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심진주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8년 10월28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29일에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0월29일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규정에 배치되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의 일부조항 삭제 및 시민민간환경단체등에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수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2조의 시 환경기준의 설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배치되므로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13조의 환경위생평가의 조치는 상위법령인 국무총리 훈령 제229호인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의 규정에 명확하게 그 내용이 규정돼 있으므로 이번에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8조의 시민민간환경단체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수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원만하게 처리되어 수준높은 우리시 환경행정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더할수 있도록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4월10일 제정되고 동년 7월9일 일부 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 되었으나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서 동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으나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는 시환경기준의 설정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는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행정계획 사전협의 내용으로서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환경위해성 평가의 조치내용과 배치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동조례 제18조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나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수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및 타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례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환경보호과장 조연환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같이 이번에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제12조하고 1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조 13조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되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제18조의 내용이 환경기본조례안의 내용이 민간단체라든지 연구소 환경단체등에서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대로 이 사항은 도 조례에서도 돼있고 타 시군에서도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이 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 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생태도시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며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해가지고 시에서는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조례가 작년에 61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순천, 광역에서는 울산인가하고 시에서는 전남에 순천시가 조례를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미비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보호과장 하시던 신관성 과장께서도 현재 개정안에 삽입이 돼있습니다만 재정지원, 기금하고 재정지원에 관한게 빠져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를 했을 때 현재로서 기금 마련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돼있지를 못해서 현재 의정부시의 여건으로 봤을때는 너무 급하지 않나, 그래서 조항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않나하는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집행부 환경보호과에서 봤을 때 현재 입장에서 환경관련된 시민단체나 연구소라든가 이런 실태파악과 현재 환경단체에 정확한 내용파악이라든가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환경조례 기본조례안이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빨리 제정이 됐습니다. 도보다도 저희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조 13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규정이 되었고, 민간환경보전에 대한 지원사항도 그때당시에 봐서는 민간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저거하지 않았냐하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5개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부환경연합이라든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의정부지회, 자연보호 의정부시협의회, 사단법인 야생동물협의회, 의정부시YMCA등 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분야 그런 환경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환경분야를 같이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운동, 환경관련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연구라든지 또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줄 계획이고 환경단체가 활동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사항을 받아 가지고 환경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의정부에 몇 개단체가 있고 그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전쯤 됩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집행부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이 됐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지금 환경단체 말고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불과 예산이 얼마 지원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입장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수있다고 조례로 정해놓음으로 해서 집행부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위하고 환경단체를 인위적으로 관리할수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환경단체하고 집행부가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예산도 주어지고, 예산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있어야 사업적으로나 같이 역할을 분담할수 있는 입장이 되는거지, 우리도 왕왕 보지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서도 문제시 돼서 여러 가지 곤욕을 겪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례만 정해놓는다고 해서 할 일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해서 우려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류기남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행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같은 경우도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환경단체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추진도 하고 실지 저희시에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 그대로 우리 의정부시내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들에 대한 자체내지는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해오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낀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라할까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많은 시민운동도 펼쳐왔지만 그분들과의 깊은 대화 내지는 제도권내로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일을 했더라면 소각장 건립에 대한 그러한 시민들의 계도 홍보 내지는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다는 자체가 저희 환경업무 관련 담당과 내지는 시 차원에서 깊은 대화와 연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회의를 통해서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러한 실무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북부나 기타 다른 환경보호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북부 연합회에 사무국장도 만났고 거기에 고문으로 계시는 강성기 목사님도 찾아뵙고해서 앞으로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국장 책임하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의정부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 13조가 삭제되게 돼있는데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삭제되게 됐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3항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설정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설정 능력이라든가 조사연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기본법 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수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먼저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료요구도하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해야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상위법 관계가 얘기가 자꾸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달에 도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기준이 설정되면 저희는 그 조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이 검증돼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사실상 그런 연구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게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2조라든지 이런 사항이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조사연구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환경기준에 대한 설정이 지금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설정이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행정규제를 풀어가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을 규제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단시일내에 강압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야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환경이 앞서가는 나라다라는 행정적인 전시적인 대외홍보적인 행정절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 설정이 꼭 빠르게 설정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고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2항에 시민 환경단체등에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등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고하신 5개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설치라든가 운영금에 대한 보조도 가능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시민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보조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설치를 해서 환경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운영에도 예산이 지원될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원을 할수있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민간단체에 설치운영 관계로 해서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까지도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것만 지원하시겠다는건지 그걸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구상에는 그부분까지도 재정지원을 할수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설치를 해서 인건비지원은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더라도 환경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것만 되는겁니다. 보조금성격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의정부시에 지방의제 21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환경기본조례 18조 2항에서도 규정한것처럼 시민단체가 참여할 경우 지방의제 21과 같은 그러한 사업에도 사업을 수행할수있도록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현재 지방의제 21은 98년 9월22일날 기본계획은 계획은 마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의정부시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 환경종합보전계획이 1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환경에 대한 것은 수질,대기,폐기물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망라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한계절에만 집중돼서 될 수가 없고 4계절에 대한 변화사항을 같이 판단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정부의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시민이라든지 기업 시가 함께 실천할 행동강령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시민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고 시는 어떻게 해야되고 기업은 어떻게 추진해야될지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의제를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98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계획으로는 99년 12월 정도에 의제가 확정이 되고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공포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의제 작성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도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때서부터 환경단체와 시민이 어차피 이거는 시혼자서 의제를 실천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과 시하고 기업 연구소라든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재정에 대한 계획안은 정해졌습니까?
환경보호단체에 재정지원 상태를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아직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5개단체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부하고 협의회하고 연구단체하고 정확한 명칭을 알수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지원은 환경관련단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역시 해당되고 연구소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예산안 공문을 받은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아직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 재정지원하는 부분이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면 예산상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앞으로 보조가 되면 민간에대한 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고해서 지원한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련 해가지고 서두에서도 안산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이 공모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할당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지원이 될겁니다.
○류기남 위원 사업예산 지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예. 다른시군과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먼저 됐는데 거기에서는 시민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에서 환경보전관계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나오면 사업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항, 조사등해서 이런데 사업비가 지원이 될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원해주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할수있게 되는데 근거가 있어도 지원하는 부분이 재원도 그렇고해서 오히려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면서 환경보존기금이라든가 기금화를 해서 연차적으로 가면서 환경단체 실태파악도 하고 서로 신뢰도 쌓아가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환경보전기금을 노인복지기금 못지않게 환경부분에 대한 기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서 풀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다보면 사회단체 많은데 행사해야 되는데 풀보조에서 나가는거로 아는데 풀보조에서 나가지만 거지 동냥한다면 이상하지만 행사하는데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실적위주로 지원해줬다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거에 사실 조례까지 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됐을 때 문제점, 이런걸 뒷받침 하기 위해서 기금화를 해가지고 장기중장기 계획으로 환경분야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드는게 바람직한데 애메모호하게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 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할수있다고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있으려면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류기남 위원님께서 깊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조례를 개정할 기회를 만들어서 기금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과 아울러 그 제도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재원말씀이 계셨는데 그 재원을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실적으로 보면 약 7억 5천정도가 환경부담금으로 고지가 돼서 70%정도 징수가되고 2억4천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한다라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고 방금 말씀계셨던 본 사업에 대한 환경관련단체 지원금도 재원은 환경부담금에서 사용할수있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 경유를 쓰는 자동차의 경우에 받고 있는데 환경부로 올라가면 그기금의 일부가 시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일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자체는 환경부에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하여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환경웅변대회,대물려쓰기행사,홍보상설매장개장, 여성환경교육, 재활용품수거체계 및 경제성조사, 녹색가정만들기 및 녹색생활보급운동, 안산도시환경탐사, 시민환경교육, 안산녹지생태탐사대활동등 사업내역으로 운영을 해왔군요, 저희도 좋은점은 받아들여서 앞으로 환경단체와 진지한 사업계획 논의를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계획이 마련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의정부시에 환경기본조례중에 18조항이 새로 설치됨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기에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환경보호과와 의정부시민이 함께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소명의식이 부족한 듯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과 환경보호과장께서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지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당해 계획을 포함한 도시전체의 각종계획의 기본이 될 수있는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등 장기적인 종합적 계획수립으로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계획범위로서는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이고 당초에 177.515㎢에서 남양주시구역 25.09㎢를 뺀 161.005㎢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97년 8월19일부터 98년 11월26일까지 1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3,400만원이고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7년 9월10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2월10일날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98년 2월25일날 의회에 사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 3월부터 4월까지 2차 중간보고회 및 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도 5월4일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5월26일날 과업중지를 했다가 7월8일날 4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8월18일날 3대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9월5일날 과업을 재개해서 10월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해당기술사인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에서 이용주 상무께서 상세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상세한 설명은 동명기술공단 이용주 상무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주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상무 이웅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기술공단 이용주입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미 4차례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공청회때도 들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하고 공청회때 나왔던 의견들 순서로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계획은 광역교통계획, 의정부를 중심으로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 고성간도로, 퇴계원 왕징간 도로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장암 송산 금오 민락등 이러한 택지개발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전략하고 도시정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까지 하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양주 별내면 지역이 제척이 돼서 161.005㎢가 되겠습니다.
저희 2016년에 인구는 저희가 지금현재 인구가 30만입니다만 45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5,6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장암민락 송산 금오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한 인구증가 이러한것들을 고려하고 자연증가율을 고려해서 총 인구규모를 2016년에 45만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은 의정부동을 중심으로한 지역을 도심으로 설정하였고, 가능 녹양동 지역하고 금오 신시가지 지역을 부도심으로 설정을 해서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도시간선도로는 동서 삼축과 남북 4축으로 해서 설정을 하였고 도시 전철망은 수도권 순환철도라든지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 계획등을 수용을 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계획도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가지 정비는 도심지 정비는 상세계획이나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기존 시가지내에 부적격 시설등은 이전을 해서 부지가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부적격 시설로 본 것은 공장이나 군부대 이러한것들을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를 정비해서 일정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기타 교육시설 확충에서는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남북교류에 대비한 교류협력 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양동에 환승역사를 건설을 해서 이 지역이 장래 교통결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랑천은 치수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문별 계획에서 생활권 계획에 보시면 인구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생활권 설정을 의정부전체를 한 개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랑천을 경계로 해서 동부 생활권하고 서부생활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생활권은 금오,송산,장암이 되겠고, 서부 생활권은 가능,중앙,호원이 되겠고 특수생활권은 양주군 그린벨트지역인 주내하고 장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의 개발방향으로는 금오는 역시 광역행정업무 중심으로 송산지역은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로, 장암지역은 이지역이 온천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그리고 수락산 자연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고, 서부생활권중에서 가능동은 유통상업물류기능을 부여하고 중앙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은 중심상업 업무기능, 그리고 호원생활권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이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인 주내하고 장흥지역은 역시 관광이나 역사 문화지역으로 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있고 녹지용지로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거용지중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용현동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지역을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로 변경하고자 하고, 상업이나 공업용지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군부대 용지를 시가지내에 장래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용지에서는 녹양동에 운동장하고 장암동에 하수처리장 주변을 녹지용지로 그대로 두고, 직동공원내에 집단 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정비하고, 장암온천지구를 유원지로 계획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역세권 정비계획입니다. 역세권 정비계획에서는 대게 대상이 되는게 의정부 녹양 망월사 금오 양주 이러한 곳들이 집중 개발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으로서 업무 서비스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 지역은 도심 재개발이라 든지 상세계획을 통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양역은 역시 환승역으로서 부도심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육성 상업위락 기능을 집중 육성하고 주요 접근로를 확충해서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수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망월사는 신흥대학이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부여를 했습니다.
금오역은 이지역이 장래 경기북도청 또는 지금현재 북부출장소가 유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광역행정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보행광장 셔틀버스 운행등 이러한 기능들을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양주역은 이 지역이 양주군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역광장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량주택지 정비계획입니다. 지금 의정부지역내에는 기존시가지 내에 슬럼화된 지역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원동하고 장암동 용현동 신곡동 지역이 있는데 호원동 지역은 회룡역 북서측 지역이 되겠고, 장암동지역은 장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남쪽, 용현동은 용현주공아파트 북측, 어룡골입구, 신곡동에 청룡마을을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오동의 중랑천 지역하고 가능동의 안골, 의정부의 신흥부락 이러한 지역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택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이전적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내에는 여러개의 군부대가 산재해있고 군부대지역이 도시개발이나 정비를 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정부역 일원에 있는 캠프 훨링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이 의정부시내에 있는 미개발지로서 만약에 군사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효자노릇을 톡톡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군부대지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부족한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기능같은 것을 이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라과디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는 공원녹지하고 공공업무기능 그리고 주거기능을 부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풍치지구 정비계획입니다. 풍치지구는 지난 71년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면서 이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대신 풍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풍치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지정을 해서 상당히 개발 제약으로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장래 주거지역을 1,2동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 아파트이하 또는 단독주택이 들어설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대게 동서 3측하고 남북 4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도로계획은 간선도로, 대게 도로 폭원으로 이야기하면 대로가 되겠습니다. 폭 25m이상을 주로 다루는데요 동서 제1축을 고양에서 연결되는 국도39호선에서 국도43호선을 통해서 포천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라과디아 군부대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축은 서부우회도로 광장에서 남양주로 연결되는 국도43호선으로 연결되도록 동서2축을 잡아봤습니다. 동서제3축은 서부우회도로 광장에서 동부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연결해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3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북4축이 되겠는데 제1축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 흥선로타리에서 경민학원 서측으로 해서 미2사단쪽으로 해서 광성리 국가지원지방도 350호선과 연결되도록 했고, 제2측은 기존국도3호선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측은 중랑천 동측도로로서 동부 우회도로입니다. 그리고 남북제4축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통해서 퇴계원 왕징간 고속도로로 연결토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철하고 철도계획인데 잘아시겠습니다만 경원선 교외선등 이러한것들이 일부 복선전철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가화 계획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수도권 순환철도는 경원선과 환승체계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계획은 지금현재 계획이 나와있긴 합니다만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해서 기존시가지와 신개발지 인구 밀집지를 연결해서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은 장암에서 신곡 금오쪽으로 연결해서 포천쪽으로 연결이 돼서 광역전철망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대게 공원녹지체계를 저희는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호명산을 연결해서 자연적인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적인 도시가 느껴지도록 했고 중랑천을 도시 남북의 주 녹지축으로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중랑천에 일부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중랑천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 의정부역사 추동공원간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해서 이지역을 의정부시의 큰 문화축으로 형성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으로는 도심 자연공원 수락산 천보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근린공원 계획에서는 평화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타 택지개발지에 있는 공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직동공원내에 집단취락지를 공원에서 일부 해제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직동공원내 취락지 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원동 직동공원내 회룡골하고 외미마을에는 집단취락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를 하고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구역 재조정이 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약 88.8%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정부시에서 필요로하는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양환승주차장이라든지 빙상경기장, 화물터미널, 민자역사, 행정타운 공설묘지 이런것들을 그린벨트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고, 양주군 지역에서는 유양리 일원에 원골 마을이라든지 삼상리 일원에 제2민속촌 그리고 마전리에 평화동산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그린벨트 내를 활용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대게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인구, 이런거 이외에 산업 사회 문화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때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것만 말씀드리면 녹양도 일원에 유통상업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계셨고, 장암온천지구를 저희는 계획을 유원지로 계획했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계셨고, 기타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대게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계획안 내용하고 공청회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가능유통상업지역내에 주민들이 해결해 달라고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세부 설명에 대해서는 동명기술공단 이용주 상무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인 답변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에 대해서 이용주 상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질의하신 유통업무상업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동안 유통업무 상업지역이 10여년 넘게 개발을 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 쪽에서 유통업무 시설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구상을 하는 도중에 IMF라는 한파를 맞다 보니까 당초에 참여를 했던 업체들도 지금은 참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고 공청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유통업무시설지구는 한수이북에 대한 상업유통에 대한 기능을 위해서 사실상 결정해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상에서도 유통업무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 실과하고 저희가 이것보다도 상위계획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과 주민들에 대한 의견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98년 9월11일 1단계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획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무의미한일이 아닌가, 왜냐 이게 1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게 아니고요.
○김광규 위원 제얘기를 들어보세요. 앞으로 제외된거 아닙니까, 2002년이 돼야 다시 받을수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다닐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권보호,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셔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13년간이라는 동안 시에서 무분별하게 잡아 놨던 것은 사실이에요. 가령 이러한 일들이 집행부 고위간부들한테 이런일들이 취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드리는 것이 공청회때 제가 안나서 자세히 못들었지만 대다수 유통업무설비지구에 토지주들이 다 누구나가 원하는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과거에 이걸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IMF다 뭐다 해가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먼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번 IMF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유통업무시설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여기저기에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달려들었던 기억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경전철사업과 맞물려서 개발을 하게끔 주겠다 이런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 인근시에 고양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도봉 창동 지역에서 농수산물 유통지역으로 굉장히 잘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다시한번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역할밖에 안되지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이번에 재정비기간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 시점을 놓친다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강력하게 건교부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질질끌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그 지역은 과장님이 시에서 오래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는 교외선 철로로 인해가지고 분리가 돼있어요. 교통문제도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들이 13년간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은 상업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물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붙잡아 놓을게 아니라 그분들 소원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의견과 의회 의견과 전문기관에 대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깊숙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동명기술단 상무님한테 들었던 부분인데 동서 1축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양에서 포천간 도로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라과디아 부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라과디아 부대라든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장애가 뭡니까, 미2사단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수없죠,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풀고 나갈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는 실무적으로 미군부대 이전관계는 실무과가 이전에 대한 것은 협의할 사항이고 저희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지금현재 있는 의정부시에 대한 시가지 내지는 시 전체를 봐가지고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동서축과 남북축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지표를 주기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거지 지금 여기서는 개발을 어떻게 한다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표를 설정해 놓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서 필수적으로 녹지를 확보해야될 법적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녹지는 법적으로 시가지는 1인당 3㎡ 이상이고 외곽지는 1인당 6㎡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상 확보된 녹지면적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도 법상 최소면적보다는 많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 도시계획안에 인구가 2016년까지 45만 이상을 추산하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자연녹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녹지에 사는 주민들 아까 설명에서도 풍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곳을 이번에 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수있게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분들한테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못하고 있는것과 다름없어요.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이번 도시계획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주십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내가 녹지면적을 물어보느냐하면 자연녹지가 의정부에서 가장 큰곳이 입석부락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입석부락은,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구역내 2016년내에는 군부대를 제외하고는 군부대는 개발예정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존치를 하는거로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김광규 위원 녹지로 존치하는거보다는 양성화 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물어본거는 우리가 보유하는 녹지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을적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양성화가 될 수있게끔 그러한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원이고 녹지부분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로 계속 붙잡아 놓을게 아니라 어차피 집단취락시설로 형성이 되있고 또한 공장이나 축사 이런쪽으로 공장은 없지만 축사나 창고 일부 자동차 중고매매단지가 그리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거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6년 내에는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바꾸는게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 재정비 기간에는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거는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거고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으로 돼있는데 2016년안에 지금 말씀하신 입석부락은 용도지역을 바꾸는거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도 물론 바뀌어져야 되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재정비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때가서 반영해야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본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016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시에서 해주는게 주민한테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의정부시가 가장 어려운게 자체수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현재 재정자립도가 60몇%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가지고 그런 이득금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적에는 앞으로 의정부시가 도시기본계획 구상해가지고 개발하는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끌어나갈 지방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장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는데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동공원이 있습니다. 추동공원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의정부시는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라고 누구나가 다 알고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접해있는 서울 상계동 도봉동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의정부쪽으로 와서 최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될 수있는 추동공원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러한 위락시설을 만드는데 도시계획하시는데 큰 힘이 되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저희는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추동공원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개발계획 자체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될 사항인지 농림과가 업무가 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리또는 하게 돼있는데 저희 도시계획부서는 결정해 놓고나면 저희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어떠한 예를들어서 공원내에 대한 어떤..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시 농림과도 국장님들 회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용역을 하면서 인구증가부분에 재개발 사업이든지 미군부대 이전등으로 인한 인구유발 요인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다 포함시킨겁니다.
자연증가율이라든가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공원계획에서 묘지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시립공원묘지로 송산동에 있고 광적은 도시계획권을 벗어나죠. 벗어나 있는데 납골당 형태로 현재 현충탑옆에 있는 부지를 제가 알고있기로는 묘지공원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계신거 같은데 현재 두군데의 시립공원묘지도 만장이 돼있고 요즘 신문지상이나 TV보도를 통해서 장묘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묘지공원화 하기에는 현재 면적이 작다,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법인들이 앞으로는 할수있게 법령이 정비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인 묘지공원이고 납골당 시설이 돼야지 의정부가 형식적으로 우리도 납골당을 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해서 묘지공원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이 되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실질적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세워도 납골당 사업을 할수있는거고 아직까지 정서가 맞지 않지만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같은데를 보면 도심내에 공원시설로 해서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다고 볼수는 없지만 예를들어서 직동공원내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면 시청옆에 물론 혐오감은있지만 과감히 그렇게 해줌으로해서 장묘문화도 바꿔가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있지 않나해서 그런 입장에서 장기 기본계획이 구상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현충탑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납골당으로서의 역할이 어렵지 않나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면적이 좁다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시가 산 땅에만 시설결정을 할수있는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거의다가 시가 매입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장암온천지구를 녹지용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온천지구가 장암일대를 온천지구로 고시가 됐단 말이죠. 나중에 다시 녹지용지로 전환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같은 것이 예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현재녹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안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온천지역으로 고시는 돼있지만 용도지역상에는 현재는 자연녹지로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라과디아 자리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국도43호선과 연결된다는건데 도시기본계획중에 예를들어서 캠프라과디아를 이전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전을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39호선하고 43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이 라과디아가 옮겨지지 않으면 연결이 안된다고 봐야죠?
이거는 10년후의 설계를 보고 미래를 설계해 본거다하고 도망가실게 아니라 미래를 그려놨다가 만약에 우리가 형성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미래를 막연하게 그려놓을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구상을 했을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한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라과디아 자체가 우리가 미군부대를 옮기기 위한 것은 첫째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게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미군부대와 접촉돼있는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있고요, 그다음에 역전과 라과디아 부분을 옮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축을 동서축을 라과디아로 현재 돼있는 도시계획상 35m도로로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동서1축을 잡아놨던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게 20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 의정부가 경찰서에서 들어가는지역이 일부만 뚫더라도 상당한 교통의 원활이 가는데, 그거하나 자체도 해결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거죠. 그래서 예를들어서 라과디아가 이전이 안됐을 경우에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그후에는 이런 도시기본구상을 갖고 이랬을 때 1안을 가지고 안됐을때는 2안도 대책이 되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동서1축과 2축 3축이 있는데 동서1측이 안됐을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여건상으로 봐서는 지역여건상으로 봐가지고 도시에 대한 형성돼 있는 것을 봐서는 라과디아를 통과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그게 만약에 안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미2사단 앞쪽으로 우회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방향으로 동서1축을 잡는거 보다는 라과디아쪽이 잡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사항인데 앞으로 안됐을 경우를 염려하시는데 안되게 되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서 2축이나 3축을 먼저하고 동서1축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최적의 방법은 라과디아로 통과하는 방법이 최적지 노선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을 반영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현재 가능3동 경민로타리 바로위에 교외선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폭이 30m가 넘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그지역에 있던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그대로 이용되고 있지만 새로 건축물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자하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다가 그부분을 굉장히 길거든요, 가능3동 경민학원에서 북부역까지 시설녹지가 30m이상이 됩니다.
그것이 개인토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것까지 묶여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사유지고 일부는 철도청 땅인데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그쪽 지역에다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예를들어서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것은 재정비때 반영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볼때는 개발하는 개발지마다 상황이 틀리겠지만 제가 의정부에서 볼때는 신곡2동 택지개발 하면서 중앙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같은데서 보면 소공원이 상당히 많이 돼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형태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때는 신곡2동은 중앙공원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공원같은데 그게 어떤 신시가지도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체육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많은데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이용빈도나 역할은 못해주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오택지나 민락택지나 택지개발이 많은데 그런데서 구상을 잘 가지고 가야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지역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사업은 고밀도다 보니까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공원에 대한 면적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단지별로 해가지고 중앙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근린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재정비에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재정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도시에 대한 기능이 공원에 대한 기능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부분은 현재 같은 신곡동인데 신곡택지라든가 장암동하고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많이 들어가고 공원도 물론 규모에 맞쳐서 들어가겠지만 공원이라고 내놓을만한 그런게 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오택지말고도 개발을 할 때 공원이 배정되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단독주택 상가가 들어갔으면 그런생각이 들어요, 다 짤라놓고 하다 나머지 공원면적을 채우기 위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뜻은 분명히 전달 받았는데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최소면적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을 구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공원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 시민에 대한 정서생활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어린이공원 뿐만이 아닌 도시근린공원을 도보공원, 사람이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이어서 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유승열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타운에 있어서 입지선정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몇군데나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타당성 조사는 실무부서인 당시 청소과에서 세가지 입지를 놓고서 검토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에만 반영하는거로 골격을 잡은겁니다.
○유승열 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 보니까 묘지공원조성이 있고 납골당도 자일리로 들어오고, 쓰레기 종합타운도 들어오고, 쓰레기 적환장도 금오동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십사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기전에 납골당과 쓰레기 종합타운에 대한 것은 사전에 관리부서에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3개지역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해서 도시기본계획 구상을 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저희들 자금동이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공간구조 5페이지 보면 공간구조가 있는데 92년도 기본계획하고 97년도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기본계획 변경안하고 변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의정부에 형태랄까 성격을 규정지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왜 기존에 92년도에서는 의정부에 금오 용현 장암에 3지구 중심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기본계획변경안에는 1도심 2부도심으로 나눠졌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가 원주민보다는 밖에서 유입된 팔도주민들이 들어와있고 지형적으로 갑자기 아파트가 생겨서 호원동과 장암동쪽에 아파트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의정부를 중심으로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역할보다는 밖으로 , 예를들어서 호원동 쪽에서는 상계동에 미도파백화점이 있어서 출근하는데 도로상에 불편함이 없으면 하등에 문제삼을 일이 없어요, 의정부를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할분담이라든가 응집력이 부족한거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 도시공간이 주로 택지개발쪽으로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동쪽하고 가능동도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거공간을 확보해 놓고있는 사항이고 녹양동에 5지구하고 금오동에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시설에 대한 확보가 돼있고 하다보니까 2부도심으로 녹양 금오동으로 선회가 된거로 판단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녹양동하고 금오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물론 돼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건하에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도시재정비때 결정이 돼가지고 지난번 재정비때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그부분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2부심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부분을 도시공간으로 2부도심으로 잡게된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도시가 살기좋고 쾌적하게 살기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장기발전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는건데 부심으로서의 역할, 예를들어서 민락단지 같은 경우 송산지구는 인구 10만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어떤 큰 테두리에서 부심지로서의 역할분담이 돼야지 이렇게 2부도심에서 가능 금오, 의정부 동구하고 그런 역할분담이 잘 될 수있는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명기술공단상무 이웅주 저희가 공간구조를 설정할적에 이론적으로는 대게 형태를 상업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상업업무중심, 서울 같으면 사대문안이 있고 그 주변에 청량리라든지 신촌 영등포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생활권이 생활하는 중심 생활반경에 중심을 주로 상업업무지역으로 공간구조에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정부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의정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이 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에는 금오용현장암 이렇게 생활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린생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업무상업기능 도시를 대상으로 한 그지역을 대상으로한 업무나 상업기능이 들어가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가능 녹양동 지역이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교통의 결절지고 그래서 상업기능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리고 금오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장래 경기북도청이 될 수있는 북부출장소가 들어오고 하니까 업무중심이 됩니다. 광역행정의 업무중심이 되고, 녹양역주변에는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업업무기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지역마다 상업지역마다 특성을 주어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개의 도심과 2개의 부도심으로 같이 키우는 것이 의정부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가져올수있다고 생각을 해서 2개의 부도심과 1개의 도심을 설정해서 공간구조를 설정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새로 개발해서 교통의 중심지고 금오지구는 행정적으로 개발을 해서 행정적인 중심지가 되면 나머지부분 장암 신곡 용현 이런 부분에 한측은 단지 주거기능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잖아요.
○동명기술공단상무 이웅주 대게 보면 생활권을 설정할 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하면 큰 아파트는 단지같은데는 근린주거중심이라고 해서 결절점에 큰 상가가 있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근린생활권이라고 해서 조그만 상가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로 상업위계가 큰거 작은거 근린생활 이렇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장암지역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동사무소가 있으면 그런 것이 생활권의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것이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심이라고 하면 신촌이나 청량리나 영등포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문화도 즐기고 다 하잖아요. 그런 역할로서 장암이나 신곡이나 용현이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쇼핑도할 수 있고 하는 역할을 만들어주게끔 해야 교통도 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부심을 녹양하고 금오로 잡다보면 같은 의정부에 살지만 의정부의 어떤 역할보다는 서울에 밀접한 그래서 테두리안에 들어오지않는 입장이 될까봐,
○동명기술공단상무 이웅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생활권 설정을 할적에 중심지 설정을 할적에는 주로 물건 사러 가는걸 얘기합니다. 쌀을 산다든지 약방을 간다든지 그런건 가까운 도보권에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복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더 큰 시장에 가고, 귀금속을 산다든지 하면 서울로 간다든지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시장권을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생활권에서 구매할수있는것도 있고, 부도심에서 구매할수있는것도 있고 도심에서 구매할수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동하고 금오지구같은 경우는 유통중심지, 금오지역은 행정업무의 중심지 이렇게 기능배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잘알겠는데 의정부가 안고있는 특성 때문에 도시기본구상 안이라는 것이 의정부에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부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돼야 되는데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니까,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상수도문제도 수돗물만 끌어와야 되고, 오히려 쾌적한게 아니라 인구가 50만 수용할수있다고 하지만 50만의 의미가 자족도시로 50만이 됐을때는 경제의 한 블록이 돼서 자체내에서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런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쪽이나 이런데로 해서 분산되고 의정부지역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구매행위라든가 이런건 서울쪽에 나가서 하게되면 의정부에 가져올수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개념까지 넣어서 했으면 하는거죠.
○동명기술공단상무 이웅주 그런개념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주변에 있는 도심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류기남 위원 성남이나 부천이나 의정부보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동명기술공단상무 이웅주 차이점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구성안을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모래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장암동 16,17통 지역이 서울 나가다가 동부순환도로 나가다 보면 검문소 우측도로에 보면 군사보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의정부에서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런데 상습수해지역으로 돼있어요, 지금 기본구상안에는 거기는 제외가 돼있다고, 제외가 된 이유가 왜 그런것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미군부대도 이전계획이 있고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은 그정도는 풀어서 3개통 주민들이 살고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이번 도시기본구상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안하고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게 거기는 개발쪽에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으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부분은 한계가 돼있어요. 물론 개발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쪽은 가능하겠지만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그쪽으로 맨트할 사항은 없고 다만 단위별로해서 재정비때 시설로 해가지고 단위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있겠지만 도시기본구상으로 할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상에 안들어가면 거기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군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는 향후 17년 2016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고하는 플랜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가 가지고있는 일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가지고 도시기본골격을 구상하는건 공공시설부분을 하고 공영시설부분 지구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도시기본골격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21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공공시설 부분외에는 사실상 배제가 돼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한 개발방안이라든가 이런걸 말씀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골격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본 상태에서 기본구상도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공부분하고 그거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을 해놓은게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상태에서는 거기있는 주민을 위한 계획은 없는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은 수립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의정부시에서 앞으로 바라볼건 뭐가 있습니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법상으로 거기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으로 묶어 놨으니까.
○안계철 위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공공시설밖에 안된다 하는걸 모르는건 아닌데 이러한 것은 시에서 건교부소관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제 오늘의 주거집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된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그린벨트 일부는 해소되고 나오는데 의정부시에서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한 무슨 방편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걸 요구하는 거에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의정부시민이 살고있는데 나보란 듯이 하고 돌아서있는거 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10년후 향후 20년후에는 어떻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완화시킨다든가 조치를 취해야할 강구중이다 그런 구상자체는 돼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항에서 주민세 안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래서 그부분은 물론 도시계획상에 그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지역을 바꿀수 있는 조항이라면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사항에서는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계획은 사실상 기본계획에서는 구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에서 많이 완화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축도 일부는 허용을 하고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주택도 원주민한테는 60평 정도로 지을수 있게끔 많이 완화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6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보장할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하든가 그지역에 대한 발전구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다 마찬가지 조건이다 하는얘기죠. 아까 서두에 라과디아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라과디아도 이전한다는걸 확실히 모르는 상태고,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게끔 여러 가지 플랜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거와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제한구역도 의정부시에서 전체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풀어서 거기 주민들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핑크카드에 들어가서하려는 생각을 하고있다는 의정부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신문지상에서나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상에다가는 용도지역을 바꾸겠다 하는걸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도 의정부시민이고 법에 꼭 묶여있다고해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계되는 분들은 능동적으로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1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계획에 보면 국립공원이다 이런데 입장료를 다 내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해조사를 하다보니까 송산에 오리골 같은데 참 좋더라고요, 이런 자연발생 유원지를 막아서 하지 말고 유원지를 조성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자금동에 축석고개옆에 계곡 같은데 이런데는 손을 대지 않아서 시민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틀을 이어 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26페이지 보면 전철 및 철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계획사유에 보면 지하철7호선과 연계하여 기존 시가지와 신개발지 인구 밀집지를 연결하여 교통대책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지금현재 서울시하고 의정부하고 전철기지창 보상도 4백여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적에 과연 경전철 사업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한대로 할수있을까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경전철사업이 그동안 경전철추진과라고 해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조직개편으로해서 교통관리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시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당초 7호선하고 연결해가지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시가지를 통해가지고 송산쪽으로 연결하는 경전철망을 구상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 7호선이 계속해서 연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경전철에 대한 기존망을 활용해가지고 7호선과 연결을 시켜서 도심에 대한 교통을 분담할수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연계를 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의정부시경전철 추진사업단이 있으면서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안되고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보지만 과연 현실에 맞는것인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경전철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경전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까지 도시의 발전구상을 하면서 이런 경전철이라든가 전철 및 철도 계획상에는 구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구상을 한거고 실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을 민자유치 승인된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상에는 경전철 사업도 구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도 거론이 된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계획 구상에는 경전철이 들어가야죠, 들어가는건 누가나가 공감을 하고 느낍니다. 그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건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의정부시청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얼마나 이거로 인해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결실이 안좋아가지고 항상 이때까지 질질 끌려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적에 과연 이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장암동 전철기지창도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도봉산하고 의정부하고 연계가 된다는 보장이 확신이 없어지는거야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발상이 나오나 듣고싶어서 질의를 한번 한겁니다.
두 번째로 34페이지 정비계획이 있어요, 중랑천 정비계획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14만톤 수질을 가압하여 상류쪽에 공급하고 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멋있는 말을 기재한거같아요. 그런데 제가 답사를 하면서 느낀거는 그쪽 부분이 도시가스 관 이런 부분들이 매립돼있습니다. 이걸 가압하면 올려서 하겠다는건데 상세히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거는 환경친화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용량이 14만톤입니다만 1일 20ppm이하로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중랑천이 알다시피 건천입니다. 우기때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급류에다가 갈수기때는 건천화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을 중랑천을 살리는 차원으로 봤을때는 1일 14만톤이라는 것을 그냥 버릴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가압라인으로 해가지고 부용천상류나 중랑천 상류로 물을 보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 차원에서 건천화를 방지하고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업도 중랑천 정비계획상에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 각 실무부서에서 의견들을 제시한 내용도 있고 그동안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된것들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면 정책변화에 따른 계획들이 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의 수정이라든가 용량에 대한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소각장 시설용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톤 2기로 되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톤 1기로 되어있는것처럼 실무부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정독을 통해서 새롭게 자구의 수정이라든가 계획이 변화된 부분에 따른 수치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은 미래상 실현을 위해서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개발계획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21세기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태마의 설정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의정부를 어떠한 도시로 개발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동 유통업무지정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않아 토지주등 관계인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용도지역 변경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자연녹지 풍치지구 시설녹지등은 도시계획상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효용가치가 상실된 부분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원묘원 납골당등이 조성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시설 공원입안시 시민의 접근이용이 편리한곳 및 공원시설 설치등이 가능한곳을 공원으로 지정 조성이 원활히 되도록 검토할 것, 동서축을 이루는 가로망은 계획되어 있으나 미군시설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않는 만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장암동 서울시 경계지역 자연부락은 금번 수해로 침수피해를 본 지역이므로 불량주택 개선사업등 주거환경개선지역등으로 검토하기 바람, 자연자원 보존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동막골계곡 자금동 축석계곡, 송산동 오리골 계곡등을 자연공원또는 유원지로 지정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등 의정부도시계획(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후 반영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안계철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안계철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3,313명에서 3,014명으로 299명이 줄어서 국비시비 4억 8백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 885명으로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6월말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경로연금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1억 9,212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금년 7월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예상인원이 당초 2,428명이었습니다만 2,129명으로 줄어들어 국비와 시비 2억 1,58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사회복지사업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04명에서 122명으로 18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86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입니다. 당초 14명이었습니다만 11명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98실업대책을 위한 저소득 취로사업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830만 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거택보호자가 1,346명에서 1,731명으로 385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9,551만 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서 당초 계획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만 47명으로 숫자가 낮쳐졌기 때문에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2,621만 2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으로서 97년도 생활보호사업비 잔액 123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도비보조반환금의 97년도 생활보호사업비 994만 8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비 80%에 해당하는 금액 4억 5,057만 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서 도비 20% 해당되는 금액 1억 1,264만 5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로 의료보호기금 일반운영비 목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억 6,322만 3천원을 진료비로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115페이지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100명에서 47명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지난 5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인원을 그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 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재료비에 실업대책을 위한 저소득취로사업 기정보다 늘어났는데 3,800만원정도 늘어난거 같은데 원래 IMF한파가 오지 않았어도 저소득 취로사업이 진행되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 말고 시비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해서 쭉 진행돼 오다가 5월달부터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 취로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것도 동에서 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라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심사를 해서 동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이 시행되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같습니다. 1일 2만3천원.
○류기남 위원 인원적으로 보면 몇 명정도나 늘어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인원이 4,8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 취로인원을 보면 19,00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5천명 가까이가 특별취로사업 혜택을 받아서 취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거택보호비에서 수혜대상이 1,346명에서 400명이 늘었는데 금년한해 400명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별안간 400명이 왜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거택보호비는 책정기준이 65세이상 노쇄자나 18세미만 아동 그다음에 임산부 폐질이나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IMF 체제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이가 공부상에 올라가있는데 가족은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고있단 말이죠.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여기에 계상이 안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호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일부 동에서 너무 지침에 경직되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공부상에 부양의무자의 자식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담당들한테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나타날 경우에는 어디서 지급을 해야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에 포함이 안될 경우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조자로 책정되는 기준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원래는 금년말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거로 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들 광역시에서는 자체 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순시비로 국도비 보조없이 순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때 의회 방문할 때 그 조례를 카피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 했더니 지금 사회과장 설명드린대로 한시적으로 우선 보호를 해서 생계를 지원해드리고 그러고도 안되면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그런 자체로라도 해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부분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광주광역시 뿐만아니라 부산 광역시에서도 벌써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공부상으로 인한 미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하신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유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특별회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입이 5억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모두 진료비로 계상하셨는데 지금현재 의료보호 진료비로 지출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연간 국비로 지원되는게 40억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32억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각 은행에서 진료비청구되는 것이 체불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저희 소관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에대해서 기정 1,989만 5천원을 199만 9천원을 삭감한 1,789만 6천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중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28억 3,625만 2천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기정 2억 4,399만 4천원인 것을 3억 6,153만 2천원을 증액시켜 6억 552만 6천원으로 증액편성됐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연탄운반비 지원관계는 당초에 조사보고는 382가구로 97년 10월달에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82가구로 책정해서 보고한게 293가구가 되다보니까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가지고 인원이 삭감돼서 276가구에 대한 1,487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일 4장으로 6개월치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1장당 70원씩 운반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연탄값은 300원이니까 230원 자부담으로 70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대상 가구중에서 연탄사용한 가구가 196가구가 되고 이유는 실업이나 실직가구중에서 연탄사용하는 18가구, 산비탈이나 벽지 오지 가구중에 41가구, 98년도 대상자는 97년도 9월에 조사한거고 도비 50%, 시비 50%로 감액도 도에서 100만원 감액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99만 9천원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2단계공공 근로사업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는 IMF이후 실업구제대책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가로 정비등 29개 사업으로 순수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억 3,625만원이 88%에 해당하는거고 시비가 3억 9,047만 3천원이 12%에 해당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관계로 해서 3억 6,153만2천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되게 돼있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이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으로 이어졌으나 IMF이나 경제 대란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서 3억6,100만원중에 국비 2억 8,900만원 도비 3,600 시비 3,600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92명에 대한 5만4천원인데 1회추경에 342명해서 24만 3천원, 98년도 2회추경에 622명해서 60만 5천원해서 36만 1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전액국비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순수한 국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이 대기자가 160명이 있는데 그러면 국비를 받는건 몇 명순으로해서 하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160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물론 나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취업자들이 있겠지만 재정상 취업못하는것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상 취업을 못하는건 아니고 결원자에 대한 충원이 계속 있어야 되겠고, 동절기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결원자가 발생하니까 그사람들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62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하루빨리 취업을 하려면 다 배치를 시키려면 국비지원을 더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거에요. 162명이 결원이 안생기면 대기를 하고 취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를 줄 때 더 요구를 해서 더 투입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 집행실적을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47%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예산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10%정도는 남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투입하는게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28억을 얻은것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고있는 분들에게 나가는건데 그렇다면 결원이 생기지않으면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160명은 항상 기다리니까 조금더 투입시키려면 요구를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게 162명이 대기하고 있어도 대기하는 인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거든요,그래서 사실상 시장님도 지시가 계셨고 그렇지만 사업을 동절기에는 청내나 옥외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162명이 희망자나 고령자가 있지만 그중에도 이 인원이 다 공공근로사업에 배치할 수는 사실상 예산이 있어도 힘들겁니다. 가급적으로 고령자나 희망자도 다 취업시킬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류기남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나와있는데 훈련기관별 교육내역해서 나와있는데 여기하고 의정부소재 전문대학에서 실업고용촉진훈련 교육하는거하고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별개입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이 노동부에서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 예산은 어디서 받는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가 80% 도비시 10% 시비가 10%인데 노동부에서 받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안하고 전문대학은 학교로 별개로해서 전체적으로 의정부 전체에서 몇 명이나 여기는 738명이 입소해서 429명하고, 수료가 161명 탈락이 198명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 내역에 대한 통계지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의정부시에서 예산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수료나 훈련중이거나 탈락한 사람들 내역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의정부 사람들만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전문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데서는 서울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정부가 아닌 일산이나 포천이나 고양이나 그래서 특별히 이원화해서 의정부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하는데 의정부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히려 도봉동이나 외지에서 받는 사람들이 꽤있는거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마찬가지겠지만 의정부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에 16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도 서울쪽에도 있고 의정부에 있는 교육기관이 의정부주민만 받는게 아니고 양주 동두천 있는 사람들도 교육학원에 입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의정부주소를 가진 사람만 참여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주소를 가진 사람이 서울쪽에 취업을 할 수는 없는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는 등록된 사람들이 의정부 주소를 든 사람을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등록된 사람들은 의정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저희 취업센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창구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인접 저희 통근이 편리한 인접지역에 기업체에서 의정부에 와가지고 알선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어느지역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PC망이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다 넣어서 자기가 희망하는데로 찾아가면 타 지역도 다 취업을 시킬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대부분 노동부에서 하는건 재취업을 해서 관할권을 한수이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노동부에서 관할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타시군에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재취업하는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시키는거나 전문대학에서 시키나 똑같은 재취업 목적이지 목적이틀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3원화 돼있고 노동부 저희 다른 단체있고 해서 이원화내지 3원화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상태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교육을 시키면 등록이 나와가지고 연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취업이 곤란하니까 다른데가서도 교육을 받을수 있으니까 재교육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겁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현재 의정부시입장이 시하고 노동부하고 타기관하고 교류가 정보교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내용들이 교환이 되고 협의가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당초에는 고용촉진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서 운영되는데 사실상 위원회 개최한게 없고해서 그런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노동부가 참여한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대학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받는 의정부인접 학교에 관한 것을 조사를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함께 조사를 해서 자체로 하는것하고 학교에서 하는것하고 노동부소관이 파악이 될 수있으면 해서 의정부시민이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를 얼마나 거두는지에 대한 의심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도 있고 훈련기관별 교육내용을 보게되면 738명이 입소해서 148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내역들을 보게되면 특히 많은 것이 의정부정보처리학원 그리고 비율이 높은 것이 김상엽 제과학원 제일 열관리기술학원 이런것들은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취업자들 교육위탁생들이 교육여건이 맞지 않는다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락하는 사유가 있을겁니다. 탈락하는 이유가 어떤것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탁교육기관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또는 위탁교육생들의 출결사항은 과연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야 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않는 올바른쪽에 예산이 쓰이고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챙기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가 감사중에 있고 의정부에도 내려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매일 야근근무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게 있는데 탈락한거를 유형별로 조사한거를 보면 취업이나 자격증취득관계는 30%지만 예를들어서 맨처음에 교육을 받으려고 최소한 3개월부터 1년까지입니다.
예를들어서 간호조무 같은 것은 10개월이고 컴퓨터 속기는 1년입니다. 중간에 여기 얽메이다 보니까 세대주나 주부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생활여건이 안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30-40%는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사항으로 다시한번 챙겨봐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세부사업을 부처별로 지정을 합니까, 행자부에서는 산불감시를 비롯해서 6개 분야에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고 있고 환경부는 3개분야에 투입하고 있는것처럼 부처별로 세부사업을 지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유형이라고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지침은 이런 이런 사업등등으로 하지만 발굴하는건 자치단체에서 발굴하라는 겁니다. 다만 사무보조다 주부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99년도부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생산성있고 고학력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컴퓨터를 조정할수 있는거라든지 그런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회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하잖아요. 자료구입하거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도 참여를 할수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유사한거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할 수가 있는거니까 어디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현장나가서 조사한거를 통계를 한다든지 가능한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무보조가 아니고 조사하는데 업무보조라든지 이런건 할수있으니까 가능할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집행부에도 인원을 쓰고 있지만 의회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달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협의해서 배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환경보호과장 조연환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청소과 폐지에 따라서 32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직제확대에 따라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직제확대에 따라서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98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46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자료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과 폐지에 따라서 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청소과 폐지에 따라서 12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실비보상금 600만원도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에 따른 3,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가 6억 3,6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억 6,500만원, 시비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도비보조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과 수분제거용기 총 70만 7천원이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세입은 26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업장용 규격봉투해서 총 8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3페이지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37,080톤에 대한 4억 6,5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1,55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는 적환장내 압축기 2대와 계근기1대 재활용센터에 파쇄기 스치로풀 감연기, 압축기 콘베어밸트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4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62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활용센타에 대한 국비보조금내역 처리시설 보수비와 같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26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8억 7,150만원이 감액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액되면다 좋은거 같지만 세외수입인데 감액되는 이유가 있을거 같습니다. 제가볼때는 쓰레기가 97년도 결산검사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거고,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완된 분위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8월달에 집중적인 수해가 나는 바람에 37,000톤 가까이 수해쓰레기가 같이 나오는 관계와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공히 약 20%이상의 쓰레기 감량이 되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대충 보니까 21%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무단투기라든지 규격봉투미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격봉투 외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말씀하신대로 IMF등으로 해가지고 소비성향이 줄어서 판매수익이 감소되는 추세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올해 쓰레기봉투 제작한거하고 판매한거하고 제고남아있는거를 얘기해주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때도 제적양에 대한 적정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27페이지 98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하고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팔당상수원에서 사용하는 시도가 3개시도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시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체로 100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43.55%가 됩니다. 이것을 도부담을 뺀 각시군에서는 부담비율이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는 1.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부담액이 2억 2,2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이 오기를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추가부담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치 처리비, 수선유지비 기타 비용해가지고 전체 비용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될 돈은 3억 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돈을 갖고 도 부담을 뺀 각시군 나눈게 저희 부담액이 1.66%로 1,4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12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 37,080톤인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앞으로 나갈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예.
○류기남 위원 쓰레기자체는 다 치워지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예.
○류기남 위원 현재 남아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현재 수해쓰레기 반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반입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총 37,080톤이 반입됐습니다. 그게 톤당으로 따져서 17,179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담해야될 반입수수료가 6억 3,699만 7천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4억 6,586만원이 국비가 되고 부족분 1억 7,113만7천원이 부족돼서 합쳐서 6억 3,600만원을 부담하는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는데 수해쓰레기 자체가 100% 치워졌느냐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현재 더 이상 수도권 매립지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이라든지 송산택지개발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약 53,000톤 정도의 수해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사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쓰레기는 반입이 안되니까 선별을 해가지고 치우고, 나무도 반입이 안됩니다. 나무는 자체처리해야될 사항이고 단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만 골라가지고 반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수해쓰레기는 반입을 안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일 일반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수해쓰레기를 100% 싣고 나가면 반입정지가 걸리니까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10-15%정도 저쪽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거지 공식적으로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완전히 그거까지 포함돼서 나갈수있게 조치를 해야지 남아있는 부분도 국고보조가 되는겁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나가면 안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예.
○류기남 위원 그러면 53,000톤 남아있는거를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53,000톤이라도 그게 다 나가는게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이 이번 수해복구의 일환으로 나가는거면 물론 시비부담도 해야되겠습니다만 국고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써야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부분을 책정이 정확하게 돼서 추정량까지 해서 했으면 수해복구는 보조받는데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쓰레기반입수수료가 9월10일까지해서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8월6일날 수해가 났는데 그때당시는 수해가 난 상태기 때문에 이전만 하는 상태니까 9월10일까지 수해쓰레기 반입은 일단락 된 상태입니다. 수해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사항은 대충 다 치웠는데 나무하고 섞여 가지고 저상태에서는 받지않는 잡쓰레기가 돼버려서 일단 수해쓰레기는 9월10일까지 완료가 되고, 국비가 그 수준에서 4억 6천밖에 국비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피해상황 보고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갖고 보고를 하니까 4억6천이라는 돈을 주겠지 위에서 국비를 그냥 4억6천이다고 해서 기준없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기준이 잡혀있는 37,080톤에 대해서는 9월10일까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판단했던 자료죠, 그리고 9월10일 이후에 무단방치돼서 남아있는 것이 53,000톤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사실상 반입할 수해쓰레기는 약 4천톤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도 어차피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다, 그런데 이미 상위부서에 보고된 것은 37,080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만 따랐다. 그런 말씀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37,080톤은 김포매립지에서 저희가 갔다주고 거기서 물표를 받아서 집계낸 것이 경기도에 보고되고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국비보조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갔다버리게 되면 자체쓰레기로 간주하는데 이 당시에것은 수해당시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치장에 놨던 사항입니다. 그 반출에 쓰레기는 보냈고, 그 지역에서 남은 토사와 섞인 잡쓰레기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나오는 양이 선별할양은 5만톤이 넘는데 거기서 걸러내고 하면 쓰레기로 김포로 보내야할 양은 4천톤가량 나온다 그양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세입부문을 설명하시면서 4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1,550만원하고 4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로 도비 620만원이 지원된 부분으로 인해서 재활용센타에 시설과 적환장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3,100만원으로 복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의 집행내역은 어디 나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출부문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정예산에도 잡혀있지않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도비가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은 예비비 부문에 대해서 세출부문으로 잡히고 예비비에서 삭감돼야될 부분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응급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은 나중에 의회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면 그렇게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128쪽에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대한 주민지원사업 3명분에 대해서 3,212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민대책위원 세분을 일용직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올해중에 쓰레기소각장이 착공이 불가능할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쓰레기 소각장은 12월 하순정도에 공사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실상 주민들이 공사만 집행이 될 뿐이지 공사가 시작이 안되는 상태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이 12월달에 감시할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예산을 쓸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12월달 하순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사실상 그때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시점부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미리 삭감함으로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먼저 삭감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실시설계 끝나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12월 하순정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공사가 많이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12월 하순에 공사가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산성립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공사가 시작되죠. 12월달에 공사가 시작되면 동절기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실지 감시할 사항이 되지를 않고 크게 이분들이 와서 감시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짧은 기간안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기정예산에 편성해놓은 목적자체가 흐려지는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연환 당초에는 저희가.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계상과 아울러 승인을 받을 사업을 연도말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12월말전에 착공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오히려 깎은 것이 잘못된거죠. 그러나 연말에 계수정리추경이 통상으로 있었습니다만 있으면 그때가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것이고 정리추경이 없게 되면 연도말에 결산해서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751만 2천원의 양여금이 증액교부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는 4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15개소에 8억 2,911만 9천원하고 상수도시설 복개 3개소 2,582만 1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내시 됐습니다.
다음에 47쪽에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15개소 3억 3,165만 4천원과 상수도시설 복구 3개소에 1,032만 8천원이 도비보조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상하수관리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13억 8,98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각동별로 계상이 됐고 홍복저수지 이설도로 복구공사 1,986만 9천원, 제1저수지 석축복구공사 1,260만 5천원, 가능3동 송배수관로 복구공사에 1,91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시비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당초 13억 5,067만원 계상됐던 것이 8,751만2천원이 추가배정돼서 14억 3,818만 2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등에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로서 특별교부세 6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수해피해시에 진급준설공사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상수도사업 총수입은 기정에 275억 9,749만 3천원이었는데 19억 9백만 1천원을 감액한 256억 8,849만 2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에서 8억 8,90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 가정용에서 급수전 사용량이 97년도에는 월 가구당 평균 26톤 사용하던 것이 금년 9월까지 사용량을 평균을 내보니까 22톤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IMF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총 3억 7,476만 1천원을 감액한 41억 9,06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으로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 당초 13억 6,572만 7천원에서 2억 ,1307만 9천원을 감액 한 11억 5,264만 8천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영업용수익도 2억 4,738만 1천원을 감액한 22억 2,486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욕탕1종도 마찬가지로 5,385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52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으로서는 총 3억 1,900만원을 감액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설공사 수입에 있어서 금년 신설공사를 950전 정도를 할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IMF관계인지 실적이 9월말현재 270전 정도밖에 신설신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5백만원을 감액한 5억 5천만원으로 감액했고 개조공사도 역시 200전 정도를 개조신청이 들어올것으로 판단했으나 9월말까지 74전정도밖에 개조신청이 실적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액한 1억 8백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1,754만 8천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예금이자에 3억이 증액된 6억으로 증액편성했는데 당초에 유휴자금 활용을 예년에는 15억정도를 현금으로 활용했으나 금년에는 3억에서 5억정도만 가용재원을 남겨놓고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3억정도가 증액될것으로 봐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에 있어서는 공사 지체상환금과 상계 상환금으로 해서 당초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했으나 실적에 의해서 52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공채상환으로 옛날 경기은행 현재 한일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이자입니다.
다음에 수익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야간근무수당이 청원경찰 3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총 8명중에서 지난 하반기에 1명이 퇴직을 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이 전출을 해서 청원경찰이 4명밖에 없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봉급도 마찬가지로 그런사유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능정수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78만원을 전액감액했는데 전기 휴전용량이 34㎾됩니다. 당초에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자체 기술인력으로 자체점검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도 전화사용료를 신곡배수장과 가능가압장에 회선을 철수를 하고 순찰로 대행해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료비는 수원지배수지 난방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백만원을 일단 감액했고, 재료비로서는 시설물잡초제거 인부임으로 당초에 251만 4천원을 세웠었으나 현재 시설물잡초제거는 공공근로자 5명을 배정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251만 4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서 98용수대책 추가배분 부담금으로 당초에 3,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나 고양상수도를 1만톤을 부족하기 때문에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8월까지는 4천톤만 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만톤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배정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추가분담금이 덜 나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안 12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당초 의회제출용으로 예산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일반회계 예산서에 같이 유인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 전액 감액을 했고요, 본예산 관계는 두 번 발간하는 것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으나 한번만 배부하는 것으로 1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 등록비는 지방경영협회에 회계실무자반과 상수도운영 실무자반에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해서 감액했습니다.
여비로서는 현재 10% 절감에 의해서 324만원을 감액했고 특정업무활동비로 누수수리원이 당초 10명이었는데 한사람이 누락돼서 96만원을 추가배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회계 자산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을 99년도초부터 활용키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비로 중식비가 당초에 14명으로 계상됐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쳐서 16명분으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42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등에는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부담지시가 나오는데 정규직 500만원과 일용직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IMF관계 때문에 신설공사비에 대한 세입이 줌으로해서 세출예산도 3억 5백만원 감액했고 개조공사비도 1,4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이자가 IMF관계로 융자받아온 것이 당초에 6월에 받아오려고 하던 것이 7월달과 10월달에 각각 구분해서 76억 8천만원을 융자받아 왔는데 차입시기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자가 2억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율이 당초 9.7%에서 9.2%로 하향조정해서 5,657만 3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적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자산매각수입에 3억 7,063만 7천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곡취수장 부지매각을 교육청에 했는데 매각당초 예상했던거보다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3억7,063만 7천원에 대해서 증액수입이 됐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향되서 3,766만 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등에 차입금은 당초에 75억 3,1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5단계 광역상수도 집행액이 66억 7,800만원만 금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8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보조를 도비로 보조받고 있는데 9.7%에서 9.2%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5,657만3천원에 대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40쪽에 공사부담금이 당초에는 3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현지방산업단지와 장암지구 원인자부담 관계가 용현산업단지에서 세입재원이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부담능력이 없다고해서 감액을 하고 장암택지것은 당초 4억2,600에서 6억 5,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분으로 5억 3,210만 6천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시설비등에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 분담지시가 66억 7,800만원만 지시돼서 차액으로 8억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관계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위해서 당초에 5억2,200을 잡았습니다만 입찰을 본결과 4억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2,200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공사로서 당초에 41억 737만 9천원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수입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3억3,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에 준설기부품에 2백만원을 추가로 증액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9,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하수도 수해관계로 인해서 준설기 용량이 빈번해지므로 부품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2백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처리장비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5,58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금년에 하수도 처리하고나서 슬러지가 작년 실적으로 봐서 약 40톤정도 발생할것으로 봤으나 46톤 내지 47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비용으로 5,58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자치단체부담금 김포매립장 사용료는 슬러지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3,772만8천원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등에서 학술용역비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관리 및 결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 통합해서 관리하는거로 하고 상수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없어서 거기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시범평가로 의정부외 2군데가 전국적으로 지정돼서 경영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 25쪽에 가동설비자산중에서 대수선비에 6만톤 처리시설 변전실에 수리비로 9,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급수수익이 8억 8,900만원이 감소됐죠. 가정용수도사용료부터 욕탕1종 사용료까지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감액된 것이 예년 사용량을 따져서 97년도 평균을 냈을때에는 가정용같은 경우는 26톤정도 평균사용량이 나와서 연초에 세입재원을 냈는데 9월달까지 사용실적을 따져보니까 월22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수운동관계하고 IMF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세입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감소를 시킨겁니다.
○류기남 위원 내년도에는 수도요금도 재조정돼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실적을 감안해야죠. 사용료 관계는 도에 인상관계 때문에 재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조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수도요금이 가정용부터 욕탕용까지 전부 어려운입장일거 아니에요. 26톤을 잡았는데 22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총 사용실적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12월까지는 올라가겠네요?
큰차이는 없을거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증감에 대한 큰차이는 없을거로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먼저 일반회계중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하수도수해복구시설에 대한 복구사업,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등에 하수도수해복구사업으로는 14억 8,900만원이 사용되는거로 돼있고 하수관 준설공사로는 특별교부세 6억이 기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내용중에 간단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침수피해 하수관 준설공사는 수해기간동안에 이미 사용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동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전량 사업장조사가 마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시행을 해서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취합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11월말까지 물량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수해피해 보고를 할 때 추정보고를 한 수치입니다. 동별금액은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량에 의해서 동별로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동별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충분히 사용될수 있도록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특별회계 19쪽에 보면 아까도 보고하신것처럼 하수슬러지 운송수수료가 5,5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0톤이 46톤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고 단가가 10,3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라간 것이 언제 조정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0,300원은 작년도 단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면서 유류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돼가지고 금년에 설계금액이 13,000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20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라고해서 5백만원을 내무부에서 시범평가지역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수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내무부 공기업계에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것이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의정부시하고 세군데가 편성하는데 의정부시가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선정되게되면 평가수수료를 피선정된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돼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보충설명을 드리면 피점검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원래 기본은 공기업법에 의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근거에 의해서 하는거로 보면 어느 시군이고 이 평가는 직접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행정 지정위탁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해서 전부 1년에 한번씩은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28쪽에 보면 연료비를 2백만원 절감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절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이거는 올 겨울을 대비해서 절감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료비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연초에 사용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원지와 배수지 연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올겨울에는 라니뇨 때문에 특별히 더 춥고 겨울이 길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딴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끌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연료비를 절감하면서까지 새로운쪽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옳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6만톤 처리시설 변전실 수리라고 나와있는 9,400만원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변전실 시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수리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을때마다 수리를 하는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번 6만톤 처리시설이 수해로 인해가지고 변전실이 일부 1.3m침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리를 하는거고 매년 수리를 하는건 아닙니다. 매년 부품을 교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을 교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중 인건비가 1,812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여기에 필요한 근속가산금 및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원관리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중 전기사용료를 74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중 녹지과가 없어지고 농림과로 통폐합됨으로해서 종전 녹지과 계상됐던 잔여여비 1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80만 4천원도 역시 농림과에 통폐합됨으로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중에 청사절개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뒷편에 한군데와 남측 파고라 설치한 부분에 한군데가 있는데 청사절개지 복구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로 국내여비 12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감액된 금액이 농림과에 증액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부담지시에 의해서 4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그린벨트지역내에 1헥타 미만 영농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할적에 13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554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화훼특화 육성사업에 2,907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아마릴리스에 대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등이 당초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하게 돼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성을 못해가지고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비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75만 6천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지난 9월달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행정기관에서 하던 사업이 축협이나 서울우유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겁니다.
다음은 소수급관리전산화 사업에 농가사례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에 따른 예산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재해대책보상금인데 548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입식사업 지원비인데 당초에 조사할적에 꿀벌이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꿀벌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돼서 시비지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다음에 산림관리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관련되는 금액을 2,4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근무복 급식비 중식비 교통비등인데 당초에 40명을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30명밖에 받지를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중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 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삭감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국비사업으로 551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11만원 증액했습니다.
조림관리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4만 8천원을 국비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필요한 산재보험등에 필요한 사업 84만 7천원을 증액했고, 급양비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식대중에서 296만원을 삭감했는데 인건비로 교체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겁니다. 다음에 연료비를 56만 5천원을 새로 증액을 했습니다.이것은 숲가꾸기에 필요한 기계톱 사용하는데 필요한 유류대이고 다음에 국내여비로 21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공공근로사업 기능교육을 별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79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무짜르는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기계톱이라든지 필요한 예산 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대파대와 축사복구비지원 가축입식비지원, 농경지복구비 합쳐서 5억 1,033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역시 호우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피해가 150평이 피해를 받은것에 대해서 135만 9천원을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산사태 피해로 인해가지고 저희시가 부담해야될 4억 3,0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39쪽에 공원전기사용료를 줄였는데 줄인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농림과장으로 와가지고 공원에 대한 전기사용료 분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는 천만원정도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740만원만 줄이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예산요구가된 뒤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원에 등이 가로등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사용하는 등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비용문제가 앞으로 더 줄어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 공원등 계산한 것이 전체 327개가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했는데 절전문제를 따져보니까 절전을 하기 위해서 몇 개소를 빼놓고는 보통 12시 까지만 전기사용을 하고 자동스위치 타이머를 만들어서 등을 나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왜그랬냐하고 얘기를 하니까 주택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택가로부터 밤12시까지 사용하면 잠도 제대로 안오고 12시 넘어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애들이 놀고 하다보니까 단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전기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12시까지만 사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전기절약이 됐는데 천만원정도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와서 따지다 보니까 미흡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더 검토를 해서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줄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말씀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공원이라는 것은 기능은 환해서 밝아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웃과 이웃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해서 만남의 장소가 놀이터 및 공원으로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컴하게 되면 거기에 불량배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원이라는 기능을 해서 불량배들이 끼지않고 동네분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는 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무조건 줄이는것만 대안으로 하지마시고 공원은 환해서 불량배가 끼지않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줄이는 비용은 다른데서 줄이더라도 공원은 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적을 해주신거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도 어둡게 되면 어두운데서 밝은대로 확 노출을 시켜놓게 되면 불량배들이 적고 한데 공원등을 보면 쌍등도 있고 외등도 있는데 쌍등있는 자리는 한등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왔고주민들의 의견이 12시 넘어가지고는 잠을 못잔답니다. 늦게까지 와서 애들이 뛰어놀고 소란스러워서 불빛이 비치고 하니까 그런데 불량배들 문제 때문에 괜찮겠냐하는 말씀을 안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의견개진을 했는데 주택가에 형성된 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자동타이머로 조정을 해가지고 늘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을거 같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51쪽에 보면 재해대책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접수된 전답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지급이되고 가축이 저거됐을적에는 가축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농작물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농작물을 못쓰게 됐을적에는 다른 작물로 종자대에 해당하는 복구비를 지원합니다.거기에 필요한 85.1헥타가 농경지 피해를 보고 매몰이된거에 대해서 대파대를 계상을 한겁니다. 8,500만원을 정부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한건데 9만9천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축사가 석동이 파손됐는데 한우축사하고 유우축사가 단가가 달라요, 한우축사는 ㎡당 12만 1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유우축사는 15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축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젖소 다르고 한우다르고 돼지 다르고 닭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비로 복구해놨을 경우에 지급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경지복구비는 매몰돼가지고 농작물을 키울수없는거에 대해서는 농경지 복구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지급이되게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본게 있는데 비닐하우스도 규격화 돼가지고 지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22㎜짜리 간격은 60㎝이하 해가지고 한거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규격화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피해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농작물 피해가 30%이상 50%까지 피해된거, 아니면 50%에서 80% 피해된거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영농자금 이자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농가별 생계지원을 하도록 경기도에서 조치가 이루어진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젖소한마리가 죽었다라고 했을적에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는가 궁굼하거든요. 그리고 농경지 침수가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고 하는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농림과장 김영태 젖소가 피해를 받은것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관내에 22마리가 피해를 받았는데 전체피해액에 보조를 젖소를 샀을 때 50%를 해드리고 융자를 30%해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는 복구비를 20% 보조해주고 융자를 60% 해줍니다. 그다음에 꿀벌은 가축복구비에 기준으로 50%를 복구비로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작물이 매몰돼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농작물 피해는 다른 피해하고 달라가지고 농가단위 피해로 환산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농가가 농사를 천평을 짓는데 천평이 다 매몰이 돼서 없다 그러면 100% 피해입니다. 그런데 3천평을 농사짓는데 천평만 매몰되면 30% 피해다는 겁니다.
그래서 30% 피해는 농가단위 피해로 환산하기 때문에 영농자금 이자감면만 해주고 나머지 생계비 지원은 못해드리고 매몰된 농지에 대한 것은 복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다른 피해하고는 기준이 달라가지고 조사방법도 상당히 까다롭고 해가지고 조사가 엄청나게 힘들고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히 적습니다. 농림과장으로서 정부가 기준을 만들적에 석연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입장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한것들이 관내에도 이번피해에 많이 본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이 미흡하다 아쉽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수있느냐 주는대로 받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피해보고 여러 가지로 피해보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한 재해가 나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1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급양비가 감이 됐고 149페이지보면 급양비가 증가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숲가꾸기는 인건비로 흡수를 하는 바람에 감이 됐고요 150쪽에 있는 증액된 부분인 인건비로 들어오는 바람에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류기남 위원 151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산사태복구비가 수해복구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도 있었던 부분같은데 산사태의 복구주체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산사태는 시에서 복구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 85개소에 31.4헥타가 산사태 피해가 났는데 국비사업을 들여서 , 원래 산사태를 복구하는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산사태 복구하는데 기술이 없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종전에는 사방관리소가 있었는데 사방관리소가 없어지면서 경기도 산지자원 연구소에 기능이 흡수됐어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의정부시가 산사태복구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산사태 복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복구에 필요한 부담비율만 예산에 계상해서 도에서 지급만 해주고 도가 복구를 하게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몇%를 부담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시가 20%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관리주체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관리는 산사태 문제는 복구한 지역에 대한 것은 시와 도가 관리를 합니다.
○류기남 위원 공원지역에 난 산사태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북한산관리공단도 시가 부담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북한산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산사태 자체는 시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시청사 두군데 절개지가 나왔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설계를 마쳤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발주하도록 준비를 마쳤는데 관경이 300㎜, 길이가 2m정도되는 풀륨관을 설치하게 되고 절개지 석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과장께서 보고말씀 하실 때 호우시에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규격기준을 맞쳐 시설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비닐하우스가 장암동지역 송산동지역 여러군데 산재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근이 기준대로 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로부터 그렇게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때는 시설물 파손될 때 복구비를 지원을 못하니까 가급적 규격화 해달라고 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런데 시설물이 설치되는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못고친 농민도 있고 모르고 못고친 농민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하우스 설치하는건 허가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않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하려다 보니까 규격화를 해가지고 하면 자재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재대를 적게 하려다 보니까 규격화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규격화는 누가 정한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정부가 정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복구비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50%가 지급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호우피해 대파비 지급내역이 계상돼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파비가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과장 김영태 대파대는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각동에 대파대가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지급중에 있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배정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화훼특화육성사업에서 아마릴리스 부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8년 본예산 계상하기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거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그이후에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예산편성하고 지원할수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20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10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에 50㎾전력이 90㎾로 승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 수수료는 75㎾이상이 되면 안전관리 의무가입이 되기 때문에 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525만원 삭감분은 4H야영교육을 8월6일날 일정을 잡아놨는데 폭우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후로 수해관계로 해서 반납계상이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도서구입비로 24만원 감했고 분뇨처리장 악취측정수수료 108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하고 하절기 거쳐서 3회만 측정하고 나머지 3회는 날씨가 추운관계로 냄새가 덜 나는 관계로 측정을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 호퍼유지비로 4백만원, 부유물질 제거기로 8백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불도져 유지비로 백만원을 감했는데 저희가 불도져 있던 것을 10월12일자로 환경보호과로 관리전환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탈취제 구입비중 활성탄구입비로 4백만원, 액상탈취제 구입비로 1,084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약품성능저하 방지소를 7월20일자로 2억 89만원을 들여가지고 여과장치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성능이 저하가 안되고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차가 당초에 차량이 내구년한 증가로 인해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되가지고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 239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 시켜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중에 관사 가스체적 설비공사 492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후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98년도 12월까지 가스체적을 설치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도비반환금 시설개선 사업비에 77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사지 덮개 증설공사에 잔액으로 감하게 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유지해오다가 삭감해도 정상가동이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호퍼유지비하고 부유물질 제거기를 고장이 날거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고장이 안나는거로 판단이 돼가지고 감하게 된겁니다.
○유승열 위원 활성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활성탄은 분뇨처리장에 탈취기가 있습니다. 액상탈취제로 먼저 탈취를 하고 나중에 활성탄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인데 기계실안에 분뇨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인근에 아파트가 150m떨어진 우성 5차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냄새가 날까봐 휀으로 빨아내서 기계실 안에 공기를 빨아내가지고 탈취기를 거친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설에 사용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작년도에도 이만한 비용을 사용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과장치하고 상수시설을 289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는데 보완하고 나니까 약품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회수가 되는 상태에서 양호하게 유지가 돼서 추가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시킨겁니다.
○김광규 위원 203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30만원이 계상됐는데 차량이 자주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바꾼다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챠량 내구년한이 작년도였는데 금년도에 차량을 사지않고 1년동안 더 사용하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수리비가 많이 지출돼가지고 회계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봉고차를 교체하고 승용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202쪽에 분뇨처리장 악취측정수수료가 1백만원정도가 삭감했는데 봄하고 하절기는 측정을 해가지고 악취를 측정하는데 동절기는 측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동절기에는 냄새가 덜납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분기당 1회이상 측정하도록 돼있는데 지금현재도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시키는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위생관리 부문에서 위생과에 남아있던 여비를 177만8천원을 감액했고, 보건소 운영부문에서 505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위생과에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보건소 사업내용으로 편입되서 증액이 됐고 국내여비가 단속관련여비 국내여비가 보건소 예산으로 편입돼서 증액됐습니다.
197페이지 1,030만원이 반환금 기타에서 증액됐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반납이 971만원인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접종 및 기자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사업비가 되겠고, 도비보조사업비 반환 59만원은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접종비, 영유아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등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총 177만 8천원이 감액이되고 505만 3천원과 1,03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357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은 17억 2,5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197페이지 국고보조반환내역이 있는데 거의 국고금 반환이 적은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유독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위해서 예방을 하면 정박아 되는걸 막기위해서 하는건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인데 일반 산부인과에서 대게 하게되는데 국가에서 해주는건 두가지 항목밖에 안해주고 일반병원에서는 5개항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지만 병원에서 5개항목으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보다는 떨어져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 뿐만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예산요구할 때 이런쪽에 예산보다는 딴쪽에 예산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홍재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이 적고 그러니까 올해는 현실성있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목표에 근접을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인다고해서 보조금을 딴데로 해달라고해도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두가지만 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5개항목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5개항목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자기네가 검사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비용은 두가지만하면 우리한테 청구하는것이고 5개항목은 바로 환자에게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청구하고 받는게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니까 산부인과에서 5개항목을 다해라하고 하는겁니다.
○안계철 위원 두가지밖에 안하다 보니까 이용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을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이돈을 앞으로 명년도에도 우리가 활용할수 있으려면 5가지를 다해야 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니까 5개항목을 할수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이거 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두가지 하는건 빈도가 비교적 높은거고 나머지 항목들은 빈도가 적은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국가에서 다대서 하는게 비용효과 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고해서 두가지만 하는거고 국가예산이 충분히 많고 하면 더 확대할겁니다.
당장은 그렇게까지 다할 비용효과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산부인과에 홍보가 돼있고 지역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한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이 나오셨기에 예산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근 메스컴에 보도되는걸 보면 학생들의 결핵빈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정부지역 학생들의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 여부하고 그에대한 대책은 수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의정부 학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메스컴에서 일부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전염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강진단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지역경제과장 | 김주성 |
| 환경보호과장 | 조연환 |
| 상하수도과장 | 윤한수 |
| 농 림 과 장 | 김영태 |
| 도시계획과장 | 김기성 |
| 농업기술센타 소장 | 유경준 |
| 보건위생과장 | 최연익 |
| ○공무원이아닌참석한자 | |
| 동명기술공단 상무 | 이웅주 |
| ○ 첨부자료 |
|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