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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6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8.11.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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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과 98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편성은 IMF와 실업사태등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수해복구사업의 시급한 시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경상경비와 신규사업 등을 최대한 삭감하였고 수해복구사업지원, 계속비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에만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155페이지 사회개발비부문 관서당경비에 기관및부서운영비 하수도과가 조직개편에 의해 폐지되므로서 196만8천원을 삭감했고, 건설과는 청원경찰 증원으로 196만8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신설과로서 부서운영비를 127만8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수수료를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고, 일반지역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임차를 당초 400만원에서 28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제6지구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를 1,9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의정부지하상가 동부서부 입구 장애자 전용 휠체어 리프트를 당초 계상했는데 1억 8백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지하상가 서부에 공조실 수해복구사업에 3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력감시반, 수배전반, 변압기교체를 계상했는데 겨울철 냉난방하고 공조기가 서부쪽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입장인데 설계를 이미 완료돼놓고 있는데 반영되면 즉시 복구를 해야 겨울철에 서부쪽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히 복구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먼저 3지구사업으로 수입부문에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비지 점용료 점유체비지가 당초보다 5,17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자수입을 당초 존치과목으로 했는데 3,846만 5천원을 증액했고, 기타사업에 청산징수금을 당초보다 8억 8,441만 1천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당초 청산금 기한이 98년 5월11일이었는데 주민들에 대한 연기요청이 있어 가지고 2년을 연기해서 2천년 5월10일까지 연기를 해줘가지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점용료 연체이자 부분으로 이것도 점유체비지 부분으로 당초보다는 15만 9천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사회개발에 자체개발에 의한 시설비로서 당초 백석천 교량가설공사가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7억 4,407만 3천원이 삭감됐는데 청산금 연기유예조치로 인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 사업으로 세외수입에 당초 존치과목에서 1억5,2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으로서 사회개발비 시설비에 지장물철거보상비를 당초보다 1,445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구외 박스부분이 일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의 건조사 보상비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제5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가 당초보다 1억 3,83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총괄감리를 하다보니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58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의정부지하상가 동부서부 입구 장애자전용 휠체어리프트설치금액이 기정에는 잡혔다가 왜 이거를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장애자들이 동서로 다니려면 아무래도 불편한 일이 있어 가지고 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장애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것뿐만아니라 본청에도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1억 8백만원을 세워서 장애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돼있는데 갑자기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서부상가가 수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최소한의 재산이다 보니까 의정부시 재산에 수해복구를 안할 수가 없고 수해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하상가에 사용되는 금액이니까 1억 8백을 삭감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휠체어를 사용해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예산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깎아서 수해복구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하는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휠체어 부분을 삭감하고 수해복구 공조실 복구사업을 금액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 내년도에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보조자료를 내신걸 보면 평화로에 횡단보도 제거사유가 있습니다.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개통하게 되면서 새로 신설된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를 폐쇄해도 관계없겠다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폐쇄하게 됐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걱정하셨던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의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후퇴하는 모습이어서는 안되겠고, 특별히 지금현재 지하상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상가를 개발하면서 상가 입주자에 대한 편의만 제공된 것이 아니냐, 일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평시에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폐쇄함으로 인한 그분들의 불편함을 도대체 얼마나 걱정했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하상가를 개통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다시 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당초에 지하상가를 개통할 당시 도시계획계장을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고, 지하상가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를 설치해 놓고나서 평면상에 있는 횡단보도 설치관계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횡단보도를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횡단보도 부분이 필요하다면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 대한 고려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의정부시내 모든 도로주변에 관리실태를 보게되면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로 경계석이 턱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든가 경계턱을 내리면서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배려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상가 공조실 수해복구비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고장된 부분을 수리하는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 비용을 쓰면 이상없이 돌아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해를 만났을 경우에는 또 이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상가에 공조실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조금만 침수가 되면 또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는 이거만 고쳐서 1차적으로 응급복구만 할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런 비가 와도 그런 수해를 만나더라도 그런게 없이 지상으로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검토는 안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상으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또 당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게 된 이유는 비가 한꺼번에 두시간동안 200㎜이상이 쏟아지다 보니까 도로에서 받아 내지를 못하고 도로에서 물이 차 올라서 11개소가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서부에 상가들이 리프트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턱이 낮습니다. 경계석 하나의 턱만 돼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가 너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물이 입구를 통해서 차게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턱이 낮은 부분을 올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턱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수해가난 원인을 의원들이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침수를 당해서 고치는게 아니고 고칠 때 앞으로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까지 같이 해서 한번에 못하게되면 조금씩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소유자가 의정부시 철도청, 상가들은 의정부시에서 519동을 관리하고 철도청은 32동을 관리하는데 관리주체가 경원 동아 의정부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정부시로만 충당이 돼야 됩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같이 예산을 반영하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관리주체는 경원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20년동안 519동에 대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재산은 의정부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상에 대한

김광규 위원 관리기간이 20년 아닙니까, 그러면 20년동안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무상으로 쓰는데 그분들도 해야지 우리가 시비를 다 충당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관리주체에 관리상에 미스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수리부분이라든가 이런건 경원하고 동아가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건물주인 의정부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3억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규약상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관리상에 수리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관리하는 경원하고 동아하고도 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당신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공동으로 조금씩 내서 수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전적으로 20년동안 무상으로 쓴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의무는 없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관리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하지만요

김광규 위원 관리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사실상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설명을 드리면 물론 여기에 3억 5백만원이 돼있는데 일부는 경원이라든가 동아에서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살리는데 필요했던 부분, 응급조치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가 자체전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복구를 한 부분은 경원이나 거기서 비용을 대가지고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치는 것은 공조실 부분에 대한게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닥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경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약 1억5천에서 2억정도를 경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억 5백은 공조기 부분하고 전기복구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있지는 않지만 경원하고 수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수해차원에서 최소부분인 전기와 공조실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수해로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경원하고 동아가 하도록 협의가 돼있는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협약서 체결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협약서 체결은 없고 수해복구차원인 공조실 부분만 저희 건물주체인 의정부시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거로

김광규 위원 건물주가 의정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20년간을 쓰고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이분들이 무상으로 쓰고 관리를 감독하고 해야지 우리가 건물주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쓰고 하는데 합니까?

협약서하고 아까 경원에서 닥트수리나 전기는 경원에서 해준다는 것을 예결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류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제3지구 사업 중에 청산징수금이 유예됐다고 하는데 유예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유예된 사유는 주민들이 의정부제3지구에 있는 토지주들이 그 동안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청산금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해 가지고 진정을 낸 적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자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수입과 지출이 같게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다 보면 3지구 사업이 물론 일부 도로부분에 대한거, 현재 가도교 부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그 다음에 대로2-5호선이 평화로와 연결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거, 어린이공원 현재 조성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가지고 긴박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2년동안 유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에 의해 가지고 2년동안 연기해주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을 적용한 사유기 때문에 주민들과 실제 관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유예를 해줘도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지적사항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권고내용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3지구에 백석천 교량가설공사를 물가상승에 따른 연동제를 적용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연동제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디스카레이션은 임의로 5%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에스카레이션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없다보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교통관리과장 윤기혁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가 경전철추진과가 폐지되면서 당초 경전철추진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였던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등도 삭감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마찬가지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학술용역비등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술용역비는 IMF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당초에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시에서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운수회사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출을 하지 않고 예산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이 사항이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9월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있어서도 당초 교통량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대해서는 중식비가 당초 단가가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경원선 전철화 공사에 따른 98년도 지자체 부담금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교통신호등이 추가로 증설됨에 따른 부족분 전기사용요라든지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의정부시와 양주군 동두천시에 휴대용 범죄차량조회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통보에 의해서 당초에 6천만원을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추경에 4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양주 동두천도 확인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각각 3천만원씩 계상하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파주에서도 구입을 해줬고 일부 지자체에서 경찰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9월달에 처음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30만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부과되게 돼있는데 건물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이라든지 주차용시설 공장시설을 제외하고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민간위탁반환금은 97년도 잔액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떼는데 인구 3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시에 예산을 배당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역증설에 따른 지장물철거보상비로 계상을 했고 심야전기신청 보상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291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감액될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1억 2,441만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중랑천주차장에 입구차단시설이 안돼있어가지고 이번 수해시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수해대비 안내문이라든지 이거는 이번 수해에 유실되가지고 180만원, 보안등교체 300만원, 보안등 점검 및 수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67쪽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교통사고방지 조기검지기 설치해서 4천만원을 경찰서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라는게 시에 통보가 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이게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같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분비율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관계되는 회사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6천만원이 소요될거같지 않기 때문에 4천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의정부,양주,동두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게 시에서 사업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경찰서 간부가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정도는 한번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경찰서 지원이 이것저것 해 가지고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6천만원이었는데 알아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안 나가기 때문에 4천만원을 세워주려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동두천하고 양주는 왜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파출소의 숫자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결정한 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그렇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3개 지자체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 말고도 교통시설물 표지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의정부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적도 많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자체를 경찰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편성한 예산 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라 해 가지고 당초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관이 되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 회사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물어본 카다록하고 견적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도되는 자금이 전도되지않고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거죠? 공안협의만 하는거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예.

류기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찰서에 전도자금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경찰서에 전도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전도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교통시설이나 관계된 부분이 기존에 전도된 것을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교통시설물일 경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 이야기에 의하면 검문소 같은데서 차량들을 조회를 하는데 일일이 무전기를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할수도없고 그래가지고

류기남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간에도 자금전도를 하면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1대 2대의회때 보면 어떤 물건을 산다고 자금을 전도해주면 세세한 부분에 보고가 없고 무슨 물건 사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 1억 들어간다 우리는 전도만 해주면 그만이에요. 의정부시에서 전도된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정산해서 9,670만원에 사고 330만원 남았다, 결산되면 통지만 하나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장비가 쓰여지고 장비자체는 그쪽에서 쓰니까 그쪽에서 정확한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있겠지만 자치단체에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교통시설이나 장비부분에 대한것도 일원화 시키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같은 지역에 같은 단체고 지역주민을 위한 장비구입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될 부분이 있고 김광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경찰서에서도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의회에도 왕왕 와서 설명할때보면 경사나 경장이 와서 설명하고 가요, 몇천만원짜리 몇억 짜리 시설물 하는데, 그런거 자체가 지금 교육청은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의회에서 만약에 사전에 협의가 돼서 같이 협의가 되고 의정부 교육문제를 위해서 협의가 되는데, 경찰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이 기계하나 사야되는데 협조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참조해서 교통행정과로 해서 공문 내주면 다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올려서 할 필요 없죠, 시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해주면 그만이죠,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걸 사주고 안사주고를 떠나서 뭘 사주더라도 뭘 사주는지 알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물건구입이 돼서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되는 자금이 이것뿐이 아니라 학교급식도 전도자금으로 해서 학교급식 하는데 지원해주면 그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와서 보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서로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야될거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본 예산이 계상이 된다라면 말씀하신대로 자금을 전도하게 될 경우에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줘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것인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도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도 예산반영을 할 때는 꼭 해야한다하는 이런 설명을 못합니까, 사실 그쪽은 권위가 높아서 못하나?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면 충분히 공감할 것은 공감하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서 보완하고 할 점은 충분히 반영시킬 때, 그런 점이 집행부가 경찰서라고해서 위축되지말고 분명히 의사전달할거는 하고 서로 좋은점을 개진할 것은 해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 생긴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금년 9월부터 새로 생긴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징수되는 과정에서 말썽이 없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특별한 말썽은 없었는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수납율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납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상적인 지방세수납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독려도 하고 수납율이 높아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용도가 건축이 지어진지 오래된것들 또 신흥건물 이런걸 따졌을 때 형평이 안맞다고해서 교통유발을 하는게 아니라 내가 교통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정이 들어온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1,000㎡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과를 해야된다하는 법만 내세워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일예로 특정건물을 말씀을 드리면 못하지만 이해하시리라 믿고 허니문예식장 건물이 아마 들어와서 많은 민원을 진정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건물이 예식업이 안되고 모든 밑에 근린생활시설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은행으로 나가서 해당이 안된다고 건물주가 주장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만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무조건 지방자치시대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맞는 실정을 중앙에 보낸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성의는 보여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이건과 관련 되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다든지 집단행동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진정서를 넣고 집단행동을 한게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하길래 막았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들어와서 몇번 찾아와서 이 건에 대해서 항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예식장 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에서 제외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건물들이 노후화 되가지고 부분적으로 불합리하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금년도 9월1일자로 처음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치유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항을 수시로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려운 시대에 무조건 세수만 확장한다고 능사는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전도자금법이 체계적으로 바뀌었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그런 것은 별도로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를 올해 사업을 미시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없으신거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당초에 교통량조사를 하는 목적이 차를 증차시킨다든지 일시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목적사항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김광규 위원이나 류기남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경찰서로 전도되는 HDT에 대해서도 기존 의정부에 유관기관들이 이런 협조를 요구할때는 지난번에도 보면 소방서장이 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원들께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경찰서의 자세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꼭 이런 의견을 전달하시고 의정부시에 예산이 전도돼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 요구가 있을 때는 꼭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빈도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사고요인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교통관리과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게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야지만 주로 어떤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민원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전향적인 민원해소차원에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장님께서 교통량조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교통량조사 감액하는 이유가 증차요인이나 택시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는 예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하는 시점 때문에 시에서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시점 자체에 어떤 문제를 삼아서 택시증차요인이나 원인발생이 없을 때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두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 평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앞으로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도 상당히 좋은 자료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생요인이 없다고해서 하지 않을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상태에서 객관적인, 나중에 증차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정기적인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자꾸 발전이 되가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메타기를 바꿔달아 가지고 메타기에 내가 1㎞를 뛰었는데 그 중에서 몇㎞를 사람을 태우고 다녔느냐 하는 데이터가 바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에 의한 교통량조사는 마찬가지로 금년 11월달에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88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의해서 각회사에서 그런 수준에 의한 대수를 선정해 가지고 그러한 교통량조사를 마찬가지로 금년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직원이 한두 사람이 출장 나가 가지고 지도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대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태까지는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것에 근거한 자료를 갖고 택시증차요인으로 기준자료를 잡았는데 택시회사 자체에서 나온 자료가지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하면서 같이 메타기를 꺾느냐 안 꺾느냐 하는 거를 지도를 하면서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대게 도지침이 실차율이 60%이상 될 때 증차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작년에 해본 결과 54%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시회사에 메타기에 의한 교통량조사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량 조사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실차율 조사라고 해 가지고 택시가 운행하는 거리 중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리가 얼마냐 하는 조사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의정부 전체에 교통량 조사는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각 회사별로 다하는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택시하고 버스만 하는 거지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11월달에는 택시만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정부의 교통량 조사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10년사 30년사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런 때 기준자료로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택시증차요인 부분에 대한 교통량 조사밖에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버스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학생 써 가지고 3년에 한번인가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택시부분은 택시메타기에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정부시는 종합적인 택시버스, 일반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만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바람직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고 , 여러 가지 활용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택시부분에 예산이 메타기에서 안 나간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료 삼을 수 있는 교통량조사는 매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2년마다 한다거나, 더 필요하다면 반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방법적인 모색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분할측량수수료와 현황측량수수료 토지감정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1억 1,934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가능3동하고 3건 정도 되는데 용도폐지후에 매각할 계획인데 경기도에 일부를 올렸는데 이번에 수해하고 겹쳐 가지고 재검토가 내려와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70쪽 일반수용비중에서 수해복구용 무상지원시멘트운송료 1,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로 이번 수해로 추가가 됐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중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수해때 쓰고 이거는 아직 지급을 못해서 5,884만원하고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대책용 모타수리비는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중장비 유류구입으로 2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피해 원인분석과 재해복구대책 수립용역으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지원 식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수해복구공사 준용하천에 대한 부분으로 중랑천외 6개하천으로 26억 9,4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경민학교외 3개학교에 경민고등학교 1,000만원, 경민중학교 471만 5천원, 경민여자상업고등학교 1,000만원, 영석고등학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소하천에 본민락천외 18건으로서 16억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수해복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재해대책용 모타수리로 과목변경으로 102만원을 감했습니다.

178쪽 시설비로 자금동사무소앞 중로3-3개설공사 시비부담으로 6,030만원, 중랑교 교체공사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7억 7,1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섰기 때문에 시비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교통쪽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보상비 부족액 1억 9,6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공탁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금동 8통우회도로 확장공사로서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4,500만원은 사업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전반적으로 수해복구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뭉뚱써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전에 건설과에서 세부계획서라든가 이런걸 미리 주면 참고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게 없고 설명만 듣게되면 의원들이 아마 대다수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거에요, 뭐해서 얼마 몇건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 멍하니 넘어갈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료가 올라올 적에는 미리 세부계획서 같은걸 한 부씩이라도 주면 예산 다루는데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79쪽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축석고개 해 가지고 7억 7,100만원인데 이게 안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커브진데를 일부 도로를 피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커브진곳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거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율만큼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도비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최규인 11억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규인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나 이쪽에서 통보온거하고 우리가 파악한거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노선은 피고 노면정리하고 할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거진다 내려와가지고 급커브있잖아요, 자동차들이 많이 박힌다고 해서 급커브를 산을 사가지고 헐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직 구체화된 설계는 없네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안에 사업시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올해안에 발주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전체계획은 저희가 추정한게 29억입니다. 29억중에 이번에 추경세우고 해 가지고 19억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공사로 내년에는 9억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부족분 10억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도 도비보조가 50대 50으로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총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비시비 부담율 관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98수해피해원인분석 재해복구대책수립 용역비하고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수해복구 1억5천은 올해 수해가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분석으로 대책까지 하는 용역이고, 두 번째 용역비는 측량설계 해 가지고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98수해피해 원인분석및재해복구대책 수립용역으로 1억5천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학술용역을 의뢰하려는 견적을 받아본 업체는 어디인지 하고 견적내용은 얼마인지, 용역을 주게되면 과업내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규인 이거는 토목학회에 견적을 받았는데 4억5,7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5천정도 섰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했는데 올해 수해난거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복구대책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견적을 토목학회에만 받아봤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토목학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두군데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1억5천만 잡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과업내역이 있으시면 과업내역에 대해서 견적이 나온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아직 용역발주는 안된거기 때문에 세부 과업지시는 안된거고 견적을 받은거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번에 1억5천을 용역비를 계상함으로 해서 착수는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착수는 되는데 전체용역을 생각했던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해야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과업을 짜른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원래가 과업을 주면 거의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수해복구비라든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돈인데 금년도에1 억5천정도가지고 시작을 해놓고 내년도까지 하자 이런 취지에서 1억5천만 세운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이고 4억이고 세워서 자금이용을 바르게 하는거지 1억5천 세워놓기만하고 명목상으로 하는거지..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올해 발주는 하죠.

류기남 위원 발주를 하는데 전체 부분이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이것도 공기를 따져가지고 2년이나 이렇게 걸린다면 연차별 집행이 가능한데 당해연도에 끝난다면 되는데, 이 용역도 건설공사처럼 총괄계약을 하고 연도마다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1억5천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더 들어가니까 3억이고 4억이고 세워달라는데 사업의 큰 왁구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1억5천만 세운다는 건 우선 확보부터 해보자하는건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최규인 전체용역을 해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지표조사나 이런거로해서 올해 발주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크게 나누면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복구대책을 세워야되니까 크게 나누면 수해피해 원인분석부터 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원인분석한데 재해복구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수해가 재발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였었고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의정부에 또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이었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용역이 어차피 상당한 시일을 끄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원인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서 내년에 또다른 폭우가 있다면 그때는 전혀 대비가 안되는 용역이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후년부터 대비가 돼야지 용역이 내년 수해 전에는 안끝날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먼저 구체적인 수해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충실한 과업수행을 위해서라면 용역비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레고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과업수행을 위해서 예산에 절감만을 위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수해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항구적인 대책수립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절감하는거 보다는 확대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인 과업지시 내역이라든가, 현재는 계약이 안돼 있으니까 과업지시가 안돼 있겠습니다만 과업에 대한 부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이번 폭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시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32만원이면 굴삭기 사이즈가 있을텐데 어떤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06입니다.

유승열 위원 일반적으로 30만원인데가 있고 32만원인데도 있는데 시에서 보면 각과마다 다 틀리던데 이 부분이.

○건설과장 최규인 중기임차료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때 쓴 겁니다. 이 기준은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중기협회가 있는데 덤프도 협회에서 25만원 받고 굴삭기도 30만원으로 해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공사를 하면 더 싼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는 기준요금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면 아무래도 더쌀거 같은데요.

유승열 위원 아니죠. 개인이 한다면 요금문제가 안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데 관공사는 결재가 확실하니까 더싸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에 수해난 이후에 임차장비를 사용하면서 굴삭기협회하고 서울하고 중기협회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물가정보가격 참조해 가지고 세군데를 합산해 가지고 기준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임차료가 지금현재 보다는 만원에서 3만원까지 적게 지급을 하고있는 현상입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03이 25만원, 06이 30만원, 07이 35만원이던데요.

○건설과장 최규인 그 내용은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주식과 비자주식이 있습니다. 자주식은 단가가 비싸고 비자주식은 운반비 같은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작게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식 같은 03은 26만원이고 비자주식 03은 25만원으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토지측량수수료가 감소되게 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기정과 경정간에 필지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가능3동하고 의정부3동 호원동 3개지구로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계획까지 경기도에 승인을 맡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일부는 해 가지고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로부터 홍수가 났기 때문에 홍수위고를 재검토해 가지고 여유고까지 더해서 하는거로 재검토지시가 내려와서 한것만 86필지만 하고 당초 900필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17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 보상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진입로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다 개설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송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못 줬었어요, 녹양동 쪽입니다. 이번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공탁을 걸라니까 그만큼을 법원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유승열 위원님이 중기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승열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타당한 얘기에요. 왜냐 어차피 시에서 각과에서 살림을 하는 측면으로 봤을적에 가급적이면 세수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중기를 임대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중기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사용하고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쓴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협회 차원이라든가 업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싸게해가지고 해야지 협정가격에 맞쳐서 한다는건 조금 성의가 없지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당시에 건설붐이 없어서 다 놀고 있다가 막상 일이 생기니까 그럴 적에 시에서도 너희들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돕는 차원에서 적게 받아라고 할 수도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앞으로도 그것뿐만아니라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의정부시를 생각한다면 꼭 어떤 협정단가에 맞쳐서 기준을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은 협의를 하시라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규인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178페이지 자금동사무소앞 중로3-3호선 시비부담하는 부분이 기정보다 경정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작년에 발주를 한건데 하다보니까 지장물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횡단부분이 당초에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 그냥 할줄 알았는데 2천만원정도가 늘어나고해서 6천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당초 설계할 때는 건널목 부분은 협의가 돼서 할거로 계산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고 용지비는 추정을 했었는데 더 들어갔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자금동8통 우회도로확장공사인데 96년도 부족분이 올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건설과장 최규인 96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 한건데요, 올해 연말까지 할건데 이것도 철거는 완전히 안됐습니다. 이것도 보상비하고 영업권 같은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호우피해 복구지원 식비라고 750만원은 집행한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수해당시에 동에서 동직원들 먹은건데 모자라서 동으로 줄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신 내용들이 여러건 있습니다. 98수해피해원인분석 및 재해복구대책 수립용역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준용하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들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자금동사무소앞 중로3-3호선 그리고 자금동8통 우회도로확장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분에 대한 증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액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18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무허가건물 잔재처리에 대한 트럭운송임차료 224만원하고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장비임차 포크레인을 5회에서 2회로 줄였고 철근해체용접기를 5회에서 2회로 줄임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트럭임차료가 트럭이면 몇톤 트럭을 말씀하시는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실정에 따라 쓰려고 28만원 잡아 가지고 10대 세워놓은겁니다. 연말이 다가왔는데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2회만 남기고 줄이는거로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15톤이면 15톤 차종에 따라서 틀릴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를 하면 상황여건을 봐가지고 좁은 골목은 조그만거 끌고 들어가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사실적들이 있으시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 들어와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렇게 안되는 것이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전혀 발생이 안된건 아니고 35만 2천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장비사용만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했고, 잔재처리를 버릴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영개발과장 권혁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예산안 23쪽 사업수입증 공영개발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6억 1,431만 7천원에서 금회에 42억 6,048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 7,408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먼저 예금이자수입으로서 환매조건부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예상했던거보다 41억 7,87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장암지구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할부이자가 증액이 돼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암지구내에 토지환매해주는 토지대금과 이자가 12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암지구 토목공사를 조성하면서 레미콘단가 차액 환수금으로 1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암지구토지보상 과지급금 환수금으로 5만6천원 계상했고, 장암지구 철탑이전공사비 정산환수액으로서 1,3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예산 77억 2,807만 2천원에서 69억 7,607만3천원이 증액된 147억 4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757만 8천원을 계상했고, 상수도광역5단계 부담금으로 4억 6,6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5억 4,2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35쪽 자본적수입은 823억 8,495만 5천원에서 46억 6,304만 1천원이 감된 777억 2,191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암지구 지하보도 편입토지 환매대금으로 1,1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암지구 일제측량으로 전세보증금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이 50억이 도에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암지구 전기공사 선급금환수금과 토지보상금 환수금으로 8,6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95억 4,153만 8천원에서 73억 7,928만 6천원이 감된 921억 6,225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용현지구에 교통영향평가 재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암지구 용현지구에 일부 부족된 보상금으로 2억 1,2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지구에 한전고압철주 이설비로서 부족분 2억 3,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용현지구 장암지구에 대한 감정수수료 및 평가수수료를 5,9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실시설계비를 1억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이와같이 기술심의 수수료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암지구에 지중하전기선로 부담금 4억4,500을 계상하였고, 장암지구에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청산금으로서 9,923만 5천원을 계상했고, 장암지구 단독주택 중도금 반환금으로 1억 6,0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84억 5,429만2천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39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용현지구교통영향 재평가용역에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재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공업단지 남측이 주거지역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충녹지로서 30m를 구성토록 돼있는데 바로 주거지역 편으로 12m도로와 단지내 도로가 3개가 접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충녹지 길이가 450m가 되는데 3개도로를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개를 해야됩니다. 그러므로서 완충녹지가 약 주거지역에서 볼 때 150m정도가 개방이 되도록 돼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거로 고려해볼 때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로를 일부 변경하는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3면이 도로로 연결되는걸.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접합이 되는걸 절단시켜서 공단내에서 3개도로가 연결이 안되게끔

류기남 위원 진입부분 이외에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죠. 별도 구획하는 개념이죠.

류기남 위원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공영개발과내에서 자체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시자체에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41쪽에 용현지구 아파트형공장건립을 삭감시켰는데 용현지구를 아파트형 공장건립으로 할 계획이 있었던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계획은 잡혀있는겁니다.

금년도에 여러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작년부터 용현단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경기한파로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900평 정도가 확보돼 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 3월달에 사업취소가 아닌 유보조치를 해서 2천년부터 계획하는거로 계획수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비를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용현단지를 지가도 내렸고 작년도부터 도시형공장 아파트형으로 하겠다고 웬만한 중소업체 오너들은 그렇게 알고있고 아파트형으로 하게되면 그리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2,3년씩 지연시키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유보하기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을 유치를 시키려고 예정했던것 때문에 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주극히 거의 신청하시는 분이나 하겠다는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MF상황을 탈피하고 경제가 호전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2천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는 주변에 몇분 제조업체 하는 분들이 거기를 하게되면 싼거로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없더라 그랬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35쪽에 장암지구 지하보도편입토지 환매대금이 계상돼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한것인지.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신곡지하차도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구지정이 돼서 어느만큼 활용하겠다고해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불필요한 토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원소유자한테 지구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도로 판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만은 없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본인이 또 원했어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 지하보도 관계 때문에 사용이 특별히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환매가 이루어졌고, 장암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지하보도를 몇 개 설치했습니다. 지하보도에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 지역이 불량 청소년들이 야간에 통행하는 분들에 대한 불량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하보도가 너무 깊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직 장암택지개발지구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시설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그런 대체주민 통행설비를 만드실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장암지구는 10월15일부로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측면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육교는 지양하는 추세고 실지 기존도로같으면 지하보도를 하고 싶어도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존 교통소통하면서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보다는 보행인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차량의 교통소통원활 그런 큰 장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육교에 비해서 2배내지 2배반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어느 도시구간에 지하보도로 나가는 것이 추세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하보도 자체에 사람심리 측면을 볼 때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4개소의 보도가 있는데 추동아파트앞이나 신곡지하차도에 있는 2개소는 보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암지구 2개소는 아직 양쪽에 입주가 다 안되고 유발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통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진입하더라도 기피하는 심리가 많이 없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문제는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보면 장래에 어떤 도로상에 굴착을 해서 매설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지표선에서 4m이하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에 따라 시설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성 또는 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시민이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노약자 장애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에도 98년 본예산에 장애자용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수해복구사업이 더 시급하고 해서 내년으로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에 이러한 지하보도의 설계기준이라든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대체설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편의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39쪽에 장암지구에 토지취득비가 2억 1,200이 계상돼있는데 토지취득비가 새로 계상되게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것은 예산상에 새로 계상한거로 돼있는데 이거 말고도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보상비는 많고, 토지보상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은 했는데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정정개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40쪽에 신곡지구에 부용,추동아파트 상가유지관리비로 세웠는데 무슨 내용이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부용아파트하고 추동아파트 상가에 미분양된 상가가 15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기본료라든가 수도기본료 이런거는 저희가 시장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추동은 분양이 안됐어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상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고도 6개가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왜 이렇게 안 나가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94년도에 준공해서 매각을 시작했는데 법적으로 일정한 아파트를 지을때는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아파트 상가들이 대형매장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분양이 안되면 딴데라도 놔야 될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작년에 대폭 인하해서 분양을 시도했는데 안 나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한 사람하고 임대 놓은 가격하고 몇%포인트를 하락해서 임대해놨는지 자료좀 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한전 고압전주 이설비가 2억 3,500씩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용현지구는 3개의 철탑이 있습니다. 최종설계를 해 가지고 한국전력관리처에서 시행을 하는데 26억 4천만원으로 최종정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3,500만원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한 보조자료가 도착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쪽이 송산지구입니다. 남쪽이 기존에 동사무소 뒤쪽으로 민락동에 공장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사업지구가 도로 경계서부터 남쪽 빨간지점이 주거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는 공터도 있고 난립된 공장등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12m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단지내 교통량하고 인접지역하고 순환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단지내 도로하고 3개지역이 연결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완충녹지가 공사를 해놨습니다만 자연상태를 해 가지고 흙을 절취를 안하고 이런 형태로 깎아져 있습니다.

도로는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이거를 개설해서 연결하게 되면 3개지역이 개방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나마 자연상태로 녹지기능이 상당히 저해되지 않겠느냐, 또한가지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접합시킬 때 서해아파트 그 길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내에 있는 교통량하고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같이 이용하게 되니까 혼잡이 야기되고, 그래서 재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단지를 연결해 가지고 단지내 교툥량만 발생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재평가를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분양평수가 줄어들겠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다소 줄어듭니다. 이공사비도 개설하게 돼있는데 이 공사비는 향후 가서 해도 문제가 없다보니까 이 공사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30억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임의대로 폐쇄를 하고 개설 안하고 공동준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까지 개설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용역회사도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제일 바람직한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현재 출구로 되어있는 공단내 출구양쪽에 있는데 메인 출구가 아닌 보조출구 두군데를 이쪽 주거지역하고 같이 쓰게 되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그런 우려를 교통영향재평가를 해서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이 상태는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재평가를 하는겁니다.

류기남 위원 안으로 내부도로를 내기 위해서 의도된 재평가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 의도는 다 반영된 평가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용역을 줘야되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원래의 교통영향평가 받았던 거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려는 부분도 기인하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나중에는 언제라도 해야죠.

류기남 위원 주거지역 주민들을 위한 입장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공단을 하면 아무리 도시형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주거지역하고 상당히 이격시켜서 최대한 차단시켜 주는게 유리하거든요.

류기남 위원 꼭 주민들하고 차단시켜서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공단이 있으므로해서 주위에 같이 상가는 아니지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로가 차단돼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주변에 상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립이 돼서 문제가 될 수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차도로 폐쇄를 하더라도 보행자도로 개념은 자연상태로 이용하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근이 될 수있게끔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보다 더 폐해를 주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주출구가 두 개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주출구가 두 개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도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나중에 확신은 못합니다만 부결되면 예산낭비하는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부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해봤어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시에서 그렇게 제기하는 것이 자기네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류기남 위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됐나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하면서 평가를 미쳐 생각을 못했나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93년도에 한건데요.

류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써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옛날에 공영개발과장계시지만 2대의회에 들어와서 지중하사업 해야된다고 했는데 장암지구 할 때인가요 지중하사업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민원발생이 있다해서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지중하가 되는데 1,2년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씩 걸리는건데 계획 단계에서 완비가 돼야 공사가 되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나 재평가해야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주민들이 볼 때도 집행부를 신뢰할수 있는 것이지, 토지를 갖고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용현준공업단지도 그 계획이 되니까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여지가 틀린거에요.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변경을 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폐해를 주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참고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지역개발기금 기채한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직 발행은 안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부분인데요.

류기남 위원 미차입된 부분이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미차입된 부분입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 지역개발기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50억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 예산승인해줄 때 사전에 도로부터 가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입목적에는 공사지연으로 삭감된다는 건데 그게 맞는 부분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당초에 예정대로 세입이 있었다면 지원해주는데 당초목표보다 상당히 미달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시군에 당초에 승인해줬던 지역개발기금을 전체를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삭감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세입감소라는건 각 지방자치단체가 빌려간 돈을 못 갚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빌려간 돈을 상환이 잘 안된거죠.

류기남 위원 그런데 지방채 미차입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금오택지개발사업은 공사지연으로 자체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던데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아닌데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서로 생각하는게 틀린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올해 추진하는 공사를 다 못한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저희가 재정판단을 해봤는데 금년에 50억이 삭감되더라도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채 받으려고 요청했던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그만큼 금년도에 다른 부분이 세수가 발생 되가지고 보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발생 되가지고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라는건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우편집중국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수입이 감정을 해보니까 13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 내에 약 60억정도가 들어오는거로 계약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앞으로 기채를 쓰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네요. 쓰고자 할 때 제대로 적기에 쓰지못하는 경우가 앞으로 기채요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많은 부분을 요구할텐데 필요할 때 공사비로 써야될 부분들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면 업무지출도 많이 올거니와 많은 부분에서 지출이 차질이 오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 우편집중국이라는 부분이 없었다면 보전될 부분이 없는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금오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은 사용을 안해도 차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권혁창 예산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민간대행사업비 미군시설이전비에 대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계상했었는데 한미합의각서가 체결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60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186쪽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가 도비가 17억 5천인데 1회추경때 15억만 계상이 되고 2억5천을 착오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도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87쪽에 건설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국내여비 2개월분에 대한 11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8쪽에 과오납금인데 93년 11월달에 의정부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조달레미콘 대금을 조달청에 납부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과다로 환불이 됐다고 해서 102만 5천원을 환불해 달라는 겁니다.

178쪽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로203억 7,332만 8천원을 증액했는데 2백억에 대한거는 기채로 해서 잡은 거고 3억은 도비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미군시설 이전 추진현황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최근에 10월1일날 실무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2사단내에 발생하는 하수를 의정부시에서 전담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오수를 받아줄 경우에 오수장 담장을 후퇴하는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군시설 이전관계에서 국도3호선 공사와 관련된 40m도로로 하게 되면 CRC하고 오수처리장 담장이 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월1일날 최근에 만나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은 일단 후퇴해주는거로 했는데 1일 2천톤씩 하수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의정부시에서 처리를 해주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2천톤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는 납부해야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역앞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 3호선을 1단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서 2단계로 역앞에 미군시설 이전관계하고 7월2일날 회의할 때 36만 7천평이라는 부지를 스탠리 앞에다가 해달라고해서 그거는 면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7월22일날 의정부입장을 다시 반송해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6만3천평으로 기존 대체시설 1대1로 거기까지는 다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담장 후퇴하는거만 먼저 추진하고 미군시설 이전문제는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해서 11월10일날 다시 실무적으로 CRC에서 만나는거로 돼있습니다.

미군시설 이전문제는 건설지원과에서 업무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미측하고 협의하는 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쪽 2단계 사업까지 합의각서가 체결이 돼서 가시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훨링워터를 정책담당관실에서 했고, 국도3호선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일원화를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바뀌어서 국도3호선을 우선 처리하고 역전앞 부분을 2단계로 처리한다는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네요, 그 당시에 정책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역전 앞부터 추진하고 국도3호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안되니까 일원화해서 1단계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거는 1단계로 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CRC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시설이 있어 가지고, 우선 저희가 요구한거는 경민학원쪽에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70m만 후퇴해달라 그리고 오수처리장 관계를 하고 CRC전반을 후퇴하는거는 대체시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역전광장하고 같이 묶어서 추진하자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1단계로 경민학교 담장에서 지하상황실 있는 부분을 치고 나가는거 그거만 합의하고 오수처리장부분 하면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우선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2단계로 역전광장하고 대체시설하고 이전문제를 협의한다는 거죠.

류기남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부분에 합의가 되는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얘기할 때는 한미행협에서 정한거는 대체시설 지워주면 되는데 미군측이 요구하는거는 대체시설 자체도 돈만주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안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거 들어보면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현금 문제는 그런 얘기가 국방부에서는 현금으로 줄수없다는거고요, 지금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시공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고 다만 설계감리하고 시공감리는 미측에서 하는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되는데 10일날 가면 공문으로 제시해주게 돼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도 60억이나 금방 98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했는데 금방 될거처럼 된 예산도 이렇게 성립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국도3호선도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 문제 때문에 장시간 요구하면서 답변하고 질의하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군부대 시설 문제가 완전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 성립됐다가 예산 사장하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앞으로 할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관계도 합의각서가 거의 그쪽에서 초안이 왔거든요, 오늘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보다 조금 대체시설 범위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게 있어요. 그게 합의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거는 35억정도 되거든요, 그 돈만 해주겠다면 당장이라도 합의각서 체결은 되기 때문에 합의각서만 체결이 되면 예비군연대에서는 내년2월까지, 예비군시설을 훈련하지 않는 기간에 사업이 돼야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2월까지 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요구하는게 예비군 휴게시설하고 포병실내훈련장을 해달라는거 거든요.

120평하고 240평을 왔는데 그 문제까지 우리가 먼저 1차로 요구한 5월달에 온 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거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빼달라고 했는데 오늘 온 거를 보니까 먼저 온 거하고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도로로 인해서 훈련장이 양쪽으로 끊어지니까 위에 땅도 토지이용도 못하고 훈련목적상에 포병훈련도 이쪽에서 했는데 연병장이 줄어들고 해 가지고 지상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딴데 토지를 확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연습하게끔 훈련장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그거만 다한다면 합의각서 체결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장부터 해도 되고, 아니면 서울시계에서부터 해도 되고 내년도 사업비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얘기가 됐는데 국비지원 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150억에서 200억범위내에서 주는데 다만 지방비로 그만큼 확보가 돼야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통화를 하고 중간에 회의중에 와 가지고 그 얘기가 돼서 관철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구두 상으로 지방비 확보하면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런데 정책적인 사업은 거의 확실히 해줄 모양입니다.

안계철 위원 저쪽에서도 직원의 얘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담당 사무관인데요

광역기획단인데 거기서 광역철도하고 광역도로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될거로 봅니다.

안계철 위원 일예로 지금 과장님 내후년에 가서 돈이 안 내려왔다 자리 바뀌었다하면 그만이고 그 사람도 역시, 나쁜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찾아가서 매달리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누가 통화한거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육병관 계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통화한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교부 도로기획과에 국고지원담당 강세인 사무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3호선에서 200억이 승인되면 4백억이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중간에 우리가 시청IC부터 호원동 시계까지가 급한거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백억정도면 어느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예비군훈련장 구간이 183억정도 소요되고요 훈련장 종점에서 서울시계까지 150억정도 되고, 다만 토지보상비 50억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이전하고 관련되서 못한 부분은 별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200억이 승인됐을 때 국비지원을 받다보면 소요예산은 380억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훈련장하고 보상비 50억하고, 그러면 급한 대로 가능동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는 된다고 보는거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미군부대하고 그부분빼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기한은 언제까지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계획한거는 2002년이고요 그 구간은 2천년까지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어저께 기채승인 받기 위해서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현재 국도3호선이 본래의 목적대로 준공이 될 때의 효과하고 지금 준공이 안돼서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흥선로를 통해서 나가는 도로의 차들이 많이 줄어든거 같아요. 육안으로 봐도 많이 줄었는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구간이 완공돼야 되는데 일부구간의 문제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합의단계에까지 도출이 거의 이루어졌을 때 다음연도에 예산성립을 하는데 예산성립된 부분들이 잘못돼서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각서가 이행된 이후에 예산성립이 돼야 안심하고 공사할 수 있고 ,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고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게 아닌가, 개인대 개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기관대 기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성립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서고서 추경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될것이다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군시설 이전관계는 시설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합의각서가 어느정도 초안이라도 왔다갔다할 정도가 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도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면 금방 착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대쪽에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시적으로 안되다가 최근에 연대장 새로 오시고나서 협조적으로 돼 가지고 사격장 이전문제도 그렇고 협의가 도출이 되거든요.

류기남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러한 부대조건 거는 것이 예비군연대에서 올 봄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에서는 대체시설 요구하는 범위가 너무 많고, 여기다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사단에다가 해달라는거거든요. 여기는 연병장하고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못하고 포병전술훈련하는거 같아요.

류기남 위원 봄에 부대조건 달았던 내용하고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올 봄에 얘기했을 때는 수용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오늘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입장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해서 하는게 실무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실무자 생각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35억 범위내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35억 범위내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용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로 전재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여기에 시설 외에 대체시설외에 추가로 요구하는거지만 토지를 무상양여 받는 거나 이런걸 봐서는 여기 연병장에서 하던 건데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실내에 훈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겁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실무진의 입장은 그걸 수용해서라도 빨리 하고싶은 입장이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빨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부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인터체인지가 생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장께서 구두 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국도비 시비의 예산사용내역이라든가 추이뿐만 아니고 지금 협의가 되고있는 예비군훈련장 CRC부분에 대한 협의과정 그리고 대체시설요구사항 예산내역을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98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상금에 개발부담금이 5,969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동안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추정해서 다섯 번을 잡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189페이지 추경에 1억 1,22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500필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100여필지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된 서식을 인쇄를 안했고, 건축물관련 서식도 인쇄를 안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감리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을 계상했었는데 감정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6회로 잡았는데 4회로 경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개최할 것을 감안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 4회에서 2회로 했고, 현재 1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1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작업에 급양비, 소유권 및 토지이용 전산입력작업에 따른 급량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190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6회에서 4회로 줄은 이유는 평가위원회나 분할위원회 개최할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그런 모양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 당시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4회로 줄여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경정에 관한 것이 직권으로 경정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민원은 점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더 올해보다 더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류기남 위원 98년도 예산반영 할 때도 6회정도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6회로 계산해서 예산반영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4회정도해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다른 부분도 감액을 많이 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실예산 성립할 때 실질적으로 열릴 수 있는 회수만 반영을 해서 예산성립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위원회가 더 많이 열려야 할 가능성은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정상적으로 하면 3회정도면 1년지가를 결정하는데 지나간 연도의 지가라든가 변경을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거를 심의 하려니까 1,2회를 추가해서 개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가를 보상을 한다면 모를까 보상을 안하고 하더라도 지가 때문에 민원은 많아질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개최는 현재보다는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리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이 계상됐다가 감정토지가 없어서 미집행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사실은 민락택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개발부담금 자체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99년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 230만원을 감액하신 것은 대체인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삭감하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이용전산인력으로 당초에 작업할 것이 있을거 아니냐해서 추정해서 해놓은것인데 나머지 급량비 가지고 건축물관련 전산화 작업에 쓸 예정이고 계상한거는 당초부터 예상을 해서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용수수료에 대한 시세입 삭감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으로는 24억 1,905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은 32억 96만 1천원으로 추경삭감액은 7억 8,1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료수입 감으로서 7억 4,440만 5천원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율감소로 인해서 4억 9,5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17%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IMF와 경제악화로 인하여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있고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율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12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7,697만 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폐지 및 미운영등으로 1억 7,17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밑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수해복구 및 구난투입으로 견인단속을 미실시하고 그래서 3,749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대행사업 경영수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입은 경정에서 24억 1,905만 9천원 지출은 10월말현재 22억 1,152만 2천원 그래서 수지는 2억 7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추경에따른 대행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에서 22억 1,152만2천원 기정예산액은 23억 3,593만 7천원 그래서 1억2,441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서 16억 7,354만원 기정예산액은 17억 9,795만 5천원 그래서 1억 2,441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총무과에서 1,293만원, 영업과에서 1,14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일용인부임에서 10명이 휴직이라든지 폐쇄됐기 때문에 10명의 인건비가 1억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월정료 감소가 27%인데 급수별로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월정료 감소는 급지별로 1,2,3급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과 같이 줄어들은 숫자를 얘기하는겁니다.

안계철 위원 주차료수입 감소금액이 막대한 금액이 나와있어요. 7억4천이라고 하는 돈인데 여기에서 설명해주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노상 폐지된 상태하에서 중앙로타리 부분하고 경의송산로타리 부분이 TSM사업 관계로 해서 폐지가 된거 같은데 그러면 송산로타리것은 가서 보셨고 중앙로타리 경찰서앞에 상임이사께서 나가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나가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노면주차장이 많은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주차가 어떻게 돼있나도 보고 상황을 조사해서 교통과에다가 1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회신조회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1차는 준공이 안 났다고 얘기해 가지고 회시불가처리를 했고.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장을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답변 받았고 서면으로 받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과에서 2차로 송산로타리라든지 파발 구교육청앞에 있는걸 다시 환원해 달라고 교통과에다가 공문회시한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한 부분도 북부역앞하고 중앙로타리 송산로타리하고 북부역 로타리도 일부 보상은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도 역이 복선공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주차를 운영을 해서 주차수입을 올려야 될 것이고 두 개의 로타리도 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43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143일간 그냥 놀리고있는 상태하에서 공단에서 교통관리과에다가 착공하는 시기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걸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낸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다시 안전지대로서는 불법주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하겠다고 하는 공식요청을 서한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1억이 삭감되는데 1억원이 삭감된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별로 새로 신규 채용한 인원은 일용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85만원에서 95만원선까지 봉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10명 계산해 가지고 1년치는 1인 연봉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억원이 삭감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봉급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연간평균치입니다.

안계철 위원 삭감된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1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금년 1월1일부터 총봉급액에서 현재 주차장이 관리원이 그만두더라도 인건비는 줄어든 만큼 평균치를 계산해서 연말까지 계산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1일부터 계속해서 쓰는게 아니고 1월달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3월달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차액을 전부 가감을 해 가지고 평균 10명이 인건비를 저희가 삭감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면수입이 막대한 돈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1급지 3급지 노상노외가 운영을 못하게 된 시점이 8월부터가 많아요. 그러면 8월달에 8월까지가 일용인부가 8월까지는 몇 명이었고 8월이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영업과장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주차관리원이라는 것은 딱 몇 명이다 하는 것을 8월달에는 정확한 숫자는 저거하지만 92명정도 됐었고 현재는 82명, 주차관리원은 하다가도 나가고 새로 보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는.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8월달에 몇 면이 없어졌느냐하면 160면이 없어졌어요. 8월전에 92명에서 그러면 8월달에는 160면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주차관리원을 몇 명을 줄였냐 하는거에요.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그것은 북부역에 3명 구교육청 5명, 송산에 6명, 빈자리에 7명이 공식적으로 줄어든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7명이 9월1일부터 봉급이 안 나갔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자연감소 해 가지고 딴데 배치하고 그래서

안계철 위원 전체적인 숫자로 9월1일부로 92명에서 85명으로 됐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박종흔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7명이 줄어든겁니다.

안계철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아까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린 거하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안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추경세입세출 요구서를 보면 공단에서 2차추경에 예산 당초에 요구한 것은 세입이 3억2천이고 세출이 2억3천이고 예상수입이 8억6천, 변경된게 세입이 24억, 세출이 22억해서 예상수입이 2억 그렇게 되는거로해서 세입감소가 7억8천만원, 그리고 감액사유 발생에서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3개주차장이 페쇄가 됐습니다. 북부역 주차장, 구교육청앞, 송산교차로 전부 8월달에 폐쇄가 됐는데 북부역 주차장은 월평균 1,100만원, 교육청앞은 480만원, 송산교차로는 360만원해서 예상되는 감액수입을 추정해 본다면 1억원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상임이사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주차료수입이 공영주차장 이용율 감소라든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시에 공영주차장이 휴지가 됐다거나 견인료 수입이 감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IMF세입감소원인을 인정한다고 볼수는 있으나 7억8천이라는 세입을 감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97년도에 민간위탁금 노상주차장 수입을 보면 그때만 해도 1억9천 약 2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월달부터 관리부분에서도 인건비가 줄여졌지만 일용인부임에서도 인건비가 줄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봉급이 나가고 경상적 경비가 나가는 부분보다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질책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답변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세입감액사유가 발생한거는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셨고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일정부분은 주차장 휴지라든가 폐쇄가 됨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은 본예산에 따져보면 25%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의 1/4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세입을 감하는 내용이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잘못계상된게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나 앉아 계신 이사장님이나 9월1일날 부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세입에 대한거를 나중에 와서 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 들어와서 사업을 9월달에 와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세입세출에 대해서 7억8천이라는 돈이 됐기 때문에 작성이 됐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예산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나간 것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미달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주차장으로서는 평균 2억5천만원정도 한달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평균약 2억4천에서 2억5천의 수입이 있었고, 환수주차장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환수가 된 뒤로는 2억6천에서 2억6,800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래도 환수주차장과 기존주차장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98년도에는 월평균 2억6천정도의 수입이 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차량증가와 주차장 이용율이 증가가 되고 주차단속이 강화되면 충분히 32억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목표치를 32억에 예산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IMF등 경제악화로 25%정도 차량증가가 둔화되서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주차장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상에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저희도 구조조정이라는 명제가 닥쳤기 때문에 우선 그런 구조조정에 맞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할 것이고 주차장 운영관리도 체계를 지금과 같이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전직원은 세일즈맨이 돼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차장사용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주차장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있는 650면 녹양동에 이면도로라든지 주차장을 새로 개발해서 삼천리회관 뒤쪽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개발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과에다가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의 주차장수입보다 시설관리공단에 환수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수입자체가 더 떨어지는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상이군경회나 장애인들하고 이런 분들이 위탁경영을 했을때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을 때 관리부분비용, 경상적 비용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수입쪽으로 보면 위탁경영했을때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나타난 계산에 의하면 작년에도 환수할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실 그렇게 금년에 32억에 대한 것은 세출에 맞춰서 결손부분이 발생했는데 주차장만 가지고는 결손이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회관관리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회관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기존에도 환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나 장애자단체에서 할 때보다는 수입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은 도로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를 일부만 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가 수입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그것 이상의 수입을 발생할 수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 안계철 위원님도 폐쇄되면서 일용인부임이 주차관리원 인건비하고 자료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차원에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주차관리에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대비를 해서 분리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게되면 올해 고수부지 주차장에 수해시 진입금지 지장물을 설치한다든가 안내문을 설치한다든가 보안등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수부지 주차장은 주로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데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입하게 돼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주차면들이 올해연말까지 시와 약속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주차장을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환수를 해서 저희한테 대행 위탁사업으로 넘겨줘야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도 저희한테 세워진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요구한 사항이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환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맡겨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저희 자신들이 힘 하나 없습니다. 한다 안한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예산이 어디에서 주체가 되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보적인 생각이라든가 주차장을 환수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을 해야지 먹을 떡만 만들어 가지고 떡을 제공해줬을 때 그 떡을 내가 여러 가지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것만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떡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전혀 놀고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도 어떻게 주차장이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누차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상의를 했고 교통과에도 전부다 공문으로 회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위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제공을 해드려도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좋은 아이디어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에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내역을 보게되면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급에 대한 삭감조치가 있습니다. 2,442만 5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1차 추경때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박병수 1회 추경때는 실행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기금으로 해서 월 10%씩 120%를 상여금에서 삭감한 금액을 삭감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설관리공단에 총괄세입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자료 24억 1,900만원이 맞습니까, 이건 주차장만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회관관리사업수익은 얼마나 나오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5억 2,52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한 세입감소부분에 대한 예상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금액이 현재까지 계산한 금액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주차관리 사업수입만 7억8,200정도가 감하게 되고 회관관리부분에서는 특별히 세입이 감소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예.

○위원장 유재복 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이용율도 적게되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회관관리 부분에서는 감소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IMF영향이 있습니다만 수영장 관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이 없을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회관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방설명한대로 시민회관 수재로 인해서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직동수련원이 수재로 인해서 1개월 동안 예약된 부분이 취소됐던 부분이 있다해도 수영장관리를 철두철미하게해서 회원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소부분이 폭이 안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근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새롭게 신설하게 됐고 그 동안 한가족쉼터를 설치하고 나서 예상수입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를 다루면서도 서바이벌 게임장의운영,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지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했고, 서바이벌 게임장에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제시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사무실을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저희는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을 원활하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옮겨라 그래서 저희는 1동사무실로 옮기는 거로 알고있고 기획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초쯤 이사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별도로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가게되면 거기다가 헬스라든지 다른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청소년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추가로 최근 부제운영에 따른 주차장사용료 감면부문이라든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부분이 있었습니다.98년도 세입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286억 5,370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15억 9,578만 7천원, 특별회계가 감 29억 4,20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험특별회계 5억 6,322만3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 19억 9백만1천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감 6억 4,128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감 5억 5,246만 5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 4억 255만 6천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은 1억 9천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 대비 0.67%에 해당하며, 일반회계가 1억 9천만원으로 시제출예산안대비 0.6%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본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김기성
교통관리과장윤기혁
건 설 과 장최규인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권혁창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지 적 과 장정장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윤상용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박병수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명진택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박종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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