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와 예산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87쪽을 봐 주세요. 거기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전문화 위탁교육비가 인원이 8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는데 자료를 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하고 장마 때문에 지연이 됐고, 수해 때문에 계획대로 실시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술직 공무원은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해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나 또는 기타 장마철, 이런 것은 해마다 계절적으로 오는 거니까 이런 것을 피해서 교육계획을 잡았으면 됐는데, 지금 20명이나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는 해마다 크게 치르는 행사 같은 것은 계획돼 있으니까 피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위탁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입니다.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행자부에서도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술직 공무원 위탁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자료에도 있듯이 본연의 업무추진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달이 저희가 7명 내지 8명씩 교육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또 선거때 저희 직원들이 선관위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못 갔고, 장마도 장마지만 이번에는 수해를 많이 입어서 3월에 한 번 실시했고 그 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못 했고, 수해 때문에 못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안배를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대한토목학회, 대한주택공사 교육원에 저희가 교육을 의뢰해서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는 앞으로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85쪽 수당에 보시면 지금 현재 10여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므로 해서 부족분을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쭉 봤을 때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상당히 명예퇴직 수당이 들쭉날쭉한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명예퇴직 관계와 정년퇴임의 단축, 이 문제 때문에 나이 좀 드신 공직자 분들이 상당히 동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의 조정에 대해 복안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퇴직 수당은 지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정년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향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한 이유는 정년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많이 타고 적게 남은 사람은 적게 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본봉이 100만원인 사람이 앞으로 정년에 40개월 남았다, 그러면 본봉의 50% 정도 50만원 곱하기 40개월 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좀 다릅니다. 30개월 이상 남은 사람, 40개월 이상 남은 사람, 이 방법이 다른데 대략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급의 경우 61세에서 60세까지로 1년 정년이 단축됐고, 신문에서 한 2년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시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88쪽도 담당인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88쪽 밑에 수해 관련 유공시민 단체 표창해서 97명을 표창했기 때문에 320만원 돈이 추가로 발생됐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수해가 240년만에 만나는 큰 수해라고 해서 의정부시민 전체가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수반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관단체에서 우리시에 협조를 해 주고 구제해줬다고 할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97명 대상자에게 표창했다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장이나 감사패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관외에서 온 사람들이 한 30, 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97명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줬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 같은 데나 단체는 감사패로 드렸고, 이것은 유공시민하고 단체표창을 하기 위한 부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97명이 아니라 2백여명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부족분을 넣어서 추가로 97명분을 세운 겁니다.
○김성대 위원 특히 저희 의정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애를 쓰신 분께는 어떤 방법이라도, 남발한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장님 표창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수해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차는 6월 22일에서 6월 27일 실시할 예정이었나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큰 수해는 8월 5, 6일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장마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6월 22일에서 6월 27일이라고 하는 그 장마는 평년에도 언제든지 있어 왔던 장마인데 왜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하시지 않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이유라기보다는 못 시킨 사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한 과, 예를 들어서 기술 부서에서 8명씩 빼내면 본연의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업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본격적인 장마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차출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차출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그 때 교육을 못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에 따르면 각과에서 업무의 과중이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교육을 안 보냈다는 그런 말씀과 같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도 조금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 재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활용해 왔던, 습득했던 기술이나 지식을 좀더 앞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교육은 미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자기네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행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개인의 발전이나 이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다름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소양교육이나 전문화교육은 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더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2중, 3중으로 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문화교육을 제 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조정계획을 세워 나가시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담당제의 신설입니다. 담당제가 신설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목표관리제, 다시 말해서 팀에게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한 성과에 따라서 인사 고과를 반영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잘 시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대 의회 들어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구조조정됐을 때 지금부터 그런 교육을 실시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도 모두가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사실상 예산은 현재로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 두 명도 아니고 공직자 9백 명, 일용직까지 해서 1천 3백명이나 되는 공직자를 교육해 나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구조조정해서 제도는 고쳐놨지만 지금 인적인 자원들에 대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도가 바뀌어지면 교육을 바로 실시해서 그 제도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연말 추경에라도 꼭 올리셔서 빨리 이 교육이 실시돼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다만, 교육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89쪽에 싸이클 선수 합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싸이클 선수들이 합숙소로 아파트를 하나 임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당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초에 구부시장 관사로 싸이클부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부시장 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천만원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동안 아파트 임차할 때 전세금은 얼마였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천5백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확보를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싸이클 선수들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현재는 구부시장 관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부시장님은 구국장관사라고 저 쪽 19평 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싸이클 선수가 살고 있는 곳이 부시장 관사라면 아파트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전세금 빼야 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빼야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빼면 당연히 여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임차를 ’96년 1월 30일부터 ’98년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 버려서 그 집은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1순위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받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산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다?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관사 문제는 이따가 회계과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90쪽에 시 체육회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1천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왜 삭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저희가 금년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본 시에서 유치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면 시 생활체육회에다가도 보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변경되므로 해서 보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다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네,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체육회 1천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담당이 생체협인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무과장 강충구 도지사 생활 체육대회지만 시체육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려면 그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니까 시 체육회에도 1천80만원에 대한 보조를 줄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육회 보조금을 삭감 계상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의 생활 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왜 그 예산이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제가 위에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시체육회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각종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전부 달리 있다가 이렇게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셔서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싸이클 선수 합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4천5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평수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32평형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준공된 지 몇 년 된 아파트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건 확실히, 녹양동 청구아파트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판결은 아직 안 받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아직 안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등기는 조치를 했나요?
○총무과장 강충구 우리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매가액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8천7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경매 들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1차 진행중입니다.
○이창희 위원 1차에서 경락이 안 되면 2차로 넘어가지요? 2차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얼마나 감소되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20%인가 30%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세 들어간 4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찾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충구 지금으로 봐서는 1순위로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1순위로 조치해 놨는데.
○이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전세등기 이전에 다른 채무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야 1순위가 되지,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위탁교육에 대해서 당초 80명에서 20명으로 감축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모든 공사 공법에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 공법에 따라가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가능하면 교육을 동절기에 잡으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꼭 6월이나 한참 바쁠 때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무산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그 분들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6월달이라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참 바쁠 때입니다. 모든 공사가 전부 시행되고 있어서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럴 때 계획을 잡아야 그 분들이 전원 교육에 참석할 수 있고 그 교육이 실현 가능한 거지 바쁠 때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동절기 때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도 않고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6월에 한 것이 아니고 연중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무렵에 그런 사유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동절기 문제도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동절기에도 기술직들은 기술직대로 내년도 연초에 발주할 설계나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교육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우리 담당 부서의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소규모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대규모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감독할 수 있는 공법을 배우라는 얘깁니다. 가르치는 거고. 소규모 사업의 공법이 바뀔 게 뭐 있습니까?
88쪽에 일반수용비에서 퇴임통장 감사패 제작이 장기 근속자가 당초에 10명 있었는데 2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장기근속 통장, 즉 통장으로 10년 이상 근속을 한 분에 대해서는 퇴임통장으로 해서 감사패를 줘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퇴임통장,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사람이 10명 정도 그만 둘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10년 이상된 사람 27명이 그만 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통장의 임기를 10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건 아니고 통장에 재직하다가 본인이 그만 둘 때 그 분이 10년 이상 동네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냥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감사패를 줘 왔습니다. 정년이 1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이상 재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줬다는 얘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통장들에 대해서는 정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65세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7명 늘어난 분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본인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통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정년이 안 되신 분들이 대다수겠네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만약에 정년이 됐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을 먼저 의회에서도 정년이 넘은 분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정년이 넘으신 분들은 다 권고를 해서 통장을 그만 두시게 유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권고라고 하면 정년이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정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다른 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권고라고 하면 정년이라는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현재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대로 시행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싸이클 합숙소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담당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가 있다는 곳이 옛날 부시장 관사였던 1호 관사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신시가지 우리설렁탕 옆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인데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구아파트와 같이 싸이클 경기장으로부터 좀더 가까이 있는 곳이 알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구아파트를 그 때 당시 임대할 때도 거리상으로 가깝고, 또 훈련을 하고 오면 좀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또 라이트를 켜 놓고 야간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쪽 가까이에 얻어야겠다 해서 청구아파트에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시가지에 얻어 놓게 된다면 선수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운동장하고 가까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이 있겠지만, 나중에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관사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1호 관사를 싸이클 선수 합숙소로 결정할 때도 간부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가까워야만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운동장에서 거리가 멀면 오며 가며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운동장에서 가깝고 멀고 한 것에는 장단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장점이라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이클 선수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마무리 운동까지 다 하고 오는 거지, 도로를 타고 오면서 밤에 혹시 사고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수거든요. 선수는 모든 운동을 운동장에서 다 마무리 짓습니다. 도로에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충구 그런 장단점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관사를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옮기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고 싶네요.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주무과장이 아니셨겠지만.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회계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서 통장 정년이 65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강충구 네.
○김성대 위원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중에서 65세 이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충구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에 65세 이상 된 분을 조정하라는 것을 들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 이것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수행한 동도 있고 수행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말을 수용한 곳의 통장님은 은근히 여기만 이렇게 세게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다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동장이 물러서 내버려두고, 어느 동장은 상부의 말을 잘 들어서 조정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각 동이 똑 같이, 기왕 조례에 65세로 됐으면 그것을 지켜가는 사항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를 지켜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 오기 전에 자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셔서 빠른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세입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시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여유자금을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네.
○김성대 위원 올해 15억이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정기예탁 이자수입이요. 정기예탁은 어느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27쪽에 이자수입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공공예금 예금이자수입은 당초에는 저희가 3백억을 예금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27억을 기정예산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 자금 배정 요구와 자금배정하는 것을 조정해서 이자를 극대화시켜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예금으로 유치했고,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도 사전에 지출할 때까지 억제하고 전년도에 이월사업비가 87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억보다 늘어난 120억을 더 예금했는데 예금한 종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그리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환매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환매체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환매체는 저희가 지금 자금에 따라서 110일부터 최단 55일까지 단기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 뒀습니다. 자금 운영 내용은 지난 번에 심의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11월 3일 현재 해서 21개의 종류로 나눠서 예금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세무과에서 임시 잉여자금을 운영했을 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너무 연연하다가 원금과 이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에 예탁돼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차후 예금의 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이자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저희가 저희시 금고인 농협에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아직 농협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목마다 달라요.
○총무국장 김득규 행자부에서도 시금고를 일원화시키라고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50억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지출을 억제했다, 그리고 지출시기를 정확하게는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15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나 이런 것들의 사업시기를 봄이나 구체적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내내 두고 있다가 이제 회계연도가 다 끝나갈 때 쯤에서 지급해 주게 된다는 것은 그 때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자금이 빨리빨리 집행돼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금을 묶어 두는 것보다는 같은 액수의 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불려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예금이자에 관한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답변한 사항은 물론 정확하게 지출시기를 맞춰주셨다는 부분은 일감 동의하는 부분이고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야 할 일이지만 칭찬을 하고 나서 뒤돌아 보면 일반 부서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꼭 나가야 될 예산을 억지로 억제시켜서 지출 못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례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33억을 한꺼번에 배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이 매월 6억, 7억 정도 나가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6억 정도는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20 몇 억은 그 기간에 따라서 적당히 환매체로 3개월 짜리, 2개월 짜리, 1개월 짜리, 이런 식으로 예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통장에 편입된 것을 조기에 세입을 시켜서 예탁금 총액이 늘어난 거지 세출자금을 억제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금운영 내역 4번을 보면 4번 이하가 다 마찬가지인데 예상이자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합계를 못 냈는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 거기 예상이자액이 있잖아요. 얼마라는 얘기예요? 6,268만 이거란 얘깁니까, 얼마란 얘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4번 같은 경우에 앞에는 220억 자금을 예금해서 6,268만 4,930원의 이자가 예상된다는 얘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위에 단위는 백만원이잖아요.
○세무과장 백성남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찮다고 생각되는 거지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세무과는 돈을 다루는 데입니다. 이 0 하나 더 붙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손해 보고 하는 곳이 바로 세무과인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백만원 단위로 해 놓고서 예상 이자액이나 밑에를 보면 단위를 원단위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는 데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하수도과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18억이 감소됐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됐는지, 그리고 대상 폐천부지가 어디인지,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업무가 하수도과에서 이번에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당초에 듣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매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못 시키고 보류시켰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서면으로 매각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셨지요, 그 근거하고 폐천부지 규모, 위치, 금액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억 7천 감소됐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 많은 물량의 쓰레기가 처리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8억 7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가 삭감됐는데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물론 20ℓ, 50ℓ, 각 규격에 따라서 단가하고 매수가 감소됐는데 감소한 수량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계상했던 것보다 금년도에 상반기 동안 판매한 실적을 보니까 목표만큼 팔지 못 하겠다 해서 삭감을 요청해서 저희 세입부서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이창모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 얘기로는, 첫 번째가 IMF 이후에 재활용품 활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감소됐고, 두 번째 그러므로 해서 일반 쓰레기도 많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가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재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아직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의 재활용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저희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재활용품의 판매사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9쪽에 위생과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위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에는 1천8백만원인데 경정에는 3백만원만 잡아놨어요. 이 사항이 공중법 위반을 이렇게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도 1천만원인데 2백만원만 잡아놓고 8백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이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적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율로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97년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이 나간 것을 기준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위반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적어졌다,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대로라면,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라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여태까지 의원 생활해 오면서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비율로 삭감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90건에서 15건으로 됐어요. 준법정신이 강해진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위반 건수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까지는 대개 어떤 위반을 하면 1차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물었는데 2차, 3차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된다든가 처벌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어졌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세무과장 백성남 영업시간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 1차 적발의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해서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적발했을 때는 그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3차가 되면 허가취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아마 위에서부터 지시도 그렇고 강화시키다 보니까 과태료 대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백성남 금년 들어서 영업이 작년 같이 잘 됐으면 하루에 20만원씩 한 달이면 6백만원을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했는데 아예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나 과태료 안 내고 영업정지로 한 달 동안 문닫겠다는 식으로 선택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영업정지가 30일이면 하루에 3만원인가 얼마 곱해서 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이게 왜 그런지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요즘 신문에 나고 있는 공중위생법 폐지와 관련돼서 연말에 단속 건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진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준법정신이 투철해져서 줄어든 건지 이걸 제대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담당과에 요청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53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중에 시가지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42억 2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핑계같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 관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이 사항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지방채도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름대로 세입을 다루는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사항까지도 세세히 숙지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상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41쪽을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으로 저희 시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340명에서 62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증가된 것은 그만큼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르쳐주므로 해서 국고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보조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결과라든가,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얼마만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제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전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백성남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90%가 국비 지원되고, 지방비가 도비 5%, 시비 5% 해서 교육비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6개월 내지 1년동안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는 동안에 교육비, 학원비는 월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학원비는 저희가 대주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일괄적으로 3만원씩 대 줍니다. 그리고 실업자인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라서 실업수당이 12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나가고, 교육이 끝났을 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당이 또 2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취업을 했을 때도 취업에 따른 취업수당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 계속해서 취업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훈련 인원을 보면 훈련기관별로 많지만 입소가 738명으로 돼 있고 훈련중이429명, 수료가 161명, 탈락이 148명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수료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148명이라는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탈락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국고를 보조해 주면서 148명이 탈락되면 그만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명도 탈락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가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훈련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훈련기관별로 1인당 수강료가 다 틀릴텐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지방채,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은 저희 세무과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운영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해당 부서에 관련되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가 와서 보조내시 통보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것이 통보가 되면 자체 세입만 잡는 세입관리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파악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담당 업무가 세입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관한 사항을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다룬다면 뭐하러 세입에 관해서 예산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편성하고 그렇겠습니까?
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세입을 질의토록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게 할 것인가, 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입을 질의해야 할 아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괜히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무 담당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숙지를 해 오시든가 아니면 각 과별로 이런 세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실무 담당자께서 메모로써 전달을 해 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서 세입에 관해서 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고 계신지요?
○세무과장 백성남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 세입예산 편성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고 또 세출예산에 관계된 것은 회계과나 각 부서에 있는데 저희는 사실 세입징수권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한테 징수결의를 해 달라고 의결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결해서 시금고에 돈을 집어넣는 일만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 답변 문제는 저희 세무과에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모순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게 해 왔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6.27 선거 끝나자 마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도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한 기구개편이 돼서 업무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의 책임자 세무과장이 구조조정 결과 업무에 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보조금 나오는 것 등 파악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과장이 답변을 못 할 정도의 질의가 있을 때는 미리 담당 부서의 책임자를 배석시켜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물론 세무과장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조금 부족한 거나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배석을 시켜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96쪽에 시설비가 본예산에서 7천 4백으로 돼 있던 것이 1차 추경에서 5천9백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C.P.X상황실이 4천1백만원, 사무 실 재배치 공사가 2천4백만원인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재배치공사는 현재 구조조정이 돼서 새로 늘어난 과나 새로 생겨난 과나 통폐합된 과에 대한 사무실정리는 다 끝난 상태인데, 다만,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과와 건설지원과가 본청에 들어오지 못 하게 돼 있고, 시민들 지적이 청소년회관이면 순수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의 공영개발사업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공영개발과와 건설지원과를 본청내에 들어와서 근무케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청소년회관에서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 청사내에 공간이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C.P.X상황실로 쓰고 있는 지하실 구조를 변경해서, 지금 지하실이기 때문에 습기문제나 환풍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방수공사도 철저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는 것은 C.P.X상황실에 대한 구조변경 공사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풍공사, 바닥공사, 천장닥트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2천4백만원하고 4천1백만원은 모두 C.P.X상황실을 공영개발과와 건설지원과 2개과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비용입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 전에 의정부시 시장님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홍시장님이 열린행정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민에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시장님께 받아야 하는데, 이 공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며 왜 거기로 올라갔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글쎄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1층에 있는 것도 장점이 있고 2층에 있는 것도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1층에 있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만난다든지 시장님실을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민원실 옆에 있고 1층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운영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국장실이나 부시장실, 상황실 등이 모두 2층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상 보면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국장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적인 면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불편한 점도 있었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어떤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인들이 몰려 왔을 때 1층은 민원실과 바로 인접해 있고 문이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민원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오신 분 중에 일부는 민원실을 통해서 시장실로 진입을 해서 시장실에서 회의중인데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시장은 모름지기 32만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2백명, 3백명의 집단민원이 와서 하루동안 전혀 일을 못 하게 한 적도 있었고 회의를 못 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2층으로 시장실을 다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시청 청사관리 비용으로써 1차 추경시에 예산이 1천4백만원 삭감된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시장실 개조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한 7백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장님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옮긴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시장 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소요를 끼치는 극성적인 시민, 그런 것 때문에 2층으로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장이어야 하는데, 물론 32만 시민의 시장이지 일부 사람들의 시장이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홍시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거기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95쪽에 보시면 1호, 2호 관사임차료가 1억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시장 관사에 대해 아까 총무과 소관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신시가지에 우리설렁탕 주변에 시장관사, 부시장관사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관사, 홍남용 시장님이 사용하던 관사는 대지가 208평에 건평이 97평, 부시장님 사용하던 관사는 대지 160평에 건평 75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지방자치화되면서 관사를 너무 호화롭게 한다든지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당선되면서도 관사로 옮겨가서 자기 집을 두고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검소하게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1호관사, 2호관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호관사는 사회복지시설로,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관계 과에서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아보호소로 활용하겠다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관사는 아까 앞에 다루었던 것처럼 싸이클 선수들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관사, 2호관사가 없어졌고 지금 시장님은 호원동에 개인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중에 계시고 부시장은 지금 옛날 국장들이 사용하던 가능1동 희망아파트 17평 짜리에 있는데 이것이 ‘80년도에 지은 노후한 아파트입니다. 그런 상태로 1호관사, 2호관사가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파트를 짓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1, 2호관사를 임차해서, 즉 전세를 내서 1호관사는 시장관사로, 2호관사는 부시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1호관사는 얼마이고 2호관사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예측하기로는 34평형의 1호관사를 할 때 5천만원 정도 임차료를 보는 거고요. 다음에 부시장 관사는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 해서 보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파트 임차료가 얼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약했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김기형 시장께서 지금 미도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로 나가신다고 하십니까? 다른 아파트로 나가신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살고 계시는 미도 아파트가 전세계약이 만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주인이 팔거나 다른 목적 때문에 언제까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사 운영계획안에 보면 구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의정부시를 빼고 다른 관내에서도 이렇게 관사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울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포천군수 관사 같은 것은 너무 커서 1천평이 넘는 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고 했는데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정책보좌관이나 사회산업국장님도 쓰여 있네요. 이렇게까지 다 배려를 해 줘야 되는지, 의정부시가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에 7월 18일자인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사를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만 운영하도록 법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호관사는 시장·군수, 2호관사는 부시장이나 부군수, 3호관사는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기술자에 한하고 국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관사를 주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들어가 있는 정책보좌관이나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들은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나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폐기처분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신 분을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못 취했지만 그 분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즉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사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시장께서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어디로 이사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계약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곳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시는 그 곳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곳인데 다른 데로 이사가실 때 당신 돈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이것은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임차료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자진해서 올려달라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시장님이 자진해서 당신 관사를 마련해 달라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지시받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하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시장이고, 물론 봉급은 받고 있는 직책입니다만 법에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은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관사축소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가능하면 아파트 등지를 활용해서 검소하게 하라는 지시가 시행령에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시기가 도래하고 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한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사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근무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 가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간질간질하네요.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 올려놓고 말이지요. 좀 아주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왜 희망아파트를 사용하지 않고 또 아파트 임대를 내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18년에서 19년 되다 보니까,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파트가 17평이고 상당히 노후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쓸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쪽 희망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주소가 어디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주민등록을 이리 옮겼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옮긴다 하더라도 가족이 다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혼자 계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는 몰라도 부인은
○김경호 위원 글쎄요,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 17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아파트로 옮기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참 이 1억 1천만원 올린 것 보니까 정말 낯 간지러워서 못 살겠네요. 아니, 이제 관선 시대도 아니고 민선시대인데 빌려주는 것 만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써야지 그것이 노후화됐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고 지금 싸이클선수단이 쓰고 있는 관사가 75평 건물 면적인데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도 그런 말씀계셨습니다만 싸이클 선수가 7명에다가, 물론 코치는 같이 생활은 안 합니다만 청장년들이고 싸이클이 있고 기자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을 할 때 그 싸이클 선수들이 벨로드롬 경기장내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아파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까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보기에 섬칫한 감도 들고, 싸이클을 들고 아파트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청소는 하지만 흙도 떨어지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다른 데로 얻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왜 어디 공공건물 같은 데로 들어가지 주민이 사는 데 와서 선수들이 특이한 복장을 입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10명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샤워하고 뭐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고 해서 관사가 마침 그 시기에 비게 되니까 그 관사를 활용하게 됐는데, 룰론 적정 규모가 몇 평이냐 하는 것은 측정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공간은 운동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규모로 보여집니다.
○김경호 위원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요. 대단히 넓은 규모입니다. 7명이 살고 있는데 75평이라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 딸린 사람이라면 혹시 한 가족씩 한 방에 살 수 있어도 가족 딸린 분들도 아니고요. 사실 지난 번 청구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싸이클이나 이런 기자재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 곳이 바로 청구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30 몇 평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75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넓은 곳이예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것을 처분하고 나서 다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전세를 내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방향은 장기적인 사항에서 2호관사가 또 다른 공익적이거나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만한 사용처가 생기고 또 싸이클선수들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판단해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75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도 들어가 있고 거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다 사용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9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가 나옵니다. 과목이 변경됐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도비가 지원됐던 사항인데, 사실 2백만 7천원을 용역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우리 전산요원, 전산을 잘 하는 여직원을 배치받아서 직원이 직접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도비인데 그냥 반납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시키고 이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차라리 복사기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 2백만 7천원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썼다고 도에 반납하면 그만큼 우리시가 손해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건 잘 하셨는데 그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98쪽 위에서부터 셋째 줄에 나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김경호 위원 그러면 350인데 거기는 과목변경됐다는 내용도 안 써 있고 지금 여기 전산개발비에는 2백만 7천원인데 35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물론 그 비용 207만원을 그대로 깎아서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자산취득비 비목에 있는 예산을 더 플러스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이 납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어디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97쪽에 전산개발비는 2백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9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국공유재산관리 복사기 구입해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계상은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 아닙니까? 그러면 깎았으면 과목변경을 했으면 2백만 7천원이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140만 3천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표시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표시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을 보면 거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전산개발비가. 그런데 어떻게 ’98년도 1회 추경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갑자기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로 옮겨왔느냐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 때도 기정예산이 1천1백만원이었는데 6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예요. 그러면 기정에서 1천1백만원이라는 것을 설정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5백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 1회 추경 때는 6백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회 추경 예산서를 보세요. 1회 추경 예산을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과목변경이 대체 어디로 돼 있다는 겁니까? 바로 뒷 장에 있는 복사기 구입으로 됐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복사기 구입은 350만원인데 149만 3천원에 대해서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7만원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은 국공유재산 복사기 구입에서도 207만원으로 변경돼야 되는데 왜 350만원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도비 지원 받은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정산해 보면 잔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7만원이니까 195 만원 정도 합치게 되면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3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정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있나.
그리고 이왕 찾아보시는 김에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른 용역비가 그 때 당시에는 어떤 과목에 편성됐었나도 찾아봐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계장이나 담당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찾고 답변드리는 것이 매우 미흡한데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찾아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구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삭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9쪽을 보세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사항이예요. 프로그램 구입이 아니고 장비구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사항이 갑자기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로 둔갑돼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과목변경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료로 구할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위에 보면,
○김경호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구입이예요. 이것은 장비구입이고요. 프로그램 구입은 바로 밑에 있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94쪽을 봐 주세요. 예비군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해서 47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PC가 각 동대별로 구입연도가 다 틀리겠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비상대책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9쪽이요. 신곡1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장차 새로 신축을 해야지요. 신축할 부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신축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부지매입은 돼 있는 건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부지는 장암택지개발지구내에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확보는 돼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전액 삭감됐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사유는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동제와 관련해서 동도 인근 유사동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곡1동 사무소에 대한 것도 어느 동하고 어떻게 통합할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금년 7월인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시된 바에 의하며 IMF 경제체제 이후 시·군에서 새로 청사를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청사 등은 경제가 회복될 1, 2년후까지 유보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곡1동 사무소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동청사 계획들에 대해서는 1, 2년을 유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겁니다. 동통합과 신축청사에 대한 유보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신곡1동 사무소가 신축계획된 것은 노후된 이유도 있겠지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가장 큰 이유는 노후하고 지하에 방수시설이 건립 당시부터 미약해서 비만 오면 지하실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고 현 청사의 일부는 개인 소유의 땅이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유, 또 한 가지가 도로상에서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 등이 좁아서 불편한 점 등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지하회의실 및 C.P.X상황실 사무공간 확보에 따라서 냉난방기구를 2천4백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지하회의실은 37평인가 되고 C.P.X상황실은 107평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97쪽 배상금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수기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 한수 이북지역중에서 6.25사변 때 등기 원부, 공부가 불타 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을 내서 이런 정도의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소송이 예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다행히 변호사가 잘 해서 승소한 것도 있었고, 또 소를 취하한 것도 있고 해서 936만원 정도를 연말까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써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4억 2천여 만원은 반환됐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까 97쪽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사항으로 이어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97쪽에 전산개발비 등 하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용역비 옆에 괄호안에다가 과목변경, 그 밑에 국공유재산 전산화프로그램 구입 하고 그 옆 괄호에 과목변경,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과목변경이라는 내용들은 삭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당초에 이와 같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이, 이 예산이 본래는 기본 본예산에 1천1백만원 서 있었습니다. 1천1백만원을 당초 작년도말에 예산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1천1백만원중에 5백만원이 사실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장비구입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아서 집행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1회 추경 때 5백만원은 뽑아서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수정해 놨습니다. 수정해 놨는데 207만원은 당초예산에 제대로 연구개발비로 서 있었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한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25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5백만원이 장비구입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뽑아서 연구개발비로 갖다가 놨는데 그 중에 집행을 475만원을 하고 2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98쪽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해서 장비구입비 6백만원만 남아 있던 데에서 475만 6,980원을 집행하고 124만 3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전장에서 207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25만원 삭감하는 것 플러스 124만 3천원 해서 350만원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목변경이라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게 돼서 혼란한 해석 하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의정부4동 청사신축에 따른 건물보상비라고 했는데 건물보상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한 1천7백만원쯤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지급을 안 해도 될 분야까지도 광범위하게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면서는 543만 9,850만원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543만 9,850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24만 5천원은 지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회계과장 조수기 처음에는 가옥주가 직접 이사비용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아마 건물을 빨리 짓겠다는 사항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 받지 못 한 상태에서 대개 다른 예에 준해서 판단해 보니까 1천7백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과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본인하고 협의된 사항도 원만히 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액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C.P.X상황실 문제인데요. 금방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C.P.X상황실로.
○김경호 위원 지하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지하요.
○김경호 위원 지하밖에는 공간이 없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하에서 계속 사무를 봐도 지장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기나 환기, 냉난방 문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고려해서 보니까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 방수를 다시 하고 천장도 다시 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환풍기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층에 상황실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지금 2층에 있는 상황실은 38평인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좁아서 2개 과가,
○김경호 위원 그 38평 앞에 정책보좌관실이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10평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2개 가지고는 안 되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안 됩니다. 2개 과가. 또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런 공간을 놔 두고 실무부서를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무공간으로써는 마땅한 공간이 아닌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지는 않았나요?
○회계과장 조수기 대안을 찾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의회 별관으로 건너가는 그 지점 옥상에다가 더 증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견고한 건물을 짓자면 상당히 공기가 많이 걸리고, 또 가건물 비슷한 건물로 짓자면 청사의 모양을 그르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나요? 거기를 트면은 정책보좌관실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 위층 3층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C.P.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회관 2층에 그것이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거기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청소년회관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기간 동안 놔 두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나중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요. 지하실에 있지 않고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느 시기에는 올라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시민들이 보시는 시각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것을 거의 시 내지 행정기관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 버려서 그것이 진짜 청소년회관이냐, 이런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 특히 청소년 보호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거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해 봤을 때도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랬을 때 점점 더 청소년회관에 남아 있는 공간들 마저도 사업소나 이런 데서 활용할 소지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결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아예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데로 나가고 그 곳은 순수한 청소년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목적상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말 온당한 일인데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와야 할 사항으로 봤을 때 시설투자가 상당히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2개 과가 들어가서 있다 보면 공영개발사업소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의 상황 때 결재를 받으러 오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거기 참모들을 불렀을 때에도 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의 효율성에서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청사에 모여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과도 줄어들었고 계도 줄어들었고, 더구나 위생과는 보건소로 갔는데 왜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지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과도 분명히 줄었지 않습니까? 과가 합해지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줄었고 위생과도 보건소로 갔고 한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분명히 위생과가 나간 만큼은 과가 불어나지 않았다면 비어 있어야 되는데요.
○회계과장 조수기 그런데 몇 개 과의 예를 들어보면 도세과 시세과 합친 것은 결국은 그 과가 이름만 그렇게 됐지 그 사무실 면적은 다 되고, 또 상하수도과 같은 것도 저 뒤로 갔지만 인원이 늘어나 버리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가 간 만큼은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여성정책담당관실도 하나 생기고.
○회계과장 조수기 김위원님은 2개 과가 줄었으면 준 만큼 사무실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총무국장 김득규 과 명칭은 줄었지만 직원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통합을 하니까 더 늘어나고,
○회계과장 조수기 일반 논리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무실을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려서.
○김경호 위원 15명씩이나 또 나갔는데.
○김성대 위원 사무실을 다시 하는데 4천여만원, 냉온방하는데 2천4백만원, 엄청 들어가거든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한 6천5백만원 들어갑니다.
○김성대 위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면 그 곳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지 않나 해서.
○총무국장 김득규 만약에 2개 과가 실제 그 상황실로 들어갔을 때 그 과가 다른 데로 나오더라도 사무실은 항상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김성대 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상시 쓰기에 나빠서 그렇지
○총무국장 김득규 활용은 하는데 항온항습제나 이런 것이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기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 현재 사무실에 2개 과가 들어갔다가 나오더라도 그 곳은 항시 쾌적한 환경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매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없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 건축물이나 또는 다른 관공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여하시는 것 맞지요?
○회계과장 조수기 네.
○이창모 위원 제가 상당히 느끼는 것이, 사무실에 가 보면 기본적인 조도를 유지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상이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조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두운 느낌을 받습니다.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바로 보신 사항인데, 사실은 전기를 절약하자고 해서 한 등 끄기 운동, 한 등 절약하기 운동,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과에서는 조도를 측정한다면 어두운 환경에서 일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 부시장이 각 사무실을 다 순회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과는 오히려 꺼 놓고 있는 전등을 다시 켜라, 여기는 너무 어두워서 일하는데 눈을 버릴 사항이 있다 해서 일부는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도를 한번 측정해서, 오히려 눈을 버리게 되면 절약하는 것보다 더 안 좋으니까 조도를 제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오늘도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미술품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입니다. 왜냐 하면 관람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기왕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술품을 관람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어야 하고 또 주변여건, 조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이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물론 모조품이라고 하지만 훌륭한 화가들의 작품을 갖다 놓고 전시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오늘 또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에 기본적, 사무실에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도로 할 경우 지금 현재하고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됩니까?
○회계과장 조수기 그것은 아직 측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체크를 해 보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런 자료가 나오려면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전기요금이 절약되면 유형적으로는 절약이 되겠지만 무형의 손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방문하시더라도 환한 청사에서 민원일도 보고 해야지, 어떤 때는 굴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두침침하고요. 그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근시안적인 것은 버리시고 예산을 절약할 것만 아니라 쓸 때는 꼭 쓰고 하는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민원봉사과장 신창종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 101쪽 재료비 도로파손 복구 록하드 구입에 8백포가 더 필요하다고 924만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까지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시민불편사항 처리한 것이 총 2,778건인데 그 중에서 도로보수가 약 1,675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실적이 12월말 현재 1,952건인데 그 중에 도로보수가 110건, 월동기에 약 2백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 록하드가 현재 5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예상되는 양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구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 2월까지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량을 추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총 처리 건수가 2,778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10월말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보수가 1,675건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중에서도 월동에 도로보수로 한 2백건 처리하신다고 하셨고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전년도, ’97년도 월동기에 약 2백건 정도 해서 작년도에 도로보수가 610건인데 그중에 약 1/3 정도가 월동기에 처리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월동기에 왜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온이 떨어지면 아스팔트가 더 들고 일어납니다. 전체를 포장한 데는 괜찮은데 부분 부분 보수한 데는 그것이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월동기에 많이 보수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기온하강이라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침하된 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중앙이나 측면 맨홀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매년 그 자리에 반복되게 또 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다시 보수를 할 때에 록하드를 그 부위에 그냥 바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동절기에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눈이 내려서 그 부분으로 물이 침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밤에 얼었을 때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을 하면 그 부분이 들고 일어나게끔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매번 보수비가 재투입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뭐냐, 카터기로 사각이면 사각을, 파생된 면적을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 부분에다가 록하드를 처리한다면 기존도로와 보수한 것이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보수한 것이 보기 좋고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그리 침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었을 때 팽창해서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없어지면 재보수비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은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보수관계를 검토해서 다시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복구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도 지금 이창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터기로 자르고 정상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비나 인력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 불편을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부서에 얘기는 한 번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장비구입 문제는 근본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고 그것이 맞는다면 장비구입이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 그 예산을 올리셔서 진짜 이런 민원봉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줘야지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본예산에라도 그런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면 올려서 그런 것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갖춰서 완벽하고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 분들이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침하될 때는 민원봉사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또 다시 록하드로 시공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저희는 공사해서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하지 않고 해당 과가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은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규모가 큰 공사라면 하자보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도시 가스를 한 가정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은 불과 2m에서 3m구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자보증금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침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이위원님 말씀을 저도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도로복구 예치금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안 했을 때에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그 분들이 시공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시공을 해요. 그래 놓고는 그것이 침하된다 이거예요. 침하가 되니까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다시 나가서 록하드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되지 않을 것을 재투입하는 경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장비를 기동처리반하고 협의하셔서 카터기 같은 걸로 정확하게 파손된 면적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록하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면 예쁘기도 하고 또 영구적인 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통행 불편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민원소송비에서 파발마 민원을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10월말까지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한 달에 10여건 내외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부서에 따로 배치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배치된 것은 없고 저희 기동처리반이 관내를 순찰하니까 그 때 하지 특별히 직원을 따로 둔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여건 정도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처리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맨 밑에 보면 주민카드 화상자료 인건비를 잡아놨다가 삭감을 했는데 주민카드가 어떻게 돼 가는지, 왜 삭감이 됐는지, 뒷 장에 있는 장비 시스템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주민카드를 2천년 3월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자 서울신문 행정뉴스에 보니까 2002년 3월부터 시행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2년 3월이니까 2년 늦어지는 겁니다. 지난 번에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2002년 3월로 거의 확정돼 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천년 3월에 하는 걸로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세웠는데 2년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정식 공문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신문에 난 것 보고 확인했더니 2002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지금 공무원이 일부 화상입력이나 그런 것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뒤에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카드 열람기 구입도 현재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전산망은 주민카드하고 관계 없이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조회용 컴퓨터가 있는데 현재 도하고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 65만원하고 30만원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면 중앙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하고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 보완장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앞으로 대동제가 실시되면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데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을 바로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으로 해서 전국이 온라인망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민종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돈을 넣고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그대로 나오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카드가 돼야만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민원서류 발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잘 알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주민전산망 시스템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덧불여서 앞으로 호적초본이나 등본 같은 것도 전산망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시가 돼서 호적도 전산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서 공공근로 요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9년도 본예산에다가 일단 인건비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까지 호적도 전부 전산화하는 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카드 화상자료 입력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지난 1회 추경시에 올라온 예산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서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5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한 건데 5개월도 안 돼서 삭감을 하네요? 지금 올렸다, 내렸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 시·군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9월 1일날 ‘99년 주민등록증 전산 관련 예산편성 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고 그 때 당시에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든,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어떤 지침도 없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구두상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신문을 보고서, 아, 이것은 이제 필요없겠구나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전자카드가 국회에서 지난 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6천만원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사용하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오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는 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지, 불이나케 세웠다가 불이나케 없애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불이나케 세웠지요, 세우는 건. 지금 제가 삭감시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불이나케 세운 거예요.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게 언제인데 지금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우라고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불이나케 세운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네, 맞습니다. 그거는.
○김경호 위원 불이나케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 필요성을 느꼈겠고 그런 건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입니까, 그 예산을. 지금 그 예산을 어느 동사무소에 주면 필요한 데 길 잘 닦을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김위원님께 양해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세우지도 않고, 왜냐 하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호 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도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해라, 저래라 해도 필요 없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것이 사실,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국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102쪽에 보면 과목변경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보안등 자재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보안등 자재를 구입하고 나니까 282만 7천원이 남았네요. 그 남은 것을 보안등 수리자재 구입이라고 이 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거네요? 보안등 자재구입은 뭐고, 보안등 수리자재 구입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창종 내용은 같은 건데요, 당초에 제가 공사과정을 가서 보니까 원래 보안등 자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야 될 것이 잘못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잡기 위해서 그것을 금액 그대로 해서 재료비로 바꾼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 주세요. ‘99년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1백부 계획이 돼 있는데 1백부 배부처가 어디어디인지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각 실과소하고 유관기관, 군부대, 재난이 났을 때 유관기관하고 군부대, 행자부나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유관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가스안전공사, 전력공사, 경찰서, 교육청, 저희 시 유관기관 거의 다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한 부씩 배부가 안 됩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동사무소에도 나갑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러면 1백부 가지고 충분한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충분합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 하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응급조치도 상당히 미흡했고 응급복구 기관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돼서 혹시 이런 재난이 또 닥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150만원인데, 물론, 새로 만드는 거겠지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종합상황실이 그 전에는 각 시·군에 중부난방으로 있었습니다. 당직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수도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삼풍백화점 무너진 이후에 정부에서 재난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 14조 및 시행령 17조3항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연초에 만들었어야 됐는데 구조조정, 사무실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약 30평을 저희 비상대책과 옆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황판을 하수도과에서 기존에 쓰던 것을 옮겨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상황판 설치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06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품 구입 6종이 이번에 340만원이 다 삭감됐습니다. 6종이 어떤 종류의 비품이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저희과에 민방위 경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예비품목 구입비로써 세워 놨는데 금년도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한 3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보시설이 올해는 고장이 안 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비품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그런데 신규비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고장이 덜 나서 그냥 그것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비품이 있느냐는 거지요. 고장에 대비해서 이번에 구하려고 예산에 올렸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민방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됐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와 더불어 항상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라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민방위 경보체제가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수시로 장비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일부 용역을 줘서 전문 기술자가 와서 수시로 점검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보시설 전산화에 따라서 내년부터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에 경보망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것도 내년에 필요 없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하지 않는 걸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입영대상자 여비, 밑에 109쪽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여비가 기정보다 상당히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사 관계 업무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하고 있는데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서 자원증가가 됐고요, 입영 부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징병검사가 2천명이었는데 2천5백명으로 바뀌었고요,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550명에서 875명으로 증가 됐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여비도 51사 경기 화성에서 26사 경기 양주로 돼서 이것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감했고,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여비도 당초 5천 명에서 변경이 1만 788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06쪽에 인력동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이것은 을지연습 훈련시 실시 동원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인데요, 금년도에는 수해 관계로 저희가 을지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김경호 위원 삭감하는 내용이 아닌데요? 일반보상금에서.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그것이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이것을 세워서, 인력동원도 을지연습할 때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어떻게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을지연습이 실시되면 참여자에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올해 을지연습을 안 해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병무청에다가 반납하는 돈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지 왜 증가가 돼요?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지출을 병무청에다가 해 줘야 되니까요. 저희에게 돈이 내려왔던 것을 다시 병무청에 반납해야 되니까 지출로 잡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비상대책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고 과목을 넘겼어야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민종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실무담당자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담당 이복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을지훈련을 하려다가 수해 때문에 을지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동원 보상비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을지훈련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내시됐는데 그것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안 주면 내년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올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99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세워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을지연습과 관련된 급양비 임차료를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98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까? 언제 편성된 사항이지요?
○병무담당 이복휘 그것은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 때도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언제 내시가 됐냐고요?
○병무담당 이복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을지훈련이 있는 8월쯤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만 계상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신관성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다 줄어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전체적인 것은 IMF로 인해서 모든 행사나 경기 건수가 감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전부 감액된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는 작년 같은 경우 9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7백만원으로 해서, 실제 우리 체육관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사가 많으면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료SK 체육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IMF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들므로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실내환경 측정수수료는 우리가 환경 측정을 6개종 하는데 당시에는 체육관내에서 2개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 방역소독비는 업소에 의뢰해서 했지만 싸이클 경기장 관람석이나 체육관 관람석은 보건소에 방역소독을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줄은 겁니다. 단가도 당초에 90을 세웠었는데 80으로 줄었고,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추경예산안 말고 제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냉온수기 유지비로 해서 560만원 올렸었는데 280만원만 올린 게 있어요. 냉온수기 2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 사시고 한 대를 삭감하셨거든요. 거기 체육관에 보면 각종 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요. 가 보니까 물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냉온수기 한 대 놓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지금 현재 우리가 냉온수기는 비치하고 있는데 모자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더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이 쪽 체육관 바로 앞 쪽에 아스팔트 깔아 놓은 곳 있지요? 그 쪽에 보면 스케이트 선수들이나 싸이클 선수, 각종 선수들이 무척 많이 와서 운동할 연습장이 없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무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1차 추경예산에 보면 냉온수기 유지비라 해서 560만원 올렸다가 1대만 구입하고 1대가 삭감됐는데 다시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거기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당초에 운동장측에서는 2대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검토 과정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놓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번 11월 14일날 SBS 프로농구 개막전을 갖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갖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홍보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SBS측에서 하고, 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BS에서 유선방송이나 체육관 사용에 따른 것을 많이 하는데 SBS측에서 유선방송과 TV를 통해서 계속 하고, 학교에 공문도 보냈고, SBS에서 이번 8일날 연습경기에도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개막전 전에 연습경기에도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작년에는 SBS 개막전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프로농구가 있다는 것을 입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랭카드를 통해서 홍보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SBS에서
○김경호 위원 14일인데 시기가 안 됐다니요?
○총무국장 김득규 역광장에 홍보탑 있잖아요. 작년도에 세운 것 같이 하나 세울 거고,
○김경호 위원 세울 겁니까?
○총무국장 김득규 네.
○김경호 위원 아직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국장 김득규 그거는 SBS 자체에서 제작해서 오는 거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시에서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물론, SBS 일이지요. 그러나 관람객이 많이 오면 시는 수입이 늘어서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의정부에 산다는, 그래도 의정부에 돈 2백 몇 억을 들여서 만든 체육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나서 아주 의욕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체육관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수입도 늘리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좋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플랜을 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거든요. SBS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지방지나 유선방송, 게시판에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관성 우리가 반상회보나 그런 데다가 다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억 6,084만 9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감 3억 6,08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추경요인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삭감액이 6,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삭감액 이 6,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500만원, 사회개발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7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경식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총 무 과 장 | 강충구 |
| 세 무 과 장 | 백성남 |
| 회 계 과 장 | 조수기 |
| 민원봉사과장 | 신창종 |
| 비상대책과장 | 이종상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신관성 |
| 병 무 담 당 | 이복휘 |







