 연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식비정도는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380만원 남은 것이 매일 나와서 보수를 받은 액수가 남은 것이 아니고 식비가 남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었나,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유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양비는 10%, 보상금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어머니 합창단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3분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3분입니다. 지휘자가 40만원이고, 반주자하고 단무장이 2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 지휘자, 반주자 분들이 20만원이 좀 적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2천2백만원중 1천여만원이 그것으로 나가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그게 한 960만원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나머지가 운영잔액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셔서 우리 의정부시 명예를 날리고 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수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둔 것도 말씀이 있었는데 투자 속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고 맞물려 있어서 자체 행사하는데 가 보지도 못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남는 것, 아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투자할 데는 투자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송산사지 가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위치는 아는데 이리 오고 나서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여기 보면 9천만원이 결산됐는데 공사비가 9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아시는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추운 겨울에 준공을 했는데요. 9천만원중에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원씨하고 조씨네가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자부담 관계요?
○위원장 이민종 네. 현재 거기 유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상히 아셔서 나중에 설명이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5쪽 좀 봐 주십시오. 불용액이 3천6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원인별로 분석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이 2천2백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천3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예산절감이냐, 이런 느낌보다는 당초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고 꼭 써야 될 데는 물론 쓰셨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면 최소한 편성된 범위내에서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절감됐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잔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남은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은 이미 안을 다 내놨지만 이런 예산절감액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 없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미술품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개념이 물품입니다. 예술적 가치는 그렇게 희박해요. 물품으로 분류해 놓고 잘못되면 불용품처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미술품이라는 것은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부시에서는 기증이나 우리가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회계과에서 관리해야겠지만 앞으로 미술품을 소중하게 관리해서 우리 후세들까지 전해 주려면 우리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관리 분야를 담당해서 해 주실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제가 그런 생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기증이 들어와서 게첨된 것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쭉 했었는데 이런 사항은 회계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관리 측면에서 문화 예술 관계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히 그 분야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민중에 소중한 유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을 시민들도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사업구상도 한번 해 보시고 하면 의정부시의 문화 예술 분야가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 집행잔액 해서 1,576만원이 있지요? 이 사항이 정주당 놀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96년도 집행중 목적외 사용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를 내 주지 않은 사항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요. 실제로 정주당 놀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이것은 지금 정주당 놀이가 1,42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실제 많이 남은 원인은 정주당 놀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겁니다.
○김성대 위원 전년도에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96년도에 사업비 목적외에 사용함으로써 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어디에 기재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96년도에 의정부시에서 보조비 나간 것을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해서 ’97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을 내 주지 않았어요. 이게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는 1천5백만원 정도가 그것이 아닌가 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하여간 여기에서 담당 부서이니만치 우리 아래 직원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를 주는 단체중에서 문화원과 예총이 있는데 이 두 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사,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는 대로, 올리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을 하면 좋지 않냐, 저것을 하면 좋지 않냐 해서 문화원과 예총을 정말 우리 의정부시의 두 개의 문화적인 축으로 이용하셔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간 사회단체에서 집행함으로써 정말 문화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담당관께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는 담당관께서 명예퇴임하여 공석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전산통계담당 김평암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모 위원 28쪽하고 31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9백만원하고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컴퓨터를 86대 구입하고 주전산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다로 편성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9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겁니까? 집행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저희 전산장비는 연초에는 조달가격이 책정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의 조달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물품을 연초에 구매했을 때와 상반기가 지나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컴퓨라든지 PC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 컴퓨터는 UINET 주전산기 구매를 11월에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UINET 주전산기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2쪽도 답변해 주세요. 370만원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76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품위했습니다. 그런데 팩스가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2,380만원에 구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앞전에 부서들이 예산절감을 10% 정도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노력해서 10%라는 큰 절약을 함으로써 의정부시 재정에 기여했다, 결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전산실도 마찬가지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꼭 써야 하는데 예산절감 10%라는 시책에 맞춰서 본의 아니게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저희가 보통 10% 이내에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격이 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입찰 방법이나 어떤 기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또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예산절감은 실제로 당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저희가 어떤 물품을 구매했을 때 전산장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구매해서 그 남은 예산을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히 전산 담당하시는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전산통계실에서는 어쨌든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의 전산 업무 분야나 의정부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는데까지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장비는 우수해야 되고 성능이 좋아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도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굳이 예산절감 10%에 얽매이지 마시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모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32쪽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을 절감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저희 통신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쓰고 있는 통신선으로 전용회선이 있고 외부에서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서 쓰는 구내 전화교환망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전화는 일반전화와 시내전화를 각 2대씩해서 3대씩을 주고 나머지는 구내전화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가 시내전화요금이 과다하다든지 일반전화요금이 과다해졌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조치를 좀 합니다. 그래서 평균숫자를 맞춰서 운영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소비성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각종 공공요금을 절약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선을 좀더 줄였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기 개인적인 전화를 사용치 말라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도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많은 절감을 할 수도 있다고 보겠네요?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수치가 좀 틀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공공요금 납부잔액이 86만 5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절감이 4%라고 하면 349만 8천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436만 2,770원이 나옵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오타가 난 겁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네, 죄송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어느 사업부서나 사업실적이 많고 적은 것은 그 예산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에 의해서 기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 같이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물론 아까 담당관께서 나름대로 이유는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이해 못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부녀복지에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학습집행 잔액 해서 인원 감소라고 해서 3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몇 명이 감소됐는지 그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연말 인원을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모자가정은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내역도 여기 가지고 왔는데 분기별로도 인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보고를 도에 합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연말에 다시 책정해서 연말 추경에 작업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부족되지 않게 책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은 전입이 있고 전출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동에 이사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사가 동에서 방문해서 소득기준이나 지원 기준이 있는데 7등급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우리 여성정책 담당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정부시가 꼴찌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의정부시가 꼴지랍니다. 그래서 시위원님께서 동네에서 실직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모자나 부자 가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해서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데도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회복지, 부녀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지난 번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내실있고 실속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도 말씀을 드렸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4쪽에 보면 청소년광장 노인 질서봉사대 보상금 지급잔액이지요. 그런데 5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네요. 왜 그러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경기도 청소년 대보름제에 27만원 예산이 계상됐고,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경기도 행사입니다. 거기에 참석보상, 예술제니까 소품이나 준비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12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150만원 돈은 그 돈에서 남았고,
청소년과장 노인 질서봉사대를 운영하는데 토요일날 두 분이 하시고 일요일날은 네 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시고 비오는 날에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날 4번, 일요일날 8번,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도 담당관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집행해야 될 데는 집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 보십시오. 청소년 시책 유인물 제작 집행잔액 5만원이 있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순회교육 강사수당 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사실 절감할 때는 예산을 꼭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써야 될 데는,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절감 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은 다 쓰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의지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도 쓸만한 것은 우리가 수리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절약해도 좋지만 사업목적이 뚜렷한 데는 10% 절감한다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다 담당하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괜찮은데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내 전체의 프로테이지가 40%밖에 안 들어왔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불우한 학생들이나 유아복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한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1백% 다 채울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요.
45쪽 좀 봐 주실래요? 보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 심리학 전공하신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행정요원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행정요원은 없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있어요.
○최진수 위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월에 개원을 해서 상반기분이 남았습니다. 전문상담원 구하느라고 두 번 홍보를 해서,
○최진수 위원 만약에 그런 상담원을 구하겠다, 심리학 전공한 분을 구하겠다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런 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로 해서 12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이 된 거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땅값은 안 들어간 거지요? 땅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예산 3억 5천을 세워서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4억 7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가 천보경로당 명시이월금이 1억 1천8백 있었고 증보시설 집행잔액 3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3억 2,330만 50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돈2,669만 9,95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은 7억 8천만원 정도는 시설자금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 시설비로, 호원동 주민복지시설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시설비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설이 다른 비용이지요. 기본조사실시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그게 다 시설비에 들어가니까요.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따로, 그 분야별로 따로 있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래서 7억 8천만원 정도가 남다 보니까 여기 호원동 주민복지시설로 해서는 설계비를 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명시이월분 7억 8천이 다가 아니고 명시이월분 7억 3,933만 9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한 거지요.
○최진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호원동 복지시설 설계비로 2,045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시설비, 건축비로 5억 6천6백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평당 한 250만원 정도 해서 그 층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다하게 하면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구성경로당 말이지요. 여기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예산 언제 잡혀 있는 거지요? ’97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구성경로당이 아니고 용현어린이집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의정부2동이요. 41쪽에 그 예산이 언제때 예산이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모르실 리가 없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개원을 했는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구성경로당에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구성경로당은 땅은 마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예산에 세워서 건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게 건축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내부에 시설변경이나 이거 아니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건축비만 세웠습니다. 경로당 요청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건축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땅을 내놓든지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어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을에서 땅을 내놓으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얼만큼 진행됐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해에 아마, 거기는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12월 5일날 착공해서 12월 16일날 준공을 했네요? 열흘 걸렸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열흘이요? 열흘이 아닌데요. 잘못됐나 본데요.
○김경호 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각종 공사 적기 집행 소홀 해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보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노인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12월달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공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 마련하는데 거기 마을에서 신씨 종중의 땅으로 교체하느라고 기간이 조금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2쪽에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그 운영수당을 보면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이 42만 5천원 남았네요. 강사수당은 얼마를 주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간에 따라서 주는데 3만 5천원 짜리도 있고 7만원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시간당 7만원에서 30분 이상 초과하면 3만원을 추가해서 더 드립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김경호 위원 최대한 10만원으로 잡는다 해도 적어도 4번 정도 강사를 초빙 안 하신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백만원 예산 세운 것 말씀이시지요? 그 강사수당이 한 군데가 아니고 부녀복지 시책에 따른 강사수당 40만원, 여성문화 교양교실 강사수당 5개 과목 해서 420만원, 즐거운 여름학교 강사수당 20만원, 즐거운 여름학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30만원, 여성자원봉사 수련회 강사수당 60만원, 거기 레크레이션 강사 30만원, 주부대학 운영 강사수당 1백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교양교실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 그냥 그 목으로 같이 묶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교양교실이라고 해서 교양교실이라고 하면 교실은 단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42만 5천원이면 적어도 강사 4명 정도가 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1년 교양교실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알뜰매장 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아까 두 달 공석 얘기를 했네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알뜰매장관리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지금 알뜰매장의 관리원이 두 달 동안 공석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알뜰매장을 운영하던 그 관리원이 청소년상담실 행정요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거기에 다른 분을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공석으로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여성단체에서 각 월별로 도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순회교육 주부대학 재료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재료비가 245만원 예산에 계상돼서 집행을 240만원 하고 5만원이 남았고, 알뜰매장 관리인부임이 693만 2천원 예산에 계상돼서 503만 2,820원 집행되고 189만 5천원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순회교육비라는 것은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아닙니까? 두 달동안 공석돼 있는 동안 알뜰매장은 누가 관리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알뜰매장은 여성단체에서 월별로 한 달씩 그 단체의 장이 회원들을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하고 주관 부서 여성단체 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로 해서,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앞으로는 이 재료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왜냐 하면 각 단체에서 한 달씩 그렇게 사용하면서 회원들이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 관리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가서 하게 되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알뜰매장을 거기에 지어준 것도 지어준 것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 시설에 파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관리하는 사람까지 둬 가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달동안 공석이 됐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재료비 기타에 있는 일용인부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김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두 달 공석이라고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달 공석되는 기간동안 알뜰매장이 잘 관리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관리원이 상담소로 갔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청소년 상담실 행정요원으로 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요원으로 갔는데 그 분은 특별히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이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부녀 자원봉사원으로 있었습니다. 상담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43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6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종교 학교부설 교육시설 설치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준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남은 돈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도비를 끌어올 때는 적어도 종교나 학교, 그 사람들이 교육시설을 만드는데, 어린이집을 만든다 할 때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의정부의 교회나 학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개입찰이나 공개서한, 또는 어떤 권유를 해서 이것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야, 니가 한번 해 봐라 하고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교육청에 협조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부설로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요청을 받고, 또 종교단체 중에서 기독교연합, 불교연합, 이렇게 해서 공문을 다 띄웁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그렇게 띄웠다는 얘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띄웠을 때 몇 개의 종교나 학교 쪽에서 응답이 왔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 종교부설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기독교로 해서 2개소가 있고 불교재단에서 하는 보육시설이 한 군데 있고,
○김경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는 석천교회죠.
○김경호 위원 석천교회인지 아는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 그런 국도비가 내려올 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곳은 신청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몇 개의 종교나 학교에서 응답이 왔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왔고요, 종교 중에서 불교에서도 안 왔고 여기에서만 늦게 9월인가 10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도록 건축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많이 협조를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 학교나 종교단체에 보낸 공문이 있겠지요? 그 공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516만 9천6백원이 남았는데 아까 이것이 노인 질서봉사대 보상금인데 여기에는 경기도 청소년 대보름제나 청소년 예술제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50만원이네요. 그 150만원을 빼 보니까 360만원이 노인 봉사질서대에 줘야 할 돈인데 지급 안 된 사항이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절감 차원에서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래서 라고 했는데 비온 날짜가 대체 며칠이나 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한 달에 7회로 정했어요.
○김경호 위원 이게 하루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인당 1만 5천원입니다. 여섯 분, 토요일날 두 분, 일요일날 네 분 해서 나갑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도 토요일날 두 분, 일요일날 네 분이 나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만 5천원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요일에는 6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360만원이 남았는데 6만원으로 나누면 굉장한 기간동안 비가 왔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게 아니고요 당초 인원이 예산세웠을 때는 공휴일도 있고 해서 한 달에 7회로 해서 했었는데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휴일은 빼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김경호 위원 결국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보상금의 예산 편성 자체가 과다 편성된 거네요. 공휴일이나, 한 달에 7일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8회인데 거기에서 비올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7일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60만원이 남았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343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간에요. 하루 인건비가 6만원이라 친다면 60일간이 비가 왔거나 사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인원이 줄어서 더 남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다 쓰고 있다면서요? 토요일날 2명, 일요일날 4명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당초,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된 데에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나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쭉 나오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7월달 개원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언제 개원하려고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원이 늦어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원 적격자를 뽑는데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적격자를 뽑는데 왜 지체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대상자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서류 심사를 한 결과 한 사람이 선정됐는데 그 사람이 거리가 멀고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공고를 내서 다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청을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하겠다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분이 희망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선정된 분이요? 거리가 멀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기가 다니기가 어렵다고요. 대상자 선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어려웠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자격 기준이 석사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야였어야 됐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2명이 신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석사학위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어려웠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있는데 선정된 분이 여기가 거리가 멀고 해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있으신 분이 오시게 된 거지요. 두 번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사항이 그런 행정적 능력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그런 분 신청하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추천도 해 주시겠다고 했고 의정부에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십니까? 이런 절차상의 늦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지금 한 곳에 묻혀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늦어서 7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집행잔액대로 761만 9천원, 이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네요. 사람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보세요. 6개월동안 가동을 했는데, 7월부터 개원했으니까 6개월동안 가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20만원중에 교재나 강사수당이 반절은 사용이 되고 반 절 정도는 사용이 안 됐어야 대부분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용한 것은 84만원밖에 안 사용하고 336만원이 남았네요? 6개월동안 가동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 강사수당도 안 나가고 교재도 제대로 제작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인건비를 보세요. 인건비는 64%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을 보면 몇 %나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상담소에서 하는 청소년 예절교육이 아니고 32개 교육대상을 한 데 묶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김경호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청소년 상담실과 관계없는 과목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이외의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세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64%가 나가 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 얼마 나갔어요? 30%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세요. 얼마 나갔습니까? 얼마 나가지도 않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과다하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 상담실 그동안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겁니까? 둘중에 하나일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청소년 상담실 개원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 많이, 지금은 많이 옵니다. 지금은 실적이 많은데,
○김경호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거기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더라도 몇 %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몇 %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이 덜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상반기가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본다면 홍보물 제작비라도 하반기 것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450만원 정도는? 그런데 그에 대해 반절밖에 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홍보도 그 효과상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참 좋았을지 몰라도 이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죄송합니다. 처음에 개원돼서 책자도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들어서 다 있는데 이 때는 새로 개원이 돼서 준비 과정도 있고 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상담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집행을 했겠지만 만약에 7월달에 개원을 해서 예산을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했다고 본다면 역시 1천만원 정도가 나가야 옳을성 싶은데, 그것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 사람은 와서 일을 안 한 것인지 그게 참 본 위원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사회산업에 불용액도 많고 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하도 많아서 어느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총무쪽의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의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지금 비율을 내보지 않았는데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투자비에 비해서, 제가 데이타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한 30% 정도로 구성비를 보고 있어요.
○이창희 위원 상당히 사회복지 예산이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국도비도 많이 지원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참 사업에 의지가 있는 건지 계획성 없는 예산만 확보를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99년도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지 이렇게 많은 것이 불용액과 명시이월에 간다면 진짜 여성정책담당관이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97년도 결산처리 보고 ’99년도 예산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사회복지 정책이 잘 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다음에 하고 40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있지요?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노인교통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가정복지 분야는 저희가,
○이창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42쪽이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여쭤보려는 건데 알뜰매장의 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지요?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등, 그런데 여기에 세목별로 보면 재료비라고 했거든요? 이 용어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일용인부임은 다 재료비 기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용직은 사람이 아니구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해해 주실 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재료비 기타가 내년부터는 다 없어져요. 인건비로 예산을 해서 세우면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뭐로 하냐면 어떤 사업적인 성격으로 짜서 재료비로 넣었다고요. 이게 지금 시·군의 공통사항이예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력은 채워준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되기 이전에 관선 시절에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창희 위원 없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사람인데 어떻게 재료비로 그 분들의 세목이 돼야 하는 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만 43쪽에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이 기본조사 설계부터 쭉 명시이월 돼 나왔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에 보면 명시이월 자금동 천보경로당 해 놓고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부지 매입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쭉 같은 세목, 예산현액이 나와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은 경기도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3개년동안 시설확충 계획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예산에 1억 8,58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요.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자금동 주민으로부터 천보경로당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접수돼서 저희는 부지를 선정해야 건축비가 서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천보경로당에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같이 복합건물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거기 토지를 알아봤습니다. 거기가 산림청 땅이라고 해서 금오동 산26-9번지 땅 150평을 구했어요. 적정장소로 해서 경로당을 유아원하고 같이 짓는 걸로 했었는데 그 땅을 15년간 경작해 먹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젊은 아드님은 복지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내 놓겠다,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내가 10여년 동안 농사지어 먹던 것을 못 내놓겠다, 그러려면 보상이라도 해 달라 해서 보상금 1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 줄 돈은 없고 산림청도 그 사람의 포기각서를 받아야 재무부로 넘어가서 재무부에서 땅을 구입하는 건데, 천보경로당 부지매입하는 걸로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분이 못 내놓겠다 1천만원 내놓지 않으면 안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기 시작해서, 처음에 녹양동에서도 경로당을 지을 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녹양동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공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보육시설까지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립보육시설이 자금동, 녹양동, 호원동이 없는데 녹양동은 적정장소가 아니고 경로당을 거기에 짓자 해서 경로당을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원동에 마침 제3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체비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주민복지시설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소년 독서실, 위층에는 경로당, 아래층에는 보육시설 해서 부지를 선정했을 때 1억 8천5백하고 1억 2천만원 계획된 그 돈만 있어서 거기가 체비지니까 도시과에서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매입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건축비에 부족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족분이 작년도말 추경에 계상됐고 부득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자금동 천보경로당은 소멸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거기는 여태 못 지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호원동 주민복지시설 부지매입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용현어린이집 신축 집행잔액,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용현어린이집은 그 마을에서 마을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짓겠다 해서 그 전 해에 건축비 예산에 섰던 겁니다. 1억 7천인가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섰던 거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육시설하고 함께 지었습니다. 용현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신축을 한 거란 얘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그거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지금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민간단체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교육청, 청소년 상담실, 또 YMCA, YWCA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오락적인 것도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광장이나 마사회, 문화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육을 하면 그 사항을 다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서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여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나 민간 사회법인체에서 우리시를 대신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여성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의 법인체도 좋지만 사회단체 쪽은 취약한 재무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민간단체에 이양이 되는 목적사업으로 비용을 그 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나열한 그런 여성단체 외에라도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장암동 YMCA는 할머니 한글방, 이런 것도 취약한 속에서 강사가 이런 멋있는, 급료를 받지 않고도 희생과 봉사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두 번째에 민간이전 해서 아까 설명주신 사항이 가능3동, 의정부2동 공부방 지원내역이지요? 4,33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돈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범운영이 가능3동인데 거기 인건비 두 사람 쓰고 비품, 책구입 도서비,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뭉뚱그려 놨지요? 아까처럼 재료비,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도에서 내려오는 돈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책정해서 하는 사업,
○김성대 위원 가능3동, 의정부2동에 분기별로 돈이 나갑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낮에 검사 좀 해 보셨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성대 위원 잘 쓰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올해는 연말에 나가야지요. 올해는 못 나가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올해 아니더라도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김성대 위원 물론 거기 두 군데 문고회장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쓰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정확히 지도하셔서 흐트러짐없이, 낭비가 없는, 진짜 민간경상보조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이전비용 4,330만원이 의정부2동하고 가능3동 청소년 공부방 비용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다는 아닙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비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가능3동은 분기 1회 해서 연간4회, 연간 1,46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의정부2동은 1,070만원이예요. 집행은 다 됐거든요. 의정부2동하고 가능3동하고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약 4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가능3동은 도에서 시범운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 두 사람을 주고 규모가 좀 크고, 의정부2동은 규모가 작고 시범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2동은 관리인이 1명이고 가능3동은 2명이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험때는 더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주민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는데 그런 늦은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유해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관리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있는 관리인 1명은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오전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부방의 규모는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가능3동은 33평이고 의정부2동은 15.7평입니다.
○이창모 위원 약 반 정도 차이 나네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시간도 말씀드릴까요? 평일은 15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공유일은 14시부터 19시까지이고 방학기간에는 더 길게 합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2동 같은 경우 15.7평인데 좌석이 몇 개나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의정부2동은 42석이고 가능3동은 52석입니다. 감사원 감사 때 감사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5.7평에 42석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상당히 협소한 공간 같은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래도 거기에는 책도 있고, 좀 좁기는 좁지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좌석수를 좀 줄이더라도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중요한 거지 15.7평에 좌석은 40개 이상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관리 청결면에서는 괜찮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으셨다고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고 지금은 의정부시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2동은 관리인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관리인 사무실 없지요.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3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있고 독서실이 따로 있단 말이예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몇 년전부터 이렇게 운영했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시범운영이라고 했지요? 어떤 목적으로 시범운영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두고 시범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 규모가 크고 해서 사무실도 있고 좌석수도 많고,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범이라 하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시범을 하는지 아니면 타 동에서 가능3동에 이런 공부방이 있으니까 다른 동에서 와서 한번 보시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공부방을 한번 계획을 해 봐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0년에 처음시작했다면 내년되면 벌써 8년이 지나는데 시범운영한 실적은 평가해 봤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일모레면 10년입니다. ’90년에 이렇게 해 놨으면서 지금 고작 있는 게 의정부2동 15.7평짜리 하나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청소년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만 여러 가지 많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다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부서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입니다. 정책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시고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시설비에 은행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두 군데에 2천1백만원이 투자됐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2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나머지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나머지는 용현어린이집,
○위원장 이민종 2천2백에서 2천1백만원 지출됐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런데 2백만원이 은행어린이집 개보수비고 용현어린이집 신축이 2천만원 예산에서 78만 3천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2천만원이 신축비로 들어간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내부시설공사요. 신발장도 해야 되고 거기에 브라인드도 해야 되고
○위원장 이민종 설계비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설계비는 그냥 건축비만,
○위원장 이민종 아니, 건축설계비에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건축비만 있지요. 건축비에는 그게 없습니다. 시설설치비는 따로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거기 얼마전에 담장이 무너졌지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위원장 이민종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경로당이라 사회복지과로,
○위원장 이민종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해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장들이나 담당관께서 저희 방을 방문하셔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원 감사담당관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어려운 나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꼭 써야 될 데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안 쓴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6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가 약 2억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기본급,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다 해서 절감된 건데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평균 호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평균호봉보다 못 미치는 경우에 봉급, 수당 등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중에서는 미집행 사유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장예비군중대 보조원 1명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도 일부 되고 해서 잔액이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7쪽이요. 복리후생비도 잔액이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드는데 단일금액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직급별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봉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당목이 모이다 보니까 한 1억 2천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있는데 한 4천7백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예산절감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산절감 때문에 사업목적이 뚜렷한 부분까지 절감을 함으로써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97년도만 해도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그랬을 텐데 이런 것까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 포상금은 직원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해서 직급별 정원의 10%범위내에 드는 직원의 본봉에 100%, 75%, 50% 해서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선정하는 과정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선별해서 줬으면 좋았겠지만 선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전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IMF 시대라 어렵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하는 의미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집행 안 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별하기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기준도 세워놓지 않고 사전준비도 없이 이런 4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아닌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선정을 하려면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유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린 IMF시대에 돌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보다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포상금은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편성해 놨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건 아닙니다. 직급별로 하는 거니까요. 5급, 6급, 직급별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동세출 결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14개 동이라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을 몇 %까지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절감은 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적 성질을 예를 들어서 10%다 2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예산절감 10%, 나머지는 집행잔액, 이렇게 되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해서,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인건비에서 많이 잔액이 남는데 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평균호봉으로 따져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그걸 줄여놓게 되면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예들 들어 동에 가서 근무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딱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36쪽 좀 봐 주실래요?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시민건강달리기 경품구입 잔액 해서 예산이 약 47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번에 본 위원도 시민건강달리기 한번 가서 뛰어 봤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봄, 가을로 해서 경품을 자전거나 그렇게 좋은 상품으로 걸지 않고 축구공이나 이런 것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의정부시민들이 수해도 그렇고 의정부시를 불신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 해서 상품도 1만원짜리도 좋고 2만원짜리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31쪽입니다. 맨 끝 줄에 보면 세목이 자치단체부담으로 집행잔액이 1천7백만원 있는데 위탁교육이잖아요. 물론, 수해로 말미암아 복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교육이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미집행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중앙 단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시가 되면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여기에 간부양성 속성반이라든지 이런 특수교육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교육 가는 것이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입교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창모 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보내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이창모 위원 ’99년도에도 교육이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있습니다. 그 때는 선거도 있고 해서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까 희망자들한테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교육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졌겠지만, 어떤 교육인지 미리 계획은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나옵니다.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차차 나옵니다. 부처별로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희망자를 파악해 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특수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66쪽을 보시면 동세출결산도 우리 총무과에서 다루는데, 지금 다루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결산이라고 해서 나온 서류는 우리 총무과에서 만든 서류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동에서 온 것을 취합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단위가 원인데 여기는 왜 단위가 천원이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12개동을 다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천원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거 지난 2년 전에 말이지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예산인데 단지 달랑 한 장 이거 가지고 결산하자고 이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려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결산조차도 세부내역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었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동세출 결산이라는 것이 달랑 한 장이예요. 이래서 어떻게 동세출 결산을 치르고 어떤 동이 제대로 돈을 잘 집행했는지, 또는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겠습니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말이지요, 정식으로 동사무소가 별도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동세출 결산 또한 자세한 내역으로서 의회에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9쪽을 보시지요. 거기 급량비를 봐 주세요. 급량비가 1억 3천3백이지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1,320만원을 썼는데 9만 7천5백원만 남았네요? 오타인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오타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31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의 보증보험 기간이 당초 저희가 집행할 때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됐었는데 그것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회계년도하고 동일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1,710만원이 지금 미집행돼 있는데요. 중앙단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조금 전에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선거도 있고 해서 중앙교육이 축소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33쪽에 보상금 나오지요? 7,980만원중에 2,440만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에 포함되는데요. 통장정수 15%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46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28명밖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김경호 위원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다음에 각종 시상품 구입 집행잔액, 생활현장 1일 시장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 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경비 등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생활현장 1일시장실 사용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이 한 3백여만원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금에 2,449만원인데 생활현장 1일시장실 운영보상비로 나가는 것이 3백만원이고 예산절감한 게 360만원이고 시상품 구입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다가 그 가장 큰 걸 써 놓으셔야지 이걸 왜 안 써 놓으셨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게 금액이 좀 큽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게 한 1천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주된 사유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 이게 체육회 보조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인구 30만 미만의 정액보조금이 480만원이지요.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정액보조가 480만원이었어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이번 ’98년도에는 1천만원이 편성됐었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그것은 30만 이상이 되면 1,21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됩니다. 30만 미만이면 480만원이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 번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 감사에서 그 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구별로 한 것은 사업비보조, 사업비 보조에 대한 것이었고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97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10%인가 예산절감해서 1천만원 계상한 거지요. 30만 이상일 때는 그게 1,210만원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액보조가 사업비 보조하고 똑같은 편성 기본지침이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사업비 보조가 30만 이하일 때는 480만원이고 30만 이상일 때는 1,21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액보조 또한 똑같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30만 미만의 정액보조금은 480만원 계상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를 찾아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임차료가 있지요. 310만원 정도가 불법 광고물 정비장비 임차 미집행이라고 돼 있네요. 250만원, 이것은 왜 미집행됐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시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하고 동하고 광고협회 자체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임차할 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 스스로들이 알아서 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동하고 시하고 협조해서요.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63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에 수납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1,685만원이나 되네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미수납액자 중에는 사망자도 있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그거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사망자가 한 2백만원 되고 사업실패해서 지금 현재 낼 수 없는 능력에 있는 사람이 한 6세대 6건이 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현재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내도록 행정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망을 해도 채권과 채무는 상속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리고 그 보증인도 있는데 보증인도 좀 영세민 비슷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하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강남규씨 218만 3천원이 원금이고 이자까지 합치며 488만 8천원이네요. 이 사람은 상속인이 확인됐다고 돼 있고 장명식씨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 아마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한 모양인데 실제 압류해 놨는데 그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채권확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자동차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압류를 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강충구 다른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처분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처리절차는 못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더이상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다 되기 전이라도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전혀 안 쓰게 되면 바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표본적인 것이 거든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움직이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우리 결산 위원들이 한 것중에 12쪽을 보면 산업시찰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업부서 근무자 45명이 산업시찰을 실시하는데 어떤 계약도 하지 않고 집행을 했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 모양인데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그 당시에 현업 종사자들에게 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자하고 공식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거기로 줘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크게,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예산을 분배해 줬다,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거기 대표가 있어서 대표가 해서 계약을 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결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닌데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나눠주고 그 대표가 걷어서 여행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대표가 아니고, 한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 대표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김경호 위원 저희들은 감사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그런 복잡한 절차,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림없이 복잡한 절차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45명이 한꺼번에 다 산업시찰 떠났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떠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같이 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같이 갔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같이 갈 때는 우리 직원들 갈 때도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한 사람이 그 예산을 이 쪽에 집행하고 저 쪽에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분들에게는 개별적 지급을 해 줬느냐는 얘깁니다.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계약할 때 담당자가 회계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관광회사로 직접 바로 체결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는데 개인별로 해서, 회계 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를 범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미숙하게 처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1인당 15만원씩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별로 나눠줄 수 있느냐,
○총무과장 강충구 이게 보상금 목이니까 개인들에게 지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비 계약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보상금조이기 때문에 개별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요, 가야지요.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 45명이 다 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걸 보면 현역 부서 사람들이 자기네가 여행사를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주무과에서 그랑프리 항공여행사에 어떤 계약도 없는데 지불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무과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총무과가 돈을 다시 받아서 지급한 겁니까, 이미 다 지급됐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또 지급을 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 당시에 돈을 모아서 지급을 하고 영수증 받고, 지급하고 영수증 받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김경호 위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받고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니지요. 개별적으로 준 것을 48명 것을 다 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사에서 영수증 받고 자동차비, 입장료도 48명이 들어가면 얼마 주고 영수증 받고 그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계산을 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랑프리 항공여행사는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거기 대표하고 해서 그 쪽 그랑프리에 가서 계약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6쪽 마지막에 최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경품구입에서 현재 이것과 유사한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는요?
○총무과장 강충구 ’97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사항과 39쪽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거의 유사한 것을 한 것 같은데요. 자전거타기와 걷기대회 시상품구입, 자전거와 걷기대회가 신시가지 한 바퀴 도는 것은 똑같잖아요? 유사하게 거의 행사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가 영 다르게 돼 있네요. 이게 한 쪽으로 일원화돼야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새마을하고 체육단체하고 두 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최진수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꼭 시 예산을 들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연계돼서 훌륭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대회의 운영을 하면 멋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대회는 우리가 항상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오시다가 이럴 때만은 진짜 의정부시민들의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신선한 감을 느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은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방향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가 여러 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미수납액이 2천여만원 나왔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사망자도 있고 사업실패해서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한이 넘으면 결손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기한은 아직 결손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김성대 위원 다음 장에 새마을소득 금고지원 해서 ’97년도에는 1,352만 7천원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못 받을 것을 계산해서 안 내보낸 것인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내보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이게 또 사실상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낮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나중에 변제능력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보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구는 마을내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 그 중에서 자립이 약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가구,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이래서 사실상 영세민측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이 사항이 넉넉한 사람에게 주라고 저리로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나 5% 정도 될 걸요? 그 정도로 싼데 그래도 진짜 없는 사람은 보증인 세우지 못해서 못 쓰고 조금 그런 사람은 재산있으니까 안 주고 하니까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돈을 또 떼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한 푼도 안 나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명년에도 이런 사항이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명년사업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가서 제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나갈 수 있게끔, 꼭 귀중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난 번 며칠 전에 끝난 행감에서도 질의 답변 시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사의견서를 보면 아마 미리 다 보시고 대책은 세워놓으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체납률이 ’96년 9.6%에서 12.2%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액 징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총평에서 나왔고 세외수입에서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니까 체납액이든 또는 세입판단이든 정확히, 그리고 체납액을 하루라도 빨리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답변서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답변요지에 114억이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확보율이 94%에 10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채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106억의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채권을 확보했다고 여기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팔아서 공매한다든가 했을 때 전액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4%인 106억 채권확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6만 8천건이 됩니다. 이 체납액 건수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한 달간 동안 분석을 시키면서 작업을 매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말쯤이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판명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채권확보나 기타 체납액에 대해서 70% 정도는 징수를 하자는 목표로 지난 번에도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한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보완할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 채권을 확보했을 때 은행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좀더 많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하셨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지금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확보하고, 제일 많은 건수로 따진다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체납하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에다가 전부 채권을 확보시켰고 두 번째가 부동산이고 세 번째 작은 것은 전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봉급생활자들, 봉급생활자들을 파악해서 봉급압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봉급생활자들 파악을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다가 우리 체납자 명단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주소나 직장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봉급압류를 해서 체납을 좀 없애볼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안은 금액별로 해서 저희 시청 전직원들한테 1인당 얼마씩, 몇 건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책임징수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방법들은 연구를 해서 70%의 체납액을 없애자는 목표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과장께서 ’99년도 1월말쯤이면 분석이 끝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검토안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4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42쪽 먼저 봐 주시지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10% 해서 많이 절약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세과도 그렇고 도세과 당시에도 그렇고 예산절감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비가 합해서 170만원 정도 남았지요?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세무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체납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특수활동비도 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고 관계 없이 사기잔작을 위해서 다 써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거기 보면 특정업무수행비 14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쓰고 싶어도 못 쓴 겁니다. 왜냐 하면 세무 담당 공무원들한테 활동비로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든가. 시세과 같은 경우 당시에 21명의 정원을 책정해서 8만원씩 12개월을 책정했는데 아마 그 때 결원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분이 96만원 남았지요. 그리고 나머지 50 몇 만원은 교육을 가거나 그래서 8만원 수당을 지급 못해서 144만원이 남았고,
시책추진 26만 5백원하고 특수활동비 40만원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산절감에서 20%, 15% 절감을 시켜라, 그래서 남긴 걸로,
○이창모 위원 아,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러면 그 당시 도세과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절감한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이창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차 누구나 다 얘기했고 아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가 세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8쪽을 봐 주시겠어요. 8쪽에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네요? 오타 난 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오타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기타 잡수입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백성남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미수납액 4천8백만원을 보면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송을 수행해서 이기면 진 사람에게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소송비용, 도로굴착하는 간접복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기타 잡수입을 보면 예산현황은 2억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억이고 수납액은 10억이네요. 기존에는 잡수입이 2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까? 기타 잡수입이 과년도에도 이 정도는 되는데 왜 기타 잡수입을 2억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지요? 대단한 차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차이가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에는 2억을 잡아놨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결산위원들의 개선권고사항을 보더라도 세입판단 미숙이라는 지적사항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각 과와 상의해서 잘 해 보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이 기타 잡수입을 보면 5배, 6배에 달하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잡수입이라 것이 이런 수입, 저런 수입이 있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년도를 따져본다면 역시 마땅히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앞으로는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세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44쪽이요.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거기 예산이 9천5백만원인데 잔액이 7천3백만원 남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7천3백만원이 남게 된 주요인은 자동차세를 그 해에 BC카드로 바꿨습니다. BC카드 수납을 시행했는데 그게 카드수납 수수료나 기타 여러 가지가 당초 예산만큼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등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97년도에 카드로 수납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9천5백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천2백만원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를 카드로 수납하는 부분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백성남 실패보다는 그 해에 예측에 1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카드사와 협정,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늦어졌고,
○김경호 위원 시작이 언제부터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6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카드로 하면 예상했던 것이 지금 말씀대로 6만 8천 납세자들이 50% 정도는 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2만 1천건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고 예상보다는 적었다,
○김경호 위원 네, 저도 실패했다는 말이 적정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적어도 결산액이 4천만원 이상은 돼야 마땅하다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카드수납을 회피했나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제가 생각하기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이번 ’99년도, ’98년도에도 수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세무상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 왜 회선사용료가 미발생됐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게 전화응답기 ARS인데요. ’97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시행을 못하고 금년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사용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요?
○세무과장 백성남 네, ’97년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못하고 ’9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46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보면 대부분의 다른 과들은 10%에서 20% 정도 예산절감했다, 불용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는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시켰네요. 어떻게,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 특수한 활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말 회계과로서 예산절감을 하려는 의지가 너무도 뚜렷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김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잘 한 것도 죄가 되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참 특이한 것을 구경하게 돼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4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19억 7천3백만원을 집행했는데 다시 말해서 호원동 분동을 대비한 토지를 매입했다는 거지요? 동사무소를 하려고.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어느 부지에 구입을 했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호원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집행액은 19억을 집행했잖아요. 집행을 했다는 것은 땅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땅을 어디에 샀는데요? 그러면,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이 호원동 분동부지와 관련돼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예산절감을 회계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시고 강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산절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4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중형버스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며칠전에 중형버스를 타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버스 상태가 그런지, 아니면 노후해서 그런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중형버스는 우리시를 찾는 내빈들도 사용할테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또는 다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도 많이 이용을 했겠고요. 그런데 버스 상태가 지금 그런 버스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해도 촌에 가도 그런 소리나는 버스는 제가 타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하나 버스 상태가 노후하고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서 인명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데는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예산절감이지, 아마 저만 느낀 것은 아닐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 안전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구입할 수 있나, 아니면 수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중성을 띠고 운행하는 버스가 두 대 있는데 45인승, 31인승을 운영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대가 다 노후돼 있는데,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공고사항으로 IMF 이후에 가능하면 관용차량중에 내구연한이 딱 5년돼서 교체하기 보다는 한 1, 2년 더 상태에 따라서 더 연장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낡아서 위험한 상황에 장거리운행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마침 대형 45인승은 3, 4일전에 차량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버를 새로 부착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31인승도 이와 같이 절약 차원에서 45인승의 신형버스가 들어옴에 따라서 31인승을 또 들여온다는 것은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상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좀더 소형으로 줄이는 게 어떠냐 해서 그 31인승은 폐차를 시키고 좀 작은 소형으로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그 위험한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이 있지요? 그 답변제시는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독점율이 높은 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다 관내 업체들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 동일 업종의 업체들이 불만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답변서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일사나 간판 대지실업 같은 데 보면 관내에도 간판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만 일을 시켰을 때 약속한 기간이나 시간, 또는 갑자기 불러서 어떤 사항을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 또는 일을 정말 과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빠르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되겠는데 다른 업체들의 경우 관외공사하려면 뭐 해와라, 뭐 해와라, 복잡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간맞춰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대개 일을 주던 업소에다가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사가 많은 과에서 대부분 소규모, 5만원짜리 광고물 하나, 8만원짜리 고치는 사항들,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이니까 자기네가 통장거래하던 데다가 서류 만들어서 돌리면 급해서 어디에 줘서 해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입찰을 볼 수도 없고 항상 해당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해 오는데 당사자가 다른 회사의 견적서 용지에다가 같은 글씨를 써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반발하는 타 업체가 있었을 때 대부분 그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소규모액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시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수막하는 대일공사하고 간판하는 대지실업이 독점율이 높고 표3에 보시면 알듯이 항시 동반 견적업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에서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오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췄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품목별 독점율이 높은 업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98년도에도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97년도 연간 수주액하고 사업건수를 이 4개업체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봉사과장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자산취득비중 세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예요. 잔액이 3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14개동 도트프린터외 3종 구입잔액이라고 했습니다. 도트프린터를 몇 대나 구입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각동에 한 대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도트프린터는 아주 구식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종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 사용하지도 못할 이런 프린터를 구입해 주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잉크젯이나 레이저, 나온지도 벌써 꽤 오래되는데요. ’97년도에 도트프린터를 구입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히가 힘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앞으로는 실용성이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을 한번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상당히 구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구입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49쪽 운영수당에 43만원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명예상담관이 상주하도록 돼 있는데 하루에 일비가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월간 지급이 아니라 일비로,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월급이 아니고 일비로 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45만 9백원에서 61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당초 ’96년도에 단가가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140만원으로 당초 잡았던 것이 더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한 동에 이 정도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월 사용료입니다. 월사용료가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그 다음 ’97년도 세울 때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더 다운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에는 공중통신망 어디가 들어가 있지요? 지난 번 감사자료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동사무소는 공중통신망이 그 때 당시 자료에 없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이 공중통신망은 주민등록 관련 통신망입니다. 전산계하고 관계 없이요. 14개동하고 저희 본청하고 연결되는 주민등록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중통신망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공중통신망은 PC통신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경우에도 농정과를 비롯해서 몇 개과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주민등록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운영에 따른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통신망이 될 수 없고요 WAN과 관련된 거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주민등록발급이 각 동사무소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발급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주민등록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대 위원 주민등록등본.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 아닌 데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우리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본청말고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우리 아닌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전에 농협에서 그걸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하려면 망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 13개동하고 본청만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주군에서도 보니까 농협에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발급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깔아서 할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 양주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주군 주내면 농협에서 농협회원에게는 수수료까지 면제해 준다는 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의정부시에서도 된다면 특히 가장 넓은 송산동이나 인구가 집중되고 상당히 많은 호원동 같은 데서 그것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비상대책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52쪽을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 있지요? 일반운영비. 거기 예산현액이 201만원, 결산액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결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훈련시에,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계를 내야 되는데 계가 틀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건지, 그러면 운영수당이 세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일반운영비 계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수당 1천4백만원이 더해져야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당시 민방위과지만 총계가 차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소양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별도의목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목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운영수당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2쪽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6만 6천원이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시계 하나가 3만 3천원이기 때문에 2명을 표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보상금 목에서 사서 표창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집행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4쪽에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병무용 PC 및 공유기 구입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컴퓨터를 구입했길래 13만 2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하고 저희하고 컴퓨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모뎀하고 공유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6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절감 및 재난상황용 핸드폰 사용료라고 했거든요. 그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재난관리하면서 핸드폰이 3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났을 때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문위원님 이 수당이 목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있지요? 여기에 1억 2천9백 예산이 섰고 7,782만원 정도 쓰고 5천1백이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인데요. 체육관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듯이 전기가 예년에 비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당초에 책정을 좀 많이 했던 거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이 터무니 없었어요. 5천여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장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IMF 때문에 경기수가 줄었다, 어쨌다 이유가 돼서 야간으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작년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세웠던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190만원 돈에서 1백만원이 남았는데 이유로 새차로 교체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해에 새 차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있기는 있었습니다. 신규로 산 거기 때문에 자동차 수선비는 일률적으로 차가 한 대 있으면 각 과가 기본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새 차, 헌 차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최하량은 세워 줍니다. 그래서 새 차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수활동비에서 22만 5천원이 축의금이기 때문에 미집행됐다고 하시는데 특수활동비는 축의금밖에 지출할 데가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축의금 말고도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 측에서 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으니까 지시를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56쪽에 싸이클 경기장 보수공사에 대한 자체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설계라고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이것은 그 때 누가 했는지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김창기씨인가 그 분이 했는데 토목직이 직접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전액 집행 안 했습니다. 사실 작은 설계는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창희 위원 실시설계라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한 사업이 뭡니까? 건물에 대한 겁니까, 보수공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보수공사입니다.
○이창희 위원 싸이클경기장의 보수면 어느 부분의 보수를 한 건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97년도에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싸이클 경기장 1억 7,473만 8천6백원 짜리 롤러스케이트장, 위원님이 고르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 설계한 겁니다. 1건 한 겁니다. 지난 번에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 그 건에 대한 것을 설계를 공무원이 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 안 했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있지요. 시설부대비에서는 싸이클경기장 보수공사에 따른 타 시·군 출장을 억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감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절감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시·군 단위에 견학을 해 보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그래서 거기 것을 보고 실시설계를 자체에서 했다 이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이창희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자는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고 해서 지난 번 우리 자체 기술진을 가지고는 그런 면을 만들 수 없고 외국 일본에서 기계로 해야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면이 고르지 못한 면은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직 가지고는 그 막대한 70억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작은 돈으로 완전히 보수는 아니지만 연습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는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별 지장은 없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장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비가 1억 9천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1억 7천4백입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윤석 |
| 여성정책담당관 | 홍수경 |
| 감 사 담 당 관 | 이동원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민원봉사과장 | 신창종 |
| 비상대책과장 | 이종상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신관성 |
| 전산통계담당 | 김평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